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19일(월)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민원봉사과
0 문화관광과
0 재무과
0 교육문화센터
0 시설관리사업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일정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문화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민원봉사과장 백창현입니다. 2011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과장님! 민원 편의 제공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류영수 위원  돈이 왜 이렇게 깎였어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깎인 부분은, 전부 그것입니다, 10% 공통절감예산에 의해 가지고.
류영수 위원  그래 안 모자랍니까? 그런데 민원실에는 특히 친절하려고 하면 이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대로 알뜰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하여튼 모자라거든 나중에 이야기하십시오. 돈 거둬 가지고 주든지 할 터이니까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어떻든 간에 우리 군청에는 민원실이 얼굴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해 가지고 군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10%씩 삭감을 하면서 정말,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조금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 조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다른, 류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애숙 위원  209페이지 보면.
○위원장 안철우  예.
이애숙 위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9개 업소에 10만 원씩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표지판 해 가지고 10만 원씩 9개소가 있거든요? 제일 하단 쪽에 보면.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아, 하나는 깔끔화장실 지원이고.
이애숙 위원  아, 깔끔화장실 거기에 9개 업소가 표지판이 설치되는 거고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추진한 화장실이, 획기적으로 깔끔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화장실 입구에 깔끔화장실 해 가지고 표지판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것이 똑같이 4만 5,000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네. 모양이, 안의 내용이 틀리지 단가는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연일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수승대관광지의 어나리 마을 주변정리사업 5,000만 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에 있는데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수승대 내의 자연취락마을, 그러니까 어나리 마을입니다. 정비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여기에다가 주민쉼터, 그다음에 정자 설치, 돌담장을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자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나면 건물, 우리가 설치하고 나면 건물 등기 부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자 설치를 못 하고 수승대관광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마을 앞 주차장부지, 공지에다가 별도로 우리 수승대정비사업비로 가지고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돌담장 설치 이 부분에서도 주민 상호 간의, 민간자본보조니까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대상지 선정이 잘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는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전체를 두고 정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승대 정비사업은 내년에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19억 금년도에 18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승대가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대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안 1인연극제 개최 지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비가 5,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를 당초예산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도에서 계상을 해서 저쪽 예산, 이런 쪽으로 올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확보가 못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비가 확보 안 된 상황에서도 군비를 부담해서 3,000만 원 지원된 것 같은데, 사실 아시아 1인연극제 같은 경우는 제가 평가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국고를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2009년도에는 F등급을 받았습니다. F등급을 받으면 국고 지원이 중단된 상태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2010년도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전문적으로도 문화관광과에서도 공연이라든가 축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과연 아시안 1인연극제가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할 때 정확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이 부분이, 기존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한다고 해서 계속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좀 깊숙이 들어가서 그 내용까지도 우리가, 컨트롤 하면 뭐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런 쪽에 판단도 해 보고 검토도 해보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국비가 5,000만 원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다 삭감이 되고 군비만 한 1억이 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 당초에 국비가 5,000만 원,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응모해서 당첨이 되어서 경상남도에는 아마 처음 이것을 하는 건데, 국비 5,000만 원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 가지고 바로, 마을미술 프로젝트 이쪽으로 바로 줘 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초 우리 군이 받아 가지고 국비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빠지고 군비 1억은 당초 우리가 군에서 국비 5,000만 원을 주면 군비 1억 5,000만 원을 보태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밖에 군비가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을 이번 결산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혜택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마을프로젝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생초마을입니다. 우륵과 관련된.
강철우 위원  아, 우륵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도 보면 창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짜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가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하게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집행에 관해서는 마을미술 프로젝트 서울에 있는, 문관부 산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철저히 챙겨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충분히….
강철우 위원  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마을프로젝트사업이 어떤 데는 5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억 가까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마는 진짜 그 값어치를 하느냐, 창작비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이런 미술부분이 아니라 공모사업에도, 진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좋은 지적, 한 두 가지 하셨는데 아마 거기에 대비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과감하게 예산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고 필요하다면 또 제대로 한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하고 아시아1인연극제 지원하고, 경남무용제 참가지원, 이 세 가지가 도비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도에서 이 사업을, 예산서에 우리 당초본예산에 올렸을 적에 도에서 기본적으로 내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내시가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당초예산 신청할 때에는 내시되기 이전에, 신청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경우들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예산신청 한 걸 갖고 본예산서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예산신청 갖고 도에서, 이 예산을 주겠다는 도에서 약속이 했으면 예산서에 안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분명히 이 예산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군비도 이 매칭 비율대로 매칭을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 설명 할 때 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시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면 그냥 군비, 매칭비율도 사실상은 정확하게 검토하게 되는데 그냥 군비 대충을 매칭을 해도 위원님들이 그냥, 매칭을 하라 해서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믿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이 도저히, 도비보조사업이 당초에 내시했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도비내시라든지 사업이 일찍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비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도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내년도에 이것은 예산사업을 확정해 줄 테니까 예산을 올려라 하는 내시가 반드시 공문서 상으로 내려와야 이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도에서 그런 공문도 안 오는데 그냥…, 그러면 하나의 단적인 예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국ㆍ도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고, 국비 내년도에 1억 주겠다, 거짓말시켜 놓고 군비 1억 보태라, 해서 예산 확정시켜 놓고 사업은 그만, 도비가 안 올 것을 알고 1억 갖고 사업만 하고, 1억은 예를 들어서 도비는 그때 그 당시 사정이 바뀌어서 안 왔다, 이런 것하고, 그것은 약속이거든요? 신뢰거든요?
도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대비되는 것이 밑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과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특히 문화부분에는 공모사업들이 문관부에서 실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조금만 더 성의를 보여주면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우리 군비 부담이 50% 넘어가는 사업들은 공모를 하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드리고 했었는데, 이 부분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앞으로, 그렇게 유념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우륵프로젝트를 하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래서, 거기에 테마를 가지고 해서 조금, 국비보다는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이런 사업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저는 테마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이라서 선정한 것 이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공모사업도 할 때 정말로 국비를 아무리 주더라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사업들은 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이라서 해서, 이것은 더 가는 부분은 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 사업은 당초에는, 국비가 5,000 내려오니까 50 대 50 매칭 비율로 군비도 50% 부담을 해서 5,000만 원으로 한 걸로 했는데, 중앙정부하고의 약속은, 그쪽 약속은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저 사람들이 약속 어기는 것은 우리는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아무리 자치단체가 우리가 상하 예속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 되지,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에서도 도비를, 당초에 준다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분명히 도비가 오는 걸로 알고 예산심의를 해서 승인을 했고, 그래서 그 사업들을 지금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비를 당연히 줘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 이것이.
조선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비가 못 내려올 것을 알면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왜 군비만 갖고 사업을 합니까?
다시, 도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도비가 못 내려오면 못 내려오는 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도에도 추경도 있고 또 다른 보조, 풀 이런 쪽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진짜 유념을 해서,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절대로 오늘 (웃음), 내년 하지마는도, 정말로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들 혹시라도, 지금 올해 본예산에서 승인된 예산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런 예산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고, 도비가 내시되었으면 반드시 도비가 집행되도록 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 도비가 어려울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새로운 사업변경을 해서 하십시오. 내년부터라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야 되지 이것은, 위원들이 속은 겁니다. 분명히 도비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승인했고 사업하라 한 거지, 도비사업 아닌 것 같으면 이 사업 규모도 달라질 겁니다, 이것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 뒤에 216페이지 복합문화단지 운영에 민간경상보조 안 있습니까, 그죠?
복합문화단지 운영비 이 부분도, 전수회관 운영비하고 이것도 지금 1,500만 원씩만, 올해 운영을 안 해서 아직 민간위탁 안 주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안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래 내년도에, 지금 올해가 다 넘어가는데 지금 그래도 남아 있는 금액이 한 3,000만 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올해 3,000만 원, 그러면 2개 합하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올해 500만 원 남겨두었습니다. 500만 원.
조선제 위원  아니 전수회관 운영비는 500만 원이고, 저 위에 또 복합문화단지 운영비도 2,5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문화원사는, 예, 들어간 겁니다.
조선제 위원  문화원사는 그대로 해서 올해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문화원사도 몇 달 운영비입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9월달부터입니다.
조선제 위원  9월달부터 그래서 주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복합문화단지는 500만 원 남겨 놓고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쨌든 전수회관이 지금 들어간다고 보고 내년도 운영비는 우리가 3,000만 원하고 3,50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3,000만 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3,000만 원인데 올해 것이 500만 원이 지금 올해가 다 갔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올해, 이번 주 목요일날 입주를 할 겁니다.
조선제 위원  이번 주 목요일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용하시면서, 확실한 어떤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웃음)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마, 문화관광과 말고도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보니까 당초 거창군이 자발적으로도 해야 될 사업인데 마침 그런 공모가 뜨면 일부분이라도 보조를 받자 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율이, 매칭 비율이 2 대 8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비록 그럴지라도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별도로 설명이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안철우  당초에 이런 사업들이, 이것은 공모사업 아니더라도 군에서라도 100%라도 해야 될 사업이지만, 매칭 비율이 우리가 80이고 국비가 20%인데, 20%라도 얻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륵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륵은, 우리가 출생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테마를 가지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국비를 지원받는, 이런 부분을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이해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웃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하지만, 이렇게 표면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실적 올리려고 공모해 가지고 온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사전 설명이 충분히 있었으면 이런 오해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사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웃음) 사실은.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0 재무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까지 한꺼번에 해 주셔서 절차가 하나 생략되어 시간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잉여금 설명하셨는데 잉여금도 매년 평균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고 조금…, (웃음)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잉여금은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그걸로 하고, 그 뒤에, 199페이지에 시장부지 내 국유지 매입은 다 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다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 금액 갖고 그러면 얼마, 다 했습니까? 이것 갖고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3억 계상해 가지고 2억 7,000만 원 집행을 하고 3,000만 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삭감시켰습니다.
조선제 위원  집행잔액을 삭감시킨 것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0% 딱 절감차원에서 삭감시켰는데 집행잔액하고는 안 맞아서, 땅 사는 데 그렇게 딱 맞아서 집행잔액 맞춰 가지고 10% 탁 절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맞았을 리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전체 액을 잔액을 완전히 끌어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또 약간의 집행잔액을 조금, 남겨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 이 예산 중에서.
○재무과장 김종윤  정확합니다.
조선제 위원  정확하게 사신 금액이 얼마입니까? (웃음)
○재무과장 김종윤  2억 5,000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몇 필지입니까, 그것이?
○재무과장 김종윤  6필지요.
조선제 위원  6필지인데 실제 감정가격은 얼마씩입니까?
평으로 계산할 때, 제곱미터든 평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나옵니까? 우리가 산 감정가격이.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안 (웃음)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장 부지를 감정을, 구거하고 이런 것 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재무과장 김종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우리 예산이 결산추경에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대고 10%를, 자산취득비도 10%, 탁탁 일률적으로 10% 이렇게 감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는 거창군의 살림살이를 총책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사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진단 수수료를 보니까 기정액이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예산설명 할 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전체적인 전기라든지 태양광 유지관리비를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표준매뉴얼이 구비되지도 않고 다른 시ㆍ군에도 적절하게 하는 사례도 없고 사실 해 봐야 효율성도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어서, 1만㎡가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주기로.
다른 시ㆍ군의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식경제부에서 이런 표준 매뉴얼이 앞으로 개발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 보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윤  처음에 계상했던 것은, 이런 예산을 계상하면 우리가 다음에 평가 받는 데, 조금 도움이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효율성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방금 조선제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이 잉여금에 대한 부분에서 한 70억 가까이를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보니까 한 2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을, 앞으로 잉여금 이런 부분에도 예측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재무과장님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교육문화센터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요부분만 설명하시고 특히 삭감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운영비나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주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도 잘하셨지만 내년에 더 잘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네. (웃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같이 배석하고 있는 직원들도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 더욱 분발하셔서 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시설관리사업소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탁구를 했습니다. 하면서 자원봉사자들 마찬가지이고 시설사업소장님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장애인 탁구대회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또 운영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안의 관중석 2층에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식당에 가서 먹을 수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관에 주문을 했는데, 그런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시설도 미리 점검을 해서 필요한 곳에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뭐냐 하면, 사실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스포츠파크 공원 쪽으로 보면 참 좋은 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좋은 시설을 구경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쭉 올라가는 데가, 실내체육관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힘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만 배려를 해서 좋은 운동장 시설을 많이 보여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설소장님께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253쪽에 보면, 군수기 전국 궁도대회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률이 한 500만 원 되어 있는데 군비가 3,500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할 때 도비가 삭감되면 우리 군비로써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3,500만 원 해도 대회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비 부담률이 안 되면 군비라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다시 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이렇게 대회를 유치한다 하는 것은,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번에 궁도대회를 해 보니까 실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잡아놓고, 잡을 때에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판단해서 그렇게 잡아 놓았던 부분입니다.
집행을 해 보니까 사실, 나름대로 아낀다고 해도 이 부분은 소요가 되더라고요.
강철우 위원  또 궁도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사들이라든가 또 협회장이라든가 그런 분의 스폰서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비가 부담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군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지난번 2012년도 예산심의 할 때 제가 내년도 도체부분 한번 언급했는데 거제시 관련되어서 물가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하고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지금 특별한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도, 거기에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그렇게 맞추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절약을, 하반기에 집행될 부분은 우선 그런 부분이 여유가 있으니까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필요하면 추경 때 추가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께서 잘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주어진 예산이 내년에 2억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것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물가도 그렇지만 특히, 거제의 물가를 감안했을 때, 거제가 거리도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뻔한데, 하여튼 소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셔서 특히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이 없게 하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안철우  특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 헤쳐 나가는지 저희가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안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2011년도 2회 추가경정 심사와 또 2012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업무연찬이 충분히 많아 가지고 정말 매끄럽고 성숙되고 품격 있는 심사가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참조)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4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백창현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재무과장김종윤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외 다수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