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2월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마을공동이용시설물관리조례안
2. 거창군농업인상해보험료지원조례안
3. 거창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거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0 의사일정변경
1. 거창군마을공동이용시설물관리조례안(이수정의원외8인발의)
2. 거창군농업인상해보험료지원조례안(조선제의원외8인발의)
3. 거창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일정변경
○위원장 이수정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의사일정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도시건축과의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사정에 의하여 다음 조례안 심의 때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장이 사회를 본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것 같아 부위원장에게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여기에 오십시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부위원장 김정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중하게 사양하므로 부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거창군마을공동이용시설물관리조례안(이수정의원외8인발의)
(10시06분)

○위원장대리 김정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마을공동 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마을공동 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이수정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으로서 주례회의 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의안번호 2005-83호로 이수정 의원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거창군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마을단위로 지원 및 자력으로 만들어진 회관, 경로당, 놀이터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 많으나 관리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하여 파손된 경우 등, 보수의 필요성이 있으나 적기에 사업비 지원이 되지 않거나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 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이용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원 대상은 마을회관 등 대부분의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해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물 관리책임을 이장에게 두어 소홀해지기 쉬운 공동이용시설물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군수가 유지ㆍ보수비를 지원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게 한 것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업비 지원은 1,0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업대상은 매년 3월까지 선정하고 사업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거창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규정을 두어 타 보조금과 형평성을 갖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다시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겨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부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거창군농업인상해보험료지원조례안(조선제의원외8인발의)
(10시11분)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선제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자인 조선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선제 의원입니다. 「거창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개발과 확대공급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력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수해나 화재 등으로 농기계가 멸실되는 경우, 농업인의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극심하고 이로 인하여 농업소득의 안정적 보장이 어려운 실정으로 농기계 사고와 농기계 피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농기계사고 등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지원대상은 농기계로 사고로 인한 농업인 안전보험과 수해나 화재 등 농기계의 피해로 인한 농기계 종합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군비지원액이 농업인이 가입한 보험료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총지원액이 한 농가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보조금의 신청은 보험가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거창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의안번호 84호로 조선제 의원 외 8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하신 「거창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농기계의 발전과 각종 농기계의 공급확대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는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농기계 운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수해나 화재 등 재해와 고가의 농기계 도난에 따른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정신 및 재산상의 손실이 극심한 실정이라 이들 피해에 대한 보장보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어려운 우리 농촌현실에서 가입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상해보험료 등을 군비로 일정비율 지원하여 보험료부담을 줄여준 후 보험가입을 권장해 가입률을 높여 농민이 농기계 사고와 농기계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나마 덜게 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함이 필요한 실정이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목적에서 보험료 지원대상을 신체상의 상해 및 재해 등에 따른 농기계 피해에 한정하도록 분명히 규정한 것은, 범위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보험사를 정해 무질서한 보험가입이 없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농업재해 관련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재정적 부담 등으로 가입이 저조한 것을 보험금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여 가입을 권장할 수 있게 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지원대상을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군내 모든 농업인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지원범위는 농민이 부담한 보험료의 80% 이내 및 농가당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조치라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금의 신청은 영수증만 첨부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행규칙을 둘 수 있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정한 것은 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게 한 사항으로 여겨졌으며, 동 조례 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장보험 제도는 되어 있지요?
조선제 의원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그 혜택은, 그것은 강제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드는 사람은 보장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조선제 의원  지금까지 임의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가입을 할 적에는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본인이 50% 부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50%도 사실상 가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올 여름에 신원하고 주상 같은 경우 인명사고가 나도 사실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가입한 부분은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여기서 도움을 주면 전 농가들이 가입해서 농기계로 인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연명 위원  예,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장보험이 강제성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고를 당하면 손실이 너무 크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 100만 원 하는 것은 요즘 액면으로 봐 가지고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100만 원 미만 이런 것은 요즘 아무리, 농가지마는, 어떤 농기계에 한 번 다쳤다 하면 사실상 막대한, 아주, 농사도 1년 내내 남의 손을 빌려야 될 입장도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액면을 100만 원 이내로 하는 것은 너무 작지 않느냐.
조선제 의원  정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보험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험료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현재 올해 같은 경우로 보면 한 1만 5,000원, 이 정도 수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만 원으로 한 것은 만약에 농작물재해보험에, 원래 농작물재해보험을 우리 군에서 6%를 부담하다가 올해 10% 늘려서 이 부분은 빼서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근 100만 원 가까이, 면적이 많은 사람들은 100만 원 정도 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그것까지 흡수될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100만 원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농기계재해보험은 한 농가당 5만 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이것이 보험금이 아니고 보험료잖아요?
조선제 의원  예, 보험료입니다.
정연명 위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신전규 위원  그러면 100만 원 같으면 많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업재해 이 부분에도 100만 원 이것, 조금만 붙이면 어떤 피해가 있다 하면 100만 원 이상은 다 넘어가는데.
조선제 의원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농업발전기금 가지고 얼마 전에 업무보고 받았듯이 내년부터는 10%를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뺐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잘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보험료를 80% 이내 농가당 100만 원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신원 같은 경우에도 전혀, 농협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몇 사람, 가입한 사람들은 지원해 주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그것하고 결부시킬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1만 4,000원씩, 1만 5,000원씩 내, 그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100만 원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그은 것 이것은, 보험료만 지원해 준다면 100만 원을 꼭 굳이 상한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이지, 보험료와 농작물재해 그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현행적으로 금액이 1만 4,000원이고, 조금 전에 5만 원을 초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1만 4,000원이나 1만 5,000원 이 정도하면 충분히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해보험료는. 이것이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임의당, 이것을 보험료에만 지원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농가당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그은 것은 이것을 푹 낮춰 가지고 보험료 범위까지만 해 주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조선제 의원  맞습니다. 올해까지는 2만 8,000원이니까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1만 4,000원의 50%를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배로 오른답니다. 그러면 2만 8,000원 하던 것이 아마, 5만 6,000원 정도로, 거진 100% 농기계 보험료가 증액할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각 농협별로 농기계보험료 가입한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한 20%에서 많이 한 데가 한 30%,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더라도 20%에서 많이 가입한 데가 30% 했는데, 거창읍 같은 경우도 제가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본인이 직접 가입한 경우는 잘 없고, 이장이든지 대의원이든지 해 가지고 농협에서 지도사업비로 50%를 대 주는 경우에 그래 가지고 한 30% 가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아무리 우리 군민들 의식이, 사고가 나니까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라고 그래도, 당장 돈이 1, 2만 원이라도 아까우니까 가입을 안 했다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문 한 20%라도 중간에 좀 보전해 주면 낫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했는데 이 100만 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정 위원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보험하고 원래는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재해보험은 농업발전기금에서 일단 올해는 6%에서 10%를 증액을 시켜줘서 일단 그 부분을 뺐는데 다음에 이 재해보험도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대로 100만 원씩 놓아둔 겁니다. 실제적인 보험료 지원은 우리가 많이 해 줘 봐야 5만 원선은 안 넘어갑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부분을 재해보험하고를 결부시키지 말고…
조선제 의원  예, 따로 빼서.
김정회 위원  지금, 「거창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 이것이, 제목이 목적이 딱 뚜렷하게 나와 있으니까 농업재해보험하고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농민이 부담할 보험료의 80% 이내에서 지원해 준다, 이것이, 꼭 100만 원 끊는 것보다는 이 부분의 보험료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례안으로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구태여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위원 김순현  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험료가 1만 5,000원, 2만 5,000원 하는 것은 실제로 보험금의, 1,000만 원에, 보상액이 1,000만 원에 기준을 해 놓았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개발함에 따라서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 그러니까.
○전문위원 김순현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료도 보험종류를 두 가지만 하면, 100만 원까지는 안 가지만, 어느 정도 더 올라갈 걸로 예측은 됩니다.
조선제 의원  그러니까 이 한도를 넓혀 놓아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더 이상 찾아갈 것도 없고.
○전문위원 오순택  트랙터 경우에 보니까, 저희들 보통 생산되는 것은 삼사천만 원 드는데,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은 2억대까지 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500마지기, 700마지기,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트랙터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잠깐만요, 지금, 김정회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보험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전보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이 또 있네요?
조선제 의원  예,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 두 개의 보험인데, 이것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조선제 의원이 이것 발의를 할 때 내용을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그죠?
조선제 의원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안전보험은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 1만 7,000원 그렇습니다, 실제 안전보험은. 그러면 1,000만 원을 하지, 농기계종합보험은 어떻게 될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면…
조선제 의원  농기계종합보험은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받아 주지 않고 농협에서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재해보험 형식으로 받아주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미미합니다, 실제적으로. 금액은 미미하고 그 대신,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금액도 그러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 재해공제 이것은 1,000만 원에서 내년도 2,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보험료도 배로 오르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선을 한도를 한 것을, 100만 원 한도를 안 넘어간다는 거지 이 속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더 받아 갈 수도 없으니까 이것은 빼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전규 위원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금하고, 보험료하고는 틀리거든요?
조선제 의원  예, 보험료입니다.
신전규 위원  보험료는, 보험금은 보장성이니까 보장성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에 따라서 우리 보험료가 달라지거든요?
조선제 의원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재해보험이나 안전보험이나 농협보험 다 합해 봐야, 보험금 다 해 봐야 2,000만 원 내외 그렇네, 그죠?
조선제 의원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다 10만 원 미만, 5만 원 미만 그렇게 해당되는데, 우리가 100만 원 하는 것은 너무 과한 한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낮춰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 시대가 바뀌어서 많을 때에는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남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잡아서 30만 원이면 30만 원, 20만 원 이상은 넘지 못 한다, 일단 이래 놓고, 나중에 그것이 오르면 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되니까 100만 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보험금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것이, 그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조선제 의원  이 조항을 빼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이 조항을 빼도 되고…
신전규 위원  아니, 상관은 없는데…
조선제 의원  예, 빼도 되고, 그대로 둬도 되고.
신전규 위원  그래도 우리가 규정을 하니까, 규정을 했을 때 나중에 또 빼면 그것도 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도를…
조선제 의원  그래도 농업용 기계를 갖고 안 있습니까, 그죠, 농업 농기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처럼 보험을 받아 주는 회사도 없고…
신전규 위원  아니, 지금은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뒤에 안전사고나 또는 농기계종합보험이 생겨 가지고 보험금이 높아질 때에는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조선제 의원  물론 그렇죠.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대비를 해서 우리가,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이렇게 해서 남들이 볼 때, 이것은 보험금이 아니냐, 할 정도로 우리 예산을…
조선제 의원  아, 일단 보험료 지원 조례인 것은 아니까, 우리가 상한선을, 그래서 상한선만 그냥 둔 것이거든요? 넘지 않도록.
신전규 위원  상한선 액수를 조금 더 줄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김정회 위원  예,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님께서도 말했다시피 앞으로는 농작업상해공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2만 8,000원인데 1만 4,000원으로 국고 50%하고 본인 부담해 가지고 농협에서 지도사업비로 지원해 가지고 1만 4,000원만 하면 농작업상해공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농기계종합보험, 이것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조금 전에 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이 아직 안 들어주고 보험회사에서 회피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가 한 농가당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그어 놓았으니까 99만 원이어도 지원해 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안 그렇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어떤 상품이 나온다면,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한 농가에 만약에, 99만 원씩이라도 100만 원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에 99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조례상에 못이 딱 박혀 있는 거라.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어떡할 거냐?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농작업상해공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농기계종합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해 가면서 바르게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 위원님, 그렇게 한번.
조선제 의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전문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농기계종합보험 대상으로 함, 이것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상품이 나왔을 때에는, 이 부분을 저쪽에서 우리 조례로 정해 놓으면 분명히 지원해 줘야 됩니다, 99만 원까지는, 100만 원 안쪽까지는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 이것이, 조례로 정해지면?
신전규 위원  조례가 앞으로 정해졌을 때, 조례가 돈이 적다 싶으면 올리는 개정조례안은 쉽지마는, 낮추는 개정 조례안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 사전에.
조선제 의원  예, 그것은 그렇게 수정해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사전에 조금 수정합시다.
김정회 위원  그래 내, 그것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선제 의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몇 십 년 후에 대비해서 물론, 안 그렇겠지마는,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비추어 보고.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조선제 의원  예, 수정해도 됩니다.
신전규 위원  수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김정회 위원님?
김정회 위원  예? 액수는…
○위원장 이수정  액수를 얼마 하면 돼요?
김정회 위원  지금 상품은 전부 다 농기계종합보험 상품을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 하고, 농작업상해공제라 해 가지고 이것 하는 부분은…
조선제 의원  농작업상해공제 속에서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 농작업상해공제는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조선제 의원  농작업상해공제 속에서 그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김정회 위원  농기계종합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상품 요지를 잘 모르겠어요.
조선제 의원  아니, 종합보험이라는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신전규 위원  그런데 들어 있어도 지금 하는 것이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꼭 없애는 것보다는 금액을 좀 낮춰 가지고 지정을 해 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정연명 위원  100만 원 해 가지고 큰  문제될 것은…
조선제 의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문제될 것은 지금 없지마는…
김정회 위원  그런데 조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이 사정은 전반적으로 큰 금액을 떠나서 거의, 우리가 농작업상해공제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한 농가에 거의 한 5만 원, 10만 원선 안으로 보고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조선제 의원  예, 맞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여기에 100만 원을, 현실적으로 100만 원까지 높인다는 이것은, 앞으로 보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꾸 보험상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기계 종합보험, 이 상품이 다시 나왔을 때에는 이 부분을 전체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가당 만약에 100만 원 안까지는 우리가 다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안 있습니까? 제정해 놓고 지원 못 하지는 못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좀, 걸려서 내가 하는 소리지, 꼭 그런 부담이 없다면, 구태여 또 100만 원 안 하고, 조 의원이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접근했다면 30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정해도 100만 원이나 정한 것하고 똑같은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조선제 의원  예,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전혀. 원래 조례를 만들 적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농작물 피해…, 예, 정회합시다.
김정회 위원  예,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정회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내용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의원  예, 김정회 의원입니다. 제5조 후단, “총지원금액이 농가당 최고 100만 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생각되어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부터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창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김정회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선제 의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했는데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창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정 이유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 7월 30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합천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하고 2조에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세입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또 이월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함’이라고 제정을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세출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이월금 및 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금고설치는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를 한다. 안 제7조에는 회계공무원의 지정, 안 제8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용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정근거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44조가 되겠습니다. 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입니다. 세입입니다.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4조입니다.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입니다. 이월금 및 집행잔액 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년도 계획사업 시행완료 후의 집행잔액은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금고의 설치입니다.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 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지정입니다. 이 회계의 출납명령관은 건설과장, 출납공무원은 건설행정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입니다.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2005년 11월 21일 군수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5호,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2004년 7월 30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입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과 이월금 및 기타수입으로 규정하고 세출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의 사업비 등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이월금 및 집행잔액 사용은 다음연도의 이월 및 집행잔액을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고설치를 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토록 하여 이용에 편리하게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정한 조치라고 여겨졌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하고 현재 지원사업을 하는 것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별회계 설치를 하면 별도의 회계로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댐지원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차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일반회계로 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다른 데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런 일은 없는데…
정연명 위원  그것도 법에 명시된 대로 일반회계로 있어도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두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안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타 시ㆍ군에서는, 타 시ㆍ군 해도 합천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정연명 위원  합천에서는 그러면 일반회계로 쓸 때에는 그 사업비를 마음대로 타용도로 썼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것은 합천뿐 아니고…
정연명 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 이런 뜻이네요. 특별회계로 만든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이 부분은 위에서, 상위법에서 하라 하면 해야 되는, 자치단체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해 나온,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켜서 했든, 또 그것만 따로 해서 운영을 했든 거창군에서는 여기에 위법 안 되게 운용했다는 뜻입니까? 아무런 위법이 없이…
○건설과장 최광열  네.
신전규 위원  그렇게 운용해 왔다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렇게 했습니다, 네.
신전규 위원  결국은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운용을 안 하고 따로 지역에 하는 것, 지금까지도 우리가 특별회계 기준으로 해 왔잖아요?
○건설과장 최광열  일반회계로 운영을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용을 한다든가 또, 특별회계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용 안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하면서도 그 법에 준용해서 해 왔잖아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런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거창에는 왜 전용 안 해 가지고, 다른 5개 읍ㆍ면 말고, 다른 데 지원해 줄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던가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었는데.
○건설과장 최광열  그러니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면 댐지역 말고 다른 기타 면에도 또 지원을 해 주는 사례라든지, 또…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창에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 해서 읍ㆍ면에도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면에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꼭 특별회계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에서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한다고 해서 만들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운용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용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런데 상위법에서 (웃음) 하라고 또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는데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웃음)
○건설과장 최광열  별도로 내년부터 운용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을 2004년 7월 30일 대통령령으로 해라 하는데 왜 이제사 처박아 놓았다가 늦게 이제서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2004년 7월달에 내려왔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억입니다. 예산이 사실상 작은데, 또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은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안 하고 있다가 딴 시ㆍ군에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하려고 우리도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또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나서…
○위원장 이수정  아니 이것 개정을 하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필 12월달에 복잡할 때 와서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합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또 제정을 하라고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 앞으로 이런 것은 제때제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것은 내가 억지소리 같은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라는 문구가 되어 있죠,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가능할는지는 모르겠는데 “댐건설 및 주변지역”이 아니고, “상류지역”으로 이걸 바꾸면 안 될까?
○건설과장 최광열  주변지역이니까 합천댐 같은 경우는 우리로 봐서는 상류인데 합천댐 쪽으로는 또 측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지역,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도 주변지역 같으면 5㎞ 내로 규정해서, 아, 5㎞라 그렇구나.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상류지역으로 했으면 딱 해당이 될 건데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법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의 산업건설위원들이나 또 총무위원들 꼭 마찬가지입니다. 5개면 그런 것을 두지 말고, 또 조 위원께서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시장, 군수가 합의점을 찾으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건의하든가 위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조율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래서 저희들도 댐사업단의 또 회의 있을 때에도 가서 담당직원한테 상의를 해 보고 나름대로,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과에 류영훈 사무관이라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번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하니까, 시행령상에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서부터 5㎞ 이내, 딱 제한을 해 놓고 그 밑의 항에 보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런 또 애매한 문구가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13명 전체 다 자기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들어올 때부터, (웃음)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옆에 있는 의원들,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나 받지 않는 의원들이나 실제로 공감합니다.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찌 보면 똑같은 형태로 조금씩이라도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단서조항이 있다면 그것을 노력하십시오. 그래 해야 되지, 그래야 여기에 서로 갈등적인 문제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 간의 어떤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야 이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꼭 짚어 가지고, 만약에 그런 단서조항이 없다고 그러면, 진짜 과장님한테 이런 부탁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단서조항이 있다면, 실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선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웃음)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건설과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댐주변정비사업은 댐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변지역들 도와주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원사업 부분은 합천댐에서 발생되는 수익 가지고 그것도 내나 같은 법 적용하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만든 기금으로 가지고 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정비사업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원사업 부분은 조금, 개념을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이것이 행정구역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댐주변 정비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죠? 실제적으로 사업을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홍수위 만수위 5㎞ 이내 같으면 면지역이 들어가도 5㎞를 벗어난 지역은 사실상, 사업대상지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건설과장 최광열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업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 들어가면, 그런데 자꾸, 우리 공무원 분들이 시장, 군수가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만수위 5㎞만 따지는데, 꼭 그런 것 같으면 정말로, 5㎞ 이내 지역만 이 사업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같은, 예를 들어서 남상이든, 거창읍이든 5㎞ 벗어난 지역은 이 사업비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위법입니다. 예, 그러니, 엄격하게 자꾸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야지, 오늘 건설과장님은 여기 해당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녹지과에 있는 합천댐지원사업 이 부분은 재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이쪽에서 사업비 가는 것이, 3개를 합치면 내년도의 예산이 50억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그럴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한 면당 실제적으로 10억 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그 지역에 피해를 받는 부분에 수혜가 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읍ㆍ면당 균형이 10억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 거기다가 다른 포괄사업비라든지 군수가 가지고 있는 풀사업비까지 다 빼버리면 이것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언젠가는 다음에 다시 또 기회 있을 때,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건설과 사업도 배정할 때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정연명 위원  내, 한 가지만.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사업협의회 하는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은, 협의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은 총 13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9명.
정연명 위원  예?
○건설과장 최광열  당연직이 9명이고 위촉직이 4명 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위촉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건설과장 최광열  위촉은 합천 봉산면장하고 또 거창의 남상면장하고 위촉이 되고, 복지과장이 합천하고 거창하고 그렇게 해서 두 분하고 4명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합천군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수자원관리담당계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창ㆍ합천의 건설과장이 되어 있고, 또, 합천군 대병면 군의원님, 또 우리 거창군 남하면 정화석 의원님.
정연명 위원  그러면 군의원 2명하고, 당연직…
○건설과장 최광열  예, 또 합천군 교육청 관리과장, 거창군 교육청관리과장 2명.
정연명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구성된 협의회 위원들이, 보면, 부군수이고 대부분이 양계 군의 건설과장, 또 당해, 바로 면장, 이러한 분들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협의회에서 의논이 되어지면, 결정이 되어지면 5㎞ 이 외에도 지원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에서 이루어지면?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조금 미온적으로, 5㎞ 이 외 지역의 면을 너무 등한시한 것 같은데, 과장,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것을 쭉, 저도 연도별로 변경된 추이를 보니까, 199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군별로 대비가 보니까 거창군이 23% 하고 합천군이 77%를 사업비가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2년도에는 거창군이 34%로 조금 올려졌고, 또 2003년도에 또 37%로 올라가고…
정연명 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프로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정연명 위원  현재는 몇 프로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현재는 거창군이 38%입니다.
정연명 위원  38%?
○건설과장 최광열  예.
정연명 위원  이것도, 과장님?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회의 갈 적에 또 한번 개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3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 번호 2005-67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및 당연직위원 추가 지정으로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2005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및 당연직위원 추가 지정입니다. 변경으로서는 지역개발과장이 도시건축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로는 산림환경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재난관련이 높은 부서를 당연직위원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와 「거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은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제2조 제1항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2조 제1항 제14호 내지 제16호”로 하고 동조동항 제16호 중 “거창지점장”을 “거창지사장”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8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 조문 대조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2005년 11월 21일 군수로부터 회부된 제67호,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당연직위원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이 변경되어지므로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과 재난과 관련이 높은 실ㆍ과ㆍ소장을 추가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동조례의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13명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17명으로 확대하여 군청에서 재난과 관련이 많은 실ㆍ과ㆍ소장을 추가한 것은 재난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치라 판단되나 인력관리 및 재난 시 이재민과 인명 피해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및 보건소장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동 조례 개정안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이재민하고 구호 및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장이라든지, 또, 전염병을 관리하는 보건소장 같은 경우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추가위원을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에는 재난과 관련이 높은 부서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표준안이 내려온 데 보면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세 과장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 해서, 표준안에 미포함되어 있더라도 추가 지정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내용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의원  예, 조선제 의원입니다. 제2조의 안전관리위원의 당연직 위원을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제2조에 “군 실ㆍ과장 중”을 위원회에서 빠져 있는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을 직제순에 의하여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걸로 알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부터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선제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39분)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재난안전본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5-68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ㆍ인적ㆍ국가기반재난에 대비한 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재난의 종류 등 용어의 정리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재난의 종류입니다. 자연재난 -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인적재난 - 붕괴, 폭발, 화재 등의 재난이 되겠습니다. 기반재난 - 국가ㆍ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책본부의 운영기간ㆍ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입니다. 자연재난 - 여름철에는 매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입니다. 겨울철에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인적재난은 대규모 재난발생 우려가 있을 때부터 복구완료 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재난은 매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중점대응기간이 되겠습니다. 대책본부의 구성입니다. 본부장은 군수, 차장은 부군수, 통제관은 자연ㆍ인적ㆍ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담당은 자연ㆍ인적ㆍ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실무반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체제 단계에 따른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에 따른 실무반 편성기준,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재난유형에 따른 현장상황관리체제,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 인력 및 장비동원,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내지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기반재난의 단계별 상황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내지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의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2005년 5월 21일 군수로부터 회부된 제68호,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종전에 적용되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4월 11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과 각종 재난위험 발생 시 상황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은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들면서 6장, 33개조로 상세히 정한 것은 여러 가지 재난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1장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제2장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을 4개조로 구분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대책본부 운영기간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와 본부장 유고 시 직무대행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5개조로 정하여 운영 시 문제점을 줄일 수 있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안 제4장은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관리체계 등 12개조로 편성하였으며 안 제5장은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반재난에 따른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8개조로 별도로 정해 기반재난에 대비하였고, 안 제6장, 보칙에서 31조에 본부장 합동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고, 제32조에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게 정한 것은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치라 판단됩니다. 동 제정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많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확인)
○전문위원 오순택  저희 전문위원실에는 이 자료를 일찍, 한 1개월 이전에 주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내용을 전체 해서, 같이 또 준비를 하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는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와 비교해서 평소 군민들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정리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마을공동 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안」
2. 「거창군 마을공동 이용시설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
4. 「거창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7.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9.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10.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전규조선제정연명
  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출석공무원
  건설과장최광열
  재난관리과장곽위경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