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2월7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경제과
0 재난안전관리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정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과 또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도에 출장을 가셔서 오늘은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것 같은데 벌써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우리 군의 내년도 살림살이입니다. 내년 1년 동안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 즉, 지출계획서와 이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 계획서입니다. 따라서 예산심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은 물론, 예산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필요한 곳에 사업이 시행되고 어려운 군민에게는 좀 더 나은 삶이 보장되어 군민 모두가 잘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숨김없이 솔직하게 답변함으로써 2006년도 예산이 어느 해보다 알차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경제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대리 김정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임영만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청사, 우리 청내에 있는 아가씨가 되겠습니다. 전체해서 882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내년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패키지투어 실시에 따른 관광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수용비에 2,762만 8000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83만 5000원, 운영수당에 760, 그 다음에 급량비에 1,4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에 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친환경농장 및 문화유적지 체험활동 행사비에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향인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이나 그 때를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과내의 국내여비를 각 부서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5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세미나 참석 실비보상에 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모범업체 표창 시상품 구입에 30만 원, 그 다음에 근로자 표창 시상품 구입에 30만 원, 그 다음에 기업 유치 유공 민간에 대한 포상에 300만 원, 그 다음에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 포상금으로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보조에 1,56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활력사업비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중간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경에 최종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해 놓은 예산이 아마 내년 추경에서 부분적으로 좀 수정도 되고 바루게 되어져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신활력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각대회 개최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용역비에 있어서 가공기술 및 신상품개발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또 내나 신활력사업입니다. RIS 네트워킹 시스템 구축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내년도 고용촉진훈련에 국비 4,100, 군비 800 해서 4,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ISO9000 해외품질규격 인증지원에 2개 업체 해서 400만 원, 그 다음에 내나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강석특성화사업단 설립운영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조각공원 등 관련시설 조성 부지매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내년도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를 해서 2억 4,92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억 원, 그 다음에 향토지적재산 산업화 및 권리화 연구용역에 4,500만 원, 거창산업단지 지정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시사역인부임에 78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에 360만 원,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 교육참석 보상에 60만 원, 물가감시협의회 활동보상에 144만 원, 그 다음에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보상에 100만 원, 시장활성화를 위한 회의참석자 보상에 150만 원, 경로당 순회 소비자교육 강사 보상에 60만 원, 공예축제 및 경남도 추천상품행사 참석자 보상에 120만 원, 계랑기 합동단속 보상에 2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우리 YMCA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소비자 상담실 운영에 240만 원, 또 역시 소비자 시범학교 운영에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 공예품 장려사업에 2개 업체 해서 500만 원, 도비 100만 원, 군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는 균특회계에서 3억 원, 군비 2억 원 해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필품 실량표시 상품 시료비로 해서 100만 원, 그 다음에 석유 품질검사 시료비에 64만 원, 그 다음에 농어촌생활용품, 즉, 가스하고 전기에 대해서 무상수리 활동 자재구입비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100세대인데 개소당 한 2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1,9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1만 6,000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 일반수용비, 공산품 등 판매장 행사 플래카드 제작에 110만 원, 그 다음에 공산품 등 판매장 행사 용품 임차료에 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업활성화를 위한 회의참석자 보상에 60만 원, 투자유치 활동 참여자 보상에 80만 원, 마케팅 관련 박람회 참석자 보상에 8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투자유치 기반시설조성사업비,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용수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에서 도비하고 군비 해서 4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참석자 보상에 150만 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선행 모범운전자 표창, 택시나 버스, 화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3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에 5,000만 원,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에 군비 1억 1,700하고 분권교부세 1억 1,677만 4,000원 해서 2억 3,377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조가 되겠습니다. 3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국비 3,326만 5,000원, 도비 1억 4,463만 원, 군비 1억 1,600만 원 해서 2억 9,38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5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공영버스 구입, 내년도 해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가 되겠습니다. 버스 115대, 화물 307대, 택시 186대 해서 19억 3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2,000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3,000만 원, 그 다음에 경보등 신설에 1,500만 원, 교통신호기 경보등 유지관리보수에 5,494만 원, 그 다음에 도로 반사경 설치에 3,000만 원, 시가지 차선도색에 1억 2,000, 승강장 정비, 이것은 설치가 되겠습니다, 4,500만 원. 신호등 경보등 전기검사료가 6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경보등 이설하는 데 2군데 해서 2,000만 원, 이면도로 차선도색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교통시설 관련 부대비로 해서 296만 3,000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내에 편의공간을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7페이지에서 529 세입 부분, 거기 넘어가서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공용주차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665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예탁해 놓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한 990만 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 7,000,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가 한 2억 6,000, 또, 체납처분 수입이 298만 원, 그렇게 해서 총 세입예산이 6억 6,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주차단속요원 인부임, 전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241만 9,000원이 되겠고 현재 둔치주차장 관리요원 인부임 3명분이 되겠습니다. 2,755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816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2,681만 7,000원, 피복비 600, 급량비 500, 차량비 800,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그것이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주ㆍ정차 단속 관련여비와 단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따라서 140만 원하고 9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산업시찰 견학 및 참여자 보상에 있어 1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불법 주ㆍ정차 스티커를 끊긴 사람이 1주일 이내에 내면 1만 원씩 환불해 주는 캐시백상품권 구입 해서 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대행업체를 한 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손실보조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지능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내년도에도 한 2대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만 원, 그 다음에 공영 및 시가지 주차장 정비에 1,500만 원, 교통안내표지 도색에 500만 원, 그 다음에 둔치주차장 시설 개선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 시설부대비에 따라서 1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조를 해서 한 10세대분을 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예비비에 3억 4,71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2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입니다. 당산농공단지 분양금 이자수입이 2,136만 8,000원, 그 다음에 남산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이자수입이 1,422만 1,000원, 그 다음에 석강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이자수입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3억 5,210만 2,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회수가 5억 6,3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산농공단지, 남산농공단지, 석강농공단지에 대한 분양금 회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세입이 9억 6,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건비, 농공단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농공단지 관리에 있어서 300만 원, 그 다음에 52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련 업무추진여비 해서 860만 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에 100만 원, 또 기업 유치유공 민간에 대한 보상금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유공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국내기업 고용훈련보조금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입지 시설보조금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8억 원입니다. 이 8억 원을 갚으면 앞으로 농공단지에 관련한 융자금은 전액 갚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9,03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용비 부분도 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정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9.6%인 291억 원이 증가된 총 1,775억 288만 5,000원으로 지방교부세에 94억, 국고보조금이 114억, 도비보조금이 14억 증가되고 세외수입에서 74%가 증가된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의 모든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전체 예산 19.6% 증가로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는데 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도는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도시건축과는 도시계획사업에 27억 원이 증가되어 169%가 증가되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비에 대한 투ㆍ융자 심의, 정수물품의 정수승인 후 예산계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승인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이 전년에 비하여 43%인 15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신활력사업의 일환인 화강석 특화사업의 조각공원 부지매입비 등 5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농산물가공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3건에 1억 7,500만 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조각대회 개최비 5,000만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각대회 개최 행사 운영비 5,500만 원으로는 유명 예술가 참석 기피 등 내실 있는 행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므로 동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각공원 부지 매입비 5억 5,00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1건당 예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예정가격이 5억 원이 넘는 조각공원 부지 매입비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승인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생활용품 무상수리 활동자재비 구입 등 440만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스용품 무상수리 및 전기시설 무상수리 자재비 각 1,200만 원,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2,000만 원의 예산은 농촌과 어려운 세대에 대한 가스시설이나 전기용품을 무상수리하는 좋은 시책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집행에 있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지역협력담당 120자원봉사대 봉사활동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부서와 봉사단체의 활동만으로 지원하는 부서와의 차이점이 있을 것이므로 한 부서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연구비 및 용역사업비 4건 2억 7,500만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종 연구 및 용역은 공무원들의 수행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에 의한 정확한 판단과 각종 자료를 얻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지적재산으로 경제과에만 4건에 3억 7,500만 원의 연구 및 용역비를 편성하였는데 연구 및 용역이 필요한 사업인지 또는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입니다. 사용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지정되는 공장입지 가능지역에 개별 공장 유치를 위한 것이라면 가능지역 지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인지와 새로운 농공단지를 위한 용역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 입주를 위한 동 사업비가 필요한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에 비해 4억 2,500만 원 감소된 16억 3,743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감된 내용은 국내기업투자유치촉진지구 입주 기업 입주시설보조금이 5,500만 원 감소되었고, 지역개발융자금 이자상환에 2,800만 원이 줄었고 예비비에서 3억 1,600만 원이 감소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시설장비유지비를 작년보다 150% 증가되게 편성하였는데 소요액이 급격하게 증가된 이유와 유지관리하는 시설장비는 무엇이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회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특별회계까지 포함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비에 관련해서는 내일 중간보고회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말쯤 되면 최종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최종결과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계상, 요청해 놓은 것은, 이미 균특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던 것이고 신활력사업 관계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전 결과물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서 바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조각대회 관련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대회도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짜 유명한 작가를 초청해서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공모 형식으로 할 것인지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물이 나오면 사업비 자체가 또 증액이 될는지, 어떻게 그런 방향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합공원 조성부지 매입비 5억 5,000만 원 계상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정확하게, 조각공원 조성부지라고 해 놓았는데 조각공원 조성부지가 될는지, 어떤 또, 그 안의 전시실 관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득하지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추경에서 바루어질 때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품 무상수리활동 자재구입비 등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120자원봉사대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타당성이 있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가스용품 무상수리하고 전기시설 무상수리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KBS에서, 창원방송국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가전 3사가 나와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는 소요되는 자재비만 일부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라 하는 것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스배관이라든지 퓨즈콕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갈아주는 것인데 우선 여기에 군비만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산자부에서 아마 국비가 지원될 걸로 회의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20기동대로 가기는 성질상,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산자부 또 어떤 계통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사업시행은 거기에서 해도 큰, 그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또 사업비 확보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경제과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안 타당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연구 및 용역사업비 4건에 2억 7,500인데 이 용역사업비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조금 전에 가공기술 및 신상품 개발에 우리가 1억 해 놓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마스터플랜 결과가 나와야만이 되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광촉매기술이라고, 상당히 앞으로 비전이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당장 그것은 올해 안으로도 발주를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내일 아마 중간보고 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것도 그에 따라서 사업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하고 용역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에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7,000만 원, 또 사건환경성 검토에 3,000만 원, 최소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지적재산 산업화 및 권리화 연구용역에 4,500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진짜 비교우위에 있는 아이템을 한번 발굴해서 육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거의가 5,000만 원 이상 다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계획이 시달되어 가지고 누가 먼저 앞에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알겠습니다마는, 산업단지 지정관계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8월경 해서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도서도 작성해야 되고 또 문화재지표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투자유치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 가능지역이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에 한 5개 이상 정도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마련해 놓아야만이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억 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소요가 없다면 또 그대로 안 쓰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업유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 원인데, 기반시설 유지를 위해서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또 구태여 전년도보다 150% 증가해서 계상을 했느냐 그런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농공단지 내의 전기시설이나 또 관정이라든지, 특히 올해 석강농공단지에 저희들이 관정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수시로 보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것이 생각 외로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디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에는 그렇게 증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는 말 그대로 안에 있는 도로 같은 것 포장을 한다든지 어떤 또 차선을 긋는다든지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과장께서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1차 추경 때 모양으로, 이것부터 먼저 할까요, 안 그러면 진행하면서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것을 질의를 다시 한번 하고 진행할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아니, 이것은…
○위원장대리 김정회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예산심의를 하면서 같이 겸비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그러면 이것 같이, 1차 추경 때 모양으로 한장 한장 페이지수를 넘겨 가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343페이지, 거기는 넘겨도 되겠지요?
조선제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패키지투어 실시 관광상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보니까 3,000원짜리인데 어떤 걸 구입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안 그래도 내가 실무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당장 내년 초부터 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하는 아직, 구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강석이 유명하니까 화강석 가지고 어떤, 아림ㆍ아름이를 만들 것인지 하는 그런 것은 계획은 안 되었습니다. 대충, 너무 고액도 그러니까 한 3,000원 정도짜리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조설명 자료에는 서울우유공장하고 종가집김치에 공장견학을 오는 팀들한테 줄 계획입니까? 다른 쪽은 아니고,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종가집김치하고 서울우유에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 상품을 외부에서 관광 견학을 하는 팀들이 받았을 경우에, 정말로, 아, 거창 가니까 괜찮더라 하고, 이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000원 가지고 괜찮은 것을 구상해 내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글쎄요,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상품을 만들면 좋겠는데 우리가 타 자치단체도 많이 가봅니다. 그러면, 아주 소액을 들여서도 정성들여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합디다. 쉽게 하면 열쇠고리라든지 이런 것,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는 걸로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너무 고가의 어떤 것을 해 주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짜리가 될는지, 3000원 대충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쯤 하면 안 좋겠느냐.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다음은 34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예, 없습니까? 본 위원이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조 위원.
조선제 위원  친환경농장 및 유적지 체험활동 행사비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한 번, 출향인 자녀들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일회성으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보면 한 100명 되어 있는데 한 번 1회 행사를 하는 걸로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
○경제과장 임영만  주로, 여름방학이나, 애들이 평상시는 오기는 어려울 거니까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통해 가지고 자기 부모들하고 내려올 때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혹시나 휴일을 통해서 오는 것은 한두 사람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해서 하기는 그렇고 이것은 여름방학 같은 때 우리가 계획적으로, 서울 같으면 서울지구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향우회를 통하든, 해 가지고 내려오면, 그런 애들을, 그런 식으로 한 번 계획을 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모랑 같이 오는 어떤 이런 행사를 할 거냐, 안 그러면 방학을 이용해서 서울지구면 서울지구에 우리가 관광버스를 내 주고 애들을 거기에서 모집을 해서 여기 와서 1박 해서 다시 보내는 이런 형태로 할 건지.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주로 보면 우리가 청소년수련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 활용을 하면서 부모하고 오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애들만 별도로 오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부모고향에 오면 부모들이 안 따라오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우리 군에도 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있지요.
조선제 위원  그런데 타 시ㆍ군에 비해, 우리 군에는, 물론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관광해설사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더라고요. 타 시ㆍ군에는 우리가 그쪽에 문화관광으로 유적지에 필요할 때 가면 해설사가 나와서 안내도 해 주고 설명을 해 주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설명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외부에서 온 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건계정 유래에 대해서 묻는데 갑자기 설명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거창 장씨들이 누각을 지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건계정인 걸로 알고 있다, 그 정도 설명을 했는데, 뒤에 와서 제가 상세한 자료를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창군민이면서도 거창지역의 지명이 유래하는 부분을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알려주고 하려고 하면 관광해설사, 이런 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앞에 서울우유공장에 견학 오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왔을 때에도 물론 기술센터하고도 협의해야 되겠지마는, 관광과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 상품만 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나가서 설명도 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도 하고 관광유적지도 설명도 하고 뒤에 있는 농촌체험활동 할 때에도 그분들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당초에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안내하는 데, 그런데 관광과에 보니까 문화재 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예,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344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신전규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김정회  신전규 위원님.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같은 종류인데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분은 또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을 어째 한목에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분산배치를 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앞에 일반회계 나오는 것은 우리가 개별입주하는 것 안 있습니까? 농공단지 내에 들어오는 것 말고, 농공단지 내에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신전규 위원  특별회계에서 하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렇게 반영을 해 놓았고, 이것은 밖에, 그 외에…
신전규 위원  아, 그러면 농공단지 외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본예산에 넣고 농공단지 안에 들어오는 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지출을 하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보조비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해 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이 말 그대로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전문대에 우리가 8개가 있고, 기능대에 16개가 있습니다. 총 24개 정도 되는데 그것이 연간 임대료의 우리가 한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작년도에는 지원이 없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작년도 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가 되어 있는데.
신전규 위원  작년도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도 이 액수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1,560만 원 정도?
○경제과장 임영만  금액은 이 정도 될 겁니다.
신전규 위원  작년도 지원해 준 것도.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죠. 2004년도부터인가 해 가지고.
신전규 위원  그래 계속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 그렇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또 창업보육센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든 목적이, 말 그대로 인큐베이터인데 그 안에서 자기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서 실험도 하고 해 가지고 창업을 해 나오는 것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능대하고 전문대에서 일정 공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안 타당하겠느냐.
신전규 위원  그래 그 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큐베이터에서 그것이 되어서 나와서 우리가 커 나오면 되는데, 지금 거기에 큰, 2004년부터 했으니까 그 이후에 큰,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부분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밖에 있는 업체하고 연계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개발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신전규 위원  그러면 창업보육비, 보육센터 임대료 하는 것은 그 들어간 기업에다 보조해 주는 거죠?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문대에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능대하고.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면 결국은 전문대하고, 그리 학교로 들어가지요.
신전규 위원  학교로 들어가겠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자기들 50% 부담해 가지고, 까지 해서.
신전규 위원  그러면 학교는 그것 빌려 주고 창업보육센터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자기네들 어떤 수익사업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큰 수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큰 시설을, 상당히 임대료도 싸거든요? 한 달에 보통 6만 원, 많아야 한 십사오 만 원 정도 되는데.
신전규 위원  그런 건데 그것을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결국 이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평가될 때에는 과감한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계속 이렇게 임대료만 조금조금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장 임영만  이 부분은 하나의 어떤 당근책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너무 또 일정하게 많이 하기도 그렇고.
신전규 위원  아니, 많이 하기도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물품생산이 된다든가 나름대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요, 창업보육센터 이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 싶은데, 돈 1,56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연간, 어떤 생색내기에 그칠는지도 모르는데.
○경제과장 임영만  (웃음)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사실상 생긴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과감하게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창업보육센터를 우리 관에서 지어 가지고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관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창업보육센터를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서 군에서 직접 관리해 볼 용의는 없어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다 학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 자체에 교수진도 있고 기술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도 편리하고 그런 관계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다른 위원님들, 그 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46페이지. 거기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347페이지.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리 해도 우리 경제과에서 타당성 없는 것을 예산에 올려서, 예산이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다 한 건데, 재삼 물을 필요는 없으나, 본 위원이 생각건대 용역비 이것은 비단 경제과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서마다 용역비에 대해서 많이 물었는데, 사실 용역비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것이라서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보지마는, 너무 억울한 돈이 지출되는 것 아니냐? 용역비에 지출되는 돈 이것이요, 연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무작정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짓밖에 안 돼. 용역 줘 버리고 용역해서 한 것 우리가 뭐 알겠소, 이런 식으로 하고 돈은 돈대로 지출된다 말이야. 그래서 못마땅해서 묻는데, 용역비에 대해서 2억 7,500만 원이라 하는 돈은 너무 많은 과다한 금액을 용역비 예산에 얹어 놓았는데 과장이 해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용역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하는 것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해 놓고 그 결과물을 또 우리 행정에 바로 반영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잘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예년에 아마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들 과뿐이 아니고 다른 실ㆍ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계상, 신청해 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농산물가공농공단지 같은 것은 법정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측량이라든지 모든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또 안 됩니다. 환경 관계도 법에서 딱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그런 환경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용역을 해라 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공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고, 그 다음에 향토지적 하는 것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함양의 옥 같은 것이라든지 보성의 녹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걸 거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우리 군에도 지금 어느 타 시ㆍ군에 비해서 아주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을 한번 개발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태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해 보자, 선점을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고, 산업단지 관계 이것은 몇 번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8월경쯤 되어서 아마 지정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도서작성이라든지 또 문화재지표조사 이것도 법적으로 「문화재법」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타당성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 타당성 없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안 했겠지요, 하지마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억 7,500만 원이라 하는 액은 필요로 해서 했지마는, 과다하다고 이야기 안 합디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용역비가 비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과뿐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데 것을 보면 너무 용역비가 과다한 지출이 되어요.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어디에 써도 쓸 돈이지마는, 필요로 한 데 쓰지 이것은, 사실 필요치 않은 돈에도 용역비에 조달해 달라 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거라. 이래서 이것 때문에 항시, 용역비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용역비를 과다하게 예산에 올려서는 안 된다, 지출해서 안 된다, 이런 등을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이것, 우이독경 하는 것, 소 앞에 경문 읽는 거지, 너희 위원들 아무 소리를 해 봐라, 우리 할 대로 한다, 여기에서 상당히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지 마요.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아. 될 수 있는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너 언제 했더노, 그걸로 끝나는데, 경제과장 두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알겠죠?
○위원장대리 김정회  박점용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조금 줄여서…
○경제과장 임영만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필요치 않은 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 아니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박점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잘해 봅시다, 잘해 보는데…
○경제과장 임영만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될 수 있으면 과다한 돈이 지출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내나 조각공원 조성 부지 매입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도 이것을 재정법에 건당 1억 원 이상이 되면…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일단 알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것은 알고는 계시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정연명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정연명 위원  그래서 이것은, 1억 원 이상 취득을 하려고 하면 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도 알고는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정연명 위원  그래 그것을 안 받았다 하는 이유는, 지금 거창에 신활력사업으로 화강석 특화사업, 이것을 경상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마스터플랜이 곧, 아마 나올 거다, 그것을 받아보고 사업을 결정해서 되는 대로 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선점을 할 계획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 말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가 예산편성 시기하고…
정연명 위원  예, 언제쯤 나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일 중간보고를 하는데 내일 의원님들도 오시겠습니다마는, 내일 중간보고를 하고 내년 한 1월 말경 되면 최종 결과물이 나옵니다.
정연명 위원  아, 2006년 1월 되면 나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시기가 우리 예산편성시기하고 안 맞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가서 이것을 바꾸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 승인을 받고 그런 식으로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마스터플랜 결과가 나오면 명년 1월 말경에는 나온다, 늦어도, 그 때 되어서는 되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답변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다른 위원님, 347페이지.
신전규 위원  공공근로 관계에 대해서…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공공근로가 작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공공근로가요?
신전규 위원  예, 공공근로예산이.
○경제과장 임영만  공공근로가….
신전규 위원  347쪽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작년예산, 어느 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신전규 위원  작년 예산보다.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대비를 어느 것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도비보조사업비. 도비보조사업비.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이 조각공원 조성매입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신전규 위원  예?
○경제과장 임영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신전규 위원  아니, 5억 5,000 제하고 나도 작년에 1억 6,300이 공공근로사업을 했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아, 당초예산에, 예.
신전규 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그런데 금년에 2억 4,929만 8,000원 아닙니까? 작년에 1억 6,300인데 당초예산에 보면 1억 6,300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1억 6,300요?
신전규 위원  예, 그렇죠?
○경제과장 임영만  공공근로사업비가 더 추가적으로 계속 늘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아마 이것은 추경에서 더 확보가 되었든지 결산추경에서 또 만약에 그것이 되었든지 해서 제가 정확한 금년도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확인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인지.
신전규 위원  금년도에는 2억 4,929만 8,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1억 6,300이 되어 있었는데 차액이 많이 불었네, 분권교부세가 8,724만 5,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것은 분권교부세…,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금년도 최종 결산추경까지 해 가지고.
신전규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하냐 하면 분권교부세가 이것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래요, 분권교부세가? 공공근로하는 데.
○경제과장 임영만  분권교부세가 처음에는 원래 이것이 국비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그것이 분권교부세로 바뀌었는데 금년도도 아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최종 추경까지 한 번 보고.
신전규 위원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분권교부세에 들쑥날쑥하니까 공공근로 이것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분권교부세가요?
신전규 위원  예. 국비가, 그것이 없을 수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취로사업의 일환으로 저것을 하는 건데 이것이 많이 있다가 또 탁 줄어버리면 특히 군 같은 데, 공공근로사업에 쓰는 일시사역 이런 사람들이 줄어버리면 공무원들이 하던 사업이 또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던 업무가? 그러니까 줄었다 불었다, 줄었다 불었다 이러면 형평성이 없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원체 자꾸 불안합니다. 모가지 날아갈까 싶어서 어떡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산이 말이죠, 자꾸 들쑥날쑥하니까, 물론 분권교부세나 국비가 어떻게 내려와야 확정이 되는 일인데,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 예산 자체가 계속 꾸준히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 추세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공공근로.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IMF 바로 뒤에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올수록 자꾸 주는데 그것은 다시 정확한 데이터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화강석 특화육성사업단 설립운영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결과가 나와야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의 자료로 보면 특화사업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용역결과물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대충 아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주었는데 첫해는 우리가 신활력사업비가 있으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예산부분을 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신활력사업이 끝나면 안 있습니까, 그죠? 그 때도 과장님,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지금, 우리가 주도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만들었으면 계속 연속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하든 운영비든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이 부분은 산자부에, 이런 것을 우리가 제출해서 요구를 하면 사업비를 따 올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뿐이 아니고 다른 데 특화사업을 하는 데는 특화사업센터라든지, 진주 같으면 바이오21진주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센터가 있으면 산자부에서 국비가 상당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어차피 화강석을 특화하는 이것이 3년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신활력사업 안에만 끝내고 말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이상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용역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군비도 꾸준하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가야 될 것 같으면 정말로 처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몇 명을 지원해 주고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마는, 그 구성하는 부분, 인건비 부분을 산자부 예산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하든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든,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설정이 되어야 만약에 3년 후에는 다시 군비를 지원해 달라, 군비가 없어서 못 해 주겠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처음 설립 과정에서 정확하게 맺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해 보았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런 방안까지 마스터플랜에서 아마 언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48페이지. 348페이지하고 349페이지하고 봐 주십시오. 예, 신전규 위원님.
신전규 위원  하나 물어보고 갑시다. 민간이전자본에, 경상적 경비, 민간경상보조에 소비자상담 운영 보조가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440만 원이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총괄해서 440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 이것은 어디다 지원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YMCA?
○경제과장 임영만  예, 소비자 불만 접수하는 것하고 그 때문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소비자시범학교 운영보조하고, YMCA 지원이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그리고 아까 신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비, 최종을 보니까 2억 3,840만 6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작년도에요?
○경제과장 임영만  금년도, 예, 금년도 최종 결산추경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 1회추경까지.
신전규 위원  아, 금년도 것?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최종적으로 얼마요? 2억 3,000?
○경제과장 임영만  2억 3,840만 600원.
신전규 위원  예, 1회추경에 올라왔네?
○경제과장 임영만  예, 1회 추경에, 예, 그 때 분권세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신전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되는데, 군비부담액이 자꾸 들쑥날쑥하니까 군비 부담액도 우리가 1억 3,000 했다가 1억 2,000 했다가 자꾸 들쑥날쑥 하니까, 분권교부세가 작년하고 똑같이 내려오네, 금년도 예산이?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내려올 예산이 8,724만 5,000원을…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이 연중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또 바뀌더라고, 이것이.
○경제과장 임영만  예. 우선 가내시가 된 것이…
신전규 위원  나중에 도비가 감액되고, 또 돌려야 되고…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 내려온 것이 가내시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되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김정회  348페이지하고 349페이지하고,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잠깐만요, (웃음)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환경개선사업 5억 이것은 계획된 대로 지금 쓰는 거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2,000만 원?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예,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규로 사업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규사업이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이 산자부에서부터 국비를 자기들이 지원해 주겠다, 지방비 확보하는 것만큼 그만큼 더 지원해 줄 것이니까 가급적 많이 확보를 해라, 하는 자기들 지침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안 있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0세대 정도 우선 계상을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주로 가스배관이라든지 퓨즈콕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갈아주고 할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가스레인지 같은 것은 안 갈아주고?
○경제과장 임영만  가스레인지는 또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웃음)…
신전규 위원  고가라도 (웃음) 그것도 시설 부분인데.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부분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가 아마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앞으로 국비지원이 되겠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350페이지, 351페이지하고.
신전규 위원  없습니까? 제가 351쪽에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과장 설명을 들어 보니까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투자유치 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1억 책정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입로 등” 이래 놓았는데 어디에 한다는 규정은 없고, 만약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말 그대로 이것은 농공단지 밖에 들어오는 개별입주.
신전규 위원  밖에 들어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어디에 구석에 들어가 있으면 진입로를 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신전규 위원  그래 이것이 결국 필요한 건데 금년에 새로 책정해 놓은 거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우리가 조례가 올해 6월달인가 5월달에 새로 하나 전면 개정한 조례인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일단 1억 원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거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것이 투자를 촉진하는 어떤 인센티브로서 제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경남무역 상설전시장 운영분담금 해 가지고 300만 원 한 것이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금년에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올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인가 다 받아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 다 받아냈어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완전 운영을 안 합니다, 도에서.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점용 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이것, 2006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업무보고 때 설명은 들었는데 무인카메라 이것 CCTV 하는 1억…
○위원장대리 김정회  박점용 위원님! 그 페이지는 조금 뒤에 가면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박점용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대리 김정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352쪽은 넘어가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없어. 할 것도.
○위원장대리 김정회  이 뒤에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님, 352쪽.
신전규 위원  352쪽에,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이 5,000만 원.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금이 2억 3,377만 4,000원 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굉장히 많이 불었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아, 이것도 당초예산 대비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결산추경까지 가면 올해가 2억 8,391만 5,0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전규 위원  계속 그러면 크게 불어나는 것 없이 작년 수준이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당초예산하고 대비를 해 놓으니까 많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국가보조사업비,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조, 이것이 작년도에 없는 걸로 되어 있죠? 작년도에?
○경제과장 임영만  예,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마 결산추경할 때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때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억 한 7,700인가 되어 있고 결산추경에 또 6,900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이지요? 아, 금년도 본예산이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본예산 여기에 보면 299쪽에 보면요,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조에 4,59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되어 있지요.
신전규 위원  그런데 여기도 작년도에…
○경제과장 임영만  과목이 아마 다를 겁니다, 그것은.
신전규 위원  과목이?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내나…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아니…
신전규 위원  보조사업이…
○경제과장 임영만  보조사업비가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표기 할 때 제로로, 완전 목 자체가 다르니까…
신전규 위원  아, 목이 달라서 이것은 안 넣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금년도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자체예산에 되어 있을 겁니다. 자체예산에 자본보조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신전규 위원  민간자본보조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402?
○경제과장 임영만  예, 올해는 보조예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아, 보조예산으로 바뀌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래서 제로로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네요. 목 바뀌는 바람에 그 내용은 전혀 없는 거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똑같은 목 안에서 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총체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벽지노선에 손실보상이 갔는데, 4,590만 원이 갔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신전규 위원  예, 자체 내에서 갔잖아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 예산이나 저 예산이나 어쨌든 한 예산인데.
○경제과장 임영만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따로 우리가 사업하는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작년에 거기에 대한 지출했다는 아무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경제과장 임영만  여기 표기상에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4,590만 원이.
신전규 위원  4,590만 원이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래서 그런 목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예산과목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산과목이?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예산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오순택   예산서 자체가 요즘은 전산처리가 되어서 서식이 나와지기 때문에 다른 것은 거기에 들어가 지지가 않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비가 지금…
○경제과장 임영만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신전규 위원  그래 무슨 이야기인지 4,59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자체사업은 없어졌다는 이야기 아니오?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작년…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4,590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집행을 했는데 자체사업으로, 그러면 금년에 자체사업에 4,590만 원이 자체사업에서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 보면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편성을 할 때에는 우리가 군비만 순수하게 하니까, 그 당시 편성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 4,590만 원이 금년에 집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되었으니까 금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자체 사업은.
○경제과장 임영만  아, 과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없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는가 모르겠는데…
신전규 위원  없어졌잖아요?
○경제과장 임영만  과목 자체가…
신전규 위원  자체사업이 없어졌잖아요?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었잖아요?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웃음) 과목 자체가 당초 설정할 때에는, 금년도 설정할 때에는 자체사업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사업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자체사업에 못 하니까 국비하고 같이 합해서 한다, 이 뜻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올해는 그냥 순수하게 군비만 했고.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할까요? 353쪽?
○위원장대리 김정회  아니,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신전규 위원  353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지요? 운수업계 보조금?
○위원장대리 김정회  353쪽.
○경제과장 임영만  아, 예.
신전규 위원  거기에 버스하고 화물은 계속 인상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경제과장 임영만  금액 말씀입니까?
신전규 위원  예, 금액이. 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택시만은 인상이 안 되고 오히려 까졌어요?
○경제과장 임영만  택시가요?
신전규 위원  예, 작년 대비를 해서.
○경제과장 임영만  제가 작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한번 보시면, 조금 아마…
○위원장대리 김정회  작년에는 194원 되어 있는 사항이고…
조선제 위원  담당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것이, 버스라든지 화물은 일반 유류를 연료로 쓰고 택시는 LPG 가격이 안 올라서 안 오른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LPG값이 안 올랐다니 그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어째서 LPG값이 안 올라요?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경유가, 이것이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류 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제가 택시…
신전규 위원  택시는 작년에는 194원 지원되었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산 그러니까 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된 것이 얼마로 되었는지.
신전규 위원  집행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택시가 지금 LPG값이 안 오르는 것이 아니고 올랐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정확하게 얼마가 지원되었는지…. 그것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금년에 지원된 것 보고, 지금 택시업계가 다른 업계도 그렇지마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등록은, 넘버는 울산이나 타 지역으로 해 놓고 사업은 거창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원을 다 받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신전규 위원  예, 다 받고 있는데 택시는 순수하게 거창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거창군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신전규 위원  이런 사항인데 이 자체를 택시회사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행정에서 더 자꾸 택시도 생각해서 같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택시는 정해 놓으면, 개인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임의적으로 단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확인) 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7월 7일까지는 LPG 194원 70전을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에 7월 8일 이후에는 154원 46전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단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고 경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화물하고 버스가 되겠지요, 그것은 7월 7일까지는 금년도 152원 83전, 그 다음에 7월 8일 이후는 210원 04전으로 지원하게끔 내려왔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194원 지원대의 LPG값하고 154원 지원대의 LPG값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금방 확인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할 수는 있는데…
신전규 위원  그렇죠? 확인해 보고 그것이 그런 것 같으면 잘못되었다고, 지금 현재는 LPG값이 그 당시의 LPG값보다도 올랐습니다, 분명히. 오른 값을 가지고 건교부에다 건의를 하든지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게 하고, 물론 건의는 가능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단가를 정해서 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94원 지원해 줄 때의 LPG값하고, 그 다음에 154원 지원하는 LPG값 차이가, 오히려 154원할 때가 더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이것은 아마 이렇게…
신전규 위원  일단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렇게 산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인상 여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정회  과장님! 지금 막바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정산된 것하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아마 우리가…
○위원장대리 김정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면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신전규 위원님, 가져오면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김정회  다른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벽지노선 말이죠?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박점용 위원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이것 과장, 우리 버스가 농어촌버스, 주는 것은 서흥여객에 다 준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서흥여객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것이 총 몇 대나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우리가 서흥여객이 전체가 42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약 3억 정도가 비수익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요? 3억에 조금 빠지는 것 아니오?
○경제과장 임영만  전체 하면, 벽지노선 이것하고 위에 있는 비수익 노선, 그것하고 또 농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까지 그렇게 다 더해야 됩니다.
박점용 위원  아니, 다 얼마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연간 아마 이 정도쯤 지원됩니다.
박점용 위원  그 정도 되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박점용 위원  그런데 대당 얼마가 지원이 되는가는 계산 안 해 봤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연간 제가 대충은 해 보니까 한 7억 가까이인가 되는 것 같던데 42대로 나누면 그것이 얼마가 될는지…, 바로 나누면 나오겠습니다마는.
박점용 위원  그렇게 치니까 갈라 붙이면 아이구, 버스가 워낙 많아서…
○전문위원 김순현  160만 원씩입니다.
박점용 위원  한 대당?
○전문위원 김순현  예.
박점용 위원  160만 원 지원되는 그것은.
조선제 위원  1,600만 원입니다.
신전규 위원  1,600만 원이지, 160만 원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정회  아니, 과장님. 비수익노선하고 농촌버스 운행하고, 비수익노선버스 이것은 직행버스도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전혀 서흥여객, 완행버스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그러면 농촌버스하고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는 전체 다 서흥여객에게만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박점용 위원  그러면, 계산적으로 얼마? 1,600만 원?
○경제과장 임영만  예.
박점용 위원  대당?
○경제과장 임영만  예.
박점용 위원  그러면 차만 타면 응얼거릴 것은 없는데, 무조건 죽는다고만 하고, 사람은 참 타는 사람은 없어. 하지마는, 1,600만 원을 대당에 지원해 준다 하면 이것은 엄청난 돈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라. 그런데…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예, 이것은 (웃음) 손실보상, 비수익 노선도 마찬가지이고 벽지노선도 마찬가지이고 도에서 회계법인에 대고 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합니다, 실제적으로. 너희 진짜 손실액이 얼마 되느냐, 예를 들면 벽지노선 같은 것은 이것은 군수가 우리 군에서 명령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기 싫어도.
박점용 위원  아, 그렇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100% 정도 지원이 되고, 비수익노선은 자기들, 신우회계법인이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여기 데이터를 보면 적자가 되는 것이 연간 10억 정도 적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적자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한 3억 가까이밖에 지원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우리 군뿐이 아니고 이것은 농촌군은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익 노선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한 대당 치면 아까 말씀드린, 예, 1,600만 원인가 제가 그것을 나눠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 놓으면 아이구,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손익분기점을 해 놓은 것 자기들이 손실보상금 산정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되는 겁니다.
박점용 위원  산정하는 거야 글자를 저희 생긴 대로 요구하려고 그대로 만든 것이고.
○경제과장 임영만  아, 그것은 버스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정연명 위원  의뢰하는 것이고 그것은 차 한 대에 큰 버스 하나 1,600만 원 우리가 보조해 주지마는, 숫자상으로 따지면 3억 하니까 크지마는, 사십 몇 대 진짜 비수익노선을 운영하려고 하면, 시ㆍ군에는, 웬만한 농촌군에는 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점용 위원  예, 타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런데 타면 죽는 소리를 해서, 하도 내, 궁금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그러면 과장!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님께서 택시 유류대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 그것은 지금 알아보러 갔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그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그죠? 보조해 주는 부분이라서 경유값이 인상되면 세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 차액만큼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LPG 세액은 전혀, 오히려 내렸으니까, 시중 가격은 일반거래되는 가격은 올랐더라도 그래서 그 차액만큼 오히려 더 내려온 부분 안 있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제가 산정기준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재원이 주행세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국가에서 주행세를 거두어 가지고 각 시ㆍ군마다 안분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과장님!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53쪽에 공영버스 구입 해 가지고 7,000만 원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작년에도 전년 예산이 없다고 그랬지만 저희들이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지원된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 서흥여객이 전체 42대인데 그 중에 공영버스가 19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19대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공영버스라는 것이 군에서 도비하고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이.
○위원장대리 김정회  해 가지고 직접 사 준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예, 사 준 것이죠.
○위원장대리 김정회  지금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19대 그 자체에다가, 예를 든다면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전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흥여객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더니, 예를 들면 관광버스에 광고판을 붙이고 다니듯이 어떤 방안이 있을는지 그것은 서흥여객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원되고 나면 자산가치는 전체 다 서흥여객 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는 자산가치를 남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소유야 군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운영은 자기들이 하니까 자산가치는 자기들 것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김정회  나중에 뒤에 가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서흥여객 주식에서 관리하는 자산을 행사하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왜 강조를 하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19대 지원해 주고 또, 내년에도 1대가 지원되면 20대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간접적이거나 또 우리 군을 위해서 어떤 보람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지원만 해 주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참 저것이, 서흥여객이 우리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합천관내까지 같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서흥여객 하면 큰 차 안 있습니까? 저것은 사람 한 두세 사람 타고 다니는데 기름값이 또 엄청나게 많이 먹는답니다. 지금 사 주는 것은 25인승인가 중형차를 사 주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 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유류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옛날 것 폐차 되어온 것 내년도에도 당장 4대 정도 지원해 주라고 서흥여객에서 난리입니다, 지금. (웃음) 난리인데, 겨우, 우리는 또 요구를 그렇게 해 놓았더니 예산부서에는 또, 국비 지원되는 것 딱 한 대밖에 계상을 안 해 놓았는데 어쨌든 서흥여객 저것은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 군이 엄청나게 농촌버스 저것은, 경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위원장대리 김정회  그래서 현실은 그렇는데 그래도 우리가 국비건 군비건 부담을 해 가지고 사 주면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우리 집행부에도 또 우리 군 전체를 위해서 조금 이득이나 간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 이것은 군에서 지원된 버스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표시는 “공영버스”라고 써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위원장대리 김정회  (웃음)
○경제과장 임영만  (웃음)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잠깐만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정회  교통안전표지판 작년에도 50개가 설치되어 있고 신규로 설치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또 100개소를 넣어놓았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이것이 이처럼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됩니까?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수시로 요구하는 데도 많고 또 일부 새로 도로가 생긴다든지 또는 완전 없어진다든지 그런 데 소요되기 때문에 가상치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딱 100개를 어디 계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수요가 되겠구나 해서 추정치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아, 추정치로?
○경제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알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임영만  그리고 아까 LPG 단가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7월 7일 이전에는 722원이었는데 그 이후는 보니까 704원으로 오히려 다운되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18원이 오히려 내렸습니다.
신전규 위원  7월 7일 이전에?
○경제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7월 7일 이전 단가는 리터당 722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704원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704원. 리터당.
신전규 위원  704원?
○경제과장 임영만  현재는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아마 산정할 당시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산정하는 기점에 따라서 좀 틀렸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신전규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웃음)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택시 부분에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안 하려고 하다가, 운수업계 공영버스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 시골에 공영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고 또 실질상으로는 그것이 전부 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입운전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지입제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뻔연히 알면서도 정말 이런 데에 더 이런 제도를, 어떠한 위법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하면 정말 서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택시회사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한 대 더 회사에서 배정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개인한테 사실상 내막적으로는 지입제가 되고 이런데,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정말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다른 위원님, 이 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4쪽.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민간인 자본보조에 대해서 시외버스터미널 편의공간을 조성한다 하는데 이것은 거액인데, 뭐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 각 운수업계가, 아까 말씀드린 서흥여객뿐 아니고 택시도 마찬가지이고, 진짜 터미널도 손님이 많이, 그래 놓으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이것은 시외버스터미널 안이 공간이 워낙 큽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겨울 되면 난방을 못 해, 난방을. 난방을 하더라도 추워 가지고 난로만 하나 해 놓았는데, 추워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그 안에다가 승객들을 보온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너희 한번 해 보라니까 도저히 자기들은 능력이 닿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데는 우리가 군에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입니다.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을 뭐 할 거냐 그것을 묻는 거죠, 그 답변이 되는데, 딴 터미널에 가 보면 이런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손님이 차를 기다릴 때 춥고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일단 차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런 공간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박점용 위원  그러면 매표소 앞에 그 어디다 할 건가?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죠, 대충 그 정도 위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 내, 뭔 돈이 이렇게 많은 돈을 이랬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거창터미널 저것은 천일여객 소유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 소유가…, 별도로 주식회사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전규 위원  예, 주식회사 저것이…
○집행부석에서 - 천일여객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 천일여객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은 수익사업입니다, 자기네들.
○경제과장 임영만  예, 물론 그렇죠.
신전규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물론…
신전규 위원  수익사업인데 요즘 업자들이 어느 정도까지로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라 이러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럭한다는데, 지금 업자들이 예, 하겠습니다, 하는 업자가 있어요? 없다고 실제. 이런 데는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거창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니까 따뜻하게, 이것은 거창의 입장이지마는, 저 사람들은 지금 해야 됩니다. 행정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나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게 아니고.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현재 가 보시면 새로 홍보판도 다 교체도 하고 그런 것도 다 해 놓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세상에 말이죠 문도 안 고쳐요, 문도요. 예? 망가진 문도 안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무슨, 배 딱 내밀고 군수 한번 와 봐라, 우리 이 정도다, 그러면 내용을 모르거든요,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은 모릅니다. 아이구 거창의 관문이, 문도 엉망인데 뭐하냐 하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또 해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행정으로 강하게 어필해 가지고 그런 것을 수리를 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질질 끌려 다니면서 돈 700만 원 문제는 아니지마는, 한 번 해 주기 시작하면, 진짜 가시밭에 길 내기 무섭다고 한 번 해 줘 보세요, 내 거짓말인가. 또 다른 것 해 주어야 되고 또 다른 것 해 주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경제과장 임영만  다른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 놓고 나면 결국 혜택은 우리 군민들이 제일로 터미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러는데 그 외에도 우리 군민들이 혜택 볼 것 많은데 군비 지원 안 해 주는 데 많아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산 이것 자체가 진짜, 내 개인 같으면 이 예산 안 줍니다.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특별회계 쪽으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공단지. 없습니까?
그러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중에서. 박 위원님. 예, 무인카메라.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으며, 단속 대신 카메라가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죠. 사람 대신에 카메라가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 하면, 어떤 것이, 이런 거액을 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요?
○경제과장 임영만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람이 단속하면 엄청나게, 우리 과에 보통 하루에 열 한 대여섯 명씩 찾아오는데 맨날 하는 이야기가 1분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1분도. 1분도 안 되었는데 끊어놓았느니, 또 누구는 옆에 있는데 왜 안 끊어놓았느니 엄청나게, 어떤 때는 꼭 전쟁터 같은데, 그러면 저쪽에 별실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우리 직원들이 데리고 들어 가지고 사무실 다른 일 하는 데 방해된다고, 그러니 그런 것이 없어진다 이것을 하면, 카메라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단속원이 쭉 해 봐야 차 2대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심지 여기밖에 거의 다 치중을 하기 때문에 외곽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또 우리가 많이 커버를 못 합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을 좀 더 전체적으로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단속의 효율성, 형평성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이걸로 해 놓으면 싸움 하러는 안 오네, 그러면?
○경제과장 임영만  제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의 담당계장한테 전화로 한 번 물어보니까 거의 없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꼼짝없이 되니까.
박점용 위원  다른 데 이런 것 하는 것을 봤어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남도에도 시 단위는 거의 다 했고, 군 단위도 5군데인가 하고 있고 내년도에 5군데도 거의 다 한답니다.
박점용 위원  만일에 이것을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없으면 돈만 내 버리는 것 아니라?
(웃음 소리)
○경제과장 임영만  (웃음) 효과가 있게끔 운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으면 또 지원이 더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싸움 안 하고 바로 바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경제과장이 돈을 물어 내놓아라?
○경제과장 임영만  (웃음)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웃음) 그래, 한번 잘 해 봅시다.
신전규 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피복비가 6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단속요원들 유니폼만 입고 나와서 씽그러니 보기가 안 되었던데 그 위에 돕바 같은 것을 사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철마다…
신전규 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입장이지 싶은데?
○경제과장 임영만  예, 철마다 옷이 다르거든요? 여름옷 별도로 있고 또 춘추복 별도로 있고 동복이 별도로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잠바를 아마 구입해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에 입고 다니지를 않는가 봐요, 보니까.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잠바를 사 주지 말고 돕바를 사 주라니까. 입고 다닐 것을 사 줘야 되지?  
○경제과장 임영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잠바를 딱 찍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뭘 하든지 해 입어 봐라 했는데…
신전규 위원  돈으로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경제과장 임영만  원하는 스타일로 자기들이 하라고 그랬는데.
신전규 위원  그러니 돈을 주었단 말이네요? 그래, 해 입기는 해 입었어, 그러면?
○경제과장 임영만  예, 해 입었답니다. 그런데…
신전규 위원  그래도  안 입고 다닌다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런데 주차단속복은 제복형식이 되어야 다른 사람이 식별을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돕바…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돕바나 잠바나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주차단속요원도 예를 들어서 빨간 잠바 같으면 빨간 잠바를 입혀 주고 빨간 돕바 같으면 빨간 돕바를 입혀서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단속요윈들 보면 그냥 치마하고,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씽그러니 해 가지고 벌벌 떨고 하는 것을 보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 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하여튼 본인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한번 챙겨 보세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은 외출용으로 입으려고 안 입는 것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웃음) 그렇죠, 그럴는지.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확인…
○위원장대리 김정회  다른 위원님들 특별회계에,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견인업체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정연명 위원  매년, 작년에도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데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저것은 안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견인차를 갖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될 일은 아니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건이 적발이 되면 그 중에 보통 보면 한 3건 정도, 이 정도는 견인을 시키거든, 지금요? 특히 교통 흐름에 아주 방해되는 차라든지 그런 것은.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체를, 그 업체가 어디 손해를 봐서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위탁한 택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견인차를 가지고 끌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운전수 있어야 되고 차 있어야 되고 유지비 있어야 되고,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기존 있는 레커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고 위탁을 한 셈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군에서 하루에 평균, 위탁업체에서는 차를 견인을 몇 대씩이나 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하루에 보통 한 두세 대 정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한 달이면 한 3대면 구십…
○경제과장 임영만  아, 1주일에 한 두세 대 정도요.
정연명 위원  1주일에 두세 대? 그러면 안 하는 거지 그러면.
○경제과장 임영만  그런데 견인을 하고 안 하고는 현장에 다니는 주차단속원이 봐 가지고, 아, 이것은 도저히 놔두고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직접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바로 끌고 가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자기들도 수입을 벌고, 이것은 끌고 가면 무조건 돈이거든,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끌고 가면 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매년 그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견인업체 손실보조 해 놓았는데 사실상 자기네들이, 영 한 대 끌고 가면, 무조건 끌고 가면 돈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끌고 갈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싸움싸움 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상 하루에 두세 대 같으면 상당히 괜찮은 건데 1주일에 두세 대 같으면…
예,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이것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조금 주기 전에 받아 보면, 거기도 차 있으면 또 사람 있어야 되지 사무실에 전기 써야 되지 난로 써야 되지 전화 써야 되지, 그런 것을 죽 따져 보면, 우리가 볼 때에는 1,000만 원이 뭉뚱 나가는 것 같은데…
정연명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업체는 딱 시내의 주차위반 한 것 이것만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장 임영만  다른 것도 하겠지요.
정연명 위원  다른 여타 업을 겸해서 하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생각을 해 보고 하면 이해가…
정연명 위원  우리 군에서 인력 들이고 장비 구입해 가지고 들이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낮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훨씬 낫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둔치주차장 시설계획 1,500만 원, 이것은 어떤 계획이 딱 서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 정종기 의원님이, 특히 산책하다 보니까 다칠 위험도 많다든지 그런 것 지적도 한 번 되었고, 또 거기에 보면 배수로가, 사실상 불필요한 배수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몇 년간 거쳐 보니까 흙만 차지 아무, 무용지물인 배수로도 있고, 또 저 밑에 내려가면, 경계블록도 손볼 것도 있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손보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정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위원님들! 장시간, 속기사님도 불편하실 것 같고 5분간만 정회했다가 재난안전관리과를 마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5분간은 안 됩니다. 15분간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계속)
0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대리 김정회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안도 붙여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위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총예산은 36억 9,125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억 6,519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9,1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32억 7,662만 원이고 재난관리담당으로는 6억 8,7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2억 2,478만 2,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736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8,506만 1,000원, 운영수당이 1,063만 원, 급량비가 2,312만 원, 피복비가 1,460만 원, 임차료가 2,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가 809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재난대비 훈련 행사비가 83만 원, 재난대비훈련 임차료에 앰프임차료입니다,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3,86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재난 및 재해예방 시책추진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50만 원.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훈련 참가자 실비보상비가 50만 원, 다음은 보조사업비가 1억 2,56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560만 원으로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지하수개발 이용실태 조사용역비입니다, 이것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로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가 2,200만 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종합상황실 구축사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140만 원으로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80만 원, 재난 시 복구용 엔진톱 구입이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9,496만 원으로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담당이 되겠습니다. 복구지원담당의 총예산은 22억 1,677만 2,000원으로 이 중에,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4개소에 12억 2,697만 3,000원, 하도준설사업 5㎞에…
○위원장대리 김정회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10만 단위로 잘라서 단위를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3억 원, 그 다음에 하천유지관리비에 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설부대비가 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4억 2,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재료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억 7,290만 원으로 시설비에 소규모 재해 및 재난위험요인 해소사업으로 2억, 소하천 유지보수사업비가 1억 7,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협력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협력담당은 총 3억 7,200만 원으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자원봉사자 정기순회 봉사활동비가 576만 원, 다음은 120자원봉사대 합동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19만 2,000원. 다음은 120자원봉사대 현장체험 및 선진지견학비입니다,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자원봉사대 봉사활동 참여 상해보험 가입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비로 600만 원,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안전표지 설치사업 1,000만 원, 물놀이 안전표지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보상금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재료비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재료구입, 이것이 1,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2억 9,847만 원으로 가로등 수리가 4,000만 원, 농촌가로등 신설이 7,000만 원, 농촌가로등 정비, 이설 및 교체사업비로 4,100만 원, 가로등 정비 접지시설 보안등이 3,000만 원, 가로등 정비 선로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업무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이 되겠습니다. 총 4억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민방위관리가 4억 33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로 총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 6,530만 원,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740만 원, 기타보상금에 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로 2,19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420만 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운영비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비가 2,000만 원,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 통ㆍ리장 보상금 45만 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금 39만 2,000원 합해서 총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방위시범마을 재난ㆍ재해 예방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가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예비군 전술훈련 지원이 780만 원, 예비군 향방훈련 간식비 지원이 1,200만 원, 예비군중대 전화사용료 보전이 1,400만 원, 향방훈련 홍보 현수막 제작에 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위천소방파출소 부지 매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촌형소화전 송수호스 설치사업비로 1,200만 원, 농촌형소화전 보수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비로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와 목진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비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비로 1,130만 원 중 이것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용ㆍ여성소방대 도기술경진대회 참석보상비가 480만 원, 다음은 의용소방대 각종 활동참여 보상비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수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가로등 유지관리 프로그램 대체 구입비로 3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로 재난안전관리차량 구입비로 2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향방물자 구입비로 핸디토키 구입비가 400만 원, 향방우의 구입이 776만 원, 다음은 예비군중대 치장물자 보관박스 구입비로 168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 네, 이것은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대리 김정회  기금운용계획안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다음은 기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세외수입은 96년도에는 7억 5,427만 7,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자수입이 2,607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3,324만 5,000원, 전입금이 9,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기금을 적립하는 계획입니다. 총 7억 5,427만 7,000원을 현재로서는 다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번에 총칙이 되겠습니다. ‘가’에 기금 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근거는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목적은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재원조달이 되겠습니다. 적립기준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100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의 기금액입니다. 6억 3,3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1억 2,103만 2,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계획액은 7억 5,427만 7,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총예산액은 7억 5,42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6억 3,3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전입금이 9,496만 원, 이자수입이 2,607만 2,000원으로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이 7억 5,427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은 2,607만 2,000원, 이 중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이 6억 3,324만 5,000원, 그 다음에 기금전입금이 되겠습니다, 9,496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출계획 33페이지, 34페이지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임차료 520만 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를 차량 임차료, 앰프임차료 등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면 인력수송용 차량임차료는 산림환경과에서 구입예정인 산불진화용 버스를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하도준설사업 3억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하천관리를 하여 수해 예방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대상지를 잘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면 적은 사업비로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하천의 퇴적물 성분이 대부분 모래로서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준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5년에도 하도준설 시 준설토의 활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06년도에는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으로 사업비만 편성하였는데 준설토 활용방안이 감안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 및 군비출연금 전액이 기금적립금으로 계상되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기타 임차료하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검토보고서에 의한 그 세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료 52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량임차에 520만 원을 계상한 것은 200만 원은 앰프 등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320만 원은 차량임차료입니다. 선진지 견학이나 예비군 행사 시에 참석하는 분들을 동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는 내년, 아마 한 3월부터 저희들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이나 기타, 장비를 쓸 것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산림과에서 구입예정인 산불진화용 버스가 구입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예비군이나 민방위에 참석하는 인원을 수송할 시는 시기가 맞으면 그것을 협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언제 구입을 하는 지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3월달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편성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산림과의 버스가 구입되면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시기를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하고 하도준설 사업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도준설사업비는 균특회계, 국비하고 군비가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1억 8,000과, 1억 2,000, 국비가 1억 8,000, 군비로 1억 2,000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도준설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모래들이, 제가 알기로는 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데는 다소 안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면도 따르고 그 다음에 하상퇴적토가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모아진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산재해 있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대상지를 아직 선정을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지고 거기에 모래가 얼마나 있는지 또, 저희들이 여기에서 모래를 채집해서 이것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산재해 놓았다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제설용 모래라든지 이런 데 공공용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모래가 나오게 되면, 알아서 맞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조금 전에 경제과에 하는 것처럼 한장 한장 페이지를 넘겨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4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8페이지하고 409페이지.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먼저, 408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올해 2,400만 원 책정을 했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디까? 작년에 재해 일어났을 때, 예년 기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여기에 있는 재해, 말이 재해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이지, 여기에는 기타 임차료에 보시면, 민방위의 날 훈련장비 임차료가 520만 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에 차량비는 가로등 보수 차량유지비이고.
조선제 위원  아니아니, 과장! 재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 이 부분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아, 2,400만 원 말입니까?
조선제 위원  예, 2,400만 원.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아, 이것은 저희들이 면에다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면에서 쭉 보면 2,4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느냐,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차료가 응급, 전 면에서 다 급하게 달라고 그러는데 2,400만 원을, 작년도, 지금까지 수해가 났을 때 ‘매미’라든지 ‘루사’라든지 쭉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조선제 위원  그랬을 경우에 얼마쯤 나옵디까, 보통?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것으로 충당을 다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2,400만 원 하면 되었고?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모자라면 나중에 더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면 되어서 이 정도 수준에 한 것이네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네, 그러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이 밑에 409페이지 보면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가 8,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8,500만 원 같으면 사실상 시설비하고 맞먹는데 이 정도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동우량경보시설이 2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량 자동수집 시스템이 또 12개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광판이 또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8,500만 원 같으면 이걸, 새로 시설을 해도 이 정도 되는, 이것은 전체는 아니지마는 안 있어요, 그죠, 유지관리하는 데 이 전광판, 물론 전문가가 없다 그러지마는, 이 시스템 유지하는 데 이것은 예산이 과다하다 싶어서, 또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부분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시면 6,7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조선제 위원  그래 전년도에 보니까 이것이 6,700만 원이 더 들어갑디까, 유지관리하는 데?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고치는 데, 그러면 이것은 매년 고장이 나야 됩니까, 고장이?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글쎄,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 한 번 써먹으려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재해관측장비인데 이 장비가 쓰지 않으면 물론, 평상시 항상 점검은 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장비가 매년 이 정도로 유지관리보수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장비 이 시설할 적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장비 자체가? 요즘, 장비들 잘 나오는데 한 번 시설하면 고장이 잘 안 나야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로 매년 1억이라는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장비들 원래 시설할 자체에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글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가 때문에 거기에 전문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의존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선제 위원  (웃음)
○위원장대리 김정회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은 8,500만 원이 너무 과다한 것 같고 신설로도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해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낡았다면 장비가 들어와야 될 것인가 이런  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용역을 줘 가지고라도 이것을 점검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예, 용역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용역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장비는 용역을, 전체 관리하는 걸 용역을 다 준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아, 용역비로 이래 나가네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팀들이 전체 관리하는 용역비가 작년보다 계상해서 인상된 이런 내용입니까, 이것이?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장비 우리가 시설할 적에 우리가 돈은 하나도 지원을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 당시에 설치비는 한 12억 정도 들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12억 들이고도 매년 이 정도로 유지관리비가 필요로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은 전산, 이 장비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문지식이 없어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왜 이렇게 잘 고장이 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고,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조선제 위원  그 다음에 종합상황실 구축사업을 하는 데 우리 예산이 2억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한 5억 정도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억을 이렇게 줄인 것은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안 그러면 다시 나중에 더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선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2억 정도 필요하고 나중에 다시 추경이든지 3억을 더 확보해서 한 5억 정도 예산규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조선제 위원  아, 5억 요구했는데.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예산이 2억뿐이 안 되었고, 그래 해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이나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도에다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한 3억 정도 얻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 CCTV하고 같이 운용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저 부분도 이설을 해야 됩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까? 다른 장소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장소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아, 그것은 놓아두고요, 저희들이 장소는 추후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4층 소회의실이나 이렇게 해서 그 시스템하고 산불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한 자리에서 다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선제 위원  그 자리 놓아두고도 가능합니까, 산불하고 다 같이?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재해관측장비에 대해서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재해관측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글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우량경보시설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것이 어떤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자동으로, 비가 오게 되면 사이렌이 울리는 것 안 있던가요?
정연명 위원  아, 마이크…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왱 하는 것.
정연명 위원  그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또, 그것뿐입니까, 관측장비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아닙니다. 강우량 자동수집시스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 읍ㆍ면에 12개소가 또 되어 있습니다, 한 면에 하나씩,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재해 문자전광판, 이것이 수승대나 장풍숲에, 이것은 또 소방방재청에서 설치해 놓은, 그런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수승대 밑에하고 보니까 자동으로 폭우가 올 때에는 마이크가 알려주고 하는 장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고장이 그렇게 잘 납니까, 이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
정연명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위탁해 가지고 한다 하지마는, 근 8,500만 원이면 돈이 막대한 예산 같고.
○위원장대리 김정회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조금, 이것 때문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연간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유지비를 전액 계약이 되면 그분들하고 용역 준 회사하고…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그대로, 나든 안 나든 그대로 주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의가 없지 자꾸 고장한다고 고친다고 수리비로 나간다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정연명 위원  예, 이것은 수리비가 아니고 1년에 무조건하고 계약을 해서 너희 관리해 줘라.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고장 나든 안 나든,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말씀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그 다음에 연달아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이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정연명 위원  이것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할 거라고, 어떤 데 할 거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받을 계획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리고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정말 꼭 우선적으로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곳을 선정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마는, 전체가 폐토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위천천이나 이런 부분에는. 대부분 하상이 높아진 것은 보를 막음으로 해서 거기에 채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굉장히, 건축용 자재나 이런 데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작년의 예를 들어서 보면, 수승대의 수중보 안에 거기에 준설한 것은 아주, 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 작년 겨울철에 도로에 미끄럼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도 활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위천천 같은 데는, 거기에서 준설할 때 나오는 것을 잘 활용하면 큰 예산이 안 들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일부 하천구간에 좋은 것도 있기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라든지 하상구조물이 있는 구간에 아래위로 해 가지고 상하 한 200m 정도는 혹시나 구조물이 상할까 싶어 가지고 굴착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나온 골재를 그냥 어디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에서 하는 공익사업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다 사용을 하는데, 준설사업을 할 때 그러한 부분별로 준설을 할 때 좋은 장소에는 이걸 업자들이 얼마든지 준설하는 데 우리가 큰 돈을 안 들여도 자기들이 그것을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아, 자기들이 파간다 이 말씀입니까?
정연명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곤란한 것이, 저희들이 하천 퇴적물에 따른 준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하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한 1년 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면적이 얼마이고 퇴적토는 얼마이고.
정연명 위원  예, 국가하천은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래 합니다. 지방2급도 그렇게 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러면, 수승대에 있는 수중보 안의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 때 건설과의 것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 계장, 거기 계시네? 작년에는 잘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최 계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했던 사례들을.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특별한 사항입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에서 보트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에 그 안에 준설했습니다. 나머지 그런 사항은, 우리가 골재가 필요해서 준설한 사항이 아니고 수승대에서 물놀이 하는 구간에 준설해 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그 때 그것은 준설을 물놀이, 유원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준설을 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산은 수승대관리사무소에서 육상골재 채취업자한테 간이적으로 입찰을 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도가, 하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위천천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골재로, 한 80%는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상골재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1년 전부터, 1년 전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도준설이지마는, 하상정비, 하도유지관리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과다하게 준설했을 때에는 기존 있는 시설물, 제방이라든가, 기초가 또 세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다하게 준설은 못 하고 물길만 바로 잡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하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명년에 5㎞를 준설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1년 전부터 승인을 요청해 놓은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균특회계하고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저희들은 내년 봄에 각 읍ㆍ면에 필요한 구간에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면에 재배정할 것은 재배정하고 큰 것은 또 저희들이 시행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연명 위원  이것은 1년 전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하도준설사업이기 때문에 골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도의 승인은 안 받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준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골재를 파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골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연명 위원  아니, 그러면 준설로 하는 것은, 좋은 건축자재가 되어도 이것은 그냥 갖다, 버립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사업에, 도로 같은 데 보조기층으로 사용을 하고, 또, 좋은 골재원은 저희들이 적사장 빙방사 모래로 또 토목계에서 우리가 갖다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빙방사가 5㎞하면, 빙방사 모래가 몇 킬로나 되겠어요, 거기 나가는 것이? 그 나머지 좋은 것은 그만 그냥, 우리가 준설사업하는 것은 자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네?
○집행부석에서 - 1년 사용량이 한, 우리 빙방사로 쓰는 것도 한 1만 루베 정도 됩니다. 많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 계장님! 염려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위천천에 했던 그런 공사와 같이 일부 업체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 돈 안 들이고 이런 것을 준설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골재를 전혀, 우리로 봐 가지고는 군에서 집행하는 금액 가지고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끌어들일 수도 없는 거고.
○집행부석에서 - 일부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지방2급하천이나 골재채취용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골재대금을 일부 도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아, 정연명 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이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410페이지하고 411페이지 거기 있으면,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411페이지 다 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1페이지, 질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점용 위원  넘어가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412페이지. 413페이지하고.
신전규 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시설비 2억, 소규모 재해 및 재난위험요소 해소사업에 2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군비다, 그죠? 우리 자체사업이다, 그죠? 맞지요?
○위원장대리 김정회  412페이지.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맞지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재난위험 해소사업이라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한다고?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이것이, 현재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인데.
신전규 위원  유지보수비하고, 소규모 재해 및 재난위험요소 해소사업에서 유지보수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이것이 긴급유지보수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 관내에 위험요소가 발생할 시에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예산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목이 다른데?
○위원장대리 김정회  과장님! 2억하고 1억 7,290만 원하고 그 두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밑에 있는 1억 7,290만 원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이것은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그것은 유지보수 사업비인데, 위의 것 이야기에요, 위의 것, 소규모 재해 및…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위의 것도 재해가 발생할 시에 쓰려고, 재해가 나면 쓰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신전규 위원  위험요인 해소사업인데? 사업이, 재난이 오기 전에, 사전에 어디를 지적을 해서 여기가 위험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과장 설명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러니 관내에 위험요소가 있는 데.
신전규 위원  아니.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있는 데, 그 있는 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냐 이 말이라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신전규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있기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신전규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런 것은 집 뒤안에 사태가 나려고 한다 하면 대번에 해 줘.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대상지를 선정을 할 겁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웃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설명이 되겠습니까? 다시?
신전규 위원  무슨 말인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412페이지, 413페이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14페이지, 415페이지.
신전규 위원  414쪽에 시설비 401입니다. 414쪽에 가로등 정비에서 선로보수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신전규 위원  선로보수, 이것이 1억 1,700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이것은 저희들이 땅 밑에 묻는 선로입니다. 여기 선로보수비가 상당히, 예년에도 보면 많이 드는 걸로.
신전규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걸 한목에 전부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서 1억 7,700만 원 듭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아닙니다. 필요할 시에 저희들 조사도 하고 또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비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많이 듭니다. 이것도 실제로 금년도에 비하면, 금년도도 가로등 보수나 선로나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다 못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정비도 있고 가로등 수리도 있고 다 있어요, 정비도 있고, 그죠?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신전규 위원  물론 이것은 선로보수에서 1억 1,700입니다. 그죠?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신전규 위원  선로보수가 몇 건 했습니까, 금년에?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
○위원장대리 김정회  신전규 위원님!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는 부분은 계장님들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옆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상세히 아시면,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그렇게 합시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가로등, 금년에서는 하나도 못 했다고 그랬죠, 예산이 없어서?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네.
신전규 위원  그러면 1억 1,700이라는 것은 추정자산이지마는, 조사도 안 해 놓고 그냥 한다는 뜻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래 올렸는지 모르겠네, 예산을?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등 선로보수 누전 나는 부분입니다, 이 선로보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 시내의 가로등이 누전 나는 부분인데, 그것이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청은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덜 된 겁니다.
신전규 위원  잠깐만요, 가로등 한 지가 여러 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노후가 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지금 누수현상이 생겨서, 누전현상이라고 했습니까, 누전이라고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누전.
신전규 위원  예, 누전현상이 생기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부분, 누전현상이 일어나는 위험한 부분을, 예산을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 뜻은, 그렇게 많은 누전이 생기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많은 누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집행부석에서 - 노후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내년에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누전 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신전규 위원  그런데 안전점검하는 예산은 없잖아요, 지금 여기요.
○집행부석에서 - 안전점검하는 예산은 앞에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운영비에서 안전점검하는 돈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운영비로 어떻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안전점검 수수료이거든요?
신전규 위원  아, 수수료?
○집행부석에서 - 예, 수수료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아, 수수료 되어 있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은 선로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게 된 것은, 돈이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작년에도 안 했고 벌써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미루어온 부분인지 아니면, 용역을 주어 가지고 사실도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무턱대고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분명히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추측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행정이 그걸 안 해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답변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415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416쪽하고 417쪽.
신전규 위원  잠깐,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기타보상금에 보면 주민신고 글짓기 표어, 포스터 그림그리기 대회 있지요?
그러면 것은 어디 쪽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정회  416쪽 제일 하단 기타보상금.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민방위의 날 기념해서 정부에서 다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전규 위원  어떻게, 어떻게요?
○집행부석에서 -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우리 군에서 주관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군에서 주관하고 중앙에는, 여기서 우수작품은 중앙에 또 올리고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올리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아, 그런 형태로 하네. 지금,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홍보를 하고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은 각 학교하고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신문홍보는, 신문홍보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신문홍보는 안 하고, 인터넷에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신문홍보도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일반인들도 응모를 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보통,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주로 학교 상대하네?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일반인도 하기 위해서 그것 홍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홍보도 일반인도 하고 전부 다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417쪽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민방위 관련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육성비인데 올해 처음 합니까? 우리만…
○집행부석에서 - 3년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 면에는 민방위시범마을이 몇 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7개소를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내년에 1개소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비는 내년에 1개소 선정되는 데다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미 선정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각 면 단위로 돌아가면서 각 면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 1개소씩 하면서 작년에, 매년 심사를 하다 보니까 하도 많이 올라와서, 그만 순위를 정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올해는 북상 농산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면 다른, 뒤에 재난사업까지 같이, 민방위 관련된 것은 다같이.
○집행부석에서 - 예, 시범사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시범사업 같이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418쪽, 419쪽.
신전규 위원  18, 19?
○위원장대리 김정회  418, 419. 페이지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깁니다.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회  420쪽!
신전규 위원  420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관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실비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나머지, 무슨 장비를 사 준다든가 하는 것은 또, 행정.
○집행부석에서 - 그것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여기 민방위과에서 같이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제가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장비임대라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장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소방대원들이 필요한 무슨 장비 같은 것도 여기에서 다 같이 계상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대부, 빌려주는 걸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과가 남의 과가 되어서.
○집행부석에서 - 예, 과가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그렇죠. 자꾸 내가 헷갈려서 묻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민방위 같은 경우는 산업건설위원회로는 처음 넘어오는 거니까는 그러는데요(웃음).
박점용 위원  이것 뭐 이리 가고 또 저리 가고.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419페이지에 넘어갔는데 위천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로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정연명 위원  예, 이것 어떻습니까? 부지매입 9,000만 원이면, 한 500평 기준하면 평당 한 18만 원 정도 드는데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잠정적으로 거기에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지금 소방파출소 바로 옆에 부지가 470평 정도, 그것을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집행부석에서 -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정연명 위원  예, 심의를 거쳤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정연명 위원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소방파출소에 있는 데.
○집행부석에서 - 그 위의 부분입니다.
정연명 위원  그 위의 부분?
○집행부석에서 - 예, 논으로 되어 있는 곳.
정연명 위원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심의를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42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요, 의용소방대 각종 활동참여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이지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600만 원.
○위원장대리 김정회  650만 원입니다.
박점용 위원  650만 원, 위의 것하고 합해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박점용 위원  이것 참여보상은 그러면 만일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하는 겁니까, 수시로 참여할 수 있는…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박점용 위원  어째 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훈련을 할 때, 재난훈련이라든가…
○위원장대리 김정회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웃음) 하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이것이 여성ㆍ의용소방대원이나 각종 기술경진대회라든지 할 때 지원하는 보상금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진짜 활동을 해야 될 때 그 때에는 이 보상금 가지고 같이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소방의 날 행사로 해 가지고 합천군에서 하고 있습디다, 공설운동장에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가대요? 가는 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 군에서 체육복도 맞추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점심값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경비입니다. 그런 보상금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발생될 때 움직이는 것하고 또 수시, 소방대원들이 훈련 겸 활동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예산이 이렇다면 이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교해서 적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자기들이 소방하는, 거기 움직이는 데 그런 경비가 아닙니다. 예, 보상금입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것은 별개로 따로 있다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  아,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  과장님! 우리 박점용 위원님 말씀은 지금 여기의 참여보상비는 예를 들면 소방의 날이든지, 소방대원들이 행사할 때 실비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죠, 그죠?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예, 박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긴급상황이라든지 재난,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출동하는 경비는 따로…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소방서에서 따로 나옵니다. 그죠?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재난관리과장 곽위경  예, 맞습니다.
박점용 위원  별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수정예산에 73쪽, 그리 넘어가도 되겠지요?
박점용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수정예산 73쪽, 거기 한번 봐 주십시오. 뒤쪽까지,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아까 설명을 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보니까 다 적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물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도시건축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거창군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김정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임영만
  재난관리과장곽위경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