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거창군의회(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09일(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행정과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회기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는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 정착금 지급과 관련해서 조례에서는 1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전입정착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6개월 이상 경과한 세대에게만 정착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사유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제3조에서 전입세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한 것입니다.
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 규모, 절차 등을 거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1호에 보면 전입세대에 대한 30만 원 범위 내의 전입정착금 또는 기념품 지원 규정에 따라 전입정착금 지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위장전입이 아니라 전입의지가 확실한 세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입세대 중 6개월이 경과한 2인 이상 세대에만 정착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인 1악기 습득 강사료와 관련해서는 선택한 악기 3종은 무엇이며 확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2008년도 금년도 9월에 저희들이 1인 1악기 습득 희망자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17명이 희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사물놀이가 78명, 기타가 76명, 색소폰이 45명으로 희망자가 많은 순서에 따라서 우선 3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피아노 37명, 드럼 27명, 하모니카 8명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177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하지 않은 사업이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홍보물 제작했습니다.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금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 헌장을 작년에도 하고 또 금년에도 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 홍보물은 제작해 가지고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리플릿을 제작해 가지고 내부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런데 홍보물이 사실 일간지, 주간지, 여러 종류, 각 실·과에 홍보물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홍보물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행정서비스 헌장을 꼭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헌장을 총 19개를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각 실·과에 식품, 세무, 모든 군정 전반에 걸쳐서 19개가 헌장이 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봉투라든지, 자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또 리플릿도 만들고 이래서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청 내에 드나드는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활용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봉투 같은 것 제작하면 활용할 때 그 봉투 표면에 행정서비스 헌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인쇄되어 있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니까 가가호호 배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있다든지…
강평자 위원 물론 이게 좋은 뜻으로 만들지만 홍보효과가, 들인 경비에 비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또 행정서비스 내용을 군민이 얼마나 이 홍보물을 통해서 아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장쯤 들고 가더라도 필요한 사람은 그 내용을 읽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홍보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만든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 다음 18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7억을 가지고 55동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돌아가는 액수가 얼마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고쳐주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55동인데 가구당 70만 원은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자재는 사고 노력부담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해주는데 주로 저소득 빈곤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도배, 장판 교체라든지, 도색, 또 지붕 개·보수,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 정비, 하수도 정비 이런 게 되겠는데 이것은 실제 자재비만 지원을 하고 인건비나 노력부담은 봉사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모든 55동에 똑 같이 균등하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자재대는 무조건 70만 원씩, 동당 70만 원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보조 액수를 좀 높여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왕 고쳐 주면서 그런 쪽으로 조금 증액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정보화 마을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또 198쪽에 보면 정보화 마을 농촌체험 행사 및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홍보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보화 마을 홍보물 제작은 거창군에 2개소가 있죠? 그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입니까, 그 동민을 위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서변정보화 마을하고 가남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정보화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물을 동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가입자들을 위해서?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리플릿, 이런 것 제작도 하고 박스 제작도 하고 그럽니다. 농·특산물 판매하는 데.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계속되는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정보화 마을 운영하는데 주로 농·특산물 판매도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변동되는 내용이 많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내용이 변동된다기보다 수량이, 예를 들면 박스 같은 것도 제작을 해 가지고 다 쓰고 나면 다시 제작을 하고 주로 박람회라든지, 다른 데 나가서 행사를 할 경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입자들한테는 필요한 내용이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 민간위탁 평가, 이게 지금 계속 우리 군에서 해왔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어떻습니까?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어떤 중복성 문제 때문에 대두가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외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도라든지, 전화 받는 것하고 공무원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편의시설하고 평가를 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해 갔던 사람들, 선정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게 시행하게 된 게 행정서비스 헌장을 19개를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구 민원행정 평가를 하면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1점을 주면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5점을 줍니다.
항목이 있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하지만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해 갔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설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외부에 위탁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위탁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평가결과가 해마다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기간은 상당히, 몇 년 됐습니다.
신주범 위원 좀 됐죠? 500만 원 하다가 이번에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외부에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해서 5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꺼려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번에 조금 내년도에는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뭐 1,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적정 금액은 저희들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금년도보다는 조금 더 인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강제사항은 아니다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고, 지금 공무원 만족도 평가를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획감사실부터 해 가지고 행정과, 종합민원실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행정력 낭비가 되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강제사항이 아니고 하니까 일단, 그리고 실질적으로 퇴직 공무원 동우회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동우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참고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주민참여 민원 품질평가제 이것은 회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 신규시책이었거든요? 신규시책인데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지 1년도 안 되어 지금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이 부분도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위탁 교육비 해 가지고 상설학원 위탁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주로 컴퓨터하고 외국어하고 이런 것 학원에 본인이 가서 교육을 받으면 경비 중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25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적정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한 사람당 5만 원씩 해 가지고 6개월분만 지원해 줍니다. 무한정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수요에 거의 적정합니다.
신주범 위원 이게 주로 어느 쪽을 많이, 컴퓨터 쪽으로 많이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외국어 쪽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요즘은 외국어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컴퓨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는 좀 줄고, 외국어 쪽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증액이 좀 되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항상 예산 편성이 전년도 대비해서 같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자기 계발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설학원에 학원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만 원 지급해 주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거든요?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될 것이고, 이것을 나중에 추경이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 송재명 지원 금액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분석을 해 가지고 적정 금액이 지원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분석 한번 해 보시고요. 공무원 국외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국제행사 참석여비 해 가지고 지금 있거든요?
이것하고 시책추진에 따른 해외 출장자 예산하고 목이 틀린데… 이것 같은 것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국제행사 참석여비하고요?
신주범 위원 국외업무 여비나 국제화 여비나 똑 같은 내용 아닌가 싶어서…
○행정과장 송재명 국외업무 여비는 국제행사 참석 여비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부기상으로.
신주범 위원 국제행사 참석 여비가 거창군에서 뭐 그렇게 많다고 5,000만 원이나 편성을 해요? 초청받아 가는 데가 어디 있다고, 전년도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있을 경우를 저희들이 항상 대비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의 국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특정업무나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국제화 여비는 해외 시찰이라든지,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국외 훈련여비라든지, 그것은…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1억 5,000인데 둘 중의 하나는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어느 것을 삭감하면 될까요?
국외나 국제화나 똑 같은 것인데.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보면 202-03은 국외업무 여비가 있고 202-04는 또 국제화 여비 별도로 있는데 조금 과목이 다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을 하면 과장님 어느 것을 하면 돼요?
전년도에 없던 게 2개가 1억 5,000이 올라 왔는데…
○행정과장 송재명 이게 없던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저희들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저희들 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있던 것을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행정과로 옮겼습니다.
신주범 위원 뒤에 국제화 여비는…
○행정과장 송재명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해외 관련 여비를 기획감사실에 있던 것을 행정과로 다 옮겼습니다. 이원화되어 조금 비논리적이다. 이래 가지고.
신주범 위원 자매관련 해 가지고 사례집을 낸다고 하는데 그게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 추진한 사항을 사례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파를 함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자매결연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례를 수집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사례집을 해 가지고 어디에다 전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차피 자매결연은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해서 행정에서 다 추진하는 것인데.
○행정과장 송재명 자매결연을 체결을 해도 실제 그 이후에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미하고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범사례를 전파를 시키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내부적인 사항인데 책자까지 발간해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그렇다고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모범 사례들이 거의 없는데, 이것을 괜히 밝혀낼 필요가 있나 싶고, 지금 현재 국내 교류사업 추진 해 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189페이지 그죠?
이것은 다른 데 자매결연을 더 맺을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갑자기 또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예산확보 해놓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신주범 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201-03 해 가지고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에 2,00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신규로 자매결연 맺을 것인지…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외국에도 필리핀하고 중국 고우시하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교류를 함에 있어서 상호 간에 득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보다 선진화된 데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지, 또 딱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데를 한번 물색을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자매결연을 더 확대하는 것보다 이렇든 저렇든 작년 한 해를 자매결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없던 자매결연이 거의 군 전체가 1년 내내 자매결연만 했었는데, 그 맺었던 자매결연 당사자국이나 자치단체하고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안 중요할까요? 신규로 넣는 것보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도 중요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새로 자매결연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야 맺어지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맺었던 대상국 자치단체하고 더 내실을 다졌음 싶고요. 자매결연 교류사업 추진하는 데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외국단체 국내파견 공무원 현지 생활비 지원 해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상호…
신주범 위원 190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행정과장 송재명 아, 국제부담금 외국단체 국내파견공무원 현지 지원생활비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외에 파견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파악을 했는데, 우리 군에는 없어 가지고 실제 상호 간에 합니다.
우리가 1명,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1명 파견하면 필리핀에서도 우리한테 1명 오고 이래 가지고 6개월 정도로 할 것인데, 금년도에 파악을 하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실시를 안 했는데 이게 아마 내년도에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저 쪽하고 상호 간에 연락을 해서 1명씩 상호 간 파견을 하는데 저쪽에서 오는 사람, 한 사람이 올 경우에 외국단체 국내 파견 공무원, 그 분의 현지 생활지원비를 우리가 지원할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2명 분 해 가지고 6개월 해서 96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서로 간에 작년도에도 필리핀에서도 아마 파견을 희망을 했는 모양인데 우리 군에서 갈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랬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조금 그렇게 희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주범 위원 갈 사람이 없는 것보다도 거기에 따른 대책이 없었겠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갈 사람을 접수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외 근무수당부터 지금 받는 것에 비해서 줄어들 것 아닙니까? 외국을 파견을 가게 되면.
○행정과장 송재명 거기에 필요한 수당은 별도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활비라든지, 체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었겠죠?
○행정과장 송재명 아니 207페이지 보면 해외에 자매결연도시 파견공무원 수당 해 갖고 1,350만 원 곱하기 2명 해서 2,7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6개월분 해서.
신주범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자기 돈 들여서도 가는데.
○행정과장 송재명 그게 선뜻 잘 희망을 안 하는데 금년도에는 갈 뜻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이 자꾸 물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고.
신주범 위원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었다든지, 다른 어떤 부분에서 지금 국내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임영만 과장님 같은 경우도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갔다 오시고 했는데…
○행정과장 송재명 안 그래도 이 예산을 보고 언제 시행할 것인지, 지금 묻고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희망자가 있지 싶습니다.
신주범 위원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서 항상 보지만 우리 의회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백지상태에서 전년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백지상태에서 신규시책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예산도 올렸으면 싶은데, 거의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사업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혁신강화, 역량강화, 하지만 똑 같다는 말입니다. 돈만 틀리지, 실질적으로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과장님한테 어차피 자매결연은 과장님 책임을 지시는데 그죠? 맺은 자매결연 단체, 특히 중국 고우시하고는 얼굴 뜨거울 정도 아닙니까?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을 우리 군에서는 자행을 했잖아요?
자매결연 맺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아예 사진 한번 찍고 말고 거기에서 책임자가 와도 실질적으로 누가 접대했습니까?
내년에는 필리핀도 필리핀이지만 고우시하고도 민간단체든지, 우리 공무원들 지금 실질적으로 동북아는 영어도 영어지만 중국 시장이 앞으로 무한대잖아요? 고우시하고의 관계를 좀, 고우시가 인구 70만이라고 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고우시가 뭐가 답답해서 우리하고 자매결연 하겠어요? 참 그런 것 보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행정과장 송재명 내년도에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지금 자매결연을 각 면에 금년에 연말 돼서 아주 활발하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임종귀 그런데 현재 각 면에 한 개씩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하나씩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위원장 임종귀 거의 다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래서 신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미 자매결연을 맺은 곳을 더 내실을 다지는 해로 선포를 하셔 가지고 내용 있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효과를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한테 한번 그런 것을 선언하는 것도 집행부가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깊이 반성하고 군수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달라진 그런 모습을 획기적으로 만들어 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 지금 위원회도 그렇고, 어제 계속 다른 실·과를 하면서 그랬고, 고객만족도 조사, 민간위탁 부분도 자꾸 집행부가 가고 있는 방향이 직접 몸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모습은 없고 자꾸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또 설문조사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삼가고 직접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해결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회도 작년에 금년에 한번도 안 열었던 것 전부 세 번, 네 번 열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지금 전 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좀 아쉽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84쪽에 가족관계 등록업무 지원이 전부 다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가족관계 등록 접수심사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다 읍·면에서 시행하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재·배정할 예산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급량비라든지, 여비, 전부다 읍·면으로…
○행정과장 송재명 전부 다 읍·면으로 다 내려갑니다.
신현기 위원 186쪽에 민간행사보조 사업비가 전년도에 3,900만 원 있다가 또 1,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행사 자꾸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1,500만 원이 늘어났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신현기 위원 행사를 자꾸 줄여야 된다. 축소해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민간행사 보조 이것은 전부 다 이중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턱이거든.
○행정과장 송재명 그게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다가 편성을 별도로 이리 옮겨서 그렇습니다. 옮겼고 그 위에 신규로 늘어난 것은 재향군인회 회원 전적비 순례 400만 원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옮겨 왔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그래도 1,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500만 원…
○행정과장 송재명 그리고 군민바둑대회 이것도 군민의 날 행사 쪽에 있다가 과목을 옮겨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것 늘어난 것은 그것, 전적지 순례…
신현기 위원 바둑대회도 군민의 날 행사에 있다가 그 쪽으로 옮겨서 그렇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옮겨서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정말로 각종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엄청 지금 많거든요? 우리 군에서, 그래서 결국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민간단체 행사보조로 편법적으로 사실상 이중 지원하는 턱이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 감해져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의회 CCTV 방송 시스템 구축은 201페이지, 어떻게 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의회 CCTV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5억 3,000인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저희들 의회에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장도 마찬가지고 군청 회의실 이런 데서 회의하는 과정들이 전부 다 전 읍·면까지 그대로 다 볼 수 있도록 실·과·사업소 뿐 아니고 직속기관까지 다 해서, 지금 의회에도 기존 카메라 이런 게 질이 안 좋고 해서 창녕군청에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오고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신시설로 하려니까 5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1억 3,000만 원인가 얼마 확보를 해 가지고 그냥 기존 카메라 활용하고 조금 보완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자꾸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지금 하면 최고 최신시설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5억 3,000만 원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 개회중인 이런 사항들도 읍·면에서도 바로 시청이 가능하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인터넷도 같이 연결이 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인터넷도 연결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마이크를 켜면 바로 카메라가 같이 따라가고…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최첨단 시설하는 턱이네?
○행정과장 송재명 현재 도내에는 창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최신시설인 것으로…
신현기 위원 기획실에서는 전자회의실 구축한다고 하는데 정보화 관련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이것 하기는 반드시 하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위원장 임종귀 새로운 기계 나오면 검토해 보고 그런다고 했는데 하는 것은 맞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내년 초부터 발주를 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181쪽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 계획이 나옵니다. 2008년도 때는 군민의 날 행사 예산이 6,30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8,200만 원입니다.
약 2,000만 원이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궁금하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군민의 날 행사에 작년에는 2,23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220만 원입니다.
군민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군민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 때문에 제가 계속 각 실·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회에 예를 들겠습니다. 각 실·과에는 이것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다 모이면 2005년도에 유인물을 보면 8,1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은 4,900만 원 돈 하고 남은 돈이 3,200만 원 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2006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1억 2,400으로 올랐습니다. 51.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액보다 잔액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실적으로 나오면서도 계속 이렇게 위원회를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예산책정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안이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군민상 심사위원회는 1회로서 소집이 되면 종결이 되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3회로 해놓고 이렇게 각 실·과마다 필요 없는 횟수를 올리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2쪽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역별로 하는 것 다 묶어서 나온 예산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것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군민의 날 행사 관계는…
강평자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다음 185쪽에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홍보물 제작,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범군민 제자리찾기 회원입니다만, 출발하는 해에 한번 모이고는 그 후로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위원회 수당을 주고 이것은 정말 너무나 성의 없는 예산 계획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먼저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민의 날 행사가 저희들 스포츠파크 공사로 인해서 금년도하고 작년도 도립거창대학 운동장에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스포츠파크가 준공이 되면 실제 준공기념으로 해서 행사를 규모를 늘리고 해 가지고 스포츠 파크 준공을 축하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하튼 전반적으로 행사를 군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규모를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행사비가 4,220만 원 해 가지고 조금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군민상 심사위원회 수당을 3회로 계상한 것은 아시겠지만 금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군민상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군민상 심사위원회를 군민의 날 행사 직전에 구성을 해서 군민상 수상자를 결정만 했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군민상 수상을 할 수 있는 사람 추천부터 해 가지고 발굴, 이런 부분도 위원회를 여러 번 개최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반드시 군민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단순히 들어온 것 가지고 심사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천하는 데까지도 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3회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에 관해서는 사실 이게 2005년도에 경남도의 도의원 한 분이 발의를 해서 본 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이 부분이, 지금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도 도에서도 정권이 바뀌고 함으로 인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조금 방향이 달라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에다 저희들이 한번 이게 계속해서 이 운동을 할 것이냐,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군에는 예산도 우리는 아예 편성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직 도에도 조례가 있고, 우리 시·군에도 다 있는데 근거가 있고 한데 바로 이 운동을 없앤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시책 추진하는 데 행동을 같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타 시·군에도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확보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고, 아직 도에 담당부서에 업무가 그대로 존속이 되기 때문에 몇 개 시·군에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도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맞춰서, 만약의 경우에 본 운동이 계속 추진 안 되고 하면 나중에 예산이 확보 되더라도 삭감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도의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강평자 위원 도에만 얽매일 게 아니고…
○행정과장 송재명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종귀 본 위원도 도에 얽매여 가지고 형식만 취할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줄여 나간다든지…
○행정과장 송재명 아직 그런 단안을 내리기는 조금 시기가 일러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군민의 날 행사계획에 대한 설명은 들었는데 전액, 이 액수 가지고 스포츠파크 준공 기념 부분에 대한 다른 실·과에서 특별예산 없이, 예, 행정과에서 책정한 이 예산 가지고 다 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군민의 날 행사비요? 이 내용들이 4,220만 원이 저희들이 팸플릿이라든지, 포스터 제작, 또 초청장, 애드벌룬 설치, 애드벌룬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협찬을 받았었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사고가 생기고 하는 바람에 앞으로는 협찬 안 받고 우리 군 예산으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언론 홍보 등 해서 2,940만 원, 또 향우 초청 감사패라든지, 꽃다발 이런 것하고…
강평자 위원 그런 것은 작년도하고 비슷합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또 행사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축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보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평자 위원 예.
○행정과장 송재명 그래서 규모 자체를 금년도에 한 것하고는 조금 달리 확대를 해서 스포츠파크 준공을 기념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그렇게 예산이 상향 반영되었습니다.
강평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증액된 예산 가지고 기념행사를 같이 훌륭하게 치러 낼 수 있겠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소관 예산에 많이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절약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5억 4,500만 원이 늘어난 15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로서 주민세가 2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재산세가 2억 4,800만 원이 늘어난 18억 900만 원이 되겠고, 자동차세가 4,900만 원이 늘어난 2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5,900만 원이 늘어난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 5,400만 원이 늘어난 28억 1,900만 원이 되겠고, 주행세는 5억 6,900만 원이 늘어난 4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1억 100만 원이 늘어난 8억 1,900만 원, 사업소세가 2,400만 원이 늘어난 1억 9,600만 원이 되겠고, 지난년도 수입은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130억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21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5억 6,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으로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서 도로사용료가 7,000만 원, 그리고 하천 사용료는 8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장사용료는 4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1억 2,660만 원으로서 문화센터 기획공연 입장료가 3,000만 원, 수승대 관광지 입장료가 4,860만 원, 그리고 금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총 4억 8,100만 원으로서 교육문화센터 사용료가 4,100만 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가 2,300만 원, 수승대 관광지 시설이용료가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밑에 금원산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150만 원, 그리고 군청 주차장 사용료를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으로서 증지수입이 3억 1,200만 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4억 2,000만 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3,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기타수수료는 2억 2,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보건소 예방접종 수수료가 6,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 처리수수료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으로서 사업장 생산수입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3억 5,300만 원으로서 보건소 진료수입이 6,0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을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참고적으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에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이자 수입은 전년도보다 11억 2,000만 원이 늘어난 48억 200만 원을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 수입에 5,600만 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에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총 2억 5,0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부담금으로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는데 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수산업 생산기반조성 과실브랜드 부담금으로서 함양, 합천에서 1,800만 원, 그리고 거점산지유통센터 부담금이 APC에 함양, 합천이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잡수입으로서 잡수입은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불용품 매각대가 9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550만 원, 그리고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을 1억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환경 관련 과태료가 400만 원,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가 1,1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억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9,200만 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을 120만 원 편성하였고, 기타 잡수입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로서 지방교부세는 1,47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마지막으로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6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26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내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 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위축되어 유통세와 소비세가 대부분인 국세와 도세는 상당한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군세의 경우에는 고유세 성격의 세금이 대부분이므로 경기침체로 인한 감소 폭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8년도 현재까지 지방세 징수실적은 151억 4,300만 원이며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은 175억 4,500만 원으로 월 징수전망액의 87.9%인 154억 3,200만 원을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위원회 참석수당 편성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조사 결과 추징되는 경우와 지방세 감면사유가 소멸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을 과세하기 전에 30일간의 기간을 두어 납세자의 이의를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청구가 없었습니다만, 지방세 세무조사 등으로 추징되는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공사는 50억 이상, 물품 구입 및 용역은 10억 원 이상이나, 특정 수의계약 체결 시에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업무별로 발주 시기도 다르고 또 해마다 건수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개최횟수가 금년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판단하여 최소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사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승강기 설치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환경 개선 및 청사구조개선 사업비 3,000만 원과 전기작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청사별관 사무실 정비와 지하샤워장을 정비하고 수시로 일어나는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내부 사무공간의 수시 변경이 생길 경우에 건축이라든지, 전기부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사승강기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설치는 군청사를 짓고 나서부터 계속 대두되어 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군청을 찾는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2층 이상 청사에 각종 물품을 운반할 시에 상당한 애로가 많아서 승강기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사 1층 좌측 계단을 이용하여 1층부터 5층까지 최신 누드형 승강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층까지 하다 보면 지하층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층은 승강기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청사주변 사유지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청사가 좁아서 청사와 접한 사유지, 청사 뒤쪽이 되겠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지금까지 모두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필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필지가 군청사의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어서 반드시 매입을 해 가지고 반듯한 군청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현관 홍보판 교체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1층 현관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판은 2004년도 강석진 군수 취임 후에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이라는 군정 구호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2005년 4월에 제작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면 해상도가 너무 낮고 4년 정도가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낡아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인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고 나서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의 구호에 걸맞은 새로운 이미지로 교체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청정한 거창군의 이미지 제고와 또 10만 인구를 위한 인구 증가 시책에 부응하고자 교체코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1,000㎡ 이상의 토지 매입의 경우에는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예산편성 해야 함에도 기상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시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상대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군의회에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기상대에서 당초에는 옆에 있는 부지를 조금만 매입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부지가 맞지 않아 가지고 타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이전 대상 부지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취득 면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차후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면적이 1,000㎡이상이 된다든지, 또는 예정 가격이 5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점심 먹고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23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구내식당 리모델링하고 지하휴게실 정비 이래 가지고 예산이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구내식당은 저희들 건물을 93년도에 신축을 하고 나서 94년도에 구내식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14년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구내식당 들어가 보면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갈라져 가지고 있고 또 벽이라든지 또는 환풍시설이라든지, 배수구, 수도 이런 게 전부다 노후 되어 전면 교체를,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은 따로 그렇게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 또 지하 체력단련실은 당초에 저희들 런닝머신부터 해 가지고 자전거라든지, 여러 가지 체력단련 시설이 있었는데, 공조시설이 미비해서 습기가 많이 차 가지고 그래서 실제 체력단련실로는 현재 부적합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청 전체 리모델링 계획을 한꺼번에 그림을 그려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용도에 따라 쓸 그런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지하휴게실 정비는 습기 차고 지금 뚜렷하게 뭘 하겠다는 것은 없다.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자회의실을 2층 옛날에 전략사업추진단에 설치한다고 아마 예산에 요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설치가 되면 4층이든, 3층이든, 일반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창군 전체 본청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을 별도로 따로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어떤 위치에 어떤 사무실이 들어가겠다는 것을 구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전체적으로 군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회관으로 가 있거든, 그런데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복지업무, 취미, 여가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업무시설이 들어가 가지고는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청사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싶고, 회의실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에 뚜렷한 계획이 없으니까 정비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밑에 주상면 행정타운 신축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이야기가 된 것인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인구 2,000명 이하는 지금 통합을,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행정개편도 이야기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런 것 다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이공순 인구 2,000 이하 읍·면은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입찰만 봐 가지고 업체만 선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주상면 행정타운을 설치할 때는 제가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고제하고 웅양하고 한꺼번에 그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그 위치가 조금 협소하고 안 맞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아마 조금 반대를 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쪽으로 부지가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지 정도는 하면 되겠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읍·면 통합관계는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상태인데 일단 그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지금 웅양하고 주상하고 합칠 것인가, 주상하고 고제하고 합칠 것인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한 30명 이상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복합행정타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주상면에는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복지회관이 현재 없고, 또 실내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복지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이 있으면 면민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굳이 행정타운을 할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이나 또는 실내체육관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주상면민들한테 실익이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행정구역 개편하고 관계없으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일단 설계서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이것 조심스럽고 민감한데 이게 분명히, 전제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행정구역 개편이나 2,000 이하는 지금 통·폐합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면사무소 개념의 어떤 청사는 지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상면민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은 더 들어가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없는데 실질적으로 주상면에서 지금 현재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하면 또 우천 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도 주상이 또 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웬만한 면에는 실내체육관이 거의 다 있는데 지금 주상하고 고제, 남하, 그 세군데 없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신주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쓰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의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상의를 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승강기 현재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군청사 증축계획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현재로서는 증축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 그래도 국제경기라든지, 국내 내수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부터도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여러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청사 증축을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상당히 조금 정부시책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차후에 이야기가 나올 때 검토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주범 위원 아무쪼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지만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주도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228쪽, 제일 밑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징수포상금이 현재까지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이 징수 포상금은 연말에 저희들이 전 읍·면을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 종무식 때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함께 지급합니까? 연말에.
○재무과장 이공순 그래서 총 전체가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대충 얼마나 지급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금액은 최우수는 1개면 100만 원이고요.
신현기 위원 아니 우수 읍·면 말고 공무원들한테 주는 징수 포상금.
○재무과장 이공순 이것은 상반기에 24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저희들이 체납한 금액을 3년 이상 지난 것 징수한 것, 2년 이상, 1년 이상 징수한 것을 전체 토털 집계를 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만날 의회에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징수 포상금도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년 경과 징수액 100분 1을 올리거나 그 비율을 좀 올릴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이것은 저희 조례상에 지금 금액이 2,000만 원은 100분의 5…
신현기 위원 조례 개정하지 뭐? 조례 개정해 가지고 1년 예산이 7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열심히 체납세도 받고 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면 안 될까요?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올해 전체 현년도 것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넘어가면 과년도 분이 안 됩니까?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징수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놔 뒀다가 내년도에 거둬들이는 그런 것도…
일단 지방세법이라든지, 상위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신현기 위원 당장에 실적이 급한데 미뤄놓았다가 할 수가 있는가?
○재무과장 이공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신현기 위원 232쪽에 제일 밑에 보면 지방재정 공제회비가 있는데 재정 공제회비 4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방재정 공제회비는 233페이지에 4개가 세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청사가 화재라든지, 붕괴가 되었을 때 그 때, 일종의 보험 성격인데, 그것 해서 3,200만 원 있고요. 또는 영조물 배상이 있고, 또 공공청사회비는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 이럴 때 저희들이 기채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것은 보험성격이, 공공청사 회비는 보험성격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회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청사가 재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보장성으로 받는 그런 게 되겠고요. 영조물 배상 같은 것은 본청하고 읍·면청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은 성격이…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신현기 위원 예,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에 5,634만 원이었던 게 재정공제회비가 8,534만 원으로 무려 2,900만 원이나 증가되었어요.
증액된 부분이 그러니까 50% 이상 증액되었다는 얘기지, 재해복구회비도 지난해 1,500만 원이었던 게, 3,200만 원, 그리고 지난에 없던 업무배상비가 300만 원이 더 늘었고, 영조물 배상도 3,600만 원이던 게 4,500만 원으로 늘었고, 그래서 무려 2,9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내일 10시 전에 자료를 충분히 빼 가지고…
신현기 위원 그리고 235쪽, 시설비 문제인데, 청사 주변 사유지 매입이 9억 5,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 했을 때 들어 왔었죠?
아, 적어서 안 들어왔나?
○재무과장 이공순 할 때는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예.
신현기 위원 이게 9억 5,000이나 되는 게 지금 공시지가가 낮다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안 들어갔는데 공시지가하고 편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재무과장 이공순 개별 공시지가에는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업을 하는 데가 점포가 3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해 주는 게 영업권 보상이 상당히 많이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예상가격 9억 5,000 이것은 뭐 기준으로 해 가지고 9억 5,000이 나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제가 오기 전에, 송일문 씨 집인데요. 언젠가는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정가격을 알아 본 것 같습니다.
그 때 보니까 영업권 보상 없이,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안에 평가를 안 하고 건물하고 토지만 대략적으로 평가를 한 게 한 7억 정도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권이라든지 또는 안에 있는 집기라든지,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하니까 한 2억 5,000 정도는 추가로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공시지가하고 9억 5,000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 한번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상대 부지 매입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를 재무과에서, 주무과에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고 예산부터 올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모순이 되거든요.
사실상 주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는 소홀히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무부서에서조차 의회 승인 안 받고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한다고 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실제 전국에 9군데가 기상대…
신현기 위원 아니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알고 의회에서도 부산까지 내려가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공순 당초에는 기상대 옆에 한 300평이나 그 이하로 해 가지고 더 확장을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는…
신현기 위원 그런 이야기는 아까 들었는데 사실 예산서 작성 이것 언제 확정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11월말쯤 되면…
신현기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넘어 온 것은 언제 넘어왔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11월…
신현기 위원 예산서 뒤에 넘어 왔지요? 재무과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이지 뭐, 자꾸 다른 변명을 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뒤에 넘어오는데 뭐, 예산서는 그 앞에 확정이 되고, 아림지구대 부지 매입 관련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공순 아림지구대 파출소가 좁아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 이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이런 유사한 경우가 많고 또 부지 교환도 하고 또 청사를 신축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아림지구대 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또 앞으로…
신현기 위원 부지 매입할 위치하고 교환할 그런 내용들은 지금 정해졌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아림지구대 부지는 뒤쪽에 있는 부지 그것을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매입하도록 어느 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일단 토지 소유자는 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의회에서도 아림지구대 부지가 협소하고 청사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일부러 건의도 하고 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추진하려면 내용을 좀 빨리 파악해서 추진하는 데 내용들도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만 4억 5,000 올려놓았는데,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주무과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재산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와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아마 금년에 들어서 관계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 취득을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된 사례도 있었고 또 그것이 계속 어제 다른 실·과에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과에서 수승대 펜션 건립비를 계상했다가 사전 승인 안 받아 가지고 삭감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또 특히나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반복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주무 부서에서 특히 이런 부분을 경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관련법상은 그렇습니다. 매입의 경우에는 1,000㎡ 이상, 확정되었을 때이고, 매각 같은 경우에는 2,000㎡ 이상,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추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법상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으로 하면 가격차이가 서너 배 차이가 납니다. 시가하고, 그래서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그런 차이인데 실제로는 하다 보면 5억이 넘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사전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기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못하는 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챙겨줘야 될 입장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임종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235페이지에 청사현관 홍보물 제작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2005년도에 제작이 되고, 또 전임 군수가 계실 때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군수 임기가 내년이면 만료가 되고 다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꼭 홍보물을 제작해야 군정이 잘 돌아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에 계속 하시더라도 군수께서 또 새로운 군정목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2년 후에 제작이 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꼭 만들어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공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직 군수님의 군정 구호에 걸맞는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게 다시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예산이 얼마 안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의 스크린 분야만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앞에 어떤 그림을 넣느냐 여기에 돈이 조금 들어가서 그렇지, 그게 자체적으로 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앞서가는 이런 업체에 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데 앞으로 저게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소라고 합니까, 선명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선명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에 대한 국제연극제, 그리고 교육도시, 그리고 사과를 넣어 놓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가면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전국에 저희들이 조사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산뜻한 맛이 있도록 한 3~4년 되면 교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홍보물 내용도 재무과에서 기획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이게 홍보물 내용 기획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실제 앞에 실사스크린 하는 것은 한 200~300만 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기획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획사에 해 가지고…
강평자 위원 아니 기획사에서 하더라도 군정 목표가 무엇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그래도 어떤 테두리는 정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것은 정해줘야 됩니다.
강평자 위원 그걸 그래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앞 로비에 딱 맞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를 안 하고요.
강평자 위원 아까 보충설명하실 때 좀 낮다고 말씀하셨지요?
○재무과장 이공순 아,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투명도가 낮기 때문에 그게 선명하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꼭 만드셔야 될 일이다.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것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평자 위원 그 다음에 238쪽에 보면 신문구독이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에 보면 신문구독이 여러 종류의 부수가 3부씩 이렇게 해 가지고 기획실에는 상당히 액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는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고 어떤 부서에는 없고 이런데 이것은 부서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238쪽 부서운영 신문구독료입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이것은 각 실·과마다 구독부수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공무원노조에서도 신문을 되도록이면 구독부수를 조금 줄이라고 하는데, 거의 보면 신문이 만 원꼴 치니까 저희는 7부 정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럼 대개 부서에서 자기 부서의 신문은 별도로 구독을 해서 보시네요?
○재무과장 이공순 현재는 각 부서마다 따로 보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우리 거창군에는 지금 종부세 감소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현재로서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세무서 자료를 빼 보니까 거의 똑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창은 거의 변동이 없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경남에는 얼마 정도 됩디까?
○재무과장 이공순 경남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아직 못 봤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경남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종부세가 감세가 되면 당연히 세액이 줄어드는데 왜 거창은 관계가 없을까요?
○재무과장 이공순 내년도에는 금년 받은 것으로 주기 때문에 거의 타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2009년도에 타격이 없다?
○재무과장 이공순 올해까지 받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환급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차이가 안 있겠나 싶은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미미하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재무과장 이공순 좀 미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지방세가 도세 합쳐 가지고 15억 원 정도.
강창남 위원 거기에서 악성체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저희들이 저번에 자료를 한번 뺐었는데, 300명 정도 되는데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악성 체납세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저희들이 자료를 뺄 때는 거의 부도가 나 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요. 거의 다가 취득세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가 부도라든지, 아파트를 신축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주류입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악성 체납세는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어차피 받지 못할 것은 정리를 좀 하는 게 어떨까요?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원인 분석은 저희들이 다 해 놓았습니다. 100만 원 이상 짜리는 싹 다 해 놓았는데, 일단 경매절차를 거치는 것도 있고요. 재산 압류라든지, 금융채권 압류 같은 것을 다 해 놓았습니다. 다 해 놓았는데 금액이 큰 것 이런 것은 바로 하기가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재산이 불거져 나올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일단 압류만 해 놓은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물권이 압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물권이 있다면 다행인데, 그것조차 없는 악성 체납세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담당 직원들이 관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올해 자체적으로 한 2억 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빈털터리인데 밭이라도 하나 있으면 압류를 해서 받을 수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는 읍·면대로 공문을 내 가지고 어쨌든지 들어낼 것은 들어내라, 괜히 무거운 것 돈도 안 되는 것 쥐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세외수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한 28억 정도 되거든요? 세외수입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책임보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이 지금 전체 주민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폐차를 시켜도 안 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중앙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어쨌든지 폐차할 때는 내도록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한꺼번에 떨어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체납기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시효소멸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서 직원들 괜히 관리하는 데 부담만 주는 그런 것은 없애 버리고 꼭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지만 못 받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지하실 체육시설 정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공조시설이 좀 약해 가지고 지금 습기가 찬다든지, 또는 조금 부패가 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실제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체력단련실로 쓰기가 부적합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전체 청사 리모델링을 한꺼번에 하면서 구내식당하고 체육시설하고 또 승강기하고 4층 소회의실을 어떻게 할는지 소회의실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하는 전자 회의실 이것, 한꺼번에 하면서 공조시설도 야물게 해서 어떤 시설로 용도로 쓸 것이냐 그것은 그 때 더 고민을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그러면 청사 내에 체육단련시설을 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현재로서는 꼭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해야 될 공간도 없고?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공조시설이 잘 되어 있다든지, 2, 3층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현재 저희들 사무공간이 한 100평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 인원에 비해 가지고,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한 30평이 기준이 되어 있고, 부군수는 39㎡ 되어 있고, 과장은 17㎡, 이런 식으로 표준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에 대입하다 보니까 실제 면적이 한 340㎡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강창남 위원 청사 뒤에 노조사무실로 쓰고 민간단체 사무실로 쓰는 건물이 있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 건물을 좀 활용을 해서 직원들 체육단련시설을 하면 어떨까요?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그 건물도 3,000만 원인가 예산을 일단 잡아 놓았습니다. 한꺼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려고요.
강창남 위원 그래서 그 위에 한 층을 더 올리든지 해 가지고 지금 군청 직원들이 약 몇 명입니까? 한 350명 가까이 되죠?
○재무과장 이공순 정규인원은 275명으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하면 350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체력단련실 하나 없다는 것은 좀 우리가 너무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재무과장님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직원들이 건강해야 우리 군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할 수 있으니까 체육단련시설이 꼭 있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시설은 한 때는 그래도 잘 활용되었었잖아요?
○재무과장 이공순 조금 활용하다가 활용도가 좀 떨어지기는 떨어졌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간단하게 바깥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가지고 직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이것도 내년도에 한꺼번에 풀로 저희들이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지금 관사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관사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당초에 있던 1호 관사는 군수관사였는데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그 자리이고, 적십자 옆에, 2호 관사는 부군수 관사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관사인데 탁구단이 하나 쓰고 있습니다. 전에 객지에서 온 과장들한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상동 아파트에 거창에서 제일 먼저 지은 아파트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실제 현재는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4개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현재 관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부군수, 객지서 오신 과장, 탁구단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관사 사용료는 안 받지요?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관사 관리 조례에 의해 1호, 2호 관사 말고는 다 받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탁구단한테도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객지에서 오신 과장님들한테도 받고 있고요?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왜 사용 안 하고 방치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전에 객지에서 오신 과장님 한 분 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방치가 되었는데 상동아파트가 너무 낡아 가지고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따로 숙소를 정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현재 공가로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관사가 지금 공가로 되어 가지고 재산의 가치로 활용을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상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계획이 있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 하나만 보고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당초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건물이 너무 낡아 가지고 보수보다는 내년도에 다른 방향으로 매각을 하든지 해서 매각했을 때 다른 데 관사를 구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현재로서는 보수계획이 없이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 거창에 가정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러한 주거가 제공이 되어져야 안정이 되고 또 우리 거창같은 데 오셔 가지고 좀 그래도 환경이 좋은 데서 출·퇴근이 되어져야 되지, 관사가 있다면서 관사를 비워 놓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언어도단이란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뭐 매각을 해 가지고 다른 쪽에 관사를, 객지에서 오신 과장님들은 여기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안 있기 때문에 좀 작은 것으로 구입을 하든지.
강창남 위원 그래서 안 그러면 원룸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몇 개 사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제공을 해 주심으로 해서 이 분들이 거창에 와서 근무했을 때의 남는 인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창에 대한 인상이, 좋은 인상이 남도록 하고, 또 그 분들이 우리 거창의 자산입니다.
도청으로 가시고 나면 또 그 분들이 항상 우리 거창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세세한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재무과장님은 거창의 살림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고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상대 부지 매입, 아림지구대 부지 매입, 이게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렇게 줘도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유사한 그런 게 많습니다. 밀양이라든지, 창녕, 거제 이런 데는 보면 교환을 해 가지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또 지자체 예산으로 청사를 건립해서 무상사용하도록 한 데가 김해라든지, 의령같은 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 위치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일단 뒤 쪽의 건물을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단 무상사용을 하도록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저 쪽에 지금 김천리 쪽에 경찰청 부지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시지가라든지, 전체 시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교환 차액을 주면서 교환하는 것은 가능한데, 저 쪽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차액을 주는 것은 자기들 이야기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금 떼어 주고 그리고 큰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교환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그 쪽에서는 불가하다고 하고 우리는 해줘야 되고, 이게 지금 국가기관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국가기관에다 예산을 이렇게 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법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이것은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강창남 위원 사용하는 것도 주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은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무상사용 허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나 타 기관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해 오면 앞으로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이공순 준다고 단정은 못하고 일단 국가기관이라든지, 타 자치단체라든지, 또 교육청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법상으로는 무상사용 수익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군에 자립도가 몇 %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얼마 전에 14% 정도 되는 것으로…
강창남 위원 현재 제가 뽑으니까 12.74%예요.
약 87%를 국·도비에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국가기관에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물론 해주면 좋죠? 돈이 많고 김해같은 데 이런 데야 재정자립도가 거의 100%가 넘습니다. 이런 데는 돈이 남아나면 얼마든지 줘도 좋은데, 기상대 부지 매입에 3억이 있는데 이 3억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 3억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500㎡라면 몇 평입니까? 약 500평 잡아도 평당 60만 원씩이에요. 그 근처에 평당 60만 원 갑니까?
부동산 투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재무과장 이공순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도 일단은 기상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강창남 위원 그것을 알지, 아는데, 이렇게 해줄 수… 물론 법상은 가능하겠지, 가능하도록 해야 되죠. 등기야 우리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놓고 사용료는 받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겠지, 되기야, 그러나 이렇게 국가기관에 대한 이런 예산까지도 재정자립도 12%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줘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기상대나 경찰청에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경찰서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도 경찰서 자산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무턱대고 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무과장 이공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경찰서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거창군민들을 위해서…
강창남 위원 그것이야 물어보면 뭐합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군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는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소관이 다 틀리잖아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재무과장 이공순 교환방법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공무원들 수행활동비가 세무, 계약, 복식, 재산 담당별로 단가가 틀린데 이것은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예산편성 지침에…
강창남 위원 이렇게 주면 세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계약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반밖에 못 받아서 좀 괜찮을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다른 부서에도 보면 15만 원부터 7만 원,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분야는 과장께서 적의하게 운영하셔서 직원들 사기에 영향이 안 미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청사 정비 차입금 상환이 있지요? 이것은 어느 청사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신축한 거창읍 청사를 신축하면서 10억을 그 때 차입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다른 면의 청사 차입금 다 상환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현재는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 되고 거창읍사무소만 있네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금년도에 처음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올해 2년째 들어갔습니다.
강창남 위원 10년간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수고하셨습니다. 기상대 부지 대략 500평에 3억이면 평당 대략 계산이 나오는데, 시중에는 편입되려고,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항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매각의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재산 취득할 때 가격 같은 것은 잘해야 할 텐데요?
○재무과장 이공순 결과적으로 취득을 해도 이 돈 가치는 거창군에 자산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것은 아는데.
○재무과장 이공순 되도록이면 조금 부지를 넓게 해 가지고…
○위원장 임종귀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60만 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450평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0평을 할는지, 왜 그러냐 하면 기상대가 들어서게 되면 인근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습니다. 주민들은 모르는데 고층건물, 기상에 영향이 있는, 기후에 영향이 있는 이런 건물을 신축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넓게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없고 또 다음에 가지고 있다 보면 저희들 재산이 되고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러니까 정해서 500평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예산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넓게 봤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주변의 시세가 6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을 잘 하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재무과장 이공순 시내에서 좀 떨어진 데 합천 같은 데는 그 때 기상관측적으로 시내에 있으니까 온도가 다른 데보다 5도, 6도씩 더 올라가서 여름철이 되니까 합천은 살 곳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영향을 안 받는 조금 변두리 지역에다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지하 휴게실 체육시설, 이런 데 공조시설도 안 좋은데 체육시설 같은 것보다도 오히려 하시려면 행정 전체적인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기획실의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그렇게 할 거죠?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회의실 하면 대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소회의실은 밑에 내려와도 할 수가 있거든요. 회의실을 바꾸어서…
○위원장 임종귀 그것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체육시설 한다고 하면서 시내에 있는 체육시설 하는 데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강창남 위원님 뜻은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재무과장 이공순 체육시설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아무래도 밖에 체육시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가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읍사무소에 체육시설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생각보다 체육시설 해 놓으면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지만 도시하고 지방하고 다릅니다. 따라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재무과장 이공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장비도 기술센터에 우선 갖다 놓았거든요.
○위원장 임종귀 지금 면에도 강평자 위원님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면에 헬스기구 갖다 놓고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가보면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뻔히 보고 있는데 아니라고 할 때는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차라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화상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재무과가 주관이 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임종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재정공제회비와 관련한 자료, 또 청사 주변 사유지 매입 금액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신현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종부세가 감면됨으로 인한 우리 군 재정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민원봉사과장 정창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세입·세출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는 식품 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있고 2001년도에 조례로 설치를 했습니다.
2009년도의 기금사업 개요는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제 추진, 또 손 씻는 시설 설치 및 식중독 예방 홍보,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관리사업 등 기금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 현재 2,900만 원의 기금이 있는데 2009년도에 수입·지출을 거쳐서 2009년도 말에는 1,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이 과징금은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 지원, 유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또 식품위생 교육 및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다음 페이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의 수입계획은 5,426만 6,000원인데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이 1,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55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2,856만 6,000원, 해서 세입이 5,4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628만 6,000원, 우수업소 지원, 유해식품 근절 및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 개선 및 향토 음식점, 향토음식 지원, 또 회계 공무원 재정보험료, 식품진흥기금 운영 위원회 참석수당, 어린이 식품 안전구역 관리, 이런 데 지출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겠고, 일반보상금은 546만 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702만 원으로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점 교육 지원, 음식문화 개선 선진지 견학, 이것은 2009년도 빠지게 되겠습니다. 웰빙 음식 개발 경연대회 재료비 지원, 이렇게 되겠고, 민간자본 이전은 음식점 및 손 씻는 시설에 1,050만 원 지출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은 2009년도 1,000만 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관광과, 1010추진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의 예비심사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중 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참조)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_행정과
2.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_재무과
3.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_민원봉사과
4.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5인)
  부군수정유권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사무과장윤용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