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12일(월)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교육문화센터
0 시설관리사업
(10시01분 개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문화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네. 의안 상정 전에 위원장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신문을 통해서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소속 류영수 위원님께서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1세기 한국인상을 지방의회 공로 부문에서 수상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출신이 이런 큰상을 받게 된 것이 위원장으로서 고맙고 또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류 위원님! 한 말씀만 하시지요?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59분)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교육문화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문화센터 공연횟수에 대한 2011년과의 비교검토 설명입니다.
먼저 2011년과 2012년도의 공연예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4억 2,200만 원으로서 기획공연이 4억 그리고 화요예술무대가 2,200만 원이며 2012년도 공연예산은 3억 7,200만 원으로서 기획공연이 3억 5,000만 원 그리고 화요예술무대 예산이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공연작품수와 그에 따른 공연횟수입니다.
2012년도는 문화센터 개관 10주년으로서 20개 작품에 29회를 공연하여 1만 7,000여 명의 군민들이 관람하였습니다.
군비가 수반되는 기획공연이 지난 4월 2011신춘음악회 그리고 백조의 호수 등 15개 작품을 22회에 걸쳐 공연을 하였고 무료공연으로서는 국립극장 춘향2011 그리고 농어촌희망재단의 아리랑환타지하고 시집가는날 등 5개 작품을 유치해서 7회에 걸쳐 군민들에게 수준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예산은 2012년도 공연계획입니다.
2012년도의 공연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서 군비가 수반되는 기획공연 9개 작품과 국립극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그리고 농어촌희망재단의 중앙 우수공연 4개 작품 그리고 해군군악대 등 국가단체 3개 작품 정도를 예상해서 총 16개 작품을 공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업무추진을 할 때 국립극장, 농어촌희망재단 등의 활발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수공연을 적극 유치하는 노력으로 공연작품수와 횟수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우리 거창군민이면 누구나 즐거운 공연관람이 되도록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작품으로 공연계획을 수립해서 대도시에 버금가는 공연을 실시하여 군민들을 만족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연횟수에 대한 2012년과 비교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공연 중에서 보면 최근에 라이브 콘서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낮에 실시하는 공연은 조금 어려움이 많이 따르더라구요.
대체적으로 군민들이 주로 생활에 경제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낮에 하는 것은 선호를 하지 않고 그래서, 낮에 하는 것을 보니까 한 300여 명 정도밖에 자리가 차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저소득,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공연장이 없는 면단위 지역의 대상자들하고 다문화가정, 이런 대상자들을, 한 100명 정도 그 정도 초청을 해서 했는데, 분위기 자체가 콘서트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었고요, 낮의 공연은, 그런데 저녁에는 거진 만석이 되어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그 분위기 자체도, 저녁에 공연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낮에 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올해도 2일 2회로 하려고 생각은 또 했었는데 2일 2회는 전부 다 연예인들이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선호하는, 이름 있는 그런 가수들은 올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최대한 올 수 있는, 2회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이번에 왔던 그 4사람이 왔는데, 오다 보니까 왔던 사람이 다시 오게 되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할 때에는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방침들이, 올해 주고 나면 내년도에도 계속 준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대상을 더 제외를 시키는 입장인데….
424페이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예, 행사참가자 보상금, 행사운영 자원봉사 보상금, 책읽어주기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자유열람실 자원봉사 보상금 등이 있는데 이것이 책 읽어주기하고 이런 것은 어떤 대상을 합니까?
거기에 회원들 중에서 2사람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책을 읽어주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 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선제 위원님! 없어요?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한 소요 예산 요구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하였으나 체육단체 통합이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통합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통합조직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간사 1명 및 사무국장 1인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40쪽에 장애인 취업활동 5,274만 원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 설명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7월 6일 제정된 거창군 장애인체육진흥조례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해 장애인체육 동호인 육성에 1,000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2,000만 원, 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5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3,500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445쪽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4억, 위치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사감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은 노인층 여가 선용과 체육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올해 신원면에 조성하였으며 거창읍 스포츠파크와 가조면은 내년 초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으며 그 외의 면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설치장소가 확보된 지역을 우선으로 연차적으로 면별 2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에 2개소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운영상 1개소만 반영이 되었으므로 설치연도 이용인구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공사감리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소관 감리와 건축감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48쪽에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 24억 7,000만 원의 국ㆍ도비 확보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총사업비 62억 5,500만 원 중 국비로 광특회계 19억 7,000만 원, 도비 14억 7,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그동안 중앙부처 건의 및 경남도 관련부서 방문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비 5억 원만 반영되었고 도비는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2013년 국ㆍ도비 예산에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여기에 보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이 거의 됩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일단 통합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그 과정에, 예를 들자면 상임 부회장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런 조직유형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다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과정에,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상임부회장이 되면 반드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체육회 부회장은 생활체육회장이 당연직 수석부회장으로 되는데 저는 상임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무국장 체제에서 차라리 사무국장하고 밑에 간사 이렇게 가는 것은 모르지마는, 체육회 부회장을 상임으로 하면 현재 거창 실정으로 봐서 굉장히 혼란들이 많아요.
체육회 부회장, 생활체육회장은 비상임이어야 되고 무보수로 가야 됩니다.
혹시 체육회 관련되어서 업무추진비는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상임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구표를 준하면 되겠고, 우리는 또 하나 획기적인 것이 사무국장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는, 군수가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다 보니까 야합이니 밀실이니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떤, 대의원 표라든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장도 공개경쟁을 하는 방식도 있고 사무국장도 이렇게 공개경쟁을 체육인을 해서, 젊은 친구들을 조금 내려가서 그렇게 공개경쟁을 해서 하는 방식, 그러니 그런 방식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일단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들을 놓고, 제 생각에는 부회장은 적어도 비상임으로 가야 된다, 부회장 인건비를 주면 이것이 또 다른 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거창체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부회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회장 인건비를 상임이 아닌, 비상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축구 배드민턴 족구 궁도 게이트볼 요가 탁구 체조 건강달리기 이렇게 9종에 대해서 각급 지도자들…, 잠깐만요, (자료확인) 예. 지도자들이 파견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 종목에 대해서.
장애인의날 행사를 별도로 해서, 단합대회는 별도로 하거든요?
강철우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할 적에, 처음 발의한 순수한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묻는 것이, 정말 장애인으로서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되는지, 그냥 밖에 나와서 체육대회를 할 사람, 저는 이 조례를 만든 목적 자체가, 정말로 장애인이라서 밖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분들, 휠체어를 타신 이런 분들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그런 분에 대해서 좌우지간 밖에 나와서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만들어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장애인행사하고 게이트볼 하는 몇 분, 열 몇 분 그분들밖에 매년 행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해 처음으로 3,500만 원 예산을 늘려 주면서도, 장애인의날행사 단합대회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행사계획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매년 게이트볼 나가는 몇 분들만 수혜를 받고 경남도 대회도 그분들만 나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몇 분들을 위한 잔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안 맞거든요?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길, 그것이 제대로 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6급부터 있는데, 정말 4급 3급 이런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것이,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실제적으로 저는 이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 위원님이 나중에 (웃음) 그 말씀을 하겠지만, 제가 강 위원 이야기를 들어봐도 오히려 이런 분들이 제대로 운동을 나와서, 자기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밖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분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행사성으로 끝나는,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각별히 계획을 만들 때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443페이지 1교 1기 체육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죠?
1교 1기 체육종목 육성지원에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16개 교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 가조 익천고등학교에 배드민턴부를 새로 창설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아마 추경에서라도 정말 체육을 전담하는 학교, 그 체육부서에 대한 예산은, 일반 동아리 수준의 체육을 하는 것하고, 체육을 자기가 계속해서 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하고는 지원규모가 좀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다르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000만 원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학교군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데 보면, 우선 지도자 코치도 배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다소 4,000만 원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일단 4,000만 원은 그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산은 넉넉하게 쓰면서, 왜 정말로 거창의 어떤 전략적인 종목을 육성한다고 그러면 탁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이런 쪽들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요즘 또 체육을 하는 분들이 어중간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그리고 440페이지. 체육바우처 지원사업, 이것은 바로 그만 명단만 받아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옷 사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소장님의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보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폴란드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전국적인 매스컴도 탔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권장을 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500만 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축구장이라든가 또 탁구 이런 전지훈련을 거창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스포츠에 대한 마케팅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서 진짜 찾아가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사실 마라톤도 마찬가지로, 예년보다 자꾸 선수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마케팅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최대한, 마라톤 동우회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진짜, 찾아 다녀야 됩니다, 클럽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유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0페이지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있지요?
지금 사용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소장님이 검토를 하셔 갖고, 뭐냐 하면 진짜 이 기계가 잘못되었으면, 여기 난방설비라든가 이런 시설한 부분에 있잖아요?
장비운반 시설물, 화물 리프트 설치입니다. 리프트를 왜 설치를 해야 됩니까, 밑의 지하에?
그런데 당초 설계할 때에, 거기에 바로 리프트 설치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리프트가 설치가 안 되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구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리프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리프트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바로 지하로 적재장소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화물에 대한 리프트 설치가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으면 이용하는 데 더 안 좋겠나, 이왕 리트프가 필요하면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화물도 실어 나를 수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보세요.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437페이지 보면 통합운영비가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가 4,000만 원, 생활체육회에서 한 3,000만 원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인건비도 저번에는 우리가 생활체육회 간사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에 포함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수반했거든요?
그래서 또 어차피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면 통합사무국에 대한 급여 체제라든가 간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우리 위원들하고 심의를 해서, 지금 당장에 이 돈은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또 통합사무국이 설치되면 통합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또 차장에 대한 인건비, 또 간사에 대한 인건비, 이것을 다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 이 부분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그 조직구성이 어떻게 될지 아직 가닥이 안 잡혔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그대로 편성해 주시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유형에 따라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그 운영비가 모자라 가지고 돌아가는 데 지장이 있다면, 그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로 따로 지금, 사무실로 보면 또 회장실 따로 있고 또 생활체육사무실 따로 있고, 이것은 낭비거든요?
그래서 한 사무실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싶습니다. 지도자 배치만 해 놓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진짜 거창군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부려먹어야 돼요. 생활체육뿐만 아니고 진짜 청소년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그렇게 해서 월급이 정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하셔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날 보면 한마음다짐대회로 해 가지고 또 예산을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날 해 가지고 예산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 장애인 체육대회도 많이 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종목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힘들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같이 군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또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동참함으로써 그 고통도 알고, 또 시각장애인의 불편함, 또 장애인대회 이런 대회를 자꾸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애인들도 운동장에 나와서 열심히 하면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또 부모들과 아이들도 같이 하고, 그래서 한마음다짐대회하고, 날을 봐서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 같이 엎쳐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지회장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37쪽에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이 있습니다. 2억이죠?
그래서 아마, 금년도 수준보다도 내년도에 거제에 가면 더 많이 쓰일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은 됩니다.
물론 제가 극단적인 이아기를 했는데, 이 경비 가지고는 거제에서 선수단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특히 학생들 부분에서 게임에 졌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배려를 하라, 얘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니까 배려를 해서, 하루 이틀 정도 더 머물게, 본인이 원한다면 그런 예산을 지원하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아마 내년 교통비도 제대로 애들한테 못 지급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방금 대책을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내년도 거제 도민체육대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사실, 소장님도 통합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노력도 하고 하지만 뭔가 1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빨리 마무리하시고 체육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도 가지고 열심히 잘해 주기를 바라고, 통합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통합사무국장만큼은 젊은 지도자들, 또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의가 있고 리더십 강한, 이런 젊은 일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기득권 다 버리고 진짜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체육회 사무국장만큼은 진짜 잘 뽑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체육인들이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잘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진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모든 부분에 투명하게 이제 공개 채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체육인들도 이런 방향에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동의하시죠, 그 부분?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2시08분 회의계속)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비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고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관계없이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담당 실ㆍ과장과 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혹시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꼭 쓴다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실장님 앉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금 전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사운영비 군민참여 프로그램 유치는 1회성 행사로서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행사축제 통ㆍ폐합 시책에 부합하지 않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군의회 화장실 정비는 지역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화장실 정비를 위한 2억 원 투입은 사업의 시급성 결여로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실ㆍ과장님 중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예. 재무과장님.
만약에 꼭 예산을 삭감하신다면 앞으로 의회청사의 관리를 의사과로 저희들이, 이관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강철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항목에 2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정례회 일정과 공공 비축미 수매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주문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되어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유념하시어 예산의 집행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참조)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재무과장김종윤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외다수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