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7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10일(수)
장 소 : 군청소회의실

감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0 산업과
0 내무과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0 건설과
0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00분 감사개시)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감사 도중 서류 제출 요구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과에서는 서류 제출이 되었으므로 해당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여 감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축산폐수 처리 사업비 지원, 농촌발전 및 개발 대책,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등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폐수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시설이 75개인데 완료가 17개 되고, 추진중인 것이 49건, 포기가 9건인데 지금까지 완료가 안 되고 추진중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는데 사업장 위치나 부지확보, 기술적인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봅니다마는 연내에 전 농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연내라고 하면 며 칠 남지 않았는데요?
○산업과장 손상민 완료 단계에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문행 위원 완료단계에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이 49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완료 이것은 건축물 대장상 등기가 된 농가를 완료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무슨 이유로 포기는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포기는 주로 한우사육을 하는 농가들이 톱밥발효 우사 이런 시설을 많이 한다고 당초에는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소값의 불안정, 앞으로 사육 전망이 불투명한 관계로 인해서 소 사육 농가들이 주로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포기를 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다 반환되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사업비를 이월할 수도 있고, 내년도에 추가로 신청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앞으로 지원사업비가 저희 군에서 추진이 되어서 소진될 수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작년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포기를 해서 국고금을 반환했던데 국고부담을 농가에 주는 좋은 내용인데, 국고보조금을 돌려보낸다는 자체는 거창군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손해가 엄청스럽다고 봅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하면 물론 우사를 짓는데 사업성이 불투명해서 포기각서가 들어 왔다고 하는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안 하고 이런 사업을 책정해 준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축산폐수 처리사업 이것은 농가 자율사업이 아니고 중앙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무조건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을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전량 확보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축산폐수 처리사업 집행에 보면 지금 집행비율이 29%로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완료된 것 이것만 돈이 나가서 집행비율이 29%밖에 안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성금이 안 나가고 완료된 시점에서 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연내에 완료가 안 되면 돈도 다 못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월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추진중에 있는 50개소는 연내에 확실히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홉 농가도 대상자를 변경해서라도 연내에 사업자를 확정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산업과에서 독촉을 해 가지고 빠른 기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공동시설은 아무도 안 하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공동시설은 한우사육 농가들이 창신영농조합법인에서 양돈사육장 시설을 공동으로 해 가지고 공동폐수 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사업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됩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도 전부다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월될 수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1차에 한해서 사업비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문행 위원 하나도 저것도 안 해 놓고 이월이 될 수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현재 부지를 확보해 놓고 기반조성을 한 단계입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도 확실히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과장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지역 내에 성산부락이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부군수님도 와서 계시지만 여름 되면 냄새가 엄청스럽게 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축산폐수 이것 어떻게 해서 공동시설 하나 갖춰줄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거기에는 축분을 건조하는 시설이 이미 지원이 되었습니다.
공동시설은 이미 저희들이 지원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별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시설을 이미 지원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축사가 양성화 되면 개별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검토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개별시설을 여러분들이 지원해 준다고 해도 문제는 마찬가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부지 자체가 향교부지이고 개인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스런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체의 거창읍민들이 생각할 때 냄새, 악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큰 고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는데, 저분들은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해서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 가지고 개별시설을 자체에서 설치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어떤 지원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내년에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을 꼭 제가 부탁을 하는 싶은 것이 저는 마리에 삽니다마는 날이 굳은 날 차를 타고 오면 그 냄새가 차 안에까지 싹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거창의 관문인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 왔을 때, 그 악취를 실제 코로 맡아 보세요.
우리 거창군 전체의 차원에서 언젠가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산업과장이 공동시설이 안 된다면 개별시설이라도 지원해서 해 준다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따져서 안 되려고 하면 끝까지 안 되는 수도 있어요.
민원조정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공무원들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고, 공무원이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얼마든지 길을 찾아서 해줄 수가 있는데, 그 길을 선택을 안 하고 안 하면 편하니까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꼭 거창군민들 전체의 소원이니까 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하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 분야에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을 기울여서 애쓰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완료된 농가들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현지방문을 해 가지고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신원면 과정리 김일란 씨 돼지축사 면적 2,186평방미터, 이것이 사업비 내역이 7,300만 원, 가조면 도리 최종원 한우, 2,000만 원이 지원된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제가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부터 시작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우 예.
이문행 위원 그리고 농어촌 발전 및 개발대책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어촌 5개년 투자에 의해서 많은 돈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왔습니다마는 내년이면 마감이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내년에는 농어촌 발전계획이 1차가 완료되고, 2단계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미리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중앙에서 기본방침이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연내에 그것도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문행 위원 거기에 보면 ’98년도 요구액, 이 많은 돈을 지금 농어촌 발전 개발 대책에 수립을 해 놓았는데, 그 뒤에 보면 사업명이 죽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농어촌에다 많은 금액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몇 수십 억 원대에서부터 보고 있으나 전혀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생산자 농기계 지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농기계 보관창고, 전체적으로 가는 사람 몇 몇에게만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혜택을 어떡하면 전체의 농가호수들이 골고루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현재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업화, 규모화, 현대화 이런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나 사업에 상당수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그마한 농가에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하면 다 주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전문화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농가에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거창에 갖다 부은 돈이 약 2,500억 원입니다.
2,500억 원을 거창에 있는 농가 호수별로 나눠 보면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대단한 돈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준 것 만큼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그만큼 활용도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리에 가면 딸기 육모 야냉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만 지불한 것이지,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창고도 사용을 못할 정도로 시설을 조잡스럽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쓰지도 않고 그대로 자금만 타서 지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딸기 육모 야냉시설이 마리뿐이 아니고, 여러 곳에 지금 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사용하는 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도에서 도정시책으로 추진하는 1면 1평품 그 사업에도 해당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시설이 놀고 있는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소하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시설자체가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를 한정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춰서 하려니까 실질적으로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어 놓고 지금까지 3~4년 동안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사용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딸기 야냉 육모장이 어떤 시설이냐 하면 딸기가 겨울잠을 일찍 자야 다음에 일찍 출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활용을 못하게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지어놓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창고도 못쓰고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이만큼 했는데, 그만큼만 해서 이것으로 끝을 내면 이 사업자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과장 복안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저희관내에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술 분야에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시설물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일체 점검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지금 지원해 주는 내역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농기계 구입 자금 이런 것도 농가부채만 잔뜩 많게 만들어 주는 그런 계기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조금 주니까 전체의 농가들이 경운기가 지금 보통 두 대 내지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출하는 경운기, 하나는 로터리 발 끼워 놓고 논에 그대로 쳐 박아 놓고, 하나는 축사에 퇴비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가의 부채를 부채질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쓰지만 우리가 볼 때는 경운기 한 대만 있어도 얼마든지 충분히 다 지을 수 있는 농사거든요.
이런 보조사업은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옛날의 경우기 같으면 10년, 15년을 써도 수리해서 다 쓰고 농사를 다 지었는데, 지금 6년이나 7년 쓰면 그냥 폐기처분 시켜버리고 온 논들에 경운기를 그대로 다 처박아 놓았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반값 공급시책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되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활용도 면에서 방금 이문행 위원께서 말씀한 그대로 저희들로 사실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기계 공급은 반값 공급이 금년으로 끝나니까 이용도를 높이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256쪽에 보면 임도 신설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14㎞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20㎞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농발심의를 거쳐서 요구하는 사업량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14㎞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20㎞로 되어 있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일단 예산은 20㎞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실행에 의해서 사업물량이나 사업비가 다소 조정이 되어서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위에 보면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1개소 해서 융자금이 2억 원이 나와 있지요?
지금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거창에서 산촌한우고기하고 두 군데를 내 줬지요?
그러면 하나를 더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렇게 계속 융자를 내 주고 계속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판로가 개척이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은 일반 시중에 식육판매업소하고 성질이 좀 틀립니다.
이것은 농가가 생산하는 생산물을 도축해서 품질을 높이고 유통단계도 축소를 시키고, 그 분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적인 업소이기 때문에 이런 판매점이 많이 생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경쟁력이 있게끔 하려면 하나나 두 개가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산업과장 손상민 육류, 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을 조절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또 앞으로 쇠고기는 그냥 냉장육을 절단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포장을 해서 파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전 단계로서 이런 업소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현대화된 선진화된 식육업소가 앞으로 많이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금 밭기반 정비나 봄마무리 경지정리 이런 것은 산업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런 농림사업은 산업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따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부군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지개량조합에서 가져가는 사업물량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 금액도 10억 8,200만 원이고, 저수지 준설 5억 원, 중규모 용수개발 등 농지개량조합에서 가져가는 사업자체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가 왜 정부사업을 따다가 농지개량조합에 갖다 줍니까?
○부군수 임종기 대개 이런 사업들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임도시설 이런 것은 꼭 임업협동조합에 넘겨줘야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부군수 임종기 농지개량조합에 임도시설을 주는 것은 임협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사업비가 국고 보조될 때 임협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이 확실한 근거자료가 어디 있는가 산업과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준다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한번 보십시오.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도 단속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거창에 농산물이 어떤 종류가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지역에는 수입 농산물은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과일 종류가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주부들 말을 들으면 고사리 같은 것도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거창에 고사리가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문제점이 안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점해 본 결과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를 단속해 보니까 주로 참깨, 대추, 고사리 종류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조치 현황에 주의, 경고를 16회 했는데, 16회입니까, 16개 업소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단속을 우리가 16회를 해 가지고 업소는 32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처벌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처벌한 근거는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담당계장이 거창에 지금 농산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유통계장 이성근입니다.
주로 원산지 미표시가 많습니다.
고추, 대두, 땅콩, 고사리, 곶감, 벌꿀, 쌀 등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총 35회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합동단속을 6회하고, 주의 경고를 16명을 행정 조치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농검에서 하고, 우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검에서도 과태료를 건당 3만 원씩 해서 매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방대하고 단속을 계속해도 근절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실적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근절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노점상에 가면 시골아줌마 모양으로 해 가지고 장사꾼이 있습니다.
차는 저쪽 옆에다가 갖다 놓고, 참깨를 한 두 대만 갖다 놓고, 그냥 자기 집에서 농사지은 것 모양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을 속여서 팔고 있어요.
팔고 나면 또 30분 있으면 두서너 대 갖다 놓고 앉았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외국산 농산물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창이 전체적으로 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산골입니다.
심지어 고사리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유통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은 과감한 단속을 통해서 유통질서도 바로 세우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도록, 단속을 안 해 주면 거창에 농민들이 바로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단속을 꼭 해 주시고, 아가 16개 업소에서 행정 조치한 내역 자체를 서류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백태인 위원 보충 질의 하십시오.
백태인 위원 산업과장님, 폐농기계 들판에 방치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막연한 것보다도 일단 견인차를 동원해서 정리를 한 연후에 앞으로는 안 버리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일반가정에서는 해체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운반이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견인을 해 가지고 행정에서 조치를 해 주고 차후에는 버리지 말라, 이렇게 계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 관내에 폐농기계가 많이 방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2월 8일부터 전 읍ㆍ면에 걸쳐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이 되는 폐농기계는 전량 연내에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호 위원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김무호 위원님.
○김무호 위원 256쪽에 중앙공공사업이라고 네 건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것이며,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개별농가들이 축산업을 경영하면서 분뇨를 처리하는 그런 지원시설하고 중앙에서 지원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하고 그것이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포함되어 있고, 농산물 포장센터는 거창읍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사업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전 읍ㆍ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기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비이고,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및 농정시책추진위원회는 농지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제가 간단히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 엄청난 계획 수립을 하고 추진하는 데가 산업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는 일들이 우리 농촌에 전반적인 농민들의 사활과 이득이 전부 다 직결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려고 하면 우수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텐데요.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해서 주무부서 차석이 8급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었는데, 이런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부군수님의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임종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 종합개발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WTO체제, UR시대에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획기적인 농업기반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농특세를 부과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농업발전 기반 개발계획을 농산부에서 해 가지고 했는데, 1차년도가 ’97년도까지 금년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까지 막대한 돈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향전환을 해서 지난번 농업인의 날에 발표된 논문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처음에 UR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느냐하면 1차 산업 부분은 사실상 인력이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분야나 유통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1차 산업 분야는 기구를 한시적으로 줄였습니다.
2차, 3차 산업 부분은 인력을 전진 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다,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1차 산업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도 인력 배분문재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제3차 군에 행정기구조정을 대대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분야에 보강될 부분은 더 보강을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 이문행 위원께서 질의하다가 축산분뇨 처리사업 완료 농가에 현지를 파악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원 과정에 김일란 씨, 가조에 최종원 씨 이 두 가구를 현지조사를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료 위원 중에 조창환 위원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사무과장께서는 사무과 직원 한 사람해서 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두 분 남았는데, 이 두 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출발해서 다녀오셔서 오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권 위원께서 돼지AI센터 사업과 축분발효시설 등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두 건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 박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AI센터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돼지AI센터는 우리말로 돼지인공수정을 실시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돼지는 현재 저희들이 수출을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출이 되려고 하면 원료돈 생산에서부터 출하가 규격화 되고, 유해 잔류 물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수한 종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종돈을 확보해서 보급, 공급해서 사육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을 모체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그렇게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AI센터 이것은 1개 농가가 할 수도 있고, 1개 단체가 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이나 생산자단체나 희망하는 농가나 단체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목적은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선정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사육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농가나, 조직이나, 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AI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우량 종돈을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사업목적을 물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에 추진하는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거창양돈단지에서 추진하는 품질개선을 위한 AI센터기 때문에 양돈단지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권 위원 그러면 여러 농가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신원양돈단지에서만 하는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양돈단지에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해서 인공수정 했다는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AI센터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앞으로 희망하는 농가나 생산자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 사업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농가가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리고 축분발효시설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을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축분발효시설을 가동하고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축분발효시설 가동 실적이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자체에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데 자체에 하는 것보다는 산업과에서 한달에 두 번을 한다든지 세 번을 한다든지 점검을 해 주셔서 오물이 축적되어서 나중에 오물사태가 안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바라고 있으니까 한달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과장님, AI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AI센터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수한 종자를 조기에 개량해서 수출 규격돈을 생산하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박종권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한 개인이 우수종돈을 생산하고, 우수 품종을 개량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전체 양돈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돼지고기 품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양돈단지에 국한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당초에 이 예산을 승인 요청할 때도 그렇게는 설명을 안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AI센터라면 결국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창양돈법인에서 활용을 많이 하지만 행정차원에서 보면 거창군 전체에 양돈인들이 정액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우량정액을 전반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고, 그런데 목적을 두고 하셔야지요.
한 법인에 국한해 가지고 거기에서만 우량종을 만든다고 설명을 하신다면 오히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현재는 양돈단지에 품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우리가 정액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강규석 위원 물론 단지는 규모상 보면 큰 규모입니다.
농장에 숫자적으로 논의한다면 한 농가입니다.
한 농가에다가 AI센터를 굳이 지원할 필요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 이것은 원래 정부의 취지가 이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 양돈인들이 우량돈을 보급 받을 수 있게끔 설립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취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이것을 설치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 거창에 이런 사업들이 다시 유치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형태의 설치가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강규석 위원께서 소진드기 간질충 구제약 배부현황과 농업부분 시책추진 사업에 대한 일관 두건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어제 제 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제가 질의할 것이 오늘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많은 자료를 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차피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는 것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께서는 현지 조사하러 나가는 위원들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직원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0 내무과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신전규 위원께서 내무과장에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과장님, 내무부에서 공문회시 온 이 자체를 받고 보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공문이라는 것이 우스운 것이 ’95년도 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자료에 보면 내무부 승인 정원이 526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원이 65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현재 정원이 966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672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95년 감사 때 정원이 526명에서 지금 이번에 낸 정원은 696명으로 정원이 왜 바뀌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당시에 526명 정원이라는 것은 법이 바뀌기 이전에는 내무부에서 정원은 사실상 696명이었는데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옛날에 국가직을 빼고 나서 그렇고, 지금 정원법이 바뀌었습니다.
’96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산정방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96년 12월 이전에는 자료에 보시면 695명 정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방공무원 현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인구, 면적, 기관수 해 가지고 단순적인 변수를 반영해서 이렇게 695명이었고, 그리고 표준정원, 보전정원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은 거창군에 70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704명은 교부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ㆍ군별로 거창군 정원은 704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정원이 너무 여유가 없다고 해서 다시 보전정원이 725명이 있습니다.
725명은 표준정원의 약 0.3%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보전정원해서 725명인데요.
사실상 거창군의 정원은 725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공문이 정원관리해서 내려와 가지고 현 정원 695명을 유지하라고 해서 사실상 약 30명이 보전정원에 현정원이 미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500몇 명하는 것은 국가직을 다 뺀 겁니다.
신전규 위원 표준정원은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만들고 하는데, 보전정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내무부 규정에 의한 거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내무부규정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당시에 526명 될 때 우리 신원이 651명이었습니다.
’95년도 11월달 공보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현 정원은 672명입니다.
그러면 21명이 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현정원이 651명이었고, 우리 현인원이 67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명이 불었지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신전규 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1년에 10명씩 불었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창군이 인원을 줄여서 감축을 해서, 재정긴축을 해서 사업에 투자를 해서 발전하겠노라고 분명히 군수도 이야기 했고, 관계 공무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95년 당시에는 651명인데, 그런 의지와 뜻도 없이 21명이 불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것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651명은 농촌 국가직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관리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매년 변수보고를 합니다.
거창군의 변수자, 공무원수, 인구수, 면적, 예산의 총결산액 이렇게 보고를 하면 내무부에서 산정기준에 넣어서 전국적으로 양식에 넣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공무원들을 조직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내무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수공약 또한 앞으로 절대 인원충원을 안 하겠다, 현재 인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인구가 그 당시 인원보다 줄었잖아요.
그 당시에 651명인데 지금이 672명 같으면 21명이 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무언가가 내무부에 하는 핑계를 대고 집행부의 하고자하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 질문에 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다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총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2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총 정원 기준을 내무부에서 ’97년도 자료에 의하면 공문에 의해서 우리 정원이 20여 명이 모자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고요.
’95년도 공문 온 것을 보면 현재 651명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현재 직원이 672명 같으면 21명이 불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없이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 나갈 거예요?
○부군수 임종기 위원님, 부군수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상에 인원정원은 기초나 광역이건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줄이는 것은 다소간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이해를 해 주고 중앙에서 승인을 많이 하는데, 늘어나는 것은 상당하게 제약을 받습니다.
재량권이 거의 없는데, 다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정원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의회에서도 사람모자라면 우선 정원이 있으면 주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실ㆍ과ㆍ소에서도 매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모자라면 그 인원대로 해 가지고 줄여줘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이 인원 반으로 줄일 테니까 월급을 배로 주면 하겠느냐고 하면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극하게 하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행정력의 과도기에는, 지금 많은 컴퓨터가 전산화 되어가는 과정에는 전산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단계적으로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전산을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정착이 되고 나면 줄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시대에 주민욕구는 날로 증폭이 되고 행정 수요는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욕구는 많아지는데 사실상 전산화라든가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안 되니까 행정 수요는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전체적인 정원 내에서는 늘은 것은 없는데, 지금 현원에서는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같은데요.
계수가 잘못된 것은 한번 재검토를 하겠고,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실ㆍ과ㆍ사업소를 통폐합하고 2차로 통ㆍ폐합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중에 있고, 또 내년도에는 3차 구조개선을 해서 감원을 시켜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하나하나 의논을 해가면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얻어가면서 기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을 줄이고 공무원을 뽑아서 새로 배치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려줘서 인원이 불었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원 줄여서 어떻게 해라, 하나 줄이려고 의회에서 일용직 하루에 올라서 1만 8,700원인데 그 사람들을 쓰지 마라, 써라, 군의원이라고 특권 받아서 누구는 집어넣고 한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인원 줄이라고 할 때는 엄청스럽게 우리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내무부에서 내려온 이 문서 하나 가지고 우리 하는 것은 아랑곳없이 지역의 정서도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곳이 뭐가 있냐, 우리 현원이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사항을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금년도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인원감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무슨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의회나 군수나 다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한다라고 이야기 했으면 넘어가고 까먹었으니까 그 때 것은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으면 그에 대한 약속은 꼭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군수 임종기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전규 위원님은 상당히 군수님의 의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95년도 자료가 현원이 651명에서 지금 올해 낸 자료는 672명으로 왜 현원이 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것은 지도소 인원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의 의지는 예를 들자면 지도소 인력이 지금 2명이 비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들도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도소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요청을 했지만 우리가 안 받아 주고 있습니다.
정원은 이렇게 있지만 실제 현원은 2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원은 확보를 안 해 왔고, 웬만하면 행정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우 예,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도 확실하게 이해도 안 되시니까 별도로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신전규 위원이 원하는 대로 자료를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우 예.
신전규 위원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려야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내무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군수의 의지가 틀림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감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잘 되었나, 못 되었나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찾아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군수를 격하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를 모시고 있는 과장입장에서 군수를 욕하면 기분은 나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입장에 있으면 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것을 받아 들여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겸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순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농촌지도소가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넘어와서 지난번에 포함이 안 되었는지 포함되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 때는 지방직으로 안 넘어 왔을 때입니다.
이 자료를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다면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시 해 가지고 오늘 신전규 위원께서는 마지막 시간쯤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감사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0 지역경제과
○위원장 정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작년도 소관업무 감사결과 처리사항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먼저 ’96년도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총 11건입니다.
그 중에서 처리가 완료된 것이 7건,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완료된 사항은 기이 보고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략하고 처리중에 있는 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타개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하는 것과 당산농공단지 사업 부실로 인해서 군에서 대납한 것, 1억 8,000만 원과 관련된 군의 재정손실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조치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현재 당산농공단지에 입주가 된 것이 11개 업체입니다.
실제 분양대금을 완납한 업체는 2개 업체, 현재 자금을 이자까지 기간 내에 도래된 것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업체가 3개소, 현재 연체가 되어 있는 업체가 6개가 되겠습니다.
실제 농공단지 11개 업체 중에서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공장이 입주가 완료되고, 긴급하게 저희 재정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자라든지 원금을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이 제일 우선 과제다, 그 다음에는 그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는 태양실업은 이자라든지 원금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기간 중에 대체입주를 시킨 것이 ‘주식회사 우리’는 금년도 12월 14일에 재계약을 해 가지고 원금을 일시불 완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되고 있는 공장 하나는 금년도 5월 15일날 성일화학에다가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기채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입주를 신청해 가지고 하고 있는 ‘투바이 골드’도 금년 12월 3일에 계약을 해서 당초 분양대금의 20%를 저희들이 계약금을 받아 가지고 이자상환하고 원금을 대체하고 있고, 우진섬유 관계는 신우포장공업사에 대체입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 환경성 검토를 11월 15일날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금이라든지 돈은 다 완납을 하고 실제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 않은 국제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업종을 빨리 모색해서 가동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지리산종합이라든지 거창특산, 주식회사 현대오든 하이텔, 그레피아, 이 다섯 개 업체는 실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볼 때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약해지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저희들이 통보한 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대체입주를 추진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홍보물이라든지, 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창읍 상설시장 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거창 상설시장 현대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현재에 기존시장에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창 상설시장 관계는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95년도 2월달에 시장번영회에 정기총회에서 거창시장 현대화를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라든지 사회여건으로 봐서 지금 현재 시장으로서는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현대화를 시켜 주십사, 이런 식으로 시장번영회를 통해서 행정의 지원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현대화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국 산업 관계 연구원에다가 용역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기본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을 실시설계를 해서 시장번영회에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시장번영회에다가 기본 자료나 모든 자료를 줌과 동시에 여러 가지 시장현대화 추진에 따른 행정지원 체제를 갖춰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현대화는 지금 현 우리시장은 군에서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옥 역시도 시장번영회에 모든 것이 분양이 되어서 개인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시장번영회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자금조성이라든지 기본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협의회 구성 과정에서부터 찬반론이 제기가 되어서 실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다를 한꺼번에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해서 지금 상설시장 있는 쪽에 8동만 현대화 추진을 1차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축소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여러 가지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형태가 다 다릅니다.
상당히 어렵고 영세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시장 위치 자체로 봐서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 여러 가지 이해 관계 때문에 동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추진주체가 시장번영회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건강상태가 아주 나빠서 지금 모든 조직자체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시장번영회회장하고 몇 번을 다니고, 부산하고, 사천하고, 추진하고 있는 데를 견학까지 시켜서 추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를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번영회의 조직 자체부터 모든 것이 바뀌지 않고는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시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한 사고라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스나 전기, 소방분야에 대해서 군에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봄이나 동절기 때 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적이 가스분야, 소방분야, 전기분야가 몇 가지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분야에 확인한 결과는 14건이 지적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거창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시정될 부분에서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분야에 대해서도 한국전기안전공사 거창지점과 저희들이 합동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조치를 해서 현재 사항으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96년도에 저희들이 시장에 따른 여러 가지 전기 관계 때문에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바도 있었는데, 이것은 자기들 법인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유사단체와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저희 과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강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당산농공단지에 지금 기이입주를 했다가 운영이 잘 안 되는 5개 업체는 계약해지나 아니면 재분양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부지조성비를 어떻게 대납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강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산농공단지를 현재 저희들이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될 것이 당초에는 24억 1,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약금이라든지 집행잔액 4억 3,300만원, 국제토건에서 일시불로 상환된 것 2억 8,000만 원을 해 가지고 7억 5,000만 원을 갚고, 현재 융자금 잔액이 16억 6,9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97년도까지 상환이 되어야 될 것이 원금이 2억 2,800만 원, 이자가 5억 1,3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기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원금 상환한 것이 6,670만 7,000원, 그 다음에 기업에서 받아 가지고 이자상환을 한 것이 1억 4,6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상환한 원금은 태양실업에서 1,748만 6,000원, 성일화학에서 2,179만 4,000원, 투바이골드에서 2,742만 7,000원해서 원금이 6,670만 7,000원이고요.
이자도 1억 4,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못 받고 저희 군에서 대체입주를 한 것이 원금이 1억 3,609만 3,000원과 그 다음에 이자가 3억 6,6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원 넘는 것을 특별회계운영회에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대체관계를 운영하는 재원은 어디에서 염출이 되었느냐하면 일시 저희들이 상환한 ‘주식회사 우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 8,613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입주 당시에 계약금 관계가 태양실업 외 9개에 1억 8,609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입주를 주식회사 우진상우하고 우림모터가 당초에 입주를 해 가지고 계약해제를 받아서 위약금으로서 들어온 것이 우진에서 2,068만 원, 우림에서 1,710만 원, 이래서 총 합계가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자금이 지금 저희들이 대체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농공단지 활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남산농공단지 지체산금을 지난번에 1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장농공단지를 분양할 때는 이윤을 10%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정장농공단지는 100%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이윤 4,400만 원과 당산농공단지 조성은 5%를 붙였는데 아직까지 100%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9,900만 원, 그리고 남산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잔액 반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4억 8,600만 원, 기타 이자 차액관계로 해 가지고 7억 9,900만 원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12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농공단지특별회계 운영자금으로써 활용을 해가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당산농공단지를 제외한 타단지에 운영자금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면 계약해지를 신청한 다섯 개 업체가 원래 들어올 때 입주를 할 때 계약금하고 부지대금을 전부 다 완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지대금을 상환한, 평당에 얼마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빌린 것이 국비융자하고 기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3년 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환 계획에 따라서 기채라든지 국고를 빌린데 대해서 상환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징수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금의 10%를 받습니다.
강규석 위원 그러시다면 우리가 타 단지에서 운영자금이 회전이 안 된다면 당산농공단지로 하여금 지금 대체가 약 5억 원 정도 무는 것이 아닙니까?
당산농공단지 쪽에서만 본다면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당산농공단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무는 것이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침체가 되어 간다면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는 했는데, 할 때는 기대에 부풀었는데, 막상 하고나니까 군에 재정적인 부담과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형편에 왔는데, 어쨌든 행정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역시 의회에서도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같이 의논해 가지고 최대한의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경제과에 제일 문제점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것은 해결하는 방법은 어쨌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현영 위원께서 관내 서흥여객 운영 현황과 거창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두 건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268페이지, 손실보상금 산출내역서가 ’97년도 3/4분기 것만 자료를 보낸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어인마을에 173만 3,470원, 손실액이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곱하기 4하면 연 손실보상금을 계산하면 됩니까?
약 700만 원 정도로 손실보상금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약 700만 원 정도의 손실보상금을 서흥여객에서 웅양 어인 노선에다가 보조를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서흥여객 자체에서는 이것을 부정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부정을 한다는 것이 어떤 점에서 부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현영 위원 서흥여객에 운전기사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기사들은 쉽게 말해서 가기 싫은 노선, 비포장도로 내지는 승객이 없는 가기 싫은 노선에 가다가 보면 물론 때에 따라서 짜증도 나고, 또 돈벌이도 안 되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적자노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대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이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과장님에게 밝히고 싶은 것을, 내가 실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인마을에 올라가는 버스 시간대가 가다가 보면 요즘 시골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승객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강천이라는 마을에서 금광, 어인마을에 손님이 없을 경우에 그냥 돌아서 나오는 것도 예사입니다.
또 승객이 한두 명 타고 어른들이 올라가도 어른들에 대한 예우 전혀 없습니다.
군수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다 해줄 건데, 이 지역에는 군의원도 없냐고 말하는 무식한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웅양출신 운전기사 몇 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 친구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대화를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서흥여객에서 가는 코스가 그것보다 더 벽지노선이 많답니다.
심지어는 차가 들어가다가 한 대가 오면 비키지도 못하고, 한 대가 돌아서 나와야 하는 그런 노선도 많답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그렇게 주민들한테 무례한 요구를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짜증을 낸 적도 없답니다.
물론 아무래도 적자노선이 운영되다보면 손실보상금 이것 받아 가지고는 손실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이현영 위원 그래서 월 1~2회 정도 수시로 행정지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도를 하면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를 민원 제보를 통해서 잘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을 보면 과거에 얄궂게 해 가지고 상당히 저질스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교육도 시키고, 또 주민 제보가 있으면 즉시 우리들이 청문회를 실시하고,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것이 불친절이라든지 부당요금이라든지 시설의 점검불량이 생기면 주로 영업정지를 10일 내지 20일 이렇게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정지를 시켜놓으면 역시 주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 병행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20만 원, 정기적인 교육에 불참할 때는 불참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차에 타 가지고 일일이 지도 단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 측의 중역, 전무나 사장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있고, 면을 통해서도 어떤 불친절의 실례가 있을 때는 구두로라도 연락을 해 주면 우리가 즉시 조치를 하겠다, 전화로 하는 것이나 구두로 하는 것을 전부 받아서 다 순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꼭 나중에 기사가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 대질심문까지 시켜서라도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좀 더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해야만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면 담당부서에서 전화로 하는 민원접수기 때문에 좀 나가서 현지 실사라든지 접수를 받기를 꺼려하는 그런 일이 주민들에게 전혀 비춰지지 않게끔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시내에 보면 서흥여객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버스가 이 자리에 위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방청객들도 와 계십니다마는 누구나가 한두 번은 겪었을 겁니다.
로터리에서 중앙통에 가면 시내버스가 자주 다닙니다.
이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지역이 별도로 없습니까?
아무데나 서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원래 정차를 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정차표시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운행하는 회사 측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는 손님들이 중간에 가다가 내려 주십시오 하니까 기사들이 처음에는 여기는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오고 가는 안 좋은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지금 정착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시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창국민학교 앞에 우리가 인도를 축소를 시켜서 버스를 대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하나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하기가 용이하고, 좋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내 전 구간을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인도를 축소하고 버스가 옆으로 대고 하는 그런 시설을 완료를 해 놓아야만이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로관리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읍사무소 앞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운전기사들한테 있습니다.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복잡한 거리에 장시간 주차를 해 가지고 손님을 태우고 내리는 것보다는 순간적으로 잠시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밀리게 되면 뒤에서는 클랙슨을 누르고 심지어 성질 급한 사람을 만나면 싸우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주차질서 차량을 몰고다니는 친구들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이현영 위원 이 친구들이 원래 관할구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현재는 시가지 중심지에 주로 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 친구들을 보니까 주차질서를 계몽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디 놀러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번도 차에서 내려서 주차질서를 주민들한테나 차가 서지 못하게 내려서 한번 지도를 하는 것을 못 봤고, 그냥 차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만 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자기할 일은 그만 두고 그 차타고 마리나 남하 그런 데 놀러는 뭐 하러 다녀요?
예를 들어서 시내를 지나가다가 주차하지 못할 곳에 차가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차를 세워서 내려서 그 주인을 찾아서 차를 치우도록 그렇게 계몽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복무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못 챙겨서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들도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시내에 주차질서가 정말 정착이 되도록 그 친구들이 할 일이 크니까 그렇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영 위원 시장현대화 사업은 아까 과장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박진철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박진철입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이 1대 때부터 추진해 가지고 지금 2대가 다 지나갑니다.
이것이 과연 사업선정에만 그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 간에 상인들하고 협의점을 못 찾으면 이런 사업은 백지화시켜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든지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박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추진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에 여러 가지 상인들과 자기들 나름대로의 권익이나 이익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추진 주최 측의 추진의지라든지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모든 것을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현재에 상권으로 봐서는 분명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추진 주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재래시장 관계를 적극적으로 현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금 지원책, 이런 것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진하는 것이 전부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애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군수 공약사업이다고 해서 즐비하게 몇 년에 걸쳐서 책자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백지화 시켜 버리십시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요.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군의원들도 듣는 것도 한번 두번이고,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입니다.
1대 때부터 시장현대화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백지화시켜버리고, 안 그러면 시장번영회에 가서 여러분들 뜻이 그렇다면 이 사업은 백지화시켜야 되겠다, 더 이상 오늘 내일 미룰 수도 없다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현영 위원께서 시내 관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차를 몰고 가끔 시내에 다닐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는 것은, 중앙선 물고는 한가운데 서 가지고 한마디로 난리를 부립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행정지도 단속이 제대로 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입이 열 개든 백 개든 할 말이 없습니다.
지도 단속을 올바르게 했다면 어디 중앙선을 물고 한가운데 버스를 대 놓고 양쪽 차가 밀리도록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은 행정공무원들이나 지도 단속하는 사람들이 보고도 마이크를 잡고 앉아서 방송만 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 그런 식으로 해서 월급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계도기간을 해서 군에서 각 실.과별로 구역을 분담해서 계도를 했고, 또 경찰과 협동해서 강력하게 우선적으로 간선도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선도차를 구입하게 되었고, 공익요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들의 근무자세가 불량한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작년에는 430건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700건 정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이 6,900만 원, 돈이 징수된 것도 3,700만 원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실제 사무실이 매일같이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소변하고 왔는데 끊었다, 어디 들어갔다가 왔는데 끊었다, 앞 차는 안 끊고 왜 내 차는 끊었냐고 하면서 사무실이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충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알아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애로관계는 충분히 잘 압니다.
될 수 있으면 대형버스들이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시내 중심가에다 대 놓고, 손님 한 사람 내리면 서고, 하는 이러한 것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 질의 더 없으시지요?
○김무호 위원 김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벽지노선 결행을 하는 서흥여객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침저녁으로는 학생들이 차량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 단속을 잘 하셔서 결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점과 시점에다가 시간별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한테 결행관계가 보고 들어온 것은 없었는데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절대 결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본 건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를 더 안 받겠습니다.
다음은 김무호 위원께서 농공단지특별회계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김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강규석 위원이 앞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은 빼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유치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농공단지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창업이라든지, 이전을 해 오겠다든지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공장설립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 자금으로 순수하게 공장설립을 하겠느냐, 안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장설립을 하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금으로 순수하게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면 사업성 검토를 안 하고 환경성 검토만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중소기업자금이나 구조자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계획서를 사업성 검토시킵니다.
그러면 사업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구분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주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공장건립에 따른 것은 건축부서,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허가라든지 신고 조치해야 될 것은 알아서 공장설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지금 당산농공단지에 5개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있는데, 이 5개 업체는 자기 자산으로 공장을 지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일부는 지원을 받은 것이 있고, 또 자기 자본으로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 상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상환이 안 된다든지 하면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대책에 보니까 소급환수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금환수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유치작전이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자기가 추진을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업체를 유인해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은행에서 안 되니까 자기들 돈을 받기 위해서 공개입찰에 들어가면 입찰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 있고, 또 순수하게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농공단지 내에 부지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문의가 들어온다든지 우리하고 연결이 되면 지금 추진이 안 된 업체하고 서로 연결시켜서 대체입주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런데 농공단지에는 보니까 대부분 부실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농공단지에 들어가면 정부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당초에 농공단지에 들어오면 입지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을 7억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후치담보를 받아주는 형태로 했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과거에 들어와 가지고 은행에다가 제대로 상환을 안 해 주니까 은행에서도 농공단지에 공장 관계는 후치담보를 못 받겠다고 해서 실제 자금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도 돈을 은행에서 못 받아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무구조가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전국적으로 농공단지 현황분석을 해 보니까 보통 6~7년 되어야 자체 자생력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나가는 것이 있고, 보통 10년 가까이 되어야 정착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저희 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상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무호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기존 농공단지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석강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석강농공단지를 조성한 경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몇 번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국가경제가 워낙 어렵고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분석한 여러 가지 농공단지 분석을 보면 전국에 288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 266개 단지가 입주가 되고 있고, 전국에 중소기업과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과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래도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가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나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강농공단지는 지금 우리 지역에 여건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88고속도로라든지, 진주~대전 간 고속도로라든지, 국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대구 위천공단, 달성에 공단, 이런 여러 가지의 여건과 병행을 해서 볼 때 조금 나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고 있고요.
현재 여건을 보니까 다른데 농공단지보다는 1차, 2차, 3,차 한 데 보다는 상당히 선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부지가 44%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는 데가 5개 업체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석강농공단지는 국가경제나 이런 것이 풀려서 조금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이상으로 빠르게 정착이 되어 나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저희 과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지역경제 종합계획 수립과 운수사업의 지도 감독, 전기공사 사업의 사후 관리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로서 이해가 되고 검토가 충분하답니다.
그 세 건에 대해서도 보충 질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지역경제과는 오늘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산림과는 1시 20분까지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0 산림과
○위원장 정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작년도 소관업무 감사결과 처리사항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96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 12건에 처리완료 8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3건 중에서 북상면 시범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3건이 지적되었는데, 첫 번째 저온저장고 시설의 기술적인 검토 후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조치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한 기술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서 기술관계 공무원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서에 없는 저온저장고는 설계변경 하에 콘크리트로 저온저장고를 신축토록 조치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의 건축물 시공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건축토록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 등 내용은 그 당시 입찰 불용잔액으로 사용한 것이 저온저장고에는 1억 7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추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조장에는 약 4,100만 원 정도 더 자금이 계상이 되어져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비전문부서에서 토목, 건축, 조경 등의 종합적인 사업시행은 무리, 재무부서 관리 또는 협조방안 사전 예방토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일로부터 토목분야, 건축분야, 조경 등의 전문직공무원을 공사 감독원으로 지정을 해서 시행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박진철 위원께서 산림훼손 허가 현황과 남산 석재가공단지 원석공급 대책, 분수림 계약지분 외 개간허가 현황, 분수림 계약 등 일괄 네 건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산림과장님, 그동안에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공개질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도 겪었을 것이고, 내일 모레 퇴임을 앞두고 때로는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우리도 내일 모레면 퇴임하는 산림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에 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일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 현황이 ’96년, ’97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오기 전에 산림훼손 허가 또는 보전임지 전용허가 내역을 검토를 해 보면 공직자들이 의도적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의회에 군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축소 또는 엉터리 서류를 보고를 해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엉터리 내용을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지난 10월달에 말입니다.
진정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산림부서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들이, 거창 내에 태양엔지니어링하고 전용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회사가 두 군데 있지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내가 보전임지 전용허가 대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워낙 축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보전임지 허가 내역을 타이핑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 놓은 것은 12건이고, 보전임지전용 허가대장을 가져 오라고하니까 보통 대 여섯 건이 줄어 있습니다.
진정에 의할 것 같으면 관계공무원들이 한국엔지니어링 사무실에 와 가지고 자기들이 서류를 꾸며서 내는 것은, 즉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밥통을 뺏어 먹는다는 겁니다.
즉 자기들이 서류를 꾸며서 제출해서 내기 때문에 여기에 설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뺏김으로 해서 자기 일거리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엔지니어링이나 일광엔지니어링 이 사람들이 만나서 내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자기들은 그런 진정을 낸 사실도 없는데 누가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위원님한테 드린 것 같은데,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보전임지나 허가를 내 준 건수를 전부 다 발췌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도 거짓 없이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군청에서 관계공무원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빠진 사항들이 여기에 대한 조사를 들어가니까 ’96년도 김진욱, 신기성, 정종옥, 이규형, 이춘희 이 다섯 사람 것은 산림과 관계공무원들이 서류를 꾸민 그런 건들은 위원에게 제출한 서류에는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누락시켰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들어본 것도 처음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처음에는 그런 사항을 몰랐는데, 그 뒤에 관내에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허가가 어떻다는 내용이 건수가 줄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형질변경 허가라든지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내 준 것은 발췌를 해서 제출한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보전임지 전용허가 내역이 처음에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내가 진정서를 받고는 아무런 냄새도 안 내고 그 서류를 보전임지 전용허가 대장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축소를 시켰습니다.
6건을 축소를 시켜서 나한테 보냈습니다.
’96년도에 김진옥이 빠져 있고, 신기성, 정종옥, 이규형, 이춘희가 빠져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이러한 장난을 해서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전임지 허가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태양엔지니어링하고 두 군데 질의를 해 가지고 물으니까 자기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했느냐, 관계공무원들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 건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이해가 갑니다.
박진철 위원 내가 볼 때는 산림과는 못 된 사람만 총집합해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어째서 도면 같은 것을 해 주고 돈을 받아먹고, 군의원에게 제출한 서류는 들통이 날까봐 축소시키고 은폐시키고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요?
그렇게 했다면 잘못 되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더 안 되겠지요.
하지만 30년을 마친 과장님이 인간적인 면에서 과장님이 부탁을 하세요.
사람은 근면하게 성실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존경을 받습니다.
놀음을 해서 땄을 때는 기분 좋습니다.
그 돈을 땄을 때 기분으로 가면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모든 문제가 망각되고, 술 먹어서 건강 나빠지고, 집에 가정에 불성실해서 가정적으로 점수 못 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은 일순간에 불법적으로 벌은 돈은 절대로 가정에 도움이 못 됩니다.
그 점을 과장님이 마지막 공직자로 퇴임하면서 남은 회식가실 때 공직자 여러분에게 좋은 조언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년내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감월식품의 공장부지 관계 나오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허가받은 면적이 9,835평방미터입니다.
박진철 위원 9,835평방미터가 허가면적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산림훼손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실제 훼손면적은 2,704평방미터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2,704평방미터하고 9,835평방미터하고 합친 1만 2,539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박진철 위원 1만이 넘으면 도지사가 합니까, 거창군수가 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고, 2,704평방미터는 불법으로 훼손했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 내가 말한 것은 불법인 줄 아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산림훼손을 한 방법은 1만 평방미터가 넘을 때는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은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지역에 현장 감독을 나가셨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나갑니다.
박진철 위원 옛날 어른들 속담에 중국사람 측량보다는 일본사람 견도가 정확하고, 일본사람 견도보다는 한국사람 눈가림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법이라는 문제가 군의원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그 이후에 처리한 이유는 뭡니까?
정말 몰랐습니까?
아니면 여기에도 산림형질 변경이라든가를 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관련이 되어서 그것을 무시 못해서 처리를 못한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현장지도 감독 관리는 저희들이 허가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관계공무원들이 분기별로 한 장소에 1회 이상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계공무원이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면 그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보고를 하면 조치가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제대로 빨리 빨리 보고가 안 되어지면 위에서는 미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감월식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뒤에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서 그 당시 허가 내 줄 때 담당자하고 있고, 업무를 바꿨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가서 재어보니까 허가면적이 9,835평방미터보다는 2,704평방미터가 더 훼손면적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어서 형사고발하게 되었고, 행정처리를 계속 조치를 취한 겁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물론 그런 것들이 현장 나가서 문제가 되어서 재어보니까 2,704평방미터가 넘어서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안타까운 것은 적어도 산림공무원을 십년이 넘게 했으면 발로 재어도 이것은 허가구역 9,835평방미터가 넘겠다 싶으면 그 당시에 재어 봐야 됩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는 필히 마구잡이로 자를 가져가서 재어서 정말로 형식적으로라도 재어 보면 대충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밝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절차를 못 밟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하면 바로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라는 말입니다.
충분하게 자기 소임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임을 다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직무유기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관계공무원이 관계한 그러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한 장본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곰곰이 생각할 때 과연 기획감사실에서는 무엇을 했는냐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당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한 일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한테 보전임지 전용임무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저로서는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바꿨습니다.
박진철 위원 선량한 사람도 거기 한 몫에 끼는데 과장님이나 다른 계장님이나 어제 온 계장들 보기에는 상당히 죄송하나 산림과 공무원들이 문제아 집합소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한 과에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인사규정에 있어서 두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다가 연결하든지 해서 타 시ㆍ군과 인사교류를 하든지, 위에 돌 빼다가 밑에 돌 가져가 보세요.
그 놈이 그 놈인데 어디 섞일 일이 있나요?
인사라는 것은 만약에 그런 불미스런 잘못으로 민원으로부터 들어와서 조사를 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보고를 제대로 해 가지고, 군수한테나 감사원에 보고를 제대로 해 가지고 내가 인선 관리하는 데 곤란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두 사람 중에 어느 계에서 어느 계로 갔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어디 계로 보낸 것이 아니고, 보전임지 전용 업무를 그 사람한테 안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 사무분장을 시켰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면 바로 바로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군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도 산림과에 직원들인 문제아들 집합소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압니다.
이제 다 파악을 다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가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감월식품이 간장공장을 당초에는 설립을 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군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도 나갔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보조금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담당 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그러나 간장공장으로서 지하수를 파다가보니까 수질이 좋아서 이 사람이 다시 경상남도로부터 생수로서 허가를 받은 일이 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생수허가를 받은 사실은 모릅니다.
지도계장이 아는 대로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지도계장 안용길입니다.
그것은 황정석씨가 농지에서도 간장공장을 하고 있고, 보전지 전용허가 낸 데도 앞으로 간장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산하고 농지하고 내 놓았는데, 보전지에는 5년 이내에 용도변경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한사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도에서 수도계로 보전임지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협의를 넘겨줬습니다.
농지에서는 지하수 개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하면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사과정을 밟아서 안 되는 것은, 또 잘 모르고 했다면 이해를 시키고 행정이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남산석재가공단지 원석공급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거창에 석재가공단지 원석공급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이 전체적으로 가동이 될 때는 35만 입방 정도 원석이 부족하다고 신문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원석의 부족량은 알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저희들이 현재 추정한 것이 35만 입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부족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지금 채석공급 대책을 두 가지로 나눠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기계획으로서는 채석단지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법적 근거는 산림법상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요건이 일정한 지역 안에 양질의 석재가 매장되어 있어야 되고,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산림보호상 유익하다고 인정되어야 되고,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20헥타르 이상의 지역이 있어야 지정 요건이 되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위천 모동기업하고 한국대리석하고 주상에 있는 남산개발을 묶어서 53헤타 정도 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개발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이주대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고, 편입토지 보상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지정이 되어지면 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기계획으로서는 허가기간 연장이라든지 확장허가를 병행 실시해서 많은 채석이 되는 방법으로도 운영을 하고, 또 기존 거래처에 생산하는 관내에 원석이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예가 있는데 관내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채석허가 제한지로 먼저 1차 8.4헥타르를 해지했습니다마는 지금 채석허가에서 연접된 곳, 바로 돌이 보이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2차로 채석제한지 해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모든 점을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검토를 해 보면 허가를 내 주고 싶어도 주민의 진정, 민원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허가를 내 준들 기계구입이라든가 돌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적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원적 능력은 충분하나 민원 때문에 허가가 배제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산림의 원석공급에 대해서는 위천 남산석재가공단지를 조성하라고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원석이 공급이 안 되어서 만약에 석재가공단지가 안 돌아간다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창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창군이 일부는 법으로서 묶여 있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묶여져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한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전체적으로 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현재 채석장하고 바로 연접된 장소로서 매장량이 있다고 보아지는, 육안으로 보여서 저것은 바로 떼어 내면 되겠다 싶은 그런 장소 위주로 해 가지고 조사도 1차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현재 5개소에 조사를 해 놓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도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 방법도 과장님만 혼자서 벙어리 냉가슴 앓지 마시고 군의회에서 분명히 위천 석재가공단지를 승인까지 해 줬으니까 군의회에서도 책임을 통감하시고 도지사한테나 거창군수한테나 고리를 풀 수 있는 진정서 내지 건의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요구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군의원들이 지역경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그 건의서를 만들어서 군수가 입장이 곤란하면 군수체면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도지사한테 우리 거창군의회에서 군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 가지고 건의서를 제출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우리 군의회에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원석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산림과장 안갑상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분수림을 어떤 목적에서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조림용으로 분수림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1024번지에 분수림 계약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계약이 체결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도계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수림은 전체 산림수종에 한해서 조림을 해 가지고 분수림 수탁자가 임지 소유자 같으면 군은 1할입니다.
그런데 분수림 설정기간은 수종별로 하는데 순수림은 20년입니다.
유실수나 과수는 25년입니다.
장기수, 잣나무나 기타 경제수는 70년입니다.
기간이 다른 것은 각 나무별로 생육기간, 분배기간이 분수림 설정기간이 완료된 해는 완전히 생장을 해 가지고 경제성으로 따져 봐서 수확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수종별로 따라서 분수림 설정기간은 다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분수림을 계약하고 나서 분수림 계약 기간 내에 벌목허가를 내 줄 때는 어떤 조건이라야지 허가를 내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분수림 기간 내에도 그 조림 수종에 대해서 지장이 있거나 안 그러면 조림목이 너무 밀선되어 있을 때 그것을 우량임목의 육성을 위해서 간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무가 심어진 다음에 10년 안쪽에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개간을 허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가북면 용암리 247번지 임야가 아닙니까?
박진철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분수림 설정 기간 완료전이라도 사업의 성공이 없거나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어떤 공공사업이 있을 때 반지를 받아서 분수림을 취소하고 목적하는 개간이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본인으로부터 반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창환 씨하고 김재철 씨하고 임목벌재 시까지 분수림 계약을 해 놓고 전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산림과에서 판단할 때 이 개간허가가 가능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반지원 승낙은 1996년 5월 28일, 분수림 설정은 전체 다 60만 1,884평방미터 중 8만 9,500평방미터를 개간 목적으로 반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승낙을 하고 이후에 개간신청을 받아서 ’96년도 개간 허가가 났습니다.
박진철 위원 법에 의해서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는 말씀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건설과장님, 개간법이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개간법이 개정되었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개간업무 지침이 ’96년 6월 30일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때부터 시행된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면 허가가 이 개간허가가 언제 나왔다고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96년 5월 7일 허가가 났습니다.
박진철 위원 확실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개간허가는 농지나 과수가 목적인데, 종전에는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으로 했는데, 농어촌정비법으로 대체입법이 생겨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간업무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저촉사항이 없으면 건설과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개간법이 개정 이전이냐, 개정 후냐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농어촌정비법이 생긴 이후입니다.
지금 법령은 안 가지고 있지만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분수림 계약을 해 놓고 분수림 계약을 임의대로 파기하고, 분수림 계약서 조항에 보면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냐하면 당초에 계약서가 계약서 양식이나 서식이 매매계약서 날짜가 임의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남윤환하고 조창환하고 계약체결이 1991년 10월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날짜는 언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분수림 계약은 1972년 4월 22일 개금 산림계와 조림 및 관리목적으로 분수림 설정이 되었습니다.
분수림 기간은 ’71년부터 4월 20일까지, 완전 성목이 되었을 때 벌채 시까지 이렇게 됩니다.
박진철 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 자료상에도 임목벌채 시까지 ’71년 4월 20일로 계약날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서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매매계약서는 ’91년 10월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71년 4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허위계약서이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계약서이든 둘 중에 하나는 허위입니다.
아시겠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분수림 설정에 따른 매매계약서는 임야 매매증명을 떼 놓았지 싶은데, 그 임야 매매증명에 계획서하고 사업에 따른 계획서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것이 말이 되나요?
개인 대 개인이 분수림계약을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타 용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개인 대 개인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러면 법에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현장은 어쨌든 모르겠지만 지금 개간이 된 것은 본인으로부터 반지원을 신청에 의해서 이후에 개간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반지원이라는 것은 본인이 분수림을 완전히 할 의사가 없고, 분수림 계약을 파기한다는 뜻입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4조 개간업무 지침입니다.
개간대상 제외지역 이것이 ’96년 10월 1일부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까 ’96년 5월 며칟날 개간허가 되었다고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 개간허가 나간 것이 5월 7일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날짜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계장님이 말씀한대로 법개정은 10월 1일로 되고, 허가나간 것은 5월 7일이고, 앞에 나갔으니까 관계없잖아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 농어촌정비법이 생기기전에도 구법에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간허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법 이전에 어째서 분수림 계약이 개인 대 개인으로서는 계약체결이 안 되는데도 계약체결이 되었냐는 겁니다.
적어도 군수하고 박진철하고 계약을 했으면 박진철이 포기를 하기로 했다면 거창군으로 포기를 해줘 가지고 거창군수하고 백태인하고 체결이 되어야 맞지, 어째서 박진철이가 백태인한테 일부 개인 대 개인으로서 분수림 계약을 이양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반지원을 받아서 8만 9,500평방미터를 개간 해 주고, 개인별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박진철 위원 재계약을 했으면 군수가 입회하에 재계약서를 썼습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석에서 - 그 관계는 지금 서류가 없어서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내가 왜 자꾸 이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조창환 씨가 가북 군의원입니다.
아레 말한 바와 같이 가북에 조창환 군의원이 행정공무원들이 행정 집행을 잘못해 줌으로 해서 개간비용이 평당에 1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5,000~6,000만 원이면 땅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땅을 개간하는 데만 해도 1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못마땅해서 군의원이 특혜를 받았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진정입니다.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군의원들이 보수도 못 받고 밤낮도 없이 이러는 것도 억울한데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인물에게 뭘 주었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장 같은데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법이라든가 조항이라든가 분명히 잘 아시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 서로간에 역정이 안 나옵니다.
담당계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분수림 계약은 군수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전임계약자하고 후임관리자하고 계약체결은 잘못된 사항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개인적으로 한 계약은 군에서는 인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반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분수림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반지원을 받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반지원을 받은 날짜는 ’96년 4월 1일입니다.
박진철 위원 확실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박진철 위원 과장님, 여기에 조창환 의원하고 남윤환하고 매매계약서는 ’91년 10월달입니다.
사전에 거창군 행정하고 짜고 맞춘 겁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지금 반지원 받은 날짜는 ’96년 4월1일이라고 했는데, 가북에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개금 산림계 산림계장을 하고 있는 남윤환 씨와 산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조성한 날짜와 5년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부군수 임종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부군수로서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들 답을 하는 과정에 저도 미처 못 찾은 제 과실이 큽니다.
허나 지금 이 분야에 대한 명확하게 업무흐름에 대한 답을 할 소명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물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연찬을 해서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답이 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저희들이 묻는 것은 이로 인해서 조창환 의원이 개인적으로 재산상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군의원이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살리는 특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부군수 임종기 잘 알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 문제는 충분하게 부군수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재검토라든지, 분수림 계약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을 산림과장께서는 빨리 조치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딱딱하게 되고 흐트려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만나서 상세한 이야기를 더 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변계장님, 지방인으로서 지방사람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산림훼손 포상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박진철 위원 저도 친구들로부터, 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부터 불러서 만나서 좋은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5개월 후면 나도 표를 의식하는 그러한 자리가 올 것인데 무엇 때문에 하냐는 충고의 말도 들었고, 공무원들이 진급관계는 평생에 한번을 두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변계장이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변 계장한테 내가 인간적인 면에서 군의원이 아닌 면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농어촌 주택 관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발되었고, 저한테 적발되었고, 감사장에서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자숙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미를 남기도록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껄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부탁드리고,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 자신이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책임을 통감하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개인적인 저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네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호 위원 김무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김무호 위원 산림과장님, 얼마 전에 토석채취 허가 내 주었다가 취소한 일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왜 허가를 내 주었다가 취소를 시켰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은 모동기업의 경우인데, 주민들이 확장 허가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나 분위기가 있어서 직접 저희들 군에 찾아와서 지도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상차원이라든지 그 분들한테 정신적인 보상 이 외에 잘 이해되도록 종용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허가 취소가 아니고 철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민들하고 원만한 여건이 되어지면 차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냐 되어서 철회조치가 되어진 겁니다.
○김무호 위원 철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철회하기 이전에 허가를 내 주기 이전에 그런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사실상 예상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모동기업은 그 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3년 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락에 어느 정도 보상을 준다는 내용의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얼마 안 되고, 그 정도 같으면 이해되는 여건이 되겠다고 파악을 하고 허가를 해 줬습니다.
○김무호 위원 분명히 토석채취 허가 사항에는 주민들 여론조사 같은 것을 수렴해서 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물론 여론 조사를 해 가지고 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무호 위원 그러면 원칙이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산림과에서 철회되기까지 허가를 내 주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주민이 동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전에 증서로서 이해된 그런 동의로 그런 서류를 보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무호 위원 과장님, 동의서류는 석산하고 거기에서 피해가 있었으면 1년에 얼마를 변상해 주겠다는 그 동의서에 도장 찍힌 것이지요?
동의서 자체에 도장 찍힌 것이 동민들하고 사업체하고 거기서 보상해 주는 도장만 찍힌 것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보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무호 위원 그렇다면 동의서에 도장 찍힌 사유를 잘 알고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민이 거기에 와서 건의를 안 하고, 민원사유가 안 들어 왔으면 그 허가를 반려철회를 안 하고 허가를 내줘야 됐습니까?
그만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못 내 준다는, 주민들하고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산림과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무시한 것은 아닌데, 이해될 것으로 알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재산상 피해가 있는데, 허가를 내 주는 상위에서 분명히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잘 되었을 것이라고, 산림과에서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충분히 되었을 것이니까 허가 내 줘도 된다고 하면 그 뒤에 주민들이 이래 가지고는 우리한테 피해를 많이 주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새로 반려를 철회했다는 것은 산림과 자체에서 과장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없어지도록 철회를 했지만 또 다시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주민들하고 이해가 되는 그런 바탕에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똑 같은 번지에 A라는 사람이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토석채취 허가를 반려시켰어요.
그 뒤에 B라는 사람이 토석채취를 신청했습니다.
반려된 사유도 있는데, 앞으로 37호선이 국도승격을 하게 되어서 가시지역이라서 허가를 내 줄 수 없습니다하고 산림과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는 B라는 사람한테는 허가를 내 줬어요.
허가를 내 줘도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처음에 안 내 줬으면 뒤에도 안 내 주는 것이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보아집니다.
○김무호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도 허가 낸 자리가 있으면 허가를 취소시켜야 되겠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반려를 할 때에는 분명히 법상 안 되는 조건이 붙어서 반려가 되는데, 그 중에 보면 무슨 무슨 조건에 의해서 안 된다고 볼 때에는 딱 그것만 짚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붙어서 안 된다는 내용으로서는 나갈 수가 있는데, 분명히 처음부터 안 되는 조건 같으면 뒤에도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무호 위원 보십시오.
지금 37호선이 그때는 군도였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국도로 승격이 된 것이 아닙니까?
군도였을 때도 토석채취 허가에 가시지역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100미터입니다.
국도는 1㎞입니다.
○김무호 위원 그런데 군도였을 때 100미터라고 했는데, 600미터가 넘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김무호 위원님.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장본인이 접니다.
제가 ’89년도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두 번 반려를 했던 겁니다.
산림과에 가서 장부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가시지역이고, 앞으로 37호선 국도승격이 될 위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반려를 시켰어요.
○위원장 정순우 김무호 위원님, 본인하고 현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감사에서 저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산림과에서 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 사업체가 지금 허가가 나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가가 안 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김무호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하고 관련된 사안은 저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사장에서 하시지 말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산림과에 들어가셔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무호 위원 됐습니다.
개인적인 것이니까 질의를 안 하고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위천 석재가공단지가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석재가 연간 소모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37만 9,000입방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지금 거창군 토석채취 허가 나서 원석이 생산되는 양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23만 정도 됩니다.
○김무호 위원 거창군에서 원석이 생산되는 것을 남산석재가공단지에 다 넣어도 모자라는 부분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모자랍니다.
○김무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래서 장기계획하고, 단기계획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고, 단기계획은 지금 제한지, 현재 채석하고 있는 채석장에서 바로 연접되어 있는 그 장소 위주로 해 가지고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거창에는 지금 상당히 원석으로 인해서 토석채취 허가를 내 가지고 다른 사업체보다도 많이 거창군에 혜택을 보여주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내 줄 것은 내 주고, 아닌 것은 묶어서 거창 남산석재가공단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영 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현영 위원 이어지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기타 사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의 유일한 부존자원인 거창 화강석을 우리지역 고유상품으로 중점 개발하고, 또 화강석 건축붐,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고 석재가공단지의 원석공급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도 하고, 석재개발이 우리 군의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군민 정서를 함양 시킨다는 좋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께서는 얼마 후에 퇴임을 하시지요?
퇴임을 하시면 하고 싶어도 업무를 못 보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계장이나 산림과 담당직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만 펴지 말고 발로 뛰세요.
직접 도에 내려가서 도지사를 면담하고, 담당 실ㆍ국장들 면담을 해서 과감하게 조금 전에 김무호 위원이 말했듯이 남산 석재가공단지가 풀(POOL)가동이 되면 원석이 많이 부족하니까 원석공급을 제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계장 답변 도중에 약간의 언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고 군정질문이나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 하다가 위원들이 질의나 질문 같은 것을 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방금 가북에 문제가 있었던 이런 것들도 간단합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서 사고팔고 한 것은 손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실제로 파악을 못하잖아요.
산림과에 업무가 막중합니다.
우리 거창군 전체의 많은 산림을 보존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손이 미치지 못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으니까 진상조사를 해서 알아보고 다음에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들어가면서 답변을 하니까 언성이 높아진 겁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 질의 더 안 계시지요?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백태인 위원께서 채석장 폐석처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다른 위원들이 채석장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채석장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에 다니는 담당 계장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채석장이 몇 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현재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작년보다는 3개가 더 늘었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백태인 위원 주상면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8개소가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러면 내오리에는 몇 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내오리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계장께서 내오리에 들어갔을 때 느낀 소감을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사실상 채석장은 상품이 3이 나오면 폐석이 7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석장에 누구든 들어가 보면 채석이 무더기로 쌓여 있기 때문에 정서상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인정을 하고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백태인 위원 우리가 나쁜 말로 표현을 하자면 화면으로 보는 화산 터진 데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폭파한 장면 같은 광경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허가 당시부터 주인의식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정부하고 비슷하다고 비교를 해 봅니다.
무조건 허가를 내 줘서 마구 뚫어 놓아도 되는 건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연장허가를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개간이 되면 연장허가가 나갑니다.
백태인 위원 연장허가를 했을 때는 복구정립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복구한 연후에 연장을 해 주든지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가지고 앞으로 폐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개발과 보전은 양극현상으로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전도 중요합니다.
우리 거창의 유일한 부존자원이 화강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자원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0여 년 전부터 개발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폐석물질로 인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석처리를 크러셔 폐석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가동하는 데가 일부 있고, 일부 한 군데는 현재 계약을 체결해서 1월말까지는 시설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김홍준 씨 건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 3,000평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크러셔 가동 시에 소음이나 분진의 피해가 있다, 그리고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고 하면서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채석기도 되어지고, 조경림도 만들어서 내오지구에 있는 폐석을 처리를 한다면 1~2년 내에 보기 싫은 폐석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불행스럽게도 김홍준 씨가 추진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주민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창지구가 아닌 타 지역의 기이 채석지를 주민들을 견학시켜서 주민의식을 개선해서 협의해 볼 생각이며, 두 번째는 방음벽을 설치함과 동시에 폐석의 침전지를 확보해서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대화로서 폐석정리의 필요성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폐석을 보기 싫어하고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조치를 한다면 폐석가공시설을 하는 데는 앞으로 도움이 안 되겠는가 생각합니다.
백태인 위원 글쎄요.
이론은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인용 씨 채석장뿐이 크러셔가 설치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 한 군데 하면 주위에 석산 여러 군데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그 하나로 가지고 용량을 다 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가동만 잘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태인 위원 이론은 언제부터 하겠다, 작년부터 조치를 하겠다고 늘 나온 건데 정말 걱정입니다.
주변에 안 사는 사람들은 그냥 돌이 나오면 나는 것으로 알지만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호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질의하십시오.
○김무호 위원 계장님, 위천에 고려석재 앞전에 진정이 들어 왔는데, 알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무호 위원 바로 그 밑이 식수원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김무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고려석재가 석산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중단을 시켰습니다.
○김무호 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는 하던데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한 것이 아니었고요.
고려석재는 사실상 경관도 보기에 안 좋습니다.
금원산에 경관이 좋은 곳에 소재해 있는데, 최초허가가 7~8년 전에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면서 주민과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요즘 와 가지고 밑에 상수원에 오물이 내려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저희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 모아 놓고 현장에서 지적도 하고, 당장 그날부터 기계를 껐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가동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면에도 공문을 보내고, 주민 이ㆍ동대표에게도 공문을 보내고, 읍 쪽에도 공문을 보내서 지금 아마 주민의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한 것은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방안만 제시하고 한번 돌렸다가 저희들이 연락받고 즉시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바로 이 밑에는 식수원입니다.
비가 와서 이 물이 식수원으로 들어가면 이 물을 주민들이 먹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관리를 안 하고 개를 키운다, 짐승을 키우고 하는데 바로 밑에 사람들은 몇 백 호가 물을 먹어야 되는 입장인데 주민들의 뜻도 잘 이해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 계장님께서는 방금 백태인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경일석재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사람을 만났는데, 1월말까지는 설치가 되도록 독촉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강규석 위원께서 임도개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한 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자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무호 위원께서 산림병해충 방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 위원장님, 산림병해충에도 제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 부분에 보충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로수 식재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 대한 부분은 이문행 위원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료로서 되겠답니다.
산림과 직원들 전부 고생하셨습니다.
산림과는 이것으로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입니다.
제가 충분한 답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작년도 소관 업무 감사결과 처리사항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두 건은 완료되고, 추진중인 것이 다섯 건입니다.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리면 정주권개발사업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마리면 정주권개발사업 하수관 정비공사 부분이 하자보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자 시공구간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재해재난 예방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데 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재해안전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5월 13일까지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 본 결과 보수대상이 5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수완료가 된 것은 39개소가 되고, 처리중인 것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미보수된 시설은 앞으로 타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재해위험이 해소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삼가~무풍선 교통사고 방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방지시설을 금년 3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추가 설치된 내용으로 가드레일 1,164미터와 미끄럼방지 시설 4개소로 1,260미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제댐 보상이 되겠습니다.
고제댐 수몰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일괄보상이 되도록 보상 조치되었으며, 고제댐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어 ’97년 1월 7일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고 금년에 현재 일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활용 가능한 산지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개간 대상지 예정지 조사를 읍ㆍ면에 시키고 있는데, 약 7㏊가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토지 소유자가 개간 신청할 경우에 보고 외에도 농지확대 개발차원에서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금년도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신전규 위원께서 항구적인 가뭄대책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 정주권 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 삼불 추방운동 추진 실적,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및 안점점검 결과 조치사항 등 일괄 다섯 건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냈습니다.
그런데 거창에 지금 소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군 전체에 농조합 외에 143개소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저수지까지 해서 38개소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180개 정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185개소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일반 소류지 같은 데는 준설작업을 매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소류지 준설사업은 그 지역에 소류지가 안에 퇴적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대책사업으로 충분한 물을 받는데 어려울 때 해서 사업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준설을 하려고하면 일단 담겨있는 물을 다 빼고 난 후에 준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준설한 후에 다시 물을 담수를 시킬 때 담수를 시키는 원천 있지요?
그 수로 자체를 앞으로 확고히 수리를 해 주세요.
왜 그런가하면 보통 소류지에 청소를 하고 나면 원천에서 내려오는 길이 전부 막혀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물이 담수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체크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관정 있지요?
한전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고압전력이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는데, 동력이라고 하면 3상 4서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역은 보통 아주 주민이 많이 살아서 필요성을 느낄 때는 한전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자기들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해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 줘 놓고 제대로 쓰지를 못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전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웅곡 같은 데, 당동은 거리가 머니까 저수조까지 물을 당겨 올려야 되는데 물은 나오는데 전기가 약해서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책이 서 줘야 될 겁니다.
나중에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정주권개발사업은 현재 면단위라든가 인구가 감소되고, 소재지를 이주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생활을 기반시설을 해서 안정된 시설을 해서 정주시킨다는 뜻에 목적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마리면이나 위천면이나 정주시키게끔 정주권 개발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사실상 하다보니까 주민 욕구가 어떤 소재지를 개발하려고 해도 자기들 마을에 갈라 먹기 식이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설계를 할 때 충분히 해 가지고 실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마리면에 잘 해 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정주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이 돈이 들어가더라도 구입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관없이 정주권 해 놓으니까 가운데 논 있는 사람들, 논 안 팔아도 먹어도 사는 사람들이 팔라고 하면 평당 100만 원 달라고 해요.
거기에 100만 원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원래 목적하고는 영 틀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군이면 군, 어디에서 개인적으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사들여 가지고 분양을 해 버리면 지금 발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안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택지를 매입해 가지고 택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 계획이 문화마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문화마을하고 정주권하고는 틀립니다.
문화마을 하는 것은 별개의 사업이고 정주권 사업을 할 때 그런 형태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발전이 되지요.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의원들이 가서 봤지만 부실공사 그것은 말 할 것도 없고, 그 이전에 목적과 맞게끔 설계해 가지고 주위에 맞게끔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낭비성이 많으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상당히 해야 될 사업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요구했냐하면 앞으로도 계속사업을 하는데 죽동, 금년에 어지간히 마쳤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죽동은 사실상 작년에 하고 금년에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거기 보면 관정도 파는데요, 고맙게도 밭기반조성을 하면서 주민들 식수원을 공급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식수를 하게끔 해줬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밭기반정비사업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한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역시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생활용수 개발하는 기본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주민들한테 생활용수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를 개발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형성해서 주민들이 앉아서 수도꼭지만 틀면 나올 정도로 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어떻게 되요?
○건설과장 김성규 전체적인 개발을 해서 자기 집 계량기를 설치할 것 같으면 계량기 있는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가 좀 부족해서 현재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주로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은 콘크리트가 포장이 되어 있어서 원관을 파다 보면 복구관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문제예요.
개발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들이 먹게끔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실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원상복구가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 또 하나는 농민들한테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죽동 같은 경우는 동민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야기 했답니다.
수도꼭지까지 달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신전규 위원 주민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며칠 전에 50명이 모여서 수도 그것 때문에 동네회의를 했어요.
제가 현장에 참석을 했는데, 엄청스럽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분명히 수도꼭지 틀면 바로 물이 나온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막상 보니까 수도계량기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은 자부담이라고 해서 한 집에 약 2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일이 좀 있어서 그 쪽에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상수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데로 돌렸는데요.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 가만히 앉아서 수도꼭지 틀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아마 전달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분명해 내가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기사가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여기까지니까 당신네들 이렇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수도꼭지는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그냥 믿고 앉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말이에요.
겨울은 다가오지요, 물은 먹어야 되지요, 이런 민폐를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잘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불 추방 운동입니다.
이것하고 뒤에 교량안전하고는 지난번에 성수대교가 내려앉고 난 후에 교량 안전관리하고 안전점검하고 모두 다 강화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것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전에는 사실상 우리 경제 발전상에 70년, 60년대 후반기부터 이때까지 실적위주의 시설투자에만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새마을사업 등을 하여 상당히, 안정적으로 불안한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지 보수를 겸해서 시설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물론 보고서에 보면 잘 해 놓았어요.
한번 떠들 때 그 때 딱 한번하고 그 다음부터 건망증이 들어서 흐지부지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농로포장하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이 농로개념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도로 농로, 경지정리 지구 내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농로나 이런 것을 할 때 농기계 다니는 길을 할 때 크로스 되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은 항상 농기계가 한번에 돌아가게끔 곡선을 잡아줘서 그렇게 설계 한번 해 보시고 조치를 하십시오.
이것 해 줘 놓고 욕을 먹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되지 싶은데요.
물론 지주들의 반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설계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불 추방운동에 부실공사 운동에 마지막에 보면 안전부실 예방이 있는데, 전문기관하고 용역을 합니까?
안 그러면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전 부실은 공사장의 전문기관 아닙니까?
대한산업 안전헬멧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전부 다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현장에 시공자가 안전관리기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 이상은 계약을 해서 안전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총 공사 감독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런데 군민 감시관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저희들 시책으로 5,000만 원 이상 군민 감시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시관제는 사실상 일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면 개선을 해 주고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항상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명예 감시관이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박진철 위원님도 이번에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보건소 짓는데 명예 감시관입니다.
그런 명예 감시관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허울 좋게 이름만 내놓지 말고 그 사람들에 대한 권한을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명예 감독관이니까 가서 잘못된 것을 건설소장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실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 부분에 대한 사실상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명예 감시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시정을 하도록 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보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읍사무소도 그렇습니다마는 명예 감시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서흥여객 앞에서 전문대학 앞까지 도로할 때도 명예 감시관으로 동네사람을 두었어요.
명예 감시관을 두면 뭐합니까?
내가 가서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도 안 하고, 군청에 이야기 해 봐야 말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글만 자꾸 민간인을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빨리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이현영 위원.
이현영 위원 소류지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류지가 지금 물이 다 차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소류지로 존치하고 있는 곳은 거의가 물이 차고 있고, 지금 폐소류지 상태로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년에는 조치를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몽리면적이 좀 없어지고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는 이런 부분은 시설폐기를 시켜서 조치를 하고 또, 지금 물이 넘친다든가 이런 것은 보수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폐기를 시켜서 몽리자들한테 불하할 계획, 그런 것은 있습니까?
관내에 물이 안 차 있는 소류지에 사실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잘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 이 소류지를 우리 군 재산으로 봐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현재 농지개량조합에 있는 저수지는 저희들이 해 놓았는데, 소류지는 저희들 시설물에서 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폐기가 된다든가하면 군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런데 140개나 넘는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 소류지를 농지개량조합으로 넘겨줘야 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현재는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얼마 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소송을 해서 소류지를 거의 다 농지개량조합으로 내무부에서 져서 다 넘겨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것도 넘어가야 될 것이 없습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전국적으로 전부 소류지를 찾으려고 조합별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의 판결이 농지개량조합에 손을 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이것 뺏길 것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일반저수지 외에 소류지는 농조구역에 들어가는 구역이 되어서 시설물 인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소유권 관계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혹시 농조에서도 소송이 들어오고 자기 물건이라고 내놓으라고 자기들이 큰소리를 친다면 우리 군에서도 잘 관리를 하셔서 넘겨 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몽리자들한테 앞으로 시설용도가 폐기되면 몽리자들이 농사 지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몽리자들을 위해서 불하를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박진철 위원께서 낙강고시 지분 외 하천부지 보상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하천부지가 실제로 낙강고시가 되지 아니한 지역도 과거에는 개인 사유지 토지였다가 현재는 물이 흐름으로 해서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냐하면 하천조치법으로 인해서 그것을 충분하게 그 당시에 토지 매매계약서를 갖춰서 하천조치법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더라면 다행인데 그 중에 사업상 바빠서 이래 저래 못했다가 나중에 토지소유자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정황을 몰랐다,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그 하천관리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천보상금을 소유자인 제삼자 아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는 보상방법을 철회하는, 등기를 안 한 사람이 보상금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에는 계약서 등 거기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서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사항으로 보아지고 법적인 해결이라든가 아니면 군에서, 행정에서 협조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협조 이전에 행정에서는 충분하게 이 하천부지가 누가 관리를 하고 있고, 누구 소유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련의 절차를 안 밟고 그 토지 전소유주의 아들이 조치법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현재 피해상황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하게 하천관리자가 이것은 누구라고 알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한테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모든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제삼의 피해자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조치사항을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아마 이 부분은 사인간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라든가 조치법에 의할 때도 아마 공고가 있고, 조치법이 잘못 되었으면 말소 등기라든가 이렇게 조치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은 토지소유자나 이의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항에서는 조치가 행정에서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박진철 위원 행정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 말인가요?
○건설과장 김성규 책임이 없다기보다는 이것은 당사자간에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오늘 감사 자료하고는 별개인데요.
오늘 12시쯤 되어서 점심시간에 가조분들이 몇 명이 찾아 왔습니다.
건설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가조온천지구에서 녹동마을까지 농로 확ㆍ포장공사 관계 알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박진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확ㆍ포장하는 편입된 부지에 관계되는 몽리자들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약 94필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소유자는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소유자는 여기에서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은 현재 3/1은 도장을 받아서 보상을 찾았고, 3/2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오늘 낮에 사람이 찾아오고 나서 담당계장한테 물으니까 주민의 이야기하고는 반대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주민들이 3/2를 찾아 갔고, 3/1이 남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점이 지금 공사를 시작한지가 얼마 되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약 8개월이 되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주민들과 충분한 공청회라든지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토지보상을 찾아가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된 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할 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편입부지 소유자들과 상당히 민원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현장에 설명도 3번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조온천도 있다보니까 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그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일단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으로 인정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민원이 생긴 것은 현재 보상관계로 인해서 저희 행정이 잘못이다는 것보다는 홍보적인 것이 잘 해결이 안 된다는 문제는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지만 가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민원사항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적어도 공사를 하기 이전에 그 지역에 관계되는 사람하고 충분하게 협의점을 찾고, 공청회를 거쳐서 이 사업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데 다소 여러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 공사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시공되어야 되고 앞으로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불편한 점과 어려운 점을 양해를 바랍니다라고 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유도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나이 많은 어른들이 군의회까지 찾아오면 저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현영 위원께서 각 읍ㆍ면별 공사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건설과에서 제가 요구한 감사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하고 일치가 됩니다.
성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문제점 및 조치계획에 보면 소규모공사 종사자의 기술능력 부족, 재무업체 시공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사실상 저희 과에서 직접적인 관련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소규모 공사를 하다보면 장비라든가 기술적인 면에서 등한시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술능력이 있는 전문업체 이상으로 가능하면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앞전에 읍ㆍ면장 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3,000만 원이면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분들을 공사를 주지 말라, 못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부실시공 내지 조잡하게 시공되는 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우리가 방지하는 차원에서 건설과에 소관된 사업은 건설과 자체에서 내무 방침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고, 재시공을 요구해서 재시공을 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재무과에 체납세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듯이 우리도 ’98년도부터는 부실공자 제로화 사업이라는 로고를 달아서 추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2,000만 원 이상 이런 단지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아마 타 군보다도 먼저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상당히 예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한 건의 부실공사도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98년도에는 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부실공사가 한 건도 없도록 그렇게 견실시공, 성실시공, 정상시공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아마 내년부터는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관내에 부실공사가 발붙이지 못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강규석 산지이용 가능한 개간 예정지 조사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 강규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지를 이용해서 개간할 수 있는 예정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에 의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확대를 위한 개간 대상지역의 조사나 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간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농어촌정비법 14조 4항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강규석 위원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본다면 과장님께서는 개간을 하는 데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개간은 현재 식량증산이라든가 전체 토지의 활용 계획이라든가를 볼 때 앞으로 산지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규석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조사결과가 7필지에 7㏊, 조사결과에 의하면 면적이 과연 제대로 된 조사냐 이런 점은 의아심이 갑니다.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조사를 전체적으로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읍ㆍ면에다 대상 경사도라든가 이런 그 지침을 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보고 받아 봤습니다.
그 받은 내용이 7개소 7㏊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간을 하는 대상지는 있어도 신청자가 희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아니고, 몰라서 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있겠습니까?
강규석 위원 예, 저도 법령에 의해서도 소유주가 원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개간이 우리 군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주장을 했었는데, 산지개간을 위한 확고하신 신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부분적으로 개간대상지를 조사하고 희망자가 있으면 그 부분에 홍보를 해서 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이번에 많든 적든 조사결과에 의해서 면적이 나왔는데,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사실상 저희들 육안으로 봐서는 대상지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개인이 불희망하는 경우, 희망을 하는데 경사도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희망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병행할 수 있는 어떤 홍보적인 차원으로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지금 조사된 이 면적에 한해서도 단순조사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단순조사입니다.
강규석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산지가 많은 북상에 살고 있다보니까 그런 가는 모르겠는데, 현재 산업과에서 휴경농지 경작하라고 일부 경작비도 지원해 주고, 그것 농사지으라고 상당히 권장도 하는데 사실상은 그것은 제가 보건대 비생산적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북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법에 준해서 개간지가 있다면 개간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사실은 농민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개간지를 물론 소유자가 원해야 하기는 하는데,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거창의 농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반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저희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산림과라든지 임목도가 30%미만이라든가 경사도가 15%이하, 이런 지역에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으로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한다고 해도 희망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희망자에 의해서 개간이 가능해 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은 규제가 아닌 장려적인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있다면 우리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비법 6조 2항에 의하면 지침서 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진흥공사, 개량조합 이런 데서 개간지 대상지역에 대한 선정이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타 지역에서 그러한 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해서 물론 거기에는 홍보도 상당히 많이 했을 것이고, 어느 만큼 많은 면적이 조사가 되어졌냐하면 170필지에 258㏊를 신청을 받았어요.
그것이 건설과에 농지계 소관이라고 해서 농지계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해당 7개 실.과가 전부 협의 하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산지를 이용하는 농민들은 어느 만큼 활기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잘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모방은 할만하면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제 이런 것도 반 편성을 해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이 지시를 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산지를 농지화하려고 들면 상당한 면적이 거창에도 잠재되어 있을 겁니다.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추진을 해 보십시오.
저도 기대를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다른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인 국유재산 관리, 하천 점사용 허가 및 지도관리, 합천댐 유휴지 관리, 국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 향후 농어촌 정비계획은 위원장이 부재중이라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작년도 소관업무 감사결과 처리사항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한 건으로서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내역은 민방공 대피시설의 관리입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우수 시설을 재난대피시설로 충분히 지정, 관리하여 재난에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중앙빌딩 지하 주차장외에 23개소에 대해서 대피시설을 지정했습니다.
총면적은 1만 5,663평방미터로서 ’97년 2월 17일날 인가를 하고 안내표시판 및 유도표시판 부착은 총 33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7월 1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교량시설물 안전 진단은 건설과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건설과 하고도 연관이 조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긴지가 ’96년도 7월 1일부터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재난관리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삼풍사고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시설물을 지정하고 위험시설물은 A, B, C, D, E급으로 지정을 해서 급수에 따라서 E급은 매월 점검을 하고, C급은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을 두고 이렇게 점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점검을 하는 교량을 보면 군도, 농어촌 도로, 새마을 교량 등 그렇게 등급을 나누게 되어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신전규 위원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것은 역시 건설과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건설과 소관인 군도, 농어촌도로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 도로가 따로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사실상 따로는 없고, 재난업무 자체가 상당히 모든 업무가 중복이 다 됩니다.
신전규 위원 보니까 전부 다 점검을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을 똑 같은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복이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서로가 보완할 수 있으면 건설과는 대량적인 것을 보고, 조그마한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도록 업무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렇게 안 되면 이중으로 되어서 오히려 인력낭비나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서로 미루는 경향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통사고나 일반화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는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별도로 해서 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소화전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신전규 위원 소화전 관리는 안 해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소화전 개수와 위치는 알고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관리를 읍에 수도계에서 하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비상급수 관계는 관정 파놓은 것은 어디 어디에 두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하나 있고, 민간급수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관에서 유지하는 것은 박물관 옆에 암반관정을 파서 관리를 하고 민간시설로 봐서는 현대아파트에 암반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작년에 가뭄 때 물이 없어서 현대아파트 파서 그렇게 보충을 한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가서 스위치 열면 물이 그대로 나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신전규 위원 1일에 몇 톤 나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1일에 350톤이 나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전기 같은 것 누수가 끼어서 말이지요.
시설자체가 자꾸 망가져가는 그런 경향 있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지난번에 음수대 설치를 안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줘서 음수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음수대를 하는데 겨울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문행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다른 것은 서류로 대체하고, 그리고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수상 현황이 들어와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서 제가 모든 군민들한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신고 우수, 민방위 행정토론회 우수군, 비상대비훈련 연구발표회 우수군, 민방위역점시책 종합평가 우수군 군부 1위, 재난대비업무 연말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하였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내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서울 출장중이어서 다른 업무를 서류로 대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이 요구된 산업과에서는 내일 감사 시까지 착오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공무원(8인)
  부군수임종기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내무과장이채순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