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7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8일(월)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감사일정
1. 1997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0 사회진흥과
0 재무과
0 지적과

(10시00분 감사개시)

1. 1997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연일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감사 시에 제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감사자료 제출을 왜, 회의 시작 전에 다 받아놓아야지, 회의 시작하면서 받아요?
회의 시작 전까지 요구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회의 시작하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위원장 정순우 아레 회의 시작할 때까지 갖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신전규 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다 받아놓고 해 버려야, 담당 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야 되는 건데, 무슨 자료가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위원장 정순우 기획감사실장님! 서류 요구한 게 있는데, 아레? 토요일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있습니다.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문행 위원, 조금 있다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빠른 시간 내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작년도 소관 업무 감사결과 처리사항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문화공보실장 강창남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건수는 5건으로서, 처리완료가 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완료 내역은,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 미흡에 따른 관내 산재한 각종 문화재에 대한 도난 및 유실방지 대책 수립 시행과, 또 문화재 지정도 중요하지만, 보존 관리에도 관심을 재고하여, 영구적인 보존관리 사항을 마련, 시행토록 하는 그런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내에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41건, 또 비지정문화재가 547건 해서, 588개소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를 저희들은 그 중에서 동산문화재는, 이중 시근장치 설치와, 또 소화기를 비치했고, 또 목조문화재는 개인이나 문중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보호, 보존 활동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문화재에 대한 소방훈련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관리인은 39개소에 지정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지 보급 적정 여부성 검토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주민계도지 보급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신문보급 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생활정보지로서 보급되어 오던 주민계도지는 ’97년도 예산 요구 전액 삭감조치로, ’97년도부터 주민계도지를 보급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 본청 내 실ㆍ과 신문 보급 부수 감축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 실ㆍ과별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감축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씀씀이 10% 줄이기 방안으로, 실ㆍ과ㆍ소장의 추진 하에서 자율적으로 신문 부수를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96도 대비해서 ’97년도에, 185부를 감축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내 주간지에 대한 월 5,000만 원 홍보료 지급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군정소식란은 군내 주간지에 신설해서 월 50만 원의 홍보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내에 많은 시ㆍ군이, 시ㆍ군보를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시ㆍ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시ㆍ군에 상당한 예산이,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주간지란을 이용해서 함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인 시책으로 판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실장님!
○위원장 정순우 예, 신전규 위원님.
신전규 위원 실장님! 명예관리인을 지정했다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신전규 위원 명예관리인을 지정을 하면, 지정한 만큼 어떤 표시를 해 주는 겁니까?
‘당신은 명예관리인이오.’ 하고 무슨 증을 준다든가.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장은 별도로 주지 않았고.
신전규 위원 임명장을 줍니까?
임명장을 주면 명예관리인의 그런 무슨, 나름대로 관리를 하게끔 부탁을 하면,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라든가, 또 고발수단, 어떤 그런 부여된 권한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권한이라 하는 것은, 사법적인 권한은 없고, 지도입니다. 주로.
신전규 위원 저 사람들이 지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왓장이 하나 깨졌다면 그걸 보수하게끔 신청도 하고, 보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거기 와서 놀면은 파손이 되기 때문에 못 놀게 하는, 그런 권한도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그런 것은 지도단속이지요.
신전규 위원 그것은 지도단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신전규 위원 그런 권한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사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게 사법적인 권한이 아니고, 지도단속인데, 그것은 사법권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그렇죠.
신전규 위원 관리인은, 예를 들어서 무슨 하나의 지정된 문화재다, 그러면 그 문화재 관리인은 그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아무리 명예직이지마는, 책임감과 그에 대한 권한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긍지를 가지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긍지를 가지고 못 합니다.
명예만 덜렁, 서른, 몇 명 했어요. 37명?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39명.
신전규 위원 39명이나 해놓고, 이 사람들 아직 하나도,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행정지도를 하셔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도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박진철 위원께서 가조 기동서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노고가 많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조 기동서원에 지원된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4,000만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4,000만 원요? 도비, 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리고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공무를 수행하면서 여기 감사 자료에도 내놓았는데, 공무원들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정한 절차등 하고, 또 보조금 관리 조례금 관계 법규를 연찬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이나 또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지서는 저희들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한,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집행 절차가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나타나서는 안 되고, 또 이런 절차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내 재산같이,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김무호 위원께서 박물관 관리 운영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관람료의 10%를 문예진흥기금에서 별도로 징수한다 하는데, 왜 별도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문예진흥 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그리고, ’97년도 3,572명 관람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마다 한 33% 늘었다고 그랬지만, 사실 관람인원이 굉장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박물관은 하나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입원으로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군민들이나 학생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전시회를 갖는다든가, 또 중앙박물관에 비치하고 있는 유물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한 번 관람을 시킨다든가, 그러한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진한, 관람 인원이 적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많은 군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이 3,572명 중에는 거창군민입니까? 아니면 타 외지에서 관람하는 인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무호 위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그리고 박물관 홍보 발간물 판매에 있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계획서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박물관은 하나의 문화학교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5월달에 박물관 별관 기념일날, 또, 내년 10월달에 문화의 날, 이때를 타서 저희들이 문화학교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에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한 200명 정도 관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은 한 8만 원 정도,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많은 군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찾아가는 박물관 유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유치를 해서 한 5,000명 정도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전시회도 저희들이 개최해서, 많은 군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런데 거창박물관은 사실은, 학생들을, 많은 이용을 해 가지고, 거창박물 전시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거창으로서 많은 것이 전시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김무호 위원 거기에, 제가 봐서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실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보급 유물이 몇 점 전시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은, 전부 다 1,078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종류별로 보면은, 보석류가 30개, 토기류가 310개, 자기류가 210개, 철기, 민속품, 기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국가 지정 문화재는 정온선생 제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둔마의 벽화고분 모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이원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박진철 위원 박물관 전체적인 신축에 대해서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말입니까?
박진철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문화예술회관은 약 100억 원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요, 당초예산에서, 또 수정예산이 군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수정예산을 해 주었는데, 또 지금 현재 도의원들한테 제출한 내역과, 우리 군의회에서 예산을 총괄한 금액이 또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는 어째서 그런 사유가 나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정확한 사업비는 95억 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저희들이 군비로써 전부 다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또 도의원, 군의원 여러분들한테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국ㆍ도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확실한,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 95억 원이 든다면,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든다, 이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국ㆍ도비를.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그런 사항들은 먼젓번,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박진철 위원 국ㆍ도비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회에서 전체적으로 100억 원의 예산을 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청하는 것은 도에나 국회에나 중앙부서에 요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억 원이나 모금 요구, 생각했던 예상보다도 20억 원이 더 들어왔다, 국ㆍ도비 지원금은 군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그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면, 군비에서 좀 깎고, 군비를 삭감시키고 국ㆍ도비를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은 공보실장님! 예산을,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간에, 이런 것은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의미에서 국비를 가져와도 국민이 낸 혈세요, 도비를 가져와도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도의원한테 제출한 금액이 틀리고, 군의원들한테 제출한 금액이 틀리고, 이래 가지고는 일괄성이 없죠.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런 것을 해서, 신뢰성을 갖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던데 94억 원이라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95억 원.
신전규 위원 95억 원이라고 그랬죠?
신전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기채를 또, 금년도 23억 원인가 기채했죠?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금년에 20억 원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 20억 원 기채했죠?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신전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것 할 때는 70억 원인가 그래 되었죠?
하여튼 68억 원인가 그랬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신전규 위원 그랬다가 지금 구십, 약 한 이십 한 팔억 원 정도가 불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계획 자체는 상당히 좋고, 또 우리 문화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느끼지마는, 너무 무계획한 게 아니냐?
그런, 어떤 것은, 앞으로 지양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산출을 하고, 또 물론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물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무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박물관은 무슨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신전규 위원 문화는 국가의 국력하고도 직결되는 겁니다.
간접적인 국익에 대한 것은 굉장합니다, 문화가?
잘 보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 관리 운영하지만, 현재 문화공보실에서는, 진열해 놓은 그 품목 가지고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발굴해 가지고, 또 더 기증 받아 가지고, 또는 더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어떤 얼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 만들고, 그래놓고 그게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한 점도 더 들어온 것도 없고.
그런 어떤 현상은 말이죠, 공보실에서 너무, 박물관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공보실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국보급 몇 건 이랬는데, 가만 보면은, 국보급 아니라도, 그냥, 유물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자꾸 담당자들을 만나 가지고 기증을 받든지, 그런 형태로, 이름을 내 주고 기증을 받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물관 자체가, 상당히 환경이 좋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 스냅 찍으러 거기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나, 주위에 경관을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은, 돈만 받을 생각 하지 말고, 투자가 되더라도, 빨리 조치를 해서, 우리 거창의 이미지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작년도 소관 업무 감사결과 처리사항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내무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0건 지적 사항 중에서 완료가 10건이 되고, 추진중에 10건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내역을 보면, 군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적법하게 집행하고, 또 적재적소에 쓰이는 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군정 수행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집행을 하고, 또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 남발 및 포상 자격 부적정자 수상자가 있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포상을 지양을 하고 있고, 또 수상자 중에, 저희들 공직자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 수상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지탄을 받는 공무원이 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세심하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세계화 추진이 미흡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상당히,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화훼기술이라든지, 버섯재배 기술, 또 뉴질랜드 축산 기술 등, 선진 농업 기술을 위해서 연수를 하고 왔고, 또, 총 23명이 해외연수를 해서 세계화를 위해서 올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징계자는 감소시키고, 또 훈ㆍ포상자는 증가 노력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공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사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사위원회는 객관적 심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각적인 공무원 조직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 고학력자, 또 전문 인력을 다각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공, 또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미클럽 조직과 병행, 군정에 대한 연구 클럽 조직 육성 방안을 강구할 방안은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8개 클럽에 전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취미클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미클럽에 대해서 분기 1회 정도 모임을 갖고,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연구라든지, 또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이런 취미클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0민원기동대 활성화 및 사기 진작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원기동대와 생활민원 처리로 인해서 기존 업자와 마찰은 없는지를 지적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적인 고장수리 민원은 업자에게 연결시켜서, 해결을 해 나가고, 저희들 120 기동대에서 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 이러한 사항들만 처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동대 직원들의 사기 진작대책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금년 6월 12일날 거창군규칙으로 민원기동대를 정식발족을 하고, 또 이 기동대에 대해서 근무복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기 진작을 다각도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십자회비 징수 방법 변경,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역별, 개인별 할당식을 지양하고, 자율적 모금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는 자발적으로 회비 모금제도로 전환을 위한 건의를 대한적십자사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의에 대해서 대한적십자 측에서는 우선, 금년도에는 사천시를 시범적으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율적으로는 사실상, 군 자체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용직 근무 직원 채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용직 근무 직원의 자연 감소분 추가 보충 채용은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일용직은 상용일용과 그냥 재료비기타 일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1일부로, 상용인부 고용 및 근무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용인부는 정원상 62명으로 도에서도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는 단계적으로 감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근무상한 연령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금년 12월 1일부로 상용인부 고용 및 근무 규정을 제정해서 상한 연령을 58세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 일용 채용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이번에 그 규정 내용에는, 상용일용은 토요전일근무제도 실시하도록 하고, 유급휴가도 연간 5일 이내로 실시토록 하고, 순환근무, 고용방법, 임금 결정 등을 마련해서 일용직 처우라든지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인사 제도 운영에, 상위직책이 없는 직렬의 상위직급 신설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직렬간, 직급간, 또 상호균형 유지를 위해서, 의료기술직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의료기술직 상위직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사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의료기술직도 7급 2명과 6급 1명을 복수직렬로 조치를 하고, 기능직도 이번에 규정을 개정해서, 하위직급을 상위직급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추진은, 그간의 여러 가지 거창 고향 사랑하기 운동을 위해서, 거창읍 가로명을 지정한다든지, 교량명을 변경하고, 또 자매결연이라든지, 이웃칭찬하기 운동 등을 전개해서 다각적으로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전 실ㆍ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96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했습니다.
내무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박진철 위원 과장님!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박진철 위원 포상은, 내무부장관이나 어떤 상부기관의 장관들 표창장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절차를 밟습니까?
여기 거창군에서, 모든 공적조서를 꾸며 가지고 도를 거쳐서 올라갑니까, 아니면 도에서 포상을 꾸며 가지고 올립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표창 추천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내무과장 이채순 표창이 결정되기까지는 추천의 의해서, 거의가 당해 소속 단체장 추천에 의해서 표상을 상신해서, 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품격을 주고자 하는 그 기관의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직상, 그것은 상당히 그 기간이, 추천을 해서 다시 상신을 해서 올라가기까지의 어떤 기간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직접 바로 당해 품격 주고자 하는 상급기관의 소속 해서, 바로 결정을 하는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상은 바로, 그 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라든가, 어디 사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직접 주욱 다니면서도 바로, 거기서 직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는 말씀이 일부는 이해 갑니다마는, 근래에 거창군에, 상급기관으로부터 낙하산식 포상이 내려온 사실이 있나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여기서 추천 없이, 바로 결정을 해서 내려온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공직자들이 말이지, 방법을 교묘하게, 자기 위상을 찾고자 이런 포상도 대상도 되도 않는 사람이 사람을 시켜 가지고 못된 짓을 해 가지고 포상을 받아서, 거창군에서도 당혹스러움을 느꼈고, 경상남도에서도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내무과장 이채순 그러니까 아까 포상 절차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그 기간이, 저쪽에서, 여기서 추천을 해서 상신을 하고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적을, 아마 상급기관에서 인정을 해서, 그렇게 표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뜻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꼭 긴급하다 하면, 전화상으로도 상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러이러 해서 상을 주겠다 하든지, 상부기관에서 하부관청으로 상을 내려 보낼 때는 묻는 것이 절차상 순리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인명을 대라 하면은, 산림과에 관계 공무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사람을 시켜 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시상이 가치가 있나요?
부군수님! 여기에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임종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올린 것은, 시상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감사 시상 같은 경우에는 감사장에서 바로 시상을 합니다.
감사장에서 감사를 바로 하면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시상을 합니다, 감사 종료와 동시에.
감사원에도 그래 하고, 내무부도 그래 하고, 도도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도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의장을 바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감사 종료와 동시에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의 상을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경위가 어떻게 되어서 산림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산림청장 상을 받았는지, 농림수산부장관의 상을 받았는지, 국무총리상을 받았는지, 훈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계통을 밟지 안 하고 수상이 내려왔다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느냐,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경위는 조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부군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절차상에 어떤 시간적이나 모든 것이 급박해서 한 것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단, 지금 현재 분위기가, 산림과장이 정년퇴임하기 때문에, 그 산림과장 자리를 놓고, 이러한 물의를 야기시켰다 하는 공무원은, 그 포상에 대해서, 엄격히 따질 것 같으면 그런 포상은 해제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전례가 말이지, 하나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욕을 다 얻어먹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정순우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내무과장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님 계시는데,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에 보면은 교량명 네 개를 바꾸었다고 그랬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바꾸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네 개를 바꾸었으면, 모르겠어요, 여기, 안에 공직자들만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 몰라도, 민들은 지금 하나도 몰라요.
왜 그래요? 하도 답답해서 말이죠, 내가 그런 것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신전규 위원 홍보를 하시오. 홍보를, 뭐라고 그래요?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러는데, 신문에 공고해 가지고 우리 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1교에다가 거창교, 2교에다가 대교, 거창대교하든지, 플래카드를 써 붙이든지, 안 그러면 민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시를 만들어 놓아야 왔다 가는 사람 아는 것이지, 전부 다 1교, 2교, 3교 그래요. 지금도.
뭐 하는데, 행정으로 해놓았다손 치면, 효과가 안 나오면 뭐 합니까?
뭐 하는데 하는 겁니까? 이것.
도대체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분명히 내가 지난번에 이 문제 가지고도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거시적으로 생각해서, 하려면 열심히 해 주고, 형식적으로 지나치게 하지 말고, 뭐 좀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답변은.
○위원장 정순우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작년도 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먼저 신전규 위원께서 공무원 정원현황과 인센티브제 수상내역 등에 대한, 일괄 두 건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원은 6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신전규 위원 정원 696명 하는 기준을 어디에서 잡습니까?
이게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자체에서 정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 정원은 행정의 규모, 그 기관의 모든 규모를 봐서, 정원은 내무부 정원입니다.
신전규 위원 내무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정원을 정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정원이지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정원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죠?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기준정원이라는 것이 있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기준정원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기준정원을 여기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죠?
정해 가지고 도에 건의하면 허락만 받으면 되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우리가 여기서 정원을 줄이려고 하면 다시 우리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가능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696명 중에서 우리가 모자라는 사람이 현원이 24명이 있습니다.
왜 24명을 증원을 안 시키고 그대로 놓아두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지금 결원이 24명이 있습니다.
이 24명에 대한 결원 보충은 지금 현재 제한경쟁으로 시험요구를 10명을 해 놓고 있고, 합격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이 10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신원조사, 신원 조회 중에 있고, 그러면 나머지 14명이 더 있죠?
이 결원은 주로 기능직이 5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어떤 속기사라든지, 또 사무보조, 운전원, 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직이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정두석 소장이 나감으로써, 지도소, 생활지도, 지도직 2명이 결원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산직이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는 것은, 타 시ㆍ군에 전입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3명인데, 복지사, 복지사가 지금 북상에 1명이 결원되어 있고, 이것도, 시험요구를 해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 보면 보건진료원을 감시감독하는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4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총 24명이 모자라는데, 앞으로 24명을 다 채울 생각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이것은 결원된 인원은 충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작년에는 결원이 몇 명 되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작년에는 16명인가,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말이죠, 과장님, 보십시오.
정원은 현원하고 보통, 각 시ㆍ군 내지, 그것은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내에서 계속 결원을 둡니다.
그것이 통상, 예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원, 감축하는 바람에, 5%까지 올려서 대충 인원 계획을 잡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도 인원을 줄여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인원을 자꾸 받아들여 가지고 정원대로 꼭 맞추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꼭, 이유라기보다도, 정원의 물론 5%의 유보정원 해 가지고, 정원의 5%를 결원 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도, 저희들 꼭, 정원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정원은, 결원된 인원은 충원을 해야 되므로.
신전규 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나 하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원을 내무과에서 정해 주면, 기획계에서는 예산을 정원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24명 모자라는 분까지 예산을 올려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잉여금으로 넘어 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건비를 줄이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좀 갑갑한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문제 제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준정원을 산정해 가지고 도에 한 번 건의해 볼 생각 없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도에 어떻게요?
신전규 위원 기준정원을 산정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 기준정원을 해 가지고 도에서 올려 가지고 승인만 받으면 실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승인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다음에 늘릴 때는, 또 도나 상부의 그걸 받아야 되죠? 그렇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축소하는 그 기준은, 기준 정원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 방법으로 대충 하면 얼마쯤 나오겠습니까? 우리 거창 기준 정원이?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현재 현 정원은, 저희들이 모든, 기준을, 모든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놓은 정원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 정원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정원이고.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여기서 산정을 해서 다 올려 가지고.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정원이란 말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겁니다. 그래 정원을 받은 겁니다.
신전규 위원 행정계장! 그게 맞아요?
○행정계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정원은 제가 계산하기로 기준정원은, 한 500여 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산정해 보세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정원이 언제, 몇 년도에 받은 겁니까? 이게?
○내무과장 이채순 이것은 저희들, 총 내려오는 정원 중에서도.
신전규 위원 그래 정원을 언제 산정 받은 거라요?
○내무과장 이채순 금년 3월달에 받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여기서 우리가 올렸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금년에 저희들 정원을 다,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이죠, 기준정원 산정하는 공식을, 이 질문 끝나고 내용을 주세요.
그래 가지고 현재 이게 맞다면은 제가 더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이게 틀린다면은 과장님 책임지세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죠.
신전규 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 의사과에 4명이 모자란다, 그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신전규 위원 내가 의원이라고 이런 질문 하는 것이 아니고, 4명이 있어야 되는데, 속기하는 아가씨하고, 또 타자치는 아가씨들이 상당히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뭘 자료 좀 갖다 달라고 그러는 심부름시키기가 미안할 정도로 바빠서 그러는데, 충원될 계획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기능직 4명이, 타자가 2명, 속기사 1명, 사무보조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는 내년에 시험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타자라든지 사무보조라든지, 이것은 물론 정원상에 있습니다마는도, 지금, 가 외의 인력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인력은 보충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급을 진급을 하고, 6급이 되었는데, 보직을 안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6급을.
○내무과장 이채순 6급 승진자가.
신전규 위원 승진은 되었는데, 보직을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내무과장 이채순 예, 보직 없이 무보직으로 있는 6급은 한 사람.
신전규 위원 보직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복지관에, 거기 하고, 산림과에, 산림과 백정길 있고, 2명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잘 한 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몇 사람인지.
○내무과장 이채순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6급이 어떤 모든 조직의 중추신경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6급입니다.
그렇게 안 생각 합니까? 과장님?
그렇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신전규 위원 중추신경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중간간부인데.
신전규 위원 예, 중간간부가 중추신경인데, 이 6급 하는 분들이, 상당히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 해당되는 사람, 또는 그런 분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평스럽지 못 하게도, 행정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급수가 좀 많고, 또 직렬별로 보면은 상당히 적은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평준화 시킬 생각은 없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구체적으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행정직은 6급이 많은데, 다른 직렬에는.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행정직 같은 것은, 6급이 정원이 67명인데, 오버가 되어서 74명이 행정직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보면은, 세무직 한 번 보십시오. 세무직.
○내무과장 이채순 예, 세무직 10명이죠.
신전규 위원 14명인데, 계장이 네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원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 이야기는, 우리 군수도 지금 신 거창 건설을 하면서, 전문직, 전문화를 자꾸 부르짖는데, 이런 문제는 뭔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세무직 정원에 대한 결원을 두고 있는 6급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세무직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말씀을 드리면, 세무직 정원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농촌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세무직 몇 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경우를 보면, 사실상 어떤, 세무직을, 읍ㆍ면의 재무계를,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3차 조직 진단할 때는 읍ㆍ면의 재무계를 총무계로 통합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고, 지금 우리 군의 거창읍이나, 가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농촌 지역으로, 꼭 세무직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10월말 현재 세무직 충원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무직을 줘놓고 왜 충원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충원률을 따지는데, 도가 전체 보면, 도 평균이 65%인데, 우리 군은 지금 현재 73%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론으로 따지면, 그런 말씀인데.
신전규 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내무부에서 행정직도 일괄적으로 거창에 67명 준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행정직 67명.
신전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재산 관리하는 것은 전문직 아니면 힘듭니다.
면의 재무계가 어디 가서 세금을 받아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읍ㆍ면에 국유지, 군유지, 이런 것을 잘 어떻게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전문직이 아니면 힘들고, 안 그러면 행정직이 교육을 받아 오게 하든지, 우리가 이 문제는 자꾸 어떤 법에 얽매여서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실행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조직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내가, 아까 기준정원을 다시 한 번 계산해 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벤치마킹?
○위원장 정순우 다음 번, 신전규 위원님.
신전규 위원 예, 계속 할까요?
○위원장 정순우 예.
신전규 위원 과장님! 인센티브제 실시 이후, 도내 각 시ㆍ군의 분야별 수상 내역과 시상 내역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좀, 잘못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인센티브, 그 내용을 말씀?
신전규 위원 아니, 내용이 아니라.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인센티브라 하는 것은 어원상 보면, 하나의 작업이다, 동기 유발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에 도입된 제도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자극을 주어서, 자치단체간의 어떤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시ㆍ군간의 자치단체간의.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 인센티브제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좋은 제도입니다.
신전규 위원 좋은 제도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금, 이 인센티브제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어 그대로 자극적인 이야기인데, 자극을 주어서 경쟁을 붙인다는 이야기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말을 안 듣고, 애를 먹이니까, 이런 것을 딱 해 가지고, 걸도록 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안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요.
신전규 위원 어쨌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일단은 과장 입에서 좋은 제도라 했으니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에는 몇 개 분야에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도 단위는 몇 개 분야에서 인센티브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중앙 단위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무부는 인센티브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중앙 단위는 모른다고요?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부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정확한, 어떤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주체로 하는지 모르겠고.
신전규 위원 예, 보건복지에서 뭘 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안에 어떤, 따른 인센티브제를 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 환경위생 같으면 환경위생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게 몇 개인가 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그걸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전규 위원 그걸 한 번 빼 주세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그걸 몰라 가지고 앞으로 인센티브를 줬다고 실시하면 어떡할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말이죠, 그것이 정해지면, 상당히, 유리한 걸로, 과장님 좋다 했으니까, 유리한 걸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는 내가 보나 마나, 함양에는 10억 원을 해 놓았는데, 우리 경영수익사업 쌔가 빠지게 할 필요 없어요.
각 실ㆍ과장들 책임제로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 이번에 2억 원 받았죠? 그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받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식으로 각 실ㆍ과별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제 상금 가져오너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신전규 위원 그래서 그걸 하되, 그걸 무조건 도에 가서 로비해서 뺏아 올 생각 하지 말고, 군민들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군민들이 체감 온도가 느끼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로비 잘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따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은 갈라먹기 대회입니다.
실력 대 실력으로 한 번 해 보실 생각 없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 당연히, 능력껏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실력으로 해야 되죠.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하기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물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이야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 의지를 보여 주세요.
실ㆍ과ㆍ소별로 말이죠, 부분적으로 중앙의 것, 도의 것 알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 해 가지고 이번에 함양에서 10억 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2억 5,000만 원 받았어요.
2억 5,000만 원 받은 것, 어쨌든 간에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2억 5,000만 원 받은 것 가지고 엄청스럽게 군수가, 다니면서 홍보를 했어요.
그 한 부분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10억 원을 만약에 가져오는 것 같으면 거창사람들 귀가 시끄러워서 못 살 정도로 떠들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뭔가를,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빨리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말이지, 빨리, 무슨 대처를 해야 되지, 한 개 2억 5,000만 원, 또 2억 원 가져오고 5,000만 원, 꽃밭 가꾸기 장려상 받아 왔다 이래 가지고, 우리, 방방곡곡이라 하기에는 이상한 표현입니다마는.
군정보고회나, 뭐, 구석구석에 가면 그것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어떤, 그걸 내세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함양이 10억 원 받은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2억 5,000만 원 받은 그것 자랑할 것 같으면.
○내무과장 이채순 글쎄 지금 신 위원님은, 질문하신 내용이, 전체, 우리가 인센티브 제도를 미리 파악을 못 해서 상당히 늦은 것 아니냐?
공무원들의 어떤 활동이 부족하고 잘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인센티브라 하는 것은 하나의 시상 제도인데, 시상 제도는 연초에, 이게 어느 시ㆍ군 없이 다, 공통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든, 도 어느 부처에서 하든지 간에, 이것은 전부 다 시상제가, 딱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자, 시작!’ 하는 건데, 그것은 미리 정보를 몰라서, 인센티브를 몰라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말씀은 그런, 아까 질문을 하셨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농업시책은 열심히 우리 군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도, 이것은 등위를 매기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정확히 객관적으로 했겠습니다마는도 우리도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서운한 감을, 농업 분야에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상당히, 평가에 등위에 안 들어간 것을 상당히 서운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양은 이 딱 한 분야만 10억 원을 했습니다.
농림 분야에 10억 원 시상 제도를, 그 외의 분야는, 이게 조금 형평이, 저희들 군에 앉아서는 도가 하는 시책을, 지적하기는 뭣 하지마는도.
신전규 위원 어쨌든 말이죠, 결과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내무과장 이채순 한 분야에 10억 원 하는 것, 저희들은 세 개 분야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아니 결과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런데, 그것은.
신전규 위원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법이 틀렸다면은, 법이 틀렸다고 중앙이나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장성군의회도 지금 10억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군도.
그래 그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슨 연초에 인센티브제, 인센티브제를 이야기하는데, 인센티브제 해 가지고 무슨 시상금제라 이러는데, 이 인센티브제 그러면 자체가 어긋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무과장 이채순 앞으로 개선할 점도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아주, 좋다고 그랬잖아요?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그 자체를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상금 항목을 정하는 것이, 도 종합 시상이, 저희들 5억 원입니다.
그런데 도 전체 저희들 평가하는 것이 5억 원이 있는데, 한 분야에, 농림 분야에 저 중앙에서 하는 시책으로 아는데, 이것 10억 원을 한몫에 한다 하는 것을, 물론 농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신전규 위원 그래도 그 좋은 시책을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건의 한 번 해 봤어요? 상부에?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건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앉아서 법이 잘못되었고, 위에서 하니까 한다, 시키니까 한다, 이것보다는, 좀 뭔가 달라지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부군수 임종기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신전규 위원 예, 부군수님.
○부군수 임종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로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센티브제도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써, 좋은 제도로써 채택이 되어서 세계 선진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또 개발도상국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첫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각 중앙부처에도, 부처별로 종합 인센티브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단위별로 채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새봄맞이 국토 청결운동이라는 하나의 단위사업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고, 여름철 국토대청결운동이라는 이런 것, 이러 시책을 하나하나의 단위사업을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방세 세수 증대 부분에서 우수 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런 분야별로 사업을 주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단위사업을 주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시상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상을 줘야 되겠다 해서, 내무부 김혁규 지사님은 이번에, 종합시상제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신전규 위원 종합시상제를 한다는 말이죠?
○부군수 임종기 예, 농림사업 평가 이것은, 경상남도가 올해 처음입니다.
최우수 사업을 10억 원을 준 것은 금년도에 제일 처음입니다.
이걸 처음 주게 된 것은,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농림사업에서 25억 원을 받아 왔습니다, 최우수 도로서.
그러니까 25억 원을 어디에 줄 것이냐 이겁니다.
도가 집행을 하려니까 기준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경상남도 또, 좋은 시책으로써 25억 원이나 30억 원을 농수산부에서 받아 오려면 시ㆍ군을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겠다, 그러면 시ㆍ군을 활성화 시키는 촉매제로, 1등은 10억 원을 주고, 2등은 두 군데, 세 군데 나누어 가지고 5억 원씩 나누어 주자, 그래 가지고 주다 보니까 우리는, 거창군이 금년도사업에서는 최우수를 능가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언제 했느냐 하면은, 작년도 ’96년도 사업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상을 받아 왔기 때문에, ’96년도 평가기준을 하다보니까, 함양군이 최우수가 10억 원이 가 진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올해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내년도 이 사업이 계속 있다고 보면은, 금년도 우리 사업이 시상 들어간 것은, 10억 원이 아닌, 내년도에 만약에 농수산부에서 경남도가 최우수 되어 가지고 50억 원을 가져오면, 우리는 25억 원이나 30억 원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 인센티브제에 해당된 거네. 그죠?
○부군수 임종기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농림사업에 25억 원을 가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25억 원을 나누어 주면서, 인센티브를, 어느 시ㆍ군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도가 고민하는 끝에.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가져 온 것은 중앙에서 도가, 우수 도기 때문에, 받아온 것 아닙니까?
○부군수 임종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도에서 지금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군수 임종기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네요? 각 시ㆍ군마다.
○부군수 임종기 아니 그런데 도는 왜 그러냐 하면.
신전규 위원 도 단위밖에 안 하네요?
○부군수 임종기 도 단위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기초단위는 전부 시ㆍ군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신전규 위원 시ㆍ군에서 하는데, 시ㆍ군에서 하는 걸, 도는 상대를, 중앙에서는 그러면 시ㆍ군을 상대 안 하는 거고, 도만 상대하는 거죠?
○부군수 임종기 그렇죠! 도에 기초 자료를 모아서, 시ㆍ군별 전국 자치단체별로 평균치를 전부 집계를 내어 가지고 거기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 도를 받았다, 그래서 25억 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25억 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 인센티브제를, 도 단위에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중앙부서에서는 전연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부군수 임종기 그런데 도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민방위 최우수 분야 들어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전국에 들어가 있는데, 내무부라는 데, 중앙단위에서는 그 기초 자료는 어디에서 가져오냐 하면은, 도내에 있는 기초단체, 즉 시ㆍ군에서 일어나는 자료를 가지고, 그걸로 집계를 내 가지고 도를 평가를 하거든요?
신전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의 평가를 중앙에서 할 때에는, 각 기초 시ㆍ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부군수 임종기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것 가져와 가지고 도지사가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군수 임종기 그러니까요.
신전규 위원 다, 주고 싶거든요? 한목에 주지는 안 하고 그렇죠?
○부군수 임종기 예, 그래서.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이야기는 10억 원이 만약에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 그러면은, 인센티브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갈라 줘라, 차라리!
그러면 부분적으로 몇 개 분야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같은 값이면, 그쪽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런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뭔가 아까도 내무과장 이야기를 하는데, 몰라서 그렇다 하는데, 몰라서 그렇다니,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다른 뜻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서, 다만 거창에, 1, 2억 원이라도 더 가져오라는 그 뜻입니다.
○부군수 임종기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 분담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부군수 임종기 예, 좋은 말씀인데, 어쨌든 상을 갈라놓는 방법론에 가서 문제인데, 상을, 도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작년까지 저도 배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 사업비를 내려 보낼 때, 종합시상을 내려 보낼 때는 큰 돈이 오면은 1억 5,000만 원씩, 1억 원씩, 이렇게 많이 주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단위 사업을 하나 주면은, 표가 난다, 그런 것도 기술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론 도가 이렇게 배정할 때,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겠습니다마는, 방금 신 위원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계통을 통해 가지고, 상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여러 사람을 주는 방향으로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한 번 해 보십시오.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더 가져 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문행 위원 공무원 정ㆍ현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세무직의 6급이14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4명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 정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임종기 미안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부군수 임종기 제가 여기 오기 금년 1월 27일까지는 도청에서 세정과장을 해서, 세무직 충원에 대해서는 제가 관장을 했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은 ’94년도 전국에 부천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천 북구청 중심으로 한 지방세 비리 사건이 확대될 때, 세무가 지방세는 14가지 세목인데, 세 종류가 14가지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어제 새마을 하던 사람이, 어제 또 토목건설과에서 일하던 사람이 ,또 내무과 일하던 사람이 세무를 보니까, 세금이라는 ‘세’자도 모릅니다.
지방세, 여러분, 책자가 이 정도의 책에 있는 법령을 다 알아야 지방세를 부과 고지를 하는데, 이걸 제대로, 어디서 무엇을 찾아야 지방세를 감액을 해 주고, 부과를 하는지 요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국세는 이와 달라서, 전부 다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부과고지를 안 합니다.
대부분이, 신고납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납부하는 것은 신고하는 것을 봐 가지고 검사만 해 주면 되는데, 거기는 세무직이라는 전문직이 있어 가지고 오는 대로 하는데, 지방세라는 것은 대개가 부과 고지입니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산출을 잘 안 해 주면 모르는데, 앞에서 산출을 잘 못하면 뒤에 오는 사람은 멋도 모르고 죽죽죽 따라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조세는 법률주의인데,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해야 되는데, 이 많은 법을 지방세 공무원들이 전연 모릅니다.
도에서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일선에 내려오다 보면은 한 사람이 지방세 전부를 상담을 하는데, 도에는 한 세목에 한 가지씩 맡겨 놓고 있습니다, 대개가.
14가지 세목이라면은 한 과에서 대개, 중요한 시설세 같은 것은 두 사람, 세 사람이 이 업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화 되어 있는데, 시ㆍ군에는 그게 안 되어서 ’94년도에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사법서사도, 또는 중간에 수납대행기관도 각종 비리사건이 생겨서 전문화 시키자, 전문화 시켜야 이 비리를 예방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전 세무공무원은 직제를 세무직으로 하라는 내무부의 방침을 하나 안을 낸 것이,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낸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밑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대개가 세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세무부과 고지서를 납부하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책임도 없는 일용직이었어요.
일용직이나 기능직이 그 밑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계장, 과장 말도 안 듣고, 한 10년 가까이 일용, 고용직을 하다보니까 전부 비리 온상들이 정규직보다는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통계상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탕 하고 쉽게 말하면 그만 둔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세무직 충원이다, 그래서 세무부서에 있는 사람은 정규직 아니면 근무 시키지 마라, 기본방침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재무과 중에서도 부과계, 또 징수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도 또 징수를 분리를 했습니다.
부과하고 징수를 분리해야 감시 기능이 있지, 부과 징수를 한 사람이 하니까, 제가 도장 찍고 고지서를 내고 제가 받아들이니까 안 받은 것도 받았다 하고, 받은 것도 안 받았다 하니까, 혼란이 왔다, 그래서 정원이 좀 늘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시부에는 동까지는 세무과가 있고 징수과가 있고 부과과가 있고 과가 두 과 내지 세무조사과까지 세 개 과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군부에 내려와 보니까, 읍ㆍ면의 재무계 문제가 상당히, 여기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재무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 직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관재 담당을 봤는데, 국ㆍ공유재산 관리가, 우리나라에 지금 재산관리권을 가지고 조달청하고 수자원공사, 토지공사하고 서로 가져가려고 하다, 결국 이번에 재경원에서 그대로 가져 앉았습니다마는, 재산 문제를 관리하는 부서가, 일반 사람에게 맡겨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 세무직하고는 또 다릅니다, 세무직하고는.
그런데, 세무직을 관재업무를 맡겨도 잘 안 됩니다.
전문성 때문에 안 되는데, 읍ㆍ면에는 지금 기능을 보니까, 읍ㆍ면의 재무계를 없앤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있고, 재무계를 존치를 하려고 하니까 세무직을 충원을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으로 가버리고 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세무직이라는 직책은, 연한만 3년만 되면 6급으로 승진을 시켜주는 문제가, 세무직이 비어 있다면은?
세무직하고 행정직은 복수직렬로 다 같이,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런데, 연한이,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세무직은 3년 만에 6급으로 승진하고, 7급에서?
행정직은 7년, 8년 있어도 승진을 못 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군부의 재무계는 대개가 통ㆍ폐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전국적으로, 제가 도에 있을 때는 45%가 세무직 충원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것을 두 번 정도를 전부, ‘충원하라, 충원하라.’ 공문을 내 놓으면, 또 충원을 안 하면 시장, 군수 회의 서류도 충원을 해서 세무직을 사기도 앙양해 주고, 세무직을 바꿔라 해도, 일선에 내려와서 못 하는 이유를 이번에 와서 보니까, 계를 없애는 문제, 또 이것을 통ㆍ폐합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정원을 축소시키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거창군의 실정에 맞는 정원, 거창군의 실정에 맞는 현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임종기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정원만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고, 현원이 현저하게, 한 10여 명이나 적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쳐다보더라도, 형평성이 결여가 된다.
제가 세무공무원들 비리 때문에, 세원 발굴 조사하는 데도 포상금도 주고, 또 세무공무원들한테 특정적으로 8만 원도 더 지급되고, 이런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부군수님 말씀하셨듯이, 3년만 근무하면 6급으로 승진시켜 준다, 무조건 이런 형식이 되어 놓으면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진급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정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거창군의 현실에 맞게끔 할 수는 없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부군수 임종기 예, 그것은 3단계 기구조정, 정ㆍ현원 조정할 때,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좋은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거창군 기준정원 내는 산정표하고, 금년 1월달에 이 정원이 내려 왔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하고,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내무과장님 그 자료는, 내일 아침, 오늘 오후에까지 안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 10시 회의 시작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정순우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한 5분이나 7분 정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철 위원께서 공직자 자체 교육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27회에 걸쳐서 연 4,000여 명을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숫자를 교육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교육 방법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지식 함양 등, 매월 정례조회를 기하여 실시했고, 또 별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자체강사를,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공직자들한테 교육이 실시되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반복해서, 교육이라 하는 것은 행정이, 또 행정 환경이, 변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정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주욱 지금까지 공직자들의 어떤 자세라든가, 사회의 물의를 야기시킨 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판단할 때,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공무원이 다 포함되었다고는 안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 위치를 탈선해 가지고 탈법과 위법을 밥 먹듯이 행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은, 자체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공직자들에게 소양실시 교육이, 아직도 덜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우리가 주욱 느끼고 보고, 또 실제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될 시대가 안 왔느냐, 이렇게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고, 주문을 하고 싶고, 아까 공직자 표창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한 마디로 말해서 소양 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전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또 관계되는 이 분이 지금 사회에 다니면서, ‘박진철이 당신, 내년도 5개월 후면 선거에 임하는데, 당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왜 이러느냐?’, 저를 잘 아는 동창생, 친구, 선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소리가 사회적으로 노골적으로 저한테 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박진철 위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할 줄 알아야 되지, 이러한 소리들을 한다고 해서, 박진철이 하는 사람이 거기에 좌지우지할, 그런 박진철이가 아니고.
이런 사람을 별도로 말이지, 딱 조치를 해 가지고 부군수님, 꼭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임종기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강규석 위원께서 사랑방 좌담회 및 이동 면장실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위원장님! 오늘도 역시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질의할 내용이 네 건입니다.
일괄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네 건 일괄 질의하시렵니까?
강규석 위원 예,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예,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먼저, 사랑방 좌담회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랑방 좌담회에 대한 자체적인 성과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성과로서는, 민선자치 이후에, 많은 욕구, 분출되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랑방 좌담회, 또 1일 면장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군민의, 군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좌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를 시키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욕구를 또 받아들이는,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강규석 위원 예, 보면은, 군정의 모든 기준을, 군민의 뜻에 두는, 주민 복리의 봉사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담회에서 건의된 사항 중에서, 건수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에 반영된 것이, 과장님 기억나시는 것, 몇 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반영된 게, 지금…….
건의하는 사항들이, 거의가,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자기 마을에, 어떤 지역적인 사업, 이런 것을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에 처리 결과에 보시면, 총 97건 중에서 예산 집행한 실적은 40건이나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군정에 반영이, 물론 예산,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도나 중앙에 상급기관에 건의해야 될 사항, 자체 처리 못 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은 군정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사실상은 군정에 크게 반영되었다기보다는,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 같은 것이 좀 해소된 것 아니냐?
군정 지표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 했지 않느냐, 그런 개인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군정에 많은 반영이 되어지고 큰 도움이 되었다면은, ’96년 대비해 가지고, 7년에는 좌담회 횟수가 한 6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이렇게 감소된 것은, 대선, 또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방선거의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러한, 선거법 규정에 의한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아심 때문에, 또 주민들의 의식 때문에 횟수가 줄어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사랑방 좌담회가, 사실상은, 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따라서, 그게 횟수가 늘어나고 줄고 이렇다면은?
○내무과장 이채순 도움이라 하는 것은 기준이, 어디다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1회를 해도, 도움을 준다면 큰, 꼭 이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횟수가 줄었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규석 위원 예,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향후 계속 사랑방 좌담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뜻에 따라서 그 정도로 성과가 있고, 군정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된다고 과장께서는 인정을 하시고, 또 설명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시다면, 사랑방 좌담회를, 좀 전에 답변하신, 지방선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횟수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걸,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그러면, 조례나 아니면 다른 기타 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정례적으로 아니면, 지금 현직 관리자가 아닌, 후에라도, 계속적으로 좌담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제도화해서,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된 이후에는 모든 군민과 함께 하는, 어느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수행하려고 다, 노력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떤 제도화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랑방 제도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어느 군수가 되더라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군정을 이해를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법령화, 제도화 안 시키더라도, 활성화 되리라고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좋은데, 계속 중복됩니다마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가, 내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좌담회에 대한 횟수도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게 조례라든가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한다면, 사실상은 그런 제약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
강규석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다면, 그런 점을 보완하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정기적으로 규정화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창군 공무원 정원 연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정년 차이가 나죠?
○내무과장 이채순 아닙니다. 6급 이하는 58세, 5급 이상은.
강규석 위원 61세.
○내무과장 이채순 61세, 예.
강규석 위원 예, 현재 그래 되어 있지요?
그런데 6급 이하를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는, 법은 되어 있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법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는 보니까,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98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년연장이 불가 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내무과장 이채순 예.
강규석 위원 이렇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정년연장은 사실상,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신체적, 건강상 어떤 큰 문제가 없고, 또 그간에 공직사회에 헌신한 어떤 공로를 인정해서 길은 열어 놓았습니다.
61세로 연장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길은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95년도부터 3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96년도 하반기에 와서는 2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차적으로 이렇게 1년 6개월, ’97년 하반기에는 1년으로 연장을 하고, 저희들 계획은 ’98년도 상반기에 6개월로, 연장을 해서 ’98년도 하반기에는 연장을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어려운 시기, 또 IMF가 나오기 전에도 저희들 인력을 감원하고, 또 감축하고, 적체된 인사를 해소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연장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98년도 하반기에는 정년 연장을 해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이런 방침을 세울 때 우리 군에서는 아까 공무원 정원 현황도 봤습니다마는, 정원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아닙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은 말입니다, 제가 인사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도 5급 승진을, 임명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었습니까, 시험제도가 있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95년도에는 시험제가 있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시험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5년도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에 와서는, 사무관 시험제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심사제입니다.
강규석 위원 예, 심사를 거쳐서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불합리 하지 않느냐?
심사에 혜택을 보신 분은 또한 3년 연장을 더해 가지고 그만한, 또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3년을 오히려, 자기의 어떤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을 보는,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은 승진은 못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정년은 채워 줘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특히나 IMF 이후에는 저희들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모든 인력을, 1만 명, 2만 명을 감축을 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인력을, 작은 정부, 경쟁력 있는, 그런 행정기구를 여기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58세, 아직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한,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을 연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도, 아마 그렇게 허용이 잘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답변중에 잘 알겠습니다.
능력 문제가 나오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연장이 불가하느냐, 그런 분도 계시느냐고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공무를 수행하는데, 하등의, 큰 무리가 없으시다면, 승진은 안 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정년은, 채워 줘야 되지 않느냐, 본인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하위직 공무원 연장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넘어가서, 공로연수자 현황에 대해서는 서류로써 대체를 하고, 마지막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 발표회 결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강규석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고서에 의한다면은, 이런 발표회는 상당히 찬사를 보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처음 시작된, 그런 과제인 것 같은데,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정례적이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시행이 될 수는 있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가능합니다.
강규석 위원 가능해요?
○내무과장 이채순 정례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은 군정 시책에 어느 정도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한 번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1차로 실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행정기관, 또 선진기업, 잘 되고 있는 여론을, 정보를 수렴해서 이렇게 1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 외에 더 좋은 어떤 기업이라든지, 선진행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이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혹시나 우리 군정에, 아주 지대한 반영이 되어졌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체질화되어 가지고, 법규화나 규정화로 변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조직적인 발전이 된다면은, 군민들한테 많은 이득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충분히 이행하고 발전시키려고 들면은, 관리자나, 중간 간부층에서 어떤 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의 관리자라든지, 중간 관리층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벤치마킹 발표회, 이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절실히 한 번 더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는 인정을 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본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김무호 위원께서 퇴직금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예, 과장님! ’96년도 퇴직 인원 및 지급 내역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96년도는…….
’96년도는 5명 퇴직 했습니다.
○김무호 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금액은 1,011만 4,000원.
○김무호 위원 ’98년도도 퇴직할 인원이 많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98년도는 일용, 상용 퇴직자인데, 사실상 일용 퇴직자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미혼여성들이 주로 있는데, 이 미혼여성들이 혼기를, 어느 정도 언제 할 지, 그것은 대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도, 정확한 숫자는 한, 20여 명 정도, ’98년도에 보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런데 ’96년도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감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아까도 ’96년도 지적 사항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도, 일용도 상용일용과 재료비기타 일용인부가 있는데, 저희들 상용인부 62명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도에서 승인되었고 했기 때문에, 62명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재료비기타에 있는 일용인부는, 사실상 사업 수행을 위해서 쓰는 재료비기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실ㆍ과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기타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면, 사실상 한 사람이 나가면 채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각 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무호 위원 그런데, 지금 IMF에서도, 긴축재정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재정이 부도가 난,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62명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꼭 62명 다, 정원을 충당해서 써야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 62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각 실ㆍ과에 여직원들 한 사람씩 상용 다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
지금 저희들이 정보화, 전산화 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인부는.
저희들 2000년도까지, 저희들은 ’99년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까지 PC가 1인 1대당 지급이 되어서, 또 지속해서 금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전산화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 전산화가,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 가서는 이 상용, 62명 정원도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62명이, 한 과에 여직원 한 사람씩은, 사실상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앞으로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좀 감축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퇴직 연금 지급액이 8,712만 4,000원입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산은 상용은, 저희들이 62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는 각 사업에 따라서, 각 실ㆍ과별로 분산,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시간이 어중간합니다마는,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읍ㆍ면 행정지도 감독, 행정정보화, 120 민원기동대 운영,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 등 4건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읍ㆍ면 행정 지도감독 실적 평가 이것은, 충분한 자료로써 대체하겠습니다.
그 뒤에 행정정보통신 현대화 추진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신 분야에, 전체 우리 예산을 얼마 쓰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97년도 총 집행 예산은, 5억 9,3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정보화 통신 시기에 와 가지고, 거창군에서 그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 정보화를 하고 난 뒤에, 군민들한테 대 서비스를 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어떤 점이라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서비스라든지 한 게, 첫째 지역정보센터를 통해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각종 전산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PC나 프린트기를 공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업무량도 불어나지만, 인력이 많이 감축되어야 된다고 전체적인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프린트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전부 다 정보화 시대에, 서류를 수작업할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다 되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인력 감축은 하나도 안 되느냐, 이게 군민들의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물론 정보화, 모든PC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보급되어 가지고, 지금 그에 상응하는, 인력 감축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부 목표는 2000년도까지 목표로, 1인 1대 보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1년 앞당겨서 ’99년도까지 PC가 1인 1대 다, 보급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PC가 보급되어 있지만도 완전하게, 직원들이 PC를 활용하는, 이런 게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이 지금 46% 교육 이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숙달된 그런, PC를 완벽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전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완전하게 숙달이 되면, 그때는 당연하게 인력 감축을 해야죠.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정보화 사업을 해 놓았는데, 우리 군에서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자동차 관리라든지, 또 민원인들에게 팩스로 민원을 전달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화라든지, 부동산 관리 전산화, 환경개선 부담금,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이런 등등이 지금 많이, 전산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앞으로는 대 민원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앞으로도 역시, 개별공시지가 전산화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의료보험 관리 전산화라든지, 주민등록 관리 전산화라든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 않는, 방금 제가 말씀 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는 예산 심의할 때 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도 군의원들이 장성군의회를 다녀와서,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보여 준 적이 있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토지이용 계획원을 하나 떼려고 그러면 20분 내지 30분이 걸리는데, 장성군청에서는, 3분이면 현장에서 민원인이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정보화 시스템이, 그 동안에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시스템을 빨리 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여기에 그만큼 자본도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절감 현황에서 여기 돈을 보면, 시설비니, 통신 분야에 일반수용비니, 전체적으로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았다고 그러는데, 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정보화가 늦어지면, 그만큼 민원인도 불편하고, 그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보화가 되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PC를 96대, 프린트기 57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프린트기를, 상 사업비 5,000만 원하고, 싹 다해서 이만큼 구입을 했는데, 구입 절차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구입은 전부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조달 구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계획도 없습니까, 이런 것은?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있냐고? 장기발전 계획이나 이런 게 없냐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있습니다.
총, 저희들 ’99년까지 전, 1인 1대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 전산실 운영관리 조례규정에 보면, ꡔ군수는 분명히 장기 계획을 감안하여, 전산화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ꡕ고 쓰여 있습니다.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수립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수립되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PC나 이런 걸, 한몫에 이렇게 많이 구입할 때는, 운영실 관리 조례규정에 보면, ꡔ군 전산화에 관한 주요 업무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ꡕ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놓았는데, 이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많은 PC가 보급되었는데, 한 번도 조정위원회를 해 본, 그런 근거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이 많은 돈을 쓰면서, 이 규정을 규제를 다 해 놓았는데, 왜 이런 데서 하나도, 안 해 놓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할 때에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구입을, 조정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어떤,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때는 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특별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상 사업비나 해서 이래해 가지고 PC를 96대를 구입하고 많은 걸 구입했는데, 그러면 언어도단에서 ‘군수가 이것 하자.’ 이러며 그냥 죽 따라 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구입을 하는 것은 조달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특별히 어떤 전산화를 위해서 다른 시책 추진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조정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도 못 했는데 앞으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PC나, 이걸 전산화를 활용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에 120 기동업무 처리, 솔직히 얘기해서 120 기동대장 고생 많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뒤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앞에 보니까, ’97년도 총무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부민원창구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경상남도 민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분명히, 아까도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분명히 여기에 군정조정위원회에 들어 와서 자기의 타당성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저희들 민원조정위원회는 물론,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도, 민원조정위원회는 실제 실무자들이,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무자들이 해 가지고, 일단 거쳐서, 처리가 불가한 민원, 법적 타당성, 법 적용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냐, 이런 것도 다시, 재심의하는 것이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 민원이 들어 와서 반려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참석을 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지금 첫째, 참석을 안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문행 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의회 규칙에 보면, 민원 분야에 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련의 문제는, 제가 민원조정위원회에 내 문제로 인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가만히 검토를, 어떠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놓고 봐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 자체는, 제가 생각해도 지금도 의심이 갈 정도로, 조정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관계며, 어떠한 것을 하나 했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법의 타당성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분명히,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본인이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기 이전에, 민원조정위원들이, 당사자를 불러서, ‘당신이 적법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해서, 그 사람의 설명을 듣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ㆍ과장 14명이 전체적으로 다, 담당 부서의 계장, 과장 말을 듣는 거지, 민원에 앞서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 것은, 법 적용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법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재심의하는 것이지, 물론 본인한테, 민원인들이야 제출할 때에는 타당하다고 제출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법 적용을 고의로 이렇게, 잘못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다시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차원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되는데, 물론 민원인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들, 어떤 법적으로 타당 여부를 다시 한 번 들어서, 듣거나 안 듣거나, 듣는다 해서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또 되는 것으로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정위원회는 아마 그런, 민원인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어떤 듣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는 다시, 민원인들한테 법 적용에 있어서, 반려민원에 대해서 기회를 듣는 걸로, 주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게 합법적으로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을 내가 한번 본 겁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를, 몇 년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3년 내지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보관하고 있는 내역 자체를, 현황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내무과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작년도 소관 업무 감사결과 처리사항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사회진흥과장 김수찬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마이크 좀 당겨놓고 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총 건수는 2건인데, 그 중에 처리 완료가 한 건이고, 추진중에 한 건입니다.
처리 완료된 내역은, 마을회관 건립 추진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건립 위치 선정이라든지, 불법 건축물이 안 되도록, 사전에 그 건물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 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새마을회관 건립하는 것은, 신축건물에 있어서는 필요성, 위치선정, 구조 등 타당성 여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토록 해서, 투자에 대한 활용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내역입니다.
새마을 창고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새마을창고를 철거해서, 타목적으로 재활용하라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저희들이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시를 해서, 2월 27일에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용도 변경이 세 건, 폐기시킨 것이 25건, 이렇게 해서 용도변경에는 회관 1동과 목욕탕 2동이 있고, 폐기에는 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거창읍 괴화마을, 남하 상촌마을, 가북 몽석마을의 창고를 폐기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먼저, 이현영 위원께서 읍ㆍ면별 공사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사회사회진흥과 소관 사업으로써 올해 ’97년도에 총 80건의 사업이 있었네요?
그런데 조사 결과, 해 가지고, 부실시공 사업장 없음, 해놓았는데, 그것은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조사 결과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저희들이 시행한 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공사현장 감독을 계속해서 나왔고, 또 준공 검사 시에, 조사가 되었고, 또 저희들은 거의 읍ㆍ면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 직원들로 편성을 해 가지고, 전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소규모 편익사업하고, 읍ㆍ면에서 시행한 사업이 총 80건인데, 부실시공이 한 건도 없다는 얘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부실시공이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저희들이 부실시공, 또 조잡시공,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규모 편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잡시공이 있어서, 거기에는 주민이나 위원님들께서 조기에 지적을 해 주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중단해 가면서, 시정을 시키고, 또 자재가 나쁜 곳은 자재를 바꾸어가면서 시공한 결과, 아직 부실시공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장은 없었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여기 일부 공사장, 웅양 동호지구, 조잡시공 지적에 대한 조치, 이래 가지고 공사중단 조치, 레미콘 교체 공급, 해놓았는데, 이 지구에도 본 위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현지에 나가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공사중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레미콘이 교체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군 관내에, 사업장이 많았었는데, 어느 누군가가 자기 지역에서 지적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냥,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사실, 사회진흥과는, 토목직 기술자가 7급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업장을 상주해 가면서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며칠동안 빠질 곳이 있습니다.
혹시 동일 날짜에 레미콘이 타설되는데, 조금 늦게 갈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루 지나서 갈 때도 있고, 이런 때가 있는데, 혹시, 즉시에 발견을 못 하고, 뒤에 발견되어서 문제가 되는 사업장은, 그때그때 시정이 되도록 하고, 또 읍ㆍ면장들한테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군에서 다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읍ㆍ면 토목직이 자기네 구역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도록, 재차 우리가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 자료에는 일부 공사장 해 가지고 웅양 동호지구 하나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웅양 관내에서 올해 시행한 편익사업이, 사회진흥과에서 세 건 있었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죽림지구, 송산지구, 그 현장에도 제가 나가서 부실시공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해 가지고 공사, 제가 중단을 조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자료가 안 나와 있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웅양 지역에는 방금 말씀하신, 동호지역과 죽림지역인데, 죽림지역에도 뒤에, 레미콘 같은 것은, 같은 회사에서 관급자재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조치가 되었고, 일부 진입로 들어가는 곳에 용수로 부분이 조잡이 되어서, 뒤에, 시정된다는 게,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부실공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난번, 죽전근린공원, 현지점검을 나갔었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나갔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때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다 나갔었는데, 현지점검 나갔을 적에 죽전근린공원 사업장이, 부실시공으로 재시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부실시공 사업장이 없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여기에서는 소규모 편익, 읍ㆍ면별 공사 현황이라서, 군에서 하는 죽전근린공원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조사 결과, 부실시공 사업장이 없음 되어 있는데, 죽전 근린공원 사업장이 부실시공으로 지적을 받은 것은 확실히 맞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경계석 일부를 교체하라는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다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일부 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나가서 현지를 점검했을 적에, 한두 가지 문제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었는데, 그래 가지고 물론, 전문가가 설계를 했을 거고, 또 사업도 전문시공업체에서 했겠지마는, 우리들이 봤을 적에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허술한, 사업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걸,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과장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의 요구를 시정 조치했다라고 그때 보고를 했었는데, 가 보니까, 전혀, 시정된 것은 없고 그냥 그대로 다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광장 부분이 너무 넓다,
이런 지적과, 그리고 대지에 방금 말씀 드린 경계석이 일부 조잡했다, 이런 말씀인데, 광장 부분은, 저희들이 와서, 해당 부서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잔디를 조성한 부분에는 사람이 들어 갈 수 없는 부분으로 제한이 되고, 광장 조성한 거기는 많은 사람이 운집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보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생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경이 되지 않고 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조경을 해 가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웅양뿐만 아니고, 소규모 편익사업, 각 읍ㆍ면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구에 사업장을 한데 묶어서 공사를 발주를 요청을 한 게 재무과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진흥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저희들이 하는 건수가 상당한 건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 사업장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은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돌리고,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고 부득이 입찰을 해야 될 지역은, 사업장이 너무 많다 보면은 관리하기에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지역별로 묶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시공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래 해 보니까 상당한, 저희들은 그 안이 좋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을 시공하고 보니까, 또 다시 애로점도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방법을 다시 바꾸어 볼까 하는.
이현영 위원 예, 그러면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98년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해 봐야 되겠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이 그런 걸 알고 계시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고쳐 주시고……
그리고, 시공업체가 모두가 다, 전문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이 되었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전문건설업이 낙찰을 봐 가지고 또 다시 전문건설업에게 도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
이현영 위원 못 하게 되어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의 사업장에 도급 관계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도급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전 사업장이 전부가 전문건설업이 낙찰을 봐 가지고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부 다 다시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이, 하도급을 다시 주었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 도급자가 하도급을 주면서 가만히 앉아 가지고, 한 20% 정도는 먹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공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래서 부실시공이 되고 조잡하게 시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점이 절실히,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98년도부터는, 각별히, 그 문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 끝났습니까?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사회봉사 단체 운영과 청소년 육성계획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두 건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동 거창군협의회에 1년에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저희들이 풀(POOL)보조에서 지원되는 금액과 또 사업 형평에 따라서, 위탁해 가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454만 원이 지원 되었는데,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또 하나는 산책로에 대한 잡초제거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비, 또 간식비를 200만 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중 지급한 것이 얼마입니까?
1,754만 원 맞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1,454만 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또 300만 원 지급한 것 있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자원봉사에…….
이문행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운동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저희들 국민운동은, 우리 행정에서 나와서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한, 홍보, 계몽, 또 사회기초질서, 근검절약,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회의 운동으로, 많은 운동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상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옛날에 이런 단체가 없을 때도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새마을운동할 때, 새마을운동지회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운동을, 자꾸 보조해 주는 이유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운동회를 좋게 평가를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 정화위원회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넘어 왔는데, 옛날에 정화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존속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화 대상자들이, 정화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살기운동회협의회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혁을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거창군에서 지원을 안 해 주든가, 이런 운동에,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이 자꾸 생겨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읍ㆍ면 단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지원해 준 금액 모아놓았다가 봄, 여름으로 놀러가는밖에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봄, 여름으로 놀러 다니는 것, 그게 어떻게 바르게살기입니까?
정말로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들어 있다 하면,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뒤로 물러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무슨 바르게살기협의회입니까?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 관리를 잘 안 하시려면, 아예 폐기처분 시켜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모든 걸, 새마을단체로 위임을 시켜 주든가, 지금 새마을단체가 할 일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새마을정신, 그 정신에 의하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하는 운동 이것 전체가 싹 다 똑같은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중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체의 성격상, 좀 다른 점도 있고 이래서, 두 개 단체가 지금 병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지난번 서창수 회장께서 이걸 어떻든지 다시 혁신시켜서 잘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서, 읍ㆍ면까지 돌아가면서 위원회의 재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35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한번에, 방금 이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에 정화위에서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일시에 교체되기란 조금 힘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를 거듭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 분들이 원래는, 어깨에 힘주던 사람이, 지금은 사회봉사를 하려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되어 나가리라고 봅니다.
이문행 위원 이걸 꼭, 거창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장님이랑 잘,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실질적으로 면이나 읍이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바르게살기, 누가 빼딱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르게살기 협의회 정도에 들어 있다고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이, 이게, 없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이야기 했듯이, 전부 다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봉사 활동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에서, 풀(POOL)로 돈을 자꾸 주니까, 돈 딱 딱 챙겨 놓았다가, 어디 불우이웃돕기 하는 데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봄, 가을로 차 대절해 가지고 놀러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군에서 존폐를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청소년 선도위원회, 이게, 선도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도위원회는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지도위원회가 있고, 선도위원회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군 단위에서 조직이 되어 있고, 선도위원회는 읍ㆍ면당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면 단위, 군 단위에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운영협의회 봉사단체가 많죠?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 또 여성단체협의회, 적십자봉사회협의회, YMCA, 자원봉사 시ㆍ군협의회, 청소년선도지도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많죠? 봉사단체가?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단체운영에, 인센티브제를 운영해서, 잘 하는 단체는 더 잘 해 주고, 시상도 해 주고, 이런 걸 한번 구상해 봤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래서, 봉사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것은, 사실 총 조직되어 있는 것은 313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활동하는 단체는 118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봉사나 복지단체가 주로, 4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아동청소년단체, 문화체육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주 활발하게 봉사 활동을 한 단체는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봉사단체에 지원되는 것도, 그 봉사단체가 하고자 하는 데,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아주 일 잘하고, 또 성실히 일 하는 곳, 이런 곳은 다른 곳보다 지원을 많이 해서, 아주 우수한 단체를 육성함으로써 따라 오는 단체에 경쟁심을 유발하는, 그런 단체가 육성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창군이 잘 되어 나가려고 그러면, 사회봉사단체를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도를 하나 도입해서, 정말로 모범이 될 수 있는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 모범이 되는 단체를 표본으로 해서 따라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청소년 건전육성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 끝났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여기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신전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과장님! 각종 사회봉사단체 운영 관계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청소년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초질서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바르게살기협의회, 무슨 새마을여성단체, YMCA,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단체들을 지원해 주면서, 이 봉사단체들과 합해서, 다방조합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다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한 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방문화가 아주, 문란하게 기초질서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맨이나 오토맨들이 모든 질서를 깨뜨리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 아무리 해봐야 필요 없어요.
또 배달문화, 다방이라는 게 배달문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봉사단체에 지원해 주면서, 이 봉사단체를 앞세워 가지고, 다방문화를 우리 거창에서 완전히,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앞서나가는, 그런 어떤, 세부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방문화 이게 위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 전체 다가,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은 같을 겁니다.
저희들 봉사단체에서 이 방법을, 한 번 채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권유가 아니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바로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먹고 사는 예민한 부분이 되니까, 그걸 과감히 들고 못 나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 명색, 띠 두르고 나와서 기초질서, 아침에 교통정리하고 하는 것,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만큼,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과제를 줘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다방문화부터 캠페인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사회진흥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작년도 소관 업무 감사결과 처리사항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최영길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에게 감사하신 건수가 8건인데, 네 건은 완료하고 네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네 건은, 입찰시행을 신중히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당초입찰공고를 취소, 재공고 등으로 군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되는 사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공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 재공고를 하거나, 정정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 예비가격의 가격 차액이 동일함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 구입 예산이 남아서 다른 차를 샀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는 단가를 철저히, 예산편성부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관용 차량이 개인 사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사 용도로는 일체 사용 안 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은, 무단 점유재산 일제 조사, 임대료 부과 및 관련사항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97년 중 군유재산 실태를 조사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임대료를 부과하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7년도 군유재산 일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만 5,110필지인데, 조사 기간 중 무단점유자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임대한 것이 88필지, 1만 761평방미터에 2,247만 9,000원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자 재산 색출을 위한 현지조사를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고, 현재 저희들이 임대한 것이 276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점유 잡종재산 정리로 주민 편익 제공 및 민원해소를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금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36건, 8,946㎡를 매각을 하고, 하반기에 또 30건을, 5,040㎡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찾아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감면 혜택 확대는, 작년까지는, 장애인이나, 또는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본인 명의만 감세 혜택을 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조례를 바꾸어서, 직계 존ㆍ비속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써, 복지법에 규정된, 사업 활동이나, 보철용으로 쓸 때에는, 2,000㏄ 이하는, 전부 감면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관리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방안을 검토하고, 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지시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익보다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아직도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특별 징수대책은, 저희들이 3회를, 금년도 2월달, 8월달, 11월달, 3회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를 총 2,245건을 3억 1,5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조세 채권을 확보해서 부동산 압류라든가, 차량 압류,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여기 7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11월말까지 체납액 제로(0)화 추진, 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5억 5,900만 원의 체납세액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2억 9,500만 원, 52.8%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북상, 남하, 가북면은 제로(0)화 되었습니다.
어제 다시, 고제면이 완납을 해서 4개 면이 제로(0)화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다음 페이지, 중점 추진 사항은, 직원별 목표량을 주고, 체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거창읍에 체납세 징수 지원반을 1개 반에 3명으로 운영하여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준 적도 있고, 야간 징수반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또 체납세 징수 실적 환류제를 실시해서 실적 우수공무원들 표창과 징수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습 체납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금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연 3회 이상 체납자 89명을 대상으로, 지금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1차적으로 10명을 고발했습니다.
10명이 체납된 건수가 171건에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고발 예고장을 보내고 해서, 25명에, 223건 3,0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 작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먼저, 신전규 위원께서 세금 과오납 환불 현황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세목별 환불 현황 하는 그게 나와 있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신전규 위원 그것 여섯 가지 중에서 환불이 되었네. 그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재무과장 최영길 예.
신전규 위원 이 여섯 가지에 총, 우리 거창군민이 연간 들어오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보시는 바와 같이.
신전규 위원 그걸 알고, 통계 나온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여기에 213건에 2,324만 9,000원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총, 과오납 말고.
○재무과장 최영길 총세액 말씀이죠?
신전규 위원 예.
○재무과장 최영길 이 5건이 총 9만 9,034건에 42억 3,596만 2,000원입니다.
신전규 위원 42억 원?
○재무과장 최영길 예.
신전규 위원 42억 원. 그런데 과오납에 보면은 2,3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2,300만 원 같으면, 42억 원에 대해서 8%? 그래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이게, 한, 영점.
신전규 위원 0.8%요?
○재무과장 최영길 0.5%? 그런 정도입니다.
신전규 위원 왜 내가 이걸 묻냐 하면은, 부과를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이중으로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환불, 부과 착오라든가, 또 이중납부, 이런 것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을, 현재는 부과계장, 징수계장이 전문직입니다.
재무과의 인원이 지금 재무직이 없어 가지고 아까도 인원 때문에 상당히, 내무과장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문직이, 이 액수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이 환불 액수가?
과장께서 생각하기를?
○재무과장 최영길 예, 말씀 드리기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행정기관의 착오, 또 납세자의 착오, 이렇게 구분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 213건 중에서, 금액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의 착오다고 굳이 말씀을 드리면, 부과 착오가 13건을 말씀 드릴 수가 있고, 나머지 이중 납부, 감면 미신고, 세액 조정, 국세 경정, 신고 오납 등은, 납세자의 혹시, 착오라든가, 납세자가, 납부하고, 생각을 하니까, 안 낸 것 같다 해서 다시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납부한다든가.
신전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내가 묻냐 하면은, 세금이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부과 착오, 과오납 환불 사유 같은 데 보면은, 전산 미처리라는 게 있어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산 미처리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 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입금이 안 잡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부과하는, 그런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미처리라는 이야기가 생긴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그것이 전산 미처리가 아니고.
신전규 위원 어떤 겁니까? 전산 미처리가.
○재무과장 최영길 예를 들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전등록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가, 세금 부과 시점하고 이전해서 다른 데로 옮겨 갔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전산처리가 우리 세금 부과 처리하고 잘 안 맞아 가지고, A한테 나갈 것이 B한테 나갔다든가, B한테 나갈 것이 A한테 나갔다든가, 이런 경우가 전산 미처리로 분류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일단 돈은 들어 왔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들어오면, A한테 받고, B한테 내 주고, 이런 경우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입금 잡아 가지고 처리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겠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것은 다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중이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수를 해 보면은, 과오납이라는 게 발생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축소를 한 겁니까?
과오납이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작년 대비해서?
대충, 통계 안 나오면 대충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왜 내가 이걸 묻냐 하면은, 전문직이 아니면은, 앞으로 더 자꾸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든가 하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되고.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신전규 위원 그런 것은 없다 그러면, 앞으로 더 주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하여튼 주민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선 주민들이 감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한 신고를 잘 해야 된다든가, 또 이중 납부가 없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의를 안 걸어도, 과오납은 찾아서 해 주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전산처리하면 발견이 되면은 바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아는 것과 상관없이.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에는 박진철 위원께서 거창군 발주사업과 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한, 그 두 건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97년도 사업 중에서, 평균치를 주욱 내보았는데, 한 90%가 공사 낙찰금액에서 잔여금이 전반적으로 설계변경 내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전부 다 약, 90여 프로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꼭 설계변경을 입찰을 봐서 잔여금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업주에게 돌려 줄, 의무적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위원님 질문한 사항을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설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입찰을 했으면, 설계변경 사유가 안 나올 것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인데, 왜 자꾸 설계 변경을 해서 오히려 업자에게 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느냐, 그렇게 아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박진철 위원 예.
○재무과장 최영길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절대 옳습니다.
철저하게 설계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까지, 세세히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검토가 안 된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회계연도가 1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를 짧은 시간동안에 빨리 설계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 기간이 짧고, 공사기간을 동절기 전에 마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설계를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 관행이, 완벽하게는 하지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예산액이 적으니까 그 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 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또 원래 계획은 이래 했는데 실제 시공을 해 보니까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고 시공해 보면 또 차이가 생기고 해서, 또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수용을 하다보니까, 부득불 설계 변경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 금액에 맞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런, 저희들이 볼 때, 공사업을 한 사람으로서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라는 돈을 공사금액을 예정 가격을 해 놓았습니다. 100억 원을?
그런데 입찰을 보다 보면은 보통 82%에서 85%선에 다 떨어지죠?
지금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지금은 딱 90%입니다, 입찰은.
박진철 위원 약 90%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무조건, 거의 9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90%로 본다면, 100억 원짜리라면 90억 원이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10억 원이라 하는 예산을, 이걸 그 돈을 불용액으로 남겨 가지고, 다음 예산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빼 준 자료도 그렇고, 오늘 나온 감사 자료도 보면, 전반적으로 설계변경 내지, 한 마디로 설계변경이죠.
전체적으로, 근 98%, 잔액, 공사금액에 입찰 본 잔액에 대해서 근 구십 이삼 프로 정도는 전부 다, 빼다가 공사주한테 주었는데, 여기에 공사주들한테 줄 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커미션이나, 그런 데 관여해 가지고 받아먹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100억 원을 가지고 공사 계획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입찰이 90억 원이 떨어진 것을 보고 110억 원짜리 설계는 못 하고, 어차피 100억 원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 보니까 90% 떨어지니까 10억 원이 남았는데, 그 10억 원을, 당초에 공사가, 도로의 경우에, 100억 원을 가지고 100미터 하기로 했는데, 해 보니까, 10억 원이 남았다, 지금 100미터는 다 했다, 이 돈이 국ㆍ도비 보조금이다, 군비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마는.
110미터 해 가지고, 10미터 더 해 가지고 다 투자를 하고, 잔액을 국ㆍ도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 다 쓰고, 반납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또 공사를 할 때, 90%를 낙찰을 했으면, 마칠 때까지 추가공사 하는 것도, 전부 90%를 적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업자를 더 잘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문제는 아니잖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죠, 그것은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검은 눈으로서, 색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100억 원짜리를 입찰을 보니까 90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 낙찰되면 나중에 전부 다 예산집행 과정을 끝까지 가서 들여다보니까, 어떠한 편법을 해서 방법을 썼든 간에 그 10억 원 남은 것이, 전부 다, 공사로써, 설계변경 요인을 발생시켜 가지고, 전부 다 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당초에 공사 내용하고, 공사 현장에 가서 들여다 보면은, 과연 그러한, 추가공사라든가, 설계변경을 할 요인이 발생되었느냐?
이게 들어다 보면은 나중에 맞추다 맞추다 안 되니까, ‘일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노임이 그것 되었다.’, 이런 등, 뭐, 구질 닥닥한 이유를 대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돈을 다 빼먹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초부터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100% 공사 금액을 다 줘 가지고 해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괜히 공무원들도, 제3자 보는, 색안경을 써서 보는,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있고, 또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 과정을 죽, 거창군내에 발주한 공사 과정을 죽 보면은, 내가 공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 마디로 말해서 개판 오 분 전입니다, 개판 오 분 전.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제는 좀, 그런, 시대적으로 착각해서 사는 공직자들은 이제는, 지금 이 시점, 우리가 경제 난국에 처해 있는, 이러한 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들이, 일반인보다도 앞장서고 사회지도층 인사라고 자처한다면, 이런 것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고쳐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뜻에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고, 또 이러한 일을, 내가 작년, 재작년 감사 때도 계속했지마는, 우리가 언젠가는 경제 난국을 맞이한다 말이지, 이 경제 난국을 맞이할 때는, 그때는 때는 늦었다.
그러나 이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은, 우리가 ’67년도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던 그 시점으로 우리 국민이나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나, 이 시점으로 안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공직자하고 검은 손, 검은 거래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무례한 소리도, 억지소리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억지소리를 공직자들이 안 듣도록, 이제는 노력할 시대가 안 왔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 문제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 해결 차원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거창을, 좀 더 잘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충정과, 또 주어진 예산으로 한번 잘 해 보자는, 그런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을 신뢰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코, 어떤 사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설계변경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변경이 안 되고 바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이 많다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심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추가로,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부우회도로, 또 그 다음에 가조에 가면 온천지구에서 농로 확장 때문에, 주민들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사전에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충분한 주민 수렴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주민들을 공청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문제점이 뭐인가, 이런 걸 사전에 해야 되는데, 공사를 설계 마음대로 해 놓고, 뒤에 가서, 쭉쭉 그어 가지고 말이지, 공사를 하겠다 하니까, 공청회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공사가 몇 건이, 거창군청에서 발주한 건수가 몇 건이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저쪽에 나중에 이 문제가 나오겠지마는, 장팔리 가는 도로라든가, 중앙통에 중앙리에 가는 도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공직자들의 실책입니다. 실책.
아니면, 강제 집행을 해서 말이지, 이걸 깨끗이 정리를 하든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는 봄, 오는 봄이고, 이런 식으로 공직자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수렴해 가지고, 좀 앞장서는, 참, 신 거창을 창출하는, 그런 대열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아니, 보건소.
박진철 위원 보건소, 예.
또 그 다음에 뒤에 가 보면, 보건소 관계도 있는데, 보건소 관계도 과장님들! 누누이 거론되었던 일들입니다.
지금 신축계획이, 솔직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그 계획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잘못되었죠?
당초에는 8억 원이라 하는 돈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을, 부지 매입하는 그 과정은, 그 당시는 구 보건소가
팔려서, 빨리 조치가 될 줄 알았는데, 매각 처분이 잘 안 되고, 경제 난국에 처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그런 실정에 빠졌고, 빠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와 있는데, 이 문제도, 행정에서, 실제가 조치를 했던 것보다는 손발이 안 맞고, 또 이런 문제점이 파장된 것은 행정에서도 이것, 시작을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인정하시겠죠?
○재무과장 최영길 문제는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지를 당초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팔려고 생각했는데, 금년까지도, 일부 팔고 못 판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철 위원 일단 그런 것이, 부지 매각이 전반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차질이 와서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재무과장 최영길 부지를 현재까지 못 팔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되었습니다. 이걸로써 인정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문행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자료 낸 중에서 101쪽 한 번 봐 주시렵니까?
마리면 정주권 개발사업, 한림종합건설에서 설계금액이 7,100만 원, 낙찰 금액이 6,200만 원, 그런데, 설계 변경금액이 낙찰금액, 입찰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이유는 뭐입니까?
설계변경에서 9,300만 원이라 하는 돈을 했는데, 무슨 이런 공사가 있습니까?
과장님 상세히 모르면 담당 계장이 이야기 해. 담당 계장이 이야기 해봐.
○재무과장 최영길 이 마리 정주권 사업이 5년간 계속사업인데, 설계 변경…….
이문행 위원 담당 계장이 이야기해 봐.
○재무과장 최영길 지금 이게 5년간 계속사업이라서, 담당 계장도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저도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실무자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무자가 이야기 한번 해 봐요. 내용이 어찌 된 거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95년도 마리면 정주권 개발 사업인데, ’95년도부터 사고 이월되어 가지고 ’96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한 사업으로, ’96년도에는 마리면 정주권 사업과 남상면 정주권 사업이, 2개 면에 ’96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면 정주권사업에 대한 남상권 정주권사업과 그 금액 차이는, ’96년도에 예산이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마리면 정주권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더 한 것입니다.
정주권 사업은 마리면이 ’93년부터인가 해 가지고, ’97년까지 5개년동안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1년에 2개 면씩 하기 때문에, ’95년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96년도에 마무리를 지우기 위해서 추가로 더,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설계는, 내가 아는 상식은, 설계는 딱 해 놓고, 입찰을 봤어.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데, 오해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통상 설계변경은 원, 입찰금액보다는 작은 게 통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못 하고 공사를 했는데, 연계된 사업이, 비록 공사금액이 원 입찰 금액보다 많더라도, 우리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에?
이 공사장을 지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하는 사업장에, 지금 현재공사장을 지나지 아니하면은 공사를 못 하는 경우라든가, 또 이쪽 공사와 새로 시행하는 공사가 경계가 불분명하여 하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라든가, 또, 동일 공사장 밑에 기초부분은 A회사고, 뒤에 추가되는 것은 포장일 경우에, 이건, 포장하는 사람이 잘못했는지, 밑에 기초하는 사람이 잘못했는지, 애매할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비록 뒤에 하는 것이 크더라도, 수의계약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도 그런 차원에서, 변경도 많을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문행 위원 변경이 많아도 그렇지, 당초예산보다도 지금 1,200.
○재무과장 최영길 그런데 아까 실무자 말씀은, 당초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5억 원이나 6억 원이 되었는데, ’96년도만, 7,000만 원이, 처음에 7,100만 원을 했다가, 뒤에 부분이 9,3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추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변경을 해서 계속했다,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 금액을 찾으면, ’95년도로 돌아가면은, 여러 억 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이월금에 마이너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400만 원.
마이너스 8,400만 원은 뭐예요, 또?
이월 금액 같으면 마이너스가 됩니까?
이 마이너스가 뭡니까? 마이너스 8,400만 원.
○재무과장 최영길 이 자료를 만들면서,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은 정주권사업 하면은 예산상에 보면은 마리정주권, 남상정주권, 한몫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상에 모자라는 것 마리에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가 예산 운영상 그렇습니다.
마리에 모자라는 것을 남상에 가져 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빼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펴 놓고, 예산액을 전체 예산액을 보면은, 위원님들 예산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총예산이 정주권 개발사업에 10억 원 하면은, 그 중에서 마리 것만 꼭 빼 놓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상의 마이너스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재무과장! 마이너스 된 돈이 없는 걸, 어떻게 이월을 시킵니까?
뭘로 이월시킵니까?
보따리를 그냥 갖다 놓고 이월, 이럽니까? 돈 없는 걸?
돈을 쓰고, 돈이 없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이월 시키느냐 말입니다!
외상은 외상으로 넘어갑니까?
외상으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월도!
마이너스 이월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정순우 이 문제를 재무과장께서.
○재무과장 최영길 예, 다시 이 문제는 다음에 제가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아니 잠깐만, 재무과장께서 확실하게 모르는 모양인데, 마리 정주권사업과 남상, 남하에 보태서 전체적인 금액은 맞는데, 마리에 쓰고자 하는 금액을, 남하 설계비할 때, 남하 용역하면서 설계비로 떼 가지고 갔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래서 마이너스 된 부분이지.
○재무과장 최영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것 지금 내가 보니까, 지난번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도 예산서 보니까 그래 되어 있더라고, 작년도 심의할 때.
마리에 정주권사업 투입할 돈을, 남상에다가 용역비로 갖고 떼 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마리에다 채우고, 이렇게 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빨리 빨리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아닙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이해가 가요.
마리면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다가, 남상면에 실시설계비가 없어서, 실시설계비를 우선에 떼 가지고 가는 것은 좋은데, 공사를 다 끝내고 마무리 작업 중에, 이월 금액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이월을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제가 더,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영 위원 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현영 위원 과장님! 발주한 공사 금액을 보니까, 선금급 관계인데, 선금급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모든 공사에 지급된 게, 50%가 지급이 많이 되네요?
또 개중에 보니까 30%가 지급이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기준이 20억 원 이하는 50%, 이상은 100억 원까지 30%, 100억 원이 넘으면 20%,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래, 기준이라는 것은, 50%까지 줄 수도 있다, 50%까지 줘도 된다, 그런 이야기지.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꼭 주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재무과장 최영길 가급적 주라는 지시는 있습니다.
가급적, 상한선까지 주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30% 준 것은 어떻게 해서 30%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30%는 공사비가 20억 원 이상 되었을 때 30%.
이현영 위원 여기, 20억 원 이상이 아니고, 30% 준 것도 1억 원짜리, 1억 5,000만 원짜리도 30% 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공사의 경우는 그렇고, 용역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용역액의 경우에 3억 원이 넘으면, 또 30%, 10억 원이 넘으면은 20%, 3억 원 미만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1페이지 보면은…….
○재무과장 최영길 그리고 이게, 회사 사정이 다르면, 회사에서 원래부터 30%만 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30%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30% 줘도 되고 50% 줘도 되고, 주는 것은 재무과 마음대로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마음대로라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현영 위원 글쎄 마음대로 표현하기 보다는, 그렇게 30% 줘도 되죠?
○재무과장 최영길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저 위에 행정지시가, 가급적, 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대로 주고, 또 전 시ㆍ군에서 거의 다, 그 기준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최영길 까지 줄 수 있다, 자금 사정에 따라서.
이현영 위원 그래, 까지.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50%를 주는 것은 왜 그렇게 줍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지시가, 선금급 지급 요령에 보면은, 우선, 기준이 그렇고, 그 기준을 최한도액까지 주도록, 저 상부기관에, 도나 내무부에서 지시가 그렇게 되고 있고, 또 타 시ㆍ군도 그렇게 관례상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이현영 위원 관례는 그런데, 안 줘도 되잖아요? 30%만 줘도 되지 않습니까? 선금급을?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내가 왜 묻는고 하면은, ’97년도 예를 들어서, 공사 낙찰 금액이 한 240억 원 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다면은, 대충, 산술적으로 보면은, 50%를 줬을 경우에 한, 120억 원, 선금급이.
30%를 줬을 경우에, 한 80억 원.
그 차액이 한 40억 원 정도.
그러면 40억 원의 한 달 이자를 따져 보면은, 한 사오천 만 원.
이런 큰 돈이 그냥 날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은 할 수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선금급을 50%로 가능한 한 주라는 얘기는, 시공업체가, 경제가 튼튼해야 공사가 든든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행정적으로 가급적이면 50%를 주라는 얘기인 모양인데, 그런 것은 사실 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은, 원 도급 업자가, 99%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 도급업자한테 선금급이 50% 통장으로 들어 가면은, 그 사람이 받아 가지고 하도급업자한테 돈을 주느냐? 안 줍니다.
자기만 현찰로 받아 챙겨 가지고 저것만 잘 쓰고 돌아다니지, 하도급업자한테 돈이 안 건네 갑니다. 그것은 맞죠?
하도급업자한테는, 일 마악, 시작되고, 한 중간쯤 가면은 한 6개월짜리 어음이나 한 장 스윽 끊어 가지고 주고, 끝나고 나면 또 8개월짜리 어음, 이런 걸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에서 가급적 50%까지 지급을 하라는, 그 취지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게 연, 통계로 따지면은 아주 거금입니다.
헛돈 날릴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최영길 예, 위원님 뜻은 충분히, 내가 이해가 가고,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에 따라서는, 선금급 지급 신청서를 하도급 업자가 가져와서, 빨리 달라고 독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내나 그분들입니다.
원청회사도 물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체들이 와서 선금급을 신청하고, 빨리 달라고 독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안 주거나, 적게 주었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 아마, 선금급이 나온 배경이, 그게 제대로 안 지켜져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재정 형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 공사를 착공하는데, 자재 준비라든가, 장비 준비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준비를 못 하니까, 선금급을 줘서 그 돈으로 준비해서, 공사를 시작하라, 그런 뜻으로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취지대로, 100%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100%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마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생각해서, 가급적, 기준을 지켜 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현영 위원 과장님! 잘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림 임도 관계가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이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수의계약이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입찰로 붙였을 때는, 우리 군세가 좀, 도움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이것은 국가에서 산림조합에 위탁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시행부서에서 품의단계부터, 위탁으로 시행한다고 딱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 경리부서에서는, 변경도 못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박진철 위원 아니, 지금 지방자치제 개념이 뭐입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거창에,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 가지고, 우리 의식에 맞는, 그런 공사를 집행하면 되고, 그런 입찰을 보면 되는 거지, 만약에 전체적으로 국ㆍ도비, 또 군비,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고 보면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특혜가 아니고, 법으로 임업협동조합법에 보면은, 위탁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임협도, 저희들이 더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 조합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해서, 공사가 완벽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비단, 우리, 임도 뿐 아니고, 덩굴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이지, 전체적으로 입찰에, 거기를 안 붙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국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주게 되어 있다, 또는 그렇게 지적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도로 간다면, 이것 거창군의회나, 거창군행정 집행이나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이런 돈 받아 가지고, 복잡하게 말이지, 임도시설이다, 덩굴치기다, 이런 식으로 돈 나눠 줄 필요 없고, 그만 중앙부처에서, 대통령이면 대통령 네가 한 번 해 봐라. 감시감독하고.
이러 하면 될 일이지, 우리가 구태여 이런, 예산을 받았다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러한 점도 우리가 한 번 더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벽산건설이라고 거창에 있습니까?
전문건설업체인데?
○재무과장 최영길 예, 있습니다.
벽산이 아니고, 백산?
박진철 위원 백산?
○재무과장 최영길 백산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건설.
박진철 위원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지금 이 건설업체가 자격이 뭐뭐 부여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철콘 전문건설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는, 이 건설업체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의, 누가 어떤 그 사람 특정인 할 것도 없고, 군수의 생질로서, 일반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말이지, 자격도 없는 업종에다가 줘 가지고 지금 상당히, 비난을 사고 있고, 사회가, 건설업에 물의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이런 소리는 안 들어 봤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 부서에 하도급 신청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없는데, 이 사람이 농촌지도소 같은 것, 이 사람이 단종업종으로 가지고는 그 공사를 전체적으로 도급을 맡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 어째서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내가 한 번 개인적으로 물어 봤는데, 안 받았다 합디다.
박진철 위원 안 받았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안 받았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 왜냐 하면 받았다 하면 그것은 건설업법에 위배되니까!
(웃음 소리)
안 받았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 답은 정답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일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진철 위원 아니에요.
지금요,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백산인가, 덕산인가, 이 건설업이, 엄청나게 도급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최영길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런 것도, 왜냐 하면.
○재무과장 최영길 우리 군에는 신청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오늘 주욱 봤습니다.
그러니까, 백산인가 그런 업종은, 한 개도 없고, 그런데, 내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뺀 걸, 주욱 한 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과연, 한 사람의 특정인의 어떤 생질이라 해 가지고 모든, 진주권이나 마산권에 있는 업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러한 행정조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은,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백태인 위원께서 정수물품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백태인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정수물품 현황을 보자고 한 것은 이 많은 정수물품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이걸 좀 파악하고자 물었습니다.
1년에 점검을 한 번씩 합니까?
농기계라든지, 트랙터 같은 것, 이런 것은 여기서 직접 쓰는 게 아닌데?
○재무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일체 합니다.
백태인 위원 재물조사를 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백태인 위원 보관 상태가 잘 되어 있습니까?
녹이 슬어 가지고 나중에 폐품이 되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걸 내가 한 번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각 실ㆍ과장이 물품관리관으로 전부, 임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ㆍ과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에서 전부 완벽하게 관리한다고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이것도 액수로 보면 큰 돈인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어저께 토요일날 기획감사실에 내가 질문을 할 때 말이지, 운영상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까지 받고 이러는데, 내가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걸, 그 당시에 시간이 바쁜 것같이, 이래 넘어가서 그 당시에 요구를 못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계세요?
○위원장 정순우 나가고 안 계십니다.
말씀은 하십시오, 여기 부군수 계시니까.
백태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은, ’96년도하고 7년도, 인건비, 즉 말하면 직급별 인건비, 지급 내역을 총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백태인 위원님!
제가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연 2년간, 직급별로 뽑아야 됩니까? 직급별로 뽑으려면 굉장히 복잡하게.
백태인 위원 아니, 직급에 몇 명, 얼마, 얼마, 이래 총괄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장 정순우 인건비만.
백태인 위원 예, 인건비만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 정순우 군수 이하 전 공무원으로 다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백태인 위원 그렇죠.
○위원장 정순우 아니면, 직급별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백태인 위원 군수는 군수 직급별로, 과장이면 과장급, 그대로 있잖아요?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직급별로 주욱 다, 6급은 6급대로, 7급은 7급대로 따로따로 분류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백태인 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위원님들!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릴 건데, 자기가 안다고, 또 질문 중에 말이죠, 옆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나는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분석할 것이 있어서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점은 서로가 유의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 정순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2년도 것만 하면 됩니다.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예, 2년 것.
○위원장 정순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들어오셨네.
기획감사실장님! ’96년도, ’97년도 직급별 공무원인건비 현황을 서류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다시, 구십.
○위원장 정순우 육 년도, 칠 년도, 2년간, 작년, 금년도 2년간 전 군 산하 공무원 직급별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인건비 예산 편성 사항 말입니까?
○위원장 정순우 인건비 지출 내역서.
백태인 위원 지급을 한 내역서, 즉 말하자면, 상용원이 얼마, 몇 명인데 얼마 지급했다는, 그런 것이 안 나오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상용원을 말하는 겁니까? 정규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백태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급별로 하면 전체지.
○김무호 위원 전 군의 전 공무원.
백태인 위원 내가 여러 가지 이리 저리, 사람이 얼마나 줄었나, 늘었나,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래서 한 번 보려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96, ’97 공무원 직급별 인건비 지급 사항.
○위원장 정순우 예, 지급 현황.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러면 월별은 안 해도 됩니까?
백태인 위원 월별로 아니고 총괄로.
○위원장 정순우 총괄로 해서 해 달랍니다.
이거 언제까지 제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자료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읍ㆍ면 공무원까지 다 그렇죠?
백태인 위원 그렇죠.
박진철 위원 그렇죠, 전체 공무원이라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읍ㆍ면별 취합을 하려고 하면, 2, 3일 내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순우 감사 기간동안에 안 되겠습니까?
백태인 위원 감사 기간에 해서 끝나고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데 그걸 분명히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되지, 인건비라 하는 것은.
백태인 위원 아니 그런데, ‘분명히’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인건비에 대한 것을, 총괄로 해 달라 하면 거기 다 나오는데, 자꾸 분명히, 분명히 하면 어쩝니까?
신전규 위원 실장님! 아까 재무과장 뭐라 했어요? 10가지 된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10가지가 넘어도.
신전규 위원 10가지든, 20가지든,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수, ’96년도 얼마, 부군수 ’96년도에 얼마, ’97년도 얼마, 또 6급 누구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빼 달라는 겁니다.
백태인 위원 그렇게 어렵게는 안 보이는데?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자기 것은 뺄 수가 쉬운데, 우리가 개인 걸 전부 다 조사를 하려면, 엄청난 양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상.
백태인 위원 아니 과별로 나오면 대번에 집계가 안 나와요?
신전규 위원 그것은 나와서 그런데, 작업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가 몰라도, 일단 자료 요구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 끝나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데 확실히, 요구하는 위원님께서.
신전규 위원 백태인 위원님, 감사 끝나도 되죠?
백태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걸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을 우리가 잘 알고 파악해 드리려고 그래 하는 것인데, 인건비에 일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분류가 여러 가지인데, 세목별로, 또 빼놓고 그게 불충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용, 무슨 이때까지 자료 사항을, 서식이라든가 이렇게 요구를 해 주시면.
백태인 위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일용직이라든지, 우리가 감을 해서 했는데 얼마냐, 증이 되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일용직만 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백태인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우리 군내에 1,000억 원에서 얼마 정도 인건비가 나간다, 이런 것도 우리가 대충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임종기 예, 위원님! 자료에, 대비를 하시려 하면은, ’96년까지는 12월 말까지 근로소득정산을 하기 때문에, 총액이 나오는데, 그것은 12월까지 됩니다.
그러나, ’97년까지는 지금 11월밖에 안 나오거든요?
11월까지도 전부 다 집계를 놓아야 되는데, 12월 남은 이게 대비표가 안 되니까,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이현영 위원 그러면 ’97년도 것은 못 하는 거죠.
○부군수 임종기 그러면 ’97년은 11월까지 해야 되고, ’96년은 12월말까지 해야 되고, 그래 되면 대비가 안 되는, 위원님 하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을 좀 미루었다가, 연말 12월 봉급 다 나오고 다음에 한데 모아 대비를 하면.
백태인 위원 그렇게 하세요. 12월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부군수 임종기 그러면 12월 20일 지나서.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백태인 위원님! 감사 기간동안에 서류가 안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백태인 위원 안 들어 와도 되니까, 그렇게 해요.
○위원장 정순우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언제까지 기간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1월달에 연말정산을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면 바로 하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2월 10일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연말.
○위원장 정순우 백태인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월 말이 되어야 만이 정산이 다 됩니다.
백태인 위원 상여금 때문에 그런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대충 예산을 정산해서 빼려고 하면.
그러면 11월을 기준해 가지고 12월까지 계상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언제까지요? ’97년?
백태인 위원 아니, 11월을 기준하면 액수는 대충 안 나옵니까?
○위원장 정순우 ’96년도 인건비는 다 빼고, ’97년도 것은 11월 말까지만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아니 그래서 12월도, 상여금이 좀 많겠지마는, 12월도 11월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백태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래는 안 돼요.
○재무과장 최영길 12월 말에 연가보상이라 하는 이것은 12월 말에 가야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개인별로.
백태인 위원 예, 그러면 2월 10일까지.
○재무과장 최영길 그렇게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정순우 예, 이 부분은 ’98년도 2월 10일까지 백태인 위원님 개인 앞으로, 그때는 회기 중이 아니니까 보내 주면 되겠죠?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위원님들 이의 없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기획감사실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께서 각 읍ㆍ면별 공사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올 ’97년도 공사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97년도에 위천면에는 공사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자료를 파악하다가.
이현영 위원 빠졌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위천면에 3건이 있는데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 배부)
위천면에 세 건에, 7,225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영 위원 먼저, 126페이지에 보면은, 웅양면에 공사 현황이 나와 있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현영 위원 보니까 총 9건인데, 그 중에서 세 건이 대광건설에 수의계약이 되었고, 건수로는 약 33% 정도고, 금액으로는 약 7,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7,000만 원 공사금액 중에서 약 7,000만 원 정도가 대광건설에 집중되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고제면 현황에 보면은 총 12건인데, 12건 중에서 네 건이 남창건설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종합건설이 세 건, 12건 중에서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북상에 보면은 여덟 건 중에 세 건, 이것은 건수로는 약 40% 정도가 되고, 여덟 건 중에 세 건이, 백산건설이라는 데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7,400만 원 정도 공사 총금액 중에서 약 9,000만 원 정도가 백산건설에다가 수의계약이 되었다.
그러니까 약 50%가 넘죠?
그리고, 130페이지 남상면 현황에 보면은, 열여덟 건에 남창건설에 다섯 건, 금액으로는 약 9,000만 원 정도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 133페이지, 보면은, 열 세 건 중에 유정토건이 세 건, 이것은 조금,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 되어 있고, 134페이지 보면은, 가북면, 열 건에, 대강건설에 네 건, 약 5,000만 원 정도, 금광건설이 세 건, 5,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총사업비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중에서, 두 개 업체가,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 면허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지금 23개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재무과장 생각하시기에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읍ㆍ면에서의 계약은 읍ㆍ면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장의 견해가.
○재무과장 최영길 많은 곳은 많다, 작은 곳은 작다, 이렇게.
이현영 위원 쉽게 말하면, 어느 특정업체에 너무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이 되었다, 그런 인상을 풍기죠?
○재무과장 최영길 읍ㆍ면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읍ㆍ면에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께서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죠?
○재무과장 최영길 물론입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우 예.
이현영 위원 이 해당 면장님을, 자진 출석 형식으로 해 가지고, 내일 오전에 출석을 시켜 줄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지금, 합니다.
왜냐 하면은,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20개가 넘는데, 형평에 너무 어긋난다, 그리고 한두 업체에 너무, 수의계약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건설업자 사이에서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히고자 하니까.
○위원장 정순우 예.
이현영 위원 북상면하고, 좀, 심한 지역입니다.
북상면장하고, 가북면장, 남상면장, 이 3개 지역의 면장님을 출석토록 조치를.
아, 고제 있습니까? 예, 고제.
○위원장 정순우 이걸 이현영 위원께서 안을 내 놓으시는 거죠?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방금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북상, 가북, 남상, 고제 면장을 12월 9일 10시에,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토록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진철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불러서 뭘 묻겠다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순우 방금 재무과장이 읍ㆍ면장들 소관이기 때문에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이현영 위원이 감사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아니. 어떻습니까?
이현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현영 위원 그렇죠!
이문행 위원 수의계약이 한 업체에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갔으니까.
이현영 위원 전문건설업이 많은데, 왜 형평에 어긋나게, 골고루 전문건설업에 수의계약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왜 일방적으로 한두 업체에 집중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느냐,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김무호 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특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그걸 제가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보면 여기 실례를 보면, 129페이지, 마리 같은 데를 보면은 12건입니다.
그런데, 골고루 한 업체씩 다 갈라 주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저한테 말씀을 한 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참 좋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우 예.
신전규 위원 잠깐만요, 이걸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정순우 동의를 해야죠. 의결해서.
신전규 위원 위원이 그렇게 해 달라고, 위원장한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특별위원회니까 다른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그 부분을 내일 아침에 시간에 끼워 넣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물어 보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내일 아침에, 시간 관계 때문에?
○위원장 정순우 예.
신전규 위원 위원들이 필요하니까 요구하는데 동의해야 되지, 동의 안 할 일 있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재무과장 방금, 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물론 이현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는 어떤 특정인에게 너무 많이 주고, 작게 주고 하는 말씀을,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택할 때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공 능력을 봅니다.
전문건설업이 23개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시공 능력이 없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꼭 전문건설업이 있다고 해서 다 잘 하는 것은 아니고, 시공능력과, 또 같은 전문건설업이라도 기술자가 많은 업체가 있고, 작은 업체가 있고, 장비도 좋은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고, 또 작게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면장이나, 또한 저희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면장이나 군에서, 이 업자면은 이 공사를 하는데 가장 적합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공사를, 계약을 하다 보면은, 과거 작년도에 이 사람을 이것 시켜보니까 아주 잘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일을 많이 주자, 이 사람은 주었더니 정말, 일을 어렵게 하고, 부실하게 하더라, 이 사람 믿었다가는 또 우리가 낭패를 당하니까, 이 사람은 배제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잘했던 업체는 A면에서는 그 사람한테 많이 주게 되고, 또 B 에서는 공교롭게도 또 B라 하는 사람하고 공사를 해 보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그분한테 주게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또한 본 면 출신이 있고 하면은 또 그분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1개 면에는 치우친 것 같은데, 또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는 업체는 10건, 조금 그것보다 못 한 업체는 9건, 또 못하는 업체는 8건,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은, 정확하게 갈라붙인다 하는 것은 참말로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해서, 대충은 어지간히 갈라졌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께서는 재무과장 답변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시공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셨는데, 거창읍에는 54건입니다.
그런데 골고루 다, 전문건설업이 보니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시공업체 능력이 없어서 이래 준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문건설업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해 봐야 1,000만 원에서 보통 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시공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전문건설업은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위원장 정순우 예, 그러면 이현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 부분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북상, 가북, 남상, 고제 면장을 12월 9일 오전 10시에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토록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방금 이현영 위원의 제안 내용과 같이, 북상, 가북, 남상, 고제 면장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자진출석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조금 전 의결된 내용과 같이, 해당되는 읍ㆍ면장은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진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께서, 각종 체납세액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체납세는 작년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체납세 때문에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올해 ’97년도에는 보니까, 정말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작년 감사 때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신 거와, 과연 그 답변이 제대로 지켜지느냐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또 받기 전에도,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 또 담당 직원과 대화를 통해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세를 제로(0)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데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고액 체납자 명단에 보면은, 아주 정말, 맨날 올라오는 이름, 칠백, 육백, 심지어는 구백, 사백, 오백, 이런 사람들은, 물론, 이번에 열 명을 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세금이 체납이, 나오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열 명 중에서 세 명은 자진납부를 했고, 일곱 명은 지금 수사중에 있고, 예고한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명단공개를, 작년에 과장님 답변에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장 최영길 검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현영 위원 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말씀할 적에, 좀 사회적 물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 물의 있을 것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실익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받으러 가보면, 줄 사람 같으면 벌써 안 주었겠습니까?
명단공개를 겁이 나서 안 낼 분 같으면은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해 가지고 받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체납세 제로(0)화 사업,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도.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정말 제로(0)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여하튼 제로(0)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담당 실무자들, 또 계장님, 또 과장님 이하 재무과 직원들한테 정말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호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김무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김무호 위원입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에, 75번에 보면, 위천면 황산리 산 2번지 손원 있는데, 이 사람, 석산하다가 지금 망해먹고, 거창을 떠난 지가, 제가 알기로 7년, 6년 된 걸로 압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세금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요?
장, 이렇게 고질 체납자, 체납자, 이것 10년 가도, 거창에 살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은.
자꾸 명단에 올려 가지고 건수만 늘리는 것이지.
이런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분 한 분만, 손 원 씨만 말씀드리면, 부인이 교사고, 또 자식 명의로 재산도 있고 해서, 저희들 받을 작정입니다.
이것은 고발되어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런데, 받을 수 있으면, 벌써, 거창을 떠난 지가 1, 2년도 아니고, 몇 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왜 놓아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재무과장, 특혜를 보여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전부 다 이렇습니다.
전부 다 어려운 것이 있으면 고발하고, 우리가 출장 가서 받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이해되십니까?
○김무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은, 강규석 위원께서, 군유지 및 공공시설물 활용에 대해서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군유지 및 공공시설물 활용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매각 처분된 게 ’95년도에서 7년도까지, 44건에, 3억 9,000만 원, 약 4억 원 정도 매각 대금이 됩니다.
매각 대금이 물론,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겠지마는, 매각을 하고 나서 후속조치로,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군 재산을 이렇게,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소규모의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하고 나면은, 그만큼 우리 군유재산이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대체취득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규석 위원 예, 그런 계획은 없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처분만 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군유재산을 처분하면은 대체취득을, 계획을 세워야 맞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시면, 매각보다는 조성하는 재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이것 팔아서 이것 한다, 이것 팔아서 이것 한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매각하는 것은 얼마, 조성하는 것은 얼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이 조성하는 것이 월등히 많게 계획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지, 이것 팔아 가지고 군유재산 소규모 1억 몇 천만 원씩 팔아 가지고 뭐 한다, 그렇게는 계획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취득할 게 얼마, 팔 게 얼마 해서 수지 균형을 맞추면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조성되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지금 조성되는 우리 군 자산이라고 해봐야, 공공시설물 같은 것, 나중에 가서 자산의 형성을 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 아닙니까?
예컨대 보건소라든가 저런 것, 보건소 같은 것 나중에 팔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임대를 놓아 가지고 소득이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최영길 물론, 글쎄, 지금 우리가 군유재산 매각이라 하는 것은, 보건소는 팔아서 다시 보건소를 짓는다 하는 그런 차원이고,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은, 지금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사람을 특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집을 짓고 사는 땅, 또 지금 경작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 재산으로 정말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소규모 땅을,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봐야 큰 실익이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저도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강규석 위원 군민들이 편리로 하는,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편리를 봐서 매각을 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군유재산을, 한 마디로, 구석구석에 끼워져 있는 잔잔한, 이런 재산들을, 특별한 대체 계획 없이, 무조건 매각했을 때에, 결국은 우리 군 재산만 축이 나는 것 아니냐?
예산은 나중에 간 곳 없이 다 써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체 재산을 어떤 식으로 형성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필요치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잔잔한, 이런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대체적인 재산을 형성해 놓으면, 그에 따른 어떤 다른 소득이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재산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느냐?
사실상은 매각 대금, 이것 우리 예산에 큰, 계상 안 시켜도, 또 군은 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논 10마지가 팔았는데, 10마지가 다시 사겠다, 그런 계획은 지금 군에서는 곤란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전체적으로 연간 계획을 세울 때 팔아먹는 것은 얼마, 조성하는 것은 얼마, 그 수지균형에 최소한도 사는 것이 많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앞으로도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편리를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다음 장에 넘어가 가지고 말이죠. 충효회관하고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장 향후조치 계획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충효회관이 이 보고서에 의하면 무상양여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강규석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무상양여를 해 주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가서 관계 규정과, 그걸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내용을 말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6항에 잡종재산의 양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때에는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저도 좀 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여를 하게 된 과정, 어느 법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했는가,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바로 됩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충효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고,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재무과가 오늘.
강규석 위원 아니 오늘 아닌, 그 이후에.
○위원장 정순우 다음 기회에?
강규석 위원 예, 감사 기간 중에.
○위원장 정순우 감사 기간 지나고 나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강규석 위원 감사 기간 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감사 기간 중에요?
강규석 위원 예, 내일.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받아 가지고.
○위원장 정순우 자료를 오후에, 얼마 안 되는 부분이니까, 오후에 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카피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도 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또 다른 질의 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그리고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 있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강규석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설이 당초에 많은 돈이 투자되어 가지고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대로 활용도 한번 못 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상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사실상, 많은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의, 판단 착오라 할까, 시책을 생각했던 그 기능을 발휘 못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도 역시, 많은 재산이 날아가게 된 데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 시설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에서 이 기계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종을 선택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특허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특히나 환경부에서, 환경 문제로 인해서 특허를 인정받은 그 상품을, 인정해 주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써먹지도 못 하고 방치하는, 이런 재산이 되어졌는데, 이걸 정부에다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극히 일부가 군비고, 그것 외에는 국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국비라도 이렇게 사장시키면 그게 맞는 일입니까? 안 맞잖아요?
○재무과장 최영길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절차를 모두 거쳐 가지고, 저한테는 처분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처분만 제 책임이고, 그 문제는 제가, 물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러한 절차들을 전부, 걸어 왔고, 이 시설을 한 타 도, 타 시ㆍ군에도, 이미 처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걸 건의한다고 해서 그 돈이 저희들한테로 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 해 본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부 다시 국가로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온 것을 국가로 바칠 판이면, 지금 해 봐야 아무 실익이 없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이 업체에 큰 특혜 준 것 아닙니까?
써도 못 하는 기계 너거 나 주고, 돈 받아 가라 하는, 그런 계획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서 정부를 상대로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안 그래요?
○재무과장 최영길 이미 그 업체가 망하고 없고, 지금은 환경부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환경부의 공무원도 징계를 해서 파면 당하고, 업체도 망하고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국고를 가지고 놓았다고 설치했다고 그러지만,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사람 떠나고 나면은 흐지부지 그만.
후속조치도 없어지고, 결국은 시행측만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빈번히 있는데, 이 문제는,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정부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실 경위는 다 아니까, 다시 한번 보상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립장이라든가 저런 데, 상당히 또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매립장에 다소의 어떤 다른, 보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도 한번 택해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이것은 환경위생과장하고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하고 일단 협의 절차를 거쳐 보도록, 그렇게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이미, 많은 논란과 많은 검토를 거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규석 위원 결국은 시킨 대로 해 가지고 당하고 나면 끝이고, 그런 계획이 되어져 버렸네요? 예, 좋습니다.
어떤 이것은, 좀 귀찮지만, 부군수님! 한번 이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매립장에, 어떤 보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가? 그런 것도 연구 대상이 안 되겠느냐,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충효회관에 대해서 무상 양여한 그 내용하고, 그리고 충효회관이 처음 설립할 적에, 당시의 목적하고 취지, 그것을 같이 겸해 가지고 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강규석 위원 충효회관 설립 취지 목적 안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업 내역하고 같이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문행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순우 예.
이문행 위원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내역서 하는, 이것은 누가 낸 겁니까? 이것은 김무호 위원 겁니까?
○김무호 위원 아니요, 국ㆍ공유재산.
○위원장 정순우 김무호 위원은 국ㆍ공유재산 관리.
강규석 위원 이것은 그에 따른 내역입니다.
이문행 위원 내역이죠?
강규석 위원 예.
이문행 위원 내가 여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6쪽에,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내역, 유상, 그 밑에는 무상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유상을 거창읍 양평리 골프 연습장, 허가 기간이 ’94년 3월 17일부터 ’97년 3월 16일까지, 유상에서 350만 원 받았죠?
그 뒤에 보면 무상이 바로 나오는데, 무상을 임대하는 기간이, ’97년3월 7일부터입니다.
유상이 끝나기도 전에, 3월 7일, 이미, 무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서류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재무과장 최영길 예, 3월 17일.
이문행 위원 골프 연습장 이게, ’97년 3월 16일날, 유상이 끝나는 날인데, 여기는 보면, ’97년 3월 7일날 유상이 끝도 나기 전에 무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게 17일인데 1자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이문행 위원 이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서류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웃음 소리) 왜, 어떻게 해서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내역을 무상으로 양여해 줍니까?
이런 이유는 뭐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달에 이장호 씨에게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달에 오면 다시 입찰을 해야 될 입장에 있었는데, 그 3년 동안에, 사실은 그 안에 필요한 시설이 있었는데, 그 안에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입찰할 당시에는 제대로 못 해 주고 입찰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도저히 이대로는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시설 하나를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즉, 관리사를 좀 더 증축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신청을 하고 자기가 지어 가지고 저희 군에 다시 기부채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아주고, 그 시설한 부분의 기부채납된 부분을 계산을 하니까, ’97년 3월 17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388일간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의 사용료하고 계산을 하니까, 388일 정도가 나와서, 그 기부채납한 부분만큼만 저희들이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아무라도 자기가 골프연습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돈도 투자도 안 하고, 해 준 걸 가지고 그대로 그러면, 낡아지면 어떻게 책임질랍니까, 그것은?
낡아지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처음부터 이 골프연습장이 개인에게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준, 처음부터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이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지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행 위원 예. 사무실을, 자기가,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산해서 1년간 무상으로 해 주었다 이러는데, 현재 있는 골프연습장이 낡아서 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유상양여를 하려 하면 그 망을 다 갈아줘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필요로 해서, 양여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무상으로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내용 자체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아니면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건전한 걸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사용중에 필요한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이 이것을 지어서 하는데, 이 기간만큼 다시 내가 권한을 주면 좋겠다 하는, 그때 그 당시에 협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고, 끝난 다음에 다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연습장은 골프공이 튀어 나갈 것 같으면 자기가 보수를 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보수하고 하는 정도는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신규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했다 하는 걸 말씀 드립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무실입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무실을, 골프 연습하러 왔는데, 거기 손님들 들어가서 휴식 취하고, 사무실 하나 있는데, 그 사무실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소유한 것이지, 이걸 지어서 기부채납했던데,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그 기간만큼은 무상으로 해야 된다, 그 금액만큼은 무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나는,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김무호 위원께서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처분 현황이나 이런 것은 이 앞전 강규석 위원이 질문한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양여한 것도 그렇고, 재산취득 현황,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고, 지금 현재 매각 처분 중에 있는 것이 몇 건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하반기, 서른, 아까 처리 결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30건 5,040㎡가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30건이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30건, 5,040㎡.
92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그리고, 처분하고 이러는데, 감정위원이 나와서 감정가를 매기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저희들이 통상, 팔거나 사는 재산은, 사설감정사가 있습니다.
두 개 회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두 개 회사에서 나온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해서 나온 가격으로, 일단 다시 저희들이 또 예정가격을 사정을 합니다.
그것보다 낮게는 안 하고, 같거나, 또 특별히 훌륭한 재산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감정이 좀 낮게 되었다 싶을 때는 좀 더 올리거나, 그래 해서, 예정가격을 사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왜 제가 그런 걸 묻냐 하면은, 지금 군유재산 취득현황 161쪽에 보면은, 지금 수승대 물썰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싹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야가 380㎡입니다.
여기 지금 4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어요.
이것 지금 임야로서는 엄청난 가격 아닙니까? 매입한 가격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격이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사들이 와서 감정을 한 가격으로, 보상을 주고 샀습니다.
○김무호 위원 내가 평당 해 보니까, 평당 1만 1,400원 꼴이 치었어요.
임야 지금 거창군에서 1만 1,400원 되는 임야가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필요로 해서.
○재무과장 최영길 보통 감정은 그렇습니다.
지목상 예를 들어 임야라도, 현장에 가서 보고 밭이 되어 있거나, 논이 되어 있거나, 잡종지가 되어 있으면, 실제 감정은 현 상태로 감정을 합니다.
지목을 보고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꼭, 지목만 가지고 임야가 왜 이렇게 많냐, 적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임야고, 그 밑에는 전, 답,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 같은 것은 지금, 526㎡에 얼마냐 하면, 1,390만 원 안 나와 있습니까?
답도 180㎡에 490만 원 나와 있고, 이런 것은 그러면, 평당 해 보니까, 답은 9만 1,600원 가격 나와 있어요, 평당에?
그리고 전은 8만 7,600원 나왔습니다.
지금 위천에 제가 사는데, 위천에서 이런 걸 이런 가격으로 주고 사지를 않습니다.
이렇다면은 군에서 투기 조작을 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가격을 비싸게 주고 우리가 매입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김 위원님! 제가, 제 소관으로 제가 산 건데, 재무과장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승대 썰매장 할 때, 그 분야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주요한 위치기 때문에, 그렇게 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이라도 덜 주고 사려고, 부산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 차례 가서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라도 산 게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는 많이 뻐겼습니다마는, 입장이 그래서, 지금 그런 시설을 했는데,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그 주위의 지목상으로 봐서는 전이다, 임이다 해 가지고, 그런 타 지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그 위치는 묘지적인 그런 성격도 있고, 또 그래서 상당히 사는데, 또 그 주인이 상당히 뻐기고 이랬기 때문에, 팔 필요성도 없고 이래서 안 팔려 하는 것을 가서 사정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또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정당한 감정사의 감정 평가를 받아서 했는데,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그 큰 시설을 하는데,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무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군에 이렇게 주고 산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면민들이나 읍민들이 매각하고 처분할 때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수승대 어디 땅은 얼마 주고 팔았는데, 우리도 얼마 안 주면 못 판다 하는, 이런 상당히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런 영향도 있는 걸 우려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사야 될 그런 지목이기 때문에 다소, 값이 좀 올랐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민간인들이, 뒤바꿔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주요한 위치에 사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더 사기 어려운데, 마침 판매 허락을 해 줘서 사게 되었는데, 그 위치는 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은 그 가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무호 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만큼은 이렇게 했으니까 모르지마는, 혹시 또 앞으로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많습니까?
그럴 때는 그 지역 여건이나, 모든 걸 잘 감안해 가지고 취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세원조사 발굴, 지방세 결손 처분, 전도자금 정산 현황 등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세 건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세원을 발굴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실적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5억 4,500만 원이라 하는 목표를, 181%나 달성했는데, 우리가 징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은 있고, 세원발굴 포상은 하나도 없다고.
○재무과장 최영길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재무과장 최영길 지금 세원발굴 포상금 저희들이 600만 원 금년도, 당초예산 정리추경하고 하고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600만 원 확보해 놓았어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우리 세원을,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큰 세원을 발굴했는데, 징수포상도 중요하지만, 세원을 발굴하는 데 더 중점을 줘라, 그래서 이 세원을 어떻게 발굴했는가 싶어서 내가 그렇게 물어 본 겁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지방세 결손 처분, 그 뒤에 보겠습니다.
마리면에 이것 하나만 물어 봅시다.
마리면에 한 건 있는데, 이게 280만 원, 어떤 건수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도계장, 이채웅 씨, 세금입니다.
취득세인데, 그 당시 못 받고 사망하고, 무재산이고 해서 결국, 못 받고 말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방세를 결손을, 4,2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이 만한 돈을 결손처분하면서도 징수포상금을 타 가지고 가려 하는데,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저희들 연간 한, 80억 원 정도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4,200만 원이면은 한, 0.5% 정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세금을,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 받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은, 경매까지 해 가지고, 도저히 돈이 없어서, 받을 것이 없어서 포기한 것, 시효소멸, 즉 10만 원 이하짜리, 5년이 넘어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도 아무것도 없고, 이럴 경우에 또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고, 행불인데 재산이라든가, 은행의 예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해도 아무 것도 없을 경우에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다만, 결손 처분도 체납액을 줄이는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문행 위원 저도 2년간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방세 결손을 처분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결손을, 기이 못 받을 것, 우리가 잡아 놓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도저히 받을 길이 없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분해서, 세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고액결손자는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가, 금년의 경우에, 주식회사 상일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예금조회를 해 보니까, 170만 원 예금을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또 결손 처분했던 것을 다시 살려서 170만 원 받고, 나머지 결손처분해서 안 받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결손 처분하더라도 관리는 계속하십시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96년도 전도자금 정산 현황, 지금 보건소하고 거창읍이, 8,900만 원, 1억 4,700만 원, 여기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위원님! 연말결산을 해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관이 크면은 아무래도 금액이 많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 본청의 경우에 60 ~ 70억 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읍이 크고 재산 규모가 많으니까, 시설비 1만 원씩, 2만 원씩, 10만 원씩, 100만 원씩 해도 이 과목이 많이 모이면은 결국 1억 원 이상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가장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아무래도 시설비 쪽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역서를 내가 구체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시설비 쪽과 수용비 쪽, 인건비 쪽, 그런 쪽 아니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문행 위원 내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이 개중에서 가장 많은 남은 돈이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비나 수용비나, 그런 게 아니고 인건비 쪽으로 보는데, 이 인건비를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인건비를 너무 과다 책정해 놓아서 이런 문제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인건비를 계상할 때, 이렇게 계상하지 마시고, 각 실ㆍ과별마다 받을 때 정확하게 인건비를 계상해서 받으면, 이런 집행 잔액이 이만큼 사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얼마 정도는 이해가 가요.
보건소 이런 데, 작년, 재작년에 내가 보니까, 1억 원씩 이래 인건비가 나와요, 1억 원씩.
인건비가 1억 원 이상 나온다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재무과장은 감사 항목 중 각 읍ㆍ면별 공사 현황,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북상면, 고제면, 남상면, 가북면장을 자진출석 형식으로 참석토록 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이 항목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행정재산 무산양여 현황 절차, 특히 충효회관 등에 대해서 제출된 서류 검토 후, 내일 오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재무과를 마쳤으니까, 지적과는 얼마 안 되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시작할까요?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런데 백태인 위원이 질의를 해 놓고 백태인 위원도 없고 지금.
이문행 위원 없는 것은 서류로 대체하고.
채영주 위원 백태인 위원님은 말이죠, 서류로 대체를 해 달라고 그러고 갔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그러니까 막바로 두 건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넘어갑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작년도 소관 업무 감사 결과 처리사항부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적과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두 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특조법 처리 신중, 둘째는 토지가격 사정업무 부실입니다.
첫째, 부동산 특조법 처리 신중건은, 거창읍 김천리 343-2번지, 안무훈 씨 집을 다섯 차례 방문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직접 이해를 구해서, 소유자가 이해함으로써 종결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가조온천지역 토지가격 사정에 있어서는, 현실이 무시되고 형평성을 잃은 가격사정이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 내 편입부지에 대하여 산정된 것으로, ’9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에 가조온천지구 구입 정리도면에 의거해서 편입 토지에 대해서 현지 조사하여 사정 완료하였으며, 하천 및 도로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조사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먼저, 백태인 위원께서 임야 지적도 현황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어디 좀 나가신 모양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문행 위원의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록 현황, 그 다음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현황, 일괄 두 건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주소 등록 대상 필수가 2만 5,000필지, 이 중에 지금 1,060필지, 이것만 한 겁니까, 지금?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주소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이 토지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지적과장 이인원 그런데 지금 주소등록이 거의 안 되어 있는 것이, 주로 도로나, 구거나, 이렇게 떨어져 나간 필지가 많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등기 토지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도로나, 구거나, 하천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적과장 이인원 예, 지목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실상 등기할 필요성을 안 느끼기 때문에 소유자가 복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문행 위원 필요성이 없는 것은, 구거나 도로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군에서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필요 없고, 필요 없는 사람은 등기할 필요 없고!
○지적과장 이인원 아니 그래도, 소유권 관계는 개인으로 소유가 되어 있으니, 그걸 우리가 군이나 국가에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걸, 그러면 거기에는 전혀 세금이 부과 안 됩니까?
세금은 어떻게 그러면 부과합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지적과장 이인원 도로나 구거로 되어 있는 것은 비과세입니다.
이문행 위원 개인 용지라도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개인 땅이라도 도로나 구거기 때문에, 지목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개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만한 땅에 개인 땅이 있는데, 우선에 이리 사람들이 다닌다고 도로도 확정이 안 되어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분할 측량이 되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지만큼은 지목변경이 도로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도로로 들어가고 일부분은 도로에 안 들어가는 것이 있을 때는, 또 소유자가, 도로에 들어 간 것은 아예 등기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미등기 토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전체적으로 다, 그런 종류입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적과장 이인원 일부는 지금 아직까지, 필요로 한 토지가 남아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2만 5,000필지 중에, 도로나, 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생산적인 것 말고, 실질적인 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있다고 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땅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있을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전산화, 모든 걸, 장비나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오만 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빨리빨리 본인을 찾아 가지고 등록을 시켜 가지고 과세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세원발굴도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찾으려 하는, 그런 지적과에서, 내가 미등기 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세금이라도 매겨야 되겠다, 아니면 찾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민원 차원에서 이런 것이 하나도 지금 안 보이잖아요?
등록하는 것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와서, ‘이것 내 땅인데, 등기하고, 내 주소로 옮기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 진 것 아닙니까, 한 10여 여 년 동안? 그런 거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미등기 소유를, 토지 미등기 소유자 된 걸, 주소 등록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안 있나, 이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다른 방향의 제시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그런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는 사실상, 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지방세는 과세를 하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 주소등록 관계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것 하나하나 전부, 우리가 필지별로 찾아 넘겨 가지고 그런 토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으려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 자체가, 90%는 전부 민원입니다.
민원 보다 보면은, 언제 그걸 찾을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안 그래도 아니면, 찾아 가지고 개인별로 통보를 해 가지고, 주소 등록을 시키면 싶어도, 그것도 안 되는 것이, 토지의 원 소유자는 돌아가시고, 지금 상속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상속자까지 저희들이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상 필지가 거창군만 해도 이만한 많은 대상필지가 되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개인이 알아야 될, 그런 사정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문행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로나 구거나,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땅은 상관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민원인이 자기 토지를 등록 안 하고 있을 때, 몰라서 안 하는 것하고, 우리 관에서 가르쳐줘 가지고, ‘이것 당신 땅이니까 주소 등록하시오.’,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문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하나도 노력한 부분이 안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지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가 다 되는대로.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소유자만 찾아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상속자를 또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는 100%를 못 하더라도 상속자까지 찾아 가지고 신청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문행 위원 그 밑에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중개인은 어떤 걸 보고 중개인이라 합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중개인은 토지나 임야,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중개인이라 합니다.
이문행 위원 나머지 그러면 우시장이나 청과물시장이나 저런 중개하는 사람은 중개인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그것도 중개인이라 하지만, 저희들이 중개업소 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관리중개인 부동산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내가 왜 이런 걸 한번 물어보느냐 하면은, 그러면 그 중개인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지금 관리는 지적과.
이문행 위원 우시장에.
○지적과장 이인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마 조합이 있어 가지고 그래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물론 부동산 중개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알아야 될 문제가, 우시장이나 청과물시장에 가면 전부 다 중개인들의 횡포에 의해서 농민들이 엄청스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청과물시장 저기 가보면요, 농민들이 수박을 생산해다 놓으면, 중개인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2,000원, 3,000원 하는 걸, 단돈 500원도 안 되게끔, 그냥 거기서 깨버리게끔 만들고 앉았어요.
이런 상습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걸 우리 군에서 단속 안 해 주면 어디서 단속 합니까, 이걸?
○지적과장 이인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개인 그 사람들, 청과물 같으면, 조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중개사, 중개인 이러면, 부동산중개인이나 모든 중개인을 군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횡포는 누가 막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합은 아마 축협이나, 원협 같은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청과물시장은 원협에서?
○지적과장 이인원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원협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원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지도감독은, 아마 산업과에서나.
이문행 위원 그러면 내나 지도ㆍ감독하는 게 다 우리 군의 책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축협도 잘못하면 산업과 축산계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 사람들 잘못한 것 있으면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군수 임종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부군수 임종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중개업이라 하는 것은 부동산중개법에 의해서 등록된 자, 그러니까 중개인 또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자격시험에 합격된 자에 한해서 중개사를 할 수 있고, 중개인은 일반중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단행 법에서, 전부 중개사 역할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는 어시장에서의 중매인을 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있어서는 농산물 중개인, 그 단행 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소속은 원예조합이면 원예조합 식으로 단위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그 법이, 동 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산의 예를 들면, 경상남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청과시장이 도매시장이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을 때는, 도 산업국 농정국에서 그것을 인가를 하고, 지휘감독을 하고 감사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단위 조합이 독립이 되어 가지고, 농협도 사실상 옛날에는 농지개량조합 전부, 인사권, 예산권, 다 감리를 했는데, 요즘은 그것을 감사나 그런 부분을 군에서는 안 하거든요?
예산도 안 해 주고, 또 감사도 안 하고, 인사도 관여를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행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중앙으로부터 자기 계통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지역의 안정적 차원이라든가, 주민들의 권익에 대한 보호는 우리가 지도 차원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해도, 관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 보는 건데, 지금 우시장의 중개인들 횡포하고, 청과물시장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농민들이 심지어, 뻔히 알면서도 수박을 그 자리에서 깨뜨려버리고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군에서도 원협이나 이런 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혀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행정지도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것을 언젠가는 부군수님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군수 임종기 잘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정순우 예, 신전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 들으니까 미등기 토지를 찾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고 그랬죠?
인원 부족이고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부군수님! 우리 재정 세수도 수입을 좀 올려야 되겠고, 전문관리사를 채용할 용의가 없습니까?
○부군수 임종기 제가 ’92년도, 도에서 관재담당관을 할 때, 무주물, 또는 무주 부동산 찾기운동을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재무부입니다.
재무부 국ㆍ공유재산 찾기가 경상남도에서 제1위를 해 가지고 3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최우수 기를 타온, 그런 예가 있는데, 그 당시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무주부동산 찾기, 지금 여기 보면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재산, 또 아까 이야기하듯이, 실효성을, 수익성이 있으면, 주인이 우리가 찾지 마라 해도 제 땅 제가 찾아갑니다, 벌써.
구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행정재산으로, 또는 공유되어 있는 이런 재산들은, 아무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이걸 소유를 전부 다 미루어 놓아 버립니다.
그러면 지압조사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 지역이 지적부서에서, 내무부가, 우리나라의 지적이 또 좀 문제가 있어요.
조사를 해 보면은, 6.25때 많이 소실이 되어 가지고 지압별로 조사를 해 보면, 중복이 되는 수가 있어요, 지적이.
행정구역이 거창군에 있는 땅이 경계지역을 가보면 함양으로 넘어가버리고, 함양에 또 거창으로 중복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개인간에 있는 것도 경계를 달리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경우가 흔히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발사업을, 경계지역을 개발을 해 보면 도에서, 예를 들면 어느 온천지역인데, 두 개 군이 양쪽에 자기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을 지점을 조사를 해 보면,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지압을 조사를 하다가 넘어가 보면, 상당히 지적이 없는 경우도 중복이 되어 버리고,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10년까지인가 내무부가, 대대적인 국토 지번 재작업을 하는 것으로 아마, 수립을 해 가지고, 지적조사를 재조사로, 완전히 지금까지 있는 걸 무시해 버리고 새로 조사한다는 것을 세워 가지고, 돈이 몇 조 원 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 하자 하다보니까, 지금 이 정부 때는 예산이 통과 안 되어 가지고 못 하고, 아마 다음 정부 때 하는 것으로, 안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이것은 급합니다. 사실상 땅값이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지역간의 분쟁이 이런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은 당장 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전산화 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전산화 과정에서 하나의 부산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우 예.
이현영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잠시 한 1분만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우 어떤 부분에 하시렵니까?
이현영 위원 아니 감사 내용이 아니고, 조금 전에 백태인 위원 말한 데 대해서 내가 잠시.
○위원장 정순우 예.
이현영 위원 조금 전에 백태인 위원님이 질의를 마치고 나서, 공무원들 봉급 관계 자료를 요구하면서,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예산서에 나와 있다, ‘백 위원님 예산서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산을 봤는가 안 봤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의장님도 옆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정순우 예.
이현영 위원 그래 되었으면 그걸로써 끝이 나야 되는데, 오늘 재차 질의를 마치고 나서, 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옆에 위원이 좀 안다고 해서,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말이지.’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정순우 그것은 위원들 문제니까 이현영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요구할 걸 해야 되지, 그게 무슨 감사 자료가 됩니까?
○위원장 정순우 그 문제는 이현형 위원.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 간의 문제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마치고 나서 별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은 이것으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류 제출이 요구된 내무과장, 재무과장은 내일 감사에 차질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6년도, ’97년도 직급별 인건비 집행 내역을 ’98년 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부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6인)
  부군수임종기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