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19일(월)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민원봉사과
0 문화관광과
0 재무과
0 교육문화센터
0 시설관리사업소
(10시01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일정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문화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10%씩 삭감을 하면서 정말,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8페이지에 있는데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수승대 내의 자연취락마을, 그러니까 어나리 마을입니다. 정비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여기에다가 주민쉼터, 그다음에 정자 설치, 돌담장을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자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나면 건물, 우리가 설치하고 나면 건물 등기 부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자 설치를 못 하고 수승대관광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마을 앞 주차장부지, 공지에다가 별도로 우리 수승대정비사업비로 가지고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돌담장 설치 이 부분에서도 주민 상호 간의, 민간자본보조니까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대상지 선정이 잘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는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전체를 두고 정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승대 정비사업은 내년에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19억 금년도에 18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승대가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대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아시안 1인연극제 개최 지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비가 5,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전문적으로도 문화관광과에서도 공연이라든가 축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과연 아시안 1인연극제가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할 때 정확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거기 보면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다 삭감이 되고 군비만 한 1억이 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싶은데요.
공모를 해 가지고 응모해서 당첨이 되어서 경상남도에는 아마 처음 이것을 하는 건데, 국비 5,000만 원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 가지고 바로, 마을미술 프로젝트 이쪽으로 바로 줘 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초 우리 군이 받아 가지고 국비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빠지고 군비 1억은 당초 우리가 군에서 국비 5,000만 원을 주면 군비 1억 5,000만 원을 보태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밖에 군비가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을 이번 결산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철저히 챙겨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마는 진짜 그 값어치를 하느냐, 창작비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안 그래도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하고 아시아1인연극제 지원하고, 경남무용제 참가지원, 이 세 가지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신청 갖고 도에서, 이 예산을 주겠다는 도에서 약속이 했으면 예산서에 안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분명히 이 예산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군비도 이 매칭 비율대로 매칭을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 설명 할 때 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시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면 그냥 군비, 매칭비율도 사실상은 정확하게 검토하게 되는데 그냥 군비 대충을 매칭을 해도 위원님들이 그냥, 매칭을 하라 해서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믿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이 도저히, 도비보조사업이 당초에 내시했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도에서 그런 공문도 안 오는데 그냥…, 그러면 하나의 단적인 예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국ㆍ도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고, 국비 내년도에 1억 주겠다, 거짓말시켜 놓고 군비 1억 보태라, 해서 예산 확정시켜 놓고 사업은 그만, 도비가 안 올 것을 알고 1억 갖고 사업만 하고, 1억은 예를 들어서 도비는 그때 그 당시 사정이 바뀌어서 안 왔다, 이런 것하고, 그것은 약속이거든요? 신뢰거든요?
도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대비되는 것이 밑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과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특히 문화부분에는 공모사업들이 문관부에서 실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조금만 더 성의를 보여주면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우리 군비 부담이 50% 넘어가는 사업들은 공모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우륵프로젝트를 하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래서, 거기에 테마를 가지고 해서 조금, 국비보다는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이런 사업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도 할 때 정말로 국비를 아무리 주더라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사업들은 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이라서 해서, 이것은 더 가는 부분은 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 사업은 당초에는, 국비가 5,000 내려오니까 50 대 50 매칭 비율로 군비도 50% 부담을 해서 5,000만 원으로 한 걸로 했는데, 중앙정부하고의 약속은, 그쪽 약속은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저 사람들이 약속 어기는 것은 우리는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아무리 자치단체가 우리가 상하 예속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 되지,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에서도 도비를, 당초에 준다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분명히 도비가 오는 걸로 알고 예산심의를 해서 승인을 했고, 그래서 그 사업들을 지금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비를 당연히 줘야 되죠.
다시, 도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도비가 못 내려오면 못 내려오는 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복합문화단지 운영비 이 부분도, 전수회관 운영비하고 이것도 지금 1,500만 원씩만, 올해 운영을 안 해서 아직 민간위탁 안 주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안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 3,000만 원, 그러면 2개 합하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마, 문화관광과 말고도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보니까 당초 거창군이 자발적으로도 해야 될 사업인데 마침 그런 공모가 뜨면 일부분이라도 보조를 받자 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율이, 매칭 비율이 2 대 8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비록 그럴지라도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별도로 설명이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테마를 가지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국비를 지원받는, 이런 부분을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고 조금…, (웃음)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잉여금은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그걸로 하고, 그 뒤에, 199페이지에 시장부지 내 국유지 매입은 다 한 겁니까?
10% 딱 절감차원에서 삭감시켰는데 집행잔액하고는 안 맞아서, 땅 사는 데 그렇게 딱 맞아서 집행잔액 맞춰 가지고 10% 탁 절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맞았을 리가 어디 있습니까?
평으로 계산할 때, 제곱미터든 평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나옵니까? 우리가 산 감정가격이.
그러니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이것이 나중에,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우리 예산이 결산추경에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대고 10%를, 자산취득비도 10%, 탁탁 일률적으로 10% 이렇게 감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는 거창군의 살림살이를 총책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사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진단 수수료를 보니까 기정액이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ㆍ군의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식경제부에서 이런 표준 매뉴얼이 앞으로 개발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 보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을, 앞으로 잉여금 이런 부분에도 예측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재무과장님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요부분만 설명하시고 특히 삭감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운영비나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주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도 잘하셨지만 내년에 더 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탁구를 했습니다. 하면서 자원봉사자들 마찬가지이고 시설사업소장님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장애인 탁구대회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또 운영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안의 관중석 2층에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식당에 가서 먹을 수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관에 주문을 했는데, 그런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시설도 미리 점검을 해서 필요한 곳에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좋은 시설을 구경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만 배려를 해서 좋은 운동장 시설을 많이 보여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설소장님께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률이 한 500만 원 되어 있는데 군비가 3,500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할 때 도비가 삭감되면 우리 군비로써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3,500만 원 해도 대회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비 부담률이 안 되면 군비라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다시 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이렇게 대회를 유치한다 하는 것은,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해 보니까 사실, 나름대로 아낀다고 해도 이 부분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비가 부담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군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없습니까?
지난번 2012년도 예산심의 할 때 제가 내년도 도체부분 한번 언급했는데 거제시 관련되어서 물가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하고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절약을, 하반기에 집행될 부분은 우선 그런 부분이 여유가 있으니까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필요하면 추경 때 추가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께서 잘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도 그렇지만 특히, 거제의 물가를 감안했을 때, 거제가 거리도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뻔한데, 하여튼 소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셔서 특히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이 없게 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계속)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2011년도 2회 추가경정 심사와 또 2012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업무연찬이 충분히 많아 가지고 정말 매끄럽고 성숙되고 품격 있는 심사가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참조)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4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백창현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재무과장김종윤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외 다수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