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2월20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문화공보실
0 종합민원실
0 자치행정과
0 재무과
0 사회복지과
0 산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용환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최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 오늘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0 기획감사실
○위원장 최용환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392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1,0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를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이것은 전국의 예산프로그램을 통일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이것 역시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설치에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어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관리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 각종 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을 37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영달되어서 집행을 하고, 우리 자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에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에 따른 실비변상금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예비비, 추경에 따른 예비비는 2억 7,589만 9,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 페이지 57페이지,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거기에, 독서실 도서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마리면의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도서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기존 도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구입이, 당장은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0 문화공보실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문화공보실장, 오필제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 및 체육부분에 기정보다 2억 1,977만원이 증액된 48억 1,13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문화 및 문화재 부분에서 1억 9,824만원이 증액되어졌고, 체육청소년 관리부분에서 2,153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문화 및 문화재 부분에서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400만원 감 편성되어졌고, 여비가 1,250만원 감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비로서 당초보다 2억 1,474만원이 증액된, 15억 2,004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56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졌고, 민간이전 부분에 370만원이 감액편성되어졌습니다.
이 민간이전 부분에 370만원 감액되어진 것은 거창삼베일소리 공연을, 당초 하반기에 2회 공연을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자체 변경됨으로 인해서 감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수승대 전천후 야외극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야외극장 건립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4일 군의회 임시회때 건립계획 4억을 기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군비 2억 부담을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조 병산 장서각 보수를 위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 관리 부분에 2,153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어졌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민간이전 부분에 50만원, 6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10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일반보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으로서 80만원을 감편성을 했고,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서 183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은 월성청소년 수련원 진입로변 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월성청소년수련원은 바로 사선대 냇물에 놓여져 있는 교량에서 청소년수련원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급커버이면서 고바위가 심한 부분이 되어져서 겨울철 동절기라든가 강수로 인해서 대형차량 버스의 진입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서 도로변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수승대 전천후 야외극장 1식, 이렇게 도비가, 주는 걸로 되어졌는데, 못 받게 되어졌습니까, 그 사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제가 지금, 자세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62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에, 당초에 거기 보면, 도비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도비를 못 받게 된 이유가 뭔고 좀…….
아! 도비가 2억이,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 수치를 잘 못 본 것같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음은 정순우 위원!
정순우 위원 자, 실장님 61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62페이지.
정순우 위원 1페이지.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61페이지.
정순우 위원 예! 지난번에 말이지, 외빈 초청여비하고 아비뇽 자매결연 추진 일반수용비하고 안 해 주면 곧 숨넘어갈 것같이 해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비뇽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수용비와 여비에 관한 말씀입니까?
정순우 위원 예! 지난번에 이것, 예산승인할 때 안 해 주려 하니까 곧 숨넘어갈 것같이 해놓고,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이걸 안 쓰고 추진 안 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웃음 소리)
영, 그만, 아비뇽 자매결연은 추진 안 할 겁니까? 이월도 안 시키고 감 시켜 들어오도록 해놓고, 이렇게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금년에 저희들이 7월달에 아비뇽과의 자매결연을 부단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또 가서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아비뇽 시의 사정상, 금년에는 사실상 어렵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제가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반드시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 그러면 이월시켜서 쓰지, 무엇 때문에 이걸 감을 시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내년에는 예산에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정순우 위원 차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금방 조성제 위원이 지적했던 62페이지? 수승대 전천후 야외극장 1식해서, 지금 도비가 원래 얼마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도비 2억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원래 2억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액수가 변경된 것이, 밑으로 하고 내나 똑같은데, 다시, 이 위에 도비보조사업해서, 1억 9,856만원, 이것 플러서 해서 이 밑에, 시설부대비해서 144만원 하면, 2억 내나 그대로, 변경 없는 것 아닙니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 있지, 액수는 2억.
아니, 그러니까 도비는, 도비는 2억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최용환 예, 박동윤 위원님.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실장님! 여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표기는 맞아」하는 위원 있음)
박동윤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기정에 보면, 62페이지 하단부에 경정과 기정이 있는데 기정에 군비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군비 제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2억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에, 보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도비는 기이 확보가 되어졌고.
박동윤 위원 이 위에는 그러니까, 감이 되었다가 증이 되었다고 합해서 똑같이 144만원, 왔다갔다 한 것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 도비, 당초에는 기정으로 되어 있던 것이 경정 2억으로 되어진 그런 내용을, 그 증감액 144만원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박동윤 위원 위에는 그러니까, 도비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144만원이 감된 것, 이렇게 왔다갔다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이것은 밑의 시설부대비를 맞추기 위한, 그런.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2억인 거라.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똑같이 2억인데, 원래, 위에 시설비에 2억을 했다가 1억 9,856만원을 하고, 여기 시설부대비는 없는 걸로, 원래는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144만원을, 왜, 다시 나누어서 하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2억을, 지난번에는 2억이 한데 나누어져 있다가 지금은 묶여진 것 아닙니까, 결국?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시설부대비를 그만큼 떼낸 것입니다, 그 내역상으로는.
박동윤 위원 아니지, 2억을 가지고 나눠져 있던 것을, 경정에는, 도비, 시설비도 그냥 한데 묶은 것뿐이지, 액수는 똑같은 것 아니냐 말이죠.
○전문위원 송재명 같은데 시설부대비는 군비로 편성한 겁니다.
박동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사 이현영 실장님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확실하게, 질의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정순우 위원 실장님! 아니,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정순우 위원 지난번에는 2억 중에서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떼고 1억 9,856만원인데 이번에 군비 2억 하면서, 시설부대비는 군비로 다 부담했잖아요?
그러니 시설부대비를 감을 시켜서 2억으로 위에다가 맞추었잖아요? 그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박 위원님이.
박동윤 위원 그래 그걸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똑같은 2억인데, 도비보조는 2억에서 그냥, 변화가 없는데, 굳이 그전에는 나누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했다가, 이번에는 위에 한데로 묶었잖아요? 시설비로.
그전에는 2억을 가지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해놓았다가, 이번에는 지금 경정에서는 2억을 한데로 묶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뭉쳐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당초에 도비로 내려왔을 때에는 군비가 확보 안 되었을 때에는 2억을 가지고 시설비와 부대비로 나누어서 144만원을 부대비로 구분을 해놓았다가, 이번에 군비를 확보하면서, 전체 도비는, 전부 시설비로 다 묶어버리고, 군비를 부대비를, 도비 144만원 했던 부대비를 군비로 부담을 한다,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데, 굳이, 나누어놓았다가 한데 뭉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
박동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비 2억을 가지고, 지난번에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2억을 맞춰놓았다가, 이번에 경정에 와서 그 전체를 2억으로 시설비로 묶고.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도비와 군비의 사업을 다하고 나서, 집행결과를 정산하는 부분에서, 도비정산, 당초에 도비는 2억이 왔는데 그 2억 중에서 순수 시설비에 얼마 들어가고, 시설부대비로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정산하는 과정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 말이죠, 옛날에 2억을 그대로 탄 것을, 이대로 했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전문위원 송재명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편의상, 정산도.
정순우 위원 도에 정산보고하기 위해서 했다 하면 되는데.
박동윤 위원 그러면 편의상 가만 놓아두면 더 수월한데 뭐하러 쪼개서 또 붙였다 쪼갰다 하냐 말이오?
정순우 위원 도에 보고하기가, 나쁘거든?
○전문위원 송재명 통상 시설비에, 도비나 국고보조는 시설비에 편성을 하고, 시설부대비는 군비부담하는 걸로 합니다. 그것은 편의상 하는 것이죠.
박동윤 위원 그러면 원래 그래 했으면 되는데, 왜, 원래는 그렇게 안 했냐?
(「그때는 군비는 없었고, 도비만 가지고 했고」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 증액이 된 것이, 원래보다 계획이, 평수가 늘어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직은 정확한 설계를 하지 않고 사업비가, 저희들이 4억을 소요하는데,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평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원래, 계획했을 때보다 평수가 늘어났느냐,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 11월 14일날 임시회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한 규모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요구했는데, 원래보다 평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건축비가 비싸진 겁니까?
이문행 위원 당초에 4억짜리인데, 도비보조를 2억 받아놓았고, 이번에 군비를 2억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
당초에 도비를, 2억 받아놓았었고, 군비가 2억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편성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억을 이번에, 승인해 주는 겁니다.
박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이해가 되셨으면 다른 위원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명시이월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명시이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20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로서 저희들 문화공보실에 남하 윤경남 선생 생가 보수 외 네 건, 총 다섯 건에 6억 4,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남하 윤경남 선생 생가 보수, 북상 모리재 보수, 가조 당동 당집 보수는,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10월달에, 설계승인을 올렸는데 아직, 청에서 설계승인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착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승대 전천후 야외극장 건립과 가조 병산 장서각 보수는 예산확정 및 교부 지연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곤란해서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뒤에 공설운동장.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204페이지, 공설운동장 정비도, 설계등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해서, 천상, 명시이월로서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가조 당동 당집,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겁니까? 2001년 본예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왜 여태까지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저희들이 가조 당집 보수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수선을 위한 설계 기간과, 또 청에 설계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그러한 기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어져서, 그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어졌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데요? 지금 작년 본예산에 편성된 걸, 1년을 끌고 또 넘긴다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뭔가 어디 잘못된 모양인데, 지금.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니 그런, 잘못된 (웃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오임수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뭐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사실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설계를 한번 올리면, 청에서 매달 한번씩 설계승인을 위한 심사, 문화재위원들의 심사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전국의 걸 모아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항상,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수차 건의도 하고는 합니다마는, 좀처럼 잘 개선되어지지 (웃음)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임수 위원 또 1년 끌면 또 어쩌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인제 설계가, 저희들이 청에다가 진달을 해놓았기 때문에, 승인하는데 1년까지야, 걸리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접촉, 촉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사업이 착공이 되어져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그 당동마을하고, 오한숙 씨하고 이걸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오임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마을하고, 지금 오한숙 씨한테 일단, 늦어진 이유를, 본 위원한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한번 전화로 연락하든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0 종합민원실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입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민원사무 착오보상금 6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민원사무가 착오가 있을 때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금까지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516만 5,000원 삭감입니다. 이 문제는 건축물 도면 자료 전산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건축물도면이, 총 2만 4,000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면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1만 4,000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3년간 계획으로 이 도면을 전부 전산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공동집합건물 2,000면에 대해서 전산개발 용역을 해서 전산개발을 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이 업무가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관장을 하다가 건설부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다 다시, 건설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만들어놓은 2,000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관리시스템 구축이라 하는 것은, 건설부 시스템에 맞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건설부시스템이 왔을 때 프로그램하고, 시스템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던 계획에 의해서 2,000매만 1단계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어쩔 수 없이, 1단계만 추진하고 추진을 하지 않기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0 자치행정과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총 21억 1,664만 8,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관리는 7,326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친절한 공무원 연수관계 경비, 4,5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삼성연수원에서 친절공무원 교육을 계획했으나, 전체 공무원들의 여론수렴을 쭉 들어본 결과, 매년 실시해왔기 때문에 반대적인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CA 교육이라든지, 리더교육으로 대체를 시켜서 북상청소년수련원에서 대체 실시를 해서 이 경비는 남아서 감을 시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1,260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관계라든지 도 교육, 그 다음에 지도단속 실비보상 관계, 그 다음에 거창사랑 경남사랑 실천다짐대회 참석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읍·면 결의대회 보상금을 감을 시켰습니다.
학교폭력 관계 이것은, 검찰청과 그 다음에 경찰, 교육청, 저희 군과 합동해서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주가, 이것은 검찰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학교폭력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주도하는 바가 없어서 이 경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사랑 실천다짐대회는 우리 도 계획과 연계해서 시행하는데 도에서 금년에는 실천다짐대회가 미시행을 헸기 때문에 저희들도 읍·면 관계도 시행을 안 해서 보상금이 남은 걸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176만원은, 저희들 군민수상자 메달 제작비인데, 금년도에 수상자는 4명인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최종심의 결과에 1명밖에 결정이 안 되어서 이것은 남은 경비를 삭감시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조사업비로서 여비는, 60만원을 새로 계상하는 경비인데 이것은 국민화합 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경비로서 국비로서 내려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 이것도 당초 저희들 장학금 기금 조례에 의해서 40명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14명밖에 대상자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1,400만원을 감을 시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인건비에서 11억 9,577만 9,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기본급에 1억이 감이 되고, 그 다음에 수당에서 9억 9,577만 9,000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서 1억이 감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직급별로 기준호봉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현원이 5 내지 한, 7명 정도가 결원이 생겨있었고, 그 다음에 호봉에서, 기준호봉이 저희들 실제 호봉보다, 좀 높이 책정된 관계로, 조금 예산이, 여유가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기수당에 보면, 5억 7,000이 지금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당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해서 기본급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다 감해지고, 일용인부 관계는, 상용직에서 일용인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상자가 40명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29명밖에 지급 대상자가 없어서 이것은 남았던,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연금부담금 관계는, 연금관계에서 부담률을 당초에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서 기준이 통보가 되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했던 것인데 실제 퇴직공무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경비가, 남은 경비를 감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보조사업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문고 운영사업비가 11월 30일날 저희들이, 도 결산추경에 의해서 내시된 금액이 1,000만원이 되어서 그걸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 기타출연금에 공무원 대여장학금인데 여기에서 2억 1,526만 4,000원이 감이 된 것은 여기 공무원자녀한테 대학에 갈 때 대부해 주는 금액과, 대부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해 주는 차액관계를 저희들이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상환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 관계가 줄어졌기 때문에, 남은 경비를 감을 시키고,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관계도, 저희들이 20명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지급한 것은 9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비를 감을 시킵니다.
다음 75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관계는 정보화능력평가 관계 경비였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7급 이하 전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잡았는데 공무원들 전부다 여론수렴 결과, 전체를 하지 말고 희망자에 대해서만 해줘라, 만약에 전체 공무원을 해서 떨어지게 되면 경비만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자신 있는 희망자만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희망자만 신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좀 절감되어졌습니다.
다음에 거창사건 지원 관계에 민간이전에 4,000만원은, 도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어서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 기기 구입 관계가 1,344만 7,000원 이월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인감전산화 사업 계획이, 조금 연기가 되어져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화사업용 프로그램 구입 관계는, 조달청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조달청과의 계약이, 행자부와 조달청과의 계약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사건 자료집 발간은, 12월달에 내시가 되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는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세입은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을 때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로 바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그러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지방세 고지서 송달 실비보상금 4,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유보가 삭감 이유로, 2002년 본예산시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천공 제본기 구입비 7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세입세출에 장기간 보관해야 될 서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피가 커서 제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센티 이상 되는 서류를 자동으로, 제본하는 기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실·과 사업소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청사 정비 대출금 이자상환비로 7,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센터 청사기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사 정비 대출금 원금상환에 23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군청, 보건소, 기술센터, 문화센터,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청사 원금 이자 상환은 이번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남은 잉여금으로 이번에, 상환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31페이지.
○재무과장 박진수 예!
신현기 위원 수승대 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에, 썰매장 수입이 3,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운영에 따른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서 3,200만원이나 감이 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당초, 우리 시설이 단조로워서 지금 다른 데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당초, 천막 5인, 6인, 대형이 일반, 천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선이용료 이것이 날짜가 당초에는 30/100을 계상했는데 너무 적어서 이것은 10/100으로 또 날짜를 줄였기 때문에 그만치 또, 절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게 아니고 썰매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썰매장 이용에서 감이 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
○위원장 최용환 예!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썰매장, 이것은 이용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 3,200만원이지만 그 안에 다른 사항도 소수,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함께, 전체 썰매장으로 합산을 해서 전체,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천막대여료라든가, 일반, 다른 사항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은 소수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 함께 저희들이 3,200만원에 포함시켰습니다.
전체 썰매장 사용료 감을 시킨 것은 아닌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신현기 위원 수승대 관광지 운영을 효율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잡수입에, 감사지적 회수분인데 4,200만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밝힐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것은 일반 우리, 도감사나 일반 우리 자체 감사시에 일반, 시설 공한 것 안있습니까, 그에 대한 회수분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일반, 감사계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하나,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개발비 118억 1,077만 7,000원에서 2억 1,523만 1,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에서 보조사업비가, 일반보상금에서…….
예! (웃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전부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는 수급자 주거급여가, 지급중에 보조계획에 대해서 국고 내시 사항이 있어서 2,064만 1,000원이 증가된 사항이고, 조건부 수급자 지원은, 인원이 증가된 데 따라서 이 2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다, 수급자 교육급여라든지 장애수당, 장애인등록진단비 등은, 인원의 감과 증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49만원이 금번에 계상이 되는데 감이 7,723만 7,000원으로서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올해 우리,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7,432만 7,000원이 감이 되었고, 또 민간위탁에 있어서 49만원이 책정된 데서 감이 291만원인데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나, 조건부수급자 민간위탁관리비가, 당초 계획인원보다 인원이 적은 사항으로서, 291만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내나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7,259만원에서 감이 7,5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인원이 감이 된 데 따라서 감이 된 사항이고, 8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97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자활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2억 3,173만 6,000원으로서 8,94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도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서 3억 1,769만 2,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고보조에 따른 우리 경로연금, 당초 계획인원보다 실인원이 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3억 1,780만 1,000원이 감이 된 사항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와 또 부식비는, 당초 계획인원보다 1명이 증가된 사항에 다라서 1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따른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육사업 시설운영비에 3,72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주상면에, 완대1구에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으로서 이번에 감이 되는 금액이 1,099만 2,000원으로서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모자가정, 부자가정 지원 인원에 따른 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와 아동학습비가, 실인원에 따른, 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과장!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와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18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1억 9,128만 1,000원으로서 이번에 821만 7,000원이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638만 7,000원으로서 138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회수수입이 683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따른 설명은, 내나 우리, 올해 자체사업으로서 총, 1억 8,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융자금에 따른,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서는 408만 1,000원인데 감이 1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억 4,497만 5,000원으로서 9,960만 4,000원이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5만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내부전입금이 2억 3,173만 6,000원이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금과 대불금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민간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2억 9,500만원이 되겠고, 잡수입에서 기타잡수입 부당이득금 회수가, 1,239만 4,000원에서 증가가 1,0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총 55억 6,665만 9,000원으로서 5억 1,00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우리, 의료보호 진료비가, 1억 8,466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대불금 융자는 550만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이, 총 3억 2,53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의료보호 진료비하고 대불금에 따른 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총 보조사업비가 58억 1,163만 4,000원으로서 6억 96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융자금이, 민간에 따른 융자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의료보호진료비가 6억 633만원이고 대불금이 감이 687만 5,000원이 감이 된 사항으로서, 5억 9,9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020만 3,000원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공공예금이자와 대불 융자금 회수, 부당이득금 회수는 1,039만원 증가되어서 총 1,020만 3,000원이 반환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85쪽.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전체가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당초에, 우리 사업계획에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먼저, 본예산에 말씀드렸듯이 군단위에는 후견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도, 후견기관으로 신청한 기관이, 좀 모든 내용이 미흡해서 올해 지정을 해서 운영을 못 했고, 내년도부터는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비가 다,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미리 후견기관을 어떻게, 선정할 상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때는, 일단은 후견기관을 완벽하게 지침이, 우리 군에서도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안 되었었고 일단 도에서는 후견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게끔 모든 지침은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후견기관 자체가, 모든 구비요건에 맞지를 않아서 지정을 못 했습니다.
박동윤 위원 이런 부분은 의욕적으로 해서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좀 신경을 써서 없는 것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금이 3억 1,780만 1,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대상자가, 원래 3,389명에서 2,20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도에서 예산을 시군별로 배정할 때 우리가 전년도에 보고한 그 인원수에 딱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추정해서 예산배정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도 계획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계획인원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인원수의 차질이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경로연금 대상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계획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실인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복지과장님이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쪽 도에서도 지침이 내려오지만,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 거창에는 대상자가 얼마다 해서 예산을 안 세우고, 도에서 하라 하는 대로 그냥 예산을 같이 따라 세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말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인원수가 도에 보고는 다 됩니다. 그런데 도 자체가 국도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 전체적인 통계를 보고, 또, 국도비 지원되는 예산에 따라서 인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인원은 도에서도 가상적으로, 더 많은 인원을 책정을 해서, 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박동윤 위원 우리 본예산을 세울 때 도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군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확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거창군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복지과장이 전체, 우리 군에는 몇 명이다 하는 걸, 통계를 내서 다시, 조정 안하고 그냥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합니까? 본예산 세울 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국도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기준이, 도에서는 많이 내려옵니다, 3,360명으로 해서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일단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면서 지급은, 실질적인 인원을 전부다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연말에 가서 합니다.
박동윤 위원 그때 당시에, 복지과장이, 도에서는 3,360명이지마는, 거창군에는 2,200명인 것을 미리 아셨습니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연말이 되면은 다 인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편성 지시 내려올 때 3,360명분의 예산이 보조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들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원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세울 때, 복지과에서는 거창군의 실지로 대상인원은 몇 명이다 하고 통계가 나와 있었는지, 안 나와 있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예를 들어서 80프로 되면은, 도비지원이 10프로, 군비 지원이 10프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비율은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인원이 안 맞더라도 본예산은 그냥, 그대로 세운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다 세워야 됩니다.
박동윤 위원 안 맞아도 그냥 일단은 세워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다 세워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국도비 보조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다, 국도비가 내시되면 내시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고, 반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다.
박동윤 위원 여기, 경로연금 수혜자가, 적극적으로 다 찾아봐도 2,200명밖에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우리 기준에 딱 맞는 그 인원수가 2,200명입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인원은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맞는 인원만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또, 연중 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00명이면, 중간에, 이것이 연말까지 2,200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대상이 많았다가 줄었다가, 그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인원을, 우리가 연말에 보고한 그, 확실한 인원 그대로 예산을 안 세우고, 더 많이, 편성을 해서 도에서 지시를 합니다.
박동윤 위원 예! 다음에 89쪽에, 국고보조사업은 하면서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도비보조사업에 내려가니까 또, 부·모자가정 난방비, 이렇게 해서, 한데 묶은 겁니까?
부자가정, 모자가정, 이렇게 나누었다가 그 밑에서는 한데 묶은 겁니까?
부자가정, 모자가정 합쳐서 모·부자가정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국고지원 될 때에는 모자가정에만 인원수가 모자가정 따로 별도로 나오고, 또 부자가정 지원은 인원수가 따로 나오고, 도비보조에서는 이것 두 개 엎어서 모자가정, 부자가정 난방비 총 몇 명, 그렇게 나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되는 액수가 모자가정 지원, 또 부자가정 지원 합한 것하고, 모·부자 가정 합친것하고 숫자가 안 맞아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에만 주기 때문에 숫자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인원하고는 안 맞습니다.
박동윤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해서 모자가정 지원, 27명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동윤 위원 그 다음에 부자가정 지원 7명 아닙니까? 그러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7명이면 34명 아닙니까?
박동윤 위원 34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동윤 위원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부·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할 때도 34명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부자가정 지원은, 맨 위에 국비 모자가정 지원은, 전체 모자가정 지원 27명에 대해서 주고, 밑에는 또 난방비이고 위에는 말하자면, 부자가정 지원에 7명이 안있습니까? 이것은 아동학습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다 틀립니다. 자녀가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부자가정, 모자가정이 있고, 또 안 다니는 가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계획된 숫자는, 상이합니다.
박동윤 위원 아! 그 가정에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가정마다 세대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
박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0 산업과
○위원장 최용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7억 5,275만 8,000원이 증액된 74억 2,82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로 국내여비 당면 농정시책추진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당초 신청보다 실제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원이 줄어서 2억 2,217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쪽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6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변경이 되고 좀 축소가 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소득관리에 경상적 경비 중 재료비입니다. 가을갈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읍변별로 시범단지를 2개소 이상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갈이에 들어가는 트랙터 유류대, 유류대를 읍·면별 15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에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가을갈이 지역입니다. 여기는 농업경영인들이 주도가 되어서, 한들지구에 가을갈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랙터 임대나, 식대, 유류대 해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 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가족농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2개소에 조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물량이, 포기가 발생해서 1개소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액비시범사업, 역시 여기는, 사업목이 변경이 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9,193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존 차원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접지불사업, 헥타르당 11만 4,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6억 5,371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아까, 목변경으로 인해서 축산분뇨 액비  성분분석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운영관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분석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중에서 물맑은 거창쌀 포장재 제작입니다. 당초 4개 농협에서 포장재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제작한 포장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품질인증 마크만 변경을 시키도록 하고, 가조, 가북에만 포장재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추곡수매 조작 지원입니다. 역시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존 차원에서 조작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RPC 자체 수매하는데 5만 5,000가마에 1,600원씩 조작비 지원하는데 8,910만원, 또 물맑은 거창쌀 수매에 따른 조작비 지원이, 2만 1,250가마에 가마당 2,880원 해서 6,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에서 구제역 재발방지 추진에 따른 읍·면 실적심사에 필요한 포상금 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방주사와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약품비가 추가로 1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4개소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17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를 8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1,9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악취 제거제 구입비인데 이것도 보조금 내시 변경이 되어서 3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당초보다 사업물량이 증가해서 1억 7,20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적가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단체에 지원하는 생산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66쪽입니다. 먼저, 이자수입입니다. 적립금 이자수입이 이자율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507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예금이자수입도 역시, 이자율 조정에 따라서 적립금 이자입니다. 145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이것도 역시, 연체자가 늘어나서 이자수입이 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입니다. 상반기 회수수입이, 이것도 역시 연체가 발생됨으로 해서, 250만원이 삭감되고 하반기 회수수입도 역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중에서 세출예산입니다. 이차보전금 지급이, 당초 우리가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희망신청인이 줄어들어서 6억 4,000만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금 2,483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적립금 중에서 이차보전을 위한 적립금이 역시 1,819만 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208쪽입니다. 수출단체에 대한 실적가산금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에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산업과장께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을갈이 유류 구입비, 그 밑에 가을갈이 지원, 가을갈이 지원 이것은 어디다 지원한 겁니까, 1,300만원?
○산업과장 손상민 1,300만원 이것은, 한들지구에 농업경영인들이 주관이 되어서 가을갈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30헥타르를 지금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트랙터 임대하고 유류대, 식대 해서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특별히 한들지구만 해 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가을갈이가 꼭,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사실상 우리 지역은, 푸른들 가꾸기도 잘되고 있지만, 푸른들가꾸기를 안 하는 지역은 농토가, 그냥 황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의 관문인 한들지구가 너무 황량하기 때문에, 이걸 농업인단체가 스스로 나서서 가을갈이를 하고 있고, 또 토양을 꼭 개량해서, 물리적으로 개량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거창군의 전체 논을 우리 군에서 다 갈아줘야 된다 하는 입장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가을갈이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서 전면적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당위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을갈이 사업의 붐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붐을 조성하고, 정말 가을갈이를 하면 또 내년 농사에 더 좋고, 그런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농민들도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 위에 유류구입비를 12개 읍·면에, 똑같이 150만원씩 지금, 분담을 해서 어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자! 가조같은 데는 면적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제보다 두 배, 세 배나 많을 겁니다.
면적이 많은 데도 150만원, 면적이 적은 데도 150만원, 이것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그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 돈을 150만원 내려놓으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안 되고, 행정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안 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지금 만들어 놓았어요.
논을 갈아라, 가을갈이를 해라 하면, 가을갈이는 분명히 자기들이 분명히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일찍 다 갈아놓았고, 집에 가만 앉아 있으면 군에서 다 갈아주니까 그때 돈 1만원씩만 주면 되는 거에요, 마지기당.
뭐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이렇게 놓아놓으면 내년에, 우리 읍·면장들, 농정 이것, 못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군에서 와서 논까지 다 갈아주는데 누가 논 갈려고 하겠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고, 또 가을갈이 붐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읍·면별로 2개 단지,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에.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런 것도, 읍·면을 6개면 6개, 표준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한번, 딱 한번 해보자, 이 돈을 한 군데 투입해서. 그렇게 해서 시범을 보이는 것은 괜찮은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150만원씩 12개 읍·면에 똑같이 나눠져버리면, 면적이 많은 동네는 결론적으로 적게 돌아오는 것이고, 면적이 적은 데는, 곱이 들어오는, 곱도 더 들어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하고 있는데 좌우간 가을갈이는 해당, 대상면적 전면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이고, 시범단지를 두 개씩 조성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단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또 지원이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우리 마리면장은, 지금 기존, 가을이 끝나고 나서 논갈이를 한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풀이를 해서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산업과장 손상민 아닙니다. 시범단지가 2개소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시범단지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각 읍·면별로.
이문행 위원 읍·면별로 두 개씩 있다 이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두 개씩 단지를.
이문행 위원 시범단지에 주겠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시범단지에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산업과장 손상민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농업경영인들이, 건의를 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농업경영인이, 읍·면에 하는 것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인들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관계없는 거에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확실히, 확실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야 제가, 이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시범단지 위주로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97쪽에, RPC 자체수매는 1,620원, 물맑은 거창쌀 수매하는 데에는 2,880원, 이렇게 지급해 주면 문제점이 발생 안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이 조작비는, 농업인들, 쌀농사 짓는 사람들의 소득보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RPC 자체수매는 지금, 1,620원을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고, 또 1,620원을 농협 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3,240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RPC 수매가, 잠정수매 가격을 5만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에서 시가매입을 하고 있는 것은, 5만 3,240원입니다. 그래서 3,240원에 대한, 소득보존을 군에서 반을 부담하고 농협에서 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물맑은 거창쌀은, 얼마 보존해 줍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5만 3,240원의 시가수매에다가, 2,880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5만 3,240원에서 다시, 2,880원을 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정부수매가격으로 매입을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다 부담을 해서, 정부수매가하고 수준을 맞추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합니다.
이문행 위원 물맑은 거창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안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정부수매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또, 부담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2,880원을 하면 나머지는 다,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니까 전량을 우리가 수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물량, 한, 60프로 정도 됩니다. 그 60프로 물량이, 2만 1,250가마입니다. 나머지는 농협시가 수매가격으로, 그렇게 수매를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거진다 1등가격을 주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데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돼죠.
이문행 위원 수매가격이라 하면? 수매가격?
○산업과장 손상민 수매가격이라 하는 것은, 지금 계약이 체결된 것은 정부수매가격으로.
이문행 위원 그래 정부수매가격으로.
○산업과장 손상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정부수매가격이 지금 1등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2,880원을 지원하면은, 나머지는 농협에서 다 부담을 해서, 수매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올해 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1등이라는 말이오. 6만원 되면 이것이, 가마당 시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안 돼죠.
○산업과장 손상민 좌우간 농협에서 지금, 5만 3,420원의 시가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5만 3천?
○산업과장 손상민 240원.
이문행 위원 5만 3,240원.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하면 5만 6,120원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5만 6,120원.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래서 나머지는, 농협에서 전액 부담한 것으로.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산업과장 말은 5만 6,120원에서 다시 농협에서 검사를 했을 때 1등이 나오면 정부수매가격으로 받아준다 안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그래 6만 얼마가 되면, 가마당 돈이 1만 정도 차이가 나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가요?
○산업과장 손상민  …….
○위원장 최용환 예! 과장님! 다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물맑은 거창쌀은, 지금 농협 시가수매가 5만 3,240원인데 우리 군에서 2,880원을 지원을 해서 5만 6,120원에 수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맞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나는, 자꾸 말이 헷갈려서 골치 아픈데?
그러면 시세 차액이 260원 저도 차이가 나는데? 가마당?
○위원장 최용환 시세 차이가 한, 6,000원 차이 나죠.
이문행 위원 아니…….
○산업과장 손상민 2,880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2,880원 차이 나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가마당 이렇게 차이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산업과장 손상민 좌우간 물맑은 거창쌀은 정부수매가격으로, 농협에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을 더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물맑은 거창쌀을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농협하고 생산지역단지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면적을 결정하고, 또 계약도 다시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가마당 2,880원 하면, 너무, 시세 차이가 납니다. 어떤 비율로 해서 이렇게 가격이 산정된 겁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이야기 한번 해봐요.
○집행부석에서 예정가격 60프로하고 조합의 시가수매하는 것 40프로 계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떤 것?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니까 우리가, 3만 4,000가마가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 60프로는, 우리가 품질인증을 받는다 보고, 5만 6,120원이 되고, 나머지 40프로는, 시가수매, 농협시가수매 가격인.
이문행 위원 5만 3,240원.
○산업과장 손상민 5만 3,240원으로 수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문행 위원 60프로 확률을 보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1등가격으로 정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1등가격 60프로, 시가수매 40프로, 그래서 5만 3천 얼마 이것하고, 플러스 평균한 것이 5만 6천.
○산업과장 손상민 120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가수매 40프로, 1등가격 60프로, 가격평균치가 5만 6,120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어디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은 아니죠? 우리 군에서 결정한 것이죠?
○산업과장 손상민 예! 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물맑은거창쌀이라고 해서 가마당 2,880원을 더 준다 하면, 농민들이 정말 무리 없을까요?
○산업과장 손상민 물맑은 거창쌀은 정부수매가격으로, 수매를 한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부수매가격에는 못 미치지만도, 지금, 평균 60프로는 수매가격으로 하고, 나머지 물량은, 시가수매로 하기 때문에, 그 평균가격은,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문제가 될성싶은데요?
문제가 없도록 합시다, 우리가?
계속비사업에, 수출생산자단체 시설 3개, 3종 해놓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어디, 99쪽에? 도비보조입니까?
이문행 위원 208쪽. 명시이월.
○산업과장 손상민 아, 명시이월. 이것이 금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시행한, 수출사업에 대한 시군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실적가산금을 2,000만원 받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금년에 시행 못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는.
이문행 위원 무얼 할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주로, 스프링클러, 점적관수, 전조시설, 그런 쪽에 지원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도 지금, 점적관수하고 스프링클러가 다 나와 있는데, 99쪽에 있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이월시킨 겁니다, 명시이월.
이문행 위원 연내 집행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시킨다, 이런 뜻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금방 이문행 위원이 질의하던, 물맑은 거창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물맑은 거창쌀, 재배면적이.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재배면적이, 211헥타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211헥타르에서 전체 생산량이 얼마로 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한, 3만 4,000가마 됩니다.
박동윤 위원 3만 4,000가마인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걸 얼마나 수매할 겁니까 하고 물었을 때, 처음 전화받으면서 전체 다합니다, 그랬죠?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예.
박동윤 위원 전체 다합니다 그랬는데, 담당계장이 또 담당한테 물으니까, 60프로 정도 할 겁니다, 그랬단 말이죠?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60프로 한다는 것은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농협 시가수매를 한다, 이 말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전체 다한다고 그랬을 때 전체다의 의미는, 어느 정도 기준에 돈을 주는 것을 의미하지, 그냥, 사회에 RPC 수매가격으로 사는 것 그걸, 여기서 다 수매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RPC 수매는 지금 잠정가격이 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240원을, 지금 시가수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준으로.
박동윤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이 전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하면, 지금 5만 6,220원이 된 게, 1등쌀로 해서 60프로를 보고, 또 자체수매하는 것 40프로로 봤을 때, 그걸 평균 해서 5만 6,220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걸 전량 그렇게 살 때 그 계산이 맞지, 그렇게 계산을 해놓고도 또 60프로 산다고 그러면, 40프로는 또 어디로 간 거요, 이제?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니까 40프로는 농협 일반수매가격으로, 시가수매가격으로.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 내용이, 1등가격으로 60프로를 사고, 나머지를 RPC 수매가격으로 살 때, 평균치를 내니까, 5만 6,220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랬습니다, 예!
박동윤 위원 그러면 그걸 다 살 때 그것이 계산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계산을 해놓고도 그 가격으로 또 60프로 사고, 나머지 40프로는 일반수매가로 사고, 왜, 원래 계산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 평균을 치니까 5만 6,220원이 나왔으면, 그 가격을 다 사야 이게 계산이 맞지!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우리가.
○위원장 최용환 과장님! 박동윤 위원 질의, 다하시고 나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최용환 그렇게 합시다.
박동윤 위원 그래 이, 5만 6,220원을 계산한 것이 왜 그랬냐 하고 믈을 때, 1등가격으로 60프로를 사고, 40프로는, 일반, RPC 수매가로 살 때, 5만 6,220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박동윤 위원 그러면, 100프로를 그렇게 살 때 계산이 맞는 것 아닙니까?
100프로를 사야 계산이 맞는데, 계산을 또 그렇게 해놓고도, 또, 그것도 60프로만 산다,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뭣하려고 40프로는 이렇게 보고, 60프로는 1등가격으로 보고 그렇게 계산을 해놓고는, 이 가격으로도 또 60프로만 산다고 그러면, 원래 계산한 본연의 계산법하고는 안 맞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원가격 수준을 결정할 때, 편의상 60프로는 정부수매 1등가격으로 하고, 40프로는 농협시가 수매가격으로 적용을 한다 했는데.
박동윤 위원 그래서 그걸 다 산다고 생각할 때 5만 6,220원이 나왔는데, 그 가격으로도 또 60프로 사고 나머지 40프로는 또 새로, RPC 수매가격으로 산다고 그러면.
○산업과장 손상민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5만 6,120원이 우리가 지원하는 수준을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60프로는, 정부수매가격, 40프로는 농협시가수매가격, 그렇게 한 것이지, 5만 6,120원으로 수매하는 것 맞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걸 그래 60프로만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격으로 정해놓고 또 그것은, 그 가격으로 60프로 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그대로 전달하면, 과장님이 거짓말하면 본 위원도 또 거짓말쟁이 돼요.
그 가격으로 보조해 주는 가격으로 우리가 100프로 삽니다, 전화를 해서 물으니까, 아니 안 그렇습니다, 다 삽니다, 그랬단 말이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전량수매는 합니다.
박동윤 위원 그래 전량 삽니다, 그래, 다 사니까 걱정하지 마라, 얘기를 해놓았는데, 또 이제 60프로 산다, 이거야.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니까 나머지 물량은.
○위원장 최용환 자! 과장님! 담당계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동윤 위원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할 때,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실지로 딱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를 해서 전달할 때에는, 그대로 해놓으니까 또, 다른 답변이 나오면, 과장님만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도 같이 거짓말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러니까,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위원장 최용환 예! 과장님, 잠깐만요.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농협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과장님! 잠깐만요!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실 이야기 있으면, 다하십시오. 계속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원래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군에서는 장려를 했습니다, 이제?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박동윤 위원  그러면, 농민들은 행정기관과 농협을 믿고, 가격도, 1등가로, 농협수매가 이상, 적었습니다, 이제.
산업과장, 거기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계약서상으로, 수매가 이상, 또 양은, 1헥타르에 150가마, 기준하고, 양도 적었어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양도, 그때, 60프로는 등수를 매겨서 얼마, 40프로는 얼마, 계약한 일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수매가 이상, 이렇게 쓴 거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박동윤 위원 그런데, 가격결정할 때도 40프로는 또 일반수매가로 하고, 60프로는 또 정부수매가로 하고, 거기서 또 손해를 보게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양을 사들이는 데에도 40프로는 안 사고, 또, 60프로만 산다, 그러면, 농민들이 행정도 믿고, 농협도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군에서도 거짓말하고, 농협에서도 거짓말하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래?
○산업과장 손상민 예, 특미,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하고 물맑은 거창쌀단지 대표들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정부수매가로 수매를 한다, 가격은 그렇게 한다, 또 안에 보면은 특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 물량에 한해서만 또 수매를 하게 되어 있고.
박동윤 위원 과장님! 그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사무실에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여드리면.
박동윤 위원 보셨어요, 그래?
○산업과장 손상민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양이 얼마입니까, 거기 계약된 양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물맑은 거창쌀의 수매기준이 있습니다. 수매기준에 적합한 것은 전량 다, 우리가.
박동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사도 안 해보고 60프로만, 기준에 맞다고 판정한 이유가 뭡니까! 검사를 해봤습니까, 지금??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그것은 우리가 현재,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우리가 정부수매 1등 가격으로 다 줄 수가 없으니까, 60프로는 전년에 우리가 생산 실적을 봤을 때, 60프로 정도, 특미기준에 적합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60프로는, 1등가격을 적용하고, 나머지 40프로는, 농협의 시가수매가격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래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전량을 사든지.
○산업과장 손상민 전량을 사는데, 특미 기준에.
박동윤 위원 전량을 그렇게 사든지, 그렇게 가격을 결정하면서, 이미 40프로를 다운시키고, 또 양을 사면서 또 40프로를 또 다운시켰다 말입니다, 이중으로.
왜 그런 계산법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3만 4,000가마가.
○위원장 최용환 예! 박동윤 위원님, 충분히 질의하는 내용이 전달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들어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물맑은 거창쌀에 대해서 한번, 박동윤 위원님이나, 산업과하고, 자리를 옮겨서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박동윤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전량 수매를 하기로 해놓고 왜 안 했느냐, 그것 이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박동윤 위원  그것 이유고, 가격도, 한번 다운을 시키고, 양도 줄이고, 이중으로! 손실을 끼친다,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양을 줄인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우리가, 수매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60프로가, 거의 기준에 적합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전량수매하는데, 특미의 기준, 또 물맑은 거창쌀의 우리가, 검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검사기준에 적합한 물량이, 한 60프로 되더라 이 말인데.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전량 했다가, 검사를 하면서 60프로 나오면 60프로 주는 것은 좋은데, 한번도 받아보지도 안 하고 60프로를 다운 시킨 이유가 뭡니까, 60프로는 합격하고 40프로 불합격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이?
○산업과장 손상민 불합격이 아니고, 특미기준에 적합한 것만 우리가 선정합니다.
박동윤 위원 특미기준에 그래, 40프로가 어디서 나왔냐 말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죠.
박동윤 위원 검사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예년에 검사하면, 60프로 정도, 검사기준에 적합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동윤 위원 검사를 한 다음에 그래야지 검사도 하도 안 하고, 그렇게 딱 기준을 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반미 수매하면 95프로가 1등인데, 재배단지에 일부러 잘, 농사짓도록 지원도 해 주고, 전부다 관리를 제대로 했는데, 1등이 60프로 나올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좌우간 계약서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마는도, 농협에서 수매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물량이 거기 한, 60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매기준에 적합한 물량은 전량 우리가 수매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것 예산하고는 다른데, 지금 거창에서, 향우들한테, 우리 지역쌀 팔아주기 운동한다 그러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택배비를 우리가 문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박동윤 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도 좀, 홍보를 하고 좋은 일이면? 이걸, 정말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공문은 전향우들한테 다 보냈는데, 의회는 전혀 연락도 없었고, 또, 본 위원이 한번 물었습니다, 어디어디 신청합니까? 그러면 산업과에 하고, 각 농협하고, 면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랬죠?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박동윤 위원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지금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면사무소에서 창구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매신청이 들어오면 농협으로 넘겨서 농협에서 바로, 발송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접수를 하도록, 이렇게 접수받아라 하고 공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각 면에다가?
○산업과장 손상민 아, 면에는.
박동윤 위원  면에는 한일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고 면에도 한다 이러면, 그 질문을 듣고 또 대답한 사람이, 면에도 접수하면 된다,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 없는 말을 하면, 본 위원도 같이 책임 없는 사람이 된다 말입니다! 뭐든 한 마디 대답할 때에는 정확한 대답을 해 줘야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서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 과장님이 실없는 사람 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는 사람 실없는 사람 된다 말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아, 이것은 우리 지역의 물맑은 거창쌀, 생산하는 농협을 통해서, 지금 특미.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질문할 때 바로 그렇게 답변해 줘야지 왜, 다른 말을 해서,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예산을 어디서 세웠느냐 물으니까, 산업과에서 쓰고 남은 자투리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무슨 사업을 하면,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하든지, 지금 홍보해서 났는데, 돈 보니까 1,000만원 계획 가지고 하면, 그것은 금년예산이니까 금년에 쓰고 내년에는 못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해서 쭉 퍼졌다가, 이제, 접수하려고 들어오면, 아, 이제, 작년에 하려고 그랬지 금년에는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향우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계획을 딱 보내면, 금년말까지 한다고 딱 명시를 하든지, 금년말까지 한다는 명시도 없고, 언제까지 할 것처럼, 떡, 공문은 보내놓고, 계획은 금년말로 끝내는 걸로 되어 있으면, 거창군 행정에, 참 얼마나, 이게 책임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무슨, 계획을 하나 세우면 지속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은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하는 구체적인 공문을 보내야지,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좌우간 구매신청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가, 택배로 지원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예산안은 왜 안 올립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도 안 올리고 수정예산에도 안 올렸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00만원을 예산을 해놓고 있는데 금년도에 구매신청이 들어온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인지, 또 내년까지 이어져야 될 것인지 아직 그것은 우리가, 또 앞으로 판단을 해야 될 일입니다.
박동윤 위원 기왕 산업과장님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농민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연구하고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좀 펴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게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표기는, 물맑은 거창쌀 수매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짰는데, 1등이, 현실로 수매를 했을 때 더 나오면, 1등가격을 더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박동윤 위원 예산이 이것뿐이데?
○위원장 최용환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고정된 겁니까, 아니면은, 융통성을 좀 부릴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우리가, 추정한, 기초에 의해서 한 것이지 이것이 조금,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가감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가감은 있을 수 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박동윤 위원 액수를 더 늘일 수 있습니까, 예산안 나온 것보다 더, 늘일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우리가, 60프로이지만, 64프로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 하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그렇게 했으면, 양을 줄이지 말든지, 가격을 그러면 처음 60프로 그랬으면 60프로를, 1등가격을 주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여야지, 이중으로, 감하는 일은 없도록, 다시.
○산업과장 손상민 예! 미질이 현격하게 떨어지든지, 미질이 또 기준에 모자라는 걸, 그걸 다 수매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에 적합한 것은 전량 다 수매를 하는데, 5만 6,120원을.
박동윤 위원 그러면 그 계약대로 하려면 1등값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가격결정할 때는 낮추고, 또 양에서 낮추고 이중으로 낮춰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정부, 농협 시가수매나 RPC 수매 지금,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하고 또 우리가 형평을 맞춰야 됩니다. 월등하게 더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동윤 위원 계약을 했던 것하고 안 했던 하고 어떻게 똑같이 맞춥니까, 그것은 안 되지.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니까 금년에 쌀가격이 하락되고, 또, 쌀소비 형편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장 최용환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어쨌든 나중에 책임있게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97쪽인가? 구제역 재발방지 추진실적 심사, 이것 읍·면을 대상으로 실적심사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읍·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현기 위원  읍·면을 대상으로 실적심사할 때, 사업별로 무슨 사업을 실적심사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무슨, 심의하는 기준이나 기획감사실에서는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실·과 사업소에서 아무 계획서라도 실적심사한다고 하면은, 실적심사로 그만 들어가는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구제역 이것은 국가적인 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제역을 만점 방역을 해야, 우리가 또 수출도 재개할 수 있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지금, 농촌시책 중에서도 논갈이하는 이것도 그러면 실적심사를 읍·면별로 한번 해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합니다! 지금 실적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쌀생산에 관련된 종합시상 항목으로 넣어서.
신현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하는 사항은 좋은데, 평가하는 분야가, 너무 세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농촌 종합시책 추진 평가, 쌀생산 시책추진 실적평가, 퇴비증산 시책추진 평가, 푸른들 조사료 가꾸기 실적추진 평가, 구제역 재발방지 추진 평가, 다섯 가지나 돼요! 산업과에서 읍·면을 평가하는 것이.
○산업과장 손상민 예!
신현기 위원 이런식으로 평가를 하니 말고, 농정종합시책 추진평가가 사업비가 2억이나 있고 하면, 여기다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각 부분마다 평가를 한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 평가가 많다 하기보다도,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또 도 단위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다, 시책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은, 평가항목이 너무 많고, 농정종합시책 평가할 때 함께 하면은 될 텐데, 이것 어떻게 보면은, 읍·면을 길들이는 것같은, 그런 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또 (웃음) 인상이 있는가는 몰라도.
신현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각 실·과에서 읍·면에 대해서 실적평가를 하는 게, 몇 개 분야에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것 아십니까?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게, 정말, 종합적으로 평가를, 모든 행정은 행정종합실적평가를, 그렇게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도에도 시군간의 종합실적평가를 하다가 그것도 중단했어요. 한 이유가, 종합실적평가를 함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의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도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도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아마 중앙에서도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도에서도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평가항목들이, 산업과에 다섯 가지 항목이 이렇게, 되듯이, 아마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서에 몇 개,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하는데 이야기는, 농정종합평가를 하면서 또, 세분화해서 평가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같은데,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각 실·과에서, 읍·면을 평가하는 항목과 소요예산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평가하는 항목을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세분화할 것이 아니고, 농정시책은 농정시책대로, 또 환경분야는 환경분야대로, 이런식으로 묶어서 평가가 될 수 있는 시책을 펴야 될 것같고,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서 단위사업별로 평가하는 것도 통제를 하거나,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신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9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