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2월21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농업인주택등의설계비지원조례안
2.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재래시장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농업인주택등의설계비지원조례안(이현영의원외6인발의)
2.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재래시장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이 많이 왔는데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사명 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지켜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농업인주택등의설계비지원조례안(이현영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이수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업인 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현영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개별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농업인 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의안번호 2005-85호로 이현영 의원 외 6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거창군 농업인 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2005년 5월 26일 「건축법」 제19조가 개정되면서 신고 대상 건축물 중 도시지역 및 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안 등 대부분이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도록 되어 무료설계가 불가하게 되었고 또한 2005년 11월 8일 추가 개정된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허가나 신고를 해야만 가능토록 변경되어 인ㆍ허가 부서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므로 인력 부족으로 건축물 무료설계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어려운 농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농업인주택의 범위를 100㎡ 이하의 농가주택으로 하고 마을공동이용시설물의 종류를 정하였으며 무료설계 대상을 「건축법」 제19조에 정한 사항 외 건축사가 아닌 공무원 등이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해 법령상 가능한 경우 모두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대상 범위 설정에 적정한 조치로 검토되었고 안 제4조에는 군수가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무료설계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조례에서 제도화한 것은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다음 페이지 안 제6조에서 설계비 지원 대상을 마을공동이용시설물과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 농업인주택으로 한 것은 적정한 대상 규모 선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설계비 지원방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축사사무소와 연간 설계비 단가를 계약하여 건축설계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조치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집행부서에는 지원하는 농업인주택과 지원 받지 못 하는 일반서민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및 2006년 5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신고대상 건축물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업무처리량이 증가되어 무료설계반의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무료설계반 운영을 원활히 하여 농민에게 적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설계가 가능한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동 조례 제정안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농업인 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네, 박점용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말이죠, 농가주택에 한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어떤 데가 더 많이 있느냐 하면 축사를 짓는다든지, 또 퇴비사를 짓는 데도 전체 동일한 농가주택은 같은 설계비가 적용되어야 돼요. 이래서 이 안에 그 2건을 첨부시켜 가지고 조례를 정하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수정해 가지고 2건을 더 넣자 이 말 아닙니까?
박점용 위원  예, 2건을 더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라.
○위원장 이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위원 질의를 받아 보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합시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전문위원,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가주택 25평 이하짜리는 실제적으로 기본설계 도안이 나와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것을 다시 설계를 의뢰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표준설계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김정회 위원  표준설계도가 있는데.
○전문위원 오순택  그것은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정회 위원  아니, 표준설계도 그것 가지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다시 설계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전문위원 오순택  표준설계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설계사무소를 안 통해도 가능합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니까 농가주택에 한해서는 25평 이하짜리는 전체 다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지으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그렇게 하면 상관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주택을 지을 경우에 표준설계서가 토지 형태에 안 맞는 경우도 많고 또 개인들의 평면구조라든지 그런 것이 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실지로 제가 인ㆍ허가를 해 볼 때에도 표준설계도를 사용하는 건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김정회 위원  없어요?
○전문위원 오순택  예. 축사 같은 경우에는 표준설계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주택은 좀 적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표준설계도안이 딱 나와 가지고 했는데, 농가주택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마을회관이라고 그러는데 과히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의심스럽고 표준설계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정책적으로 기이 시행되어서 설계비가 하나도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이 필요한가 싶은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정종기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자체는 농민들을 걱정하는 뜻에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전 김정회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이전에 건축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금까지 봐 오신 분인데 전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민들이 권장하는 표준설계도를 외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지금 사용하는 표준설계도가 시점적으로도 한 10년 전에, 또 5년 전에 만들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형태하고는 10년 전의 건축 설계구조가 안 맞는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문제해결은, 표준설계 도면을 몇 가지 더 다양화하고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변화를 구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건설부에서 표준설계도면은 작성하는데, 현재로서는 건설부에서도 직접 안 하고 농가주택에 한해서는 또 농진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었습니다마는.
정종기 위원  그런데 표준설계도면을 적용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다른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잠깐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설계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없다면 몰라도 그 시책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쪽을 먼저 점검해 보고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발의한 의원들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 수가 있겠지마는,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선행되어 있는 제도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연명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무료설계반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1년에 농업인 주택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군내에서는 몇 동이나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100여 동 정도 됩니다.
정연명 위원  매년?
○전문위원 오순택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100여 동을 정말,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무료로 설계한다 하면 지장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지금까지는 일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100여 동 나가면 50%나 60%, 많게 할 경우에는 한 70% 정도까지 무료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신고대상 지역 중에서 대부분이 무료설계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건축신고하는 것도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정연명 위원  2종지구에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예.
정연명 위원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그래서 무료설계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지금까지는 일부 무료설계를 하고 또 군에서 무료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비를 설계사무소에도 적게 받고, 30만 원이나 이렇게 받고 설계하던 것이 건축사 신고로 의무화가 되어 버리면 설계비도 상승이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정종기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까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표준설계도면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문위원 오순택  표준설계도는 거의 이용이 안 되어 왔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준설계를 하면 아무 신고나 허가를 안 득해도 그걸로는 지으면 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표준설계도로 해도 허가는 신고를 받아야 되고요, 그 설계도로 하면 건축사가 설계는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설계를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걸로, 건축사한테 돈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문위원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종기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표준설계도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몇 가지를 더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부터 선결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조례를 하더라도.
○위원장 이수정  정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종기 위원이나 김정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있는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제정해야 안 되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제가,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농가주택 표준이 내려온 것이 아마, 몇 가지가 안 되죠?
○전문위원 오순택  예, 모델별로 해 가지고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 평수 정도로 해서?
○전문위원 오순택  예.
신전규 위원  제가 5년, 6년 전에 농가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항들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못 짓습니다. 못 짓는 이유는, 그대로 지으려고 그러니까 특히 터에 맞지도 않고 또 그대로 지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기가 영 불편하고 도저히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가지고 설계사무실에 가서 돈을 30만 원인가 얼마를 주었습니다, 그 때. 그렇게 했는데, 어려운 입장이었을 때 30만 원은 큰 돈이었거든요? 아마 내게 비유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농민들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마는 그렇게 해서 내게 맞는 집을 지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기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표준설계 자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여러 백 가지를 내놓아도 그 땅에 다 못 맞추는 현상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면 제가 볼 때에는 전문위원이 충분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을 만들어 놓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수정해서 조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또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종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제일 하단에 보면 무료설계반 운영을 위하여서는 설계가 가능한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제시하였는데, 어떻습니까, 농가주택이 지금까지 해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매년 100여 동이 건립된다고 봤을 경우에 이 조례 지원을 위해서 별도의 인력증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지난번 인사에서 건축직이 7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에 대부분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인력을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종기 위원  적을 읍ㆍ면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동한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예. 업무량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그 인력을 또 편성인원에 포함시켜서 활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렇다면 읍ㆍ면 고유의 업무에 또 지장을 초래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직이 읍ㆍ면에 배정된 주목적이, 재해관련 업무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는 조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섭니다.
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해 가지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4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회 위원께서…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호 농업인주택이라 함은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규정에 적합하고 연면적이 85㎡ 이하인 농가주택을 말한다. 단 85㎡ 이하의 축사 및 퇴비사를 포함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금 전에 김정회 위원이 수정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업인 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 조례안」은 김정회 위원이 수정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업인 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한 건 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해도 되겠지요?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6호, 개정 이유는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단계별 개정중에 있습니다. 1단계 개정이 2005년 6월 24일 완료되고 2단계 개정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1단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기준과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도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관리업무의 일원화로 폐지되는 도조례의 내용과 현행 조례의 개선사항 등을 포함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의 일원화로 폐지되는 도조례의 내용과 현행 조례에 보완, 개선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조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많이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주요내용은 ‘가’번에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및 기간연장과 2조 및 4조가 되겠습니다. ‘나’번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추가가 제5조, 각종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이 제6조, ‘라’ 각종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은 안 제7조 내지 18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추가가 되고,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이 19조와 20조가 되겠습니다. ‘사’ 안전도 검사 대상광고물 등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이 21조와 27조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12월 23일 개정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6월 24일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항공법」 제83조 및 제5항에 근거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및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이번에 한 것은 우리 담당자가 8월 19일과 10월 18일 한국 옥외광고물협회와 워크숍 주최를 거쳐 가지고 표준안에 따라서 시ㆍ군 간 형평성을 맞추고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의안번호 2005-66호로 제출된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2004년 12월 23일 「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늦게나마 기초자치단체에 업무가 대폭적으로 이양되어 시ㆍ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군조례의 전면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현 시가지광고물 등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으나 동 조례를 전면개정하면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많아졌음에도 규제가 강화된 사항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일시에 대폭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마찰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도시 미관을 고려한 조례로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가지 미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행중인 현행 군조례는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와 위원회구성 운영과 안전도검사, 종사자교육,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14개조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것이었으나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35개조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은 된 것으로 여겨지며 안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해야 될 서류는 도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군조례로 정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경남도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일부 보완하여 군조례에 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및 제4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기간연장 등 허가관련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6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는 도조례에 규정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정한 사항으로 일부 보완하여 횡단보도 안전표시 등 9개 호를 반영한 사항으로 타당하며, 안 제6조는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7조는 광고물 등의 추가표시 방법을 군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해 무질서한 지주 이용 간판설치를 하지 못 하게 한 것으로 적정하며 애드벌룬 표시방법은 수평거리 1㎞ 이상으로 정해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 관광시설물 이용광고물 표시를 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정하여 무질서한 광고물 난립을 막을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안 제17조는 세로형 간판, 공영간판, 현수막, 벽보의 표시방법과 전단의 배부방법 등 각종 간판에 대한 표시방법을 각종 시설에 맞게 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표시방법을 정하면서 주거환경 보호 및 축사나 농작물 피해에 연관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한할 수 있게 정하고 공익광고의 표출방법도 규정하여 주변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하였다고 판단되었으며, 안 제19조 및 제20조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심의사항 등을 정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게 한 사항을 심의하게 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21조 내지 제25조는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의 종류를 정하고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건축사 등으로 정하였으며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및 검사절차를 규정하여 안전도검사에 합격할 경우 검사필증을 교부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안 제27조는 위탁된 광고물 등을 제거하여 관리하는 방법과 반환하는 규정을 정하였고 제28조에는 강제철거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으며, 안 제30조 내지 32조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부과 규정을 두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경우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한 것과 교육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본인 부담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여 안전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 제33조 및 제34조는 위법 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와 시정명령을 받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과 징수절차를 정해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조치라 검토되었으며, 동 개정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이 뜻은 좋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여하에 그 뜻을 모아 가지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런 뜻에서 심의위원이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것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상으로 바로 못 하는 부분을 해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될 부분을 심의한다든가 이 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심의위원은 군수가 임명해 가지고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군수가 위촉합니다.
박점용 위원  위촉을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잘 되고 못 되고 간에 심의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군수는 잘못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니까 나는 책임 없다, 이런 뜻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오? 뜻은 좋다 이거라, 본 위원의 생각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원리는 잘된 건데,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해 놓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의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떨 수 없다, 이런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것 아니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런 것은 (웃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점용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라?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위원장은 시행령에 따라서 부군수가 되고 실ㆍ과장도 있고 또 종사하는 건축사라든가 디자인 전문가를 해 가지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이 뜻을 모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보는데, 일을 하다 보면, 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군수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해 가지고 한 거니까 어쩔 수 있느냐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런 뜻도 비친다 하니까, 안 비치는 것은 아니라요.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 하시는 말씀은 심도 있게 하시라,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이것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 심의할 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광고물은 도시의 미관하고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먼저, 전문위원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련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시하였는데 개정조례안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면서 이례적으로 이 조례의 지속적인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보고하였는데 과연 전문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봤을 때 우리 시가지 미관을, 어떤 부분들을, 어떤 조항의 어떤 부분들을 그처럼 중시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먼저, 법령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한꺼번에 아마 개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법령 개정취지나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1차적으로 개정하고 또 추가로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조례를 추가 정비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식으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처음 개정될 때부터가. 3조에서 18조까지 이런 부분은 주로 시설물 설치를 어떻게 하고 어떤 광고물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행 군조례에는 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사항들인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 실정에 맞게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미관이나 이런 것의 고려를 적게 한 것 같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광고업계에서 또 하가해 주고 신고를 받고 하던 부분들이 있기 다음에 그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연차적으로 저희들 조례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검토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일반 건축사들이 시설물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는, 공적으로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현재 건축사가 할 때 구조계산을 해 가지고 건축설계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종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은 구조계산에 대한.
정종기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반건축사들이 안전도검사를 해 가지고 공적인 서류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예, 법상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구조계산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종기 위원  아니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하고 우리가 일반행정을 집행하는 데 공신력을 발휘하는 것하고는 안 틀립니까? 그러니까 일반건축사들이 시설물의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는, 정부에서 보장하는 법이나 자격이 별도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이 법에서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이 법에서?
○전문위원 오순택  예.
정종기 위원  이 조례 이전에, 이 조례를 뒷받침한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집행부를 상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7조, 3항에 보면, 밑천이 짧아서 몰라서 묻는 겁니다. 광고물의 바탕색을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을 1/2 이내로 해야 된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바탕색상이 보통, 글자는 빨갛게 쓰든가 까맣게 쓰든가 이 부분을, 까맣게 바탕을 만들어서 다른 글자체를, 흰 글자체를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규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색상을 적색하고 흑색이라고 딱 지정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미관을 고려해서 아마, 너무 간판에다가 빨간 색깔을 바탕을 해 놓고 까만 글씨를 쓴다든가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정종기 위원  이 색은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색깔이 적색하고 흑색 두 가지 나와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것도 보통 우리가 흰 간판이라든가 해 가지고 파란색 글자를 넣는다든가 이런데, 바탕색 자체를 빨간 것을 넣는다든가 까만 것을 넣어 가지고.
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8조에 옥상간판의 수평거리를 50m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시내에 있는 일반 옥상간판은 일반 부착간판 말고 옥상에 별도로 조립한 옥상간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것이 수평거리 50m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수평거리 40m가 되겠습니다. 원래 표준안에는 30에서 50 되어 있었는데 40m로.
정종기 위원  아니 여기 지금 50m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순현  그것은 그 전에 처음 나온 겁니다.
정종기 위원  처음 나온 건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좀 보완을.
○전문위원 김순현  그래 가지고 그것을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웃음)
정종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미터로 되어 있는 거요? 40m 되어 있어요?
40m,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2항에 보면…, 뭣이 많이 틀린다 말이라?
○전문위원 김순현  예.
정종기 위원  여기에 군수는, 관할행정구역의, 해 놓고 그 밑에 또 보면 인접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간판을 이야기한다면 자기 행정구역 내에 있는 시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여기에 인접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어떤 사항에서 협의할 일이 생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우리 지역에는 사실상 이 부분은 실제 해당되는 사항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와 도시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경계 부분이 있을 때.
정종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조례에는 안 맞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실제적으로 우리 군하고는 그렇게.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접 시ㆍ군하고 전부 다 산을 경계로 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데 불과한 거니까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삭제해도 우리 시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종기 위원  아니 우리 지역 실정에, 조례라는 것이 그 지역 실정에 맞춰 가지고 제정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접 시ㆍ군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광고물을 가지고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옥상간판 같은 경우는.
정종기 위원  아니, 40m 거리를, 지금 여기 40m 거리 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정종기 위원  40m 거리를 두고 인접 시장ㆍ군수하고 의논해야 될 일이 아무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나오고, 뒤에 애드벌룬 띄우는 것도 인접 시장ㆍ군수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애드벌룬 같은 것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1㎞ 거리?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1㎞니까 경계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가 할 경우에도.
정종기 위원  그러면 애드벌룬은 문제가 된다고 봤을 경우에 애드벌룬의 광고거리가 1㎞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1㎞요.
정종기 위원  그냥 일반광고하고 우리가 아림제나 8ㆍ15경축행사 같은 때 애드벌룬 띄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경축행사할 때에 공익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편의상 (웃음) 우리 자치단체, 시행청에서 보통 하는 것은 사실상 규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기 위원  예, 그러면 8조의 이 부분, 문제제기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12조 3항에 보면,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창문이용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해서입니다,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좀, 단속이 강화되어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너무 막연한 것 아닙니까? 창문광고물 허가를 내 줄 때 미관문제로 심의를 한 번이라도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정종기 위원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3항에 넣어 놓았는데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보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색채는, 예를 들어서 건물에 너무 빨갛게 한다든가 너무 까맣게 한다든가, 그런 보편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특별한 어떤 그것은 없습니다.
정종기 위원  현수막은 우리 관내에는 지정게시대만 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정종기 위원  지정게시대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특별히 선거법상이라든가 할 때에는 사실상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혁신도시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거창군에서 각 읍ㆍ면의 도로변에 전부 다 게시했는데 그것도 조례에 준해 가지고 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라든가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합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할 때에는 허가절차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 대답 확실합니까? 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지금 그것은…
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금 전에 정종기 위원이 질의한, 시장, 군수 하는 그것은 삭제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봐서는 필요 없지 싶은데?
신전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지금 안의하고 거창하고 경계선 있지요? 안의 거창?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여기에, 바르기재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거기의 옥외물광고를, 거기는 함양 거창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이쪽에 식당이 있지요? 우측으로 저 위에. 식당에 옥외간판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함양군수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40m.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m, 지금 40m가 안 되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안 되면. 그런 뜻이 아니고.
○전문위원 오순택  그것은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 지주이용간판이나 건물에 부착하는 간판하고 지금 여기에 40m 하는 것은 건물 옥상에다가 사각형이나 간판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간판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의 기준이 어떤 건데 그것하고 다르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여기는 거창입니다’ 하고 사과간판을 걸고 싶은데, 그것은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르나요?
○전문위원 오순택  그것은 지붕에다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옥상간판은 건물 위에다가 글자를 넣어 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그것이 옥상간판이고 일반적으로 지주를 이용해서 하는 간판이 있고 또 건물의 돌출간판이 있고.
○전문위원 오순택  이것은 전부 다 옥외간판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오순택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40m 하고 규제하는 것은 옥상에 설치하는 것만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신전규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옥상 기준이, 지붕이 옥상이잖아, 지붕?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3층 이상만.
신전규 위원  지붕이 옥상이잖아?
신전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3층 이상에, 2층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신전규 위원  아, 3층 이상의 기준이 옥상이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거기에 하는 것이 옥상간판의 개념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 옥상간판의 기준은 3층 이상이어야 되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간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도 (웃음) 업무하는 데.
○위원장 이수정  주무계장께서 조금 전에 정종기 위원이 질의하신 관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삭제해도 될 건가, 그냥 두어야 될 것인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현재는 저희들이 시ㆍ군 경계가 마리,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하고 웅양 적하 부분이 김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3층 건물이 들어서서 옥상간판을 세우고자 할 때에는 이 조례에 있어야만이 저희들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은, 이런 사안이 발생한다고 예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없지마는, 앞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저희 실무선으로 봐서는 두는 것이 오히려 나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정 위원, 그것은 질의한 걸로 마치도록 합시다. 꼭 있어야 된다 하니까. 예. 정연명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이번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시ㆍ도 조례가 폐지되고 따라서 우리 군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것인데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래도 마지막으로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 검토보고 참고자료 위에 보면 제33조 및 제34조, 과태료 관계를 묻겠는데요? 이 때까지는 과태료가, 위반이 되어도 과태료를 징수한 법이 없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과태료, 현재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박점용 위원  그래서 시정명령을 받고 나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가 본데, 위반될 경우에 과태료를 하는데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과태료금액은 뒤에 별표로.
박점용 위원  별표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전문위원 오순택  조례안에 보면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아, 있으면, 그 액은 여기에 정해져 가지고 있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별표5에 보면 이렇게 할 때에는 과태료 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위반될 때에는, 사실은 미관상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과태료 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부과할 수 있는 액이 얼마인지를 내가 안 봐 가지고 물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쩔까요? 2건이 남았는데 더 하고 할까요?
(「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럽시다.

3. 거창군재래시장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33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65페이지,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04년 10월 22일날 제정 공포가 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또 소비자편익을 높임으로써 유통산업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안 2조에 시설물, 상인회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3조에 사업완료 후에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 4조에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재산의 처분제한 등.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이수정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것은 조례 제정안이기 때문에 주요내용은 제가 다 낭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 다음에 5조에서 7조에 보면 시설물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신고하고 수탁자 의무사항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8조에 보면 관리자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차장, 화장실 등의 관련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청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는 시설물의 재산처분에 관한 제한사항 규정을 두었고, 10조, 12조에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 그 다음에 수탁자가 관리를 태만히 해서 시설물의 훼손 또는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는, 위원장님! 그러면 전체를 낭독을?
○위원장 이수정  예, 낭독 안 해도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8페이지, 의안번호 2005-75호로 제출된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2005년 3월 1일부터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하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료 등을 정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높임으로써 유통산업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은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시장법인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의 종류를 정해 소유권에 대해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군수 소유의 시설물 등의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토록 하고 시장법인은 보조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시설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 시설물 관리주체는 관련조례, 정관 및 규약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정해 사용자가 부담한 것은 적정한 조치라 여겨지며, 안 제10조,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위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여겨지며, 안 제13조에서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에 따른 관련법 행정절차 이행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 조치라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시장관리 문제, 특히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1조 2항에 보면, 재산의 처분에 관한 건데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보다 10년 이상 경과되고, 했는데 이 2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조항이, 10년 이상 하는 게 왜 들어가게 된 건지.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각 구조물별로, 또 각 물품별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용연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더 지나면 물건 자체의 그런 걸 해서 이것은 저희들 군만 단독적으로 아니고 중앙에서 나오는 지침을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뚜렷하게 10년이라 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말입니다, 1항에 보면, 시설물 중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대상이 토지 건축물이거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정종기 위원  대하여는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건축은 좀 노후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건축 토지를 같은 것을 내용연수보다 10년 이상이 경과되었다 해 가지고 과연 양도나 교환, 담보물로 제공될 수가 있는 건지.
○경제과장 임영만  그리고 뒤에 보면, 경과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쓰면 and인데, 그리고,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보조금을 교부할 때, 예를 들면 땅을 만약에 취득한 것 같으면 그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부 목적에 위배되면 비록 이 조항이 있더라도 적용을 안 받는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마음을 놓아도 되는 조항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5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03년 7월 30일부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임시시장의 시설기준과 개설기간, 운영관리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 경남도의 시ㆍ군 감사 시정조치 사항에 따른 미터법 적용 등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 공설시장, 상설시장 용어를 정의하고 안 3조에는 임시시장 개설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5, 6조에 임시시장 개설취소 및 개설기간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7, 8, 9조에 공설시장의 사용허가와 취소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11조, 13조에 공설시장의 사용료 납기, 감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14, 15, 18조에 공설시장의 관리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20조, 21조에 원상회복과 변상금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개정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통산업발전법」 14조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뒤의 내용은?
○위원장 이수정  예, 생략하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11페이지, 의안번호 2005-76호로 제출된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내용의 정비와 도량형 적용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각종 시장의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전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은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제6장, 23개조로 구분하여 편리하게 하였으며, 제1장 총칙과 제2장은 임시시장에 대하여 4개조로 세분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제3장은 공설시장의 사용에 대한 사항으로 3개조로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시장사용료에 대한 규정으로 시장사용료는 선납하고 납입된 사용료의 반환금지규정을 정하였으며 공익상 필요시 등 감면규정과 시장관리인을 읍ㆍ면장이 관리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제6장, 보칙에는 원상회복, 변상금, 행정처분 시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6조에 보면 임시시장 개설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창동교 밑에 개설한 것은 농산물임시시장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정종기 위원  농산물임시시장 운영하는 것하고 동조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우리가 말하는 임시시장은 조금 전의, 물론 농산물 임시시장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단서 조항을 저희들이 달아놓은 것이 있는데, 끝 부분에 보면, 군정 시책상 개설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 우리 거창시장하고의 관계가 있어 가지고 군에서 요구해서 사실상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 부분은 시장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9조에 보면 시장 사용허가 취소 정지 부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4항에, 기타 질서유지상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조례 제정 이전에도 제재를 가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사실상은 없습니다.
정종기 위원  사실상은?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정종기 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또 우리 군민들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시장 전체를, 시장 상인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번영회에,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번영회가 움직이는 데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거창시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종기 위원  거창시장은 해당이 안 돼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공설시장이라 하면 우리 군수가, 만약에 소유가 군 소유로 되어 있다면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관내에 보면 위천, 가조, 신원.
정종기 위원  아, 면 단위의 세 군데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세 군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에 제11조, 사용료 납부 관계인데요, 허가갱신 시 1년 사용료를 선납하고 노점상에 대하여 일액으로 하되, 개장일에, 그러면 날마다 노점상한테는 징수한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점포 안에 들어 가 있는 것은 원래 1년분 선납을 하게끔 되어 있고, 점포가 아닌, 옆의 노점이나 되든지 안 그러면 그냥 장옥만 있다든지.
박점용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노점에 대해서, 물론 그것을 받아서 징수해야 하지마는,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건대, 그 시장 내가, 구질구질하게 어질러지는 것 아닌가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받지 말고 노점상을 없애 버리면 어떤고?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거창시장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 면단위, 가조하고 신원하고 위천 그 시장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 조례가.
박점용 위원  거기에도 이런 노점이 있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거기도 보면, 보따리상도 있고.
박점용 위원  아, 그것이 노점상이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박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에 나와 있는데 위천, 가조, 신원은 정기시장에 속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지요 저 쪽에…, 그렇지요! 가조는 상설시장이고.
정연명 위원  위천은 그러면?
○경제과장 임영만  위천하고 신원하고는 5일장, 그러니까.
정연명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을 정기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등지, 2등지, 3등지로 다 구분되어 있는데 평방미터당 1일에 70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죠, 1㎡.
정연명 위원  그러면 이걸 한 달로 기준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정기시장이라고 하면, 한 달에 6번 열리는 것을 정기시장이라고 합니다, 위천의 경우에?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시일이 6일만 계산을 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달 30일을 기준해서 받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당연히 시장 열리는 날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6일 같으면 6일, 1달에 5일 같으면 5일.
정연명 위원  그러면 우천 시나, 아주 폭우 시나 이럴 때 시장이 못 열리는 것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안 받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가 지금 위천시장 같은 경우가 하루하루 당일당일 징수합니다.
정연명 위원  당일당일?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당일 오신 분들만 해 가지고 이 기준에 의해 산정해서 A는 얼마, B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연명 위원  보통 위천시장의 한 장옥, 한 칸 그것이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한 댓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평이나.
정연명 위원  그러면 몇 평방미터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게 거꾸로 하면 15평방, 예, 십 한 오㎡ 정도 되겠네요.
정연명 위원  10평이면… 900원, 한 1,000원이네.
○위원장 이수정  돈 1,000원은 받겠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날씨도 추운데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덕분으로 올 한 해도 대과 없이 우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농업인 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 조례안」
2. 「거창군 농업인 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7.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임영만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