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2월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17억 4,221만 5,000원이 증가되어서 9.5%가 늘어난 200억 9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월성종합개발사업 추진하는 데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거창읍 지내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2㏊에 균특회계, 도비, 군비 합쳐서 3억 7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공사에 연장 3㎞에 균특회계 도비, 군비 해서 3억 1,00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개소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리면하고 위천면에 14억 8,46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거창읍 동산마을 서변들 배수로정비 300m에 도비로 3,000만 원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지내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 기계화 확ㆍ포장 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5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4.5㎞에 4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조 수평들보 용수로 정비 400m에 도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비 10개소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안에서 신원 수동 간 용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100m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05개소에 5,7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 272개소에 8,6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43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성농촌마을 추진협의회 위원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3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건설행정업무추진 한해대책 농업기반추진사업 매식비, 도로관리업무추진 매식비, 부서운영 공통경비 해서 급량비에 1,3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로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3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는 건설과의 덤프 2대, 포크레인, 포터 등 해서 4,38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8,56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건설행정, 도로사업, 농업기반사업, 부서운영공통비 해서 2,210만 원을 여비로 책정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건설행정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월성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추진 회의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7건에 27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11건에 34억 7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거창읍 대평리 한들농로정비 120m에 도비 3,000만 원 등 총 11건을 편성해서 보조사업비, 총시설비에 68억 1,57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92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합천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 7,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촌지역 버스승강장 설치 8,000만 원, 합천댐 정비사업 구역 외 지원사업 7개면에 3억 5,000만 원, 월천교 교량 설치공사 23m에 2억 5,000만 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0개소에 2억 원 해서 시설비에 8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북상면 마을쉼터조성 2개소에 3,000만 원, 가조면 마을쉼터 조성 9개소, 가북면 마을쉼터 조성 7개소 등 3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군도 교통량조사, 또, 도로변 풀베기 사역인부임 해서 5,52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개소에 2억 9,6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개소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에 4억 9,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고제면 원농산 진입도로 정비공사 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웅양면 송산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도 2억 9,043만 8,000원을 편성해서 시설비는 15억 82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등 해서 1,67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에 도로유지보수 재료비, 수로원 작업도구 등이 되겠습니다. 1,93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교량구조안전점검,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 만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입니다. 군도 확ㆍ포장공사 5.5㎞, 3개소가 되겠습니다. 29억 3,46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6.2㎞, 3개소가 되겠습니다. 24억 8,044만 1,000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안전시설 등 1억을 편성했습니다. 교량 유지보수에 1억 원 등 해서 시설비는 60억 1,50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 8,09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용 예취기 구입을 하는 데 40만 원씩 6대에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전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수정예산은?
○건설과장 최광열  바로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이수정  예, 바로 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광열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3억 원이 증가되어 약 1.5%가 늘어난, 203억 9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보면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당초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3개소에 기정예산보다 2억 9,892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액은 63억 1,39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증가에 따른 부대비 108만 원을 계상해서 예산액은 8,2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현  제가 이제 금방 내어드린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아, 특별회계도 바로 보고를 드릴까요?
○전문위원 김순현  예, 특별회계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특별회계.
○전문위원 김순현  예, 같이.
○위원장 이수정  같이 하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몇 페이지이지?
○건설과장 최광열  85페이지.
○위원장 이수정  85페이지요? 85페이지가 아닌데?
○건설과장 최광열  89페이지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전문위원 김순현  아, 수정예산.
○위원장 이수정  수정예산이네, 예.
○건설과장 최광열  92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에 합천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5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합천댐주변지역 지원사업 6개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5억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예산액은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사항별 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현  이제 금방 내어드린 이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5%인 17억 4,225만 원이 증가된 200억 92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농업기반조성비에서 17억 원이 감소되고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34억 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이며, 38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36억 8,736만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비가 35%인 17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사업비가 줄어도 농업기반조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업무상 애로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월성종합개발사업에 대해 민간인 국외여비 2,4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국외여비 지출대상은 누구이며 월성권역종합개발사업 개요, 주요사업 내용 및 향후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92페이지, 합천댐정비사업구역 외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인 합천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로 27억 8,600만 원이 편성되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2억 7,86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는데 나머지 7개면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건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비가 35%인 17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사업비가 줄어도 업무추진상 애로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7억이 줄어든 원인은 금년도에는 거창읍 개화지구 경지정리 3억 6,000만 원이 또 있었습니다. 사업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주요한 감소원인은 금년 7월부터 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사업소로 편성되는 바람에 감소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농업기반조성사업 업무상에는 별다른 애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하신 사항으로 월성권역 농촌개발사업 추진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2,4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국외여비 지출대상은 누구인지와 사업개요, 주요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국외여비 2,400만 원 지출 대상은 현재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마을개발협의회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인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문교수 2명입니다. 경성대학교 강동진 교수, 또 거창전문대 주우일 교수, 또 마을대표는 성낙경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조선제 군의원님도 계시고 마을이장이 한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수승대농협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실비보상금 200만 원은 기본설계가 지금 현재 시행중이고 앞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 사업설명회를 위해서 잦은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자 중식도 줘야 되고 간식도 제공을 해야 되고 해서 5,000원×100명, 4회 정도 해서 200만 원을 편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개요는 북상면 월성리 4개리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산리, 병곡리, 산수, 월성리에는 월성, 내계, 황점, 창선리, 이렇게 되어있고 주로 사업내용은 지금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경관사업이라든지 또 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또 생활환경정비사업, 정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70억 정도가 균특회계에서 56억으로 국비 80%가 지원되고 지방비 20%인 1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실시설계를 쟁점으로 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어제 주민 및 마을개발협의회를 한 바가 있고, 2단계 자문평가가 경상남도 농업기반공사 본부에서 또, 농림부에서 지정된 평가자문위원 교수 6명하고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농림부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기본계획은 금년 말까지 마쳐서 내년 1월 중에는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총기본계획 작성은 내년 2월달에 마쳐서 농림부 승인은 3월달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실시설계는 내년 4월에 해서 내년까지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2007년도부터 5개년간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정부 농림부의 정책사업으로서 2004년도부터 처음 시작되어서 국내에 36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군을 포함해서 전국에 40개소가 선정되어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사실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득과 연계한 농특화사업 기반시설 등을 해야 하는데 국내 선진지는 앞전에도 남해 다랭이마을이라든지 하동 평사마을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 개발을 선진적으로 잘해 놓은, 예를 들어서 일본 야마무라현의 오이시 학교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폐교를 활용해서 체험을 한다든지 각종 식당운영, 농산물 판매, 또 빵공장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또, 친환경적인 기반시설, 하천, 하수도, 담장,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또 사업운영에 따른 것은 어떻게 해서 유통을 하는지, 또 자연체험학습관이라든지 마을공동시설 정비, 또, 독거노인시설, 계곡체험장, 마을쉼터, 농경문화전시관, 또 공동육묘장, 이런 여러 시설을 한 번 견학을 해 가지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좋은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견학해서 잘 한번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합천댐 정비로 27억 8,600만 원이 편성되고 군비부담금으로 사업비 2억 7,86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나머지 7개면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을, 5,000만 원씩 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댐 정비사업비 총액은 2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의 10%인 2억 7,860만 원을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현재 5개면인데 약 5,000만 원씩 해서 군비가 부담이 되므로 또 대상지역 외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7개면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상지역 외에 면당 5,000만 원씩 해서 3억 5,000만 원을 별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장씩 넘어가면서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85페이지 한번,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서와 답변이 있었고 하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386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87페이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국ㆍ도비이고 이런 것이라서 질의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388페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대안이 남상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신원의…
신전규 위원  신원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청수리 대안마을인데.
신전규 위원  음.
○건설과장 최광열  거기에 마을 뒤에 수로가 흐르는데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또 파손이 되고 하면서 위험도 있고 그래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대안은 청수를 대안이라고 하나?
○집행부석에서 - 수동 위에.
○건설과장 최광열  수동 위에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대안이라 하는 마을이 있나? 없으면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39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에서 사실은 국내의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전체 예산서를 쭉 보다가 의심 나는 부분이, 건설과 국내여비가 제일 적더라고요, 전 실ㆍ과 중에서.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특히 보니까 도로사업 업무추진팀하고 농업기반이 170만 원, 12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 국내에 출장갈 일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국내여비는 인원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인원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18명입니다. 아, 수로원?
조선제 위원  말고 직원들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아, 토목계. 기사까지 7명입니다. 기사는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차량비는 제외이고 관내여비는 또 없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쭉 훑어보다가 본 위원이 다른 실ㆍ과 들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특히 총무위원회 쪽은, 부서별로 힘이 있는 데가 많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디다, 이것이.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특히 도로라든지 농업기반이, 도에 출장을 가서 업무적으로 봐서 다른 사업이라든지 책정해 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쪽에는 국내여비가 적고 다른 쪽에는 여비가 많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보시면, 다른 실ㆍ과의 국내여비 죽 한번 챙겨보십시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정상적으로 계상을 하십시오. 왜, 다른 데는 다 비슷한데 특히 건설과만 제일 적어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것은 예산계하고 한번 조율을 해 보고.
조선제 위원  예, 조율을 해서 이 부분들을 확보해 가지고 정말 예산, 많이 다니면서 확보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 가지고 예산이 다같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또 시설부대비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389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0페이지 넘어갑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390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에 보면, 어떻습니까, 농어촌 농로 확ㆍ포장공사를 하는 데 보통 1m에 단가가 얼마씩이나 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폭 3m인 경우에는 한 10만 원,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0만 원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단가가 꼭 10만 원이 낮은 겁니까, 현실적으로 10만 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정연명 위원  설계 단가를 너무 높인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10만 원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정연명 위원  1m에 콘크리트 몇 루베 들어갑니까? 3m로 했을 때.
○건설과장 최광열  3m로 했을 때, 두께 20전으로 했을 적에 0.6루베 되네요, 0.6루베. 1루베가 안 되네요.
정연명 위원  0.6루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레미콘 한 대에 몇 루베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5.5 내지 6루베입니다.
정연명 위원  6루베 안 잡니까, 보통 6루베 잡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6루베 레미콘 한 대, 현재의 단가로써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단가가 지금, 3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연명 위원  35만 원.
○건설과장 최광열  예, 5만 원.
정연명 위원  얼마 안 듭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0.6루베가 1m당 들어가거든,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보통 10m 안 합니까? 10m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한 대에요?
정연명 위원  예, 한 대에.
○건설과장 최광열  예, 대당 10m, 예.
정연명 위원  10m 잡으면 한 35만 원 먹힌다, 그러면 와이어메쉬나 이런 등등 거푸집하고 이런 걸 얼마를 잡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실제 자재대만 계산하면 얼마 아닌데, 전부 인력품을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품을 계산하고 그 중에서는 또 공사비 합계에서 10%, 부가세.
정연명 위원  예, 인력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에는 세렉스 덤프트럭 하나 하루에 내는 데 사람, 운전기사 포함해 가지고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선 하면 서로 가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서로 가려고 그러고, 그것 한 대 가지고 레미콘에 좁은 데는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다 붓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농로포장공사라 하면 조그마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드는 거라. 서로 하려고 드는 것은 그만큼 단가가 높기 때문에 남는 것이, 바꿔서 말하면 남는, 이 사업 하나 하면 남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들어요.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사업비 산출은 내나 설계비 산출인데 「재무부 회계예규」에 의해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거기에 의해서 일정요율과 품, 자재비 이것을 다 계산을 해 주고 그 속에서 또 이윤을 한 20% 정도 계상해 주고 부과세를 계상해 주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다 그 정도 나옵니다.
정연명 위원  부과세 10%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10%.
정연명 위원  그런데 하여튼 어떤 데는 보면 농로포장공사가 길이 300m에 3,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은 또 300m에 또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데는 계획상 3m라도 또 부지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2m 50한 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틀린다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300m에 3,000만 원하고 300m에 사업비 2,000만 원하고는 어떠한 여건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마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어떤 경우에 봐서는 토공에서 또 절취가 많은 부분이 있고 심지어 농로설치하다 보면, 또 어떤 데는 연약지반이 나와 가지고 치환을 한다든지 또 보조기층을 한다든지 또 필요한 데 축대를,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여건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충분한, 이러한 사업장마다 천태만상으로 다 사업장의 조건이 다 다르다라고 설명은 하지마는, 너무 이것은 차이가 크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비를 배정하는 데에도 우리가 할 때에 너무, 큰, 균형에 맞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390페이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조금 지나갔는데 38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 해 가지고 5,000만 원 세워진 것 있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김정회 위원  272개소가 확정 딱 된 부분들입니까, 어디어디 보고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우리가 관리하는 총숫자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실시를 했어요? 위탁으로 합니까, 수질검사는 어디에 대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이 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 이것은 3년 만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검사항목은 보통 어떤 항목들로 수질검사 대상이 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항목은 15개 항목 정도 되고, 불소 함양이라든지, COD, 또 SS 등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 항목은 그러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 온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정회 위원  272개소는 그러면 지역마다 그것도 딱 정해져 있겠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김정회 위원  읍단위하고 면단위하고?
○건설과장 최광열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391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검토를 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소규모 월천교 교량 설치공사, 내나 서변리, 동변리 연결하는 그 도로죠?
○건설과장 최광열  네, 이것은 전에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 동네하고 동변하고 모곡하고 서로 인접한 동네인데 서로 왕래를 하는 데 다리가 없어 놓으니까 국도 좁은 교량을 거쳐서 보행자들이 드나들 때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상류부분에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밑에 주민숙원 편익사업 10개소 해서 2억 책정해 놓은 것 있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설명서에 보면 군수 방문 시 건의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군수한테 건의한 것은 다른 과에는 없고 하필 건설과에만 이렇게 2억을 책정해 놓았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군수 읍ㆍ면 순방 시에 보면 제일 많은 것이 건설과 소규모사업입니다. 주로 농로, 하수도, 또, 세천 이런 분야가 제일 많은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강우로 인해서 붕괴되어 가지고 위험하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 급할 때 쓰려고 어떤 포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포괄사업비 성격인데, 군수 포괄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따로 있는데 본예산에 2억까지 책정해서 해 줄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소관에, 이것도 사실상 1년간 모으면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위급할 적에.
신전규 위원  아니 주민숙원 사업비 모자라는 거야 거창의 예산 다 투자해서 한목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것은 안 되는데 지금 건설과만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도 있고 산림환경과도 가면 민원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건설과에만 2억이라는 포괄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지정된 사항이지요? 건의를 앞으로 내년도 들어올 사항을 한 겁니까, 들어온 것을 해 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예측을 하고 해 놓았습니다, 예측을.
신전규 위원  앞으로 할 것을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지금 다 못 해 준 부분도 있고.
신전규 위원  앞으로  연초에 군수가 나가서, 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2005년도에 받았던 걸 2006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초도순시 나왔을 때 만약에 나올 것을 대비해서 해 놓은 거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그 때 2006년도에 또 급하게 무너진 것,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급한 거야 건설과 아니라 도시과에도 있고 과마다 천지인데.
○건설과장 최광열  수량이 건설과가 제일 많습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어제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하셨던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전규 위원  재난안전관리과 2억 있는 그것도?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제일 많습니다, 건설과에.
신전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정연명 위원  성격이 똑같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39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391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1페이지요?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강동마을 진입 소교량 가설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2억이 올라와 있는데 매년 물이, 우수기에 물이 범람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예산만 편성해 놓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들어갔을 때 또 이걸, 강동의 정씨네들하고 왈가왈부할까 싶어서 미리 여기에 대해서 내 이걸 동민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거기의 중시조인데 정가들, 거기가 능어정이 높습니다.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 자체가.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다리를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강동에 가서 물으니까, 놓는 것은 좋지마는 절대로 능어정 마당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다문 두세 계단이라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로 해라, 설계를 할 때에 높게 하면, 마당보다 더 높으면 안 된다 그런 뜻 같아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교량바닥이, 나중에 메우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푹 꺼져 버리면, 시조를 모셔놓은 데인데, 대번에 아마 이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를 할 때에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 가지고 실행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님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서로가 알아야 되니까 설계할 때에 잘 알아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3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신전규 위원  풀베기사업인데 이것은 읍ㆍ면에 지원을, 건설과에서 해 줍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따로 없는가요? 건설과에서 내려 보내 주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산림환경과의 꽃길조성사업비가 조금 있을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이 이중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해 봐야 한 개 사오백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꽃길조성하고 해서 아마, 면단위, 특히 신원이나 가조, 가북 쪽으로 나가보면 일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분당을 할 때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지역이 많은 부분은 많은 예산을 주고 적은 데는 조금 줄여서 주는 조치를 취할 수 없을까요?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사실 도로변 풀베기를 현재까지는 군도, 농어촌도로 중에는 좀 큰 농어촌도로, 이래 가지고 수로원들이 했는데, 비가 자주 오고 해 놓으니까 풀이 하도 커서 감당이 안 됩니다, 수로원 인원도 적고 해서. 그래서 읍ㆍ면장 책임 하에 하도록 금년에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효율적으로 해 보려고.
신전규 위원  풀치기 사업이?
○건설과장 최광열  네, 지금 사실은 농어촌도로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웃음) 좀 모자랍니다, 현재는. 그래서 올해 한번 시도를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읍ㆍ면별 도로연장 킬로별로 비례해서 적정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봐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될 거예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신전규 위원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감사합니다.
신전규 위원  참고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39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39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개소, 이것이 확정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지금 도에 보고는 4개소 해 놓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확정이 안 되었어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김정회 위원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보통 보면 지금 건설하는 데는 U측구 그것을 배제하는 쪽으로 건설이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정회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김정회 위원  그런데 U측구 현장에 지금 가만히 보면, 옛날 그 이전에는 언제 시점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U측구로 한 데 대해서 사고가 잦은 지역이 더러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네.
김정회 위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맞습니다. U형 측구는 옛날에는 U형 측구를 많이 했는데 배수가 잘 되고 또 막히면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가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구배가 완만한 구간에는 그 위에 관을 묻어 가지고 복개를 해 버리면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또 잘 막혀 가지고 힘이 들고, 구배가 급한, 예를 들어서 신원 넘어가는 데 저전고개, 그런 데는 묻어 가지고 해 놓아도 아주 소통에는 지장이 없고 배수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오토바이나 차사고가 상당히 위험지구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시공하는 데는 U측구를 거의 안 하고 자연형태로 배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게 합니다.
김정회 위원  기존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스테인으로 되어 가지고 위에 얼금얼금한 걸로, 그런 식으로도…
○건설과장 최광열  예, 스틸 그레이팅.
김정회 위원  시공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사고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고 잦는 곳 개선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다면, 또 확정이 되었다고 그래도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사고위험이 다발지역으로 생기는 부분들은 인명사고까지 한목 여러 군데 당한 것을 본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대표적으로 신원 저전고개 같은 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연장도 길고 해서, 지방도라서 도로관리사업소에다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도 할 때에는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제가 꼭, 신원지역을 (웃음) 팔리려는 것이 아니고, 가조나 어떤 데 보면 위험지구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많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데에는, 앞으로 건설하는 데는 모르지마는, 기존 되어 있는 데는 그런 걸 우선적으로 시공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김정회 위원 좋은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사고 많이 날 데를 잘 챙겨 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39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39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으면 넘어갈까요?
신전규 위원  하나만 (웃음)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농어촌도로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한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는데 지금까지 계획해야 되는 부분이 몇 킬로나 됩니까, 지금 대충 들어오는 걸로 봐서?
○건설과장 최광열  (자료확인)
신전규 위원  지금 총괄적으로 우리 거창군에 농어촌도로를 해야 될 곳이 몇 킬로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예, 지금 급하게 추진해야 될 것이 12㎞에 한 82억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12㎞에 82억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확보를 못 하고 있지요,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농어촌도로는 주로 마을진입로 부분에 건의를 많이 하는데 사업비 관계로 시원하게 해소를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전규 위원  금년에 지금 할 계획은 한 6.2㎞하고 또 여기 수정예산에 3억하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한 10㎞ 정도 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10㎞ 가까이 되겠네요.
신전규 위원  10㎞ 가까이 하겠네,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래서 1년 중  한 60억 정도 있어야 뭐가 되겠는데 예산 사정상, 또.
신전규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한 10년 넘게 걸리겠네.
○건설과장 최광열  네, 10년 이상 걸립니다.
신전규 위원  이 정도로 하면 10년 넘게 걸리겠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농어촌도로 민원 때문에 큰일 났네.
○위원장 이수정  답변…
신전규 위원  실질적으로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동네가 있으면 그 앞 동네에 물이 흐르면 앞 동네 물관리는 도에서 하거든요? 지방하천이라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는 필요도 없다 싶은데 막 길을 널쩍하게 6m 도로 널쩍하게 내놓는데 동네 사는 사람이 올라가는 길은 또 꼬불꼬불 해 가지고 차 겨우 하나 지나갈 정도로 해서, 그런 것이 주민들이 볼 때에는 아주, 안 맞거든요? 사람 사는 데를 잘해 줘야 되는데 택도 없는 저런 데 뭐 저렇게 하는 거냐 이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쓰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지역구 의원으로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할 때, 물론 하던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도 좋은데 우선순위를 할 때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그러면 3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별로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 싶은데 질의를 그만 하고 수정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67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고, 특별회계 또.
신전규 위원  특별회계.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특별회계는 합천댐 주변지역 외 지원사업비를 6개 지구에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특별회계에 원래 5개 지구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6개 지구로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거창. 마리.
신전규 위원  마리?
○건설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마리가 조금 들어가요.
신전규 위원  마리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2%인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신전규 위원  1%?
○위원장 이수정  2%. 예. (웃음)
신전규 위원  (웃음)
○건설과장 최광열  남상, 남하, 신원, 가조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마리면 전체를 해 주어야지 마리 들어가는데?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말이라. (웃음)
○건설과장 최광열  (웃음) 그것이 또 산출하는 것이…
신전규 위원  무슨 법이 그래?
○위원장 이수정   앞으로 다 해 주어야 돼, 이것은 그럴 것도 없이.
신전규 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정확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다 했는데 하나,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
신전규 위원  과적차량,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말이죠, 과적차량 우리 단속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지금…, 이동식 축중기인데 주로 우리는 지방도, 국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동은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사실상 이것도 별도의 청원경찰을 확보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업무 때문에 나가서 하는 것도 많은데.
신전규 위원  그러니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장비 50만 원짜리 사 놓아도, 50만 원 맞지요? 예, 50만 원짜리 2대 100만 원 들여서 사 놓아도 측정 안 하는데 뭐 하러 사느냐 이 말입니다, 이 예산을.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 인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기구가? 이제 처음 사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아닙니다. 있는데, 정비비입니다. 정비비, 고치는 것.
신전규 위원  정비비가 50만 원씩 듭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외제인데 전부 다시 가져가서 정밀점검을 다 받아야 됩니다, 해마다.
신전규 위원  굉장히 많이 드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저울검사하고 똑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보니까 작년도보다 17억이 더 불었네요, 예산이 전체적으로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가 떨어져 나갔는데 예산은 어째 도로 불었어요, 왜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왜 불었을까?
○전문위원 김순현  재난관리 부분은 별도로 빼고 계산했습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그것이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빠져 나가고 안 빠져 나가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이 올해 보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 자본적 보조 이것이 좀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순현  이것은 기정을 내나 가져갑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같이 빠져 나갔습니다.
○전문위원 김순현  하천관리는 기정에서 빼는 거라, 여기서. 건설과 부분은.
신전규 위원  (웃음) 아, 재난관리과 것은 완전히 빼 버리고, 기존 그것만 계상한다 이 말이네? (웃음)
○전문위원 김순현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웃음) 그러면 기정예산하고 현재 그 차이가, 이것 빼고 나머지 계산하는 형태에서 된 거죠?
○전문위원 김순현  예, 있는 것만, 현재 조직 있는 것만. 하천관리는 재난관리과로 그대로, 기정도 가져가고 현액도 가져가고 다 가져간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 가져간 것 빼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전문위원 김순현  예, 빼고.
신전규 위원  빼고 나서 건설과 소관만 그렇다 이 말이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할 때에는, 작년도 보고할 때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있는 그 예산을 같이 한목에 넘어간 거예요, 건설과에서. 건설과의 예산을 한목에 보고했을 것 아니야?
○위원장 이수정  작년에는 그렇지, 재난안전과가 없었으니까.
신전규 위원  그래 작년에 줄은 것 같으면 금년에 200억 정도 줄어야 되는 건데.
○전문위원 오순택  여기서 9.5% 늘었다 하는 것은 3개계의 것만 예상을 해 가지고 9.5%가 늘었다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그렇죠, 항목별로 여기 해당되는 것만, 따졌거든요.
신전규 위원  총체적인 예산액은 작년에는 본예산에 보면 건설과에 200억 맞는데 금년에도 200억이거든? 금년에도? 작년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예산이 같이 들어 있어서 200억인데 그것이 빠져 나가고 나서도 200억이다 이 말이야, 정확하게 몰라서 그것을 물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 작년에도 우리한테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도 재난안전관리과를 다 합해서 보고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갔는데 그 액수를 기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한, 아까 오 전문위원 이야기한 대로 3개계에 대한 액수만 여기에 되는 건지.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다 들어 있을 것 아닌가요? 그러니 그 예산이 얼마냐 하면 20억이라. 금년에는 그것 다 빼고 나도 200억이라.
○전문위원 오순택  예, 그래서 17억 정도 불었는데…
신전규 위원  그것이 또 불었다는 말이라, 그 사업비는.
○전문위원 오순택  불었는 게 국토자원보존개발사업비가 작년도보다도 조금 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국토자원보존개발사업비가 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작년도 합해 가지고 200억 했는데, 금년도 빼고 나도 200억이다 이 말이라. 그러면 이 차액이 36억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이 보면? 36억 가지고 더 보태도 36억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안 나더라 이 말이라. 어디에서 불어나느냐?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이 보니까 작년도에 없던 균특회계,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이것이 15억이 들어가 있네요.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건설과에?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작년에 없던 거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구조.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지난해보다 27억 990만 9,000원이 증가된 43억 1,4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 도시계획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군관리계획 및 보상등기 일시사역인부임에 88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총 6,230만 5,000원으로서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에 2,892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5만 7,000원, 운영수당 892만 원, 급랑비에 1,76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및 광고물 업무추진 매식비에 330만 원, 도시개발업무 매식비 264만 원, 건축사업 추진 매식비에 330만 원, 건축민원업무 추진매식비에 396만 원, 부서운영공통으로 4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에 도시계획업무 추진 650만 원, 도시계획 및 보상업무 추진에 26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건축업무 추진에 580만 원, 건축민원업무 추진에 720만 원, 부서운영 공통으로 1,600만 원 해서 총 3,8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6억 원으로서 시설비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대동리 베어스타운에서 동신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5억 8,722만 원과 시설부대비 1,2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연구개발비에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 용역에 5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에 3,000만 원과 불법광고물 방지 시트 설치 600만 원으로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40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전산화 라이센스 구입에 3,380만 원, 디지털 복합기 복사기 구입에 600만 원 해서 총 3,98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용역에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에 8억 8,3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소파수선 정비에 2억 원, 교통표지판 정비로 거창, 가조, 웅양에 3,000만 원, 소만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족액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평리 만남의 광장 조성 부족분 보상비에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림리 복지회관에서 상동택지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부족액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8,9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측량비하고 감정수수료 등 해서 1,0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사업에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빈집 정비사업 6동 해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같이?
○위원장 이수정  예, 한목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54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547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548페이지 세외수입에 5,822만 2,800원으로 지난해보다 51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283만 8,000원으로서 삼창국민주택 융자금 이자가 123만 3,000원, 87재해주택 융자금이자에 160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삼창국민주택 융자금회수에 1,800만 3,000원, 87재해주택 융자금 회수에 3,729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세입과 같이 총 5,822만 8,000원으로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도시개발관리에 주택사업,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상환에 283만 8,000원, 차입금 원금에 삼창국민주택 채무 원금상환에 11가구 해서 1,809만 3,000원, 87재해주택 채무원금 상환에 3,729만 7,000원 해서 총 5,5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68.9%인 27억 990만 9,000원이 증가된 43억 1,47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사업 예산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8,70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설코자 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주공베어스타운 등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진입도로에 폭은 좁지만, 위천천과 개봉천 방향 2개의 진입도로가 있는 지역으로 이 곳보다 통행불편이 심한 지역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대상지로 선정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402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7,000만 원에 대하여입니다. 1998년에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었는데 그 때의 용역 성과품을 활용할 수 없는지와 사용이 어려울 때에는 재정비 차원에서 용역으로도 가능할 경우 용역비가 과다한 것이 아닌지 용역설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403페이지, 농촌정비사업 420만 원은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1동당 70만 원을 보조토록 편성하였는데 어떤 경우에 정비 대상이 되는지와 단순히 철거만 한다면 동당 70만 원의 사업비가 전부 소요되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두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삼창국민주택과 87재해주택 융자금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해 고질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베어스타운에서 동신탕 간 개설코자 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주공 베어스타운 등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진입도로 폭은 좁지만, 위천천과 개봉천 방향에 2개 진입도로가 있는 지역으로 이 곳보다 통행에 불편이 심한 지역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으로서는 금회 계획인 베어스타운에서 동신탕 간 도로는 소로 1-5호선으로 2003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일부 구간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미개설됨으로 해서 아직까지 미개설로 통행량이 많아 개설이 시급한 곳입니다. 참고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여기가 거창중학교인데 거창중학교에서 베어스타운으로 연결되는 이 기역자 부분이 미개설되어 가지고 통행이, 전체 노란 부분은 개설이 되고 이 부분이 원래 여기까지 해 주어야 되나, 아직까지 돈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인 기역자 부분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도록 미개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도비가 5억이 지원되고 군비 1억으로서 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금회 계획에 대해서 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7,000만 원 편성은 과다한 것인지, 용역설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98년도 자전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읍민생활공원이나 스포츠파크, 하천 변동 등 여건 변동으로 그 당시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활용이라든가 재정비가 요구되고 신규 수립 시에는 1억 8,700만 원이 소요되겠으나 재정비 차원에서 기존 계획 자료를 활용함으로 해서 실경비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실제 경비를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사업의 대상지와 사업비가 동당 70만 원이 소요되는데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빈집정비 대상은 이번의 6동은 재활용으로 빈집을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도로변의 공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6동만 우선 계획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업비 70만 원은 경상남도에서 모든 시ㆍ군에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장비임차료, 폐기물 분리, 운반 처리, 철거 후 주변환경정비에 사용하며 건축물 및 대지 규모에 따라 다소의 사업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5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마는, 한 7년 정도 아마 50만 원을 계속 지원했고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도에서 금년부터 70만 원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회 본예산 편성 요구된 동당 70만 원은 조사해서 도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앞으로 빈집정비는 우리 군의 일반계획은 3월경에 공사가 확정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년도재해주택 융자금 이자, 융자금 회수 등 해서 고질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독촉을 하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군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안 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서 강제이행에 담보처분 및 경매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과 같이 페이지 넘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로 할 것이 없으니 넘어가도 됩니까?
신전규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정  넘어갈까요? 예, 400페이지. 400페이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4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거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예, 401쪽에, 베어스타운하고 동신탕 간 기역자로 그림을 보니까, 기역자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거창중학교 있는 데서 우회전으로 꺾여 가지고 저쪽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다가, 전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못 했는데 기역자 부분이 미개설되어 가지고 통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에 반영해서 그것이 원래 단계별 계획에도 순위가 3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도 우리가 숱하게 이야기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소방도로에 속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소방도로 기준이 8m짜리가 있고 6m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을 두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소방도로 계획은 원래 소로가, 소방도로가 3가지가 있습니다. 10m, 8m, 6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 소방도로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도로 개념에.
신전규 위원  도로 개념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리고 중로는 10m 이상은 12m, 15m, 20m까지는 중로이고 25m, 30m, 35m는 대로이고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6m를 적용시켜도 되고 8m를 적용시켜도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원래 도로계획시설물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 결정이 될 때 그렇게 8m는 8m, 6m는 6m 그렇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이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예산심의할 때 할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거창읍의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한 80%가 6m짜리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안 그렇고 8m짜리 도로입니다. 6m짜리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6m짜리로? 그런데 6m짜리가 제일 많던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안 그렇습니다. 8m짜리가 많습니다.
신전규 위원  8m짜리가, 실질적으로 8m짜리가 많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6m짜리는 아주, 옛날 골목길 이용하는 것, 고가 있는 데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개소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6m짜리는 별로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 6m짜리가 있고 8m짜리가 있는지 그 프로테이지 나온 것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마 8m짜리가 한 6, 70%이고 10m짜리가 한 30% 이상 될 것이고, 6m짜리는 한 10%도 안 됩니다.
신전규 위원  6m짜리가 10%밖에 안 되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10%.
신전규 위원  그 사항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 프로테이지 낸 사항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프로테이지는 아니라도 그것은 나중에 뒤에 필요하시면.
신전규 위원  그 자료 나한테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402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도시건축과는 읍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제가 읍의 의원으로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인데 이것은 주로 어느 쪽으로 자전거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것은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 틀을 맞추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용역을 줄 때에도 기본적인 용역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기본계획이 98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기존 도로를 해 가지고, 시가지의 도로는 우리 거창군은 상당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전거도로는 도로에 할 경우에는 한 25m 정도 도로가 되어져야, 보도가, 6m 내지 5m 되어져야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 도로에 자전거도로 할 데는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도로기본계획상에 겸용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스포츠파크나 읍민생활공원 등 이런 부분이 여건이 많이 변동되고 또 이번 계획은 위천천 고수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고수부지에다가 자전거도로 계획을 검토하면서 연결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쭉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98년도에 했던 것은 완전히 해당이, 지금 계획을 보면 98년도의 것은 하나도 수정해서 쓸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 그러니까 수정해서 쓰는 것은 쓰고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새로 하려고 하면 한 1억 8,700 정도 소요되는데.
신전규 위원  용역비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얼마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1억 8,700. 그래서 7,000만 원 실경비만 계상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이구, 자전거도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용역하는 데 1억 8,000이나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전체 측량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보고가 학술보고가 아니고.
신전규 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물론 삶의 질이 높아지면 여러 가지로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한 건지, 시내에 다니는, 지금 우리 시내 좁은데 자전거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인도로도 갔다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냥 일반도로도 갔다가.
신전규 위원  예, 일반도로로도 갔다가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가능하면 자전거를 타면 보통, 안 내리고 갈 수 있도록 연결개념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천이라든가 이용을 해 가지고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신전규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로에 현재 시내에 다니는 도로가 자전거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어떻게 길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건지 그런 용역을 줄 의사는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 그것도 검토를 할 겁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하는데, 폭이 좁은 데는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할 수가 없고 겸용해서 갈 수밖에, 거창읍에는 시가지 중심이 75년도에 할 때에 15m밖에 안 되어서 폭이 상당히 좁아 가지고, 원래 자전거겸용도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런 부분을 정비해서.
신전규 위원  이것이 1억 8천 얼마 드는데, 98년도 했던 것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7,000만 원밖에 안 든다 그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전도로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가 거창에, 이 앞전에 통계 나온 것이 한 8,000여 대로 학생들 통학이라든가 앞으로는 레저스포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자전거가 이용이…
신전규 위원  레저스포츠 하는 자전거도로는 그것은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레저스포츠 그것은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이 부지매입비는 확정이 된 겁니까? 집 주인들이 우리 것 사 주시오 하고, 받아 가지고 해 놓은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것은 받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리미리 받아 가지고 2년 이내에 통보해 가지고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어디쯤 됩니까, 여기 12군데가? 토지하고 6건 건물하고 그러면 거진 6건도, 토지도 그 비슷한 위치겠다, 그죠? 따로따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신전규 위원  토지 12건에 건물 6건이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것이겠지요. 어디쯤 됩니까, 이것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것은 위치를 정확하게 받아놓은 것은 거창읍하고…
○집행부석에서 - 위치는 시내 각 곳곳의 도시계획도로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부지를 사용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데는 아니고, 당장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안 들어 있고, 도시계획은 집행은 안 된, 자기가 필요한 사람, 그런 데 대해서…
신전규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집행부석에서 - 거창, 가조, 웅양에 대해서 합니다.
신전규 위원  가조, 웅양?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가조, 거창읍, 셋 중에서.
신전규 위원  아, 가조도 있고 웅양도 있고?
○전문위원 오순택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그런데 거창읍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것은 대지만 해 주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대지만 해당됩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지하고 가옥인데 그것이 거창읍의 어디쯤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거창읍 중동, 동동, 상동, 전부 다 각각, 한 군데,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각 흩어져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일단 보상해 버리면 그것은 군 땅이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군 땅으로 사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편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애로사항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집을 못 뜯을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집이 안에 들어와 있고…
○위원장 이수정  마이크 좀 켜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집이 안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뜯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철거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소만지구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부족분 3억 4,000 그랬는데, 부족분?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3억 4,000 들어가면 100%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지금 3억 4,000이 아니고 원래 사업계획은 1억이 더 확보되어야 되고,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한 사업비가 그런데 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아월교 간 25m 이상 도로는 원래 부지는 사업조합에서 해야 되고…
신전규 위원  그래 일단은 말이죠, 일단은 3억 4,000 같으면 총, 사업설명서에 보면 1억 부족하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이 2006년도에 1억 부족하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들어와서 주공아파트 짓는 것이 언제까지 계획 완료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2007년까지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 확보해서 길 내 줄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니 그런데 이 3억 4,000도 내년 사업 아닙니까? 내년 사업이고 1억도…
신전규 위원  그래, 2006년도 사업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내년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내년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지금 그 자체를 우리 관에서 하는 걸 빨리 해 주어야, 저 사람들이 빨리 공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을 행정이 자꾸 늦추면 저것이 들어오기가 힘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부분을 차질이 없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대평리 만남의 광장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이것, 과연 필요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교통시설지구로 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주어서 지장물은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지금 현재…
신전규 위원  5억 가지고(웃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7억에서…
신전규 위원  5억 가지고 보상해 주고 7억 가지고 금년도 하고, 그래도 13억이 모자라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전부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신전규 위원  그래 전부 다, 그래도 13억이 모자라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기본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신전규 위원  이것이 전부 군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전부 군비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도비나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용역을 잘해 가지고 도에도 앞으로 건의해서 도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도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있도록, 지금 13억 같으면 굉장한 돈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모자라는데, 과연 거기 투자한 것이 총 25억인데, 25억 투자해서 그 만한 투자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할 때에는 우리 군비를 다 할 것이 아니고, 도비나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머리를 써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복지회관하고 상동택지개발 이것은 부족분이 아니고 해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지요, 계획된 길?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예산이 5억이 기이 확보되어 있고.
신전규 위원  기이 확보되어 있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것은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보상중인데 지금 뚫고 나가는 그 길이죠? 상동…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복지회관에서 저쪽 상동 택지 쪽으로.
신전규 위원  그렇죠, 택지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아직까지, 보상만 주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구간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군청 뒤 어디쯤 됩니까?
○위원장 이수정  여기 바로 뒤 여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지금 적십자병원 뒤에서 해 나오다가 끊겨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 초등학교 앞에까지 이 구간입니다.
신전규 위원  무엇 때문에 안 되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수정  집 두 채가 잘, 매매가 안 될 건데, 그것을 샀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직, 계획은 해 놓았는데 총사업비가 1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수정  거기 두 집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거기까지 타절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옆의 사람들이 상당히 또, 욕구가 있고 이래서 반영해서.
○위원장 이수정  그것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건데.
신전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물어보고, 과연 이것을 의지대로 밀고 나갈 건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 하도록 한번 계획을.
신전규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제일 보기 싫은 곳이 거기인데. 그 도로가 6m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이 6m도로거든요?
신전규 위원  그것이 6m도로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굉장히 6m 도로가 좁은데, 예, 그 부분은 좀 강하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래 가지고 군청도 아마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은 그것을 함으로 해서 도로 부분이라든가 군청도 정비가 되고.
신전규 위원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그것을 강하게 행정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환경도 그렇고 주변이 깨끗하게 되어서 정화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군청도 뒤에 여유분이 남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주차공간도 한 30면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 좋은 길인데 그것을 안 하니까 어렵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어쨌든 신전규 위원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뒤의 그것을 과장께서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만든다 하면 큰 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신전규 위원님이 다 짚고 넘어갔는데 거기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통, 시가지도로를 개설할 적에 순서를 정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연차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이용도가 제일 많은 곳하고, 앞으로 개설하면 이용도가 많고 교통량,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함으로 해서 주변지역의 교통 편리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우리 실무진에서만 정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것은…
조선제 위원  위원회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위원회는 …
조선제 위원  없고 그러면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갖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검토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신전규 위원  도시계획위원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니 그것은 위원회는 있는데 우선순위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도시시설 할 장소들 중에서 부대비가 없는 것은 전액 다 토지매입 보상비로 사업예산 책정된 거죠, 그죠?
○집행부석에서 - 네,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아까 신전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현재는 부지를 사 놓더라도 사실은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그 부지를 우리가 철거를 하든지 그럴 필요성도 없지 않습니까, 당장 쓰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도로는 우리가 사 가지고 일단,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고, 건물도 자기들이 한 것은 철거를, 보상을 주었을 때에는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안 있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대지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20년 된, 대지만 우리가 어쨌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요구를 했을 경우에 중간에 들어 있다, 그랬을 경우는 굳이 뜯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항까지 보상을 다 해 주었다 치더라도.
○집행부석에서 - 예, 중간에 장비가 들어 갈 수 없는 데는 그대로 놓아두고요, 장비가 들어 갈 수 있는 데는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이나 그런 걸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일단은 보상을 하면 우리가 철거가 가능한 지역은 일단 다 철거를 한다,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될 수 있으면 일단 과장이 답변하시고, 답변이 안 될 때에는 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소만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족분 3억 4,000, 1억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전액 보상만 해 주고 나면 소만지구 임대주택에서 도로개설은 저쪽에서 하고 우리가 땅만 사 주면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소만지구는 현재 사업비, 총…
조선제 위원  아니 소만지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족분이 1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 1억 부분은 공사비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공사비입니까, 이것이? 모자라는 부분이?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이것은…, 소만지구가 총, 원래 23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이 확보된 것이 19억이고, 공사 보상, 거기는 보상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일부 보상만, 아월교로 나가면 북측으로 농경지 들어가는 부분하고, 택지지구로는 자기들이 땅을 조합에서 내 놓고 사업비가 총 모자라는 것이 4억 4,000인데 현재 3억 4,000은 확보되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군비가 좀 모자라 가지고 이 부분에 1억을 확보를 못 한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상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에도 부족분이 한 7억 되어 있는데 올해 것 말고, 이 7억까지 다 포함해서, 아, 이게 토지보상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지금 현재 기이 확보해 가지고 주고 있는 보상비하고, 실제 시가지 도로는 보상비가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공사비는 한 15% 내지 20%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총사업비 15억이 다 보상비로 보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총사업비는, 그런데 12억이 사업보상비로 보고, 한 3억 정도는 공사비로.
조선제 위원  공사비로 보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비도 많이 부족하네요? 한 5억 정도 더 부족하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아니, 기이 확보 5억이 되어 있고, 15억이 드는데, 현재 5억이 되어 있고.
조선제 위원  올해 3억하고 8억 해도 보상비가 다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모자랍니다. (웃음)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보상을, 어떤 지역에 개설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보상해서 보상비를 확보해서 해 버리고 우리 군청 뒤에도 안 있습니까, 그죠? 일차적으로 군청 뒤에도 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청 뒤에부터 다른 한쪽 사업은 이미, 기존 되어 있는 여기까지만 놓아두고 이 3억 부분도 군청 뒤쪽으로 돌려 가지고 여기서부터 먼저 개설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협의가 잘 안 되면 저쪽부터 먼저 개설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쪽 통로라도 뚫어주는 것이 좋은데, 자꾸 여기 저기 조금씩 조금씩 일단은 보상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도로가 뚫리면 우리 군민들도 봤을 적에 사업의 진척성도 보이고 안 있습니까, 그죠? 되는데 (웃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보상은 계속 나가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원래 국ㆍ도비 지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자료를 내어 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하게 되면 그 사업비로 떨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또, 부족하고, 사업비를 다 주면, 군비로 가지고 다 연결은 되는데 (웃음).
조선제 위원  아,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생겨집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이것 하는 이 사업들은 우리 자체사업 아닙니까, 우리 자체사업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스스로 하는 자체사업이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이것도 5억은 또 도비입니다. 5억 이것은 금년에 보상 주고 있는 것은 기이 확보된 것은 5억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기존, 5억. 우리가 3억 하는 것은 도비가 온 데 대해서 우리 군의 부담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부담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부담분은 아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15억 소요되어서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도비 5억만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군비로. (웃음) 그런데 군비 지금 돈 하다 보니까 3억 가지고 금년에.
조선제 위원  그래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쪽에 한쪽을 일단은 줄이더라도.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마치는 마무리 위주로 가야 되는데.
조선제 위원  여기를 딱 마무리지어 주고 해서 도로가 뚫려야 군민들이 볼 때에도 되는데, 물론.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것을 어지간히 마무리 위주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집적거려 놓아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4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검토를 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주택사업, 할 것은 없지마는, 한번 넘어가 봅시다. 주택사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환경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전규조선제정연명
  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출석공무원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