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13일(토)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0 도시과
0 수승대관리사무소
(10시00분 개의)
1. ’98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어제 제8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의 ’9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과장들께서는 ’98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십시오.
0 산업과
1998년도 요구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당초 요구한 예산 중 수정예산에서 1억 5,39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0만 원 계상되어졌습니다.
’98년도 농림사업 시행에 따른 지침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관내여비 중에서 당초 1,236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4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민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자 지원예산이 당초에 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6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 봉사활동으로 대학생들 농활활동입니다.
급식보상금으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3회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에 따른 보상금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98년도 농어민후계자 유통 정보지 보급에 따른 3,37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농어민 후계자로 관리하고 있는 후계자가 748명인데, 그 중에서 551명에 대해서만 정보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물 맑은 거창쌀 포장재 제작 구입에 따른 예산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 맑은 거창쌀 홍보물 제작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7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물 맑은 거창쌀 재배단지 조성에 필요한 종자대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따른 종자대 지원입니다.
㏊당 8만 3,000원씩 지원해서 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운비 지원입니다.
100㏊를 조성 하는데, ㏊당 1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산촌한우고기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에서 소 탄저기종저 예방주사 재료비 구입에 따른 예산에 585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 재료 구입에 17만 1,000원, 소 유행열 예방주사 재료 구입에 18만 7,000원,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 재료 구입에 21만 5,000원, 소 브루셀라 예방주사 재료 구입에 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약품 및 재료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약품비가 526만 5,000원, 재료비가 585만 원입니다.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재료비 구입에 31만 2,000원, 돼지 전염성위장병 예방주사 재료구입에 16만 7,000원, 개 광견병 예방주사 재료 구입에 84만 3,000원, 가축 긴급방역비 재료비가 20% 계상 되어서 27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제2차 농어촌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농림부 주관 설명회를 하는데 농가들이 참석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당초에 6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방비 공수의사 수당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11명의 수의사가 공수의로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비 수의사 9명에 대해서 월49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2개월분 계상해서 5,292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도비가 529만 2,000원, 군비가 4,7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축계량기를 4대를 설치하는데 따른 예산이 480만 원이 계상 되었는데, 도비가 300만 원, 군비 180만 원입니다.
가축인공수정 장비 5대를 지원하는데 따른 예산이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당 36만 원씩으로 도비가 112만 5,000원, 군비가 6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유통관리 중에서 경상적 경비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당초에는 1,0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마는, 400만 원이 감액되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 따른 비용이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100만 원, 군비가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자본보조입니다.
잠종공급에 따른 지원비를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250만 원, 군비가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남수출농단 경작여건 개선을 2개소에 하는데 여기에 3,5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딸기 수출농가 양액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314만 원, 군비가 2,190만 원입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50%, 자부담이 20%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학술용역비입니다.
과실 소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2개 품목을 개발하게 되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8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시설하우스 객토사업을 지원하는데 당초에는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물량 1,500만 원이 계상되고,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으로 단체공동시설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단체공동시설 1개소를 금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반여건이 원활치 못해서 사업시행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가조에 창신영농조합법인에서 축산분뇨공동시설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2억 8,700만 원 전액이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시이월에 2억 8,700만 원은 사업 대상자가 거창 창신영농조찹법인이라고 민병암 외 6인입니다.
대상농가는 웅양, 고제, 위천, 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당초에 신원면 신기마을 옆에 양돈장을 만들려고 부지를 사서 조성하려다가 신원면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장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소 물색을 금년 한해 다녀봐도 장소가 사 놓고 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상당히 난항을 거듭해서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 했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남상면 임불리 근방에 섭외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하고, 2억 8,7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군에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하고 나면 다음에 다시 가져오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를 협의중에 있으니까 내년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118페이지, 맨 위에 경상남도 수출농단 경작여건 개선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남수출농단 경작여건 개선 2개소 이것은 위천면 딸기작목반 하고 가조 원예작목반에서 각 1,000평씩 2개소에 2,000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는 80%이고, 주민부담이 20%입니다.
이것은 땅에 심는 것이 아니고, 물로 양액으로서 3요소를 맞춰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적은 예산 가지고 일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집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잠종공급지원 500상자가 되어 있거든요.
500상자 같으면 시골에서 하는 이야기로 2,000구 아닙니까?
한 상자에 4구를 말하지요?
500상자 가지고 가면 50상자 분은 수매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지금 잠종 만드는 데 가 보니까 잠종을 못 만들어요.
누에를 수매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고치를 가지고 가야 잠종을 만드는데, 잠종을 만들지를 못 합니다.
오히려 거창에 500상자나 해 주고, 오히려 누에는 다른 데서 수매한 것을 가져와서 잠종을 만들어요.
어떤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이것은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인데, 가축계량기 설치는 어디에다가 4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협업단체에서 합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시설 아닙니까?
도살장뿐만 아니고 일반농가에서도 계량기를 이용해야 자기들이 손해를 안 봅니다.
지금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이 해외악성전염병이 자꾸 유입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비공수의사 위촉 지침에는 보면 65세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분들이 우리 축산발전이나 양축농가를 위해서 상당히 애써 온 점도 많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연령이 65세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방재정도 있고 해서 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서 차츰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당 주는 사람 외에 또 있습니까?
그래서 수입 개방에 앞서서 축산물의 위생이 한층 요구되는 실정에서 우리 군에 다 위촉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세 이상에서 위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남은 인력 가지고 열심히 계몽을 해 가지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한우고기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이것은 지난 추석 때인가 전부 군에서 만들어줬지요?
1개당 200원이면 200원, 사과박스 보조해 주듯이 저 사람들한테 주문 받아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부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운비 가지고 ㏊당 3,000평에 10만 원씩 보조 해 주는 겁니다.
말로만 1,000만 원 했는데, 위에 쭉 달아서 돈이 3,000만 원인데, 본예산에도 들어 와 있을걸요.
본예산에도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2차년도인 내년도까지만 위에 포장재와 홍보라든지 이것은 일단 끝을 내고, 농가한테 저희가 하는 종자대와 경운비 같은 것은 앞으로 당분간 정착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 주더라도 포장재하고 홍보 관계는 내년도로서 저희 지원은 끝낼 예정입니다.
그러나 홍보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출향인사들한테 홍보를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청에 메뚜기쌀 정보 알고 계십니까?
벌써 터졌습니다.
농협에서 작년 재작년에 말썽 부리는 바람에 거창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내년에는 홍보해 주는 것도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113페이지, 이것은 아예 예산서에 기재를 하지 맙시다.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도에서 보조 10% 주는 것, 351만 2,000원 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농어민들 보통 중류 이상으로 다 잘 살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신문을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랜저 뒤에 골프채 싣고 다니는데다가 우리가 신문을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후계자가 748명인데, 그런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유통정보지를 활용하면서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만 해 가지고 551부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이 산업과장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서 다 삭감시키면 됩니다.
삭감시키면 행정에서는 군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 줘서 못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패막이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러기 전에 작년에 그만큼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금년에 이것 안 얹어도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도지사나 농정국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10% 주면 지방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 351만 2,000원 주면서 3,000만 원을 시ㆍ군에다가 부담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국ㆍ도비사업비로 내려오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바로 위에도 농업인의 날 참석보상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외에 축산 하는 사람은 축산 쪽으로 도와주는 것 많고, 사과농사 짓는 사람은 유통계, 쌀농사 짓는 사람은 소득계, 뒤에 본예산에 많이 있습니다.
도마다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도에는 안 하는 데가 더 많아요.
행정에서는 물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 할 말로 정부가 부도 나고 있는 판에 이런 데까지 신경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까지 같이 부도가 나야 되는가요?
이상입니다.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나 후계자들이 자립할 수 있고, 경영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젊은 농업인을 매어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을 하는 가운데 하나가 ’90년도부터 유통정보지가 보급되어 왔는데, 숫자가 늘어나니까 금액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창에는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과에도 한 부씩 오기 때문에 계속 탐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우리 농업인으로서 읽어 보면 농업정보지로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748명 중에서 자력으로도 볼 수 있고, 줘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인사를 추려내고, 진짜 농업인 후계자를 위한 정보지로서 고맙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550명 정도는 이것을 줌으로서 해서 안 주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많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액수는 작년하고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유통정보지를 월550부를 중앙에서 봐 주면 그 금액의 50%가 중앙에서 농업인 단체에다가 지원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못 이겨서 550부를 하면 발행한 데서 거창 농업인 단체에서 반 가까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개인에 득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농업인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한 부에 얼마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안 합니까?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 것이 6,000원이면 엄청 비싼 것 아닙니까?
남는 돈을 지역에다가 다시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부에 3,000원이나 이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시ㆍ군에서 얼마로 돈을 100~200만 원씩 출연을 해서 신문을 보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죽자고 돈 대주고, 나중에 신문 다 보고 돈 받아 가지고 자기들 운영비하는데, 차라리 신문 없애버리고 신문사에서 내려오는 것만큼 군에서 육성자금을 주는 것이 낫지요.
지금 경상남도 도내에서 연간 수입이 1억 원 이상 올라오는 농업경영인이 몇 명인지 압니까?
도에서는 벌써 파악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도비 50%, 군비 50% 하다가 자꾸 내려가서 도비 10%밖에 안 합니다.
1억 원 이상 수입이 올라오는 인원 중에서 몇 명, 5,000만 원 이상 올라오는 사람, 3,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 2,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 도에서 다 파악해놓고 있습니다.
방금 박종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보물 제작이 디자인개발비는 또 없습니까?
지금 반 정도 사용을 하고 반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많이 나가는 데는 거의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거의 장사가 안 되는 집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생산된 쌀을 어떻게 보관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첫해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먹어 보고 평을 할 것도 못 되고 해서 어느 선에서 가격을 정해야 될지, 타 지역에 특산미로 나오는 가격과 일반미 가격을 참고로 해서 가격을 한번 정하도록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농사를 힘들여 지어서 제대로 가치가 안 나오면 효과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분들 중에서 전업양축 규모가 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5명 정도 선정해서 주위에 인공수정 시술도 같이 해 줄 수 있고, 일반 양축농가에 파급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업양축농가를 5명을 선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십시오.
0 지역경제과
저희 과 소관 ’98년도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으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기업유치인데, 군에서 나오는 생산품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이 여러 가지 경제관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면서 부수나 페이지 수를 조금 조정을 해서 최소한으로 축소할 계획으로 500만 원을 예산을 자체적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당초 8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깎아서 600만 원을 우선 확보를 하고, 공무원에게 주는 기타보상금 관계도 당초 9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깎고 500만 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공관리에 일반보상금 관계는 저희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 관계는 벌써 계속해서 써오는 겁니다마는, 민간인들을 이용해서 주 1회 109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인당 월10만 원씩 관계가 지난번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 실비보상금에 ’98년도 공예품개발 장려 관계는 도비가 늦게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계로 봐서는 692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농공단지사업으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인데 현재 이자를 받아야 될 것이 3억 9,900만 원인데, 이것은 못 받은 것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징수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는 적립금에다가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0 도시과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목의 산출기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시장통 보도 및 하수도 정비는 도 보조사업비가 2억 원으로 확정됨으로써 이번에 1억 9,8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실시설계비에 노혜마을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9,000만 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49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혜마을 상수도 급수전 설치공사에 가구당 50만 원씩 해서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노혜마을 하수도관 정비사업 1㎞에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편성에는 840만 원 중에서 168만 원을 감해서 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가조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당초 321만 원이었는데, 8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천 수승대 현수교 가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873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있어서 강양 소방도로 개설 마무리공사에 당초 1억 8,978만 원을 계상했던 것을 251만 7,000원을 감해서 목을 변경해서 시설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가조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당초 3억 4,679만 원에서 1,777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위천 수승대 현수교 가설도 981만 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시설비에서 감한 내용들이 당초예산에 미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양 소방도로 개설 마무리공사는 당초에 144만 원을 우리가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타시설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144만 원을 감했습니다.
강양 소방도로 개설 마무리공사에 등기수수료 15만 원, 측량수수료 90만 7,000원, 감정수수료 150만 원은 미계상 되었던 것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에 공사감리 및 기타부대비도 미계상되었던 분을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조소방도로 개설공사에서도 당초에 미계상된 등기수수료 60만 원, 측량수수료 362만 8,000원, 감정수수료 300만 원, 공사감리 및 기타부대비에 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천 수승대 현수교 가설 공사감리 및 부대비에 108만 원이 미계상되었던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장팔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마무리는 계속 마무리해야 될 것이라서 당초예산에 65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숲마을 사업비등 다른데 집행잔액이 있는 것을 같이 해서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658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충혼탑 및 거열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미계상된 실시설계비 1,2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대동리 소방도로 보상 부족분은 시설비에 1억 3,300만 원을 토지매입비로 목변경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대동지구 소도읍개발사업에 시설비가 1,417만 원을 감한 4억 4,7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웅양소방도로 개설공사도 117만 6,000원을 감해서 7,407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죽전소방도로 마무리 거창주유소 쪽에는 1,584만 1,000원을 합한 2억 1,225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충혼탑에서 거열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는 2,119만 원을 감한 2억 7,881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대동지구 소도읍개발사업 미계상된 등기수수료에 150만 원, 측량수수료에 907만 원, 공사감리 및 기타부대비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혼탑 및 거열로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있어서도 등기수수료 60만 원, 측량수수료 362만 8,000원, 감정수수료에 277만 2,000원, 공사감리 및 기타부대비에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웅양소방도로 개설공사에 공사감리 및 기타부대비를 108만 원을 감한 72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가조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됨으로써 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관광개발사업 및 대형프로젝트사업 유치활동 참가자 실비를 100만 원을 줄인 2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에 것은 강양지구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3억 216만 원으로, 이것은 당초에 사업재원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하는 것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동절기로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사업비가 추가 책정됨으로써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사업추진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숲마을 소방도로도 특별교부세가 추가 책정됨으로써 동절기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부득이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사업도 웅양과 가조에 2회 추경 시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같은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 이월하겠습니다.
장팔리진입도로 마무리 공사도 1억 5,000만 원이 2회 추경 때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동절기사업 추진 곤란과 사업비가 추가 책정되는 바람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비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첫 번째 나오는 중앙리 죽전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업개요는 368m에 폭은 8m~10m사이로 개설하는 도로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0억 원 중에서 ’96년도까지 7억 원을 했고, ’97년도 6억 원대이고, 나머지에 대해서 ’98년도에 계속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당초에 2만 톤으로 증설하는 거창상수도 확장공사는 총사업비가 30억 원으로서 ’97년도 25억 931만 2,000원이 계상되어서 집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4억 9,068만 8,000원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조상수도 확장공사도 총사업비는 44억 5,400만 원 중 ’96년도에 18억 5,000만 원을 기집행 했고, ’97년도에 12억 5,000만 원, ’98년도에 13억 5,4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조하수처리장 건설공사도 총사업비는 95억 9,900만 원으로 ’96년도까지 35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해서 집행을 했고, ’97년도에도 23억 8,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98년도에는 27억 5,700만 원이 부족하고, 이 이후에 9억 2,900만 원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수승대관리사무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 피복비입니다.
눈썰매장이 개설됨으로써 방한복과 장구들을 구입해서 처우개선으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신규로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방한복이 15명에 240만 원, 방한화가 105만 원, 방한장갑이 45만 원, 방한모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도리를 3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눈썰매장 제설기 및 정설기 유지관리비로 6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당초에 계상되었던 240만 원을 감했고, 꽃묘 식재 및 사후관리 인부임이 67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절감차원으로 감액을 편성해서 당초 504만 원에서 100만 8,000원을 감한 4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전환금 및 보상치료비가 썰매장 안전사고 치료비로서 경미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설명 중 의문사항 질의하십시오.
157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경미한 사고 치료비로 해 놓았거든요.
본예산에 사고가 나면 해 줄 수 있는 보험금을 넣어 놓았는데, 그러면 보험금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일반사고를 대비해서 보험금을 하고 있는데, 한 건당 3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 발생시에는 보험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으로 혜택 받지 못하는 그런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눈썰매장에서 30만 원 이상 사고 나 가지고 치료해 주는 그런 문제가 생겨질 일이 없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보험회사에 여러 군데 알아 봤는데 면책금액이 30만 원 이하는 없어서 지금 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보험이 면책금에 30만 원 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시 때 불입하는 보험수수료보다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눈썰매장에 보험금 본예산에 얹어 놓은 것이 하루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을 몇 명으로 계산해서 얹어 놓았습니까?
입장객이 몇 명으로 보고 보험금을 책정해 놓았습니까?
물론 수승대관리사무소장이 상세하게 알아서 넣었겠지요.
처음에는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 군데 보험회사에다가 내역을 빼 달라고 해서 조건이 괜찮은 데다가 했습니다.
삼성화재보험에 시설손해책임보험에서 했습니다.
의회에서 일정이 확정되면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소방도로나 가조소방도로나 어디든 간에 본인들 땅이 예를 들어서 60평에서 40평이나 20평이나 들어가고 남는 부지가 있고, 그 주위에 군유지가 있다면 군유지 불하를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해서 바로 바로 해 줘버려요.
물론 보상비는 받아 갔지만 그 주위에 바로 옆에 붙어서 몇 평씩 군유지가 있다면 그 사람들 보태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강양소방도로 같은 경우에 그런 건수들이 있지요?
관재계에서 속도 모르고 앉아서 임대계약을 3년 해 가지고 그 3년이 흘러가야 그 사람들이 불하를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다가 60~70평 들어가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좀 적고, 옆에 붙어 있는 땅, 필요 없는 땅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빨리 빨리 불하 해 줘야 그 주위에 상가나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집을 지어서 다른 데로 이주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은 강양소방도로뿐 아니고 가조든 어디든 간에 도로를 내는데 들어 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원망을 적게 듣고, 또 그 사람들도 자리 안 옮기고 살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도시과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 있는 것은 협의하면서 최단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 감정원에다가 의뢰하는 그런 시간과 돈 들이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감정을 해야 되지만, 내 땅 예를 들어서 60평 보상 받고 옆에 있는 땅 100만 원씩에 당신 사라고 해서 안 산다면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지 싶어요.
그런 것은 빨리 민원을 해소 해 주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공공하수도 인가가 지난 11월 말에 받아서 지금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90% 정도 되어 있는데, 동절기만 아니었으면 지금 작업에 들어가는데 동절기에는 일단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또 주변정리 차원에서 간단한 일들은 하고 있고, 하여튼 기후가 맞으면 바로 착수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래서 오수처리장도 하수도관거를 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실시 계획이라든가 공공하수도 인가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인가신청 받는 시기에 온천지구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도시계획지구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주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이 규모도 적고 한데, 그 몇 분 안 되는데 이것을 만들고, 또 도시구역을 별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제도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까지도 포함해서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합니까?
빨리 이 공사부터 먼저 해야 되지요.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99년도까지 밀고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운영에 있어서의 부족되는 것은 공정맞춤에 있어서 하수처리장이 될 때는 관로하고 처리장 하고 같이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과장께서 거창에 처음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언가 도시과장으로서 확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팔리 진입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김정순 씨 일도 그렇고, 일단 행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도록 해 주십시오.
완전히 공권력을 투입하더라도 행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도록 강하게 보여 주기를 바라고, 의회에서 우선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많이 도와 줄 테니까 화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조소방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가 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시설비는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1,700만 원이 감액 되고, 설계비는 800만 원이 반대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저희들이 전체 가조소방도로 계획을 할 때에는 전체사업비는 1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3억 원이 지원사업비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3억 원 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나 그런 것을 계산했었는데, 그러면 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체구간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확보되는 대로 계속 공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1억 5,000만 원만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재정 확보면에서 안을 관광지에 맞는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확보가 다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수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현수교하면서 차량이 다니고 하기 위해서 현수교 자체에 유동 폭을 없애 가지고 현수교이지만 유동이 없어서 가만히 차량이 다니도록 하는 공법이 있고, 또 소위 말하는 구름다리라고 해서 출렁 출렁하게 하면서 만드는 현수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폭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재정이 확보될 때 그때 전문 관계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연구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고, 또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려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본예산에도 한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하는 보상비조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과 병행되지 않는 토지매입비 계산은 목에 예산지침에서 문제가 있어서 실제 시설비로 포함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했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목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목만 변경해서 시설비에서 보상비조로 줄 겁니다.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손이라도 놓쳐서 떨어지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리고 폭도 2m 가지고는 난간대 만들고 나면 아무리 약하게 한다고 해도 목이 1m 50㎝밖에 안 나온다고요.
리어카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산불이 나서 소방차가 건너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폭이 2m 50㎝라도 봉고나 조그마한 구급차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넓게 놓아야 됩니다.
돈이 더 들어도 그런 것은 조금 더 넓게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갑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수교를 가설한다, 어디에 죽전도로를 낸다는 이런 사업계획이나 군민복리증진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그런 과정, 그런 문제는 예산에 되기 이전에 계획서를 의회에 올려서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를 사업을 할 것이며, 어디에 경로당을 지을 것이라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미리 하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에서 일단 승인 한 다음에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승인까지 집행하는 것이 원 순서입니다.
다른 의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
단지 군수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군수가 하는 일에 대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의 그것은 상실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때는 서흥여객 앞에서 법원로터리까지 보도블록을 갈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로터리에서 농협중앙회까지 이런 식으로 군수 임의로 사업장소를 변경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현상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만 예산편성해서 사업이 올라왔지,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한 것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주민의 복지를 위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물이나 큰 공사를 할 때는 미리 미리 계획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우리 거창군에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부군수님이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보고는 연초에 하는 건데요.
아까 부군수님이 업무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바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긴급하게 예산이 이루어져서 시기성이 긴박한 입장에서 나올 경우도 있고, 집행기관으로서 예산을 집행하는 분야까지도 의회의 그런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의회의 본질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대해서는 군하고 의회하고 같이 뜻을 맞춰서 하는데, 거창 시가지에 불량 보도블록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m를 개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분야 구석구석까지도 의회에서 그것을 사전에 알고 승인을 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것은 집행기관에 예산을 줬을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집행기관이 하라고 하는 집행기관의 역할이지, 소소한 분야까지도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군의 세부항목까지 의회의 협의, 사전지식을 갖고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세부사업들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못 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될 그런 사업도 있다 이겁니다.
1억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야 될 사항을 용역기관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의회에 이렇게 하겠다고 지식도 없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내서 승인했을 때 나중에 용역하고 다를 때 왜 이렇게 했느냐 할 때는 또 집행기관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전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모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주례회의 등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사전협의를 받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사사건건 우리가 잔소리를 한다, 관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시급한 것은 그때 그때 권한으로 집행부에서 해야지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을 다르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마을에 내년도 계획에 동네회관이 없으니까 지어 주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10월이나 11월에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대충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창읍 도시계획을 하는데 용역을 발주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거창읍 도시계획하는 데 용역을 발주해야 되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계획,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내년도에 이런 것을 할 겁니다라고 해서 승인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한도 내에서 예산승인 받아서 집행하면 되는데, 물론 사람 생활이라는 것이 꼭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례회의와 협의사항에 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요.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집행하는 과정을 이래라 저재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집행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를 감시, 감독하는 기구가 의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더욱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을 하기 전에 가조에 소방도로 내겠다, 거창에 우회도로를 내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미리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워서 10월이면 10월, 11월이면 11월에 세워 가지고 그 바탕 위에서 예산이 편성 되어서 예산 요구가 들어와서 승인 받아서 집행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고 기회가 나시는 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포괄적인 말씀 중에는 이 예산서에 나온 내용을 전부 사전에 계획 하나 하나를 전부 다 설명을 듣고 예산을 요구하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사업개요가 돈이 1,000만 원이 드는지, 1억 원이 드는지 모르고,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다는 것은 보고를 해야지요.
연초에 하지요?
’98년도 할 예산편성을 그때부터 실ㆍ과별로 받잖아요.
그때 사업계획이 안 있습니까?
공공건물이라든가 또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낼 때는 각 계획이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너무 우리가 집행부에 세세하게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흥여객에서 법원로터리까지 하는 것으로 예산 승인까지 받아간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서 승인받은 후에 설계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위치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고 군수 임의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백 있고 중앙에 있는 사람들끼리 중앙에 하고, 물 건너나 법원 쪽으로 힘없는 사람은 보도블록 다 깨진데 걸어 다니라는 겁니까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변경한 내용을 위원은 모르고 있는데 자체에서 계획 변경한 것은 알려줘야 안 되겠느냐 이 말이고, 아까 이야기 한 예산에 하나씩 조목조목 보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 받으면 집행을 해야 되고, 그 외에 급하게 생기고 군수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시 넣어서 또 다시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없고,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예산승인 올라 올 때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것입니다라고 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기획감사실도 귀찮겠지만 협의사항이고 토론하려고 일부러 기획감사실장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법에 있는 대로 요구를 하면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아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에서 처음에 사업목적대로 예산을 얹어 놓은 것을 예산을 추경에 해서라도 바꿔야 될 사항을 잘못한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절대 잘못한 것이고, 일단 그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면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집행기관장이 하는데, 그런 과정을 떠나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협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예산목적하고 다른 것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집행기관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신전규 위원님 뜻을 잘 알고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만 하면 이런 소지는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사 중에 제일 긴장을 하고 가책을 받는 것이 중장기계획 이행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죄책감을 느꼈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재선 위원님이 가장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국회의원, 도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조도시계획사업을 계획은 세워 놓고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는 아주 불투명합니다.
갑작스럽게 국회의원이 도시계획 줄 테니까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라, 또 소도읍이 갑자기 설정되어서 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중장기계획하고는 그런 절차의 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애로가 상당히 많은데, 변명 같지만 그런 애로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계획이 사전부터 이루어져서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뚜렷하게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보고사항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는데 이런 의아심을 가지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및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6인)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도시과장정재홍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유통계장이성근
농정계이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