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7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9일(화)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감사일정
1. 1997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0 재무과(계속)
0 사회복지과
0 환경위생과
0 산업과

(10시03분 감사개시)

1. 1997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감사 도중, 서류 제출 요구된 내무과, 재무과에서는 서류 제출이 되었으므로, 해당 위원께서는 검토하여 감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재무과 감사 중,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사업에 대해서, 북상면장, 고제면장, 남상면장, 가북면장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가,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출석하신 면장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0 재무과(계속)
신전규 위원 재무과장한테 질의가 아니고, 읍ㆍ면장한테 하면 되겠어요.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오늘 고제, 북상, 그리고 남상, 가북, 네 분의 면장님들, 재무과 소관, 공사 수의계약 건 때문에 어제 감사하는 도중에, 잠시 참고를 하기 위해서, 면장님들을 오시게 한 겁니다.
조금도 다른, 어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제 면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고제면에서 발주한, 1,000만 원 이상의 주민 숙원사업이 모두 12건 맞습니까?
○고제면장 황재덕 예, 고제면장 황재덕입니다.
이현영 위원 앉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고제면장 황재덕 예,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12건 중에, 4건이 남창건설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고제면장 황재덕 예,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건수로는 약 33%를 점하고, 금액으로는 약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12건 중에 4건은 남창건설이고, 3건은 화성종합건설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50%가 넘는 공사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면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고제면장 황재덕 예, 제가 일해 온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원 도수로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고제면 봉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봄에 추진되는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추진하려 하는 때에, 마침 입구가 농경지로 들어가야 되는 도수로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여 가지고, 설계를 마치고 하는 도중에, 경운이 되어지고 이래서, 농민들의 피해가 갈, 그런 내용이 되어서, 공기를 어차피 연장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립니다.
연장하고 나서, 1모작, 2모작, 채소를 완전히 수거를 하니까, 11월 중순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한, 남창건설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독촉을 시작하니까 올라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찰나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군의원님이 추진하는, 둔기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 포괄사업비, 학림에 되는,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그것이 뒤에 또 연달아서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중순이 거진 임박하고, 설계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오늘도 도계, 두 군데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습니다마는, 지대가 높아서 해마다 걱정스러워서, 현재 상황을 판단하니까, 거기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인원도 가져있고, 자재도 가져있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때는 레미콘 사정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다짐을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마쳐주겠느냐, 해서, 동시에 둔기하고 학림마을 하다보니까, 한 사람 앞으로,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여러 건이 들어가서, 위원님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면장께서는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모두 몇 개나 있는고 알고 계십니까?
○고제면장 황재덕 확실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전문건설업체가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5,0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니까, 각 읍ㆍ면에 전문건설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공사 한 개라도 서로 하기 위해서, 아마 읍ㆍ면을 많이 방문을 해서, 공사를 하나씩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곤 하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어느 한 업체에 너무 치우쳐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원성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제면장께서도 그 점을 알고는 계십니까?
○고제면장 황재덕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에 어긋났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고제면장 황재덕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는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고제면장 황재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다음은 북상면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북상에 ’97년도 수의계약 건이 모두 8건 맞습니까?
○북상면장 오필제 예, 북상면장 오필제입니다.
금년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공사가 8건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8건 중에, 3건이 백산건설이라는 데, 수의로 계약이 되었죠?
○북상면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건수로는 약 40% 정도의 건수를 차지했고, 총 8건 공사금액이 1억 7,4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3건, 백산건설에 수의계약이 된 3건의 금액이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백산건설 한 업체에, 50% 이상의 공사금액이 치우쳐 있습니다.
면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상면장 오필제 이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북상면에서 시행한 시설공사 중에서, 건당 계약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발주한 공사는 총 8건에 1억 7,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백산건설에서 3건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은, 51.5%를 차지하는 금액에 발주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서 수의계약으로 시행할 시설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저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 능력으로서, 당해 공사를 시행할, 그런 적정한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실시공 및, 완성도로서, 성실하고 꾸준한 작업을 통해서, 계약된 공사기간 내에, 하자 없이 공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셋째로는 신뢰성을 검토를 합니다.
이전의 공사실적에 의해 가지고, 북상면 지역 주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신망도가 높은, 그러한 업체인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제가 북상면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처음 시행한 수의계약 공사가, 병곡선 도로 보수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지난여름 폭우 시에 유실된 도로를 복구하는 공사로서, 길이 34m, 높이 2.6m의 옹벽과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노면을 포장하는, 그러한 공사였습니다.
이 공사를 시공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 드린, 그러한 기술적 능력이라든가, 성실 및 완성도, 그리고 신뢰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 자가, 곧, 백산건설이었습니다.
백산건설은, 이전의 공사실적에 의하면은, 금년도 4월에 완공한, 갈항촌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를 통해서, 제출된 자료 제일 윗부분에, 갈항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사를 통해서 길이 38m, 높이 5m의 옹벽과 석축 및 노면을 포장하면서, 성실한 시공과 하자 없는 공사를 해서, 완성도가 높았고, 특히 인근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 사항에도 빠짐없이 수용해서 처리를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칭찬되고, 신뢰도가 높은, 그러한 업체였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면장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면장께서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업체의 신뢰도, 또 시공능력, 이런 것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에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23개 업체가 5,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건을 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시공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는, 전문건설업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북상면장 오필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제가 판단하기는,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인 그러한 능력은 모자라는, 업체라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공사를 수의 계약함에 있어서는, 지역민들의 정서도 많이 고려를 했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현영 위원 예, 되었습니다.
○북상면장 오필제 신뢰도라든가, 칭찬 같은 것, 그런 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백산건설업체가, 북상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북상면장 오필제 백산건설 자체는 북상에 있지 않고.
이현영 위원 대표자가 북상 사람입니까?
○북상면장 오필제 대표자가 북상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좋습니다, 지역 출신이, 자기 지역에 가서 시공을 한다는 것은, 지역민들로 봐서도 솔직히 말해서 일을 시켜 먹기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 정도에 그쳐야 되지, 너무 지나치게 백산건설에 수의계약이 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북상면장 오필제 제가 그 이전에, 금년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업무를 봤으면, 그러한 점도 고려가 되었겠습니다마는.
이현영 위원 면장님이.
○북상면장 오필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북상면장 오필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나저러나 간에, 결과적으로 다소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이 이후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면장님이 거기 부임을 하셔서 이 8건 다, 수의계약을 결재하신 건 아니죠?
○북상면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면장님 말씀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고, ’98년도부터는, 이런 너무 지나친, 한 업체에 수의계약 건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북상면장 오필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다음 남상면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질의하기 전에, 면장님들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남상면에 ’97년도 수의계약 건이 모두 18건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남상면장 오영진 예,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18건 중에서 남창건설…….
아까 고제도 보니까 남창건설이더마는, 여기도 남창건설이네?
남창건설이 5건에, 9,000만 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남창건설이라는 회사가 특별한, 수의계약을 할 만큼, 어떠한, 대단한, 그런 회사입니까, 면장님?
○남상면장 오영진 남창건설의 대표가 본 면 출신입니다.
그래서, 본 면에서는, 그 이전부터 공사를, 면 발주공사나, 지방공사나, 시행하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신뢰도가 높은,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18건에서, 계약 금액으로는 9,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고, 건수로는 5건에, 남창건설이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면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남상면장 오영진 우선, 면 발주공사에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면장께서도 이게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남상면장 오영진 예, ’98년도, 앞으로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북면장에게 묻겠습니다.
가북면 ’97년도 수의계약 건 공사가 모두 10건이네요?
○가북면장 서광식 예.
이현영 위원 10건 중에서, 대광건설이 4건, 금강건설이 3건, 나머지 3건은 각각 다른 회사에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10건 중에, 대광건설이 4건을 하면서 약 5,000만 원 정도, 금강건설이 3건에 한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총공사 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에서, 근 한 70% 가까이를 수의계약을 어떤 특정업체에 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데, 면장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가북면장 서광식 저도, 금년 7월 1일부로 면장을 갔습니다마는, 표를 보니까, 사실상 대광건설에 4건이 갔습디다.
그래서 총무계장 보고 어떻게 된 건가 하니까, 지방도 99호선이 그 당시에 확ㆍ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광에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여건상, 그 옆에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면장님들께서 지역정서라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역정서도 중요한 것 같습디다.
예를 들면은 주로 상수도를 많이 합니다마는, 상수도 같은 데는, 도저도 못 올라가고, 사람이 지게를 가지고 져서 일할 공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사는 업자를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에 공사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일부러 불러 가지고, 좀 해 달라 하는, 오히려 면장이 업자에게 사정을 하는, 그러한 공사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음에 공사가 하나 있으면, 우선적으로 당신한테 주게 할 테니까 해 달라든지, 그러한 어떠한 지역의 사정도 충분히 있습디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4개 업체에게 많이 주었다 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법의 범위 안에서, 어떤 특정업체에게 편중되는 일은 지양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8년도부터는 특정업체에 지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가북면장께서도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가북면장 서광식 예, 그러합니다.
사실상 23개 업체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옛날에 ’83년도에 도에서 건설업 면허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전문건설업이라도 천차만차입니다.
사무실에 가보면, 사무실이 10평입니다마는, 10평하고 전화기 하나 딱 있는 업체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면은 상당히 규모가, 자본금이 많이 성실한, 그런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3개 업체를 다 불러 가지고, 서류심사를 한다든지, 인물심사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기존 실적을 심사하기는 상당히, 지역 정서상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특정업체에 준다 하는 것만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전 업체를 대상으로 나래를 세워서 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것도, 그 지역이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러니까 가북면장 말씀은 무슨 말씀인 줄 저도 잘 알겠는데, 저 역시도 제가 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건설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원은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 들어오는 그날 이후로 손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노가다에 대해서는 좀 아는 편이니까,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노가다의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전문건설업체들이 집단으로 저한테 몇 번인가 이 민원을 접수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번에 감사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고, 실제로 또 요구 해 보니까, 너무 심하다는, 그런 판단에, 제가 면장님들을 오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분의 면장님께서 모두가 다, 사실은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하셨고, ’98년도부터는 바른 길을 가신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분의 면장님, 면정에 바쁘신 데도,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과감하게, 이런 걸 편중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의 면장님한테 오늘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북상면장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장에 물론, 와서, 여러 차례 공직생활을 통해서 해 봤겠지마는, 감사장이라 하는 데는, 기탄없이, 선을 그어서도 안 되고,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백산건설이, 정 군수 생질이라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북상면장 오필제 저는 아직, 저는 한참 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박진철 위원 군수 생질이라서, 면 단위에 보면, 수의계약 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면장이 그 지역에 가 가지고, 면장의 어떤, 군수의 생질이라 하면, 유지 어른인데, 그걸 바로 가 가지고 인선 파악을 못 했다, 이 말이오?
○북상면장 오필제 …….
박진철 위원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저도 어쩌다 보니까, 면장을 가서 보니까, 죽도 사도 못 하고, 공사는 줘라 하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옳은 답변이고, 또 제가 현재 면장님한테 인간적인 면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합니다.
적어도 면장으로, 공직자로서, 면부에 다니는 데마다 말썽의 소지를 남기지 말고, 적어도, “오필제 면장님, 참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그런 인간미를 심어주기를, 이 감사장 아닌, 인간적인 면에서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북상면장 오필제 …….
박진철 위원 답변이 어렵습니까?
제 뜻을 모르겠습니까?
○북상면장 오필제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앞으로 그래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남상면장님!
아까 남상면장님은 사실상 이실직고로, 우리 지역 출신이다, 또 그런 면을 밝혀 주셨고, 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상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면에, 면 체육대회나 뭐 할 때마다, 촌지, 손 벌릴 데가 딴 데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상면장 오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다보니까 인맥이 형성되고, 얽히고설키고 해서, 공사를 주게 되고, 또 남보다도, 그 사람이 아까 북상면장 하셨다시피, 성실성과 근면성, 이런 것들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서 수의계약을 해 준 것은, 그런 뜻에서 수의계약 한 것은 사실이죠?
○남상면장 오영진 예.
박진철 위원 그런 점은, 같은 값이면, 또 좋습니다, 아까 내가 질타를 북상면장한테 한 것은, 어쩌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주의하겠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실직고 해야 되지, 장광하게, 뭣이 어떻고, 근면과 성실, 그 사람이 공사 개요가 얼마 되었다고 근면성실이 나와요?
그런 것은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고, 또 남상면장님이나, 기타 다른 면장님들, 정말로 오늘, 이런 감사장에 나오셔 가지고, 또 이런 계기로, 감사장에, 어떤 공직자들의 기강 확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질문하고 질책하고 묻더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요구하더라, 하는 것도 알고, 알고 나면 다 후련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불안, 초조, 긴장 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감사장에, 이게 뭣이 불똥이나 튈까 싶어 했는데, 그런 의도에서, 감사장이 꼭, 잘못 한 것을 지적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는 걸 올바로 가도록 지도 편달하는 것도 우리 감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감사장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은 공직자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안 들으셔도 되죠?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건에 대해서 없으면, 면장님들, 자리를 바꾸어도 되겠습니다.
잠깐만 자리를 바꿔 계시고 재무과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으니까, 끝나고 같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규석 위원께서 군유지 무상 양여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과장님! 어제 충효회관 무상 양여건에 대해 가지고 자료가 좀 미비해 가지고 오늘 다시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제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도비 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의 차이점은 국고보조금은 국비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어떤 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도비는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에 따른 보조금도 있고, 또 도에서 특별히 별도로 시책을 수립을 해서 도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조를 해서, 시ㆍ군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도에서 시책을 만드는 것이냐, 국가에서 시책을 만드는 것이냐, 국가의 목적사업이냐, 도의 목적사업이냐, 그런 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 국가에서 시책하는 것하고 도에서 시책하는 것하고 시책사업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재원이.
강규석 위원 예, 재원이.
○재무과장 최영길 재원도 그렇고, 목적사업이, 도에서 목적하는 것이냐,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냐에 따라서 국고보조다, 도비보조다 재원이, 물론 따라가는 재원도 도비다, 국비다, 구분이.
강규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책사업으로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비사업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비 부담금이 지시 안 되면.
○재무과장 최영길 꼭 못 한다는, 특별히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국가시책사업이라도 국가에서 돈이 모자라면 또 지방에서.
강규석 위원 아니, 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부담금 지시가 없고, 단일로써 충분한 사업 금액이, 예산이 확립되어 있으면, 굳이 도비로써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죠?
서로 분리가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강규석 위원 분리가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그 목적사업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물론 궁극적으로 가면은 지방을 위한 것도 국가를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것도 지방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같은데, 원래 취지가, 목적사업이, 도에서 이것은 도정시책으로 추진하겠다 하면은 도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도 형편이 모자라면 국가에다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까,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국가에서도 보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강규석 위원 예,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충효회관에 대해서 본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효회관이 ’92년 5월 30일날 준공을 해 가지고, ’93년 2월 11일날 우리 군으로 건물등기 완료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강규석 위원 약 한 8개월 되었는데, 등기를 이렇게 지연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봤던 분들이 준공검사를 하고 바로 등기를 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보존등기인데, 통상, 사인의 보존등기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몇 년 후에 하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 늦어지는 수도 있는데, 적어도 군유재산이라면 바로 했어야 되는데, 다소 늦어진 감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다른 어떤 사유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무상양여를, 향교 측에서 금회에 한 번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이전에도 요구를 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서면상은 한 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향교 측에서 수차례, 심지어는 집단적으로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 드리면.
강규석 위원 예,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의심쩍으면 끝까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서면은 이번이 처음이고.
○재무과장 최영길 서면은 한 번 했고, 이번 저번이 아니고, 한 번 했고, 그 서면 하고 난 다음에, 수차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양여를 요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서면 요구가 있기 이전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 전에도 구두로는 몇 번 요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서면요구는 날짜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계장님, 한 번 찾아보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93년 6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6월 12일요?
○재무과장 최영길 1일.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은 어쨌든 요구를 하고 이래서 양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참고 자료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1항 6호에 의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양여를 해 주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해 놓았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강규석 위원 충효회관 건립 재원이 국고보조금은 아니나,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한 도비 보조금으로, 거창향교, 충효회관 건립비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도비보조금도 기초단체에서 보면,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상급기관의 지원금이므로, 국고보조금 규정을 준용코자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아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가면은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용을 한다고 했어요.
준용한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준용이라는 그 자체,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한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법이, 어떤 하나의 사례를 예상을 하고 만든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서 법을 만들게 되는데, 어떤 사안이 나타나 가지고, 그 법을 적용하려고 보면은 이 법과 이 사안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법의 제정 취지로 볼 때, 여기에다 적용을 하면은, 이게, 사례가 비슷하게 맞겠다 할 때, 그 법을 준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법이 적용은 안 되지마는, 그 법을 준용해서 하면은, 실지는 대법원 판례라든가, 법원의 판결도 그런 걸 적용을 많이 합니다, 준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법을 비교를 하면 이래 하는 것이 사례에 맞겠다, 법에 비슷하게 맞겠다 할 때, 준용이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준용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 이런 사례를, 적용할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례와 같은 법을 쓰는 국가법을 준용을 하면은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결국은 그래 판단을 하신 것은.
○재무과장 최영길 법이 없다는 얘기죠. 국가와 지방간에는 있는데, 상급 자치단체와 하급 자치단체 간에는 법이 없으니까, 상급법을 하급법에 준용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준용을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컨대는 해당 부서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안 했느냐?
○재무과장 최영길 자의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없으니까 상위법을 이 사례에다 적용시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좋습니다. 꼭, 과장님이 그러하시면, 국고보조금은 아니나, ‘아니나’로 분명히 되어 있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강규석 위원 국고보조금 아니다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국고보조금은 아닙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은, 법령 한 번 볼까요?
102조 1항 6호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아니나’가 아니고, ‘이나’, 기부금에 의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자료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아니라고 그랬고, 여기는 국고보조금이 된다고 했어요.
아닌 걸 어째 준용을 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도와 중앙하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국가보조금이 어떤 목적사업에 용도를 딱 지정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면은 무상양여가 가능한데, 도가 상급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하급자치단체인 군으로 보조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적용할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군에서 볼 때는, 도도 도에서 보는 국가와 같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제가 왜 처음 질의에 앞서서, 도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을 해석해 달라고 했느냐, 이렇게 신간을 할까 싶어서, 아예 과장님한테 확답을 받고 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도비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이 차이가 있는 것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게 국고보조금이야 법령에는 되어 있고, 여기 해석에는 국고보조금은 아니다, 아니지마는,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했다 하는 그런 뜻이.
○재무과장 최영길 생각이 아니고, 국가와 자치단체 간에는 법이 명확하게 있고.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재무과장 최영길 상급자치단체와 하급 자치단체 간에는 법이 없으니까,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관계나, 도와 군과의 관계나, 이걸 범위를 크게 생각하나, 작게 생각하나 그 차이기 때문에, 명확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준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규석 위원 예, 준용 좋습니다. 그러면은 준용의 법 용어를 제가 적어 왔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강규석 위원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ꡔ어떤 규정에 유사하게 해당하기는 하나, 본질이 다른 사항을, 그 규정에 약간 수정을 가하여 맞추는 일ꡕ입니다, 준용은.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본질이 달라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본질이 같죠.
제가 생각할 때는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례가 틀리다뿐이지.
강규석 위원 꼭 그래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꼭 그러시다면은.
○재무과장 최영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급자치단체와 하급 자치단체, 그러니까 본질은 같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저도 이 법적인 해석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합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저도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러시다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 관련기관에, 한 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그래 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한 이 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방행정이란 게, 그렇게 100% 규정만 가지고 행정을 하면은 행정이 경직되어 가지고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규정을 준용도 하고, 또 무리가 있더라도 그 지방 여건으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정에,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득이 되겠다, 이익이 되겠다, 손해가 되겠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충효회관 양여 관계는.
지금 부지가 향교재산으로 되어 있고, 위의 건물만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군유재산을 과연 군에서, 규정을 가지고 따져서, 군에서 소유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는가, 아니면 지금 사용을 전적으로 향교에서 쓰고 있고, 또 향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군유재산화 해서 저희들이 그걸 보존할 필요가 뭐 있느냐?
또 재산세를,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10원도 못 받지마는, 향교로 넘어감으로 해서 또 다문 얼마라도 재산세도 수입이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으로 볼 때, 이것은 지방재정법을 준용을 해서 향교로 양여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겠다, 합목적적인 성격도 들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강규석 위원 과장님! 답변.
○재무과장 최영길 너무 규정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지방행정 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규정을 준용할 것이 있고.
○위원장 정순우 강규석 위원께서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강규석 위원 예. 규정을 준용할 것이 있고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금방 답변에서, 세입도 좀 들어 올 수 있는데, 우리 군비 1억 원 투자 했습니다.
세입 받아 가지고 1억 원 언제 채우겠어요, 그래 따지면?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1억 원을 채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꼬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6월 30일날 양여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강규석 위원 금년 46회 임시회 때, 5월 12일에서 22일, 그때에 우리 의회에 양여를 하겠다고 승인신청이 들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반려되었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재무과장 최영길 예.
강규석 위원 왜 제가 이걸 가지고 거론하느냐, 조건이 안 맞아서 반려된 걸 왜 양여를 해 주었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시원히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계속 그러하시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그 조건이라는 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방금 법 적용이라든가 목적이 틀려 가지고 반려가 된 것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 사항이, 현실 가격이 2억 5,000만 원 이상이 될 때 의회의 승인 사항이고.
강규석 위원 예, 그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은 2억 5,000만 원이 안 되니까 안 된다, 하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 규정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정순우 잠깐만요, 강규석 위원, 긴급동의를 합니다.
신전규 위원 감사를,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감사를 할 때, 감사자가 묻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감사장의 감사위원을 설득시키려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알아듣게끔 간단명료하게 해 줘야 되는데.
묻는 사람도 왜 묻느냐 하는 걸 정확히 이야기해 주면, 따라서 답변도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것 가지고 지금 너무 말이 많아서 안 된다고, 위원장께서 제재를 해 가지고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다시 시간이, 강규석 위원이나 재무과장께서 어제, 끝이 났어야 될 부분인데, 오늘 벌써 한 시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임종기 예. 부군수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규석 위원 아니 제가 잠깐, 가능하면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법을 적용은 아니고 준용한 것은 맞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굳이 큰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꼭 하자가 없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은, 같이 한 번 상급관련기관에 질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할까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 보시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자체적으로 세밀히 검토를 하겠는데, 하여튼 저희들 충정을 군정을 잘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물론 잘못하셔 가지고 감사장에서 감사를 받는데 지적을 당하고 싶어서 공무를 수행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지적, 미지적, 그것을 떠나서, 군정을 잘하려고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부군수님! 한 번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부군수 임종기 예, 위원님, 이 한 문제를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오랫동안 설왕설래 하는 것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국고라든가 국비라는 개념을, 법 규정에 자구에 매여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은, 합목적적으로 수행 못 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이 우선이냐, 합목적이 우선이냐를 생각할 때, 다양한 사회에 있어서, 지방종합행정을 다루는 데는, 법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합목적이 우선되는 경우가 흔히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국고다, 또 도비다 하는 부분을, 굳이 가르는 것보다도, 넓은 의미로, 국가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전부 국고사업이다고 광의로 해석하는 수도 흔히들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은.
그러나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개인 특정인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충효회관이라는 우리의 근본윤리를 강의하고, 우리 군민의 복지, 정신문화를 계승시키는 이런 사업이다 보면은, 하는 과정에, 다소간 껄끄럽고 미흡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너그럽게, 우리 군민의 전체적인 복지 목적에 합당하다 치면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과정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명심을 하고, 계속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부군수님! 저도 꼭 용어를 두고 해석을 하자는 그것은 아닙니다.
합목적적, 그건 저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임시회 때, 이것이 반려되어 간 걸, 바로 5월 22일까지 회기가 마쳤는데, 6월 30일 불과 한 달 정도에 기해 가지고, 바로 이게 양여가 되어 갔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맞추어서 했겠느냐, 맞았느냐, 그렇게 한 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세심하게 검토를 더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형태가 안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3억 원, 1억 원, 돈이 4억 원 들인 것 아닙니까?
물론 합목적적으로 양도를 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자를 여기 우리 군 재산 다른 건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달리 이용한다 해도, 충분한 그 가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안 그렇겠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 목적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이것은 상세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 끝났습니까?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북상면장, 가북면장, 고제면장, 남상면장,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은 감사장에 안 계셔도 좋으니까, 오늘 모처럼 출두하신 면장님들 모시고 가서 차나 한 잔 대접해서, 같이 해서 가시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자리도 바꾸어 않고,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나 행정이나,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마이크 좀, 앞으로 당겨 놓고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작년에 총 건수가 10건이었었는데, 처리완료가 5건이었고, 추진중이 5건이었습니다.
추진중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관리운영 조례 및 제정」에 대해서 시정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지연으로 인한 불리한 사례가 없도록, 조례 제정 시에 맞게 즉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정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은 ’96년도 10월 14일날 제정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집 시설장 근무연한을 현시점에서 제도화 조치」하게끔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현재 보육사업을 민간주도로 운영해 나가는 추세에 있고, 본 군에서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그런 추세에 있으므로,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시설장의 근무연한을 별도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게 되며, 직영의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시간을 두고 계획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ㆍ유아 예방접종비를 예산에서 지원 조치」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ㆍ유아 중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일반 가정은 자모가 직접 보건소나 타 병원에 영ㆍ유아를 데려가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접종대를 보호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건」이었는데, 시정요구 사항은 군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으므로, 읍ㆍ면 단위로 경로식당이 운영되도록 조치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까지는 읍 지역에만 운영해 오던 경로식당을 ’97년에는 전 읍ㆍ면으로 확대해 가지고 읍 지역은 노인회 2층에서 9개 여성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를 받아 주5회 운영하고 있고, 면 지역은 1개 면에 2, 3개소씩 26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마을부녀회 회원의 자원봉사 참여로, 연간 8회 이상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예산 배부로서는, 읍 경로당은 1,280만 원이 되겠고, 면 경로당에는 26개소에 11개 면에 720만 원을 배부해 가지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꽃동네 설치 반대 추진」에 대해서 꽃동네 설치 반대를 위한 군민의 힘을 모으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집행부에서 적극 강구 시행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군민의 뜻에 따라,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군의 입장이고, 다음에, 8만 군민의 뜻을 결집한 군민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꽃동네 설치 반대 입장 정리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경남도로부터 도유림 사용 동의서를 철회를 받았습니다.
이상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안 하시고, 계속해서 나오니까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박진철 위원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운영 관계 및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 시설장 관계는 위탁 운영을 검토중이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 조례에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전국적으로 시설 운영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다 위탁운영할 계획이 아니고, 단 몇 군데는 위탁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이 먼젓번에 군의회에 상정할 때 그것도 포함되어서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거기 ’96년도 10월 14일자 조례 제정 안에, 전부 다 위탁 운영이.
박진철 위원 법 몇 조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운영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민간 위탁에 대한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운영조례 제7조에 의해서 그러한 관계를 사회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 군의원한테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한 군의원 여기 열세 분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군의원도 조례제정을 했노라, 확실한 답변을 하라 하면 못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각 어린이집의 교사들로부터, 또 현재 시설장을 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이런 전화가 군의회로 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를 과장님께서 잘해서 이런 전화 문의 쇄도가 온다고 봅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조례 제정 운영 실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을 하겠다는 홍보를 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위탁운영 관계는 작년에 조례 제정할 때 다 제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조례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 제정된 것은 어린이집에서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위탁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은, 경상남도라든지,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전부 다 어린이집은 민간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물론,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위탁 운영 관계, 여러 차례 검토를 잘하셨겠지마는, 적어도 새로운 법을 제정해 가지고 새로운 법을 공포하고 새로운 법을 실시하는 데는, 엄청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위탁운영에 대해서, 어린이집 시설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어느 만큼 과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하셨는가 모르겠지마는, 적어도 최종적으로 위탁운영을 한다고 복안이 섰을 때는, 군의회에 와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것은 과장님께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군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ㆍ군에 전부 맞추어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도 조례 준칙에 의해서 일단은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렇게, 듣는 사람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더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신전규 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인 공동묘지 및 화장장 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그런가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과장님, 추진실적이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공동묘지 관계라든가, 화장 추진을 계속 면별로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도 계획도 그렇고 저희들 계획도 일단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공동묘지가 지금 북상에 있는 공동묘지 군유지입니까, 개인 사유 재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군유지입니다.
신전규 위원 군유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신전규 위원 여기 보면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공동묘지화를 할 것이 아니고, 납골당을 추진하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밀양시에서 지금 자기들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99년도까지 경상남도에서 납골당을 5만 개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납골당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어째서 공동묘지를 추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도 시책하고 틀리고, 이 시책이 공동묘지 화장장하는 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도 시책하고, 도 시책에 의해서 화장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납골당을 해야,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유지고 돈이 안 들지마는, 앞으로 납골당을 추진할 계획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마을공동묘지로 추진을, 앞으로 하는데, 납골당도 저희들 한 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 업무를 추진할 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빨리 그것이 더 커지기 전에, 다른 걸로 전환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고,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자꾸 바뀌면은 어려움이 따른다든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빠른 속도로 판단해 가지고 현재 공동묘지를 처음에 남상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북상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신전규 위원 앞으로 마침, 그때 북상에는 군유지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자랑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군유지가 없으면 터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신전규 위원 그렇게 되면은, 공동묘지라 하는 것은, 목적대로 보면은 국토 효율적인 필요가 안 됩니다.
이것은 납골당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로 빨리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고집하고 공동묘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계속 고집을 해서라기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마을공동묘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납골당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얘기를 도 시책도 그래서 같이 한다 이랬는데, 도 시책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사항 아니냐?
우리가 자료 없이 감사장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공동묘지라 하는 것은, 앞으로 부분적인 걸 우리는 한다라고 국토 효율적인 활용이다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납골당이 좋으면 앞으로 제도 자체를 바꾸어 가지고 납골당으로 추진해 보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화장장 있죠? 이 화장장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화장장을 저희들도, 솔직히 어디든지 빨리 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있지마는, 화장장 역시 마을공동묘지 정비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움이 따르고,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관계는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섣불리 솔직히 말해서 빨리 그걸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화장장을, 그러면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실제, 저희들이 보면은, 연간 진주나 김천으로 가서 화장을 하는 건수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30건 내지 40건 정도 됩니다.
많은 이용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닌데,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도 시ㆍ군당 한 건씩은 앞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화장장 설치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대충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화로 한 기가 보통 1억 5,000만 원 정도 됩디다.
그래서 화장장 설치할 때 보통 진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화로가 세 개에서 다섯 개, 이렇게 되는데.
신전규 위원 아니 얼마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화로를 두 개나.
신전규 위원 아니, 화장장 설치하는 값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한 5억 원 이상은 봅니다.
신전규 위원 5억 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화장장 한 번 이용하는데, 얼마 정도 받고 해 주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김천이나 진주나 이런 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금액은 아주 소액입니다마는.
신전규 위원 잘 모릅니까, 얼만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한 건 하는데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1만 5,000원이 아니고 2만 원입니다.
한 건 하는데 2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드는 돈은 10만 원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 기 해 가지고 하루 2만 원 받아 가지고 타산이 맞겠습니까?
5억 원 투자해 가지고?
그리고, 거창에 지금 3, 40건이라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는 60건에서 70건 됩니다.
그런데 건수 자체는 보고할 때, 좀, 현장에, 김천이면 김천, 진주면 진주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보고를 철저히 해 주세요.
3, 40건이 아니고 6, 70건이에요.
그래서, 화장장이 2만 원을 받아 가지고 하루에 몇 건을 해야 5억 원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런 사업을 왜 해야 한다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까?
벌써 자신들이 자신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 타산이 안 맞으면 중앙에다 대고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이래 밀고 나갈 이유가 뭡니까?
그에 대해서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건복지부에서도 앞으로 매장보다는 화장을 중심적으로 해 가지고 납골당이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매장문화를 정착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복지부에서도 시ㆍ군당 화장장이 한 개소씩은 있어야 화장의 사업이 정착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전규 위원 기존, 화장장이 김천도 있고 진주도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현대화를 시켜 가지고, 전 시ㆍ군이면 시ㆍ군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각 군에 화장장을 하나씩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사항을 충분한, 검토를 했지마는, 정부 시책이고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데 얽매인 것 같아요.
특히, 공동묘지나 이런 것 말이죠,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 자체를 바꾸어서, 다른 방법으로 빨리 바꾸어서, 조금 더 우리 거창군이 어려운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시책을 해야 되지, 무조건 한다고 자꾸 나가야 되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고,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임종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이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동묘지의 사업은, 새로운 공동묘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의 공동묘지를 공원화사업이다, 일종의 공원묘지가 방치되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니까 공원화 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시설을 좀 다듬는다는,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장장 설치는 지적해 주신대로 납골당, 우리 묘지문화가 지금 자꾸 선진화 되어 가고 있고, 적어도 지금 40대 후반 이후의 사람들은 앞으로는 납골당 문화가 정착이 될 것 아닌가, 그런 추세로 봐서,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방향에서 납골당 문화를 권장을 한다면, 화장장이 자연적으로 따라져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복지부가 권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책에 따라서, 또 정부가 그렇게 권장하는 사업이고 지원도 되니까, 맞추어서 하겠다, 그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60기, 70기가 화장을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에는 화장을, 우리 국민들이 선호를 안 하는데, 조금조금 늘어난다고 보면은, 우리 군민들이 김천이나 진주 가 가지고 화장하면서 불편을 겪는, 또 어려움을 겪는 그 서러움을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 주시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상태에서 이러면은, 사업성 검토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영감님, 하시는 말씀이, 기존 시설에서 공원화를 한다 이러는데, 과장님, 지금 북상에 기존 시설이 있는 데 공원화 만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군유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원래 공동묘지였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지금, 공동묘지라도 개인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군유지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임종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을 공원화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동묘지라는 어떤 것은, 그 자체는 말이죠,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까 얘기하던 납골당을 하게 되는 것보다는 못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임종기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부군수 임종기 예.
신전규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지역민들이 김천이나 이런 데 나가서 물론 경비는 많이 듭니다마는, 화장장 그것, 거창 있어도, 화장장에 들어가는 경비는 교통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상세히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 김천 가서 하는 것 같으면 2만 원 줘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시청에 납부하는 금액이.
나머지는 인부한테 줘야 됩니다.
그 인부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고 그래서 억지로 지금 잡아놓고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 횡포가 심해 가지고, 횡포라기보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팁을 안 주면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시청에서도 눈감아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10만 원입니다.
어떤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다시 조정되도록, 시책을 바꾸어 보십시오.
○부군수 임종기 예,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문행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이 충분하게 국가정책, 또는 모든 정책을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국가 정책이나 도정정책이 이제는 공동묘지 시설에서 떠나서 납골당으로 가는 추세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창군에서는 조금 낙후된 공동묘지를 자꾸 아집을 하고, 선호를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물론 과장님들이나 공직자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군의원들이 보는 시각, 또는 초상을 당한 가족들이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나오겠죠.
정책적으로 화장을 한다, 납골당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화장을 한다 했을 때 반대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편의적으로 화장을,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점을 정책적으로 이바지하면서 밀고 나가야 되느냐?
지금, 먼젓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천에 박종대 씨가 가족 납골당 문제 때문에 서류가 들어 왔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한 번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예, 가족 납골당 그 개인은 말이지, 가족적인 납골당, 묘지를 형태를 내 가지고 전부 돌로 만들어서 묘지 봉우리 안에 하나하나, 납골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도면까지 그려서 제출할 수 있는, 그 정도 내무부다, 동분서주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납골당 묘지를 직접 도면을 빼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납골당을 하겠다고 묘지도면까지 제출한 거기도, 법을 몰라서, 아니면 시행착오가 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해 가지고 이유를 대 가지고, 지금 민원인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줘 가지고 저희한테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우리 과장님이, 과연 납골당이다 공동묘지다, 이렇게 추진하는 마당에서, 담당 과장으로서, 거기에 부끄럽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게, 묘지법이 워낙, 물론, 법을 다 보면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 1차적으로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묘지법이 지난 9월에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변경되는 것이?
그게 변경되면 조금 수월케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의도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가족 묘지로써 납골당을 전체적으로 개인이 도면을 어떤 회사의,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빼왔든가, 했으면 그걸 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아, 납골당 추진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정부시책이 어떤 데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해서,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사업이 추진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건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민이 그런 서류를 제출하기 이전에, 공직자로서 충분한 자세로 임해 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더 보충질의하실.
채영주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예, 질의하십시오.
채영주 위원 과장님! 묘지는 사설묘지 관계를 내가 묻겠습니다.
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녹지지역에는 쓸 수가 없다고 되어 있죠?
원래 제가, 민법상에는,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면, 전에부터 되어 가지고 있는 법으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사설묘지를 쓰는 사람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 화장장 설치 규정위반에 걸려 가지고 묘를 못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법을 이행하지 않고 전부 다 매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채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묘지는 사설묘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 명시된 외에는 지금도 허가를 득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문행 채영주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조금 있어봐요.
○위원장대리 이문행 아니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그 밑에 가면, 다음에 백태인 위원님이 사설묘지 설치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충질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채영주 위원 아, 이것 질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문행 예, 여기 백태인 위원이 이것 다음에 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보충질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채영주 위원 아니 나는 간단히, 한 번 묻고 넘어갈 거라요.
그래서, 이 명시된 지역 내에는, 지금 허가를 득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여기,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만 여기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은, 묘지설치 금지 지역이 8개 항목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는 지역, 그 지역이 되는데, 현재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사설묘지 허가를 득해서 묘지를 쓰는 분들이 관내에 몇 프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상당히, 저조합니다.
채영주 위원 예? 저조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채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답변이 되었습니까?
채영주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계획서 17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묘원 공원화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과연 경영수익사업으로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경영수익하지 않고 공원화사업, 또는 묘지집단화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놀고 있는 군유지를 공원화사업해서, 그럴 때 돈을 받고 묘를 쓸,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경영적인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그런 검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지금 과장은 검토사항,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경영수익사업을 군유지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동묘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정비를 해서, 그걸 기존 하고 있는 걸 유료화해서, 군유지에 묘를 쓸 때에는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경영사업을 한 번 검토를.
○위원장대리 이문행 그러면 지금 북상 월성에 하고 있는 그것도 그런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사유지가 많고 군유지가 적어서 그런데, 기존.
○위원장대리 이문행 거기도 군유지가 많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군유지에 대해서는 그런 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경영 차원에서는.
○위원장대리 이문행 검토가 아니고, 어떠한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하겠다, 해야 되고.
해야, 우선에 내일 모레라도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누가 들어오면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시행부서하고 검토중에 있는데, 그런 걸 우리는 경영 차원에서, 한 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태인 위원께서 사설묘지 설치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백태인입니다.
도시과장, 복지과장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즉 말하자면 밭이나 산만 쓰고, 자꾸 국토를 침식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밭에다 쓰는데 벌칙이 있습니까? 규정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현재는 큰 벌칙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발을 하면은, 200만 원 이하의, 그 관계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래서,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자꾸 쓰는데, 써놓고 조치를, 법적으로 나는 묘지를 썼으니까 조치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경우는 가끔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서 서로 이해하게끔 홍보하고, 그렇게 한 번씩 합니다.
백태인 위원 예. 세 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묘지는 이걸 그냥 이대로 방치해 둬야 되는 건지,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자꾸 묘를 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을 방지토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문행 예, 채영주 위원,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채영주 위원님.
채영주 위원 한 가지 내가 법을 묻겠는데, 옛날 법은 마을과 묘지 사이는 30미터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300미터입니다.
채영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300미터.
채영주 위원 30미터다. 또 묘지와 묘지 사이는 30미터다, 이런 것이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묘지와 묘지 사이가 아니고, 마을과 묘지와의 거리는 300미터, 또 학교나 도로, 그럴 때에는 500미터입니다.
채영주 위원 또 우물하고 묘지하고도 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현행법으로써는 옛날과 같은 그런 식입니까?
현행법으로써, 즉 말하면 그런,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촌에서, 이런 경우가 종중간이라든가, 개인 대 개인 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한 마을에 살면서, 즉 말하면 무조건 제 땅이든 남의 땅이든 묘지를 쓰면, 화장장 설치 규정 위반에 걸린다 하는 걸 알면서도, 즉 말하자면 고발하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 거리는 얼마가 되니까 안 된다, 된다 해 가지고 막 주먹다짐을 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것이 똑똑히 명시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금까지 법이 보면은, 도로나 하천, 이래서는 300미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데, 지금 지난 9월 18일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남의 땅에도 내가 묘를 써놓고, 묘 쓴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을 했다 아닙니까?
채영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앞으로는 그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끔,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이 될 때는,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5년간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지금 일체, 묘지정비를 하게끔,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래 이것 보니까 그렇대요, 즉 말하면 우리나라가 6.25사변이라든가 대동아전쟁이라든가, 오다가다가 세상을 버려 가지고 남의 땅에도 쓰고, 동네 앞에도 쓰고,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발생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법상으로는, 즉 말하면 변호사한테 물어보면은, 10년이 되었든 100년이 되었든, 죽은 시체로 하여금 10년 이상이면은 지상소유권을 가진다, 이런 말로 인해 가지고 얼마든가 고발을 할 수 있고, 또 즉 말하면 형사적으로 봐서는 형법으로 봐서는 이것은 이미 대통령이, 국법으로써 한 번 조치법이 지나갔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뭐한 종중들은 이 묘를 파내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이런 예가 많거든요?
지금도 촌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행법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과거에 묘 썼는 게 기득권을 대체적으로 20년을 잡았습니다.
20년이 지나면은 묘 쓴 분들이 자기들의 토지로, 또 고발을 해도 그걸 파낼 수 있는, 대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일단 그걸로써 수용이 되었는데, 지금 입법예고된 걸 보면은, 일단은 여기에 대한 일제 신고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될 때에는 그게 안 됩니다, 이제.
그런데 양성화시킬 수 있는 양성화 시키되,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고발조치를 하면은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지금.
채영주 위원 그러니까 ’63년도에 묘지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특별조치법으로써 기성 묘지는 완전히 30평씩 이렇게 전부 등기가 다 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걸 일단은, 앞으로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법이, 공고되고 난 이후에, 정비되는 과정에서, 양성화 될 수 있는 묘나 아니냐, 그게 우선에 되어져야 되죠.
채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예,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내가 일목요연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사설묘지법, 8개 항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그걸 8개 항목을 어떤 법, 그러면 8가지 중에는 어떤 법에 위배된다가 죽 나올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진철 위원 그걸 빼 가지고 타이핑을 하든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과장님! 묘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입법예고한 내용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대리 이문행 이 내용을 서류로써 관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김무호 위원께서 위천 꽃동네 설치 반대 향후조치 계획 및 대책과, 아동노인 복지시설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97년 7월 10일에 도유림 사용 동의서 철회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무호 위원 그 후 지금, 전국적으로 오웅진 신부가 10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무호 위원 근간에 요즘, 서명 날인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근간에 거창에 다니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 했고요, 꽃동네 12월 홍보지에,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인, 거창 꽃동네를 위해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100만 인 서명을 계속해서 받겠다, 지금 80만 서명을 받아 놓았는데, 나머지, 전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100만 인을 받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니까 4일날도 홍익대학교에서 와서, 거창꽃동네 설치를 하겠다, 100만 서명운동을 받아 갔습니다.
12월 4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도유림 사용 동의서를 철회했지마는, 지금 오웅진 신부와 꽃동네 측에서는 적극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쪽으로 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무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이걸 100만 서명을 받아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한다느니, 국회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을 복지과에서나 거창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은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군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 아래서 임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내려와서도, 그때도, 군민의 뜻이 있으면 절대 못 합니까?
법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 업무시책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저희 과에서 일단은 거창의 꽃동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노인복지시설을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가 충분치 못 해 가지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설정이 되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우리 거창에도 노인복지시설이 한 개소는 설치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거창군으로서 소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장애자들이나 복지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100만 서명을 받아 가지고 거창은 이제, 거창군민들은 생각이, 꽃동네는 절대 거창에 철회를 했기 때문에 안 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오웅진 신부와 꽃동네 측에서는 그것하고는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거창에 가서 꽃동네를 하겠다고 지금 100만 서명을 받고, 특별법을 제정한다니, 뭘 하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시간적으로 지연을 시키지 말고,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거창군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빨리 그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시설을 시행하십시오, 그게 안 좋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무호 위원 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하여튼 앞으로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노인복지시설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257개 매월,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경로당에요?
○김무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원래 운영비가 4만 원씩 나가고, 연 연료비가 20만 원 나갑니다, 한 개소당.
○김무호 위원 그러면, 읍ㆍ면당 경로식당 운영을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 경로당.
○김무호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식당운영을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면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경로식당은 면마다 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지 과장님 한 번 실제적으로 나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면에 출장 갈 때 저희들이, 하는 날은, 가조면에 한 번 나가봤고, 그것 외에 다른 면에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잘 운영하게끔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합니다.
○김무호 위원 대부분 잘하고 있던가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현재로서는 잘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김무호 위원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공립하고 민간하고 있는데, 법인체 보조비가 있습니까?
민간시설하고? 보육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민간시설에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YMCA같은 어린이집에는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보조가 되고, 종교단체기 때문에, 법인단체고, 그 외의 사설어린이집에는 저소득아동이 입소된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아동 1인당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차량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보육원에 다, 차량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다 없습니다.
차량 운영을 하면은, 아무래도 사고가 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 차량비가 있지마는, 가급적 차량 운영을 안 하게끔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몇 군데 지금 차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런데 차량 운영을 안 하는데, 차량 운영비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이것은 공립시설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차량운영을 지금 위천하고, 중동하고 동동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차량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육원에서 차량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자기들 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임대를 해 가지고 합니다.
○김무호 위원 임대를 얼마씩에 지금 복지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차량 임대는 연 200만 원이 지원이 되면은 자부담해 가지고…….
전체가, 한 개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2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가 547만 원.
○김무호 위원 1개 보육원에 200만 운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무호 위원 이 지원해줘 가지고 아동보험에 들어 있는, 이런 차량들입니까, 다?
만약에 이렇게 임대를 내 가지고 사고가 났을 시에는, 아동들을 싣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시에는 어디에서 보상을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저희들이 지시하기로는 전부 다 보험에 든 차량에 대해서 임대를 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걸 확인해 봤습니까?
다 보험에 들어 있는 차량들이 운행을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다 보험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래 보험에 드는 줄 안다 하는데,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라면, 필히 종합보험이나, 모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는 것하고, 확실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사실 업무에 모르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그 정도 한 번 알아보시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 근무 연한은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시설장은 61세까지입니다.
○김무호 위원 61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무호 위원 지금 교체해야 될 시설장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내년 4월 되면은 네 명이 퇴임을 합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그 4명의 퇴임을 하는 사람들 자료를 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무호 위원 그리고 보육료가 얼마씩입니까? 한 사람 앞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따라 틀리는데, 현재 위천 말고는 2세 미만은 10만 9,000원, 2세는 8만 8,000원, 2세 이상 3세 이상은 7만 8,000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보육료가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복지부 보육료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시설장들하고 보육료를 당초에 결정할 때 다 협의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 상태로는 크게, 일반에 보면 많이 받는 것은 아니고, 아주 적게 받는 사항도 아닙니다.
○김무호 위원 지금 면단위 같은 데 보육시설은 사실은 탁아소, 맨 처음 국가에서 생각하는 게, 농촌에 농번기에 너무 아이들을 보육할 시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보육시설을 갖추어 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천은 보육료가 작습니다. 5만 5,000원입니다.
○김무호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보육료가, 농촌에서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5만 5,000원, 위천 같은 데 5만 5,00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천은 작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리고 4만 원, 무료로 하고 이렇죠?
지금 무료로 해 주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생활보호대상자들.
○김무호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무호 위원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도, 우리 중학교까지, 사실, 국가에서 공부를 시켜 주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린이들한테 5만 5,000원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금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앞으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그걸, 과장님도, 시골에 실정을 잘 아셔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무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오래 걸리는데 미안합니다.
아까 김무호 위원 질의에 보면, 학원운행 차량 보험료 가입이 되어 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꼭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학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신전규 위원 무슨 컴퓨터 학원이나 안 그러면 어린이 무슨, 주산학원이나, 이런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다니는 차 있죠?
그런 차량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기는 저희들의 관할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신전규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교육청에서 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는가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제가 할 차례인데, 제가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위문품 접수 관리 현황, 여기에 보면, 지금…….
지금 위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찬 관계로 한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군수가 전문대학에 행정부지사가 내려와서 거기에 잠깐 참석을 했는데 조금 늦어도 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 없이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위문금품접수 관리, 구호물자 및 금품접수 및 내역, 군경 원호사업 추진, 주민복지 시책 추진, 부녀복지업무,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 일괄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먼저 위문금품 접수관리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나 가지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한 내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30만 원씩 지원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한 내역이 없고,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 3항 1호봉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다 지원을 했고, 우리 군에서는 라면하고 쌀 한 포씩하고 이웃돕기 성금회에서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명시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내용이 빠지면 우리 군에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의원들이 물을 때는 분명히 알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충분히 없지요?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보훈단체 지원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내년도 예산을 군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주민복지시책 추진,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한 내역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거창군에 장기적인 주민복지 시책이 수립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2000년대 이상에 대해서 주민복지 시책을 분명히 수립을 해 놓아야 됩니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민들 복지시책을 조례로서 업무의 일환으로서 시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장기적인 대책수립, 주민복지시책 수립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장기적인 주민복지시책을 보면 현재 생활보호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상태로 추진하고, 장애인 복지는 현재 장애인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자립, 운영하는 계획을 상당히 장애자 측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문행 위원 과장님이 지금 제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가 다 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진복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어떠한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막연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부의 시책 일관으로서 자본을 배정해 가지고 그 자금의 배정에 의해서 당해 년도 써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창군에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듯이 과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이 수립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복지시책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이 저희들이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장애자 같으면 장애자 복지시책으로서 자립 지원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노인복지는 노인복지에 따른 주민…….
이문행 위원 과장님, 부녀복지, 아동복지, 다 따져서 거창 사회복지과에 그 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2000년도에 주민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히 정부에서 주는 자금 가지고 당해년도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에 시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창군을 앞으로 어떻게, 거창군의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의 거창군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이다.
그것이 군정 목표와 일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책을 추진한 것이고,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정순우 관계관들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저희들이 다각도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자치법규집에 보면 분명히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려고 물었습니다.
안 되어 있다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인데 우리 군에서 의료보험조합에 줘야 될 국비지원액이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의료보험조합에 국비지원이라든지 지도 감독권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돈은 어떻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전달합니까?
우리 군을 거쳐서 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쳐서 안 지나가고 도에서 바로 갑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적용인구가 있는데, 적용인구가 지금 반밖에 안 되는 데 52.1%, 적용인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의료보험조합에서 적용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 자체 운영회에서 나온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교직원, 공무원들, 그렇게 적용됩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처분 승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의료조합에 지원해야 될 사항은 의료보험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읍ㆍ면 이장들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저도 관계법규를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보니까 더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체납처분을 했는데 이것을 ’96년 12월말까지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체납처분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지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96년 12월말까지 1억 7,217만 4,800원이 체납처분 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 당해년도에 다 체납처분된 것이 아니고 ’88년부터 시작해서 ’96년까지입니다.
이문행 위원 전체 100%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금액에 대해서 체납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체납처분을 지금 다 해도 이렇게 작년 12월말까지 해도 아직까지 체납이 남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런데 확실하게 지금 또 저희들한테 체납 처분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왜 체납처분 기간을 ’88년부터 ’96년까지 8년간 단위로 체납처분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체납처분을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올 때는 ’96년도에 체납 처분한 그 금액은 그 해에 체납처분된 것이 아니고 대상자들을 보니까, ’88년도 그 이전에 체납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체납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체납처분을 했는데도 체납 승인을 해 줬는데도 못 받아들인 금액이 있지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을 지금 어떠한 방향에서 못 받아 들였냐, 아니면 체납처분을 해 줘도 실질적으로 돈을 못 받아들이면 사유가 발생할 겁니다.
그 사유하고, 지금까지 체납처분을 승인했으나 돈을 못 받아들인 금액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직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환경위생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계장들은 같이 옆에 앉아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감사하기 전에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물어주시고, 환경위생과장도 좀 명쾌하고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96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0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환경위생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총 17건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3건은 처리를 완료하고 1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 된 사항은 자연발생유원지 수입 증대를 위해서 입장수수료를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그런 지적이었는데, 작년에 600원 하던 것을 800원으로 인상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퇴비화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1,200가구를 별도 수거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사업을 중단할 용의가 없느냐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1,200가구를 추진해보니까 확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평가가 되어서 현재 1,200가구만 하고 더 확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내역으로서는 학교 환경정화구역 내에 사행성 업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 정화구역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금년에 11건이 상정이 되어서 모두 부결처리 되어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구역 내 불법 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라는 지적이었는데, 금년도에 경찰과 저희가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총 101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휴게음식점에 음식값을 임의로 인상하는 행위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내용인데, 작년보다 금년 현재까지는 음식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면단위에 여건이 변화가 되어 서 상가 등에 대한 청소관리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었는데 현재 면단위에도 길가에 숙박업소, 음식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면소재지까지 청소차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면소재지 길가에 있는 업소는 수거가 되고 있고, 면소재지를 지나서 몇 개 있는 업소에서는 면소재지까지 운반을 해 주면 수거를 하는 제도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농약 빈병을 면단위까지 전부 다 수거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의 수거 임무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농약 빈병과 폐비닐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이 모자랄 때는 저희 차도 동원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농약 빈병이 47톤, 폐비닐 272톤을 현재 12월말까지 수거를 해서 별문제가 문제가 없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군하고 대행업체에서 이원화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로 일원화 할 용의가 없느냐하셨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선뜻 응하지 않아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리면 석재가공공장 석분으로 인해서 오염 문제가 있다, 강력히 단속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7군데를 적발해서 치우지 못한 석분 665톤을 흙과 섞어서 지난 7월달에 저희 매립장에 보토용으로 처리를 해서 일단 처리는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시도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입지를 구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일에 저희들이 용도폐지 결정을 해서 재무과에 매각처분을 하도록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절차를 다 거쳐서 매각처분까지 공고를 했는데, 고물이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응찰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회계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 김치공장 염분오염 사항이었는데, 고제 김치공장은 1일 물을 15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김치절임공장인데, 현재 물 나오는 것은 배추나 김치재료에서 거진 염분을 흡수하고 크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화조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내에 시장 내에 3개를 발견해서 원상 복구 조치를 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식 숙박업소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는 현재 읍ㆍ면 단위에 있는 요식업소에서는 정화조와 오수가 별도로 처리가 되고 있어서 오염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다시 법이 개정 되어서 금년 7월부터는 이런 업소는 합병정화조를 분뇨와 생활하수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합병정화조로 개량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국고보조 지원이 되어서 1차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위에 있는 업소는 3개 업소를 국고보조와 도비, 군비, 자기부담해서 내년에 3개가 개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챙겨서 오염이 안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박진철 의원.
박진철 위원 폐비닐 관계, 농약 빈병 수거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한다고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월천 쪽에 국도변에 일부 쌓여 있고, 자원재생공사 비닐수거 하는데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비닐이 온데 날리고 주민들의 원성이 아직도 높은데 그것은 처리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자원 재활용과 또 환경보전 차원에서 수거는 하는 데, 처리할 공장이 지금 없습니다.
합천에 공장을 하나 가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다 처리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공장이 빨리 지어져야 되지, 그래서 지금 쌓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월천 쪽으로 보면 자원재생공사 그 안에 다 재다가 못 대니까 이쪽 도로변에 나환자촌 옆에까지 재어 놓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국도변에 보기가 흉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이것은 우리 군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군에서 처리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런데다가 야적을 못하도록 해야지요.
국도변에서다가 하얗게 재어서 바람이 불면 펄럭거리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야적을 못하도록 해야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일단 수거해 온 것은 야적은 해야 되는데, 보관하는데 덮개를 덮어서 흉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주상하고 월천하고 축사화재가 있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거기에는 물론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환경보호 구역은 아닙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돼지를 그냥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나왔었는데 구덩이를 파서 돼지를 몇 백 마리씩 묻으면 침전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께서 산업과가 있는데, 환경위생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어서 물으신 것이니까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신전규 위원 지금 하는 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 질문이 있는데, 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 질문에 묻겠고요.
현재 비닐관계 이런 것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질의가 더 없으신 것으로 보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 현황과 외부유입 분뇨처리 현황에 대해서 일괄 두 건으로 같이 박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농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 동안에 인근마을의 반대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문제는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기본설계를 12월 5일 몇 일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실시설계를 이번 달 안으로 발주를 하면 내년 2월까지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입지 승인 등 공사입찰을 해서 내년 4월중에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상당히 긴급한 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김용 마을에 청년들하고 노인하고 7~8명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좋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고 하는 현재 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군수님, 여러분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칭찬하고 싶고, 또 이러한 문제를 지금 이 정도추진 되었을 때 고삐를 늦추지 말고 바로 고삐를 잡고 속전속결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점은 딴 것은 없겠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작업만 시작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월천 축사, 주상축사의 화재로 인해서 폐사한 가축 매물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착각을 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축사화재가 나서 돼지가 800여 두가 폐사가 되었는데 처분이 그 당시로 봐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상 매몰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섯 군데 정도 분산해서 묻었습니다.
그런데 생석회와 같이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100회를 잡고, 800두라고 하면 몇 톤입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썩으면 물인데 그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어서 침전이 되어서 우리들 식생활 하는데 그렇게 유입이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할 겁니까?
이 정도는 환경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이 정도는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셔야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800두 하고 위에 주상에 또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하느냐 하면 첫째,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처리하면서 올바로 환경문제를 짚어 주어야 주민들이 의식을 갖춘다는 말입니다.
만에 하나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돼지 천 몇 백 두를 땅 밑에 묻더라, 그러면 주민들이 환경문제로 오염을 시켰을 때 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농민들이 잘못 했을 때, 당신네들은 왜 환경오염을 시키느냐고 물었을 때 행정공무원 당신네들은 뭐 했느냐 반문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것은 이렇게 하면 환경문제에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겠구나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를 지적이 안 되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고, 사전에 대책을 세워줘야 만이 서로 불편한 그런 자리라든가 공직자와 군의원들 간에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불편한 사례가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잘못 되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외부 유입 분뇨처리 현황,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인근 군에서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기계가 고장 났다, 아니면 합천 해인사에서 합천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거리가 멀다, 그래서 받아 주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1년에 투입되는 약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쓰이는 약이나 모든 인건비는 분뇨 처리하는 용량에 따라서 인원이 책정되고 약품을 구입합니다.
물론 돈 받고 처리 했으면 하자는 없겠지요.
그러나 돈 받고 처리했다고 해서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 이러한 별개사항으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서 행정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야기하면 인근 군에서 갖다가 붇자고 해서 어려운 사항이라서 갖다 부어서 받아 줬습니다.
리터당 얼마씩 돈을 받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합천군에서는 합천군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거창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삼자로 볼 때 합천위생처리장에서 오는 차들이 거창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 왔을 때 색안경을 끼고 안 볼 수가 있습니까?
합천 차가 왜 거창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즉각으로 그 날 차 들어온 것을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합천 차가 있어서 당신 어떻게 해서 왔소 물으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돈을 주고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돈을 처리하는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13만 8,000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몇 톤에 그렇게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92톤에 톤당 1,500원씩 받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규정되어 있는 단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이틀간 해서 왔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한번도 안 갖다가 넣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박진철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도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기 할 일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를 부탁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채영주 위원 채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즈음 농촌이나 읍 지역에서 주택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변소 정화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주택과 아울러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화조를 설치하여 놓고, 정화조에 대하여 폐수가 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정화조 바닥에 구멍을 바로 뚫어 놓고, 물이 바로 흘러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렇습니다.
채영주 위원 이 준공검사 과정에서도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오는 폐수가 비가 오면 씻겨져 나가지, 그 외에는 냄새가 상당히 오래 나갑니다.
정화조를 완전히 해서 흘러나오는 물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썩어서 나오니까 땅이 새카맣게 되어서 바닥이 썩어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과 조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정화조 바닥에 구멍을 내서 유출시킨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말입니다.
채영주 위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냇가에나 도랑에서 마음 놓고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할 정도인데 지금은 그렇지도 못 해요.
채영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각별히 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런 것이 있다면 철저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농촌지역에도 정화조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마을 단위 오수정화시설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채영주 위원 앞으로 이런 형태로 흘러가면 정말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 많거든요.
그 점에 유의하셔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감사장에서 이야기 하시지 말고, 채영주 위원한테 별도로 물어서 그런 장소가 어딘지를 확실히 알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께서 쓰레기매립장 추진 현황과 각종 위생관련 업소의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두 건을 같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쓰레기매립장 추진현황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196페이지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 자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이현영 위원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추진 현황은 아닌데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자료제출 요구를 두 건을 하신 모양인데, 한 장에 같이 자료를 넣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쓰레기 매립장 지금 김용마을 주민들하고 잘 협의 되었습니까?
이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문제없이 민원 문제는 해소가 되고, 행정적으로 추진만 빨리 하면 됩니다.
이현영 위원 전에도 한번 되었다가 해도, 또 안 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걱정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하십시오.
지금 늦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해도 공사를 마쳐서 쓰레기를 갖다 부을 정도가 되려고 하면 일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필요한데 지금 현 쓰레기매립장이 포화 상태잖아요.
지금 급합니다.
빨리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위생관련 업소지도 단속하고 행정 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95년에서 ’97년까지 3개년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97년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실적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가 총 101개 업소네요.
그 가운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 위반해 가지고 20건, 미성년자 주류제공 16곳, 기타해 가지고 101군데가 나와 있는데, 위반업소 조치에 보면 20건인데, 위반 업소 조치에 보면 76군데 영업정지를 했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시정경고가 25곳, 그러면 고발 행위는 어떤 형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고발은 영업정지하고 병행이 됩니다.
이현영 위원 영업정지는 정지대로 하고, 다시 고발 조치할 것은 하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이현영 위원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 발생현황은 없음 되어 있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한 현황도 없음, ’97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이현영 위원 ’96년도에는 있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96년도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나 위생계에서 담당직원의 법령 해석의 잘못이라든가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패소한 적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패소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한 건밖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패소된 것은 한 건입니다.
이현영 위원 과태료를 물었다가 일부 돌려준 그런 경우도 있지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이현영 위원 위생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위생계장 얼마 전에 5월달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위생계장의 솔직한 심정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이전에 여태까지 3개년도로 봤을 적에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97년도만 해도 101개 업소니까 3개년도를 합하면 무척 많겠지요.
그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예를 들면 영업시간 위반을 했을 경우에 얼마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현재는 지금 영업정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 달에서 15일로 낮춰졌습니다.
이현영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96년도에는 영업정지 2월 하다가 작년 12월부터 영업정지 15일로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96년도까지는 왜 2월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때까지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해 오다가 지방자치제가 출범 후에 다른 지역에 부산이나 대도시 지역에는 영업시간을 2시까지 해제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 위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영업시간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에 달하는 처분을 여태까지는 내렸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현영 위원 그것을 2개월로 내리게 된 어떤 법령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 영업 1차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를 안 할 때는 과징금 360만 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영업정지 2월 하는 것이 딱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행정적 기준에 1차는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2월 이내가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내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2차는 3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를 들면 12시 10분에 영업시간을 위반해서 한 자와 새벽 2시에 영업시간을 위반한 업소와 똑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담당 실무계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저희들은 규정에 있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2월 같으면 2월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2월이라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은 말이지요.
2월에 못이 박힌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2시 10분에 영업시간을 위반을 했다고 하면 새벽 2시나 3시쯤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한 업소하고 같은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로서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것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기준은 2월로 되어 있다는데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는 것을 내리라는 것을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5일을 할 수도 있고, 한 달을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현재 처분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할 때는 경감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행정처분을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상부 감사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확인 때 저희들은 항상 그 관계 때문에 법에 2월로 명시되어 있는데 경감처분 규정이 있다고 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해 가지고 낮출 수 있나, 이렇게 해 가지고 ’97년에도 지적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경감을 시장, 군수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경감을 했다고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법제처에 법무담당관 이야기를 들어 보면 2월로 기준은 되어 있지만 2월을 하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름을 할 수도 있고, 열흘을 할 수 있고, 한 달을 할 수 도 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담당공무원이 해석을 잘못해서 2월로 많이 하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다라고 분명히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교육가서 혹시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도 교육가서 질의도 하고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처분하고 나서 하는 것 같으면 잘못하면 전부 다 경감 처분해 달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처분하는 부서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현영 위원 실례인데 지금 패소한 건 한 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현영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패소를 했습니까?
담당공무원이 해석을 정당하게 잘 내린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거기 판결문 내용에 보면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고의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판정이 나 있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결과는 우리가 패소를 했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민원도, 작은 우리 한 사람의 군민도, 누구나가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비록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담당공무원의 관계법령 해석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결국은 그 민원이 다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긴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무원의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그 한 사람에게 경제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슴 아픈 겁니다.
작은 한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는 쉽게 말하면 주인이 국민입니다.
국민이 월급을 주고 부려먹는 머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슴이 주인의 말은 무시해 버리고, 머슴 마음대로 해석 다 해버리고, 처분 다 해버리고, 이때까지는 민원인들이 몰라서도 사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안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95년도에는 행정심판 총 두 건, 우리 관내에 말이지요.
행정소송 한 건해서 총 세 건입니다.
’96년도에는 12건으로 늘었습니다.
’97년도에는 14건으로 늘었어요.
앞으로는 이것이 더 늘어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생계장님 교육 받고 난 후에 하고 교육 받기 이전에 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답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과연 행정처분을 적당하게 잘 내렸는지, 교육을 받고 나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그 이야기가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현실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그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판결을 하기가 어려워서 한 건도 원고 승소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죄를 인정했고, 행정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소송에 가서 저희들이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시 45분에 적발된 것을 처분을 하다가 보니까 청문회도 했고,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결과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어떤 지방검찰청에 결과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경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처해서 그 결과를 보고 바로 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적용하기가, 단계별로 10분에 걸렸을 때, 20분에 걸렸을 때, 40분에 걸렸을 때, 1시 반에 걸렸을 때 그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이 바로 아까 재무과장님이 강규석 의원의 질의 답변 도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만들어 낸 법대로 규정대로 살아가자면 답답해서 못 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작년에 과태료를 50% 돌려받은 적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도 행정심판에서 그랬으니까 행정소송에 가면 100%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사업자가 분명히 우리 과에 위생계에 와서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는 그냥 와서 민원을 이야기 했을 때는 담당 부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그냥 법대로 규정대로 했다, 할 말은 없지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런 사소한 해석 잘못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고,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위생계장님께서도 아마 교육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과장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무부지침에 보면 쉽게 말해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계법령 해석을 잘못해서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내렸다면 그 담당 해당 공무원한테 어떠한 훈계나 징계를 해야 된다는 내무부지침은 있지 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공무원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훈계를 한 적도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이현영 위원 앞으로는 정말 시시비비를 가려서 공직자의 실수로 인해서 고의는 아니겠지요, 고의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어떠한 민원 처리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면 실수가 있게 마련이지만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앞으로는 훈계도 하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박진철 위원입니다.
이현영 위원이 지금까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고 좋은 지적을 많이 해줬습니다.
저는 보충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위생검열이나 위생 단속을 나와서 처벌위주로 하지 말고, 당초에는 처벌위주보다는 훈계위주로, 지도편달 위주로 가다가 만약에 도에서나 합동단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도의 지원이나 경찰이나 검찰과 합동단속을 할 때는 강력한 처벌을 하더라도 자체적인 위생검열을 나갔을 때는 좀 부드러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처벌위주로 며칠간 업태 위반을 지적해서 문을 닫게끔 했다는 그런 방향보다는 좀 그런 길로 나가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도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행정의 관료의식이라든가 표현이 잘 안 되어서 그렇지, 충분하게 관료의식을 갖지 말라는 지적 사항을 말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민원을 맡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환경위생과나 민원실을 다 떠나서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이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조창환 위원께서 석분가공공장의 석분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환 위원 조창환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마리석분 문제, 그것이 작년도 건은 잘 처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재 석재가공공장에 석분에 대해서 지금은 환경문제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현재 업소가 14개 업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조창환 위원 앞으로 공단이 다시 되면 거기는 몇 개 업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거기도 14개 정도 됩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현재 14개 업소에서 석분 발생량이 4,200톤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4,000톤~5,000톤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추정됩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배로 업소가 늘어나게 되면 만 톤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면 10톤 차에 연간 1,000차 정도, 여기에 이 석분에 대해서 어떤 환경오염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지금 일부는 골재 생산할 때 쓰였고, 나머지는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석재가공업자들한테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석분과 폐석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을 서로 동업자까지 만드는 것이 최상책이다, 그래서 자기들도 물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이 하나 만들어지면 문제는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처리장 이런 것도 생기면 같이 동시에 수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고서 올라온 처리 대책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조창환 위원 그러면 공동 적치장이나 매립장 이것을 업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알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것을 행정에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석재산업이 앞으로 커나간다면 이 폐기물 양이 많아질 건데, 이것은 거의 공해가 없는 일반폐기물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그렇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립장이나 공동 적치장을 조속히 추진해서 하나의 농지로 나중에 향후 일정기간 매립 후에 대지나 농지로 활용하는 효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석분문제도 처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분처리시설을 각 공장마다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조창환 위원 침전조하고 건조실하고 그것은 1개 공장에 하나씩 지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 각각입니다.
조창환 위원 이것은 강제 조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조창환 위원 그러면 1개소를 짓는 데 어느 정도의 자본이 투자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침전조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건조실은 완전히 말리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탈수기가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몇 군데 놓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침전조하고 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쪽저쪽 경비가 2,000만 원 들어가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조창환 위원 매립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치면 이런 시설을 안 할 수는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석분이 처음 나올 때는 아주 미세한 분말로서 죽과 같은 형태기 때문에 일단 침천해서 건조를 시켜야만 운반도 되고, 그 시설을 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창환 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조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질의 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석분이 일반폐기물로서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현재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석분이 건조가 되었을 때 미세분말 이면 우리가 호흡기 장애 질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석분에는 눈에 안 보이는 광물질이 톱날에서 나온 쇠붙이 같은 것이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호흡기로 미세분말로 된 것이 몸에 받게 되면 그 톱날이 삼각으로 된 아주 날카로운 것이 호흡기에 박히게 되면 빠져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문제는 충분한 덮개와 석분을 건조할 때는 덮어서 바람으로 하여금, 통풍으로 하여금 분진이 안 날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 되고, 그것은 위에 칸막이를 하든가 지붕을 덮든지 해서 외부로 날아가지 않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폐기물 관계 때문에 석분폐기물이든, 아스콘 폐기물이든 할 때 제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어떤 특정폐기물, 이런 걸로는 전부 다 해소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일반 흙먼지도 많이 마시면 폐나 기관지가 많이 나빠집니다.
석분은 더더군다나 엄청난 해를 준답니다.
무겁고 돌가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을 관리할 때 충분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부과금 징수와 환경보전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두 건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천천 상류지역 수질오염 방지 대책 이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 단속 부과금 징수 현황은 잘 되어 있고요, 그 뒤에 204개의 배출업소가 있지요?
대기수질 이것은 목별로 해서 배출업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뒤에 환경보전 종합계획이 나름대로 잘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왜 요구를 했느냐하면 앞에 보셨지만 사회복지과에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지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위천천 상류지역 오염방지 대책 이것은 제가 환경위생과에 물은 것이 아니고 위천 수승대 관리소에 물은 것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오염방지 대책을 해 놓았네요.
위천천 상류지역 오염방지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감사를 받기 위해서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특별히 오염 방치대책을 수립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자치법규집에 보면 위천수승대 관리소장이 위천천 상류지역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위천수승대 관리사무소에 낸 것인데, 환경위생과에서 해 가지고 왔네요.
이것을 다시 위원장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천수승대 환경사업소에 위천천 상류지역 오염방지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되어 있으면 그 수립 대책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방금 이문행 위원이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다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내일 10시 이전에 제출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각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감사를 하기 전에 산업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1997년도 거창군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거창군 산업과장 손상민.
0 산업과
○위원장 정순우 산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과장 부인께서 불의의 사고로 지금 병원에 위독한 상황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감사장에 참석을 해 주었습니다.
되도록 옆에 계장님들이 과장님에게 도움이 되도록 빨리 빨리 챙겨 주시고, 위원님들도 그 점을 유의하셨다가 감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처리건수가 17건인데 처리완료가 14건,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3건, 처리완료는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농업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미비로 인한 사업의 실효성 상실에 대한 대책수립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농림보조사업의 추진 실태와 사후관리의 상태를 매분기 별로 일제 점검을 통해서 목적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이전에 반드시 확인을 실시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별도의 검증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면 1명품 사업 사후관리 미비로 인한 실효성이 없어 사업폐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면 1명품사업은 도정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93년부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 품목을 선정해서 전체사업이 ‘96년도까지 완결이 되었습니다.
이 중 그간에 일부 시설이 타 용도로 전용이 되고 관리가 부실한 사례가 있어서 기존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당초 목적사업에 합의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읍ㆍ면 1명품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의 부실로 인한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점검 및 농업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업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지침을 통해서 현장지도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농정 부실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정 주요사업의 추진 실적은 투ㆍ융자 계획 및 사업신청 요령을 사전에 공고를 해서 농민, 농어민 자율사업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농가가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신청을 받은 후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분과심의를 거쳐서 여기에서 1차 현장조사나 실무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가 끝나면 군 전체에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개최해서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를 확정해서 사업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시책 추진 시에 행정이나 농협, 지도소,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에서도 농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투ㆍ융자계획 및 사업 신청에 따른 홍보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농림이 주관을 해서 합동감사반을 편성해서 지난 2월 20윌부터 3월 6일까지 중점 감사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유관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농정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농림부에서 분야별로 현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서 사후 관리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산업과 부분에서는 금년도 감사나 작년도 지적한 사항이나 중복되는 것이 많으니까 질의를 안 하고 넘어 가셔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전규 위원께서 거창군 특산물의 홍보계획 및 실적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상당히 홍보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계장님이 담당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부착물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차량부착물을 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공짜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주고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관광버스 5대에 광고판을 부착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 200만 원입니다.
개당 4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인데, 거창 사과원협에서 200만 원을 전액을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서 지원 나가는 것이 없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지하철에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네요.
개당 2,508만 원이 드네요.
군비 1,254만 원, 이것은 본예산에 상정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사실상 사업을 주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 부서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보실에 올라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내무위원님들, 공보실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LG하고 거창사과 간판을 크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이것을 확실히 계약을 한 겁니까?
○부군수 임종기 그것은 공보실장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입지선정이 되어서 땅 소유자하고 협의도 되었고, LG 기술진이 와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설계한다는 것은 완전히 계약이 확정되었다는 말이네요.
○부군수 임종기 예,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의사표시도 했고, 장소도 추진하시는 분이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가조를 한다니까 LG에서 긍정적으로 되어서 장소도 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기술진이 와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도 좋고 다 좋은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는 홍보를 이렇게 합니다마는 과연 거창에 어디에 어떤 작목반이 있고, 어디에 무슨 딸기면 딸기, 복수박이면 복수박이 어디에서 자라는가 표시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신전규 위원 예를 들어서 양평 딸기, 양평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양평 딸기가 어디에 있는가도 모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령딸기 유명하지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고령딸기는 표시를 아주 멋있게 해 놓았습니다.
벤치마킹을 내무과하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그런 것을 채택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고령딸기가 나는 특산지구나 싶어서 가다가도 쉬어갈 수도 있는데, 표시를 해야 알지요.
지금 보면 무슨 작목반해서 현판식으로 이만하게 해 놓고, 차타고 지나가도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딸기가 지금 대일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거창딸기 수출지정 딸기 양평단지, 안 그러면 가조단지 해 붙이면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외적인 홍보는 좋은데 자부심이나 긍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필요하면 사진을 가져가 보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마 이런 것이 오히려 홍보하는 것으로 좋지 않겠나 해서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박진철 위원께서 아세아농기계 훈련장 매입 현황과 소득보조사업 중 생산소득사업 현황 운영, 축산화재 발생과 조치사항, 농민후계자 관리, 이상 네 건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박진철 위원입니다.
축사관계는 앞서 말 한 바와 같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사가 화재 후 가축처리 현황이라든가 축산농가 보호대책 방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축처리 문제를 환경위생과와 조금 협의점을 찾아서 매물을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더 거론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항으로서는 돼지가 많이 죽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럴수록 더 정신을 가다듬고 차후 발생할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처리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싶은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거창군청 산업과 축산계에서 업무를 도로, 중앙부서로 잘 연결을 해 주셔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군의원들께서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현장까지 찾아와서 격려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인사도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는 좀 더 냉정을 기하시고 충분한 주민의 편익사업을 사업의 대안,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관리 상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농민후계자들이 전업농을 통해서 농민후계자들이 자금을 타 가지고 정말로 농가에, 자기 자신을 당초 목적대로 하고 계시다고 봅니까?
아니면 돈만 타서 다른 편법으로 사업을 전환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현재까지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현재 취소가 8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성실히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큰 실책입니다.
전업농 농민후계자 자금을 타 간 사람들이 전체 거창군 관내에 몇 명이라고 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748명입니다.
전체가 832명 중에 취소가 84명이 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4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700여 명이 전부 다 사업이자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경영이 부실하고, 경영에 문제가 있는 곳은 사실상 파악이 되고 있지만,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거창읍에 현재 산업과로부터 약초재배라든가, 농민후계자 자금 받아서 당초에는 논으로 사다가 하다가 논을 팔아서 다시 상업에 종사하는 자, 편법을 쓴 사람들이 저희들만 해도 1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전체 84명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84명이 정리된 이후에 저희들한테 적발된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자금을 정말로 잘 쓰면 다행인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제대로 이자라도 갚고 이렇게 해서 하면 다행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금을 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논을 2만 원씩 사 가지고 그것을 되팔아서 7,000~8,000원씩 되팔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동차 사고 이래서 농기계 자재 같은 것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거창읍에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것이 당초 목적이 농자금을 대 줄 때는 현재 농사에 종사하고, 자기 지역에 정착하라고 준 자금 아닙니까?
이것을 관리소홀 때문에 일부 공직자들이 자기 인척관계 때문에, 보증선 것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후계자 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박진철 위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좀 더 철저히 그런 자금관리를 해 주시고, 그러한 일이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군의원들도 나와 계시지만 농자금 혜택이나 보증 안 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로 이 보증이 안면에 못 이겨서, 체면에 못 이겨서, 불가분한 사정에 못 이겨서 보증을 서 줘서 나중에는 전부 보증서대로 물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뻔하게 눈앞에 닥쳐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12월중에 저희들이 후계자 전원에 대해서 사후관리 실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조사가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없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지적해 드릴까요?
감월식품 경찰서 바로 앞에 있지요?
이 사람 융자금 내 가지고 집을 언제 샀습니까?
그런 충분한 자료가 있어서 이야기 하는 건데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왜 융자금을 받아서 집을 사고 말이지요.
그 사람이 농협에나 대출 낸 것 갚은 일이 있는가 한번 가 보십시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아시아농기계 훈련장 매입 현황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유치를 하려고 정순우 군의원이 상당히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에서는 이것을 유치를 시켜 놓고 처리를 못해서 문제가 파장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한 것은 1995년 12월 달에 매입했습니다.
산림훼손을 내 주고, 산림훼손 허가 난 목적을 무엇으로 해 주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훈련원으로 분명히 내 줬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잘못 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외부에 사람들이 지어 놓으면 법인이 농지를 매입할 수 없잖아요.
농지를 법으로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단 업무하고 관계되는 훈련원이나 사업장에 관계되는 것을 할 때는 농수산부장관법 2조 2항에 의거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지를 그 정도를 매입해서 했더라면 당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2년간 방치해도 거창군청에서는 열중 쉬어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군의원이 부동산에 앞장섰다, 별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게끔 만들고 말이지요.
왜 행정에서 이러한 일을 합니까?
단호히 안 할 때는 법으로 조치를 해 주고, 군의원이 우매한 소리를 안 듣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요.
군의원이 단지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장하나를 유치하려고 들었는데 그것이 잘못 되어서 군의원들이 부동산에 앞장섰다, 투기를 했다는 우매한 소리를 듣도록 만들고,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법인체 회사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당초에 목적대로 조치를 안 할 때는 응분의 처벌을 하더라도 감수하라고 통보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박진철 위원 그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소득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는데, 물론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토양개량, 농촌 특산단지 육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사업비를 보조, 융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여러 각양각색으로 해줬습니다.
이 문제도 여기에 자료 제출한 대로 정말로 사업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는 순조롭게 사업이 다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는 점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자꾸 감사장에서 딱딱하게 꾸중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믿고 의정활동도 할 수 있고, 공직자들에게 지금까지 공적사항을 믿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개인 책임입니다.
그 시대가 왔으니까 적어도 네가 잘 했다, 내가 잘 했다 그렇게 따지기 이전에 서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그러한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백태인 위원께서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 관리와 미곡창고 관리, 농기계공급 현황에 대해서 일괄 3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백태인 위원입니다.
방금 박진철 위원께서 감사한 결과 와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융자금이나 농기계지원 자금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는 현재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글쎄요, 그것은 산업과장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작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맨 처음에 거기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께서 말씀한 그대로 목적에 위배되어서 운영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파악을 해서 말이지요.
대책을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할 건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농정계장 이창구입니다.
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은 경상남도에서 도정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ㆍ군에 자체 부담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해서 ’95년부터 ’99년까지 도정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은 해마다 42억 9,500만 원 정도가 쓸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그런데 ’95년도, ’96년도 양 연도에는 어느 정도 목표량을 달성했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는 우리의 목표량에 90%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축산농가들이 축사 내부시설을 현대화 한다든지, 신축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97년부터 한우관계라든지 축산물에 대해서 국제시세와 국내시세의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기호도가 떨어 졌고, 또 하나는 진흥기금이 중앙의 농림사업보다는 단기성 자금이고 이율이 높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도 정부의 시책하고 농림사업 이율과 동등하게 도에서 하는 진흥기금과 같은 이율로서 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있어서 우리도 누차 도 당국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농림사업도 도에 예산사항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 이율은 낮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민들이 농림사업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해서 농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초 목적사업으로 추진할 소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미한 일이 발행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런데 이미 융자된 것은 있지만 그것을 잘 유도를 해서 조치를 잘 해 주시고 금년부터 나가는 것도 선정의 타당성 여부를 잘 봐서 융자가 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현영 위원께서 관내 관광농원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산업과장님, 부인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도 불구하시고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리를 찾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먼저 위로를 드리고 하루빨리 완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내 관광농원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몇 가지 묻도록 하고 오늘은 자료로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끝으로 김무호 위원께서 농업단체 지도육성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김무호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산물벼 수매건조기 구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7년도 산물벼 수매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도 정부수매 산물벼 수매에는 1,100톤 계획대로 수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협 자체 수매가 당초에 1,900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초과된 물량에서 수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지금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200번지에 사업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한 군데에서는 농민들이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상당히 산물벼 수매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너무 협소해서 먼 거리에 있는 농민들은 상당히 여기를 안 오려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군에서 좀 지역적으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북부면 북부, 가조지역이면 가조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내년도에 1개소에 산물벼 건조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99년도에도 역시 여기에서 더 산물벼를 수매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한 곳에 시설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7억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무호 위원 이것이 다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형중앙회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받고 반 이상은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지역 농협에서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못 미치면 군에서도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중앙에 지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치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여하튼 이런 좋은 사업은 농협하고 잘 협조해서 우리가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요구된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내일 감사에 차질 없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자료 중 ’97년 축산폐수 처리사업 완료 17개소에 대한 소재별 내역을 산업과장께서는 감사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공무원(10인)
  부군수임종기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재무과장최영길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고제면장황재덕
  북상면장오필제
  남상면장오영진
  가북면장서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