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9일(금)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문화관광과
0 민원봉사과
0 보건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안철우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를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캄보디아 음악봉사활동 지원하는 데 사업의 지속성,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400만 원을 올해 처음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를위한음악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캄보디아가 ’70년대 킬링필드를 거치면서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음악교육이 단절된 이런 사회에 있는 젊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에 협력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이런 사업의 협조를 통하여 음악을 통해서 희망을 전달하는 우리 군, 또 글로벌한 나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사회 공헌의 실현 등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인도주의의 의지를 실천하는 자치단체로서 인정받을 무형의 가치를 형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 NGO단체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음악교사 파견하는 사업비를 2,400만 원을 했는데요, 금년 12월 21일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음악을,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호산나 어린이합창단 콘서트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거창이, 자치단체로는 참여가 없는데, 우리 거창이 기초단체로서 참여를 해서 우리 거창의 이미지를 많이 알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별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박물관 별관 2층에는 전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시설이 아니고 전시하는 공간이 되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다천서당학회, 여기에서는 면우 곽종석 선생의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2007년도부터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도 문관부를 방문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사업비가 들고 또 면우 선생의 출생지인 산청에서도 이런 독립기념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우선에 공간이 있는 박물관 별관 2층에다가 공간을 마련해서 면우 선생의 유품이라든지 독립운동 그다음에 또 유학자로서의 유품, 이런 것들을 전시해서 우리 거창군민이 면우 곽종석 선생이 활동하고, 여기에 있어 왔던 역사를 같이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거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3,000만 원 사업비는 건립하는 데 필요한 설계용역비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광특회계, 도에다 요청해 놓았습니다마는, 광특회계 사업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비로써 3,000만 원은 설계비 정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 향교 기와 교체사업 지원하는 2억이 되겠습니다.
향교는 2008년부터 건의가 되어 왔었는데 이때까지 지원을 못 해 주다가, 지금 향교에 지은 슬레이트 기와가 낡아 가지고 깨져서 물이 스며들어 와서 향교 건물 안으로 비가 새는,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교체를 하는 사업비로 총 2억 4,5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는데, 일단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교는 성균관유도회 청년유도회 여성유도회 등 약 4,500명의 회원들이 많은 공적인 일을 하고 또 공공적인 건물로 활용이 되고 이래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2억 원의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건물은 ’92년도에 건립해서 19년이 지난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활동비 유지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의무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개정된 법에 보면 더 강화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의 기본계획도 만들도록 해 놓았고, 또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프로그램, 시설, 재원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육성하는,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000만 원 중에는 분권교부세가 5,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해서 각종 문화원에서, 지방문화원법에 사업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향토문화사업, 전통문화 보존사업 그다음에 향토문화 유지사업, 지역문화사업, 지역문화 교류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극단입체 기획작품 제작지원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입체는 ’83년도에 창단해 가지고 금년도 2월 28일에는 전문 예술단체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매년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눈바래기라는 작품을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서, 경남연극제에도 참가해서 금상을 수상했고, 또 이 부분 지금, 서울 동숭로 대학로 소극장에서 공연도 하고, 또 금년 12월 20일부터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에서도 내년 1월달까지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매년 지원을, 5,0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거창국제연극제, 그다음에 거창을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창 국제무용제 개최 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창 국제무용제 개최는 무용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국제적 교류 확대를 해 나가고 또 각국의 전통성과 문화를 살리는 대표적인 공연단체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해외작품을 관람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문화교류를 확대해 가는 그런 기반이 되겠습니다.
또 거창국제연극제와 함께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대외 브랜드를 높이고, 예술 장르의 확장을 통해서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는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걸 주관하고자 하는 거창무용협회 MS무용단은 2005년도부터 LA에 초청공연을 갔고 중국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교류를 많이 넓혀 왔습니다.
금년도에 거창무용협회의 MS무용단이 경상남도에서 무용제 대상을 받았고 전국대회에 나가 가지고 국무총리상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저런 여건을 잘 활용해서 국제연극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 거창의 문화예술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영화 제작비 지원입니다.
331페이지, 아시다시피 금년도가 거창사건이 발발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거창사건과 관련된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했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공모사업에서는 제외되고, 이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거창사건과 관련된 영화를 제작해 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제목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목이, “골로 간 사람들”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는 제작진들이 이미 영화를 많이 제작해 본 경험도 있고 또 극본을 쓴 분들도 유명한 작품을 쓴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사건을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서 사건추모공원도 준공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콘텐츠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거창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해서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우리 역사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 국제연극제 개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8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5억 군비가 3억 8,0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금년도 국제연극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끝났고 또 한층 국제연극제를 운영하는 데 힘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연극제가 연극제의 위상에 맞는 그런 것을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사업비를 좀 증액시켜 가지고 초청작품 수준도 향상하고 또 경연단체들도 확대하고 초청자도 좋은 초청자를 하고, 또 군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만들고, 또 공연장도 수승대뿐만 아니고 거창읍 지역으로 확대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연극제, 이런 것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해서 군에서도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위원님들이 별로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조선제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했던, 캄보디아 음악봉사 활동에 대한 효과를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이제 우리도 베풀 때가 되었으니까 베푸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것은 국가 차원의 문제이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자립도도 10%가 안 되는 이런 자치단체에서, 또 그리고 우리 군을 알리면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이겠지만 우리 군하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쪽에 의문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실제로 솔직하게 느껴보시기에, 아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저는 그걸 아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답변이 (웃음) 덜된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캄보디아 그러면 킬링필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창도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거기에 있는 얘들이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NGO단체를 통해서 연계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가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거기 갔다 와서 하나를위한음악재단 이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그 얘들이, 그 지역에서도.
조선제 위원  (웃음) 그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은 맞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이 정도 할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국제연극제 이쪽에 밑에 CF 광고비 이것은 내나 지역언론사들 주는 거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방송사요.
조선제 위원  이것이 방송사 CF광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좀 적습니다, 그게.
조선제 위원  330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유지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비 속에, 그 뒤에 보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332페이지 문화원 사무국 운영비가 따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사업활동비 유지비 지원사업에 이 속에 운영비도 여기다 같이 넣어서, 금액이 넘더라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국비가 분권교부세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항목을.
조선제 위원  아, 아니 분권교부세 자체가 군비 성격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국비입니까?
물론 분권교부세는 교부세이지만 이것은 국비를 주면서 우리 군에서 재량껏 쓸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전권을 다 가지고 있는 예산인데 어떻게 이것이 국비 성격이에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인건비 지출 이런 것이 따랐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여기에 문화원사업 활동 유지비, 여기 문화원육성법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충분히, 인건비하고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비도 이리로 넣어 가지고 함께 줘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여기에 9,000만 원이 포함된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 연구직 인건비, 이런 부분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뒤의 운영비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여기에는 사무국장하고 연구직 한 사람 있는 인건비 이 외에, 사무국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비용을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어차피 이 속에서 인건비를 줄 것 같으면 저는, 운영비를 따로 떼어서 주지 말고, 이 속에서 예산을, 2,000만 원인데 1억 1,000만 원을 주더라도 이렇게 늘려서 이쪽에 포함되어서 써야 되지, 예산을 일목요연하고 어떤 단체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탁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차피 제가 다음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계장님도 뒤에 나와 계시는데, 정말 이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것은 다음에 예산특위 할 적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하게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표를 만들었으면, 전년도 예산이 당연하게 세부 항목까지 나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부항목에, 예를 들어서 330페이지에 3ㆍ1민족문화예술 개최 같으면 작년도에 얼마 지원되었는데 올해 얼마가 늘어났고 얼마가 줄었는지, 이 표를 보기 위해서 예산 부기 방식을 이렇게 바꿔 놓았는데, 세부 항목은 하나도 안 기재되어 있어요.
제가 첫날부터 지적했었는데 이것 다음에 다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9,000만 원하고 사무운영비는 별도로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 이것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별도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차라리 이 금액에서, 맨 처음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여기에서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여기에서 조금 받고 또 이쪽에서 조금 받고, 이것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다음에 내년 예산부터라도 이것은 하나로 모으십시오,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따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축제극장 노후시설 보수 이랬는데, 아까 설명을 이것도 대충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축제극장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이라든지 또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미비되어 있고, 또 거기의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보수를,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의자는 교체했습니다마는, 국제적인 연극제 행사를 하는 주 무대로서의 그런 부분, 또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저 건물은 등재는 되어 있습니까? 건축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미비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으면 더 미비하죠.
미비한 것이 보수 보강한다고 완비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다른 쪽에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맞지요, 그것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보강을 하면….
조선제 위원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완전한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웃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345페이지에 가야문화권 금원산 휴양도로 진입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닦는, 예를 들어서 용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설계용역, 기본용역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없습니다. 처음 하는 건데 이것이 가야문화권 개발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천 금곡에서 시작해 가지고 금원산을 저리 쭉 안 돌아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상천 앞으로 나오는 길 뚫는 것, 그러니까.
조선제 위원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본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용역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34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비하고 그 뒷장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하고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이것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비는 올해 전수관이 만들어져서 내년도부터 운영이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조선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 이것은 도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무형문화재를, 어떤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전승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도비를 2,000만 원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이것은 그 내용은 전혀 앞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운영비하고는 다르게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무형문화재 전승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늘은 겁니까? 이것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항이 표기가 되어야, 그 사업들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여기에 무형문화재, 방금 말씀드린 교육관 운영비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무형문화재 프로그램 운영비 이 부분을, 어떤, 새롭게 전수관이 들어 왔으면 그것을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최소한 1,000만 원 계상해서 그래서 4,000만 원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은 그만, 마지막에 하시죠? 쭉 하시고 나서.
류영수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 그래요?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그러면 품격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캄보디아 음악봉사 활동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효과하고 운영실적하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고, 어디에 계시는 분이 하는 겁니까, 이걸요,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서울에 있는 하나를위한음악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재단.
류영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NGO단체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 단체장이 외교통상부 문화협력 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아리랑 TV 사장도 하고 이런 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좋습니다. 이것은 그래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우리처럼 돈을 이렇게 지원 다 해 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우리가 해 주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우리가 아마,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선두로 하는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 주게 되었습니까, 제일 처음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NGO단체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사업 참여를 권유를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봤을 때에는 이것을 우리 거창군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꾸 질의하려고 하면 시간만 없애고 하니까, 이것은 그만 삭감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류영수 위원  그렇게 아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부의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류영수 위원  이것은 전부 다 위원님들이 내가 봤을 때, 삭감하는 데 동의를 하지 놓아두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눈빛을 보니까요. 자꾸 이야기할 시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 3년이나 이렇게 해 보고, 저희들이 효과를 반드시 분석해서, 우리가.
류영수 위원  우리 위원이 누가 한 사람 따라가 볼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래도 좋습니다. (웃음)
류영수 위원  경비는 누가 대어 줄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경비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사무과장님이 아마 해결 안 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별로, 우리 거창군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런 부분은 무슨.
류영수 위원  국가 차원에서 하든지 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는 조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신뢰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류영수 위원  그것은 그렇고, 또 자생의원 문제에 대해서 또 몇 마디 해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이것 보충자료를 가져 왔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반대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그 정도로 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알았죠? 우리 총무위원장이 그 정도만 하라 하니까 (웃음) 그 정도만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류영수 위원  (웃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전부 반대 안 하더라도 반대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렇죠. 예.
류영수 위원  예. 그렇게 아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제가 류영수 위원님 보고, 말씀드린 뜻이, 위원님의 질의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지난번 공유재산 계획승인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류영수 위원님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잘 전달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또 말씀을 하셔도, 그에 대한 중복 같아서 제가 그런 말했는데 그것은 이해를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예. 다음에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제연극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보니까 이번에 도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안 되어서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국비도 상당 부분 증액이 되었고 도비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또 연극제 측에서도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결론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우리 국제연극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 있죠?
거기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알고 있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예. 지금 거기의 대표가 손숙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자체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사실, 통영국제음악제에 인건비 현황을 보면, 여기도 연중입니다.
연중에 거의 한 1억 6,800만 원을 소모를 시키고 거창국제연극제가 연 한 2억 가까이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창국제연극제에 우리 군비를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인건비가 2억 2,000만 원 가까이 거의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거의 한 80%를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자체 수입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정도, 다는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 자체수입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라든가 자료가, 보통 보면 없거든요? 수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체에 가서 그런 것을 한다든가, 또 그런 것이 또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국제연극제도 근 한 20 몇 년을 지나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공감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건비 정도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뭔가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좀 많이 늦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항상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하니까 결국은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연극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의 과감한 인건비만큼은, 진짜 거창에도 마찬가지로, 입체라 하는 극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연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낼 수 있는, 우리가 자체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만큼 그런 수입을 낼 수 있는, 공연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희단거리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이런 수익사업을 내니까 인건비 부분은 다 충당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대신에 수준 높은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여기도 우리가 보통 보면 초청비가 한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밀양 같은 경우는 한 3억 8,000 가까이 됩니다, 초청비가. 대신에 인건비는 하나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그만큼 뭡니까? 수익사업을 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좋은 극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진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저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앞으로는 연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인건비도 충당하고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강철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고 국제연극제를 자꾸 깊이 들어가서 접근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구조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발전이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이런 구조 가지고 어떤, 동력을 받아서 팍 차고 나가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연극제 측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해 가지고 국제연극제를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컨설팅을.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제연극제 소통이 안 된다, 투명성이 어떻다 이런 문제 가지고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떠나서,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제연극제가 과연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대외적으로 또 어떤 평가를 하며 안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콘텐츠 부분에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적나라하게 한번 내놓아 보고, 이렇게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우리가 과감하게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래서, 이런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그때 힘을 받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참 취약한 구조로 갈 것이 아니고 어떤 제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방금 강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입구조, 최소한 제 생각에는 인건비 정도는 걱정하지 않고 매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더 하면 더 하고 덜 하면 덜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인건비 먼저 빼고 한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해서 올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티켓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보면 학생들은 1만 원 일반사람들은 1만 5,000원 정도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대다수 또 보면 무료티켓도 많습니다, 사실.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일부 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앞으로 무료티켓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애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수준 높은 공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부터도 반성해서 진짜 무료 티켓을 받지 않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일체 해서 내년부터는…, 내년에 국제연극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해서 일부 주민들한테 주라 하는 티켓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내년부터 없애세요.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강철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강철우 위원님께서 하신 목표가 그런데, 접근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진짜 이 무료 티켓을 근절 시키고 대신에 군민들한테 환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군민들한테 50%를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어차피 우리 군비가 투입되고 또 국비와 도비가 다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는 무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올해도 애플티켓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방금 강철우 위원님 하신 말씀의 취지에 맞는 그런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도 여의치 않아서 하지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아예 무료 티켓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우리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공여의 질을 높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익사업도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좋은 질의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저도 한번 하십시다.
류영수 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아, 류영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시간 조절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십시오. (웃음)
류영수 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퍼뜩 들었는데 고센시티는 또 어쩌자고 나오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전에 부의장님께서 보고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고센시티가 올해 6월달까지 하고 총 1억 2,000만 원 예산이 있는 데서 이제 한 3,800만 원 정도로 소요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좋은 프로들이 안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흥행이 안 되어 가지고 도저히 운영하는 데 그걸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한 것 보니까 6,9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더라고요, 자기들 예산에?
그래서 이대로 적자구조를 가지고 가기는 힘들다, 이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인터넷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깥에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왜 거창에 있는 영화관을 없앴느냐 이러면서, 그 항의들이 전부 우리 군서 타깃으로 해 가지고 이래서, 이 부분이 또, 어렵지만 거창에 영화관이 하나 생겨서 돌아가는 것이, 거창군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 모든 측면에서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서울 올라가셔 가지고 덕봉학원 재단이사장하고 또 운영하는 주식회사 리투아 대표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군이 학교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지원하는 부분도 많고 한데, 이런 조그만 적자 났다고 해서 문을 닫아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계신 줄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영화관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쪽 측에서 그러면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실무적으로 또 문을, 폐관이 아니고 휴관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닫아놓았는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돌리려고 하면 연말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올해 수준과 같이 1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영화관이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1억 2,000을 또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그 돈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년과 같이, 성인 한 사람에 티켓이 7,000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티켓 하나 구입하는 데 3,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사는 사람은 4,000원에 사고 이렇게 해서 영화를, 우리 군민들이 영화를 볼 때 싼 가격에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류영수 위원  영화 보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영화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장 보지, 안 보는 사람은 영화 평생 안 보는 사람도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재단의 의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군에서 이만큼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군민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바깥으로 안 나가고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데, 재단 의지가, 한 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군에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밀고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고, 영화관이 제일 많이 올 때에는 1년에 10만 명이 더 관람하고 안 될 때에는 한 4만 명 정도 가지고 수지 균형이 안 맞거든요?
최소한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영화관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상주인구가 최소한 10만 명은 되어야 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화 마니아들은 맨날 보지만 10만 정도 되어야 상시 운영할 수 있어서 우리 거창은 조금 모자라는데, 앞으로 영화관이 개장이 되면 함양 산청 무주 이런 데 홍보를 잘해 가지고 많이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우리 거창군에 영화를 보는 인구가 대강 어느 정도로 추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추정을 못 하는데, 좋은 프로가 들어오면 이것은 연일 매진입니다.
최근에 좋은 프로가 안 들어와서.
류영수 위원  지난해에도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대구 내가 ’90년도에 대구 매일주차장을 가지고 있던 것을 합동영화사에 팔아 가지고 영화관을 6개를 만드는 데 내가 직접 거기에 관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영화관이, 합동영화 하면 곽정환 씨가 대표이고 자기 부인이 고은아예요. 알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런 영화사 대구에 그렇게 큰 데도 문 다 닫았어요. 전부 다 극장을 새로 다 안에 사무실로 다 내어 놓았어요.
그런데도 영화 전문가도 서울극장 알죠? 거기에 하나 운영하고 부산에 겨우 또 운영되고 이렇지, 대구에서도 안 되어 가지고 문을 닫고 이러는데 우리 거창에서요, 앞으로 결국 또, 조금만 있으면 대구가 교통이 빨라지면 더더욱 더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해 줘봐야 또 옳게 되지도 않고, 영화관은 몇 개 상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영화관 2개 안 있습니까? 1관 2관 2개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2개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2개 다 상영해야 되는데.
류영수 위원  1개 하는 것도 힘들지 싶은데 2개를 어떻게 상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프로가 좋은 프로가 나오면, 옛날에 전에 해운대라든지 이런 프로가 있을 때는 연일 매진이고 그때도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흥행되는 영화가 오지 않으면 좀 어렵게 오면 충분히 이익을 내고 이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기에 돈을 줄 것 없이 차라리 영화, 우리 군에서 차라리 영화관을 돌리지요. 문화센터나 저런 데서, 영화 볼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는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 부분도 여러 가지.
류영수 위원  그것이 차라리 안 나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관련법에 걸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엄밀하게 따지면 개인 업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따지면요. 그리고 영화 보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말입니다. 따지면, 우리 거창군민에 비례해 가지고.
그러니 이것도 결국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이것 대성중학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대성재단이니까요.
류영수 위원  그래 대성중학교, 내가 언제인가 누구보다 한번, 대성중학교 교장이나 교감하고 식사를 같이 한번 하자고 하니까, 좋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진짜 좋아서 했을 줄 알았더니만, 요즘 이것 보니까 결국은 내가 그것을 제시하니까, 만나 가지고 이것 또 이야기했지 싶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웃음소리) 이것 또 예산 때문에.
○위원장 안철우  (웃음)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이 잘되지를 않지 싶어요, 또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되도록, 하도록, 저희들도 이전에 휴관을 하기 전에 영화관계자들을 불러 가지고 군에서 이런 정도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이걸 못 한다 해 가지고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자구책을 강구해라 해 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과장님! 잠깐만요.
류영수 위원  그래 좋아요. 1억 2,000을 주든 2억 2,000을 주든 간에, 가져가는 것은 좋은데, 극장도 제대로 되고 실제 제대로 되면 되는데, 또 지금 하다가 이 돈 까먹고 나면 또 못 한다고 문 닫아 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싶다 이 말입니다, 또요.
그러면 자꾸, 옆에서 딴, 영화 보러 안 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모양새가 안 좋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흥행이 안 되니까 1억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3,800만 원밖에.
○위원장 안철우  과장님 잠깐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안철우  제가 류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저도 답변을 조금 해 볼게요.
류영수 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안철우  지금 영화가 사실은 극장이, 저것을 해도 극장은 수익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아마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런데 군민들 중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창에 극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동료 위원님들도 계신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파크에 골프장도 지었고 또 수영장도 지었습니다.
사실 수영장은 꼭 다 군비로 한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매년 또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혹자들은 그 많은 예산에 대해서 수영하는 사람이 몇 명 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입하느냐 하면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것은 주민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차원에서 거창군민이 다 이용하지 않더라도 수영이나 영화나 골프를 즐기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영화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논리보다, 우리가 문화도시 문화도시 하면서, 영화관 하나 정도 돌리는 것은 괜찮지 않겠나, 우리 류영수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십니까?
류영수 위원  예. 그런 생각은 가지는데.
○위원장 안철우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원함으로 그 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보거나 이런 것 같으면 사실 줄 필요가 없는데, 제가 판단하건대 아마 해도, 경영상태 좋지 않고, 결국 혜택은 3,000원의 혜택을 받는 우리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다시 예,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여기 어디 갔습니까? 또 국제연극제 기간 중에 라디오 노래자랑 생방송 하는 것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류영수 위원  연극제 중에 왜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진주 MBC에서 와 가지고 매년 수변 특설무대에다 생방송으로, 연극제 보러온 분들 낮에, 공개방송을 해서 노래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77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이것은 시행합니다만, 예산이 적습니다, 사실은.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되었는데 좀 더 올려야 됩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충효교실운영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그것이 지금 학년별로, 학교별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학교별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어떻게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향교에서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충효교실, 한자 그다음에 예절 이런 교육들을, 군내에 있는 초ㆍ중ㆍ고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6학년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애숙 위원  초등학교 6학년들 그러면 각 학교별로 가면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예.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예절교육을 받아야지, 성장해서도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여기 충효교실 말고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절교육 같은 것?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유도회에서도 하고 각종 이런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이애숙 위원  예. 초등학생 어릴 때 유치원 유아부터 해 가지고 초등학교까지, 이런 부분은 많이 지원을 좀 더 해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더 교육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향교 유도회 이런 측에서도 예산이 적다 이래 가지고 자꾸 (웃음)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제대로 된, 지금 너무 사회가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것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을 제대로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몇 가지만 제안도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342쪽에 한번 보십시오. 거창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거기에서 보면 예산이 한 3억 8,0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조선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예산 정산서를 보니까.
이런 부분 내년에는 전년도 예산도 꼭 좀 표기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은 수승대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창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거리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또 먹거리도 참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수승대에 가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연극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승대 나름대로의 멋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한번, 주차장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그때 제가 한번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바로 위에 주차장에 보면 화장실 짓고 그 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그 터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안 그러면 간이 수영시설하고 공원하고 접목시켜서 진짜 거창군민들뿐만 아니라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와, 진짜 수영장 가니까 멋지더라, 이런 것 하나, 뭔가 특별하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문화관광과로 와 가지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수승대, 우리 거창이 자랑하는 수승대, 명승인데 이걸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야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가시화되고 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승대 사무실 소장만큼은 다음에, 과장 진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템을 내고 기획력을 내고 진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지, 월급만 축만 내어 갖고는 안 되거든요?
뭔가 뛰어난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뭔가 발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로 해서, 진짜 실력을 검토를 해서 사무관을 시키든가 그런 아이템도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 말씀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웃음)
강철우 위원  예. 아니 진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저도 100% 공감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진짜,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3ㆍ1문화제 행사가 민속문화제죠?
3ㆍ1민속문화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330페이지입니다. 행사를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못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2010년도에 행사를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때 봤는데 민주평통에서 와서  또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이 보면, 우리 진짜 뭐라 할까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살리고 이런 문화적 기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먹자판이고, 또 가수를 초빙하고 또 유랑극단을 초빙하고 이런 부분은 이 취지하고 맞지 않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3ㆍ1독립운동, 이 취지에 맞춰서 그런 행사도 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 가지고는 (웃음) 또, 볼거리도 없고 이러니까, 보통 하듯이 가수도 좀 부르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 말씀 공감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2010년도는 한 7,3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또 이렇게 해 놓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짜, 그때 제가 축제 통ㆍ폐합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올해도 보니까 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진짜 애국정신을 기리고 또 전통민속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이 문화가 순수하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변질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짜 필요한 예산만큼, 행사를 집행했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단오경남 씨름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331쪽입니다. 경남학생씨름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체육부분은 거의 시설관리사업소로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단오의 취지는 맞지마는 그래도 경남학생씨름대회거든요?
그러니 시설사업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또 해 줍니다. 하는 것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예. 또 4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도, 진짜 그 부서에 이관을 시키세요, 다음에는.
시설관리사업소 같으면 체육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오라는, 세시풍속, 그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문화행사로, 체육행사가 아니고 문화행사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어차피 전체적인 틀을 보면 체육행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을 보고, 할 수 있으면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30쪽. 제1회 거창국제무용제 개최입니다.
예산이 1억 4,000이고 도비 7,0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주관이 보니까, 도 경상남도 무용협회가 합니까?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사실 국제무용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할까 하는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처음이니까 출발부터 크게 할 그것은 없지마는, 이것이 자칫 1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안철우  또 거창에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무용인도 하니까, 또 위원님들 중에서 일부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안철우  첫해고 지속되어야 할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첫해 하시면서, 문화관광과에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성황리에, 국제연극제하고 어울린다면 아마 문화거창은 더욱더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첫해 첫걸음을 제대로 내디딜 수 있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집행의 중요성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ㆍ1문화제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관하는 단체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원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성격에 훼손이 없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0 민원봉사과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입니다.
2012년도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민원봉사과장 백창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먼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련 4,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31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로개설, 도로명 변경 등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밀도 향상과 공공ㆍ민간분야 공통 활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방법은 개ㆍ보수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개발사업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8,224만 2,000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사업내용은 기본도 정밀도 개선사업에 계상되고 기본도 개선사업 약 1,45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새도로명주소 DB가 구축되어 있는데 각 지방단체 구축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통제하는 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일된 것을 다시 개발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괄조사 입찰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사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특히 면지역에 보면 재래화장실이 있고 또 우리 관내의 영세업소의 화장실 개선사업인데 저희들이 100만 원씩 해 3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길어 가지고 1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별로 할 것도 없고 민원봉사실은 우리 군청의 얼굴이지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제발하고 친절한 것 그것만 잘하십시오. 민원봉사과는 한 마디로 다해 버렸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제가 끝낼 때 하려고 했는데 류영수 위원님께서 대신 해 주시기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동순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중에 40만 원인데 어제 아레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사업 40억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사업비 확보 등 세부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 이전 신축하고 가북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등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이 도비가 4억 8300만 원 군비가 900만 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은 2014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서 2014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특히 보건소 신축 이전 건에 대해서 증축으로 있습니다.
창고건물 또 경영권 한 17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송정 택지개발 쪽으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부터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보고 현재 616평 부지에 사무 접근성 이것 때문에 송정택지개발지구 거기에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건물, 보건소 500평 정신보건센터 등 해서 총 666평, 또 조경 부대공사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와 건물신축은 내년도 예산이 27억 정도가 확보가 되고 정도가 부족합니다만 그중에 현재 선관위 사무실이 있고, 또 현재 보건소를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한 21억 정도가 납니다.
그 외에 국ㆍ도비 등을 확보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것이 꼭 안 될 때에는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세부내용 예산내용은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서 참고로 하면 되겠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경 노인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라든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검사를 했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는 검사가 아니고 지도점검 자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서 설치운영조례에도 그렇고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1회 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검사를 제대로 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의 절감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전번에 말씀하시기를, 이 조례, 군민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서경 노인요양병원에서 원래 지었을 적에 수탁이 들어와 있는 측에서 건립비라든지 다른 의료장비 자기들이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올해는.
조선제 위원  아니 말고 우리 군에서 말고 본인들이 수탁을 받는 건립비를 지원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보건소장 이동순  처음에 건립할 적에 토지는.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토지만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그랬을 경우에는 관리조례 여기에 당장 바꾸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하고 이런 사항들을 놓쳤어요.
관리법 시행령에서 보면, 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 기관은 1회에 한하여 법이 바뀌었습니다.
2005년도에 바뀌었고 또 2009년도에 와서 2009년도 또 일부시행령이 또 개정되었어요.
법령이 바뀌면 자치단체조례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사무들을 다 놓치고 있었어요.
5년으로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그래서 예산심의는 아까 소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법적인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 지도점검은.
조선제 위원  점검이 아니고 위탁조례 결산, 아니 조례에 보면 공무원이 가서 1회 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현장 가서 관계서류라든지 법으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전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할 때 이 주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지금 이 시점에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관절튼튼 아쿠아 에어로빅 만성질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면 노인층들이 상당히 거창군에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70세 이상이면 이것은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운영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진짜 효과 있다 이렇게 할 때에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허리라든가는 수영장에서 걷는 것만 해도 운동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21억 했는데 그것이 몇 평입니까? 현재 몇 평이죠?
○보건소장 이동순  616평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장 이동순  2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류영수 위원  밑에 지난번에 재활용센터 그때 그것은 얼마나 했지요?
○보건소장 이동순  그것이 감정이 18억 가까이 나옵니다. 18억, 19억 정도
류영수 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좋은 지적들을 많이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예산 계상하셨으니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을 정말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문화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참조)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안철우조선제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행정과장임영만
  민원봉사과장백창현
  보건소장이동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