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2월1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농업기술센터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은 수정예산과 특별회계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과장이 오늘 군수님을 대신해 가지고 공공핵심 분야 정보화 부분 최우수상을 저희들이 오늘 시상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군수님이 일정이 안 되셔 가지고 갑작스럽게 참석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빠지심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2006년도 예산안 중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실제 2005년도의 예산액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으로 7월 이전에 원인행위가 된 사업은 이체가 되지 않고 본청에서 예산이 집행되었고 그 외의 예산은 이체가 되고 목변경이 되었는데 2006년도 예산안 작성 시 전년도 예산의 분류 과정에서 각 항목별 분류에 애로가 있어 전년도 예산액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저희 2006년도 예산액은 작년보다 68억 6,100여 만 원이 증가된 273억 7,8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농수산개발 부분이 273억 7,817만 원이 되겠고 농정 기획 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인건비가 2억 4,929만 원으로서 이 사안은 법적인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24페이지, 42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26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억 4,44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학금 및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과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정시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800만 원으로서 농촌봉사활동 및 농민소식지 제작지원과 영농발대식에 따른 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50억 6,006만 9,000원으로서 보조사업비가 4억 1,7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민간이전으로서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298만을 9,000원을 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8,868만 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268만 원이고 민간자본이전이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청사 주차선 도색 등 각종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는 농업인 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로서 제정되어서 그에 따른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은 컬러프린트기 구입, 또 에어컨 구입 등 사무실 자산 및 물품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은 5억 원이 되겠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어촌발전기금으로서 5억 원을 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관리는 11억 9,410만 9,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1,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서 1,040만 원인데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조사료 시책교육이나 축산브랜드전 참가보상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도록 하겠고 기타보상금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신고포상금으로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서 500만 원은 애우브랜드전 참가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1억 7,870만 9,000원의 내역은 우선, 보조사업으로서 3억 3,345만 9,000원이 계상된 내용은 재료비로서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사업에 양돈 클러스트사업으로 2,300만 4,000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양봉구조 개선사업, 또 양돈클러스트 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등 축산농가와 한우농가 또 조사료 생산 지원 등에 2억 9,5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8억 4,525만 원으로서 주요 내용으로서 재료비 1억 1,375만 원은 한우ㆍ젖소 양돈 수분 조절용 톱밥공급에 사용하고 민간이전 1억 5,000만 원은 애우 입식자금 이차보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5억 8,15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애우 거세사업, 애우 사료대 지원사업, 애우와 한우 고능력 정액공급과 또, 젖소, 애도니 사료첨가제 지원, 또 양계 환경개선제 지원, 하성벌꿀 포장재 지원, 양봉 화분공급, 그리고 애우 우수축 생산장려금 등 각종 축산사업에 5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이수정  페이지 넘어갈 때 몇 페이지 넘어간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가축위생관리는 9억 5,7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서는 472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가축전염병 감염 후 살처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중 일반보상금 1,334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가축질병 방역교육이나 위생교육, 그리고 구제역 검색소 근무자 중식이나 간식제공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650만 원은 소 아까바네병 예방주사와 축산물 수거 및 폐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9억 3,953만 9,000원의 편성 내용은 우선, 보조사업비로서 8억 101만 9,000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783만 원은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고 일반운영비 7,897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인 공수의 위촉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인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2억 3,772만 5,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예방주사 및 구제사업에 1억 1,000여 만 원을 사용하고 일반보상금 2억 4,226만 4,000원은 예방접종 시술비 4,422만 원과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 1억 9,8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8,163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8,163만 원, 학교 우유급식에 5,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5,260만 원입니다. 여기 내역은 우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독시설 설치지원을 1,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25개소와 처리시설 지원에 액비저장조 설치에 따른 1,360만 원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억 3,852만 원은 소 아까바네병 예방주사사업 지원에 1,107만 원과 살처분대상 비닐 등 재료, 안락사 약품구입 등에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2,600만 원은 정착농원 축분건조장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문화 4억 1,548만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으로서 5,468만 원으로 편성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내역 중 일반운영비 400만 원은 노인교육활동지원을 위한 강사수당과 새기술 실증시험 전통 담북장 개발 홍보물 제작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사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400만 원은 새기술 시범 실증사업 자료수집과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248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생활개선회, 또 농촌전통테마마을, 장수마을,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 등에, 다음 페이지, 생활기술 과제교육 참석자, 노인교육활동보상, 새기술 실증시험 사업 보상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439페이지 제일 하단,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견학 참석보상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결혼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정착을 하지 못 하고 있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 농촌 전통문화를 교육하고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3,420만 원으로서 우선, 민간경상보조로서 2,2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회의 군연합회 읍ㆍ면의 운영과 또 지금 운영중인 건강관리실 찜질방의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생활개선회 과제연구회 2개를 운영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1,200만 원은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와 국제결혼 이주여성 페스티벌 개최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3억 6,080만 원은 우선, 보조사업비로서 3억 2,400만 원이 되겠고 그 중 일반보상금 200만 원은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 2,2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과 또 고품질 포도가공 제조,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금년에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과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3,680만 원은 우선 재료비로서 1,260만 원의 내역은 생활개선 시범마을 및 교육교재와 국제결혼 이주여성 생활문화 교육재료, 또 각종 생활개선회 교육, 또 여성농업인 생산가공품 전시회와 실증시험사업 재료구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1,500만 원은 금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가주택 담장 없애기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새로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920만 원은 생활과학실습실 스텐정리장과 디지털카메라, 식품가공용 솥 구입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의 농촌진흥입니다. 농촌진흥의 예산은 226억 8,1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업지원 분야가 2억 4,833만 6,000원이 되겠고 경상예산은 1억 5,2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 1,574만 3,000원은 과학영농 시설관리의 일시사역인부임 882만 6,000원과 농업경영 데이터베이스화 요원인건비 691만 7,000원이 되겠고 경상적 경비 1억 3,657만 원의 내역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서 9,657만 원의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계획보고서 작성과 또 공공요금 및 제세금, 운영수당이나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업지원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9,602만 3,000원은 우선, 보조사업비로서 7,272만 3,000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1,7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가경영컨설팅 자료제작이나 산학협동심의회 수당, 또 임차료로서 각종 품목별 연구회 견학,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술도서 구입과 월간도서 구입 등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여비 2,242만 3,000원은 우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도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연구회 참가여비와 또 경영컨설팅연구회 교육 및 출장여비, 그리고 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영전문화 추진여비가 국비보조로 되겠고 도비보조로서는 농촌지도직 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보상금 670만 원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우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교육보상 200만 원과 경영컨설팅 교육보상, 그리고 농산물 표준소득조사에 따른 농가보상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간이전 560만 원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따른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500만 원은 생산성품질향상 종합시스템지원을 1개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은 농업인상담소용 경차구입비 1,6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국비내시가 좀 늦어 가지고 사전 정수승인을 받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2,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민간자본이전으로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030만 원은 디지털카메라와 또 전산실의 냉ㆍ온방기 구입, 화상정보시스템 구입, 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나 컬러프린터 등의 장비 구입에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분야 55억 7,352만 4,000원은 경상예산으로서,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7,681만 원이 되겠고 인건비 548만 1,000원은 양곡 공시료 채취에 따른 인부임과 양곡수매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220만 원 중 일반보상금 86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양곡수매 예비점검원 교육보상과 병해충 방제협의회 참석보상, 또 쌀연구회 선진지 견학과 중앙ㆍ도 단위 교육참석,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급식보상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360만 원은 읍ㆍ면의 고품질 쌀생산 시책을 우수하게 추진함에 따른 시상금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55억 5,584만 3,000원 중 보조사업비가 50억 5,004만 3,000원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498만 3,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양정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와 또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에 따른 행정비,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따른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233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양정업무와 쌀소득 조건불리지역 사업 추진에 따른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6,116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벼병해충 공동방제사업에 5,000만 원과 벼병해충 안전장비 지원에 1,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서 3,132만 원은 벼보급종 정부 1등가 가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그에 따른 차액 지원을 3,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49억 4,025만 원으로서 그 중 우선, 민간자본보조로서 고품질쌀 시범단지 130㏊ 조성을 위해서 8,644만 원을 편성하고 상습 침관수지역 벼 조기재배 시범사업에 500만 원, 그리고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사업에 500만 원, 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과 고정형 직불금에 44억 7,88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5억 580만 원은 우선, 재료비로서 돌발병해충 농약지원에 따른 방제비 지원이 9,000만 원, 예비 못자리 설치가 480만 원, 볍씨종자 소독대 1,000만 원,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농가의 유기질 비료지원비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2억 4,100만 원은 우선, 민간자본보조로서 콩탈곡기 지원에 1,200만 원, 벼육묘기 지원에 1,500만 원, 또 벼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콩보급종 채종단지 운영 300만 원과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것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해 가지고 상세하게 별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에 계상된 사업비가 18억 5,4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195만 원인데 인건비가 895만 원으로서 인건비의 사용 내역은 친환경농산물 판매홍보 사역인부임과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과 예찰포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300만 원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친환경농업인 교육참석자에 대한 매식 제공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18억 4,300만 2,000원은 우선, 보조사업비로서 14억 5,761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 396만 원은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따른 운영비 196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 등이 계상되었고 여비 1,080만 원은 친환경농업 견학 및 세미나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730만 원은 벼병해충 예찰포와 벼생력관찰포 운영비가 되겠고 또 벼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데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일반보상금 120만 원의 내역은 벼병해충 종합관리 평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3목 포상금 360만 원은 친환경농업 우수 읍ㆍ면 시상금으로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8억 3,801만 7,000원은 우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원예작물 천적방제사업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3억 9,593만 7,000원과 친환경쌀 클러스트사업, 작년 추경부터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2억 5,200만 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서 푸른들 가꾸기사업에 따른 비용 4,6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푸른들 가꾸기사업 4,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95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병해충 예찰 배수로 정비 및 복토하는 데 따른 비용이 되겠고, 다음 4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5억 4,789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우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보조금 3,700만 원과 미강펠렛 제조 설비, 그리고 친환경 장비지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과 다목적 살포기 지원 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지원과 45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신기술 투입 시범사업과 병해충 초생력 방제 시범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49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토양분석기, 탈망기, 콩탈곡기, 저희 사무실 내 체력단련장의 운동기구 구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206목 재료비, 2억 795만 7,000원은 분뇨액비 악취 제거제 구입에 따른 비용 300만 원과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2억 395만 7,000원, 그리고 병해충진단실 운영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7,742만 8,000원은 우선, 민간자본보조로 벼건조기 지원사업에 건조기 지원 10대에 따른 비용 4,250만 원과 친환경 영농장비, 액비제조기나 중경제초기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사업에 3,216만 원, 그리고 포장재 제작에 6,783만 8,000원, (숫자 오인) 죄송합니다, 그리고 분뇨액비 슬러지용 퇴비제조용 톱밥에 600만 원, 그리고 게르마늄 농법 시범사업 324만 원, 그리고 우렁이 농법, 또 미꾸라지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569만 원이 되겠는데 저희 게르마늄 농법 시범사업이나 우렁이 농법, 미꾸라지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새로운 친환경사업을 시범적으로 다시 한번 해 보자고 하는 목적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교육인력의 4억 9,278만 2,000원의 내역은, 460페이지입니다, 우선, 경상예산으로서 1억 95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내역 중 일반운영비 20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서 거창군 3대 농작물인 사과나 딸기, 포도의 행사에 따른 차량 임차비와 4-H 경진대회의 차량임차를 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974만 원 중 먼저 민간인 국외여비 3,690만 원은 우리 경영인과 농업인이 선진 해외농업기술을 연수하는 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 2,284만 원은 농업경영인의 도ㆍ중앙교육 참석보상이나 지도자의 교육, 또 도대회 참석보상, 그리고 농기계 교육참가 보상과 우리 거창 3대 농작물의 교육비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4-H 경진대회와 도ㆍ중앙교육 참가와 품목별 상설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4,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민간경상보조로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의 주요 내응은 농업인 선진농업시설 견학에 320만 원과 또 경영인 거창ㆍ함양ㆍ산청 체육대회가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 거창이 주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 300만 원과 경영인의 거창ㆍ곡성 자매단체 교류에 따른 비용, 그것도 내년에는 거창이 주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그리고 4-H 운영지원과 여성농업경영인 운영, 농촌지도자회 운영 등에 사용하고 또 4-H본부 운영 지원에 200만 원, 지도자회 운영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고 뒤 페이지 4-H 활동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2,5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개최하는 농업경영인단체 회원가족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금과 5도5군 4-H 화합대회, 그리고 학습단체 회원행사 교육에 따른 지원금을 하고, 4-H 도ㆍ농 교류행사 야영행사는 부산과 현재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금 416만 원, 그리고 농업경영인이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여성농업경영인의 도 단위대회나 교양강좌, 또 농업인 가족한마당대회 등에 참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억 8,3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3억 4,984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는 3,942만 원이 되겠는데 주요내용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따른 식량작물 교재 제작과 또 새해영농 설계교육 외래강사 수당, 그리고 농업인 신문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2,655만 원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운기, 트레일러의 등화장치 실시사업과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에 따른 재료구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930만 원은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교육 참석자보상과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6,244만 2,000원 중 민간경상보조로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모임체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044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으로서 하겠습니다. 모두 787부를 매년 월별로 계속 구입해 가지고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1억 9,393만 원 중,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억 9,393만 원 중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에 459만 원을 활용하고 보행형 관리기 공급사업에 1억 7,334만 원, 그리고 자동충전기 공급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820만 원은 콩정선기 구입에 따른 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3,344만 원 중 재료비 1,990만 원은 우선, 거창군 3대 농작물 실습교육에 따른 재료구입과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구입비 1,000만 원, 그리고 4-H 야영교육 과제이수, 또 4-H 사이버농원 운영 등에 활용토록 하고 또 학습단체 행사 및 교육재료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500만 원은 4-H 회원 시범영농 지원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854만 원은 교육훈련용 농기계 구입에 616만 원, 그리고 농기계차량 상하차용 사다리에 138만 원, 순회수리 교육용 공구 구입에 100만 원을 편성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항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491만 2,000원으로서 경상예산 1억 7,624만 2,000원 중 인건비는 2,8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내역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조직배양실과 유기농관리실에 일시사역인부를 운영하고 또 저희들 꽃육묘장과 딸기육묘장 자원식물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과 광폭유리온실, 그리고 화훼육묘장, 실증시험포 관리, 내부적인 전시나 포장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1억 4,773만 6,000원 중 일반운영비는 9,9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사이버농원 체험행사 홍보비로서 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농ㆍ특산물 홍보용 책자 제작에 1,040만 원, 사과 테마파크 박물관 전시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140만 원, 그리고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4,310만 원이 되겠고 이것은 원예특작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00만 원은 시설채소 원예특작 관외 교육 시 행사실비로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300만 원은 시설원예연합회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항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9억 867만 원 중 보조사업비는 5억 6,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600만 원은 잔류농약 검사장비 운영에 따른 보조인부 사역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 원은 실증시험 연구활동 교재 구입 및 교재 제작비가 되겠고 여비 400만 원은 실증시험연구 출장여비와 원예 해외 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해외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재료비 2억 4,750만 원은 새기술 실증시험에 따른 재료구입비 750만 원과 배추ㆍ무 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0만 원은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농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3억 492만 원 중 국가보조사업으로서 딸기우량묘 생산 시범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화훼수확 후 처리 생력화 시범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중앙권취식 자동개폐 난방비 절감과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또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에어믹스 적정환경 조성시범사업, 또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과채류의 CMV백신 개발보급과 신품종 보호에 따른 수출딸기 모주 증식단지 조성시범과 미생물농법 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 그리고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수출과실 수명연장제 처리 상품성 향상, 과수포장 흑색부직포 설치시범, 딸기 국내육성품종 증식단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주로 저희 일반사업도 있지마는, 기술원의 시범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3억 4,475만 원으로서 그 중 재료비가 3,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우리 꽃육묘장이나 유전자원 식물 운영, 광폭온실 운영에 따른 각종 종자나 재료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6,500만 원은 금년에 군민축제 및 행사용 꽃탑 설치에 3,500만 원과 꽃육묘장 시설 보수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졌는데 군민축제 및 행사용 꽃탑은 앞으로 상시 꽃탑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 관문에 들어올 때 꽃탑을 볼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서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2억 4,375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시설하우스 냉온풍기 설치 지원사업에 1,700만 원, 원예특작 농가 관정개발 지원에 3,000만 원, 그리고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에 4,000만 원, 오미자 생산기반 지원에 9,000만 원, 양잠농가 잠실ㆍ잠구 소독약제 구입에 675만 원, 농산물 생산자 단체 저온저장고 개ㆍ보수에 3,000만 원, 미나리시범포 설치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나리시범포 설치도 자체사업으로서 처음으로 소득 여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70만 원은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복사기 구입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 항의 예산액은 20억 2,0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132만 원 중 인건비는 549만 원으로서 사과포장 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583만 원 중 일반보상금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수출사과 생산농가나 사과발전협의회의 참석자 보상, 또 시범사업에 따른 교육, 과수분야의 도ㆍ중앙단위 교육참여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20억 966만 9,000원으로서 이 중 보조사업비가 1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800만 원으로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기술시범사업에 따른 재료구입비가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원 중 시설비는 16억 9,388만 원으로서 거창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비에 균특회계와 도비, 군비를 합하여 16억 9,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2,1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476페이지입니다. 축열 물주머니 이용시설 과수재배 600만 원과 포도의 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 7,0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료비는 473만 원으로서 저희 사과시험포와 적품종 재배시험포 운영에 따른 비료, 농약, 퇴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000만 원은 거창사과축제 지원 보조금이 되겠고 민간자본이전 2억 1,593만 9,000원은 먼저, 민간자본보조로서 사과 신규과원 조성 지원사업에 3㏊와 거창합격사과 포장재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에 따른 사과 착색봉지 지원사업비 6,825만 원과 착색반사필름 지원에 2,000만 원, 그리고 삼봉산사과 작목반 집하장 건립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산업은 예산액이 107억 4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2,520만 원이 되겠고 그것은 일반보상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내용은 우선,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1,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FTA사업 추진에 따른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FTA사업 추진 견학보상과 교육참석 보상에 480만 원과 180만 원을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FTA사업 추진 유공 시상품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예산은 106억 792만 5,400원이 되겠고 이것은 모두 보조사업비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우선, 시설비는 101억 9,543만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에 모두 10억 5,925만 4,000원과 서북부 경남 APC 설치사업에 91억 3,6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에 따른 감리비로서 4억 6,276만 2,000원이 계상되어졌고 여기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1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벤처농업에 따른 예산은 4억 3,144만 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은 1억 4,794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억 4,794만 원, 479페이지입니다, 중 일반운영비는 1,314만 원이 되겠는데 일반수용비로서 사이버농원의 홍보물 제작이나 또 각종 농ㆍ특산물 홍보와 전시판매행사에 따른 제비용, 임차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480만 원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백화점ㆍ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 참여 보상 등 모두 6개 항에 걸쳐서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80만 원은 거창군 농산물 수출탑 시상에 시상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모두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창군 사이버농원 운영위원회에 운영비를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체험 이벤트 개최에 8,000만 원을 행사보조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2억 8,350만 원 중 보조사업비 8,5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비 8,500만 원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균특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 9,850만 원 중 재료비 450만 원은 농ㆍ특산물 직판장에 찰옥수수로 팔 직판용 찰옥수수 종자구입비로서 활용토록 하겠고 또 직판용 찰옥수수 재배농가에 피복할 비닐을 150만 원을 들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생산된 찰옥수수는 거창국제연극제라든지 또 우리 농산물직판장을 활용할 때 판매행사를 하는 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8,000만 원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참여 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데 4,000만 원을 계상하여 모두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은 우수 농ㆍ축산물 판매장 운영에 몽골텐트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기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 연구 2억 7,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3,112만 원이 되겠고 인건비 2,112만 원은 우선, 친환경관리실 운영에 54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신규로 신설된 잔류농약 검사실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과 기본종 육종, 이것은 조직배양실이 되겠습니다, 양액온실 생산포 관리 일시사역인부임과 감자종서 기본식물 생산포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되어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토양시료 채취 검정 일시사역인부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1,000만 원은 모두 일반보상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농연구 실증시험 생산물에 따른 차액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2억 3,920만 원 중 보조사업비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만 원은 국내여비로서 토양시료 채취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 3,720만 원 중 재료비가 5,01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감자종서 생산에 따른 재료구입과 조직배양실 관리 배지구입, 그리고 토양검정,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따른 각종 시료, 시약과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3,060만 원은 모두 시험연구비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유기농연구실 실증시험의 미생물혼합토나 아미노산제재 등 각종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연구실 운영에 따른 실증시험 재료비 2,06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기농 연구과제 발굴 및 적응시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9,200만 원인데 그 중 시설비는 감자종서 기본식물 생산포 망실 설치에 따른 6,700만 원과 감자종서 저온저장고 설치에 따른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자를 조직 배양해 가지고 우리가 농가에 감자종서를 자체 생산한 것을 늘리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4,050만 원은 감자종서 생산을 위한 채종포를 설치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은, 모두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조직배양실에 무균작업기를 구입하고 감자종서 바이러스 검정기를 구입하고 그리고 토양검정장비와 잔류농약 분석장비를 구입하는 데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합계는 모두 273억 7,8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의, 554페이지 세입부터…
○위원장 이수정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이수정  1시간 동안 서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는데 위원님들,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합시다 」 하는 위원 있음)
하려고 하면 또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개가 더 있거든? 검토도 있고 이러니까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문행  예.
○위원장 이수정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53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62억 9,018만 원으로서 5억 6,582만 7,000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676만 원이 증가된 2억 3,607만 6,000원이 되겠고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851만 원이 증가된 2억 3,357만 6,000원이 되겠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0억 5,410만 4,000원으로서 5억 3,90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 55억 2,910만 4,000원으로서 10억 4,906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전입금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입금은 5억으로서 이것은 2006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2,500만 원으로서 2005년 회수수입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의 예산액은 62억 9,018만 원으로서 5억 6,582만 7,000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2억 348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농업발전기금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고 여비 180만 원은 사업추진 및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억은 보험금으로서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따른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억 1,270만 원은 우선, 자체사업비로서 민간이전에 이차보전 지원금에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예비비는 59억 7,4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4억 2,432만 7,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예비비는 1,712만 5,000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타가 59억 5,687만 5,000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기타내부거래로서 59억 5,687만 5,000원이 되는데 농업발전기금 조성 적립금으로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6년도 수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총액은 3억 7,160만 4,000원이 증가된 277억 4,9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농수산개발비가 3,780만 원이 증가되었고 농정기획이 1,080만 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이것은 민간이전비용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는 1,500만 원이 증가된 12억 9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7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1,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당초에 기정 1,800만 원이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1,800만 원이 달리 편성되어졌습니다. 자체사업은 8억 6,025만 원으로서 1,500만 원이 증가된 내역은 소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에 1,200만 원이 증액되어졌는데 79페이지입니다, 내용은 민간이전으로서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에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 분야에 3억 3,380만 4,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 중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은 기정예산에서 국비에서 균특예산으로 예산 이전만 되어졌고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은 571만 2,000원이 감소한 18억 4,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571만 2,000원이 삭감되어졌고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기정예산에서 삭감하여 경정예산에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1억 6,200만 원이 삭감된 7억 9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친환경쌀 클러스트사업에서 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앞에서 삭감해 가지고 이쪽에 증액했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분야는 9,625만 원이 증액된 118억 1,1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625만 원이 증액되어졌는데 일반운영비는 200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농약 안전성조사 시료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8,825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억 9,3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채소류 상품 고급화 시설지원에 3,000만 원, 그리고 시설하우스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에 825만 원, 고소득 약용작물 시범생산비 지원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도비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6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75만 원으로서 증액된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시설하우스 연작장해대책 및 토양개량제 공급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정예산에서 균특예산으로 예산 이전을 8,000만 원을 감하여 균특예산에 8,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지원사항이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로 넘기다 보니까 조금, 다른 사항으로 되어졌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오이 생육재배기 구입지원에 1,100만 원이고 제일 가운데 오미자 생산기반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특용작물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이 차액은 6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사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되어져 가지고 20억 3,0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이 1,000만 원 증액되어졌는데, 내용은 감악산 사과ㆍ포도영농조합법인 집하장 증축에 1,000만 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과수산업에서는 2억 1,826만 6,000원이 증액된 109억 2,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8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FTA기금 과원 폐원 지원사업에 1억 508만 원이 되어지고 과원정비 지원사업에 1억 1,3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벤처농업에는 1,500만 원이 증액된 4억 4,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우선, 재료비로서 가조 석강 야생화동산 야생화 구입에 500만 원과 야생화동산 관리사무실 조성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출의 총합계는 277억 4,977만 4,000원으로서 3억 7,160만 4,000원이 증액되어진 것이 수정예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79페이지 농업인 상담소용 경차구입비 1,600만 원입니다. 농업인 상담소용 경차구입 등 물품구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면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구입은 정수를 배정받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정수승인을 득하지 않고 구입하여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은 미곡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미곡처리장 시설은 1993년 4월에 준공된 시설로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사업이 2002년부터 거론되어 필요성이 있어 2005년도 예산에 2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사업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예산안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자부담 계획 및 착공예정일 등 사업 시행계획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은 475페이지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5년도부터 7년까지 6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거창사과를 한국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야심 찬 사업으로 2005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업기간이 장기간이고 대규모 사업은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서 사업의 계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검토가 요청되며, 두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예산규모가 9.9%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로부터 농업발전기금 전입금 5억 원과 체납금 회수수입, 예금이자 수입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농업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매년 적립중이며 2006년 말에는 기금적립금 총액이 5억 9,56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으며 농업발전기금은 현재까지 적립목적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차보전금에 투자계획이 없었으나 적립금 규모가 50억 이상이 된 2006년부터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먼저 농업인 상담용 경차구입입니다. 구입은 사실상 저희들이 정수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고 도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예산안을, 이것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저희들한테 내시해 주는데 내시날짜가 늦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정수요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예산편성부터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1월 8일날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해서 사실상 정수승인의 시간적인 그것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곡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실상 작년도에 우리 어려운 예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이 미시행되어졌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도, 당초 계상했던 사업보다도 자부담금이 한 3억 원 정도로 늘어나 가지고 자부담금이 사실상 확보가 되어지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또 각 지역 농협장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해 가지고 사실상 사업추진이 미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서는 우선 RPC 운영 주체인 지역의 농협장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아주 확고한 의지가 제일 첫째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2회에 걸쳐서 농협장 회의를 개최하고 RPC 시설 개ㆍ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쌀 관계는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적극 협조키로 하고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설 개ㆍ보수를 하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투자계획은 군비 2억은 기확보가 된 것은 0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금년 6년 예산으로서 군비를 2억 500만 원을 확보하고 또 균특회계에서 1억 9,500만 원을 확보하여 우리 미곡종합처리장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농민한테 사랑받는 RPC로 다시 탈바꿈시키는 데 저희들이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62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우리 거창사과를 하나, 탈바꿈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미진했던 관계로 해 가지고 선정 과정부터 상당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지역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사과 테마파크에 대한 사업의 소요예산은 2005년도에는 한 6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2006년도에는 한 12억 원, 그리고 2007년 이후에는 모두 한 2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지매입비는 군비가 한 13억 정도 드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부담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예산을 어떻게 원활하게 확보해서 수행하느냐 해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은 연계해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거창사과 체험장을 한 3㏊에서 5㏊ 규모로 설치하고 전시실이나 자료실, 거창사과 홍보관 등을 설치하고 또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 그 외에 공원시설로서 산책로나 사과나무 거리나 사과동산이나 쉼터, 광장 등을 조성하려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1차 용역보고회를 금년 10월 30일에 했습니다마는도 2차 용역보고회 시, 다소, 고제지역민들 때문에 사실상 공청회가 제대로 못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날 발전연구원 측하고 저희하고 고제의 대표자 5명, 우리 군의원님 2명 해 가지고 함께 저희 소장실에서 연석적으로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이야기드린 것은 우선, 사업비의 확보가 제일 급선무이고 또 하나는 고제는 체험장으로 해 가지고 계속 가꾸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당히 그러한 잡음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더 하실 것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
○위원장 이수정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저희들이 사실상 애로가 있는데 그러한 행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검토보고에 대해서 하실 것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42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423페이지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424페이지도 넘어가고 426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427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안 있습니까, 그죠? 우리 참고자료에 보니까 만 0세에서 1세까지는 14만 9,500원, 2세는 12만 3,500원인데 3, 4세에 6만 5,500원 가고 5세에 다시 13만 1,000원, 이렇게 가는데 왜 3, 4세 부분이 지원액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답변이 그러면 농정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이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0만 6,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마이크 저리 좀 옮겨 주세요.
○농정과장 신창범  예, 오타가 났습니다.
조선제 위원  10만 6,500원이라고요?
○농정과장 신창범  예,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만 0세에서 1세까지는 사실상 보육비가 더 많이 든다라고 보고, 5세나 4세나 비슷한 수준에 가는 것이 안 맞는가 싶은데 이것이 현격하게 반밖에 안 되어서 묻는 겁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예, 그 관계, 잘못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에 농촌봉사활동 급식보상하고 농촌봉사활동 및 농민소식지 제작 이것하고는 농활 오는 데 지원해 주는 맞지요, 그죠? 같은 것 아닙니까? 아래 위의 두 개 묶어서 426쪽에.
○농정과장 신창범  네, 농활 오는 데 지원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427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26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있지요, 3,600만 원?
○농정과장 신창범  예.
신전규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농정과장 신창범  예, 이 부분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월 5만 원씩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에 영농발대식이 있지요?
○농정과장 신창범  예.
신전규 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영농발대식을 작년에는 북상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영농발대식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없었거든요? 금년 예산에 600만 원 책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그것이 전체적인 전년도 예산액이, 프로그램상 오류가 있는데 작년에 6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1개 면만 했기 때문에 15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450만 원은 집행 안 했네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450만 원 집행 안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영농발대식이 어떤 거예요?
○농정과장 신창범  농민들이 3월 말 되면 전체적으로 모임을 갖고 거기서 자기네들 농사가 시작된다는, 이런 하나의 단체모임.
조선제 위원  농민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4개 면에 해 가지고.
신전규 위원  아니, 그래 (웃음)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민발대식이라는 것이 농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읍도 그렇고 면도 그렇고 1개 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2개 읍ㆍ면이 다 중요한데 이런 예산은 한목에 다 만들어서 다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농민회 지원단체로 나간다고?
조선제 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북상에 했는데 재작년에는 또 4개면에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민회에서 주관하고 3월 초에 농업발대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이 지원이 필요합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그런데 모든 예산이, 2004년도에,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신 4개 면에 개최해 가지고 작년에 6개 면에 150만 원 했는데, 1개 면만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실제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던가요? 이것은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농정과장 신창범  개최하는 면에서는 필요하고 또 자기네들이 단체가 되니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아도 주체가 없어 가지고 못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웃음) 그러면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필요도 없는 걸 지원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고제나 이런 데도 농민회가 있고 또 웅양도 있고 다 농민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항, 안 그러면 권장해서 하라든가, 그런 정확한 소스가 있어야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어째 하나밖에 안 했어요? 450만 원이면 다른 3개 면은 그런 발대식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체가 없어 가지고?
○농정과장 신창범  네, 자기들 개최 의사가 없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 이것을 자꾸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건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네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거창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비 있지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신전규 위원  이것은 주상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그겁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이것은 하나 더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승인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성농업인센터를 농림부에서 더 만들 계획이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 하나에 대한 지원만 나오는 거네, 그죠?
○농정과장 신창범  네, 도내에도 전 시ㆍ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하고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웃음)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없으시면 4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체력단련실에 온수보일러 설치하지요? 체력단련실에?
○농정과장 신창범  네.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체력단련실에 러닝머신기도 예산이 또 있거든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력단련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여름하고 봄, 가을로는, 저는 봄에는 안 봤습니다마는 여름하고 가을에는 했는데 지금은 추워서 못 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이 부분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체력단련실에 애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에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리고 일부, 우리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들어와 일부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전규 위원  이것은 농업인들이 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시간이 나서 활용하면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농업인하고 저희 직원하고 겸용해 가지고 쓰고 있고, 현재는 농업인 활용도가 제법 되어집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넘어갈까요?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429페이지.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기술센터와 농정과가, 거창은 주로 위주가 농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만 짚고 넘어가고, 뒤에 좀 물을 것이, 마음에 못마땅한 것이 많아서 우선 이것부터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농정과에서나 기술센터에는 하는 일들은 엄청나게 농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애쓴다 하는 것은 아는데, 알면서 본 위원이 좀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될까 싶어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429페이지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에 교육참석에 축산시책교육 참석,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상당히 이런 돈이 되는데, 꼭 우리가, 물론 선진지 교육을 받고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가 보는 것만 못 하다 이런 뜻에는 하는 건데 이런 돈이 꼭 이렇게 필요합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도라든가가 농업기술원에서 주민들이 교육에 참석하라는 통지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때에 따라서는 교육이 적을 때도 있고 또 시책이 필요할 때에는 상당히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석하는 데 민간인들로 하여금 자비로 가도록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1일 보통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10명이 2회 가면, 2번 가는 데 4만 원씩 해 가지고 800만 원?
○농정과장 신창범  네, 그래서 20명이 가는 데 80만 원입니다.
박점용 위원  80만 원. 아, 그렇네. 그런데 왜 이렇게 물었느냐 하면, 사실상 국고보조가 그렇다 하고 또 해야 된다 하니까, 우리 농가에서 이런 걸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서 하는데 여기에 돈 지출되는 액을 보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교육비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등으로 나가는 돈이, 사실 농가에서 꼭 필요로 해서, 여기 기계가 올라오고 이랬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모이는 데 지출하는 것은 소모용이라서 그래 물었습니다. 물론, 알아서 했겠지요. 앞으로 이런 데 하는 걸랑은 절약해 가지고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도움이 되는 걸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이것은 예산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당직실 에어컨 구입이 있지요, 100만 원?
○농정과장 신창범  네.
신전규 위원  100만 원?
○농정과장 신창범  네.
신전규 위원  소장님, 건축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것이 98년도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신전규 위원  98년도 준공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농업센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98년도 아마 8월달인가.
신전규 위원  아직 10년이 안 되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98년도 8월 15일자로 아마 청사…
신전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현장에 우리가 가 보면, 건물 자체가 처음에 지을 때는 보온장치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지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겨울에 가면 굉장히 썰렁하게 춥고 여름으로는 굉장히 더워요. 그런데 여기 일부 100만 원 들여서 온풍기 구입해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소장 입장에서 그 자체를 리모델링할 예산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혼자 근무할 때에는 괜찮았는데 농정과가 합쳐지니까 근무인원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근무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소장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해야 되지, 춥고 덥고 어떻게 근무해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올리도록 해야지, 온풍기 100만 원 해 가지고, 코끼리 비스킷이죠?
○농정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숙직실에 야간에만 운영하는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시설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쪽시설에 가지고 있던 것을 가서 달았기 때문에 연수가 오래 되어서 하는 것이고. 에어컨이라든가 보온시설은 창문이 조금 방열이 안 되어서 그렇지 시설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지금 현재로 다른 불편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위치가 남향이기 때문에 북향 문만 잠가 버리면 완전 남향이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시원하게 막 통과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위치가. 조금만 더 그것을 해 주면 온화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을 올릴 계획은 없나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이 100만 원 구입하는 것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당직실용이니까 저희 또 그런 걱정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전규 위원  당직실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한번 검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신 위원님이 예산을 지원해서 잘해 주려고 하는 이야기니까 잘 챙겨보시라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신고포상금인데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된 것 단속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우리 농산물은 품질관리원에서 하니까 안 되고 이것은 가능한 겁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1년에 몇 회 정도 단속합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올해 4건을 적발해서 2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4건 적발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단속횟수는 몇 번 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2회입니다.
조선제 위원  2회. 이것 단속횟수를 좀 늘리실, 물론 인력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속횟수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앞으로 단속횟수를 늘려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예산이나 인력 부분이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시더라도 정말로 수산물도 그렇고 농산물도, 물론 우리가 단속권한은 없다 치더라도 그 부분에 농정과에서 계속 돌면서, 수입농산물이 맞는지 국산이 맞는지 이런 것 정도는 꼭 확인을 해 주시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요구해서라도 이 부분을 강화해 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입을 막는 것, 더 큰, 농산물을 당장 더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농산물도 같이 병행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한쪽에는 단속이 안 되면 그것을 계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농검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신창범  네, 그 관계는 저희들 센터에서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돈 클러스트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양돈 클러스트는 저희들이 양돈협회에 가입된 회원만 참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양돈협회에 가입된 회원은 다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다 그러면 가입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여기 보면 클러스터사업에 브랜드라든지 컨설팅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애도니하고는 어떻게 정립을 합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이 관계는 조금 애도니와는 다릅니다. 애도니는 저희들이 쑥이 첨가된 사료를 먹이는 것만 애도니에 속하고 나머지 전체 양돈이 전부 다 여기의 클러스터에 참여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애도니는 몇 농가가 가입해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양돈협회에 가입된 농가는 총 30농가이고 그 다음에 애도니는 12농가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클러스트 하는 것이 7개 시ㆍ군에서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이 하더라도 군은 군별로 따로  떨어져 가지고 독립된 사업을 따로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여기 내용상으로 봐서는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사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갑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지금 양돈 클러스트사업이 전국에서 20개 클러스트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진주에 있는 산업대학 연구원의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연구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군비로 투자한 것은 저희 군에 컨설팅이라든가 브랜드연구라든가 브랜드홍보를, 나중에 되면 송아지 자돈방이나 이런 데로 우리 지역에만 투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참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고민스러웠는데, 농림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준하는데, 이 사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아주 불확실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에 한 번 농림부에 방문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참여 안 하면 저희 군이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이래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군비로 투자하는 것은 저쪽에다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그대로 하고, 도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친환경쌀 클러스트도 있고, 양돈 이것도 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브랜드라든지,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군비를 투자한 부분은 우리 군에 투자가 되면 다행인데 지금 일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투자지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안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군에서 예산만 대어주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할 필요성도 없이, 브랜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돈 여기에도 브랜드를 만드는데 우리는 애도니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다른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데 거기 참여해야 되느냐? 쌀도 마찬가지이고 안 있습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저희들도 조 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바와 같이 그 점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처음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방향으로 알아보니까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것은, 투자되는 것은 자기네들 산업대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 전부 다 우리 지역에만 하고 도비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나중에 우리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했는데, 저도 참여하면서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산업대 연구원에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도가 된다면 이 사업에서 탈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상의 좀 합시다. 지금 12시고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전에 다 마칠 수가 없으니까 430페이지까지 하고 점심을 먹고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위원회는 다 마쳤고 하니까 우리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소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짚어놓은 것 하나하나 질의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까지 했으니까 431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431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342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432쪽에 보면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이 우리가 4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창에 몇 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
○위원장 이수정  계장께서는 자료를 빨리 주세요.
신전규 위원  432쪽에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해 가지고 4대 구입 되어 있는데 현재 거창에 몇 대나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 한 15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전부 개인이 가지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연계해 가지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서로 연계되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옆에 그러니까 축산농가 중에서 다두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성하여 함께 사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장비 4대 주면 도움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앞으로 곤포사일리지는 완전히 그런 형태로.
신전규 위원  가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걸 주면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도 내나 축산농가.
신전규 위원  축산농가에 개인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축산농가에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거창축협하고 한우회를 위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4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이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3페이지에 보면 애우사료 지원사업 있지요? 433페이지. 위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박점용 위원  민원이, 그러면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사료지원이요? 어느 특정자를 주는 거냐, 또 아니면 사료를 지원하는 데에 독농가, 그런 데 지원하는 건가, 그러면 결국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째서 묻느냐 하면 소를 사육하는데, 많이 소를 사육하는 분들은 돈도 있는 분들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영세농가를 지원해야 되는데 자꾸, 빈부 격차가 생기는데 돈 많은 사람한테는 지원해 주고 돈 적은 사람한테는 지원 안 해 주면 이것 안 되는 거라서 묻는 겁니다. 대답 한번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우 TMR 사료는 현재 축협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조사료하고 쑥하고 섞어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데 단가가 상당히 높게 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우’라는 브랜드를 하나, 명품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우브랜드에 참여한 농가에 국한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축협 사료공장에서 생산한 데서, 거기다대고 이것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축협사료공장에서 예로서 애우등록 농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1포를 공급할 때 500원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최초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요.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 분들은 대농이라. 소도 다 50두 이상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그러면 많이 하는 사람들은 돈도 많고 이런데도 거기다 대고 또 덧붙여 지원해 주고 영세농가 돈 없는 사람한테는 지원 안 해 주면 민원이 자동적으로 생기기 마련이지 어쩔꼬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영세농가도 예를 들어서 브랜드에 참여되어지면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도, 우리 브랜드육 하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르는 것이 많습니다. 또 숫소 같으면 거세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영세농가도 다 차질 없이 가능할 것 같으면 거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한우가 보면 규모화의 길로 가고, 또 규모화 된 사람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들 애우브랜드가 기반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사육기반이 취약해 가지고 그것이 대량 사육되어 연중공급 물량 체계가 되어야 브랜드를 명품화시키는 것이 사실 가능한데.
박점용 위원  우리 여기 시간이 자꾸 이러니까 무한정인데 간단간단히 대답해요. 그것 자꾸 이야기하면 한 사람 묻는 것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대답하려고 하면 나하고 둘이 하고 말게요? 그것은 되도 안 하고 그래 하지 마요. 그래 하지 말고 브랜드고 애우고,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민원이 생긴 이유가, 다 50두 이상 농가에 지원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내가 착각하는가 몰라도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라, 이런데 영세농가를 지원해 주어야지 왜 돈벌이 많이 하고 돈 많이 있는 사람 뭐 하는데 지원하냐 이 말이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렇습니다, 섬유질사료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영세농가에서는 자체 섬유사료가 자기가 보충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료는 별로 사서 먹이지를 않습니다. 사서 먹이면.
○위원장 이수정  소장님! 되었습니다. 아니, 박 위원님!
박점용 위원  먹이지는 않으면 5,000만 원 그러면 뭐 하려고 지원해요?
○위원장 이수정  아니, 박 위원님! 소장님, 되었습니다. 박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앞으로 영세농가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자꾸 길게 할 것 있습니까?
박점용 위원  지금 현재는 그 브랜드를 위해서 등록된 농가를 했으나 앞으로 그런 민원이 생긴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확대 지원.
박점용 위원  이걸 영세농가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쪽으로 (책상을 치며) 대답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오?
○위원장 이수정  예, 박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박점용 위원  이것 좀 (자료를 두드리며 ) 시정토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앞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에 이런 데 민원이 생기는 거요, 여기 5,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자꾸 살찐 데다가 더 살찌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님, 그렇게 약속이 되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거기 하나 더 잇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질의한 그 위에 보면 애우 거세사업비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애우 거세사업비가 지금 20만 원이지요, 1두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애우도 한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애우는 우리 특허등록과 같이 쑥먹인 한우의 상표가 ‘애우’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그것은 알겠는데 431쪽에 보면 한우 거세시술 지원비가 2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만 원, 10배인데 어떤 차이가 납니까? 어째서 20만 원 차이가 납니까, 한 마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앞의 한우거세는 거세한 데 대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세시술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세를 시술한 수의사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 20만 원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20만 원은 농가에 지급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거세하는 데 지급하는 이유는, 실제 한우에 있어서 거세를 하면 성장률이 늦습니다. 성장률이 500㎏ 도달 일수가 늦고, 또 그 정도하는 데 사료비가 더 듭니다. 그런데 거세를 하지 않으면 또 고급육 생산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우리 2007년까지인가 지원이죠? 지원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2007년까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갈 때 딱딱 챙겨놓았다가 더 넘어가서는 안 되고, 앞으로 넘어가고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순서대로 딱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434페이지하고 435페이지,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소장님!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애우 거세사업에 애우 거세시술비 지원해 준 것은 1,200두이고, 거세사업에 700두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 예산 편성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나중에 추경에 다시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조선제 위원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사료에도 애우에는 사료를 지원했는데 10만 포대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만 하면 올해 물량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다소 조금 모자란 감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모자라도 올해 이 정도로 가지고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 가지고 운영을 일단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는 1포대당 500원을 지원했거든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이 밑의 애도니 같은 경우는 킬로로 환산했는데 이것은 표기를 같이 해 주어야, 안 그러면 전체 킬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이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사료첨가제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물론 아는데 애우에도 쑥 분말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TMR공장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애우에 있어서는 사료공장에서 쑥을 그대로 배합해 주는 배합사료 공장의 역할을 하고 또 돼지는 초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분쇄를 해 가지고 소화가 좋도록 해 주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애도니 아까, 설명하시기를 12농가가 애도니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자, 12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준을 농가당 똑같이 일률적으로 1농가당 몇 킬로씩 줍니까, 안 그러면, 자기 키우는 두수가 있을 테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두수를 기준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두수를 기준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 설명서 자료에, 어차피 올해 계획된 두수가 누구누구 몇 킬로 몇 킬로 딱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자료들을 내주면 우리가 굳이 이것을 물을 필요가 없는데 설명자료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이 설명자료에 없거든요? 이미 결정된 사항들은 세부적인 자료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다시 안 물어도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앞으로는 설명자료를 내는 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애도니 사료첨가 분말 구입은 3만㎏이고 애도니 사료첨가제 지원은 500㎏에 대해서 첨가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사료 배합비율이 거기 보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배합비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사료 1톤에 80g을 첨가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화성벌꿀 포장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거론되어서 앞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매년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년도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물량만 해도 2년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물량이다 그래서 한 해 해서 격년제로 꼭 안 되면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왔었는데 이것은 매년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3개 과를 총괄하는 소장이 답변을 해야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들이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예산하는 거니까 담당과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어서 빨리빨리 회의 진행하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수정  제가 본래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소장한테, 소장이 모르는 부분이 쓰면 과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답변이 안 되시면.
신전규 위원  답변 자체를 소장님이 3개 과를 다 총괄하기는 힘드니까 전문성이 있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이것 빨리 마치지 안 그러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문제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네, 2003년도까지는 4,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2004년도부터 2,000만 원으로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농정과장 신창범  예, 그래서.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설명이 잘못되었는데 실무 담당자님! 맞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 내용은 틀립니다, 내용하고.
○위원장 이수정  담당계장이.
조선제 위원  아니,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 때 4,000만 원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그 때 2,800만 원인데, 그 당시에 이야기할 적에 제가 이 부분의 물량이면 2년간을 충분히 북부농협에서 자부담을 하면, 자부담을 안 하면 1년 써도 되는데 자기들이 50%를 자부담한다고 그랬으니까 자부담을 하는 것 같으면 2년을 쓸 수 있는 물량이다, 그러면 꼭히 지원해 주어야 되는, 군에서 특화사업을 해 주어야 되는 것 같으면 첫 해는 제가 안 된다 그랬고, 두 번째 꼭 해 주어야 되는 것 같으면 격년제로 한다고 분명히, 지금 속기록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과장님도 기억나시죠, 그죠? 격년제로 하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제가 그 당시의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 수 없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속기록을 보면 그 내용이.
○농정과장 신창범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가만있어, 그러면 오늘.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서면은 관계 없고 어쨌든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433쪽에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 해 가지고 1,800만 원, 50% 지원하는 걸로 4,500만 원 되어 있지요? 작년에도 지원했던 사례들입니까, 이것이? 신규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스키더 로더 구입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기계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김정회 위원  어떤 기계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스키더 로더인데 축산분뇨를 끌어내고 싣고 하는 장비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동력이 달린 장비가 끌어내고 수거하고, 그런?
○농정과장 신창범  예.
김정회 위원  한 대에 1,800만 원 정도 합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맞습니다.
김정회 위원  한 대예요?
○농정과장 신창범  예.
○농정과장 신창범  축산분뇨 고액분리기하고는 차원이 영 틀리는 거지요?
○농정과장 신창범  예, 이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사례들이 많습니까? 대농가에 지원합니까, 대상자는 주로 어떤 데 기준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이 사업은 대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예산에 편성되면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것은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5개 농가에요?
○농정과장 신창범  예.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34쪽하고 435쪽 한목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가축위생관리에 대해서 433에서 4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9억 5,700만 원인데 위생처리하는 데의 살처분 대상, 이래 놓았거든요, 가축전염 감염 살처분, 이것은 균을 죽인다 말이오, 살처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살처분은, 그것이.
○농정과장 신창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브루셀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처분을 해 가지고 매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타격한다든가 약품을 투여해서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해서 죽여 가지고 다시 배를 갈라서 도부들이 와서 합니다. 그래서 매몰하는 데 소요되는 인부임입니다.
박점용 위원  병든 소를?
○농정과장 신창범  네, 소가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많을 때에는 12마리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적을 때는 도부가 타격을 해서 죽여서 배를 갈라 묻고, 또 많을 때에는 수의사들이 안락사 약품을 가지고 안락사를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일반인들이 하면 전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는데요, 9억 5,700인데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농정과장 신창범  예, 예산은 472만 원입니다. 472만 원인데.
박점용 위원  아니, 가축위생 관리에 대한 것이 9억 5,700만 원 아니라? 전체 다를.
○농정과장 신창범  네, 9억 5,700만 원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인건비도 있고 경상적 경비도 있고 보조사업도 다 있습니다. 사업비까지 다입니다.
박점용 위원  다 아닙니까, 이것이?
○농정과장 신창범  예. 그래서 이 예산은 약품 하는 예산도 들어 있고 또 방역하는 인건비도 들어 있고 전반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소모가 안 되면 전부 다 잉여금으로 처분합니다.
박점용 위원  분뇨처리장비도 지원이 되고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인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9억 5,700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 그래서, 위생처리하는 데 이제 방금 과장이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좀 가는데, 어째서 이 돈이, 9억 5,000이나, 근 10억이 된다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액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
○위원장 이수정  436쪽하고 437쪽 봐 주세요.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설명서를 작성해서 미리 제출함으로써 상당히 위원들이 파악하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요구한다면, 이 주요사업설명서에 본예산서 페이지까지 기재해 주었으면 더 알기 쉽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거창군은 특히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정과나 농업지원과나 원예과나 대부분 농업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지원사업들이 종류를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정연명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각종 지원사업에 혜택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세농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실 그런 면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특히 농협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하나, 우리가 실제의 거래가격보다도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한도액을 정하고 또 우리 농업인이 보면, 각종 농기계라든지 사업자본에 대체적으로 해 가지고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력이 없는 농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증보험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건의해서라도 점차점차 해소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상 보면, 농협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런 것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연명 위원  예, 답변은 그것은 알고는 있다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알고는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대책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농업기금에서 조달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실질적인,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실질적인 영세농들이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많은 지원들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 항목 중에서 사과나 딸기나 축산분야, 이런 데는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지원사업이 적은 것은 포도라고 봅니다. 포도에 명년에 지원사업을 할 것이 뭐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축열주머니사업과 포도 비가림재배사업이 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것도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는데, 포도에는 딱 2가지 정도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축산분야나 각 농업분야나 이런 데 보면, 각종 정말, 엇비슷한 것 같지마는, 지원사업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다 외우기도 곤란합니다, 안 보고는? 그런데 앞으로는 포도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해 줄 것이 있으면 해 주시고, 다른 품목에 균형이 맞도록 예산을 세워줄 것을 부탁하는데 소장님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사실상 사과라든지 이런 것 지원사업이 많았던 이유는 FTA사업 지원금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포도 관련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비가림사업이 아마 제일 우선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앞으로도 최대한 예산방향으로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아무튼 업무에 참고해 주고 앞으로 어느 품목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업무에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38쪽?
박점용 위원  아, 지나가 버렸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 하나만 묻고 넘어갑시다. 소장님! 일반운영비에 435쪽에 보면 수의사들, 공수의 위촉사업을 했는데 이 사람들 수정사들 그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닙니다.
박점용 위원  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내나 가축을 담당하는 의사하고 수정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정사는 인공수정만 하는 것이고, 예, 그것은 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수의사입니다.
박점용 위원  예, 알았고,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일반농가에서 수의사 한 번 왕진을 시키면 거액을 요구하는 거라요. 그러면, 8명을 위촉해 가지고 이것을 곱을 해 가지고 12달에 8명 같으면 거의 1,000만 원씩을 달라고 할 건데 한 사람 앞에, 그러면 이런 걸 지원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일반 농가에 출장을 한 번 해 달라, 이럴 경우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출장비를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공수의를 위촉하는 목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브루셀라나 아까바네병이라든지 각종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접종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러한 사안들을 공수의사들이 담당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그것도 접종비를 줘 가지고 다 지급해야 되고 도리어 그 때마다 자기 사안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예방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오게 되어집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자기네 요구대로 나와 가지고 출장비를 받고 할 진대는, 8,000만 원이라 하는 거액을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라요. 예? 그러면 이 8,000만 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하면, 농가들한테 와서 진료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진짜 이 지원을 받으니까 1년에 1,000만 원 지원을 받으니까 좀 봐 줘야 되겠다는 뜻이 한개도 (책상을 치면서) 없어서 내 이야기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공수의사들한테.
박점용 위원  이것은 단속해 주어야 되지 던져 놓고 돈만 줘 놓고, 그래 가지고 뭔 일 할 거요, 이것? 돈 있는 대로 싹싹 다 긁어가 버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개인적인 시술하고 전체적인 차이는 있어 가지고 요금상 그것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나, 권장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꾸벅꾸벅 따라서 그렇습니다, 하면, 허, 그것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내 이것 한번 볼 거라요. 불러대어 가지고 돈 얼마 달라 하는 것을 내가 한 번 꼭 볼 것이니까 이런 것 (자료를 두드리며) 시정되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앞으로 소장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438하고 43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하나 물어보고 갑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물어보고 가야 될 문제는, 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438쪽에 정착농원 축분건조장 지원사업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이 1억 2,600입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상산마을에 대한 정착농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 동산마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동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성산.
○위원장 이수정  성산 아니오, 성산?
신전규 위원  성산? 동산?
○집행부석에서 - 성산마을.
신전규 위원  성산? 성산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 이런 것도 표기를 딱 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쉬울 건데 그것까지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하고 참석보상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국제결혼한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40여 명 되는 걸로, 42명인가 3명인가.
신전규 위원  그것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파악해 놓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신고한 게 아니라 저희 읍ㆍ면을 통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파악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다 조사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생활개선회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생활개선회나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개선회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어떤 면으로 생활개선회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생활개선회는 우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안에 또 연구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과를 하는 모임이 있고 우리 음식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고 또 우리 전통장류라든지 또 우리 옷, 지난번에, 전통공예 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회도 가졌습니다만도, 그러한 분류모임이 있고 또 읍ㆍ면의 모임이 있고 양극화 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생활개선회에 지원되는 것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생활개선회가 뚜렷이 군민 정서에 맞는 생활개선회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해서 다시 한번 거론해 봅니다. 어떤 조직을 했으면 그 조직을 만들 때에는 쉬워도 없애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계속, 생활개선회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를 지원했을 때 그 단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지원을 끊고 또 다시 체질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답습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440쪽 중간에 보면 생활개선회 운영 해 가지고 1,820만 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440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은 어떤, 1,820만 원이 계획이 나와 있는지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군회하고 읍ㆍ면의 운영과 거기에.
신전규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건강관리실 찜찔방 연료비까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산은 다 해 봐야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다 해 봐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건강관리 찜질 연료비 지원 하는 이것 720만 원 해서 2,22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여기 1,820만 원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이 3개 합치면 1,820만 원이 되고 과제연구회 운영은 별도로 400만 원 되어졌습니다.
신전규 위원  어떤 걸 3개 다 합하면 1,82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500, 600, 720 하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군연합회 읍ㆍ면에 건강관리실 3개를 합하면.
신전규 위원  500, 600, 1,100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500, 600, 720을 합해 가지고.
신전규 위원  그러면 밑의 생활개선회 연구과제 운영비는 별도라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1,360만 원이, 아, 2,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이 2,200만 원 된다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리고 아래 1,200만 원을 합쳐서.
신전규 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묻냐 하면 이것이 생활개선회 운영비에 쭉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 1,800만 원, 아까 내가 1,000만 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빼고 나면 근 한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생활개선비에. 잘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나중에 나올는가 안 나올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니 이런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거기에 필요한 만큼, 투자되는 만큼 군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지느냐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앞으로.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이수정  예, 440페이지하고 441쪽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계속, 자료가 정확하게 나왔으면 본 위원이 안 물어도 되는데 고품질 포도 가공품 제조 이것은 정해져 있지요? 웅양에 정해져 있는 사업 아닙니까? 새로 선정할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잠깐요.
조선제 위원  441페이지.
○위원장 이수정  441 밑에서 다섯 번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예.
조선제 위원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아직 사업 대상자가 안 정해진 걸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조선제 위원  안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것은 만약 되어지면 읍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안 있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이런 프로그램도 대상지를 신청을 받을 겁니까, 다? 여기 자료상에 대상지가 명기 안 된 것은 전부 다 신청을 받을 겁니까, 그러면?
아니, 여기 표기된 것은 놓아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표기 안 되어진 것은 대상지를 받아야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대상지를 받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도시민 농촌생활지원사업, 이것이 참 취지도 좋고 굉장히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대상지를 1개만 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당장 1개 갖고도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아마 청에서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에 국비 지원해 가지고, 하나 유치를 한 건데, 여러 개 한꺼번에 아마, 시ㆍ군의 형평상 저희들이 가져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유치한 것도 상당히 힘을 써 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아직까지 첫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모릅니다.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받고 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 내용대로 보면, 도시민들이 여기 시골에 와서 집을 하나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사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지원해 주어서 여기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건강장수마을은 그것하고 다르고, 농촌노인을 생산적으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거지, 도시에서 정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정과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그 다음에 농촌테마마을 조성, 농업건강관리실 운영, 이런 모든 분야가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본 계획이 지난번에 8월 중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분야별로 진흥청 소관도 있고 농림부 소관도 있고, 보건복지부, 각 부처별로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확정적으로 아직까지 5개년 계획이 승인이 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건강장수마을이 우리 군에 오게 된 것은, 먼저, 앞당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사업이 선정된 게 있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은 북상 갈계마을로 선정되었고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는 남상 월평마을로 확정되었고.
조선제 위원  예,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지도마을은 남상 송변마을이 2년차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이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것을 이야기를 (웃음) 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정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설명이 이것 갖고는 부족해서.
○농정과장 신창범  (자료확인) 이 관계는 빈 집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도시민이 농촌에 와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하는 계획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마을에다 지원해서 공간을 조성하고 황토방이라든가 생울타리 및 정원, 휴식공간 등을 만들어 보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계획은 개인한테 안 주고 마을단위로 주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가주택 담장 없애기 사업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이 사업은 현재 높은 담장이 쳐져 있는데, 대구라든가 도시에서도 지금 담장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옛날에 한 블록담장이 낡고 해서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로 하든가 아니면 자연석을 놓아서 담장을 없애고 훤히 트인 공간을 만드는 목적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계획은 굉장히 좋고 어차피 그런 쪽으로 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농가에서 사실은, 요즘은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해서 다 전원생활을 하고 자기 주변을 가꾸고 싶어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너나없이 다 서로 하려고 그럴 텐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올해 이것만 하고 말 것인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런 기준을 농가주택을 지은 사람이 다 되는 건지, 우리가 첫해 시행할 적에 기준을 잘 설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런 사업들은 잘못하면 확 드러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혜 의혹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을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이 사업은 읍ㆍ면에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읍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마을과 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농가부터 우선해서 하고, 반응이 좋을 때에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농가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100만 원 지원해 주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웃음)
○농정과장 신창범  물론 조화롭고 이런 정도는 안 되겠지만 개인들이 전답에 있는 돌이라든가 옮겨오고 한다면 돌을 놓는 데 자기네들이 장비대나 묘목대로 사용한다면 아마, 농촌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자, 넘어갑니다.
정연명 위원  예, 내가 거기.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입니다. 정말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읍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 안 그랬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그러면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읍ㆍ면에 신청하면 상당한 많은 숫자가 많은 신청인들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대안은 없습니다. 15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연명 위원  아니 그래 내년 2006년도에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15가구로 하는데,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반응이 좋아 가지고 2007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너무 희망자가 많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때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보면 옛날에 아주 조막돌, 조그마한 것이 자연석으로 경계만 놓아 있는 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 100만 원 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개 마을에도 농촌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나가서 신청 받아 가지고 모든 여건하고 점검해서 어떤 것이 적합한가, 이 15가구만 선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금년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많을 경우에 15군데만 선정했을 때 그에 대한 잡음이 없겠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지금 예산은 15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많은 농가에서 신청할 때에는 내년도 1회 추경사업에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러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을 잘 업무에 참고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미안한데요,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조선제 위원은 질의했는데 고품질 포도가공품 제조 지원 대상이 아직 안정해졌다고 그랬지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신전규 위원  아직 안 정해졌다고 그랬지요? 이것이 몇 년도부터 우리가 이런 걸 지원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마 웅양에 있는 그 관계인 모양인데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여성일감갖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된 사업이고 이 사업은 그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몇 년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일감갖기사업은 지원하기 시작한 지가 수년이 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고품질 포도가공 제조사업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그것하고는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신전규 위원  아, 그래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되었어요?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 명의로 간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작년도에 고품질 포도가공, 이것이 없었다고요?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그것은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으로 지원되었는데.
신전규 위원  그것은 1년에 딱 한 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예를 들 것 같으면 대초에 두부 만드는 것, 무릉 유과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업들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것이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금년에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금년에는 일감갖기사업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신전규 위원  금년에는 왜 안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이 지방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서 수행해 왔습니다.
신전규 위원  자체사업에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자체사업에 돈 4,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야 얼마든지, 다른 데 보니까 1억 2,000, 1억 3,000 자체사업에 지원하는데, 그런 데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어찌 계획을 안 세웠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444페이지하고 445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446페이지, 447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한번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448페이지.
(「여기도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449페이지.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했기 때문에 별로 할 것이 없을 겁니다. 예,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450페이지, 451페이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벼병충해장비 안전장비 310세트 이것이 어떤 장비를 보고 말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해충방제장비 안전장비는 농약을 칠 때 사람이 농약으로부터 인체의 보호를 위해서 입는 비옷 비슷한 우비하고 그 다음에 안전모, 안전모를 써야 되니까 안전모하고 마스크하고 그래 가지고 3가지를 엎어서 세트로 해 가지고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한 세트당 4만 5,000원인데, 그래 되어 있네요?
○집행부석에서 - 310세트인데 세트당 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세트당 4만 5,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집행부석에서 - 세트당 4만 5,000원입니다.
김정회 위원  4만 5,000원인데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 80% 지원하고 20% 자부담입니다.
김정회 위원  자부담이 2,790원?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 가지고 수요자하고 구분이 맞습니까? 읍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신청한 사람들만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읍ㆍ면별로 재배면적을 감안하고.
김정회 위원  재배면적을?
○집행부석에서 - 예, 농가호수를 감안해서 읍ㆍ면별로 배정해 가지고 읍ㆍ면에 신청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읍ㆍ면에서  총 벼재배면적당 산출해 가지고 세트당 계획을 통보하면, 읍ㆍ면에서는 배정된 것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310세트 같으면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난해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회 위원  지난해에 했습니까? 지난해는 몇 세트를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웃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경지면적당 올해 2년째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농약 치는 데 안전장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 다른 것은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안전장비로서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옛날에는 예를 들면 팜정제라든가 해독약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것은 농약 해독제는 보건소에 비치약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합니다.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실제적으로 경지면적도 우선하지마는,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실제적으로 신청자들한테는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해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대상자가 선정될 때, 읍ㆍ면별 배정될 때 이 부분을 잘 준수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451쪽, 상습 침관수 벼 조기 재배 시범 해 가지고 1개소하고,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 1개소, 이것이 중복되는 사례입니까, 다릅니까? 같은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김정회 위원  이것이 다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상습지 피해는 합천호 안에, 남하면에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조생종을 심어서 침수되기 전에 일찍 수확해 가지고 출하하는 사업이고.
김정회 위원  1개소를 5㏊하고, 내도복도 1개소에 5㏊ 해 가지고 똑같이 500만 원씩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이냐, 같은 지역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다른 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다른 지역으로?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상습침수지역 벼 조기시범재배 몇 년간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난해 처음 하고 올해 2년차 사업합니다.
조선제 위원  해 보니까 이런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습디까?
○집행부석에서 - 지난해 한 번 남하면에 해 보니까 실제로 조생종 중화벼를 심어 가지고 추석 전에 출하함으로 해서 홍수출하도 안 되고 수요자의 쌀 충족도 시켜주고.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도로써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죠?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서 침수되는 다른 지역도 우리가 혜택을 하는 것은 충분히 지도로써 가능한데, 굳이 이런 식의, 시범사업을 나열하는 식의 시범사업을 굳이 계속 매년 해야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이 사업은 실제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낙동강 범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경상남도 기술원에서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더라도, 그죠?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비 150만 원 받고 군비 350만 원을 훨씬 더 많이 부담하는데, 도비 조금 받았다 해서 도비 그것을 안 받아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 전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자꾸,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하는 것은, 도비, 국비 조금 내려온 거기에 묻혀 가지고 다른 군비 보태서 사업을 나열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지도사업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시범사업하는 것은 시범사업 한 해 하고 나면 일반사업으로 넘어가서 정말로 효과를 나타내 줘야 되는데 시범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상습 침관수 재배지역 벼 조기재배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좋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과장님,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이것이 사실상 농가로 그냥 지원해 주려 하는 거지 시범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전체 도움이 되도록 가는 사업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침관수.
조선제 위원  아니 전 농가들한테 그래.
○집행부석에서 - 침관수지역 5㏊ 재배농가한테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물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전 농가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고 특수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조선제 위원  그 농가에는 비료를 주니까 도움이 되지요. 아무라도 유기질 비료를 사 주면 도움이 다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성과가 나타나 가지고 다른 농가에 접목을 시켜 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접목, 타 지역의 접목은, 이것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침관수지역은 남하면의 일부밖에 없습니다. 딴 농가에 접목될 수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참 과장님,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런 식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농가들이 필요한 것, 앞으로 우리 거창군이 작목전환을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인가,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진짜 농업기술센터 기술하고 다른 기술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가지고 시범을, 한 해 갖고 모자라니까 2년, 3년 해서 정말 다른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어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당사자 농가들한테는 시범사업이 도움이 되지마는 그 시범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자료들 갖고 옆의 농가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시범사업도 다시 한번 더 방향을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께서 조 위원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은 압니다. 그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는데, 우리 시범사업이 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니까는.
○위원장 이수정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지 자꾸 원론적으로 답변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사실상 남하지역에는 이미 보상도 받았고 오만 혜택을 다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또 그런 것 지원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수정  아, 그것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잘못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남하가 이미 수몰지구로서 보상을 받았는데 이중 지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것도.
조선제 위원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그래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조선제 위원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 일반농가들한테 접목이 된다든지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는 쪽으로 시범사업을 정말로 시범사업답게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수전 나락 시범사업은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습 침관수지역 벼 조기재배 시범사업은 침관수지역에 지원의 성격이 강하고 다음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지역의 경우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새 품종을 가져와서 채종포 형식으로 사실상 해 가지고, 그것은 다른 농가에 새로운 품종을 하나, 재배하는 기회를 확산을 상당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개가 성격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고 쌀생산 시범관계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신품종을 종자증식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품질쌀 생산시범 이것도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다른 농가에도 새 품종을 접하는 기회를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소장님 이야기하신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단지하고 이 위의 상습 침관수지역 벼 조기 재배하고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웃음) 견해는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회 위원  과장님께서는 상습침관수지역하고 이것하고는 틀린다고 그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다르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침관수지역에는 사실상 도에서 해 가지고 보상의 성격이 강하고 뒤의 것은 아까 다른 데 농가에도 하느냐고 조 위원님께서 그러셨는데 새 품종을 해 가지고 다른 농가에 보급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른 시ㆍ군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김정회 위원  침관수지역이 몇 헥타르입니까, 그러면? 그 대상지가 몇 헥타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침관수지역하고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은 별개의 겁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총 침관수지역이 몇 헥타르입니까? 여기 5㏊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침관수지역이 한 30㏊ 정도 됩니다.
김정회 위원  30㏊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침관수지역하고 작년에 우리가 일단 시범사업했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 했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거기에서 해서 나온 것 갖고 올해 우리 일반농가에 전파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조선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의 말씀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데 그러면 어떤 품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개발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응시험을 하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을 적응시험을 했다 그러는데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올해 어디에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올해 2005년도에 새로운 시범을 지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종자증식의 목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자료상은 안 가지고 있지마는도, 예를 들어서 새 추청벼라든지 또 옛날에 새동진벼라든지, 종자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선제 위원  그것은 우리가 여기 시범포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범포 운영하는 데서 얼마든지 우리는 새로운 품종에 대한 시험을 거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우리가 그래서 시범포를 운영하면서.
조선제 위원  아니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새추청벼라든지 종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시범포를 운영하면서.
조선제 위원  시범포 운영 뭐 하러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까 제가 채종의 증식 성격이 많이 가지고 그걸로 다른 농가가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도복 고품질 작년에 이것 어디에 했습니까? 어떤 농가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가조에서 신동진벼하고 새추청벼를 해 가지고 이것을 종자교환을 해 가지고 일반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가조에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이것 몇 헥타르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작년도 5㏊ 운영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5㏊, 가조에서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재배한 사람 명단은 이것하고는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자, 이렇게 합시다.
조선제 위원  아니 잠깐만 있어보십시오. 담당자님, 이것 다른 사업하고 중복 안 되지요, 분명히?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중복 안 되지요? 중복 됩니까,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중복 안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확실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친환경 지구 지정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그리고 소장님, 위원들이 묻는 데에 그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다른 것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도가 빨리 나가는데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안 되잖아요? 자,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하고 45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김정회 위원입니다. 452쪽, 고품질농산물 생산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작년에도 1억 6,000만 원 했고 올해도 또 1억 6,000만 원 세워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유기질비료 공급한 것이 이 정도만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유기질 공급은 지난해에 1억 6,000만 원으로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면적을 늘려 가지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도, 예산편성상 애로가 있어 가지고 대상면적은 4,000㏊를 기준으로 해서 32만 포대를 합니다. 그래서 포대당 500원씩 지원해 가지고 25% 지원해 주고 75%는 자부담으로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읍ㆍ면별로 신청을 받았지요, 포대당?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신청포수하고 예산액하고 부족한 점이나 남는 점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남는 부분은 없고 부족한 부분은 조정해서 비율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작년도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30만 포가 조금 안 되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30만 포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그것도 신원면에는 영 작게 되어 가지고 추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량 지원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조금 남았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김정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신청한 것보다는 어떤 것은 경지면적에, 재배면적 입장에서 풀어야 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나중에 배정되었다면, 다른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이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겁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작년도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벼면적의 80%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상해서 32만 포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조금 남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조금 남았어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송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 올해 계획은 4,000㏊ 계획을 해 가지고 32만 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ㆍ면별로 균형에 맞게 배정해서.
김정회 위원  헥타르당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공급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기준은 300평에 8포 기준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북부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북부농협에서 공급하는데 포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공장도 원가가?
○집행부석에서 - 포당 가격이 2,000원입니다.
김정회 위원  2,000원입니까? 그러면 운송은 어디에서 다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운송은 북부농협에서 합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톤당으로 양돈단지에서는 갖고 오지요, 원료는?
○집행부석에서 - 예, 원료는 북부농협에서 톤으로.
김정회 위원  마진폭이 혹시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급하는 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놓아두고 실제 읍ㆍ면에 배정물량이 될 것 아닙니까? 있으면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네 지역의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면 운송수수료가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박점용 위원  그것은 자기네가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김정회 위원  되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박점용 위원  예.
김정회 위원  아니아니, 박 위원님이 (웃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2,000원 원가에서 총 32만 포를 나가면 포당 500원씩 계산해 가지고 북부농협에 주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수송비용은 포함되었는가 그것은 모릅니까?
○집행부석에서 - 수송비용은 포대당으로 공급하는 것은 북부농협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운임비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일반, 자기가 원했을 경우에는 수송비를 공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신원농협이나 가조ㆍ가북농협이나 원학농협에서 자기네들이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 가져가면 운송비는 구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 식으로 퇴비공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3쪽, 이왕 묻는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RPC 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농협장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검토, 합의 도출시켰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합의 도출된 사항인가 말씀해 주시렵니까?
○집행부석에서 - 농협장님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농협에서 더욱 더 개선해서 시설을 보수해야 된다 하는 데 동의를 얻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개ㆍ보수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농협장님들이 자부담 관계라든지 사업계획에 동참한다 하는 농협장들의 연대날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전 농협장님들께서 전체 다 도장을 찍어 가지고 개선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전체 다 내겠다, 그런 도출을 다 받아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우리 집안살림살이도 대출을 받거나 도움을 받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몇 개 농협에서는 RPC 도정공장을 제외해 놓고 다른 데 가서 도정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자기 재산에서 도정을 안 하고 외부에 나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 이유는 RPC의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도정비율이라든지 상품성, 그 다음에 원료곡을 싣고 RPC까지 도착했다가 생산된 물품을 다시 싣고 가는 문제, 이런 걸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아니고 일부 조금조금 하니까 자기 지역 내의 도정공장에서 도정해서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내 도정공장에서 도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떠나서 산청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구에 우리 거창군을 떠나 가지고 도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여태까지 도정시설이 나빴다면 어느 부분이든가 한 부분을 개선해 가면서 자기 걸 이용해야지 자기 재산 놓아두고 엉뚱한 데 찧어온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랬다면 전체적인 행정기관에다 이 시설을 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시작해 놓고, 이 부분은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시설개수를 해 가지고 6개 농협에서 도정하는 물량은 RPC를 경유해 가지고 도정해서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포장을 한다든지 판매하는 방향으로 적극 행정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만 지도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 위원님들이 한 번 RPC공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듣는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농협도 이윤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와 같이 경영면에서 행정요원들이나 거기 사무종사하는 직원들 관계도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획서하고 또 독립채산제로 이끌어지려면 그런 데서도 절감할 수 있고 또,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지도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앞으로 행정지도는 RPC의 인력문제 관계, 그 다음에 독립채산제 관계, 그 다음에 이익금을 적립해서 앞으로 시설보수를 해 나가는 관계,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유도해서 독립채산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어떤 부분이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부분들은 지원해 주더라도 정확해 주어야 되고 해야 실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가지지 않고 의존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올해도 아마, 대북미 도정을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1년 전에도 했던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난해는 저희들이 대북미 가공공장 내역은…
김정회 위원  아니, 작년입니다. 작년 예산서 하기 전에 RPC 가서 대북미 도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치는 정확히 제가 외우지를 못 합니다마는, 2억 얼마인가 순이익을 봤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당해연도 이익이 났다면 각 회원조합에 배당을 해 가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3개년간 이익이 창출된 것이, 2002년도는 5,500만 원을 배분했고 2003년도 1억 1,000만 원, 2004년도는 8,250만 원을 각 농협에 지분별로 해서 환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 총금액만 방금 말씀하신 것이고 전체 다 환원을 다 해 가지고 배당을 받아갔다 그런 이야기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회 위원  그래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똑같습니다. 도정을 못 한다고 기계가 낙후되었다 하지마는 이 부분은 전체 다 배당을 받아가면서도 아주 심각한 도정시설에는 실제 신경을 안 쓰고 배당을 받아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전체 다, 경영면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실제적으로 따져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원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시설 개ㆍ보수 하는 데 앞으로 행정적 지원이 안 되어도 자기네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김정회 위원님! RPC 관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는 걸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대북미하고 또 수입미곡을 RPC에서 보관하기 전에는 현재까지 적자가 계속 갔습니다. 1년에 적자가 한 1억 5,000선에서 매년 적자가 갔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또 우습게 되어 있는 것이, 5개 농협에서 지분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분이 다 틀립니다. 지금 11개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적자가 가니까 지분을 3개 있는 사람은 적자를 3개 몫만큼 적자를 감수해야 되고 1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개 몫만 감수해야 되니까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에까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그대로, 시설이 노후하니까 도정수율이 현격이 떨어지니까 다, 우리 속담에 아줌마 떡도 싸야 먹는다 하듯이 거기 가면 어차피 손해니까, 산청이라든지 다른 외지에 가서 찧어 왔는데, 올해부터 당장 정부수매도 안 되고 공공비축미, 앞으로 농협수매가 담당해야 되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정말로 이번에 만약에 12억 지원해 주고 나면 추가해 또 지원 또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금년도 총, RPC 개ㆍ보수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계상되어 가지고 명시시월 시킨 분 2억하고, 금년도 2억 하면 8억 정도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4억 정도는 자부담 제외하고 내년에 균특예산으로 3억 9,000만 원을 확보하는데 국비가 1억 5,600만 원, 군비가 3,900만 원, 자부담이 1억 9,500만 원 해서 내년도에 3, 4월경에 균특예산을 더 받아와 가지고, 그러면 한 6억 정도가 지원되고 6억 정도는 자기네들 자부담으로써 시설 개수를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억을 내년에 총투자를 하면, 정말 RPC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리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1차년도에 12억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았기 때문에 12억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무결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회 위원님 질의에, 현 조합장들한테 자기 자부담을 하겠다 하는 대답을 들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실하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확실합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예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나왔으니까 쌀클러스터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뭐뭐 할 겁니까? 친환경쌀 클러스트 여기는?
○집행부석에서 - 쌀클러스트는 우리 거창에서 이 사업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김해, 창녕,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합천, 7개 군이 유통사업단을.
조선제 위원  아, 또 합천은 언제 들어갔습니까? 맨 처음에 6개 군이 선정되었다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 합천은 당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합천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7개 시ㆍ군이 참여해서 도정시설하고 저장시설,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브랜드개발, 그 다음에 폐터널을 개발해서 저온저장고로 활용하는 방안,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115억 8,400만 원입니다. 먼저 의회의 주례회의 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도, 그 사업비로 가지고 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전체가 1억 1,200만 원입니다. 군비만 1억 1,200만 원이고 금년도 실적을 보면 친환경쌀로, 무농약으로 재배된 것은 포대당 40㎏에 5만 7,000원이 반출되었고 저농약으로 된 것은 4만 7,000원 해서 1만 2,000가마니가 자체수매를 해서 김해로 가져갔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친환경쌀 클러스트 신청을 우리 군에서 한 게 아니죠,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민간인이.
조선제 위원  사업신청은 쌀사랑연구회 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직접 신청을 했죠,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민간인단체에서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클러스트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이 되면 이 사람들만 따로 빠져나가서, 브랜드도 경상남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개 군인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7개 군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따로 브랜드를 만들면 우리가 거창쌀 고품질쌀 만들어 가는 것하고 어차피 이 사람들도 우리가 고품질쌀 지원을 쌀사랑연구회에다가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다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쌀클러스트에.
조선제 위원  그러면 클러스트만 가지고 따로 빼어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은 종합, 다른 브랜드로 새로 개발해서 따로 나갔을 때하고 거창쌀을 기존 있던 것 파는 것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인지?
○집행부석에서 - 브랜드를 경상남도 우리 거창의 원료곡은 거창쌀이 친환경쌀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정을 해서 전국에 확산될 때에는 도 브랜드를 달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 친환경에 참여한 인원이 99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99명 외에도 자기네들이 희망하고 친환경 쪽으로 재배를 하면 더 수용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수용을, 확대를 한다고 그래도 얼마까지 확대할지도 의문이고 안 그렇습니까? 아까 양돈클러스트도 이야기했었는데 양돈이나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전에 이런 시설투자 부분들을,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김해나 저쪽에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군비를 해 가지고 그쪽에 갖다 줘 가지고 그쪽에 시설투자만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또 RPC에 따로 투자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물량을 전부 다 그리 가져가 버리면 진짜 거창에서 제대로 된 쌀은 다, 다른 브랜드를 갖고 나갈 수 있고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정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되어 가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앞으로 쌀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RPC도 시설개수를 해서 좋은 쌀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해야 되고 또 도의 클러스트사업단도 잘 운영되어 가지고 우리 거창군내에 생산되는 원료곡이 다방면으로 공급되어 가지고 쌀농업을 짓는 거창농민들은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향후의 예산은 우리 군비만 얼마쯤 지원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에 의하면?
○집행부석에서 - 지금 거창군에서 군비만 부담해야 될 것이 2억 9,000입니다.
조선제 위원  총 2억 9,000만 부담하면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2억 9,000 정도의 사업비 가지고 모자랄 건데, 더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2005년에.
조선제 위원  아니,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집행부석에서 - 3년간 클러스트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그 이후는 아직까지.
조선제 위원  안 되어 있고?
○집행부석에서 - 예,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3년간 2억 5,000만 부담하면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2억 9,000입니다.
조선제 위원  2억 9,000요?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1년에 3억 부담하면 됩니까?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벼건조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이런 시설들이 거창에 하나도 설치가 안 되고, 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해 쪽이나 이쪽에 설치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비 대어 줘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사업은 하고 말이죠, 우리 군에는 나중에 되면 끝까지 이분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잘 가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또 중간에 안 맞아서 쑥 빠져버리면 우리 군비만 그쪽에 보태주고 김해 쪽이나 이쪽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115억인데 국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ㆍ군별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창지역에 시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영 낮습니다. 그래서 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운영관계는 우리 거창군의 김한경 씨가 쌀클러스트의 대표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문제는 잘 하면 우리 거창군의 쌀 출하를 다방면으로 출하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박점용 위원  예. 추가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이 먼저 업무보고 때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군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RPC 사업하는 농협에서 우리가 반을 부담하겠다는 서명을 해 가지고 오기로 했거든? 했다 하는 것이 신빙성이 뭐 있어? 보여 줘야 되지!
조선제 위원  아니, 회의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회의장의 효과도 못 믿어, 그날그날 넘어가 버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장님이 주문한 부분은 이렇다 하고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정  나중에 제시해 주세요.
박점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 봅니다, 지원해 주어도 저 사람들 장삿속이 되어서요, 우리가 지원한 것 해 놓고도 장사 안 되면 막살하는 사람들이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운영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것을 내, 분명히 이야기해요. 왜? 지금 나락 한 가마니에 4만 2,000원씩 받아 들였어요, 저 사람들? 4만 2,000원씩 받아들여도 4만 2,000원이 3가마니이면 12만 6,000원이 나온다 말이야? 3포대에 1가마니를 쌀 보면, 12만 6,000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계산이 안 맞는다고, 안 맞을 수밖에 없지. 그 사람들 인건비 주는 것이, 사람이 몇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것이 달아 맺혀 가지고 다 팔아먹고 없다는, 풀에 벌레 붙어보소, 풀 그것 사는가? 싹 다 빨아먹고 아무 것도 없지. 딱 그런 식이라 이것?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박 위원 하시는 말씀을 우리 과장께서 잘 챙겨 가지고 RPC 관계는 굉장히 깊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예산 2억 지금 사장되어 있지요, 위원들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믿도록 꼭 이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하기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장사 아니면 안 한다 하니까 그만.
○위원장 이수정  한번 믿어봅시다. 456쪽하고 7쪽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정연명 위원  457쪽에 하나만.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논두렁 조성기 사업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정연명 위원  50대 50인데 이것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몇 대나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은 2004년도, 2005년도에 우리 거창군의 새로운 시책으로 해 가지고 읍ㆍ면별로 한 대씩 공급해서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우리 센터에 보관해 가지고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거창에서 잘한다 해 가지고 금년도 처음, 도정 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목은 못 하고 거창군에 4대가 배정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각 읍ㆍ면에 한 대씩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한 대씩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대여해 주고 있고 일부는 남상이라든지 경지정리된 지역에는 2003년도 이전에 논두렁조성기가 몇 대씩 공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논두렁조성기 사업은, 이 기계는 농촌의 일손도 부족한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서 잘한다고 했으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인 농촌 일손에 도움이 되게끔, 4대 이것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다문 여남은 대 구입한다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집행부석에서 - 지금까지 공급현황은 행정에서 2003년도까지 공급된 것이 16대, 저희들이 보관해 가지고 대여해 주는 것이 12대, 그래서 합쳐서 28대가 공급되어 있는데 추가 4대가 공급이 더 되는 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러면 현재까지 16대, 센터에서 임대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집행부석에서 - 12대.
정연명 위원  12대?
○집행부석에서 - 예.
정연명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앙기는 단기간 내에 대부분, 며칠 안에 이앙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논두렁기계를 굉장히 활용을 서로 하려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이, 진짜 다른 것 조그마한 어떤 지원사업은 개인한테 혜택이 가지만 이런 것은 정말로 해 두면 골고루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더 필요하다면 활용하는 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 싶으면 명년도에라도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챙겨주시고, 읍ㆍ면에, 남상 같은 데는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사실은 기계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많이 나누어 주라는 뜻이니까 많이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수정  458페이지, 459페이지.
신전규 위원  넘어가기 전에.
○위원장 이수정  또 있습니까?
신전규 위원  456쪽에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국고지원 지역특화사업이 있고 도비보조 또 사업이 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푸른들 가꾸기사업이 어떻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푸른들 가꾸기는 주로 벼농사 재배지역의 지력증진을 위해서 호맥을 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푸른들가꾸기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적이 359㏊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도비를 추가 지원 받아서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 똑같은 사업인데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2가지 사업으로 사업이,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호밀 심는 거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호밀 심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459페이지에 내가 자꾸 이런 이야기해서 안 좋은데 ‘친환경’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제일로 못마땅한 것이 이것인데 우리 이것 한 번,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분석해 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친환경, 우렁이 농법 그것 말입니까?
박점용 위원  고디 농법이라 하는 그것 말이라.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그것 되도 안 하는 짓을, 거기다 대고 미꾸라지 잡으려고 올해 날아 붙었거든, 또 여기에?
(웃음 소리)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사업을, 해 가지고, 좋으려고 하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몰라서가 아니고, 친환경농업지구에 지원되는 총금액이 273억을 친환경을 붙여 가지고 여기다 대고 해 놓았는데, 273억이면 우리 이것 돈은 쌀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가 그냥 던져두고 친환경이고 뭐고 던져버리고, 당신네들 월급 딴 데 타먹고, 막살해야 되지, 이것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273억을 쌀로 계산하면 우리 거창군에 1년을 먹습니다. 쌀로 하면 1년 먹어요. 1년 먹을 걸 여기다 돈 던져놓고 뭐 하는데, 몇 사람한테, 99농가인가 보네, 여기에 대고 이것을 던져줘 놓고, 이것 되는 사업 같으면 본 위원이 왜 하겠소? 내가 칠십 평생을 농사를 지어먹고 산 사람인데, 고디가 뜯어먹어 가지고 나락 되도록 못 하고, 오리가, 하지를 못 해! 제발 좀 이런 짓 말고 달리 조치합시다. 이 돈을 우리 농가로, 다른 돈으로 투입해서 예산을 바꿉시다. 이것 우리 위원들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거창군민이 1년을 먹고 살 돈을, 뭐 하는데 던져두겠냐 이거라, 이게!
○위원장 이수정  예, 박 위원 말씀 이해 가고요,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할 때 의논합시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과장도 있는데 그 소리 하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예?
박점용 위원  아니, 그래 273억이라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273억은 저희 전체 예산입니다.
박점용 위원  전체 예산이라 그래 이것이. 이것이 필요 없는 거라. 싹 다 한 가지도 전부 다.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고.
박점용 위원  고디 이것 황새부터 치워놓고 고디 줘 넣든가 하지.
○위원장 이수정   그래 내일 우리 계수조정 때 이야기해요, 그러면 되지.
박점용 위원  황새는 잡도 안 하고 고디만 넣으면 다 주워 먹어 버리고 없는 걸 뭘. 뭘 해, 하기는?
○위원장 이수정  예, 이해를 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사람 참 기막히는 일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웃음) 내일 계수조성 때 이야기합시다.
박점용 위원  이런, 친환경 붙여 가지고 돈 내버리는 것이.
○위원장 이수정  460페이지.
박점용 위원  460페이지, 다 했다 나는. (웃음)
○위원장 이수정  461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461페이지, 4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농업 중에서 농업경영인이 있고 또 농업인이 있고 또 농촌지도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농촌지도자의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촌지도자라는 것이…
신전규 위원  4-H요원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본래 다릅니다. 옛날에 농업인력 육성차원에서 4-H회원을 농업후계자로 키우고, 또 농업후계자를 농촌지도자로 키운다는, 사실 그런 이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는 현재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완전히 경영인회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옛날에 할 때에는 농촌지도자를.
신전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과연 농촌지도자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회는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자가 문제가 된다면 과감하게 지원을 끊고 또 새로운, 맞는 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건데, 경영인, 농업인, 또 농촌지도자, 또 4-H, 거진 같은 부류의 사람들 지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쪽으로 아마 농촌지도자회 이런 것은 정리할 때가 아니냐?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넘어가도록 참고해서 챙겨보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네, 그러면 464페이지, 46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신전규 위원  한 김에 더, 죄송합니다. 지금 464쪽까지 넘어갔지요?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787부인데 6,000만 원 예산이거든요? 소장님,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464쪽에요? 그런데 정보지 이것이 도움이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 신문지원 있지요? 신문지원.
○위원장 이수정  800만 원, 그것이 그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그것이 그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이 그것이라니?
○위원장 이수정  농업인 신문지원.
신전규 위원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두…, 아니 그러니까 농민신문은 신문대로 있고 또 정보지는 정보지대로  있다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위원장 이수정  463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 해 가지고 농업인 신문지원 해 가지고 867만 원.
신전규 위원  예, 그것하고 여기 또 유통정보지가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별개지 싶은데?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틀립니다.
신전규 위원  틀리지 싶어요.
○위원장 이수정  예, 2개라.
신전규 위원  예, 2개던데 그래. 같은 것이 아닌데?
○위원장 이수정  신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꼭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신전규 위원  과연 이걸 농촌지도자들에게 유통지 이런 책을 준다고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앞의 463페이지에 있는 농업인신문은 농촌지도자한테 공급되어지고, 다음 464페이지 후계농업유통정보지 보급은 농업경영인에게 지급이 되면서 사실 신문은 다른데 또 보급 대상도 다릅니다. 거기에 볼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지도자한테 주든, 경영인한테 주든, 과연 이런 정보지나 이런 걸, 말 그대로 정보지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이수정  텔레비 보지요, 방송 다 듣고 늦게사 신문이 오면 이 사람들이 보지도 안 하고 처박아 놓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전규 위원  다 내버립니다. 그것 안 보고, 실제 가보세요, 제대로 보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 필요하냐 이 말이지요.
신전규 위원  아니, 이 지원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 말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김정회 위원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께서 지적한 사례 덧붙여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H 운영 관계 때문에, 총인원을 보니까 회원수는 18개 회에 385명으로 되어 있고 영농이 17명이고 특수가 7명이고 학생이 361명인데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그 전 같으면 4-H 활동이 왕성해 가지고 어떤 제품이 다 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학생이 361명이고 영농 17명 이 사람들은 실제 다른 부분도 전체 다 기용이 됩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인원 제한 없이 4-H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연령제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연령제한은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연령제한이 되어 있어서 여기 영농인 1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4-H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행사 위주로 끌려가서는 안 되고 농촌에 정착할 사람들, 옛날에는 농촌에 정착했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가지고 실제 활동이나 또 해 놓은 치적이나 여러 가지 자취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행사 위주로 1회성으로서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김정회 위원  그래서 학생은 한 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아닙니다.
김정회 위원  어떤 학교, 학교별로 다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학교가 고등학교, 중학교, 해 가지고 고등학교가 5개교이고, 중학교가 아마 3개교.
김정회 위원  중학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리고 대학 4-H가 1개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학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김정회 위원  학생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사실상 학생회원이 361명인데, 4-H의 이념이 사실상 그 전하고는 바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4-H를 육성하는 목적이 후계 농업인의 그것도 물론 있지마는도, 그것보다 더 뜻을 두고 있는 것은 농심 배양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농업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농업의 사회적인 위치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을 이해해 주고 후원해 주는 후계세력을 키우는 걸로, 옛날하고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주력을 하고 꼭 농사를 지으라는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해해 주는 배후세력이 되어 달라는 목적으로 4-H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4-회는 그렇고 영농4-H는 아까 옛날과 같이 순수한 농업의 후계자로서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경영인, 또 안 그러면 작목반, 이런 형태로 전체 다양하게 옛날의 어떤 4-H 아주 전성기 때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운영할 때 그 때보다는 다양하게 지도자들이 안 많습니까? 이 부분들을 통합해 가지고 운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4-H회를 통합…
김정회 위원  아니 4-H를, 구조가, 영농 17명 이런 것 같으면 그 인원이 중복된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중복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필요 없는 부분이나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은 개선해야 될 방법 같은데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464페이지 넘어갑니다. 46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넘어갑니다. 466쪽하고 46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별다른 것이 없으면 넘어가도 될는가 봐 주세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테마파크는 뒤에 설명 나오죠?
○위원장 이수정  예 나옵니다. 그러면 468페이지, 46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470페이지, 471페이지, 여기도 국ㆍ도비인데 볼 것이 있겠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472페이지, 473페이지. 넘어갈까요?
조선제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수정예산에 보니까 오미자 기반사업 지원을 없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충분합니까, 기반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이 제가 지금, 아마 약초하고 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 때문에 삭감되어진 걸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이 9,000만 원 대신 다른 예산이, 오미자 기반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가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왜 9,000만 원이 삭감되었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고소득 약용작물 시범생산비 지원 해 가지고 82페이지입니다. 그것이 도비지원사업으로 되어지면서 사업비는 적어졌습니다만도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고소득 약용작물 시범, 이걸로 가지고 오미자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대체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제가 연계사업 되는 대로 해 가지고, 거기의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 해 가지고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우리가 내일 어차피 계수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정확한 답이 안 나오면 우리가 이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든지 해서 올리든지 결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 내용이 정확하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위원장 이수정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조선제 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474페이지, 465페이지.
신전규 위원  473쪽에 하나만 물어보고 갑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수출 및 원예특작농가 저온저장고 건립지원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이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장소는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습니까, 어느 작목반에 해 주는가, 특작농가에 해 주는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업 대상은 아직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삼봉산 사과영농조합법인에 또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있대요, 저온저장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예. 집하장요.
신전규 위원  집하장이든, 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집하장.
신전규 위원  그것은 영농조합법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보면 수출 원예특작농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농가라는 것은 개인이라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개인한테 지원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이 큰 창고를 4,0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뜻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관정개발요? 관정개발은.
신전규 위원  관정개발이 아니고, 저온저장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10동에 400만 원, 그것도 소형 저온저장고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 4,000만 원 지원인데 그렇지, 400만 원인데 이것은 각 농가마다 지원해 주는 거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400만 원짜리 저온저장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5평짜리 정도의 규모가 되어집니다.
신전규 위원  저온저장고 규격을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1,000만 원 들여도, 조립식으로 지어도 1,000만 원 지으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400만 원, 800만 원 들여서 거기 저온저장고 힘들어요.
○집행부석에서 - 딱 만들어 가지고 와 가지고 딱 떠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로쇠 이런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아니, 똑같습니다. 5평이면 가능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게, 원예특작농가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가능합니다. 5평입니다.
신전규 위원  원예특작농가에 5평 가지고 가능하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800만 원이 되는데, 건립을 하는데 이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5평입니다.
신전규 위원  5평? 아이고! 딸기나, 원예특작 같으면 보통 딸기 같은 걸로 기준한다면, 딸기 5평 가지고 뭘 어떻게 저장하겠다는 겁니까, 저온저장고가?
○집행부석에서 - 지금 해 놓은 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비스에 가면 컨테이너 형태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게비스는 거의 컨테이너박스더라고.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 보면 앞에 있는 컨테이너 지금 다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광주 쪽에서 공급을 하는데 5평 정도 딱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800만 원 하면 5평으로 채소라든가 딸기 같은 것을 충분하게 1농가 정도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저온저장고죠, 그죠? 그것이 여름에도 통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이 안에 냉동장치가 없어 가지고 되겠어요?
○집행부석에서 - 엔진이 전기에 하면.
신전규 위원  다 냉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되어 가지고.
신전규 위원  그 800만 원 하면?
○집행부석에서 - 예, 전기까지 다 되어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에어컨 모양,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47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몇 페이지요?
○위원장 이수정  474, 475.
신전규 위원  예,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476, 477.
신전규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던 거라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476쪽의 제일 밑의 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사과 신규 과원 조성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5,768만 9,000원입니다, 그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이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신규 과원조성사업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는 당초 확보가 적습니다마는도, 하나, 우리 국가 전체로 보면 사과를 위해서는 면적을 사실상 확대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저희 지역적인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사실상 거창사과의 타지 대응력을 높이려면 앞으로도 면적은 계속 확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요, FTA에서 자꾸 과수원 폐쇄하는 데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FTA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그래 차이가 있든 없든, 일단 사과에 대한 것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FTA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서 자꾸 지원 안 해 주고 폐쇄하는 과수원에는 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폐원 과원에 대한.
신전규 위원  그런데 새로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원비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과원을 지원해 줄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 왜 또 작년에 안 해 주고 금년에 또 합니까? 맞지요, 금년 첫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첫 사업, 재작년까지 계속적인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FTA사업에서 과수, 품종갱신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랬고, 그런데 그것하고 차이점이, 수종갱신사업, 그것은.
신전규 위원  그것은 기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기존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신규과원에 하고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신규과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맛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거창읍 쪽에서는 자꾸 경쟁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자꾸 고지대로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사과가, FTA 지원 자체가 벌써 사과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여러 수백억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데 오히려 그 반대방향으로 나가는, 우리는 지원해 가지고 자꾸 사과밭을 만들어라 하는데 이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저는 생각이.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물론, 그쪽에서 어떤 뜻이 있어서 해 주었겠지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품종갱신사업의 경우 농림부에다.
신전규 위원  그래 품종경신을 하는 것은 품종경신사업이고, 또 신규과원 조성하는 것은 과원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과원조성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신규과원은 조성이 좀 더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원은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사실상 헥타르당 과원 조성비가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악한 농가의 형편으로서는 신규과원을 개원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신전규 위원  소장님, 보십시오. 지금 몇 수백억을 들여서 FTA 지원,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자꾸 없애는 입장인데, 무슨 신규로 자꾸 해 준다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드린 것이,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입니다마는도.
신전규 위원  아니 국가적인 차원이고, 우리 지역 차원이고 간에 우리 지역에서도 사과 때문에 자꾸 폐쇄해 들어가는데, 수종을 바꾼다든지 이것은 가능합니다. 수종 바꾸는 이것은 가능하지마는, 이 지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신규 과원지에는 절대적으로 아마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요.
신전규 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조선제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사과 신규과원 조성사업 지원 이 부분은 저수고 밀식과원, 우리가 재작년까지 계속해 오다가 올해 없어진 것이 왜 없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당초 FTA사업으로 한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조선제 위원  금년도에 없어진 이유가, FTA사업지침에 지금 현재까지 있는 과수원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되, 새로 조성하는 사업에는 본인이 할 경우에는 어떨 수 없지마는 신규로 해서 지원해서 과잉 생산되는 것을 막자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정부시책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데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정부시책이 이래서 꼭 안 된다고 그러고 이 부분은 왜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번에 10㏊씩 군비 2억을 투입해 가지고 매년 조성했습니다. 그 때도 사실 정부시책하고는 조금 역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도 그 당시에는 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소장님! 억제는, 그 당시 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다 치더라도 정부에서 FTA하는 사업 내 놓았습니다. 아주 큰 프로젝트의 사업을 내놓았는데 그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금 전에 소장님이, 현재 우리가 FTA사업을 하다 보면 APC를 건립하고 나면 거창에 있는 물량이 모자랄까 봐서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도, 하나,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창이 사과재배 적지가 아니라서 점차점차 이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저희들이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잠깐만요,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동하는 데 해 줄 방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1㏊의 면적을 거창읍 정장리 10번지에 농사짓고 있는 것 같으면 이 정장리 10번지 과수원을 폐쇄하는 대신에 고제 삼봉산에 가서 10㏊를 하면 됩니다.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이고, 지금 본 위원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APC를 건립했을 경우에도, 우리 물량도 다 거창 APC에서 소화를 못 시킬 정도로 남는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생산되는 양이 한, 2만 톤 정도만 APC에서 하면.
그리고 소장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정부에서 이것까지만 하고 예를 들어서 신규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어 가지고 새로운 신규과원을 했을 경우, 이 농가가 다음에 피해를 봤을 경우에 다른 농가들이, 군에서 하라 해서 했다, 피해를 봤으니까 군에서 책임을 져라, 또 안 그러면 옆의 농가들도, 이미 이까지만 하고 말았을 건데 신규사업 왜 군에서 정책적으로 역행해서 지원해 주느냐, 우리까지 재가를 못 받도록 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는 사실상,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예산보고 시에도 한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아까, 사실상 우리 거창사과를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덩치 가지고는 사실상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원이나 또 해 가지고 아주, 사과의 미개척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더 해야 될 데, 그런 곳에도 하나의 소득 그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넣어줘 가지고 특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이 예산서 편성했다고 해서 억지로 통과시키려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조금 있으면, 지금 사실상 사과농사를, FTA사업으로서 지원받아서 새로 수종갱신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입산, 조금 있으면 가까운 데 이웃 중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만약에 저런 사과가 수입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사과농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그런 마당에, 기존 정부 정책적으로도 FTA를 지원해 주면서 지금 있는 농가들만 해라, 그 대신 또 다른 농가, 사과는 지원해 주니까 포도라든지 다른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을 폐원하는 대신, 또 폐원한다고 예산을 지원까지 해 주면서, 더 이상 확장을 안 시키려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신규과원을 조성하겠다 하는 이유가 뭔지를 본 위원은 참말로 궁금합니다, 진짜로. 정말로 소장님 걱정하신 그대로, 면적이 그런 것 같으면 정말로 할 것 같으면 1㏊나 3㏊를 하지 말고 물량을 대대적으로 한 50㏊ 해 놓고 원하는 사람들 다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거창군민들, 누구든지 신규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단번에 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전규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그 밑에 보면 민간인 외국여비가 있지요, FTA 해외연수비가 있지요? 그 밑에 보면, 여기 477쪽에 보면. 1,800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나갑니까? 해외에 뭐 하러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여기 민간인 국외여비는 일반농업인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실행위원들이 있습니다. APC 추진실행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APC사업을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 하는 데, 그에 따른 해외연수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APC?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APC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APC사업이 FTA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FTA사업추진, 그렇게 표기가 되어졌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FTA사업인데, 결국 FTA사업이 시작되었는데 해외연수 가서 무슨 벤치마킹 할 것이 있어서 갑니까? 지금 APC 때문에 간다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APC 때문에 지난번에 갔다 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실무위원들.
신전규 위원  실무위원들 갔다 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일부 조금 갔다 왔습니다.
신전규 위원  담당공무원들하고 담당자가 다녀왔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 5명 다녀왔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 APC 그것도 역시 FTA 관계 때문에 생기는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런 걸 보러 다니면, 똑같이, 이제 방금 신규사과 조성사업하고 그것은 아주 배치되는 현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선제 위원도 이야기했지마는,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맞는 것은 맞고 안 맞는 것은 안 맞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손질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일단은 그 취지를 알기 위해서 자꾸 질의하는 거니까 더 이상, 자꾸 그렇게 대답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과테마파크는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박물관하고는? 언제 다 완공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과테마파크공원은 현재 계획으로는 2007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인 2006년도에 부지매입하고 실제 사업은 2007년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부지 매입하고 바로, 내년도에 사업이 바로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직까지 세부 실시계획에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2007년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이 그것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일 우선은 예산확보가.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467페이지에 사과테마파크 박물관 전시용 물품구입 해 놓았는데, 사과 테마파크 건물도 아직까지 계획도 안 나와 있는데 거기 들어갈 물품 벌써 구입해 가지고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물건은 갑작스럽게 구입하려고 하면 아마 조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
조선제 위원  어떤 걸 구입할 생각인데 그렇습니까,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각종 거기에 따른 관련 농기구라든지 옛날의 사과관련이라든지 또 품종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국광이라든지 오래된 나무라든지, 그런 걸 두고두고 계획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은 박물관 물품구입입니다. 박물관 물품구입. 사과 테마파크 조성에, 품종 오래된 사과나무 이런 것은 사과테마파크 조성을 하면서 공원에 심어야 될 나무는 그 사업비 속에서 갖고 해야 될 것이고, 박물관 용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전시용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정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사과, 일본의 사과공원에도 다녀왔고 충주의 사과과학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지금까지 사과 과수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의 내부를 채우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당장 있어 가지고 시장에 가서 공산품 고르듯이 고른다면 가능하지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구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기계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사과의 역사, 그러니까 사과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된 경위라든가, 외국에 또 사과를 가지고 공예품을 만든 것이라든가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걸 구입을 사전에 해 놓고 맞추어야 되지, 그 때 다 지어놓고 그 때 가려면 늦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상했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478페이지, 47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478페이지, 478페이지.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80페이지. 48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으면 넘어갈까요?
신전규 위원  481쪽에.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몰라서 묻는데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402에 1억 8,000만 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신선농산물 해 놓았는데 신선농산물은 무엇이고 친환경농산물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신선농산물은 생채로 생산하는 농산물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사과, 딸기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신선농산물이고? 딸기나 전부 신선농산물이라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을 하는 데 수출촉진자금, 사과수출촉진자금, 또 참여농가 유기질비료지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선농산물이라는 것은 왜 또 만듭니까,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사과면 사과, 딸기면 딸기 수출촉진자금 해 가지고 7,000만 원, 또 수출포장재비 해서 7,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신선농산물,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에 따라서 수출량이 어느 분야에 많고 해 놓으면 한 군데로 표기하는 것보다 조금, 가변성 있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이고, 신선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사과하고 딸기하고 배 이런 것밖에 더 있어요? 또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이, 자꾸 이름만 지어내 가지고 예산 빼서 지원해 주려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두드리며) 잘 한번 보십시오. 1억 8,000 예산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신선농산물 예로서 참여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같은 것은 사과도 해당되고 또 딸기 수출 시는 딸기도 해당되고 꽃 수출 시는 꽃도 해당되고 그렇게 합니다.
신전규 위원  유기농산물 이것은 자체사업이지요, 그죠? FTA사업을 많이 해 주는데 자체사업에 또 1억 8,000이나 들여서 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똑같은 것인데도, 지금 사과는 FTA기금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별개인데, 또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원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수출촉진자금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FTA하고는 별개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다시 봅시다, 그러면 사과수출자금, 또, 딸기, 배, 감, 이런 수출자금 해도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신선농산물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헷갈리게끔 따로 목을 만들어서 돈을 1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빼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거기에 사과, 배, 하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사과, 배, 딸기 포함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내일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좋은 것 지적하셨는데 자꾸 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482페이지, 483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별로 볼 것도 없지 싶은데, 넘어가도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48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도 별다른 것 없지 싶습니다. 그러면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한번, 55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그러면 세출부분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농작업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하는 것을 얼마 전에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농업발전기금에서 별도로 할 것 없이 지원해 주면 되죠, 관계없는 거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자료확인)
○위원장 이수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관계는 현재로서는 발전기금 가지고는 어렵고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재원이라든지.
조선제 위원  아니 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이든, 안 그러면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재원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 해 주면 안 되고, 이것은 충분히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자료확인)
조선제 위원  지금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것도 내나 같은 의미니까 관계가 없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만 통과하고 다음에 본회의에 통과하면 집행부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미리.
○위원장 이수정  예산을 미리 만들어 놓으라 이 말이라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아직 계상을 안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래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래 가지고 우리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느냐 물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가능한가 안 한가 그것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 예산에 그것을 확보해 달라 이 말입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네. 한 가지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100억 조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현 추세대로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지원이 나간다면 100억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계상해 놓은 걸 보면 이자가 당시에 한 10% 될 때, 이상 될 때 100억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자가, 예치해 놓은 것 중에 8억 7,000만 원은 6.73%, 37억은 3.5%, 9억은 3.6% 자꾸 이율이 내려갑니다. 이래서 농업발전기금에서 그것은 지출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도록 계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되고 안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당초 계획 세웠던 것보다 올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들어오는 금액이 5억씩 안 들어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이 부분을 협의해서 상향 조정해서 10억씩을 전입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목표치를 빨리 당기고 그래 하나 저래 하나 같은데, 농업발전기금 이 부분을 100억 목표를, 5억 하던 것을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것보다 이런 쪽은, 충분히 더 10억씩 더 전출을 시켜서라도 빨리 100억을 목표로 해서 맞춰 가도록 이 예산을 더 늘리십시오.
○농정과장 신창범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년 10억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 10억씩 왔는데 올해는 5억밖에 당초예산에 전출금이 계상되지를 않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서.
○농정과장 신창범  그래서 나중에 1회추경 때 5억을 추가로 계상해 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10억씩 안 넘어오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실장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5억은 당연히 해 주는 것이고 추경 갈 적에, 5억에서 5억 더 플러스해서 한 10억 정도 이리 넘겨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명의로 요구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여기에 잡히는 것은 기금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현재 5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5억 하여 10억이 될 것 같으면 금년도 목표는 됩니다. 여기에다가 재해보상금을 계상하는 부분은, 나중에 목표가 차고 나서, 어떤 금액을 계상해서 지출하는 것은 좋은데 목표가 찰 때까지는 일반회계에 계상하는 것이 안 나을까 싶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여기로 가든 저기로 가든 마찬가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똑같애!
조선제 위원  마찬가지인데.
○위원장 이수정  어쨌든 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10억 말씀하신 것 그대로 예산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본예산은 다 넘어가고 수정예산안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별다른 것 없지요?
조선제 위원  이것 하나 (웃음) 물어봅시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체계적인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도 특수사업으로서 해 가지고 금년에 첫 하면서 일단 도의 지침을 받아 봐야 저희 세부적인 계획이 아마 마련되어질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농정과장 신창범  이 관계, 지금 도의 계획으로 보면, 미혼남성 2명을 600만 원씩 주어서 중국이나 이런 데 선보러 가잖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성사가 되면 선보고 와서 결혼이 성사되면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아직까지 예산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국제결혼한 외국인들 교육하는 문제도 도에서도 계획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추가로 지원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영어권에서 온 분들하고 또 중국권에서 온 분들, 또 안 그러면 일본서 온 분들이 농촌에 사는데, 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이분들을 원어민적 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면에 있는 한 사람은 일본에서 약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완전히 썩히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생활이 안 맞으니까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일본에서 약국을 개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온 사람 중에서 물론, 전혀 엉뚱한 사람도 있지마는, 때로는 저쪽에서도 어떤 학위는 인정 못 받아도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외국어특구를 지정받았는데 꼭 영어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마는, 면단위든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그분들도 가정에도 보탬도 되고 또 교육도 자연스럽게 농촌에 있는 어린애들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시책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농정과장 신창범  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분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도 할 계획인데 이 때 능력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단해야 될 것이 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데 돈을 받고 또 교육을 한다 그러면 아마, 학원 측에서 못 하도록, 그것이 될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원은 거창읍에는 학원이 있는데 면단위는 학원이 없거든요? 면단위에 있는 친구들이 학원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대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무료로 하면, 공부방도 있고 놀이방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여성농업인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연구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교육, 학원 관계라든가, 또 이분들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거기에서 하든 우리 농정과에서 하든,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놀랬어요, 여기에 와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다시 일본 건너가 가지고 약국을 개업해서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도 있지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능력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수정예산안 78페이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넘어갈까요? 79페이지도 그러면 넘어갑니다. 여기 별다른 볼 것도 없고, 80페이지. 81페이지. 여기도 별다른 것 없지요? 넘어갈까요? 예, 82페이지, 83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오미자 재배 기반지원 사업비 삭감 사유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준비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5,000만 원이 오미자 생산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000만 원이 아마 삭감되어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5,000만 원 그것이 내나 오미자 생산 기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9,000만 원에서 4,000만 원만 삭감되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다른 사업에 5,000만 원이 도비보조로 얹혀져 있는 것이 있어서,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약용작물 시범생산비 지원 5,000만 원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이 오미자 기반조성으로 갈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4,000만 원이 사실상 줄어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오이 생육재배기 구입 지원 이것은 웅양 오이작목반에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웅양, 가조, 두 군데입니다.
조선제 위원  웅양, 가조 같이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고랭지 시험작물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자,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아침부터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실ㆍ과ㆍ사업소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과다 편성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다든지 꼭 포함되어야 할 예산에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내일 계수조성 시간에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문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농정과장신창범
  농업지원과장송동영
  원예특작과장이상목
○참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