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2월19일(금)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0 행정과
0 창조산업과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체육청소년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산업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앞으로 부서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하단 제일 밑에 보면 국제화 여비 해 가지고 우수시책제안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시책 제안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연수비용인데 해외벤치마킹 사유가 발생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우수시책 제안이나 정책제도 만들어서 좋은 시책이 나오면 군정에도 많은 도움이 아마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많은 연수라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계속 추진해 주시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수시책을 제안하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특별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건립 여기 보니까 3,424만 7,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가 원래 계획인원이 3명이었다가 2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시설장하고 판매기사하고 다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공백기간도 좀 있었고.
형남현 위원  그래서, 도비까지 지원되고 하는데 3,400만 원 이런 것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최대한 처우를 해 가지고 혜택으로써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은 장애인 분야 그게 아니고 우리 판매기사 아닙니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형남현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장애인들하고 일반인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은 일반인입니다.
형남현 위원  통합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인건비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판매기사 인건비, 그 부분입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판매기사든 장애인이든 간에 예산이 되었는데 벌써 3,400만 원의 혜택을 못 본 게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마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요업무 받을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런 것 손실이 안 나도록 거창경제로 보면 3,400만 원 손해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시설장 또 판매기사 하여튼, 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오류도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형남현 위원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밥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에 주민생활지원실에 3건 되었는데, 위에 노인회관하고 현충시설 보강사업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장애인 응급알림 이 사업 이것은 왜 명시이월을 시키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장애인 e-알림사업하고 독거노인 알림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보건복지부 장애인 e-알림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올해 추진한다고 계획을 했다가, 하다 보니까 독거노인사업하고 대상이 다르지만 똑같다, 그래서 통합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이 사업은 필요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니, 노인통합지원센터 거기에서 같이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행정과장님! 연계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범국민의식개혁운동을 행정과에서 하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올해 여기 추경에 보면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친절운동 상환연극 발표대회보상금 해 가지고 사업목적이, 친절상황극을 통해 범국민의식개혁 친절운동을 확산하자고, 예산이 5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이게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된 이유가, 거창한마당대축제와 연계추진을 검토하였으나 추진 중 제반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 미실시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하고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예산을 500만 원 책정해 놓고도 민원봉사실에서 범군민의식운동을 안 했는데, 문제점을 용역 주기 위해서 1,900만 원을 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예산은 통과되었는데 용역부분을 다시 한 번, 담당과장님으로서 검토를 잘하셔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예, 지금 예산책정된 것도 범군민운동, 이 예산 책정된 것도 못 해 가지고 결국은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걸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데 민원봉사과 예산 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사유로 안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범군민의식개혁운동이 저희는 총괄부서고 친절부분은 민원 쪽에서 하고 기초질서는 안전총괄과 쪽에, 또 아림1004는 주민생활지원실 쪽에서 추진을 해서, 세부적으로 뭘 안 해서 감을 했는가 그 관계는 내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현황도 담당 행정과에서 어찌 보면 방금 말씀대로, 어떤 현안을 종합해 보지도 않았는데, 문제점을, 이게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1,9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시기상조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행정과장 이환철  그 부분은, 친절 그 부분이 안 되어서 한다 하는 것보다, 범군민의식개혁운동을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ㆍ평가를 다시 한 번, 전문기관에서 맡겨서 해 보고, 새로운 문제점이나 또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용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범군민의식개혁 친절운동 확산이라고 민원봉사과에서, 500만 원 예산을 해 놓고도 안 했고, 그래서 본 위은 각 부서별로의 어떤 문제점을 자체 내에서 평가해 가지고, 안 한 부분이 있으면, 방금 이것도 행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도 오늘 처음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안 하다 보니까 범군민의식운동이 활성화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것 했으면 다문 얼마라도 되었을 건데, 그래서 각 파트에 총괄집계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뭔가를 자체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고 전문용역기관에 그 문제점을 필요로 하면 그때 가서 하자는, 본 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132쪽의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이 있죠?
그 사업에 보면 돈이 1,2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런 것은 농촌실정에 보면 어려운 가정 집 고쳐줄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감액을 하지 말고, 잘 챙겨 가지고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군비도 줄어들어 가지고 사업규모를 축소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군비를, 도비부분을 부담해서라도 좀 확대를 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변상원 위원  예, 우리 군비를 보태더라도 이런 것은 확대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창조산업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창조산업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창조산업과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창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135페이지 창조마을조성사업에 감액이 1,680만 원이 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빈 점포 리모델링 예산부족에 따른 입주지연인데 리모델링은 입주하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이것도 여기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우리 시설비로, 예, 시설비를 지원해 줍니다.
형남현 위원  실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시설비.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시설을 우리 군에서 직접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결국 시설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지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빈 점포를 저희들이 구하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빌려주는 데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조금 이게, 시설하는 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6개월치 임차료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이분들이 입주 들어오는 것이, 빈 점포에 들어오는 것이 상권이 죽어서 참 힘들고 잘 안 들어오려 하는데, 이래도 새로 들어오는 분들한테 어떤, 지장은 없습니까? 늦어지는 바람에?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어떤 말씀……?
형남현 위원  리모델링, 그러니까 시설하는 데 시설지연 관계로 해서, 이분들의 어떤 사업계획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 이걸 올해 사업을 해서 입주를 할 대상도 선정하고 또 대상점포도 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 있지 다른, 우리가 시설해서 원하는 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임차료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왜 없습니까? 있지요. 자기들이 사업구상을 딱 하면, 지연되면 손실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담당하시는 분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안 그래도 상권이 죽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어도 흔쾌히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에 맞게끔 철두철미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조거리 상권활성화 3개년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첫해고, 2년, 3년 해서 반드시 활성화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군민의식개혁이든 상권을 하나 만든다는 게, 사실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1, 2년 만에 안 됩니다.
상권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야 되지 시장이라는 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되고, 또 좋은 어떤 아이템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투자한 예산만큼 허비되지 않고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관련입니다.
여기 창조산업과에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무리한 편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번 추경에도 사업비를 올렸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추가로 신청하는 건이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올해 하반기에 이것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올리는데, 이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뭐든 서둘러서 연도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할 수 없이 꼭, 명시이월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되지마는, 해야 되지 않을 사항들은 연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예산은 재무과에서 집행하는데 그러면 공사 주관은 어디, 남상면에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니까 편성을 해서, 다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7,0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을 뽑을 때 7,000만 원까지 차액이 난다 하는 것은 참…, 남상면에서 처음에 사전조사 할 때 너무 부실하게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이것은 사실.
형남현 위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재무과장 이재영  예. 이것은 7,000만 원 가지고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설비목에 예산이 이렇게 있었던 거고, 이번에 복지회관 정비사업 7,000만 원은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53만 6,310원 갖고 하려 했다가, 결국은 6,630만 원.
○재무과장 이재영  아, 그것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 그것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남상면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노인회사무실이 없답니다, 노인정이.
그것 추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비랍니다. 당초 없던 계획이 추가로.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는, 어떤 예산이 지금, 기존 된 것이 53만 6,310원이었는데.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아, 예. 5억 3,631만 원이었는데.
○재무과장 이재영  예.
형남현 위원  결국은, 6억으로 해 갖고 7,000만 원이 증가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재무과장 이재영  예. 그러니까 남상면 복지회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7,000만 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예산 6억 원은 재산관리를 위한 시설비 총액을 표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 없던 것이 왜 이렇게 생깁니까? 혹시, 총무위원장이 여기 지역구 군의원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형남현 위원  냄새가 나는데요? 이거요?
○재무과장 이재영  남상복지회관이 ’91년도에 신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소재지정비사업을 함에 따라 가지고 다목적센터로 옮기고 거기다가 노인회 분회를 설치하고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일부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처음 계획할 때 왜 이렇게 세세하게 못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무위원장님이 그 지역구고 해서, (웃음).
○재무과장 이재영  (웃음)
형남현 위원  뭔가 냄새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봉사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민원봉사과장 장정옥입니다.
2014년도 3회 추경의 저희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여기에, 친절운동 상황연극 발표대회가 계획되었다가 거창한마당대축제와 연계추진을 검토하여 추진 중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결과 미실시했는데, 왜…점?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평생학습축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마는, 또 제반 여건상 그 당시에 조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공무원들 5명이 전국에서 미소친절대회 대구광역시에서 주체하는 데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상황극을 발표하기까지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연습을 해야 되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사실, 1달 정도 저희들도 연습을 해 갖고 나갔었거든요?
그런 여건상, 학생들한테 추진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 또 분위기도 그랬고 조금 여건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저희들이 실시를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범국민의식개혁운동은 주무부서가 행정과죠?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친절상황극 이것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친절운동은 저희 분과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형남현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형남현 위원  범군민의식개혁 친절운동의 확산인데 이런 것 계획할 때에는 주무부서인 행정과하고 상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민원봉사과 자체 내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고, 총평이라든가 총괄적으로 결산정리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료를 제출하지요?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예.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전에 행정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범군민의식운동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발하게 확산이 안 된다고 용역비를, 문제점으로 1,900만 원을 지금 내년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과마다 이렇게 범군민의식교육운동을 하는데, 아까 좀 전에 행정과장도 토털, 과에, 어떤 보고라든가 또 담당과장들끼리 앉아서 왜 범군민의식운동이 확산되지 않는가 문제점도 아직까지 논해 보지도 않고, 평가도 안 해 보고 전문기관에 1,900만 원 돈을 주고 용역을, 문제점이 뭔가를 이미 담당과장들이 다 알고 있는데, 또 주무과장은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홍보가 부족하다, 군민들의 의식개혁이 아직까지 덜되었다,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2년차인가 해 놓고 전문가한테 이 문제점이 뭔가를, 돈을 190만 원도 아니고 1,900만 원을 주면서 용역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범국민의식운동의 일환으로 친절에 대한 부분을 상황극을 하면, 이런 부분들도 주무부서인 행정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각 과별로 연계가 되고 토론도 하고 해 가지고 해야만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분석도 안 해 보고 토의도 안 해 보고, 전문기관에 1,900만 원 용역비를 준다는 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미 예산은 통과되었는데 일차적으로 담당과장들끼리 모여 가지고 범국민의식운동에 대해서 어차피 이 부분도 한 부분이, 예산을 책정해 놓고 못 했지만, 내년에 하더라도 그런 걸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3쪽에 지적조사사업 측량수수료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요, 국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게 또, 감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매년 하는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면 내년에도 지금 하게 됩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이 사업비는 작년부터, ’13년도부터 해 가지고 ’14년 올해까지 웅양 둔기마을을 했고, 내년도에는 고제 봉산마을을, 지금 예산에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비도 포함시켜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자체는 국비하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가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을 저희들이 일단은, 가내시를 받아 갖고 예산계상을 해 놓았고 내년 연초에는 아마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되는 대로,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이게? 사업이?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저희들이 지구를 지정을 해 놓아 가지고 247지구가 됩니다, 불부합되는 지역이.
그래서 저희들 예산규모에 따라서, 그 사업을 판단해 보고 지구를 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지금 이렇게 군에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새로 조사를 해 갖고 한다면 명확하게 하리라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촌에 보면, 지적도하고 현재 살고 있는 담장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데가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 담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몇 수십 년을 살고 온 집인데, 지적측량을 해 보면, 담장이 저 집의 것이 되어 버리고 내 마당의 반쪽이 앞집의 것이 되고, 내 집은 뒤로 가 있고 이런 식으로 형태가 무너져 있더라고요, 이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부분, 물론, 건축물은 사실상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실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내년도 시행하는 고제 봉산 같은 경우에는 전답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 지구를 정해 가지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하고 우리 도면상의 지적 잘못된 부분을 같이 합치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좀 내려와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게 아니고, 아니면 군비라도 조금 투자를 해 가지고, 1개 지역에 할 걸 한 2개 지역이라도 해 가지고 서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속히 이런 것은 해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2년부터 해 갖고 2030년도까지, 이것은.
변상원 위원  아, ’30년도까지 연계적으로 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정옥  예, 단기간에 할 부분이 아니고 국ㆍ도비가 내려오지마는, 저희들 군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2007년도에 저희들이 지구를 지정해 보니까 한 247개 지구가 되더라고요, 필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 가내시 내려온 규모에 따라서, 지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6,700만 원이 감된 12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고센시티영화 관람 여기에 도비 500만 원이 삭감됨으로써 1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 1억 2,000만 원을 다 줍니까, 아니면, 1인당 2,000원 지원금으로 합니까, 그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1사람당 2,000원씩 해서 지원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1억 2,000이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아,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 넘어서면 또 어떡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 금액 넘어서는 것은 안 줍니다.
형남현 위원  아!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1억 2,000만 원을 해 가지고 연간 1억 2,000만 원이 오버되면, 그것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원래 1억 2,500만 원으로 책정된 게 아니고요, 고센시티하고 관계?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당초 도비 500만 원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1억 2,000만 원.
형남현 위원  그러면 고센시티하고는 연간, 최고금액이 그러면 1억 2,000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1억 2,000만 원뿐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는 장수에 따라 2,000원씩 지원으로 해 가지고, 1억이 되면 1억으로써 끝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형남현 위원  1억 2,000이면 1억 2,000으로 끝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할 때, 관람객이 많은 시기에는 지원을 안 해 줬다가 관람객이 적은 시기에 지원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이것이 다달이 정산입니까, 아니면 1년 연간?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연간 지원하는데 그 수익이 적은 달에, 한 1, 2원달 빼고 3월달부터 지원해 가지고 12월 전에 다 집행이 됩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러면 지난해 혹시 얼마 지원했는지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다, 1억 2,000씩 계속 지원 다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1억 2,000씩은 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도비 500만 원 받으면 1억 2,500은 못 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1억 2,500이 되는데.
형남현 위원  그러면 여기 군비에서 500만 원을…?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도비가 지원이 왔으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1억 2,500이 됩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웃음) 1억 2,500인데 도비가 왔으면.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1억 2,500이 지원되는 거죠.
형남현 위원  1억 2,500을 다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형남현 위원  좀 전에 1억 2,000이 최고 가격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런데 금년에 500을 주기로 했었는데,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비지원 사례가 없어서 그랬는데, 일단은 500만 원 더 주기로 했었는데, 도에서 자체로.
형남현 위원  그래 도에서 안 왔기 때문에 고센시티에 도비가 안 나와서 못 준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끝납니다.
형남현 위원  저쪽에 불만이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원래는 1억 2,500을 주기로 했는데, 도비가 500만 원 안 되기 때문에 1억 2,000만 해라?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대신에, 고센시티에는 지금 문관부의 영상지원과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 줍니다.
형남현 위원  예, 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프로그램 형태로 대관형태로 해 가지고 이게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거창군에 리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문관부 영상관련과에서 우리 군에 벤치마킹을 와서 이런 사례를 보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되면 국비도 좀 달라 하지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그래서 국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이것도 우리가 여기 고센시티회사로 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이 보조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사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대관료 형태로 이렇게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48쪽의 아랫부분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체험사업 이 관련해서는 공모했는데도 삭감이 되었네요?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148쪽에, 예,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이 부분은 각 공모사업마다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되는데 공모건수가 적어서, 그래 가지고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재경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향란 위원  공모건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예술단체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 공모가, 우리 군에서는 공모사업이 오면 군비부담을 하겠다라고 확인을 해 줍니다.
확인을 해 주면 도에서, 도의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여러 개를 놔놓고 공모사업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우리 부담금도 많아지고 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거기 공모에서 탈락을 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문화진흥원에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보니까 명시이월 건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가 예산편성이 아닌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관광과의 사업형태가 뭐냐 하면,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면, 문관부라든지 또 도에라든지 이렇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 하면 설계할 때 설계해 가지고 설계승인을 받아서 시행해 가지고 변경이 있으면 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행하는 절차가 항상, 다른 데는 설계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원금액이, 당초예산 편성됐던 걸 바로 하면 되는데, 또 중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도저히, 금년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 앞의 연도도 그렇고 항상 명시이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그렇습디다.
○위원장 권재경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은 명시이월이 가능한데, 그 안에 할 수 있는, 연도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인 자세로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화재,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째깍째깍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 것 같으면 근대박물관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하나 있으니까 지난 10월달에 중단을 시켜놓고 지금까지도 재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화재 위원들 심의도 해야 되고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변경설계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참, 진도가 늦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연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서둘러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건소 2건이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공사비로 시설비 13억 8,200만 원 시설부대비 245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014년 확보액 중에서 환지정산금 7억 원과 공사비 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청소년사업소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참조)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일반회계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_특별회계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장정옥
  문화관광과장신판성
  보건소장이재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