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7일(수)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3.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4.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201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3.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4.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안철우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자생의원 문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생의원이 밑의 건물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건물 값이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58년 된 건물이, 쓸 수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현재 거창 대다수의 군민들이 자생의원 문제는요, 과거에 원장님이 성수현 원장님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분이 ’58년 같으면  내가 ’54년생인데 그 시절에 병원을 차려 가지고, 실제 우리 같은 사람은 병원에 가지도 못할, 의료보험 없을 때 실제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서울대학교 나와 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서울대학 병원장 하면 의료계에서는 대통령이라 합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이렇게 되었고, 그 정도로 성공을 하고 했으면, 이런 정도 건물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다 매각한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작년 이맘때도 이 자리에서 또 이걸 극구 반대를 해 가지고 삭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 병원 때문에 나름대로는 군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여러 군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윤 모 씨라 하는 분은요, 이 병원을 만약에 기증을 받더라도, 갤러리나 전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사람 한 사람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 병원은 기증을 받든지 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군에서 돈을 주고 매입한다는 자체는, 거의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나 혼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부의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 너무 바람직하고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먼저 그렇게, 이걸 기증해서 내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류영수 위원  내가 작년에, 지난해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그런 것은 한 번도 추진해 주지 않았죠? 내가 편지를 써 놓은 것도 있어요.
혹시, 꼭 이런 생각이 있으면 후대에 보존할 생각이 있고 영원히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걸 해 놓고 나더라도, 실제 이것 하면요, 욕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거창군민 100명이 있다고 쳤을 때, 60명이 가만히 점잖은 사람은 말을 안 해도 진짜 욕하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전부가 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진짜, 토론도 한번 해 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 그런 사람들 토론도 한번 가져보고 그래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걸 계속 밀어 붙여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계속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작년에 그런 예산이 승인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활용방안 자체도 없이 이 예산을 올렸나 이래 가지고, 올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반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의 생각은 이 부분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앞으로 거창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제가 담당부서장입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잘, 우리 거창군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이 부분을 한번 맡겨 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작년에, 설명서 책자에 보면 이것이 몇 평으로 올라왔는지 작년에 몇 평으로 올라왔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봐요. 이것이 작년에 몇 평으로 올라왔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때 수치상에, 건물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잘못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135평 대지로 올라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그 부분은.
류영수 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에 11억 슬그머니 통과해 가지고, 나머지 걸 또 올해 받아먹으려고, 딱 그런 계획이었어요. 내가 그것을 모를 줄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수치상은 착오입니다. 그것은 착오가 되었다고 분명히 그때 이야기를 드렸다고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작년에는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의회에 이런 것을 와서 보고할 정도 되면, 적어도 책자에 하는 것은 여러 번 검토해 보고 그런 것도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무슨 큰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가 몰라도, 거기만 정신이 빠져 놓으니까 그랬던 건지, 안 그러면 계획적으로 그랬던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이 건물이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건물이 (책자를 두드리며)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각종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 보면요, 다 쓰러져 가고 거의, 못 쓰다 싶은 것도, 원상태로 복원해 냅니다.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류영수 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또 내 방에 와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성자 이름 하나도 절대 넣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창군의 재산입니다. 거창군의 재산이고 개인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거창군의 재산이고 거창군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그런 유산, 문화유산이고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 꼭 이걸 매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창군에서 자생의원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저희들이, 예?
류영수 위원  자생의원을, 거창군에서 이걸 꼭,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그 건물 자체가 근대문화 유산으로서의 값어치도 있고 평가도 받고, 또 이런 것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요, 또 측정할 때에도 사실을, 여기에 대어 가지고 건물값이 얼마요, 이것, 6,700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이 부분은.
류영수 위원  어디서 짜맞추려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과표를, 지금 과세표준액입니다, 6,700은.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건물은 지방세 과세표준액에 의한 과세표준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좋아요. 그런데 이걸 추진하더라도 올해 이렇게 추진하지 말고, 전체 군민들의, 어느 정도 토론도 한번 해 보고, 설명회도 가져보고,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군민 전체를 두고, 토론회나 이런 것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각계 의견도 들어봤고, 각 계층의…
류영수 위원  각계 의견 들은 사람 이름을 한번 대보시오, 어떤 사람인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시민단체 언론대표, 전문가, 대학교수 이런 분들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의견 들은 단체 이름 한번 불러보시오. 시민단체 어느 단체 어느 단체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난 9월 19일날 문화원 1층 회의실에서 직능단체 10명 모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직능단체 10명 명단을 나중에 보여줄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안철우  과장님! 지난번에 회의를 하신 자료를 나중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부의장님한테 드리십시오.
류영수 위원  또 어디예요, 어느 단체예요?
○위원장 안철우  아니 나중에 자료를 한꺼번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공개적으로 했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자생의원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재무과장 김종윤  부의장님! 이 부분은.
류영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동의를 하지 않을 거니까,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나는 적극 반대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우리 위원님들 전체 또 뜻도 들어야 하니까.
류영수 위원  반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실 분 하시고, 반대를 하시면 나는 내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영수 위원  하여튼 이것 통과시키려거든 공정하게 해 가지고.
○위원장 안철우  아, 그럼요, 당연히.
류영수 위원  표결로 해도 좋으니까.
○위원장 안철우  예.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업무보고인가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건물에 대한 부분은 기증을 한다고 제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것은 절차상에.
강철우 위원  예,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부의장님 하시는 이야기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우리 의원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또 이런 부분은 어떤 분은 알지마는 그런 부분은 나중이라도 한번, 자료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양한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그 부분에 해서, 또 과장님 의지도, 내가 보니까 이 부분에 잘 만든다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영월에 한번 가봤는데, 영월이 우리보다 훨씬 군세도 작고 촌 아닙니까?
거기에 박물관이 총 17개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존해 가지고 만든 것이, 그래서 영월에 오는 분들이 단종과 관련된 그런 역사도 있지마는, 그 박물관을 보고 쭉, 1박 2일 이렇게 관광을 하는 걸 보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런 유산은 정말로 잘 보존해 가지고 후대에 잘 물려주고 우리 관광소재로도 삼고 먹거리도 삼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공간이 보니까 한 290.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1평입니다, 전체.
강철우 위원  예. 그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시내 중심가 291평인데, 옆에 입원실 낡은 건물 이것 철거해 놓고 나면 굉장히 그 주변이, 환하고 넓어질 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 부분을 부의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활용방안으로서 의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했잖습니까?
자료에 있잖습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들 다 드리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안철우  회의한 그 내용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참, 오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용역비를, 건물매입비는 삭감을 하고 용역을 놓아두었는데, 그 당시 용역비를 놓아두면서 저희들이 주문한 사항이, 자생의원이 정말 군민들이 이게, 특혜 의혹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아라, 그런 용역을 하라 그랬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용역에 대한 활용방안은 하나도 없어요, 용역보고서에는.
그리고 사실상 아무리 좋은 일이더라도 군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못 하고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의 아림특화거리사업도 그렇고, 저런 것들도 사업이 변경되면 설명회라든지 한 번 가지고 안 되면 두 번 열 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의견수렴 절차를, 몇 번이나 과장님 하셨는지 모르는데, 군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거창이 장기적으로 낫다, 발전적이다 이런 안들을 갖고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아침에도 저도 이런 전화서 한 두 통화를 받았어요.
아직도 상당수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매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입했을 경우에 정말 근대문화 유산으로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들을 하라고 그래서 용역비를 일부러 남겨 둔 건데, 그런 것은 전혀, 지금 계획에는 없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자생의원하고 자생의원 앞거리를, 창조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만들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국의 대학생들 디자인 그다음에 건축학과 그런 대학생들한테 공모를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모, 그 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거리에 대한 공모지, 저희들이 주문한 것은 군민들이 하는 것은 과연 그 건물을 10억씩이나 예를 들어서 주고, 그 건물을 살 이유가 있느냐, 일반군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건물이 낡아도 쓰지도 못하는 건물인데, 살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정말로 근대적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 안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설명하시면서 실제 이렇지만 건물 값은 과표상에서 이렇게 잡아놓았지마는, 실제 건물 가격은 우리가 지불하지 않을 거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군민들이 생각할 적에, 그냥 이 안만 듣고 그냥 보면, 군민이, 건물값은 따로 준다 하더라, 건물가격이 단돈 100원이 되라도, 군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안 그렇거든요?
거기 땅값은 땅값대로 쳐주고 못 쓰는 건물은 건물값 또 따로 쳐 주더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대형 공사 사업들을, 지금 각 농가에서 FTA 체결되고 농민들도 어려운 시점에서, 사실상 농로포장 하나가 더 중요한 데, 우리 군 자체 예산도 적지 않습니까?
이런 사정에서 그런 쪽에 예산을 안 들이고 이런 사업들을 한다, 이것이 잘못 비추어지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하게 홍보라든지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그런, 하다가 미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이런 시점을 통해서 자꾸 알려지고 또 우리가 홍보를 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또 사업 부분이 물론, 조선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하여튼, 또 저희들이 문화 이런 쪽으로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렵더라도? 그래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활용방안도 찾고, 지금 창조발전소하고 창조거리를 만드는 것하고 연계되는 부분하고 같이, 새롭게 군민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군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그런 고민과 함께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 오해가 없도록,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만들어서 우리 거창군이 자랑스러워 할 그런 문화유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여기에,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하더라도 다음에 예산심의가 또 있는데, 자생의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박물관하는 것을 서울대학교와 연계하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들까지 확실하게 갖고 이야기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래야, 군민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설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싶습니다. 사실 오늘, 총무위원회 금년 정례회 첫 안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방금 또, 저도 그 내용을 몰랐는데 건물에 대한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고, 그다음에 향후에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설명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부여를 해서, 다른 2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면,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것 따로 안이고, 예산은 또 따로 있으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없는 것을 우리가 사업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  오늘 이 계획안은 절대 승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딴 것은 다 몰라도요, 이것은 너무나 밖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것하고 나면요, 여기 앉은 위원들도요, 분명히 욕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부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밑에 들어온 것도 조금 전에 이것은 과표에 의해서 했다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건물 그것 기증하면 뭐 합니까, 폐기물 처리해야 돼요, 그것 다 뜯어 가지고.
수리할 때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거의 뚜껑만 몰라, 좀 놓아두고, 뚜껑도 다 갈아 넣어야 돼요.
거의 다 갈아 넣고, 쉽게 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이십 몇 넌 된 집을 이번에 수리했던 것, 과장님, 주상에 수리했던 것 기억하시죠?
○재무과장 김종윤  부의장님! 그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이것이 원형보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지 원형보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지요.
류영수 위원  그런데 58년 된 집을, 이 집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저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것은.
류영수 위원  이것 지금 만져 보면요, 진짜 스펀지, 스펀지도 아니고 퍼썩퍼썩 해요, 가보면요.
나도 작년에 이것 관심이 있어서 다 둘러봤는데, 이것은 수리를 한다고 치면, 여기 폐기물 처리비가 과연 어느 정도 나온다 생각해요, 이것 뜯어내는 것만 해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무리 좋은 집도 사용 안 하고 한 3년만 방치하면 내려앉습니다.
지금 각 제실이라든지 문화재를 보면 그런데, 일단 하루빨리 그런, 안정화 조치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우리 의회 입장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요, 아직 설명회도 좀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해야 거창이 조용하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안철우  예.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저는 절대 동의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의 의견, 좋게 잘 듣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올 1년 동안 이 관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 의회에 보고도 했고 여러 차례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접촉도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런데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 설득시키는 데 과장님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예, 이 부분의 필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 하셨다면 저희들이 설명을 별도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난번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했습니다, 예.
○위원장 안철우  그래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기억도 못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 자료를,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이야기를 끝내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 활용방안에 보면, 입원실은 철거가 되죠? 어떻습니까?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그것은 안이고.
○위원장 안철우  아, 안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안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향후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류영수 위원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오늘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해 가지고, 먼젓번에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개인의 이름은 한 자도 들어가지 않는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류영수 위원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왜 개인의 집을 자손만대로 보존해 주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류영수 위원  그래 내가 이야기하지만요, 이것, 성 모 씨하고 우리 군의 군수하고나, 모종의 뭐가 없이는,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류영수 위원  예. 뭐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저희들이 군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실무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립니까?
제 생각과 소신으로 이것은 보존이 되어야 된다.
류영수 위원  왜 아까 이야기하는데 설명회를 왜, 문화원에, 거창군수가 문화원에, 군수가 한 사람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장소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왜, 거창군청 대회의실도 있고 중회의실도 있는데, 이런 데 모시고 해야 되지, 왜 그런 데 가서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런 부분은.
류영수 위원  문화원에 가서 지금 모든 것 결재 받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류영수 위원  군수가 지금, 몇 명이오, 거창군수가? 한 번 이야기해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부의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류영수 위원  듣기는, 지금 밖에 군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장 안철우  부의장님!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문화원에 가서 하는데요?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님! 그것은 회의 장소를 왜 거기 택한 겁니다.
류영수 위원  회의 장소를 왜 거기에 하는데요? 거창군청 넓은 데 많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다른 회의.
류영수 위원  지금 모든 걸 거기 가서 결재 받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다른…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회의장소가 여러 여건상 안 맞아서 거기에 가서 한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뭘 어떻게 해서 여건이 안 맞는데요?
거창군청도 있고 여기 할 데 많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다른 회의가 있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한 것이지, 거기를.
류영수 위원  거의 지금 보니까 거기 가서 짜 맞추고 끼리끼리,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 한번 하기만 해 봐요, 어떻게 되는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발언이 너무 과격하십니다. 회의 우리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데.
류영수 위원  기록이 되어야 좋은데요, 이것 해 놓고, 거창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여튼,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 봐요. 예, 이상입니다.
하루도 조용 안 하고 싶거든.
○위원장 안철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잠깐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승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중에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있고 해서, 그 의견을 잠깐 제가 물어보고, 승인인지 부결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나머지 위원님들, 반대하지 않으시고, 찬성하십니까?
류영수 위원  그러면 저것 지금 평당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감정가가? 평당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저희들이 감정을, 제가 와서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것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래서, 감정을 하면 저희들 추정컨대, 곱하기 1.4, 그 정도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감정을 하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공시지가의 1.4….
류영수 위원  거기 실거래 가격은 얼마 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직 그 주변의 실거래 가격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까지 그 주위의 실거래 가격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까지 그 주위의 실거래 가격을 한 번도 조사 안 해 봤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오직, 거기의 땅 팔아주는 데만 적극 힘을 쓰다 보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좌지우지를 하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게 하면 그때 실거래 가격 조사가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하면, 박물관을 하는 데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전부 다 계획안을 한번, 내 보시죠.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이것은 지금 토지부분의 계획 승인안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할 때 심의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언급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활용방안을, 창조거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 시설로써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대학생들 공청회도 하고 또 문학도시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하면서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시가지 중심가에 위치해 있고 건물이 역사적인 또 근대문화 유산의 가치도 있고 이래서, 여기가 아까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근대 우리 거창의 의료기관의 병원의 효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 그다음에 그것이 시내 중심가에 있고 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공간, 와서 옛날 6, 70년대의 향수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상철 박사부터 성수현 박사 그 윗대까지 다 서울대 출신들이고 또 서울대 병원장도 역임한 그런 경력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근대 의료박물관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핵심은,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대병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 협조를 해 줄 수 있겠느냐, 아, 그것은 협조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운영하는 데 지원 같은 것 해 줄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의료기기라든지 서울대병원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다 인수를 해 가지고 사 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그것은, 아직은 당장은 곤란하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서울대병원에서 저것을 매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말도 나왔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류영수 위원  아, 요구를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다가 이 부지를 사 가지고 거창의 분소 박물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류영수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서울대.
류영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지금 가는 있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장내소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아! 가만있어 봐요, 지금. 그러면 서울대학교 병원에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분소로 추진하려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지금 계속.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운영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운영 부분의 이야기.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말을 잘못 알아 들으… (웃음).
○재무과장 김종윤  부의장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의 분소 형태로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하면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운영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우리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다 사 가지고 했으면 그런 제안을 했을 때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것은 시기상조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우리가 이걸, 매입해 가지고 다해 주면, 모든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은 서울대병원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운영 시스템을, 예, 같이, 시스템을 같이 맞춰 가지고.
류영수 위원  사람 고용하는 거고 이런 것도 다, 자기들이 책임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울대병원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 것부터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서울대병원에서 실제 처음에 우리가 한 번에 해 주고, 훗날은 서울대병원에서 관리를 해 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 병원역사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의 분소 형태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안을 잡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해 주시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생들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코스도 되고.
○위원장 안철우  과장님! 과장님, 되었습니다. 설명 그만하십시오. 그만 하시고.
류영수 위원  그러면, 봐요.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한테 설명이 되고, 또 우리 군민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설명서를 가져와요.
그렇게 하면 몰라도, 안 그러면 이건 절대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주례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고 여러 번 업무보고 할 때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류영수 위원  오늘 제대로 보고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해가.
류영수 위원  그러면 분소 형태로 해 가지고, 소 형태로 해 가지고 훗날 서울 그런 자료를 한번 내 놓아 봐요.
그런 것 같으면 예산심의를 할 때 또, 한번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군에서 확실히.
○위원장 안철우  우리가 내부적으로. 잠깐만요! 내부적으로 이걸 거창에서 매입을 해서 다 준비해 놓지 않고 서울대학교에서 계약을 안 해 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 안철우  계약을 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안철우  자!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구체적인 이야기고 하고, 오늘 공유재산.
류영수 위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  그렇게 알고 하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예, 속기록에 남을 겁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마치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10시54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2012년 지방채발행계획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연리가 4.32%인 이유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연리가 4.32%입니다.
기채 차입 시 시중은행의 연리를 4.32%로 차입 가능한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관내 모 은행으로부터 4.32%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득하여서 4.32%로 신청하게 되었으며,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은, 공영개발 추진 시에는 공사 준공 후에 부지분양이 가능하므로 기채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비부담 경감과 분양 촉진을 위해서 내년 3월경 거창공영개발 추진을 실수요자 방식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수요자와 협상에 따라,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상비로 50억을 책정해 놓았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예. 50억하고 여기 보면 상환기간이 2015, 2016, 2017,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승강기산업에 대해서 분양했을 때, 혹시 또 군에서 특혜를 주었니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분양대금이 나와 있습니까? 분양대금? 상환재원이?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렇게 조성을 하면 저희들이 분양가를 산정하면 35만 원선에서 분양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분양대금으로 해서,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우리가 보면 승강기산업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 많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웃음) 조금,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 R&D센터가 건립이 되고, 또 승강기 관련기업이 활발하게 건축이 진행되고 나면, 지금 아마 관망 중인 업체는 앞으로 많이 안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앞에 보면, 승강기산업체 분양이 얼마쯤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22개 업체에 5만 6,000평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금액은 얼마씩 분양해 주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승강기 선도업체였기 때문에 일단 10%만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강철우 위원  약 3만 원 정도 하셨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그래 또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승강기산업단지에 들어와 버리면, 정상적인 분양을 이렇게 35만 원씩 할 수 있겠어요?
또 다른, 앞에 선도기업체도 있고 이런데?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
강철우 위원  형평성에 안 맞지 싶은데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선도기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어떤 특별 혜택을 주었고, 이후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하고 똑같은 혜택으로, 또 금액으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런 분양가격이 35만 원은 되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땅값이요. 분양가격이.
○경제과장 이재영  예, 분양가격이 그러니까 보상비라든지 공사비 모든 걸 다 합쳐 가지고 하면, 뒤에 정확한 금액은 그때 산정을.
강철우 위원  예. 정상적으로 해야 이 금액을, 50억이라는,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갚을 수가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철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정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선도기업체 해 가지고 승강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들어옴으로 해서 진짜 또 특혜분양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정확하게 분양을, 과장님, 저한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35만 원, 분양을 하시겠죠?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그 금액은 저희들이 보상비라든지 공사를 해 보고, 정확한 산정을 해 봐야 금액 자체는 나옵니다마는, 이 50억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실수요자 개발을 찾아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상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런 부분은 특혜 시비가 안 붙도록,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 승강기산업 전문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기획실장님이, 평당 30만 원에 분양한다, 35만 원에 분양한다, 또 다음에 가서 3만 원, 이런 식으로 또 해 버리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그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도기업은 우리가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22개 업체에 대해서는 30만 원 되는 걸 90%를 지원해 주었지만, 이 선도기업이 22개가 완전히 들어오면, 실제 이분들이 35만 원이나 또는 40만 원이나에 들어올는가 모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면 저희들이, 한 35만 원선에서 분양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분양대금을 30만 원씩 해야 우리가 갚을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지금 뒤에 들어오는 업체는 특혜가 전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맺고 끊는 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난번, 군정질문 때 특혜 시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 현재 아마 정책적으로 그런 특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실장님! 35만 원에 이것 다 한다 이 말입니까? 땅이 다 몇 평이지요, 공장부지가 다 하면요?
다 개발해 가지고.
○경제과장 이재영  분양해야 될 것이 9만 7,000여 평이 됩니다.
류영수 위원  9만 7,000평?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한 6만 평 조금 넘습니다.
류영수 위원  6만 500평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류영수 위원  35만 원 하면, 그러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한, 180억…?
류영수 위원  왜 이걸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요, 만약에, 현대나 SK나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이런 데서 다 들어오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가격을 책정하는 것 같으면, 얼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큰 회사에서 들어온다고 치면, 내가 삼성을 연결시켜 가지고 들어온다, 그럴 때에는 땅값 이것 싸게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줄 수 있겠죠?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도 사실은 자부담분이 저희들이 2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210억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회사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회사가 와도 금액은 210억 범위 내에서, 공사를 자기들이 시행을 하고 분양을 해야 됩니다.
류영수 위원  211억 7,500이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나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래 이것 분양을 다해 가지고 택지 조성을 했을 때 분양을 35만 원 했지요?
그런데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니까, 조금 전에도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특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류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가 들어 올 때, 가격을 싸게 해 달라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게, 이렇게 하면 가격을 싸게 해 줄 수 있겠죠?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이 금액이, 어떤 자기들이 자부담분을 210억을 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도 하고 나머지를 다 완료하면, 실제 자기들이 건설회사가 있고 하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니까, 그중에서 이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지, 전체적으로 다른 금액 자체는, 변동사항은 지금 봐서는 없는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류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좀 낮춰주고.
○경제과장 이재영  대기업이 와도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다른….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대기업이 오면 저희들이 300영 이상 이렇게 하는, 기업유치 측면에서 하는, 또 수도권에서 오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하는 것 가지고는 특혜를 줄 수가 전혀 없지요.
자기들이 와 가지고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장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는 거지, 군에서 어떻게, 지금 선도기업처럼 특혜는 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또 밖에서 특혜 논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선제 위원  (웃음) 우리 위원님들이 특혜에서, 영, 노이로제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하면 분양은 어차피 자기들이 몇 프로 책임을, 아니 우리 군에 아직까지 계약한 것은 아닌데, 우리 군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분양할 걸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30% 이상을 자기들이 안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6만 평.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 이상 해도 그러면 30%로 봐야 되지, 이상 하는 것은, 그 기업체가 더 이상….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만 평 하면 1만 8,000평을.
조선제 위원  그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일반분양으로 가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조성원가는 얼마쯤 치입니까, 이 정도 되면? 조성원가는 평으로 계산했을 적에.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조성원가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국비 7만 원 도비 군비 해서 8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실제 35만 원 같으면 한 43만 원 정도 됩니다. 4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농공단지로 조성하기 때문에 8만 원 자체가, 가격이 다운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그쪽에하고 실수유자 방식으로 계약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이야기라서.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여하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수요자 개발을, 지금 찾고 있는데 조금 힘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좋은 기업이 있으면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 가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5분간만 짧게 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역시 일괄 청취한 다음, 심사는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철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 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4.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17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을 하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센시티 방안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고센시티 영화관이 연간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으로 월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1억 2,000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는 영화를 상영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자기들이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보겠다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1억 2,000을 또 내년에 고센시티에다 갖다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여기 보고한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현재 고센시티 영화관은 문을 닫아 놓았죠? 합니까? 영화 안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영화 상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우리가 1억 2,000 준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되겠어요? 돈 주면, 먼저도 돈 다 빼먹고 문 닫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돈을 빼먹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류영수 위원  아, 그래 빼먹었다는, 내,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1억 2,000에 대한 돈이, 다 되고 나서 그만, 영화 상영을 안 하고, 그런데 민간업자인데 저게요, 민간업자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식당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결국은 영화 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영화 보러 다닐 정도 되는 사람은 전부 돈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1억 2,000만 원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업자한테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영화를 보러가는, 군민들한테 실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류영수 위원  그래 맞아요. 그러니 극소수요, 그 사람들이, 영화 보는 사람들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분야는.
류영수 위원  영화 보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자주 보고 하지, 10년 20여 년 극장에 안 가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데, 지금, 영화 보러가는 수준의 그 사람들만 계속 혜택을 보는 거죠?
영화 보는 사람이 보지 영화 안 보는 사람은 거의 영화를 안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특정인들만 혜택이 가는 거죠.
류영수 위원  그렇죠? 거기에 또 1억 2,000을 또 주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할 겁니다.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그때 질의하면 됩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런데, 현재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국제화 여비에 우수시책 제안공무원 해외연수에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7,000을 잡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뒤에 기타보상금도 그렇고, 포상금 이것이 다,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한 이런 인센티브들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이,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우리 공무원들 간의 어떤 위화감,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런 것들로 굉장히 떠들썩하던데, 예를 들어서 시책을 제안하는 것하고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분들한테 이것뿐 아니고 다른 것까지 모든 인센티브를 다 집중해서 준다는, 그런 쪽의 불만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시책제안자 우수 제안자에 대한 어떤 포상관계, 이것이, 운용의 묘를 잘 못 살려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시책제안을 하면 한 100건이나 200건 이렇게 내면, 검토를,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실무자선에서 검토해 가지고는 골치 아프니까, 안 하려고 이래 놓으니까 실제, 200건 제안해 봤자 한 20건도 안 올라왔었거든요? 실제 하고 싶은 것이.
그래서, 많은 제안이, 여러 수백 건의 제안이 실제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탈피하고자 해 가지고 처음에 어쨌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하자, 이랬더니만 1차 한 것이 정책오디션 그것을 했을 때에는, 개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혀 말이 없었죠.
두 번째는 팀을 구성해서 멘토 멘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실ㆍ과장들도 거기에 멘토로 들어간 분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내 제안이 제일 낫다 싶은데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1차 심사를 하면서 주무계장급 한 10명으로 하고 그 점수를 가지고 안 되어서 2차 발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 안 한 부서장이 전부 점수를 매겼거든요?
점수를 매겨 가지고 최종 결재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아, 이것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시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각 실ㆍ과에서 있는데, 이것은 그 실ㆍ과에 사전에 거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안으로 안 그렇냐,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부 군수님까지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러면 군수님이 이것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채택해라, 아니면 이것은 시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8건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고 점수 나온 걸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운영할 때에는, 정책오디션 그것이 상반기에 최우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네 사람이 한 팀이 되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은 그냥 놀고, 한 사람이 낸 것을 팀을 만들라 이런 것은 안 되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개인별로 해 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해 가지고 하면 말이 안 없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7,000만 원을 해 놓았지만, 실제 아주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고, 아니면 제안이 별로 그렇다 싶으면 포상만 주고 만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비는, 올해 기이 시행한 것을 갖고 내년도에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외국 연수를 보내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뒤에 전부 다 보니까 시책제안에 대한, 다, 어떤, 시책제안에 대한, 공무원 해외연수도 그렇고 보상금도 그렇고 포상금도 그렇고 인센티브도 다 이런 쪽이니까, 정말로 시책제안을,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는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서로 공무원 상호 간에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하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를, 하시더라도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부기를 몇 개 못 해서 하나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또 군정발전에 유공한 공직자라든지 또는 위에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국ㆍ도비를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확보해 온 직원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또 공모사업 선정 같은 것을 하는 데 고생을 해 가지고 한, 이런 직원들을, 아주 엄선해 가지고, 누가 봐도 참 갈만 한 사람이 혜택을 받았구나 하는,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배로 늘어났는데, 뒤에 전년도 예산액이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더 늘어났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여기는 문화관광과에 있던 미디어 분야, 이것이 저희들한테로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디어 분야도 새롭게 신설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양쪽으로 서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 그 밑에 보면, 매체이용 군정홍보 안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하철부터 해 가지고 이것이 문화관광과에 있던 것이, 저희들한테로 이리로 넘어와서 그래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이 금액으로 봐서는 오히려 금액이, 다른 예산들은 더 줄은 상태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이 한 1억 정도 줄었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이걸로 봐서는, 이 예산이 넘어옴으로 해서, 다른 예산들은 더 오히려 준 것 같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것은 1억 줄었는데 저희들이 아파트광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엘리베이터에.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선수를 이용한 홍보 같은 것,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청 홍보비도 기획실에서 일괄에서, 지금 각 과별로 쫙 보내다가, 또 어느 날 그쪽 과에 있던 것을 받아들이고 하면, 예산서를 보면 어느 날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전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면, 나중에 어떤 예산이든 마찬가지인데, 그 부서에 있는 예산들이 다른 부서로 계속 이동을 해 버리면, 특별하게 이동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은 문화관광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이쪽의 홍보와 관련된 예산들은 각 실ㆍ과에 있는 것, 기술센터에 있는 것까지 다 가져오셔야 되죠, 군으로.
군으로 가져 와서 다시 이쪽에서 재배정을 해 주더라도, 그래 군에서 일괄, 홍보에 관련된 예산들은, 그래야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이 얼마쯤 쓰이는지 이걸 일괄하는데, 각 부서마다 또 따로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고. 그런데 아까 수정예산에서, 5억을 가지고 아까, 4가지 새로 한다 그랬습니까?
4가지가 뭐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공영자전거 단말기 구입하는 데 2억 원, 고센시티 영화관 활성화 지원에 1억 2,000, 남상 무촌 굴곡도로 정비사업에 1억, 다음 농촌가로등에 1억,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서의 예비비가, 정말 딱 맞춰 놓았습니다, 예비비가.
1/100로,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제는 예비비에서 더 유용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쫙 맞춰 놓았는데, 정말 수정예산에서,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미리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정말 수정예산에서, 세출예산액의 1/100로, 딱 그 규모까지만, 정확하게 맞춰 놨어요, 지금.
그 정도로 우리 군 재정이 지금 (웃음)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는 이 수정예산이 나중에 그 정도로, 필요하고 급한 건지, 미리 예산 편성을 제대로 했어야 되지, (웃음) 예비비를 삭감을 시켜서 이렇게 변경할 정도로, 그런 건지, 의문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실ㆍ과에서 전부, 아주 필요하고 급하다 하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실제, 400등 해 가지고 4억 했다가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242등인가 해 가지고, 그것은 필요하고 급하게, 70만 원 짜리 있고 100만 원짜리고 있는데, 한 2억 정도 하면 그것은 민원 해소하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했고, 무촌 굴곡도로는 전부 다 했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는, 예비비를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렇게 다 가고 나면 1회 추경 재원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116페이지 군정시책 개발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지금 우수시책 자료수집을 하고 이런 데 여비 나가고 이러지요? 예산 책정한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다 열중하다 보면, 실제 자기가 해야 될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실제 자기 업무보다도, 이런 걸 발굴하러 다니고 이런 데 하다 보면, 자기 업무에 지장이 많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하다 보면 조금, 다른 데 선진화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책을 하는 데, 그러면 그것을 인터넷이라든지 전 시ㆍ군에 가보면, 아무래도 1박 2일이나 이렇게 갔다 오면, 거기보다는 더 잘하려고, 이렇게 업무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이것은 가는 겁니다.
예, 업무가 조금 약하다든지 이런 분야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전국에 가서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군정홍보 간담회 참석자 보상, 여기에 사업비가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122페이지. 13페이지 여기에, 예산설명서 그것 보고 이야기합시다.
예산설명서 13페이지에, 군정홍보 언론인과의 간담회 참석자 보상, 군정홍보 언론인과의 간담회 참석자 보상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언론과의 시책업무 원활도모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뭐가 간담회 참석자 보상에 5,000만 원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500입니다.
류영수 위원  500요? 이것 한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자실을 폐쇄를 하고 브리핑룸으로 전환해 가지고 그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 아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가서 브리핑을 하고, 그 외에는 해당부서장들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에는 점심도 같이, 유대강화를 위해서.
류영수 위원  아, 이것 점심값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한 끼하고… (웃음).
류영수 위원  군수 카드도 가지고 있지요? 그런 것은 어디에 써요? 이런 데 쓰면 되죠. 언론과 만나 가지고 하는 데 이런 것까지도.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실제 또, 언론인들이 한 스물댓 명 됩니다. 상당히 많다 보니까, 또, 공보부서에서는 또 말 못 하는 그런 또 어려움도 많고 해서.
류영수 위원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은 삭감해야 돼요. 이런 것 없어도 돼요. 이것 없어도 카드 쓰는 것하고 월급 받은 것하고 써도 충분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생기는 돈이 많다고 들었고, 여기에서 다 또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나는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요.
광고비도 오늘 전부 다 삭감시켜 버려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지금 우리가 급하게 어떤 또….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광고에 대한 것도. 광고를 하면, 군에 광고하는 것, 한 주에 하나 정도만 하면 되는데 온데 칠갑을 하는 이유가 있소? 신문에다가?
광고비 한 달에 많이 주는 이유가 있냐고요. 그만큼씩 나가는 것.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저희들 광고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공고하는 것 이것은, 어떤 특정 신문사에 못 주니까 한 두세 개씩 갈라 가지고 한 번씩 하지, 전체 7개 신문사에 주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런 것을 몇 번씩 만나 가지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군수가 이리저리 적당하게,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돈인 걸로 나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 것이 아니고.
류영수 위원  이것은 필요치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방송사 같은 데도 취재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알려야 될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급해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웃음) 그래서 또 점심도 같이 한 끼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10시 같으면 그 사람들이 또 아침도 안 먹고 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조금, 편의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아침을 안 먹어서 점심을 잘 대접한다고요? 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115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업무용 수첩제작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예, 보면, 1만 5,000원인데 작년에 업무용수첩 할 때와 똑같습니까,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내년도는 작년보다도 금액이 적습니다.
강철우 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자료확인)
강철우 위원  전년도 것이 얼마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은 2013년도에 수첩제작 할 건데….
강철우 위원  2012년도 수첩 제작 안 합니까? 안에…?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안의 내용은 속지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을 작년도에 제작할 때 수첩을 해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피만 해 가지고 쓰는데, 내용을 알차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피만 제작할 겁니다.
강철우 위원  안에 속지를 넣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예. 바깥의 것은 그대로 사용한다는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겉의 표지는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가격이 1만 5,000원이네요, 속지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1,500만 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1권당 1만 5,000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1만 원….
강철우 위원  1만 5,000원 되어 있네요, 여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1,500권을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속지만 해도 이렇게 1만 5,000원 들어갑니까, 한 권에?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걸 저희들이 보니까, 전에는 수첩이 잘되어 있다가 언젠가부터 자꾸 퇴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로 된, 대한민국 지도라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음력이라든지 또 다른 것을 넣으려고 보니까 일단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내용을 알차게 하고 그리고 또 종이 질도 조금 바꿔 가지고 높여서, 종이가 보니까 자꾸 찢어져서 나오더라고요?
강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또 안에 끈도 없고 이래서, 조금 많이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바로 이 수첩 제작이 어지간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직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아직까지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이것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우선에 시안이 나오면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도 하고 해 가지고,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전체 해 가지고 인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한번 고십시오. 121쪽에 보면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국민참여 프로그램 유치하는데 여기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저희들이 내년도에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 되어 가지고 혹시, 전체 군민들을 위해, 유치를 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나 유치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전체 군민을 위해서 축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3,000만 원을 해 놓은 겁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좀, 우리 군민의날 그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은 수시로 혹시 발생할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해 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성인가요 콘서트 같은 것은 우리가 올해는 그냥 무료로 했는데 또 봐 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거창군에 축하를 해야 될 일이 있는가도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그때 쓰기 위해서.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의견은 충분히 아는데, 될 수 있으면 1회성 행사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축제를 자꾸 통ㆍ폐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행사 자체도 될 수 있으면 1회성 행사를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군민의날 대회 때 하면 충분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군민의날 행사 같은 때에도 노래자랑이 너무 많아서 지루하다, 낮에 하고 밤에 하고 이런 (웃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에 쓸는지, 내년 일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편성해 놓고.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버이의날 그때도 행사를 한 번 했거든요?
올해인가 행사를 하면서, 경남 FC하고 축구대회를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이것도 어버이의날 행사 할 때 그 대회를 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강철우 위원  어버이의날 행사 하면서 축구 FC 불러 가지고 그때 9,000만 원 예산이 소요 안 되었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올해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시설관리사업소 할 때 그 예산을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1회성 행사는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부패방지 대책기준에 보면 민간인 포상금이 있고 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에 대한 부분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전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만 원쯤 잡혀 있고 또 민간인 보상금도 1,000만 원 잡혔습니다.
그 실적이, 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예산만 이렇게 세워갖고 집행도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니,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해 놓아다가, 안 되면 전부 다 불용잔액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전부 다 삭감을 시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니 이런 부분도 한번, 현실성 있게, 제가 이번에 조례에 이야기 한번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대한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간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보면, 잘못되었을 경우에 신고를 하면, 공무원에 대한 민간인, 여기 보니까 민간인 보상금 있죠? 지급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지급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조항을 넣어 놓아야지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이 아마, 부조리 신고보상금 관계, 이것은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 놓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엉뚱한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요인이 안 나타나면 바로 전액삭감을 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 더 연구를 좀 하고 내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1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실장님! 어디 갔습니까, 122페이지 예산안요, 설명서 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군정홍보 및 광고업무 추진비 해 놓았는데, 언론과의 시책업무 원활도모, 하고 밑의 것, 언론과의 시책업무 원활도모, 이것은 어떤 차이요?
원활도모, 원활도모, 업무 시책, 언론관계, 대언론 관계 시책업무 원활도모, 대언론관계 시책업무 원활도모, 사업목적은 똑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위의 것은….
류영수 위원  아, 위의 것, 가만있어요. 위의 것은 어떻든 간에 사업 목적이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글씨 하나가 안 틀린다 이 말입니다.
사업목적이, 대언론관계 시책업무 원활도모, 또 밑에도 사업목적이 대언론관계 시책업무 원활도모, 이 글씨 하나도 안 틀리게끔, 똑같은 내용을, 위에는 950이죠? 또 밑에는 500, 이것이 그래 어떻게 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목적이 왜 똑같느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데 왜 똑같이 이렇게 갈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의 것은 보면, 실장이 홍보라든지 또 광고업무라든지를 하면, 저희들이 실제, 대도시 광고 같은 것을 하면 우리가 현지도 한 번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어느 위치에, 지금 보면 저희들이 동서울터미널 같은 데도 하나 해 놓았거든요?
위치 같은 것도 보기 위해서 가는 이런 것도 있고 밑에 있는 언론인 관계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대언론 관계 시책업무 원활도모, 하여튼 사업 목적은 똑같거든요? 왜 그래 사업목적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야기하듯이 다르게 해야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이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고, 이걸 내가 요즘 바빠 가지고 실제 많이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당장 여기 와서 눈에 나타난 것도, 군정홍보 및 광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업목적이 대언론관계 시책업무 원활도모, 이렇게 해 놓고, 밑에 군정홍보 언론인과의 간담회 참석자 보상, 이것도 사업 내용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리고 광고를 해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자기 차 가지고 자기가 찾아오고 다 이렇게 하는데, 크게 돈 쓸 일이 별로 없지 싶은데, 서울 가면 광고하는 사람들이 밥도 사 주고 차비도 주고 이렇게 하지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동서울터미널 같은 데 한 번 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제1센터에다가 멋지게 하나 해 놓았거든요?
남부터미널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씩 올라가서 보고, 위치를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  지금 딴 위원님들이 질의하려고 그러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이걸 전부 다 물어봐야 되니까, 사이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예, 일단 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잘못되었죠? 표현도 잘못되었고, 예산이 950만 원이지요?
밑의 것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것도 보니까…, 자, 그리고 보도자료 실적평가 포상금 해 놓았는데 사업목적이, 대언론 관계 시책업무 원활 및 군정홍보 이것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아까 1차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요.
류영수 위원  예. 한 번 더 들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해마다 홍보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ㆍ과에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도자료라든지, 이걸 제출하는데 그것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기피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실제 보면, 보도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월요일 같은 날 간부회의하고 나면 이러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보도자료 만들어 가지고 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다시 취합해 가지고 언론사라든지 방송사 같은 데 보내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취재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많이 제출하는 부서에.
류영수 위원  그런 포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이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정을 전체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자기 업무의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해서 했는데, 우리가 170만 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아, 일단 언론관계,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를 제대로 잘해 온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수상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실적이라든지 또 보도가 많이 난 것,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한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광고탑 정비 및 버스 및 택시 광고안 제작한 것 그 밑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거와 뭐가 어떻게 달라서 다시 또, 지금 고속도로변 광고탑을 고정형에서 가변형 겸용 활용으로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로 거창 이미지 제고 및 버스 택시 광고안 제작 및 부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보면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2군데 있습니다. 남상에 하나하고 거창 IC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맛있다 거창사과’하고 그리고 ‘교육도시 거창’이 되어 있는데 그걸 1년 내내 사용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국제연극제라든지 또는 군민의날 행사라든지 다른 큰 축제행사 할 때에는 다른 시ㆍ군처럼 임시로 한 2달 정도, 앞에다 스크린을 해 가지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 10회 정도, 한 번 하는 데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회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 손님이 많이 오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안 해도 국제연극제 할 때 보면 많은 광고를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하는데 꼭 그렇게 이걸,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다른 시ㆍ군에도 가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금산의 인삼축제를 한다든지 또는 산청의 한방약초축제를 한다든지 무주 반딧불축제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전부 고속도로변에 있는 야립형 광고탑에 한 2달 전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실제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안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홍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류영수 위원  고속도로 한 번 교환하는 데 600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천을 막는다 말입니까, 다, 전체를….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을 벗기면 내나 원형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임시로 한 번 더 가에다가 붙여가지고 스크린 해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전체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있다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것 할 때만 한 2달간 하다가 또 그것 하고 나면 벗겨서 갈아 넣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덮어 가지고 하고 그것 벗기면 내나 원형 그대로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함양 같은 데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되어 있는데, 함양도 그것을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알겠고, 17페이지에 부패방지 대책추진 하는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우리 군의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직내부의 청렴도 향사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사업비가 2,000만 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민간인 1,000만 원 공무원 1,000만 원, 그렇게 각각 다릅니다.
류영수 위원  민간인이 신고하는 데 주고, 또 공무원 보상금은 신고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번에 공무원포상금 금원산 저기는 신고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내부에서.
류영수 위원  그래 내부에서 검찰에 고발해도 포상금 줘야죠, 제대로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로, 군으로 관련조례에 의해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면상으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류영수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 감사계 이런 데 해 봐야, 가재가 가재편인데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검찰에 바로 갖다 주는 것 아니오?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전부 다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그것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서 아무 감사를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원래 수사 중일 때에는 원래 안 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원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업무에 계속 업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요, 정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어느 정도, 일신이라든지 구형이라든지 떨어졌을 때는 몰라도 그 외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 현재 민간인 보상금 해 주는 것도 신고가 되었을 때, 여기서 1,000만 원 내에서 얼마씩, 1회에 얼마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 상환액은 2,000만 원입니다. 최고 상환액이 2,000만 원인데.
류영수 위원  그래 2,000만 원 안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보면, 금품 수수액의 20배, 그리고 향응을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의 20배, 그리고 추징한다든지 환수하는 데는 거기의 20%, 이렇게 해 가지고 최고 금액이 2,0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0만 원까지 안 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조례가 있어도 이용을 안 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신분 같은 것이 혹시 노출될까 싶어, 꺼려해 가지고 아직까지 안 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은 내가 봤을 때에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신고한 것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없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런 것은 할 필요없지 싶어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혹시 또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놓아두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몇 건 들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류영수 위원  한 건도 안 들어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딴 데 돈 예산편성 해 가지고 쓰고, 이것은 없애는 것이 맞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이것이 가다가 만약에 없으면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삭감을 100% 합니다, 전액.
류영수 위원  그래 하는 것은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신고를 하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 혹시 신고를 해 가지고 1,000만 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그렇다고 예비비에서는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놓아두었다가 다음에 사안이 발생을 안 하면 그대로 전액 삭감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할 사람이 없습니까?
○위원장 안철우  일단 마저 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일단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124쪽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 보고 말씀하시죠?
강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은 지금까지 해마다 해 오던 내용인데, 예산에 각종 부기를 명시해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해도 수시 또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때 그때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위에 11억 원하고 밑에 5억 원 있는데, 이 5억 원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또 혹시 필요할 때, 사용하신다고 이것은 의원님 개인당 5,000만 원씩 했고요, 위에는 전체 포괄로 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한번 볼까요? 민간인 국외 여비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것은 대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체적으로 선진지를 갈 때 공무원이 간다든지 할 때, 그때 민간인이 한두 분씩 혹시 따라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가는 분들은 또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예산이 3,000만 원 줄었네요?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올해까지만 해도 보면, 각종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 단체로 자기들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가는 것은 안 맞다,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단체 와 가지고 12명 간다, 우리도 가도록 해 달라 읍ㆍ면마다, 또는 이장들이 가면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다른 단체도 가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단체로 가는 것은 일체 안 되고 군에서 가는데 민간인들이 한두 명 따라가거나 선진지 견학할 때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가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7,000만 원 했었는데 이것은 한 4,000만 원 정도 해 놓으면 한 10분 정도나 가면 그 범위 내에서 한 분씩 간다든지 또 혹시 두 명이 따라간다든지 하면, 하려고 그렇게 감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12페이지 설명서에, 홍보 및 광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 밑에 내려가면 사업내용이 쭉 있는데 인터넷동영상, 일간지, 공고료, 주간지, 이렇게 있는데 실제 여기에 있는 것이 주간지나 이 정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하게, 불필요하게 광고비를 쓴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하는 데 2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신문사가 20개 있으면 거창군에 한 번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하면 되지, 20개 다 해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렇게 안 합니다.
류영수 위원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2개 내지 3개 정도 합니다.
류영수 위원  한 신문사 한 달에 돈 얼마 줘요, 평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광고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한 100만 원 안쪽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우리가 꼭 광고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광고가 없으면 또 한 달에 1건이나 2건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모든 보도자료도 다 써 주고 돈 주고 다 그렇게 하죠?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하고 사진 같은 것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 보면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싶은데, 실장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봤을 때에도 삭감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여기에서 봐서는 삭감할 내용이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이것 끝나고 나거든 무엇 때문에 삭감을 하면 안 되는지 그 내용을 나한테 써 가지고, 조목조목 여기 있는 것 보면, 사업내용에 대한 것, 무엇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되는지 나한테 써 가지고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데 삭감해서 안 되는 이유를 적어 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삭감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 의회에서 밝혀야 될 성격 같은데…(웃음).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류영수 위원님이 알고 싶어 하니까, 내용을 조목조목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9분 회의계속)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세입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판매시설 설치 및 임대료 5,000만 원, 이 사업은 저희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분들에게 취업 기회도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하려고 2010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약 20명이 퀼트라든지 뜨개질 한지공예 압화 등을 하고 있는데, 이 만든 작품을 만들어서 소득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내에 점포 한 10평에서  15평 규모로 얻어 가지고 거기에 전시를 해서, 판매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한 7페이지입니다. 효도마을 지정 및 지원육성에 2,000만 원, 타 마을과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말씀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군내에 계속 소득이 높아져 갈수록 빈부 격차도 더 심해지고 어른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너무 경제적으로 흐르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효마을을 실천해서 우리 거창군민 전체가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3대가 한 집에 살면서 또 그 마을에 3세대 이상 사는 모범이 되는 이런 마을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하여 사업비로 해 가지고 한 1,000만 원씩 2개 마을을 1년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 마을로 지정되면 마을입구에 표지판도 만들, 그런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노인복지 지원사업.
○위원장 안철우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안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타 마을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언급을 하라 했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 취지나 효과 등은 말씀하시는데, 타 마을과의 형평성도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마을과의 형평성은, 형평성 그것보다는 그 마을이, 거창군의 266개 마을 중에서 가장 어른들을 모시고 3대 이상 사는 마을로서 모범이 되는 그런 마을이 있으면 차별화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형평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창군이 효를 실천하는 그런 마을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모두 평온한 가운데 어른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들은 어른을 존경하는 이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1억 3,391만 6,000원인데 구직희망자 취업, 노인활동보조기, 그리고 노인가장세대 이래 가지고 고령화 시대에 확대되어야 할 사업인데 지난해보다 6,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직 희망자에 대해서는 96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경로당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 2,000만 원 이것도 변동이 없고,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4,815만 원인데 1,005만 1,000원 해서 이것은 3,809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감이 되어서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노인실버카, 유모차 형태로 해서 끌고 다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노인가장세대 재래식화장실 좌변기 지원이 금년도 1,82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630만 원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1,190만 원 정도로 해 놓았는데, 현재 노인가장 세대에 좌변기를 교체를 해 주려고 해도 대상이 현재 사실은 없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없어서, 필요한 것만 좀 넉넉하게 나름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건강기구 지원 이것은 순수 군비로 하던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경로당에 안마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노인부분에 다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이 사업이 군비부담이라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금이 10억이 있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하면 심의위원회 결정을 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부대경비 6,286만 원이, 부대경비 내역에 이 분야는 사실, 사업도 확대되었지만 목이 여기에 보니까 산재보험 또 홍보 피복비 교육비 이런 부분에서, 편성 목을 바꾸어야 된다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바르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증ㆍ개축사업이 신규로 6억 6,948만 4,000원,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거창관광호텔 옆에 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원이 당초 80명이었지만 76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보호를, 이런 요양시설이 거기에 6인실이 있는데, 6인실로 하지 말고 한 방에 4인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이제.
노인들을 정말로 진정하게 편리하게 모시려고 하면 4인실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법이 개정되어 바뀜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이것도 나름대로 공모 형태입니다.
했더니 편성이 되었는데, 전부 4인실로 하고, 정원은 당초 80명이었지만 현재는 76명입니다마는, 앞으로 80명으로 할 계획이고, 그러면서 노인들 필요공간 휴식공간 이런 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신축 3억 원 중에서 사업 대상지 지원계획과 경로당 신축 지원기준 마을회관 신축지원 기준의 설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차로 부지가 확보된 데 한해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 두 번째는 시설이 노후 되어서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개수가 필요한 것, 그렇더라도 보수비가 또 신ㆍ개축비 공사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조직조 슬래브 기준일 때에는 평당 경비가 3.3㎡, 그러니까 1평당 한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물가 인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경로당 규모도 이용자 수에 비례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제일 밑에 농촌여성 일자리사업 1억 6,000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농촌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경상남도는 저희 군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비가 8,000 도비 4,000 군비 4,000 하는 사업인데 저희 거창군에서 공모를 해서 도에 했더니만 1, 2위가 전부 거창군 사업이었는데 올라가 가지고 결국 거창 것이 밀려서 하나가 되었는데, 여기는 금원산 부각 하는 곳인데 영농조합법 금원산마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규직이 10명 금년도에, 비정규직 15명으로 해서 연간 매출 8,0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면 정규직이 16명, 비정규직 30명 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연간매출도 정상단계가 되면 7억 정도 될 걸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8,400만 원인데, 현재 다문화 가족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지난해보다 7,094만 8,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다문화 전체 타이틀을 보면 예산편성상에도 4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고 이번 최종 가내, 확정내시가 어제 아레 내려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더 보조해서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 영상인프라 구축 2,600만 원에 대해서 여기는 내용이 CCTV 설치로 들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마련인데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실장님,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설비하고, 예산계장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하고도 맞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부분은 저희는 당초편성 한 것이 맞는 걸로 이번에, 종합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남의 여러 시ㆍ군에도 지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도 공감을 하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맞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위원장 안철우  예.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감사를 담당주사께서 받으셔서.
○위원장 안철우  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예.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입니다. 저희들 장애인사업이 당초에 사무관리비에 편성해 있었고 또 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은 시설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도 회계감사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편성지침 시설부대비 운용상에 다 항목에 보면 나라사업과 관련해서 취로 사업비 성격이다, 그래서 이 과목은 경상비가 아닌 시설비에 편성해 놓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도내에서도 거의 한 2/3 정도가 지적을 받아 가지고 올해 다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그러니 지침 112페이지 바 항목에 관련한 취로사업비 성격이라서 이것은 시설비에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이것도 취로사업비 성격으로 본다?
○복지정책담당주사 임종호  예.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138요, 참전유공자 위로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825명 중에 6ㆍ25 참전이 몇 분 계시죠?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6ㆍ25가 45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몇 분 돌아가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25분인가…?
류영수 위원  현재까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알기로는 한, 스물 몇 분 돌아가신 걸로,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스물 한 댓 분 돌아가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돈이 또 많이 줄어드네요? 내년부터는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돌아가시면 수당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들 현재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아가시는 분분, 그것은 깎지 말고 조금이라도, 대부분 다 돌아가시는데 좀 올려 주면 안 될까요? 돌아가시는 분에 한해서만 예산을 깎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돌아가신 분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나간 것이 5억 같으면 돌아가신 사람이 30명 돌아가셨으면 그분들은 안 줘도 되니까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그 정도는 올려 가지고 지금 있는 데 혜택을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돌아가시는 분이, 일찍 돌아가시면.
류영수 위원  좀 있으면 다 돌아가신다니까요,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 이 사업도 현재로 봐서는 한시적으로, 결국 다 돌아가시면 이 제도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그래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들이 유공자들이 자꾸 항의를 하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살려 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몫을 좀 붙여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요.
다시 얼마를 작년에 올렸는데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현재 돌아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돈이 자꾸 줄어들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이 부분을 그만, 여기에 붙여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현실적으로 정말로 6ㆍ25 참전용사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지만 한국전쟁에 참여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하면 다 똑같이 국가에서 많이 올려주는 것이 낫지, 지역적으로 올려주는 것도 사실 안 맞다고 생각하고.
류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올려 달라 하는 이야기고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의 것을, 안 돌아가셨다고 치고, 우선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그 돈을, 지금 살아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올려 달라 그랬나요, 내가 지금?
올려 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의 안 나갈 돈을, 지금 저분들이 자꾸 찾아와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25명이 돌아갔다든지 하면 1년에 돈이 얼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한테라도 혜택을 주면 그래도 저분들이 좀 기분 좋아하고 안 서운해 하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이 언제 몇 사람이 언제 돌아갈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려 준다 하는 것은 바로 집행은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 하면 시간이 또 안 하겠습니까?
상반기 지나보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분이 돌아가셨다, 그 몫을 다 나누면, 나눠봐야 몇 백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것 같고.
류영수 위원  그래 돈이 많고 적고 보다도 이런 걸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해 주면 안 좋아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참전하신 그분들.
류영수 위원  하다 하다 답답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요, 하도 찾아오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분들을 위해서 수당도 수당이지만 이것은 조례가 있으니까 하고, 어떤 다른 길로 그분들이 참여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계속 그것은 검토를 해서 다음에 의회에 한 번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먼저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이런 저런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그러면 그 어른들이 다 지역마다 청소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라도 혜택이 가도록 해 주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라도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고, 지금 85세 87세 이렇게 되면요, 한 해 25명 돌아가시고 30명 하는데, 돌아가시기 시작하면 갑자기 50명도 돌아가신다고 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에 가면 또 사람의 수명이라 하는 것은 평균 그것이 있으니까요.
류영수 위원  그래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예우를 해 주어야 전쟁나면 그래도 뛰어나가려고 하지, 대접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이러면 전쟁나면 전부 도망친다니까요,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류영수 위원  하여튼 참전용사 유공자들을 좀, 챙겨 가지고, 그렇게 챙겨줘요. 예. 이 부분은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말씀의 진의는 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참전유공자에 대한 그 나름대로 다른,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이런 거니까 실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예. 준비할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요양보험 관련조례가 만들어져서 내년에 보니까 2억이 계상되어 있던데, 어떻습니까, 내년에? 그 정도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억 8,000 얼마 정도 설계를 구입할 예정인데, 실제 조례는 금년 4월달에 했지만 이걸 집행하면서 내년도 빨리, 현실에 맞게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조례 개정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 있지요? 162페이지에 있네요, 3억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자료확인)
류영수 위원  이것은 올해는 아직, 어디에 선정이 확실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지요?
○집행부석에서 - 아직 선정은 안 되고요 신청을 받아 놓은 데는 현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요즘은 평당에 얼마씩 보통, 회관 짓습니까, 요새 짓는 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기준은 평당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건에 따라서 물가라든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공사하고 나서 관리 감독,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사실은 경로당이나 보수나, 민간자본적 보조로 사업이 확정되어 갖고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해당 면에다가 통보를 하고 또 보조사업자에게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면에서 관리감독을 많이 하도록 해 놓았는데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는 해당 면에서 직접 집행한다 생각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한 것이 자본적 보조로 가니까 면에서 안 하고 바로 마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면으로 하려고 하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재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그런데 웅양의 오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오사는 곧, 거기도…,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시간이 뭘 그렇게 오래 걸려요, 집 하나 조그마한 것 지으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금년도 사업도 일찍이 나름대로 확정을 해서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건데, 철거비라든지 사업비가 사실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철거비에서도 많이 들어 놓으니까 그런 경비를 또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힘이 들어 가지고, 공동경비를 거기에서 대어서 집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었고 여러 가지 또 마을 사정이 있어 가지고.
류영수 위원  회관을 짓는 데 제가 선정되고 나서는 그 골목에 한 번도 아직 안 갔는데, 아레 서울 지나가며 한번 봤어요.
봤는데, (웃음) 과거에 있던 회관은 보면 좀 근사하게 잘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어 놓은 회관을 보니까 아이구 저걸 진짜 회관이라고 지었나 사람은 많은데, 너무 형편없더라고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실제 먼젓번에 있던 집을, 우리가 8,000만 원 해 주었습니까? 그때?
8,000 몇 백 됩니까? 웅양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자료확인)
류영수 위원  예. 그런 금액을 가지고, 내가 지나놓고 이야기인데 실제 그 집을 8,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조금, 차라리 리모델링 수리를 했으면 더 집이 야물고 좋겠던데 새로 지은 집은 보니까, 참말로 저것이 집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웃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맞죠? 가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그때 가보니까 막 물이 새서 도저히 기본적으로 보수는 안 되고 수돗물까지 저 다른 데서 들고 오고 이런 사항이었는데, 일단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마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데, 이 분야는 부의장님도 상당히 내용을 더 많이….
류영수 위원  왜 내가 그 공사하고 나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도를 많이 안 하셨습니까?
류영수 위원  지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그 공사현장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웃음) 과거에 의원들이 공사에 개입해 가지고 공사업자를 정해 주고 이렇게 한 사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을 짓고 할 때에는 우리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평당에 한 400만 원 들어가는가 모르겠는데, 그것 해 봐야 몇 평입니까? 30평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25평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집을 지으면 잘 지을 수 있는데 그냥 관리감독을 잘 안 하면 어차피 집이, 자재가 옳게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경로당 이 분야는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해당 읍ㆍ면장이 지도감독을.
류영수 위원  우리, 고제에 하나 접수된 것 있지요? 경로당 지을 것 말입니다, 올라왔던 것, 내년도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확인을 안 했는데.
류영수 위원  학림마을인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나중에 접수된 것, 어디 어디에 되었는지 알려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의 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비 도비 분권 기금 광특 이렇게 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오기 때문에 또 군비를 보조해서 하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시 또 군비로 전액 하는 것도, 대부분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또 여론을 듣고 하는 거고, 또 대부분이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기준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사업의 내용의 집행관계나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ㆍ보수사업입니다. 2세대는 어느 세대를 이야기합니까? 2가구를?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100…?
강철우 위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죠? 예, 141쪽.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은, 이것은 나중에…,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예,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강철우 위원  아,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강철우 위원  작년에 중증장애인 시설사업비로 해 갖고 월평빌라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기능 보강에 한 1억 1,600 아까 말씀 안 드립디까….
강철우 위원  예, 그것 들어갔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민간위탁에 보면…, 민간협의체가 있죠?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민간협의체 여기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아, 175쪽에 있네요. 민간협의체 운영비가 7,000만 원 되어 있네요. 거기에서 1,000만 원 지금 삭감되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삭감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8,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도, 이 사업이 창조정책과에서 하는 유사 사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1,500 정도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돈을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삭감을 시켜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운영비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3명요.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3명.
강철우 위원  3명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도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사무국장은, 아, 그렇죠. 유수상 국장요.
강철우 위원  예.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사무국장은 인건비를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인건비는 없고 활동비 해 가지고 50만 원, 월….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월평빌라 그분은 내가 보니까 복지공화국을 만드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복지공화국. 월평빌라부터 시작해서 복지, 요양시설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참여를 하는 것 같던데, 민간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또 사무국장이고, 또 월평빌라도 거기 또 원장으로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원장 월급 나가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나갑니다.
강철우 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2백 20, 30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또 그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있어요? 몇 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월평빌라 있고 저쪽 민간협의체 사무국장 하시고 같은 재단에, 그 옆에 효센터라 해 가지고 거기는 센터장이 내나 또 다른 분이고요.
강철우 위원  센터장은 틀리지만 실제적인 관리는 또 그분이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관리를 안 하죠. 센터장이 합니다.
강철우 위원  센터장은 내가 알기로는 심어놓은 것 같던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센터장은 누가 심어 놓았지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금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분이 옛날에 공무원 하시던 분 아닙니까, 센터장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맞죠? 좀 깊게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완전히 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 번 실장님이 한번,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하시고 자체감사도 해 보시고 진짜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이런 관리가 잘되어야 됩니다.
진짜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최대한 노력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여기에는 지원되는 것이 국비를 비롯해서 도비가 많이 오는데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22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보조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립보육시설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요?
강철우 위원  예. 25만 원씩 지원해 주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지원금액이 거기에는 25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니까 26개소를 다 지원해 주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철우 위원  아,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군내에 보육시설이 34개가 있는데요, 국ㆍ공립하고 법인이 6개고 나머지는 민간인데, 국ㆍ공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가된 절차를 거치고 지도감독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보수도 상당합니다.
민간시설은 사실 보수가, 국ㆍ공립의 7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육을 국ㆍ공립에서는 또, 내년도 정부에서는 0세에서 5세까지 다 시키겠다 하는데 누구든지 보육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갖추지 못하고 있어 민간에 대해 이런 지원이라도 해 주어서 정부와 나중에 수준이 최종 같도록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224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에 대해서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네요. (자료확인) 아, 163쪽이네요. 예. 16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창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개선사업은 어디 사업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가지리 이야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가지리 군부대 옆에가, 농로로도 이용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적게 다닐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정말로 차 교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참배 오는 분, 장지에 묘를 쓰려고 오는 분들 불편이 많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업이 추진 안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당시는 진입로 확장은 없었고요, 거기에….
강철우 위원  파고라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런 부분은 다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파고라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파고라가 아니고요, 참배 시, 비가 왔을 때 일정한 거기에서 참배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은 마련했습니다. 그 사업은 목적대로 다 했고요.
강철우 위원  예. 파고라 설치한다고 그때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파고라가…, 그것을 예식실로.
강철우 위원  예, 예식실로 하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공설공원묘지 관리가 있습니다. 8개소에 보니까 쭉 있는데, 공설묘지는 관리를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묘지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164페이지 보시면요, 거창공설묘지 외에 다른 데는 고제 북상 남상 가조 가북 웅양 월평까지 해서 200만 원씩, 이걸 하면 1년에 벌초라든지 또 여기에 참배오시는 분, 또 묘지를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한 관리자를 두어서, 규모 지침 내에서 묘지도 쓰고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창읍입니다. 거창읍에 대동리 개봉에 있죠? 개봉?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옛날에 화장장 설치한 그 위에 보면 공설묘지입니다. 공동묘지라고 그랬죠.
이걸 옛날에 산입을 안 시켜서 내가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봉에 그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그것은 일반공원묘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반공원묘지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도 공설공원묘지의 필요성이 있어서 빨리 정비도 해야 되고, 제가 군정질문하면서 이 부분도 이야기하고, 진입도로도 사실 필요하다, 거창군내의 읍에서 최고 큰 묘지를,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군정질문 할 때에도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네요?
예산도 좀 해 가지고 묘지관리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요, 사실 그 지구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 규제라 할까 저촉되는 관련규정이 많은데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묘지관리입니다, 이것은. 공원지역이지만 묘지에 대한 관리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거기는 길이 없어요. 아예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도 신경을 써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같이, 도시건축과하고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예. 228쪽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하면서 이 부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 사람은 무기계약으로 있고 한 사람은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에 대한 이분을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런 분야는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인력통제니까 그런 것은 국가에서 총체적으로 할 때에는 어떤 단체 같으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다 승인을 받고 내시가 내려 왔을 때 가능한 것인데, 전액 인건비 자체도 국비이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운데요.
강철우 위원  예. 그런데 기간제로 있으면 2년 있다가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강철우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아, 계속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외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실장님! 153쪽인데요, 설명서는 143페이지입니다. 장수수당 지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수수당은 정확하게 몇 세부터를 장수수당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만 86세입니다.
류영수 위원  만 85세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니까 우리 지역에 누가, 87세인데 이걸 안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이 만으로 몇 세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왔는데, 현재 거창에 1,100명이나 됩니까,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현재 받는 분이 1,046명인가 그런데요, 내년에 가면 자꾸 늘어납니다. 만 85세 되는 사람이.
류영수 위원  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돌아가시는 분보다, 예.
류영수 위원  돌아가시는 사람보다 자꾸.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나이 올라가는 사람이 자꾸,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요.
류영수 위원  참전용사는 줄어드는데 (웃음) 이것은 올라가는가 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거기는 참전용사는, 한정된 인원이라서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아, 이것은 늘어나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만 85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85세, 예.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149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660만 원 같은데 맞습니까? 660만 원 맞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장소는 내나 월평빌라입니까?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월평빌라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또 200만 원 이것은 어디다 보강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빌라에, 입소자 시설하는 데….
강철우 위원  그때 시설 하는 데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방문 교체, 입소자 방문 교체입니다.
입소자 방이 여러 개 있는데 방문을 고치는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앞에, 시설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앞에 시설한 자료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금년도 기능 보강사업요?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 군데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현장점검을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인가, 퍼주기식 사업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장애인은 기본적으로요 이런 시설은, 사실 마인드가 없으면 이런 사업을 못 하는데, 전부 사업 자체가 보면 국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강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도비나 국비, 이렇게 해 주어도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중되거나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시설 이런 부분은 진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장애인들이 필요로 한 곳에 투입이 되어야 안 되겠나,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이 제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투입되었는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155쪽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에 보면 실버문화축제가 있고 어버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장 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2,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난 10월 7일날 노인의날을 기해서 행사를 하는데 읍ㆍ면별로 사실 노인이 1만 4,000여 명 되는데 여기에 참석자는 4,0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어느 면에는 보니까 다 기본적으로 한정된 예산이니까 먹는 음식이 부족해 가지고 막 후원을 받고 이러는데, 후원이 제대로 안 된 면 이런 데는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텐트를 쳐 가지고 자기 면에는 먹고 어떤 면에는 못 먹으니까, 상당히 보기도 그렇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오시는 노인들이, 먹는 음식만이라도 제대로 먹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강철우 위원  예. 그 예산은 잘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하느냐 하면 노인회 지회장 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이 대회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지 마시고 시설관리사업소로 완전히 떼어 주세요. 체육행사 같은 것은요, 이런 대회 같은 것은 완전히 떼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게이트볼대회를 하고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민간이전 아닙니까?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노인회 거창지회에 주어서 지회장이 주관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런 것도 분석해 가지고 가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강철우 위원께서 요구한 월평빌라 금년도 시설보강 관련자료 좀, 언제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복사 하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관련서류는….
○위원장 안철우  정산되었으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준공은 되고 아직 정산은 안 되었는데요, 그 서류 일체를 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현재까지 있는 것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강철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칩시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일단 이야기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 노인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2,000만 원 추가로 올렸는데 이것 물어볼게요.
그런데 지난 내가 행사장에, 그날 실장님, 제가 한 군데도 없이 다 다니는 것 봤죠?
그런데 가보면 주상이나 고제 웅양 가북은 가면 음식이 풍부한데, 딴 면에는 가보면 특히 거창읍에, 음식이 없어 가지고 노인들이 이렇게 가면, 아이구 부의장 먹을 것 좀 달라 하는 소리 들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들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그래 그 동네는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나보고 자꾸 달라 하도록 만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실제 저희가 노인이 다 합치면 1만 4,000명 되는데요, 여기 오시는 분은 한 4,000명 내지 5,000명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거창읍 같은 데는 가까우니까 경로당이든 어디든 이 시간에 그만 일찍 와 가지고 행사를 하는 데 밖에서 노인들 편리를 위해서 텐트를 치고 의자를 갖다 놓으니까 그분들이 읍에는 먼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 참석한 사람은 참석하고 나와 보니까 늦게 와서 앉을 자리도 없고 밥도 부족하고 또 다른 면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류영수 위원  내가, 다른 면 하면, 남상면이에요. 남상면. 남상면에 가니까 하여튼 텐트 한 군데 앉아 가지고 아무 것도 못 먹고 앉아 있는 것 보셨죠?
그런데 지원은 거의 비슷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원을? 어떻게 해 가지고 남상면은 먹을 것이 없고 음식이 없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금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는 면 같은 데는 좀 부족하고, 1만 명이 온다고 생각해서 할 수도 없고 예년에 온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아무래도 활동 기력도 자꾸, 나이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2,000만 원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내년에 하는 것 봐가면서 더 올리든지, 그렇다고 다른 데 쓰는 돈은 아니고 사실 먹는 음식값 이 분야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그런데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2010년도도 내가 다녀보니까 거창읍에는 식사하는 데 또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제대로 해 가지고 오시는 사람 식사를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실제 보면 식사도 그렇지만 돼지고기라든지 상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진짜 거창읍에 이런 데는 적더라고요.
그러면 거창읍에 이런 데는 지원을, 어떻게 규정을 해 가지고 주는지 몰라도 지원을 좀 더 해 줘 가지고, 안 모자라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떤 노인들은 식사를 제대로 하고 어떤 데는 못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던데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또 그랬다 말입니다.
어떻게 또 남상면에는 어떻게 해 가지고 음식이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냥 앉아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앉아 있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는데요.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돈의 분배를?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돈은 읍ㆍ면 노인인구 기준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읍에는 참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 같고, 또 어떤 면 같은 데는 좋은, 좀 살 수 있는 이런 분들의 협찬을 받아서 돼지도 한 마리 더 잡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당시 거기는 면장이 또 교육 중에 있고 이렇게 해 놓아서 그런 것이 소홀한 것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원칙대로는 했는데, 내주는 돈 그걸로 하려 하면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도 남상면은 면장이 교육 중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거창읍에는 (웃음) 연거푸 2년간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읍에는 제가 두 번 말씀드렸지만, 오기가 너무 십고 용이해 놓으니까 날은 따뜻하지, 많은 사람들이 중동 대평리부터 시작해서 소만지구 이쪽으로 전부 걸어서 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문제도 내년에는 방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진짜 준비를 제대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지역의원들이 강창남 의장께서 그날 안 계셨는데, 지역에 돌 때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갔을 때 우리보고 먹을 것을 달라 하고 이런 부탁을 할 때 참 곤란하거든요?
그러니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제대로 해 가지고, 협찬 좀 안 들어오는가요, 저런 것 할 때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하여간 잘 챙겨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들어오거든, 거창은 보면, 저쪽 거창읍 쪽에는 돼지를 키우고 이런 것을 하는 데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돼지 한 마리 받아 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하십시오. 내년에 또 가다가 고기 가져오라 하고 그런 소리 안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제 그만 하지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까? (웃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했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164쪽에 한번 보시렵니까?
화장장려금을 25만 원 지원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뭐냐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보면 분묘를 다시 개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묘 개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다시 개장해서 거기에 보면, 원래 하면 불법인데 거의 그만 산에서 자연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분묘 개장을 했을 경우에 장려금 정책도 필요하다,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를 이런 부분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 산지를 보호하고 활용을 효율적으로 늘리는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볼 수는 있겠는데요.
강철우 위원  예, 다른 시ㆍ군에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금까지는 아직, 직접 화장장에 갈 때에만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추진을.
강철우 위원  예. 다른 시ㆍ군에는 분묘개장 장려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분묘개장해서 자연장으로 처리했을 경우도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자연장으로 처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지급하는 이런 조례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시ㆍ군에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조선제 위원님은 갑작스러운 민원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 이애숙 위원님은 외조모 초제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신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기금운용 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문 나서 한번 물어봅니다. 체육진흥기금 있죠? 체육진흥기금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밑의 이것 아닙니까? 아, 문화관광과에 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참조)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3.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4.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5.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7.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8.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9.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예산담당주사정규창
  복지정책담당주사임종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