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1월28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산업과
0 산림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산업과와 산림과 소관의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총예산은 44억 3,896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에 비해서 31억 6,818만 6,000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예산 내시가 안 되어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일부 계상될 것입니다.
편의상 개별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로서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입니다.
급량비 340만 원, 일반수용비 759만 5,000원, 공공요금 24만 원, 국내여비 848만 원해서 1,97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정시책 기록보관에 따른 필름, 사진인화 등에 10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중에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이 384만 원, 농발위원회 심의수당이 150만 원해서 총 5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농발대책 및 농정시책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가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정전용 업무추진비 특근자 급식비에 100만 원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농업경영인 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차량 임차에 180만 원, 농지관리 중앙교육 참가차량 임차에 30만 원해서 2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업무용 복사기 유지 보수하고, 컴퓨터 유지 보수비에 총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산업업무 보조 인부임 1명분에 55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농정시책 추진에 따른 여비가 216만 원, 산업행정 추진 여비가 1,020만 원해서 1,2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농촌발전 협조자 격려금으로 업무추진비가 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75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 농업경영인 후계자 전국대회 참가 하는 데 450만 원, 군체육대회 행사에 200만 원, 농업연찬회 민간인참가인 보상에 80만 원, 농지관리 경영인 기호에 150만 원, 농업경영인 교육에 90만 원, 농촌시책 도 교육 참석에 200만 원, 농정시책 교육참가자 급식비가 150만 원해서 총1,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운영수당 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전 읍ㆍ면에 12개소에 309명의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수당해서 1,440만 원이 있는데 국비 50%, 군비50%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969명분에 대해서 6억 2,4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시ㆍ군부담금이 내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산업행정 기록 사진기 구입입니다.
사진기 한 대에 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식량증산 상판제작하는 데 120만 원, 현수막 제작에 20만 원, 그래서 총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중에서 식량증산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1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수매하는 데 따른 저울 수분 측정기에 100만 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볍씨 종자 소독제 공급에 336만 3,000원입니다.
공시료 채취 일용인부임에 63만 1,000원, 예비 못자리 600평에 설치하는 데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양곡수매 보조인부임으로 추곡기에 472만 7,000원해서 총 1,12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식량증산 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가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곡 추곡수매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해서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사후봉사 참석자 보상금이 43만 원, 벼 직파 재배 기록 참가 보상금이 100만 원, 기계화 영농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140만 원, 농촌 일손돕기 참석자 간식 제공에 200만 원, 쌀전업농 농기계교육 참석자 55만 원, 하ㆍ추곡 수매교육 참석자 유지비가 300만 원해서 총 8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급량비로 해서 양정계 특근 매식비가 국비 236만 4,000원이 되겠고, 재료비 중에서 병충해 공동방제에 따른 사업비가 3,69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비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생산자 단체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사업에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0%, 도비가15%, 군비가 35%입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입니다.
여기에 2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가 35%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5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2억 3,200만 원인데, 역시 국비50%,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4,163톤을 지원하는 데, 2억 6,90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80%, 군비가 20%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휴경논 쌀 생산화 경운비 지원인데 내년에 10㏊를 지원할 계획인데, 여기에 400만 원이 드는데,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다음은 축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프린트용 잉크 구입에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거창 산촌한우고기 홍보물 제작하는 데 450만 원이 계상되는데, 총 5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축산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100만 원이 계상됩니다.
임차료입니다.
내년에 경상남도 한우경진대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출품축 한우수송을 하는 임차료가 4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국대회도 내년에 동시에 개최됩니다.
여기에 수송차량이 거창 산촌한우고기 브랜드화 참여농가 견학을 하는 데 60만 원,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농가 견학에 30만 원해서 총1,1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거창산촌 한우고기 브랜드화사업에 필요한 거세약품을 구입하는 데 200만 원입니다.
거세 시술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약품을 투입하게 되는데 60만 원입니다.
주사기 구입에 6만 원입니다.
총 26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에 499만 5,000천 원이 계상됩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작업을 하는 데 따른 인부임이 55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축산행정 전산화에 따른 여비가 120만 원, 거창 산촌한우고기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120만 원으로 총240만 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경상남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선정 및 입선축 시상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종모우, 종빈우, 수송아지, 암송아지해서 최우수, 우수해서 총 340만 원이 시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 전산화 사업추진 요원 교육 참석에 따른 보상금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산촌한우고기 브랜드화 추진회의 참석에 100만 원, 내년도 국제농축산기계 박람회 참가에 120만 원, 중앙단위 시책방향 농가교육에 60만 원, 2차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설명회 개최에 따른 참석에 60만 원, 축산사업 농가 도 단위 교육 참석에 150만원, 선지지 교육 참석에 100만 원,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농가 교육 참석에 180만 원, 가축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 처분에 따른 보상금이 120만 원입니다.
다음 579페이지입니다.
거창 산촌한우고기 브랜드화 거세하는 데 따른 시술비가 1,000두 분해서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신축에 따른 추진회의 참석하는 데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 운영수당에 국비 공수의 수당 2명분에 대해서 1,176만 원인데,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소 전산관리에 1만 570두를 하는데, 수요를 산출하고 농가조사를 하면서 사례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급하는 것이 6,335만 원인데 전액국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내년도에 94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5억 3,675만 원입니다.
여기에 한우 젖소, 돼지 전 분야에 분뇨처리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양식용 기자재 공급하는 데 100만 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내년도 도축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2억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시에 농ㆍ축산물 전시회 개최하는 데 전시장, 홍보 플래카드, 안내표찰 제작하는 데 22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산물 판매행사에 따른 전시장을 설치하고, 홍보전단을 제작하고, 플래카드 제작에 242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업무추진비, 특근자 급식비가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농산물 판매행사 참여농가 수송차량 임차료가 120만 원, 국내여비에 농산물 유통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288만 원, 수출농단 지도업무 추진비에 144만 원해서 총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 해외여비 보상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해외시장 개척단 보상금 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행사 참여농가에 대한 보상이 200만 원, 군민의 날 농산물 전시회 참여농가 보상이 100만 원, 과수,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에 120만 원, 원예농가 소집합 교육을 시키는 데 100만 원, 농산물 수출협의회 참여농가 보상에 80만 원, 과수, 원예농가 중앙교육 보상에 60만 원, 농산물 수출교육 참여 농가에 100만 원으로 총일반보상금에 760만 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10만 6,000매 규격출하를 하는 데 따른 보상입니다.
2억 2,69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2개소에 따른 사업비 보조입니다.
4억 8,267만 4,000원인데 국비 50%, 도비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생산 유통지원 사업 1개소를 추진하는 데에 따른 2억 6,84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농산물포장센터 설치 1개소에 따른 2억 3,200만 원으로 역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과실 소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에 따른 용역비가 8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사과 5㎏, 포도 5㎏ 소포장재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중에서 자본적보조입니다.
농산물 수출포장재를 지원하는 데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딸기 수출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농산물규격 포장재 지원 중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포장재 통일사업을 실현하는 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과 포장재를 50만 매를 제작 공급하는 데, 100원 씩 하고, 포도 15만 매를 제작하는 데 100원 씩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 외래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따른 122㏊에 대해서 913만 6,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품종갱신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30㏊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 지원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로 주로 딸기입니다.
객토사업을 30㏊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로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산업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축장 신축 추진에 따른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현안사업이 되고 있는 축산물 작업장, 거창도축장 신축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이나 취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작업장 명칭은 거창도축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간이도축장 시설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거창축산기업조합이 되겠습니다.
실비업자단체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사업시설 개요입니다.
부지가 5,911평방미터로 하루 도축할 수 있는 능력이 소는 15마리, 돼지는 150두를 도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5억 3,84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보조를 5억 원으로 계상했고, 융자가 7억 5,000만 원, 자부담이 12억 8,840만 원이고, 자부담은 조합원들이 출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은 환경관리기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더 받고, 농어촌진흥기금 5억 원 정도 지원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자금투자 내역입니다.
총사업비가 25억 3,840만 원 중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데 5억 3,000만 원, 건축시설하고 도축기계 설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7억 9,660만 원입니다.
건축은 슬래브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이 안 맞아서 철구조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1,020평방미터를 건축하는데, 여기에는 두 개 다 공정라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돼지를 도축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소를 도축하는 공정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검사원 사무실이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 되어지고, 2층은 앞으로 우리 수출 돼지고기를 많이 취급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가공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기계 설비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건축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정화조시설 1개소에 2억 5,000만 원, 퇴비사설치에 2억 8,860만 원, 퇴비사는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 돼지의 위 내에 있는 내용물입니다.
다음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당초에는 사업비를 20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2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보다 5억 원이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로 해서 간이도축장이 폐기됨으로 해서 내년도 도축장 신축 준공 가동까지 식육업자들의 도살장 이용에 따른 불편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물류비용도 상당한 금액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사업비가 5억 원이 추가된 데에 대해서는 3억 원은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고, 추가로 군비를 2억 원을 지원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축장을 폐지시키고 준공 시까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하고 농림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현간이도축장을 신축, 준공, 가동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는데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도축장이 폐지되고, 다른 도축장을 이용할 경우가 생기면 여기에 냉동차량이 세 대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조합에서 기이보유하고 있는 냉동차량이 두 대가 있고, 한 대는 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냉동차량을 지원받아서 인근 도축장을 이용해서 물류수송을 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26일자로 축산물 작업장 설치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어제 실무진의 설명을 듣고, 설계대로 시행하기로 확정 승인을 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본설계가 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 후에 건축허가 신청을 12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설명을 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내년 1월중에 착공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하고 착공기간이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98년 4월에 건축공사를 완료시킴과 동시에 내부설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쯤에 내부공사가 완료되면 시험도축을 해가지고 5월말쯤 해서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축산농가나 식육업자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지고,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서 최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되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제가 도축장문제 잠깐만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업조합에서 못 짓고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원염출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환경오염 방지시설 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을 대폭 지원을 해 주고, 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의뢰를 하고 있는데, 기업조합 측에서도 조합 개별로 금액을 정해서 기금을 출원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부담금액이 12억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체 기금이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자기네들이 출자 해 놓은 금액이 몇 억 원 있는데, 그 외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운영의 계획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야 될 겁니다.
80군데 조합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몇 사람으로 일으킨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설 도축장밖에 안 됩니다.
조합원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조합원을 참석을 못 시킵니다.
80군데를 1,000만 원 낼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으면 40군데로 줄여서 1,000만 원씩 내어도 4억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주식을 해가지고 독지가들이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내면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금계획 자체가 벌써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내년 5월에 완공해서 도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겨울공사가 됩니다.
겨울에 무슨 공사 하겠어요?
그리고 차가 시멘트를 싣고 다닌다든가, 철근을 싣고 다니고, 차가 엄청스럽게 도로를 누비고 하던데, 동네 주민들 민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전 조합원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조합을 이용하고, 도축을 제대로 하는 업소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 업소들은 전부 참여하고, 도축장에 의뢰해서 이용도축을 하는 조합원들은 전원 참여해서 출자형식으로 출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시적으로 얼마를 확보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금년 연내에 사업비의 상당한 부분이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으며, 저희들은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부담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에서 원만하게 조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내가 보니까 조합을 운영하는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어요.
한번 두번 참석해 본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저 사람들 계약해가지고 땅 사놓고 자체능력 없으면 땅 담보하고 돈 대출 냅니다.
없으면 담보대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
신전규 위원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요.
전부 도축을 사용하는 사람이 80군데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닌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있는 사람은 다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조합원들 반발이 있으니까 이제사 들어오라고 하는데, 감정이 격해 있는데 들어가겠어요?
물론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런 사항인데다가 공사자체를 안 하면 대출을 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 미리 여기에 부도가 났을 때 대책도 마련해 놓으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 좁은 길에 여름으로 계속 바람 불고 북풍 부는데 둑으로 차 계속 다니면 그 동네 민원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까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슬래브건축이 아니고, 철구조물로 하기 때문에 바닥 공사하는 거기에 레미콘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지, 그 이후는 레미콘이 필요가 없거든요.
설계자체가 많은 차량이 들락거리고, 물동량이 이동이 되어지고,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공사나 출입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건축을 몇 억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차가 안 다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빔을 싣고 오는 차도 있을 것이고, 감독관이라고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차가 엄청스럽게 다닙니다.
북풍불면 먼지가 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를 민원을 해결할 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민원이 일어나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답변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신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부 기업조합에 참여 조합원 수가 일부에 국한 되어 있다는 지적이고, 두 번째는 동절기에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무거운 철빔을 싣고 다닐 때 일어나는 동민과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여농가의 일부 조합원이 참여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군에서는 기업조합을 보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설사 기업조합이 아니더라도 공개모집할 때 개인이 접수를 했어도 선정기준에는 들어가도록 당초에 집행진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여농가가 일부가 되든지 전체가 참여되든지 거기에 까지는 집행진에서 관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관여를 해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있으면 체크를 해가지고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문제점에 와 있는 동절기공사는 H빔으로 바깥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멘트를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에는 큰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든지, 현재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도로를 사용을 못할 때는 토목계와 상의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본 도축장이 순조롭게 건립되어서 양축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규석 잘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우리 기업조합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83명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 안 한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현재 추진위원회에 참여가 된 것은 4개 조합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기업조합에 가입 안 한 숫자 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유통업조합에 13개가 있고, 기업조합에 70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거창에 식육업자들은 전부 기업조합에 100%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어느 조합이든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객지에서 들어온 농가가 한 농가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통체인인 현대하고 킹스클럽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처음부터 말이지요.
18억 원에서 25억 원 얼마로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부담이 12억 8,840만 원인데, 8억 원 미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전기공사나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 2억 4,500만 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부담이 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을 때 도축세를 5년간 면제를 해 준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축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집행진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당초에 도축장을 축협에서 짓게 되면 5년 동안 면세를 해 달라는 조합장이 제 개인한테 묻길래 제가 답변하기를 제가 답변드릴 사유도 아니고, 공금을 5년 동안에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도 불순하지만 우리가 답변도 못 드리고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위원님 귀에 들어갔는가는 몰라도 아마 공식적으로 거론된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공식석상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비보조 뭐 하러 해 줍니까?
도축세도 안 받을 것을 군비를 보조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우리가 받고 안 받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정순우 위원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니까 우리 귀에 들어오는데요.
도축세를 안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군비를 보조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광석씨가 도지사 만나는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장광석씨가 도지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도비를 보조 받으려고 하는데,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군비 5억 원 지원해 주는데, 도비도 내려온다면 더 군도 수월하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진행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저도 같이 지사님한테 조언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도비를 5억 원을 얻든, 8억 원을 얻든, 얻어서 내려온다면 거창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데, 도축세를 5년간 면제시켜 준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거론을 시키지 마십시오.
도축세를 면제시켜 주려고 하면 군비 5억 원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집행할 때 분명히 축산계장이나 산업과장이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완공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불하든지 어떤 각서를 받고 해야 되지, 일도 시작하기 전에 보조금 지불부터 먼저 하면 큰일 납니다.
방금 신전규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하다가 부도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우려 되어서 하는 말인데요.
어느 정도 70%라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줘도 줘야 되지요.
그 안에 보조금 주면 안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기성고에 의해서 지급을 현재 하도록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보조금 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설계를 지금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거창에서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런데서 자꾸 문제가 발생됩니다.
거창군청에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을 설계나 용역이나 감리, 모든 것을 외부에 맡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설계사무실 다 놓아두고 외부에 가서 설계를 합니까?
하기 좋은 말로 거창서는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건대는 이면에 다른 것이 있어서 거창 사람들한테 안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계용역비하고 지금 보면 나와 있는데, 부대시설 및 기타설계비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왜 이 돈을 거창 설계업자들을 다 놓아두고 외부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자꾸 이런데서 말썽이 생기니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처음 출발부터 잘못 되어가고 있습니다.
축산계장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째서 설계를 거창사람한테 안 주고 거창보다 뒤떨어지는 함양업자한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전반적으로 관주도형으로 끌고 가는 공사가 있고, 민간인한테 자본적 보조를 해서 민간인들이 사업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관주도형은 우리가 설계도 어떻게 하고 안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할 수가 있지만, 민간에서 하는 것은 관에서 입찰을 붙이지를 못합니다.
개인의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관에서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일종의 계약에 책임문제가 돌아오기 때문에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계장이나 과장이 잘못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 84명이 모여서 자기들도 거창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보조를 받았는데, 설계 자체부터 외부사람한테 주고 하니까 자꾸 말썽이 생겨서 하는 이야기지요.
저 사람들이 출발부터 도.군에서 보조 받고 하면서 돈을 다른데 가서 쓰는 것부터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업체를 정하는 데 관여를 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애향심이 고취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566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보면 국내여비 84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산업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 직원이 18명입니다.
일용하고 합하면 21명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을 다른 과 같이 기재를 해 주면 대충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데요.
○전문위원 김용수 실ㆍ과ㆍ별로 내용을 어제 다 드렸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56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앞에 국내여비하고, 뒤에 국내여비하고 산업행정 추진 관내 1,020만 원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앞에 여비는 사실상 직원 1인당이 아니고, 정액여비 형식으로 되어 있고, 뒤에 것은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뒤에 것도 앞에 566페이지에 848만 원하고 역시 성분이 같은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앞에 것은 관서당경비에 포함되는 국내여비이고, 이것은 일반 국내여비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예산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566페이지에 부서운영비 속에 들어있는 여비는 소위 말해서 관서당 경비로서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따르는 여비를 분류해 놓았는데, 관서당경비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이나 급량비라든지 편의상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총괄적인 관서당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똑같이 들어 있는 그런 여비가 되겠고, 568페이지에 있는 산업행정 추진 관내 1,020만 원하는 것은 ’96년도부터 계속해서 각실ㆍ과마다 다 들어오는 것으로 서 1인당 월5만 원 정도 치도록 관내에 출장 가는 것이 20일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해 주지는 못하고 월 5일 정도씩이라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는 그런 내용의 여비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569페이지입니다.
농민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자 보상 450만 원, 농민후계자 군체육대회 200만 원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얼마 썼습니까?
○전문위원 김용수 작년도에 농민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자가 300만 원, 농민후계자 군체육대회에 200만 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산업과장,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니까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지양을 합시다.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전국대회나 도 대회를 행사를 안 하면 되지만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자기들이 임차해서 가져가고, 국내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보다 더 잘 알다시피 나라가 부도인데 좀 아껴쓰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기타경비 그런 것은 다 자부담으로 하고, 차량 임차료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150명이면 차 세 대만 하면 되는데, 75만 원만 하면 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1인당 3만 원씩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상 안하고,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지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후계자 군체육대회도 내년도에는 좀 적게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봅시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 추세로 볼 때 농업경영인들에게 300만 원, 2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이 인원의 곱이 더 움직입니다.
관행적으로 해마다 지원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타시ㆍ군하고 늘 비교를 합니다.
거창군이 인근 군인 합천이나 함양, 산청보다는 후계자에 대한 지원금이 항상 적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은 거창군이고, 산청은 산청, 합천은 합천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맞출 수는 없다고 해서 해마다 우리도 각 시ㆍ군에 담당자에게 3개 군, 4개 군 서북부지역은 지원금을 통일해서 하자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합동이 안 되는 판국인데요.
금액은 절약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더 이상은 못 주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도 흡족하지 못한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15%에 미만 하는 세수밖에 안 들어오고, 합천 같은 데는 20 몇 %씩 되니까 더 줘도 되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300만원 준 것을 올해 50%나 더 인상해서 준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거창에서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사람들, 노사할 때는 어제 아레인데,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데모를 하던 사람들이 5,000명 감축시킨다고 하니까 오늘 그 모양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합시다.
그다음에 570페이지, 농어민 자녀 장학금 969명이 후계자 숫자입니까, 후계자 자녀들 숫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관내 전 읍ㆍ면에 1㏊미만의 영세농가의 고등학생들입니다.
농업인입니다.
정순우 위원 농민들한테 주는 장학금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정순우 위원 농어민 자녀 장학금 해 놓아서 나는 후계자들에게 주는가 싶었는데요.
주는 것은 좋은데 1인당 하나씩이라고 해도 숫자가 이만큼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농어촌진흥기금 시ㆍ군부담금, 이렇게 많이 내야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95년도부터 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기로 해서 도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99년까지 3,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ㆍ군별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군에 고정금액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 내면 우리 군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얼마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50억 원 정도 융자지원을 해줍니다.
정순우 위원 572 페이지, 볍씨종자 소독제 이런 것은 안 해도 안 됩니까?
해 주려면 더 많이 해줘 버리든지 안 그러면 아예 안 해줘 버려야 되지요.
채영주 위원 볍씨 소독하는 것은 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용이하던데요.
정순우 위원 해 주려면 더 많이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아예 없애야 되지, 어느 특정인한테만 돌아가니까 오히려 말썽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 농가에 요구하는 대로 다 줘 버려야 되지요.
누구는 가져가고, 누구는 안 가져가니까 오히려 말썽이라는 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볍씨 소독 관계는 참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벼농사를 지으면서 소독관계가 안 되면 다음에 재배할 때 문제가 생겨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 농가에 소독용으로 전량 다 나간다고 보고 계획을 짠 겁니다.
정순우 위원 336만 원하면 전 농가에다 소독할 수 있는 물량이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전액지원이 아니고, 50%만 지원해 줍니다.
정순우 위원 50%해도 전 농가에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썽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예비못자리 설치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현재 계획은 읍 관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가뭄이 있다든지 재해 같은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용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가끔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보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산업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할 일인데요.
지도소에서 해가지고 자기들 시범 못자리하는 것으로 대체하면 되잖아요.
이 사업을 하더라도 지도소에다 줘 버리지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주관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하든지 지도소에서 하든지 간에 다음부터는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사업만은 필요한 것이니까 다음에 다시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곡하곡수매 보조 인부임은 그때 순간적으로 인부를 사용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수매시기에, 하곡은 없고, 추곡은 금년도에 12월 24일까지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45일인데, 수매시기에 자판 찍고 하는 보조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57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이 지도소하고 완전히 이중입니다.
그 다음에 57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토양개량지원 이것을 규산질인가 석회질인가 그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두 가지입니다.
정순우 위원 2억 6,900만 원이 국비, 군비인데요.
군비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을 공급해야 됩니까?
농가들이 안 씁니다.
○집행부석에서 - 농협에 살포기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기부터는 공급확인서만 가지고 오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살포까지 마치고 모든 것이 확인이 된 후 자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논두렁이나 공터에 석회가 몇 포라도 쌓여 있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살포확인 후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먼저 말씀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전혀 공급된 것이 살포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데요.
국농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골에 다녀 보면 동네어귀에 가면 많이 재어 놓고 있는데, 비 오고 푹 파인데다가 갖다가 부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돈을 이렇게 들여서 병 없이 소득 올리는 차원에서 토양을 개량하도록 해 주는데 이 양반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강규석 정순우 위원님, 잠깐 저도 한 가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지급하는 방법을 살포 확인까지 하고 난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석회 이런 것은 채소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는 구입을 못해서 애로사항 이 많더라고요.
폐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조를 받고 버리는 분도 있는가 하면 더 요구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사전에 내년도 물량을 금년도에 아예 읍ㆍ면에다가 지시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희망에 따라서 제대로 공급을 하면 오히려 혜택을 볼 분이 제대로 많이 보고, 필요 없는 분은 안 쓰고 그렇게 하면 지원하는 효과가 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576페이지, 축산계장, 거창산촌한우고기 브랜드화 추진에 거세약품이 소 두당 1만 원이고, 거세비가 두당 2만 원이고, 총 따지면 두당 3만 원씩 들어가네요.
거세 약품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스트레스 자재약품하고 치료비하고 약품이 비쌉니다.
스트레스 예방 약품하고, 치료약품하고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 577페이지에, 종모우 최우수하고 작년까지 없던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산업과장 손상민 2년마다 도대회, 중앙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회하고 중앙대회가 있는 해는 군단위에서도 종모축을 선발해서 출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간격으로 꼭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한 마리 출두하는 데 50만 원씩, 이렇게 보상을 해줘가면서 꼭 대회에 내 보내야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목적은 전국에서 가장 자질이 우수한 소를 뽑아서 그 소의 형질을 인공수정을 통해서 가축을 개량한다는 목적 하에서 하고 있는데, 최우수에게 주는 것이 50만 원이지만 그 한 마리를 뽑기 위해서 여러 마리가 나옵니다.
소를 농가에서 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시상금을 안 주면 농가에서 일단 출하를 안 합니다.
여러 마리를 출하를 시켜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를 가지고 하루 도대회까지 가지고 갈려면 돈보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보상을 안 해 주면 소를 끌고 안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거창에서 수상을 한 소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작년 전국대회에서 최종원 씨 소가 전국에서는 암소로서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자기들이 결국 잘 먹여서 나가서 그렇게 하면서 군에서 보상 안 한다고 안 나오면 안 해버리면 됩니다.
왜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그것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소소한 것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질이 우수한 소를 농가에서 기르고, 우수한 형질의 소를 전국에 보급시켜서 개량한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토종이 남아있는 것은 한우밖에 없습니다.
한우를 계속해서 개량 발전시키지 않으면 외국 소에 밀려서 잠식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중앙에 시험소나 가축개량사업소에서만 개량을 해서는 안 되고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한우사육 농가를 보호하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본인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돈이 벌써 300만 원이라는 돈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 조금씩 아껴서 쓰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79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시설 94개소, 5억 3,575만 원은 앞으로 군비 자부담 안 보태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군비는 안 붙습니다.
순수한 국비만 하고, 자부담은 계획한 이외에 자기가 투자한 것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시설하는 데는 안 붙어도 장비구입 하는 데는 자부담이 붙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해 줬을 때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시설만 받아서 해 놓고 사용 안 하는 것이 더 많으니까 하나마나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되지요.
전기세 아깝고 귀찮다고 안 하는 농가가 더 많아서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사후 관리가 어렵고, 또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보조를 100%로 해 주는데, 현재 저희들이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방류하는 시설은 일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일체 물 흘리는 시설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어쨌든 사후관리는 잘 해줘야 됩니다.
580페이지, 도축장 건립하는 데는 어쨌든 아까 이야기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 봐가면서 나중에 말썽 안 생기도록 집행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582페이지에, 민간해외여비에 농산물 수출촉진 해외시장 개척단 보상해서 1,000만 원 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올해 말썽입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해외 나가는 것 안 하고, 국내에 선진지 견학을 하든지 해서 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해외까지 나가서 국비를 낭비하지 말자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요.
이것이 농민들 데리고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유통계에서 쓸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해외 관광성도 아니고, 견학도 아니고, 시장조사라든지 필요해서 전업농가들이 나가는 것인데요.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좀 지양을 하자는 것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손상민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 밑에 보면 과수원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원협에 맡겨 버리고, 안 하면 안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행정에서 좀 추진해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583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1만 6,000매인가 하는 것이 뭐 만들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농산물이 사과 외에 7개 품목이 규격 출하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포장재가 일부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순우 위원 박스로 할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정순우 위원 그리고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 이것은 2억 3,200만 원이 뭐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거창지역 농협에서 지금 개봉간이집하장 안에 거기에다가 농산물포장센터를 하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유통계장입니다.
거기에 사과 농산물 선별장을 100평 하고, 저온저장고 100평, 선별기 3대, 포장기 한 대, 운반상자 1만 개를 해서 농산물을 선별하고 포장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규격 출하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딴 농수산물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이야말로 농협에 줘서는 안 되잖아요.
원예조합에다가 이왕 저 밑에 다 해 놓은 데서 부대시설 더해서 거기서 하도록 하지요.
이중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아주 소형입니다.
정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안 맞고 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큰 사업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돈이 2억 3,000만 원입니다.
농협에다가 해 주고, 원협에다가 해 주지 말고 한 쪽에다가 몰아서 하십시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거의 원예농가가 사용하는 것인데요.
○집행부석에서 - 읍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농산물집하장 내에 이런 시설을 하면 농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가지고 저장도 하고, 선별도 하고, 읍농협이 주관해서 이것은 소형이니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거의 이것은 원협하고 같은 성분의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곡이나 이런 것 같으면 농협 쪽을 살려줘야 되고, 이것은 원예농가에서 써야 되니까 원협으로 해 줘야 되지, 농협에 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농협이 방대하게 커져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농협에서 출하하는 것이 반 정도 됩니다.
지금 그것을 저쪽으로 넘긴다고 해서 사과 선별이나 포장이 원예조합으로 넘어가지 않고, 고정화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순우 위원 원협에다가 우리가 돈을 몇 십억 원을 들여서 유통센터를 설치했는데,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뒤따라서 해줘야 되지요.
원협에는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들을 주고, 농협에는 100% 보조사업을 주면 원협이 클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100%는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거기에 저온저장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없습니다.
농협에서 사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도 못하고 바로 당일 가야 끝나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사업을 확정할 때 맡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과물 종합처리장을 통일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 말씀인데, 거창에 경매식 집하장이 두 군데입니다.
이것이 사과농가가 주로 제일 많이 쓰게 되고, 다른 과일도 조금 따라 가는데요.
경매를 하기 위해서 농가가 한 군데로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포장센터를, 경매식집하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상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나 가 보면 특수조합이 있는 곳에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잘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이원화로 하고 있는데, 도저히 통일이 될 수는 없고요.
정순우 위원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이 전부 원예조합에 가입 되었고, 농협에도 가입되었고, 이중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어떻게 보면 경매식집하장이 두 군데가 있는 것이 농가로 봐서는 좋은 것이 오늘 농협에서 사과 한 상자가 3만 원에 났고, 원협에서는 2만 8,000으로 나면 농협으로 몰리면, 원협에서도 가격을 올려주고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항상 고정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장사꾼들이 이 쪽에 가서 눈치보고 저쪽에 가서 조금 낮게 해서 사가지고 가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없어지기는 없어져야 되는데요.
그리고 과실 소포장재 디자인개발 사과, 포도,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현재 규격포장재를 통일하는 작업이 금년에 거의 많은 부분이 추진되었고, 내년에 2개 품목만 디자인 개발해서 포장재를 확정지으면 과실분야에는 규격포장재가 통일이 다 됩니다.
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과가 5㎏짜리가 개발이 되어야 되고, 포도가 5㎏짜리가 개발 되어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작년에는 300만 원씩인데, 이번에는 4000만 원씩 올라 왔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기이 200만 원인데, 사과도 3㎏짜리, 5㎏짜리, 10㎏짜리, 15㎏짜리가 개발 되었는데, 바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틀을 갖추는 데서 개발하니까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한 가지에 400만 원씩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정순우 위원님, 한 번 해 보니까 3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앙연구소에 물어보니까 4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작년도에 한 것이 300만 원씩 요구를 했는데, 400만 원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작년도에는 현실하고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농산물규격 포장재 지원사업, 사과에 5,000만 원이거든요.
위에 수출포장재 지원에 3,000만 원이고요.
앞 페이지에 보면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방금 사과 포장재한다고 2억 2,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것은 또 5,000만 원, 1,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산업과장 손상민 앞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포함된 국비지원 보조사업이고, 뒤에 것은 순수하게 군에 수출시책으로서 추진하는 자체 시책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 지원에 혜택을 보는 농가가 20%도 안 됩니다.
지원하는 비율이 10%에서 20%선입니다.
여기 외에 보조비율을 맞춰서 한 품목에 100원씩 해서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은 50%이고요?
○산업과장 손상민 아닙니다.
수출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수출하는 것은 50%이고, 일반 것은 20%나 하는 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20%나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100원씩 잡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밑에 딸기 외래해충 공동방재지원 900만 원, 시설하우스 객토사업 4,500만 원, 사과 품종갱신 지원 6,000만 원인데, 품종갱신 지원사업을 각 면마다 다 해줍니까?
이 문제가 의원들 나가면 죽을 지경인데요.
북상이나 고제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요.
남하, 남상, 거창읍에 이것 때문에 난처한 지경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 사과 고목성이 있는 것이 216㏊가 있습니다.
키가 크고 올라가서 따는 것이 그렇게 있는데, 이것을 2000년도까지 완전히 해소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0㏊해서 50%보조인데요.
전체 면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이장이 가서 홍보가 잘 된 부락은 100% 신청을 다 했는데, 일부 이장들이 홍보를 잘못한 그런 경우도 한 두건 있어서 해결은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읍ㆍ면에 다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5㏊ 들어오고, 한 사람이 5㏊들어온 것 같으면 1㏊씩만 줄이든지 해서 어느 사람은 안 받고 어느 사람은 받고 이렇게는 안 되고, 균형 있게 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딸기 외래해충 공동방제 이런 것은 이제 안 해줘도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외래해충 이것은 관에서 주도를 해서 3회 정도 우리가 입회해서 하는데, 자기네들도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두 배 정도는 자기네들이 더 보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딸기 수출하는 데 클레임도 안 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리고 시설하우스 객토사업지원 30㏊, 4,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시설하우스 안에 객토사업 해가지고 효과가 별로 안 나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객토를 그 안에 하려고 하면 물량이 300평에 10차 에서 15차, 150톤 내지 100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차에 10만 원씩 해도 150만 원이 듭니다.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적습니다.
정순우 위원 해가지고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300평당 10차 같으면 150톤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어느 만큼 나오는 것도 봐야 되지만 그 정도하면 효과가 많이 나오겠지요.
전에 하는 객토식으로 해서는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많이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흙 한 차에 3만 원 주면 살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객토 땅 파는 데, 객토원을 확보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이 큰일인데, 해 놓으면 돈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전에 모양으로 얕게 객토를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지, 조금 앝게 해서 돈만 버리는 경우는 하지 말고, 확실하게 지도를 해서 두껍게 하세요.
다 들어내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나 깔아서 하면 또 농사 안 됩니다.
일부 3/2정도 들어내고 3/1 흙을 남기든지 해야 되지, 상당히 시설하우스에 객토는 아주 지도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지도소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뒷받침은 지도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어쨌든 우려되는 것이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이 되는데, 감독 잘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알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하십시오.
채영주 위원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농민들하고 아주 가까운 사업입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역을 균형적으로 형평성을 기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읍농협에 2억 3,000만 원 말씀했지요?
사실상 고제나 웅양이나 각 읍ㆍ면에 전과 틀려서 사과농사 짓는 곳도 많습니다.
적은 농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웅양이나 고제 같은데도 2개면하면 오히려 읍농협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 것도 소상하게 검토하셔서 무조건 누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지 말고, 지역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채소집하장 집을 짓는 데 돈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 일찍 내려올 줄 알았는데, 사업은 시행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돈이 도에 교부금이 내려오면 도비로 얼마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 단위에서 교부금 결정액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돈이 안 내려와서 이때까지 돈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우선 지급했습니다.
도비 못 주는 것은 이월시켜서 하든지 12월말 되면 해결이 날 겁니다.
채영주 위원 이 사람들이 집은 벌써 준공을 해 놓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던데요.
속히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57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식량증산 상황판 제작의 필요성과 ’97년도 기제작된 상황판 재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이 상황판은 저희 산업과에 보면 한 벽면에 상황판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가 바뀌게 되면 모든 개인물량과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채영주 위원 매년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군 전체 틀이나 추진요령이 틀리기 때문에 해마다 합니다.
똑 같으면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해서 조례나 법령이 되어 있습니까?
상세한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심의회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고 심의를 하고, 분과위원회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상위법에 이미 법령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채영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84페이지에, 정순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객토사업 관계, 지금 조사되어 있는 전체 시설하우스 면적이 얼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122㏊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단순 1회로서 ’98년도 1회로서 사업을 마쳐야 되느냐,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현재 지도소에서 토양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딸기밭에는 다 해가지고 객토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렇다면 객토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번 객토했을 때에 과연 몇 년 지속성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물량을, 122㏊ 같으면 30㏊씩 4년을 해야 됩니다.
4년 후에 먼저 한 것은 또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객토차원에서만 연구를 하시지 말고, 생산농가하고 합의를 해서라도 1년 휴경이나 일반수도작 농사를 짓는다든지, 윤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되지, 지원이 한번 시작되어지면 어느 지역에 지원 받고, 어느 지역에는 지원 안 받고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정순우 위원 하우스를 축사 이상으로 돈을 들였는데, 놀리기도 그렇고 참 어중간 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격년제로는 못 하지만 몇 년 후에 한번쯤은 수도작해서 하면 안 되겠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딴 작물 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못 심게 해도 밤에 나가서 심고, 도저히 행정적으로 못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1년 중에 공지로 남아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6월부터 10월까지는 됩니다.
○위원장 강규석 계장님,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시작보다는 종료가 더 매끄러워야 되는데요.
이런데 지원이 갔을 때 또 다른 유사한 경작에 또 무언가가 지원대상이 되어지다 보면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텐데, 처음 시작부터 좀 더 연구를 잘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수량도 적고, 연작피해가 생기는데, 거창딸기를 앞으로 명예를 더 지속 시키려고 하면 이 사업에 많은 양을 보조를 시켜야 되는데, 재원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시설하우스가 일반 농산물 화훼 말고 120㏊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나중에 가서 화훼도 연작피해가 오면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보조 농산물 포장재 지원하고, 앞에 국고보조비는 그러면 지원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군비지원 이것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정부지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검사소에서 규격출하 실적, 통일된 포장박스가 어느 정도 창원이나 서울 가락동시장에 했느냐, 그 실적 평가를 해서 최우수, 준우수 이래서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이 되면 신청량의 80%를 주는데, 신청량 중에서 보조비율을 40% 줍니다.
이것은 농검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별로 규격출하 실적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7개 농산물 품종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사과 50만장에 10원씩 한 것은 사과 통일박스를 통일해서 다 해 놓았습니다.
거창군에 작목반이 38개 있는데, 거창에 포장재가 다 통일되었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한 상자에 100원씩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리고 농산물 포장센터 계획서를 한 개 요구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리고 577페이지에 축산계장, 소 전산화 참석자 대상자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전산화추진 교육 참석 50명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산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전산요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공수정사와 수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현지에서 보고해 주는 분들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강규석 거세실적이 상당히 좋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사업실적이 저조합니다.
’96년도에 680두를 거세했고, 금년도에 현재 330두를 하는데, 소값이 하락 되어서 상당히 거세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육을 지도하는 분야에서 자꾸 경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육 등급판정 기준이 당초에 만들 때는 500㎏이었는데, 소가 살이 쪄버리면 등급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600㎏을 기준으로 하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건의가 되어서 농가에 내려오면 고급육 생산농가가 많아지고 두수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일반적으로 거세틀 없이 거세를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틀에 고정을 안 하고 일단 넘폰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투입해서 마취시켜서 넘어지고 나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제가 알기로는 거세 고정틀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 개발이 되어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창에도 개인들이 할 수 있다면 굳이 수의사를 쓰는 것보다 고정틀을 보조를 줘서 앞으로는 각 농가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고정틀을 도입해서 하면 1개 부락에 한 개씩을 한다든지, 법인체별로 가져오는데 문제점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도 법인체별로 자기들이 넘폰주사 놓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기 것만 해서 부작용이 나면 문제가 없는데, 남의 것을 해서 폐사가 돼버리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남의 가축을 시술하는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다 하게 되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도 없고, 안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비공수의 산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런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지방비 공수의사는 금년에는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되는가 생각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0 산림과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전년도보다 107만 8,000원이 적은 1,425만 4,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 100매에 1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소형 깃발 제작 600매에 210만 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기지국이 4대에 33만 6,000원, 이동국이 10대에 31만 원, 입산통제구역 입간판 제작이 12개에 120만 원, 산불조심 모자 700개에 280만 원, 리본 2,000개에 60만 원, 산불조심 홍보 녹음테이프 제작 300개에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한 대 2회에 3만 원, 자동차세 한 대에 2만 1,000원입니다.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한 대에 39만 8,000원, 급량비로서 산림행정업무추진 특근자 두 명에 100일에 1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산림해충 분무기 두 대에 40만 원, 무전기 10대에 50만 원, 차량가입비 유지관리 소형화물 한 대에 262만 6,000원, 재료비로서 산림해충방제 유류 구입 휘발유 150ℓ에 12만 5,000원, 엔진오일에 6만 원입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산불예방 및 산림행정 추진 관외여비 6명에 10회에 360만 원, 관내출장 13명에 60회에 780만 원, 시책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산불예방 및 산림사업 협조자 격려로서 5명에 5회에 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산불예방 및 시책추진활동에 5명에 5회에 75만 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국민식수 육림주간 행사 참여자 급식으로서 200명에 2회에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임차료에 경제수 조림 120㏊분 국비, 군비 112만 원, 큰나무 조림 120㏊분 국비, 군비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경제수 120㏊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9,480만 원입니다.
큰나무 조림 20㏊에 1억 6,249만 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풀베기 800㏊에 보조사업으로 1억 7,123만 원, 덩굴류 제거 140㏊에 보조사업으로서 1억 8,768만 원입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경제수 120㏊ 국비, 군비 266만 원, 큰나무조림 20㏊에 48만 원, 풀베기 800㏊에 410만 원, 덩굴류제거 1,400㏊에 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야외 수질정화시설 1개소에 917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군비인데, 여기에는 국비, 도비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억 193만 6,000원이고, 국비가 7,135만 5,000원, 도비가 2,140만 7,000원인데,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에 해당하는 917만 4,000원만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방댐 1개소에 1,546만 9,000원인데, 이것도 9%에 해당하는 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 7,188만 3,000원인데, 국ㆍ도비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휴식공원사업 1개소에 도비, 군비 합해서 2억 원입니다.
다음 606페이지, 시설비로서 가로수 식재 500본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000만 원, 도계조경 500본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700만 원, 마을숲 조성 400본에 2,160만 원, 꽃동산 조성 5개소에 2,750만 원, 생활주변 나무심기 12만 본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력이 10억 8,000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장관광지 식재 180본에 972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읍시가지 및 국도변 가로수 정비 8,000본에 1,280만 원, 가조, 남하 벚꽃단지 조성 1,000본에 2,000만 원, 군목 감나무 가로수 식재 300본에 2,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팩스 구입비가 한 대에 150만 원, 다음은 피복비로서 군 산불 특별진화대 피복구입 100명에 100착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안전화 100켤레에 300만 원, 급량비로서 산불방지 종합상황실 근무 4명에 100일간에 200만 원, 기타포상금으로서 산불예방 추진 읍ㆍ면 평가 포상금으로서 최우수 1개 읍ㆍ면에 50만 원, 우수 1개 읍ㆍ면에 30만 원, 장려 2개 읍ㆍ면에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야생조수 보호경계표시판 30개에 112만 5,000원인데 국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보호구 표시판 두 개에 국비, 군비로서 30만 원입니다.
급량비로서 산불진화 급식비 1,800명에 국비, 도비, 군비로서 9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출동비 500명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500만 원, 시설비로서 산림해충 지효성 흰불나방 방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774만 6,000원입니다.
산림해충 지효성 방제는 국비, 도비, 군비로서 64만 2,000원으로 잣나무 넓적잎벌레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속효성 방제인데, 오리나무잎벌레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6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350㏊에 보조사업으로서 1억 9,958만 4,000원, 간벌사업 450㏊에 보조사업으로 2억 1,667만 2,000원, 천연림 보육 200㏊에 1억 1,693만 9,000원, 시설부대비로서 어린나무 가꾸기에 340만 원, 간벌 450㏊에 320만 원, 천연림 보육 200㏊에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고보조사업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휴대용무전기 다섯 대에 보조사업으로서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방연마스크 10개에 20만 원, 방염텐트 10개에 80만 원, 방화복 10착에 50만 원, 안전모 15개에 3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산불감시원 100명에 150일 계산해서 375만 원인데, 이것은 부담지시는 4억 8,750만 원 인데, 1억 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이것은 춘기로 보고 추기에는 별도로 1억 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산림 내 취사시설 1개소에 도비사업으로서 도비, 군비로서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숲속 취사장 1개소에 도비, 군비 1,500만 원, 쓰레기장 1개소에 도비, 군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산불방지 헬기임차 부담금에 8,000만 원인데, 거창, 함양, 산청권역으로서 3개 군에서 중형헬기임차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불 진화도구 130조에 도비, 군비로서 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남상면 팽나무 외과수술에 1본에 556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군 산불 특별진화대 장비구입으로서 휴대용 무전기 21대에 840만 원, 등짐펌프 100개에 500만 원, 휴대용 괭이 겸 삽 100개에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순환 수렵장 지도 업무추진 근무에 2명에 50일에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경상보조로서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13㎞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7억 7,629만 6,000원, 임도보수 7㎞에 보조사업으로서 2,800만 원, 밤나무 작업로 10㎞에 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 임도시설 부대비로서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보호재배시설 사업비로서 국비, 군비 합해서 92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청사신축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청사신축 사업비는 10억 6,174만 원인데, 도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14%가 되겠고, 군비가 1억 5,000만 원에 14%, 자부담이 7억 6,174만 원으로 72%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601쪽에 보면 입산통제구역 입간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몇 년 만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이것은 입산통제구역이 사실상 한 구역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입산통제구역을 한 지역마다 여러 개 붙여야 되는데, 오래 되면 갈아 붙이는 수도 있어서 해마다 만들어 붙이기는 하는데, 붙일 개소 수는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산통제를 하는 것이 임업협동조합도 조합형태 아닙니까?
그러면 임협에 직접 지원해 줄 필요 뭐가 있어요?
560만 원도 지원해 주지 말고, 입간판 세우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임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입산금지 표시할 데는 많은데 돈이 없다고 하는데, 직접 지원해 주지 말고 이런데다가 쓰면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이런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입간판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실질적으로 예산 올려가지고 입간판을 붙여 놓아야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붙여야 되고, 붙여 놓으나 마나 말 안 듣는다고 하면 차라리 붙이지를 말든지 해야지요.
100만 원, 120만 원가지고 입간판 몇 개나 하겠어요?
솔직히 이야기 한 번 해 봅시다.
거창군이 얼마나 큰데요.
1,000만 원 가까이 지원해 주면서 직접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실질적인 예산을 해야 안 됩니까?
그리고 60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있습니다.
이것은 무전기 되어 있는데, 장비 유지비입니까?
한 대 5만 원인데, 무슨 뜻으로 해 놓았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이것은 수리도 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우리 무전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현재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는 115대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이 고정식이 있고, 휴대용이 있을 텐데요.
○집행부석에서 - 사실상 115대를 다 기지국으로 설치하려고 하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편법으로 기지국을 10개 기지국, 이동국을 4개 이동국으로 해서 14개 기지국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어디에 다 나가 있습니까?
상당히 적은 것은 아닌데요.
○집행부석에서 - 사실상 대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무전기는 저희들이 구입한 지가 20여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요하는 부분도 있고, 폐기를 요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상 무전기 보존기간이 좀 길어서 폐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15대 중에서 읍ㆍ면 에 나가 있는 숫자가 6대~7대가 나가 있습니다.
각 초소에 12대 나가 있고, 그 외에는 본부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무전기가 필요하면 사야 되지만, 빨리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해야 되지, 자산만 그렇게 잡아 놓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05쪽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은 예산계장, 시설부대비는 산림과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반영시킨 거지요?
어느 계장이 담당해서 계산을 올렸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경제수, 덩굴 제거하는 시설부대비가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계산을 해보니까 과다 책정된 것이 있고,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설부대비를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그 사항은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준해서 하는데, 조금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가감이 되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단비상 도에서 예산 책정할 적에 도비라든지를 감안해서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전규 위원 경제수가 되어 있는 것이 국비든, 군비든 시설부대비가 266만 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경제수가 2억 9,480만 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계산해 보면 266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까253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도 가내시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작년에 부대비를 계산하는 법이 금년도에 내시가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산림과장 안갑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20㏊인데, 거기에 보면 전체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사실상 전체사업비는 합하면 120㏊에 3억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거기에 계산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비 계산하고는 비율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한 겁니다.
신전규 위원 자부담을 해도 일단 그 액수에 단비를 계산해서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는 자부담을 뺀 이 시설부대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비가 2억 9,400만 원인데요.
○산림과장 안갑상 자부담을 더해서 계산해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신전규 위원 현재 여기에 예산 드는 것 보면 경제수가 2억 9,48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은 국ㆍ도ㆍ군비입니다.
그 시설부대비도 금액에 내포되는 것이 266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제가 알기로는 전체 자부담까지 합해서 계산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안 그렇지요.
왜 그렇냐 하면 작년도 기준에서 시설부대비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부대비 계산하는 요율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시설부대비가 0.86% 같으면 당연히 그 계산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은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나무는 시설부대비에 보면 실질적으로 48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비계산대로 하면 6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만 원이 적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경제성에 많이 책정되었으니까 그것을 더 깎아서 오히려 큰 나무 쪽에 올려줘야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초 묻는 것이 계산을 산림과에서 해서 올렸느냐, 예산계에서 직접 하느냐고 물었는데요.
예산계도 한 두 과가 아니고, 올리는 그대로 믿고 해 줄 거라는 말입니다.
올릴 때 정확성 있게 올려 줬으면 좋겠어요.
이재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이재선 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는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시설비로 집행하면 자부담이 있으면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이것이 산림과에서는 늘 시설비로 했다가 나중에 변경할 때 보조사업으로 넣었다는 말입니다.
성격상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자부담이 없어야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위에 시책방침상 자부담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 자부담을 하면 시설비로서 집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자부담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집니다.
이재선 위원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억 9,480만 원인데, 자부담을 보탤 것 같으면 3억 5,000만 원이 되든지 할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군에서 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시설비 같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집행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몇 번 산림과 소관에는 시설비로 넣었다가 시설비 집행이 안 되니까 나중에 변경 때 새로 과목변경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부대비가 거기에서 감이 된다든가 할 것 같으면 방금 설명처럼 되지만, 난이도에 따라서 부대비가 적게 들 수 있고 그렇게 설명도 해 줘야 되겠지만, 첫째 시설비로 가지고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는 겁니다.
‘자부담만큼은 분량을 놓아두고 이것만큼은 시설비로 군에서 집행을 해 주고, 이것은 너희들이 하라’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이것이 그렇게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 식으로 자부담은 예산에 잡힌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먼저 우리가 추경 때 조치해 준 것도 그런 맥락에서 시설비에 넣었다가 집행이 안 되니까 가북건도 그렇고, 북상에 건도 그렇게 했거든요.
덩굴 이런 것은 말이지요.
개인들이 자부담이 붙었다고 하면 어떻게 이쪽에서 집행되느냐는 겁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제 막 그 이야기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자체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해서 군에서 집행이 됩니까?
경리계에서 집행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사실상 집행은 예산이 잡혀있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산주 자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공사비가 없는데 자부담은 시행 못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자부담은 시행은 못하고 노력부담으로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노력부담을 빼서 자기들한테 노력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옳은 집행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원질서대로 할 것 같으면, 시설비로 하려고 하면 세입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면 맞아 떨어지는데, 자부담을 시켜서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자본적 보조에다가 넣어서 하든지 해서 자부담하고 이 사업을 집행하라고 해야 회계상 시행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성격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와 같이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부담금을 납부해서 총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잔액이 되면 새로 청산해준다든가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못 할 것 같으면 줘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자치단체 자본 이전하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다가 보조해서 하는 것도 여기서 집행을 못하니까 그렇게 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를 한번 다뤄 보라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한 번 더 다뤄서 만약에 잘못된 것 같으면 다음에라도 수정예산에 다뤄야 된다고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 점도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자부담 액수 비율이 70%나 80%나 많이 차지하는 그런 경우에는 시행자가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보조비율이 많은 것은 군에서 시행하되 자부담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06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개장관광지 식재 180곳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 규정이 있나요?
○산림과장 안갑상 이것은 지금 관광지에 전원화사업 제고로 관련이 되는 사업입니다.
신전규 위원 개장관광지가 거창에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개장관광지도 되고, 개장해 놓은 데도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개장관광지가 없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그냥 관광지 식재하면 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이 사업은 지사님 특별지시 사항해서 금년부터 5개년간 도 전역 전원화사업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가든경남 사업과 연관되는 것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개장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일괄적으로 이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무리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앞으로 개장관광지 계획이 없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이 됩니까?
만약에 개장관광지가 없으니까 삭감한다면 어쩔 겁니까?
물론 위에 지시도 좋습니다마는 맞춰서 우리가 적정하게 쓰게끔 만들어 내는 그런 명칭을 붙여줘야 되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607쪽입니다.
읍시가지 및 국도변 가로수정비인데 1,600본밖에 안 되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이것은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관리비입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강변도로에 은행나무 심을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신전규 위원 그것 재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행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지, 벚꽃나무를 심어야 될 건지 확실한 계획 하에 심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은행나무로 심도록 우리가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가로수 심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군에서 결정하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군마음대로 주민들 여론도 안 들어 보고 결정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니까 읍시가지 가로수 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그때에 의견도 수렴하고 절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여론 수렴을 어디에서 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그 당시 군에서 읍시가지 장기가로수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수양버들이 있던 것을 제거하고 은행나무를 심는 것으로 당초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당초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96년 정도 될 겁니다.
신전규 위원 ’95년도 6월 27일 제가 당선되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론수렴 했다는데 어디에서 했는지 자료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 관계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자꾸 그렇게 미루지만 말고 어디에서 했는가, 왜 그랬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은행나무 떨어져서 온통 가로변 버린다고 은행나무 베어내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은행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가로수로서는 은행나무 이상 좋은 수종이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가로수 수종이 최고로 좋은 장소가 있고, 최고로 안 좋은 장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집을 짓는데 남쪽지방에 짓는 집하고 북쪽지방에 짓는 집하고 집이 안 틀립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똑 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거창읍에 가로수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을 한번 정도는 여론을 알아보든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좋다고 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소리지, 주민들은 그것이 싫은데 왜 자꾸 주려고 합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자꾸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607쪽인데요.
무슨 팩스인데, 150만 원 짜리 팩스를 구합니까?
팩스가 지금 조달청 구입 가격으로 해야 되지 싶은데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팩스 구입을 재무과하고 몇 군데가 구입했는데, 150만 원씩 구입했습니다.
조달구입 가격이 149만 원 정도인데, 몇 천원이 빠지는 150만 원입니다.
팩스기는 물론 가격이 30만 원대, 60만 원대, 2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150만 원 정도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고, 쓰기에 용이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전년도에 구입한 팩스도 전부 다 150만 원 짜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군청 산하에 각 실ㆍ과ㆍ읍ㆍ면사업소 중에서 팩스가 없는 실ㆍ과가 현재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말씀 드리면 사회진흥과, 공보실, 사회복지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이 다섯 군데가 팩스가 없고, 나머지는 실ㆍ과ㆍ사업소, 읍ㆍ면까지 전부 다 팩스가 있습니다.
팩스가 없는 데가 다섯 개 과가 있기 때문에 이 다섯 개 실ㆍ과에서 옆방으로 팩스를 넣으려 쫓아 다녀야 되고, 도나 중앙이나 다른 외부로부터 팩스가 들어올 때에는 어느 과에다 팩스를 넣을 테니까 받아라고 해서 상당히 불편해서 이번에 팩스 없는 실ㆍ과에는 일괄적으로 150만 원씩 전부 다 계상을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팩스가 공보실에 유일하게 빠졌어요.
공보실은 더욱 필요한 곳인데 그런 데가 이때까지 빠졌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네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150만 원짜리 팩스 같으면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가진 팩스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60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국고보조사업인데, 100% 국고보조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112만 5,000원이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야생조수 보호구역 표지판은 금년에 처음 생긴 거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그 전에도 표시판을 해 놓았는데 금년에 또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어디에 경계 표시판을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야생조수 보호구역이 북상면에 월성리, 산수리, 병곡리, 소정리가 현재 도유림구역이 야생조수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창읍에 서변리 왜가리가 오는 데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경계표시판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계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매년마다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이 넓고 하니까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호구역 표시판은 두 개소가 있으니까 각 마을에 세우다보니까 다 못 세워서 일단 예산편성은 두 개만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610쪽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수정예산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보면 휴대용무전기 다섯 대, 방연마스크를 국도비로 산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몇 개씩 있습니까?
무선전화기는 115대가 있다는 것은 알고, 방연마스크는 10개에서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현재 보유량은 방연마스크라든지 방염텐트는 없습니다.
방연마스크는 뭐냐 하면 연기 안 나게 쓰는 그런 장비이고, 방염텐트는 불이 났을 때 산에서 야영을 할 경우에 현재 텐트하고 틀린데 방염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불이 잘 타지 않는 텐트입니다.
금년에 보해산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신전규 위원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방화복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벌밖에 안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진화대가 불을 꺼보니까 방화복이나 방화가 필요해서 순수 군비만 100벌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방독면이 무슨 마스크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방독면인데 그것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611쪽에 시설비 산림 내 취사시설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이것 어디 어디 했어요?
○산림과장 안갑상 장소는 가조에 예정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숲속 취사장은요?
○산림과장 안갑상 다 동일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동일한 장소에 예산이 3,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취사장에 어떤 시설을 하길래 그렇게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이것도 그전에 없던 사업인데, 도에서 특별하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취사도구 위치를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왜 묻냐 하면 취사도구 위치를 만들어야 되는 숲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두산이 지금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산중간이나 정상에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가조에 한다고 해 놓고, 중간에 아무것도 아닌데다가 취사장을 만든다면 취사장 효과가 없고 투자만 하는 거잖아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 관계는 사실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물색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사방댐을 시설한 장소가 있습니다.
가조 수포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정지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최씨들 종산 올라가면 사방댐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할 예정인데, 국유림도 있고, 종산도 있는데, 지금 국유림에 설치하느냐 종산에 설치하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취사도구를 어디에다가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것은 관광지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건계정이나 수승대나 북상 자연발생유원지, 장풍숲에 해줘야 되지요.
여기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이 장소 문제는 저희들이 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남상면 팽나무 외과수술이 어떤 나무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남상면사무소 바로 입구에 있는 것인데, 그 나무 안이 썩어서 나무를 살릴 필요가 있다, 오래된 나무인데 오래 놓아두면 수명이 단축될 것 같아서 살리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 나무를 수술해서 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외과수술하면 우리 군에서는 생소한데, 노후수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도나무나 군나무나 마을나무로 지정한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노거수들이 거의 보면 외과수술이 필요한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러나 남상면에 있는 팽나무는 수령이 300년 되었는데, 현지조사를 했는데 그 안에 애들이 놀면서 안에 불을 질러 놓으니까 가운데가 다 썩었습니다.
수피만 살아 있으니까 곧 넘어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설계를 해보니까 현재 이 정도로 해야 외과수술이 안 끝나겠나 싶어서 현재 이 정도만 예산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2교에 있는 나무는 외과수술해 볼 생각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도 사실상 외과수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화관광단지 안에 있는 은행나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항이 이 나무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보다 연수사 있는 데 나무가 더 급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연수사 있는 데는 외과 수술했습니다.
문화재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이미 외과수술이 끝났습니다.
신전규 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1,390만 원 순수자산취득비가 있네요.
이것이 전부 다 순수군비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특별진화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휴대용 괭이 겸 삽 있지요?
612쪽에 보면 군ㆍ도비 해서 390만 원 산불진화 도구인데, 똑같은 종류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똑같은 장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화장비를 보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순수군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진화대에 대한 장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산불진화 도구는 일반 산불 났을 때 일반인들이 가져가서 쓰게 한다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등짐펌프는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활용만 잘하면 효과가 있고, 뒷불 정리하는 데는 아주 좋은 장비가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짊어지고 가서 여름이니까 더울 때 물도 제공하는 역할도 하겠는데, 너무 방대한 것에 조그마한 것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을씨년스럽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 군비지원이 1억 5,000만 원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런데 임업협동조합도 육성할 필요도 있고, 저희들도 부담을 도비도 14% 정도 부담을 하는데 군에서도 관내단체로서 지원을 해줘야 산림조합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로타리클럽 회관을 하나 짓고 싶은데, 도에서 돈을 1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군에서 1억 원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업협동조합에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해 주는 명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니까 해 준다는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안갑상 하여튼 임업협동조합도 가능하면 육성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임업행정이나 산림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신전규 위원 수정예산에는 도비까지 포함되어서 올라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나중에 아무런 근거 없이 위원들이 생각할 때 충분한 이해를 못하는 사항에서 삭감되더라도 위원들을 원망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채영주 위원 614쪽에 임도시설 13㎞에 7억 7,629만 원은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이것은 임도 산림성 단비가 킬로당 6,28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비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서 도로부터 내시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리고 근간에 임도를 잘 닦았거든요.
그 밑에 보면 임도보수해서 7㎞에 2,800만 원이 나오네요?
근간에 닦은 것도 보수를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비책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이것은 임도준공하고 나서 2년 이상 경과된 임도가 사용하기가 곤란한 데가 생겼다든지, 파손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데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비가 아주 적습니다.
킬로당 4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채영주 위원 작년도에 북상에 임도도 한번 가 봤고, 여러 군데를 다녀 봤는데, 상당히 잘 닦아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유효적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데, 옛날에 닦은 것은 보수하려고 하면 닦는 힘이 들어야 됩니다.
근래에 것은 상당히 잘 닦아 놓았거든요.
○산림과장 안갑상 오래전에 닦은 임도는 그 당시 임도 단비가 킬로당 2,000만 원이라든지 단비가 낮아서 내용이 형편없는 길이었고, 요즘은 6,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옛날에 단비 닦은 것을 현재 보수를 전부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전부 다 보수해 주는 것이 물론 좋지만 그 중에서도 완급을 가려서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옛날에 닦은 것을 지금 보수해 주려고 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고제 같은 데는 이런 돈 10배, 20배 해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만큼 유명무실하게 닦아 놓은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수사업은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하자시행자가 하자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하자기간이 끝난 후에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3년간만 합니다.
아주 옛날에 한 것은 해당이 안 되겠지요.
임도라는 것은 하자기간이 지나고 3년 관리하면 피복이 되고, 노면도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꽃동산조성 5개소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꽃동산조성 5개소는 아직 장소를 안 정했습니다.
이것도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시책 내용에 따라서 장소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영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치 선정을 새로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산림과장 안갑상 예.
○집행부석에서 - 꽃동산 이 관계는 저희들 과목에는 있지만 사업시행은 사회진흥과에서 기존 옛날부터 꽃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군에 내려왔기 때문에 업무는 과거에 관행대로 사회진흥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닙니다.
채영주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도계조경 500본 하는 것은 주로 도계에만 해 주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 관심사업으로서 도 전역 전원화사업에 의해서 가든경남사업의 일환입니다.
도계마다 우리 도하고 다른 도하고 차별화되게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하고 타도보다는 우월하게 하자는 차원입니다.
채영주 위원 고제는 양쪽골짜기가 다 도계인데, 아직까지 가로수가 한 그루도 없거든요.
관광지 입구에도 하나도 없고, 무주로 넘어가는 데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내년부터는 계획이 될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채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산림과장께서는 장시간 수고가 많은데 제가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묻겠습니다.
605페이지에 느티나무 공원조성 1개소, 이것이 사업시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작년도 갈계 느티나무공원 조성과 계속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하던 총 8억 원 투자할 계획사업으로서 내년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식재 군ㆍ도비 되어 있습니다.
상록가로수라든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이 가로수는 상록가로수가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500본 있는 것이 상록가로수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합천하고 군경계까지 다 안 마쳤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남하 앞으로 보니까 도로변에 2중, 3중으로 잣나무를 심어 놓았던데 앞으로 가로수로서 지탱해 내겠습니까?
현재는 유목이니까 심어 놓으니까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취지로 가로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이네요?
○산림과장 안갑상 지금 장소를 조기책정해서 거리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꼭 상록가로수를 해야 되느냐 싶어서 제가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지금은 적은 유목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과연 도로에 2중, 3중으로 잣나무를 꽉 심어 놓았을 때 산을 만드는 것이지, 그것은 도로에 심을 것이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상록가로수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꼭 상록가로수를 계획하신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면 또 달리 의회에서도 계획을 세워봐야 될 건데요.
심의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되지 싶어서 제가 확실하게 답을 묻는 겁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내년에 할 가로수는 상록가로수로 하는데, 거리관계는 앞으로 장래성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이것은 상록가로수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네요?
○산림과장 안갑상 도에 지시는 상록가로수 사업으로서 지시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가로수를 해도 가로수답게 해야 되지, 이중 삼중으로 심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종류가지고 한 비탈에다가 이중 삼중으로 계속 심어 놓는다는 자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석에서 -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라고 그러면 8m간격으로 주로 합니다.
시내지역은 6m, 시외지역은 8m로 하는데 보통 8m로 합니다.
이 상록가로수는 전에 없었습니다.
현재 도지사님 재임 시에 산림분야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변 공원지나 휴식할 수 있는 넓은 데는 숲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으로 상록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식도 하고 소식도 하라는 도의 지시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계획은 맞습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현재 남하 밑으로 장래적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가 보십시오.
도의 방침이지만 도지사님도 무언가 시행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내년에는 거리간격을 보완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어차피 예산을 투자하는 것, 거창에는 거창지역 특성에 맞게끔 가로수가 식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안갑상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서 여건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어쨌든 그것은 상록가로수라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에 역시 가로수입니다.
군목이 감나무인데 작년에도 가로수를 양평 쪽에 몇 그루를 심어 놓았는데, 가로수로 감나무를 심어서 어떻습니까?
굳이 군목이 감나무라서 감나무로 가로수를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감나무가 군목이니까 군목 상징을 살리는 도로구간으로서 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감나무를 옮겨 놓았을 때 제대로 착근이 되어서 무성하게 크는 것도 있는 나무이고, 그것이 성목이 되었을 때 감이 달렸다고 생각합시다.
그 감이 도로에 떨어졌을 때 차가 지나가면 그런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공원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무리 군목이지만 가로수를 감나무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609페이지에 시설비인데 산림병해충 이것이 약대입니까, 아니면 방제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입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제가 의심쩍어서 확인을 합니다.
비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항공방제 100㏊에 돈이 64만 2,000원입니다.
한번 답변 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해충 지상방제나 항공방제 그런 것인데, 이것은 넓적잎벌레라든지 오리나무잎벌레라든지 병충해마다 약재방제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중에서 국비는 순수하게 약대대로 현물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리비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항공방제는 돈 64만 2,000원으로 100㏊,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항공방제는 현재 헬기를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약재 희석이라든지 인건비, 기타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참고적으로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신전규 위원 본예산에 밤나무 항공방제를 1,000만 원 올려놓았네요?
○산림과장 안갑상 작년에 700만 원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00만 원 더 올려서 1,000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항공방제 약대 지원인데, 헬기는 사실상 노상지원이 되는데, 지금 신원 같은 데는 보면 자력으로 밤나무 식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밤나무 식재면적이 해마다 조금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면적도 사실상 불어나기 때문에 약대도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신전규 위원 추경에 더 올라오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700만 원하고 이번에 300만 원 더 올려놓았으니까 1,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이재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2인)
  산업과장손상민
  산림과장안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