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2월9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 시간을 10분 정도만 해 가지고 또 다음에 나머지 남으면, 다른 위원 또 질의하고 또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분 계속 쭉 하는 것보다 한 10분 정도 시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말씀 듣고 하죠?
김향란 위원  나중에 신상발언을 하는 것보다 시작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고 예, 그렇게, 예산을 하면.
○위원장 권재경  아니 김 위원님! 지금 일단 집행부가 여기 계시니까 다 나가고 나서 우리 총무위원회만 회의를 한번 합시다, 나중에. 그렇게 합시다.
김향란 위원  어저께 집행부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김 위원님!
형남현 위원  부서가 다르니까, 조례안이니까 나중에 하자고.
김향란 위원  네.
○위원장 권재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민이 주도하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밝히셨듯이 군민중심의 희망거창을 만들기 위한 실천방안이 3대 사회적 의제라 할 수 있는데, 3대 사회적 의제가 뭐냐 하면, 첫째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또 둘째 기본이 바로 선 거창, 셋째 더불어 사는 거창이 되겠으며, 이 3대 사회적 의제 추진을 위한 과제발굴 보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서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이나 추진주체는 실천과제의 내용에 따라서 행정조직이나 아니면 기관단체 또는 시책을 제안하는 군민 누구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홍보물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편성했고 3대 사회적 의제수행 학교나 동아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이 2,000만 원이고 그리고 우수 추진사업이나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시상 등에 2,000만 원 그리고 의제수행을 위한 개인이나 단체에서 제안한 사업이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에 아까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토크쇼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프로그램, 또 거리질서 계도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예비비에 편성된 건데 지난해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비비가 금년도까지는 사실, 일반회계에 예비비 편성할 때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금년도까지는?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예비비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을 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제한을 하고, 그 대신에 목적예비비라 해 가지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해서, 재내재난이 났을 때 필요한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한 게 저희들이 114억 8,342만 2,000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 예비비는 그러면 재난 재해 시에?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나 재해재난 발생할 때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권재경  다른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좀 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 143페이지, 군민이 주도하는 정책개발에 있어서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군민이 정책개발을 해서 우리 군에 반영해서 한 정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 이것은 우리가 군민이 주도하는 정책개발이 3대 사회적 의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할 겁니다.
박희순 위원  아!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박희순 위원  2015년에 새로 하는 시책인가 보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박희순 위원  예.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면 군민참여가 주로, 군민 위주로 해 갖고 예산이 편성되어 좋은 아이템이 채택이 되어서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41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141쪽 말씀이십니까?
김향란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저희들이 8,014만 원을 편성했는데 군정업무계획 책자 제작하는 데 3,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또 군정홍보 봉투제작 또 업무용 수첩제작 또 행정사무감사 감사할 때 방송장비 임차하는 데 또 200만 원 또 사무감사 일반수용비가 100만 원 정도 되고 공약사업, 이것이 군정회의 공개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이것이 1,560만 원 그리고 또 기획담당부서의 매식비가 50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합쳐서 8,0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느 업체하고 계약하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김향란 위원  방금, 예.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회의공개…….
김향란 위원  일반수용비, 지금, 아까 10분이라 했습니까?
권재경 위원  예.
김향란 위원  10분 동안 자료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김향란 위원  여비 관련해서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 여기 해서, 여비 관련한 내용에, 설명을 해 주셔도 좋구요? 좀 부족하면…….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국내여비는 저희들 직원들이 출장 가는 출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내를 가거나 관외를 가거나, 그때 들어가는 경비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비 관련한 사항하구요, 업무추진비 상세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러면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정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 갖고 손에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심의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지 않고 어떻게 제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면, 하루 전쯤까지.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정확하게 어떤 부분, 말씀…….
김향란 위원  141쪽에 일반수용비 관련한 사항하구요, 여비 조항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 일반수용비는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비 이것 말씀이십니까?
김향란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 이것은 그겁니다. 500만 원은 저희들이 행정마을별로 나이대별 인구현황이라든지 지형 또 주요재배농작물 과수재배현황 행사현황 등을 마을소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귀농을 하거나 거창군에 전입을 하는 세대에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500만 원 그겁니다. 일반수용비.
김향란 위원  아!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해 가지고 500만 원 되어 있는 것, 그것은 그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이 관련 자료는 빼구요, 나머지 위에 제시했던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위에…, 어떤…?
김향란 위원  일반수용비 관련한 상세한 내용하구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일반수용비는 지금 과목마다 필요한 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41페이지의 일반수용비 이것, 군정업무계획 책자하고 이 부분요?
김향란 위원  예. 그다음 142쪽에 여비 관련한 것하고 방금 업무추진비 관련한 것은, 소책자 관련이기 때문에 설명이 되었구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설명서를 드릴까요, 뭘 필요로……?
김향란 위원  상세한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어느 업체랑 할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산은.
김향란 위원  예, 계획.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여비는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김향란 위원  예, 그러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급하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출장을 가면 지급하겠다 이런 예산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여비 같은 경우는, 예,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나.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은, 여비는 특별한 계획을 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향란 위원  아, 아닙니까? 그냥 횟수만 잡아놓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군정 전체업무를 추진하는 데 관내출장을 가거나 관외출장을 갔을 경우에 지급을 하려고 편성해 놓는 거지, 이것이 내역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김향란 위원  그러면 횟수나 거리나 여기에 맞춰 가지고 그냥 대략적인 예산만 잡아 놓은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예산은.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놓아두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김향란 위원  놓아두시고, 업체가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런 관련된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여하튼…….
김향란 위원  특히 홍보와 관련된 자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은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은 그야말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상을 해서 우리가, 돈이 이 정도 필요하겠다, 이 사업에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편성해 놓았는데 집행을 해야 업체가 정해지고 합니다. 집행을 해야.
김향란 위원  그러면 업체가 안 정해지면 상세한, 이것보다 더 상세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와 했다 이게 나올 수 있지마는, 내년도 할 것은 내년도 집행을 해야 업체도 정해지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예산을 들여다보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산은 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내년도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은, 추진해야 집행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되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여기 예산안설명서에 보면.
김향란 위원  이어서요. 예.
○위원장 권재경  대충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것 참고를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이어서 143쪽에요,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여기 행사운영비, 여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143페이지에요?
김향란 위원  네. 143쪽에 201번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03번 행사운영비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각종 평가경진대회 홍보관 및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이것 말씀이십니까?
김향란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잠깐만요, 이것은 저희들이 대내외적으로 우리 군정에 관해서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성과평가도 받고 공모하는 데 응모도 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홍보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홍보자료 만들려고 하면 프레젠테이션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평가에 출전하기 위한 대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144쪽에요, 군정홍보와 관련한 건데요, 군정기록관리에서 201번 일반운영비 있죠? 여기에 01에 해당되는 내용, 전체에 대한 상세내역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사무관리비.
김향란 위원  자, 중앙지면 11개 신문사, 어디 어디, 지방지면 11개 어디 어디, 주간지,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기록보존 이 관련한 것은 업체가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도 집행을 해야 업체가 나오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업체가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김향란 위원  이것 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관내…….
○위원장 권재경  김향란 위원님 10분이 다 되어 갑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관내의 사진관에서 합니다.
김향란 위원  내모습?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내모습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김향란 위원  네. 또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신문구독 현황은 별도로, 그러면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오늘, 바로 오후에 뽑아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상입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146쪽 온라인광고 방송광고 시외버스광고료 택시외부광고료. 시외버스하고 택시는 연간계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연간 예약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택시는, 거창읍택시하고 대구 개인택시를 계약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택시 향우들, 우리.
형남현 위원  향우회, 그러니까 거창출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향우들이 운영하는 개인택시요.
형남현 위원  거창 개인택시 123대인가 있는데 거기로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겁니다.
형남현 위원  방송광고는 600만 원 2회,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 광고탑. 600만 원, 아니 6,000만 원요?
형남현 위원  아, 6백만 원 20. 1,2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니 몇 페이지에 말씀……?
형남현 위원  146페이지 맨 상단에.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 방송광고 이 위에, 146페이지요. 한번 봅시다…, 아, 이것은 방송광고 6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각종 축제, 예를 들면 국제연극제 할 때에도 광고를 하고 스포트광고라든지 여하튼 우리 축제, 우리 한마당축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광고하는 그런, 방송에, 우리 행사가 있을 때.
형남현 위원  국제연극제도 여기 포함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각종 축제, 그것은 꼭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우리 군이 필요할 때.
형남현 위원  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방송에 광고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거창국제연극제도 어차피 예산 안에 아마, 광고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거기 있는 것은 빼고요.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있는 1,200만 원을 방송광고를 각 부서별로 행사가 있으면 거기 또 광고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시외버스광고도 일부 보내고 특히 대구개인택시 쪽에 광고비를 좀 더 증액해 가지고, 내년 되면 88고속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지금처럼 거창한사과,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때그때, 물론 거창국제연극제는 그때 바뀌는 걸로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방송 내용들을 개인택시에 바꿀 수 있도록 그쪽을 증액해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창출신들 개인택시 123대 이것은 대구에서는 엄청난 광고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저도 송년회할 때, 올해도 제가 참석할 건데 개인택시가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누가 관여도 안 하고 하니까 크기도 상관없고 그때그때 자료만 주면 얼마든지 외부든 내부든 마음대로 광고를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광고효과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특히, 어차피 88고속도로가 확장되면 거창도 대구의 한 시내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1,200만 원 방송광고예산을, 택시외부광고로 해 가지고, 그리고 또 거창에 상주하는 택시들도 이것은 좀 증액이 되어야 될 게, 88고속도로 뚫리고 하면, 거창에서 왔다갔다 하는 택시들이 지금, 개인별로 이용률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광고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마다, 이 광고비를 오히려, 택시외부광고라든가 시외버스광고로 해 가지고, 광고의 효과를 더 노릴 수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좋은 말씀인데, 대구의 우리 향우들이 운영하는 택시는 저희들이 현재 167대가 있습니다. 향우회 소속 택시 개인택시인데, 이것이 주로 우리 특산품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필요할 때마다 바꿔 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자꾸 대수가 늡니다, 이게.
처음에는 얼마  안 되다가 자꾸 또 늘어서 우리가 추가로 확대해 주고 있고, 대구에는 물론, 금방 말씀하신 대로 88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면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LED광고가 동대구 역사라든지 또 대구의 영남대역 동성로도 있고 또 일반매체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지하철2호선, 아, 이건 전에.
형남현 위원  그래서 실장님!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형남현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 같은 투자 대비 효율로  볼 때에는 이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물론 지금도 광고를 대구 쪽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도 지하철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광고비 대비 효율성으로 볼 때 특히 개인택시들 168대는 그냥 거창사과 하나만 하지 말고 그때그때 거창에서 하는 행사, 농ㆍ특산물부터 시작해 갖고, 거기에 티켓이라든가 택시에 부착할 수 있는 광고물만 제공만 해 주면 자기들이 개인택시는 자기 사유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봐서 꼭 필요하면 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바꾸든지 이래 가지고 그 비용을 확보해서, 제작하는 비용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여하튼 바꾸는데, 자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택시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제가 개인택시들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요, 저는 군의원이 되면서 참 답답한 게, 오늘 오전에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했는데, 모든 걸 계획 다 세워놓은 대로 해 갖고 군의원들한테 뭐 하러 의견 듣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형남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하러 감사합니까? 그냥 집행해 버리지.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니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면서 하여튼 그 사람들 의견도 듣고 또 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해서, 중간에 또 교체를 해서 해도, 이건 자기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단가도, 우리가 그렇게 정하는데.
형남현 위원  자, 제 의견은.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형남현 위원  기획실장님! 제 의도를 들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형남현 위원  1년 연간 계약해 갖고 부착하는 것 그것은 기본적인 계약을 하되, 예산을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스티커를 말입니다. 그때그때 바꿀 수는 없고, 거창에서 행사하는 내용에 따라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연간 얼마 이렇게 기본적인 계약은 접어두고, 예산을 좀 더 늘려 가지고 보기 좋게 스티커도 디자인을 해 가지고, 부착하라고 주면 그 사람들 다 부착을 합니다.
그런 예산을 더 증액했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여하튼 우리가 지급은, 광고료는 월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스티커 제작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여튼 수시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방송광고 1,200만 원 되어 있는 걸 다문 600만 원이라도 이리로 돌려 가지고 스티커 제작을 하면, 홍보차원에서는 제일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 여기에, 그 밑에 보면 시외버스 택시광고안 제작 및 부착비 해 가지고, 또 7만 원씩 해 가지고 170대, 저희들이 제작하는 비용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 얘기는, 방송광고 이것은 추상적이고 어떤 건가 모르니까,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본 위원 생각은 한 600만 원 정도는 이리로 보내어 가지고, 스티커 부착하고 그런 걸 좀 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여하튼 내나 한 과목 안에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저하고 일단, 저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러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이걸로써 끝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광고탑에 대해서 우리 형남현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추가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광고는 그러면 과별로 해 갖고 부서별로 자기들 하는 홍보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광고, 어떤……?
변상원 위원  행사광고라든가 그런 것 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행사마다 자체적으로 광고비를 할애해서 하는 것도 있지마는 우리 군 전체적인 행사, 큰 행사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LED 광고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방송광고도 하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는 기획실에서 하면 모든 걸 통틀어서 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제연극제를 한다면 연극제에 관한 홍보라든가 또 10월달에 하는 군민의날 행사라든가 모든 이런 것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통괄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효율성이 안 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행사 이런 것은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가 큰 행사, 한마당축제 또 국제연극제도 자기들이 예산 있는 것 가지고는 하고, 우리가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또 부가해서 부족한 것은 저희들의 광고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여기 홍보비를 보면, 여러 군데 홍보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변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비가 왜 이렇게 군데군데 홍보비가 나오고 이렇게 되느냐 해서,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집행을 하다 보면 투명성이 안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14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속가능한 발전, 민관거버넌스추진 참석자 보상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 민관거버넌스추진 참석자 보상 500만 원 이것 말씀이십니까?
박희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시책을 추진하는 데 저희들이 토크콘서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뭘 하면,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 실비 정도는 또 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500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 그런 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46쪽입니다. 아까 형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저는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광고 내용 있죠?
여기에 상세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광?
김향란 위원  온라인 광고, 방송광고, 이 앞의 전광판 해서 상세하게, 아까 향우택시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조금. 아, 그러면, 상세한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광고계획이 되어야 그게 나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러면 그때 자료가.
김향란 위원  예, 그때 자료를 주시기 바라구요, 그러면 이어서요, 거기 업무추진비에서 03번 군정홍보시책추진 그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그야말로 각종 업무가 다 분야별로 자기 맡은 바 업무가 있는데 군정홍보를,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계자들과 어떤, 예를 들면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그 업무추진에 필요한, 그야말로 부대, 일반적인 경비, 거기에 충당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09번에 행사실비보상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언론인과의 간담회 참석자 보상 되어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김향란 위원  150만 원 되어 있는 것, 이것 말씀이십니까?
김향란 위원  아, 이게, 아! 원자가 붙어 있구나.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김향란 위원  아……!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군정홍보 하는.
김향란 위원  내용에 비해서, 원을 못 봐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러니까 언론인들하고.
김향란 위원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언론인들하고 간담을 하면.
김향란 위원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김향란 위원  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왜 그런지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이것은, 이 재단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가지고 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역의 문화 관광 특산품 축제행사들 지역관련 정보의 맞춤형 홍보라 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재단인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기준으로 해 가지고 10만 미만인 군, 우리 군의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을 출연을 하면 우리 군의 특산품 홍보라든지 각종 행사, 이런 홍보도 해 주고, 방송도 한국의재발견 해 가지고 그런 데 제작을 해서 홍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 아래에 01번에, 사무관리비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운영수당이 있죠?
거기에 각 위원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지방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위원회별로.
김향란 위원  예, 위원회별로 위원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명단 받아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명단하구요, 그 관계자들의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위원회 명단, 예.
김향란 위원  이어서 147쪽에 202 여비에서요, 아! 그건 넘어 가구요, 207번에 연구개발비에서 01번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군정발전 연구용역비를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확보를 하는데 각종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고 한 것은 단위사업별로 용역비를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정 전체, 전체적인 입장에서 또, 중간에 어떤 수요가 있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야 될 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성격으로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추후에 용역의뢰 업체가 결정이 되면 자료를.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 용역을 하면, 예.
김향란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403번에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예산과목 이름이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과목 이름이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우리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e-호조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쪽 군민이 주도하는 정책개발 중에서 3대 사회적 의제 수행을 위한 개인ㆍ단체에서 제안한 사업이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한 8,0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추진주체하고 사업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아까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그 설명 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의 성격이나 추진 주체라 하는 것은 실천과제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추진주체가 행정조직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제안하는 단체도 될 수 있고 또 시책을 제안한 개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을 제안한 어떤 사람이 추진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를 들면 이런 걸, 위원장님! 아주 포괄적인데 가북의 오미자축제라든지 블루베리작은축제 포도작은축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방금 위원장님 질의와 더불어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주도하는 정책개발,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형남현 위원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이 됩니까? 그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건 저희…….
형남현 위원  그래 군민이, 잠깐만! 군민이 뭘 주도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무엇이든지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관 주도로 하고 항상 민이 따라 오고 이렇게 지금까지 행정 행태를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예를 들면 기본이 바로 서거나 질서가 바로 잡히거나 이런 것도 군민들이 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하면 행정이 지원을 하고 서포트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시책이나 정책추진 방향을 바꿔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건 단기간에 될 것도 아니고 서서히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 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다시 질서 기초확립이, 지금 각 사회단체 행사할 때마다 부르짖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이 잘.
형남현 위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게 그렇게 잘되지를 않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또.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러니까 관에서.
형남현 위원  돈을 1억 5000이나 넣어 가지고 또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 선 거창, 기본이 서려고 하면 가정교육부터 잘되고 학교교육 잘되고 공무원들 청렴결백하고 군의원 자기 역할 다 하면 될 걸…….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니 그것은 형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주 단순한 단편적인 시책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그런 내용들 안 있습니까, 그죠?
군민이 중심인 거창을 만드는데,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 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 이 큰 과제 속에는 여러 가지 가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패턴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군민들이 스스로 하고 우리 행정이 도와주고, 또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무조건 관이 하고 민은 따라온다 이런 생각을 바꾸자 이 큰 취지에서,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 보니까요, 행사 정말로 우리 거창에 많습니다. 면 단위도 많고 단체도 많고,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모든 게, 사훈도 안 따라가도 회사에는 사훈이 있어야 되고 의회에도 의회의 1년의 기본방향을 추상적으로 정해 놓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불어 사는 거창인데 여기 보면 3대 사회적 의제 수행을 위한 개인이나 단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거창구치소 문제도, 더불어 같이 사는 우리 거창군민들의, 범대위 반대도, 하나의 어떤 우리의 군민입니다.
더불어 사는 군민이기 때문에, 이게 참, 제가 앞서 한 것은 잘했다는 게, 지금 모든 게 우리의 군민이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내가 군에 요청하는 게, 저 천막 장소를 주차장에 하나 주고 군에서 전기공급 정도 해 주라, 찬성과 의견이, 군행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하나의 의견, 반대가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그래 전기를 주라 하니까, 거기 전기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군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맞춰 1월 1일부터 이걸 집행할 때 최소한 전기공급을 여기, 제가 볼 때에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기를 공급해 줘도 된다고 봅니다.
전기를 공급해 주고 난로 같은 것도 지원, 여기 예산으로 난로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겨울에 기름 값도, 기름도 넣어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 거창이 양분으로 갈라지는 것이 거창이 아니고, 정말로 주도하는 정책, 개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는, 이것도 공약사업이잖아, 그죠?
공약사업에 맞게끔 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일반시책.
형남현 위원  그래 공약사업이든 일반사업이든 간에, 아이디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기 때문에, 반대가 있어야만 찬성이 그만큼 좋다는 것이 있고 또 바보가 있어야 똑똑한 사람도 항상 뭔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맞춰 가지고, 시원하게 텐트도 겨울에 바람 안 들어가도록 해 주고 기름도 해 주고 전기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 반대하는 분들도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거창군민입니다.
여기 의제에 나와 있듯이 더불어 사는 개인이고 단체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취지나 그런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텐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본 위원도 하여튼, 이런 것이 안 되면 이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개별적으로 저하고 상의를 한번 합시다.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이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권재경  형남현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또 반박을 해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은 반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은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홍보에 관해서 새로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여기 보면, 광고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145쪽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뒤에 46쪽까지 넘어갔는데 홍보도 하는 것이 좋지만 일간지신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쪽 있는 것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실장님! 광고료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어떤 추세가, 자꾸 언론기관도 늘고 홍보광고가 사실 갈수록 또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인다 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군정홍보 및 광고에도 내나, 작년 수준 정도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한정이 없지마는, 그래도 신문구독을, 저희들이 광고비 같은 것도 몇 년째, 한 7년 정도 동결해 가지고 인상도 못 시켜 주고, 타 시ㆍ군에 비해서 또 단가도 저희들이 좀 적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여러 가지가 많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더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우리 언론사들한테 이런 광고료 나오는 걸 줄인다면 그 양반들한테는, 저 사람은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지적을 받을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광고가 한두 개로 어느 정도 하면 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매체가,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고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어려우면 하다못해 아니면 한 5개 업체는 올해 하고 5개 업체는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든지, 무슨, 있는 데마다 전부 다 싹 다 지원을 다 줘야 될 형편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여기 광고, 신문이나 이런 걸 내놓아 갖고 그 신문을 다 읽어봅니까? 저는 그렇다고 안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게 우리가…….
변상원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권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여기 홍보활동 하는 것은 지적을 해 가지고, 한 몇 개 업체를 지정을 한다든지 이래 갖고 다문 한 2년 동안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업체를 또 선정해서 몇 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업체마다 전부 다 홍보물은 다 해 가지고, 물론 우리 군을 알리고 모든 걸 알리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 중에서도 어느 회사가 잘하느냐 그에 대해서 잘하는 회사를 선정해 갖고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있는 데마다 전부 다 홍보를 다해 가지고 광고료는 광고료대로 나가고 이래 갖고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라든지 이런 것은 또 돌아가면서 쭉 하고, 일정 부분은 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비단, 언론에 관한 것은 우리 군뿐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몇 개 신문사 주고 또 돌아가며 주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는데,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거창에 있는데 선정을 한 5개 업체만 선정을 하겠다, 이걸 무슨 계획이 있다면, 그 업체 10개 중에서도 5개 안에 들어오려고 자기들도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경쟁력도 유발시키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10개 회사면 10개 회사 무조건 광고를 똑같이 나눠줘야 될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이것이 또, 취지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참 좋은 말씀인데 조금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권재경  질의 다 하셨습니까?
변상원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48쪽에 제일 아래 칸의 01번에 사무관리비에서요, 청렴 관련한 사항들인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어디, 1번?
김향란 위원  예. 거기 201번에 일반운영비에서 01번에 사무관리비부터 해 가지고 동그라미들하고 02, 03 해서 청렴과 관련된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청렴도 평가에서 좋지 못한 어떤 평가를 받아서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렴시책 추진하는 데 청아림이라고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아림? 우리 직원들로 해 가지고 한 40 몇 명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아리 활동하는 데 어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또 워크숍도 참석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홍보물 제작비나 안 그러면 버스 임차료를 한다든지 그런 또, 행사를 하면 행사운영비 이런 것하고 부조리신고 민간인 보상금도 저희들이 반영해 놓고 있고, 주로 그런 겁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청렴퀴즈왕 선발대회를 해 가지고 우수 직원은 시상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9쪽의 중간에 보면 법무통계관리에서 요 소송관리에 201번 밑의 사무관리비에서 변호사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네, 이것은 변호사,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합니다.
한 분 위촉을 하는데 거기에 수당을 1달에 55만 원 지급합니다. 55만 원 지급을 하고 우리 군의 자문을 받고, 어떤 상시, 고문변호사 역할을 하는 데 그 수당입니다, 55만 원씩.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지금 현재는 이상철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148페이지 조금 전에 김향란 위원님이 하신 것 일반운영비, 부패방지대책추진위원회 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13년도 2014년도 공무원 청렴결백도에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청렴결백도를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대상을 내부고객은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또 외부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결과가 안 좋아서 좀 향상을 시켜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년도 추진해서 최대한 청렴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희순 위원  예. 여기에 보면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워크숍도 하시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기관을 통해서도 하는 데도 또 2년 연속 이런 게 나오니까 내년에는 좀 더 우리 공무원이 훨씬 나아졌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145페이지 군정홍보 및 광고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군정뉴스 자체영상촬영 지역소식제작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군정뉴스는 저희들이 매주 우리 군정을 종합적으로 뉴스제작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박희순 위원  아, 홈페이지에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홈페이지 들어가면 언제든지 12월 첫째 주 군정뉴스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한 번 제작하는 데 140만 원인가 주는 돈, 그것이 매주, 52주.
박희순 위원  매주 월요일마다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한 주간 쭉 해 가지고 거의 주초에,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편집해 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리고 자체영상촬영 지역소식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찍어 가지고 KNN MBC경남 KBS 이런 데 그 사람들이 직접 못 올 경우에 여기에서 우리가 촬영해서 또 보냅니다.
박희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보내 가지고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간지 공고라든지 그것은, 공고 같은 것은 전부 다 법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들, 그런 것인데 도내 일간지. 또 필요하면 중앙지도 해야 되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박희순 위원  그러면 군정뉴스 방송하는 날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e-메일이라든지 휴대폰에 문자를 넣어 주셔서 좀 보라고, 그렇게 홍보를.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 그것은 홈페이지에 상시 올려져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전의 것도 싹 다 올려져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 제가 못 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웃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군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군정뉴스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 딱 들어가면 전부 다…….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아까 제 발언에 변상원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말씀하셔서 저도 반대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지방자치제도가 되기 때문에 개인도 PR 시대고 군행정도 PR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광고비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사실 많을수록 좋다 하는 게 광고…….
형남현 위원  예, 돈이 없어서 못 하지 광고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단지, 변 위원님 우려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중복되고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147페이지, 발간실 운영, 이것 여기 보면 단순하게, 예산서 결산서 이렇게 유인물 발간하는 수준입니까? 발간실이?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유인물 발간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 예산서 같은 것도 여기에서 하고.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러니까 책자 같은 것 발간하는데, 주로 보면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때 인쇄소가 노는 때도 있는데 이것은 급하면 수시로 우리는 항시 발간을 하는데, '91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분석을 해 보면 연간 한 1억 5천 정도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외주를 안 주고 여기에서 함으로 해 가지고.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발간실 운영을 확대했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43페이지에 좀 전에 했던, 주민이 주도하는 거기도 보면 홍보물제작 벌써 3천만 원 물론 프로그램도 있고? 또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홍보지를 많이 만듭니다. 물론, 팸플릿이라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다음에 145페이지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도 또 4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실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지금 이 예산 갖고도, 1억 5천만 원을 절감한다 하는 것은 상당한 효율성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인쇄 같은 것도 조금만 전문인력만 있고 장비만 들어오면 웬만한 것은 다 발간합니다.
심지어 논문, 책자, 석사논문 박사논문 정도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 갖고 인력도 전문인력 임시직이든,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한 사람만 해도 될 겁니다, 아마.
하면, 상당한 절감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형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실제 우리 발간실 수준은 현재는 컬러라든지 수준의 차이가 나서, 일반적인 책자 이런 것은 하지만, 조금 품질이 좋아야 되고 고급 수준이고 이런 것은 현재 안 되고 있고요? 안 되고 있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관내 인쇄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사회에 미치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지금 도내에서 우리 거창하고 합천 창녕 세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자꾸,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추세인데, 그래도 우리가 수시, 급하게 해야 되고 이런 책자 만드는 것은 여기에서 하니까 참 좋아서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확대를 한다 하는 그것은 또 조금,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물론 있는데요, 관내업체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지요?
자, 그렇게 따지면 본 위원이 할 말이 많은데 행사 같은 것 다 외주 줘 가지고 거창업자들이 다 하청 받습니다.
지금 창조거리 간판 저것도 마찬가지이고, 저번에 본 위원이 행정 질의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주, 원 하청은 다른 데 주고 그 사람들은 20%라든지 30% 앉아서 마진 먹고, 나머지 다 외주 주고 거창업체들이 다 하고, A/S 거창업자들이 다 해야 되고, 거기 비하면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군 예산을 아끼는 것이 최우선이지, 그리고 거창군민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도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88고속도로 뚫리면요, 거창 내의 상권을 보호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어차피 대구 안의 상권에 흡수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 자체 내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지, 군에서 공사 주고 일거리 줘 갖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개념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기계들 상당히 좋습니다, 기계들?
어느 정도 전문기계 다룰 줄만 알면 웬만한 홍보지는 다 발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것도 계수조정 할 때 하여튼 저하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누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네, 그러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광고홍보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형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홍보는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홍보 나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현재 거창에서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해도 서울 중앙방송에 한 번 나와 버리면, 전국적으로 알아버립니다.
사실상 우리 거창에서 조그맣게 일어나는 것은 전국이 모릅니다.
그런 걸 일단 봐도, 우리 거창에서 한 10대 이상 광고하고 신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개중에서 잘하는 분들 진짜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면, 입찰을 해 가지고라도 한 두세 군데 업체를 선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입찰제도로 해 가지고 자기들을 경쟁력을 높여 줘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경쟁력도 한 번도 안 높여주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해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우리 거창을 제대로 알릴 수 있고 군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홍보체를 우리가 선정도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도 경쟁을 해서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알리는 것도 대외적으로 알려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우리 관내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한데 금방 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주 합리적인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지마는 현실적으로 실제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다 하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물론 군에서 선정해서 한다 하면 또 각 단체에서 사방으로 별 소리가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발전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변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45쪽에요? 거기 맨 밑에 일반운영비 201번, 일반운영비 그 밑에 01 사무관리비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뉴스방송, 이 업체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군정뉴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군정뉴스는 우리 관내는 지금 방송시스템이 한 회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정해져 있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김향란 위원  영상촬영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영상촬영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촬영해서.
김향란 위원  모른다 했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촬영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거창에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찍는 것도 외를 준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꼭 필요할 경우 찍어 가지고 방송에 내보내어야 될 때 보내줍니다.
김향란 위원  일간지 주간지 아까 공고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걸 돌려서 공고를 하실 거라고요? 당번 식으로 이렇게 돌리신다고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공고가 있으면 한꺼번에 전 신문사에 내는 것이 아니고 일간지 2개 이상이면 2개 이상,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공고를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여기 구체적인 상세 내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세내역을…….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예산인데, 일단 내년도 것은 공고를 해야 안 나오겠습니까?
예. 내역이라 하는 것이 집행을 해야 내역이 나오는데.
김향란 위원  지금 인터넷신문 광고료 같은 경우, 설명 조금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간지신문사에는 광고를 하면 22만 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합니다. 군정시책을 홍보하거나 해야 될 때. 인터넷은 11만 원 해 가지고 인터넷에 또 광고를 하거든요? 내나 그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인터넷신문사에. 여하튼, 설립된 지 2년 이상 되면 광고를 줘서, 거기도 광고를 하는데 그것은, 그 예산입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 뉴스 저작권 사용료까지 해서요, 그 밑에? 모두 여기, 인터넷신문, 그러니까 일간지공고료 주간지, 인터넷신문 해서 좀 상세한 내역을, 뉴스저작권까지 가지구요, 동그라미? 둘 넷 여섯 여덟 개입니다.
표시하셨다가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예, 신문사 이름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웃음) 지금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한데.
김향란 위원  아, 작년 기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저작권.
김향란 위원  예, 작년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작년도 것, 예.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2014년도 금년도 것. 금년도 것을 그러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우리 위원님들 전부 홍보에 대해서 너무 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질의할 게 많으면 잠시 쉬었다 할까요?
형남현 위원  한 마디만 하면 돼요.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광고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자를 해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정말로 광고는 필요하고 광고라는 것은 직접광고가 있고 간접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광고비, 쉽게 말하면 신문사 같으면 창립기념일날 광고를 주고 아니면 거창국제연극제를 할 때에는 또 돌아가면서, 한목에 일시적으로 못 주기 때문에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에는 이것을 나눠서 다 집행이 되는데, 또 거창 같은 데는 방송시설을 가진 업체는 한 군데가 있고, 또 그런 데는 경상남도 전국구입니다.
그런 데는 또 우리가, 다른 데 비해서는 중앙지보다는 최대한 적은 경비에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은, 일반주간지들은 거창 내의 주간지이기 때문이 다소 중복도 되고 또 비효율적인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고라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거창의 모든 행정이 보도자료가 나가면 기사화 써 가지고 매일 경상남도, 일간지는 경상남도 전역, 중앙지는 중앙에, 또 모 방송회사는 365일 동안 24시간 또 돌리는 게 있고, 그래서 이 광고비라는 것은, 어떻게 딱 정해져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변 위원님 입찰 보면 안 되냐? 입찰 보면 안 되는 것이, 일간지가 매일 기사홍보 자료 나오면 매일 기사 써 주는데, 안 해 주면 그것도 불만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광고 부분은 잘 모르면 이해를 못 합니다. 사실 기자 할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눈으로 봤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내어 갖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그게 아마 나을 겁니다.
내년에도 또 그런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최대한 사적인 자리에서 하겠지만, 단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광고비 대비 광고 효과를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아마 그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전역에 갈 수 있는 광고회사는 그쪽에 줘 갖고 또 많은 효과를 노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고에 대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타특별회계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충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에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온 보훈회관 이전건립사업의 그간 추진사항과 2015년도 추가예산 확보 등 세부적인 내용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예우를 제고하기 위해서 보훈회관 이전건립사업은 당초 사회복지타운 내에 조성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2014년 하반기 관련 당사자인 보훈3단체의 건의 요구에 따라서 접근이 용이한 거창읍 소재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계획된 자부담 2억을 포함해서 16억 5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고 이중 국비 4억 5백만 원은 확정내시가 된 상태로, 건물을 매입할 때 신축건물보다는 규모가 약간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건물임대료 등의 수익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훈단체 자립기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인 월평빌라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장애인서비스 기준에 따른 장애인 독립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7백만 원으로 국ㆍ도비가 75% 3억 8천만 원 군비가 1억 2,600만 원이 투입이 되는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월평빌라는 2008년 12월에 개원해서 현재 32명의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에는 거주시설서비스 최저기준을 개인공간 5㎡ 또 공동생활공간이 3㎡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면적 확보를 위해서 개인방 발코니 확장과 휴게실 증축을 위한 증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가족보호 부담경감과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간보호소 건립으로 사업의 성격 설치위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는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또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을 제외한 전 시ㆍ군이 2014년도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장애인보복합문화관 건립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에 민간건물을 임차를 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겨우 한 2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또 임차건물을 원상복구해서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사태가 예견이 되어서,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도비 6천만 원과 군비 6천만 원으로 2015년도에 추진해서 2016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도비 6천만 원만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비로 이월을 하고 2016년도에 군비 6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페이지에 송정택지지구 내에 건립되는 장애인복합문화관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거창군사회복지타운 설치계획에 따라서 송정택지지구 내에 노인회관과 함께 설치예정인 장애인복합문화관은 장애인서비스센터 재활ㆍ체육ㆍ여가ㆍ문화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공간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2015년도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시작해서 2016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6억 4천만 원은 부지매입과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고 균형집행 대상사업으로 건축비는 내년도 추경예산과 또 2016년도에 국비 5억과 도비 5억은 또, 도에 박권범 국장님이 복지보건국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약속을 했습니다. 5억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과 경로당 시설지원사업의 대상지 선정과 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시설지원대상지 선정은 읍ㆍ면에서 신축 및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을 추천을 받아서 대상지 선정기준에 따라서 현장확인조사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대상지 선정은 지난 8월 1달 동안 사전에 읍ㆍ면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로당 신축 11개소 또 경로당 보수가 79개소의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대상 마을을 전체 수요조사를 한 결과 열악한 군 재정 여건상 한 해에 전체적으로 신축이나 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축지원 4개소와 보수지원도 가능한 수세식화장실 개ㆍ보수 등 해서 3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추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경로당 보수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해서 천재지변 등 사유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의 권역별 행복나르미센터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르미센터는 12개 읍ㆍ면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군민의 접근성을 보완하고 가까운 곳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 7,342만 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복지전달체계개편 부분평가해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약 1년 동안 운영한 결과 작년 대비 가정방문상담 등 실적이 월등히 증가했고 읍ㆍ면복지담당자의 방문상담 업무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총 9,6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888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존의 권역센터 운영비와 2014년도 7월 1일부터 시범사업비로 추가 운영해 오던 거창읍 일원의 아림행복나르미 TF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인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 우리 군비를 감해서 연초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주민생활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질의ㆍ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장시간 하셔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괜찮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사회복지 분야 참 일 많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라는 걸 느꼈고 또 사회복지분야는 선진국이 될수록 복지자금은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는 더욱더, 물론 아동복지 여성복지 다 중요하지만, 하여튼 군민의 복지분야에 종사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어버이날행사 지원, 1인당 7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사를 쭉, 면단위에 다녀 보니까 사실 7천 원 가지고 모자란다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동네기금 가지고, 동네비 갖고 보충을 해 갖고 하는데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요즘 7천 원 갖고, 밥만 한 그릇 먹으면 7천 원으로 끝나는데 잘 아시겠지만 실장님도, 떡도 하고 돼지고기도 삶고 잡채도 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이 예산이 오버됩니다.
그래서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노인들한테, 행사규모에 맞게끔 어떤, 재정지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다른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도 작년, 재작년까지 5천 원 정도 되었다가 지금은 한 7천 얼마까지는 치이거든요, 지금 1인당?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 70% 노인들. 다른 복지분야 사업을 보면 인원 동원하는 데도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노인분야는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한 2천 명 했으면 한 4천 명 온다든가 상당히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고, 진짜 노인복지분야의 이런 부분은, 호응도라 해야 될까 너무 상당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준 대로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증액을 하는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거창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향후 책임입니다.
노인인구는 많아지고 젊은 인구, 일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많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날 하나 그래도, 어버이날 행사니까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쪽으로, 진짜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말고, 풍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하고 178쪽에 시니어클럽운영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이 더블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시니어클럽도 민간일자리창출이고 174페이지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어도 전부 다 노인, 시니어클럽에서 대부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형남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뭐 하러 노인일자리사업을 또 하나,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노인일자리창출 같으면 시니어클럽으로 한 군데로 모은 것이, 오히려 더 안 낫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여기 174페이지 것은 노인 일자리사업하는 인건비이고…….
형남현 위원  아, 국비하고 도비, 군비 나오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 부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1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743명에서 860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위원장 권재경  형남현 위원님!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예. 설명을 하십시오.
○위원장 권재경  예.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예, 담당계장 박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참여와 관련된 비용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공공행위나 사회행위나 이런 데 월 20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참여자의 인건비가 될 겁니다.
시니어클럽에 2억 2천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이 일자리의 대상자를 운영을 해 가는 게 시니어클럽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 보면 1억 5,700만 원이 시니어클럽에 있는 사람들 인건비가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됩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일을 시키고 관리를 하고, 또한 사회행위에 관련된 것, 시장행위에 관련된 걸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같이 통합 운영하면 안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예, 통합 운영합니다. 단순한 기초적인 업무에서 우리가 공공행위 하는 것, 예를 들면 쓰레기 줍는 것 이런 것은 일부, 읍ㆍ면에서 추진을 하는데 기타 나머지는 모두가 시니어클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예산서에는 갈라져 있는 것은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한목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176페이지 지역봉사노인지도원 활용에 1,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다니다 보면 노인들 일 시키면서 어깨 뒷짐 지고 있는 그분들을 지도원이라 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아닙니다. 지도원은 각 읍ㆍ면에 2명씩 지원해 가지고,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 대상으로 해서 지도원을 두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로 한 5만 원 정도씩 가는데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보통 지금 노인회 분회장님이나 총무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노인분들이 행정에 오셨을 때 행정업무를 잘 모를 때, 노인들과 다니면서 이런 업무는 이렇게 추진합니다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런 지역적인 봉사활동이나 또 환경, 쓰레기가 많다 그런 걸 치워야 된다, 그런 걸 우리들한테도 알려도 주고, 전반적인 그런 활동입니다.
지금 말하는 일자리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노인분들 한 10명 일할 때 남자 1명 뒷짐 지고 서 있는 그분도? 그분은 뭡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예. 그분도 노인일자리인데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제가 갑작스럽게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대표, 그분들이 일자리를 할 때 안전사고가 없도록 검토를 하는 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잠깐! 그분들도 일당이 나가죠?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일도 같이 시키십시오. 보니까, 제가 누차 봤는데 지도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여자분들 한 10명 하면 본인은 뒷짐 지고 그냥 서 있고 하더라고. 같이 일해 버리면 되는데.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같이 일을 할 때는 하고 만약에, 차량이 다니는 도로변 같으면 같이 일하면 그런 것이 있어서.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몇 번을 눈 여겨봤는데, 그분은 아예 일을 안 하더라고요.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냥 서서, 지시만 하고 먼 산만 쳐다보고 오고가는 사람만 쳐다보고, 그것은 아마 개선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은 지도감독을 한번 챙기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조금 더 해야 되는데 10분 되었습니까?
○위원장 권재경  아직 한 2분? 해도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요, 183페이지. 이것 제가 담당부서 분한테 묻는데 상동도 지금 경로당 문제 때문에 상의를 하니까, 여러 가지 제가 건의를 했는데 상동의 신시가지 쪽에, 거기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내가 담당자분 누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억수로 까다롭더라고, 이게?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동의 어디 위치인가는 모르겠는데.
형남현 위원  상동의 대고 밑에, 옛날에 전각 지어놓았다가 불난 데.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예.
형남현 위원  누구 담당자 분하고 내가 통화를 했었는데, 거기 군 부지인데 거기다 경로당을 짓자고 하니까 또, 경로당은 땅은 제공할 수 없다 얘기를 하더라.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형남현 위원  그러면 땅을 임대를, 경로당 임대를 해 주고 임대비를.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없는 데 저희들이 만약에 없으면 군에서 구입을 해 갖고 임대료를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 내용은 지금 최근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한 20년 전부터 경로당 부지만큼은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없는 게, 실제 마을단위 같으면 경로당 구입이 얼마 안 되니까 되는데, 읍 같은 경우는 구입비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구입은 저희들은 방침이, 20년 전부터 내려온 게, 부지만 확보하고 경로당 할 수 있는 노인들 요건만 갖추면 저희들이 신축을 해 주고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계장님! 답답한 게요.
○위원장 권재경  형남현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형남현 위원  이것만 하고요, 20년을 진행해 왔다 하지 말고 시대가 바뀌면, 조례를 바꾸든가 무슨 법을 바꾸어 갖고 현실 가능한 행정으로 가야 되지, 맞잖아요? 지금 상동택지개발 같으면 군 땅은 분명히 있는데 거기 놀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만 몇 개 심고, 정자 옛날에 지어놓았다 불이 나서 지금 없고, 그런 것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지, 법을 바꾸더라도.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그 관계는 읍에는,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한테 요구가 온 게 너무 많은데, 읍에 예를 들면 인원 20명이.
형남현 위원  계장님! 시간이 없는데.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예.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예산이 많다고만 따지지 말고 어차피 이것도, 경로당도 노인복지정책 아닙니까, 그죠?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방법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까지 안 되었으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좀 구체적인 계획을 해 갖고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예, 다음에 그러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 어른들께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새 어른들 때문에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한번 봤더니만, 작년도 대비해서 내년 ’15년도 되면 우리 거창군노인회에 지급되는 금액이 한 1억 3천 정도가 올라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변상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직원 인건비하고 각 단체 지역별로 회장님들 수당이 1억 2천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실장님!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 9백 증이 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 경로당 회장 활동비 1억 2천 했는데, 먼저 1억 인건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당초 한 1,500에서 2,400으로 900이 올랐는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 7년간 1.500으로 계속 동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노인회 직원이 사무국장하고 총무계장 둘이 있는데 이 직원들의 처우개선 요구도 있었고 또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을 반영해서 한, 1,500만 원 해서 연 한 20% 해서 3년간 그렇게 계산하니까 한 9백만 원을 반영을 하긴 했는데,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사무국장이 월 한 72만 5천 원 또 총무부장은 월 52만 5천 원을 7년 전부터 계속 그대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가 이번에 올린 건데, 타 시ㆍ군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딴 데는 보니까 평균 백 한 오륙십만 원 이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낮아서 그걸 평준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경로당의 노인회장 활동비 1억 2천 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군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한 23%쯤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권익신장에 따른 노인조직의 운영활동을 위한 인력 재정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특히 지역노인복지 증진의 공공적인 중추 역할을 하던 경로당에,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정산하도록 회계관리 법령개정에 따라서 경로당 회장 총무 임원들을 서로가 지금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이 되고, 대외활동 증가에 따른 시간 경비 등 이런 부담이 가중되어서 경로당 운영이 침체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은 지역 내 노인들의 여가시설의 의미를 넘어서 현재 농촌지역의 경우는 노인공동생활공간이 되고 또 독거노인의 보호기능과 독거노인의 상호 간의 안전확인 또 정서적인 외로움을 해소해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또 공공성 기능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고 또 임원의 대외적인 활동 그리고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회계관리 등 경로당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비 보상차원, 사기진작 차원 이런 부분을 해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단체에서 이게 너무 갑자기 올랐다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해서 돈이 올라갔으면 이런 말이 또 안 나왔을 건데, 우리가 딱 들여다보면 우리 회장님들 활동비가 1억 2천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억 2천이 갑자기 우리 회장님들한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안 나왔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비가 2백만 원에다가 회장님들 활동비가 1억 2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체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를 여태까지 앞에서 이끌어준 어른들을 우리가 앞으로 자꾸 보필을 하고 해야 될 입장이지마는, 또 돈이 갑자기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활동비를 주고 있고 김해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주고 있고, 그렇게 노인들에 대한 배려 측면, 또 사기진작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현재 보면 창원시 같은 데는 월 4만 원으로 되어 있고, 김해시는 월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은 회장님들에게 나눠보지는 않았는데, 나누면 얼마가 돌아가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저희들이 만약에 편성이 되더라도 429개 경로당 중에서도 운영이 부실한 경로당은 제외를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연중 주는 것이 아니고 한 10달 정도로, 10개월 정도로 그렇게 해서 1억 2천 계상되었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변상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55쪽에요, 주민생활지원 아림1004운동 관련해서 지금 아림1004운동은 모금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또 따로 예산을 투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비용이 지금, 비용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모금하는 것은 지원하는 데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모금한 게 1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4,600명이 참여를 해서 9억 6,400 정도 모금이 되었는데 이것은 모금을 하고, 모금한 것은 순수하게 다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한 것이 347가구에 2억 9,300 정도 지원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인쇄라든가 행사경비 회원권제작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 1004운동에서 군수님 홍보용이 아닌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이고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우리가 아림.
김향란 위원  순수한, 예,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림1004운동하고 우리 행복나르미센터 이것은 전국에서도, 이번에도 좋은 평가도 있어서 수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워낙 우리 거창군은 보니까 막, 참 3박자가 팍팍 돌아가 가지고 (웃음) 예, 벤치마킹 할 게 아마 많지 싶습니다.
아울러서 156쪽에요, 거기에, 사회단체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김향란 위원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단체들과 그리고 또 제외되는 단체들, 예산 이번에 편성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조금만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제외된 단체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 가지고, 제외된 단체가 없으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여기 우리 보훈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제외된 단체는 없고, 보훈단체는 전부 다 우리 국가 보훈법에 의해서 다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김향란 위원  여기 보훈단체 관련된 수혜자들, 대상자들 명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전체 회원명단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우리 단체명단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보훈단체 유족회 여기 6ㆍ25참전유공자회 쭉 해서, 그 명단을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10개 단체 말이죠, 그죠?
김향란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여기 157쪽에 있는 하여튼 여기 단체들, 모두 몇 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10개 보훈단체입니다.
김향란 위원  보훈 10단체 여기 수혜자들 대상자들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157쪽에 있는 참전유공자 위로 관련한 사항인데요, 거기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에서 690명이라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김향란 위원  예. 이분들의 연령대라든가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6ㆍ25는 80에서 85세 그리고 6ㆍ25참전, 베트남이고 여기는 한 65세 이상 정도 됩니다, 지금.
김향란 위원  아, 우리 거창에 지금 65세 인구가 한 1만 8천 명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지금 1만 5천 명 조금 넘습니다.
김향란 위원  1만 5천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조금 느는 추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매년 증가를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예산이 참 너무 많이 (웃음)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 순증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느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독립유공자유족회 의료지원이 4백만 원 잡혀 있는데요, 몇 분입니까? 대상자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13명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13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예. 시간이……, 아까 노인회 관련해 가지고 176쪽에 변상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1,500만 원이었던 예산이 1억 8,800 해서 거의 한 3.5배 이상, 몇 배죠, 이게 도대체? 열 배,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 부분은 예산편성 자체가 좀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설명 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 예산과목이 바뀌었거든요? 예산과목이 올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제도 그것이 없어지고 하니까, 우리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4,063만 5,000원인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변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뒤에 인건비가 900하고 노인회활동비에 1억 2천, 그것이 순증이 된 거지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러니 1,500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현재 올해 예산이.
김향란 위원  아, 이게 조금 착오가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담당주사 박진수  그것은 착오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는 예산 그 자체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로 바뀌면서 전산상 이것은, 뒤에 여기 307-03하고 307-13이 같이 가고, 307에 10에 있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전산상 이게 안 맞게 되어 있어서 그게 빠지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여기에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주민생활지원센터가 다양한 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 노인들에 대한 예산하고 어린이들 또 여성들 아니면 청년들 또 장애인들 이 예산을,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실업청년들에 대한 지원, 책값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한 번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실업, 진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이고 학원이고 운동하는 곳 같은 데 가 보면 많이 있는데, 젊은이에 대해서 우리 거창에 거주하는, 그런 젊은이들에 대한 배려도 고려를 하시라고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김향란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권재경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제 막 우리 김향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업무가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업무가 됩니다마는 청소년업무는 우리가 청소년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복지예산이 지금, 중앙에서도 복지분야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 90% 이상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진짜.
저희들도, 저도 이 (웃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가지 수가 많아 가지고 뭐가 뭐인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164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운영. 예,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보면 도비가 565만 원 군비가 9,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은 부담 비율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도비 얼마를 주면서 군비를 얼마 부담하라 이런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도 보통 보면 20% 30%는 되는데 이것은 도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었는데 이런 걸 운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좀 더 끌어와서 (웃음) 우리 군비를 조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게 우리 거창만 그런 게 아니고, 전에는 국비가 한 50% 도비 25% 군비 25% 했는데 지금은 자꾸, 이렇게 국ㆍ도비는 줄고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이런, 지자체에 (웃음) 옭아매기는 이런 식이 많습니다, 실제로.
박희순 위원  예, 그렇겠죠.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농아인 사랑의 수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수화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수화교실을, 또 굳이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수화통역센터 지금 우리가 운영비가 나갑니다마는, 그런 홍보도 하고,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박희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같은 사업인데 굳이 또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나, 또 다시 수화교실을, 농아인들한테 다시 재교육을 시켜 주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있는 것은 순수한 운영을 하는 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이고 수화를 모르는 일반인들한테도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교육, 그런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웃음) 되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수화센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내나 수화통역센터가 김천동 거기.
박희순 위원  민간이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농아인지회요.
박희순 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농아인지회.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박희순 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이 꼭 필요한 자리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여지껏 필요했는데도 안 되고 있다가 올해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우리 거창하고, 지금 한 서너 군데 도비를 주면서 지원을 하고.
박희순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인근 시ㆍ군에 보면 센터장이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이 있다가 지금 없는 추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9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지금 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코디네이터들이 주요업무를 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관리를 하고 하면 센터장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자원봉사활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 이래서 우리 거창하고 세 군데인가 예산이 내려와 갖고 도비 600 주면서 우리 군비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가 올해 5월 1일날 채용을 했습니다.
임기 한 2년으로 해서 채용을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활동비이지 봉급 성격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100만 원 정도씩 해서.
박희순 위원  그런데, 물론 인건비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장이 꼭 있어야 되고 이게 또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순수하게 정말 봉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자리에 앉아야 더 봉사가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센터장이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고 꼭 필요한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진짜 봉사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알겠습니다, 예.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165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인 월평빌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 입소인원이 40명이 된다는데, 현재 인원이 다 안 차고 32명이 입소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입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입소인원을 32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장애인정책이 시설 소규모화 사업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설당 30인 이내로 입소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으로 바뀌고 있어서, 현재 우리 정원을 40명으로 유지를 해 오다가 장애인 서비스 최저기준, 또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서 정원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거기에 지금 추가로 입소할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지금 대기자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변상원 위원  대기자 있는데 거기는 입소할 의향은 있습니까? 입소시킬 의향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은 규정이 있어서 더 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고 새로 누가 신규로 하려는 법인이라든가 있으면, 또 신축을 해서 지원을 해서 한다든지, 현재로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것도 잘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변상원 위원  그리고 170쪽에 장애인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 장애인복지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분야에 따라서는 우리 군에도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변상원 위원  그런 재정 부담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송정택지 내에 건립 중인 장애인복지문화회관하고 지금 삶의쉼터 복지회관하고 기능이 같은 걸로, 중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장애인복문화관 이 사업은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들이 민간건물을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많고 또 잦은 이사 비용으로 해서 군 보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들이 지리적으로 떨어져서,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1년도에 장애인단체사무실 건립을 위해서 7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무산이 된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현황을 보면 장애인 휠체어택시운영센터하고 장애인편의시설운영센터가 전세 4천만 원에 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또 보증부 월세 월 한 40만 원 수화통역센터도 월 30만 원씩 월세를 주고 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월 60만 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 군 보조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호텔 앞에 있는 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상에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건축물에는 심부름센터라든가 수화통역센터 같은 이런 타 시설의 등록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사무실이라든가 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집합을 하거나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장애인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복합문화관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확보 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잠시 시간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업추진의 사업비가 자부담이 자기들 2억을 부담을 한다고 그러고, 총 25억 원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로 우리가 6억 4천만 원을 우선에 확보를 이번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16년도에 우리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도 우리 군비로 추경 한 5억 정도 건축비 일부를 확보를 하고 2016년도에 한 13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은 국비 5억하고 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국장이 우리 꼭 주겠다고 약속이 된 상태고, 또 자부담 2억 그렇게 하면 계획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상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고, 예,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은 아까도 복지 중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노인복지 장애복지는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노인복지는 옛날 어른들이 우리나라 경제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고 또 장애복지는 본인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연계해서, 장애인복지회관도 건립이 되어 가지고 사실, 장애인들이 일반목욕탕에 가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끼리 목욕탕도 만들어 갖고 같이 갈 수 있고, 저도 내일 장애 입을 수 있고 누구나 장애는 앞으로 입을 수 있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는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금 하되,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뜻 봤는데 뭡니까, 무슨 행사인가? 자활행사 해 갖고 1,500만 원 예산을 도비를 확보하듯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도비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또 국회의원하고도 연계되어 가지고 또 향우회 출신 공무원들하고도 연계되어 가지고 도비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온세대 한살림터 조성,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거창 실정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실행을 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내년부터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이게 도시에는 맞는데 사실 군단위에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도시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라든가 독거어른들이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한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면 우리 여기 취지 목적처럼 그것이 되는데, 지방 여기는 노인들도 싫어할뿐더러 젊은애들이 같이 하는 걸 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저희들도 군수 공약사업으로 이걸 추진하면서, 올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조금, 우리 거창 정서에 좀 안 맞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가지리에 전원교회라고, 거기는 입양아동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스타일이 맞기는 맞더라고요, 지금?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조금 검토를 더 해서.
형남현 위원  검토를 해 갖고 이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산이 2,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좀 더, 거창에 4년제 대학이라도 들어오고 또 88고속도로 확장되어 갖고 연계되어 가지고, 젊은 층들이 학교, 이리로도 많이 유입되고 할 때 그때 해도 이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예산만 2,400만 원 허비할 것 같은데, 240만 원 같으면 또 시험 삼아 해 본다 하지만 2,400만 원 되는 이것은, 다음 사업으로 한번 보류하는 것도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검토를 면밀히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5페이지입니다. 화장장려 보조, 상당히 제가, 거창으로 볼 때에는 뜨거운 뇌관을 한번 건들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구치소라 명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교도소가 이미 거창에, 반대하는 쪽에서도 교도소가 들어온다고 인정을 했고, 지금 여기 보면 실장님, 담당부서, 우리 거창군이 타 대구라든가 진주라든가 김천에 가면 화장비를 얼마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35만 원, 어떤 데는 한 40만 원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할 때에는 얼마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17만 원.
형남현 위원  그러면 약 반액인데 이렇게 장례를 보조하는 정책으로 가지 말고 거창에 화장장을 하나 건립하는 걸 계획해 보십시오.
이게 왜냐 하면 크게 가능한 게, 구치소 교도소도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에는 경제논리로 보면요 교도소가 들어오고 구치소가 들어옴으로써 경제적인 이득보다 화장장이 들어오면 지금 대구권도, 정확하게 88고속도로가 확장되면 27분, 규정 속도로 27분인데 빨리 달리면 20분 25분밖에 안 들어옵니다.
대구화장장도 지금 포화상태고 진주화장장도 포화상태입니다.
앞으로 화장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김천은 지금 노후화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함양은 지금 주민이 반대해서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지역에 구치소 교도소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구치소가 외곽으로 빠지면 그 옆에 이 화장장을 하나 만들면 경제적인 이득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군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대구시장 함양 김천시장까지, 시장하면 이상한데 돌아가신 분들한테, 그 경제적인 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군비를 보조하는 차원을 떠나서 오히려 타 지역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장래 화장장을 한번 계획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 해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못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 모두 그런 현상 때문에 못 하고 말았는데, 그래 하다가 지금 1년에 우리가 사망하시는 분이 한 400여 명이 되거든요?
우리 거창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서 인근 함양 합천 이렇게 해서 또 같이 추진을 해 보기도 했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함양에 하다가 결국 또 반대를 해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도 결국은 못 하고 말았거든요? 쉬운……(웃음)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의 경제적 이익을 볼 때에는 괜찮고 하나의, 이건 또 제가 나가면 저 보고 욕할지 모르지만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어느 지역에 교도소 구치소가 들어오고 화장장이 들어오면 그 지역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마을주민들한테, 저 원자력발전소도 인센티브를 주니까 방산저장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보니까 신원유족회에서는 또, 저 보고 욕할지 모르지만 거기도 그 옆의 한 곳에 해 가지고 그 수익을, 유족회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유족회하고 물론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 갖고 거기 그냥 지금 국가의 협상 보상 안 되는 것 하지 말고 그런 걸 지혜롭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유족들한테 보상해 주는 차원도 한번,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실례고, 지금 현재 위치가 교도소 구치소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외곽으로 빠진다면 그 옆에 해 가지고 우리 거창인구를 따지고 보면 이건 엄청난 사업입니다.
지금은 지출만 하면 되지만 화장장이 설립되면 수익사업이 되니까 잘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그런 과제로 삼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82쪽에요, 신규사업들, 자료를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2쪽에 있으면 신규사업, 건들이 많네요? 예, 그것 좀 부탁드리구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신규사업, 어떤 신규사업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202쪽에요, 아랫부분에 권역별행복나르미센터 설치운영.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예, 여기에 아마 2명을 신규채용 하나 본데 어떤 분야의 신규채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통합사례 관리사입니다.
김향란 위원  통합사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관리사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관련되는 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03쪽에 거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 이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203쪽 아랫부분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사회복지협의회 우리 거창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2007년 11월 1일날 조직된 민간기구입니다.
현재 임규순 회장이 되어 있는데 거창푸드뱅크 이것도 운영하고 좋은이웃들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ㆍ지원도 하고 노력하고 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부분의 최우수를 받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207쪽에요, 가운데에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관련해서 여성주간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 부분은 여성주간기념식 또 여성문화제를 우리가 매년 합니다. 그것하고 여성교육, 이런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관련되는 단체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대부분 여성단체협의회 10개 단체협의회를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것 세부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김향란 위원  예. 그 아랫부분에요, 여성관련 활동지원사업에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그 밑에 일반수용비 해서 동그라미 4개 있는 것 있죠? 예, 그것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거기 내용 보면 우리 복지관 앞에 상설 재활동판매장 운영하는 사업, 이것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있고 각종 여성관련 행사 홍보물제작 또 봉사활동 소모품 여성의방 운영, 내나 여기 있는 그대로 내용입니다.
김향란 위원  여성의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각종 우리 여성단체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여성단체협의회 거기서도 사무실 겸용으로 사용을 하고…….
김향란 위원  한번, 예, 방문을 한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리 하고 또 일반여성들도 또 그걸 사용을 요청을 하면 또 그것도 사용도 하고.
김향란 위원  예. 전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뒤로 제가 안 가 봐 가지고 한번, 관심 가지고 한 번 더 가 보겠습니다마는, 여기 사무실, 여성 관련한 공간들이 생기가 되면 좀 해소가 되겠지만, 여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랑방 이게 없어져 가지고 안타까웠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안 그래도 박희순 위원님이 그때 건의도 하고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성회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같이 벤치마킹도 해 보고 했으면 싶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208쪽에요, 09번, 그러니까 여기 위의 걸 봐야 되죠? 301번에 일반보상금에서 09번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209쪽요?
김향란 위원  예. 208쪽, 8쪽에 가운이 09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 내용은 우리가 각종 현장체험, 각종 여성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중에?
김향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도에, 또 중앙에도 있고, 이런 데 행사참가보상금 또 여성대회 또 봉사활동 하면서 우리가 보상금, 또 여성어울마당 참가보상금, 이렇게 각종 행사에 우리가 참여할 때 보상금입니다.
김향란 위원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올해 기준한, 실적물이라 합니까? 그것 자료,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4쪽에요, 여성친화도시 관련입니다.
201쪽, 여기에, 참 힘들게 해 가지고 여성친화도시 배정 받느라고 애쓰셨는데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웃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12월 2일자로 지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여성가족부하고 거창군하고 협약체결을 할 계획인데, 특히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크게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예를 들어서 행복만들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점이 있고 해서 그런 인센티브지, 특별한 인센티브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종,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지정할 때에도 신청할 때에도 5대 과제, 50대 과제 이런 과제도 내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각종, 지금 군수님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건강도시 또 국제안전도시 지식복지도시 이것하고 전부 다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지정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이 예산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특별히 더는  큰 예산은 없기는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친화도시 민관협의체 발대식하고 교육참석 예산이 조금, (웃음) 쥐꼬리만큼 잡혀 있는데요, 이런 예산은.
○위원장 권재경  김향란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쥐꼬리만큼 잡혔는데요, (웃음)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내년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할 테니까 (웃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변상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정택지지구에 보훈회관하고 장애인복합문화관하고 노인회관이 들어가는데, 개별 건물로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보훈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에 건물 임대해서 하다 보면 자기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임대수입, 이런 것도 해서 별도로 떨어져나갈 거고, 장애인하고 노인 그것은, 건물은 하여튼 붙여서 짓든지 해서 일단 공간은 별도로 할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가 공중화장실 또 주차공간, 이런 것은 전부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해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절감도 시키고.
○위원장 권재경  예, 건물을 같이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관리비도 감소할 수 있고 또 관리하는 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여하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위원장 권재경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으면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마치고? 예?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아니…….
형남현 위원  한 개만 하고 말아요.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220쪽에요, 301번에 일반보상금, 거기 01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입양축하금 지원, 이 축하금 수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입양축하금이 도비사업인데.
김향란 위원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1인당 일반입양하는 데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1인당 그렇고 연령이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연령은 없네요, 보니까?
김향란 위원  아, 연령기준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바뀌었습니까?
아……. 연령기준이 있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 18세 미만이랍니다.
김향란 위원  만 18세 미만,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상단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에서 신규인증하고 그 밑에 보면 재인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 3년마다 받습니다.
박희순 위원  3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3년마다 받고 또 그것 지나고 나면 재인증을 받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신규인증 할 때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재인증을 받을 때에는 센터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런데 워낙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웃음).
박희순 위원  (웃음) 그래도 또 그런 걸 하다 보면 수익이 창출되고 하는 거니까 재인증까지는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신규인증 때만 하고, 재인증은 안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런데 재인증을 받을 때 보면 또 수수료하고 이런 비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요?
박희순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한 5, 6백 이상 들고 예, 시설도 또 새로 보완도 해야 되고…….
박희순 위원  그래도 다시, 신규 할 때에는 군에서 보조를 하는데 재인증을 할 때에는 보육센터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하여튼 오륙백 이상 드는데 우리가 한 150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점심시간 다 되어갑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올해는 조금  돈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단 노인일자리사업에 또 보면, 우리 어른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보다 상당히 저조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올해도.
변상원 위원  앞으로 확대할 방안은 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올해도 하여튼,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없다기보다도 일자리사업 발굴하기가 어렵더라고, 저게요?
변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변상원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른들한테 흘러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은 혜택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웃음) 거기에 또 안 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아서 일을 못 한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식으로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같이 일을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좋은 걸 찾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우리가 올해 743명 하다가 내년에 한 861명으로 가는데 한 118명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대상사업도 많이 발굴을 해서 하여튼,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변상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과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참조)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2. 2015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3.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타특별회계
4.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노인복지담당주사박진수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