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거창군의회(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15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과
0 행정과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문화관광과
0 1010추진단
0 보건소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행정과 소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1010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기정예산이 112억 325만 3,000원에서 2억 5,938만 원이 삭감되어 예산액은 109억 4,3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정방향 기획 성과 평가 기능강화 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직원 교육 및 워크숍 개최에 1억 원이 삭감되어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군정CF 제작과 군정CF 광고료를 합해서 4,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800만 원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운영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재해대책 참여자 보상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으나 집행대상이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예비비 32억 4,242만 3,000원에서 3억 938만 원을 삭감하여 29억 3,30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에 부족분, 1억 원을 편성을 해서 8억 6,4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1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4억 1,6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 조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전략 수립비에 총 예산액이 5억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이월액이 1억 3,000만 원을 이월해서 이것은 시기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입니다. 저희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대개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저희 예산은 지난 예산보다 11억 6,858만 5,000원이 증가한 443억 2,667만 6,000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21억 3,056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노인생활지원 단위사업은 1억 9,81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9,969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 국비가 1억 7,972만 1,000원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서 1,707만 8,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저희 군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단위사업은 15억 7,585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도비와 군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인데 1억 98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도비가 8,600만 원, 군비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담금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요양이 되겠습니다. 3,503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재가보험은 2억 3,829만 5,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도비가 75만 1,000원 증가되었고 군비가 2억 3,904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15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15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도비가 11억 6,400, 군비가 3억 8,800만 원이 증가,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마산에서 반납된 노인요양시설을 저희들이 이번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이는 합천군에서 반납한 사항으로 총 3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도비가 2억 9,100만 원, 군비가 9,700만 원입니다. 이 도비는 당초에는 국비사업, 국비인데 도에서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명시이월된 사항인데 국비를 전액 도비로 편성해서 저희들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 5,65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3억 5,65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은 1억 1,582만 6,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국비가 1억 462만 1,000원, 도비가 1,285만 3,000원, 군비가 16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로 단위사업별로 증가되었는데 이 분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인데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81만 원, 사무관리에 감액을 하였고,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1,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81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잔액이 남아서 자산취득비로 복지회관 3층의 의자 구입비로 목 변경한 사항인데 의자 한 600개 정도를 살 계획입니다. 2,6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이 1억 2,51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감이 되었는데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에 국비로 내려온 것을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으로 경로당까지 다 포함했는데 별도로 더 추가로 내시됨으로써 노인 경로당 운영비로 추가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3억 9,861만 원이 감이 되었고,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는 34만 4,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단위사업입니다. 3억 9,895만 4,000원인데 장애인 복지증진에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3억 9,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3억 9,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도비가 3억 1,200만 원 감이 되었고 군비가 7,8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복지증진 정책사업은 4억 6,326만 6,000원이 감이 되었고, 아동 건전육성 단위사업은 1,828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단위사업입니다. 여기에 4억 8,154만 9,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국비가 2억 676만 1,000원, 도비가 9,510만 1,000원, 군비가 1억 7,968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노인 보육시설 운영에 국비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에 2억 5,915만 4,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는 2억 2,444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기본보조금 지원, 267명에 대한 보조금인데 여기는 4억 8,359만 6,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국비가 2억 4,179만 8,000원, 도비가 9,671만 9,000원, 군비가 1억 4,5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도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 경상적보조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59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1,59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도비 795만 원, 군비 795만 원입니다.
저소득 보육료 지원에 1억 5,704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육료 지원인데 국비가 7,807만 3,000원, 도비가 3,148만 2,000원, 군비가 4,722만 1,000원이 감이 되어 총 1억 5,740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다른 큰 사항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인데 총 1,873만 원이 증가한 6억 1,170만 5,000원인데 여기도 맨 밑에 하단부에 기타직 보수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144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웅양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에 시설비에 이월액이 6억 4,4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웅양공설묘지는 현재 보상 중에 있고 보상이 지연되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또한 1,140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삶의 쉼터 운영 시설보강인데 시설비에 1억 6,247만 원 전액 이월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 시설과 다른 시설에 설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117만 원을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복지센터 장비보강인데 이 사항은 총 8,000만 원으로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어서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무궁화 경로당은 8,000만 원인데 이것은 현재 신축부지를 군유지와 상호 교환하는 절차 중에 있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과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은 앞에서 설명 드린 3회 추경예산으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회의실 방음공사인데 이 사업은 7,600만 원인데 기금 사업으로 교부가 지연되고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주민생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각종 복지시책 사업비들이 삭감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인원이 남았거나 잔액이 삭감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대개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모자랄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좀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101쪽에 제일 밑에 보면 장애인 행사 관련해서 각종 장애인들한테 행사에 보상하는 게 거의 감이 되었는데 이런 행사들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가를 한 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행사가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만, 장애인 체육이라든가 이런 게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장애인 체육하고는 관련 없는 행사들인데?
가족 캠프, 장애인 예술제, 장애인 종합예술제, 기능경기대회, 부부초청 대회, 우리가 행사 참석하는 데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안 줘서 예산이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대개 도 단위 행사인데 도 단위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게 취소가 되고 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장애인들은 자기들은 예산 세워 놓은 것 보고 자기들은 행사 참석하고 갈 것이라고 좋게 생각했을 텐데 행사를 안 하게 되어 아마 그 사람들은 좀 섭섭한 그런 감이 있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산서를 봤다면 그렇게도…
신현기 위원 아마 이런 예산들이 2009년도 예산에 또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행사들이 매년 하는 행사일 텐데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편성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이것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자활센터 1개소라고 그랬는데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93페이지요?
○위원장 임종귀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군비를 조정하는 과정에 1,000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활센터는 지금 대표자가 배영봉 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대표자가 바뀌는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배영봉 씨가 너무 많이 맡아서 염병섭 씨로 이사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교체가 완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 임종귀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또 지역아동센터 지원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대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5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제 둔기, 가조 동례, 거창읍의 YMCA하고 한 군데는 제자원하고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가 늘어… 위천 관계하고 삼성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7개소로 늘어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지역아동센터장은 또 누구예요? 대표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대표자는 둔기지역아동센터에 종교법인인데 김형수 씨, 동례 지역아동센터에 양주희 씨, 아림지역센터는 배영봉 씨, 거창지역센터 이인숙 씨…도담다담은 상림리에 있는데 김정화, 내년에 윈윈지역아동센터를 거창읍 대동리에 이정애 씨, 위천지역아동센터에 이정인 씨, 이렇게 내년도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대표가 다 다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그렇습니다. 이 운영관계를 대개 저녁으로 하고 휴일날 식사도 제공하고 공부를 하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조금 의심이 가고 안 하는 것 같다 했는데 가서, 사실상 보내 보니까 하고 있었고 문제가 뭐냐 하면 거창읍에는 한 군데인데 20명을 매일 밥을 제공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바꾸었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매일 다 올 것을 대비를 해서 밥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명을 계속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20명을 했다 하더라도 출석부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5억 5,850만 8,000원보다 2억 5,985만 원이 감액된 382억 9,8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조직의 효율성 강화 행정지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전국 및 도단위 행사 유치예산 1,000만 원 중 373만 6,000원을 감액한 626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전입정착금 지원 예산도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변화와 도전을 위한 공무원 연수 및 고객만족과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연수 미실시로 각각 1,000만 원씩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도 집행 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금 집행 잔액 502만 원을 감액을 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경남 및 중앙 공무원 교육원 교육훈련 부담금도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행사 계획에 시설비 및 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잔액 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모범 군민 및 이반장 표창패 제작 예산도 집행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조사 관련 수용비는 국비 13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함께 하는 군정 구현 민간단체 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홍보물 제작과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599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부스 및 동영상 제작 예산 잔액 43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국내 교류에 일반운영비 임차료 재외 향우회 및 자매결연 행사 참석 임차료 잔액 26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법인 연 회비 180만 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 600만 원과 국내 교류사업 추진 보상금 700만 원, 읍·면 자매결연 행사 참석 보상금 잔액 58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외이전 외국단체 국내 파견 공무원 현지 지원생활비 960만 원도 감액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여권담당자 인건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18쪽에 재외 향우회 및 자매결연 행사 참석 임차료 100만 원, 읍·면 자매결연 행사참석 보상 100만 원, 감 580만 원, 이게 임차료도 100만 원만 쓰고 26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군에서 자매결연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 안 해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행정과장 송재명 임차료는 향우회 행사 같은 것 가면 인원이 얼마 안 될 때는 우리 군청 버스를 좀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임차를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많이 좀 남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면 별로 오늘도 보니까 고제에서 영도구에 뭐 고제에 관련 영도 무슨 동하고 자매결연 행사 거기 간다고 차를 대질 내어 가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좀 군에서 지원해 주면 이런 행사비가 남지는 않을 것인데 면 자체에서 각종 마을 단위로 결연 맺은 데 뭐 대구도 가고 부산 영도구도 가고 자꾸 가는데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잔액을 남기지 말고.
○행정과장 송재명 읍·면에서 요청하는 것은 다 해줬는데요. 이게 설명자료에도 있는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이 2008년 6월 22일날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 시행 이전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요청하는 데는 저희들이 교류하는 데는 지원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의회에서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자꾸 하는데 자매결연만 맺고 교류행사에 너무 소홀한 것 같다. 그런 부분도 자꾸 지적을 하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예산들을 다 활용해서 교류행사를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자꾸 독려해 가지고 잔액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공로연수 공무원들 해외 연수 시키고 하는 것 그것 제도 폐지되어 버렸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 행안부 규칙에 보면 관광성 외유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때까지 그런 조항도 있다가 행안부 규칙에 그 조항만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연수도 할 수도 있고 국내에도 할 수 있는데 연수기관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냥 단순하게 관광만 가는 것은 지양을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신현기 위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도내도 뭐 공로연수 제도 자체를 폐지를 한 시·군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던데?
○행정과장 송재명 예, 2개 시·군이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로연수 제도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어떤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제도인데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하니까 두 군데인가, 시부에 거제하고 어디, 두 군데 공로연수를 안 한다는 데도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정년을 정해 놓고 정년 전에 어떻게 보면 밀어내는 것처럼 보여 지고 하는데 그것도 모순이 있기는 있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신현기 위원 후배공무원들한테 자리를 열어주는 차원에서는 사기앙양도 되고 한다고 하지만 퇴직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데 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있을 수 있고,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는 뭐 폐지하거나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폐지할 계획은 없고 현행대로 유지는 하네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지금 벽지, 읍에서 먼 거리에 근무하는 신원, 북상, 지역에 공무원들한테 위로금으로 교통비조로 얼마씩 이번에 지원하기로 해서 지원하고 있죠?
○행정과장 송재명 월 5만 원씩, 15㎞ 이상 되는 지역에…
○위원장 임종귀 그게 대상이 신원, 북상, 가북, 고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웅양까지.
○위원장 임종귀 그것은 잘 하셨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하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로 아마 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면에 근무를 하고 또 본청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동안 인사시스템에 체계적인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남하로, 거창으로 가깝게 온다고 남하로 또 이렇게 면사무소로 왔다가 거창읍으로 오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정말로 면 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인사상, 그럴 수 있도록 말로만이 아니라 행정과에서 그런 제도적으로 시스템에 확실한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지금 군청에 근무하는 사람,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은 군청에 있더라도 승진하면 읍·면에 나가고 또 근무를 하다가 전입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본청에 전입하고 또 7급에서 승진하면 나가고 계속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원 있다가 또 남하로 오고 이런 것은 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명부에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먼 거리에서 고생했으니까 좀 가까운 데로 당겨 넣는다. 이런 차원이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시스템은 순환이 계속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도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좀 빨리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가지고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지, 군수님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밑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19억 519만 8,000원이 증가한 2,020억 4,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서 기정액에서 2억 6,093만 2,000원이 증가한 163억 5,2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로서 주민세가 2억 원이 증가한 24억 8,756만 8,000원이 되겠고, 다음에 재산세 토지분이 1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도축세가 1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행세가 총 3억 6,706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운수업체 보전분이 4억 8,022만 9,000원이 감이 되었고 유가연동 보조금 운수업체 분이 1억 17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유가연동 농업용 보조금이 1,14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1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은 9,0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총 세외수입은 8억 3,726만 6,000원이 증가를 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지방도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서 2,273만 4,000원이 감되었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8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0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지방교부세 수입은 특별교부세로서 저수지 준설 보전재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8억 7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재무과 소관 투명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2007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저희 발간실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600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결산 참석수당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이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이월사업은 주상면 행정타운 신축으로서 당초 10억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 이월사업은 군비로서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4억 2,548만 4,250원을 이월했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02만 원을 절대 공기부족으로 내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재무과장님, 금년 한 해 동안 공시지가 5억 이상, 또 면적 1,000㎡ 이상 취득계획이 있을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임종귀 그런데 여러 건이 각 실·과에서 여러 번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넘어오고 나서 삭감된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주관 부서인 재무과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관부서인 재무과는 물론입니다만, 다른 실·과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랄까, 이런 것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늦어짐으로써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다른 실·과에 충분하게 좀 주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친 것을 다른 실·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한 것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 가지고 한 건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민원봉사과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예산에서 957만 원이 감된 7억 59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었고 또 잔액이 일부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자동차 번호변경 보상비용이 835만 원에서 435만 원으로 400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착오 보상금을 잔액에 대해서 5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여권 접수 및 심사에서 국비변경내시로 인해서 여권방송 우편료를 77만 4,000원, 그 다음에 여권용 PC 및 프린터 관리에 103만 6,000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도로명 전문기관 자문의뢰비로서 잔액을 190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 새주소 위원회 참석수당도 올해 1회 개최를 하였기 때문에 154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새주소 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에 2억 7,700만 원 예산에서 이월비를 2억 4,048만 43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기부족에 따른 행정안전부 시·도 간, 시·군 간 도로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도 국·도비 사업비와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28쪽에 민원사무착오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집행을, 35만 원했는데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민원 착오보상금은 저희들 민원처리를 하면서 사무착오로 인해서 한번에 와서 처리할 것을 그 이튿날 다시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만 원에서 2만 원?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35만 원이면 많았다는 얘기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사실은 조금 많지 않았는데 집행은 조금…
신현기 위원 사실 제도자체는 민원인들이 한번 올 것을 두 번 왔으니까 죄송하다는 마음에서 보상을 주지만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금년도 제3회 세입·세출 결산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 문화예술행사 시상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 전액을 감액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 분야에 있어서 이 부분은 문화원에 강당을 공연장으로 300석 규모로 해서 강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도에 재정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10억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워크숍 참석 부담금인데 가야문화권은 경남·북하고 전북해서 10개 시·군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겠는데 당초에 연 2회 하려고 하던 계획을 한번만 함으로써 3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700만 원은 감액 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관광 펜션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군비, 도비해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2,500만 원입니다. 이번에 군비를 확보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관광 펜션사업 시설비입니다. 관광 펜션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수승대 관광지에 하려고 했었는데 앞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월성초등학교 내에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같이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 4억 7,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3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관광해설사 활동비 관광해설사가 지금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 이렇게 해서 올해 3,05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집행 잔액 군비 1,000만 원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일반수용비, 작품구입비라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지난달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13점을 시상을 했었는데 대상거리가 없어 가지고 대상은 하지를 못하고 나머지 13점만 금상부터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하게 관광기념품으로 구입할 만한 작품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도지정 문화재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에 있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춘당문집 책판하고 춘정집 책판 그 다음에 교우선생 문집책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비는 기정 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군비 62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향교 관리사 개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지난달 10일날 1억이 추가로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도비 1억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당초 올해 예산에는 도비가 16억 원이 교부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만 내려오고 6억은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교부된 6억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에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교부된 6억 원은 도비를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군민체육센터 건립에 공단에 기금 자체가 당초 계획보다 올해 빨리 교부가 되었습니다. 13억 5,000만 원이 교부가 되어 그것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고, 군비 2,322만 원을 삭감을 해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천천 둔치 산책로 정비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시장으로 해서 거열교 합수 해서 5·5㎞가 쭉 되는 것인데 당초에는 설계를 의뢰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함으로써 설계비를 절감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1,20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 결산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하는 이월사업들이 문화재 관리, 문화재 보수공사, 거의가 이월되는 데 발주가 늦어서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문화재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설계를 하면 설계도 우리 손으로 하고 다 용역을 하는데 문화재청까지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보통 한 6개월 정도 5~6개월 이렇게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발주 자체가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상당히 그렇게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하니까 늦어지니까 그 대신 좀 일찍 설계도 하고 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 이월되고 또 겨울에 공사를 안 하도록 좀 조기 발주하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만, 이게 또 예산 자체도 보통 보면 연말에 가예산만 편성해 놓고 내년도 추경쯤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확정되니까 그게 벌써 4개월 정도 까먹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상당히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내년부터는 그렇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해마다 문화재 사업들이 자꾸 이월이 되고 하는데 크게 예산이 많은 부분들은 이월되어 해야 되지만 조그마한 것 몇 천만 원짜리 이런 부분들이 이월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가지고 제 때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부도 국가사업의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집행하라고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경제도 굉장히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 있게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연초에 명시이월사업들부터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0추진단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010추진단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10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1010추진단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0추진단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9억 72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대학지원으로 거창대학 평생학습센터 설립에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는 약 시설규모가 1,650㎡로 지상3층, 지하1층을 계획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지원이 15억 원, 저희 군비 지원이 15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정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에 2,6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전입고등학생 학자금 4,200만 원, 전입대학생 장학금 2,4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주요 사유로는 사실 전입실적이 부진했고 특히 전입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저희 군 지원 조례 규정상에 부모들 중에서 1명과 같이 2인 이상이 전입을 했을 시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고등학생들이 기숙사 거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전입실적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1010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10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50억 164만 9,000원으로서 2,72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운영입니다. 1,350만 원에서 55만 원이 삭감된 1,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담당자 교육입니다. 기정액 60만 원에서 55만 원이 증가된 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종전 당초에는 1억 800만 원인데 부족해서 3,27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당초에 32명에서 11명이 증가된 당초예산은 4,440만 원에서 1,530만 원이 증가된 5,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운영입니다. 당초 5,111만 7,000원에서 1만 1,000원이 증가한 5,1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1군전염병 환자 진료비가 1명 발생해서 기정액이 73만 4,000원에서 36만 원이 증가한 1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홍보물 제작에 50만 원에서 40만 원이 줄어든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에 300만 원에서 11만 4,000원이 줄어든 2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 환자 검사용 의료용품 구입이 370만 원에서 88만 6,000원이 줄어든 2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보건지소 전기료가 9,103만 6,000원에서 1,620만 원이 줄어든 7,4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수수료가 당초에 3,339만 8,000원에서 350만 원이 줄어든 1,9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153쪽에 보면 보건지소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정의 예산은 평년과 비슷하게 책정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평년하고 비슷하게 책정되었는데 사실상 보건지소 신축 2개소를 해야 되는데 안 돼서 사실상 전기요금이 적게 든 편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평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각 실·과·단·소장님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같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를 하고 의견은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5명의 정원은 행안부 지적사항에 따라서 5명 더 감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당초 저희들이 조직정비지침에 35명을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승강기 관계라든지, 스포츠파크 이런 부분들을 행정수요를 들어서 30명만 감축을 하는 것으로 감축계획을 보고를 하고 그대로 시행을 했었는데 미달한 5명을 추가로 감축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신현기 위원 그런데 기능직만 5명을 전부 다 감하게 하네요?
○행정과장 송재명 지금 기능직은 사실상 기능직 중에서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기능이 꼭 필요한 그런 분야에는 기능직을 계속 유지를 하고 하지만 일반 사무보조 하는 기능직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전체 정원이 줄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줄여 나가고 일반직을 늘려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기능직을 감하고 지금 현재 이것은 결원도 감안이 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현재 기능직 현원은 몇 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현재 기능직이 총 86명인데 현원이 78명입니다.
신현기 위원 몇 명?
○행정과장 송재명 86명 정원에 78명이…
신현기 위원 지금 78명?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5명을 줄여도 현재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행정과장 송재명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기능직을 전체적으로 줄여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줄이는 직렬이 사무보조 중심으로 줄이는데 왜 사무보조 중심으로 줄이느냐 하면 저희들이 노사협의라든지 해 보면 기능직도 똑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직하고 차별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는 결국은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문분야나 숙달된 기능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기능직이 필요한 것이지, 사무보조는 일반직하고 똑 같다고 보면 됩니다. 업무 보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줄여 나가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현기 위원 정원은 그렇게 보고 직급 직렬 간의 정원이 조정이 되는데 6급을 비율을 더 올려서 지금 5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보직으로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게 조직정비하기 전에 저희들이 30명 감축할 때 하기 전에 무보직 6급이 많이 있었는데 그 때 직급별 정원을 다 감함으로 해 가지고 무보직 두 사람 말고는 다 없어졌습니다. 전산직하고 세 사람 말고는 다 없어졌는데, 이렇게 하면 무보직이 6급이 또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정비하면서 6급을 많이 줄이는 바람에 하위직들의 어떤 승진에 여러 가지 사기앙양 차원에서 볼 때 늘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신현기 위원 무보직 6급을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행안부 기준보다도 1%를 더 늘려 가지고 이렇게 무보직을 줄 필요가…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행안부 규칙으로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직급별 정원 배정 비율을, 권한을 사실상 내려준 턱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써 5급 정원을 자기들 1% 상향조정하고 직급 간에 조금 조정해 가지고 하위직을 줄이고 중간층에 있는 그런 직급을 늘려 가지고 승진,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다고 너무 비율을 아주 획기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1~2% 정도는 조정을 해도 도에서도 권한을 자치단체에 준 것이니까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적체되어 있는 승진인사에는 급수를 높은 직급의 인원을 늘리면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무보직 상태로 이렇게 6급을 승진시켜 주는 게 과연 옳은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문제는 기능직 공무원들 직급별로 비율인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형태가 7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6급, 8급,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는데 기능직은 아예 10급에서부터 피라미드형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반 기능직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다이아몬드 형으로 10급 처음에 들어온 사람 숫자가 적어야 되지,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10급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32%나 이렇게 계속 자리에 앉아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무를 하면 보직은 못 받더라도 승진은 해서 올라가는 그런 맛도 있어야 되지.
○행정과장 송재명 기능직이 원래 사실은 상위직급에 과거에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10급에서 한 8급 잘하면 7급까지 올라가고 이랬는데 그것도 위에 상위직에 6급 자리를 이번에 늘린 것도 그렇다고 기능직이 행안부 규칙에 10급이 예를 들어서 40% 이상 되어 있던 것을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되어 있는 것이.
신현기 위원 행안부 자체 기준안이 잘못되었지 뭐.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소를 시키고 하기 위해서 10급을 많이 감을 하고 6급도 늘리고 7급도 늘리고 이렇게 위의 직급을 늘렸습니다.
신현기 위원 감 해봐야 몇 명 감하지도 못했는데 뭐.
○행정과장 송재명 비율을 10급을 8%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9급도 3% 줄이고.
신현기 위원 뒤에 별정직 공무원은 보면 6급 상당이 행안부 규칙에는 50%인데 우리 조례안에는 70%로 20%나 많은 비율을 개정을 했는데, 이렇게 기능직도 과감하게 좀 상위직급에도 많이 배정했으면 싶은데요?
○행정과장 송재명 지금 별정직은 다 해도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율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신현기 위원 그래도 기능직도 다 해봐야 80명 밖에 안 되는데.
○행정과장 송재명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기능직은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올린 편이 되어 가지고 도에 이것도 조례가 통과되면 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 가지고 시·군 간의 그런 문제라든지, 이것 자기들이 검토를,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일반직은 1% 올린 것은 그 정도는 충분히 자기들이 수긍을 하는데 기능직은 좀 많이 올렸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일반직들은 승진을 해서 자꾸 올라가는데 기능직은 항상 제자리에 있으면서 보직도 받지도 못하고 그런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승진이라도 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직급이라도.
보직은 못 받더라도 승진이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행정과장 송재명 한꺼번에 하기는 뭣하니까…
신현기 위원 일반직들은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하는데 자동으로 기간이 지나면 승진시켜 주죠?
○행정과장 송재명기능직도 됩니다.
신현기 위원 기능직도 끝까지 올라갑니까? 기능직은 몇 급까지 올라갑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7급까지.
신현기 위원 7등급까지는 정원에 관계없이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지금 근속승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상 기능직이 아무래도 좀 전체 인원도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시던데 사무보조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 같이 근무를 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진급도 못하고, 또 오래 근무해도 계장이나 이런 보직도 한번 못 받고, 그렇게 불합리한데 승진이나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6급 기능직이 5% 이내인데 사실상 5급 공무원이 일반직이 6% 이내거든, 5급 과장급이 6% 이내인데 6급 기능직이 5% 이내로 이렇게 제한해 놓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기능직에 대해서 너무 짜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전체적으로 일반직은 예를 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9급부터 4급까지 있고, 기능직은 지금까지 있은 게 보통 6급도 전에 정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다가 지금 생겨 가지고 점차 늘려 나가는데…
신현기 위원 옛날에는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자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6급 숫자가 더 는다고 해서 보직을 받고 계장보직 주는 것도 아닌데, 좀 숫자를 늘려도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너무 짜게 배정을 했지 않느냐?
○행정과장 송재명 참고로 그저께 조직 담당 계장 회의를 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행안부 규칙이 대통령 영하고 바뀌어 가지고 시·군에 위임을 시켜 놓으니까 이것을 또 비율을 임의로 많이 조정할까 싶어 가지고 가능하면 행안부 규칙을 준수하도록 이런 지시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능직 9급, 10급을 감해 가지고 8급, 7급, 6급을 늘리는 비율이 도에서도 상당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하고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될 그런 일입니다.
우리 임의로 무조건 많이 해서 될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신현기 위원 행안부 조례 기준안이 잘못된 것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고쳐야 되지 그대로 따를 것 같으면 뭣 하러 따로 심의를 하고 해요? 아예 행안부 자기들이 다 하고 말지, 기준안 내려 보내놓고 그대로 하라고 하고 말지.
○행정과장 송재명 한꺼번에는 다 안 돼도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직은 다이아몬드 형태로 7급이 제일 숫자가 많고, 갈수록 위로 올라가고 직급이 내려올수록 작아지는데 기능직은 아예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가지고 밑에서부터 다 올라가니까 제일 인원이 많으면서 올라가면서 그렇게 힘이 들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정식으로 진짜 하려면 일반직처럼 형태 자체가 다이아몬드 형태로 가 가지고 8급이나 이 숫자가 제일 많아져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급 숫자도 좀 더 많이 늘려주고 하는 게 이게 기능직 공무원도 똑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인데 그 사람들도 사기를 살려줘야 근무하는 의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감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여하튼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공감하면 지금 당장에 좀 올릴 수는 없을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렇게 하면 안 그래도 도에서 자꾸 행안부 규칙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는데 저희들 이것 많이 올린 것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올렸고 딴 데는 행안부 규칙대로 그대로 안을 해 가지고 조례를 다 개정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특별히 노조 요구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비율을 많이 올렸습니다.
신현기 위원 노조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이 많으니까 일반직에 관한 것만 하지,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전혀 안하는 모양이지요? 좀 더 강력하게 하면 될 것인데.
행정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하는 방향이니까 도에서도 신경을 써서 해 놓은 규칙안이 어느 만큼 준수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이번에는 이대로 하고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들의 직급 비율을 좀더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상향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약속했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대답만 하고 다음에 안 하지 말고, 안 그러면 의회안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올립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건의 조례안은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참조)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11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임영만
  1010추진단장이선우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사무과장윤용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