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2월8일(월)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4. 거창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6.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ㆍ최광열ㆍ표주숙ㆍ권재경ㆍ형남현ㆍ김향란ㆍ박희순ㆍ변상원의원발의)
2.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6.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의안 2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의원발의된 조례안 1건과 기획감사실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의견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ㆍ최광열ㆍ표주숙ㆍ권재경ㆍ형남현ㆍ김향란ㆍ박희순ㆍ변상원의원발의)
2.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강철우 의원 외 7명의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8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6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그래서 보고서로 갈음하지 말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을.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경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금 보조대상 교부방법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금 보조 대상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16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8조 19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해서 정했습니다.
따라서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 거창군보조금 관리조례를 통ㆍ폐합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어떤 목적 외에 사용이 된다거나 안 그러면 효율적으로 사용 안 하고 못 하고, 또 통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방보조금은 총액한도제를 실시를 합니다.
전체 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를 하고, 그러니까 거창군 보조금관리조례도 이번에 거창군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정규창 전문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검토보고서 8쪽 32조 3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표준안이 있지요, 그죠?
표준안에, 이것은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이 최소한의 것을 우리 거창군은 살리지를 못했어요.
이 최소한 것도 못 살렸고, 본 위원이 시간이 부족한데, 고양시 것하고 몇 개 자치단체를 살펴봤습니다.
과천시 것도 봤는데요, 이렇게 잘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차치하고라도 표준안이라도 살려도 돼요.
그 표준안에 있는 내용의 비중으로 봤을 때 거의 1/3 수준으로 확 줄여 놓았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거기 먼저, 표준안의 2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 표준안조차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 지역의 형편에 맞추려면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것은 아예 표준안 자체도, 제대로 안 싣고 있다라는 것은, 실장님이 굉장히, 방금, 표준안을 살렸다라는 말이,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 명시했는데, 그래 가지고 또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개정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내년도부터 시행될 조례인데 지금 표준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다든지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6명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것은 우리 거창군에 합당하다고 보는데, 성별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3항을 보시면 거기에 민간위원 해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교원 포함이라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이 교육공무원들을 또 이렇게 민관위원회에다가 넣는 것은 관치의 우려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 단서부분의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거창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명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민간위원에 대한 것도 좀 명시를 해야 되고 또 공무원 조항입니다.
공무원 조항에서도 보면, 위원님들, 9쪽 위에 보시면 거기에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죠?
거기에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민간위원을 3/4으로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같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공무원이라면, 집행부에서 몇 명 아니면 우리 거창군의회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세밀하게 해 가지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4항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자, 이 호선하는 것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투표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항에 민간위원의 임기, 이것을 3년 이내로 하라 해 놨지 않습니까? 우리는 3년으로 제시해 놓았는데요, 여기 3년 깁니다.
2년이면 합당하다고 봅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2년으로 해 놓았구요, 연임조항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6항인데요 6항 여기서 보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표준안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이런 우리 지역에 맞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들을 공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에 대한 조항도 들어가 있어야 되구요, 공모할 때 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모할 때 지역 외의 인사로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이 관련한 내용들을, 조례개정 절차나 이런 것들을 따라 가지고 해야 되구요, 무엇보다도,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이중으로 또 규정하고 있는 지금 삭제를 하고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것은 법에 그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조례에다 규정하는 겁니다.
그걸 이중으로 또 명시할 사항이 아니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계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른 위원회에 한 2개 3개, 어디 심의위원이 되어 있는 사람은 대상에 제외한다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로 하고 지금 이 조례에는, 법에는 안 들어가도 나중에 구성을 할 때 기획실장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단체가 지금까지는 몇 개 업체입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에 관련된 조항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정말로 우리 거창은 보조금 관련한 것이 너무 엉망이었다, 예를 들면 국제무용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예총 민병주 회장 같은 경우도 가조에 실패한 사업,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조금 관련한 사업에 지금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방금 박희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잘못되면 정말 딱 아웃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마찬가지이고 법에 근거하거나 그 정도로 강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이걸 제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법을 전부 바꾸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조대상사업도 명시를 하고 심의위원회 이것도 추가로 설치하고 성과평가도 하도록 하고 이 절차를 아주, 세부적으로 쭉, 지원계획 수립공고도 하도록 되어 있고, 절차를 까다롭게 해 놓은 이유가, 그런 것은 법에서 일단 통제를 하겠다, 큰 틀에서 법에서 하고, 또 그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에 하고, 우리 조례에는 우리 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것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보조금 관리를 아주 강화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전에 잘못된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조례 폐지되고 여기 흡수를 해 가지고 더 관리를 강화시켜 놓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앞으로 보조금은 실제로 타기가 더 어려워지고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도 보조금 총액 한도제를 시행하는데, 예를 들면 344억 원 정도 우리 군의 보조금 총액한도액을 산정하면 기준액이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반 정도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160 몇 억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절대 이 한도제는 초과도 못 하고, 그러니까 법에서부터 벌써, 아주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리를 강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한 가지 더 언급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법에 3년 이내라서 저희들이 3년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많다 싶으면 수정하셔도 좋은데 저희들 취지는, 법에서 3년 이내로 되어 있고 또 보조금 심의도 해 보면, 한 두 번 해 봐야 또 노하우가 생기고 합니다. 그 내용도 잘 알고.
그런 면에서 보면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한 3년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3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정하시든지 그것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여하튼, 김 위원님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 너무 우려 안 하셔도, 지금 실제 너무 관리를 강화해 놓아서 앞으로 더 어렵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시행령도 앞으로 또 내려옵니다, 추가로.
이것은 이 조례에 한정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해서 저희들이, 여하튼 그 부분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마다 그렇게 명시를 한다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좀 안 맞습니다.
공모를 한들 또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소용도 없고, 이게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어차피 인재풀 등록을 받으니까, 인재풀 등록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런 데 심의위원회에 어떤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임기와 관련해서도 연임 조랑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도?
그래서 2년으로 해도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좁은 지역에서 잘못한다는 사람 그것 말하기 쉽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한번 뽑아놓으면.
2년 정도 해 보고 재평가해 가지고 연임을 할지 말지 하면, 4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견이 되기 때문에 공모부분은 또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폐지된 조례에 있던 조항이니까, 그것은 일단, 다양하게 우리가 골고루 공평하게 위촉을 하려 하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쪽에 편중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응모를, 공모를 해 가지고 응모를, 예를 들어서, 한쪽에,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만 다 응모를 하고 딴 사람들은 안 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하려 하면, 저희들이 인재관리를 하는 데에서 분야별로, 시민단체, 법조계 이런 식으로 하고 의회에는 또 의원님 추천받고 이래 가지고, 골고루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공모를 하면, 편중되어 가지고 응모를 우리가 임의로 못 하잖아요?
그분들이 응모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이야기입니다.
군정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거의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그 등록을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쭉 해 나가면서 군정에 이분들 참여를 시키고 위원회 위촉할 때에도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 관련되는 분야의 위원회에 또 위촉될 수 있도록 활용도 하고 그러니까 각종 군정의 여러 가지 심의회나 있을 때 그분들이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 분야의 식견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군정에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정된 분야가 없고 누구든지 다, 공개적으로 지금, 인재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희망하면 개인도 좋고 단체도 좋고 여하튼, 다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가 앞으로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인재풀, 여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 분야, 전 분야입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어떤 분야 학계, 이런 식으로 그걸 지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군수님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재정법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방재정법이 일괄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이 조례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걸 보강해 갖고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잠깐 하고, 또 다른 위원도 이야기를 좀 하고 토의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시간은, 나중 또 쉬는 시간에 잠깐 상의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임기로 봐서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년이면 많다, 또 위원도 계시지마는, 또 2년 해 가지고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연임은 3년 해 갖고 연임을 하면 6년이고 2년 해서 연임하면 4년인데, 사실상 동네일도 해 봐도 1, 2년 해 갖고는 제대로 파악도 못 합니다.
어영부영 그러면 2년 지나가요.
그런데 전문성을 지니고 하려 하면 최소한 3년을 하되, 거기에서 부칙에다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부칙에다가, 임기 도중이라도 잘못된다면 바로 다른 사람을 교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일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지금 이 원안 보면, 상부 조항에 따라서, 다, 상위법령을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 거창군 조례에 잘되게끔 전부 다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원안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세밀한 이야기가 아니면 쉬는 시간에 잠깐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수정을 하기를 원?
공모가 제대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단점은 적어지고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전국적인 상황으로 왔을까 그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공모와 관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50여 개 넘게 단체가 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을, 일부 단체 몇 명이서 나눠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아니면 인원도 16명에서 한 20명 정도 늘려 가지고 각계 분야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보조단체의 행위라든가 모든 걸 알 수 있고, 아는 사람들이 심의회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몇 명을 더 늘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늘리는 것은 괜찮습니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늘릴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한쪽에 치중되어 갖고 일이 절대 안 된다고 보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향은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회는, 각 분야의 어떤 전문성이 다양한 각 분야의 사람들이 골고루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얘기했듯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어차피 그 분야를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걸로,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의 어떤,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 봤자, 시행하는 사람이 옳게 실행 안 하면 그걸 일일이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아무리 규정을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안 지키려 하면 그걸 방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은,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놓고, 그걸 지키는 사람도, 우리 법도 마찬가지이고, 아무리 기초질서해도, 정해놓아서 안 지키면 그것은 어떻게 단속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난하니까 좀 전에 했듯이, 임기부분만, 한 2년으로 할 거냐 3년으로 할 거냐 그것만 서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휴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회의계속)
다음은 보건소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거창군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호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6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빠진 부분만 여기 조례에, 전국적으로 운영조례안을 만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원은 지도홍보 계도만 할 수 있고 단속은 할 수 없는 권한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단속확인서나 이런 것은 상당히, 그런 자격은 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우리 보건소직원 나가서 단속하고, 갈 때에는 같이 하고, 이 사람들은 계도하고 홍보하는, 그다음에 문제 있는 PC방이나 음식점에, 우리한테, 문제 있는 집이니까 단속해 달라 하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 같은 데 큰 병원 정도 되면 야간시간대가, 여기는 18시에서 24시 되어 있는데, 아침까지 하면 어떤, 재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침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고려 안 해 보셨습니까?
응급의료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야 맞지 안 그러면, 응급 이걸 넣어놓으면, 위의 상위법하고 안 맞아서.
그래서, 지금 거창에는 서경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연간 1억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은, 다른 데는 다른 걸 해 버리면 일반병원에서 야간진료하는 것을 다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아과에는 6시부터 12시까지인데 군민들이, 엄마, 워킹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아마, 채택이 될 것이다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좀 더 잘하시나 못 하시나 관심을 더 가지고 주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건의 일반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6.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47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치유의숲, 가조 수월리.
이렇게 됨으로써 전체 한 70만 9,529㎡의 면적이 늘어난 사유는, 당초에는 저기를 저희들이 항노화힐랭랜드를 조성하면서 치유의숲, 치유의숲 전체 계획면적을 50㏊에서 사유지 그것만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자연휴양림 지정 약 100㏊와 나머지 산림복지단지사업이 추가로 한 68㏊가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면적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필요가 없어서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야만이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항을 보고, 절차를 이행을 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공영차고지가 언제 여기에 처음 지정이 되었습니까?
그래 해 가지고, ’14년도 5월달에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고 지금 보상단계에 있고, 내년도 중에 ’15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반차고지도 그렇지만 화물차 같으면 대구를 보더라도, 깨끗한 것보다는 좀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 지정할 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위천 석재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화물차고지를 거창 딱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이걸, 아니면 안으로 조금 들어와도 되고 다른 데도 충분한데,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행정으로 되돌이킬 수 없으면 할 수 없는데, 조경 미관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그다음에 지금도, 매입 예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정도 남겨 놓고 처음 할 때부터 이걸, 전체예산을 확보해 갖고 같이 매입을 하면 되는데, 어차피 바로 도로고 하면, 여기 매입되지 않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걸 아마 예상할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당장은 사용할 수 없는 면적입니다.
사업계획은, 그래서 완충녹지 경계선을 따라서 사업부지로 확정을 했고, 그 부분은 사업실시계획 인가에 따라서 공익사업에 관한 취득법에 의해서 이건 매입이 가능하고, 그 자투리 남은 것 이 부분은,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는 면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잔여지입니다, 잔여지.
그래서, 별도로 공유재산 취득에 따라서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힐링 하면 물론 여기도 노인들도 들어오고 또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젊은 사람도 활용하는데, 현재 주차장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노인들이 여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멀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걸어서 올라가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치유의숲과 관련된 여러 가지 힐링센터라든가 숲길,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진입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또 산림훼손 문제나 이런 걸 감안해서 별도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은 여건상 안 맞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다 하면, 왜냐하면, 온천도 하고 했을 때, 그래서 산림훼손 때문에 도로는 못 내더라도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모노레일이 새로 이번에 만들었잖아, 그죠?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대상은 시가지 내에 있는 자투리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담당과장님이 없었고 다른 부서에서, 전체 매입 그것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모르더라고요?
지금 승강기밸리단지도 있고, 그 넓은 데 많은데 구태여 여기 이 장소를, 물론 교육하고 연계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좋은 옥토 땅을 자꾸 해 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좀 전의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용도로 충분히, 농토를 그대로 살리면서 실험하는, 그 용도로 쓰든가 옥토를 그대로 보한 상태에서 쓸 게 많은데, 어차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이번에 사 넣으면 용적률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가공공장은 산 데 짓는 것은 아니고 기존 땅에다 짓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늘어나면 새로운 부지 여기다가 좀 너르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짓는 게 안 낫습니까?
구태여 여기, 현재 건물 이쪽에, 좁은 데 들어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다고 보는데요? 여기를 하더라도.
따로 또 어디 다른 데를 별도로 하면.
어차피 여기 들어온다고는 어차피 계획위원회에도 심의를 했으니까, 여기 짓는 것은 현재 장소 말고, 저번에 설명하기로는 여기 들어오기가 쉽고 어쩌고 하는데, 이 부지 내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 들어오나 여기 들어오나 별 차이 안 나니까, 이왕 시작하시는 것 이 넓은 뒤편에다가, 그리고 공장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뒤편으로 가 가지고, 이왕 돈 들어가는 것 좀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크게 넓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것이 지금 노인들이, 땅이 들어가고 자투리땅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군에 팔거냐 안 팔거냐 하니까 그 당시는 모르고, 안 판다 한 분도 있고, 어찌 보면 또 알면서 안 판 사람은 재산적 가치가 올라갈까 싶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
한 분 민원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자투리땅은 이렇게 해 갖고 공원조성사업도 좋지만, 기존 지금 자투리땅으로, 재산행위도 못 하고 있는 땅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어야 가지고 재산의 침해를 안 받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에 ’14년도 계획 질의시간에 2015년도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총무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제206회 정례회 조례안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7.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재무과장이재영
안전총괄과장최종승
농축산과장신을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보건소장이재윤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