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도시과
0 수승대관리사무소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과와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좀 더 세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장의 설명도중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셨다가 설명을 마친 이후에 질의ㆍ답변 시간에 의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과
○도시과장 정재홍 도시과장 정재홍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2페이지, 사회개발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대동지구(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전체사업비는 3억 7,100만 원 중 실시설계비가 1,500만 원입니다.
시설비가 양여금 2억 6,000만 원, 군비 9,340만 원해서 3억 5,34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는 2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남상 남진지구와 가조 온천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가 770만 원, 가조 중마, 읍 국농소 하수도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남진, 원천하수도에 1억 6,710만 원 중 도비가 1억 3,600만 원, 군비가 3,110만 원이며 중마, 국농소 하수도 정비사업에 8,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생활용수 관로매설사업에 위천면 상천지구입니다.
6,000만 원 중 도비가 3,000만 원, 군비가 3,000만 원입니다.
시장통 보도 및 하수도 정비사업은 일단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설명 드리기 전에 현재 제가 보고하는 도비보조사업은 실제 내시를 받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도에 실ㆍ과ㆍ소에서 ’98년도 예산에 편성된 그러한 내역을 정보를 입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면 그대로 사업에 반영될 것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충분히 설명이 확정적이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통 보도 및 하수도 정비사업은 일단 도비보조사업인데, 결정이 되면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남진, 원천 하수도 정비사업에 120만 원 중 중마, 국농소 하수도 정비사업에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시장통 보도 및 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를 도비 14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비로서 우수기 침수지구나 주민불편사항의 신고 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내년도에는 10개 지구 300만 윈씩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서는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5페이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에서 부서운영비로 급량비에 280만 원, 일반수용비 613만 2,000원, 공공요금 24만 원, 국내여비 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에서 국토개발 및 도시정보지 두 종을 해서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련법령집 두 권해서 20만 원, 도시계획 및 사업추진 기록 보존을 위한 필름 구입비 20만 원, 사진 인화대가 36만 원, 또 사진 인화대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 특근자 급량비로서 3명분에 대해서 150만 원, 도시계획 업무보조 1명에 대해서 557만 3,000원, 국내여비에 관내여비로서 5명분에 대해서 50만 원, 관외여비 5명분에 대해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 업무추진비로는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서 도시행정 업무추진 협조자 격려에 5명을 대상으로 75만 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도시계획사업 업무추진 활동비로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강양 소방도로 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실시설계비가 878만 원, 가조소방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21만 원, 시설비로서 강양 소방도로개설 마무리공사에서 도비 1억 8,978만 원, 가조 소방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억 4,679만 원 중 도비가 3억 원, 군비가 4,679만 원입니다.
강남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수승대 현수교 가설에 도비 1억 5,000만 원, 강양소방도로 개설 마무리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44만 원,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로서 거창읍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3억 원, 실시설계비로서 장팔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마무리에 658만 5,000원, 대동지구 소도읍 개발사업에 3,210만 원, 웅양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075만 원, 강남로 보도정비공사에 800만 원, 토지매입비로서 대동리 소방도로 보상 부족분에 1억 3,3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서는 대동지구 소도읍 개발사업에 4억 6,190만 원, 웅양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7,525만 원, 강남로 보도정비 공사에 1억 9,060만 원, 이것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강남로 보도블록 정비를 저희들이 거열교에서 서흥여객 구간을 하게 되는데, 실제 예상사업비가 4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2억 원 밖에 예산에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차도 및 보도 소파 수선공사에 개소당 50만 원해서 40개소를 할 예정으로 2,000만 원, 죽전 소방도로 마무리 공사에 1억 9,641만 5,000원, 송정 소방도로 개설공사 부족분 2억 9,784만 원, 충혼탑에서 거열로 간 도로확장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죽전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등기수수료가 22만 5,000원, 측량수수료가 136만 원, 감정수수료가 200만 원, 공사감리 및 기타부대비가 144만 원입니다.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동지구 소도읍 개발사업은 감정수수료가 600만 원, 가조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기수수료가 60만 원, 측량수수료가 362만 8,000원, 감정수수료가 277만 2,000원입니다.
웅양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등기수수료가 120만 원, 측량수수료가 725만 6,000원, 감정수수료가 600만 원, 강남 보도정비공사 공사감리 및 기타 부대비에 140만 원, 송정 소방도로 개설 및 공사감리 기타 부대비에 216만 원입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발급 인증기 구입에 300만 원, 복사기 노후 교체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수용비로 관광개발사업, 대형프로젝트사업 및 광고물 정비 기록 보존을 위한 필름구입비가 20만 원, 사진 인화대가 18만 원, 또 사진 인화대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자 2명에 대해서 급량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광고물 지정 게시대 34개소와 지정벽보판 35개소 유지를 위해서 2만 원씩 해서 69개소에 138만 원, 공중화장실 도색이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12개 읍ㆍ면에 12명해서 3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온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3명에 대해서 국내여비가 216만 원, 관광개발사업 및 대형프로젝트사업 유치활동 참가자 실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10명에 대해서 300만 원, 관광개발사업 및 대형프로젝트사업 설명회, 공청회 참석자 100명에 대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입니다.
우두산 군립공원 지정용역에 1,800만 원, 일반수용비로서 건축법전에 15권 8만 원씩 해서 120만 원, 소규모 오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 64만 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필름 구입에 20만 원, 사진 인화에 18만 원입니다.
다음은 654페이지입니다.
사진 인화 중 5×7인치짜리는 1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소규모 오수처리장 전기료 480만 원,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144만 원, 건축업무 지도 특근자 4명에 대해서 급량비 114만 원, 공가정비 장비 임차료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장 시설장비 약품구입비에 72만 원, 기타 장비 도색 및 수선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4명에 대해서 관내여비 80만 원, 관외여비 3명에 대해서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대동리 가로개설에 분기 차입한 이자분 8,000만 원, 가지리 도로 확ㆍ포장에 1억 880만 원, 상림리 도로 확장에 1억 580만 원, 강남우회도로 개설에 2억 8,0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이차 보전이 8,883만 원으로 여기에는 국비 4,600만 원과 군비 4,283만 원으로서 이것은 임시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하수관거 사용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우리가 국고보조사업 70%와 군비부담금 30%에 대한 이자 5%를 제외한 나머지를 국고양여금에서 일단 차입금을 반환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국내 차입금상환에서 대동리 가로개설에 원금 2억 원입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에 가지리 도로 확ㆍ포장에 2억 7,200만 원이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에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상수도사용료 기타사용료에 가정용 기본료가 8,837만 2,000원, 초과료가 3억 2,6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용 기본료가 484만 5,000원, 초과료가 1,790만 1,000원, 업무용 기본료가 4,238만 6,000원, 초과료가 1억 81만 9,000원, 영업용 기본료가 8,184만 원, 초과료가 1억 6,940만 8,000원, 욕탕 1종에 기본료가 1,188만 원, 초과료가 6,3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 2종에 있어서의 기본료는 114만 원, 초과료는 4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 손료로 13㎜는 2,209만 2,000원, 20㎜는 67만 원, 25㎜는 60만 4,000원, 40㎜는 66만 7,000원, 50㎜는 72만 3,000원, 75㎜는 43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급수 장치를 신청했을 때 급료로서 징수 받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100㎜에 대해서는 85만 8,000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신규로서 13㎜는 73만 4,000원, 20㎜인 경우는 11만 7,000원, 25㎜는 5만 원, 40㎜는 6만 5,000원, 50㎜ 12만 원, 75㎜ 13만 6,000원, 100㎜ 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산금 수입으로 470만 5,000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분담금 수입에 있어서 13㎜는 340전을 대상으로 5,440만 원, 20㎜는 1,440만 원, 25㎜는 960만 원, 40㎜ 1,400만 원, 50㎜ 2,600만 원, 75㎜가 2,000만 원, 100㎜가 4,500만 원입니다.
상수도 신규시설 공사비 납부 수입으로서 13㎜는 1억 3,600만 원, 20㎜는 2,000만 원, 25㎜는 900만 원, 40㎜는 900만 원, 50㎜ 1,500만 원, 75㎜는 1,500만 원
100㎜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신규 설치공사 계량기 구입비 수입입니다.
13㎜는 402만 2,000원, 20㎜는 68만 6,000원, 25㎜는 30만 1,000원, 40㎜는 40만 1,000원, 50㎜는 71만 8,000원, 75㎜는 43만 6,000원, 100㎜는 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 공사 중 보호통 구입비 수입은 13㎜가 999만 6,000원, 20㎜가 182만 9,000원, 25㎜가 78만 6,000원, 40㎜가 177만 8,000원, 50㎜가 181만 1,000원, 70㎜가 101만 4,000원, 100㎜가 1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는 1억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상수도 운영에 대해서 내부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5억 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및 주민지원 사업에 52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기본급 급여로 8명에 대해서 6,688만 4,000원, 처우개선비 234만 1,000원, 상여금 기말수당이 2,307만 5,000원, 정근수당이 1,038만 4,000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도시과장, 공무원 처우개선비는 설명하지 말고 762페이지부터 하십시오.
○위원장 강규석 과장께서는 762쪽부터 설명 하십시오.
○도시과장 정재홍 762쪽 국내여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의뢰 관외여비에 96만 원, 염소구입 관외여비에 48만 원, 상ㆍ하수도 기술개발 연찬 및 심포지엄 참석에 5명에 대해서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월액여비입니다.
청원경찰 월액여비인데, 실제 청원경찰은 군에 1명, 가조에 2명, 읍에 5명으로 총8명입니다.
읍ㆍ면에 있는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월액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계산은 7명을 했습니다.
청원경찰 월액여비 7명에 대해서 966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8명에 대해서 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 급식비 8명에 대해서 768만 원, 교통비 960만 원, 명절휴가비 576만 9,000원, 체력단련비 1,442만 2,000원, 연가보상비 480만 8,000원, 시험연구비로서 시약구입비에 200만 원, 가스구입비에 384만 원, 기타 소모품 및 잡재료 외 장비수선에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으로서의 시설비가 1,757만 원 중 국비지원이 527만 1,000원, 군비가 1,2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의 시설비는 제수변실 설치 20개소해서 4,000만 원, 급ㆍ배수 유량계수선에 4대를 해서 800만 원, 소화전 및 제수변 수선에 50개소 3,000만 원, 취수용 모터펌프 수선에 1,500만 원, 공동지관 수선에 1,200만 원, 동력전기 수선에 400만 원, 노후 계량기 교체에 354만 9,000원, 상수도 신규설치공사 계량기 구입에 13㎜에 1억 3,600만 원, 20㎜에 2,000만 원, 25㎜에 900만 원, 40㎜에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50㎜에 1,500만 원, 75㎜에 1,500만 원, 100㎜에 2,500만 원입니다.
상수도 지선 신규공사 계량기 구입에 13㎜에 402만 3,000원, 20㎜에 68만 6,000원, 25㎜에 30만 2,000원, 40㎜에 40만 1,000원, 50㎜에 71만 9,000원, 75㎜에 43만 6,000원, 100㎜에 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공사 보호통 구입에 13㎜ 999만 6,000원, 20㎜에 183만 원, 25㎜에 78만 7,000원, 40㎜에 177만 8,000원, 50㎜에 181만 2,000원, 75㎜에 101만 4,000원, 100㎜에 1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창상수도 확장공사에 1억 6,9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부대로 거창상수도 확장공사에 1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염소투입 마스터기 구입에 300만 원, 누수탐사 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상수도 지원금고 및 개발기금 이자상환에 3억 7,864만 4,000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상수도 지원금고 및 개발기금 원금 상환에 5억 1,001만 원, 예비비에 3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융자금 회수이자로서 ’84년도 재해 주택분에 10만 6,000원, ’87년도 재해 주택분에 944만 5,000원, ’87년도 삼창국민주택에 1,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회수수입에 ’84년도 재해 주택에 35만 원, ’87년도 재해 주택에 504만 2,000원, ’87년도 삼창국민주택에 1,5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서 ’84년 재해 주택에 10만 6,000원, ’87년도 재해 주택에 944만 5,000원, ’87년도 삼창국민주택에 1,098만 원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입니다.
’84년도 재해 주택에 35만 원, ’87년도 재해 주택에 504만 2,000원, ’87년도 삼창국민주택에 1,5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 주택 특별회계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주택사업에 보면 융자금 회수이자가 있고, 차입금 이자가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수해 주택이나 국민주택을 할 때 돈을 저희들이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군수가 그것을 주민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차입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차입금은 저희들이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주민들한테는 연체가 있고, 저희들은 연체 없이 상환하다보면 조금씩은 돈이 늘어납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은행에는 우리가 연체를 안 물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주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 가지고 넘어 온 것이 다소 어떻게 주민들이 하다가 한달씩 빼 먹어도 연체이자 같은 것이 조금씩 들어와서 누적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만 가지고도 은행에는 연체 없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주민들은 융자 낸 돈에 대해서 연체를 물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연체를 안 물기 위해서 은행에 제 때 돈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연체에서 나오는 차익은 우리 군에 수입으로 잡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갚아야 될 융자금은 내시가 안 되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혹시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46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규석 앞으로 몇 년 동안 상환해야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84년 재해 주택은 1년 거치 19년 상환이라서 20년 동안입니다.
’87년도 것도 똑같이 2007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764페이지에 취수용 모터펌프 수선이 6대에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몇 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세 대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여섯 대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가조에 것도 포함됩니다.
정순우 위원 거창에 전부 몇 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총 여섯 대로 거창에 4대, 가조에 2대입니다.
거창에 200만 원씩 3대, 125만 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가조 것은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가조 것은 125만 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모터가 125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자세한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일년에 한번씩 무조건 수선비가 들어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수시로 수선을 하는데, 수선하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 수선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께 ’97년도에 수선한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정순우 위원 그 밑에 동력전기 수선은 무엇입니까?
무슨 전기를 수선합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동력전기는 일단 모터를 돌리게 되면 동력선이 3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 났을 때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단은 외선 들어오는 동력선에 대한 수선비로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외선은 한전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물론 계량기 밖에 것은 한전에서 책임지는데, 일단 모터에 들어가는 것도 전부 동력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즉 전기부분에 있어서 고장 났을 때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작년도에 수선한 것 없지요?
○위원장 강규석 이것도 자료 제출합니까?
정순우 위원 전혀 답변이 안 나오는데 해야지요.
특별회계는 이상입니다.
신전규 위원 같은 764쪽에 시설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200m 진입로 포장인데,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실제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국비가 527만 1,000원이라는 돈이 확정적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국비보조는 확정적입니다.
신전규 위원 포장을 안 해도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주민이 가장 시급하고 원하는 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명분상에 올려놓은 것이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일 피해를 받는 쪽이 양평 쪽이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762쪽에 상ㆍ하수도 기술개발 연찬 및 심포지엄 참석이 있는데,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이것은 상ㆍ하수도 사업본부라든가 건설부에서 매년 봄, 가을에 종사자들의 기술향상을 위해서 정책 변화라든가 비교 증대라든지 이러한 기술보급 관리하는데 필요한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명 정도 봄ㆍ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직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1쪽에 보면 연료비가 작년 대비 약 11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기름값 인상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아마 이것은 지침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신전규 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60쪽하고, 758쪽 일반운영비도 작년 대비 올랐는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그런 것도 전부 고려하고요, 실제 항목별로 우리가 사용한 것도 보고해서 현 실정에 맞춰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역시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디입니까?
공공요금 하는 것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했다 치고요.
거창읍에 지금 상수도 하루 나가는 것이 몇 톤입니까?
하루 취수할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9,900톤입니다.
최대한은 1만 500톤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시설공사하고 있는 것이 2만 톤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2만 톤을 기준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2만 톤하고 상관없이 현지에서 올라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이것은 현지에서 나가는 겁니다.
15%정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상수도에 보면 예비비가 36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있네요.
그런데 예비비가 이것 가지고 됩니까?
정순우 위원 예비비 없어도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는 1% 내외로 편성하도록 지침에서 명시를 해 두고, 특별회계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없어도 상관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로 지출시키는데, 특별회계 5억 원이나 10억 원이나 있으니까 사실은 상수도특별회계에는 예비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확보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국농소 상수도 해준 것은 작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금년입니다.
신전규 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빼준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재원이 남아서 해줬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계장, 청경이 거창읍하고 가조하고 몇 명씩이라고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거창읍에 5명이 근무하고, 군에 1명이 있고, 가조에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런데 762쪽에 보면 청원경찰 월액여비가 7명하고, 8명하고 차이가 납니다.
○집행부석에서 - 한 명은 군내여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안 주고 읍ㆍ면에 근무하는 사람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처우개선이 다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읍ㆍ면에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우리가 월액여비를 주고 있고, 지금 본청에는 어느 직원 할 것도 없이 월액여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위원장 강규석 그리고 상수도 수익 면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7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액수에 삭감요인이 나온 겁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작년에는 저희들 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도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때는 사업초기단계에 있어서 11억 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도 5억 원으로서 6억 원이 모자라고, 그래서 대략 7억 원 정도가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 위원 650쪽에 보면 가조소방도로 개설공사에 60만 원이 부대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대비에는 들어가 있고, 시설비 사업비에는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647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부대비는 별도로 계상했네요?
공사명이 틀리고 해서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항목조정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642쪽에 대동지구 동산하수관 정비사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이것도 구상은 양혜원에서 황강 하천 차집관로 토구까지 연결을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동산마을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거네요?
○도시과장 정재홍 현재 동산마을 내에 하수도는 있는데, 중간에 황강 토구까지는 연결이 안 되어서 토사 측구로 흐르고 있는데, 또 거기가 국도변이 되다보니까 미관도 그렇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세부계획을 신중히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순우 위원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1키로 300미터 정도 됩니다.
신전규 위원 대동지구에 동산마을 있는데 작년에 6억 6,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했다고요.
작년에 안 되어서 금년에 다시 3억 5,000만 원으로 낮춘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하수관거 사업비는 국비양여금이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합천댐의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신전규 위원 작년에 6억 6,800만 원을 했는데, 작년에 양여금이 하나도 안 내려와서 안 했어요?
정순우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년도에는 6억 6,800만 원이 하수관거 시설비로 전체적인 사업이 있었느냐, 아니면 대동지구에 것을 6억 6,8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안 하고 금년에 3억 5,000만 원으로 줄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작년도에 6억 6,800만 원은 대평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양여금으로서 3억 3,600만 원하고, 가조하수처리장 설치공사비에 3억 3,600만 원하고 사업장이 다릅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하수관거 총액이 거창군내에 6억 6,800만 원이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97년도에 6억 6,800만 원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 하는 것이 3억 5,000만 원이 아니고, 거창군 관내에 하수관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총금액이 3억 5,3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3억 7,100만 원의 하수관거 사업비가 있는데, 내년에는 양혜원에서 황강 토구까지 하는 것이 국도변 미화도 있고, 자연토사로 하니까 그런 구상으로 계상된 겁니다.
신전규 위원 대동지구 외 하수관거사업이라고 쓰면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대동지구 동산 하수관거 정비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업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동지구에만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무슨 3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느냐는 겁니다.
아까 과장이 대답하기는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은 대동지구 외에 거창군내에 양여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3억 5,000만 원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대동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사실 신전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수정예산에 사실은 검토를 할 건데, 그렇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내년도 하수도관거사업비로 3억 7,100만 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 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6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남진, 원천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여기에 남상 남진하고 원천하고 어떤 하수도 정비사업을 합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이것은 경남도 작년에 시책사업으로서 주민편익사업에 마을당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신전규 위원 시장통 보도 및 하수도정비 500m해서 돈도 없는 명목이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도비보조가 나오면 확정해서 하겠노라고 했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도비가 안 나오면 이 공사를 못 하겠네요?
○도시과장 정재홍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과 사업부서에서 도에 예산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한 내역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업비를 자체 내에서 얼마라도 올려놓아야 사업비가 되어야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라도 책정을 해 놓아야 그 공사가 되는 것이지, 자꾸 절약하는데 만약에 울산 떨어져 나가버리고, 돈 없으면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거창에서 중요하다 싶으면 이 부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책정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항목을 설정하려고 하면 얼마라도 계상을 해야 항목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이 해 놓은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이것이 아마 총액하고 실제 내역별 예산이 돈이 맞기 때문에 수정을 못하고 인쇄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정예산 때 확정시켜서 할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중마, 국농소에 하수도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비가 되어지고 나면 하수가 어디로 갑니까?
종합처리장으로 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가조는 별개이고요, 국농소는 현재 처리구역이 배수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처리구역이 아니고 배수구역이니까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리고 남진, 원천에 도지사 사업이라고 했지요?
각 마을에 1억 원씩, 50대 50이라고 하셨는데, 비율이 50대 50이 안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정재홍 그 때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마을당 1억 원내에 범위를 책정해 놓고,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도에 보고 했습니다.
도에서 실제 현지점검을 해서 실제로 그 마을에 그 사업이 필요한 물량과 사업비를 결정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와서 조사해서 실제 사업비가 들어가는 물량만 결정했기 때문에 돈은 1억 원에 미달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 50대 50은 위에 실시실계비하고 시설비, 부대비하고 맞추면 50대 50이 됩니다.
위에 실시설계비하고 밑에 부대비는 군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50대 50이 됩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의문사항 질의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644페이지입니다.
타회계 전출금 5억 원, 다른 시ㆍ군하고 우리하고 공통으로 맞췄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산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 원은 타 시ㆍ군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조례에서 일반회계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운영비조로 5억 원씩 계속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작년도보다 50%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작년도에는 거창 상수도 확장사업비로서 5억 원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했고, 작년도에 그 사업이 종료되고 금년에는 상수도 확장사업비는 없어서 그렇고, 지방채를 융자를 해 주면서 거기에 따르는 군비를 부담하도록 의무지시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전출금인데 다른 데로 보내는 돈 아닙니까?
거창군에서 사용하는 돈은 아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거창군 특별회계로 주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6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남우회도로 개설공사 3억 원, 이것이 토지 보상금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시설비에서 넣고, 보상비는 지금 내년도 국토관리청하고 문제가 있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시설비에 3억 원 전체를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순우 위원 국비로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돌렸으면 우리 군에서 3억 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정재홍 일단 도비에서 보조사업비로 3억 원을 깎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금년부터 가지리로 나가는 도로에 이 도로를 포함해서 건교부에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내려온 이 돈을 우리가 거기에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도에도 도시계획사업 우회도로기 때문에 군세가 없기 때문에 도비보조도 요청해서 했고, 국토관리청은 자기들 나름대로 저희들 우회도로를 포함해서 사업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협의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을 요청하니까 도에 예산에 저희들 군에 일단 보조해 주는 것으로 3억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에도 계상을 해서 사용했고, 이것이 국토관리청에서 확정이 되든지 하면 보조를 받고 난 다음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도시계획사업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왕 그 도로는 건교부 국비로 하도록 했으면 이것은 다른 쪽으로 얹어 놓아야 되지, 만약에 나중에 공사 시행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3억 원 도비 받아 놓은 것 보태라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도시과장 정재홍 그런데 지금보다는 그런 내용은 도에도 확정되고, 저희들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됩니다.
정순우 위원 강남 우회도로 시작은 언제쯤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정재홍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지난 10월초에는 현지 측량까지도 마쳐서 내역중에 있습니다마는, 내역이 되면 내년도 1/4분기 초에 아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발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재홍 현재 실시설계는 강남우회도로까지, 도시계획 우회도로까지 포함해서 지난 10월에 현지 측량을 마쳤습니다.
현장측량한 것에 대해서 구조물 공법과 내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 12월말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공사발주는 언제쯤 할 겁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발주는 내년 초에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민원이 생기면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토관리청에다가 협조 부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부적으로 아파트 선형문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나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도시계획선대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우리 쪽에 노선은 별도로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이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정재홍 그것은 입찰을 보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입찰을 보고 나면 단위사업이 결정이 되는데, 입찰을 보기 전에는 다소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입찰이 끝남과 동시에 가서 선형변경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선형변경을 하면 일단 보상금 관계가 따를 수도 있는데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랬을 때는 그 집행금액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물론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쪽에 있는 일이 아니고 저쪽에 협조를 받는 입장에서 주민들하고 인원이 쉽고 간단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사전에 해줘서 우리 노선을 확정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어도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업지구에 확정되는 변동의 폭이 없어서 사업 시행하는데 일단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집행부에서 알아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가조 소방우회도로는 어느 쪽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가조 소방우회도로는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보면 바로 정면에 나가는 스트레이트로 진입되는 앞쪽 노선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길을 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신전규 위원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인데, 우회도로로 명칭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변경을 실제는 이쪽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외형적인 표현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강양소방도로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그것 입찰 봤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직 안 봤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648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거창읍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3억 원, 돈을 이렇게 주고 학술용역비로 써야 됩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이것은 법정의무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올해하고, 내년 초가 되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소위 말하면 도시계획을 바로 달아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즉, 재정비를 해야 되고, 재정비로 하면 마지막에 성과표로 남는 것이 지적고시를 해서 선과 도로의 위치와 규모와 모든 것을 도면에다가 표시해서 주민한테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법정사무로서 재정비와 포함해서 지적고시까지 하는데 3억 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 하는데 3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지금 3억 원도 사실 작년도 사업비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작년에 기본 계획할 때 2억 원이 들었는데, 금년에 기본계획이 마련됨으로서 재정비계획 때문에 다시 3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정순우 위원 지난번에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 6,000만 원인가 지불되었지요?
○전문위원 김용수 지난번에 기본계획하고 지적고시하고 두 가지를 보태서 2억 4,000만 원인가 안 그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적고시를 합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합한 겁니다.
정순우 위원 기본계획 지난번에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산에 이번에 편성된 것이 2억 원이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산편성된 것 말고, 실제로 지불된 것 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입찰금액은 1억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 될 겁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산계장, 전년도 것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본예산에 거창읍 기본계획 및 재정비 용역비가 2억 원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가만히 보니까 통계연보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조금씩 플러스 하고 빼고 해서 거창을 한번 둘러보지도 안 하고, 그것을 용역비를 주고 기본계획을 세웁니까?
지난번에 해 놓은 것, 두번 세번 그 사람들하고 만났지만 통계연보하고 지도하고 들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플러스시킨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용역비를 줄 필요가 없어요.
신전규 위원 지난번에 용역회사에서 하는 내용을 보니까 도시과에서 거창정서를 제공을 해 주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거창의 정서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되어 있는 그 사항에서 정순우 위원 이야기대로 통계연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주입을 시켜서 도시기본계획을 짰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창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2016년 장기계획 같으면 꼭 거창읍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거창읍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은 남하와 남상 쪽으로 많이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지를 편입해서 2016년 계획을 해야 되는데, 거창읍에만 한정시키니까 우리처럼 도시계획의 문외한이 볼 때는 아주 황당무계한 것이다는 말입니다.
산 쪽으로 자꾸 주거지로 하고, 실질적으로 주거지를 만들 수 있는 쪽은 전부 빼놓았습니다.
왜 뺐냐고 하니까 거기는 소득사업이 많은 데라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사업 아닌 데는 거창에 전부 산뿐인데, 앞산으로 전부 다 주거지로 편성하는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들성마을하고 운정리를 제시했을 때 그 때 겨우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보고 나서 나한테 대답한 것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을 받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도시과에서 말이지요.
일종의 관심사항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하게끔 모든 자료를 줘야 되는데, 했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해서 제껴놓은 상태 같아요.
정순우 위원 현장에 한번 나가보지도 않고 전부 했더라고요.
신전규 위원 이번에 기본계획 보니까 ’92년도에 재정비계획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기본 자료를 가지고 했다고요.
○집행부석에서 - 기본계획을 하고 나면 다음에 재정비계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 발주한 것이 기본계획만 용역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용역도 다시 발주를 했습니다.
2016년도 목표로 기본계획을 하고, 다시 재정비계획을 5년간 주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다시 확정을 지어야만이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을 아는데요.
실제로 지금 도시과장이 팀을 만들어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한다면 일년 걸리겠어요?
몇 달 만에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지요, 기본계획하고 용역비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능한 계장들하고 도시과장하고 앉아서 도시계획 재정비 5개년 계획 용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용역비가 학술용역 단체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모든 자료를 참고로 하는 것은 사실이고, 현장은 자기네들이 확인을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저희들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많다 적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구조도 있습니다마는, 타 시ㆍ군하고 비교도 많이 하는데, 용역비가 설계감리나 설계비율에 넘지는 않았고, 용역비에 있어서는 지금도 법적으로 어떻게 기준된 것보다는 적게 책정한 것을 이해해 주는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내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우리 거창을 모르는 학술용역 단체에다가 용역을 꼭 줘야 되느냐, 거창에 설계사나 도시계장 같은 경우에는 거창읍 시가지를 한눈에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용역비가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용역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 사람들 주면 거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다른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거창을 잘 아는 사람들로 팀이 구성 되어서 용역을 하면 우리 지역에 더 잘 맞고, 경비도 절약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채영주 위원 그 밑에 바로 실시설계비인데, 장팔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마무리 실시설계비는 ’97년도 제2회 추경 시 기 확보된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장팔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제2회 추경 때 실시설계비는 별도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시설비만 1억 5,0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실시설계비를 미계상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부서에서 반영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채영주 위원 658만 6,000원은 미리 안 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일단 시설비만 그 당시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채영주 위원이 질의한 것 확실한 내용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거창군 제2회 추경예산 때에 장팔리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마무리 시설비조로 1억 5,000만 원은 확보하고, 실시설계비는 그 당시에 계상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별도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일을 하나도 안 시작했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안 필요한가요?
그리고 장팔리 진입로 포장을 분명히 내가 다짐을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만 승인해 주면 충분히 금년에 발주해서 시작한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 따로 있고, 실시설계비 따로 있어요.
공사내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확정되면 그 안에 시설부대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는 해 놓고 650만 원이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었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공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아직까지 설계 안 했습니까?
1억 5,000만 원 중에서 떼 가지고 설계는 했는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일단 설계용역은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입찰을 28일날 해서 설계용역 발주는 해 놓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난번에 실시 설계해 놓은 것이 애당초 없습니까?
당초에 일부 보상이 나가고, 집이 뜯기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전부 다 실시 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초를 이용하면 되는 거지, 왜 다시 재정비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감정한 것이 일년이 넘었기 때문에 감정도 다시 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감정은 새로 하더라도 감정비 새로 주면 되는 것이고, 실시설계는 있는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구분을 다 해야 됩니다.
80미터만 별도로 발주를 해서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 실시인가도 합니다.
신전규 위원 실시인가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는 따로 별 필요 없이 옛날에 되어 있던 설계를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일단 설계는 같이 용역발주를 해줘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옛날에 해 놓았던 것으로 설계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채영주 위원 다시금 새로 해서 하면 이런 대금이 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번에 숲마을소방도로하고 딴 건하고 엎쳐서 하면서 여유 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엎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수정예산이 나올 때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아까 설명은 드렸지만 시설비에 포함된 시설부대비도 계산 안 된 것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지구에 우리가 도에 올린 작업이 미숙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부의장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실은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담당과하고 미리 예산서 들어오기 전에 협의 좀 하세요.
예산파트하고 당연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요.
바른 말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위원들 무시하는 것이지요.
이럴 것 같으면 예산 심의할 것 없잖아요.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대동지구 소도읍개발 바로 밑에 3,2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대동리소방도로 보상 부족분, 지금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줬어요?
보상해 주고 남은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신흥1차아파트에서 개봉 가는 길인데요.
현재 예산을 ‘96년도부터 확보해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현덕 씨 보상금이 1억 3,300만 원이 모자라서 돈이 모자라면 내년에 받겠다고 하고 자기들한테 각서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보상금을 1억 3,300만 원이 미지급된 부분입니다.
정순우 위원 대동지구 소도읍 개발 사업용역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여기에서 해동검도 있는 쪽으로 나가는 것하고, 그리고 강양 있는 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구를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지정해서 경상남도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내무부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이 사업을 해야 되고, 군비 50%,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50%로 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동지구 소도읍개발사업에 4억 6,190만 원이 군비만 얹혀져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일단 군비만 5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은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고 난 후에 계상을 합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총7개 시.군을 뽑아서 내무부에 다섯 개를 올렸고, 두 개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도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도예산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사님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한일금고 있는 데서 나가는 도로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한일금고가 아닙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그린아파트 조금 지나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쪽을 말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649쪽에 시가지 차도 및 보도 소파 수선공사 2,0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일반도로, 읍에 보도블록이 깨진다든가 할 때 수선비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작년에 이것이 얼마나 올라와 있었어요?
○도시과장 정재홍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실제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요.
우선 금년에 2,000만 원, 책정해 보는데 이것이 쓰이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리고 이것과 곁들여서 수도계장, 일반회계에서는 하수도 수선비 같은 것은 책정된 것이 없어요?
○도시과장 정재홍 있습니다.
유지비로 해서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653페이지입니다.
우두산 군립공원 지정용역 1식, 도시과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산 그대로 놓고 보면 됐지, 지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지정하고 기공이 되면 중앙부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맞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관내도 관광개발 쪽에서 이것이 돈이 많다면 많습니다마는, 어렵지만 해 주면 이런 조성계획이나 공원이 가까운 곳에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중앙부서에서 사업비를 영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보시고, 개발도 여건이 되면 한두 가지라도 공원개발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군립공원 만들어 놓고 나면 다시 돈 주고 들어가야 되고, 도로 귀찮기만 한데 뭐 하러 합니까?
○위원장 강규석 도시과에서는 군립공원 지정 때문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는 우두산에 임도개설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산림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산림과는 산림과 대로 임도 개설한다고 파헤치고 할 텐데요.
군립공원을 지정하는데 용역을 의뢰하는 입장이 되어지다 보면 개발이 난무하는 현상이 올 텐데요.
이것은 사전에 산림과에서도 임도개설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를 협의하셔서 어쨌든 최대한 보존하면서 군민들이 길이 볼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65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소규모 오수처리장 전기료,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거창읍에 양평하고 가조 녹동하고 두 개입니다.
취락구조개선 사업하면서 오수처리장 만들었던 것이 두 개인데, 저희들이 지금 네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두 개는 동력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었고, 두 개는 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두개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정순우 위원 양평 어디에 오수처리장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마을 앞에 미륵 있는데 30m 거리에 제방 쪽에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언제부터 가동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92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가조는요?
○집행부석에서 - 올해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양평 쪽에는 지난번에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민원이 생겼는데, 다 고쳤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부분적으로는 되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신전규 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비를 그런 데다가 쓰면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상수도 계획자체를 그 지역도 배수구역으로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는 좀 어렵습니다.
신전규 위원 현재 있는 데라도 잘 유지해야 될 겁니다.
정순우 위원 가조에는 어디에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녹동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조 것은 폐쇄시켜도 되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마을 하수도기 때문 에 폐쇄는 안 됩니다.
정순우 위원 큰 것으로 오ㆍ폐수처리 시설하면 녹동 것은 폐쇄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차집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쪽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권 위원 오수처리장 시설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집행부석에서 - 40톤이나 50톤 정도규모로 하려고 하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공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런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왜 그런가하면 우리는 합천댐을 위시해서 상류지역이라서 맑은 물을 공급 시켜줘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면단위에라도 많이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그전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한 두 곳씩 면단위로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그리고 652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중화장실 도색 있지요?
이것이 어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건계정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두 개 있는데, 금년에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지역 내 시설물이라고 해서 별도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올 시기에 그 때 도색하려고 두 개를 넣어 놓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올해 보니까 사실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안 되면 환경위생과에다 예산을 책정해 주든지 하지요?
○집행부석에서 - 안 되어서 일단 두 개소를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이중은 안 되어 있고요.
공원시설 관리는 우리 관광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는 비지정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관리가 조금 소홀히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공원구역 내이기 때문에 업무분야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소홀하고 하니까 이번에는 개선해서 진짜 관광객이 왔을 때 깔끔하게 치워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취수대 만드는 것은 환경위생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는 왜 거기서 합니까?
이 문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부탁 좀 합시다.
도시계장, 1교 보면 전문대라고 달아 놓은 이정표가 있는데, 레미콘이나 정기화물이 지나가다가 자꾸 부딪치는데 잘못하면 넘어지겠더라고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2회 추경 때 확보된 사업비로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49페이지, 충혼탑에서 거열로 가는데 길이가 얼마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이것은 200m에 폭은 8m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리고 653페이지에 연구개발비, 건설현장에 코어채취기 운반차량 구입이라고 설명 했지요?
신전규 위원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의문되는 사항도 많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정순우 위원님이 두 가지 자료 요구하신 것, 금년도 취수용 모터펌프 수선에 대한 서류하고, 동력전기 수선 역시 금년도 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0 수승대관리사무소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수승대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수승대관리소장 윤동수입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 인건비는 수승대관리사무소 직원 현황만 보고하고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직제승인이 ’89년도 12월 25일자로 승인이 되어 정원 6명에 현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이 4명입니다.
기능직은 방호직이 3명이고, 정규직이 1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6명이 저희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련 도서 구입비가 15만 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53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및 홍보책자 카드 제작에 5개를 제작하는데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승대 운영 기록 보존이 필름하고, 사진 인화에서 18만 원과 30만 원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용품 구입비가 간이화장실을 포함해서 일곱 개가 있습니다.
화장실 일곱 개에 140만 원이 되어 있고, 안전사고 예방 경고 및 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10만 원해서 4개 인데,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내판 및 경보판 정비가 20개가 되겠습니다.
5만 원씩 잡으니까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영금지구역 및 간이주차장 표시 로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람권 및 기타사용권 인쇄가 되겠습니다.
관람권이 1,300권해서 260만 원, 주차권이 500권해서 100만 원, 야영 이용권이 200권해서 40만 원, 썰매장 이용권이 1,000매로 해서 200만 원, 편의시설 등 기타 시설물 도색이 되겠습니다.
도색은 모험놀이시설과 벤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모험놀이 시설이 여섯 종이 있는데 120만 원이고, 벤치가 52개가 있는데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생활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이 9종으로서 10만 원해서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43개가 되어 있는데, 86만 원, 주차선이 200m에 80만 원, 기타 시설물은 18개가 있는데, 10만 원씩 잡으니까 18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산업용 저압 전기료에 기본료가 100만 2,000원입니다.
초과료에 180만 4,000원입니다.
일반 저압 전기료에서 59만 7,000원, 초과료에 130만 6,000원입니다.
썰매장운영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4계절 매장운영이 되겠는데,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썰매장운영 영업배상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450만 원, 화장실 분뇨 수거료가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수승대 관리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5만 5,400원씩 직원 6명에 대해서 33만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관광성수기 특별근무자 4명인데, 5,000원씩 50일로 하니까 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관광지 주변 정비 임차료인데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숙직실 보일러 연료비가 28만 3,000원입니다.
사무실 난방용 유류대가 대형난로에 62만 5,000원, 난방시설 유지비에 온수 보일러에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난로가 두 대인데, 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관리비가 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썰매장 유지관리비로 1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전기가 6대가 있는데, 수리비가 10만 원입니다.
모사전송기 유지 관리비가 15만 원, 방송시설 수선비가 40만 원, 기타 시설장비 수선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륜차가 한 대 있는데, 수리하고 하려고 하니까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액체염소 구입에서 액체염소는 오ㆍ폐수처리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휘발유가 830원씩 10ℓ해서 50일을 잡으니까 41만 5,000원인데, ’97년도 12월 1일자로 휘발유 값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유가 되겠습니다.
40ℓ에 50일을 잡으니까 76만 원, 행락철 성수기시 오물수거 인부임으로 100일로 잡아서 2명을 하니까 5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온수 관리 재료비 구입입니다.
퇴비가 90만 원, 비료는 복합비료를 할 것인데 30만 원, 살충제 및 제초제가 70만 원, 공중화장실 및 썰매장, 샤워장, 취사장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
100일 잡으니까 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단조성 및 꽃묘 구입이 되겠습니다.
꽃묘는 6종이 있는데 팬지, 매직골드, 사루비아, 맨드라미, 국화, 꽃양주배추 해서 거창 로터리에 시가지 꽃모종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꽃묘식재 및 사후관리 인부가 3명이 필요해서 6회 하니까 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인데, 3명이 6회하니까 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커피자동판매기 재료 구입이 되는데, 두 대에 12회를 잡으니까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료수 자동판매기 재료구입입니다.
720만 원이 되겠는데, 4대입니다.
또한 관광지내 환경정비 인부임입니다.
2명이 있는데, 1명은 남자인데 298일로 해서 782만 6,000원, 매표소 및 업무보조 요원 여직원이 1명인데 5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인데, 수승대관리사무소 운영에 수질검사 및 하수도시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안 하고 마산이나 국립보건연구원에 가서 매월 1회씩 내려가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144만 원입니다.
또한 수승대국민관광지 관리에 관내 월액여비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MT경비입니다.
이것이 18만 원입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에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소장업무추진비인데, 12개월 해서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인데, 기본지급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지급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손님 접대용 음료수 등에 240만 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에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후생 정액보조비에 속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개관 관광지 정비입니다.
경남에서 경남관광 백경 추가사업인데, 도사업이기 때문에 조경수로 백일홍 120본을 심으라고 해서 도비가 500만 원, 군비가 500만 원해서 1,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인데 석축공사입니다.
원각사 산책로 석축공사에 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9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관광지내 서원 및 관광시설물 관리운영인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100분의 20을 신씨종중에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089만 6,000원을 신씨종중에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취사장 배관 재설치공사인데, 300m에 콘크리트 및 재설치 공사에 100만 원이 소요되고, 하수구 구체 및 뚜껑수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취사장에 뚜껑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훼손부분을 정비할 것이 많습니다.
구체수선비가 300만 원, 뚜껑수선비가 250만 원, 하수구 준설이 야영장 주변에 24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 다목적 놀이장 무대입니다.
구연서원 옆에 솔숲인데, 야외 다목적 놀이시설 무대를 계단식으로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대학생들이 단체 MT, 관광 시에 한곳에 모여서 놀 수 있는 야영장, 솔숲 그런 모험놀이로서 단계별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배수로 설치공사인데 300만 원, 야영장 주변 보도블록 재시공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재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저희 관리사무소 설치가 ’90년도 1월 10일자로 설치되었는데, 모든 것이 노후가 되어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무실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직실 이불장 및 옷장 구입에 30만 원, 보일러실 겸 주방 싱크대 및 찬장 구입에 50만 원을 책정했고, 책상이 완전히 노후되어서 양수철책상이 20만 원, 의자교체에 40만 원, 노후 캐비닛 교체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권 및 시설물 이용권 보관용을 저희들이 두 개를 봤는데,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응접용 소파 및 탁자 구입으로 응접용 소파는 1식에 30만 원, 응접탁자도 1식 해서 15만 원, 썰매장 및 매표소 난방난로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대형난로가 1개에 50만 원, 중형난로가 60만 원, 순찰용 서치라이트 구입 한 대 해서 30만 원, 썰매장 대기실에 VTR 한 대 구입에 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승대관리사무소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소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71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썰매장 영업 운영배상 450만 원, 이것은 어디서 사용할 겁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이것은 보험료입니다.
썰매장 운영 영업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714페이지에 보면 기타 시설물해서 180만 원 있고, 716페이지에 기타 시설 장비수선비가 200만 원이 있습니다.
무슨 장비가 이렇게 수리할 것이 많습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방송시설 스피커가 20개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밑에 200만 원짜리 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취사장 및 오ㆍ폐수처리장 시설 모터 장비가 있는데, 취사장 같은데 계속 물을 퍼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717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썰매장, 샤워장, 취사장 청소 인부임해서 370만 원이 있는데,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작년에 다 안 했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여름 성수기에는 한 사람 쓰는 것 가지고는 모자라고 계속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화장실을 환경위생과에서 다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수승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수승대에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관리인부를 써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환경위생과에 화장실이 50개가 되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비지정관광지에 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718페이지에 커피자동판매기 재료 구입 120만원, 음료수자동판매기 재료 구입 720만 원, 세입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이것을 그냥 소모를 시킵니까?
수승대에서 세입 들어 온 것은 주차장 세입에 대형이 584만 원, 소형이 3,800만 원, 이륜차 36만 원, 야영장 대여 97만 3,000원인데, 자판기하고 음료수하고 작년에도 돈을 해줬는데 그것은 수입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썰매장 수입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별도로 분리를 안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물썰매장을 늦게 개장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썰매장 수입에 이 돈을 넣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입장료 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98년도 세입에는 구분을 별도로 안 정해 놓았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구분을 정해서 금년부터 세입을 시키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썰매장 매표에다가 포함시켜서 될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한 것이 경영수익계에 보고한 내용이 우리한테는 허위로 했다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세입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챙겨서 세입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 포함시켰다고 하면 경영수익계로 가서 다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규석 소장께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년도 세입 되어 있는 내역서가 안 있겠습니까?
자료를 그 부분만 제출해 주십시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720페이지입니다.
백일홍 크기를 어느 만한 것을 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직경이 5㎝~6㎝ 정도 됩니다.
정순우 위원 조달청 가격으로 합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물가정보지에 비례해서 합니다.
정순우 위원 거기에다가 준해서 할 필요가 없이, 백일홍의 경우에는 심으면 바로 산다고요.
일반 여기에 키워 놓은 조경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져 와서 심으면 3/1밖에 돈이 안 납니다.
나도 정보지하고 비교를 해서 개인업자하고 해보니까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것 3/1이면 살 수 있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이 요령껏 경비가 적 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예, 고맙습니다.
신전규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안에 원각사는 개인 겁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예.
신전규 위원 수승대관광 단지 내에 있는 땅이 우리 것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신씨들 종중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절을 다시 지을 때 위천면에서 건축허가 안 받고 했다고 철거명령해서 소송도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722페이지에 보면 노후 캐비닛 교체해서 여기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입장권시설 및 이용권 보관용 캐비닛을 산다는 말입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 인데, 지금 관광지내에 수거용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간이식까지 4개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간이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들어가는 입구하고 사무실하고 물 건너하고는 수세식화장실입니다.
신전규 위원 수거식은 내가 알기로는 3개밖에 없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간이는 식당 앞에 남녀 3칸이 있고요.
올라가서 거북바위 옆에 다리 건너기 전에 남녀 2개가 있고, 건너서 요수정 옆에 수거식이 있고,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솔숲 안에 하나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은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대형화장실하고, 우리 사무실하고, 썰매장 입구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정화조를 일년에 한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잖아요.
168만 원 가지고 다 하겠어요?
솔숲에 있는 것하고, 암자 있는 데는 전부 차가 못 들어가는데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솔숲에는 손으로 하고 나머지는 차가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관람권 및 기타사용권 인쇄 있지요?
이것은 발간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람권 같은 것은 칼라로 한다고 해도 주차권이나 야영권 이런 것은 칼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관람권하고 주차권을 보니까 수승대그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줌으로써 홍보가 잘 되기 위해서 인쇄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야영장 이용권도 그렇습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관람권만 뒤에 그림이 있고,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주차권도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나머지 이런 것은 꼭 돈을 200만 원이나 들여서 할 것 없고, 발간실을 이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는 최대한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만약에 지금까지 해나온 과정에서 발간실에서 이용하는 식으로 하면서도 자꾸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같으면 잘못 된 것이고, 앞으로라도 주차권도 야영권도 전부 다 전면에 칼라나 사진을 넣어서 한다라는 계획 같으면 이해가 가는 문제인데, 현재 하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권 및 기타 사용권은 홍보차원에서 인쇄를 발간실에서 하지 말고 저희들이 인쇄해서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계속해 나오는 과정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요.
작년에도 올라 온 것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그것이 안 되었다고요.
예산만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 예방경고 및 안내 간판 제작이 있지요?
보통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하며 한번 만들어 쓰려고 하면 몇 년 정도 씁니까?
○집행부석에서 - 한 5년 정도 나간다고 보는데, 지금 있는 사고 위험간판 붙여 놓은 것, 간이 수영장 간판 붙여놓은 것이 노후되어서 완전히 조잡한 것은 교체해서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정비이고요.
안전사고 예방 경고 및 안내판 제작이 지금 4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제작하느냐 이겁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편의시설에 기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및 주차장에 8개가 되어 있고, 기타 시설 관리사무소 내에 8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안내판이 제일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안내판을 제작해서 홍보차원과 수칙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하는데 보통 한번 해 놓고 몇 년간 쓸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표시판 엄중 경고해서 합판에 써서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철판에 해 가지고 양쪽에 다리를 세워서 밑에 시멘트로 부착시켜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4개 만든다고 하면 10만 원 같으면 입간판 베니어에 이렇게 해서 씌우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방금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간판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우선에 이런 베니어판에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지 그 내용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그래서 간이 수영장하고 야영장, 썰매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경고판을 돈을 많이 들여서 관광객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간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4개에 4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이 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신전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간판 제작 관계 이런 것은 영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간판에 인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간판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인데, 잘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예.
채영주 위원 717페이지, 행락철 성수기 오물처리 비용 520만 원, 718페이지에 관광지내에 오물수거 비용 120만 원, 또 721페이지에 관광지내 서원관리 및 관광시설 운영 이래서 1,105만 7,000원, 이것은 작년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신씨종중 서원 주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을 봐서는 이 세 가지 부서가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광지내에 오물수거 비용이나 오물처리 비용이나 관광지내에 서원관리 및 관광시설물 운영은 조금 틀리지만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한 것인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717페이지에 행락성수기시 오물수거 인부임은 여름철 성수기 때 인부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때는 쓰레기가 하루에 세 차씩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세 사람 더 해도 모자라고, 실제 이 인건비 가지고도 사람을 못 구합니다.
실제는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뒤에 환경정비 인부임은 300일 미만을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성수기 때 집중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내 서원 및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비는 민간경상보조로 입장료 수입에 20%를 신씨종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올해 입장료 세입 잡은 금액의 20%를 일단 예산으로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채영주 위원 기재할 적에 20%를 준다는 것을 표시를 해 놓으면 묻지도 않을 텐데, 무조건 관리 및 운영이라고 해 놓으니까 소상하게 묻는 겁니다.
이재선 위원 그래 했으면 이것을 명시를 잘 해야 될 것이 서원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했으면 관리에 따른 청소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별도로 청소를 해 주는 것인지 하는 것을 표시를 잘 해 줘야 이해가 되거든요.
○전문위원 김용수 위원장님, 제가 방금 72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1,105만 7,000원은 지난 6월달에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조비율이 조례에는 ‘100분의 20이하로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한선을 해 가지고 예산을 100분의 20을 했는데, ’97년도에 보조율은 얼마인지, 상한액을 한 내용이 무엇인지, 100분의 20이하니까 18도도 할 수 있고, 17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시지요.
97년도에는 몇 %를 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97년도 6월 10일 이전까지는 100분의 15%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종중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일단 되어 있지만 정부보조금 교부조례에 의해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6월 10일까지는 100분의 15%로, 6월 12일 이후에 것은 20%로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서 약 8만 원 정도가 남고 나머지는 이번에 지급 되었습니다.
6월 12일 이전에는 15%, 6월 12일 이후에 관람료 수입에는 20%를 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앞으로 100분의 20이하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안 됩니다.
’98년도에는 100분의 20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상한선을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100분의 20으로 해도 저쪽 요수종중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 2,000만 원 내외로 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조례로 정했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요수종중 경상보조라고 기재를 해 버려요.
연간 2,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보상금을 일년에 한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그렇게 지급합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일년에 한번 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잘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국민관광지로 하는 양여금이 위에서 교부세로 내려오는 비율이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양여금은 오는 것이 별도로 없고, 지방교부세는 국민관광지로 인해서 산출하는 것이 있는데, 항목이 50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전체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요구를 해서 얼마 온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군 전체에 행정이 수반하고 있는 모든 재산 관리, 이런 것을 봐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안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교부세 산정하는 항목들이 50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얼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예를 들면 공공청사가 거창군에 총 몇 평방미터이다, 거기에 따라서 산정하고,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인데 얼마로 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인 금액이 364억 원이라는 그 돈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대충 군민관광지라고 했을 때 그 군민관광지에 의해서 오는 교부금, 그것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는 따로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두산 군립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교부세나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 아니에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해 놓고 나면 일년에 몇 억 원씩 더 투자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시설비만 나오는 것이지요?
교부세는 국비도 내려올 수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국비도 내려옵니다.
○위원장 강규석 제가 예산계장에게 질의한 것은 수승대가 직접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인데, 이면적으로 보면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중앙에 예산이 더 내려 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만큼 지금 마이너스 난 데서 그것으로 충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오느냐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없습니까?
이재선 위원 이제 막 분석관계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익사업으로 가지고 썰매장을 시작했고, 그러면 썰매장에 의한 수익사업을 어떻게 분석도 한번 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아까와 같이 자판기 관계는 별도로 분석이 되어야 되고, 기타 일반정서로서는 어떤지,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수익사업으로서 한다 해 놓고는 수익사업에 대한 분석이 안 나오고 딴 것하고 병행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을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경영사업이 어떻다는 것도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것도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신전규 위원 눈썰매장하고 물썰매장하고 같이 합해서 들어오는 계획이지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예.
신전규 위원 지금 눈썰매장이 되었을 때 계획이 나온 거지요?
눈썰매장이 되어도 1억 3,0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당초에 물썰매장만 기획실에서 설명할 적에 일년에 1억 8,700만 원의 수익이 오르겠다고 했는데, 설치할 즈음에는 아주 수익액을 많게 이야기하고, 실제 설치해서 운영하는 면에서는 너무 수익예상액에 근접도 못하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경영수익은 군에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관에서 해 가지고 수익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이런 사업은 나중에 사무감사 때 따지도록 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규석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2인)
  도시과장정재홍
  수승대관리사무소장윤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