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거창군의회(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1월26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평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3만 원씩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자가 있어도 이것은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 이럴 때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살려두는 게 좋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또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6·25참전 유공자 중앙회장으로부터 표창까지 거창군지회에서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자치단체도 거창군의 조례를 참고해 가지고 지금 30개 이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르신들, 참전유공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자구 하나는, 뭐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어차피 예산 확보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을 확보를 못 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자는 그대로 살려 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를 송파구청하고 몇 군데서 제가 의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고 제가 설명도 하고 했는데 ‘내’자에 대해서도 송파구청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도 이 조례를 만드는데 ‘내’자가 들어가는 게 맞겠다고 이런 토론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각별히 해줘야 되겠고, 이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돈 3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한 500명 조금 더 되죠?
이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글자 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일 필요도 없고, 법리해석상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론 아까 신 위원도 말했습니다만, 과장님 뜻과 똑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우리 사망위로금을 주고 있죠?
그러면 한 5만 원 차이인데, 1년에 50명 죽는다고 해도 250만 원입니다.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사망위로금도 한 5만 원 더 올려주고 ‘내’자도 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폭을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자구 하나에, ‘월 3만 원 내’에서 ‘내’자를 빼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월 3만 원을,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항목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 원 이내의 지급으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 원 내 지급, 그러면 3만 원 지급해도 되고, 4만 원 지급해도 되고, 예산이 되면 5만 원 지급해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3만 원으로 해 뒀다가 나중에 여건의 변화라든가,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 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만 원 주는 시·군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지금 인심 써서 5만 원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 되면 5만 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좀 범위를 늘려 놓자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너무 5만 원으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조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느냐 하고 왔을 때 저희들이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집행부에서 3만 원을 주겠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난 뒤에 조례 개정하겠다고 오면 우리는 좋다. 방망이 쳐 주고, 또 5만 원 주겠다고 집행부에서 약속하고 조례 가지고 오면 우리는 또 방망이 쳐 주고…
그래서 그 때 여건에 따라서 인상을 하도록 하고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이라서 3만 원이라요? 300% 인상이.
예산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3만 원하고 5만 원하고.
‘범위 내’에서 글자 하나 빼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그럴 바에는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월 5만 원 내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당장에 5만 원 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 되겠어요?
해봤는데 명예수당 관계가 3만 원 주는 데가 지금 11개 시·군이 있고 5만 원 주는 데가 4개 시·군이 있고 7만 원을 주는 데가 있고 연 2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례지원금도 10만 원, 거의가 15만 원입디다. 15만 원 주는 데가 많이 있고 2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5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 제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내’자는 삭제를 해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장례 지원금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 주는 것으로, 먼저 번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5만 원, 이것은 연간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40명이 돌아가신다고 그래도 돈 얼마 안 돼요. 연간.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질의답변에 대해서 ‘내’자를 삭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내’자를 삭제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창남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창남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행정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3.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고로 귀화신청 기관은 저희 거창군은 관할이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귀화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1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청을 하러 갈 때에는 배우자를 동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 따른 교통비, 그리고 또 귀화 시험을 치게 되면 준비는 물론이고, 면접과 필기를 또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마산까지 가야 되는 그런 교통비가 포함이 되고, 또 사진 등 신청 서류가 11건입니다.
이러한 제반 비용이 약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만 원을 예산을 산출을 했고, 참고로 저희 군과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여건이 비슷한 합천에서도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회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정책적으로 계속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참고로 지난 10월말 현재로 우리 군 인구가 지난 2007년 연말 대비 약 536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감소 원인을 보니까 전출을 간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70% 이상이 20~30대 인구들이 전출을 가서 감소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또 20~30대가 결국은 외부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출산율 감소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신설을 하고, 둘째아는 현재 거창군에 합계 출산율이 1.38명입니다. 2명도 되지를 않는데 현재 있는 우리 거창군의 인구를 이대로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아도 현재 5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출산율을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줘야 되고,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을 줘야 되는데, 출산은 다른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출산에 대해서 꺼려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돌보미 부분이었습니다. 애를 낳았을 때 누가 봐줄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은 전업주부보다는 맞벌이고 전문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출산율이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한번 돈을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용역결과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일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돈 주는 것은 출산율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학계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려금을 현행대로 하고 임신을 하고 나서 출산할 때까지 매월 검진료도 내야 될 것이고 또 교통비도 있고 여러 가지 돈도 드는데 한 5만 원씩 이 금액을 그대로 다달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일시불로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첫째아이가 20만 원 밖에 못 받던 것을 5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둘째아이는 50만 원 인상이 되니까 이것은 똑 같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도 20만 원밖에 못 받던 것을 50만 원을 받으니까 30만 원 더 받을 수 있고 하니까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임신에서 출산까지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우리 거창군에서는 보장한다는 뜻에서 월 5만 원씩 그렇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태아와 산모는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건강을 군에서 책임진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아마 하면 이 안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실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항상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시고, 현실 파악에 상당히 밝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대로 예산은 변함없더라도 지급하는 방법이 실제 산모들에게 또 태아에게 10달 동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수정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앞으로 시행하실 때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이 잡혀 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조 5호에 산전진찰료 월 5만 원 부분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제8조 신청 및 지원절차도 1호, 2호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등록 후 수령한다고 했는데 5호를 추가해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 후 임부등록 후 수령한다로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제20조9호와 관련된 별지 제4호 서식인 국적취득자 지원금 신청서는 조례 본문에서 서식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10추진단장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58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_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_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재무과장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_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항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신청했는데 모전보건진료소는 공유재산 관례계획에 의거 1,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진료소장님들이 자기 집이다 생각하고 관리를 잘한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안 되거든요.
내 것 아니다 생각하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엉망으로 관리하신 분들의 진료소는 빨리 지어주고, 새로, 진짜 쓸고 닦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한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진료소장님들 원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좀 정해 가지고 진료소가 신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것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6인)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행정과장송재명
1010추진단장이선우
재무과장이공순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윤용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