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7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11일(목)
장 소 : 군청소회의실

감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0 도시과
0 보건소
0 농촌지도소

(10시00분 감사개시)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감사 도중 서류제출 요구된 산업과에서는 서류제출이 되었으므로 해당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여 감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감사 들어가기 전에 어제 이문행 간사께서 현장확인 점검하러나가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어제 축산폐수 처리 사업장 현장을 조창환 위원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대상자는 신원면 과정리 315번지 김일란 씨입니다.
사육 두수가 돈사 2,181평방미터에 1,900두가 있었습니다.
이 돈사는 작년에도 현장감사를 해서 축산폐수 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분뇨처리 형태나 저장 액기 및 교관식 발효시설을 운영하는데, 제가 다녀 본 축사 중에서 과연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군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약 7,3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현지에 나가보니까 저장조나 분뇨살포기나 고액분리기가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이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지 두 곳 중에 한 곳은 거창군 가조면 도리 131번지 최종원 씨가 하는 우사입니다.
약 생우가 70여 두가 있습니다.
이것은 톱밥 발효시설 우사인데,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내에서 톱밥이 있어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하나 지금 이곳은 운동장에 톱밥을 넣어 놓았으나 위에 비가림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우천 시에는 오물이 강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담당자와 상의한 결과 시정조치를 했는데 조그마한 저 장시설로 하든지, 아니면 위에 비가림을 완전히 해서 운동장에 비가 안 맞는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고 현지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어제부터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도시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감사 마지막 날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작년도 소관 업무감사결과 처리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과
○도시과장 정재홍 도시과장 정재홍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사 때 지적된 총 건수가 9건 중 처리를 세 건 했고, 계속 추진중인 것이 여섯 건입니다.
추진중인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 자재구입 방법 및 구입선 다변화로 고가구입 사례방지와 완벽한 적지조사를 한 후 공사 시행토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 국토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작년도에 총117개의 가지 수와 금액이 129만 원 정도 되어서 아주 소량으로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서 가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가격을 선정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ㆍ보수사업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시설의 노후도, 수온상태, 수질오염 등 다각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선정토록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군 단위는 무허가 건축물 90동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처리사항과 거창읍 상설시장 내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양성화, 또는 철거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에 90동의 무허가 건축물 중 약 70동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생활공간으로서 활용해 오고 있는 음성 나환자촌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고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이주라든가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강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상설시장 내에는 나머지 20동 정도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저희 군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팔리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94년 12월 27일부터 ’97년 2월 20일까지 총연장 310m에 중에서 230m, 폭 8m에 대해서는 당시에 사전검사해서 준공을 했고, 그 잔여구간 30m에 대해서는 금회 2회 추경 시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80m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중앙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 미흡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97년도 죽전 가로개설공사와 연계해서 나머지 잔량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구간 중에는 보상협의를 수용치 않은 두 사람이 있는데 , 그 중에 한 사람은 사실은 어제 날짜로 보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나머지 김정순 씨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교 국도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번 도시 계획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가로등 등 기타전문을 요하는 공사 공정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게끔 설계 시부터 품정과 공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강남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단계별로 해서 2단계로 나누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택지에서부터 서흥여객까지는 지난 9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흥여객에서 제3교 구간사업 약 1,635m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금년 내로 완료가 되고 노선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이 없는 한도 내에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전에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잘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고요.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시내 김정순 씨 주택 관계하고, 장팔리 관계는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까?
방치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협의해서 어제 한 분은 보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협의점을 찾아갔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한 사람 남았겠네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제 한 사람 정도 남았으면 강제 집행하세요.
날마다 행정이 질질 끌려가니까 거기에 본보기가 되어서 지금 장팔리도로가 못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장팔리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장팔리 도로는 그 당시에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단 협의가 안 된 것은 그때 저희들이 전체 확보한 예산액대로 해 가지고 1단계 사례조사를 했고, 나머지 80m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장팔리도로가 당초에 예산이 몇 년도에 내려온 줄 아십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94년도에 왔습니다.
박진철 위원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예산에 반영된 돈을 거기에 다 썼습니까?
아니면 다른데 목변경을 해서 딴 데 썼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저희들은 도시계획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당초 확보한 금액은 그 공사에 계속 썼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른데 시급한 도시계획 시설에 쓰도록 보태서 완결하는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을 도로를 하겠다고 군의회 추경예산이라든가 예산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처리를 못해서 이 빠진 사람 같이 도로가 가다가 툭 튀어 나왔다가 쑥 들어갔다가, 그렇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무능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시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죄송하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앞으로 모든 것을 참고로 하겠다, 이 소리는 이 감사장뿐만 아니고 수시로 봄 되면 종달새 울지요?
그런 노랫소리로 우리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책임을 맡아서 처리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 장팔리 도로나 중앙리 도로나 이것을 강제 집행하겠다고 여기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겁이 나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러워서 못하는 겁니까?
당신네들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무엇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정하겠다는 소리는 이런데서 하지 마십시오.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확실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정순 씨 문제 말이지요.
문제점에 보면 김정순 씨는 추가편입 면적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불응,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김정순 씨하고 정정 우씨는 계속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중점적인 애로사항은 사실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됨으로 해서 사실 건축면적이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사항은 다 아는데 어쩔 계획입니까?
계속 협의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언제부터 지금까지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한지는 오래 되었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왜 저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사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든지 할 텐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 분이 보상을 계속 협의하다가 노력한 결과에서 전재봉 씨가 보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완만한 합의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노력해 보고 그 다음에 불가하다든지 도저히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군민들이 말이지요.
지금 김정순 씨 때문에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공무를 담당하는 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도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세요.
강제수용을 내리면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이 겁이 나서 못 합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강제수용 관계는 당초에 중앙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조기에 완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괜히 군민들한테 욕먹지 말고 빨리 하세요.
신전규 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오늘 사무감사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사무감사 받으러 나오면서 자세를 다듬어서 나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김정순 씨 관계, 장팔리 관계는 분명히 산업건설위원회에 와 가지고 보고해서 우리가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승인까지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금년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실시설계가 나옴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하겠다, 토지수용령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되는데, 참고로 하겠다든지, 계속 추진중입니다가 되겠어요?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왜 행정이 자꾸 책잡혀요?
지금까지 행정이 3년간 잘못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 같으면 이번에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책임질 소리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부군수님이 앉아 계시고 과장님이 책임질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우리 의원들도 믿고 따르고 하지요.
그런 의지가 없이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갈 겁니까?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매끄럽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해결하십시오.
○도시과장 정재홍 예.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신전규 위원께서 비상급수 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및 안전점검 결과 조치사항, 수승대국민관광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일괄 세 건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지금 시국이 상당히 혼란상태에 있습니다.
국민정서가 안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에 하나 수돗물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독극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 그리고 어떤 정신분열자에 의해서 전시민의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해 봅니다.
지금 대충 무슨 상수도 공동우물이니 비상급수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창읍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거창읍에서 감시 불충분으로 인해서 취수장에 독극물이 투입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저희들은 현재 상수도에서 비상 수도대책은 전반적인 그런 행정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전시상황이나 있을 때는 민방위 급수대책으로 한 부서를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관내에 읍 단위에 정수장에서 거의 전부 급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수장이라든지 정수장에 문제가 생기 면 일단 처리과정에서의 단계별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관리종사자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그 공정을 찾아내서 일단은 독극물에 오염된 것을 제거해서 다시 새로운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발견이 되었다면 일단 단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마침 읍민들이 그 물을 사용 안 했을 때 단수하는 시간이 독극물을 처리하는데 이틀이나 사흘이 걸릴 거거든요.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급수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정수장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간이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공동우물인 경우에는 읍ㆍ면에 산재되어 있는데, 공동우물이 5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신원면, 가조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약 53개소이고, 그리고 인근에 개인들이 간이상수도로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식수로 하는 지하수가 약 93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하수가 지금 읍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단위에 그런 상수도가 있고, 하천수가 있고, 지하수가 있고, 공동우물이 있는데요.
그 물을 어떻게 수송을 해 가지고 읍민들에게 먹이겠다는 겁니까?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전 시설이 마미되었을 때는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마는 지금도 비상급수 때는 원수라든가 식수가 가능한 것을 운반급수를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물론 소관 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지는 몰라도 수도를 관장하는 관리과에서도 만약의 경우에 대책을 세워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물통도 없고, 물차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날라서 읍민들한테 물을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묻는 겁니다.
다 공동우물이 있고, 하천수가 있고, 지하수가 93군데 있지만, 그것이 다 면에 산재해 있는 것이지, 읍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읍민들한데 어떻게 급수시설을 대체하겠느냐는 겁니까?
읍에 인구가 몇 명인데 소방차 저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에 따른 급수대책이 있느냐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잡은 것은 없고요.
신전규 위원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담당과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비상시 식수판별 및 수질관리 이래서 원수 수질감시해서 상당히 좋은 것을 해놓았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 순찰, 청원경찰 상주 감시, 독극물 투입에 대비해 설치한 생물 경보장치 등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가봤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생물경보 장치가 어디 어디에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정재홍 저희들은 하천수를 받는데, 일단 취수장에 유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가압펌프로 해서 정수장에 가고, 처리하는 그런 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정수장 자체에는 이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취수장에 있습니다.
즉 원수가 바로 유입 되는데 말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취수장에만 있지, 정수장에는 없다는 거네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독극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취수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수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면서 그랬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정수장에 올라가 보면 말이지요.
정수하는 물탱크 자체가 전부 다 외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에 뭐라도 막아야 안 되겠나 이런 것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산성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원폭이나 떨어졌을 때 낙진이나 생겨서 그 물이 전부 거기에 다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위에 슬레이트를 얹든지 안 그러면 다른 것이라도 위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 각 공정들이 처리가 되는데 사실 밖에 노출된 것은 침천지가 보통 야외에 나와 있고, 여과지 같은 그런 정리를 요하는 것은 실내에 공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물의 깊이가 4m~6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막을 해서 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덮개를 해서 여름철에 온도가 많아서 공유현상을 일으켰을 때는 침전효과가 거의 안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그 문제를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빛가림 같은 것을 보면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 요.
낮으로는 열어주고 밤으로는 닫아 주는 그런 시스템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낙진이나 여러 가지로 산성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청원경찰의 배치가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인력은 사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일을 능동적이고 포괄적으로 하려면 종이도 맞들면 낫다 식으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좀 모자랍니다.
신전규 위원 아직은 거창이니까 상수관에 대해서 신경을 덜 씁니다.
그런데 내가 현장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울타리를 넘어가도 모르고 아무리 해도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순찰, 청원경찰 상주 감시 해 놓았는데, 자꾸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못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내가 청경을 직접 만나 봤습니다.
이런 소리하면 안 됐습니다마는 청경에 대한 임무감하고 청경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하면 안 됐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남의 집 머슴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는 생활이 그만큼 비참해요.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감해서 증액을 요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편하게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이 엉망입니다.
긍지도 없고, 내가 무엇을 책임진다는 것도 없고, 아무런 그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개인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 사람들 사기를 그렇게 저하시켜 놓아 버렸어요.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에 하나 조금만 나쁜 마음먹으면 갖다가 넣고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부군수 임종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정수장에 가보니까 실제 인력이 한 사람이 24시간씩 2교대를 하는데요.
사람 둘이서 24시간을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 변소가면 전화 받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취약하고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만은 틀림없고, 어쨌든 거기는 가면 유배지 모양으로 빠져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여직원들도 있는데, 제가 가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올 정도여서 제가 처음에 부임을 받아서 왔을 때 와서 반영을 시켜보려고 하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정수장이 있는 곳에 전부 다 그런 상태가 되면 거창읍 정수장만 이렇게 해 주면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공익요원을 더 배치를 받아서 하려고도 생각을 해 보고, 배치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현 단계에는 인력을 빼기가 좀 어려워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종합시설할 때 전부 고려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최대한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군수 임종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및 안전점검 결과 조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왜 묻느냐 하면 현재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건축물 안전관리 및 안전 점검하는 것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시야로 보고 할 수 있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신전규 위원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비는 없고요.
신전규 위원 장비가 아니고 범위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 안전 관리 같은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하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어느 범위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은 주로 하는 것은 시공중인 것, 다중이용시설, 주로 그 범위를 해 가지고 합니다.
신전규 위원 다중이용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건축 중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건축되어 있는 것도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건축중인 건축물과 건축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주로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성은빌딩, 한흥스포렉스 그런 종류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하고 아파트까지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상당히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많네요.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업무가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구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분명히 검사를 해 가지고 미연이나 균열 간 데를 지정해서 시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그것이 없고,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안전점검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서로 상반된 견해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대부분 그것을 할 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대부분 시공중인 것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번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시공중인 것하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했고, 노후해서 한 것은 대부분 재난관리과에서 일반 건축물이나 노후 축대는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기술지원 같은 것도 해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주무 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술을 제공해야 될 것은 도시과잖아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성은빌딩 뒤에 서울 여인숙하고는 어떻게 되었어요?
해결되었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하를 굴토를 할 때 인근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협의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서로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보상을 해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안 맞아서 실제로 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몇 천만 원 선에서 종료를 지으려고 하고, 요구를 하는 사람은 10억 원 선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대지가격이나 건물 전체가격을 쳐도 10억 원 절반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서울장 여관에 대한 안전 검토를 받았습니다.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안전검토를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하고 그런 것까지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2,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공탁을 하고 준공처리를 해 가지고 실제로 행정적으로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글쎄요, 이 문제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비유를 해 봅니다.
가진 자의 횡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 엎어져서 눈이 나 이런데 찢어졌습니다.
얼굴에 찢어진 것은 아무리 짜깁기 해 봐야 상처가 납니다.
안전점검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성형수술을 잘 해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서울여관이 아무리 짜깁기 잘 하고 안전점검을 2,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2억 원을 들여서도 원래대로 복구 안 됩니다.
그러면 성안빌딩에서 그것을 해 주려고 자기가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돈 1,000만 원이라도 해 주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했다고 이야기 했으면 본인들하고 행정에서는 법적인 감정을 하고 이래서 한 3,000만 원 정도만 보상을 해 줘도 되겠다고 합의를 붙이려고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은 10억 원을 달라는 겁니다.
건물 전체를 다 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건물 전체를 다 사는 가격의 배가 됩니다.
신전규 위원 일단 그런 가격을 요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서울여관 주인이 군수실에도 오고, 도시과에도 오고, 또 군수실에 오고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만능시대는 아닙니다.
이 관계를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성은빌딩 주인한테 가서 “당신이 책임지시오”하고 책임을 전가를 시켜 버려서 행정에는 완전히 못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도 지금은 완전히 종결 되었으니까 우리 사무실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김영수를 상대로 해서 민법에 의해서 손해 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법률자문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법률 자문할 사람 소개도 시켜 주고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대형건물에 다니면서 확인해 보면 주차장을 한다.
대형건물이 아니라도 일반 3층 건물을 하면 법적으로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한다고 해 놓고 편법으로 해서 건축허가만 나고 나면 바로 개조해서 슈퍼나 가게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현재까지 주자창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분기에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4분기에도 지난주에 확인을 하고, 조치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번에 조사한 것으로는 7~8건 정도 됩니다.
일단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임의 변경한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겠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시킬 수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한 사람들은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많겠네요?
미리 못하게 감독을 하지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데 큰 비용이 드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전규 위원 몇 군데인가 그것을 지금 지적된 곳을 건축주하고,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구조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말이지요.
우리 서민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충분히 하고도 관에서 손을 못 댈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승대 이 문제는 관리소장이 안 나오셨지요?
이 문제는 내가 왜 물었냐하면 이것은 원래 경영수익사업에서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박진철 위원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님, 너무 건수가 많아서 한 건 한 건 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사 추진사업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현장에서 선서를 했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선서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뜻도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만약에 위증이나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 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다는 뜻이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 공사추진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창읍에 상수도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거창읍은 올해 8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97년 8월에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박진철 위원 8월 며칠에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실제 입찰은 7월 15일날 입찰을 하고, 공사는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1차 상수도 확장공사는 ’97년 7월 26날은 뭐한 날입니까?
공사 착공일입니까?
아니면 입찰한 날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입찰을 7월 15일날 했으니까 7월 26일날쯤에는 착공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97년 7월 26일부터 공사가 착공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일단 착공대로 들어오면 현지에서 실지공사는 안 되고 사전 측량이라든가 설계소와 상의된 점, 이런 것하고 가설사무소를 짓는 등 공사 준비를 하는 것이 대부분 그 시간 이 활용이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착공되는 것은 다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착공되는 것으로 됩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재무과장 나와 계십니까?
○위원장 정순우 안 왔습니다.
박진철 위원 거창상수도 확장공사에 과장님은 선금급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액수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선금급에는 약 6억 5,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급된 일시는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죄송합니다.
일시까지는 제가 서류를 확인해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담당 공무원은 밑에 부하를 시켜서 선금급 지급일시를 파악해 보십시오.
○위원장 정순우 계장이나 차석이나 안 되면 직원들 오라고 해서 빨리 빨리 그런 것 정도는 담당자가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와서 보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선금급이 공사가 물론 그 당시로 봐서는 회사가 신흥토건이 맞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 가 나서 지금까지 공사가 재개 못 되었다가 근래에 와서 재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은 원만하게 사업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지금도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니고, 거의 자체 사업재개를 위해서 거의 준비를 마무리하는 상태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 신흥토건에 거창읍에 상수도가 21억 8,408만 7,200원이 공사금액이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97년도 계약금이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6억 5,500만 원이면 몇 %됩니까?
한 50% 됩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50%는 안 되고, 한 30% 정도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공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선금급을 6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내 준 경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내줬습니까?
○부군수 임종기 선금급 지급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조 상수도확장공사에 1, 2차 공사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그러면 가조 상수도 확장공사가 1차가 ’96년도 8월 27일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박진철 위원 그 당시에 1차 공사금액이 13억 5,692만 2,000원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선금급이 나간 것이 6억 7,84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금액의 몇 %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이것은 50%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도 역시 재무과장이 답변해야 되겠네요?
○부군수 임종기 예.
박진철 위원 좋습니다.
약 52%인데요.
그리고 2차가 ’97년 12월 24일 공사금액이 6억 5,000만 원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선금급이 나간 것이 3억 2,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공사금액의 50% 되나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조금 50%에서 미달됩니다.
박진철 위원 현재 공사 진척이 거창상수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거창상수도는 10% 정도 됩니다.
박진철 위원 10%라고 하면 현장사무실 짓고, 그 정도만 10%정도 되겠네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박진철 위원 현재 공사를 아직까지도 손을 안 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걱정이라든가 앞으로의 불안정한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일단 우리가 재정 집행도 그렇거니와 공사를 하면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고, 하루 빨리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인 것은 저희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향토기업가로서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일단 우리가 목표년도가 3개년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조금 늦어진 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정검토를 다시 해서 목표년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고, 지금 거창상수도 같은 경우 ’97년 7월 15일날 계약되어서 지금까지 10% 공정이 나와 있고, 가조 같은 상수도에서도 현재 ’96년도 공사에는 40%, 계속공사로서 ’97년도 공사에서는 지금 10%가 공사 진척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 공사를 맡고 있는 도급자들한테 물어 보면 도저히 불안해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선금급을 공사 발주 시에 50%를 상회하는 금액을 받아 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공사자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습니다하는 것이 현재 현장의 여건입니다.
그렇다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담당 계장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현장을 동분서주해서 도급자에게 앞으로 공사금액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해 주겠다, 당신들이 공사에 손을 대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겠다는 식의 고지 내지 사업을 할 수 있는 힘을 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해서, 또 수요자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감이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부 열중 쉬어 하고 앉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대책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실제로 과장님, 선로관이라든가 그것이 얼마가 들어 왔고, 몇 본이 들어 왔고, 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답답한 것 아닙니까?
왜 군의원들은 현장을 가서 사진도 찍어 오고, 본수가 몇 번이 들어 왔는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 주무과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시과장 정재홍 그런데 선금급을 저희들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박진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저희도 노력을 안 한데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현재 선금급을 지급할 때는 사실 건설공제조합에서 선금급 지급에 따른 보증을 하게 됩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선금급에 대해서, 건설공제조합에 대해서 하는 행위는 차후 어떤 문제가 파장되었을 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 실ㆍ과장들은 그 공사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거창군에 상수도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사고나 가지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공제조합에서 공제를 섰다, 보증을 섰다,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기 이전에 당신들이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꼬 터지고 나서 물 막으면 뭐합니까?
사고라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감이라는 말입니다.
할 일도 모르고 동분서주하고 적어도 당신들이 30년간 기술 분야에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백지입니다.
그러면 백지인 군의원들은 공사개요라든가 공사의 감독이라든가, 시행 방법, 규칙을 다 외우고 앉았는데, 담당자나 담당 주무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개가 들어도 웃을 소리 아닙니까?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임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질타하시는 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선금급 지급 이후에 우리가 공사를 촉구해서 공지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고, 또 하도급을 받았든, 하청을 주었든, 그 업체가 건실한지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독려를 해야 되는데, 이 신흥토건이라는 업체가 공교롭게도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업체가 아니었으면 보증회사로 했으면 벌써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관내에 몇 군데가 있어서 다 같이 군내에 우수한 업체를 군민이 살리자는 애향심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참아서 한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조금 지연하다 보니까 공사자재가 안 들어오고, 또 공사하도급을 주는 사람도 부도가 났다고 하니까 공사를 시작하다가 공사비 못 받을까 싶어서 전부다 장비를 빼 가버리고 전부 들어가 버린 것이 거창 적십자병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거를 하다가 공사장비가 확 다 들어갔다가, 제가 그날 목격을 했는데, 부도났다니까 전부 다 빼 갔다가 다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실 때 7월달에 공사입찰을 하고 선금급을 8월쯤 가져간 것이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정도 되었더라도 장비가 공사를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나갔을 것인데 머뭇거리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공기를 하루라도 앞당겨 주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지체상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부도가 나니까 지금 하청업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회생이 되어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공기 만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예,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군의원들도 신흥토건이 이현목이 개인 기업이 아니고, 거창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회사가 부활되기를 군의원들도 바랐고, 연간 이 사람들 이 내는 지방세라든가 기타 주민세가 8억 원이 더 됩니다.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 회사가 도산되었을 때 그 세금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전부 다 분할되어서 배정이 된다면 우리 군민들 전체가 세금이 왜 이렇게 올랐냐고 행정을 질타할 수 있는 요인도 됩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회사를 살리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었더라도 이해를 구합니다.
이해를 하는 반면에 적어도 관계 공무원이라면 부도가 났다는 것을 떠나서, 선금급을 줬다는 것을 떠나서, 과연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으면 하도급 업자에게 공사금액이 일부 지급이 되었는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백지화가 되고 있고, 지금 선금급, 현금 조달내 가지고는 5~6개월짜리 어음이 지급됩니다.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님, 지금 재무과장이 왔으니까 재무과장한테 잠깐 그 부분을 듣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께서 거창읍 상수도, 가조상수도 선금급 지불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선금급을 50%를 줘야 되는지, 30%를 줬는지 하는 날짜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제가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1997년도 7월 26일날 신흥토건하고 입찰 봐 가지고 거창 상수도 관계 계약이 체결 되었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때 선금급이 6억 5,500만 원이 지급 되었는데 일시는 언제쯤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97년 8월 5일날 지급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가조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1차가 ’96년 8월 27일 계약이 되어서 총공사비가 13억 5,692만 2,000원인데, 선금급은 6억 7,840만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선금급이 50%를 상회하게 지급된 데는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상회는 안 했고, 50% 미만입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지요.
6억 7,840만 원이라면 13억 5,692만 2,000원이면 약 51% 되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49.99%, 즉 50%입니다.
박진철 위원 50%입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50% 미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20억 원이 넘으면 30%, 20억 원 미만은 50%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20억 원이 넘으면 30% 됩니까?
○재무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신흥토건이 8월 5일날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그때 추석에 부도가 난다는 그런 소리가 상당히 농도가 짙게 나왔는데,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도 선금급을 8월 5일날 지급한 것은 어떤 외압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느냐, 아니면 재무과장님께서 이것을 떡값으로 받고 지급했느냐, 이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길 제가 알기로는 추석이 9월 중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5일 이면 한 달이 훨씬 전이고, 그 당시에는 부도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흥토건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고, 고향 기업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고향기업을 우리가 도와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 지급을 안 할 명문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재무과장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에게 묻겠는데요.
이것은 현재 질문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가조상수도 관계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안 있습니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업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발주해서 업자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가조온천 관계에 병행해서 하시고, 10분정도 쉬었다가 합시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쪽에서도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빨리 나오도록 옆에서 협조해 주시고, 질의하는 위원들도 간단 간단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거창 월드랜드 건축허가 반려처분입니다.
과장님, 거창 월드랜드 건축허가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경상남도로부터 송달서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송달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사건이 법무 61240에서 1249호로 행정심판소송 ’97년 236호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청구소송, 청구인은 정봉길, 피청구인은 거창군수, 송달서류는 재결서, 근거법전은 행정심판법 제38조에 의해서 송달 받았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박진철 위원 그 송달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청구인 정봉길 가조 수월리 산97-51번지, 피청구인은 거창군수로 되어 있고, 주문은 피청인이 1997년 7월 19일 청구인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기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법 제31조 제2항 제35조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패소된 것이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그것은 패소가 아니고요.
청구인의 청구요구 사항을 인용해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박진철 위원 판결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이 낸 소지의 뜻이 맞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반려를 한 것에 대해서만 인용해서 반려한 것을 취소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진철 위원 근본적으로 목적행위입니다.
산림법하고 건설행위법하고는 목적 행위인데, 그 목적행위를 거창군이 판단 부족으로 인해서 관계 공직자들이 반려를 했기 때문에 그 반려행위는 잘못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일단 반려한 것은 잘못 된 겁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두고 만약에 거창월드에서 거창군을 상대로 그동안에 반려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가지고 다시 건축행위에 대해서 신청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행위에 대해서 신청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병행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왔을 때는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일단 건축허가는 행정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11월 11일날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관계는 아직 일단 접수가 안 되었고, 그런 이야기는 아직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이 우리가 행정심판 구제라든가, 재결법이라든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을 때는 각 실ㆍ과마다 관계되는데 서로간에 의견을 수렴하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일단 실무자가 실무검토를 합니다.
박진철 위원 만약에 그것이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허가를 내 주고자 할 때는 관계되는 도시과나 산업과나 이런 데 서로 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실무자의 검토 의견을 실무선에서 검토를 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러한 실무자들끼리의 실무 검토를 다 받는 과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허가를 반려라든가 허가를 내 줬더라면 이런 결과까지는 안 갈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이것이 개인적으로 봐서도 서류를 내 가지고 다시 반려되어서 또 행정심판 소송을 내고 이러다 보면 사업의 진도도 늦을 뿐더러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시기와 때를 맞추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건축행위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금년 연말정도는 지금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러한 일들의 잘못을 관계 공무원들 잠깐 실책을 함으로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을 통감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저희들은 사소한 일이든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항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직원 연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유사한 사례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사도법에 대해서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준공필을 할 때는 도로가 완벽하게 되었는가, 도로를 포장을 했는가, 이러한 과정을 전부 다 검토한 연후에 완결하게 되었다면 그 행위 자체를 허가를 득 해 줘야 되는데, 물론 1차에서는 체육진흥계에서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서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거창군수 관인만 찍어서 서류를 내 보냈기 때문에, 허가증을 내 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책임이 그만큼 없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지적해 왔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라는 뜻에서 내가 묻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자료들을 받아 본 결과 공무원들이 느슨한 그런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재차 부탁을 합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관계 공무원들이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가조온천개발 문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서류를 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부탁한 것은 단단히 아셔야 됩니다.
1994년 9월 9일 가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조합장 최재구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서류가 나온 것은 여기에 제출된 서류 원안을 아직 보관하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박진철 위원 원안도 지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묻는 이 관계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1996년 10월 10일 가조 온천지구 토지구역정리 조합장 최재구로부터 조성사업 허가변경 신청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관련 설계도면을 제외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런 관계되는 서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조온천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님, 제출서류가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박진철 위원 1994년 9월 9일날 가조온천관광지개발 사업조합장 최재구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 허가신청서 첨부된 사업계획서 서류, ’96년 10월 10일 가조 온천지구 토지구역정리조합장 최재구로부터 조성사업 허가변경 신청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설계도면에 대한 서류, 온천공 가채수장에 대해서 내무부에 질의했다고 하는 것, 과장님 내가 서류를 드렸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받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서류를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여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읽도록 하겠습니다.
1호공, 2호공에 나오는 물이 합하면 1,300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타 7개 공에서 1천 톤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 계속사업을 하지만 이 채수 계획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만에 하나 지난번에 군에 진정된 어종우 씨 말에 의하면 이 자체는 물이 없다, 물이 없는 사항은 과학기술처에 대성광업이나 중앙개발이나 똑 같은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회사가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다시 강하게 내무부에 질의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중앙개발이 낸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서 조사를 했고, 나머지 공은 관계 공무원 입회를 하지 아니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적용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철 위원 이재영 계장님 나오셨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그 당시에 의회에서 행정감사 선서하고 한 말이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내무부에 질의한 자료가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그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사실은 군에서는 모든 건의라든지 질의 사항은 사실은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서 회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사항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회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은 그 당시에 제가 관련공문, 회시공문 사본을 그 자리에서 전 위원님한테 한 부를 배부를 하고, 이 사항은 제가 상급기관에서 받은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항을 일단 그 사항이 내무부로 표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내부무에 질의를 당초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내무부 질의와 유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회시를 한 것이라고 회답을 받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내무부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었네요?
○집행부석에서 - 거짓말이라고 하기 보다는 사실은 저희들 군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무부라든지 도와 같은 행정매체기 때문에 질의자체를 거치면
박진철 위원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선서까지 하고, 내무부와 경상남도를 공직자가 분류를 못해서 상부기관 내무부의 질의 답변에 의하여 이러한 답변을 받았노라고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계장이 도에다가 질의 했나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이 서류를 물었던 것은 그 당시에 계장을 맡고 있던 지역계획계장이 정말 도에다가 이런 질의를 한 장본인이고, 이 계장은 선서까지 하고 군의회에 나와 가지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잖아요.
왜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그럽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 사항은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님, 이 계장이 조금 전에 서류를 잘 못 봐서 그렇게 답변했다라고 이야기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님, 서류를 잘 못보고 그렇게 이야기 했다니까 그렇게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알아서 갈 일이 아니고요.
○위원장 정순우 본인이 시인을 했잖아요.
박진철 위원 무슨 시인을 해요?
○위원장 정순우 서류를 잘 못보고 지난번에 답변한 것이 내무부에서 질의를 해서 받은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박진철 위원님이 참고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계장이 내무부에 어종우 씨라는 사람이 군수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어종우 씨가 거창군수한테 온천공은 현재 3공 중에서 2공은 물이 안 나오고, 본인이 작업을 한 사람이니까, 온천공이 가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지를 내고 나서 이 계장이 내무부에다가 질의를 했노라고 했는데, 내무부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 그 자료는 딴 것이 아니고 ’90년도에 이태우 계장이 경상남도에다가 온천공 수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정순우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을 시인하잖아요.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내가 질의하는 장본인이니까 거기에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촉구하십시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계장이 선서까지 하고, 내무부 질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었지요?
경상남도에 ’90년도에 질의 받은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의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직접 질의를 하지 못한 사항이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도를 통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회답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착오입니다.
박진철 위원 자꾸 딴 소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이계장이 한 이야기가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온천 관계에 대해서 어종우 씨 편지를 ’96년도 5월 21일날 받고 의심쩍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무부에 질의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이야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한 이야기하고는 틀리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지금 어종우 씨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온천공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의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내무부라든지 관련 기관에 질의를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 여기는 다 나중에 후자에 이야기이고요.
이 계장이 선서를 하고 나서 한 이야기의 그 뜻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군의원들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든가, 아니면 어떤 목적에서 이런 소리를 했느냐 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 사항을, 관련공문을 제가 그 자리에서 전 위원님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하고, 이 사항을 설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착오지, 거짓말을 시켰다고 이야기 할 수야 있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그러면 거짓말이지, 참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공문자체를 제가 복사를 해서 전체 위원님한테 한 부를 배부하고…….
박진철 위원 전체 위원들한테 줬다고 하는데 나도 그날 그것 때문에 좋지 못한 불상사가 일어났고,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류를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전혀 위원들이 받은 사실이 없어요.
여기에 말이지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만에 하나 지난번에 군에 진정한 어종우 씨 말에 의하면 자체는 물이 없다, 거창군수한테 편지를 띄워서 ’96년 5월 21일날 한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감사를 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왔다면 그 이야기가 도에서 받은 질의 답변하고 내무부에 냈다는 것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경남도에 질의 답변 받은 것은 ’90년도입니다.
’90년도에 거창군수한테 해 가지고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은 ’90년 7월 16일입니다.
이것이 틀리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장이 하도 내무부에 질의를 했다고 해서 내가 내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계장이 한 이야기를 의회 록에 수록된 것 전부 첨부에 붙여서 지난번에 편지를 했더니 ’97년 11월 27날 답변이 오기를 온천관련 질의 회신해 가지고 온천공 검사 시 관계 감독 공무원 입회에 대하여는 죽 나열하고 마지막에 가서 최근 5년 이내에는 거창군에서 질의 받은 일이 없고 답변한 일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남도는 질의를 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내무부 상부기관까지 우롱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공직자라면 군의회를 모독한 것은 공무원상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왜 거짓말을 하고 다녀요?
○집행부석에서 - 그 사항은 미리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박진철 위원 그런 사항을 말씀하기 이전에 자꾸 합리화 시키지 말라니까요.
○집행부석에서 - 합리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은 일단 상급기관에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질의를 받았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박진철 위원 상급기관에 질의 받은 것은 ’90년도에 받은 것이고, 이 계장이 하는 이야기는 ’96년도 5월 이후에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 끝까지 밝혀 볼까요?
신전규 위원 이 계장, 박진철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90년도에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내무부에 질의한 내용이고, 어종우 씨가 ’96년도에 편지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다시 내무부에 질의했다라고 이 계장이 대답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질의한 내용을 이 계장은 ’96년도 어종우 씨 편지에 의해서 내무부에 질의 했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이야기인데,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한 이야기는 그 당시에 진정이 그 사항도 있었고, 그 앞에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90년도에 받은 것을 제가 공문을 복사해서 전부 다 배부를 해 드리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같은 종류의 진정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이야기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님이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화만 나도록 만들고, 혈압만 올라가는데, 도에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 계장이 분명히 의회에 와 가지고 내무부에 질의를 했다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박진철 위원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계장은 착오를 일으켰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대답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박진철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감사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자꾸 고의가 아니다, 착오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당시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내무부에 질의했는지, 도에 질의 했는지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 부분을 박진철 위원한테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제가 위증자로 고발을 하든, 그것은 넘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이 책자가 도시과장님, 거창군청에서 만든 책자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조합에서 만든 책자입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까지 답변한 것 중에서 제일 올바른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분명히 조합에서 만든 겁니다.
조합에서 왜 이 책자를 만들었을까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이것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그 당시 담당 계장인 이재영 계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그당시에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를 받은 조합에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조합에서 작성을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작성한 이 책을 계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 봤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일부 제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에 내용 자체는 봤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 한 부 가져가서 보십시오.
두 번째 장에 보면 인원계획이 나와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나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거기에 보면 거창군 산하에 가조 온천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며, 관리소장을 두어 온천의 개발 및 시설물의 전부 다 과정에서 책임을 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조직개편이 나와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거창군에서 온천관리소장을 두는 그런 법이 개정된 사실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이 사항은 온천개발을 하면 온천개발사업소를 두는 것이 타 사례의 관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획에는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온천개발을 투기를 목적으로 책자를 만들었고, 그 투기를 목적으로 한 뒷받침을 상대방이 신뢰하기 위해서 거창군 조직개편을 나열을 시킨 겁니다.
알겠어요?
적어도 관계 공무원들이 조직개편 까지 책에다가 넣어 가지고 여러 수백 부를 찍어서 투기꾼들한테 공급을 해도 그것을 모르고 이런 것이 있구나, 도대체 얼마나 받아먹고 묵인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누가 돈을 받아먹었다는 말씀입니까?
박진철 위원 돈을 안 받아 먹고는 행정에서 이렇게 묵인할 수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 사항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누가 돈을 받아먹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왜 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항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디 돈을 받아먹었습니까?
박진철 위원 검찰에서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제출한 서류를 전부 다 거짓말로 제출 안 했나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가조온천에 돈 받은 사항, 증거를 대 보십시오.
제가 무슨 돈을 받아먹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님, 천천히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용어들은 쓰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이것이 말이지요.
어느 정도 인정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거창군 조직개편까지 내 놓아도 이것을 몰랐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에는 딱 못을 박고는 안 합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조합에서 만들어서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권고계획으로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시설과 인력, 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계획에 포함될 수 있고,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 적정인원이라든가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체 조성계획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공보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이고, 이것이 확정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떤 시설이라든가 사업이 되면 그러한 아이템을 갖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강구하고, 단지 공보사항이지, 확정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지금 온천관계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창군의회 초대 때부터 거론된 일입니다.
공무원들도 이 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원들도 무언가는 결정적인 것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온천을 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온천공 3공에 대해서 사진까지 제출했는데, 솔직히 그 현장이 근래에 찍은 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바로 박진철 위원님이 요청을 하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묻었던 것을 다시 파내고 다시 찍은 겁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아닙니다.
그 상태 그대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박진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가 보면 될 일이고요.
또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온천공 3공의 물이 과장님이 물을 퍼 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실제로 제가 오고 나서는 물을 퍼지는 않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저희들이 온천공을 한 사람은 진정을 자꾸 내면서, 또는 이야기를 군의회로 확인하면서 온천공 2공은 폐공이다, 물이 없다고 말을 하고 군에서는 온천공 3공이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다면 수시로 온천법관리에 의한 조례에는 6개월마다 물을 퍼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퍼는 이유는 미세한 물구멍을 방치하게 되면 물구멍이 막힙니다.
그래서 자꾸 물을 퍼서 수맥이 뚫려서 확장이 되어서 물이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6개월마다 한번씩 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마다 물을 퍼 주는 것은 거창군 행정에서 관리책임 하에서 물을 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마는 박진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실제 온천공으로서의 채수장 확인을 하면 일단은 하고, 저것이 온천으로서 실제 이용하려고 하면 온천 이용허가를 별로도의 행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도 물론 있지만 박진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유지 관리를 잘 하고 우리가 행정지도도 하면서 그런 것을 수정 확보하는 차원에서 되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어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못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네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방금 박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천이용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온천수로서 유지 관리하는 규정에 일련의 이런 사항이 되었지, 온천이용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것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 법에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사유공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아닙니다.
온천공 이용 허가를 받으면 온천공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도 하고 채수도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는 온천공으로 이용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온천공의 허가가 안 나서 온천공을 관리를 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타 시.군에 온천공에 대한 관리 지침서를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온천공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는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잘못 봤는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이 그런 분야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온천공 발견 신고 후 온천 수질검사를 동력자원부에서 인정받은 후부터 6개월마다 한번씩을 물을 퍼고 관리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 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은 사실이지요?
맞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1호공을 보고 우리가 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1호공을 두고 개발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 온천공개발 및 1호공 채수량이 얼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여관이 52개, 상가가 39개, 호텔, 콘도미니엄 이런 식으로 상가까지 해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온천공을 딱 봐 가지고 거기에는 일단 1호공이 처음에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는 온천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 부존공 조사를 합니다.
박진철 위원 8년간 어깨 너머로 배웠으니까 부존공 같은 것은 다 압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예, 박진철 위원님이 많이 아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두 건을 요청했습니다.
그것하고 세 번째는, 토지구역 정관에 의한다면 부지조성 외에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광지조성사업 부지조성 제외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네 번째, 관광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온천조합에서 제출한 총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지조성사업 재원조달 계획서를 제출 바랍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1억 원이 들었든, 100억 원이든 자원 조달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관계된 자료를 받은 후 오후에 저의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임종기 부군수입니다.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문 중에 우리 직원이 답변을 못 한 부분을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하십시오.
○부군수 임종기 조금 전에 ’96년도에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한 구역정리조합에서 발행한 책자를 낸 기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리계획 기구는 우리가 온천을 개발할 때는 제일 처음에 거창군에서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 계획에 맞추어서 하겠느냐하는 것을 용역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실시계획을 만들기 전에 ’93년도 4월에 이 책자에 이미 이 기구를 군에서 제시를 했어요.
이 제시된 안에서 만들어라고 실시 계획을 줬는데, 지금 박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93년도에 이루어진 것을 안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진철 위원 기구개편이 나열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임종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제시해서 이 계획에 있는 것을 개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해서 그러면 실시계획을 만들어라고 해서 이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 임종기 착오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박진철 위원 착오가 아니지요.
그러면 그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용도가 어디에 쓰이느냐가 문제입니다.
○부군수 임종기 용도는 실시를 하는 허가부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은 사업자가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승인해 주십시오”하면 실시계획을 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인을 해 주지요.
그러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을 그대로 난개발하는 것을 놓아두면 실시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박진철 위원 그 문제는 점심 먹고 자료가 나온 다음에 말 하지요.
○부군수 임종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을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를 하실 때는 전후사항을 맞춰서 해 줘야지요.
공무원 전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안 좋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는데, 이것은 서로가 인격의 문제가 되고, 공신력의 문제가 되니까 서로가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까지는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엉뚱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부군수 임종기 그러면 이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가 물으셔야지요.
박진철 위원 이 서류 말고 제출한 이 서류가 맞습니까하고 물으니까 맞다고 해서 이 서류 말고 제가 필요한 서류를 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아까 그런 용어는 안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제를 시켰는데,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께서 요구한 제출 서류를 한 시간 안에 준비가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사실 박진철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한 것에는 소위 말하면 요약된 제목이라든가 그런 공문은 들어갔는데, 박진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책을 전부 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우 책은 지금 군청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서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그 책 전체를 복사할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찍어서 간략하게 준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자료 요구를 너무 여러 건을 했으니까 그래요.
박진철 위원 여러 건을 했더라도 제대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우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오후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박진철 위원 2시간을 연장해도 좋으니까 그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강규석입니다.
제가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강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규석 위원 도시과장님, 박진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서류가 책자라든가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강규석 위원 그러시다면 위원장님, 어디까지나 제가 박진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 서류가 물량이 너무 많다면 단시간에 전체를 복사하기도 힘들 것이고, 박진철 위원님께서 개별로 도시과장님하고 서류를 놓고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하시면서 그렇게 감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20장 미만입니다.
도면이라든가 전체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순우 관광개발에 대한 ’94년도 가조 온천 토지구역정리 9월 9일 날짜에 되어 있는 부분이 제출 서류가 복잡합니까?
그 부분은 조합장 최재규가 제출한 서류니까 얼마 안 되겠네요?
○도시과장 정재홍 아닙니다.
이것이 도면을 뺀 나머지 사업계획서입니다.
실시설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되면 도면을 빼더라도 거의 책 한권 이상의 분량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부지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 관광지조성사업 총회 회의록 이런 것은 간단하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회의록은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관광지조성사업 자금 조달 계획서는요?
○도시과장 정재홍 자금조달 계획서 같은 것은 내역이 없고, 토털로 하게 되면 몇 장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안에 자금 계획서, 시설개요 모든 것이 다 망라 된 겁니다.
거기서 재정 계획, 기구관리 그런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권을 복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문행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문행 위원 우리 감사일정이 오늘 오후로서 마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박진철 위원님이 하시는 감사내용 자체가 오후 내 걸려도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박진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속기사 한 분 모시고 어느 장소에 가서 도시과만 개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것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물량 많은 것을 지금 그렇게 박진철 위원이 요구하는 물량이 책 한 권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책자를 박진철 위원님이 보고 다시 몇 페이지를 복사를 해 달라는 것을 요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시과에서 이런 엉터리 서류를 내는 이면과 자료를 못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끝까지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요.
즉 말하자면 관광시설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지 아니한 곳을 허가를 내 줬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입증시키려고 내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님,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감사가 내일도 남아 있는 것 같으면 오늘 저녁에 어떤 방법이든 해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되는데 감사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되도록 자료를 받으려고 지금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우 예, 이현영 위원.
이현영 위원 박진철 위원에게 내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조온천 관계 말이지요.
감사원 감사도 받고, 창원지검에서 형사적으로도 조사를 많이 했는데도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한번 두번도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박진철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박진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이현영 위원 특별하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없잖아요.
○위원장 정순우 도시과장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감사가 내일도 하는 것 같으면 서류를 내일 아침까지 가져오라고 하든지 하면 되는데, 감사가 오늘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저희들 이 자료 제출한 것에는 자료가 전체 말고, 사업계획서가 된 것은 복사를 해서 박진철 위원님이 갖고 계실 겁니다.
전부를 한 것이 아니고, 요약을 했기 때문에 그 요약한 것에 박진철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이 되는지를 몰라서 내가 몰라서 그런데요.
박진철 위원님께서 필요한 것만 지적해 주시면 바로 복사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제일 뒤로 미루고, 중식 후에 바로 나머지 과를 마치고 뒤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자료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점심 먹으면서 실무장끼리 담당해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위원장이 선포를 해서 여기서 양해를 구해서 도시과는 뒤에 점심 먹고 난 이후에는 나머지 과에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정회를 해서 식사하고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접수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한 시간이 되든, 두 시간이 되든 제일 뒤에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두 시간 안에 해 줘도 좋다고 그랬는데, 오후에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도시과에서 걸리니까 오늘 제출이 안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중식 때문 에 정회를 해야 되니까 정회하고 나면 박진철 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요구 서류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중식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오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철 위원께서 내 놓은 자료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현영 위원께서 각 읍ㆍ면별 공사 현황, 동산마을 이주 계획 현황 등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두 건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먼저 읍ㆍ면별 공사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 했었는데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많이 없네요.
많지 않지만 부실공사가 한 건도 없어서 정말 반가운 자료입니다.
사회진흥과나 건설과 등에서 제가 이 자료를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는 부실공사가 나와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에는 부실공사가 한 건도 없으니까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나 조잡한 시공, 이런 것은 발붙일 수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산마을 이주관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동산마을에 대한 깊은 정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도시과장 정재홍 예, 깊이까지는 몰라도 외형적으로 이야기는 저도 전번에 의회 임시회 때 나름대로는 들었습니다마는 정서까지는 가늠을 못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동산마을은 우리가 아주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부터 동산마을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었던, 아주 거창군민들로 봐서는 아주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통해 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사실은 지난번에 박종춘 과장님이 계실 적에 그 분도 역시 거창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산마을에 대한 깊은 내력을 모르고 계셨거든요.
역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깊은 내력은 모르시니까 아마 충분한 답변 은 못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문제는 그런 정서를 알아야만이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묻지를 않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이것이 과거에 신규 도시과장님이 재직하고 계실 적에 그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의회에 와서도 그당시에 마을관계 마을을 떠나보내는 그런 기회로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추진이 전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과장이 그런 보고를 할 정도가 된다면 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계장이나 그에 대해서 아시는 담당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때 보고 할 당시에 알고 있었던 도시과 직원 아무도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 계장 말씀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사실은 동산마을은 저도 거창읍이 고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마는 이 방법을 추진하려고 하면 먼저 일단은 재개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법적인 문제가 검토가 되어 야 되지 싶어서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재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류가 도시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주택 재개발사업, 공장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심재개발 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 주택재개발 사업은 해당이 됩니다.
노후 불량된 주택을 정비를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능한데,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요건 자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먼저 재개발사업은 인구가 100만 이상 되는 시가 해당이 되고, 당해 시장, 군수가 필요한 지역은 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 이야기는 후자에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을 적에 돈이 100억 원만 마련되면 그 마을을 떠나보낸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내력을 알고 있는 도시과 직원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도시과장이 보고할 정도가 된다면 아마 담당부서에서 계획이라든가 어떠한 추진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 당시에 제가 도시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 100억 원 정도만 되면 가능 안 하겠느냐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검토는 해 보았고, 그 이후로 계획은 구체적으로 잡아 보지는 않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구체적으로 잡아 보지는 않았는데,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방법을 나름대로 제가 도시과에 있으면서 계속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 재개발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토지 또는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에서 먼저 할 수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토지를 전체적으로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제삼자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떤 제삼자에 의해서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삼자가 들어오려고 하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 자체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택이 어떤 식으로 제한 이 되느냐하면 30평 미만인 농가주택은 건축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사 어떤 제삼자가 그 지역을 100억 원에 인수를 해서 자기가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사업자 선정이 우선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내준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 차원의 이주계획, 쉽게 말해서 목을 이주계획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주라기보다는 동산마을의 전 주민들이 자기들은 이미 떠나려고 마음을 다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분들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은 가겠다, 여건만 이루어지면 자기들 개인이 흩어지든 간에 깊은 산골짜기에 가서 산을 사 가지고 자기 동네를 하나 만들든지, 김천으로 가고, 대덕으로 가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은 떠나고 싶답니다.
우리 군민들이 사실은 저 동산마을을 옛날부터 떠나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거창에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계장님도 동감을 하시지요?
그래서 저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떠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기까지는 아마 무던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물론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에서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대도시 에 큰 주택사업을 하는 건설회사하고 접촉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 가조 온천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공업체인 보성에 책임자들이 와서 이 사항을 검토를 시켜 보았습니다.
가능하느냐 판단을 시켜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지역 자체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전제도 있지만 그 사항이 최고의 걸림돌이다.
그것이 법적으로 못 풀어나갈 경우에는 분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현영 위원 투자 할 사람만 나오면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자기들이 사업성을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류비라든지 건축물을 그 당시 에 계산해 보니까 100억 원이 조금 넘든지 그 정도만 되면 전체적인 이주계획은 되는데, 실적 면적에 비해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보성주택 측면에서는 힘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온 적은 한번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검토는 한번 해 봤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라고 있지요?
그 사장님이 고향에 선배님입니다.
제가 서울에 한번 찾아 갔었어요.
그것을 상의를 했더니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와 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도시과에 직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계획을 만드는 데는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만들어서 제가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장님을 만나서 전달을 해 보고 싶은 욕망은 있습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저 동산마을을 보내는 것이 거의 모든 군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입니다.
자기들도 가려고 결정을 했으니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만이 다가오는 21세기의 밝고 깨끗한 신 거창을 건설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는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다 같이 의회와 집행부와 군민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지요.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도시과장 정재홍 예.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두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규석 위원께서 간이상수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강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강규석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고 또 다시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담당계장님한테 새로 자료를 받고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상수도 수질검사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수질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수질검사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수장에서 일일 검사, 전체항목을 우리나라에서 45가지의 수질검사 항목이 있는데 단기마다 한번씩 하는 간단한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염소라든가 간단하게 색소 같은 것은 매일 관리하면서 일반 현장에서 바로 간이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원수인 경우에는 산도 PH나 BOD나, SS, 대장균 같은 것은 정밀된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저희들은 가까운 인근에 진주시에 수질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고, 분기검사는 상수원 관리규칙에는 18개 항목에 대해서도 역시 진주에 공인된 수질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의 경우에는 자체 검사로서는 6개 항목으로 매일 검사하고,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증발잔륜 등에 대한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중앙 검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최고항목인 45가지에 대해서는 월간검사를 항목별로 해서 공인된 기관에다가 수질검사를 하고 통보를 받습니다.
일반 자체검사 중에는 수도꼭지의 잔류염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시로 가정집을 방문해서 검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수질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에서도 간혹 가다가 보면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은 어떠한 방향에서 이런 일이 나올 수 가 있습니까?
데이터에 보면 매일 일일검사도 하고, 중앙검사, 월간검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창읍에서 상수도를 식수로 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급수구역 내에 인구는 거창읍은 3만 2,814명이고, 현재 보급률이 8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물은 몰라도 식수만은 거창읍에도 지금 많이 약수나 이런데서 떠다가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는 물만 몇%로 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현재 약수터 관리하는 것은 3개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정수조 관리 하는 것은 3개소에서는 조금 사용을 합니다.
양으로 측정할 수는 없고요, 적은 약이 간이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가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알기로도 실질적으로 거창에 물은 대도시에 수돗물보다는 그냥 먹어도 되는 물이지만, 그래도 거창에 있는 일부 계층에서 상수도를 불신을 하기 때문에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다가 먹고, 업소에 보면 그런 것을 대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딘가 모르게 상수도를 불신하고 있다, 약수터에 약수는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도 하지 않은 그런 물인데도 떠다가 먹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군민들이 볼 때 상수도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안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저도 물론 어떤 때는 수돗물도 먹고, 약수터 가면 먹기도 합니다마는 의식의 불신이 있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꼭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약수물을 떠다가 먹는 분도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사회여건이나 매스컴의 영향도 있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학적으로 식수로서 가능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검사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검사소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군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약수터입니다.
거창 군민들은 더러운 물 먹고 우리는 약수터에 가서 맑은 물 떠다가 먹겠다는 뜻 아닙니까?
왜 내가 이런 것을 지적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앞장서서 약수터에 가서 약수물을 떠다가 먹습니다.
공인되지 않은 약수물을 약수라고 떠다가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먼저 가서 약수터를 찾아서 떠다가 먹습니다.
다른 일반 서민들은 거기에 갈 시간 이 없어서도 수도꼭지 빨아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거창 상수도를 전부 다 불신임 시키게 만든 그런 이유인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아까 답변 드린 것하고 같습니다마는 물론 저도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얼만큼 이용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무튼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 차원도 더 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다짐으로서 답변을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관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정수장에서 급수되는 그 물은 일단은 자연으로 바로 집에다가 급수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시설물, 즉 관이라든가 소독을 하기 위한 염소 소독이라든가를 썼을 때 감량적으로 혹시 그런 사회적인 풍토 때문에 무의식적인 것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군수 임종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부군수 임종기 저는 지금까지 물 맑고 공기 좋은 거창에 왔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도 친구들을 만나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울에 흘러가는 물을 바로 먹어도 제가 살았던 부산이나 창원의 수돗물보다 맑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아직까지 거창에 오고 난 다음에는 지하수를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수돗물을 먹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도시 있는 사람들이 또는 낙동강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수도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활화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돗물은 아무래도 소독을 했기 때문에 생수라는 개념에서는 좀 뒤집니다.
약수는 무조건 지하에서 올라오면 약수인줄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 군민들이 의식이 변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보다는 사실상 상수도관이 낡았습니다.
관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물이 내려올 수도 있고, 집단시설일 경우에는 집에서 물을 받는 물통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집단시설에는 물이 갇혀 있는 시간에 찌꺼기가 밑에서 제대로 청소가 안 되어서 물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사실상 불신이 내재해 있는데, 그러나 저희가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수돗물은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하수를 생수로 믿고 잘 못 먹어서 설사나 다른 질병으로 오염 되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오지만 우리 상수도는 그래도 걸러 가지고 정화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수만큼은 모든 면에서 기능이 신선한 맛은 없다손치더라도 세균이나 일반 오염에는 장치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하나의 과정에 있어서의 완벽도로는 최선을 다 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 군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거창군청 공무원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창에 있는 전 공무원들이 상수도를 불신임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라도 홍보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이 먼저 약수터를 찾고 먼저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안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서로 협조공문을 내서라도 거창 상수도만은 불신을 안 하게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작년도 소관업무 감사결과 처리 사항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총 9건인데 처리완료된 것이 네 건이고, 추진이 다섯 건입니다.
완료내역에 보면 수질검사 시설 보관에 관한 것, 보건소와 지소 운영방안 두건하고, 약국 집단행동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약품 구입이 부적합 하다는 내용에서 약품을 월별로 분산 구매하면서 수의계약 이하 금액으로 구입함은 부당하므로 본안에 대한 개선사항을 물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복지부 고시에 수록된 전 품목에 대해서 처음에는 단가입찰을 해서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3월 17일날 복지부에서 구매와 관련한 법령 지침에 의하면 의약품 단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품목별 거래 실례 관계를 인정한 후 입찰해야 하나, 복지부 고시에 수록된 전 품목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는 실제 거래하는 실례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약 값을 정하고 거기에서 입찰이나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부터 하는 것이 저희 국내에서 지금 제약회사가 300여 개소가 됩니다.
회사를 보면 사실은 부실 약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거래나 생산이나 국내에서 50위 이내에 드는 제약회사를 제한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구입 시 제약회사 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50위 이내에 제약회사의 의약품 회사명을 분명히 기재하고 그 업소에 상당하는 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근무의사 및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도 나가고, 수시로도 나가서 복무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를 제외한 29개 지소, 진료소에서 분산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 여의치 못한 사항이 나름대로 고충입니다.
그래서 기관 중에 공중보건의사 한 사람하고, 일반직원 두 사람을 근무 위반자로 적발해서 공중보건의사는 도에 통보를 하고, 저희 직원은 직접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소 근무 의사들의 마을 순회 진료를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11개 면 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순회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리는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65회 지도를 해서 1,600여 명을 순회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 집단행동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약 값은 타 지역보다 고가로 하지 않도록 약국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질 좋은 약을 싸게 공급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96년도 대형약국이 들어 와 가지고 그 이후에 ’96년 9월 3일부터 표준소매가격에서 30%를 할인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약국 상호간에 전부 감시를 하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같은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규석 위원께서 하계방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강규석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제가 소상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계방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간으로 둡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이 실시하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하는데 올해는 경상남도에 전국체전도 있어서 10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금년에는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요.
그러면 보름 정도 더 하셨네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강규석 위원 약품이기 때문에 방역에 쓰는 약대가 안 있습니까?
성분을 말씀하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효과성, 연막소독약 같으면 주로 어떤 작용을 하고, 분무용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살균제까지 세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무나 연막 살충, 살균 이렇게 약재로 보면 살충, 살균제로 분류를 하고 치는 방법에 따라서는 분무나 연막을 분류를 합니다.
첫째, 분무는 지역이 광활하지 않은데, 이럴 때는 약의 배합비를 높여서 성충이 맞아서 바로 죽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분무는 살충용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분부용도 살충제이고 연막용도 전부 살충제입니다.
강규석 위원 분무는 어떤 식으로 하며, 분무하는 기구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분무용은 주로 수동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소독하는 방법을 연막에서 분무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 읍ㆍ면별 방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방역 현황 이것은 읍ㆍ면별을 전부 포함한 겁니까?
보건소에서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이것은 주로 보건소에서 직접 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읍ㆍ면에는 어느 정도나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읍ㆍ면에도 전부 다 기구하고 장비를 사 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약품하고 거기에 드는 경유와 휘발유를 전부 다 배정해서 그렇게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연막용일 경우에 경유로 희석을 하지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강규석 위원 현재 보급된 이 약들이 경유를 희석하게 되면 어느 비율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보통 약재가 보면 희석액이 500에서 1,500, 2,000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몇 배를 기준으로 보급을 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약품이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원액 300배를 경유를 회석해서 폭발시켜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읍ㆍ면에 보급되는 약들이 매년 구입해서 보급을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재고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방역약품은 해를 넘기면 그 이듬해 하면 약효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재고는 안 나는 식으로 맞춰서 합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매년 구입해서 보급을 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소량은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읍ㆍ면에 보급 받아서 사용하다 남는 것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재고를 둘 필요는 없네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강규석 위원 알겠습니다.
희석액을 300배를 기준으로 잡아서 보급을 시킨다고 했는데, 읍ㆍ면에 보급된 약에 의해서 경유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부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지금 읍ㆍ면에 배부해서 유류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올해 1,695만 원을 면부에 배부를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경유는 언제 보급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이 약을 배부할 때 경유도 대충 같이 해야 되는 데 올해는 유류의 시차를 늦게 배정을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제가 왜 하계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원인은 거기에 나옵니다.
약은 제때에 보급은 해 놓고, 거기에 희석해서 써야 될 연막용 경유는 10월이 지나서 보급을 했습니다.
경유 유류대 언제 지급 되었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2차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
강규석 위원 읍ㆍ면에 보급된 것이 10월 18일쯤 보급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름에 방역한 실적은 다 나와 있고, 기름은 다 지나고 나서 나갔잖아요.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에는 당초부터 나갔는데 읍ㆍ면에는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강규석 위원 소장님, 군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이런 입장에서 말이지요.
서류는 잘 맞는데, 누구나 군민이 책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사실상 깊이 따져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유류대가 읍ㆍ면에 보급된 것이 1,695만 원인데 물론 군의 예산이 모자라서 늦게 나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이런 것은 계획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예산확보 시차가 안 맞아서 그런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읍ㆍ면에 방역은 누가 담당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딴 것은 보건지소에서 하는데, 방역은 차량도 있고 해서 면에서 합니다.
강규석 위원 면에서 하는데, 어느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주로 방역담당은 총무부에서 관할을 해서 하는데, 면부에서는 별도의 인원을 두지 않고, 주로 차량기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니까 읍ㆍ면에도 말이 쉬워 방역이지, 방역이 제대로 안 됩니다.
물론 방역을 안 했다고 해서 큰 질병이 걸리는 군민들은 없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읍ㆍ면에 앞으로는 방역 담당자를 지정을 하십시오.
공익요원들 있고,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업무가 많아서 못하면 당초에 5월부터 9월까지 그 기간 동안 에 각 읍ㆍ면에 방역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배치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요.
아무런 체계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예산을 5,000만 원이 넘은 것을 군민들 이 보기에는 그냥 연막 몇 번하는 것 같은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지만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 놔 두더라도요.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면부에 소독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약품구입비가 있고, 유류구입비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약품구입비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전부 다 들어오는 양이 맞는 거지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맞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이 약이 들어와서 보건소에도 쓰고 읍ㆍ면에도 나가고 그런 겁니까?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다 쓴 거지요?
○보건소장 방득용 품목별로 나열된 것은 전체이고, 밑에 참고표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보건소가 36% 쓰고, 면부에 64% 배정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하고 읍ㆍ면하고 36대 64 나와 있는 것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주 틀립니다.
유류대비가 보건소, 읍ㆍ면이 28대 72%고요.
약값 대비는 해 보면 44대 55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는 아주 틀립니다.
구입은 이렇게 했는데 보급이 차이가 납니다.
분무용이 구입은 371리터를 했습니다.
보급은 454리터를 했습니다.
구입대 보급에 부족량을 보면 마이너스 38리터입니다.
구입을 안 한 약을 38리터를 더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약품 지원이 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맞춰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직접 사지는 않았습니다.
강규석 위원 제가 그러면 개별로 더 자료요구를 안 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 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 자료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누가 이 서류를 봤을 때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수치가 차이가 나서 일일이 다 해봤어요.
그러면 도에서 약품이 보급된 것이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것은 다 약이 나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죄송합니다.
강규석 위원 질의를 하는 제자신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서류자체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치 가지고는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읍ㆍ면에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에 가능하면 소장님이 책임지고 해결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강규석 위원 유류대도 왜 확인을 했냐하면 읍ㆍ면에 처음에 약은 나왔는데, 보니까 그 약이 물을 타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타서 쓰는 것이더라고요.
기름은 한 개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느냐,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아 봤습니다.
결국은 기름이 추경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급된 것이 10월 18일경에 보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방역을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내 놓은 것이 앞뒤 순서가 아무 것도 안 맞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챙겨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부군수님 앞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부군수 임종기 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복무단속, 의약업자 및 마약지도 단속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세 건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복무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은 서류로 대체하고, 복무단속은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지요?
보니까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해 놓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건소, 진료소에 엄청스럽게 민원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잘 해 주고 못 해 주고 간에 아파서 환자들이 진료소나 보건소를 찾았을 때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무단속을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의약업자 및 마약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마시술소에 처분사항을 보면 시정 명령을 내렸지요?
시정명령을 어떤 식으로 내렸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당초에는 안마사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산실마다 안마사 한 명을 배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맨 처음에는 18객실을 보유하고, 그렇게 되면 6명의 안마사를 두어야 되는데, 사실은 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안마사 3명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따지니까 법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법에 맞도록 실을 폐쇄시키라고 해서 9실을 폐쇄했습니다.
9실만 3명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문행 위원 시정명령을 내린 일자가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올 10월에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10월에 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다시 가 봤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확인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며칟날 확인을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적발 되고 나서 10월 28일날 변경신고 하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확실하지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은 9실밖에 안 쓰지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나머지 9실은 어떻게 했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은 임대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확인사항이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보건소장 방득용 제가 직접 가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저희 담당자들이 가서 확인한 것에 의하면 확실합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보건소장이 이 날짜에 가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가고 나서 문 열면 되는데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혹시 보건소장께서는 서경병원에 진료비가 비싸다는 소리 들어 봤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어떻게 해서 비싸다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서경병원은 진료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것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진료비가 비싼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진료비는 병원급, 의원급하고 해 가지고 보건수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수가 이외에 받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거창병원보다 월등히 비싸요.
주사약을 더 어떻게 보급을 해 주는가 내용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의료비가 비싸요.
이것이 보건소장님이 서경병원을 다녀온 사람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다른 병원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비싼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의료 서비스가 좋다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똑같은 병원인데 의료비가 비싸다는 겁니다.
같은 감기환자가 거창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하는 것과 서경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하고 비교하면 서경병원이 비싸요.
비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창병원에 가서 감기약, 주사 맞는 것하고, 서경병원에 약 타는 것을 한번 가 보십시오.
제가 시험을 해 봤는데 비쌉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확인을 하면서 조금 이해를 도우려고 하면 보험수가 이내에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 외에 타 병원하고 그 병원하고 쓰는 약이 조금 차이가 있을 때는 의료비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문행 위원 의료수가가 비싸다고 하는 것은 군민들한테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원인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밑에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의원이 보면 자기 의원 간판이 있고, 진료과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이 사람들이 이비인후과, 안과를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간판에다가 진료과목을 표시해서 시정명령을 한 내용입니다.
간판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김정형외과에 노인네들을 상대로 해서 관절에다가 뼈주사를 놓는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 들어 봤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어떤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은 정형외과가 있는 데는 지금 다 그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그것을 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많이 사용 하나, 많이 사용하지 않나, 이런 의사의 취향에 따라서 그런데요.
김정형외과는 유독히 그 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을 해도 의료법에 위배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그런 것은 그 약을 사용 하는 목적은 사고가 나서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마취성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70살 되는 나이 많은 노인이나, 안 그러면 통증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그런 성분의 약입니다.
그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법으로는 금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법으로는 금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창정형외과에서 쓰는 마약류로 쓸 수 있는 한계내의 양하고, 다른 병원에 정형외과에서 쓰는 양을 분석을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방득용 약은 같은 겁니다.
이문행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스럽게 정형외과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전체적인 약이 그것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거기에 가면 그런 식으로 다 치료를 해 가지고 나가요.
마약을 위급한 환자가 있을 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치료제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정형외과에서는 전부 다 치료제로 쓰고 있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것이 소문이 잘못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일시적으로 아파서 한두 번 주사를 맞고 그 이후로는 안 아픈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소문이 결론적으로 헛소문이 나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주도면밀히 검사해야 될 대상품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큰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도 그것을 알지만, 법으로 안 되니까 사실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마약대나 향정신성 의 약품 지도 단속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영 위원 이현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현영 위원.
이현영 위원 소장님 안마시술소로 허가 난 겁니까?
거기가 사창가로 허가난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안마시술소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군민들 사이에서는 사창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안마시술소입니다.
이현영 위원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 이야기까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이현영 위원 윤락녀들이 안에 가면 득실거린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시술소라고 하는 자체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징후가 농후한 장소입니다.
일단은 법에 보면 맹인들이 생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그렇게 희망하고, 시설이 완료되면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면에서는 소문도 있는 데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 양벌규정이 되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손님도 처벌을 받고, 한 행위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랬노라고 신고하는 사람 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소장님이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저는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 2층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위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창가 위에서 군민들이 살림을 하고 산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소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도록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단호한 조치를 내리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진료 의견서를 끊어주지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진료 의견서를 끊으러 가니까 법으로 못 끊어 주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 혹시 예방의학계장 그 이야기 알고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현영 위원 그런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창에 병원에 몇 군데 다니다가 위장병을 못 고쳐서 보건소에 가서 며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구 큰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진료 의견서를 끊으러가니까 의사도 아닌 입구에 앉아 있는 여직원 이야기가 그것은 법으로 못 끊어주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 나와서 민원이 들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뛰어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마리에 계신 분인데,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담당직원의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하고 물으니까 파악해서 전화를 드린다고 하고 조금 뒤에 전화가 왔었는데, 진상을 알아보니까 거창의사협회에서 압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료 의견서를 보건소에서 끊어 주면 대구나 진주, 부산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거창 병원에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압력을 넣어 줬기 때문에 못 끊어 줬다고 했습니다.
소장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을 확인을 하니까 저희 의료보험조합 쪽에서도 그런 유의 협조공문이 옵니다.
똑같은 질병인데 충분히 의원이나 보건소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3차병원으로 가는 일이 있으니까 지금 1차, 2차, 3차는 똑같은 병원이라도 진료비 지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하도록 하고, 무조건 3차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현영 위원 소장님, 제가 전자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거창병원에 몇 군데 다니다가 치료를 못해서, 또 보건소에 며칠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대구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려고 진료 의견서를 끊으러 갔었는데 의사협회의 압력 때문에 그것을 되도록이면 못 끊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되도록이면 못 끊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 직원 말이 법으로 못 끊어 주겠다고 그렇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엄포를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국은 못 끊고 나왔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의사전달이 잘못 되었고, 받아들이는 분이나 이 표현을 한 사람이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잘못 되어서 그런데요.
이후로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그런 사항은 그 취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가려고 하면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모두가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민입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보건소거든요.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 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감사 들어가기 전에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작년도 소관업무 감사결과 처리사항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농촌지도소장 김영선입니다.
작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ㆍ면상담소 운영에 대한 두 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담소 설치 당초 목적에 맞도록 소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분기별, 월별로 현지점검을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내용은 한 사람이 출장을 가면 사무실이 비기 때문에 상담소장은 오전 12시까지는 내방 농민, 전화상담 농민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고 신속하게 오전에 나갈 경우가 되면 본소와 연계해서 본소 직원이 가서 사무실을 지키고 출장 가도록 했고, 기타 회의라든지 연가를 낼 경우에는 본소 담당계에 가서 근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활동성이 있고, 능력 있는 직원을 상담소장으로 대체하는 방안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은 웅양, 마리, 신원, 가북 상담소장을 배치함에 있어서 본소 과장, 계장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소 계장급에 상당한 직원들을 상담소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이 된 후로는 소장은 추천에 의해서 군수님이 임명장을 주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먼저 김무호 위원께서 농업단체 지도 육성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김무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목적하고 이렇게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있는데, 체계 적인 육성과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사회지도과장 김기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외 교육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농업 학습단체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청소년 단계에서는 4-H 회원, 그 단계 이후에는 농업인 후계자가 있고, 그 이후에는 농촌지도자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농업단체에 대한 회원들을 지도, 육성하는 목적은 영농후계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하고, 전문화가 된 영농인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업학습단체의 현황은 보고를 드리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농촌지도자를 비롯해서 생활개선회, 농업 경영인회, 4-H회 해서 56개회에 1,998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현재 농업단체가 총 56개지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김무호 위원 이렇게 농업단체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는 연령이 있습니다.
40대 이후라든지, 청소년 4-H회는 28세 이하라든지, 생활개선회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회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자회 13단체가 있고, 생활개선회 13단체가 있네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이것은 읍ㆍ면 단위가 되겠습니다.
읍ㆍ면 단위에 1개회씩 해 가지고 군단위에 하나하고 이래서 13개 회가 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개선회에 풍물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풍물패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생활개선회가 금년부터 되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생활개선 보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단법인으로서 중앙으로부터 농촌지도자회에 같이 합류되어 있다가 금년부터 독립이 되어서 생활개선회라고 했는데, 농촌의 부녀자들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연중에 과제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과제 기술교육이라든지 취미교육이라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희망에 의해서 풍물을 배워 보겠다고 하는 회원들이 25명이 있었습니다.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 의 여가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1년에 교육을 몇 회나 하고 있어요?
총해서 제일 적게 하는 단체는 몇 번, 제일 많이 하는 단체는 몇 회를 하고 있는지요?
그것이 단계적으로 매달에 한 번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육은 학습체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도 있고,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도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영농교육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작목반이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런데 느타리버섯 작목반들이 대부분 실패한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실패했다고는 지금 못 보겠습니다.
물론 위천의 경우에는 아홉 농가가 참여를 해서 재배를 한 일이 있는데요.
앞으로 봐서 농촌에서 소득작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수요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버섯류가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될 작목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런데 확대가 되고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위천으로 볼 것 같으면 느타리버섯을 아홉 농가가 하고 있는데, 다 실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도 직접 가 봤습니다.
종자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시설은 잘 갖춰놓고 젊은 세대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소득작목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모두 실의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시설은 해 놓았지만 지금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른 것도 못하고 밑에는 시멘트로 해 놓으니까 논 같은데 아무짝에도 쓰지도 못하게 해 놓고, 참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종자에 문제점이 있는가, 아니면 교육이 어떻게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의 위천 사례를 두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느타리버섯 재배에 대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차동렬 박사라고 우리나라에서 균의 관계에서는 제일 권위자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을 모셔서 위천현지에서 교육도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홉 농가 중에서 정근섭씨의 경우에는 자기가 규모도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도 출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가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패한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종균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 관리가 좀 미흡했다, 온ㆍ습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제대로 균사가 발생이 안 되어서 제대로 재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작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상설교육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연간에 5회 정도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김무호 위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농가에서 어렵게 돈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작목이 지금 실패를 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제 자신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것을 교육이나 홍보를 잘 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많은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잘 홍보하고 교육을 하셔서 많은 거창에 좋은 작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농업기술지원단 육성, 지역농업 발전계획 수립, 농업환경개선 계획 수립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세 건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단은 언제 조직이 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농업기술지원단은 우리 지역에 각 분야별로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우리 지도소 직원으로서 선정을 해서 단기간 1주일간이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상시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편성을 한다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이문행 위원 이런 일련의 문제는 좋은 육성이라고 생각 하는데 이것을 그 기간 내에만 하면, 축사 같은 것은 가축사용 환경개선 방역체계, 이런 것은 가축의 질병이 일년 내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단기간 일주일이나 필요할 때 선정을 해서 조를 짜서 했다가 그 외에는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현지 지도는 담당직원들이 계속해서 하되 필요성이 있을 때 별도 계획을 세워서 기술지원단, 그 자료를 넣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농업기술지원단이 군청에 120민원기동대모양으로 항시 농민이 필요할 때는 어딘가 달려가서 해결해줄 수 있는 체계가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때는 365일 풀가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안 좋겠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시 농민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지도나 문의전화를 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달려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작목이 무슨 병충해에 걸렸구나를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군청에 120민원기동대 같이 민원을 위해서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농촌지도소는 365일 가동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중요한 홍보효과가 아니냐, 농촌지도소에 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발로 뛰어서 농민들 과 같이 대화를 안 나누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방법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뒤떨어집니다.
과수나 축산이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 기업인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짓는 데는 농민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소가 어떻게 아프다, 축산에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달려 나가서 현지점검을 한번해 보고 자기들이 치료를 못하거나 예방을 못 할 것 같으면 수의사를 불러주거나 이런 것이 무언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농민들이 농촌지도소를 신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는 속된 말로하면 시골에 면단위에 가면 놀촌지도소라고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농촌지도소에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보면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을 전체적으로 다 보자고 한겁니다.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조그마한 실천부터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농촌기술지원단 육성 이것은 소장님이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이것이 어느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언제든지 농민이 부르는 자리에 농촌지도소 직원이 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수가 행정을 추구하는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조그마한 민원이 발생해도 어딘가 모르게 민원의 고충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창에는 농민이 그렇게 많은데도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열중 쉬어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 지역농업개발 발전계획 정말로 잘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 계획을 위한 중ㆍ단기 계획도 잘 수립되어 있어요.
이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천의 의지가 없으면 못 한다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의 지도사업은 우리 농민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활이 걸려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겁니다.
농민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농촌이 자꾸 어려워지는 이 경제 불황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발로, 머리를 이용해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기 때문에 머리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21세기 선진농업을 구상하려고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 농민들을 도와주십사 그래서 내가 발전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보자고 한 겁니다,
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고, 지금까지 한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과 잔여 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자료가 곧 도착될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님 서류가 준비 다 되었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아까 다른 부분은 다 끝났고, 두 가지 남은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서류를 잘 받았는데요.
가조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조합이 언제 해산이 되었습니까?
토지구역 정리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꾸기 위해서 그 앞에 사용하던 가조온천관광지 개발 사업조합이 해산된 연 월 일이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도시과장 정재홍입니다.
당초 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법인등록을 하기 전에 있었던 가칭 조합이었고, 실지 조성사업을 결성한 것은 94년 11월 24일날 결정된 겁니다.
박진철 위원 가칭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94년 7월 17일날 관광지개발 사업조합이 해산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서류상으로 제출된 것이 말입니다.
가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조합이 가칭 명칭을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해산된 것이 94년 7월 17일 날짜로 해산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94년도 7월 17일날 관광지 개발사업조합이 해산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거창군수가 1994년 6월 28일날 서류를 가조 온천조합에서 공문을 띄우면서 가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조합장 최재구로 띄워줬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 7월 28일날 이 사업이 ’94년도에 전부다 그것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을 가조온천조합으로 군수가 보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혹시 제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서류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조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조합이 ’94년 7월 17일날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4년 9월에 조성사업 허가 협의신청서를 내면서도 역시 가조온천 관광지개발 사업조합 최재구 앞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명이 바뀌었으면 이 법인명을 사용을 안 해야 정당한데 왜 이 법인명을 계속 사용을 해도 행정당국에서는 공문이나 이 서류를 그대로 받아 줬는지 그것이 의문시됩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박진철 위원님, 당시에 담당했던 계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재영니다.
7월 17일날 가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조합이 해산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칭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그 사항이 ’94년 11월 24일부로 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승계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7월 17일날 조합이 해산 되었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가칭 ’94년 7월 17일 관광지 개발사업조합하고 가조 관광지 개발사업조합하고는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라는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앞에 것은 가칭을 사용했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니까 가칭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바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당시 가조온천지구 토지구역 정리조합 정관을 발췌를 했지 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발췌를 하면서 제4조에 사업의 목적 및 범위해서 정관이 나옵니다.
정관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지요?
인정을 하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제12차 조합원총회 의사록입니다.
12차 총회 의사록에 1호 안건에 토지구역정리사업 계획변경 승인건을 상정한 일이 있습니다.
인정하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토지구역 정리사업 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한 이후에 토지구역정리사업 계획변경 결의건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토지구역정리사업의 모든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총회의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붙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를 한 겁니다.
박진철 위원 회의가 인정이 된다는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사실상 가조온천 조성사업 변경결의의 건 회의록을 상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구역 정리사업 결의건을 붙일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가조온천 조성사업 변경 결의의 건을 첨부하는 것이 서류상 할 수 있는 첨부된 서류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계장이 말씀한대도 토지구역정리사업 계획변경 결의의 건을 첨부한 것하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일단 첨부서류가 관광진흥법에 사업 계획서만 첨부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만 첨부한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사업계획서만 첨부하면 된다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가조온천 관광지조성사업 계획서에 보면 관광지조성사업 가조온천지구 토지구역 정리조합장 최재구, 부지조성사업 가조온천지구 토지구역정리조합장 최재구, 이렇게 두 가지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5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것이 확실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이러한 법적근거가 있다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충 물었습니다.
아까 짚고 넘어가던 1994년도 9월 9일 것하고, 10월 10일 것하고는 동일한 목적이라는 말이지요?
가조온천지구 토지구역정리조합하고, 가조관광지개발사업 조합 최재구하고는 사업상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는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명칭자체가 그 이후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96년도 10월 10일자는 변경된 가조온천지구 토지구역정리 사업장이고,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94년 9월 9일 한 것은 가조온천관광지개발사업 조합장 최재구이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위법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이 사항 자체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가조온천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장으로 해서 최재구한테 개인적으로 서류 내 준 것이나, 가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조합장 최재구 이름으로 내 준 것이나 별 위법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만약에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계장이 책임지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일단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동안에 가조온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발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군민으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받았고, 지금도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다면 현재 온천으로서는 온천물이라든가 용출량이나 온도로 봐서는 온천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과장이나 거창군수나 관계 공무원들이 이 온천이 올바르게 가게끔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지금까지 하다가 보니까 얽히고설키고 잘못 되었는데, 이것을 툴툴 털고 지금이라도 맥락을 같이해서 한 곳으로 가는 길을 찾으십시오.
현재 도지사도 1일 용출량이 한 공에 대해서 484톤이 나온다고 하고, 도시과에서 개발계획은 5,500톤에 2분의 1이면 온천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해서 성냥갑같이 즐비하게 호텔을 짓고, 콘도미니엄을 짓고, 상가를 형성하고, 여관을 50 몇 개를 짓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한 공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무슨 재주로 당신네들이 물을 대주겠어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온천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1,800억 원이나 2,000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돈을 투자한 것은 200억 원 미만입니다.
만에 하나 200억 원을 들여서 조성사업을 해서 다시 1,800억 원이나 2,000억 원을 투자 했을 때 그 때에 물이 안 나온다, 제대로 지구지정 내에서 온천공이 없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도 노파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군의회에서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른 군의원들은 온천공이 공중분해가 되어서 어떤 식으로 걱정을 해서 가서는 안 된다고 했을는지는 몰라도 나는 적어도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면 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 군청에도 지금은 온천공 기계가 좋잖아요.
옛날에는 550미터나 600미터밖에 못 들어가지만 지금은 1,000미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온천공을 더 확보해서 개발 계획수립을 올바르게 해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관광휴양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관광개발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가조온천개발을 방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도 때가 안 늦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해서 온천조합하고 타협을 하든, 아니면 거창군하고 타협을 하든, 3섹터를 하든, 2섹터를 하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정착되도록 해 주십시오.
온천개발을 신고 이후에 8년을 끌었습니다.
다른데 는 2~3년이면 전부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충분히 해 주시라는 그런 뜻을 여러분들한테 감사 장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 다음, 박진철 위원께서 중앙리 김천리 소방도로 강제미집행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 하시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이것은 아까 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겠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내가 다음에도 군의회에 다시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는 정말 도시과 용서 안 합니다.
아시겠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신전규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 박진철 위원께서 가조 온천관계에 대해서 결론을 아주 명쾌하게 해 주셨는데 이제 이 가조온천은 불법이다, 위법이다, 해서 엄청스럽게 울궈먹을 대로 울궈먹은 사항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조온천 소리가 안 나오게끔 행정에서 소신껏 일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사원 감사, 창원지검 기타 등등 모든 감사를 다 거쳤습니다.
이제는 설 땅이 분명히 섰습니다.
어느 누가 진정이나 고발이 들어오더라도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에서 뜻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임종기 부군수로서 먼저 오전 감사에 대한 박진철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결론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황한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제가 거창군에 부임할 때는 그당시에 ’93년도 지역기획과장을 할 때는 온천공을 개발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온천공 수리 안이 이루어질 때 제가 사실상 도에서 담당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거창군이 공영개발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번에 거창군에 부임을 하면 그 온천장에서 잘 되어서 온천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온천장이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아직 분쟁이 생겨서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산서 제가 창원에서 들을 때는 온천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저 위에 마을, 서울온천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상태까지 왔고, 이로 인해서 사실상 적잖은 마찰이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를 끝으로 이 문제가 다시는 거론이 되지 않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는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을 올리고 싶은 것은 특히 박진철 위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보다도 주민의 소리를 다 수렴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많은 조예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을 우리 집행부의 힘이 될 수 있게끔 수시로 공적이나 사적으로 힘을 모아 주셔서 검증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시고, 편달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의 단합된 모습을 내외에 보여줄 수 있게끔 특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도 있는 힘을 다 해서 혼신을 다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진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님, 시가지 간선도로 포장공사 현황은 안 하셨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시가지 간선도로도 역시 행정에서 하나의 독주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목적은 임도, 보도블록을 개선하는 것으로 의회에 예산을 받아 해나갔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박진철 위원 그런데 난데없이 로터리 주변에서 농협 앞까지 아스팔트 포장을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공사를 하기 이전에 적어도 군의회에 와서 이것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옆에 보도블록을 고치다 보니까 바닥이 너무 추해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야 될 텐데, 양해를 구합니다하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마디로 군의회 너희가 무엇인데 우리가 하면 되지, 이렇게 무시해서 온 군의원들의 반항, 반발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박진철 위원 그리고 시가지에서 아스팔트를 제거해서 폐아스콘을 농장 같은 데 아무데나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아스콘은 아무런 산업폐기물도 아니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묵살해 버렸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묻는 것은 한 가지 조건에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폐아스콘을 거둬서 버릴 때는 노임, 단가, 품셈까지 전부 나옵니까?
그리고 이러한 아스콘은 서부경남에는 갖다가 버릴 데가 없습니다.
진주나 고령, 함안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톤당 단가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고, 농로 같은데 폐아스콘을 버리게 되면 물론 인근 주민들이 요구해서 갖다 버렸지만, 그것이 만에 하나 비가 와서 농작물에 기름이 들어가면 바로 농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더라면 감히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너무 공직자들이 군의원들이 알겠냐 싶어서 안하무인격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질의를 냈고, 오늘 감사까지 문제를 상기 시킨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도로포장을 하고 싶다면 군 예산상에 편재가 안 되어 있더라도 목을 변경해서 꼭 사업을 할 그런 입장이 되면 해야지요.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군의원들 입장에서 무시를 당했다는 소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감사장에 자료를 제출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현황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불법 건축물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신전규 위원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이 박진철 위원님께서 표현이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군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과정을 보면 이번에 다시 운영위원회합니다.
의회의 권한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인지, 의식적으로 하는 건지, 관행이 그래서인지, 잘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공건물이나 또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서를 미리 짜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고 난 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원 도리입니다.
그런데 거창군청이나 거창행정을 보면 그런 것이 없고, 무조건 예산편성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예산이 얼마다, 이래서 예산승인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관례로 해 나왔는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없을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어떤 공공건물이든지 하나에서 열까지 도로를 닦는데 까지 전부 다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승인 받은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종기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다음해의 업무계획을 전부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거기 근거에 의해서 법률상 정수를 받을 것은 정수를 받고, 처분승인을 받는 것은 처분 승인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정리를 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편성 심의과정에 또 사업계획을 거치고 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전규 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업무입니다.
그것은 업무편성이고, 사업계획서는 따로 나와야 됩니다.
사업계획서가 따로 나와서 사업 전체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분명히 서흥여객 앞에서부터 법원사거리까지 하는 것으로 분명히 승인을 받아서 예산승인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서흥여객에서 법원 앞에까지 안 하고, 서흥여객은 아예 못하고 제일극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로터리하고 중앙약국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것은 군수가 하는 일을 협조를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군수 임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군수가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앞으로는 도시과장께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20분 가까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주환 군수님, 그리고 수감하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지난 5일 동안 너무 고생이 많 으셨습니다.
특히 감사기간 내내 수감장을 지키시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감내하시느라 수고하신 존경하는 임종기부군수님과 이종천 기획감사실장께는 특별히 정중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수감하신 각 실ㆍ과장님과 사업소장님들께도 대단히 수고 하셨다는 말씀으로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인의 사고 중에도 감사를 받게 한 손상민 산업과장님과 정년을 며칠 앞두고 있는 안갑상 산림과장에게도 수감하게 하여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으나 우리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해해 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디 손상민 과장님 부인의 빠른 쾌유와 안갑상 과장님의 퇴임 후 앞날에 건강과 더 큰 행복이 있기를 우리 감사위원 모두는 기원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과거 그 어느 해보다도 진지하고 활기찬 감사였다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한 의원들이나 수감하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군민을 위한 끝없는 사랑을 확인한 매우 뜻있는 감사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년도 막중한 군정을 대과 없이 훌륭히 수행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찬사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우리 스스로 느끼고 깨우치자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내가 한 일들이 군민 앞에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잘 한 일은 무엇이며,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모자라거나 잘못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사라는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소 스스로 느끼면 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 보자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면 그 어떤 변화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열심히 다시 한번 일해 보자는 것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는 개인적인 자질과 역량 학식과 경륜면에 있어서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 700여명이 함께 움직이는 거창군에서 가장 큰 엘리트집단이 바로 거창군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일도 공무원 여러분의 개인적인 능력이 최고로 발휘되는 조직의 힘이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선자치시대 군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며 열심히 잘 해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일 해봅시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5일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들로부터 할애 받아 감사를 한 것이 우리 모두가 스스로 느끼고 열심히 일해 보자고 하는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되어 당장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인 시련을 극복하고 21세기가 약속된 새로운 거창을 건설하는 주역인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는 기회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 봅니다.
여러 감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에서 본의 아니게 감정이 상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풀어주시고 군정에 대한 충성으로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웃으며 만납시다.
여러분 모두 연말 알찬 마무리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라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감사종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1997년도 거창군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정순우
  이재선조창환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공무원(18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임종기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정재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