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2월2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3.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방도1099호선확·포장사업에관한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지방도1099호선확·포장사업에관한청원의건(이현영의원소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과, 산림과 소관의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안갑상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산불방지 헬기 임차 부담금 부족분 당초에 1,200만 원인데, 변경으로 400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으로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헬기 기종이 애당초는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가을부터는 중간형 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에서 한 대를 임차를 하는데, 저희들 군이 도비가 1,600만 원, 군비가 1,600만 원입니다.
함양군도 역시 도비 1,600만 원, 군비 1,600만 원, 산청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9,600만 원 내용으로서 도에서 계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큰나무 정리작업비 이것은 국ㆍ도ㆍ군비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1,397만 3,000원인데, 국ㆍ도비, 군비가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산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신전규 위원 산림과장, 내일 퇴직하시면서 하루 전까지 보고를 하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큰나무 정리작업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그것이 조림지를 하기 위해서 지장목을 제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겨울에 하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안갑상 12월달에 합니다.
신전규 위원 어디에 할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장소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이 도비나 국비가 뒤에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원래 없던 것인데, 국ㆍ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를 7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기정에 보면 3억 7,400만 원이거든요.
1,390만 원 더 증액 요구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예산보다도 국ㆍ도비가 더 내려와서 군비부담을 700만 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ㆍ도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부담은 사실 이대로 해 줘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사업자체를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많이 했고, 돈 3억 7,000만 원치나 했는데요.
거기에 더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산림과장 안갑상 이 사업은 안 하면 내년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무슨 사업하는데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안갑상 조림을 하기 위해서 지장목을 정리해서 잡목이나 기타 어린나무를 작업해서 조림하기 좋도록 여건을 만드는 그런 정리작업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산림과장, 지금 기정예산에 3억 7,000만 원이나 들여서 정리작업을 다 했습니다.
1,300만 원 들여서 15㏊하는 것 같으면 3억 원 같으면 거창군내 산 거의 반 이상을 해도 된다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산림계장, 느티나무 큰나무 정리작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째서 1,300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큰나무는 전에는 대묘를 말하는 겁니다.
60에서 1m 이내의 큰나무입니다.
금년에 고제 봉계리 군유림하고, 가조 도리 사유림에 15㏊를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한 것을 지금 돈이 없어서, 하고 나서 선 집행 후에 예산을 올린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목을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기정이 3억 7,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1,397만 3,000원이 왔는데, 국비가 59만 4,000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610만 5,000원이 왔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뒤에 변경내시가 되어서 물량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변경내시가 불었다고 꼭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봄에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기정예산에 시설비를 3억 7,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또 할 것이 있어서 또 돈이 내려 왔다고 1,300만 원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인데, 추가로 부담지시가 변경이 되어져서 모자라는 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15㏊에 1,300만 원이 들면 3억 7,000만 원 같으면 몇 핵터르를 했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봐서 말입니다.
물론 정리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군유림 15㏊에 60㎝부터 1m 이내의 큰나무입니다.
신전규 위원 군유지에 한다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군유지에는 마쳤습니다.
신전규 위원 선집행한 것이네요?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추가부담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증액될 것을 생각하고 작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에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예산확보 사항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마치고 나면 6월, 7월 되어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런 모순점이 사실상 종전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되어질 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도에서 돈 몇 백만 원 내려 왔다고 우리가 돈을 700만 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사업지시가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사업지시가 내려오면 반납시키면 되지요.
반납시키는 것하고 안 시키는 것하고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때는 벌써 사업을 시키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선 집행 후 예산을 상정하는 것이네요?
○집행부석에서 -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한테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명시이월에 소규모 휴식공원 느티나무 1개소, 금년에 지금 3억 원을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내년에 또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금년에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금년에 도내에서 거창군하고 진주시하고 두 군데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인데, 이름 자체가 느티나무로 되어 있는데, 느티나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위락시설도 들어가고, 어린이 놀이터도 들어가고 수영장, 야영장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들어갑니다.
명명하기로 느티나무공원이라서 그렇지, 시설자체는 휴양림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계획이 9월부터 해서 예정지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12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도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하려고 그러니까 설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착공은 12월 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명시이월로서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관계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대선 전에 다녀가셨습니다.
현장을 가 보려고 했는데, 눈이 미끄러워서 못 가고, 밑에 마을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가셨습니다.
정순우 위원 도지사가 시책사업으로 하기로 했으면 군비를 절약시켜서 군비부담금이 적어야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5개년 사업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할 때마다 말썽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벌써 올해하고 내년하고 군ㆍ도비가 나가는 것이 5억 원이라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본인은 얼마나 듭니까?
○집행부석에서 - 본인은 20억 원 들어갑니다.
내년까지는 군비를 주고 그 나머지 3개년은 자력사업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몇 헥타르에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15㏊입니다.
정순우 위원 뭐가 이렇습니까?
금방 산림과장은 면적이 100㏊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15㏊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전체 산림이 100㏊라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15㏊에다가 돈을 몇 십 억 원을 이 나무 심는데다 갖다 바른다는 겁니까?
좀 일관성 있게 보고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지요.
금방 5분 전에 산림과장은 100㏊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장은 와서 15㏊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무엇을 믿고 이야기를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공원 조성은 15㏊ 범위 내에서 하고, 3개년 동안 하는 자력사업은 100㏊ 범에 내에서 등산로를 내고, 전망대를 내는 사업입니다.
느티나무 공원조성은 15㏊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까 신전규 위원이 산림과장이 내일 퇴직하는 분이 오늘까지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해 준다고 상당히 치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본예산할 때 앞으로 5년간 계속추진을 해서 국ㆍ도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자력이 얼마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이야기가 내년으로 끝이다, 그 이후는 개인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믿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3년 후부터는 자력사업입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3억 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다시 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내년 예산은 내년예산으로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됩니다.
신전규 위원 금년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3억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예산집행 금액이 5억 원이나 내년에 집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너무 계획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어떤 하나의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한 번 더 미뤄 놓았다가 이자 발생안 하고, 내가 하는 욕심대로 돈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왜 이렇게 놀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명시이월은 추진계획서상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 추진계획서상 할 수 없이 불가피한 일입니다.
왜냐 하면 12월달에 3억 원이라는 돈을 집행할 수도 없고, 설계서 작성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설계는 왜 늦었어요?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 설계는 자기 자력부담입니다.
신전규 위원 자력부담이 20억 원이라고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자력부담이 20억 원이 들었으면 설계비는 얼마가 듭니까?
정순우 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명시이월 다시 한번 봅시다.
느티나무공원 조성 하는데 3년으로 가지고 했는데, 자기들이 10억 2,800만 원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십 억 원이 뭡니까?
할 때마다 이야기가 틀려져서 짜증스러운데요.
’97년에 우리가 3억 원을 해 주고 기타 5억 원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8억 원이고, ’98년도에 2억 원을 해 주고 자기가 3억 원을 넣어서 5억 원을 넣고, ’99년도에 2억 2,000만 원을 배정해 놓았는데, 20억 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신전규 위원 그러면 계장은 어째서 계산을 20억 원이나 계상을 했어요?
정순우 위원 이것이 한참 잘못 되었습니다.
마구잡이로 주먹구구식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보조는 ’98년까지만 보조가 나가고, 그 이후 3년간은 자기 자력사업입니다.
설계도 늦어진 이유가 한 팀이 와서 설계를 했었는데, 잘못되어서 포기를 하고 딴 팀을 넣다보니까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12월 초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서 작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지주한테 질질 끌려 다니면 되겠어요?
모 과장들 중에서도 봉사단체에 돈 1,000~2,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감사가 나가고 하는 그런 판인데, 돈이 없다는 일을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리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 추진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어째서 도 추진 일정이 명시이월 시킬 정도로 그렇게 늦어요?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작년 12월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벌써 되었기 때문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계획서로 보면 국ㆍ도비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똑 같이 ’98년에 2억 원을 지원합니다.
기타 해 놓은 것이 자부담인데, 자부담을 3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99년에 2억 2,800만 원을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돈이 드는 것이 10억 원이 드네요.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람이 설계가 늦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설계비가 얼마나 듭니까?
○집행부석에서 -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안 하고 돈이 더 들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무엇이 잘못 되어서 그런지,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곳에서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산심의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배짱도 좋습니다.
이재선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그런데 현재 계획자체가 15억 2,000만 원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설계를 하려고 하면 설계개요가 있어야 설계가 시작될 것이고, 설계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설계를 민간한테 맡겨서 설계 들어와서 검토해 가지고 여기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는 2개년계획에 의해서 지금 16억 원이 되어 있고, 또 나머지 3개년은 자력 부담되어 있으면 설계비도 모른다고 하면 수정예산에 다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20억 원이 되든지 15억 원이 되든지, 16억 원이 되든지, 무엇인가 윤곽이 있어야 추진이 될 것인데, 전혀 모르고 보조하는 것만 계산해 놓으면 안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 확실한 자부담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야기로는 3,000만 원 설계비가 들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재선 위원 자부담이라도 보조를 줄 때에는 자부담이 무엇을 할 것이다는 것은 알아야지요.
그리고 1~2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벌써 보조가 5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 11억 원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16억 원입니다.
그러면 16억 원에 대한 계획이 안 서 있으면 어떻게 설계가 되겠어요?
그러면 대체 15㏊ 안에는 어떤 시설을 하고, 100㏊ 안에는 나무를 어떻게 심고, 이런 것이 기본계획이 되어 가지고 전체 설명을 하고 나중에 설계상으로 다소 변경이 되는 것도 있을는지 모르고 도시계획하면서 조금 더 변경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인 것이 일부 변경이 되겠지요.
기본관계가 안 서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위원장 강규석 위원님들, 제가 그 공원조성 관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정확한 내막은 모릅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계장이나 산림과장이 설명이 서투신 것 같은데, 그것이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본청에서 실ㆍ과장들 앞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래서 군수님이 이런 정도면 되겠다, 그 안을 가지고 다시 도에 가서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두세 번 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이 이 틀로 잡으면 되겠다고 확정을 하셔서 그에 따라서 세부설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본인한테 제가 들었는데 약 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세부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산림계장도 대선 이전에 지사님이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합천군에 오셔서 가는 길에 도지사님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가겠다고 하셔서 오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 관계로 현장을 못 가시고, 조감도를 놓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기를 이런 데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한 세부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산림과장, 계장이 집행부에 있으면서 그것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도록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도지사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도지사가 좋다고 이렇게 된 사항도 우리한테는 의회에서는 한 번도 말도 없이 그냥 그때 닥치면 닥치는 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을 하니까 궁색하게 되고, 거짓말이 되고, 내용도 불신임 되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지사 결재가 난 계획을 가지고 내 놓고 최종적으로 처음에 안은 이렇게 되었지만 최종으로는 이렇게 도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내 놓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우리도 알고 그 범위 내에서 의견이 다르면 다른 대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지금 이야기는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이라도 서류를 챙겨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야 되지요.
아까 이야기와 같이 1,000~2,000만 원 이야기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위원장 강규석 지금 기본계획 조감도 사무실에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저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은 생소한데 예산서만 갖다 놓고, 이 예산서도 자꾸만 변경되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날은 위원님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도 당연하다 싶습니다.
조감도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가져오셔서 이렇다고 그렇게 설명을 죽 하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위원님들 조감도를 가져와서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들을까요?
신전규 위원 산림과는 마칩시다.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 다음 기회에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 이어서 이번에는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재홍 도시과장 정재홍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 이하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등에 있어서 거창읍 하수정비 기본조사 설계비가 전체 35억 2,000만 원에 따른 기본 설계비 3,2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000만 원, 시설비는 김천리 주공아파트 하수도 설치공사가 기정 3억 8,272만 원 중에서 3억 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절감액은 우리 도시계획 시설 도로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창읍 하수도 정비사업 기채승인 되었고, 오늘 동의안을 승인 받을 겁니다마는, 전번에 설명했던 3억 1,800만 원에 대한 시설비 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아까 하수관거사업 예산절감에 따라서 당초 288만 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216만 원을 감해서 7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거창읍 하수도정비사업을 2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 중에 강양지구 소방도로 개설 마무리공사가 아까 말씀 드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 원을 강양지구 소방도로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비 죽전소방도로 개설공사가 3억 9,712만 원, 가조소방도로 개설공사가 3억 8,8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죽전소방도로 개설공사에 288만 원, 가조소방도로 개설공사 분할 측량수수료에 330만 원, 등기수수료에 75만 원, 감정평가수수료에 500만 원, 공사감리 및 기타부대비에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당초에 1억 원에서 7,0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에 있어서 70만 원을 증액해서 1,1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예산을 절감시켜서 실제 사용액에서 70만 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 노후관 갱생공사 외 2건에 대해서는 7,0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중앙리 죽전소방도로 개설사업 개요는 368m에 폭은 8~10m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 중에서 ’96년까지 7억 원을 집행했고, ’97년도에 집행은 10억 원 중에서 6억 원을 집행해서 잔액사업이 되겠고, ’98년도에 3억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에 설명 드리면 저희 과 소관은 명시이월은 세 개의 사업장으로서 죽전소방도로에 4억 원, 가조소방 우회도로 공사에 4억 원, 거창읍 하수도정비사업에 금년도 예산 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신전규 위원 명시이월난에 죽전소방도로하고 가조우회도로 하고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금년에 집행한 후에 내려온 것이네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신전규 위원 하수도 정비사업 3억 1,800만 원 이것은 벌써 예산에 올려놓았네요?
○도시과장 정재홍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 편성하기 전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예산안 설명을 마치는 동시에 지방채발행 차입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전번에 설명을 했고, 또 위원 여러분께서 주민의 편익사업이라서 저번에 설명 드렸을 때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126쪽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이 있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이것은 상수도관 갱생사업을 하면서 갱생사업을 연장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거창읍에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읍 어디에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위치는 충혼탑 앞으로 있는 상수도관하고, 중앙리 거창초등학교 옆에 있는 도로에 수도관을 갱생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관이 총 몇 ㎞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47~48㎞정도 됩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10년 이상 된 것이 많을 건데요.
○도시과장 정재홍 10년에서 19년에 거의 설치가 된 사업입니다.
신전규 위원 교체할 것이 많은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지금 장비가 없어서 투시 같은 것은 못 하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그래서 현재 주철관은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해서 자재검사를 할 때 거기에 맞춰서 바로 시험해서 가져와서 하면 자연적인 구멍은 나지 않고, 주철관의 실제 수명이 100년 정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데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수도관을 갱생하는 공법을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청소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갉아서 새로운 특수도료로 도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옛날 것이라서 그렇게 특수하게 하면 가능한가요?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아닙니다.
그러니까 PVC계통은 유화제가 있기 때문에 유화제가 수명을 다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지금 주철관에 대해서는 수명이 거의 영구적입니다.
거기에서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물이 공급되면서 산화철이 생기는데, 그 녹을 제거하면 처음에 설치한 것하고 같은 효과도 나고, 그래서 그런 기술로 할 예정입니다.
신전규 위원 기술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상수관을 보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19년이나 20년 가까이 되는 것은 일부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104쪽에 김천리 주공아파트 하수도 설치공사 예산절감차원에서 3억 원을 해 가지고 강양지구소방도로 개설 마무리공사비로 넘겼지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강양지구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경남밧데리 그쪽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김천리 주공아파트를 3억 원을 적립했다가 주공아파트 관리비 이런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단지 내에 설치하는 하수도는 자체에서 하고, 그 단지에서 발생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즉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필요한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구역정리사업을 하면서 기이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원인자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필요한 데 사용하는 것이 맞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적립을 해서 별도로 쓸 수는 없고, 일단 우리가 인계 받으면 공공하수도에 연결되는 하수도만 설치해 주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활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전규 위원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강양지구 소방도로 개설공사 3억 원, 이것은 지난번에 주민의 건의가 들어온 그 구간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어느 부분을 강양도로라고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보고슈퍼부터 비둘기아파트 뒤로 해서 거고 후문까지 가는 것이 강양소방도로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 사업은 되는데, 큰길에서 그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 예산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억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억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고, 부족된 3억 원은 여기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거창주유소 있는 데는 이번에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과장 정재홍 예, 일단 저희들이 예상하는 재원확보는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가 나오면 확정하고, 확정된 것은 다소 변동이 있지만 그 범위 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경사도가 몇 %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죽전도로가 사실 당초에 했을 때는 17~18%까지 갔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거기에 17%~18%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로 가다가 읍에서 가조 내려가는 경사도가 약7% 정도로 보면 거기에 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서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그 위에 산중턱 쪽에 보면 아파트가 있고, 기존에 집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이번에 1.5m 정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많이 했고, 그러다보니까 일률적으로 18%라고 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일단은 올라가기 전까지는 완구배를 하고, 1.5m를 내렸지만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6% 정도로 조정을 해서 도로가 완성되면 그 쪽 주변에 사람들한테는 다소 불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거창고등학교 올라가는 경사도가 몇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10% 정도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도 상당히 경사도가 심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깎아 내려서 만든 겁니다.
그것과 버금가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아무튼 저희들도 신전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것이 그 지구입니다.
믿고 있는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면 무언가 사업효과가 나야 되고, 주민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들어도 불평하는 것을 듣지 않도록 고민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 및 소관 실ㆍ과ㆍ소장의 예산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들었을 줄 압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계속)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토론과정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결정을 짓자는 중론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계속비 사업조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계속)

2.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 차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낙동강 수질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채발행 차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도시과장 정재홍입니다.
지방채발행 차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대책에 따른 2000년도 말까지 하수관거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은 물론 주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고자 하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97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7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채권자는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가 되고, 총액수는 3억 1,800만 원입니다.
이율은 5%이고,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써 2012년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근거로서는 지방채 발행 승인 및 관련공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관계조항 사본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방채발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채무현황은 특별회계인 상수도 분야에서는 총 12건에 93억 4,600만 원으로써 그 중에 원금이 70억 900만 원, 이자가 23억 3,7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상환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지방채 발행 계획은 일반회계에 3억 1,800만 원으로써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입니다.
이율은 5%이고, 이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양여금사업으로서 일반하수관거를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렸듯이 그 시기를 2000년도 말까지 정비를 조기에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입금액의 70%는 양여금으로써 원금과 이자는 다 갚게 되고, 지방비 부담비율인 30%에 대해서만 저희들 사용료 수입으로 상환할 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목적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지금까지 본군 주거지역내 하수관거는 합류식 관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농업용수와 혼합되어서 기존 관거로 유입되는 등 비효율적인 차집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비용도 역시 많이 소요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수질 조기개선 대책에 따라 2000년도말까지 하수관거를 일제정비, 이때 정비는 분류식관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류식관거를 설치함으로써 근원적인 오염차단으로 공급수역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채 발행 개요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업추진 계획은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개요는 전체 24㎞에 소요되는 금액은 35억 2,000만 원으로써 금회 기채승인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은 금년도에 1.4㎞에 대한 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2억 200만 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양여금 수급계획과 조절을 맞추면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거지역에 설치되는 하수관거는 농업용수와 생활하수가 혼합되어 유입되며, 비효율적인 차집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및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저해시키며,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대책에 따라 장기적인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보건 위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군 재정으로는 일시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불가하므로 지방채를 차입,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동의를 구하게 된 배경입니다.
참고자료에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실제 이번에는 재정문제가 있어서 적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도 4개 군에서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을 위해서 많은 기채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적습니다.
다른 군도 보통 10억 원에서 11억 원 사이에 돈을 차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3억 1,800만 원만 승인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기채차입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지방채 발행 차입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으로서는 12월 19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2월 19일 의안 제48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은 12월 22일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에서는 낙동강 수질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97년 12월 15일 득하여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채발행은 차입 시점에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97년 12월 현재 거창군의 지방채채무현황은 40건으로써 원금이 285억 3,100만 원과 이자가 102억 5,600만 원이며, 합계 387억 8,7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15건에 153억 1,600만 원이며, 외부재원이 25건에 234억 7,1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군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낙동강의 수계와 연결되는 시ㆍ군은 타 시ㆍ군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거창군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채 발행 규모가 3억 1,800만 원으로 상환재원은 양여금으로 70%, 지방비로 30%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사업의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될 낙동강 수질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재원면에서 낙동강 수계 관련지역의 시ㆍ군에 지방비 부담을 없애고 전액국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며, 집행기관에서는 상급기관에 건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는 것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부 하다가 연차적으로 하는데, 중간에 중단이 되어도 지장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소요되는 하수관거를 설치해야 될 것은 24㎞가 되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정부하고 수요를 맞추면서 계속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고, 또 전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부담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군민의 대다수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또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은 해나갈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이것이 원래는 이 사업자체는 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해서 지방에다가 재정도 어려운데 이것을 떠넘겨서 이자를 물게끔 하는 이 사업은 부담 자체가 틀려먹은 겁니다.
물론 뜻은 좋습니다.
원칙으로는 그렇게 만들게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해야지, 빚내서 쓰라고 이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사실은 저희들이 하수도에 있어서는 재원조달을 국가보조도 사실은 못 받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그 하수도 사용료로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하게끔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나 지방세의 조율 문제, 모든 것이 정책적으로 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지방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하수도를 설치하게 된 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우수기가 오면 우수기하고 생활하수하고 따로 구분하는 관거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이 가능할까요?
○도시과장 정재홍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거창에 와 보니까 기존 시가지, 즉 시가지가 형성된 데 있어서의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산에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첫 단추인데, 국가재정이 옛날부터 좋아서 처음부터 도시를 발전과 동시에 기반시설을 맞춰나갔으면 좋지만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 다소 신전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점은 있어도 거창 같은 데는 지금부터라도 해야 나중에 그 폭이 기존 타 시ㆍ군과 같이 그런 분리식 관거의 효용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는 겁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 같은 데는 사실 규모가 대도시는 아니고, 농촌형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출발하면 기이 발전된 도시보다는 효용성에 있어서는 다소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지방채 동의안 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하수관거 설치되어 있는 것 있지요?
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 형식적으로 깔린 것 아닙니까?
차집이 됩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차집이 됩니다.
신전규 위원 중간에 받아 내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뭐하는 데 쓴다고 해 놓은 겁니까?
지금 운정리하고 송정리 쪽에는 하나도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빼 내는 데가 없어요.
송정리 하수구가 전부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잘 들어 보십시오.
앞으로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그 쪽을 빠져서 한들보 나가는 데, 옛날에 흐르던 그 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물이 다 어디로 나갑니까?
결국은 보 아니면 큰 냇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송정리 같은 경우는 차집관로로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요.
중동도 마찬가지이고, 김천리도 마찬가지이고, 장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그대로 다 흘러 보내는데, 하수관거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 하나 하나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지요.
그렇게 해 놓고 하수도 세 받아 먹으면 되겠어요?
○도시과장 정재홍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토구를 만들어서 유입을 시키고 있는데, 합류식이기 때문에 실제 하수처리 지금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 우리가 아까 신전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들어오지 않으면 용량보다 유입수가 적어서 처리용량이 적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계산상에 들어오는 것이 9,900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1만 1,000톤에서 1,500톤이 들어 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앞으로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느끼게 해야 된다고요.
차집관로만 해 놓으면 뭐하느냐는 겁니다.
군민들이 그 쪽으로 자기가 버리는 쓰레기 물이 그 쪽으로 들어와서 과연 효과가 있구나,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관거만 해 놓고, 돈만 들여서 뭐 하느냐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정리, 송정리, 장팔리 이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전부 차집관로로 하수 물이 그리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안 해 놓고 차집관로만 해 놓으면 뭐해요?
나중에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이재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3억 1,800만 원을 지방채를 하는 것은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이재선 위원 양여금을 할 것 같으면 일년에 3억 1,800만 원은 이것은 언제든가 확보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했으면 ’98년에 양여금 사업에다가 계상해도 될 만한 사업비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실제 사업시행은 내년도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원 자체에 보조재원은 양여금 부담비율이 있거든요.
’97년도에 중앙정부 양여금이 70%가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군비부담금 30%를 확보했는데, 그 재원이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97년도 재원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지금 돈을 기채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확보해서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이재선 위원 한해만 기채를 하고 그 해 것은 그 이듬해에 해결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그렇지요.
사실은 그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이번에 3억 1,800만 원은 ’97년도 재원이기 때문에 30% 부담금을 ’97년도 재원이 없어서 일단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그것으로 물려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구가 되면 아까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원래 것을 내년에 딱 했을 때는 바로 3억 1,800만 원을 우리가 확보하고 이자하고 바로 갚아야 되는데, 기채로 되어 있으면 내년에 3억 1,800만 원을 바로 갚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상환계획에 의해서 일부 이자만 갚아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데 큰 돈이 아니면 우리가 기채까지 해가면서 부채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해결해나가도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재홍 그것은 재정지원 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선 위원 앞으로 부채가 많이 늘면 사업이 좀 지연이 되더라도 서서히 해도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순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이 알아야 될 부분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환경부하고 건설부에서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대책으로 해서 제안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을 부산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본부를 정해 놓고 제방을 해 준다, 오폐수처리장을 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예.
정순우 위원 알고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거기에다가 꼽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나 그분들하고 타진을 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정재홍 직접 타진은 못 했습니다.
우리가 수계별로 오염원을 차단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낙동강수질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써 제방 등 하천시설물을 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된 것이고, 그것을 하면 개선사업에 완전히 100%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제방이라는 것은 막지만 실제 원단위는 가정에서, 즉 지역에서 되는 하수관거도 별도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하수관거는 하수도사업비 사용료를 가지고 하게끔 지금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정순우 위원 그것은 압니다.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는 어마 어마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거창군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도로도 다시 낼 수 있는 부분도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제방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타진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거창군입니다.
그것은 전액국비를 들여서 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여기에다가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대책에 따른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갔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산 본부에서 쓰는 돈은 낙동강 수질을 조기에 수질이 좋도록 만들기 위해서 도로도 우회시켜서 돌려 내 주고, 하수구도 돌려 내주고, 제방도 해 주는데, 우리 하수도사업은 우리가 세를 받아서 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아니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쫓아다니면서 남하에 제방 같은 것 얻어 오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나는 안 움직입니다.
내가 남하 양곡교량 있는 데서 저 밑에 학교 있는 데까지 그 문제 때문에 3년 전부터 타진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됩니다.
산청에 계시는 분이 거기에 건설교통부 본부 국장, 과장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무부에 그 사람 소개를 받아서 갔다 온 일이 있어요.
아직까지 상류까지 올라 갈 돈이 안 되어 있다, 우선 부산서부터 해 올라오면 거창까지 투자 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그 당시에 내가 확답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분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는 모르고, 또 내가 그렇게 내 여비 들여서 쫓아 다녀 봐야 나중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나도 거창군을 위해서 남하를 위해서 일 한다고 하지만 안 하면 그만이라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과장이 건설과장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다문 한 건이라도, 10~20억 원이라도 가져 와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재홍 고맙습니다.
그것은 잘 챙겨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 제가 한 가지 절차상에 문제인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발행하는 것을 보면 매번 의회에 승인을 먼저 얻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는 것은 내무부에 전부 승인 받아서 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천상 써야 됩니다’라고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만 보고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를 밟아서 하면 서로가 이해도 쉬운데, 이런 점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지금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도시과장한테 이야기해서 될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에 대한 반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5분)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승대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수승대관리소장 윤동수입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는 자원경관의 보호와 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입장객에게는 관람료 및 주차료를, 야영장과 썰매장 이용자에게는 시설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겨울철의 눈썰매장 이용객에 대해서는 관람료 및 징수와 그 목적에 맞지 아니하므로 눈썰매장 개장 이용자의 관람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눈썰매장 이용자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토록 하는 안입니다.
그것은 조례 제8조 제2항 개정안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관광진흥법 35조 및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광지 내에 거주하는 자와 관광지 내에 거주하는 자를 방문하는 자 및 눈썰매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고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8조 관람료 면제가 되겠습니다.
①항은 생략하고, ②항은 관광지 내에 거주하는 자 및 관광지 내에 거주하는 자를 방문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8조 관람료 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내에 거주하는 자와 관광지 내에 거주하는 자를 방문하는 자 및 눈썰매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으며, 저희들 이용기간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눈썰매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승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은 ’97년 12월 19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여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로 12월 23일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금 전 수승대관리사무소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은 겨울철 눈썰매장 이용객에 대하여 관람료 징수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거창군 수승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2항이 있습니다.
제2항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 요금표와 시설이용요금표, 썰매장 이용 요금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승대관리사무소장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매표를 어디에서 할 겁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눈썰매장 가는 사람들한테 면제시켜주고 눈썰매장 표를 안 사는 사람한테는 받는다는 겁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눈썰매장 요금을 얼마로 결정했습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요금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어른 5,000원이고, 청소년, 군인이 4,000원이고, 어린이가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가조에는 8,000원입니다.
다른 타 썰매장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가조보다 위치도 좋고 경관도 좋고, 훨씬 잘 되어 있는데, 가조에는 현재 8,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보다 3,000원을 싸게 받으면서 입장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어른이 800원이고, 군인, 청소년이 500원, 어린이는 400원을 받습니다.
정순우 위원 입장료를 800원 받아도 2,200원이 싸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을 눈썰매장 가는 사람한테 이용료를 없애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그래서 저희들이 가조하고 국민관광지하고 비교를 하는데, 가조의 개인 업체입니다.
개인 업체는 국민관광지하고 틀린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격차가 나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타진을 해 봤습니다.
눈썰매장은 금년도 첫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홍보기간도 되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해서 5,000원만 받고 싸게 이용을 하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가조 눈썰매장업자들하고 수승대눈썰매장하고 경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작년에 8,000원을 받고 운영을 해왔는데, 위천 수승대 사무소장이 아직 모를 텐데요.
수승대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하니까 가조눈썰매장이 가만히 앉아서 8,000원 받아서 자기들한테 올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쟁이 붙는가하면 정보에 의하면 대구에다가 관광차를 계약해서 내 보낼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거창에 계속 관광차를 시내에 8회를 순회하면서 여비를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비를 얼마로 보느냐 하면 2,000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편하게 했는데, 올해는 위천 수승대 눈썰매장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관리소장은 전혀 모를 겁니다.
이야기 못 들었지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못 들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그런 방법으로 운영계획을 잡아서 내일 모레면 합니다.
회사 쪽에서는 관광회사 쪽 보고 우리가 한 달에 관광회사에서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해라, 그런데 눈썰매장에서는 1인당 2,000원씩 떼 줄께, 얼마가 되든지 간에 관광회사가 싣고 오는 숫자대로 2,000원씩 주겠다고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 더 생겨서 경쟁이 희한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가조 썰매장하고는 경쟁이 안 될 텐데요.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도1099호선확·포장사업에관한청원의건(이현영의원소개)
(12시05분)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4항 지방도 1099호선 거창군 웅양면(강천~어인 간) 확ㆍ포장사업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원 의원인 이현영 의원으로부터 지방도 1099호선 확ㆍ포장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설명해 주십시오.
○이현영의원 이 건을 소개하게 된 이현영 의원입니다.
소개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웅양면 강천~어인 간 지방도 1099호선 확ㆍ포장사업은 웅양 면민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청원인들의 청원 내용이 타당하고 거창전체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히 이 구간의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지방도 1099호선 확ㆍ포장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으로는 거청군 웅양면 산포리 어인 이장 임용수씨 외 930명이 청원을 하였습니다.
소개 의원은 이현영 의원입니다.
접수는 12월 15일날 하여 본 위원회에 12월 15일 회부가 되었습니다.
상정은 12월 23일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입니다.
청원요지로서는 국도3호선으로 지정 관리되어 온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강천마을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대리마을까지의 도로는 1977년 김천~진주 간 국도 확ㆍ포장사업 시행 시, 거창군 웅양면 하성지역으로 확ㆍ포장 노선이 변경 시행됨과 동시에 지방도 1099호로 격하되어 현재까지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강천마을에서 어인마을까지 약 5㎞가 비포장도로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도 1099호선 약 5㎞의 확ㆍ포장사업은 웅양면민의 제일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조기에 시행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세 번째, 소개의견은 조금 전 이현영 의원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이 청원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원인의 취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도의 관리는 경상남도지사의 소관 사항이므로 거창군으로 하여금 청원의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별첨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해서 거창군에 이송토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의견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 의원님의 취지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이현영 의원은 주민들이 그러는데 당연히 청원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이것을 지금 청원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청원이든가 건의든가 특별하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고, 현재 지방도사업이 일년에 저희들 군에 들어오는 것이 보통 32억 원, 이렇게 일년에 하고 있습니다.
1㎞에 약 9억 원 정도에서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지방도가 확ㆍ포장된 것이 포장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정순우 위원 지방도로 된 것이 농ㆍ어촌도로로 격하되는 것만 못 하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군도나 농ㆍ어촌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ㆍ어촌도로는 농ㆍ어촌도로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군도는 군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적인 것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꼭 상위 노선이라서 빨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민선도지사나 민선군수 되고 나서 청원이나 진정 건수가 엄청 많거든요.
이것이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도에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현영 의원이 청원을 넣었고, 필요로 하는 도로니까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과장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의미하게 그냥 넘어가서는 이현영 의원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좀 신경 써서 하루라도 빨리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이렇다는 내용을 충분히 도에다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관내도 지금 이 노선이 당초에 웅양~대덕선으로 4.38㎞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95년 말에 지방도 노선 조정 당시에 지방도가 상당히 군도로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총 연장은 44.6㎞인데, 포장 연장은 잡혀 있기는 이 노선에서는 8㎞가 포장연장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이 노선 전체가 앞으로 막대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막대한 것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청원 올라온 웅양은 사람들이 눈만 뜨면 사용을 하고, 농사짓고 당장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청원 올리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하면 좋기는 좋지만 우선에 급한 대로 청원이 올라온 대로 빨리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우리 구간만 아니고 저쪽 김천구간도 이 노선자체가 2㎞가 될 건데, 그 구간도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경상남도 구간하고 경상북도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포장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지방도에 대해서 실무진이 협의를 해보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4개 노선에 33억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함양군에는 3개 노선에 14억 원밖에 안 받고, 합천은 지방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 봐서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청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주민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에도 산청군이나 함양군보다도 우리 거창군이 많거든요.
방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창에 지방도 계획이 40억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꾸 건의는 가더라도 효과 측면에서는 실제 미지수인 그런 상태입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는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획을 조금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지방도를 하고 있는 것이 북상 월성에서 함양군 쪽으로 넘어가는 것, 소정에서 고제로 넘어오는 것, 신원에서 양돈단지 있는 쪽으로 넘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확대해서 투자된다고 해도 지금 소정 같은 데는 돈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10년 가까이 가야 완료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선을 조정하는 군도 같은 경우에는 28%밖에 포장율이 안 됩니다.
사실상은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도 미개설된 것이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청원이 올라왔으니까 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신전규 위원입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거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제1호에 의거해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우리가 채택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어인이장 임용수 외 930명이 제출한 주민의 청원은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강천에서 어인 간 지방도 1099호선 약 5㎞의 확ㆍ포장사업을 요구하는 주요 요지로서 본건을 거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1호에 의거 거창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채택된 의견을 통보하오니 이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는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므로 군수가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본청원의 요구사항인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강천에서 어인 간 지방도 1099호선 약5㎞의 확ㆍ포장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서 군수한테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위원님들, 신전규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특별위원회실에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별첨)
1. 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
2.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방도1099호선확ㆍ포장사업에관한청원서
(부록에 붙임)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3인)
  산림과장안갑상
  도시과장정재홍
  건설과장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