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15일(목)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안의비용추계조례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립합창단ㆍ청소년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8. 거창문화원사관리운영위탁동의안
9.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관리운영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의안의비용추계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립합창단ㆍ청소년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문화원사관리운영위탁동의안(군수제출)
9.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관리운영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총무위원회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외 4개 부서 6개 조례안과 위탁동의안 2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안의비용추계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전 위원님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다른 의견은 없고, 지금 조례를 너무 제정을 남발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한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실장님! 예, 나가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퇴장)
○위원장 안철우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행정과장 임영만입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혼선이 있어 가지고….
먼저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먼저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기능직이 4명 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을 몇 명 시켜줍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이번에 전체 되는 것이 7명입니다.
조선제 위원  7명인데 그러면 앞에 3명을 이미, 조정을 한 겁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4명요?
조선제 위원  아니, 기능직, 여기 조정에 보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조정한 것을 보면 현행 68명에서 조정은 64명으로 했으면 4명밖에 조정이 안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요?
○행정과장 임영만  이번의 것은, 지난번에 기능직 관계는, 전직되는 것은 지난번 조례에서 다 개정이 완료가 되었고, 이번에 이것은 자연감소 되는,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운전직들이라든지 퇴직한 사람들 안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행정과장 임영만  그 4사람 분을 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이것이 조정이 되면서….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청하고 사업소에, 군청 정원이 1명이 줄고 직속기관에 1명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내나 금원산에서 빠져 나온 인력 1명을 빼서 직속기관으로….
○행정과장 임영만  농업기술센터에 1명 보충시키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보충시키는 겁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창조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아이패드보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반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이, 오늘 또 개정도 하고 하는데 일반 가임여성들에게 이런 것이 홍보는 잘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홍보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또 언론매체에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가임여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적인 홍보와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혹시 가임여성 중에 알면서도 엽산제 이런 걸 가지러 오지 않는 분들도 있었죠? 100% 다 온다는 볼 수 없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 100%는 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 100% 다 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안철우  다 받아가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안철우  영양제로 또 바뀌고 하는 것들도 미리 또 알고 있겠네요, 그분들은?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좋게 하자는 건데 혹시 홍보 부족으로 또, 이 좋은 조례가 유명무실해지면 안 되니까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애숙 위원님? 없습니까? 아주 만족하십니까? (웃음)
이애숙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7. 거창군립합창단ㆍ청소년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문화원사관리운영위탁동의안(군수제출)
9.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관리운영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39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립합창단ㆍ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거창군립 합창단ㆍ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립합창단ㆍ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하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철우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거창군립 합창단ㆍ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먼저, 거창군립 합창단ㆍ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59쪽이 되겠습니다.
(거창군립합창단ㆍ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립 합창단ㆍ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네,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군립합창단 설립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감사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 합창단에 보면 예술감독이라든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이런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간단한 비용 정도, 정식 유급화는 아니더라도 비용 정도는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그래서 그 밑에 청소년예술단 예술감독이라든지 어린이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분들, 그죠?
그런데 또 이 밑에 보니까 사무국이 나오는데 사무국에 관한 규정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딱 사무국 하나만 있고, 그러니 이것도 이 조례가 사무국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뒤에 쭉 가다 보니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면서, 조례 내용에서 어느 범위까지는 조례에서 한정을 시켜줘야 되지 이것도 규칙으로 정한 것도 안 맞고,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예산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서 공동 발의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을 우리가 지금 발의해서 아까 승인이 되었습니다.
공포만 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거창군립합창단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어떻게 비용을 조달한 건지 비용추계를 만들어 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실제 조례안이 되기 전이지만 지금 같은 시점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과조치 뒤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자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여성합창단, 남성중창단 아델포스, 거창군청소년예술단의 조직 구성은 이 조례 시행 후 2년간 그 자격을 유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예산부분은 기존 해 주던 3,100만 원 갖고 하는데, 이것 어차피 이분들한테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조례는 일단은 보류를 해서, 다시 비용추계안을 만들어 와서 이 조례안이 정상적으로 통과되어야 맞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비용추계안을요?
조선제 위원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창군립 합창단을 만들면 사무국을 두게 되고 사무국에 직원을 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예술감독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만들겠다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 그런 세부계획을 가져와서, 그래서 지금, 돈은 우리 거창군에 내년도에 당장, 문화예술 부분에서 삼베일소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화원, 국제연극제, 국제무용제, 이런 쪽으로 문화예술행사가 계속해서 앞으로 늘어날 건데 이런 비용추계를 안 만들어 놓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무조건 대고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선심성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제가 볼 때에는 비용추계 이 부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와서 이번에 급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 2년간 유예도 했으니까 다음에 이 조례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관한 규정도 당초에 넣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경과이니까 일단은 군립화를 건의를 하고, 군립화의 필요성이 되었으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군립화를 시키고 이 2년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부적인 모든 부분을 다 준비를 해 가지고 그때 되면, 조례의 개정이, 규칙으로 정하든 조례 본문에 넣든지 활동비용에 따른 이런 규정도 다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거창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계획을 하면서 돈을, 지금 조례가 남발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용추계 조례안을 오늘 우리가 통과를 했는데, 이런 조례안에 근거해서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대고 조례를 만드는 대신에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건가, 이것이 불을 보듯이 내년도 추경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불 보듯이 뻔하게 올라올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우리 위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도 이것은 무조건 그냥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 자체들도?
저는 그래서, 앞으로 거창군립합창단을, 사무국을 어떻게 둘 거며, 사무국은 또 직원도 몇 명을 두며 인건비 이런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지휘자는, 이런 것 구체적인 사항까지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이것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경과조치처럼, 기존 하고 있는, 거창군 합창단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은 2년간 경과조치로 그대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준비를 지금 하셨다가 6개월 뒤에 다시 비용은 어떻게 하겠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 조례안을 어제도 보고 오늘 보면서, 지금 이 조례안이 말입니다. 구성부분, 단장 등의 직무 이런 부분이 전체 말의 내용이 전부 다 안 맞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구성부분에 거창군립합창단 청소년예술단 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이 말도 벌써 틀린 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군립합창단하고 청소년예술단인데 이것을 이하 예술단이라 하는 이 자체가 벌써,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걸 따로 따로, 합창단조례 따로, 청소년예술단 조례 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위원장 안철우  아니 아니요, 같이 하더라도, 이하 예술단이라 한다는 이 표현 자체만 해도 벌써, 이하 예술단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거창군립합창단이고 청소년예술단인데 이하 예술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이 조례 제명 자체가 거창군립합창단ㆍ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요.
○위원장 안철우  아니, 이 가운데 점 찍어 놓은 것이, 군립합창단과 청소년예술단은 조례는 같이 만들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단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안철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하 예술단이라고 표현하는 이것 자체도 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이 부분은 합창단, 청소년예술단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안철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2단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걸 만들고 단장 등의 직무 이런 부분에도 지금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그렇고 방금 조선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후 조례 제정에 따른 재원 조달이나 이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급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내년에 특별하게 더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을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조례는 저희들이 당진군 예산군 성주군,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전부 다 우리가 발췌해서 보고, 그렇게 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거기는 아마, 단체가 하나씩 있는 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2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제가 방금도 유심히 보니까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군립합창단의 단장이나 예술단의 단장은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안철우  단장이 없고 총괄해서 전체의 단장하고 부단장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단체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술감독이 있는 거죠.
○위원장 안철우  예술감독만 있고 단장은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안철우  전체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만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관련단체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관련단체 어디하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합창단.
○위원장 안철우  협조단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합창단에 이야기하고.
○위원장 안철우  그런데 그 2단체들이 자기 조직을 그냥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알 수 있지만, 법을 개정하는 이런 데 대한 기술 같은 것은 없는 분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이 조례안을 놓고 아까,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안철우  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예술감독을 1명을 둔다 반주자를 둔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맞고 맞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조직 전체를 구성하고 조례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그분들은 기술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방금 조선제 위원께서도 이야기한 추계, 예산확보 방안, 이런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상의할 것이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애숙 위원  예. 이애숙 위원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용추계 등 조례안에 의한 재원조달 방법 등을 보완코자 보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애숙 위원으로부터 거창군립합창단ㆍ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립합창단ㆍ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립합창단ㆍ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먼저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과장님! 위탁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저번에 예산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든지 거창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문화들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묶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수관은 입주를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직 안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시설물에 대한 보완사항,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시설물 보완을 한다니,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설 다 안 해 놓았습니까, 현재, 시설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시설을 해 놓았는데 하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류영수 위원  하자부분이 있는 것은 하자 있는 대로 또 하자보수를 하면 되고, 내가 봤을 때에는 입주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건 하고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도 그렇게 종용.
류영수 위원  계속 밖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도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위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밖에서 보면 큰 문제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비춰지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에 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충분히 다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빨리 입주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 가지고, 집은 잘 지어 놓고 그렇게 자꾸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 입주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입주 안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시설물 부분부터 또 무형문화재를 홀대했다, 인건비를 안 올려준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으니까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방금 류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를 종용해서 입주하도록 해야 모양새도 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선제 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문화원사도 마찬가지고 문화원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전에 여기 있는 자료처럼 이걸 한목에 다 묶어서, 우리 전승비까지 안 있습니까, 문화원사 지원하면서 같이 묶어서, 언듯 잘못 보면 밖에서, 문화원사 운영비 지원 3,000만 원만 이것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런 목적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그 예산까지 다 묶어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해 주십시오, 금액을.
그래야 밖에서 보는 분들도, 아, 무형문화재 전수하는 이런 분들한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도 실제 모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조선제 위원  아니 문화원사를 건립한 목적이, 국ㆍ도비를 받아온 것도 있지만 우리 군비를 주는 목적이 문화원사를 건립해서 그 기능을 보유해서 계속해서 내려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전수교육관요.
조선제 위원  예. 전수교육관을 위탁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속에도 이것을 다 포함을 시켜서 그 예산하고 같이 묶으십시오, 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절대로, 기본적인 생각도 그렇고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도 무형문화재 이것을 무시한다든지 홀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겁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것을, 전승 보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직무인데, 그걸 그렇게 할 턱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많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수관과 문화원사를 지었기 때문에 행정의 의지나 또 우리 의회의 의지가 지역문화 발전 또 창달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은 분명히 의지를 보였는데, 만일 단체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단호한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이것이 어쩌면 새로이 전수관을 또 원사를 짓고 출발점인데 이 출발선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마 향후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행정의 단호한 자세를 촉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2.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거창군립합창단ㆍ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14.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동의안
15.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동의안
16. 거창군립합창단ㆍ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7.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18.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조선제류영수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공순
  행정과장임영만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