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7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1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창군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7년도 거창군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작성된 감사 계획서를 심사 확정하기 위한 회의로서, 지난 1차 회의에서 이문행 간사위원과 박진철 위원, 강규석 위원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본 특위에 제출하였습니다.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계획서를 여러 위원님과 같이 심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신 세 분 위원님 중 강규석 위원께서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검토하셔서, 수정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이 끝난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설명은, 특위의 이문행 간사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간사님께서 유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본 특별위원회 위임을 받아, 본 위원과 박진철 위원님, 이문행 간사님과 함께, 사무직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97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계획서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작년도 감사계획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취지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19조, 그리고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창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군정이 능률적이고,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감사 장소는 수감기관에서 선정토록 하였으며, 감사 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16개 부서로 하고, 필요시에는 읍ㆍ면과 보조금 지급단체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정순우 의원님을 감사특별위원장으로 하고, 이문행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신전규 의원, 박진철 의원, 백태인 의원, 이현영 의원, 채영주 의원, 김무호 의원, 박종권 의원, 이재선 의원, 조창환 의원, 그리고 본 의원으로, 12분의 의원들로 구성 운영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아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는 감사 대상기관 공통사항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129개 감사 항목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요령은 1문1답의 질의ㆍ답변 식으로 하고, 필요 시 서류제출,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계획서 뒤에 첨부된 감사 일정과 감사 자료 요구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라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 특위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강규석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강규석 위원으로부터 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수정이나 보완, 또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방금 보고한 대로,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무응답)
방금 자료를 한 번 죽, 보십시오, 감사 자료 내신 분들, 빠진 게 있는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줄어들었죠?
다른 데하고 중복되어서 줄인 것 아닌가?
그러니까 중복된 것을, 신 위원님하고 예를 들어서, 박진철 위원님하고 둘이 똑같이 자료를 냈으면, 신 위원님 것이 빠질 수 있거든요?
박진철 위원님은 빠진 것 없습니까?
박진철 위원 없습니다.
강규석 위원 강규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강규석 위원 우선 감사 자료 요구가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129건인데, 사무과에 한 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9건에 감사기간이 6일이지만, 사실상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5일밖에 안 되는데, 5일 동안 이 건수를 전부 다 감사할 수 있을는지, 물량을 재조정해야 하는지, 그것을 사무과에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재조정은 할 수 없고, 작년에 155건이죠?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날짜를 거기에 비례해서 하루 당겨 가지고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조금 늦게까지 하더라도, 여기 들어 있는 건수는 다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속행해서 하는 경우도 생겨질 것이고, 또 오후에 좀 늦게까지 5시, 6시까지 하는 경우도 생겨질 것이고 해서, 이 건수는 더 줄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듭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확정된 건수가 여기에서 통과되고 나면, 다시는 개인들이 낸 자료 건수를 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우 그 조정을 다 해서 얹어 놓았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도 개인이 더 다시 조정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우 그렇죠, 더 넣을 수는 없죠, 뺄 수는 있어도.
강규석 위원 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순우 빼는 것은 유인물을 대체하면 되니까, 굳이 우리가 서류를 보내서 뺄 필요는 없고.
신전규 위원 더 넣어도 되죠.
○위원장 정순우 더 넣으려면 지금 넣기가 곤란하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자료로 대처하고 해서, 시간을 당길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 있는 건수를 더, 추가하기도 곤란하고,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사무과에서 일정을 다 정리한 것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박진철 위원님하고 강규석 위원하고, 이문행 간사하고 세 분이서 조정을 했죠.
에, 의사과에서 한 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올라온 겁니다.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통과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서류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
박진철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자료 낸 것하고 다, 기재가 되었습니까?
박진철 위원 다 되었어요.
○위원장 정순우 다른 의견이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들어, 본 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이 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특별위원회에 의회운영위원들께서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이후, 다음 회의는 바로 감사를 실시하는 회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실 사항이나, 감사 시행에 대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했던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별다른 것이 있겠어요? 원안대로 그렇게 합시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감사 진행 방법은, 작년과 같이 하면 좋은데, 지금 문제가, 감사장에서 공무원들이 허위 공문서 제출이라든가,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 안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위원장이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다음에 제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 정순우 아니 그것은.
박진철 위원 이런 답으로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강력히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것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군수한테 시정요구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그것은, 금년에 요구하는 것이 거의 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님 이야기한 뜻을, 저도 작년에 감사를 해보면서 느꼈는데, 보통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참고로 하겠다든가’,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작년에 감사위원장을 해보니까, 앞으로 위원장님도 운영상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이,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되었나, 못 되었나를 분명히 따져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시인을 받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그 내용,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라 이러면, 그 서류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 시간에 가져오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전문위원 내지 위원장한테 가져오시오.’ 하면 틀림없이 도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정확하게 도착되는 것은 몇 건 없고, 서류 제출하는 것이?, 나머지는 독촉, 독려해서 오는 것이 거의 많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원님들도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순리에 의해서, 정도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이야기를 하고,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화를 내지 말고, 화 낼 일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위원장한테 그걸 건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이 처리를 하도록, 강한 어떤 감사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입장에서 보니까, 위원이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는가 위원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강하게 공무원도 다스려주고, 공무원들한테 제재를 해 주고, 이런 것이 생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부군수하고 박진철 위원님하고 다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것 마쳐놓고 바로, 위원장으로서 부군수를 만나 가지고 아주 강하게, 공식적으로 안 했습니다마는,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부군수고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공무원들 앞에서. 이 위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부군수 나오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먹혀들어갔는가 안 먹혀들었는가 몰라도,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자료 요구나, 해야 될 사항은, 감사하는 위원님이 그 내용을 더 잘 아시니까,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최대한 다 들어오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감사 자료 위에, 다른 어떤 업무로 다시 안 돌아가도록, 내 놓은 자료, 거기에서 강력하게 해 주시고, 이래 해야 되지, 또 방향이 잘못 돌아가면, 엉뚱하게, 예를 들어서 도시과인가 건설과인가 구분을 못 하고, 또 하다보면 돌아가는데, 그런 점만 조금 주의해 주시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면, 제가 그건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도 말이죠, 어떤 한 사안을 가지고 감사를 하다보면은, 그에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또 그걸 파기 위해서 그에 따른 담당, 타 부서에 어떤 조언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이야기해 가지고, ‘그것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강하게 위원장이 제재를 해 가지고, 그것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감사가 효율성 있게, 감사장이 이루어지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렇게, 올해는 잘 한 번 해봅시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별첨)
1. 1997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전규박진철이현영
  채영주강규석김무호
  이문행정순우박종권
  이재선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