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2월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0 상하수도사업소
0 산림환경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특별회계와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전체예산의 개괄적 설명을 드리고 일반회계, 상하수도 지방공기업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예산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상하수도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64억 9,685만 원으로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15억 421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원인은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업무가 건설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며 일반회계 예산 중 상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36억 5,274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과 간이상수도 등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공기업의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9,010만 5,000원이 증액된 50억 71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증액 사유는 위천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과 거창 취수장 현대화사업의 마무리공사로 인한 지원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회계의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전년도예산보다 7억 4,083만 3,000원이 증액된 92억 1,722만 원으로 각종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6페이지 상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억 1,460만 원은 거창읍 개봉 지구 외 6개 지구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설명서 58페이지 상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8개소에 대한 사업비 10억 9,200만 원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77페이지 상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억 2,000만 원은 관내 28개소의 간이상수도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 7,000만 원과…
신전규 위원  몇 페이지 하는 거요, 지금?
○위원장 이수정  본예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본예산 77페이지입니다. 2억 7,000만 원과 관내의 간이상수도 100개소의 위탁관리비 5,000만 원에 대한 도비조보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서명 487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 3,968만 1,000원은 관내 324개소의 간이상수도의 원수에 대한 법정 수질검사 비용과 건설공사품질시험실의 차량에 대한 차량비, 그리고 관련시설의 장비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하단,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 782만 4,000원은 관내 전체 간이급수시설 324개소에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기 위한 클로로칼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바로 밑 하단입니다. 시험연구비 454만 5,000원은 건설공사 품질시험실의 콘크리트 포장두께 측정을 위한 코어 채취용 비트와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을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의 주민지원 4개 사업에 3억 7,884만 9,000원과 그리고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 8개소에 13억 6,500만 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은 28개 마을의 간이급수시설 시설개량에 약 9억 원,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100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89페이지 하단 및 490페이지 상단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중펌프 등 고장 시 긴급보수에 필요한 예산 1,500만 원과 생활용수 수중 모터 보관창고 설치에 따른 예산 3,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90페이지 중간 및 하단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3억 2,000만 원과 그 아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3억 3,274만 원은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지원을 하기 위한 전출금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상수도지방공기업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몇 페이지인지 얘기를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사항설명서에 보면 1에서 22페이지까지는 총괄 부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 상단입니다. 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수익 항목 19억 8,171만 3,000원은 현재 급수 중인 6,033전과 2006년도에 예상되는 신규설치 390전에 대한 상수도사용료 예상수입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8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급수공사 수익 4억 8,790만 원은 2006년도에 예상되는 신규 급수공사 390전과 위천면지역에 새로 설치하는 620전에 대한 공사비 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상단, 기타영업수입과 관련한 1,586만 7,000원은 겨울철 동파 등 고장 난 계량기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과 체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할 때 수도꼭지 봉인해제에 따른 수수료 수입, 그리고 상수도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하단입니다. 타회계부담금 수입에서 일반회계전입금 23억 2,000만 원은 원만한 지방상수도공기업회계 운영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부담금 423만 4,000원은 하수도지방공기업회계로부터 하수도요금 징수금액의 1%를 요금관리회계인 상수도지방공기업회계에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찰참가수수료 1,200만 원은 각종 공사의 전자입찰에 따른 수수료 예상수입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총액 2억 5,537만 9,000원은 소장 외 4명에 대한 직원인건비로 기본급과 수당 등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6페이지 중간부터 38페이지 중간까지의 일반운영비 1억 2,282만 7,000원은 사업소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과금과 그 다음에 수수료 등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설명서 38페이지 중간에 있는 국내여비 3,340만 원은 사업소 업무추진과 관련된 국내여비로 편성된 것이며 그 다음에 국외여비 900만 원은 현재 상수도의 고도정수 처리,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기준 강화 등 음용수에 대한 국내외 관심 고조와 함께 법령과 교육이 강화되면서 근무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해외연수 여비로 올해 최초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9페이지 상단입니다. 업무추진비 901만 원은 사업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 제경비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그리고 시책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40페이지 중간까지 복리후생비 2,286만 원은 소장 외 5명의 직원복리를 위한 후생비와 직책급,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그리고 공기업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정수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 중간부터 47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총 8억 1,491만 9,000원은 현재 상수도담당에서 근무하는 15명 직원과 그 다음에 거창과 가조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5명,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7페이지 중간부터 49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1억 6,353만 7,000원은 사업소의 운영을 위한 수용비, 수수료, 연료비 등 제경비와 해마다 개최하는 물의 날 행사를 위한 행사추진 경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 중간에 있는 복리후생비 4,188만 원은 방금 보고드린 상수도 담당 15명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서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일반재료비 2억 7,804만 원은 거창과 가조정수장에서 양질의 우수한 정수를 처리하기 위한 약품과 그 다음에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추진을 위한 자재 구입비, 그리고 취ㆍ정수장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등을 총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0페이지 중간입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은 「수도법」상 5년마다 물수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2,072만 7,000원은 계량기가 노후되었거나 불량하여 검침이 곤란한 계량기를 교체하고 이를 새로운 새 교량기로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1페이지 중간에 있는 수도관 교체비 2억 5,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읍지역에 대해서 원만한 수돗물을 급수하기 위해서 배수관로 확장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월교에서 개봉 사거리까지 기존 500㎜ 구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구경이 좁기 때문에 지금 통수가 조금 지장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 그 구간을 700㎜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은 현재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서 국고지원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 형편상이지마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96만 원은 「수도법」상 현재 수돗물의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도 매월 1회 이상 민ㆍ관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으로 구성된 수질평가위원회 개최를 분기당 1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참가보상금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있는 급수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상단에 있는 신규설치 공사비 9,875만 원은 급수구역을 확장하거나 상수도를 신설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관선 급수관로를 매설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가구수를 고려해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조 공사비 1억 2,300만 원은 연평균 누수로 인한 민원처리가 21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로, 또는 공동시설인 제수변, 소화전 등이 누수되거나 파손되면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사업소 내년 특수시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해서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등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급수시설을 무상수리할 계획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상수도시설 투자사업 융자금에 대한 채무이자 상환액 1억 3,700만 원은 현재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수익적 지출부분에 대한 예비비를 5,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시설부담금 1억 8,540만 원은 상수도를 신규로 신청할 때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통상 가정용 13㎜ 구경일 경우에 1세대당 16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금액이 증가가 된 것은 위천 상수도가 신규로 급수될 것을 고려해서 예상수입을 편성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시설비 중 거창취수장 개선공사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비로 추진해 온 거창취수장 개선공사는 총사업비 38억 4,800만 원을 투자해서 213평이 되는 사무실과 기계동을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환경시설공사 근무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을 현 위치로 이전을 하고 또한 취수시설은 현대화시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사업으로서 7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공정인 조경사업과 포장사업에 소요되는 등 잔여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거창정수장의 실험실 증축과 관련된 사업비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부 등에서 인근 창녕군의 간이상수도 수질악화에 따라 주민의 수질에 대한 욕구강화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이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음용수 수질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그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부터 생활용수업무가 또 건설과에서 우리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고 앞으로 위천 상수도가 공급되면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업무가 지금보다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질검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현재 실험실로서는 면적이 적어서 근무라든지 각종 활동이 위축받을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험실을 25평 정도 증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7페이지 하단에 있는 구축물시설비 중 위천 농어촌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천 상수도사업은 시설용량이 1일 800톤, 관로가 한 17㎞, 그 다음에 14개 마을의 600가구에 대하여 수돗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다가 현재는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 2월 28일까지 중단된 사항입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부지의 추가 매입, 그 다음에 지선관로 설치, 또, 현지여건에 맞는 설계변경 등에 소요되는 마무리 사업비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창정수장 배수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읍 지대 고지대와 외곽지역으로 급수구역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적정한 수압과 수량 확보가 문제시되고 있고 금년 6월경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거창정수장에 연접한 고지대로 배수지를 이전하는 방안이 최적방안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한 68억 정도, 그 다음에 배수지 용량은 한 1만 톤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2008년도까지 3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배수지 개선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본설계용역을 먼저 해서, 보다 타당하고 면밀한 검토로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하면서 아울러 구 배수지의 소독능력 강화를 위해서 배수지 내부에 도류벽 설치 등 보강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창정수장 침전지 누수방지 시설 설치사업비 5억 7,846만 7,000원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정수장의 침전지는 설치연도가 오래되었습니다. 최초 75년도에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1차 확장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치연도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고 길이가 35m 정도로 길어서 당초 콘크리트로 타설할 때 일체형으로 타설하지 아니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중간에 이음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음부분으로 다소 누수가 발생되고 정수장 경사면이 붕괴 우려가 있어 가지고 2001년도에는 시급하게 경사면에 개비온(gabion)을 설치하는 등, 인근 주민들로부터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9월경에 침전지 벽체를 스테인리스로 시공한 경북 봉화군과 그 다음에 예천군 등을 방문해서 현지 근무자들의 방안 등을 우리가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스테인리스로 처리하려고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4지, 그러니까 침전지가 4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지를 2지씩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수돗물 공급에도 이상이 없도록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정수장의 착수정에 설치하는 세라믹 판재설치비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라믹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 효과에 착안을 두고 먼저 시범적으로 착수정의 바닥과 벽체에 설치해 보고, 효과가 입증되면 가조정수장이나 위천 상수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에 위천 지방상수도사업과 관련한 책임감리용역비 8,0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이 내년 12월까지 추진되는 데 따른 감리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의 구축물설치 관련 시설부대비는 방금 보고드린 그 사업에 관련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중 먼저 거창정수장 전동밸브 교체와 관련된 1억 9,160만 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정수장의 여과지는 급속여과 형태로서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지가 있는데, 여과사에 퇴적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매일 1지씩 순환하면서 역세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밸브의 노후로 역세척을 할 때 완전 잠김이 불량해서 누수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역세척과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후된 밸브를 현대화된 전동밸브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조정수장 수위계 및 유량계 교체와 관련된 5,946만 원의 사업비는 현재 가조정수장의 수위계와 유량계가 노후되고 고장 난 상태여서 지난번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현지조사 시 교체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정상가동을 위해서 교체할 대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관련 시설부대비는 방금 보고드린 관련된 사업비의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 중간에 있는 공기구 비품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OA사무실 집기구입비 6,500만 원은 내년 6월이면 거창취수장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고 신설된 취수장에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따른 각종 자재와 비품 구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실험기 구입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실험실 증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또, 관련된 법령과 규제 등이 제도적으로 강화되면서 실험업무의 폭주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하는 것을 예측해 볼 때 현재는 한 5,900만 원 정도 올해는 소요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1억 6,000 정도 계속 폭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실험기자재를 우리 자체로 보강해서 위탁하는 수질검사항목과 가검물 예산을 우리 자체로 함으로써 그것을 절감하고 또 원활한 수질검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검사용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 하단에 있는 고정부채 상환금 3억 240만 원은 거창과 가조정수장의 확장공사에 투입되었던 융자금에 대한 채무원금 상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지방공기업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에서 19페이지는 총괄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부분입니다. 사항설명서 23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용료수입 4억 2,348만 4,000원은 기존 있는 하수도 5,316전과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료수입과 2006년도에 예상되는 신규설치 1,010전에 대한 사용료수입을 총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처리수수료 3,900만 원은 분뇨처리 대행업자가 수거한 분뇨 2만 6,000톤의 처리수수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3,274만 원은 하수도 지방공기업회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 10억 1,900만 원과 차입금 상환 등 자체사업비 3억 1,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전입금 4억 원은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 중 양항생태공원의 하수 처리수 공급을 위해서 수로공사에 소요되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수계기금 전입금입니다. 기타영업 외 수입 1,200만 원은 하수도사업의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 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인건비 2억 956만 8,000원은 하수도담당에서 근무하는 하수도담당주사 외 4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중간부터 31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7,090만 원은 하수도공기업 운영을 위한 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영업비용 항목의 제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내여비 768만 원은 하수도공기업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 관련 출장 여비이고 국외여비 800만 원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합천댐 상류 하수도지역 확충사업 대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원의 해외연수 비용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 하단부터 32페이지 상단까지 복리후생비는 하수도담당에 근무하는 5명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 중간, 시설비 8,700만 원은 개인의 배수설비 연결공사 중에 향후 공동이용시설로 이용 가능할 경우는 소요사업비의 1/3 이내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시공에 대한 사업비 부담금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 하단부터 33페이지 상단까지 일시사역인부임 783만 원은 거창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하수도 3개소와 간이오수처리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관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 중간과 34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 1억 7,690만 원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하수관리비 항목의 제경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 하단, 일반재료비 2억 6,460만 원은 마을하수도에 소요되는 정화약품 구입과 거창ㆍ가조 하수처리장의 시설운영을 위한 전력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 400만 원은 분뇨처리수수료 대행징수에 대한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액의 10%로서 분뇨대행업체에 지원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5페이지 중간, 거창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7억 원은 민간위탁관리자인 환경시설공사의 위탁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 중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부담금 423만 5,000원은 현재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지방공기업회계에서 같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수도 지방공기업회계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이자 1,020만 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97년도에 차입한 차입금상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금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예비비 2,000만 원은 하수도 공기업회계 수익적 지출 부분의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부분입니다. 사항설명서 4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7억 6,200만 원은 현재 거창읍 강북지구 하수관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12억 2,800만 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에 15억 1,400만 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97년도에 차입한 차입금의 2006년도 상환액을 위해서 2,800만 원, 그리고 합천댐 상류지역 마을하수처리 확충을 위해서 거창하수처리장 등 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19억 9,200만 원 등 해서 이것은 국고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 중간에서 47페이지 상단까지 타 회계 건설보조금 20억 1,800만 원은 거창ㆍ가조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다음에 마을하수도시설과 하수관거 설치, 운영을 지원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7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3,0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 이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예상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부분입니다. 사항설명서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 중간까지 시설비 46억 5,088만 4,000원은 국고 및 기금보조에 따라 거창읍 강북지구 하수관거 정비,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증설사업, 거창ㆍ가조지역 하수처리시설 및 관거유지 보수사업비와 그 다음에 양항생태공간 유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중간, 시설부대비는 방금 말씀드린 사업에 연관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하단부터 53페이지 상단까지, 거창ㆍ가조 하수처리장 기계장치 교체비 2억 4,410만 9,000원은 종가집김치공장의 염분으로 부식된 가조처리장의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와 그 다음에 거창처리장 기계설비 중에 내구연한이 경한된 세목스크린 등의 보수경비를 위해서 계상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3페이지 하단부터 54페이지 상단까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5억 7,400만 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합천댐 상류지역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에 대해 환경관리공단에 대행시킨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 중간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3,180만 원은 97년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차입금액에 대한 2006년도 원금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하단, 기금잔액 반환금 4,000만 원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예비비 6,400만 원은 하수도공기업회계 자본적 지출 부분의 예비비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은 주민의 보건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평소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안드린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들은 상하수도공기업회계 운영평가와 그 다음에 공인회계법인에서 결산감사를 하는 것을 대비해서 당면한 민원해결과 원활한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상하수도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0.1%인 15억 420만 원이 증가된 64억 9,68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자본전출금에서 4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국ㆍ도비 보조사업비가 18억 4,800만 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이며 49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운영하는 것으로 전년도에도 40억 5,200만 원이 자본전출되었던 것이 금년에는 4억 감소된 36억 5,200만 원이 자본전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비 1억 원입니다.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100개소를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1개소당 1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관리비용으로 충분한지와 관리하는 범위 및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두 번째, 상수도지방공기업입니다. 68페이지 거창정수장 침수지 누수방지시설 설치사업비 5억 7,800만 원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의 거창정수장 침전지를 보수공사하는 것이므로 어떤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인지와 공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며 공사기간 동안 수질저하 등 급수에 지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은 69페이지, 수질검사 실험기구 구입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현재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예산으로 편성된 수질검사 실험기구를 구입할 경우 수질검사 품목이 추가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하수도지방공기업입니다. 하수도지방공기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사업과 환경기초시설 및 운영에 대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상수도공기업과 달리 하수도공기업은 영업수입이 지출보다 크게 모자라며 일반회계 전출금이 상수도공기업 전출금보다 많이 적으며 오히려 전입은 21억 5,380만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계상되었는바, 이에 대한 사유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47페이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금 2억 3,000만 원에 대한 것입니다. 하수관거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경우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전년도에는 4억 6,0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예산에서 전년도 수입의 50%인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은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에 대한 것으로 합천댐 상류지역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4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나 어느 공공기관에 대행하는 것인지와 대행 시 사업착공이 늦어질 우려는 없는지, 늦어질 경우 위천 상수도 시설설치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P746##(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 1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은 61%인 한 3만 9,000명으로 주로 거창읍과 가조면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면지역에 거주하시는 39%에 해당하는 2만 5,000명의 군민의 아직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324개소의 많은 간이상수도시설을 관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도비보조금이 4,000만 원 지원되면서 군비부담금 4,000만 원을 같이 합해 가지고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현재 80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2,000만 원 정도 증가하여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1개소에 연간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개소 100만 원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64만 원, 그 다음에 소독약품 등 재료비가 한 8만 원, 그 다음에 장소에 왔다갔다 하는 차량연료비 등의 기타 경비가 한 28만 원 등 포함해서 1개소 관리하는 데 한 100만 원 정도 1년에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고, 이 추정은, 이 추정자료를 얻기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먼젓번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등을 방문해서 수집한 자료, 또,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 등을 취합해서 산출한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이상수도의 관리실태를 보면 농촌마을의 고령화와 인구 부족 등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탓에 간이상수도 시설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주민들 자체로서도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행정에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법적인 의무사항인 급수탱크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연간 2회 정도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클로르칼크 등의 약품투입, 그 다음에 소독관리, 그 다음에 급수탱크 주변의 풀베기, 청소, 그 다음에 약품투입기 점검, 또 매분기마다 수시 점검을 하기 위한 채수 등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창군내에 전체적으로 확대할 경우는 1개소에 한 100만 원 정도 하면 한 3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한 100개소 정도 시범실시를 해 보고 좋으면 전체 확대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올해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거창정수장 침전지 누수방지시설 5억 7,846만 7,000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침전지 시설의 경우에 보면, 기준에 원수가 침전지에 유입한 후 다음 단계인 여과지로 배출되기까지 체류시간이, 기준상은 최소 3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머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창지역의 침전지 4지에서 시설용량은 2만 톤인데 최대한으로 가동할 때 체류하는 시간은 한 5.1시간 정도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시간으로 봐서는 만족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전지 보수하는 과정에 보수방법은 스테인리스로 방수하는 방법, 그러니까 침전지에 스테인리스로 다 덮어 싸 가지고 방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에폭시 등의 재료를 써서 표면을 발라 가지고 방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침투식 방수 등 국내에서 여러 가지 공법이 있으나, 우리 시각적으로나 또 위생적으로 스테인리스 방수공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경북 예천군 등을 우리가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법도 침전지 4기 중 2지씩 나누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이나 물공급, 이런 데는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 수질검사 실험기구 2억 1,0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하고 있는 부분은 간이상수도에 대한 검사로서 13개 항목의 기초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환경부나 여러 기관에서 54개 항목까지 전량 다 검사를 요구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우리 자체 검사로써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 금년에 2억 1,000만 원의 기구 구입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1명의 인력이 한정된 기기로써 주간검사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54개 항목까지 전부 다 우리 거창군에서 같이 하는 걸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방금 저희 사업소에서 요구한 2억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현재 우리가 다른 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위탁수수료가 한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위탁수수료 자체의 요율이 한 3배 정도 인상됩니다. 그래서 인상된 요율에 보면 현재까지 하는 있는 부분을 부담하는 데 한 7,300만 원 정도가 들고, 그 다음에 또 간이상수도도 전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54개 항목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1억 원, 그 다음에 위천 상수도가 신설되면 거기에 대한 또 추가비용,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 했을 경우에 연간에 검사수수료만 한 1억 8,000이 됩니다. 그래서 1억 8,000 그 금액을 다른 기관에 우리가 지불하는 것보다는 2억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 기구를 구입하고 실험실을 완비하면 해마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영업수익이 지출에 크게 모자람에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왜 줄었나, 또 정상적인 운영이 되겠나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2005년도에 비해서 대폭 축소된 것은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강남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마무리되고 또 상하수도 GIS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던 한 15억 사업비가 금년에는 부담을 안 하는 관계로 그 정도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또 그 외의 항목으로서 합천댐 상류 하수도사업의 국비지원율도 예년에는 90%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96%까지 지원됨으로써 우리 군비의 부담금이 줄어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때 질의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예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밖에 왜 계상을 안 했냐 하는 질의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연도별 저희들이 수입실태를 파악한 것을 보면 2003년도에는 106건에 한 7억 4,000만 원이 부과징수가 되었고 2004년도에는 90건에 한 4억 1,000, 2005년도 현재까지는 52건에 한 3억 1,000 등으로 해를 갈수록 격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볼 때,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한 50% 정도밖에 저희들이 추계를 못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마다 건수가 줄어드는 내용을 볼 때, 현재 시중의 경제침체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건물신축을 자제하고 있고 또 3년 동안의 계속 추세로 봐서도 한 50% 정도가 적당한 수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50% 정도만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합천댐 상류지역에 사업 착공이 늦어질 우려 등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천댐 상류지역은 2005년 4월 19일 군의회 주례회의에서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합천댐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대행하게 되어 있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3개소와 마을하수처리장 21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5개소는 79억 9,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기존 처리장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19개소는 사업비 51억을 들여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 6월 24일날 입찰공고가 되어서 며칠 전인 12월 2일날 기본입찰을 한 바 있으나 입찰과정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공고가 되어 있는데 착공이 한 5, 6개월 정도 순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5, 6개월 정도 순련이 예상됩니다마는, 위천 상수도는 3월부터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시행부서인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최대한 조속히 추진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48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관계는 볼 것도 없으니까 거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487쪽에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있지요? 487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관리를 잘못해서 수질검사에 누락되어서 다시 재검사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소독약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독약을 철저히 관리를 하게끔 관리까지 철저히 해 주어야 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이 부분을 독려하기 싶어서 이야기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코어 채취용 비트 구입 있지요, 488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25만 원인데 건설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사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아니,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관리품질연구소가 당초는 건설과에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장소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아.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것은 건설과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간이급수시설 489 상단에 위탁관리는 어디에 위탁을 시켜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위탁관리는 지금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박점용 위원  때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아니, 위탁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 324개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올해 80개소 하고 있는 것은 거창하고 주상, 웅양, 남하까지 해서 이쪽 부분을 현재 80개소를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0개소는 올해 안 한 부분을 하든지 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박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물었는데 488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8개소가 있는데 전기요금이 과다해서 생활용수개발 해 놓은 관정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던데 너무 요금이 과다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사용 불가능하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대책은 없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산업용으로 되어 있는 걸 농업용으로 전환해 달라고, 가을에 농림부의 담당사무관이 여기 거창에 왔을 때에도 강력하게 제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웃음) 법상으로는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민원도 전달하고 해서 처리가 되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이 안 되어지면 전기요금 때문에, 거액의 공사비를 들여서 해 놓고 사용을 못 하게 되는데 이것 소장님 잘 챙겨서 건의하여 농촌을 생각한다면 이런 정도 생활용수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료가 나오도록 그것을 촉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박 위원님과 (웃음)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알고 있네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일찍이 자꾸 해 봐야지, 이제 맡아 가지고 그러는지 몰라도 좀 일찍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박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박점용 위원 질의한 데 제가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생활용수가 건설과에 있다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다 넘어왔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골에서는, 참 제대로 잘 못 쓰는 형편이거든요? 물론,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도 사실은, 복지 차원에서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군에서 일정 부분 전기료를 부담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현재까지는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안 했는데요.
조선제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읍에 상수도를 먹는 부분에는 그런 부분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이걸 혜택을 안 보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읍보다도 마을에는 더 열악한데 그 사람들 전기세가 아까워 가지고 사실상 제대로 쓰지도 못 하는 형편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위탁관리 사항이나 안 그러면 또 전기세를 지원하는 방안이나, 이런 같은 맥락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농림부에서 해 가지고 농업용으로 바뀌어 주면 좋은데 만약에 그것이 안 바뀌어 준다 그래도 군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이런 형태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을 도와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비 아까, 위탁관리가 324개 지역 중에서 작년에 80개를 했고, 그러면 올해 100개는 작년에 했던 지역에 20개가 늘어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혀 다른 지역에 새로 100개를 시범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현재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른 곳을 한번.
조선제 위원  일단 100개를 해 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래야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나타나면 전체 324개를 다 동시에 실시할 생각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장기적으로는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을간이상수도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예, 하던 것 내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하단에 489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수중펌프 예산이 말이죠,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박점용 위원  이것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과다한 부분이 있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두드리며) 이것은 어떤 것이 있다, 이런 정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점용 위원  이것은 좀 적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박점용 위원  펌프 이것 한 번 가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던데 이런 돈으로 할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런데 제가 조금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생활용수 하는 데 전혀, 수리비라든지 보조금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로 업무를 이관 받고 나서 최소한 그래도 물이 새면 응급조치할 비용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올해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래 된다면, 알고 있었으면 이것 한 번 고장 나면요, 1,500이 한 번에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1,500을 5개소에 한다 하면 이것은 예산이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것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몰라요, 딴 데 것을 긁어다 하소, 많은 데 것.
○위원장 이수정  (웃음)
박점용 위원  딴 데 많이 올려놓은 것 그런 데 것을 써요, 이것.
정연명 위원  수시로 한 번씩 모터 돌리고 펌프 돌리면 고장 안 나요.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본예산은 마치고 특별회계, 공기업하고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공무원 봉급 등 법정경비 부분은 생략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47페이지 물건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물건비부터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조선제 위원  예, 제가 총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총괄적으로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소장님! 우리 상수도 누수율이 보니까는 37.5% 정도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죠? 그런데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군의 누수율이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중간에서 조금 낮은 편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전국 평균은 한 몇 프로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경남에서 제일 높은 데가 마산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한…
○집행부석에서 - 60% 가까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대도시, 그러니까 상수도가 일찍 만들어진 데는 높고 상대적으로 군 단위는 조금 낮고 이런 사항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평균 누수율이 한 35%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아니, 한 45% 정도 저희들이 추정…
조선제 위원  까지 올라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누수되는 것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로매설이 이미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내년도사업에 거창정수장 배수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배수지를 새로 만들었을 경우에 수압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배수지?
조선제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압력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압력이 올라감으로 해서 노후된 관거나 이런 부분이 압력을 못 견뎌서 중간에 터진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경우에 전문기관에서 그런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시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가는 것은 아니고, 올해 다시 우리가 용역비를 2억 5,000 정도 확보해서 하는 이유가, 배수지를 올리는 것이 진짜로 타당할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것을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또 선택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용역결과에서 배수지를 올리는 것이 맞다, 이러면 배수지를 올릴 거고 안 있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이 안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처할 생각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쭉 보다가 보니까 우리가 작년보다 정수하는 물 양이 한 43만 4,000톤 정도가 아마 늘어났는데 이것이 위천 상수도가 늘어나서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정수…
조선제 위원  지금 예상 사용량이 전년도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아, 사용하는 자체가요, 위천도 그런 사항이 있지마는, 서울우유라든지 또 공장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물론 서울우유가 들어옴으로 해서 보니까, 서울우유가 들어오는 데 한 200톤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서울우유에서는 연간 한 200톤 정도 쓰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아닙니다. 하루에 한 1,500톤 정도 씁니다.
조선제 위원  하루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산업용이, 아, 25만 3,000톤 정도 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러니까 연간 하루에…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한 20만 톤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되죠? 21만 톤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 21만 톤 정도 서울우유에서. 하루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
조선제 위원  서울우유들 들어옴으로 해서 한 21만 톤 늘어났으니까는.
○집행부석에서 - 20만 톤 늘어난 것으로.
조선제 위원  예, 20만 톤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위천 상수도에서도 한 20만 톤 더 늘어나고 그런 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뒤에 하수도하고 보면…….
○위원장 이수정  조 위원 이렇게 합시다, 그것은 순서대로 나중에 또 넘어가면.
조선제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이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하수도가 하루에 안 있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발생하는 것이 당년도에 2만 톤이네요?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하루에 한 2만 톤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하루에 2만 톤 정도 발생 안 합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하루에 수돗물 공급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1만 5,000톤 정도요, 1만 5,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1만 5,000톤 같으면 5,000톤 정도는 어디의 외부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것은 지하수를 또 쓰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를 쓰고 그 다음에 일반 농업용수, 이런 것도 섞여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사업은 전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지금 강남지구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쪽에는 안 되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지금 강북은 현재 안 되어 있고 강남지역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강북지구는 상동택지 구역, 여기 일부분만 되어 있고.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없으면 넘어가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페이지, 위원님들 검토해 본 거니까 이것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51페이지.
예, 52페이지, 여기도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면 다음은 6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 67페이지.
신전규 위원  예, 67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예, 6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67페이지.
신전규 위원  시설비에 거창취수장 개선공사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취수장에 취수장 자체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한발이 들고 여름에 보면 취수 원수가 모자랍니다. 저쪽 천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위천천에서 당겨쓰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위천천에서 당겨쓰는 과정을 보면 아주, 원시적으로 당겨쓰고 있거든요? 그저 그냥 중간에 펌프를 당겨 가지고 또 펌프를 당겨서 호스 깔아서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 한데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현대식으로, 끌어올려도 강하게 끌어올려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소장,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보기도 그렇고, 또 너무 한 단계 두 단계까지 해서 끌어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그것이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시설하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거창정수장 배수지 개선사업이 있지요? 67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것은 일종의 용역비죠,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용역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조사나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수압을 높이면 노후관이 터져 가지고 수압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또 거기에 따라서 한쪽 쪽으로 수압을 높인다고, 많이 떨어진, 예를 들어 장팔리나 정장리나 장거리 떨어진 데는 또 어느 정도까지는 높이면 혜택을 볼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리하게 그렇게 밀쳐올리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앞에 전문기관에서 배수지를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일단 검토를 하면서 또 방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래서 가압 펌프장을 중간중간 설치하는 방법.
신전규 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예, 지금 현대아파트나 아니면 대경아파트, 또 주공아파트3차, 이런 경우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따로 간이펌프시설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강북 쪽이면 강북 쪽에 해서 충분히 되도록, 꼭 높인다고 해서 수압이 높아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서 또 단점은 있을 수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런데 단순한 방법은, 높이면 다음에는 추후에 전기료나 (웃음) 이런 것이 안 들고 자동 유압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신전규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가압식을 하면 계속 전기료가 들고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그러면 한 장 넘어갑니다. 6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침전수 누수방지 시설 이것은 민원이 꽤 오래 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일찍 좀 했으면 하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민원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데 보면, 경사 부분이 붕괴될 (웃음) 위험이 있어 가지고 응급조치를 해 놓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스테인리스로 시공을 한다 했는데 아직 이것도 정확하게 뭘 해야 될 지 결정사항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지금 스테인리스까지는 기본방침은 결정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기본방침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스테인리스는 또 스테인리스대로 단점이 있을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그것이 제일 깨끗하고 또 위생적으로도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위생적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물론 깨끗하게 좋기는 좋지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아마 에폭시로 도료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물에 그것이 또 그것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신전규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안 됩니다. 도료 그것은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스테인리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스테인리스가 제일 급선무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끼가 낀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대비해서 그보다 더 좋은 재질이 없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런데 스테인리스 중에서도, 스테인리스가 또 염소에 약한 결점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래서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걸로 한번 보고 좋은 것이 있으면 선택을 해 보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69페이지인데요, 자산취득비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정연명 위원  자산취득비에 아까 과장도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도 있었는데, 수질검사 실험기기가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기본검사 13종밖에 못 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13종은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몇 가지 검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54개 항목까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54개 항목을 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다, 검사를 다른 데 의뢰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의뢰를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검사수수료를 주고 했다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금년 예로 보면 한 2,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금년에는 순수하게 수질검사수수료만 2,700만 원 줬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런데 2,700만 원이 내년에는 검사요율이 높아 가지고 한 3배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2,700만 원이 당장 내년에는 한 8,000만 원으로 오버가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지금까지 13개 항목만 하도록 했었는데 작년도에 수질 사고가 나고 나서 1년에 한 번은 전량 54개 검사를 해라, 이런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324개소를 한 번씩만 검사하려고 해도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54개 검사를 하려고 하면.
정연명 위원  그러면 이번에 3종을 구입하겠다, 2억 한 1,000만 원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정연명 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 3종을 구입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정연명 위원  54개 항목이 다, 검사가 가능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가능한 걸로 저희들 산출해 놓았습니다. 또 작년도에 검사요원이 이 때까지 한 명만 있었는데 신규직원을 두 명 확보해 가지고 지금도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구만 비치가 되면 인력이라든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험실 증축 그 부분만 해결되면 자체 해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래서 2억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3개종을 구입하면 실질적인 과장이 설명하는 대로라면 엄청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전규 위원  곁들여서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조금 전에 인원을 확보했다 이러는데 이런 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러니까 인원 자체가 화공과 나온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확보를 했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전문인력이라 하지마는 이 사람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한 번 교육 받아야 될 것이 아니지 싶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항목이나 모든 항목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래서 저희들 정원이, 정원상은 연구사 1명도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신전규 위원  그런데 연구사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연구사는 아직 배치가 안 되었고요, 현재 우리가 신규직원 두 명 받은 것은 화공과 출신으로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만 받으면 충분히 실험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계상되어야지 그 하는 사람들 교육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교육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교육비 자체는 우리 예산에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신전규 위원  행정과에서 아, 그것은 가능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공무원 교육예산에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 거기서도 갈 수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큰 그것은 없는데 원래, 왜 그러냐 하면 전문인력이 있어야 이것을, 아무리 기구 있어 봐야 전문인력 없으면 안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다시 겸비를 하되 그 교육도 철저히 시켜 가지고 확보하는 것만큼 그에 따른 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법정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물건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물건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예, 31쪽.
신전규 위원  31쪽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국외여비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2명이 400만 원 해서 해외에 가서 연수를 하고 오는 걸로 되어 있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금년에 처음 그렇게 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처음으로, 왜 그러냐 하면 합천댐 상류 관거사업이 사업비가 전체 투입되는 것이 한 6, 700억 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이런 정도를 감독하고 하려 하면 외국에 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 해야, 정확한 것이 되지…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 또 외국견학도 좋지마는, 그에 따른 교육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매년 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래서 일단 올해 해 봤는데 계속 하면 공무원 능력계발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한도 내에서 계속 이런 것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것을 하면서 곁들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가 여기 다른 것은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빠져서 그렇는데 하수구 관계 때문에 묻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원상동 체육공원 밑에 가면 하수관 흘러나오는 그것을 차집하는 커다랗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바깥으로 노출이 안 되고, 돌출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 부분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장 계장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장 계장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차집관거 그것이 토실이거든요? 토실인데 빗물과 오수를 구분해서 평상시에는 저희 차집관거로 넣기 위해서 돌출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또 낮추게 되면 비가 조금만 와도 빗물이 유입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산보 다니시는 분이나 보행자의 불편한 부분은 스무스하게 경사지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부분이 냄새도 많이 나거든요? 냄새도.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현재 보면 장판으로 덮어놓고 해 놓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덮어놓았더라고. 너무 보기도 싫은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지 그래 가지고 있으니까 도시미관도 해치고 전혀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것이 아닌데 하수관거가 만약에 설치되면 연계해서 그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전규 위원이 질의한 것 잘 챙겨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별로,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넘어갈까요? 예, 그러면 33페이지, 거기도 별로 볼 것이 없고…
조선제 위원  소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지금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현재 함양 1개소하고 거창 1개소하고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전에 거창에 좀 사고가 났던 부분, 내나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같은 업체입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수정  자, 넘어갑니다. 34페이지. 거기도 없으시면…, 34페이지도 없으면,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5페이지.
거기도 없으면 다음에는 5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1페이지.
신전규 위원  하수관거, 제가 잠깐.
○위원장 이수정  예. 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51쪽, 52쪽 상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하수관거 누수조사 및 보수사업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하수관거도 GIS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하수관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하수관거도.
신전규 위원  GIS 같이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하수관거도 같이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데는 어느 업체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용역 줘서 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조사를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용역업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용역업체들이 내나 하수관거, 그래 해서 그 다음에 차면 하수관 청소도 하고 하는 그 업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다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GIS는 하수관거가 어느 지역에 어느 깊이에 매설되어 있다, 이런 것만 도면화 해 가지고 딱 되는 거고, 관 자체가 찼다거나 하면 그것은 별도 우리가 사업을 해야지요.
신전규 위원  결국 우리가 CCTV를 넣어 가지고 확인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업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GIS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위치를 아는데 그거와 곁들여서, 위치를 알면 결국 수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장이 났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고장이 났으면. 그 고장 수리하는 업체가 결국 그것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현재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인지 그 전문업체가 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우리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현재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도 같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로 청소도 하고 또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한다 말이죠? 그것이 3억 2,300만 원이 책정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시내에 지금 막혀 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수시수시 처리하는 민원사업비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양항생태공간 유지수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항생태공간이 어디를 양항생태공간이라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심소정 밑의 부분 안 있습니까? 심소정 밑에서, 왜 남하 다리에서 살목 들어오는 길. 그쪽에서 보면 심소정 밑의 부분, 논 있는 부분, 심소정.
신전규 위원  도로변 쪽으로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이라는 것은 생태공원이 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소정 밑의 쪽을, 어떤 쪽을 기준 하는지, 다리 있지요? 심소정 다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남하다리.
신전규 위원  남하다리에서 심소정 다리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심소정 다리 그 사이가 지금 생태공원이라는 말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생태공원이라고 특별히 어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런데 이것이 건설과에서 하천 둑 안 있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하천 둑으로, 제방.
신전규 위원  제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것을 하고 나면 그 공간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신전규 위원  공간이라는 것은 이쪽 저쪽 사이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지금 논입니다. 현재는 논 부분입니다. 논 부분.
박점용 위원  둑 안의.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둑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둑 안의 논.
신전규 위원  이쪽 둑, 이쪽 둑 있으니까 그 안의, 천 안 말 아닙니까? 내 천 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둑 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둑 안에 있는 것을 생태공원으로 만든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것을 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을,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한 물 안 있습니까? 그것을 그리 유입을 해 가지고 한 번 더 재처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신전규 위원  유지수 공급이라는 게, 그것은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전문위원 오순택  그 부분을 습지로 만들어 가지고 습지식물 같은 것을 심어서 하수처리된 것을 다시 한번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음, 그래요, 그런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 오순택  그런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생태공원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생태공원을 하게 되면 거기는 댐으로서는 상류지역이지마는,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하류지역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위에서 상당히 물이 만약에 내려왔을 때 그 부분을 생태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준설도 못 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꽉 막혀서 물이 막히면 우리 거창읍이 상당히, 물이 덜 빠지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현재는 물이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거창읍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하천 바깥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현재 하천둑 바깥 부분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 하천 바깥쪽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심소정에서 왜 둑이 안 있습니까, 저 남부 쪽으로 쭉.
신전규 위원  그렇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동쪽 둑.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그쪽 둑으로 이야기하는 거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동쪽에.
조선제 위원  심소정 밑에 있는 쪽.
신전규 위원  살목동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두 길하고 사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 사이에 있는 부분.
○전문위원 오순택  그것하고 제방하고 사이.
신전규 위원  그 사이 이야기하는 거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점용 위원  거기가 그것을 해야 되는 자리라.
조선제 위원  아니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그 땅이 개인 땅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개인 땅인데 국도유지관리소에서 제방하는 돈 가지고, 제방하는 것보다는 그 땅을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안이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박점용 위원  제방하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나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제방하는 것보다는 땅을 사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낫다, 이런…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러면 제방은 어떡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제방은
○집행부석에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강공사를 양안으로 하려고 하는데, 넓혀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직강공사에 투입되고 남는 땅이 얼마 안 남습니다. 그렇게 할 판이면 제방공사를 하지 말고 땅을 다 사 줘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 평상시 홍수가 지면 저류공간도 되고, 물이 빠지고 나면 그쪽에는 물이 없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하루 2만 톤씩 물이 나오니까 그 중의 일부를 그쪽에 공급해서 습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남하다리에서 심소정까지 도로를 내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를 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그것은 산 쪽에 붙어 가지고 내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산 쪽에 붙여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구 도로를 이용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그렇게 안 하고, 남하주민들도 알고 있기로는 남하다리, 양항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걸로 차고 올라와서 심소정까지 올라와서 살목까지 연결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되면 사업 자체가 이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당초계획은 그러한데요, 그 부분이.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 도로 부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로는 산 쪽으로 붙여서 넓혀서.
신전규 위원  그러면 구 도로를 넓혀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집행부석에서 - 논도 넣어 가지고.
신전규 위원  아, 물론 그렇겠지.
○전문위원 오순택  당초 계획은 제방에 붙여 가지고 도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신전규 위원  그렇지.
○전문위원 오순택  그 계획도 변경을 하고 제방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어졌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 제방 그대로 놓아두고 땅은 이쪽 산 쪽으로 붙여 가지고 도로만 내는 걸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자, 그러면 51페이지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없으면 5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별로 볼 것이 없지 싶은데.
정연명 위원  53페이지 있어도 넘어갑시다.
(웃음 소리)
예,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54페이지. 54페이지는 할 것도 없고 뒤에 자금운용 계획에 이것도 볼 것도 없고 이걸로 마쳐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점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이걸로 마치는 것으로 하는데요, 2006년도 주요사업 설명서 여기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 가지고.
박점용 위원  예,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군민들 맑은 물 먹이는 데 아니오, 거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박점용 위원  그런데 구정물이라고 우중충한 그런 데는 아니라고 내가 (웃음) 보고 좀 묻는데 오해 하지 마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박점용 위원  초과수당 1,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있지요? 27, 28, 29, 30페이지에요, 설명서 여기, 이것 한 가지 물어보면 싶어서.
신전규 위원  하수도 세입?
박점용 위원  아니 주요사업 이것.
○전문위원 오순택  하수도 세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세출, 예.
박점용 위원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27페이지요?
박점용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박점용 위원  여기 보면 초과근무수당 1,660만 원이 여기 나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자료 확인) 예.
박점용 위원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박점용 위원  이것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그럴 일은 없는데 다른 데 보면 초과수당 나오는 것이 어째 만들어 놓았는지 이월되는 것이 없고 싹싹 다 없애버리거든,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박점용 위원  만의 하나 초과근무를 안 했을 때, 딴 데로 다 발라버리고 이월되는 것은 안 하고 (웃음) 그만 다 치워버리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초과근무 안 하면 실질적으로 지급을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실질적으로 봐서, 우리 직원들 보면, (웃음) 밤 12시까지 야근하는 것은 태반사입니다, 진짜.
정연명 위원  맑은 물 먹이려고 하면 밤 12시까지 해야…
박점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물을 맑은 물 먹이는 데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박점용 위원  그런데, 여기서 꾸정하게 그러면 안 되어서 내가 묻는 거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웃음)
(웃음 소리)
박점용 위원  그러면 초과수당을 말이죠, 대략 내가 들어보면 10시에서 15시간 밖을 말하는 것 같던데, 그렇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박점용 위원  몇 시간 후를 초과수당을 지급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하루 근무하고 2시간을 더 근무하고, 그 외에 해야 초과근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점용 위원  그 안의 것은 어쨌든 안 주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2시간까지는 해도 초과근무수당 안 줍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웃음) 돈 이것이 너무 안 많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한 달에 40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만 해도 몇 시간 됩니까, 60시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점용 위원  그것은 만들면 될세, 그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그러니까 한 달에 인정하는 것이 40시간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여기 예산상.
박점용 위원  그래 여기 물 맑은 데라서 (웃음) 그런 일은 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예.
박점용 위원  이런 것 너무 많이 쓰고 엉뚱한 짓은 하지 마소. (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연  (웃음)
박점용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웃고 말아야지.
○위원장 이수정  예, 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은 본 예산서 사항별 설명을 하시고 수정예산안과 특별회계를 이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환경관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882만 6,000원, 그 다음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환경의 날 방재훈련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 보상에 100만 원입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에 100만 원, 환경업소 민간합동단속자 보상에 72만 원, 환경사범 수사 증인참석 보상금에 2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250만 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용 건전지 구입에 10만 원, 자동차 매연 단속장비 필터 등 구입에 33만 원, 연구개발비로서 거창군 환경기본계획수립 및 환경백서 작성 용역에 4,5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건설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재활용품 분리선별 일시사역인부임에 6,177만 2,000원, 수렵장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783만 원, 경상적 경비로서 행사용 공중화장실 임차비에 2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연학습원 환경교육 참가보상에 800만 원, 자연보호 명예지도위원 환경학습 교육참가 보상에 120만 원, 환경단체 생태환경체험 활동참가 보상에 240만 원, 나눔장터 운영에 120만 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보상에 60만 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에 250만 원입니다.
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보상에 140만 원, 밀렵 및 엽구수거 보상에 100만 원, 포상금으로서 농촌폐비닐 및 환경청결 우수마을 포상금에 400만 원, 음식물 줄이기 포스터 경진대회 시상금에 60만 원, 그 밑에 민간이전입니다. 자연보호 거창군협의회 활동사업비로 644만 원, 읍ㆍ면 자연보호협의회 활동비 240만 원, 유해 야생동물 구제 및 밀렵감시 활동비에 400만 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 행사 개최 경비로서 210만 원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9,960만 원,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5,000만 원,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19억 8,502만 5,000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감리비에 2억 1,000만 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497만 5,000원입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에 2,700만 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재활용 기반시설 캔압축기가 되겠습니다, 설치에 2,666만 7,000원,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매립장 해충방지용 방역 약품 구입에 525만 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에 8,32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 구입에 1,440만 원, 침출수 처리장 수처리 약품구입에 299만 3,000원, 폐기물처리장 관리용 조경 시비 등 구입비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서 거창생태학교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3,000만 원, 그 다음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에 24억 9,965만 3,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처리비에 6,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800만 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에 5,500만 원, 폐기물매립장 2차공사 기본설계비에 9,906만 원, 사선대 주변 취사 및 음수시설 설치에 4,000만 원입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7,720만 원, 그 밑에 용역비로서 거창군 오염총량관리 수질개선사업 계획수립 용역비로서 3,000만 원, 지하수 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에 3,000만 원, 자산취득비입니다. pH, 즉,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는 메타기 구입에 100만 원입니다.
다음 365페이지, 산림소득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882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억 3,400만 원인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에 4,0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구입에 1,500만 원, 1회용품 규제 홍보스티커 제작에 1,000만 원, 기타수용비가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833만 2,000원, 운영수당에 756만 원, 급량비가 2,626만 원, 개별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피복비에 837만 원, 임차료에 150만 원, 연료비가 291만 2,000원, 차량비에 1,022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112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는 토털 합해서 4,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수질관리계가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독림가연찬회 참석실비보상금에 160만 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에 280만 원, 임업인 시책교육 참석보상에 160만 원, 국민식수 및 육림주간 행사 급식 제공에 200만 원, 밤재배농가 교육참석 보상에 192만 원입니다. 그 밑에 산림조합 운영비에 550만 원,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지사방과 야계사방, 사방댐, 사방댐 준설 합해서 4,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경제수조림사업에 7,365만 6,000원, 현금보조 조림에 1,300만 5,000원, 큰나무공익조림에 8,592만 7,000원, 방화 수림대 조성에 428만 2,000원, 숲가꾸기사업에 2억 3,497만 2,000원입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칡뿌리 채취기 15대에 450만 원, 금방 설명한 데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채석장 신활력사업 기반조성사업비에 2억 7,000만 원, 임산물 표준 출하에 1,480만 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4,400만 원, 표고재배시설에 1,600만 원,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송이산 가꾸기사업에 2,372만 4,000원, 산약초 재배사업에 9,860만 4,000원, 산림복합경영사업에 1억 440만 원, 밤작업로 시설에 2,040만 원, 노령목 관리에 2,330만 2,000원, 밤생산장비 구입에 1,900만 원, 현금보조 조림에 3,3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저온저장고 고로쇠수액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고로쇠통 및 박스 규격화사업에 1,700만 원, 고사리재배 시설지원에 6,000만 원, 임산물생산지원 단지조성에 1,81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 구입에 70만 원, 산림측정장비 하그로프 초음파 레이저 수고 측정기 구입에 470만 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초소감시원 인건비에 1억 7,651만 2,000원.
372페이지입니다. 읍ㆍ면의 일반감시원이 6억 4,800만 원, 임도관리원 인건비로서 1,116만 5,000원, 가로수 및 보호수 보호림 병해충 방제인부임이 593만 6,000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1억 9,74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 수당에 5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원에 703만 2,000원, 예찰조사원에 2,060만 9,000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교육비에 400만 원, 산불방지 추진 우수 읍ㆍ면 평가보상금에 최우수, 우수, 장려 합해서 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에 일반운영비로서 등짐펌프 구입비에 150만 원, 진화안전장비세트에 2,000만 원,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150만 원, 진화차용 소화약제에 45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 85만 원, 산불감시근무복 23벌에 460만 원, 산불진화 출동비 8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인화물질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년에 산 연접지 논ㆍ밭두렁 태우는 데 대한 읍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는 겁니다, 980만 원. 솔잎혹파리 구제에 2,265만 2,000원, 소나무재선충 구제에 365만 4,000원, 지효성 항공방제 41만 5,000원.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지효성 지상방제사업비에 303만 원, 속효성 지상방제에 474만 1,000원,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4.4㎞에 5,232만 5,000원, 백두대간 표석 설치사업에 2,129만 7,000원, 영림계획작성 용역비에 1,018만 8,000원, 임도 신설사업비로 2억 4,820만 원,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2억 352만 4,000원, 임도보수에 3,5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방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437만 3,000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4개소에 3억, 밤방제장비 11대에 5,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헬기임차비로 2억 6,000만 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8대에 640만 원, 산불진화차량 3,000만 원, 무선국-차량국 1개소에 300만 원, 맨 밑에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2,767만 6,000원입니다.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부대비로 32만 4,000원, 밤나무 항공방제사업 지원에 3,000만 원, 산불예방 무전기 구입에 840만 원입니다. 다음 푸른거창의 등산로 정비 일시사역인부임에 957만 원.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창포축제 행사운영비에 1,500만 원, 생활주변 및 푸른들 가꾸기 나무심기행사 급식제공에 100만 원, 꽃길ㆍ꽃동산 조성사업 읍ㆍ면 평가포상금에 290만 원,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비에 2,400만 원, 보호수 주변정리에 2,400만 원.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9억 8,000만 원, 숲다운 숲 정비사업이 2억 735만 4,000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벚나무 가로수 보식 및 조성사업에 4억 9,460만 원, 입면녹화에 480만 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비에 4억 8,4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비에는 전년도에는 21억 1,000만 원의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울러서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은 70%를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 3억 원을 현재 부담을 못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추경에 부담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르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 총 5,890만 8,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공한지 및 꽃길조성 꽃묘 구입에 2,400만 원, 도심지 및 녹지공간 확보 꽃묘 및 꽃바구니 구입에 600만 원, 도시공원 조경보식 및 관리에 1,100만 원, 용역비로서 위천천 둔치 조경사업 모니터링 학술용역비에 1,900만 원.
3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읍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정비에 2,000만 원, 조경시설지 사후관리에 3,000만 원, 꽃동산조성지 사후관리에 5,400만 원, 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보식에 3,600만 원,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에 2,400만 원, 소나무 굴취 및 이식 재활용사업에 3,374만 5,000원, 도시공원 조경수 및 시설 소파보수에 1,955만 원, 마을 정자목 정비사업에 1억 원, 시가지 은행나무 가로수정비에 2,000만 원,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죽전공원 시설물 설치에 1억 5,000만 원,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에 9억 9,750만 원, 부대비로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서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으로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에 15억 1,400만 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에 19억 9,2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12억 2,800만 원, 하수관거 융자 원리금 상환에 2,800만 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사업으로서 39억 117만 2,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기초자료 변동조사 사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882만 6,000원.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30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장학기금사업에 1억,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13억 6,147만 2,000원, 그 부대비로서 987만 4,000원입니다.
다음 54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7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서.
예, 63페이지에 있는 수정예산은 증감 내용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으로서 푸른거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산림소득담당으로 옮긴 사항으로서 금액이나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는 99페이지에 있습니다. 99페이지, 위에서 둘째 칸에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8만 9,166㎡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 시에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읍민생활공원 조성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소각장 설치사업, 이 소각장 설치사업은 1일 30톤 규모로서 건축면적은 991㎡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이 약 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7년까지 사업하는 것으로서 기정 되어 있는 총사업비 70억은 변동이 없고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2006년도의 당초계획은 34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바뀐 계획은 22억 원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비 6억 3,000만 원, 군비에 15억 7,000만 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당초에는 29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41억 7,000만 원으로 바뀌었고 국비에 8억 4,000만 원, 군비가 33억 3,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2007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계획에 차질이 있게 되면 잔여 국비를 우리 군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환경부로부터 받아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비부담이 2007년도에 33억이라는 큰 돈이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계획된 돈을 전부 다 부담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2007년도에 확보하는 것이 우려가 되는데 추경에라도 이 금액을 일부 충당되는 대로 당겨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2006년도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비 5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전문지식 및 각종 자료에 의한 전문분야 데이터를 얻어서 업무에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연구용역이,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실한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또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생태학교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은 전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이며 지원하는 기준에 대하여 정해진 것이 있다면 금년에 의원발의로 개정된 조례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는지에 대한 사항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과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수수료와 음식물 쓰레기위탁처리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등 수거운반에 대한 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 14.7% 인상된 인상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속비사업조서는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신활력사업에 따른 채석장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사용용도가 무엇인지와 화강석 채석장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76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인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대상지 지역 간의 분배는 어떻게 하며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산불진화차량 구입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정수관리 대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정수물품을 배정받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정수승인도 득하지 않고 구입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편성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예산편성 매뉴얼에서 규정한 비율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하는데 산림환경과의 경우 총 14건에 8,071만 7,000원을 편성하면서 산출 근거가 없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예산편성메뉴얼에서 제시한 비율을 벗어나 과다하게 편성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산림환경과장 보충설명을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접수했는데, 우선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을 드리고 다른 것은 페이지 하나하나를 검토할 때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세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 연구용역비 관계에서 지적한 내용에 보면 생태학교 설치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전년도에도 있고 금년도에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생태학교 설치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고, …(자료확인)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에 대한 산출용역을 2005년도에 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된 것이고 이번에 있는 것은 같은 내용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도에서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침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 오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한 바가 있는데 그 간의 14.7% 인상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시달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상분이고 다른 용역비 부분에는 2년간인가 3년간인가 계상이 지금까지 전혀 안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일부, 용역결과를 반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항에 신활력사업에 따른 채석장 기반조성 사업비, 여기에는 2005년도 사용 용도로는 전력이, 동력선이 안 들어간 지역에 대한 동력사업비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새로운 장비, 장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고 제대로 채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 장비를 공급하는 데 사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비 ‘바’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지역은 고제면과 북상면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양 면에 대한 사업비 배분이라든지 사업 내역은 현재 군수님께 방침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차량 3,000만 원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이것은 일단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두고 구입할 때에는 정수를 승인을 득하고 정수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부분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항목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미흡하지마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57페이지부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못 받으셨다 그랬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안 보냈습니까?
○전문위원 김순현  어제 저녁에 보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반에.
조선제 위원  어디서 착오가 있으신지는 모르지마는, 어제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를 보냈다 그러는데 못 받았습니까,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우리 직원이 받아 가지고 (웃음) 내한테 전달이 안 되었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금방 김순현 전문위원한테 부탁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어디가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용기 기반시설 캔압축기를 올해 1대 사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가만있어, 몇 페이지…?
조선제 위원  이것이 362페이지 나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362페이지, 예.
조선제 위원  캔압축기를 올해 1대 사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의 캔압축기는 몇 대나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 압축기는 캔압축기가 아니고 금년 산 것은, 다목적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목적압축기라고 폐스티로폼 같은 것 누르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에는 캔압축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다목적 압축기, 금년도 산 것은 다목적압축기이고 2006년도에 사고자 하는 것은 캔만 누르는 압축기이고, 내용이 다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압축기가 지금 우리가 두 가지가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물량이 많이 늘어납니까? 재활용하는 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년도에도 우리가, 페이지가…
조선제 위원  예 359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전년도에도 우리가 240일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180일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추경할 때에 다시 240일로 해서 편성한 바가 있는데, 단지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다 했고, 전년도에는 일부 적게 했다가 추경에서 다시 하고 이랬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6명은 1년간 상시적으로 쓰겠네요,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토, 일이라든지 공휴일은 안 하고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 정도 인원 하면 재활용 선별하는 것은 충분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조선제 위원  부족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얼마쯤 인원이 더 있어야 제대로 선별될 것 같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이 인원 가지고…, 인원이 한정이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한 장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넘어가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에 358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환경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 4,500만 원이 말이죠, 이것이 뭐 하는 데 용역비가 4,500만 원이 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환경기본계획수립하는 용역 1개 하고.
박점용 위원  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은 환경을 무슨 기본계획이라고 보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2년에 걸쳐 한 번씩,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백서하고 두 가지인데 이것은 총, 기본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약 1,700만 원, 그 다음에 연구경비가 2,400만 원, 부가가치세가 400만 원 정도, 이래 해서 총 4,500만 원이 구성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이걸, 전부를 ‘환경백서’ 이래 놓았으면 간단히 줄여 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자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환경백서가 뭐 하는 것이 환경백서인지, 우리 글자를 못 배워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도저히 무엇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백서’라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환경에 대한…
박점용 위원  ‘환경백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문자인지, 여러분! 동료 위원들 알겠어요, 이것 무슨 소리인지? ‘환경백서’, 그쪽 직원들 한번 이야기해 보소. 이걸 할 때에, 이런 것은 조금 알아보기 쉽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환경백서’하고 기본계획하고 4,5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글자도 모르는 것을 4,500만 원을 해 놓았으니 안 물을 수가 없지요.
‘천보’ 하듯이, 천연무육간벌하는 것을 ‘천보’, 열 발자국 걸어가라는 것인지 천 발자국 걸어가라는 말인가, 걸음 ‘보’자도 ‘보’자요, 도울 ‘보’자도 ‘보’자고 ‘보’자는 ‘보’자라.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에 그래 해 가지고 나한테 변 과장이, 이것 해명하라 해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 할 때에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환경백서’, 직원들도 해명할 줄도 모르는 이런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더러 보라 하니, 남의 통감인데, 통감 읽어봤소, 그것? 남의 통감은 전혀 안 되는 거라. 참 나…
○위원장 이수정  이런 것은 알아보기 쉽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3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갑니다. 360페이지.
신전규 위원  360페이지?
○위원장 이수정  예,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만 하시지, 별다른 것 있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래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고, 자연보호협의회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안 나갑니다.
신전규 위원  자연보호협의회는 왜 그럴꼬?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거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자연보호협의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받고 있네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여기에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신청하면 되잖아요? 자연보호협의회가 읍ㆍ면까지 지원비가 되고 있거든요, 읍ㆍ면까지? 행사비 할 것 같으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1년에 1,000만 원 정도 지원되네요, 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 지원되는데 자연보호경진대회 경비나 다 해서 1,000만 원쯤 되는데 자연보호협의회가 활동하는 것이 뭐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보호협의회가 지금 하는 것이 뚜렷하게 어떤, 봉사단체가 하는 것이 없거든요?
○위원장 이수정  이것은 쓰레기 줍고 하는 것 그런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자연정화 활동에 캠페인도 하고.
○위원장 이수정  1년에 몇 건 안 할 건데? 여기 8회로 써 놓았는데 8회까지는 안 할 건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신전규 위원  그래 협의회에 지원하는 이것이 조금은, 지원하는 것만큼 활동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독려해서, 지원하는 것만큼의 성과를 나타내도록 독려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현재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격월제로 해 가지고 우리 군내의 유원지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정례적으로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캠페인이라든지 계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전규 위원  그래 그 부분을 이런 것은 그냥,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또 한 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웃음소리)
자연보호 경진대회 솔직한 이야기를 합시다. 자연보호경진대회를 격월제로 한다 하는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경진대회를 격월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보호활동을 격월제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자연보호활동 하는데 격월제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 하는 것을 그것을 사진 찍어 가지고 보고하는 걸로 끝난다고.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이더라고. 그것을 잘 보고, 철저히 지도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이수정  이번에 거창에서 3등인가 어디에 가서 했지요? 하동인가 남해인가 어디에 가서 3등 했다 그러던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남해에서 했습니다. 경진대회 참석.
○위원장 이수정  예, 지금 회장이 이탁우 씨가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을, 주면서 주는 것만큼 효과가 나도록 독려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이수정  3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 조금 내 물어봐야 되겠는데 전답가나 마을주변, 하천주변에 보면 비닐 수거보상금 말입니다, 이것 716만 1,000원이지요, 361페이지에? 이런 것을 제거시키려고 하면 다른 돈보다 이 돈은 조금 더 예산이 더해야 되지 이 돈 가지고 장난도 아니고, 이것 좀 그런 것이 없도록, 주려고 하면 이런 것은 보상을 예산에 얹어 가지고 더, 마을주변이라든지 또 전답가에든지 휙휙 날아 안 다니도록 수거할 수 있게 이 예산을, 이런 것은 증가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에 얹어 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 이래 가지고 안 돼요.
신전규 위원  많이 올리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수정  (웃음)
박점용 위원  그리고 묻힌 김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362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이것, 피해예방에 대해서 2,700만 원 이런 것 가지고, 피해 봤다고 신고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아 참 이것은 시설비를, 어떤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오, 이것?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지금…
박점용 위원  어떤 시설을 막아내려고 시설하는 것이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사업으로 과수원의 방조망이라든지 새 날아오는 데 하는 방조망이라든지, 또, 산돼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지 못 하도록 전기철책선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농정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피해업무가 환경부 업무로서 일부, 저희 부서로 국비하고 도비보조가 와서 편성해 놓은 건데 사실 2,700만 원 가지고는 우리 군 관내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턱없이 부족한 사업이고, 농림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적인 개념으로 일부 조금 편성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점용 위원  시험적으로 조금만 그래 봤다 이 말이네, 그러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네, 환경부에서 사업비 책정이 이렇게 되어온 겁니다.
박점용 위원  이런 돈 가지고는 갖다 붙일 데도 없어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박점용 위원  답답한 일이라서 내가 물었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너희 맡아 가지고 좀 더 해 가지고 하라 하든지, 장난삼아 산림환경에서 또 조금 붙여 가지고 이렇게 장난으로 하지 말고, 일을 하면 집행부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 보면, 다른 데 봐서 예산이 이것은 너무 많이 과다하다 싶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산이 또 적고, 비닐 아까 하는 이런 것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는, 괜히 부녀회장들 불러 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가 얄궂이 그래 해 봐야 장난도 아니고, 되도 안 하니까 이런 것 좀 잘 챙겨 주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박점용 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거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3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6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설치하고 리모델링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수세식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 동파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할 적에 설계상에 그 안에 코일을 감아서 동파 안 되도록 전기가 항상 들어가서 동파 안 되든지 안 그러면 안에 동수를 넣어서 동파 안 되든지 해 가지고, 이런 형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가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들이 보통 겨울에 다른, 난방기를 갖다 넣고 해도 계속 어는데, 그것을 안 얼도록 전기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하면 겨울에도 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예산이 더 들어도, 예산도 크게 더 들지는 않지 싶어요, 이것은요,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제가 비근한 예로, 위천 공설시장에 가면 화장실을 새로 지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겨울철에 동파가 되지 않도록 전기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깥에 하는 공중화장실에는 그런 시설을 다 갖추어서 화장실을 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 문제가, 애들이 들어가서 파손을 하고 이런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것만 아니면 동파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애들이 들어가서 파손하는 거야 관리하다가 꼭 어쩔 수 없지마는, 정말 대부분의 화장실이 수세식들이 겨울철에 가면 전혀 못 쓰고 있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런 동파 부분은 미리 예방해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363쪽에 더 하실 위원.
신전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이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14.7%,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가 14.7% 인상되었다고 지적했는데 과장께서 답변할 때에는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대행하는 업소에 대한 인원점검 같은 것은 여기 행정에서 합니까? 그쪽 보고사항만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인원점검도 우리가 하고, 또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매년 책정되는 내용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년 1월 1일 기준해 가지고 시달이 됩니다. 그 인건비 상승분.
신전규 위원  그래 그 부분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용역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인원이 30명이오,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30명이라는 인원은 자기네들이 계산한 30명이지 명확하게 30명에 대한 것은 확인하고 돈을 인상을 시켜주느냐는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양이라든지 또 가로 청소를 하는 거리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는 적정한 인원이 얼마다, 또 장비가 얼마다 하는 기준이 용역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무리 용역을 줘도 용역업체가 돈을 20억 줘 가지고 자기네들이 30명 쓸 것을 25명을 쓰더라도 운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23억을 주었는데 23억 가지고 용역에 보면 30명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25명을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5명 가지고는, 그래야 경비절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용역하는 사람들도 벌어먹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에 5명 하는 기준을 우리가 더, 저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인상부분을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인상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러면 25명하고 30명 차이가 5명 나는데,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시켜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우리가 그것은 인원점검이 매달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규정 있는 점검, 예를 들어서 30명 같으면 30명 이상이 되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30명 이상이 되어도 여기는 상관이 없잖아요, 집행부에서는? 30명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당신네들 23억을 줬으면 그것 가지고 둘이 하든, 하나가 하든, 30명이 하든 일만 깨끗이 해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런데 그 인원은 규정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을 (웃음) 확인을 물론 하고 하겠지요, 돈 1, 2,000만 원도 아니고, 그렇게 올려주는 입장에서는 하기는 하겠지마는, 그러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자기네들도 벌어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그 인원수보다도 적게 책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를 바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신 위원님 (웃음) 말씀, 그 인원 그대로 다 쓰고 있겠지요, 그죠? 그것은 당연히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인원이 30명이면 30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정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현재 티오가 몇 명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
조선제 위원  과장님 자주, 계장님 자주 안 나가 보십니까? 대행업체 직원수 몇 명 정도는 항상 머리 속에 넣어 가지고 계셔야 되지요.
○위원장 이수정  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인상요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인상요인은 하지 말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계장님 되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운전요원하고 미화요원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서…, 미화원이 22명이고 운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34명, 그렇죠, 그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서 직원들 인건비 상승 부분이라 그랬는데 직원들 인건비 상승 부분은 2004년도에 어느 정도 흡수를 안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 위탁조사를 한 것이 2004년도 하고 2005년도에…
조선제 위원  2005년도에 했는데.
○집행부석에서 -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수정  마이크를 좀 잡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녹음하고 녹취를 해 놓아야 되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행자부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반영을 하는 것은 아는데.
○집행부석에서 - 그 외에 저희들이 용역조사한 결과에 나오는 것을 보면 첫째, 쓰레기 수거하는 구역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거창읍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176㎞에서 지금 282㎞로 늘었고, 또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도 2002년도 50개소에서 지금 150개소로 늘었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가로청소, 가로청소도 55㎞에서 74㎞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면단위의 쓰레기수거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면단위에 쓰레기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현재 상태로는 따를 뿐 아니라, 처리하는 데에도 준비가 다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관리계하고 정비계하고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게, 한쪽에는 쓰레기 소각한 것을 단속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면 단위에 쓰레기도 수거 안 해 가면서 단속은 해야 되고 그죠? 누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하는 걸 적발해서 고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죠,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쓰레기도 안 치우는데, 그러면 쓰레기는 어디로 갖다 놓아야 됩니까? 네, 그런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저는 또 한 가지, 요즘 보니까 각 학교나 관공서에서 기존 쓰레기소각장 있던 것을 싹 다 폐지를 시키죠, 그죠? 그러는데 심지어 예산계장님 저기 계십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관공서, 예산계장님, 각 읍ㆍ면에 종이파쇄기, 읍ㆍ면에 다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있는 데도 있고….
조선제 위원  아니 보니까, 관공서에서 쓰레기 태우는 것은 확실하게 고발을 합니다, 보면, 그런데 각 읍ㆍ면에 종이파쇄기 없는 데는 파쇄기를 사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 주어야 종이를 파쇄해 가지고 어디에 버리지, 그냥 그대로, 종이는 태워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종의 파파라치들이 안 있습니까, 그죠? 신고를 하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석에서 - 면단위의 면사무소 기관에서는 종량제봉투를 다 쓰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종량제봉투는 쓰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파쇄기가 있으면 양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만큼?
○집행부석에서 - ……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조금, 10분간 휴식하고 합시다.
(「휴식하지 맙시다, 그만. 하던 것 하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할까요?
(「예, 어지간히 다 되어 가는데」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64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빨리 빨리 넘겨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어요? 그러면 365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별로 질의할 것이 없지 싶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66페이지, 여기도 질의할 것이 별로 없지 싶습니다.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366쪽에 보면 피복비가 있거든요? 이 피복비는 어디에 하는 피복비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
신전규 위원  산불진화대나 산불 하는 피복비는 또 따로 되어 있잖아, 그죠? 안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수용비 보조자료를 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현  예,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보조자료 5페이지부터 기록이 있는데 5페이지부터, 쭉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에 대한 것은 9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피복비에 관한 사항은. 9페이지 제일 밑의 하단에 보면 ‘피복비’ 해 가지고 환경정비담당에서 쓰는 피복비, 산림소득담당의 피복비, 공원관리, 이렇게 쭉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을 다 합쳐서 여기 넣은 거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합해서 여기 800 이것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 따로, 산불진화요원들하고 피복비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여기에는 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상이면 3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68페이지. 예,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369페이지 상단에 보면 칡뿌리 채취기계가 15대라 했는데 이것은 무슨 기계가 어찌 되는 거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칡뿌리 채취기는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산에 보면 각종 칡넝쿨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많이 망치게 하는데 채취기를 농민들에게 내어 주면 효과가 많이 안 있겠느냐 생각을 하고, 2006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비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니까 이 기구가 어떤 것이 있냐고 묻는 거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자키로 뽑아 올리는.
박점용 위원  아, 좀 파 가지고 묶어 가지고 자키로 하는 것.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박점용 위원  이것이 뽑힐까 그래 가지고?
○위원장 이수정  뽑히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자부담 없이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하려면, 아, 많다, 15대를 하면, 우선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박점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것은 면별로 1대씩 주고도 남겠네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 할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집행부석에서 - 칡넝쿨을 전문으로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맞아, 그것은 잘 하는 거예요.
박점용 위원  이런 것은 해야 돼요.
○위원장 이수정  산림을 살리려고 하면 이런 것을 해서 칡뿌리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넘어갑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3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박점용 위원  거기도 자잔하게 없고.
○위원장 이수정  여기 국ㆍ도비 붙은 거라서.
조선제 위원  제가.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저 위에입니다. 사방댐 준설 올해도 7개소 있는데, 사방댐 이미 했던 것 준설 다 합니까? 이렇게 되면 다 됩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 사방댐 준설이 가능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368페이지에 나오는 것 이야기지요?
조선제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사방댐 준설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 이것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분을.
조선제 위원  부담분만 주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군비 부담부분을 거기다가 불입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건설과의 여비 관계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건설과 여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건설과에서 다른 부대비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런 줄은 압니다. 그런데 녹지과 같은 경우는 부대비가 상당히 많더라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나왔다시피. 그런데 부대비를 기준보다 더 편성한 것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준액보다, 보니까 몇 개 항은 실제적으로 기준액보다 훨씬 많이 편성했던데? 그리고 부대비 부분은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죠, 그죠? 부대비 부분 갖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 부대는 꼭 여비로만 쓴다기보다는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 하나하나마다 요율이 있어서 그 요율에 의해서 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69페이지의 경제수조림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0.86/100, 또, 숲가꾸기는 2/100.
조선제 위원  숲가꾸기요? 0.2/100 정도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1.83 나오니까 2/1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숲가꾸기도 사업비가 10억 넘어가니까 편성기준은 0.36%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액수라든지, 액수에 따라 또 차이가 있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부대비 프로테이지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폐기물 소각시설 부대비 같은 경우는 편성기준은 0.36인데 실제 부대비편성은 0.25%를 했고, 숲가꾸기 같은 것은 0.36이 기준인데 1.83%를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적정한지, 그리고 조금 전에 여비 성격이 아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120만 원씩, 170만 원 이렇더라고요, 한 계에? 그러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부대비를 가지고 여비로 쓰라고 그렇게 만들어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도 어차피 부대비가 많으면, 이것 하든지, 실질적으로 부대비는 어떤 식으로 씁니까? 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같이 씁니까? 안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그 사업당 쓰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대개 그 사업비에 사업 수행하는 데 따르는 부대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부대비 책정이 너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사업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건데, 단지 금액만 가지고 많다 적다 이렇게 논하기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얼마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부대비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요율하고 이 요율하고 틀리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우리 산림사업에 대한 부대비 요율은 별도로 한번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선제 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는, (웃음) 예.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여기의 부대비 속에는 산재보험료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나오는 사업비의 부대비하고는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절 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를 챙겨주시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금액이 적은 사업비 같으면 좀 오버 되어도 관계없는데 큰 사업비는 부대비를 좀 줄여서도 충분히 사업,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 자료를 총무위원회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자료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없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부대비 갖고 지적했던 자료를, 우리 부의장님이 자료 뽑은 걸 저를 줘서 제가 봤습니다. 전부 다 여비 성격으로 자료가 다! 여비로 끊겼더라고, 매일?
○위원장 이수정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연명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상단에 보면 송이산 가꾸기사업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2004년도 연말에 지침이 나와 가지고 2005년도 1월달에 읍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로 신청하는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ㆍ면에 공문시달을 해 가지고 읍ㆍ면에서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래 책정되어서 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송이산 가꾸기사업은 계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집행부석에서 - 예, 송이산가꾸기는 간벌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양수시설 설치도 하고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지금 송이가 나는 산에 간벌을 하고 또 건조기에는 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북에도 해 놓고 웅양에도 해 놓고,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가북에 한 군데, 주상, 북상, 이렇게 있습니다. 내년도 할 데가.
정연명 위원  내년도 4개소.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3개소밖에 안 되는데? 4개소라고 했으면 또 한 군데 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가북에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가북에?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이 4개소에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모르겠지마는, 4개소에 2,372만 4,000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물론 위에서 하라 하니까 하는 것이겠지마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효율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마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송이산 이것은 면적에 따라 다르고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연달아서.
○위원장 이수정  예, 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373에서 74에 나와 있는 건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상당히, 산불진화용 장비라든지 그에 대한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많습니다. 소모되는 것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장비는 지금 짊어지고 다니는, 뭐라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등짐펌프요.
정연명 위원  등짐펌프.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그런 것은 1회용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일부 수리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산불이 나서 진화를 하러 가게 되면.
정연명 위원  그러면 등짐펌프는 예를 들어서 몇 대고, 그리고 진화용 안전장비 세트는 몇 개나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물품대장이라든지 되어 가지고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등짐펌프 같은 것은 읍ㆍ면에다 배부하고 읍ㆍ면에서 소모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등짐펌프 같은 것은 오토바이 산불감시원들 뒤에 보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싣고 다니는 것도 있고.
정연명 위원  싣고 다니는 그것이 등짐펌프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그것이 1회용입니까? 한 해 쓰고 마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소모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연명 위원  소모품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그것은 1년 하고 나서 바로 쓰고, 그런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사용이 가능하면 계속 쓰고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폐기하고.
정연명 위원  그러면 몇 대다 몇 대라 하는 것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한 개 사면 대개 한 2년 내지 3년, 4년 쓰고, 또 어떤 것은 일찍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리고 산불감시 근무복 하는 것은, 운영비에서 나가는데 매년 직원들 용이지요, 이것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근무복이 374페이지에 있는 것은 직원용이고 또 다른 것은 매년 채용하는 사람들이 또 1년 입고 나면 못 입고 하니까.
정연명 위원  그 사람들은 그것은 못 그러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사 주고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원용 아닙니까, 그죠? 374페이지에 있는 산불감시근무복 하는 것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이것은 매년 한 벌씩 합니까?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신규직원들도 있고 또 직원들 교체되는 직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 또 쓰면 그것은 안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왜 묻냐 하면 작년 2005년에도 보면 23착이라,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금년에도 23착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것은 소모품이니까 한 해 입으면 그만 버리는 것인가 싶어서 묻는 것이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저희 직원이.
정연명 위원  23착 이것도 보니까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4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산에도 23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05년에도 등짐펌프가 30개로 1,500만 원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매년 되다시피, 상례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솔직히 산불감시근무복 같은 것은 물론 직원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50% 바뀐다 해도, 거기 있는 사람은, 감시복 언제 많이 입습니까, 어디? 한 번 입으면 되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직원들이 바뀌고 하는 부분만 구입해서 주도록 해야 되지, 매년 똑같이 직원 인원숫자에 비해서 23명이면 23명 다 입어야 된다, 금년에도 23명 또 입어야 된다, 명년에도 23명 입어야 된다,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 소홀히 다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무전기 구입 있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연명 위원  자산취득에 보면, 3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20대, 또 37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휴대용 무전기하고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휴대용 무전기가 8대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는가. 또 금년에도 8대라. 이것은 어떤 데 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산불무전기는 저희 직원들도 산불이 나면 현장에 투입될 때에 산 속에 들어가면 무전기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정연명 위원  그런데 작년에 구입했는데 지금은 몇 대나 있습니까, 그러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들 읍ㆍ면에 있는 감시원들도 전부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원들도 다 가져야 되고. 그렇게 읍ㆍ면 직원들도 거의 하나씩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읍ㆍ면의 전 직원들은 다 못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연명 위원  아니, 3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하는 휴대용무전기 8대 이것은 직원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걸로 인정이 되어지는데, 작년에도 8대고 금년에도 8대고 매년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쓰다가 또 망가지는 것도 있고 보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8대 금년에도 보니까 64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무전기 이것, 작년에 8대하고 명년에 8대 하면 16대이고, 매년 이렇게 가다 보면 전부 다 한 대씩 다 있을 건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런데 무전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읍ㆍ면 같은 경우에 산불이 나면 그 면의 직원들이 전부 다 출동하고, 또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이런 사람들이 산 속에 들어가서 무전기가 없으면 서로 교신이 불가능하고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전부 다 가져야 될 장비입니다. 그리고, 또 무전기를 지금까지는 무전이 전문기술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데.
정연명 위원  채널만 맞춰 놓으면 다 사용합니다. 무전기가 고장 나는 것 없고요, 요즘. 채널만 맞추면, 다 들고 다니고 소리만 나면, 키만 누르고 말하면 다 그걸로 끝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아니 그러니까 협대역에서 광대역, 이렇게 무전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 쓰던 무전기를 전부 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전기는 더 많은 것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일시에 사야 되는데, 지금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전에 쓰던 무전기들은 다 못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연명 위원  아, 채널이 다 틀린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교신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채널이 아니고!
정연명 위원  그러면 아니, 교신방법이 틀리는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광대역, 협대역 이러는데 저희들은 그것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정연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쓰는 것은 그러면 지금 못 쓰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전에 쓰던 것은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정연명 위원  아니, 전이 어떤 기준을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광대역, 협대역 바꾼 것이 작년도에 바뀌었는데 그 앞에 미리부터 대비해서 광대역으로 될 수 있는 걸로 교체한 것은 쓸 수가 있고.
정연명 위원  그러면 무전기는 거기에서 그것만 바꾸면 될 수 있을 건데요?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마는, 작년에 기준이 그러면, 언제 바뀌었어요, 그것이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집행부석에서 - 작년입니다.
정연명 위원  작년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그 앞에 대비해 가지고 산림청에서부터, 대비하라고 해서 우리가 살 때 그것도 겸용되는 것을 사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와서 조정만 해 가지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 없는 걸 사겠습니까마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내, 묻고 말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6명 해 가지고 1억 9,74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전문요원들이, 전문예방진화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말까지는 2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원을 15명을 증원해 가지고 35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장소가 없어서 읍사무소 옥상에 컨테이너로 집을 지은 데다가 대기를 시켜놓고 있는데 산불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현장에 투입시키는 기동타격대처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5분대기조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것을 과연, 가북이나 신원이나 북상이나, 그 나머지 웅양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정말 효과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봅니다. 작년.
정연명 위원  아니 북상에는 북상 의용소방대가 있고, 대원들이 정말로 말 그대로 아무 보수 없이, 산불만 났다 하면 가장 먼저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래도 그런 데다가, 35명 되는 것 같으면 아주 오지면에, 차라리 한 5명씩 조직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읍에다 두고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서 진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산림청에서부터 제도적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진화대는 작년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면 물론 지역주민들도 일찍 출동을 합니다마는, 산불발생 제보를 접수하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바로 투입하고, 대개 일반주민들은 보면 산불 열심히 끄는 사람들도 있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일반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위험도 따르고 이래서, 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물론 산림청에서도 이런 전문예방진화대를 조직해라, 운영해라, 어떠한 그런 지침이 있는가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먼저 가고 그 사람들이 가장 잘 끕니다. 산도 그 사람들이 더 잘 타요,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면, 마을민들이 전부 다 올라가서 끄지, 그 사람들, 여기에서 가는 데 아무리 신원까지 가려고 하면, 1시간, 2시간 걸려요, 산 밑에 있던 사람은 올라가면 1시간, 2시간 더 이상, 더 빨리 갑니다. 예, 이런 것은 정말 돈이 1억 9,700만 원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실효성이 있게, 돈 액수의 액면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만약에 산림청에서 그러한 지시가 있더라도 이것은 거창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많은 조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말이 안 맞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실지 운영해 보면, 물론 먼저 도착하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산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큰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화대에 조직되어 가지고 즉시 출동하는 체제로 항상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되어지는 바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여기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솔잎혹파리 100㏊를 해 놓았는데요, 374, 솔잎혹파리 100㏊ 해야 솔잎혹파리를 제거하는 데 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것 잘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보는데 그 밑에 보면 소나무재천충 고사목 제거, 150본 해 놓았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박점용 위원  지금 산림과의 담당직원들이 아시는가 몰라도 본 위원이 아는 데까지는 재선충이 거창에 많이 번졌습니다. 그러면 150본이라 해 놓았는데 1만 5,000본도 보이는 것만 해도 넘어요. 그런데 솔잎혹파리 100㏊보다, 재선충을 풍치림에만 보고 150본 했습니까, 산을 보고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웃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 재선충이 감염되어 있는 지역은 경상남도 내에서 진주라든지 하동이라든지, 또 함안이라든지, 마산, 양산, 김해, 저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거창은 재선충이 감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고견사 쪽에 올라가 봤어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박점용 위원  고견사 올라가는 데. 거기에 다 들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구석구석에 보면 이것을 내가 묻는 이유는 이것을 꼭 제거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150본이 되면 풍치림에만 해도 이것 살리려고 하면 급한 대로 눈에 보이는 것 길가에만 해도 그렇게 보이는데 150본 가지고는 되도 안 하고, 솔잎혹파리 100㏊는 사실 이것 이래 가지고는, 1,000㏊를, 들면 이것은 하도 못 하는 것이고, 한 번에 싹 가 버리는데 되지를 안 하는 것이고, 재선충, 이거나 제거하도록 이것 잘, 담당직원들이 이것을 잘 챙겨 가지고 풍치림에, 우리가 나무를 옮기기도 하는데 풍치림에 조성해 가지고 있는, 그 나무라도 보존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어때요, 내 말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가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재선충은 안 들었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은 만약에 재선충이 들 것을 대비해서.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거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박점용 위원  그리고!
○위원장 이수정  아니 가만있어요, 여기 얘기 (웃음) 하는 중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 밑에 말이죠, 임도 이것, 보수 8㎞ 해 놓았는데 이것 그 다음 페이지 375. 이것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로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시공한 데서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서 비가 온다든지 이래 가지고 유실이 된다든지 이런 데 대한 보수입니다.
박점용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가면 큰 태풍피해라든지 폭우가 안 오면 내나 그대로 있다고 봅니다. 산에 풀이 나고 하면. 그런데 8㎞를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좀 못마땅하고 이것은 하자보수 시공업체에 맡겨야 돼. 고쳐내라고 밀어붙여야 돼요, 이것. 그리고 임도시설, 이 임도시설을 해 주어야 앞으로 산불 났을 때 차도 거기까지 올라가고 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캄캄한 데, 임도개설 신설에는 2㎞밖에 안 만들어 놓았단 말이라? 그러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임도개설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 예산을 얹어 가지고라도 임도개설을 하도록 해 주소. 2㎞만 갖고, 거창 전역에 산이 몇 정보나 돼요? 하기는 한 데도 많은데,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수정  아니 작년에는 6㎞인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2㎞밖에 안 되니까 그럴…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도 2㎞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작년에서 2㎞ 했나?
박점용 위원  이래 가지고는 암만 해 달라고 해도 2㎞ 그것, 그래 가지고 되는가?
○위원장 이수정  그래 2㎞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박점용 위원  되지를 안 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산불진화차량 1대 구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산불진화차량이 응급 비상시에 가서 산불을 끄기 위해서 진화차량을 우리가 비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탱크에 물을 넣어놓으면 겨울에 언다 말입니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운용은 겨울에, 물을 밤에는 빼고 또 아침에 넣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산불진화차량을 둘 수 있는 차고지를, 실제적으로 보온이 되는 차고지를 만드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고민 중의 큰 고민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앞으로 부지가 여유가 있다면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부지도 부지고 또 기존, 각 읍ㆍ면이든 창고를 쓰는 데가 있으면 창고를 리모델링해서라도 난방시설을 갖춰서라도, 밤에 물을 가득 넣어놓아야 밤에 불이 났을 때 출동할 수 있는데 물 넣는 시간 하면 산불이 더 이상 초기진압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지금 또 물을 안 넣을 수 없고, 넣어놓자니 밤에 얼어 가지고 그 다음 날 아예 쓰지도 못 하게 만들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다른 예산들보다도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급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검토해서 내년도, 안 그러면 지금 시급하게 다른 예산들을 우선에 운용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정말로, 산불진화차량에 항상 물을 가득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넣어놓으면 어니까 못 넣어놓는 상태로 해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리고, 그 뒤쪽에 379페이지, 창포축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위천천 수변생태공원 조성하면서 창포를 심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네.
조선제 위원  올해 해 가지고, 창포가 보통, 우리 조상들이 5월달 단오 때 창포축제를 한 것 아닙니까? 머리 감고 창포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올해 이런 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내년도 봄에 창포식재를 하면 그 때쯤은 꽃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창포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면적이 어느 적정면적은 되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면적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창포는 원상동에 있는 거열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합수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양면으로 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양면은 아니고 이쪽 강북 방향하고 부분 부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강북방향에는 창포를 붙일 데가 별로, 저 밑의 쪽으로는 있을까 별로 없는데, 붙일 데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하천 냇물.
조선제 위원  가 쪽으로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가 쪽으로, 저쪽도 일부 있고 부분 부분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위천천이 살수입니다. 살수라서 창포를 붙여 놓아도 여름철 장마기에 물만 한 번 싹 쓸고 내려가면 다, 쓸고 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년 창포를 심고, 그렇게 해야 될는지, 구체적인, (웃음) 제가 전문지식은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설계가 되었으니까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좀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고, 위원님들! 수질개선은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회계?
정연명 위원  예, 거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해 가지고 9억 8,000이 있지요? 그리고 숲다운 숲 정비사업 해 가지고 2억 735만 4,000원 나와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숲가꾸기사업하고 숲다운 숲 정비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숲가꾸기사업은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육림사업하는 것, 그러니까 간벌사업이고 숲다운 숲 정비사업은 이것도 역시 간벌사업의 일종인데 공공근로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듣기가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산림청에서 숲다운 숲 정비사업으로 사업명칭을 지정해서 공공근로사업 하고 있는 겁니다.
정연명 위원  상당히 말, 보통, 산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것하고 이것하고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 이것이 간벌하는 데 육림.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공공근로사업.
정연명 위원  공공근로사업 이래 놓았으면 알 건데, 이래 하니까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것은 사전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웃음)
정연명 위원  진짜 사전에도 안 나와 있어요. 상당히 이런 것은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것을 예산계에 올릴 때에 환경녹지과에서 이런 문구를 올려줍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거요? 여기에서 다 그렇게 알기 쉽도록 올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산림청에서 나오는.
○위원장 이수정  용어 그대로 쓰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용어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수정  그래도 여기 지역에 맞도록 그런 것은 고쳐 줄 것은 고쳐주어야 되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숲다운 숲 정비사업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 하도록 하고, 이렇게 쓰도록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382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382페이지에 그죠, 읍시가지 도로변 가로수 정비하고 그 밑에 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보식하고, 또 그 밑에 시가지 은행나무 가로수 정비하고 세 개가 있는데 차이점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도로변 가로수라든지 사업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거창읍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군내 전반적으로 다.
조선제 위원  전반적인 다 가로수 보식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가로수 보식 전반적으로 군내로 다 묶어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정  묶어 가지고 하면 될 건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위원들이 물어보는 거라. 한데 묶어 버리면 되는데.
조선제 위원  지금 저 위쪽의 380페이지 도비보조사업도 벚나무 가로수 보식 및 조성사업이 약 5억 정도 있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
조선제 위원  이것이, 물론 도비보조 거기에 할 적에, 군비를 더, 도비보조사업에 군비를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묶어서 해 주어야 그것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수질개선사업에, 예, 세입은 볼 것도 없지 싶고, 넘어가면 세출에 가서 세출, 위원님들! 542쪽에 세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합천댐 주변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합천댐 수변구역 정비사업하고 지원사업이, 건설과에는 정비사업, 지원사업 2개 있고, 우리 환경녹지과에는 또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합천댐주변 정비사업은 댐건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한테 그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환경녹지과에 있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써 시행하는 합천댐 지원사업 부분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을 꼭 자꾸, 5개면은 되고 7개면은 안 된다 이러는데 우리 만수위를 홍수계획선으로부터 5㎞ 이내 지역이 합천댐수변구역입니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에어리어를 면별로 구역을 묶을 이유가 있습니까? 군으로 구역을 묶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23조에 보면 댐주변지역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대통령령 21조에 보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41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법률 41에 보면, 41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해 가지고 1호에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의 지역이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렇게 되어 있고.
조선제 위원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저도 관계 법률을 뽑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 이내의 지역으로, 실제적으로 5㎞ 이내의 지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지금 꼭 그대로 법대로 같으면 만수위 5㎞ 이내의 지역에만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5㎞ 이내의 지역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아, 그래서 그것은, 그 해당 면에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조선제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주민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 면의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위원회가 있어서 의견을 들어서 한다 안 그랬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것을 바로 그 다음 조항에 보면, 댐주변지역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협의회라는 것은, 낙동강수계협의회라고.
조선제 위원  예, 맞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우리 읍ㆍ면에 있는 협의회가 아니고.
조선제 위원  예, 압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낙동강수계에 의한 위원회입니다.
조선제 위원  낙동강수계, 우리 군에서는 협의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합천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합천의 경상남도 수자원관리담당계장하고, 봉산면장, 거창은 남상면장, 합천 사회복지과장, 거창 사회복지과장, 합천 건설과장, 거창 건설과장.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위원회는 댐위원회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댐위원회가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군수가 시ㆍ도지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는 천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런데, 말씀드리기 (웃음)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조선제 위원  아니, 좋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제 이야기 좀 하고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군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수계지역을 홍수위로부터 5㎞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바꾸어서 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견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조선제 위원  자,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지금 그 수변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 지역주민들의 수변지역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5개 읍ㆍ면 중에서도 수변구역에 속하는 마을이 있고 속하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읍ㆍ면협의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지요, 그것은.
조선제 위원  아니죠. 굳이 에어리어를 정하는 데, 어쨌든 간에 합천댐수변, 그렇게 법률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5㎞ 이내의 에어리어 안에 들어오는 지역만 사업을 해야 되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리고 이 사업비 배분은 수계로부터 5㎞ 이내에 있는 면적과 5㎞ 이내에 있는 인구의 숫자에 의해서 산정해서 배분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죠,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그 5㎞ 이내의 지역만 사업을 하느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에어리어 끓을 적에 면 필요없이 거창군이 접한 부분만 갖고 하고, 그러면 읍ㆍ면에서 남는 부분은 다 빠져야 됩니다, 원래는 다 빠져야 됩니다, 면별로 가는 게 아닙니다, 면사업으로. 그 5㎞ 이내의 지역에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상에는. 그러나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균형발전상 필요하다고 해서 그 읍ㆍ면 에어리어를 벗어나는 지역도 사업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수질개선에서 장학기금 1억 가는 부분은 왜 이래 갑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갑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광역사업으로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광역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시장ㆍ군수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꼭 그 수계지역이 아니라도 가능하니까 나가는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의 낙동강 수계가 있는 해당되는 시ㆍ군에 전화를 다 한 번 해 봤더니마는, 우리처럼 이렇게 운용을 하지, 5㎞ 범위 내에 벗어나서 하고 있는 시ㆍ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경북 안동에도 저희들 전화를 해 봤는데 안동도 역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조선제 위원  그런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웃음)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도 알아봤는데,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수계 5㎞ 이내 지역에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은 100%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정비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의 차이가, 지원사업은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낙동강수계특별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서 뭔가 풀어가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풀어가려 하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딱 닫아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만 생각을 묶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면도 5㎞를 벗어난 지역은 안 됩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거창읍을 치더라도 거창읍도 5㎞ 내는 사업을 해서 5㎞를 벗어난 지역은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에어리어 자체를 면이나 읍 에어리어를 보지 말고 거창군 에어리어로 봐 버리면 거창군이 이미 일정 부분 물려 있으니까 거창군 전역이 다 가능화 됩니다. 꼭 면을 자꾸 그것을 따져서 그런데, 에어리어를 접한 부분을 면경계로 하지 말고 군경계로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법을.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자꾸, 안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이것은 풀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나가면 가능한데, 자, 보십시오, 내년도에 합천댐정비사업, 지원사업 합해 가지고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원사업 18억하고 총 합해서 50억입니다. 1개면당 그러면 10억입니다. 지금 7개면이 그냥 10억이 더 적게 배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수계지역에 들어가는 면 같은 경우는 마을에 에어컨 달아 달라 그럽니다.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는 사업할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장님 가셨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서라도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비라도 예산계에서 편성할 적에 애 떡값 주듯이 5,000만 원 더 편성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50억을 주고 5,000만 원 더 주는 것하고는 그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이쪽에서만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검토하고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 위원 항상 하는 이야기이고 또, 집행부 과장도 자꾸 원론적으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저도 합천댐에 속하는 면입니다마는, 거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대신 다른 7개면에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알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5,000만 원 그렇게 하지 말고 1억이나 2억이나 해서 거기도 편파적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논 한 번 해 보십시오.
조선제 위원  지금 저는 과장님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웃음)
○위원장 이수정  그래 해서. (웃음)
조선제 위원  논쟁은 제가 과장님하고 합니다마는.
○위원장 이수정  예, 틀림없이 그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연명 위원  예산 할 때마다 우리가 들어와서부터 이야기하는데.
○위원장 이수정  조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본 위원이 사실상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3년 동안 줄기차게 이것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 바람에 5,000만 원 밖에 안 왔는데, 앞으로 더 달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연명 위원  5,000만 원, 5×7=35, 3억 5,000만 원이 7개면에 되었는데 어찌 생각하면 그것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사실상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앞에, 다른 또 해당되는 의원도 있지,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 해도 그 속셈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꼭 5㎞ 이내다, 이것만 자꾸 못을 박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것이.
○위원장 이수정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집행부에서 노력해 가지고 불평등이 없도록 조치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조선제 위원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마무리를 그렇게 합시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로 에어리어를 면단위로 보지 말고 군단위로 봐서, 사실상 그 구역의 범위가 다 속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같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항상 이 예산만 되면 그렇게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편파가 없도록 해서 예산 지원을 7개면에 많이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지역이 골고루 균등하게 가야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조 위원이 말씀하는 거지 다른 뜻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잘 하시고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뜻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위원님들, 수정예산 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은 넘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냥 넘어가고 마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은 조선제 위원이 요구하신 시설부대비 관련 자료를 금일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이종연
  산림환경과장이태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