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7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6일(토)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감사일정
1. 1997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
0 기획감사실

(10시00분 감사개시)

1. 1997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7년도 거창군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첫 회의이므로, 먼저, 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 선언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그리고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1997년도 거창군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주환 군수님, 그리고 임종기 부군수님, 이종천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실ㆍ과ㆍ사업소장들과 군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치기 위해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하고, 합심해서 막중한 군정을 무리 없이 훌륭하게 수행해 주신데 대해,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의회와 의원들이 원만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오늘부터 6일간 금년도 군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본의 아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에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고, 거쳐 가야 할 과정이라면, 조금은 불편하고 못마땅하더라도 참고, 금년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힘써 추진한 군정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짚어보고 의논하는, 유익하고 귀중한 기회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한 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수단인 감사권 행사를 통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의 집행을 위임받은 군의 행정집행에 대한 공과를 가리는 매우 중요한 일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군민의 뜻이 어떻게 군정에 반영되었고, 또 군민을 위한 행정이 얼마나 공평무사하게 행해졌는가를 우리 모두가 확인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감사를 하는 우리 특위 위원들은 물론이고, 수감자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면서, 이미 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했을 것입니다만, 군정의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전체 군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숨김이나, 가식 없이, 진솔하게 털어놓고, 질의ㆍ답변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진지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존경받고 신뢰받는 의원상을 심어주고, 성실하고 믿음직한 공무원상을 함께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고자 합니다.
여기서 아울러, 본 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대표이지만, 모두가 다 행정에 대해 경험이나 학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감사장에서 수감하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적어도 20년 이상, 30년간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행정 전문가들, 즉, 행정업무에 대한 프로들일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종전의 예를 보면, 어떤 사안의 정당성에 대해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 하고, 그렇다고 솔직하지도 못 하는, 자기 업무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도 없이, 그저 임기응변식으로 책임만 회피하면, 당장의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무소신한, 무책임하고 아마추어적인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이러한 공무원들의 자세와 행동에 대하여는 혹독하리만큼 강한 질타를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수많은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르게 시정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아낌없는 배려와 호의를 위원들 모두는 베풀어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군정의 잘못을 가려내는 그 자체보다는, 이를 통해 앞으로 더 잘해보고자 하는데, 더 큰 뜻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연말을 맞아, 공사적으로 매우 바쁘고 힘들 것입니다만,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감사위원들께서도 수감자의 입장과 심정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내용은 날카로워도 표정과 표현은 부드럽게 하여, 감사자, 수감자 모두,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매너를 지켜,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활기찬 감사가 진행되고, 이 감사장이 군정의 뜨거운 토론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엿새 동안 수고해 주실 특위 감사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 건강하시고 소기의 성과와 알찬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감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해당 부서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자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주환 군수로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존경하는 정순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 온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왕림해 주신 데 대해서 환영과 함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거창군의회 제50회 정기회가 지난달 25일 개회가 되어, 그동안 위원회 활동과 ’98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쁜 일정으로,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6일, 제5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군정의 주요성과와 ’98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97년도의 군정 운영 방향을 군민과 함께 21세기 도시형 농촌, 신 거창 건설로 정하고, 6대 역점시책과 53개의 단위사업, 149건의 세부사업을 군정의 주요 업무로 정하여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나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과 도로부터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우수 군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서두르지 않고 순리에 따라서 민선자치 군정의 기틀을 착실히 다지면서, 새로운 세기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요소요소에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발전적인 방안 모색과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정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좋은 대안들을 제의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군수를 비롯한 전공무원이 성실한 자세로 그 최적의 방안을 찾아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리 군이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우신 날씨 속에 불편한 장소에서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부군수입니다.
김영선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이종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창남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채순 내무과장입니다.
김수찬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최영길 재무과장입니다.
이인원 지적과장입니다.
이신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허원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손상민 산업과장은 유고가 있어 연가를 냈기 때문에, 소개를 못 드리고, 여러분들, 이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신광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갑상 산림과장입니다.
김성규 건설과장입니다.
정재홍 도시과장입니다.
정창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방득룡 보건소장입니다.
윤생이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김기수 사회지도과장입니다.
김재동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김순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본 선서는 수감 중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선서 후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수님과 수감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7년도 거창군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선서인, 거창군수 정주환 외 수감자 일동!
○위원장 정순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 도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정하는 증인, 참고인 등이 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감사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회피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감사가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기 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계획 순서에 따라 1문1답에 질의ㆍ답변 식으로 하되, 해당부서의 감사 시작 서두에 작년도 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하여 주시고, 해당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적인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작년도 소관 업무 감사결과 처리사항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 12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은, 12건의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10건을 처리완료하고, 현재 두 가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사항도 완료했습니다.
열 가지 처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감사 자료 작성이 부실하고,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거창 장기발전 계획 수립이 부실했고, ’94년도에 용역 수립한 계획이 시행이 되지 않아서 예산낭비가 되었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마는, 당시 예산이 미치지 못 해 가지고, 장기,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 못 되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재차, 지난해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기발전 계획을 재수립하게 된 점을,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전시성, 홍보성 사업으로 군정업무 계획수립으로, 군정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어온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감사 이후에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시책 추진 이후에 평가 및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계셨는데,분기별 평가를 위해해서, 군정의 계획된 업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른 평가를 거쳐서, 사후관리에 미흡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에 대한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 업무처리 부당이 많은 것은 공무원의 업무 연찬 부족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지적 사항을 토대로, 공무원들이 업무 연찬을 하는데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기관 이첩 민원 축소 노력을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타 기관 민원에 대해서도, 주민이 바라는 바를 최대한 해소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군수 시대 이후 경영행정 시책에 맞는 경영수입사업 추진 및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난해 지적에 이어서, 경영수익사업에, 여러 분야에 앞으로 보고가 세분해서 있겠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 밑지지 않게 저희 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거둔, 그런 처리를 해왔습니다.
’96년도에 처리사항은, 그 당시에 처리를 못 하고, 두 건 추진을 해온 사항이, 각종 보조금을 이중 지원을 한 사례가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정액보조단체에 또 풀(POOL)보조를 이중 지원한 것은 잘못이다, 이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예산편성지침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중 지원이 가급적 없도록 했습니다마는, 편성지침상에, 사업 성격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적정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의 경우에는 이중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중지원을 안 하고, 정액 지원으로써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별로 보상금 지급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어떤 데는 돈이 많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데는 적게 하는 이것은 바람직 못 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위원회 수당은 법령이나 조례 등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소, 조례상 경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비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같은 위원회 성격에는 같은 액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금년에는 그렇게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추후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회별 보상금 지급 형평성 결여가,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앞으로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문행 위원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위원회 위원에게 주는 수당은, 조례나 법령에 어떻게 주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데 대해서 5만 원, 3만 원, 또 1만 5,000원, 금년예산에 그렇게 편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걸 가지고 실ㆍ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농지위원 수당을 1만 5,000원이 되도록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농지위원에게 읍ㆍ면에서 농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실비로써 주고 있습니다마는, 점심과 음료로써 대접을 하면서, 그 정도면 한 시간 하는데, 1만 5,000원을 지급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실비만을 계상을 했고, 어떤 데는 3만 원을 계상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규정대로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이것은 균일하게, 3만 원 범위 내 같으면, 3만 원을 전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균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정주환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군수 정주환 각급 위원회 위원 수당이 차액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규정에 각각 차이가 있느냐?
그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난이도와 기술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큰 기술을 요하지 않고, 사실 확인 등을 통해서만 다루는, 좀더 용이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은, 전문 기술성을 검토해야 될 대상이 있고, 또 위원회의 위격이, 대학교수나, 또 수준에 차이를 둬서, 아마 전국 각급 기관에서 위원회의 성격별로, 그 보상적 차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건수도, 개별 심의를 해서 10건, 20건을 해서 위원회 건별로 하는 위원회가 있고, 한 시간 모여서 한 단위의, 어떤 문건만 처리를 하고 헤어지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무조사 같은 것은 건별로 하면, 건별로 얼마로 해 가지고, 이것은 상당한 2시간, 3시간 할 때는, 많은, 기십 만 원 정도 나가는 위원회 수당도 있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성격에 심의의 난이도, 또 기술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5만 원짜리 수당 위원회가 있고, 보편적으로 3만 원짜리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사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원 주는 강사 수당이 있는가 하면은, 5만 원 주는 강사수당, 3만 원주는 강사수당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 사회 현상의 우리의 어떤 흐름이 아니냐, 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오히려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반드시 균일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공평성을 저해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아마 조례 입법에서 받아
들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문행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문행 위원 군수님! 각종 위원회라 그러면, 군정을 협조하는 전체적인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전체적인 그런 사람들이면, 예산절감이나 경제가 어려울 때,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우리 군정에 다른 데 사업이나 쓸 수 있게끔, 그런 독촉을 받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군정의 협조자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군수님이 위원회를 차별화를 두면, 어떤 위원은 어떻게 받고, 어떤 위원은
어떻게 받는다, 물론 방금 군수님이 설명을 잘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군정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고, 우리 군정이 초점의 대상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을 위하고, 군정을 정말 위한다면, 정말 군수님이, 식사 한 그릇, 차 한 잔으로 대접해서, ‘우리 군정이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잘,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융화될 수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군수 정주환 이 위원님 지적도 아주 잘 해 주셨고, 좋은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는 능력적 배분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균일하다고 해서 사과 하나를 꼭 같이 가르면서, 그것을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은, 상대방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인데, 물론 그 방법을 유지를 하고, 또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다원화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계 기술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기술 능력을 가진 위원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 한 위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봉급 체계가 다르다는 이유가, 그런 데서도 나오고, 또 수당 체계도 역시 그런 원리에서 따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 군정에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이끌어 나가리라는 그 충정을 잘, 참고를 해서 큰 편차가 없도록, 또 위원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금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철 위원께서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먼저,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각 실ㆍ과장, 전체 공무원 여러분, 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감사 외에 있는 부분부터 군수님께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군수님! 거창군청에 공직자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가.
○군수 정주환 지금 결원이 자꾸 생기는데 687명 보면 됩니다.
박진철 위원 687명. 그중에서 여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임직원 포함해 가지고.
○군수 정주환 임직원 포함해서, 아마 1/3을 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3분지 2.
○군수 정주환 3분지 1.
박진철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 중에는 한 삼십 세가 넘은 노처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서로 이웃돕기 운동도 하는데, 군수님이 내년도에는 일차적으로, 이분들 짝짓기부터 한 번(웃음 소리) 해보는 것도 상당히 공직자를 위하는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구상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군수 정주환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짝짓기 운동 둘을 성공 시켰습니다.
첫째로는 아레 주상면의 직원하고, 남하면 직원을 짝짓기를 했고, 곧 결혼을 합니다마는, 사회복지과의 남자, 여자, 정말로 자리를 몇 번 해서 성사를 시켜서 결혼을 곧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자리를 일부러 모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짝을 지어 주려고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보면 완전히 혼기를 놓친, 사십 몇 세가 되는, 그런 노처녀도 있다고 하는데. (웃음 소리)
환갑 전에라도 조치를 해서.
○군수 정주환 위원님들도 같이 협력해 주십시오. (웃음 소리)
박진철 위원 예, 감사장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제가 그렇게 여담을 드려 봤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는데, 군수님 공약사업 완료가, 현행 자료상에는 몇 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죽, 보고 되었는데, 자료로써 우리가 받아 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몇 가지 사항 중에, 광천수, 물 관계 사업은 아직 추진 못 되고 있죠?
○군수 정주환 예.
박진철 위원 그 문제는 왜 못 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산청군 같은 데는 무학소주하고 합자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설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예산 낭비와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 하는, 저희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계속할 것인가, 지금까지 사업이 미도래 된 점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예, 공약사업은 ’95년 지방선거 때, 우리 거창의 개발을 촉진하고, 또 살기 좋은,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의 방안들을 찾아서,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건수가 모두 30건이었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어진 것이 일곱 건이 완료가 되어졌고, 지금 정상 추진을 하고 있는 20건도, 사실은 표현은 정상 추진이나, 완료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완료,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세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건 중의 하나가, 생수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거창 지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맑은 물과 아름다운 산을 가지고 있고, 또 물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생수의 부존자원을, 우리 군정에 있어서의 수입원으로 어떤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는 차원에서 생수 개발을 공약했던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산청에서는, 민선시대 이전에, 그것을 제3섹터 사업으로 투자를 했던 것인데, 사실상 저것이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라서, 자꾸 확장해서 투자가 되니까, 군에서는 같이 투자할 능력이 없어지고, 이래서, 이걸 한계에 부닥치게 된, 그런 형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울삼아서 우리 군에서는 제2섹터 사업으로, 민간기업 유치 사업으로 함으로써, 결국 거기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수질개선 부담금이라 해서 생수개발을 하게 되면, 전체 판매액의 20/100을 국고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100는 국고에 들어가고, 2/100는 도에 들어가게 되고, 9/100가 당해 시ㆍ군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안 속에서, 제2섹터를 유치를 해서 우리가 전체 생수 판매액의 9/100를 군 수입으로 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채택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해 놓고, 그 시행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아마 재일교포 분이, 지금, 우리 한국에 와서도 큰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의향을 가지고 용지를 선정하고, 그 뒤에 11페이지, 감사 자료에 보시면, 생수개발 경영사업 추진에 되어 있습니다.
북상 월성에, 한 4만 5,000평 규모의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한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대충 협의가 되어졌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등기, 또 자기들 경영 진단 등으로 해서 아직까지 착수는 못 하고 있고,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어 졌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생수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서, 계속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위원장 정순우 잠깐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예, 제가 하나.
○위원장 정순우 예, 신전규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생수개발을, 꼭, 많은 경비가 들고, 재원이 들고, 주위에서는 어려운 사항에 들어가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꼭, 생수개발을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생수개발을, 공약사업이라도 포기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군수 정주환 그래서 제가 말 안 합니까, 제3섹터를 해서, 산청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2섹터 사업을 해서, 군비 투자를 안 하고, 순수 민간 개발 차원에서 해 나가서, 거기서는 법적인, 먹는 물 법에 의해서, 나오는 전체 판매액에 법적으로 9/100가 지방 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정 수입을 잡는 걸로 해서, 민간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민간사업을 유치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일본의 기업가가 오셔 가지고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 걸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군수 정주환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은, 포기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군수 정주환 결론은 그렇죠.
신전규 위원 예, 그런 사항 아닙니까?
○군수 정주환 예.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데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신전규 위원 그렇겠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문제는 ’95년도에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당시에는 가능성 있었지만, 실제 들어가 보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수 정주환 아니, 이것은.
신전규 위원 그래서,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군수 정주환 예.
신전규 위원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는 물론 했겠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뿐 아니고, 어떤 공약사업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밀고 나가지만, 공약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떨쳐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뿐 아니고, 경영수익사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나와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군정을 운영해 주면, 또 소모성이 없는 것 아니겠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주환 예, 그래요.
○위원장 정순우 예,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더 있으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박진철 위원.
박진철 위원 우리 거창군 관내에 생수사업을 하겠다고 허가가 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군수 정주환 아직 생수사업으로서는 경영사업 허가 낸 데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없습니까?
○군수 정주환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가북에 감월식품에서, 도로부터 생수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군수 정주환 생수 굴착 허가를 받았겠죠. 생수 사업 허가가 아니고.
채수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채수 허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웅양에는 생수사업이 지금.
○군수 정주환 그것도 생수 채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수 제조 허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 관내에, 그러한 사업체를 받았다 해 가지고 물들이, 판매를, 타 시ㆍ군으로부터 버젓이 간판이 붙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창군행정에서는 책임이 없나요?
○군수 정주환 글쎄, 그것은 아마, 사실상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없죠?
○군수 정주환 예,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지금 아직.
박진철 위원 당초에 가북 감월식품 같은 데서는, 간장용 생수 식수를 하겠다고 자체 샘을 파 가지고, 도에다가 생수로 사업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소상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지적이라 하기 이전에, 책임을 통감하는, 그러한 업무 지침이 되어야 되죠?
○군수 정주환 예, 결국, 식품 제조용으로 물을 썼는데, 그 물 양이 파보니까 땅 속에 있는 것이 많고, 그걸로도 쓰고, 먹는 물로써도 활용할 수 있다 하면은, 일거양득이 안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제조업 허가까지를 합당하게 받는다 하면은, 거기에도 상당한, 우리 군 재정 수입과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같이 협력을 해 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철 위원 예, 제가 묻는 의도는, 그런 사업을 전개할 때, 우리 군민 보건 위생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위생 문제라든가 모든 제반, 이런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디든지 물만 있으면, 비닐통에, 또 병에다가 넣어 가지고 직접, 도시 같은 데, 대구 같은 데, 갖다가 공급을 한다 하는 얘기가 사실상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거창군민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급이 되었을 때, 질병이나, 어떤 이런 것이 왔을 때는 전체적인, 국민한테 전염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거창군 관내에서는, 이러한 못된 짓 하는 상인들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공직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감독을 똑바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정주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보고, 다음은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선서를 조금 전에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선서 목적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선서는, 그 선서 내용과 같이, 사실 그대로를 수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제가 공직자 기강 확립 추진 현황을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창에, 약 700여 공직자들이, 정말로 선서까지 하고도, 감사장이나 이런 장소에 와서 거짓말을 밥 먹는 듯이 하는, 그런 아주 간 큰 남자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위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만약에, 허위라든가, 이런 것이 적발되거나,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오늘 감사장 외에, 군의원들께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복안은 그렇습니다.
군의원님들이 안면과 체면 때문에, 형사처벌을 요구를 못 할망정, 저 같은 경우는, 박진철은 형사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직자의 어떤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되고, 기본적인 증거를 확보해 있기 때문에 죄가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거짓 없는, 사실 그대로 진실을, 여기서 증언해 주시고, 또, 잘못되었다면 ‘그 당시에, 내가 어찌 하다보니까 잘못되었는데, 용서를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그러한 감사장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예, 그 다음에, ’97년도 공무원 징계 현황 및 내역을 요구했는데, 징계 사유된 사람이, 여기 자료 제출한 이분들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자체감사하고 상급기관에서는 징계한 내용이 그 내용과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역시 공무원들도, 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 실ㆍ과장님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직자의 행동, 언어 행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을 겁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해가 가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도 감지를 하고 수렴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감히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해서도 아니 될 짓들, 또 더더군다나 일반인이 아닌 공직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자행하고도, 버젓이 어깨 펴고 힘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우리 공무원들이 임용될 때, 그런 것은 안 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들어 왔고, 군민이 바라는 바도 공무원 스스로가 그런, 잘못된 일은 안 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700여 공무원 중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중에 한두 사람이 벌을 받고, 징계 처분을 당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그런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지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예방감사를 하고, 복무단속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감시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되는 사례들을, 언제나 발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추가로요,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다 답변을 해 줘라, 서류를 보여줘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밀문서 공개 조례법에 의해서 공개를 할 사항이 있고, 안 할 사항이 있고, 만약에 구두로써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지 말고, 행정 절차를 밟아서 접수를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민원이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서, 인도하는, 또는 절차를 밟아주는, 그러한 공무원 자세가 필요하지, 민원부서에 앉은 사람들이, 자꾸 지나치게 요구를 하니까, 욕지거리나 하고 말이지, 남녀노소가 분명한,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인데, 이러한 언어행동을 했다 하는 자체를 우리가, 누차, 거창군에만 아니고, 거창군 관내, 면부에도 이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적어도 실장님이 관계 공무원 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를 철저히 했다,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전부 다 낮잠 잔 겁니다. 낮잠.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 못 한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처벌을 어떤 식으로 했다면, 이 세상에, 저 죽음하면서, 누가 사형장에 끌려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이것 별 것 아니더라, 공무원 기강 확립에 대해서 해봐야, 내 이런 짓 해봐도 별일 없더라.’, 이러한 공직자의 마음 한 구석에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내가 구태여 밝히기는, 언젠가는 문제를 밝히기는 밝혀야 되는데, 저 일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박진철이가 잘했다 하는 것을 절대 아닙니다.
제가 도시과에, 업무 관계 때문에 전화를 했을 때, 군의회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도시과로 쫓아 갈 때에는, 그 어떤, 이유가 충분히 잘못된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군의회에서 도시과로 안 갔겠습니까?
거기 가 가지고 내가 설상가상, 뺨을 한 대 때렸다손 칩시다, 뺨을?
그러면 지방의 선후배 지간인데, ‘선배님 왜 이러십니까? 박 의원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저기다가 내동댕이쳐 가지고, 진단이 3주 이상 발톱이 빠지도록, 제가 아침에 조금 늦은 것은, 아침에 병원에 가서 발톱을 뺐습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자세가 오늘날 이렇다면, 앞으로 군수님한테나 부군수님한테나, 각 실ㆍ과장한테, 안 달려든다고
누가 보장할 겁니까?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답변 들을 것도 없고,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정순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은 기동서원에 대한 걸 박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첫날이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위원님들이 빠른 속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조금 전에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은 것은,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또 경영수익 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님께서 경영수익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것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경영수입사업은, 지역개발과 재정수익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민간인이 해야 될 사업을 행정관서에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인들의 불만과, 또 사회적인 질서가 맞지 않는 그런 예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경영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을 하되, 민간인이 하는 분야는 하지 않고, 행정 위주로, 주민의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각종 분야에 경영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목표를 19억 1,900만 원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한 결과, 34억 3,5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은, 앞서 말씀 드린,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수승대 썰매장이, 민간인들도, ‘썰매장은 민간인들이 하는데, 왜 행정관서에서 그런 걸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차원은, 썰매장을 다른 위치에 선정을 했다면 그런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겠지만, 국민관광지 수승대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개설은 해놓았지만, 매년 관광객이 줄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을 뜻있게 보내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돈보다도, 군민들의 휴식처, 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이런 걸 위주로 병행해서 수승대 국민관광지에 썰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고, 관심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지난해 1억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6,7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이 늦게 추진이 되어서 그런 단계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시기적절한, 주민들의 즐거운 가운데서 참여를 해서 군민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인물에서 계획이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을 더 발굴을 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지역개발과 또는 군민소득과 수익과 병행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문제점이라 하는 것 같으면, 경영수익 사업이 한, 30년간에 걸쳐서, 군에서 개발사업을 택지개발이라든가, 직강공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들은 거진 다 했기 때문에, 지역 여건상, 더 발굴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한, 그런 문제기 때문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에 알맞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한 푼이라도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
박진철 위원 예. 지금 현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천 눈썰매장, 또는 물썰매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6,700만 원이 순수 이익입니까, 아니면 경상경비를 뺀, 그런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6,700만 원 중에는 일용인부임을 쓰는 인건비가 다소 좀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그 인건비는 썰매장이 없어도, 수승대를 운영해야 되는 사업소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름철에는 산불감시원으로 하는 청경들이, 여름철에는 체력관리만 하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승대 썰매장에서 체력단련 겸 관광지 지도 계도 요원으로 채용을 해서, 기존 쓰는 청경을 투입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천 수승대 경내에 여학생들이 매년 한, 두서너 명씩은 사망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수승대 풀장, 또 거기에 내려오는 소, 거기에서 매년
1, 2명 정도, 익사 사고가 발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재판에 계류중에 있지요? 손해배상청구?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은, 이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안전수칙이나, 우리가 사업장들이 지켜야 할, 그 정도 사업장의 준수사항은 해놓고 손님을 받든가, 어떤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안전수칙을 충분하게 다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더라면, 이런 재판에 계류되는, 거창군민이 낸 혈세가, 이런 데 지급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 위원님의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에, 풀장이 안전수칙 미흡으로, 사고가 났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걸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수익 사업은, 썰매장을 위조로 했는데, 전체, 국민관광지에, 관광객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그걸로 연계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군민들이, 관광객들이, 유원지에 왔을 때에는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될,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데는, 사전, 위험계도판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관내 관광지 내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잘했으면 그런 것이 없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수차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예,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신전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실장님, 이 문제는, 제가 몰라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대답을 못 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추진 방법에 보면, 벤치마킹이라는 문자가 나옵니다.
벤치마킹에 의한 각종 사업의 내실화,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통한 경영사업의 내실화, 또 벤치마킹의 기법 도입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전문교육을 받고 온 계장이 한 번.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요, 계장님이 여기 대답하셔야 될 겁니다.
○경영사업계장 송재명 벤치마킹이라 하는 것은, 어떤 선진화된 조직의 잘된 부분을 우리 조직에 부합시켜서, 비교 분석해서, 그것보다 못 된 것은 보완을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라는 원 뜻은 어쩌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에 벤치마킹이라는 문자를 써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계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직의 어떤 잘된 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한다, 이러는데, 벤치마킹을 하면서 경영수익사업 하는데 벤치마킹이 필요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봅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 벤치마킹은 그렇습니다, 컴퓨터에 보면은 수치를 기준을 해 가지고 10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컴퓨터는 100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 수치 100을 기준했을 때, 133이다, 130이다 할 때, 고가품이 나오고, 더 좋다고 판단이 되는 걸로 벤치마킹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경영이라는 철학에도 이 벤치마킹이 도입이 된 거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벤치마킹 사업이라 하는 것을 모방을 뜻하는 건데,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사업에서 잘된, 우수시책 이런 것을 도입한다, 모방을 해서라도 우리는, 그와 비슷한 거라도 경영사업을 해서, 그 분야를 한다, 그런 뜻에서 이 벤치마킹하는 이 문자를 넣었는데.
신전규 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건데, 벤치마킹 기법 도입이라는 겁니다.
이 기법 도입이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벤치마킹 기법 도입 하는 것.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담당 계장이 아마, 이것 끝나고 나서, 시간이 걸리니까, 감사 끝나고 나서 나하고 토론을 하려면 한 번 해 봅시다.
그런데, 벤치마킹 기법 도입이라는 것은, 이런 기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 도입한다는 것은 안 돼요.
그리고 왜, 감사 자료에다가 말이죠,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알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게 기법도입,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뜻은 그런 뜻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비료화사업에 보면은, 벤치마킹을 기준으로 한다면 말이죠, 이걸 보러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가축비료화 사업 하는 것, 보러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고령이나 어디 다, 다녀봐도 안 되는 사업을 자꾸 하려 그러니까 억지 부리는 소립니다, 이게.
○위원장 정순우 신전규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그 개요가 들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벤치마킹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벤치마킹이라는 것을 아주, 우리나라 말로 풀이해서 쓸 수 있는 말도 있지 싶은데, 연구해 보면은, 이걸 쓰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안 생기겠나, 이겁니다.
안 해보고는 벤치마킹 하겠다는 이것은 말이죠, 포괄적으로 뭘 하겠다고 이렇게 내놓고 두루뭉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감사 자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벤치마킹을 도입하는 것은, 이 전체 분야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벤치마킹을 모방을 해서라도, 경영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물론 발굴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시책개발 연구도 해야 되고, 벤치마킹을 기법 도입한다고 그러면, 시책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면은, 기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무호 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김무호 위원.
○김무호 위원 경영사업에 수승대 물썰매장에 1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6,0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사실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사실은 홍보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왔고 이래서, 1개월 전에만 일찍 했더라면, 그 기간이 너무 짧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확보된 이후에, 저희는 나름대로 빨리 신속한 처리를 하려 했는데, 하다보니까 장마가 계속되고, 또 운영중에서도 예년에 없는 장마가 계속 되어 가지고 비가 와서 관광객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에 미달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저는,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사실, 물썰매장이나 눈썰매장을 해놓고,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김무호 위원 그렇다면은,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홍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 눈썰매장을 홍보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기계 도입이 계획대로 오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을 생각해서 미리 또, 예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각 시내버스에, 수승대 눈썰매장이 언제부터 개장된다 하는 것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각급 학교 담임선생님들에게, 이런 시설을 하니까 많이 이용을 해 달라 하는, 협조, 협의, 회의와 안내문을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신문보급소에, 간지를 넣어 가지고, 이걸 널리 보급을 하고, 다중집합소, 군청이라든가 읍ㆍ면사무소, 버스터미널, 이런 데 그런 것도 붙이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홍보물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제반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곧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김무호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김무호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다음은 신전규 위원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실장님! 신전규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회의 개최 현황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것은, 현재 자료 제출된 데 보면은, 약 45개입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은, 조례를 정해놓고, 실제 가동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한 번도 없는, 예를 들자면 무슨 국제화 추진 협의회라든가, 또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라든가, 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회라든가, 또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라든가,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이름만 내 둘 것이 아니고,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 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조례 규칙은 없애라 하는 지시도 계셨는데, 그래서 소관 실ㆍ과장들이, 이걸 지시에 따라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를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하나도 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수원이 1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 이렇게 소관 과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행정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왜 안 했느냐 하니까, ‘공개 요청 신청이 없어서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요청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못 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있을 것으로 대비해서, 이 위원회는 존치해야 된다, 하나하나를,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심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이 없앴습니다마는,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존치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관계 과에서도 자꾸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를 내가 폐지하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없다는 뜻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신전규 위원 홍보 부족이에요.
조금 전에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하는 것 이것은, 신청이 없다 이러는데, 홍보 부족이에요.
박진철 위원 지난번에 불상사가 일어난 것도, 이런 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었더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홍보가 되었더라면,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 하는 것, 만들어 놓으면 뭣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인사위원회 조직 현황을 실장님 알고 계실는가 모르겠습니다.
구성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각 위원회는, 저희들은 위원회 통계만 잡고 있는 것이지, 실제, 소관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인사위원회가 보통 보면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이 대답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민간인 세 분과 공무원 세 분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가 공무원들이 4명이고 나머지 민간인이 3명입니다.
이문행 위원도 군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의할 때.
다, 심의위원들도 우리 거창사람이고, 또 신 거창 건설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고,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인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인사위원회 수당을 책정해야 되느냐? 이 인사위원회 수당을 폐지할 용의 없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인사위원회 수당은 법적으로,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을 안 줍니다, 인사위원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을 지급 안 하고, 민간인 인사위원들은,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수당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는 인사위원들도 실비가 보상이 안 되고?
○내무과장 이채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관여하는 민간인들한테 대한 실비보상이네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공무원들은 안 줍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답변은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 빠졌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박진철 위원 보상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신전규 위원 아니,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빠졌단 말입니다, 빠졌어.
보고해야 되는데, 분명히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 혹시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금년도에 도비 보조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공고를 해서 모집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1회성입니다.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신전규 위원 심의 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것은 일시적으로.
신전규 위원 국ㆍ도비 보조가 그러면 일시적으로 내려오고 안 내려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내려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라는 게 그렇게, 일시적으로.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한 단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회의 역할이고, 분명히 명칭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그것은 조례상에 의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일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그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한 번 딱 심의위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또 다음 심의할 때는 새로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야겠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수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신전규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내가 이야기를 물었고, 빠져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이게 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사항 아니냐?
그리고, 위원회에 예산편성 해놓은 걸 보면,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있죠,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이게, 계속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전규 위원 그것은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가 폐지되었고.
○위원장 정순우 산업과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농어촌 발전심의회.
이것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산업과인데, 산업과 아무도 안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내년도까지 사업이 될 때까지, 심의위원회를 매년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1차적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되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다시, 산업과장에게 다음에 할 때 상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그런데 예산편성이 좀 되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문행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했는데, ’97년도 위원회별로 개최한 내역서하고, 위원회 심의수당을 가지고 간, 그 내역서를 서류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방금 이문행 위원이 요구한, 관계 서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까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97년도 집행분 말입니까?
○위원장 정순우 예,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조례 재ㆍ개정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이 문제는, 미제정 조례 현황을 보시면, 실장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연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조례 제정이 필요한데, 제정을 안 한 조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이걸 저희들은, 기획감사실 소관은 분석해보니까 없고, 각 과에 이런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촉구를 해봐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제가 이것 하나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9조 3항에 보면요, ꡔ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ꡕ 법 제36조 5항입니다, ꡔ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ꡕ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36조 5항이 뭐냐 하면은, 증언에, 그러니까 ꡔ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ꡕ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6항을 보면, ꡔ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는 20조의 규정에 의한다.ꡕ로 되어 있습니다.
법20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ꡔ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또는 그 관리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부과, 또는 징수한다.ꡕ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해져 안 있습니다.
정해져야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부과를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미리, 중개인,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례를 하는 것보다도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도 만약에 그런 것이 생기면, 그런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런 걸 안 해놓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을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담당계장이 해요.
○법무통계계장 이공순 예, 법무통계계장 이공순입니다.
방금 신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관계는,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규칙, 또는 훈령으로 업무를 보 고 있습니다.
현행 제정되어 있는 그 조례에 위반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것은, 그런 위반했을 때, 얼마 얼마 얼마를 부과하라 하는, 그런 과태료에 대한 징수 조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과태료를 무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닙니까, 그죠? 조례로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법무통계계장 이공순 그것은 조례 중에 보면은, 과태료에 대한 조례가, 군세 징수 조례라든지, 각종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징수인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금 정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된다면?
○법무통계계장 이공순 예, 그 조례가.
신전규 위원 그렇죠?
○법무통계계장 이공순 그런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도로, 어떤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군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어떤 과태료라든지, 각 조례에 과태료에 대한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무통계계장 이공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위반 사항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하, 부과료가, 조례를 위반했을 때, 조례로 정한다 아닙니까, 그죠?
○법무통계계장 이공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그 조례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무통계계장 이공순 그걸 해 가지고 한꺼번에 묶어놓은 조례는 아니고요, 각종 조례에다가, 위반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각 조례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 규정 자체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우리 그러니까 거창에 맞는 조례가 없지 않냐, 이 말이라.
조례라는 것은 거창에 맞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법무통계계장 이공순 지금 전체, 개별 조례에서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이 다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하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이 신전규 위원님 말씀 같은데, 개별적으로다,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위임이 되어 있다고요?
○법무통계계장 이공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 위임이 되어 있는 조례는 자체에서, 아,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안 정해도 된다 말 아닙니까?
○법무통계계장 이공순 예,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는 것은,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 다 되어 있는, 그 조례로 정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법5항에 보면은,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법무통계계장 이공순 예.
신전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6항에 보면은,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되어 있죠, 그죠?
그래 20조가 뭐냐 이거요, 20조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하는데,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2항에 보면은, 1항에 규정 과태료나 이것은, 결국은, 법이 보면은, 과태료 부과는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에 보면 그래 되어 있잖아요?
○법무통계계장 이공순 예.
신전규 위원 예를 들어서 증언을 하러 나왔는데,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결해 가지고 그걸 보고하시오, 이렇게 군수한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무통계계장 이공순 예.
신전규 위원 그래 되면, 군수는 이걸 법 제20조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 제20조에 의해서.
○법무통계계장 이공순 예.
신전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법 제20조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법 제20조가 뭐이라 이거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없잖아요?
이문행 위원 조례를 정하는 게 맞아.
신전규 위원 조례를 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신전규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신전규 위원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장님, 자꾸 시간이 너무 걸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미개정 조례에 보면은, 4번에 되어 있습니다.
4번에, 「거창군 양수기 대부 조례」,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양수기 조례가 아마 ’63년도인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창군 양수기 대부 조례가 건설과에 있는 건데, 이 조례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조례 이것이.
○건설과장 김성규 예, 건설과장입니다.
양수기 대부 조례가, 양수기하고, 거기에 송수관이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하기는 그렇고, 지금 일반 양수기를 대부를, 민간인한테 대부해 줄 때, 한해대책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에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부할 때에는 그 조례가.
신전규 위원 일반 대부라 하는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발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한발이 나서 당장에 물을 퍼야 되는데, 대부 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고 그걸 대부를 해 주십니까?
아니 이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발 한다는 것은, 군 전체 재해기 때문에,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푸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때는 안 받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걸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 놓나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63년도 당시에는, 진짜 내가 물을 하나 퍼려고 해도 공구가 없어서 못 펐는데, 지금은 양수기도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한발이나 이런 것이 오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복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내 둘 필요 뭐 있습니까?
실장님,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거기에 소관 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없는 양수기도 있고, 양수기 송수호스 사용료 이런 걸 일제 안 받을 것, 받을 것, 이런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조례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소관 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전규 위원 조례 자체를 없애야 되지, 필요 없는 조례를 내 가지고 미개정했어요, 이래 놓았는데, 이게 개정이 아니고, 미개정이 조례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내가 볼 때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수구 막혀 가지고 물 안 나오면 양수기 갖다놓고 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돈 받고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 빨리 없어져야, 어떤 공무원들도 일 집행하는 도움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은 백태인 위원께서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감사실장,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한 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자료 24페이지, 국ㆍ도비 보조금 현황에, 금년도 2회 추경까지 국고 보조금은 213억 1,327만 7,000원이 국고 보조금인데, 이중에서 지방양여금이 130억 4,424만 원, 도비보조금이 148억 9,807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이렇게 와있고, 그 밑에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현황은, 국비가 175억 3,370만 1,000원, 그 다음에 도비가 144억 1,957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 2회 추경이 그렇게 변경 내시가 되어 있고, 25페이지, 국ㆍ도비 보조금 송금 현황은, 11월말 현재, 59.4%가 와 있습니다.
국비가 60.8%, 도비가 57.4%인데, 사업 진도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금을 송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사업이 되어도 송금이 지연되어서, 지금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서, 상급기관에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연도폐쇄기, 내년 2월 28일까지는 송금이 전액, 매년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세금, 자금 수급 사정 때문에, 이게 제때 제때 미리 못 오고, 사후에 오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도록, 건의는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현황은,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총 434억 946만 5,000원 중에서, 국비가 181억 6,903만 5,000원이고, 도비가 96억 2,929만 3,000원, 이중에서, 군비 부담을 154억 1,266만 8,000원을 했고, 미부담을 1억 9,846만 9,000원을 미부담했습니다.
도비는 다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부담이 1억 9,846만 9,000원, 이것은 산업과에서 덩굴류 제거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부담을 국고보조사업 부담을 못 했는데, 이것은 군비로 기이 부담한 내역으로 해서, 사업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더 부담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은, 더 안 해도 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상,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늘어나죠, 국ㆍ도비 보조액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우리가 배정을 받을 때 로비를 하고 가서, 이렇게 하면 더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뭣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여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상급기관, 또 도의원이나 군의원, 이런 데 부탁을 하고, 저희들도 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조사업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그걸 거울삼아서 우리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가장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배전의 노력을,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렇게 했을 때, 군비 부담 재원이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국ㆍ도비를 보조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군비 부담 지시액이 늘고 있는데, 그 부분은, 20%, 30%, 50%까지 군비를 부담하고, 따라서는 20%를 주고 80%를 군비 부담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ㆍ도비를 받아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어려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덩굴류사업, 이런 것은 군비를 적게 부담해서라도, 국ㆍ도비 사업으로 그 사업을 완료하게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이 되겠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그러면 말이죠, 거창군의 금년도 예산총액이, 인건비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총액이 대충, 몇 억원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97년도 말입니까?
백태인 위원 예, ’97년도.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97년도는 위원님들이 2회 추경까지 1,186억 6,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장성군에 가서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습디다, 우리와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로비를 하고 이러면,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내가 알기 위해서 물어봤고요.
타 시ㆍ군하고는 거창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시ㆍ군세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같은 비율로 봐서는 우리 군이 많이 가져온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많이 가져온다면 무슨 조건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여러, 군수님과, 국회의원님, 또 도의원, 군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급기관에 여러 차례 건의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로비성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지 않은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만, 예산을 많은, 숫자를 알고 싶은 것보다도,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IMF를 600억이나 빌려야 되는, 이런 차제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이나, 보조를 하고 있는데, 군민 모두가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데서, 제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런 뜻에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달라 해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렇게 아시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예산 집행 내역서, 인건비하고 말이죠, 경상적 경비, 투자사업비, 이런 걸, 총괄을 하나,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기획감사실장님.
백태인 위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뭣을.
백태인 위원 아니, 총예산이 천 얼마인데, 거기에서 사업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투자시설비가 얼마, 하는 그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위원장 정순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태인 위원께서 그렇게, 금년도 예산서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서류를 요구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산서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정순우 경상적 경비나 모든 게 분리되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요구 안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다음은.
백태인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예산서에 총괄로 하나, 뽑아줬으면.
○위원장 정순우 예산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전체적인 걸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강규석 위원께서 각종 사업장 감사.
백태인 위원 예,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지적에 대한 감사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우 예.
강규석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이 5건인데, 자료요구서에 의하지 않고, 순서를 바꾸어가면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예, 되도록 진행을 빨리 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각종 사업장의 감사 지적에 의한 사업비 감액 조치 현황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범산촌 종합개발사업에서 감액이 2,451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 사유가, 포장 보조기층 15㎝ 설계에 5㎝ 포설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감액 조치된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예, 담당 계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계장 신창범 예, 콘크리트 포장, 그러니까 안길하고, 간선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간선도로요? 그러면, 15㎝ 포설을 해야 되는데, 5㎝ 포설을 했을 때,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까?
○감사계장 신창범 안길이라든가, 이게 지반이 높아 가지고, 15㎝ 포설했을 때, 전부 다 집으로나 물이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5㎝로 포설을 하고 했다, 제가 감사를 나갔을 때는 포장이 거의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 가서 이 사항을 지적을 해 가지고, 감액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당초에, 5㎝ 포설을 하게끔 설계를 내야 됩니다.
15㎝로 했으면 안 되면은 바닥을 긁어내서라도 해야죠, 안 그래요?
○감사계장 신창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산림과 시행부서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 마을, 그 다음에 시공업자가 하는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은, 포설 기층이 단단하기 때문에 5㎝만 해도 가능하다고 전부 다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냉동 창고라든가, 이런 창고 건축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여기에서 감액 조치를 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는,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여보세요, 계장님!
○감사계장 신창범 예!
강규석 위원 결국은, 예산이, 이렇게 2,45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만큼 안 해도 될 것을, 예산을 그동안에 사장을 시킨 겁니다.
당초에, 5㎝만 포설해도 된다고 확정이 되어졌으면, 5㎝ 설계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변명 같아요.
15㎝ 포설에 5㎝ 포설을 했다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폭이 10㎝를 했다 하면, 또 약간은 업자가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겠는데, 이런 경우는 당초에 설계부터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로공사 수압시험을 16개를 설계상에는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미시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찌 됩니까?
○감사계장 신창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상수도 주철관은 연결을 하고, 거기에다가 수압시험을 해서 일정량의 압력을 가해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총 16회가 되어 있습니다.
구간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이 당시에 사업이 완료 단계에 갔는데 수압시험을 안 하고 전부 다 매설을 해놓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을 했는데, 자기네들 주장은, ‘자연유화식이기 때문에, 수압시험이 필요 없어서 안 했다.’, 이래 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런데 16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설계, 또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있죠?
○감사계장 신창범 예,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당초에 설계에서 그걸 빼야 됩니다.
설계 검토할 때, 안 그래요?
○감사계장 신창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규석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잘, 감시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97년도 각급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도 지적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재정 사항에서는 해소와 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상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재시공을 다섯 군데 하셨는데, 이 다섯 군데, 재시공한 그 사업량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계장님 잘 아시면,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감사계장 신창범 예, 재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째 사업장 현장에 가서 현장감사를 할 때, 공사중일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 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상 남산에, 포장을 했는데, 포장 두께가 안 나오고, 상태가 불량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로 재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위천 석동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두께도 안 나오고, 폭도 안 나오고 이래서 다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사례도 있고, 이렇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혹, 5개 재시공을 하신 사업장이, 업자분들이 중복되는, 그런 업자분은 없어요?
업자를 거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계장 신창범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미실 시공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을 주는 것도 한 번 좀, 우리 행정에서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계장 신창범 예.
강규석 위원 그리고 행정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행정상 조치사항에 보면, 224건입니다.
아, 232건요? 행정상에,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224건인데, 시정이 된 것이 186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프로 수를 내 보니까, 83%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전년도 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이전에, 조치사항 같은 것, 설명을 주욱, 하실 때, 역시 지적된 사항이 이런 건입니다, 그런 건이 있었는데, ‘잘 보완을 하고 말이지, 교육도 잘 시켰다’고 그랬는데, 역시 올해 보면은, 행정상 시정사항이 83%나 나왔어요.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 또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이 뭔가 좀 미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장님으로서는 말씀만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는 것 아니라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을 하는데, 분류상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시정 중에는 크게 잘못을 해서 시정을 한 사례도 있고, 또 경미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감사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감사를 했을 때는 조그만 분야라도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을 시정을 하는, 지적을 하고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을, 지적을 많이 해야 좋은 것이냐, 지적이 없어야 좋은 것이냐, 하는, 그런 데 또, 평가를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상에, 서류 기안을 잘 못했다든가, 또 절차를 미이행했다든가, 이런 행성상의 제반 절차, 다소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런 많은 지적 사례가 나온 것은 저희들이 평소에, 지도확인 감사가 미흡해서 이런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마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세세한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많은 지적을 해서 시정을 시킨, 그런 결과라고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니까 실장님! 전년도나 금년도나 지적된 사항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년 ’98년도에는 행정적인 어떤 시정을 요하는 이런 사항은, 좀 숫자가, 대폭으로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실장님 이하 전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각종 계획 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간에 투자된 금액이 12억 4,900만 원, 용역비가.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용역 부분별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창 상설시장 현대화 용역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이게 ’95년도 3월에 실시를 해 가지고 5월에 마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 용역 사항들은 우리가 현황만 각 소관 과에서 받아서 집계만 해놓았는데, 사실 용역 분야는 소관 과에서 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소관 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이 관계는 감사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규석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5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몇 년도에 이걸 시행을 할 거라고 계상을 하고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지적과장 신광범 ’95년도에 용역을 줄 때에는, 그 이듬해라든지,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창읍의 상설시장 관계는, 실제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 관계는 남의 것이고, 그래서 시장번영회에서 중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진 주체는 결과적으로 시장번영회에서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행정은 하나, 지원 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추진 주체에서 지금 상당히 미흡하고, 또 추진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 6년도에 시행할거라고 용역을 발주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못 하셨고, 앞으로 어느 시기에, 이 작업이 착수될, 그런 계획도 확실하게 없는 모양인데, 그렇다면은, 또 재용역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이 용역 자체는, 실제 실시계획이 아니고, 기본용역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 정도, 이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 측에서 추진할 때에는 실시계획을 반영을 시키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렇습니까?
’95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6년도에 시행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했던 것이 수년간 흘러가면은, 또 현대화가 되지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오기 때문에, 과연 몇 년도를 목표 연도로 두고 했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가조 별유산 군립공원 지정 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담담 과장님.
○도시과장 정재홍 예, 도시과장입니다.
별유산 군립공원 지정은, 지난 ’95년 5월달부터, ’95년 7월달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마치고, 그때 ’95년도에 우리가 공람공고도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도 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협의 조건이, 아직, 구역면적이라든가, 거기에 산재된 국유림, 또 면적이 조정됨으로서의 국립공원과의 이격문제 등, 이런 게 재검토 지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후에도 조정을 해서 금년 초 1월달에도 1월달에도 일단 조정을 우리 나름대로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마는, 검토 결과도 역시 공원 구역 조정이 재검토를 하라 하는 지시가 지난 3월 5일날 와 가지고, 재검토에 따른 자료 조사 및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 작업이 되면, 또 다시 신청을 할, 그런 데까지 와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재조정 작업 하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청에서 검토 조정된 안이, 저희들이 위치를, 그러니까 국유림이 많이 편입되어 가지고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면적으로 조정해 달라, 그러면, 그 국유림을 조정하기 위해서 다소 국유림 없는 데로 옮겨 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은 산림청과 이번에 조정안이 되면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의 안대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이게 ’95년도 5월에 발주해서 7월달까지 용역기간인데, 내년도 ’98년도에 또 용역비를 1,8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정재홍 예.
강규석 위원 그렇다면은, 한 건을 가지고, 해 가지고 안 되면, 불과 1, 2년 후에 또 다시 용역 줘야 되고, 또 다시 용역 줘야 되고, 이건 어째 됩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능력에서 조정해 봐도 아무런 안이, 산림청이라든가 관계 부서에, 충분히 이해 못 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도 좀 더, 저희보다 낫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 볼, 그런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하고, 그때 그런 설명을 드리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여기에 추진 실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공원 구역 경계 재검토 지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면적을 조정하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저희들도 아까 말씀대로 한 두 차례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 조건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서 봤는데, 그게, 저희들이 조정할 안이, 계속 다른 의견이 첨부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번에 이것도 조정이 되고 하면은, 신청을 해서, 거기에 물론 잘 되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도 몇 번 해봤는데, 사실 그게, 뚜렷하게 확신을 갖지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군립공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든 그 안이 조정이 되면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라도 어떤 협의도 있을 걸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8년도에 용역비를 1,800만 원을 계상해놓았는데, 이것은 단지, 구역 경계를 재검토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다른 것은 다, 여기에 하자가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그 말이, 그러니까 구역을 변경하라 하는 그 말이, 사실은 말은 그렇게 간단히 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국유림을 포함하는 면적을 최소화 하여라, 또 국유림 면적을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조절을 하니까, 그런 입장이 되어서 조정을 했는데, 그리 되다 보니까 또 국립공원하고, 이격이 떨어져 있어서, 그게 종합적인 개발이 되지 않을 것이냐, 연계해서, 그런 게 지금까지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좀더 전문용역이라든가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안을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규석 위원 예, 과장님, 용역비를 재투자하는 것은,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이렇게 용역비도 투자를 했고, 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고견사 주변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임도개설 설이 돌고 있는데, 혹시 산림과장님 계십니까?
산림과 아무도 안 계시오?
○위원장 정순우 그 문제는, 산림과 소관 때.
강규석 위원 아니, 예, 그에 덧붙여서 질의해야 됩니다.
만일에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이렇게 용역비를 투자하고 재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대로 미리, 거기에다가 뭔가를 투자를 하고 이런다면은, 앞으로 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렇다면은 사전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실ㆍ과든지 해당 사업이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예, 강 위원님,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경쟁력 우위 품목 육성 대책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 품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담당자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방금 질의하신, 경쟁력 우위 품목 용역 관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상세하게 다, 1차적으로 거창군의 명품사업으로 추진하고 육성해 왔고, 앞으로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품종이 사과이기 때문에, 거창군 전 관내에 대해서 지대별로, 품종 실태와 앞으로 고목성 나무를 신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종 개량 사업,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용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러면 사과만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1차, 사과입니다.
강규석 위원 1차 사과했어요?
강규석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안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당초 계획을 사과하고 삼백초 관계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과부터 먼저 용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강규석 위원 ’96년도에 예산이 8,000만 원 승인된 그런 사업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강규석 위원 그 당시에 사과가 아닌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딸기, 복수박, 포도, 고랭지 채소, 사과를 포함해서 다섯 가지 품목을 우위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예산을 승인한 겁니다.
그런데, 품목이 몇 개냐 물었던 것은, 과연, 사과만 하고 말았냐, 역시 사과만 하고 말은 것 같은데, 8,000만 원 예산 성립된 데서 4,300만 원 썼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품목을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제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부터 중점적으로 육성, 투자를 한 연후에, 그 성과에 비추어서 또 추가 항목을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품목을 용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일차적으로 사과만 먼저 시도를 해보자고 하셨으면, 용역비도 사과에 대한 것만 하셔야 되지, 다섯 품목을 하시겠다고 요구를 해놓고 한 가지만 하고, 이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남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좀 고난이 있으시더라도, 최대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강규석 위원 설명하고 예산 승인 받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보면은, 용두사미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데, 과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안 챙기면 누가 이것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규석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 건에?
강규석 위원 예,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용역 관계하고 또 넘어가고, 보충질의 받고 넘어가고 그러죠?
강규석 위원 아니, 제가 일괄질의를 하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자체 발간실에 대한 운영 현황은, 자료로써 대체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강규석 위원 중ㆍ장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및 활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립 일자가 언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계획 기간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강규석 위원 그러면 금년도 언제, 이걸 확정 지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수립 계획한 것이 확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5월, 날짜는 모르겠는데, 5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5월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강규석 위원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하십니까, 계획서를.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활용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지역 개발 지표를 설정한 다음에,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장기개발계획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그것을 지침서로 삼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예산은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강규석 위원 예, 그러니까, 중ㆍ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이 자료를, 우리가 매년 군정에, 예산에 투자하는 활용도가, 프로 수로 보면은 어느 정도로 참고로 해서 하십니까? 거의 100% 참고로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걸 전체, 그에 의존해서 하려고, 100%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 봐서 다소 몇 건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그 점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6명과 민간인 6명.
그런데 현원은, 정원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 12명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강규석 위원 12명 중에,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의원님들이 네 명이…….
강규석 위원 네 명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에 심의위원회 개최 수가 앞에, 위원회 수 현황에 보니까 1회로 되어 있던데, 1회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한 번 했어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실장님, 법령을 다 외우시지는 못 하실 것이고, 지방재정법 16조와 16조의1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결국은 중ㆍ장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은 이 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강규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분명히 수립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계획 수립하고 의회에 한 번 보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보고가 되지를 안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재정법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전부 다 의회에서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치고, 또 예산심의 과정도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를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규석 위원 분명히 법으로 되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가 있어 가지고 조례, 심의회를 한 번 가지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또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셨으면은 분명히, 의회에도 보고를 하셔야 만이, 실장님의 임무를 다 수행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위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어쨌든 실장님!
굳이, 지나간 이걸 가지고 거론하자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세세한 데, 법적으로 정해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서로가,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서도 노력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 끝났습니까?
강규석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박진철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 위원 북상산촌마을, 아까 감사계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계를 당초에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의미로 하는가요?
기본적인 것이니까 알고 계시겠죠? 답변 안 들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의 목적?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모든 사업의 설계는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관계 규정과 규격에 맞아서 현지 확인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상면에 산촌개발하는 안길포장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한 사례를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안길을 포장하는데 기층을 15㎝ 깔고 그 위에 또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걸 그대로 하려고 보니까, 밑에 기반이 돌로 되어 있고, 또 그걸 높이면, 마을 안길이 높아서 물이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저히 기층을 그렇게 높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당초 설계를 할 때, 현지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수습이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실장님! 설계도서를 받아 가지고, 지반이라든가, 여건이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을 하도록 절차를 밟아야 옳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시기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 해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감사 지적을 해서.
박진철 위원 예,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예, 앞으로 이런 걸 중점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기층을 포설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 기층은 위에 포장을 했을 때, 안전하게, 문자 그대로, 보조,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보통, 도로에 포설되는 용어는 보조기층과 동상 방지층이 있습니다.
보조기층 밑에 동상방지층이라고 해서 50㎝를 또 깔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상 방지층은 글자 그대로, 지면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도로에 이상을 주는 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타설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5㎝가 아무리 지반이, 꼭, 암반 같으면 그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암반이 아니든, 밑에 지반이 야물다 해 가지고, 15㎝ 포설용으로 되어 있는 보조기층을 하지 않고, 5㎝로 했다 하는 것은 도로는 바로 수명이, 보조기층이 제대로 다짐이 되었느냐, 제대로 제 두께에 되었느냐, 여기에서 도로의 수명을 갈음합니다.
그래서 15㎝ 깔 걸, 5㎝ 깔아 가지고 이 도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조금 중량이 나가는 차가 가면 대번에 전부 갈라져 버립니다.
이러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런 점도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 또 북상 같은 데 보면은, 당초 설계상에, 냉동저온창고가 빠졌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라 하면, 장가가는 놈이 뭘 떼놓고 갔습니다, 이거.
이러한 얼렁뚱땅하는 이런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집을 짓는 데는 부엌도 있어야 될 거고, 화장실도 있어야 될 거고, 사람이 살려고 하면,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배변 보는 화장실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어떤 산촌마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농촌사람들이 겨울에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안 짓고, 기계는 떠억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책임을 소홀했다 할까? 이런 면에서 빚어진 일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할 때, 공직자께서 잘못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사항들이 완벽하게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집을 짓는데 건축물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박 위원님! 작년에 한 번 짚었으니까, 충분히 주의 안 하겠습니까, 그죠?
박진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감사 때 짚었던 사항입니다.
오늘, 산촌마을 문제가 나오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지난 일이지만 한 번 더, 다짐을 하고 한 번 더 챙겨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위원님들.
세 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래도.
(「하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호 위원께서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행정 자료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공무원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자료실이 5층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왜 가건물에다가 이렇게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가건물에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본관 5층에 있었는데, 사무실 구조상 정보화 사회에 따라서 전산교육장을 별도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실을 비우고 그 장소에다가 전산실을 두고, 5층 여백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보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전산실을 그리로 하고, 가건물을 지은 곳에다가 행정자료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정자료실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각종, 공무원이 연찬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행정도서라든가 자료실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지어서, 제일 지하실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있던 데, 당초에는 거기 있었습니다마는, 사무실 구조상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자꾸 밀려다니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었는데, 앞으로, 지하실에 그런 여백이 생긴다면, 구내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도 책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관계 청사 관리인부와, 해 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이 장소가 협소하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김무호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도서가 974권이 있고, 교양도서가 2,602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정도서나 교양도서가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 도서관의 규모는 어느 도서관이나 자료 준비하는 데서나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해 가지고, 관계 전문서적이라든가 필요한 도서들을 수집을 하고, 또 기증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자료실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이전에, 예를 들어서 도서 구입비로 예산된 금액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금년 예산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그리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96년도 대비해서 ’97년도 43% 감소되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거창군이 우수 군으로 모든 것이 되고 이랬을 때에는, 행정자료실을 많이 이용을 해야, 더 좋은, 행정자료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43%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분석은,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견이 됩니다.
전문서적, 사업 계획이 필요할 때, 도서실을 이용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항상 궁금하면 도서실을 찾아서 서적을 찾아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 교양도서가 이용률이 조금 적었는데, 5층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먼 거리, 또 시간적 여유, 이런 시간의 할애, 이런 것이 없어 다소 이용이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앞으로 도서를 적극 활용해서, 업무 연찬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잘못 알고 게십니다.
교양도서는, ’97년도에 71% 되었고, 행정도서가 29%밖에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96년도에 교양도서.
○김무호 위원 ’97년도 도서별 대출, 밑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것은 ’96년도에는 자료를 못 뺐는데, ’96년도 교양도서를 많이 활용했고, 이것은 ’97년도 대출 실적입니다.
○김무호 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도서를 29%밖에 활용 안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저조한 편인데, 그렇게 유명무실한 그런 것은 아니고,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전문서적을, 저 역시도 계획을 수립하다가 막히면 그곳을 찾는데,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 구급약과 같이, 찾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존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무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도, 아까 감사실장이 말씀했지만, 이게 지하나, 아니면 이용을 하기 편리한 곳으로 옮겨 가지고, 잘, 행정자료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저희들도 희망 사항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공무원 비위 예방대책 등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공무원 비위 예방대책 처리 현황, 이것은 앞서서 감사계 공무원들이 여러 모로 지적이 많이 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대체하고, 제가 지금 감사계장한테 묻겠습니다.
감사계장이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인적으로 거창군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계장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감사를 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가, 그걸 하나 청취하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렵니까?
○감사계장 신창범 감사계장 신창범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저희들의 능력범위가 좁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인력도, 수시 공직기강 감사나 부분 감사를 할 때에는 저희 직원으로 대체가 되는데, 종합감사를 할 때에는 다른 세무부서나 기술부서의 직원들을 차출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분들의 적극적인 감사 참여가 안 되고 있으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감사부서는, 그런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도 그런 데 바로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물적인 감사를 할 때에는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감사지적을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감사관으로 임명이 되면, 전문적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만이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인력문제를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현실적으로, 감사인력을 보강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의 희망 사항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조직을 감축을 하고 이러는데, 감사 목적은 예방감사 위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 기법을 평소에 감사관들이 연구를 하고, 또 그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차출해서, 운영의 묘를 해서 앞으로 지적이 없는, 그런 행정풍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공무원 비위예방 대책에 보면, 대체적으로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 해서, 정말 비위 없는 공무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예산편성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불성립 예산 집행 현황 이래 가지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업무 추진 교통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위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인상된 걸, 그 지침 하달을 늦게 내려주었기 때문에, 예산 성립 전에 집행을 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 밑에 에어컨 구입 3,100만 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계획도 되지 않은 예산을 한꺼번에, 3,100만 원이라 하는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읍ㆍ면에 에어컨 구입하는 것인데, 당초 편성할 때에는 한 면당 300만 원 정도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요구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물가변동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막상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부족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조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떤 예산이든, 승인이 안 된 예산을 쓸 수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사항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보고로써 대체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읍ㆍ면에 설치는 해야 되고, 돈은 모자라고 설치는 해야 되니까, 이것은 사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실직고 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건에 대해서 없는 걸로 보고, 다음은 박종권 위원께서.
이문행 위원 아니, 그 밑에 많이 있잖아요? 건수가 많이 있는데?
○위원장 정순우 예, 다시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전체적으로 다.
(「일괄질문하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우 예, 일괄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예산 전용 현황.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산의 전용은 법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고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나 행정의 집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하고 순수성을 위해서는 목적을 위해서, 합목적을 위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이행 여부들을 전부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면, 사업 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편성된 예산으로 가지고 편법을 써서라도 사업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렇게 전용을 한 것인데, 이 절차 자체는 규정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잘,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도, 저의는 없고, 우리들이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전문성이 없어서, 계획에 차질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은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잘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건, 당초에 계획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야 하나, 검토 사항이 아주 부족한 겁니다.
사전에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를 한 번 쳐다보십시오.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그 밑의 것은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꼭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동일 시설비 안에서 회계규칙에 따라서, 같은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는 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문행 위원 전용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있으나, 당초에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안 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잘못되었는데.
이문행 위원 계획 자체가 수립되었으면, 그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계획을 정확하게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법적 절차를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쓸 수는 있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이런 계획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계획은 내가 기술성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잘, 못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행정을 하다보면, 완전무결하게 당초부터 그렇게 원만한 계획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 위배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문행 위원 위배가 안 되었다면, 공통적으로 토지매입비, 시설비 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해서 반씩 반씩 나눠 가지고 이쪽저쪽, 당겨다 쓰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아무렇게나가 아니고, 토지매입에, 당초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시설비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한 것이, 전문성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하다보니까 안 되어서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내가 법 절차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시 단계부터 계획이 미흡하다 하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예산 이월 현황, 지금 ’97년도 예산 중에, 예산은 세워놓고 하나도 손 안 댄 것 있죠? 사업 안 한 것?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내용을 묻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자료가 이렇게 취합이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97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으나,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있어요.
이문행 위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지금 회계연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는, 자금을 그냥 사장 시키는 건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사업들은, 기획감사실장이 사업을 못 할 것을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꾸중이 되는,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관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의욕적으로 그 사업을 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연도 말까지 시행을 못 하고, 이월을 해야 될, 이런 순간까지 왔는데, 그런 사업들은 그 실ㆍ과에서 그런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장될 것을 왜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건과 변동, 또 이런 애로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는데, 그 사유들에 대해서는 소관 과에서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장님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예산심의해서 예산이 성립된 예산인데 지금 딱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는데, 사업을 실시 못 한다 하는 이런 자체는 엄청난 큰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돈을 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은, 그걸 사전에 파악해서, 이걸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파악해본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사항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 명시이월하고 한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다 받았어요.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승인을 해 주었는데 왜 사업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명시이월하겠다고 승인을 다 받은 사항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97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사업을 안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공무원의 노력도도 저하되고 잘못해서 그런 사업도 있었지마는, 집행부로서는 그런,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이문행 위원 그런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목적사업을 처음에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 추진이, 보상이 안 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안 되어서 못 하게 될 때에는, 법에 따라서, 이월해서 계속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안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계속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금년도에 사업하는 자체가, 작년도부터 승인해 준 게, 손 안 댄 게 있다고 내가 아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월은, 그냥 이월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사업을 파악 한 번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금년도에 사업 못 한 것은 연도 말에 가서 못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서 이월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월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타당성이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그 사업을, 이 해를 넘기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시켜도 시켜야 됩니다. 사업도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목적사업인데 변경 못 시킵니다, 그것은.
이문행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명시이월사업은 목적사업인데, 목적을 달성해야죠, 왜 다른 데로.
아니 그걸 한다고 해 가지고.
이문행 위원 사업은 금년도도 안 되고, 내년도도 안 되는 사업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넘긴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안 되는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되는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죠.
이문행 위원 안 되는 사업을,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소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안 되는 사업은 그래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자금 수급 계획은, 연간 이자수입 발생한 거나 이런 걸 보면 잘 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절감 현황에 보면은, 인건비를 예산 절감 현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를 안 준 겁니까. 이게?
인건비를 조금씩 떼고 안 준 게 절감입니까?
인건비는 다 주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내용은 이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합니다마는, 인건비를 당초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우리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호봉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호봉이 15호봉을 기준해서 했다 하면, 현원 공무원들이 15호봉이 안 되고, 8호봉이나 7호봉이 되어서 그 잔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 많은 돈을 집행을 안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절감이라고는 볼 수, 기준호봉이 되어서, 또 결원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인건비를 그만큼 안 썼기 때문에 절감으로 이렇게, 목표로 해서 실적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실장님, 이것은, 웃으면서 이야기 한 번 해 봅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공무원들 봉급을 과다책정 시켜놓고,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과다책정은 하지는 안 했습니다.
기준호봉에 했는데, 기준호봉이 남았고.
이문행 위원 지금요! 거창군 아까 육 백 몇 명 공무원이라 했는데, 그 공무원들 말입니다, 인건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요.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됩니다.
이문행 위원 왜 산출이 안 됩니까?
근거자료에 의해서, 상위법 근거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어요!
몇 명 플러스 몇 명, 몇 호봉, 요율까지 싹 다 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것. 예?
지금 군수 몇 호봉, 몇 호봉, 얼마 얼마 해 가지고, 기본급 얼마, 쫙 일목요연하게 싹 다 나와요.
안 나옵니까? 나오죠?
육백 공무원들, 칠백 공무원들, 팔백 공무원들이라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인건비를 이만큼 많이, 과다 책정해놓고, 이걸 예산절감 차원이라 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산을 정원에 의해서 680명을, 다, 임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거기서 30명이 결원이 되었다, 그것은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없어졌다, 이래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호봉이 28호봉짜리가 들어올 건지, 15봉짜리 호봉이 될 것인지, 그런 데 차이는, 1년분 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탄력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준호봉을 어느 정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타악 맞춰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여기에 남으면, 남는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다시, 운용해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물론 이걸, 꼭, 공무원들이 가져가거나, 그런 것을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148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큰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큰 돈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매어놓고, 다른 사업도 투자도 못 하게, 이렇게 매어 놓은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 위원님의 말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문행 위원의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권 위원께서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공장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 예, 박종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마이크 당겨놓고 하십시오.
박종권 위원 예, 과장님 안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실장님, 신원에 양돈단지 입식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박종권 위원 2월달에 했죠?
○집행부석에서 - 예.
박종권 위원 가축분뇨 비료화사업 추진에 관해서 입식은 앞에 하면서, 비료화추진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산업과에서 추진을 해오던 사업인데, 산업과 축산계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이래서, 또 이 사업이, 가축분뇨 비료화사업은 경영적인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경영사업을 전담하는 데서 한 번 해보라는 그런, 군수님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권 위원님이, 돼지분뇨는 발생하는데 그 처리장은, 가동을 안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게 왜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해보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니까, 3개 기관 단체가 모여야만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관여가 되고, 또 양협하고, 또, 양돈업자하고, 이래 세 업체가 하도록, 계획추진을 했는데, 원협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한 단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수지타산을 따져보고, 이만큼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농협 계통에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느냐 해 가지고 신원조합에다가 또 건의를 했더니만, 같이 참여할 뜻을 비쳤는데, 이것이 또 일부 트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하고 양돈업 조합 그 사람들하고 둘은 되어 있는데, 한 개 농민단체, 예를 들어 농협이라든가, 양협이라든가, 원협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하나 더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협에서 이것을 조합장은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그걸 반대를 해 가지고 하지 말자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하자 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하지 말자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사들이 다시 개편이 되면, 될 전망도 있고, 하는 이런 전망은 보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이걸 추진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아마 연말이 지나서 내년 초에는 이 비료화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실장님, 만약에 원예조합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런 주식회사의 주를 가지고 있는 조합을, 한 사람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원예조합이 아니더라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 여건 속에,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경영사업을 하는데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민간단체, 민간조합을 끌어들여서 하려고,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2월에 입식을 해 가지고, 지금 1만 두의 분뇨처리장을 설립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앞으로 신원양돈단지를 폐쇄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비료화사업이 안 되어지고, 그렇다면 보면, 그 오물을 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래서 거기에 주민의 피해가 없고, 환경의 피해가 없도록, 대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료화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그동안에 문제가 없도록, 산업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축산계장이 그 처리과장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축산계장 김동수 산업과 축산계장 김동수입니다.
제가 박 위원님이 질문하신, 축분 비료화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비료화시설이고,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것은 분뇨처리시설입니다.
비료화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차이점은, 돼지분뇨가 흘러나와 가지고 그것을 수집해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비료가 되기 전에, 퇴비까지 만드는 것을 발효시설이라고 하고, 거기 퇴비까지 나온 그, 발효된 물질을 다시 포대에 담아서 비료사업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서, 판매하는 것을 비료라 합니다. 그래서.
박종권 위원 계장님! 분뇨화 발효시설 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또, 감사 지적을 해놓았습니다.
비료화사업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비료화사업 하기까지의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좀 늦어서 그렇지, 비료화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예.
○축산계장 김동수 비료가 안 되더라도, 분뇨처리시설 해 가지고 나온 물질을 가지고 해도, 안에 돼지 사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분뇨처리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묻겠는데요, 돼지가 지금 하루에 폐사되어 나오는 게 몇 마리입니까?
○축산계장 김동수 학술적으로는 0.4%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신원양돈단지는, 학술적으로 나오는, 그런 프로테이지보다 훨씬 낮게, 0.1% 정도를.
박종권 위원 하루에 몇 마리 나와요?
○축산계장 김동수 하루에 정확하게, 한 마리 정도가 채 안 됩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 가봤는데, 냉동창고에다가 저장을 해놓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냉동창고에 한그득 차고 넘었을 거요, 아마.
그런데 파쇄기도 아직 설치 안 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장님께서는, 폐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분쇄기라든지, 파쇄기를 빨리 설치하는 걸로 해 줘야 되겠던데,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분뇨처리에서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파쇄기 비용 같은 것도? 파쇄기 설치도?
○축산계장 김동수 돼지 자돈이 폐사가 되면은, 그것은 냉동시켜서 파쇄기로 파쇄를 시켜서 비료를 만들 때 섞어서, 유기물질을 올려주기 위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섹터사업이 되고, 비료화사업이 완전히 타결이 되면은, 파쇄기 기계를 도입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지금 그게 여의치 못 해 가지고, 도하고 절충을 해서 소각시설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도에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비료화사업이 안 되면, 소각시설로 대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사돈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되는 것은, 2월달에 입식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런, 문제점을 해결 못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빠른 시일 내에, 오ㆍ폐수가 해결되는 방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제가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예, 신전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음에 산업과에서 질의할 시간이 있을는가 모르겠기 때문에,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비료화사업 추진이라는 걸,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현재, 한국중소기업 컨설팅에서 용역 의뢰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했는데, 그 타당성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타당성에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말이죠, 벤치마킹이라는 어떤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비료화사업을 하는데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현장에 한 번 가 본 일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우리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양돈법인하고 산업과에서, 제주도하고, 몇 군데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제주도하고, 경영계가 있으니까, 경영계로 오면은 다시 경영계에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왜 지금 원협이나, 또는 신원농협에서 그 좋은 사업을,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지금 안 되는 사업입니다, 안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을 왜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밀어붙이는 이런 현상입니다.
마이너스인 줄 뻔히 알면서 밀어붙이는 이것은요, 절대 우리가 볼 때에는, 신 거창 건설에 저해되지,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그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갑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권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마는, 원래 이것을 하려 하는 사업이, 첫째, 우리가 만약에 여기 계획에 보면, 금년도 12월달에 군의회에 계획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올라오기 전에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올리셔야 됩니다.
이걸 어떤 거냐 하면은, 이래 놓고 군의회에서, 타당성 높다 해 가지고 보니까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결시켰다, ‘아, 군수는 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군의회에서 안 도와줘서 못 했다.’ 할 것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내가 시간이 없어 구체적으로 이야기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정순우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간단하게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신전규 위원 답변할 필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유기질 비료가 많이 필요한,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경영사업을 돈을 버는 차원도 차원이지마는, 비료화사업을 해서, 우리가 환경도 대체를 하고, 또 돈도 버는, 이중적인 차원에서 그걸, 아주, 검토를 안 하고, 무계획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선진, 하고 있는 곳을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못 해본 것이 좀 아쉬운데, 그런 절차를 갖고 하는데, 우리가 당면하게 그런 폐수, 분뇨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 처리 방향을, 우리는 필요하다고, 수차에 거쳐서 검토를 거쳐서 밀고 나가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우 예, 그 문제는, 충분히, 위원님들도 현지에, 다른 타 시ㆍ군에 다녀와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사업계장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하고, 충분한, 다음에 어떤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신 위원님?
신전규 위원 예, 토론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위원장 정순우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1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작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수감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
○출석공무원(22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임종기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고장김성규
  도시과장정재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김영선
  사회지도과장김기수
  기술보급과장김순제
  기술개발과장김재동
  종합사회복지관장윤생이
  경영사업계장송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