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2월15일(월)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보건소
0 문화센터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와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이재윤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고위험군 예방접종에 관한 약품구입비가 지난해보다 8,5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약값이 내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350페이지……. 담당주사 나와서 설명을 해도 됩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독감 예방접종이 내년부터 의료기관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보건소 예방접종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약값이 줄어들었다고요?
○보건소장 이재윤  독감 예방접종비가.
○위원장 권재경  접종비가 줄어들…?
○보건소장 이재윤  일반병원에서 이때까지 안 했는데 병원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장 권재경  아니 담당주사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앉아서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2015년부터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을 병원에서 무료로 해 주도록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면 349페이지 보면, 보건소이용자 민간병원접종비하고 합쳐서 3억  1,51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65세 이상, 병원에서 독감접종하면 저희들이 돈을 줄을 겁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우리, 보건소약품비가 이만큼 줄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응급의료사업과 관련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어디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응급의료기관은 서경병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서경병원요?
○위원장 권재경  예.
○위원장 권재경  우리 군비가 1억 2,000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재윤  국비가, 당초에 이것을 하게 된 게, 경남 7개 군이 있었는데 시설비를 남해나 하동이나 서경병원 제외하고 시설비를 그때,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얘기해 갖고 아마 2012년부터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 2010년도에 신경외과전문의, 그 당시에는 일반이 해 가지고 시설 자체도 그렇고 의료인력 자체가 열악해서 충족이 안 되고 미충족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취소해야 될 그런 것이, 계속해서 미충족되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로 나가야 될 (웃음) 그런 사태가 생겨서, 아마 의회에서, 지난 번 의회에서, 신경외과전문의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1억 2,000만 원, 월 1,000만 원씩 그때 당초에, 최초에 할 때에는…….
○위원장 권재경  아니 소장님!
○보건소장 이재윤  예, 3,000만 원을 지원했고.
○위원장 권재경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지.
○보건소장 이재윤  도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위원장 권재경  국비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 금액이……?
○보건소장 이재윤  금액이, 2012년도에 1억 2,500만원 ’3년도에는 250만 원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안에 흉부외과전문의라든지 의료인력을 확보를 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평가해 가지고 점수가 상위, 중위 40%까지 끌어올리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응급의료기관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해야 되는 걸로 조례에 보니까 되어 있던데, 그것은 1년에 어느 정도 점검하고 교육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여하튼 응급의료는 정말 급할 때 쓰려고 응급의료인데, 기계나 잘 점검을 해서,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거창에는 다른 지역보다, 함양성심병원에는 미충족되어 가지고 계속하는데, 거창에는 우리, 지난번 의회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해서, 개인별로 병원에서 자기들이 노력한 결과 상당히 국비지원도 받고, 제가 볼 때에는 연간 한 5억 정도, 적십자병원의 산부인과 운영하는 데에도 한 5억 정도 드는데, 5억 정도는 지원해야 상위그룹으로 올라가든지 더 좋아질 건데, 지역사회, 이 앞에 용역업체, 거창 건강도시 한다고 용역한 업체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도 조금, 응급의료에 대해서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다, 아직까지 불만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어느 단계까지 상위 한 40%에 올려야 마음 놓고 우리 거창군민들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급할 때, 촉각이 달린 그 생명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지 싶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소장님!
○보건소장 이재윤  예.
○위원장 권재경  그게 자꾸 지원만 더 늘려 가지고 운영이 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그런데.
○위원장 권재경  거기 가서, 시스템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했는데, 어차피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지도하는 게 그 역할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위원장 권재경  자꾸, 예산만 자꾸 증액해 가지고 잘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잘해 가지고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올해부터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보건소장 이재윤  중위  40%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ㆍ유아 건강검진사업. 거기 영ㆍ유아 건강검진사업이 있는데 현재 적십자병원에서 영ㆍ유아사업으로 화수목금, 하루, 예, 이렇게 화수목금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에 선착순으로 5명 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ㆍ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박희순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보니까 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 좀 대답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들이 진료실 있는 걸 반을 칸을 막아서 일반환자, 성인들이 가는 데는 결핵환자도 있고 감염병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옆에다가 따로, 영ㆍ유아 건강검진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만들어서 내년에는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사이버교육을 수료하면 그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아과전문의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단계별로 상당히, 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오는 대로, 병원에서는 지금, 환자 치료하는 데 급급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도 되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해서, 언제부터 하다가, 이번에 제가, 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장소를 마련해 놓고, 공보의들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에 신청을 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이 진단비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별로 안 들이고 우리가 또 세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할 예정입니다.
박희순 위원  예. 영ㆍ유아 검진을 받으려면 보통 시간이, 1명당 3, 40분 걸려서 병원에서 일반환자 때문에.
○보건소장 이재윤  예, 좀 꺼려합니다.
박희순 위원  예, 꺼려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받고 우리 영ㆍ유아들이 좀 더, 예방접종을 연계해서 검진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또 소아과 야간진료도 하니까, 집행부에서 신경 쓰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거기에 335쪽에 보면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전년보다 1,800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맨 위쪽의 두 번째입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아, 예. 이것은 전체금액이 74억 이렇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감액시킨 것은 없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니 그런데 어른들이 연세가 자꾸 많아지고 노인층으로 자꾸 가는 현실인데, 건강검진하는 금액이 1,800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당최, 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보건소장 이재윤  이 자체가 국ㆍ도비가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웃음)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국ㆍ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이게 감액이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국ㆍ도비가 감액이 되었다고 이게 무조건 감액이 될 게 아니고, 국ㆍ도비가 감액이 되었으면 우리 군비로라도 전년도만큼은 해 주어야, 우리 어른들한테 건강검진 혜택이 갈 수 안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네.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리고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잘 챙겨 보십시오?
○보건소장 이재윤  네.
변상원 위원  339쪽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장비대 구입에 들어간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아, 이것은 금연보조제 구입에,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 처음부터 새로 다 구입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작년에는 없던 것이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변상원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이런 것이 없던 것이 올해 처음 시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자료확인)
○위원장 권재경  아니, 담당주사가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
○보건소장 이재윤   이것이 보니까, 확정내시는 안 내려오고 가내시가 내려와 갖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자료제출하면서, 검사를 안 해 봤습니까?
아니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을 좀 시원하게 대답을 해 갖고 어떻게 해서 그렇다는 것을 바로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권재경  예, 담당주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담뱃세 2,000원 인상안이 국회통과가 되면 이 예산안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통과가 안 되면 당초에 4,520만 원만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로 금연지원, 2,000원 인상안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없고 올해 증가된 예산안만 포함이 된 겁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여기 4,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네, 그래서 4,000만 원이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341쪽에 보면 어르신들 틀니보급사업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도에서 보니까, 옛날에 도지사 공약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감액된 것 같습니다,  지사님 바뀌고 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을 보니까 참, 일들이 많습니다. 다들, 사람의 건강이 만사라고 건강을 제일 중요시하는데, 이렇게 건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국비 도비 기금 군비까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하여튼,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크게 저는 세 가지, 예산심의를 파악하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 증액될 것, 또 홍보, 그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연지원사업부터, 올해 담뱃값도 오르고 전국적으로 금연운동을 하니까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금연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365안심병동사업 그다음에 암건진, 주요만성질환예방관리, 치매환경관리 더불어, 치매예방관리, 호스피스지원봉사자 실비보상, 방문보건운영 전립선건강검진사업,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민들, 결국은 노인들 치매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결국 가정에서 그걸 책임을 지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내년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출산장려사업부터 해 갖고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외의 사업들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들은 다 좋은데, 과연 홍보를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여기, 예산안에 구체적인 어떤 홍보사업이, 홍보가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출산장려라든가 국가적인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에서, 아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많은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 갖고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42쪽입니다. 건강도시추진, 한 이틀 전에 건강도시추진 사업설명을 제가, 2차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건강도시추진사업비에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원한 금액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지금 용역비 4,500만 원하고.
형남현 위원  아, 그것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우리 협회에 가입하는 것하고, WHO하고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날도,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것도 있고 비현실적이고 이론적인 어떤,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집행기관으로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용역에 보면, 오늘도, 제 사무실에도 찾아 왔는데, 사실 용역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데 무조건 필요한 게 아니고, 요즘 공무원들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무원들이 할 수 없고 도저히 분석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은 전문용역, 결국은 학교 교수들인데 공사를 할 때 몇 프로, 공사금액 대비 용역비를 얼마 줘야 된다는 그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것은 모를까, 그것 외에는, 정말로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용역비라든가 모든 걸 절감해 갖고 다른 예산에 편성해 갖고 어떤, 군민들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 보니까 상당히 이론적인 부분이 많더라고. 현실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 단순히 그분들은, 일반적인 사항은 어디 가나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통계 내어 가지고.
그래서 건강도시 이것도 참 좋은 어떤 사업인데,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54쪽입니다. 위에 한센병 환자관리지원 그 밑에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거창에 한센인 1세, 한센인들이 지금, 몇 분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여기에 내나.
형남현 위원  여기는 지금, 39명 해 갖고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이재윤  예.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피해사건피해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거기에서 신청해 갖고 통과된 사람들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거창은 지금 39명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다른 분들은, 그 외에는 연세가 높아갖고 세상을.
형남현 위원  혹시, 성산마을 쪽만 파악된 인원은 없으시지요? 혹시 자료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그것은 따로 (웃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데.
형남현 위원  예. 본 위원이 왜냐하면, 지금 심각한, 교도소 구치소 관계가, 성산마을 한센인들하고 관계가 있고, 거기 악취문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1세대는 한 4, 5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39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무슨 마을입니까? 개봉에 거기?
○보건소장 이재윤  동산마을, 예.
형남현 위원  예, 동산마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런 사업도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기기증 등록장려사업비로 199만 원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기기증을, 국가에서도 범국민운동으로 하고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다 땅에 묻히고 화장할 것, 장기기증장려 이런 것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갖고, 처음 우리가 헌혈 하면 뭘 주고 옛날에, 산아제한 할 때에는 예비군훈련 가 갖고 묶어 버리면 예비군훈련도 빼주고 하듯이 이런 것도, 뭔가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갖고, 술 좋아하는 사람, 다문 술값 담뱃값이라도 주는 제도를 하면 아마, 참여가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좀 많이 편성하고, 다른 사업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국민의 건강, 최고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199억, 다른 예산에 비하면, 우리 보건소 예산 말고, 다른, 건설과라든가 다른 창조산업과 이런 예산에 비하면 참 이것은 터무니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다른 것은 1, 2억이 아무 것도 아닌데, 여기 199만 원 이것은 참, 미흡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예산할 때에는 같이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마지막,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끝입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응급의료사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권재경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참 이것도, 정말로 체계적으로 잘되어야 되고 물론, 내년에 88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웬만한 응급환자들은 대구로 나가면, 많이 없어지는데 사실, 응급처치가 안 되어 갖고, 거창에 살다 보니까, 대구에 살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고인이 된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도, 인재풀을 할 때 응급처치, 이것 교육을 할 때 학생들도 하고 일반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재풀, 지금 거창에서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 간호사 출신이라든가, 현재 간호사를 안 하시더라도, 제 주위에도 보면 간호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나온 특전사라든가 해병대 이런 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인재풀에 같이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료도 뽑고, 관리를 하고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 응급상황이 벌어져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군민들 쪽도 최대한 많이 응급처치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장려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인재풀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자료를 모아 가지고 하는데, 이 예산도 내년에 예산할 때에는 면밀히 검토해 갖고 많은 예산을 증액했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여튼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참 고생하시는데 국비 군비 기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예산을 삭감할 것은 없고 본 위원은, 하여튼, 증액 쪽으로 내년예산은, 실질적인 예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338쪽에요, 금연 관련한 내용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338쪽 하단부에 보면 금연관련해 가지고 안내표지판 홍보물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본 위원이, 금연관련해서는 운동프로그램을 같이 결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에 좀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운동관련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거기에 우리가, 전체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에 금연만 딱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금연캠프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여기 금연 쪽에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금연캠프에 청소년들도 지금 들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청소년, 주로 청소년이 앞으로는.
김향란 위원  중고등 학생들.
○보건소장 이재윤  예. 학생들이.
김향란 위원  또 성인들, 이렇게.
○보건소장 이재윤  학생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지금……, 여기.
○보건소장 이재윤  청소년들이 담배를 안 피워야 장기적으로 되는데, 청소년들은, 저희들이 학교도 가고 또 학교별로 해 가지고 금연실천하는 그런 데서는 지난번에 교육청에 또 자료전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에 대한 금연, 이런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초등학교 5학년부터 보면 담배에 대한 호기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금연프로그램 하실 때에 연령과 상관없이 운동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좀 더 장기적으로 효과가, 근본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이 내년에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더 많이요, 그냥, 조금 부수적으로 보조적인 그런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주변에, 금연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강력한 운동에서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에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예,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아까 형남현 위원이 지적했던 한센인 관련해 가지구요, 354쪽의 하단부에요,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그러면, 시설을 따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마을공회당이나 이런 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에서, 이런 걸 하는 데는, 자체에서 이장님이 교육을 수료해서 치료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마, 지원비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동산마을이나 양로원에 이 시설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그러니까, 어른들을 한꺼번에 마을회관 같은 데 모아 놓고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노약자들을.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일반마을에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마을에 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여기 한센인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센마을에만 이 시설이.
○보건소장 이재윤  예. 거동불능자 이런 사람들은, 마을대표자가, 주로 이장님이 그 역할을 합니다.
문제 있으면 치료로 하고 하는 그런 수료증이 있습니다. 봄에는, 매 4월달마다 수료를 해서, 그 수료증을 가지고,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금연운동이 정말로 중요한데, 담뱃값도 오르고 방금 김향란 위원이 질의를 해서 제가, 준비했던 것을 빠져먹었는데, 금연, 자기 아버지가 안 피우면 아들은 안 피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금연을 하면 자식들은 또 자연적으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부터 금연운동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담배 태우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저는 ’99년 1월 1일자로 딱 끊고 지금까지 1대도 안 피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금연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계장님은 담배 안 피우실 거고. (웃음소리) 이정헌 계장은 아직도 담배 못 끊었죠?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1년 10개월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부터 (웃음) 근무하시는 분들부터 금연운동을 해 가지고 금연운동을 해야지,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금연운동을 하면서 본인이, 피우면서 담배 피지 말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그러면 안 계시네요? 계장님은요? 태우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저는 (웃음) 조금 피웁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끊으십시오. 그래야 금연운동이 (웃음) 되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349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갖고 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내용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이재윤  내나 아까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계획, 이것은 병원에 주는 예방접종비 따로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무료접종 하는 데 그것을, 의료기관에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변상원 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위에서,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변상원 위원  아, 정부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지금까지는 군비로 무료접종을 했고요, 보건소 할 때에는, 이것은 기금 해 갖고 위에서 복지부에서 해 갖고 도비하고 합쳐서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법정경비, 경상적 경비와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센터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문화센터소장 양호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3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획전시작품 도록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록제작이라는 것은, 몇 부를 하게 되고 관람인들에게도 배부를 하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이것은 할 때마다 저희들이 도록을 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전시회 4번을 했는데 이에 대한 도록을 제작하는 그런 경비인데, 여기에 우리가 일반관람하는 일반민간인한테도 다 한 부씩 다 줍니다.
그리고 또 보관할 때에도 보관도 하고 작품전시하는 전시작가들한테도 배부를 하고 오는 사람들한테도 전부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문화센터나 작가의 차원에서 전시기록이 필요한 것이라면 비용을 최소한 간소화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꼭 이렇게 제작하는, 양질의 팸플릿이 꼭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그것은 우리가 올해도 서양화가초대인 12인초대전 또 30인초대전 또 우리지역작가초대전 등등을 해 가지고 실제 거창군민들한테 많은 문화적인 향수를 느끼게 했고 지금도 우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록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질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우리 군민들이 관람을 하고 그 제작한 팸플릿을 가지고 오면, 가다보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도 많고 보통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그림 전시하는 데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걸 가지고 갔을 때 집에 가면, 세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일반인들은 보통 그걸 가지고 가다가 쓰레기통에 흔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웃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가서 또,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두고두고, 도록을 만들어 놓으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러니까 굳이 큰돈을 들여서 꼭 많이 안 하셔도.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필요한 양만큼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밑에 또 덧붙여 가지고, 국악아카데미 강사수당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국악아카데미는 그러면 강사수당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국악아카데미는 저희들이, 해금 대금 가야금 3개를, 강사가 지금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해금 대금 이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군민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몇 십 명씩, 하반기 상반기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배우고, 학생들부터 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웃음) 여쭙겠습니다. 392쪽에, 그 위의 상단 자산취득비에 보면 예술작품 1,000만 원이 소장품 확보를 위해 구입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구입하는 작품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저희들이 지금 전시회를 하고 나면 객지에 있는 작품이 좋은 것,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이 1,000만 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한 1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1작품에, 중요한 그런 분들은 4,000만 원 5,000만 원 되는데, 자기들이 전시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짜로 주기도 뭐하고 해서, 실제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래 가지고 한 2점 정도 삽니다.
사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관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읍ㆍ면에 또 전시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전시를 하고, 우리가 모아놓은 작품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시회를 또 읍ㆍ면을 돌아가면서 면사무소에서도 또 우리가, 전시를 하고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런 작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전시회를 할 때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읍사무소에서도 하고 읍ㆍ면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연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기획공연에 4억이 되어 있는데 송년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형남현 위원  송년회, 며칠 전에 했던 송년회는 예산이 얼마짜리 행사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송년행사비가 가수 5,000만 원하고 해 가지고 6,100만 원입니다.
형남현 위원  6,100만 원요?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올해 송년회 참 감명 있게 잘 봤는데요.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형남현 위원  어차피 가수 5,000만 원 주고 운영비 해 갖고 6,100만 원 같으면, 저걸 장소를 좀 넓은 데로 해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예산 짤 때 한번 고려를.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장소가 문화센터 외에는 야외공연장밖에 없는데, 그래 가지고는 추워서 안 되는 것이고, 실제 거창문화센터도 지금, 공연장 중에서도 너른 공연장이라고 생각됩니다. 710석인데.
형남현 위원  그래도 이번에 입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표 때문에 군민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십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일부분은 실제, 우리가 딱, 9시 땡 하면 9시 반 되면 1층은 거의 매진이 다 됩니다.
형남현 위원  예.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거창군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는데, 좋은 공연이 오면, 실제 앉아서 컴퓨터로 막 좍 해 가지고 접속하면 무조건 한 1시간 내로 거의 다 매진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방법이고요.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그래서.
형남현 위원  관람을 못 해서 불만이 있는 군민들이 다수 있다는.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그런 부분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또, 실제 특별하게 자기를, 표를 구입 못 했으니까 (웃음) 그런 불평불만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공연 온 멤버들로 볼 때 어떤 상당히 연말에, 그런 대형가수들이 올 수 있는 그게 참, 군단위에 특이한데.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야외에도 가능합니다. 그날 운만 좋으면, 충분히, 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그런데 봄철이나 여름 같으면 진짜 그렇게 하면 좋지요.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꼭, 송년회는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많은 군민들이 같은 경비를 지출하고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예산도 부족하면 더 증액하시고요, 그다음에 395쪽, 기록전시관 설치운영인데, 근대?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형남현 위원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자생의원하고 이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근대사, 책자를 이런 것이 우리가 무상으로 또 우리가 받고 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우리가 기록물로 수집해 가지고 전시를 하는 그런 것인데.
형남현 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아, 거기하고는, 질이 다른 겁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게, 지금 자생의원도 근대의료기 쪽인데 비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근대사에 관계되는 자료도 전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덜 되신 모양인데, 의원들이 지금 보고 받기는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는 단지 의료기, 근대 의료사 쪽의 어떤 자료인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근대사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들을 전시하고 수집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것이 중복되는 부분에 왔습니다.
그래서 창조산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걸 어떤,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리고 396쪽입니다. 노인복합문화관 프로그램운영인데 문화원에서?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형남현 위원  이 주체는 문화원에서 그러면 실질적인 행사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문화원에서 이것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시 서예 민요를, 경진대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형남현 위원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민요 한시 서예. 노인들 대상으로.
형남현 위원  여기는 경연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시민, 취미활동인데 어떻게 공연입니까? 취미활동을 해 가지고, 거기 사업 보면 취미교실이 있는데.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이것이 노인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민요도 짓고, 한시….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이에 대한 경비다, 이런,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연대회 행사비입니까? 아니면.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행사비입니다.
형남현 위원  취미교실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아니 그러니까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형남현 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행사운영비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닌데요, 그러면 여기 취미교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잘못되었지 이 표기가, 사업내용이.
여기 보면 노래교실 민요교실 노인연극 한시교실 서예교실 해 가지고, 취미교실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취미교실 같으면.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그 2가지 다 합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형남현 위원  또 경연대회도 하고 그럽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경연대회는 안 하고요.
형남현 위원  경연대회는 제가 볼 때에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경연대회는 안 하고 그에 대한.
형남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잘못 판단을.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런 취미교실을 운영하면요, 물론 노인들인데, 지금 삶의쉼터에도 제가,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하고 있고, 민요교실은 지금 전수관에서 하고 있고 노인연극은 거창연극제진흥위원회에서 실버연극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한시는 면단위마다 또 유도회에서도 하고, 서예도 말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물론 문화원이 통괄적인 어떤 문화원인데, 제가 볼 때에는 실태가 어느 만큼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모르지만, 중복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오히려 이런 것도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그러면 강사를 들여도 강사비를 줘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을, 다른 파트에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여기 문화원에서 건강교실 운영하는 데에도 이혈건강 경락건강 건강아카데미 그런 것, 취미교실도 노래교실도 하고, 민요, 노인연극도 하는데 그런 경비, 한시 서예 찾아가는영화관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이것이 문화원에서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다른 사업들은 좋다 이겁니다. 위에 이혈건강 경락건강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런 것은 전문파트가 지금 거창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또 중복되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 사람들 오면 강사비 줘야 될 거고 다 지출되면, 기존 지금, 전수관에도 노래 가르치는 강사가 되어 있고 하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각 파트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밑에 향토사료 발간에 3,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향토사료 조사지원에 700만 원인데 이것도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향토사료 발간에 저희들이, 지역 내의 각종 전통문화 역사, 전년도 향토사료조사 지원사업의 조사가 완료된, 그런 사료를 대상으로 해서 사료발간하는 건데, 여기에 거창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향토사료 조사지원에 700만 원 있는 것은 이것은 문집을, 한글로 번역하는, 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집 그런 걸.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한글로 번역을 해 가지고.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내용이 거의 기본적인,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어떤, 이런 일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같은 파트에서 해 버리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도 괜히 구분해 갖고 할 게 아니고 같이 묶어서 하면, 좀 더 합리적이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그것도 검토를 또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다음에 거창단오제 개최 맨 밑에.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아, 그러면, 예.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392쪽의 상단에요 아까 형 위원이 지적했던 송년회 기획공연 관련해 가지고, 인기가 좀 많고 단기간에 좌석이 매진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경우에 낮공연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좀, 예, 부탁드립니다.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낮공연도 일단은, 낮공연 하고 밤공연 2번 하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마는, 한 적이 옛날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이런 좋은 있으면 낮공연하고 밤공연하고 2번 하고 1,400명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396쪽 거창단오제 개최입니다. 이 사업도 보면, 물론 문화원에서 포괄적으로 문화행사는 다 총괄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단오절 민속체험행사 씨름대회 문화예술공연, 이것도 어떤 전문 부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뒤에, 거창대동제 개최도 보면, 달집태우기 정월대보름 민속체험행사, 사실 지금 더블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물론 문화센터 밑의 또 한 부서지만, 문화원은 문화행사를 총괄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지원하고,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것보다는, 지금 각 파트별로 다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컨트롤타워 형태로 해 가지고 각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관리감독하고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는 게 문화원의 어떤 역할이 아니냐 싶습니다.
물론, 문화원에 또 공연장도 있기 때문에 직접 공연하고 그런 것도 중요지만, 행사를 그 전문분야, 전문을 지금 하고 있는 파트들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하고 컨트롤 할 수 있고, 어떤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내 갖고 그 사람들한테 그 분야에 또, 얘기를 해 갖고 활성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걸 또,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문화원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전문성을 가진, 자, 거창대동제를 한다, 그러면 거창대동제를 했을 때 그 문헌을 알고 옛날, 대동제가 뭔가를 아는 파트들이 해야, 그 행사의 본 취지에도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문화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문화원 전체 거창문화를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문화원으로서 남아 있는 게 안 낫겠냐 싶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마는, 문화원에서는 또 이런 행사가, 기획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오제행사 달집 대동제 이런 것이, 지금 성황리에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화원에서 직접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형남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화원 운영하는 어떤 그게, 상징으로 있고 진짜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새로운 문화행사를 발굴하고 컨트롤타워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직접 문화원에서, 이렇게 직접 행사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초창기 때는 가능합니다, 초창기 때는.
그러나, 거창에는 다 파트별로 다, 그 분야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그런 부분도 한번,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할 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문화원하고 전체, 문화센터에 있는 각 파트별로, 다 장들을 모아 가지고 전체 행사하는 것도 한번 조율을 해 보십시오. 복합되고 중복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입니다. 395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겁니다마는, 민간으로 이전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500만 원이 금년에는 증액이 되었는데 민간이전이라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395쪽 제일 밑에.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제일 밑에 ……. 어디, 민간이전에? (자료확인) 민간이전에…….
예산과목 이름?
변상원 위원  예, 민간이전에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민간이전으로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아, 이것은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비를,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변상원 위원  1,500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에 대해서는 뭐가 증액된 겁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1,500만 원 증액된 것은, 향토사료 발간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확인) 2014년도는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5년도는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내 각종 전통문화 역사 전년도 향토사료조사 그런 사업인데, 인쇄비하고 그런 것이 좀, 사업.
변상원 위원  그러면 향토자료 발간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되었다 이 말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발간비입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284페이지 무형문화재 교육 및 공개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몇 페이지 말입니까?
박희순 위원  397쪽.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박희순 위원  거기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에 보면 거기에 보유자 후보자 되어 있거든요?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박희순 위원  거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승교육비, 8,700만 원.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무형문화재 13명에 대한.
박희순 위원  예.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예산 이것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저희들이 6명입니다. 그 6명이, 보유자가, 월 8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도, 후보자가 있어요. 무형문화재 후보자가 있는데 거기는 7명입니다.
이것은 35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에 대한 지원비가 1년 12달 해 가지고 8,700만 원 편성이 된 겁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되는 돈들은, 보유자나 후보자 이분들을 위해서 그냥 강사비로 쓰는 겁니까? 그냥 혜택을?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어디요, 그분들한테 줍니다.
박희순 위원  혜택을 주는 겁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그러니까 후보자가, 생계비 명목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희순 위원  생계비 명목으로?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398쪽의 아랫부분에, 민간행사업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구요?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김향란 위원  2015년도 경남무형문화재축제 개최지원 관련해서 6,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국비 도비 50 대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김향란 위원  이전까지는 없었던 예산인 거죠, 그죠?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아니,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올해, 올해 행사를 봤는데.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올해 행사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그때, 예, 김 위원님!
김향란 위원  네, 저는 보러 갔었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아, 10월 12일날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12, 13, 이틀 동안.
김향란 위원  예, 그것은 잘 아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올해도 내나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똑같이? 도비 이렇게 했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아랫부분에, 보유단체 전승활동비하고 공개행사 활동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예.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거기는 보유단체 전승활동비가 1주일에 2회 정도 한 80명이,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공연연습하고 하면,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의 전승활동비인데 한 80명씩 주 2회에 간식비하고 삼베구입하고 타 단체에 답사하는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삼베일소리 거창일소리 삼베길쌈 3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 3개 단체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아랫부분에 공개활동 관련한 것은…?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공개활동 보존단체 이것은 보존단체, 우리가 보존단체가, 내나 이것도 삼베일소리 거창일소리 삼베길쌈, 3개, 예, 그에 대한,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그런, 3개 단체에 1개당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삼베도 구입해야 되고 일소리하려고 하면, 길쌈을 하려고 하면 또 길쌈하고 이런 활동비인데, 여기 전수관에서 이것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이 많은 노인들, 할머니들이 거기에 많이 와요. 그래 가지고 한 80명이 1주일에 2번씩 오시면, 지금도, 김 위원님 한번 오시면, 참 잘해요.
단합이 싹 되어 가지고, 나도 거기 가서 인사도 한 번 하고 했는데, 한번 오셔 가지고 활동할 때 격려도 한번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양호일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참조)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3.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재윤
  문화센터소장양호일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