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1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계속)
2. 가축분뇨비료화사업출자동의안
3.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가축분뇨비료화사업출자동의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계속)
○위원장 강규석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 제10차 회의에 이어서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간사인 박종권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종권 박종권 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5개 항목에 8억 7,642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건에 436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2건에 2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건에 1,200만 원으로 총합계 103건에 8억 9,478만 4,000원을 삭감하는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지금까지 간사님의 보고 내용 중 상이하다고 생각되시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일반회계 95개 항목에 8억 7,64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건에 436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건에 2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건에 1,200만 원, 합계 103건에 8억 9,478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수정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2. 가축분뇨비료화사업출자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2항 가축분뇨 비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가축분뇨 비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WTO체제 출범에 따라 농업경쟁력의 향상과 축산폐수 처리비용 절감으로 양축농가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가축분뇨 비료공장을 설립하여 민관 공동운영으로 비료의 품질을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가축분뇨 비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비료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신원면에 대단위양돈단지가 설치되어서 여기에 나오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가 이렇게 검토한 나머지 6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동의안에 보면 가축분뇨 비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은 거창군의 자주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가축분뇨 비료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출자자는 거창군수이고, 출자금은 1억 5,000만 원, 출자방법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하고, 투자재원은 군비로 하며, 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으로 대량 생산된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가축분료의 비료화로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며 분뇨 방류를 방지하여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방공기업법 제75조 2에 근거를 두고 사업추진은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을 하고, 참여대상은 거창양돈영농조합법인과 농민단체, 거창군이 지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설립자본은 10억 원 이내로 설립을 하게 되는데 6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군의 출자금이 25% 이내에서 출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돈조합에서 3억 원, 46%를 현물투자하고 농민단체에서 30.8%를 해서 2억 원을 현금 투자하고, 우리 군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23.1%를 현금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선진지를 견학하시고 비료사업의 필요성과 불가방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계셨을 줄 압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특수하게도 과수재배농가에 유기질비료가 많이 필요하고 대단위로 나오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가축분뇨 비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 사항으로서는 ’97년 12월 9일 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7호로 ’97년 12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상정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가축분뇨 비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5조(출자의 제한)에는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도축장사업, 2. 통운사업, 3. 자동차 터미널사업, 4. 체육장사업, 5. 문화예술사업, 6. 공원사업, 7. 경상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동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나) 기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규정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조례 등 선행조건이 구비되었을 시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재산의 2/1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주식회사 또는 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 내용에 의하면 자본금 투자계획은 총6억 5,000만 원으로 양돈영농조합이 3억 원으로 46.1%, 농민단체가 2억 원으로 30.8%, 거창군이 1억 5,000만 원으로 23.1%입니다.
수익성분석으로 연차별 수지분석에 의하면 투자 3년차까지는 적자운영이며, 투자 4년차부터 조금씩 흑자운영으로 분석 되었으나, 관계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5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5페이지에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전문위원의 이야기는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업에 동의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동의안을 제출한 시점이 지방공기업법 관련법령에 저촉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재선 위원 조례가 미제정되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사업을 할 때 이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용수 예, 선행조건이 결여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이재선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동의가 되었더라도 시행에 관한 조례가 선행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은 예산이 아무리 되었더라도 조례가 안 되면 집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동의만 해 주시면 그에 대한 절차는 제반조건을 갖춰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모든 운영방침을 다시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야기가 원칙입니다마는, 이런 예로서 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나중에 시행규칙이라든가 조례는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시면 그에 대한 제반절차 문제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선 위원 이것은 우선 그렇게 해놓고, 이 타당성 문제를 우선에 협의를 하자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신전규 위원 비료공장 이것이 잘 안된다고 하던데요?
딴 데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던데요.
검토를 우리가 단순하게 다니면서 느끼고 행정에서 이야기를 듣고 했지만, 그 사항으로 봐서는 비료공장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원래 축산관리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경영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 왔는데, 사실은 경영성보다는 분뇨에 대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차에다가 담아서 갖다가 붇고 하는 것은 무계획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을 포장화해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하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또 규모가 크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축산공장을 지도 감독하는 축산계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재선 위원 축산계장, 만약에 공장이 안 되었을 때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정화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하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축산계장 김동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배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내역까지 참고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비료화사업은 처음에 어떻게 발상이 되었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군수를 직접선거를 하기 전에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이 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내놓으라고 해서 거기에 내놓으면 내무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에 그런 통보를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예산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장들한테 공문을 내기를 좋은 안이 있으면 실ㆍ과당 한 건씩 안을 내라고 해서 각 실ㆍ과에 안이 지시가 되어서 그 안이 다시 각계별로 지방수익사업으로 한 건씩 내놓으라고 해서 마침 우리 군은 특성상 원예나 과수 이런 것이 많고, 또 어느 정도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니까 가축을 이용한 비료를 만들면 수익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제출하기 전에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공기업화나 수익성사업으로 된다고 가정이 되면 당초에 예산계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우리가 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인원이 적고, 여러 가지 농업관련 업무에 쪼들리고 있을 때인데, 아무데도 내지도 않았고 우리 계에서 낸 것이 우리 과에 안으로, 다시 기획감사획실 예산계로 제출 되었습니다.
예산계에서 군 전체의 실ㆍ과를 다 수집을 해 본 결과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하고 산업과 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낸 안을 군의 안으로 채택하기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선 위원 타당성부터 설명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축사육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고, 지금 대두되고 있는 축분 분뇨 문제가 상당히 환경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하고, 또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원예농가나 과수농가에서 많은 양의 비료를 외부에서 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에서 생산한 분뇨를 자원화해서 다시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타당성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공장이 서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겠다고 생각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중간에 간략하게 말을 하라고 해서 뺐습니다마는, 그것을 당초에 양돈단지에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에 하수종말처리장처럼 군 전체의 분뇨를 수거해서 일정한 곳에 처리해서 비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비료에는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포함시켜서 비료를 만들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공장이 원활히 가동이 되겠어요?
타지역하는 것 보니까 고령도 그렇고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요.
생산이 잘 안 되고, 시설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가동이 잘 되었을 때도 나중에 공급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생산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기술진으로서 소규모시설을 하면서 대규모시설을 해서 다량으로 하는데 하고 여기 하고는 문제가 안 있겠나, 첫째는 생산 자체가 원활하게 생산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신전규 위원 비료화공장을 안 해도 이것은 처리가 되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됩니다.
채영주 위원 축산계장, 우리도 가축분뇨비료 관계로 인해서 인근에 공장에도 가 봤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축산계장께서 타 군에 고령 같은데 가 봐서 운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제가 다녀본 곳은 제주도에 우리 시설하고 시스템이 같은 비료공장을 다녀왔고, 경북 구미와 경북 고령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채영주 위원 현재 우리가 가서 보는 견해는 집행부 이야기도 들어 봤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 봤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더라고 하던데요.
○집행부석에서 -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채영주 위원 그 분들의 애로점이라는 것은 아주 범위도 클 뿐더러 완전처리 하려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더라, 또 큰 수익성이나 경제면에 볼 적에도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재선 위원 예를 들어서 제주도하고 구미하고 고령 어디를 갔는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한번 가서 보고, 축산계장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들이 보는 관점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벌써하고 있는 고령공장을 가 봤는데, 거기를 가 봐서는 보통 개인으로 해도 될까 말까한데, 관공서에서 투자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실제 거기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합작투자를 해서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를 한번 가 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불안한 생각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요.
지금 우리가 갔던 사람들 전원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폐수처리를 달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었을 때 폐수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비료공장을 지어야만이 폐수처리가 원활히 된다고, 그런 목적 하에서 경영사업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크게 경영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규석 축산계장, 현재 비료공장화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처리과정이 비료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단 비료공장으로써 인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상표를 붙여서 못 나간다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지금 비료공장을 설립한다고 해서 지금하고 다른 식으로 비료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한마디로 상표 붙여서 소포장해서 판매에 주력하는 입장이 되어지는 것이지, 지금 축분을 처리한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권 위원 입자를 못 만들고, 지금 축분발효를 해 가지고 가루로 그냥 나오니까 포장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실태거든요.
지금 웅양에 잘 되고 있습니까?
웅양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료로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구분을 하면 화학비료와 퇴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유기질비료입니다.
비료공장이 설립이 안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고 말씀하시는데, 폐수가 아니고 축산분야에서는 자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자원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처리가 안 되면 양돈장을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현재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지고도 얼마든지 처리가 되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상표를 붙여서 포장을 해서 이 비료 성분은 무엇이 얼마만큼 들었다, 가격은 얼마에 받는다는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이지, 판매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강규석 단지 소포장 상표를 붙여 나가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이재선 위원 생산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현재 비료사업이 공장이 되지 않으면 포장기계와 파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파쇄기는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것으로 가지고 폐사축을 처리해서 비료사업법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 포대기 상태로 요구하는 농가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결국은 우리가 군에서 출자를 안 해도 이 공장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설립을 하기는 하는데 군차원에서는 다 같이 여러 가지 농가도 돕는 그런 입장도 되어지다보니까 출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인 모양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제 막 이야기와 같이 공장을 운영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오히려 낫지요.
같이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두고두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강규석 더 이상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채영주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완전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까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생산해서 상표를 붙인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양돈업자가 6억 5,000만 원, 양돈영농조합에서 3억 원, 농민단체가 2억 원, 거창군이 1억 5,000만 원, 이 많은 돈이 현재부터 요구하는데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요?
○위원장 강규석 한 마디로 기계설치하는 데 그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영주 위원 처음부터 시작해서요?
○위원장 강규석 아닙니다.
현재 비료는 되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소포장을 해서 담아서 나가는 과정까지 그런 기계설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선 위원님 말씀대로 비료공장을 할 수 있게끔 행정 뒷받침은 하더라도 굳이 행정에서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이재선 위원 이것이 1억 5,000만 원만 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비하고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마이너스로 나오다가 나중에 4년차 되어서 수입이 조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으로 하더라도 이런데, 그 안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2차년도부터 생산이 되어서 매출액이 9억 원이 나와야 됩니다.
9억 원이 나왔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 투자는 투자대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돈이 몇 억 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채영주 위원 민간업자한테 관이 합작투자해서 돈이 잘 벌린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요인이 많습니다.
지원금을 얼마 보태주는 것은 모르지만 합작투자라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위원장 강규석 비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찬성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충분히 거쳐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비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위원 4명 전원입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두 분이 회의도중에 개인사정으로 불참을 하셨습니다.
4명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반대하는 위원님이 전원 네 분입니다.
그러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가축분뇨 비료화사업 출자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기록중지)

(11시00분 기록계속)

3.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군수제출)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재홍 도시과장 정재홍입니다.
제50회 정기회 조례안 상정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매년 채무가 누적되는 상수도특별회계의 구조를 개선하고, 상수도 사업의 조기 독립채산제 실현 및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현실에 못 미치는 시설분담금을 현실화하고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6~13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에 적합한 32㎜ 계량기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이 현재 생산원가의 55% 정도로 책정되어서 상수도사업에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므로 요금을 인상 상수도시설 투자비를 확보하여 상수도사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ㆍ수ㆍ축협중앙회와 그 지회사무소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업무용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비슷한 업종인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영업용을 적용하고 있는 등 형평에 맞지 않는 업종별 구분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설분담금은 계량기 구경에 따른 13㎜, 20㎜, 25㎜, 40㎜, 50㎜, 75㎜는 현재의 시설부담금 중에100% 인상하는 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인 경우에는 460만 원이 900만 원으로, 150㎜는 1,04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200㎜ 구경인 경우 1,820만 원이 3,000만 원으로 되고, 신규적용 구경 32㎜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100만 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금인상에 있어서 상수도요금에 톤당 판매단가는 270원이나 생산원가 493원에 55% 정도의 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의 연차적 현실화 및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금회에는 상수도요금을 30% 인상시키고자 합니다.
요금인상 대비표는 현행 톤당 평균 270원에서 개정안은 351원으로 81원이 증가하고 각종 업종별 구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종의 구분 조정에 있어서는 단위농협의 요금적용 업종별 구분을 현행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상수도 분야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시설규모에 맞는 적정규모의 계량기 설치, 세대 분할제도를 조치하라고 하는 감사결과가 있었고, 절수유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라는 내무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단위농협 중에 상수도 업종을 조정하라는 도의 예산지침이 있었고, 수도법 23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으로서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수도법이 기존 규정 17조에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문의 변경으로 23조로 변경됨으로써 조례에서 23조를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별표 3에 있어서는 업종별 구분표의 업무용 난에 구분내용 중 사회단체(사회단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단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회사무소(단위조합 제외)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단체(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새마을금고, 농업, 축산업,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기타 사회복지시설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수도법 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목적에 있어서 17조를 23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입니다.
시설분담금 별표 1에 있어서 13㎜ 계량기인 경우에는 현행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개정을 하고, 20㎜는 18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25㎜는 32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32㎜는 현행 조례는 없었습니다마는, 개정안에 신규로 삽입을 해 놓은 겁니다.
32㎜인 경우는 100만 원, 40㎜는 70만 원에서 140만 원, 50㎜는 130만 원에서 260만 원, 75㎜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100㎜는 460만 원에서 900만 원, 150㎜는 1,040만 원에서 2,000만 원, 200㎜는 1,82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에 업종별 요율표입니다.
현행 가정용에 있어서 기본요금 10톤까지는 1,400원이 1,900원으로, 10톤에서 20톤까지 180원에서 개정안은 260원으로, 20톤에서 30톤 사이에 250원을 310원으로, 30톤 초과 40톤까지 290원에서 360원으로, 40톤에서 50톤까지 340원을 4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업종별에 대해서 표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 별표 3에 업종별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에 있어서 맨 마지막 항인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국가유공자단체, 사회단체(사회단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단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그 지회사무소(단위조합은 제외)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단체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익단체) 새마을금고, 농업, 축산업,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기타 사회복지시설로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97년 12월 5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0호로 12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수도 요금 개정안에 대하여는 거창 상수도요금은 1톤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493원이나, 상수도요금으로 징수하는 1톤당 금액은 270원으로 1톤을 공급하는데 223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연간 수돗물 판매량은 2,977천 톤으로 연간 결손액은 6억 6,387만 1,000원입니다.
상수도는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량 등 상수도사업의 계속적인 투자가 되어야 하나 현재 상수도요금 수준으로서는 인건비, 시설유지 관리에 전액 투자되어 시설의 개량사업에는 투자가 안 되는 실정이므로 풍부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료되며, 상수도요금 현실화 시기는 시급한 실정이나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및 소비자 물가상승 요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수도요금을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설분담금 개정안에 대하여는 거창과 가조상수도 확장공사로 인한 급수구역 확대 및 상수도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현실에 못 미치는 시설분담금을 현실화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 보전과 양질의 급수와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선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 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1톤 생산하는데 비용이 493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가격이 전부 다 다른데, 이것을 평균했을 때 얼마나 되요?
○도시과장 정재홍 전체 요금수입에서 평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당 생산비는 493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매한 것을 총생산에 톤당으로 나눴을 때 273원이 됩니다.
이재선 위원 개정 했을 때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개정했을 때도 실제 %는 30%가 되었습니다마는, 소위 물가안정 요인 그것 때문에 실제효과는 약 25% 정도의 상승효과가 나옵니다.
이재선 위원 판매단가가 얼마나 손실이 되느냐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손실액은 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4억 2,200만 원을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당초에는 독립채산제로서 바로 인상을 하기에는 전문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주민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해서 점차적으로 올려서 ’99년에는 거의 근접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소 어려움이 있는 입장입니다.
이재선 위원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렇게 충당을 해왔네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이재선 위원 부채가 늘어서 그렇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부채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설비 부담금을 배로 인상을 했는데, 실제 관에 가는 경비는 얼마예요?
○도시과장 정재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도 혜택을 보고 급수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전혀 영향이 안 가는 겁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실제 구입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지금 인상한 가격에 거의 시설분담금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정이 없을 겁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받지도 안 하고 그것은 본전으로서 하고, 전에는 군에서 부담을 좀 해줬다, 이런 이야기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주 위원 도시과장 말씀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필이면 경제난시에 인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지침에 의하여 연구, 검토도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군민들이 이해와 납득이 잘 쉽게 받아줄 까 싶은 이런 생각과 염려가 되네요.
○도시과장 정재홍 그래서 저희들도 물가조정위원회는 실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도 지역경제과에 좀 있고, 사회에 목욕업조합장, 음식업조합장, 다방업조합장, 그런 사회에 각종 단체에 있는 분들이 물가조정위원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94년에 저희들이 14%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35% 정도 올렸고, 지금은 30%인데, 그 때 그분들 이야기가 우리 국가정책 목표가 무조건 요금도 올려서 채산도 맞춰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절약형으로 자원을 보존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심의도 마친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연히 요즘 사회경기가 그렇게 되어서 다소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까 걱정은 됩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사용료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제 절약하고 아끼고 쓰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어려움은 있지만 일단 저희들도 예고를 벌써 했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에 바쁘다 보면 예고문을 다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홍보를 더 해서 주민들이 반대라든가 불편이 없도록 이해를 하는데 신경을 써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위원장님, 개정근거에 의해서 ’95년도 3월 25일 내무부에서 현실화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나서는 몇 번 개정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이번에 ’95년도 7월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96년에도 한 번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올려 나가야 되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재선 위원 이런 지시가 없었으면 모르지만 있었으면 매년 얼마씩 한꺼번에 많이 올릴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렇게 현실화시켜 나가야지요.
또 가능하면 부채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꼭 이때 와서 하니까 지금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미리 미리 올려 놓았으면 이번에 적게 올려도 될 텐데,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이런 기회에 많이 올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정재홍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생산비에 도달할 때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매년 그렇게 수용가들이 거부 안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재홍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별 첨)
1. 가축분뇨비료화사업출자동의안
2.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붙임)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도시과장정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