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거창군의회(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1월26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평자 임종귀 총무위원장님께서 가사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평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대리 강평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평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이것을 거창군의회에 의원이 당시에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분들한테 상당한 자긍심을 고취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4조에 월 1만 원을 3만 원 내로 하고 여기에 ‘내’자를 넣어야 될, 이 분들은 이것을 빼 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는데 ‘내’자 한 자만 자구를 빼달라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모든 법령이나 조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저희들이 조금 유도리(융통성)를 주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라든가, 이런 것을 두는데 이것은 그대로 살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3만 원씩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자가 있어도 이것은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 이럴 때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살려두는 게 좋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신주범 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똑 같은데, 예산은 어차피 3만 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어르신들 어차피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6·25참전 유공자 중앙회장으로부터 표창까지 거창군지회에서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자치단체도 거창군의 조례를 참고해 가지고 지금 30개 이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르신들, 참전유공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자구 하나는, 뭐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어차피 예산 확보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내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는데 지금 종부세라든가, 또 경제가 위축되면 국가 세입이 줄게 되면 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아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을 확보를 못 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자는 그대로 살려 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를 송파구청하고 몇 군데서 제가 의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고 제가 설명도 하고 했는데 ‘내’자에 대해서도 송파구청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도 이 조례를 만드는데 ‘내’자가 들어가는 게 맞겠다고 이런 토론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25 참전용사 이 분들은 다른 단체와는, 물론 차별화해서 예우를 해줄 필요는 크게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분들의 치적을 생각을 했을 때, 남다른 애정이 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수도 없고 우리가 또 이런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각별히 해줘야 되겠고, 이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돈 3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한 500명 조금 더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970명입니다.
강창남 위원 경찰까지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경찰 놔두고 이 분들만 해서 한 500~600명 되는데 돈 해봐야 900명 잡아도 3×9=27 한 2,700만 원이고 이 분들이 계속 살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또 계속 매년 보면, 전부 연로하시기 때문에 한 30~40명씩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자꾸 줄어들거든요.
이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글자 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일 필요도 없고, 법리해석상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론 아까 신 위원도 말했습니다만, 과장님 뜻과 똑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우리 사망위로금을 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15만 원.
강창남 위원 15만 원도 먼저 번 업무보고 때 이 분들이 매년 30~40명씩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왕에 줄 것 같으면 우리가 한 20만 원 주자고 해 가지고 그 때 부군수님한테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예산은 그대로 15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한 5만 원 차이인데, 1년에 50명 죽는다고 해도 250만 원입니다.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사망위로금도 한 5만 원 더 올려주고 ‘내’자도 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폭을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다음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월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1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3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신현기 위원 그 단체에서 건의를 받았습니까? 면담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정기환 회장님으로부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정식 건의는 없었습니다. 구두건의
신현기 위원 그러면 구두로 면담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신현기 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데 지금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은 1만 원 주는 데, 2만 원 주는 데, 3만 원 주는 데, 제일 많이 주는 데가 5만 원, 최근에 5만 원 주는 데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예산을 3만 원으로 올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3억 6,600이니까 2억 4,400만 원이 더 듭니다.
신현기 위원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참전 용사에 관한 예우에 관해서는 얼마를 더 인상을 시켜도 모자란다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자구 하나에, ‘월 3만 원 내’에서 ‘내’자를 빼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월 3만 원을,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항목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 원 이내의 지급으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 원 내 지급, 그러면 3만 원 지급해도 되고, 4만 원 지급해도 되고, 예산이 되면 5만 원 지급해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물론 그렇게 해도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1만 원 하던 것을 5만 원으로 한다면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5만 원 해도 현재 예산에 3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그러니까 5만 원 해줘도 3만 원 지급하면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렇습니다. 지금 민선이 된 이후에 모든 게 주민들한테 풀어주는 행정이 되는데, 그렇게 해 놓았을 때는 당장에 내년도 지나고 나면 5만 원으로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3만 원으로 해 뒀다가 나중에 여건의 변화라든가,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 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조례 개정 자꾸 할 필요 없이 5만 원 범위를 좀 크게 잡아 놓고 예산이 여유가 되면 집행부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해 주면 되는 것이지 뭐, 조례 또 의회에 와서 개정해 달라고 할 필요 없이 범위 좀 크게 잡아서 예산 되면 5만 원을 주고, 예산 안 되면 3만 원 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5만 원 주는 시·군도 있다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것은 너무 많이 올려 가지고…
신현기 위원 지금 당장 주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글자 하나를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앞에다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을 넣고 월 5만 원 내로 지급한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월 5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지금 현재대로 하고 그 때 가서 조례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지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 때 가서 조례 개정해 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현기 위원 조례 자꾸 개정할 필요 뭐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러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게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민선 자치제가 되고 군수가 선거에 의한 당선이 되면서 이런 시혜성 예산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현실 그대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월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그런 상태이고 또 다른 군수가 당선되어 와서 5만 원으로 언제 올릴는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럴 바에야 지금 인심 써서 5만 원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 되면 5만 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좀 범위를 늘려 놓자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 관계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너무 5만 원으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조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느냐 하고 왔을 때 저희들이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신현기 위원 범위 내인데 뭐, 조례 개정되었다고 5만 원 꼭 주라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 때 여건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대로 하고 그 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의회는 만날 집행부 뒤 따라 다니면서 방망이만 때려 주는 게 의회입니까?
집행부에서 3만 원을 주겠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난 뒤에 조례 개정하겠다고 오면 우리는 좋다. 방망이 쳐 주고, 또 5만 원 주겠다고 집행부에서 약속하고 조례 가지고 오면 우리는 또 방망이 쳐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아직 3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는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약속을 해서 조례까지 개정하고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놓았는데 약속한 바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확보해서 주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약속을 한 것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약속을 한 게 없다는 말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그런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5만 원으로 인상시켜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범위를 넓혀 주면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인상시켜 줄 때 인심 쓰기 좋을 테니까 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그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여건에 따라서 인상을 하도록 하고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합리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월 1만 원 주던 것을 300% 인상을 시켜 가지고 3만 원입니까?
합리적이라서 3만 원이라요? 300% 인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러면 5만 원은 합리적인 인상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신현기 위원 이미 줄 바에야 5만 원으로 범위를 넓혀 놓자는 이야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현재 여건에 맞게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범위를 넓혀 놓으면 5만 원을 주든지, 3만 원을 주든지, 집행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죠.
예산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3만 원하고 5만 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5만 원 하면 1억 2,000씩 되니까 2억 4,000 더 늘어납니다.
신현기 위원 5만 원으로 해놓고 내년도 예산 3만 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3만 원하고 안 그러면 2010년도에 가서 5만 원을 주든지,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범위 내’에서 글자 하나 빼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그럴 바에는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월 5만 원 내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당장에 5만 원 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5만 원은 너무… 이 대로 하고 ‘내’자를 삭제를 하고 3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 위원 과장님, 글자 한자 법리해석해 봐야, 꼭 같아요. 과장님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같은데, 그 분들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뜻을 집행부에다 전달을 하고 그것이 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고맙고 제가 자료를 하나 수집해 봤어요.
해봤는데 명예수당 관계가 3만 원 주는 데가 지금 11개 시·군이 있고 5만 원 주는 데가 4개 시·군이 있고 7만 원을 주는 데가 있고 연 2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례지원금도 10만 원, 거의가 15만 원입디다. 15만 원 주는 데가 많이 있고 2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5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 제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내’자는 삭제를 해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장례 지원금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 주는 것으로, 먼저 번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5만 원, 이것은 연간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40명이 돌아가신다고 그래도 돈 얼마 안 돼요. 연간.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참전유공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3만 원 내’라는 문맥을 봤을 때 불안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자를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에 대해서 ‘내’자를 삭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내’자를 삭제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4조 1항, ‘3만 원 내 지급’을 ‘3만 원 지급’으로 내자를 삭제해 주시고 또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20만 원으로 수정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강창남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창남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창남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위원장대리 강평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평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행정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대리 강평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1010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10추진단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전문위원님의 국적 취득자에 대한 50만 원 범위 내의 지원금액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귀화신청 기관은 저희 거창군은 관할이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귀화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1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청을 하러 갈 때에는 배우자를 동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 따른 교통비, 그리고 또 귀화 시험을 치게 되면 준비는 물론이고, 면접과 필기를 또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마산까지 가야 되는 그런 교통비가 포함이 되고, 또 사진 등 신청 서류가 11건입니다.
이러한 제반 비용이 약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만 원을 예산을 산출을 했고, 참고로 저희 군과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여건이 비슷한 합천에서도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예,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안이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출산 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인구증가 지원 조례가 2007년 8월에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지원과 여러 가지 홍보로, 참고로 저희 거창군이 인구가 제일 많을 때가 ’65년도에 한 14만 명 중에서 지난 200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1,700~1,800명 정도 지속적으로 줄어 왔는데 인구시책 추진에 따른 것인지는 몰라도 지난해 연말에 한 40년 만에 처음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62명이라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런 동기부여도 결국은 인구증가 지원조례와 관련된 그런 시책에 대한 어떤 성과라고 판단하고 또 이런 내용들이 군민들에 대해서 홍보가 된 내용에 대해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을 합니다.
신주범 위원 출산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인구증가는 출산도 있고 전입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신주범 위원 출산이 정확하게 몇 명 더 늘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난해 출산 인구가 48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1회성으로 한번 돈 주는 게 과연, 큰 돈도 아니고 첫째아 20만 원 주고, 둘째아 50만 원 주던 것을 100만 원을 주고, 이게 기여를 하겠습니까?
1회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정책적으로 계속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시책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인구감소 내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말 현재로 우리 군 인구가 지난 2007년 연말 대비 약 536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감소 원인을 보니까 전출을 간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70% 이상이 20~30대 인구들이 전출을 가서 감소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또 20~30대가 결국은 외부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출산율 감소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신설을 하고, 둘째아는 현재 거창군에 합계 출산율이 1.38명입니다. 2명도 되지를 않는데 현재 있는 우리 거창군의 인구를 이대로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아도 현재 5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출산율을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주범 위원 단장님, 이것을 하기 전에 임산부들한테 또는 가임여성들한테 설문이라든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답변은 보건소장님 말씀을 한번…
신주범 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출산문제, 인구증가 정책이 비단 우리 거창군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화두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줘야 되고,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을 줘야 되는데, 출산은 다른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출산에 대해서 꺼려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돌보미 부분이었습니다. 애를 낳았을 때 누가 봐줄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은 전업주부보다는 맞벌이고 전문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출산율이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한번 돈을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용역결과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일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돈 주는 것은 출산율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학계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려금을 현행대로 하고 임신을 하고 나서 출산할 때까지 매월 검진료도 내야 될 것이고 또 교통비도 있고 여러 가지 돈도 드는데 한 5만 원씩 이 금액을 그대로 다달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일시불로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7월 조례 이전에 산전진찰료를 10만 원 범위 내에서 주었습니다. 다시 작년에 조례 개정한 이후에는 지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출산장려금 한번에 2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하고 임신하면 매월 5만 원씩 산모들한테 주는 것하고 어느 게 낫겠습니까? 효과가, 매월 주는 게 도움이 안 될까요, 그렇겠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여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첫째아이에게 20만 원을 더 주자는 안이고 둘째아는 50만 원을 증액해서 100만 원을 주고 셋째아 이상은 같은 내용인데,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 20만 원 이렇게 일시불로 줘 버리면 아무래도 무슨 목돈을 바로 받으면 무슨 큰 혜택이 있겠느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분할해서 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뜻인데 분할해서 임산부한테 매월 5만 원씩 준다면 임신기간 10개월이 되니까 5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아이가 20만 원 밖에 못 받던 것을 5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둘째아이는 50만 원 인상이 되니까 이것은 똑 같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도 20만 원밖에 못 받던 것을 50만 원을 받으니까 30만 원 더 받을 수 있고 하니까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임신에서 출산까지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우리 거창군에서는 보장한다는 뜻에서 월 5만 원씩 그렇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 7월에 우리 군 총액이 한 2,000만 원 정도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전국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최근 합천 자료에 보면 태어나서부터 한 2,500만 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처집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도 보면 함양에도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우리 군이 더 임산부에게, 태어난 아이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출산장려금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에서는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태아와 산모의 건강은 군이 책임진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한번 홍보를 하십시오.
태아와 산모는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건강을 군에서 책임진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아마 하면 이 안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실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항상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시고, 현실 파악에 상당히 밝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대로 예산은 변함없더라도 지급하는 방법이 실제 산모들에게 또 태아에게 10달 동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수정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앞으로 시행하실 때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이 잡혀 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안 제3조1호는 현행대로 하고 안제5조4항 첫째아이 20만 원, 둘째아이 100만 원, 셋째아이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행 규정대로 지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5호에 산전진찰료 월 5만 원 부분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제8조 신청 및 지원절차도 1호, 2호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등록 후 수령한다고 했는데 5호를 추가해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 후 임부등록 후 수령한다로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제20조9호와 관련된 별지 제4호 서식인 국적취득자 지원금 신청서는 조례 본문에서 서식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1010추진단장님, 산전진찰료 월 5만 원 출산까지, 그것을 신설할 수 있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신주범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신주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10추진단장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58분)

○위원장대리 강평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은 재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일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_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_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재무과장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_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대리 강평자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항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올해 보건지소, 진료소 건축현황이 어떻습니까? 2008년도. 어디 어디에 지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올해 웅양하고 북상지소하고 신원지소를 신축합니다.
신주범 위원 진료소는?
○보건소장 강석재 진료소는 양지진료소를 신축합니다.
신주범 위원 하나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주범 위원 그러면 내년에 위천에 모동에 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주범 위원 이것은 선정이 다 되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확정되려면 12월이 되어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보건진료소 신축을 하는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이 뭡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건축물이 오래 되고 연도가, 나머지는 극히 적습니다만, 진료인원과 건물 상태 등이.
신주범 위원 보건소에 진료소 짓는 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전보건진료소는 언제 신축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모전 보건진료소는 ’84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보다 먼저 신축된 보건진료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월성진료소도 있습니다. 월성진료소하고 모전보건진료소 2개 신청했습니다.
2개 신청했는데 모전보건진료소는 공유재산 관례계획에 의거 1,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게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들도 상당히 이게 관심사인데, 새 것 좋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새 것 좋아하죠. 또 자부담도 아니고 다 새로 지어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진료소장님들이 자기 집이다 생각하고 관리를 잘한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안 되거든요.
내 것 아니다 생각하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엉망으로 관리하신 분들의 진료소는 빨리 지어주고, 새로, 진짜 쓸고 닦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한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진료소장님들 원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좀 정해 가지고 진료소가 신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저희들도 오래된 연도 순으로 신축하고 증축된 데는 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게 모동인데 왜 모전보건진료소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당초에 지을 때 모전이라서 모동리지만 대부분 명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모전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것이에요?
○보건소장 강석재 당초 지을 때 ’84년에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신축하면 명칭을 많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보건진료소 신축 순위가 있던데 정해 놓고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실질적으로 진료소장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평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6인)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행정과장송재명
  1010추진단장이선우
  재무과장이공순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윤용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