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2월8일(월)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
4. 거창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6.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ㆍ최광열ㆍ표주숙ㆍ권재경ㆍ형남현ㆍ김향란ㆍ박희순ㆍ변상원의원발의)
2.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6.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의안 2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의원발의된 조례안 1건과 기획감사실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의견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ㆍ최광열ㆍ표주숙ㆍ권재경ㆍ형남현ㆍ김향란ㆍ박희순ㆍ변상원의원발의)
2.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강철우 의원 외 7명의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로서 저희들도 의원발의된 조례안에 찬동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의안번호 2014-8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6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잖아요?
○위원장 권재경  아, 김향란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  아니 검토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검토보고서 내용이 조금, 이 제정법 관련해서 모르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로 갈음하지 말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을.
○위원장 권재경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창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규창입니다.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경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금 보조대상 교부방법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금 보조 대상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16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8조 19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해서 정했습니다.
따라서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 거창군보조금 관리조례를 통ㆍ폐합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며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실장님! 배경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방재정법이 왜 개정되었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가장 큰 것이 보조금 관리강화기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군의 보조금 관련자들이 물의를 일으킨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고 그 상위법에 맞게 우리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전면개정에 이르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과정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이 개정 전까지는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가 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별도로,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어떤 목적 외에 사용이 된다거나 안 그러면 효율적으로 사용 안 하고 못 하고, 또 통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방보조금은 총액한도제를 실시를 합니다.
전체 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를 하고, 그러니까 거창군 보조금관리조례도 이번에 거창군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거창군에는 지금 2가지 형태로 운영을 해 오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전반적인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방재정법에 개정된 내용은 여기 다 담아졌고요, 그러니까 보조금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항들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김향란 위원  3쪽에 제5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그 조항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김향란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취지가 잘 살려지려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다양한 분야에 각 분야별로 골고루, 빠짐없이 각 분야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이 위원회 구성이 너무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다양한 사례를 보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은 어디 군 것을 참고를 하셨는지 혹시……?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 조례 말씀이십니까?
김향란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표준안이 내려오고 특별히 어떤, 1개 자치단체 것을 참고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아!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안행부 표준안, 표준안 내려온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안행부 표준안을 잠깐 한번, 위원님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정규창 전문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검토보고서 8쪽 32조 3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표준안이 있지요, 그죠?
표준안에, 이것은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이 최소한의 것을 우리 거창군은 살리지를 못했어요.
이 최소한 것도 못 살렸고, 본 위원이 시간이 부족한데, 고양시 것하고 몇 개 자치단체를 살펴봤습니다.
과천시 것도 봤는데요, 이렇게 잘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차치하고라도 표준안이라도 살려도 돼요.
그 표준안에 있는 내용의 비중으로 봤을 때 거의 1/3 수준으로 확 줄여 놓았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거기 먼저, 표준안의 2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 표준안조차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 지역의 형편에 맞추려면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것은 아예 표준안 자체도, 제대로 안 싣고 있다라는 것은, 실장님이 굉장히, 방금, 표준안을 살렸다라는 말이,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표준안에 기준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전부개정조례를 만들었는데, 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조례에 또 이중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 명시했는데, 그래 가지고 또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개정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내년도부터 시행될 조례인데 지금 표준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다든지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조금 더, 이 조례는 사실 오늘 통과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구체적으로 거기 2항을 한번 보시면, 표준안의 2항에, 거기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상은 성별 1 대 1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6명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것은 우리 거창군에 합당하다고 보는데, 성별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3항을 보시면 거기에 민간위원 해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교원 포함이라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이 교육공무원들을 또 이렇게 민관위원회에다가 넣는 것은 관치의 우려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 단서부분의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거창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명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민간위원에 대한 것도 좀 명시를 해야 되고 또 공무원 조항입니다.
공무원 조항에서도 보면, 위원님들, 9쪽 위에 보시면 거기에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죠?
거기에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1/4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민간위원을 3/4으로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같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공무원이라면, 집행부에서 몇 명 아니면 우리 거창군의회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세밀하게 해 가지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4항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자, 이 호선하는 것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투표를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항에 민간위원의 임기, 이것을 3년 이내로 하라 해 놨지 않습니까? 우리는 3년으로 제시해 놓았는데요, 여기 3년 깁니다.
2년이면 합당하다고 봅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2년으로 해 놓았구요, 연임조항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6항인데요 6항 여기서 보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표준안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이런 우리 지역에 맞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들을 공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에 대한 조항도 들어가 있어야 되구요, 공모할 때 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모할 때 지역 외의 인사로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이 관련한 내용들을, 조례개정 절차나 이런 것들을 따라 가지고 해야 되구요, 무엇보다도,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이중으로 또 규정하고 있는 지금 삭제를 하고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것은 법에 그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조례에다 규정하는 겁니다.
그걸 이중으로 또 명시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권재경  예. 실장님!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정회 때 잠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좀 전에도 시행규칙이 내려오고 하면 또, 각 조항에 어떤 단서를 두는데, 그래도 심의위원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지금 거창 어디나 보면 한 사람이 몇 개씩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른 위원회에 한 2개 3개, 어디 심의위원이 되어 있는 사람은 대상에 제외한다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로 하고 지금 이 조례에는, 법에는 안 들어가도 나중에 구성을 할 때 기획실장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단체가 지금까지는 몇 개 업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자료확인)
김향란 위원  55개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55개.
형남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보조금을 총액 한도제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걸 처음 법이 바뀌고 나서 다시 시작되는 거니까 균등하게, 물론 사회활동 하는 거에 따라 그 사업, 그 단체의 사업영역의 따라 균일하게는 못 주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창의 지역유지라든가 어떤, 좀 힘 꽤나 있는 분들이 장이 있는 데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주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순수하게 사업규모에 따라 공평하게 지원이 되도록 보조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잘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런 안전장치를 위해 가지고 매년 전년도 걸, 그다음 연도 상반기에 성과평가를 단체별로 좌악 해 가지고, 그 결과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는 또 심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몇 번 거쳐서 나중에 부실한 데는 지원을 중지시키고 안 그러면 금액도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취지가 그런 데 다 맞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제18조에 보면, 성과평가에 보면 군수는 법 제32조 7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약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박희순 위원  이러한 업체나 단체는 몇 년 동안 군사업에 입찰이나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잘하는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또 그 다음 해에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명시가 되면 더 업체나 사업자들이 더 내실 있는 사업 같은 걸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런 부분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 이런 데 언급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에 언급이 별도로 없더라도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한 부분이 꼭 재검토되어서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방금 전에 토론했던 내용들이 회의록에 없었기 때문에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에 관련된 조항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정말로 우리 거창은 보조금 관련한 것이 너무 엉망이었다, 예를 들면 국제무용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예총 민병주 회장 같은 경우도 가조에 실패한 사업,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조금 관련한 사업에 지금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방금 박희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잘못되면 정말 딱 아웃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리고 지금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앞으로 단체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는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아예 반영이 안 됩니다. 2016년도부터는?
사업도 그렇고 마찬가지이고 법에 근거하거나 그 정도로 강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이걸 제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법을 전부 바꾸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조대상사업도 명시를 하고 심의위원회 이것도 추가로 설치하고 성과평가도 하도록 하고 이 절차를 아주, 세부적으로 쭉, 지원계획 수립공고도 하도록 되어 있고, 절차를 까다롭게 해 놓은 이유가, 그런 것은 법에서 일단 통제를 하겠다, 큰 틀에서 법에서 하고, 또 그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에 하고, 우리 조례에는 우리 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것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보조금 관리를 아주 강화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전에 잘못된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조례 폐지되고 여기 흡수를 해 가지고 더 관리를 강화시켜 놓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앞으로 보조금은 실제로 타기가 더 어려워지고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도 보조금 총액 한도제를 시행하는데, 예를 들면 344억 원 정도 우리 군의 보조금 총액한도액을 산정하면 기준액이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반 정도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160 몇 억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절대 이 한도제는 초과도 못 하고, 그러니까 법에서부터 벌써, 아주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리를 강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한 가지 더 언급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법에 3년 이내라서 저희들이 3년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많다 싶으면 수정하셔도 좋은데 저희들 취지는, 법에서 3년 이내로 되어 있고 또 보조금 심의도 해 보면, 한 두 번 해 봐야 또 노하우가 생기고 합니다. 그 내용도 잘 알고.
그런 면에서 보면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한 3년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3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정하시든지 그것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여하튼, 김 위원님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 너무 우려 안 하셔도, 지금 실제 너무 관리를 강화해 놓아서 앞으로 더 어렵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시행령도 앞으로 또 내려옵니다, 추가로.
형남현 위원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되려면 이게 통과되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내년, 예, 내년 1월달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오늘 통과되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일단은, 거기 보면요, 6항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니까, 여기서 어차피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읍시다. 그래서 좀 전에, 본 위원은, 김향란 위원이 임기는 3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왜냐 하면 이게 단서를 두면, 2개 이상 다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는 항목을 넣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은 형 위원님!
형남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우리 위원회관리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 조례 말고. 우리 거창군에 위원회 관련조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재풀 등록을 받아 가지고 내년 초에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많이 들어 있는 것은 임기가 안 끝나더라도 아마 저희들이 위원을 변경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에 한정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해서 저희들이, 여하튼 그 부분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마다 그렇게 명시를 한다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좀 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전체 그걸 하나 조례를 만든다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위원회관리조례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관리조례를.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있는데, 그래서 중복 위촉된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인재풀 등록을 다 받아 가지고, 많이 위촉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임기 전이라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다 권장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김 위원님이 공모를 하자 했는데 공모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공모를 한들 또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소용도 없고, 이게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어차피 인재풀 등록을 받으니까, 인재풀 등록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런 데 심의위원회에 어떤 관심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각 분야 골고루, 예.
형남현 위원  자기 하고 싶어서 하니까 그걸 하면 되고 그러면, 임기 3년인데, 본 위원은 이런 걸로 볼 때 한 번 맡으면 1년 2년에 다시 또 사람을 바꾸고 하려고 하면 사람 구하기도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렵고, 그다음에, 한 3년 정도는 해야 그 단체가 1년에 한 번씩 심의할 때 잘했다 못 했다 하는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단은 3년으로 한번 해 보고, 어떤 문제가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 갖고 2년으로 하든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다음부터 승인을 받아 갖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아! 지금 계속 주고받은 이야기인데 왜 그래요?
○위원장 권재경  아니 차례가 오면 승인을 받아 갖고 하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승인 받고 했는데 그래요.
○위원장 권재경  예. 다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공모에 관련된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공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런데 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인재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인재풀로 등록할 사람이 있고 또 위원장으로 전국망을 통해 갖고 했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오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기와 관련해서도 연임 조랑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도?
그래서 2년으로 해도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좁은 지역에서 잘못한다는 사람 그것 말하기 쉽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한번 뽑아놓으면.
2년 정도 해 보고 재평가해 가지고 연임을 할지 말지 하면, 4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런데 김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좀…….
김향란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공모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는, 어떻게 보면 공개모집이니까 아주 합당하고 공평한 방법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각 분야에서, 보조금이 다양합니다. 각 분야에서 골고루 위원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되려 하면 공모는, 예를 들어서 한쪽 분야만 쭉 응모를 했다, 그러면 아주 편중된 위원회가 될 수 있고 그건 오히려, 그게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견이 되기 때문에 공모부분은 또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폐지된 조례에 있던 조항이니까, 그것은 일단, 다양하게 우리가 골고루 공평하게 위촉을 하려 하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실장님! (웃음) 조금, 의사소통이 약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을 공모하라는 게 아니구요, 위원을 공모하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니 위원 중에, 위원 말씀입니다.
김향란 위원  공모한 위원들 중에서 또, 투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위원장 뽑으면 되는 거구요, 저는 위원들은, 인재풀로 관리할 부분은 하시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할 때 그 즈음에, 공모절차가.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저도 그 말씀인데.
김향란 위원  들어가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공모를 했을 때 어떤 일정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응모를 다 했을 경우에, 응모를 안 한 사람을 위촉할 수 없잖아요, 공모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한쪽에 편중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응모를, 공모를 해 가지고 응모를, 예를 들어서, 한쪽에,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만 다 응모를 하고 딴 사람들은 안 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하려 하면, 저희들이 인재관리를 하는 데에서 분야별로, 시민단체, 법조계 이런 식으로 하고 의회에는 또 의원님 추천받고 이래 가지고, 골고루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공모를 하면, 편중되어 가지고 응모를 우리가 임의로 못 하잖아요?
그분들이 응모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김 위원님! 이것은 토론 시간에, 그것은 결정을 하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한 가지, 아니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위원장 권재경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지금 인재풀에 계속, 어떤 시스템입니까? 인재풀 등록은?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 인재풀은 저희들이 각, 우리 군내의 각 단체라든지 모든 분야에 인재등록을 받습니다.
군정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거의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그 등록을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쭉 해 나가면서 군정에 이분들 참여를 시키고 위원회 위촉할 때에도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 관련되는 분야의 위원회에 또 위촉될 수 있도록 활용도 하고 그러니까 각종 군정의 여러 가지 심의회나 있을 때 그분들이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 분야의 식견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군정에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정된 분야가 없고 누구든지 다, 공개적으로 지금, 인재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상시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지금 현재는 전체를 받고 있는데 하시라도 수시로 또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것이 오히려,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건 누구 제한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희망하면 개인도 좋고 단체도 좋고 여하튼, 다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가 앞으로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인재풀, 여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 분야, 전 분야입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김향란 위원  아까 실장님은 제가 그냥 기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운영해 왔던 과정이 결국은 또,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인재풀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는 군수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 위원회 안에서 또 위원장이 나올 건데, 그런 것도 또 마찬가지다, 이런 염려가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건 아까 재정법에, 재정법에 명시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야 학계, 이런 식으로 그걸 지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군수님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재정법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방재정법이 일괄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이 조례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걸 보강해 갖고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취지 살리려면 진짜 임명하고 위촉하고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경  김 위원님! 나중에 토론시간에, 저희들도 그런 것은 토론을 하도록 하고.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또 다른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질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 위원이 하면 한 20분씩 이렇게 잡아서 해 갖고는 일이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한두 가지 잠깐 하고, 또 다른 위원도 이야기를 좀 하고 토의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시간은, 나중 또 쉬는 시간에 잠깐 상의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임기로 봐서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년이면 많다, 또 위원도 계시지마는, 또 2년 해 가지고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연임은 3년 해 갖고 연임을 하면 6년이고 2년 해서 연임하면 4년인데, 사실상 동네일도 해 봐도 1, 2년 해 갖고는 제대로 파악도 못 합니다.
어영부영 그러면 2년 지나가요.
그런데 전문성을 지니고 하려 하면 최소한 3년을 하되, 거기에서 부칙에다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부칙에다가, 임기 도중이라도 잘못된다면 바로 다른 사람을 교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일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지금 이 원안 보면, 상부 조항에 따라서, 다, 상위법령을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 거창군 조례에 잘되게끔 전부 다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원안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세밀한 이야기가 아니면 쉬는 시간에 잠깐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재경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수정을 하기를 원?
김향란 위원  아니 첫 번째는 공모에 대한 부분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공모라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위원들을 목적에 맞게 공모라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걸 거치지 않으면, 계속, 행정부의 수장의 독단성이나 불투명 이런 것들로 휘돌리기가 쉽다라고 본 위원은 100퍼센트 단언을 합니다.
공모가 제대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단점은 적어지고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전국적인 상황으로 왔을까 그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공모와 관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변상원 위원입니다. 임원선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옵니다마는, 사실상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현재 우리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한 50여 개 넘게 단체가 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을, 일부 단체 몇 명이서 나눠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아니면 인원도 16명에서 한 20명 정도 늘려 가지고 각계 분야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보조단체의 행위라든가 모든 걸 알 수 있고, 아는 사람들이 심의회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몇 명을 더 늘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늘리는 것은 괜찮습니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늘릴 수는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여기 보조금관리 매뉴얼에 15명 이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래서 저 역시,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농사짓는 단체나 또한 농사가 아니면 사회단체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나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한쪽에 치중되어 갖고 일이 절대 안 된다고 보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향은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형남현 위원을 보며) 하실 겁니까?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아무리 좋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아도 또 잘못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고, 또 김향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모를 해도, 그 결정은 또, 군수가 하죠? 군수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은?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구성은 법의 근거 내에서 하는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할 수 있도록.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결정하는 것은 이 매뉴얼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분야별로 하는데, 그분이 위원으로 된다 안 된다 위촉하는 것은 어차피 또 군수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군에서,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제 말은?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아무리 공모를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고스톱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듯이, 아무리 공모를 해 갖고 모아도 결정을 예를 들면, 세 사람이 집행부에서 좋은 사람이 있다 안 좋은 사람이 있다, 결정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회는, 각 분야의 어떤 전문성이 다양한 각 분야의 사람들이 골고루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얘기했듯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어차피 그 분야를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걸로, 그리고, 이것은 집행부의 어떤,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 봤자, 시행하는 사람이 옳게 실행 안 하면 그걸 일일이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아무리 규정을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안 지키려 하면 그걸 방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은,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놓고, 그걸 지키는 사람도, 우리 법도 마찬가지이고, 아무리 기초질서해도, 정해놓아서 안 지키면 그것은 어떻게 단속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난하니까 좀 전에 했듯이, 임기부분만, 한 2년으로 할 거냐 3년으로 할 거냐 그것만 서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그냥 합시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수정동의가 있어서, 일단 정회를 해서,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권재경  김 위원님! 수정안은…….
김향란 위원  묵사발 된 겁니까?
○전문위원 정규창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김향란 위원  더 이상 군의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퇴장)
○위원장 권재경  예.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휴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거창군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6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지도원 선발은 관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선발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심사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담당해서 일을 추진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시행령에,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 거기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진 부분만 여기 조례에, 전국적으로 운영조례안을 만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상세한 기준은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예.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원은 지도홍보 계도만 할 수 있고 단속은 할 수 없는 권한이죠?
○보건소장 이재윤  단속은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단속확인서나 이런 것은 상당히, 그런 자격은 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우리 보건소직원 나가서 단속하고, 갈 때에는 같이 하고, 이 사람들은 계도하고 홍보하는, 그다음에 문제 있는 PC방이나 음식점에, 우리한테, 문제 있는 집이니까 단속해 달라 하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있으면 응급전문의가 보통 큰 병원에 있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데 큰 병원 정도 되면 야간시간대가, 여기는 18시에서 24시 되어 있는데, 아침까지 하면 어떤, 재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침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고려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이것은 응급환자보다는 저희들이 주간 시간에 소아진료에 대한 일반진료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소아과에서 늦게까지 안 하니까 대구에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응급하고 조금 다릅니다.
응급의료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왜, 이름이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 놓았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그 안에, 이런 사항들은 다른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 말고, 이걸 하니까 여기에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다른 데 없으니까,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 적용해 갖고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야 맞지 안 그러면, 응급 이걸 넣어놓으면, 위의 상위법하고 안 맞아서.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소아과만 한정시키지 말고 전체 어떤 응급센터를 하나, 앞으로도 하나 만들었으면.
○보건소장 이재윤  응급지정병원은 서경병원에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창에는 서경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연간 1억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은, 다른 데는 다른 걸 해 버리면 일반병원에서 야간진료하는 것을 다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나 서경병원에 지정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아니 적십자병원에 소아과진료.
형남현 위원  적십자병원에 소아과?
○보건소장 이재윤  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보완해 달라라고 했는데 서경병원에 가면 일반인들은 응급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한 2번 정도 가니까 전문의들이 나와서 진료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아과에는 6시부터 12시까지인데 군민들이, 엄마, 워킹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아마, 채택이 될 것이다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좀 더 잘하시나 못 하시나 관심을 더 가지고 주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건의 일반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6.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47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먼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창  총무위원회 정규창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1페이지 보면 화물공영차고지 주변 잔여부지 매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잔여부지를 매입하시면 총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지금 계획으로는 20대가 더 추가로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 20대 정도요? 그러면 총 보유면적에서는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잔여부지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 면적으로 봐서 한 20대 정도 되고 본 부지, 이미 실시계획 인가 받은 면적에서는 130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130대 정도요?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박희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3차 변경안에 보면 왜 갑자기 사업이 변경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치유의숲, 가조 수월리.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 당초의 면적은 4만 4,321㎡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금회에 75만 3,85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전체 한 70만 9,529㎡의 면적이 늘어난 사유는, 당초에는 저기를 저희들이 항노화힐랭랜드를 조성하면서 치유의숲, 치유의숲 전체 계획면적을 50㏊에서 사유지 그것만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자연휴양림 지정 약 100㏊와 나머지 산림복지단지사업이 추가로 한 68㏊가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면적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변경을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1차 치유의숲 관련된 것은 2014년도에 4억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했고 자연휴양림 조성과 산림복지단지는, 현재 하고 있는 용역종합계획이 나오면 2015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2015년도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이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묻고 싶은데요, 현재 군유림으로 되어 있는 산이 안 있습니까? 임야?
○재무과장 이재영  예.
변상원 위원  예, 그런 것도 언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다든가 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임대를 안 하고 그것을 불하를 받고 싶다, 이러면 불하해 줄 계획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그런데 우리 군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필요가 없어서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야만이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항을 보고, 절차를 이행을 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일반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바로는 그게 안 되네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안 됩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매각을 못 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야만이, 매각이나 불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변상원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변상원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가 언제 여기에 처음 지정이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공영차고지 관계는 ’11년부터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14년도 5월달에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고 지금 보상단계에 있고, 내년도 중에 ’15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전면적인 장소 이전은 불가피합니까? 행정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화물차고지이기 때문에 88고속도로하고 접근성도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바꾸어 보면 여기는 거창 딱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관문.
일반차고지도 그렇지만 화물차 같으면 대구를 보더라도, 깨끗한 것보다는 좀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 지정할 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위천 석재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화물차고지를 거창 딱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이걸, 아니면 안으로 조금 들어와도 되고 다른 데도 충분한데,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행정으로 되돌이킬 수 없으면 할 수 없는데, 조경 미관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그다음에 지금도, 매입 예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정도 남겨 놓고 처음 할 때부터 이걸, 전체예산을 확보해 갖고 같이 매입을 하면 되는데, 어차피 바로 도로고 하면, 여기 매입되지 않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걸 아마 예상할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거기에 보면 본 부지는, 여기는 지금 사업이 가능한 부지기 때문에 본 부지로 되었고, 지금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거기는 고속도로 옆의 완충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당장은 사용할 수 없는 면적입니다.
사업계획은, 그래서 완충녹지 경계선을 따라서 사업부지로 확정을 했고, 그 부분은 사업실시계획 인가에 따라서 공익사업에 관한 취득법에 의해서 이건 매입이 가능하고, 그 자투리 남은 것 이 부분은,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는 면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잔여지입니다, 잔여지.
그래서, 별도로 공유재산 취득에 따라서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형남현 위원  참…! 그러면 앞으로 도로 옆의 조경, 아까 미관, 경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좀 써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형남현 위원  펜스 치면 갑갑하지만 뭔가 깨끗하게, 도로가로는 상가라든가 사무실 쪽이 오고, 차량 주차는 안으로 한다든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잘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치유의숲 말입니다. 조성사업?
○재무과장 이재영  예.
형남현 위원  여기 재산 소유주가 표주숙 외 1명이 위에 있는데 이건 우리 표 위원 땅은 아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뭐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남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옛날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웃음)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해 안 사도록.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좀 잘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이것도 지금 너무 많이 진행되어 가지고, 바꿀 수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실시설계까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우리 또 위원장님이 성날지 모르지만, 가조온천하고 참 좋기는 좋은데, 대구에서 가조 왔다가는 바로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본 위원 지역구인 원학골 쪽으로 오면, 나가다가 온천도 하고, (웃음소리) 또 거창도 거치고 하면, 관광객들이 좀 더 돈을 더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지금 현재 폭포 있는 데 거기인데, 거기까지 지금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도로계획이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봤는데, 대구 앞산에도 지금 휴양림, 보면 차가 안에까지 다 들어갑니다.
힐링 하면 물론 여기도 노인들도 들어오고 또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젊은 사람도 활용하는데, 현재 주차장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노인들이 여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멀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걸어서 올라가기로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현재 주차장 쪽에서 견암폭포까지 가는 거리는, 그 중간에, 치유의숲이 들어갈 예정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치유의숲과 관련된 여러 가지 힐링센터라든가 숲길,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진입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또 산림훼손 문제나 이런 걸 감안해서 별도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은 여건상 안 맞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결국은, 젊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88고속도로가 뚫리면 대구의 노인들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좋다 하면, 왜냐하면, 온천도 하고 했을 때, 그래서 산림훼손 때문에 도로는 못 내더라도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모노레일이 새로 이번에 만들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여기까지라도 모노레일을 하나 더 깐다든가 노인들, 장애인들, 지하철을 타더라도 노인ㆍ장애인들 승강기를 만들 듯이, 그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노인들도 여기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 말씀하시고 좀 있다 제가 다시 한 번 다른 사항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포켓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요, 예, 여기 사진을 보면 주차장 선이 다 그어져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이런 도로도 그러면 다시, 포켓공원을 조성하실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참고로 위원님! 저희들이 포켓공원을 조성하는 대상지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공공사업이 시행이 되고 나면 보상을 해 주지 않은 미편입된 토지가 자투리땅이 좀 많이 남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이 땅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는, 시가지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거기에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잡초도 나고 이러니까, 여름철로는 모기 등 병해충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대상은 시가지 내에 있는 자투리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런데 거창읍 시가지에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해소를 해야 되는데 곤란하거든요? 주차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보면,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그냐 주차장으로 쓰시고, 조금씩 남는 데는 공원을 조성하시고, 공원을 조성해 놓은 데도 보면, 일반인들이 쓰레기 같은 걸 굉장히 거기 많이 갖다 (웃음) 버리시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박희순 위원  예. 그런 것 검토하셔 가지고 자투리땅이 크면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장을 넣어서,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앞으로 자투리 포켓공원 관리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정 권역별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위탁을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관리하는 방안 정도로 해서, 울타리 없는 정원 같이 가꿀 수 있도록, 그런 걸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될 수 있으면, 공원을 조성하면 도시미관에 예뻐 보이고 좋겠지만, 또 주차해소나 그런 방안도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확장 및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인데, 본 위원이 계획위원회 심의할 때에도 이게 참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에 가공공장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교육장으로만 이용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가공공장을 지어서 교육용으로 주로 쓰고요 실제 가공도 합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1차 가공공장이 들어서지요, 여기에?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공장이, 샘플공장이라고 군 대표적인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가공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가져오면 가공을 해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가공공장 비율이 많습니까? 교육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더 많습니까?
○농축산과장 신을성  공공성으로 봐서는 교육성이 많은데 실제로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가공도 충분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획심의위원회 할 때에도 한 얘기가, 지금 어차피 현재 부지가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책정되어 있지만, 이번에 매입이, 용적률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가공공장 같으면 사실 여기 위치가 안 맞습니다.
그때는 담당과장님이 없었고 다른 부서에서, 전체 매입 그것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모르더라고요?
지금 승강기밸리단지도 있고, 그 넓은 데 많은데 구태여 여기 이 장소를, 물론 교육하고 연계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좋은 옥토 땅을 자꾸 해 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좀 전의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용도로 충분히, 농토를 그대로 살리면서 실험하는, 그 용도로 쓰든가 옥토를 그대로 보한 상태에서 쓸 게 많은데, 어차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매입하는 면적은 뒤에 자투리, 저희들도 보면 자투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구획을 딱 정해놓았거든요? 반듯하지를 안 하고 1필지가 다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사 넣으면 용적률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가공공장은 산 데 짓는 것은 아니고 기존 땅에다 짓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가공공장도, 제가 볼 때에는 가공공장을 지을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는, 좁잖아요? 현재 지금 지으려고 계획하는 데?
그러면 용적률이 늘어나면 새로운 부지 여기다가 좀 너르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짓는 게 안 낫습니까?
구태여 여기, 현재 건물 이쪽에, 좁은 데 들어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다고 보는데요? 여기를 하더라도.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농가의 편리성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걸 해 가지고, 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마찬가지고, 집약을 한다는 뜻에서였습니다.
따로 또 어디 다른 데를 별도로 하면.
형남현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신을성  불편해서 그랬습니다.
형남현 위원  다른 데 안 짓더라도 이 내에 들어가더라도, 현재 지정된 건물 여기 말고 새로 부지되는 데 여기다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좀 넓게, 그렇게 지었으면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 들어온다고는 어차피 계획위원회에도 심의를 했으니까, 여기 짓는 것은 현재 장소 말고, 저번에 설명하기로는 여기 들어오기가 쉽고 어쩌고 하는데, 이 부지 내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 들어오나 여기 들어오나 별 차이 안 나니까, 이왕 시작하시는 것 이 넓은 뒤편에다가, 그리고 공장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뒤편으로 가 가지고, 이왕 돈 들어가는 것 좀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크게 넓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농축산과장 신을성  예.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토론을 여러 번 했는데, 뒤쪽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쪽의 수요를 예측한 부분이고 그 옆쪽은 또 하우스 쪽이고, 지금 있는 시설 쪽에 가공공장이 적당하다고, 여러 번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위원님의 의견도, 진작 주셨으면 (웃음) 한 번 더 검토해 봤을 건데,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다 결정된 것 할 수 없는 거고, 한 가지, 자투리땅 포켓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원조성사업이 아니고, 제가 전정규 계장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민원 받은 것도 있고 현재 자투리땅 그러니까 17평 하면 뭐하지만, 이하는 지금 건축물 허가가 나지 않잖습니까, 그죠?
그것이 지금 노인들이, 땅이 들어가고 자투리땅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군에 팔거냐 안 팔거냐 하니까 그 당시는 모르고, 안 판다 한 분도 있고, 어찌 보면 또 알면서 안 판 사람은 재산적 가치가 올라갈까 싶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
한 분 민원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자투리땅은 이렇게 해 갖고 공원조성사업도 좋지만, 기존 지금 자투리땅으로, 재산행위도 못 하고 있는 땅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어야 가지고 재산의 침해를 안 받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에 ’14년도 계획 질의시간에 2015년도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변상원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총무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제206회 정례회 조례안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7.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재무과장이재영
  안전총괄과장최종승
  농축산과장신을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보건소장이재윤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