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7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27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거창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확정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거창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확정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그 결과가 감사결과 보고서로 작성되어서 본회의에 의결을 받기 전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 계획서를 심사확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1. 1997년거창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확정의건
○위원장 정순우  의사일정 제1항, 1997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 유인물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감사 지적사항이 잘못되어 있거나 누락된 부분, 또는 감사계획서 전체 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안 주신 대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박진철 위원님이 세 가지 고치셨지요?
박진철 위원 예.
6페이지, 공직자 기강확립에 일부 공직자의 자세가 잘못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9페이지, 문화공보실의 사업 시행 등 절차상 잘못이 되었다고 인정을 했고, 22페이지에 허위증언, 허위서류 제출 등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마지막에 허위증언 현황 이 부분을 그대로 넣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위원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허위증언을 한 사람을 처벌을 안 하고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진철 위원님께서 조금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은 완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사람들이 공직사회 에 있기 때문에 전체 700여 공무원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적어도 군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내무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했다든지 허위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허위증언하면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되어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허위증언이라고 지적이 되면 여기가 우리가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는데요.
○위원장 정순우 나중에 가서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런 것은 군의회 전체적으로 지적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내 개인적으로라도 고발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당당 계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도 행정조치를 안 했다는 이야기를 안 듣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다 앉은 자리에서 이 부분을 확정지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직자에게 처벌을 줌으로써 그런 영향을 미치겠지만 적어도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자기가 내무부에 어종우 씨 진정에 따라서 서류를 내무부에서 진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았다, 이런 터무니없는 허위를 증언함으로써 전체 군의원이 조사하는 내용에서 혼선을 가져오게끔 했고, 이러한 공직자는 단호히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 뒤에 보면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당 공무원한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체공무원들에게 의회에서 보고와 증언에 신중함을 기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을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국무총리로부터 참신한 공무원상을 받았습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그 사람이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상을 받았습니다.
거짓말 잘 하고 의회를 기만하고, 군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 자체가 썩었습니다.
이런 것은 단호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조치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군의회가 뭐 할 건데요?
신전규 위원 조치를 하라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가혹한 벌을 주자는 뜻입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지요.
기재까지는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경각심을 갖든지 하지요.
신전규 위원 아까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허위증언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기재를 하면 허위증언에 대한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의회 의원들이 허위증언을 한 줄 알면서도 고발을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박진철 위원 직무유기입니다.
신전규 위원 직무유기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박진철 위원님은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징계는 하지 말고 말은 넣자고 하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위원님들도 알지만 담당공무원들을 충분히 느끼게끔 집행부에서 위에서 조정하느냐 말을 만드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위증언이나 이런 사실을 보다 더 강하게 질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해야 될 그런 사항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의회가 알면서도 안 한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의회가 직무유기를 하면 의회가 고발을 당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지만 그런 사항을 좀 더 우리가 화합차원에서 경종을 울려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담당 감사실장을 부른다든가 해서 강하게 질타를 해본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순우 내용은 방금 박진철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징계나 신변에 위험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에 업무담당 계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 있다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님이 조금 더 완화해서 기재를 하면 안 좋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강규석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말씀 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 업무담당 계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체 공무원들에게도 의회에서의 보고와 증언에 신중함과 정확을 기하도록 교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라고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님께서 감사를 한 부분이니까 박진철 위원님 의견이 허위증언 서류를 위조해서 들어 왔다는 내용 가지고 다시 더 넣어 달라 는 이야기거든요.
넣든 빼든 절차상 여기에서 해결을 해 가지고 가야 되니까 오늘 회의를 연 것입니다.
강규석 위원 박진철 위원님, 지금 여기에 더 다른 표기를 좀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까?
박진철 위원 그렇지요.
어떤 부분에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가 분명히 명시를 해 줘야 제삼자들이 보거나 듣거나 해도 이해가 될 겁니다.
○위원장 정순우 넣고자하는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님한테만 기재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서류 준 데는 박진철 위원님이 토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안을 안 줬거든요.
박진철 위원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96년도 가조온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당시 이재영 계장이 선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 때 허위증언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온천물이 3개 공이 다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1개 공밖에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내무부에서 어종우 씨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을 냄으로 인해서 진정을 토대로 내무부에 담당 실ㆍ과에다가 질의를 해서 질의ㆍ답변을 받아서 완벽한 온천에 문제점이 없다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무부나 이런 데서는 전체적으로 서류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 사실 여부를 물으니까 이태우 계장이 ’90년도에 도시 관광계장을 할 때 그 때에 경상남도에 질의한 것을 자기가 이재영 계장이 ’96년도에 내무부에 질의한 것처럼 그렇게 서류를 꾸며서 제출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같이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군의원들은 감사에 임하면서도 계장의 말만 믿고 감사를 소홀히 했고,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은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선서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하고 사실 그대로 하겠다는 뜻과 의지입니다.
선서함에 있어서 위증을 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다는 것이 선서입니다.
그런 선서를 하고도 거짓말을 했으니 이것은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신전규 위원 응분의 조치를 한다면 결국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고발조치까지는 안 가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저는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조금 전에 그런 것은 안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박진철 위원 지금 사항은 자꾸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나는 나 혼자해도 고발조치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감정만 앞세워서 이야기하실 것이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감정이 아니고,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주고,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요.
○위원장 정순우 그 내용이 담당계장 딱 찍어서 증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구가 어떻게 바꾸느냐는 것을 오늘 상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고 안 하고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무호 위원 지금 지적도 다 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해서 강도를 높여서 시정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시정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사실 애매모호하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지적된 사항을 안 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하냐 안 하냐에 달렸지요.
박진철 위원 그러면 감사를 무엇 때문에 하는가요?
○김무호 위원 감사를 할 수 있으면 고 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고발을 해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발을 해 버려야 됩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진철 위원님한테 의논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박진철 위원은 고발은 안 하더라도 강한 의사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지요.
채영주 위원 위원장님, 어제 이런 말이 대두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제 이후로 오늘까지 이 용어를 고칠 수 있는 용어를 생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용어를 다시 고쳐서 박진철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면 원활하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위원장 정순우 그것은 어제 박진철 위원이 고쳐 놓은 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오늘 회의를 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기재를 해 준 것이 아니고요.
박진철 위원님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금 전에 부탁을 했잖아요.
어제 박진철 위원님이 써 놓은 것을 위원들이 상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채영주 위원 물론 박진철 위원님 뜻대로 하는 것도 일변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 강규석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자기네들 잘못도 반성될 수 있는 말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박진철 위원님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에 불어오는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관대히 선처를 해서 그 용어를 이것보다 더 묘하고 좀 더 설득 있는 그런 말을 넣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신문에도 왜곡된 보도가 되었고, 발가락이 뭉개져서 3주 이상 진단이 내렸습니다.
이 온천관계에 대한 조사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아직도 시작입니다.
지금 공직자가 군위원이 제출 요구한 서류를 안 내겠다고 폭행까지 하고, 이런 시점에 왔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위원장 정순우 그것을 왜 그냥 놔뒀습니까?
폭행당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김무호 위원 박진철 위원님이 폭행당한 사실은 알았는데, 이 건으로 인해서 폭행당했는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것은 오늘 박진철 위원이 이야기 했으니까 알 따름이지,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사유는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도시과에서 이 일로 인해서 그런가 어떤 일로 해서 그랬는가는 우리 의원들은 몰랐잖아요.
오늘 밝히니까 그런 것을 알았는데, 이것을 위원장하고 의회에서 현명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요.
박진철 위원이 나가고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정순우 여기는 민주주의 의회입니다.
다수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전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조창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조창환 위원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자존심 문제나 전체적으로 치면 의회의 권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구를 제가 약간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6년도 가조온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담당 계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는 바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로 오인되도록 증언을 함은 비록 착오에 의하였다고 하나 신성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인바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당 공무원과…….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박진철 위원님이 내무부에서 회시가 내려 왔느냐, 아니면 도에서 회시가 내려왔느냐 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무감사장에서 붉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영 계장은 내무부에서 회시를 받았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도에서 회시 받는 것을 가지고, 상부기관이 아닌데 하부기관에서 회시 받은 것을 큰 상부기관에서 받은 것처럼 한 거짓증언이 아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 당시 이재영 계장이 고의가 아니고 착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착오라는 내용을 넣고, 그러니까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강조를 했던 부분은 이재영 계장이 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추가해서 마무리를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엄격히 따지면 ’9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것은 ’96년 행정사무감사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했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조창환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할 때 일어났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 사항도 감사장에서 잡아내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들이나 박진수 과장이 허위증인, 허위서류 제출 등 이렇게 괄호해 가지고 넣어 달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법상 문제가 되는 것을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것을 내 보십시오.
이재선 위원 내 생각에는 좀 구체적으로 써 넣는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증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되었으니까 이야기는 다 된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은 한 번 더 챙기면 될 것이고, 이제 막 조창환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까 강규석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실제로 내용은 똑 같은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표결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 말인데, 여럿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택합시다.
신전규 위원 감사에서 그렇게 허위증언이 지적되었는데, 허위증언이라고 판명이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는 조치를 취하라고 독촉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우리가 의회에서 안 하면 개인적으로 박진철 위원이 허위증언에 대한 고발을 하면 하는 것이고요.
○전문위원 김정길 그것은 허위증언으로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해야지요.
위원회의 명의를 빌리는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대로 이 문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정순우 허위증인, 허위서류 제출 등은 빼고요?
조창환 위원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허위증언이라는 것을 넣으면 의회에서는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상대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려를 이만큼 했으니까 이것으로 족하지 않느냐는 뜻인데, 박진철 위원은 처벌은 주지 말자고 하고, 자기 입으로 직무유기를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직무유기가 되는데요.
○위원장 정순우 그렇게 이야기 해 놓고, 또 고발 한다고 하잖아요.
말이 처음하고 뒤하고 맞지 않습니다.
○김무호 위원 처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을 처벌을 하자는 쪽으로 가거든요.
아까 신전규 위원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우 예.
강규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가조온천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런 사항이 대두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의회나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하루속히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요.
약간의 문구라든가 자구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곧이곧대로 정확성을 기해서 해야 되겠지만 가조 온천건에 대한 문제는 의회에서도 웬만하면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연구를 합시다.
○위원장 정순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규석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쪽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사람이 잘 안 되어서 그렇지요.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한두 분이 꼭 정의를 가지고 주장을 한다면 의회에서는 그 분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무언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방금 이해를 그렇게 시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업무담당 계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강규석 위원 이 안대로 채택을 해서 결국은 꼭 허위주장을 하면 그 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허위라고 주장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항이 벌어졌으면 본회의에 통과시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허위증언을 고발하더라도 의회에서 해야 되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어쨌든 한 분한테 설득을 시키는 길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냥 이대로 채택합시다.
○위원장 정순우 지금 설득이 안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전문위원 이야기 하십시오.
○전문위원 이상준 여태까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에 신분상 조치요구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관용하는 것으로 불이익 조치를 당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연관되기 때문에 관용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집행기관에서 자체 판단하도록 조치요구를 유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의 표현을 허위나 위증이다, 허위서류제출이다 이렇게 강하게 안 하고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앞에 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진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허위증언 허위서류 제출 등 이것은 명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명시를 하면 조금 모순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에 전체적으로 신분상 조치요구 사항에 조치 안 하고 자체 처리하도록 유보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무리는 갑니다마는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중간쯤 되는 안을 조창환 위원님께서 내셨는데 그런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 지적하신 분이 거부를 하시니까 위원회 전체에서 판단하기로는 합의하는, 중재하는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증언, 허위서류 제출을 넣는 다는 것은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잘못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내용을 이렇게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박진철 위원님이 개인 의원 자격으로서 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넘어가려니 그렇고, 허위의 증언이라는 것을 꼭 넣고 싶어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 까요?
아까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로 오인이 되도록 증언을 함은 비록 착오에 의하였다하나 허위의 증언이 될 수도 있는 바”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그 내용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증언이 사실과 다른 것은 벌써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조창환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박진철 위원님이 자꾸 자구를 가지고 위증이다라고 하니까 허위의 증언이 될 수도 있는 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착오에 의해서 용서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지금 조창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허위의 증언이 될 수도 있는 바라는 이야기는 위원회에서 허위증언이라는 판단을 못 했다는 이야기이고 앞에 있는 이야기는 업무담당 계장의 말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판단한 겁니다.
방금 조창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판단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강하지요.
조창환 위원 그러니까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박진철 위원이 계속 허위의 증언이라고 하는 자구를 물고 늘어지니까 이 부분을 넣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위의 증언이 될 수도 있는 바 이 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그것은 판단을 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강규석 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요구 사항 4페이지 말입니다.
거기도 보면 의회에서 관용을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의해서 이것이 작성이 되는 것인데 이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자꾸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이 원안대로 하느냐, 아니면 박진철 의원이 주장한 그대로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합시다.
○위원장 정순우 조금 전에 이상준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무리가 안 간다고 판단이 되면 넣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전규 위원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러면 군의원들의 직무유기가 되는데요.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허위증언이라고 판명이 되었을 때 고발을 하고 안 하고의 판단도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감사하신 박진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이 내용을 그대로 넣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앞에 관용을 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관용을 한다는 그런 전체적인 의사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 에 그렇게 넣어도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괜찮습니다.
신전규 위원 자꾸 그렇게만 해석하지 말고요.
고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이것을 미화시키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직무유기에 일부 해당하는 겁니다.
민원들이 그러고 나설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우리 권한인데 민들이 생각할 때 왜 그런 것이 있으면서 고발을 안 하냐, 직무유기 아니냐고 하면 무슨 소리 할 겁니까?
이문행 위원 법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민원인들이 말 하면 우리는 고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책을 보여주면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우 과장님 이야기 해 보십시오.
○사무과장 박진수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있는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군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알면서도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관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경중을 가려서 낮은 것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허위증언이 거짓말 시키는 것인데요.
○위원장 정순우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시간만 가니까 허위증언, 허위서류 제출 등 이 내용을 넣어서 결정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결정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법이 꼭 그렇게 되어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할 것도 없고,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허위증인, 허위서류 제출 등 괄호 넣고 해 주지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고발하는 것은 혼자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의결을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전문위원 이상준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보고서가 본회의에 채택 되면 이미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신분상 조치요구 사항을 유보했기 때문에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뒤에 고발을 위원회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발견이 되었느냐 하면 ’96년도 특별조사위원회 회의록에서 붉어진 겁니다.
이미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사항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결론지은 사항을 다시 나왔는데, 어째서 다음에 끝났다고 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다음에 위원회해서 다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까?
○위원장 정순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검찰이나 감사원에서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어종우라는 사람이 찾아낸 겁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우 예.
강규석 위원 이문행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할 것이냐, 아니면 채택된 의안을 택할 것이냐 양자 중에 택일해서 결정을 내립시다.
○위원장 정순우 이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수정해서 가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무호 위원 수정한다고 해서 뭐가 다른 것 있습니까?
이현영 위원 어떻게 수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정순우 22페이지, 가조온천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맨 위 부분에 업무담당 계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 뒤에다가 허위증인, 허위서류 제출 등 이 이야기를 박진철 위원께서 넣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진철 위원이 나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구비서류를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를 해 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무작정 자기 혼자 생각만 가지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그러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나갔으니까 허위증인, 허위서류 제출 등 넣어 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확실히 되어 있다면은 말입니다.
조창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 내용을 약간 수정을 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96년도 가조온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담당 계장의 증언 중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로 오인되도록 증언함은 비록 착오에 의하였다고 하나 자칫 허위의 증언이 될 수도 있는 바 해 가지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그것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늦게 알았는데, 의회에서는 착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창환 위원 고의로 했다고 하는 것으로, 허위의 증언으로 박진철 위원하고 위원장님 의사가 같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인데, 본인은 고의가 아니라고 하고, 모르고 그 당시 도나 내무부나 회시하는 것이 안 같겠나 싶어서 증언을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장 정순우 그것을 그렇게 넣어준다고 치더라도 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늘로 끝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고발한다는 결정을 안 하잖아요.
조창환 위원 고발하고 안 하고는 박진철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서 나가셨으니까 그냥 이대로 하느냐 조금 고치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래서 4페이지에, 일부 감사분야에서 해당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집행기관에서 자체 판단 처리토록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넣어 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안 넣었으면 모르는데 다 넣어 놓았습니다.
백태인 위원 말이 좀 틀려서 그렇지,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것만 해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 같으니까 이대로 통과를 합시다.
말로 바꾸자면 허위인데, 굳이 그렇게 할 것이 없네요.
○위원장 정순우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가부를 결정하십시오.
원안을 통과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조창환 위원 이 문제는 박진철 위원님의 주장 때문에 의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진철 위원님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참착하는 쪽에서 한다면 여하튼 허위의 증언이라는 단어 하나가 박진철 의원님은 그런 쪽으로 주장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단어를 어떻게 만들든지 해서 넣어주면 좀 완화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담당 계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허위증언이 있었다는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넣어주나 안 넣어주나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정순우 따지고 보면 똑 같은 내용입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우 예.
강규석 위원 증언이 다르다는 표현하고 허위증언이라는 표현하고는 하나하나 자구를 해석하고 뜯는다면, 법적 용어를 따진다면 또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자구를 수정하는 것은 조창환 위원님이 철회를 해 주십시오.
원안통과 합시다.
증언하고 허위 하는 것하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신전규 위원 법을 그렇게 알면 전문위원들은 빨리 법을 알아서 오기 전에 벌써 연구를 해줘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하고 나하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직무유기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법적인 해석을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법이 나온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 줬어야지요.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빨리해서 위원들한테 연락해 주면 안 되나요?
한번 두번도 아니고 자꾸 이런 실수가 생기게 하고, 그 전에 했으면 얼마든지 회의 진행할 수 있잖아요.
허위증언 넣어도 될 것 같으면 넣어서 고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없으면 본인이 원하면 넣어 줘요.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허위증언이 만약에 판명이 되면 고발해야 된다는 필수적인 것이 있는가 싶어서 우긴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오늘 산회가 되기 때문에 허위증언이라도 넣어 놔야 박진철 위원 혼자서 개인적으로나 고발을 하지, 위원회에서는 못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개인적으로는 고발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이것을 결정을 해 놓고 나면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넣어 주고 끝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방금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나왔으니까요.
신전규 위원 아까 이상준 전문위원이 끝나니까 고발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군의회라는 것은 임기 말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요.
그 사실 내용에 대해서 허위가 되면 항시라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96년도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내용이 뒤에 붉어져서 나온 것이거든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같으면 거론할 종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는 거론이 되고 인정이 된 것 같으면 만약에 문제가 나오는 것 같으면 ’96년도에 한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얼마든지 조정해 가지고 위원들 이름으로 고발해도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몰랐던 사실이 다시 다른 것이 나타났으면 모르지만 이 사실 가지고는 전체적으로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우 유권해석이 일찍 나왔으면 기분 좋게 넣어 주고 끝냈으면 되는 겁니다.
방금 신전규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박진철 위원이 고발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꾸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고발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처음에는 고발 안 하겠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백태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우 예.
백태인 위원 그러니까 박진철 위원이 요구하는 것도 말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허위라는 것을 좀 넣어 달라는 것이고, 조창환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도 이 계장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약간 무르게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자구를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통과를 합시다.
박진철 위원은 강한 말로 넣어 달라는 것이고, 조창환 위원은 이 계장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정순우 지금 조창환 위원께서는 수정을 해서 하자는 안이 나왔고, 강규석 의원께서는 조창환 위원보고 철회를 하고 원안대로 하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태인 의원께서는 조창환 위원이 요구한 문구를 바꿔서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안들 중에서 어떤 것으로 채택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아까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한 그 내용 가지고 원안이냐 수정이냐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부가 나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됩니다.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해야 되고, 지금 이것은 원안과 수정안을 가지고 두 개를 표결에 부쳐야 됩니다.
채영주 위원 현재 수정을 해도 박진철 위원이 생각하는 뜻대로는 수정을 못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우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수정이냐 원안이냐 구분을 결정합시다.
○위원장 정순우 수정이냐 원안인가 표결로 합시다.
○김무호 위원 표결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진철 위원이 수정을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대로 수정을 하지 말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분 거수를 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하자는 분이 아홉 명입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들을 본 감사계획서에 반영 수정 또는 보완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1997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이것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 제출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정순우
  박종권이재선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과장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