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12월9일(월) 오전10시25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o 재무과
  o 사회복지과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o 재무과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재무과장, 안수상입니다.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95억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690만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13억 8,679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1억 3,100만원 증가를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소형법인이 금년도에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할이 약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1억 3,100만원 증가를 잡았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820만원 증가를 계상을 했고, 자동차세는 1억 2,800만원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는 연식별 차등과세가 되고 있고, 다음에 신차 등록하는 사람이 승용차보다는 승합차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 등록이 지금 현재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승용차는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동차세가 나오는데 승합차는 6만 5,000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액을 좀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축세를 1억 3,0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창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돼지에 대해서 2002년 3월 31일까지 경감세율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세율을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더 내년도에서는 정규세율로 받는다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1억 3,000만원 증가를 잡았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금연확산으로 인해서 담배소비가 약간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8,100만원 감소를 잡고, 종합토지세는 부재지주 농지에 대해서 세율인하가 되었습니다. 1,000분 2에서 1,000분의 5까지 합산해서 받던 것을 1,000분의 1로 통합을 해서 세율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를 5,500만원 감소를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억 1,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3,000만원 정도 적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 2억 1,000만원 세입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에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을 2002년도보다는 약 3,000만원 정도 적게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적게 잡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가조시장, 신원시장 임대료가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400만원 정도 감소해서 6,013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002년도보다 2003년도는 약간 증가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상 하수도 사용료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7억 6,500만원으로서 847만 1,000원을 증가를 잡았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은 수승대에서 입장료, 야영료라든가, 썰매장, 유선 이용료, 주차료를 약간 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승대의 자료에 의해서 314만 1,000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9,6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증지수입은 입찰참가 수수료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 수수료 증가로 인해서 1억 3,000만원 증가를 보고 내년도에 3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금년도와 똑같이 내년도 계상을 했고, 기타 수수료도 별 차이 없이 내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아랫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내년도에 늘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거창관광호텔이 내년도 전액 징수가 된다면 징수 교부금이 그에 따라서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억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 증가해서 2억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중간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며칠 전에 군유재산 매각 2필지 하겠다는 군유재산 관리 계획량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관리계획이 더 추가되는 대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일단 관리 계획에 들어가 있는 승인받은 사항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이 감소된 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지금 현재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40억원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40억원으로 수정예산에 증가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1페이지, 위에 부담금은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이 범위가 확대됨으로 해서 금년도에 5,800만원 증가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밑에 기타잡수입에 2억 5,900만원 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상할 것이라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합천댐 주변권역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당초 예산할 때, 2억 7,300만원으로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합천댐 주변권 육성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거의 합천댐과 협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나오면 이것은 1차 추경에 확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증가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합천댐 권역 지원사업, 합천댐으로부터 들어오는 금액이 올 때는 이것이 세입에 더 증가되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감이 잡힌 것입니다. 이상, 교부세 부분은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일반행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수준에서 약 7% 정도 증가된, 530만원 증가된 8,6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327페이지는 안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202 여비도 작년도 수준에서 약 300만원 정도 증가를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329페이지 포상금은 세무조사 추징에 대한 포상금을 250만원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체납세 관리를 위해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7 연구개발비는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구입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 실비보상, 이것은 이 동장님들이 고지서를 전달하는 데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우편으로 하면 등기할 때 금액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지금 실비보상으로 이 동장님들한테 보상을 해 가면서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0페이지, 회계관리는 작년도 예산보다 약 3,9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자재비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수준 그대로입니다. 징수관리에서도 작년도보다 약 230만원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총 1,600만원 감 시켰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23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전산개발에서 작년도에 다 마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서는 작년도보다 8억 2,600만원 늘었습니다. 이 업무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각종 차량, 화장실 부분, 자산취득비 증가로 인한 사항으로서 4,8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에서 물가상승 요인만 증가된 430만원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서 국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는 지금 현재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일반운영비는 좀 줄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읍사무소 부지 매입비가 내년도 11월 20일에 전액 잔금 지급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 잔금이 8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차량 구입 소모품 및 경광등 설치가 400만원이고, 청사 엘리베이트 설치가 2억 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청사 엘리베이트는 이것을 우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일반 의회와 또 일반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이 가능하냐, 건축의 하자부분이라든가, 모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단 엘리베이트 설치를 하겠다는 경비를 일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행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청사 빙축열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여름이면 에어컨이 용량이 적어 많이 사무실이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빙축열 시스템을 다시 재증설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3억 2,000만원 들어갑니다. 다음에 읍사무소 신축설계 및 실시 설계비입니다. 읍사무소는 내년도 설계를 시작으로 2004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05년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만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증진실, 관사에 대한, 민간인들이 관사를 노인건강 증진실로 활용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시설 개 보수 안에 집기, 모든 부분에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관용차량 구입 4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용차량이 총 7대가 연식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패밀리, 이것이 1992년식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거창읍장이 가지고 있는 소나타Ⅱ가 1995년식입니다. 다음 보건소 방역용으로 가지고 있는 포터 더블캡 이것이 1995년식이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아반테가 1995년식입니다. 다음 재무과 의전전용으로 가지고 있는 소나타Ⅱ가 1995년식이고 의회사무과 의장전용으로 가지고 있는 소나타Ⅲ가 1997년식입니다. 다음에 산림과에 있는 포터 더블캡이 1997년식입니다. 그래서 '97년식이 2개, '95년식이 4개, 다음에 '92년식이 1대 그래서 7대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상태가 좋은 차량은 일단 더 타도록 하고, 7대 중에서 4대만 상태를 봐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계획을 잡아서 구입을 하겠다 해서 9,7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뒤에 자산취득비에서는 노인 건강증진실 의료장비 구입하고 사무용 집기 구입 공통이 있습니다. 여기 수정예산에서 2,0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각 과가 통 폐합이 되고 하면 사무실이 변경 이전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변경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집기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사무용구가 또 다르게 정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사무실 구조변경 및 근무환경 예산에 4,000만원을 추가로 책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세입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38쪽, 입찰참가 수수료 관련인데, 지난번에 언제 매스컴에 한번 보니까,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가 시 군에서 하는 것은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입찰참가 수수료는 입찰등록을 하면 건당 1만원씩 수수료를 내고 입찰 참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자입찰이 되고, 입찰 절차가 좀 간단해 지고 하니까, 입찰참가 수수료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각 건설업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입찰참가 수수료는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전 자치단체가 거의가 다 건당 1만원, 어떤 데는 5,000원도 있습니다. 5,000원, 1만원,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도 우리만 독특하게 낮추어서도 안 되고, 독특하게 높여서도 안 되고, 전국적인 어떤 비례, 전국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도 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대로 그대로 건당 1만원으로 보고,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도 조례는 징수 안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그러든데요.
○재무과장 안수상 우리는 자치단체 조례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권고사항도 감사원이라든가,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입찰단가 수수료를 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자치단체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장의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어떤 형평이라든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앞으로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징수를 해도 불법이거나 부당징수 그런 것은 아니네요?
○재무과장 안수상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다른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님!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과장님, 수승대 관광지 입장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입장료가 어떻습니까? 해마다 관광객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장료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 수승대 입장료는 연간 평균 입장객을 기준으로 볼 때는 약간 줄어들고 있다는 게 추세입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근에 보니까, 유사관광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승대 인원이 인근으로 뺐기는 그런 경향도 있고, 지금 현재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1년 연간 입장객으로 볼 때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수승대 관광지 같은 경우, 국제 연극제도 하고 있고, 눈썰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장료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좀 소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사유지를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승대 관광지 같은 경우, 거창 신씨들 땅 2만평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안수상 그것은 직접 세입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승대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안분을 하는 그런 형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 몇으로 안분을 하는…….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 관에서 모든 게 서류로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창 수승대 같은 경우에는 거창 신씨들 땅 2만평을 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료를 지급치 않고 있고,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땅을 얼마를 임대를 한 것 같으면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현재 멀쩡한 마루 교체했다고 서류를 허위로 기재를 해서 500만원, 그리고 멀쩡한 기와장 괜찮은데 해마다 허위로 해서 500만원 해서 번와한다고 500만원, 이렇게 해서 돈 1,000만원 정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수용품 제 지낸다고 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사유지를 임대를 할 때는 임대료 지급 규정이나 그런 게 없나 싶어서 여쭤 봅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그 문제는 수승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례규칙을 새로 규정을 개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과장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기획실장님도 와 계시고, 재무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군 조례로 바꾸어서 다시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해서 군에서 정당하게 대부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수승대 관리소 입장료를 가지고 몇 대 몇으로 나누어 먹는 이 자체는 어딘가 행정절차상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시일 내에 빨리, 군에서 안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행정관서에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어딘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회 위원 32쪽 도축세, 전년도 대비해서 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하고 만약에 또 도축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예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제 지금 도축세를 감면해 주는 데가 있다면, 어떤 데 감면해 주는지?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우리 우강 도축장이 설립이 될 때, 우리 전체의 소, 돼지의 가공 장려를 위해서 우리 조례로 3년간 50%를 감면을 했습니다. 3년간, 그 감면이 금년도 2002년 3월 31일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31일까지는 정세율 100%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금년 3월 이후부터는 우강에 대해서 전혀 감면을 안 해주었네요? 2002년도 3월 이후부터는 감면대상이 하나도 없었겠네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02년도에는 3달 동안 감면을 해 주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일체 감면이 3달도 감면이 없으니까, 3달 분은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증가를 잡은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서 우강에 대해서 감면시기가 언제쯤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34쪽에 세외수입이 지금 5억 5,600만원 정도 준 근본적인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 근본적인 것은 기타 수입, 합천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사업확정이 지연되어 그게 즉 말하자면 2억 7,300만원 정도가, 거의 사업확정 금액이 2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이것을 당초에는 적게 잡았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0억을 더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원인은 없고 그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혹시 세외수입계를 둬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물었더니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혹시 과정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세외수입은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이자 수입, 돈을 활용을 은행에 정기예금 활용을 얼마만큼 원활하게 빨리 하느냐 거기서 이자수입하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고정된 정해진 세외수입, 이런 게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근에는 세외수입계가 있어 가지고 확실하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세외수입 자원이 앞으로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그 분야에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40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공공예금 이자를 이렇게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공고예금 이자수입을 작년도보다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수해복구 자금으로 약 1,500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이 되려면 내년도 6월말 되어야 거의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을 정기예금 자원으로 돌린다면 작년도보다 충분하게 5억 5,000만원 이상은 예금수입을 올릴 수 있다, 더 이상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이문행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부터 한가지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군의원으로 재임을 하니까 군민들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의문점을 질문하고 하는 점이 많은데, 대답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갑갑해서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수해복구 공사가 한참 진행중인데, 공사입찰, 수의계약, 그런 것을 하면서 자격이라든지, 수의계약의 금액이라든지, 계약방법 같은 게 군에서 자체로 수해복구사업만큼은 지침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제가 지금 확실한 숫자적인 자료는 여기서는 답변할 자료를 못 가져와서 드릴 수가 없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약 1,500억원의 수해복구 사업비 중에서 시설공사비는 전체적으로 약 1,0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일반 보상이라든가, 다 공제하고, 시설 공사비가 1,000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읍 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가 약 150억 정도, 그렇다면 군단위 이상에서 시행하는 규모가 약 800억 정도 규모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800억 중에서 450억 정도 규모는 도에서 시행을 하기로 하고 도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설계를 하고 군에서 시행을 할 것은 약 350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얘기하는 1,000억 이상, 1,500억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 군에서 집행할 자금은 시설비는 읍 면 것 제외하고, 도 제외하고, 농업개발공사 제외하고, 산림조합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군에서 현재까지 집행해야 될 규모는 약 350억 정도 규모가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별로 많은 양이 아닙니다. 만약에 앞으로 도에서 450억원 정도 규모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을 시 군에다가 위임해서 "공사자체는 시 군에서 하시오"하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가 내려올 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확정되어 군에서 시행해야 될 것이 350억 내지 400억 가까이 된다, 그 내에서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다, 읍 면 것 제외하고입니다. 읍 면 것 포함한다면 550억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군수의 방침이 무엇이냐하고 세간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방침은 수해복구라는 것은 재해특별지역이라는 커다란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해특별지구 지정이라는 이 자체가 엄청난 하나의 복구라든가 이런 자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중점 투자, 중점 인력을 배치를 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재해특별지구이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법령상 그렇습니다. 국가 계약법에 일반사업 1억원 이하, 전문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긴급할 사항일 경우에는 그냥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평시 사항일 때 1억 이하,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 예규에서 지금까지는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형태로 하되, 전자입찰로서 선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3,000만원 이상 전부다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전자 공고를 했어요, 그러나 법령상에는 1억 이하, 7,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하, 7,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한다고 해서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훈령이라든가, 예규 지침에 위배되었다 공무원이 그게 현재까지 우리가 계약업무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계 예규 업무에 위배 안 될라고 하니까, 3,000만원까지 우리가 전자입찰을 공고를 띄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도 지침에서 1,000만원까지도 전자입찰을 하라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법에 위법사항은 1억이고 7,000만원이고, 이것 이상은 위법이고 3,000만원 이하, 입찰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예규라든가,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것은 한도가 없습니다. 법의 단서 규정에, 이것은 법에도 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수해복구, 어떤 데는 큰 재난이라든가 할 때는 50억, 100억, 바로 선 착공으로 해 버립니다. 빨리 해서 재난구제부터 먼저 해야된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거창군의 사항이 재난 기타 긴급한 사항으로 본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다, 재난 긴급 사항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다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1억 이하 전문 7,000만원 이하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창의 재난 특별지구 지정이라는 이 자체가 재난 기타 긴급한 사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해석에서 견해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는 재난 기타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야 된다, 즉 말하자면 내년도 6월 전에 공사를 마쳐야만 후속피해가 안 난다 이것은 재난 기타 긴급한 사항으로 봐야 된다, 내년도 비가 와도 괜찮다, 그 뒤에 공사를 천천히 해도 괜찮다는 공사는 재난 위급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천천히 입찰공고를 해서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군수의 복안입니다. 따라서 지금 군수님 생각은 어쨌든 내년도 비가 왔을 때 우기에 피해가 난다고 우려되는 지역은 긴급발주를 해라, 피해가 예상이 안 되는 지역은 긴급발주가 필요 없다, 그것은 천천히 하자, 이런 방침으로 우리가 계약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관계 건설과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군수님과 전체적인 주민 여론을 들어가면서 긴급사항 판단은 전체적인 현장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현장에 의해서 정합니다. 다만, 금액이 얼마면 얼마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금액하고는 관련 없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거창에 수해복구를 위해서 외지에서 일반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이 전입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격들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 문제는 지금 거창에도, 다른 인근 함양이나, 합천보다는 월등히 적지만, 합천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일반건설업자가 처음에 열 몇 개에서 지금 백 몇 개로 늘어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창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거창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수해 후에 전입 온 것도 있고 또 새로운 회사를 신설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약 23개 정도 일반 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자가, 그러면 전문 건설업은 각 면허별로 나누면 100개가 넘습니다. 전문건설은 석공이면 석공, 한 사람이 석공도 가지고 있고, 철콘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4개 분야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나누어 계산하면 100개가 넘습니다. 백이삼십개 정도,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신규로 수해 이후에 공사를 맡기 위해 밖에서 들어온 업자도 있고, 새로 만든 업자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의 요건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이 철칙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믿지 못할 때는 내가 일을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새로 회사를 만들었다 또 어디에서 다른 데서 공사를 하다가 거창에 회사를 가져왔다, 그 사람의 실적이라든가, 그 사람의 행태라든가,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공사를 한 건도 못한다, 이런 것은 또 이럴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국가의 면허라든가, 허가를 받은 업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분류를 지금 현재 업자 분류를 시공실적, 다음에 대한건설협회에서 나타나 있는 시공능력, 지금까지 3년간 시공실적, 이것은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에서 전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상위계열, 하위계열, 계열별로 나누어 놓고, 신규라든가, 새로 전입 온 업체는 최하위 그룹 이하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위그룹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룹별로 조정을 해서 일을 맡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창군업체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누가 와서도 어떤 업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 계열이라든가, 그 원칙에 어긋나서는 절대 공사를 가져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거창에 전입을 지금 왔거나 신규로 회사를 설립했거나 상관없이 계열별 분류한 내용대로 사업을 주겠다?
○재무과장 안수상 일단 기존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뒤에 추가로 들어온 것은 최하위 그룹 그 이하 수준으로서 공사장이 남거나, 기존 업체로서 다 할 수 없을 때,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방법들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거창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신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점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열별 분류를 그러면 몇 단계를 나누어서 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순서를 매겨 놓았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단계를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군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발주가 얼마만큼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 발주가 약 50건 정도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총 예상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상 건수는 읍 면까지 합쳐서 707건……. 앞으로 500건 정도 계약할 것이고, 그것은 알 수가 없고, 계약 완료된 것은 50건 정도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금년 연내에 계약이 거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연내에 100% 되어야 됩니다.
신현기 위원 업무 추진하기도 참 어렵고, 설계하고 실제 건설담당 공무원들도 참 애로가 많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도 안 되어야 되겠고, 또한 그 지역 주민들과 업체들간에 말썽이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감독,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9쪽, 전산개발비,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구입이 8,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전문용어가 많이 들어가겠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지방세 부분에서는 도 프로그램하고 각 시 군 프로그램하고 전부다 호환이 되게끔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세 프로그램이 과거 처음에 컴퓨터가 개발될 때에는 체제가 도스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윈도우 체제로 전부 다 바뀝니다. 그래서 환경이 전부 프로그램화가 도스 체제에서 윈도우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전부다 다 바꿔야 됩니다. 도스하고 윈도우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베이스를 다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징수 부분도 작년도에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명시이월을 일단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호환문제가 복잡한 게 있어 가지고 도 단위라든가, 중앙 단위에서 어떤 기종, 어떤 프로그램이 적당하냐, 설문조사를 전부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징수부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서 명시이월 시킨 게 2,000만원 금년도에 내년도로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 징수부분하고, 세입부분하고 데이터 베이스가 전부 다 바뀝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운영체제부터 근본적으로 다 바뀐다는 말이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다 바뀝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시설 관리하는 장비 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또 하지요? 계약관리라든지, 물품 관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지방세 이 부분하고는 별도로…….
○재무과장 안수상 예, 별도입니다. 계약프로그램 별도로 있고, 전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 공유재산 프로그램도 별도로 또 있고, 전부다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신현기 위원 342쪽, 읍사무소 부지를 지금 이제 매입을 하고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하는데, 현 건물에 대한 부지라든지, 현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것은 아직까지 전체적인 여론수렴이라든지 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재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실무면에서라든가, 일반에서의 의견은 일단 두 가지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안은 전체 철거를 하고 군청 청사 문제가 협소하니까 민원실을 로터리 광장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민원실을 그 앞으로 낸다는 이런 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한테 대략, 여론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공식적인 채널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안은 민원실 나가면서 그 위에 2층, 3층, 4층까지는 의회사무실을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의회건물은 군청에서 쓰고, 의회건물은 바로 로터리 광장하고 같이 어울려서 민원실을 아래층에 하고, 위에는 의회건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그 문제는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343페이지, 노인건강 증진실, 구 군수관사를 증진실로 바꾼다고 했는데, 어떤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노인 건강 증진실은 저소득층 노인이라든가, 일반 65세 이상의 노인을 상대로 해서 건강 증진실, 즉 말하자면 건강에 대한 교육 상담도 하고, 몸을, 한방으로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한방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보건소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방 진료실이 주 목적이 되겠고, 건강 증진실은 물리치료실과 병행해서 개인의 건강 상담, 이런 용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결정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강 증진실을 한다하는 방침은 어느 정도 결정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관리는 전부 보건소로 업무를 일원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승인만 되면, 모든 집행은 보건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군민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노인 건강 증진실로 결정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도 일종의 전시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현재 구 군수 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용도 방안을 활용을 해보자, 어떻게 하든 매각이라든지, 다른 생각은 안 해보고 그 터가 있고 그 집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안수상 일단은 이 문제 때문에 인터넷 싸이트라든지, 전체 설문조사라든지 통해서 거의 다수의 의견이 이렇게 집약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가능하면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자꾸 집약을 시키고 관리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인 건강 증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이 보건소에 설치를 해도 안 될까 싶고요, 그래야만이 이용하는 주민들, 노인분들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갔다가 다시 물리치료 받으려고 하면 여기까지 와야 되고 이런 어떤 걱정도 해 보고,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지금 한의사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 때문에 한의학 전공 공중보건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아무튼 결정을 하셨으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주민들이 십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 외인데, 공사 관계인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사업체를 가, 나, 다, 라군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도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가장 지금 부실공사의 원인은 금액에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원 도급자가 공사를 안하고 하도급을 준다는 데, 물론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 초에 해빙기 때 공사가 일괄적으로 발주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6월 안에 공사가 끝나려고 하면 성적이 좋은 회사에서는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능력이나 이런 것도 참고를 해야 안되겠나, 왜냐 하면 결국은 다 못할 때에는 그 업체들이 통례상으로 한 20%정도는 떼는 모양이더라고요, 계약금액의 그리고 또 20% 뗀 금액에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부실공사의 원인이 안 되겠나 싶고 특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중지가 내린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아직 안 내렸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 부분도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이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사중지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매몰이라든지, 농경지 침수라든지, 이런 동절기하고 크게 관계없는 부분은 그대로 공사를 해 가지고 하나라도 빨리 끝내는 게 안 낫겠나, 내년에 일괄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끌어대기가 안어렵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해특별지구 이 부분은 좀 특별하게 생각해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에 공관 보일러 기름값이 있는데, 연료비 유지비가 있는데, 지금 이 공관을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유지하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까지는 공관을, 아파트로 이전하고 나서는 군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군수 관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군수도 지금 관사를 없애서 건강검진실로 희사를 하는데 부군수는 어떻게 해서 아파트까지 사서 관리비까지 군에서 대어 주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현재 공관이 2개가 되어 있었는데 군수는 공관폐쇄해서 가 버렸기 때문에 전화요금하고 모든 게 군수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내고 우리 돈으로 부담하는 게 없고…….
○위원장 이문행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례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관, 그러니까 관리전환을 시킬 이 공관에 대한 보일러 난방비입니다. 이것은 책정이 되면 다시 건강증진실 난방비로 제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건강증진실로 확실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행 그럼 군수 관사라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위원장 이문행 그럼 부군수 관사는 안 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아파트 관리비는 별도로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개인이 내고 있어요?
(장내 소란)
○재무과장 안수상 기본료는 우리가…….
○위원장 이문행 그 뒤에 보면 공관 관사 유지 관리비 또 200만원 해서 2동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338페이지.
(장내소란)
○재무과장 안수상 …….
○위원장 이문행 거기는 그럼 왜 연료비가 안 들어가요? 관사에는 해 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말을 일괄적으로 해야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실무 담당 얘기를 들으니까, 군수 관사에 대한 것은 세이콤하고 우리 행정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지비,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부군수는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비를 우리가 다 부담을 하고 있답니다. 전기, 수도, 아파트 관리비 기본으로 나오는…….
○위원장 이문행 군수 관사말고 2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답도 못하고…….
○재무과장 안수상 이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342쪽에 관용차량 4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에 구입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 7대 중에서 지금 현재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9,700만원이 나와요?
○재무과장 안수상 4대 평균적인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밖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전부다 어거지 예산이지요? 확정을 지워서 그 금액을 예산에 올려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잠정적으로 되어 있어도 말하면 되는 것이지, 어디 비밀이……. 이런 것 대답 안 해주고 어떤 것을 대답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 짚형 승용차 하나, 다음에 재무과 의전용 하나, 의회사무과 의장전용 하나, 산림과 포터 더블캡 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해서 금액이 환산이 된 것이어야지 어떻게 4대 공통으로 해서 환산한다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재무과장 안수상 그런데 이 문제가 혹시라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웃음)
○위원장 이문행 다음에 343쪽에 군청 휴게실 군민의 방 물품 구입, 돈을 2,000만원 올려놓았는데, 무슨 물품이 2,000만원이 듭니까? 여기에.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이 지금 현재 3층, 4층의 휴게소가 이게 휴게소도 아니고 임시 대피소 비슷하게 일반적인 남는 의자 몇 개 가져다 놓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3층, 4층의 휴게소를 완전한 휴게시설로 바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재무과장이 오셔서 오늘 같은 날 그렇게 해서 정말로 3, 4층을 그렇게 다 휴게실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사항설명도 하나도 없고, 군민의 방 물품 구입비해서 돈을 2,000만원 올려놓았어요, 군민의 방이라면 민원실 옆에 있는 그것이 군민의 방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군청 휴게실, 군민의 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을 2,000만원 쓴다고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5만 4,000원씩 써야 되요, 거기 물품 구입할 것이 그렇게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3층, 4층, 이 휴게실을…….
○위원장 이문행 이런 것도 표기를 해서 군청 휴게실, 3층, 4층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충분히 예산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편성의 기준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해 달라는 관사 사용료하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시간 관계로 사항별 설명만 듣도록 하고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위생관련 홍보물 현수막 관계 85만원해서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유상수거료 240만원, 다음에 밑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참석보상금 6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명예 감시원 활동 보상 210만원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하고 위생업소 야간단속 참여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입니다. 이것이 100ℓ짜리인데 80개소 예상해서 960만원, 위생관련위반업소 신고자 보상, 이것은 무신고 식품제조라든지, 퇴폐 변태영업, 불법영업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고객만족 베스트업소 주방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업무 보고를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 새로 신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100만원씩 하면 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 기록보존을 위한 것이 169만원인데, 필름이라든지 사진인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 홍보물 제작이 현수막 관계해서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차량 표시 스티커 이것은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매에 대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표창 및 장학증서하는데 100조해서 4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583만 7,000만원 그렇게 총계가 9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참석 수당을 위해서 연4회 계획을 했습니다. 180만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참석수당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기준에 의해서 각 계별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 일반급량비에서 400만원, 총괄해서 1,3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개 보건단체 전적지 순례에 대해서 4대 해서 120만원, 다음, 가족들이 국립묘지나 전방 전적지 시찰하는데 4대 해서 120만원, 총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 임차료가 현충일 행사 앰프 임차 한번 하는데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각 계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하고 가정복지, 여성복지, 자원봉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추진 총괄 관내출장 1,51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350만원 되어 있고 다음 재료비 봉안각 도색 재료구입인데 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사업 인부를 한 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급이나 처우개선비까지 해서 779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혼탑 관리 인부임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명 쓰고 있습니다. 522만 5,000원, 다음에 충혼탑에 수목전지라든지 계단보수 같은 것을 위해서 54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장애인 쓰레기 봉투 구입지원이 2,820가구 정도 해서 3,6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현충일 행사에 참석유족자 보상 실비 1만원씩해서 300명 300만원, 다음에 동원되는 단체, 학교에 대해서 4개 단체 40만원, 밑에 장애인 체육대회 경남예선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30만원, 장애인 협회 도교육 72만원, 장애인 협회 임원진 자체교육에도 80만원, 그리고 전국 장애인 예술제 참가 해서 100만원, 장애인 등반대회 참가 해서 100만원, 다음에 22회 흰지팡이의 날 도 행사 참석에 280만원, 다음에 장애인 경남종합예술제 참가자 해서 100만원, 중증 장애인 부부 초청대회 참가자 해서 90만원, 장애인 지도자 육성교육해서 80만원,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 다음에 보훈가족 전적지 견학 100명 기준해서 300만원, 다음은 사회복지 워크샵 행사 참여 보상금 25명 참여,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보훈 및 장애인 유공자 시상품 구입 120만원, 다음 행여인하고 행여인 장례비는 앞으로 발생될 것을 계상을 해서 240만원하고 3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우선 수급자 생계 급여 국 도 군비 해서 59억 800만원 정도, 다음에 수급자 주거 급여도 역시 국 도 군비 10억 5,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급자 교육급여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지역봉사 실비 이것은 주3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 도 군비 기준에 의해서 1,545만 6,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수당은 583명인데, 5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3억 1,507만 1,000원, 다음 장애인 자녀학비 14명에 395만 4,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82만 6,000원, 장애인 의료비 1,113만 4,000원, 밑에 나와 있는 장애인 보호수당은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5명인데 326만원, 재활 보조기구 교부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이 사회복지협의회 군지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만,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45명해서 1억 1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국고보조사업에 자활근로사업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따라서 53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산재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12가구해서 2,400만원,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가구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수급자 현물급여 1억 1,000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주로 집수리 사업 등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7,2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고 보조사업인데, 우리 읍 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휴대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352만 6,000원 1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희망21! 선택과 집중, 사회보장분야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기이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정액단체 보조금으로서 상이군경회 1,000만원,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몰 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무공 수훈자회, 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가 4월 20일날 있습니다. 2,500만원,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이동목욕차량 운영 위탁, 이웃사랑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데 1,000만원, 다음에 시설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0개소 정도 예상을 해서 1,300만원,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서 무공수훈자회 전적비 설치 사업이 1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을 위한 전출금이 2억 8,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부분에서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관련 표창장이라든지, 어린이 집 보육아동에 대한 기념품 등을 해서 189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경로당 액화가스 정기점검 수수료 연2회를 합니다만, 724만 5,000원,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거창군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2회 정도 계상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에서 일반수용비가 96만원인데,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버이날 경로행사하고 어린이날 관련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노인 및 소년 소녀가장 도 단위 행사 참가자 수송임차 2회 정도 해서 120만원, 다음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수송 임차를 해서 5대를 해서 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소년 소녀 가장 세대 예비부모 교육 보상이 30만원, 그 다음에 노인의 날,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시상품이 180만원, 그 다음에 노인업무 토론 및 회의참석에서 60만원,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 참석자 보상 240만원, 경남 아동대회 및 여름수련대회 참석자 보상이 174만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참석보상이 120만원, 국민 기초생활 보장 노인 건강진단 참석보상이 100만원, 아동위원회 교육 보상이 29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보상이 90만원, 아동위원회 도 교육보상이 87만원, 소년소녀가장 도 단위 교육 보상이 120만원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경로당 장수 강좌 개설 보상금인데, 이것은 내년도 읍 면에 시범적으로 1개소씩 읍은 2개소 해서 계획을 했던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휘호 대회도 저희들이 노인의 날을 기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시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정 및 위탁아동 지원에 있어서 국 도 군비해서 5,148만원,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 이것은 현재 강덕수 목사가 1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령전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가 10만원, 경로연금이 16억 7,400만원 정도,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2억 8,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년 소녀 가정, 가정위탁아동 김장비 지원이 270만원, 다음에 소년 소녀 가정, 가정위탁아동 부식비 지원이 270만원, 그 다음에 제수비 지원이 450만원, 그 다음에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 2명 정도 해서 120만원, 363페이지, 노인 가장 세대 지원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가 5,000만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이 9억 8,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비가 300만원 연 1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해서 국고 보조사업 노인건강 진단비가 323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식사 배달 서비스, 이것은 탁로소 이용이 불가능한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0만원, 그 다음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해서 3,556만 8,000원, 노인 일거리 사업을 위해서 480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가 3,06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400만원,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 난방 연료비가 530만원, 노인회 활동비에 노인회 1개소가 되겠습니다. 1,440만원, 다음에 예절학습당 운영하는데 300만원, 노인 탁로소 2개소 운영에 2,000만원,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문중납골묘 설치가 1,500만원씩 21개소, 3억 1,500만원이고, 다음에 거창읍에 중산경로당 신축이 5,000만원, 주상 내오1구 마을회관 신축이 5,000만원, 웅양 장지마을이 5,000만원, 그 다음 위천 강동 경로당이 5,0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지역봉사 노인 지도원 활동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겠고,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요보호아동 피복 구입 및 급식비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정액단체 보조금 대한 노인회 거창군지회에 1,000만원, 다음에 모범경로당 책장 구입에 45만원, 화장장려 보조금에 100구 정도를 봐서 2,500만원, 다음에 보육시설에 임시 보육교사 인건비가 713만 4,000원, 다음에 노인교실 운영에 있어서 360만원, 또 휠체어 택시 위탁운영 보조금이 1,5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 행사 보조 위탁에 노인의 날 행사에 600만원, 어린이날에 600만원, 어버이날 행사 보조에 3,7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들의 토 공휴일 중식지원에 있어서 574명에 대해서 6,636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어린이 놀이터 유지 보수에 525만원, 그 다음에 공설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상 공설공원묘지 식수시설 및 화장실 설치는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점검에서 지적되었던 사항 시행이 되겠습니다. 식수시설 보완을 하고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전기인입하는 데, 1,6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공설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에 아까 나온 남상 것입니다. 부대비에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8개소를 계상을 해서 4억원, 그 다음 보수에 15개소 정도 해서 1억 5,000만원, 가족 납골묘 설치 25기 정도 해서 2억원, 문중 납골묘 설치 9기 정도해서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새로 실시하는 경로당에 전체 물리치료기를 40만원짜리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당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북상하고, 가조하고, 가북 공설공원 묘지에 연간 3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 관련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30만원 자산물품 취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69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출연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나의 주장 발표회 및 여성주간에 하는 것입니다. 35만원, 다음에 각종 행사 표창 재료 20만원, 중고품 판매량 운영에 따른 옷걸이라든지, 그런 것 해서 146만 8,000원, 그 다음에 여성의 방 운영 재료 구입에 있어서 11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여성정책위원회 수당에 있어서 2회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70만원, 그 다음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회 및 각종 행사 홍보물제작 현수막이 주로 되겠습니다. 100만원, 다음에 행자지원 임차료에 있어서 도 여성대회 참가자하고 여성지도자 양성위탁 차량 임차, 그 다음에 도 단위 교육하고 행사참석자 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 24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전국 여성대회에 200만원, 도 여성대회에 있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출소녀 선도활동 간담회 및 교육 참석보상 120만원, 도 단위 행사 참석보상에 600만원, 여성단체회원 봉사활동 보상에 300만원, 여성주간 행사참석 보상에 150만원,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양성 위탁교육비 및 보상에 한 2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여성발전기여자 표창 및 부상품 구입에 50만원, 그 다음에 가출여성 등 숙식이나 귀가 보상 이것도 예측을 해서 6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비 보조인데,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국 도 군비해서 1,384만 3,000원 계상되어 있고, 372페이지입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663만 5,000원,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모 부자 생활자립금 지원에 있어서 900만원, 모 부자 가정 기능 취득비 50만원, 모 부자 가정 난방 연료비 3,040만원, 모 부자 가정 질환 세대 건강비 160만원, 모 부자 가정 아동 학습료 2,880만원, 그 다음에 일군위안부 시약대, 피복비 180만원, 여성노인 모임활동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인데 여성기능 취득교육 강사료가 72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출소녀 및 성 가정 폭력사업에 대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부자가정 반찬제공을 해서 1,200만원, 한 달에 한 2번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모 부자 가정 자녀 교재비 지원에 960만원, 그 다음에 모 부자 가정 자녀 교통비 지원에 960만원, 그 다음에 재가 모 부자 가정 자녀학용품비 지원이 240만원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여성발전기금 출연에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 계획을 해서 5억원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부자가정 자녀 생일 찾아주기 사업에 저희들이 80명 정도 예상을 하고 4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은 이것도 내년부터 저희들이 마일리지 통장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88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다음에 피복비는 자원봉사 자켓 50명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기존 있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 지원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거창군 자원봉사 대회,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138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가 한 3대 정도 해서 9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는 이 미용 같은 전문봉사활동 재료 구입에 200만원, 그 다음에 일시 인부 사역에서 재활용품 판매와 푸드 뱅크 운영 일시인부 사역비가 779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하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에 150만원,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9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이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단체 시상금에 한 5개 단체정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 실적 인센티브 연말에 가서 우수 실적 봉사자 5명해서 25만원, 그 다음에 50시간 이상 봉사자는 만원권 정도로 해서 2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차량, 이것은 차량관련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 48만 5,000원, 다음에 임차료가 지금 2번 정도 계상을 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운영 연료비 해서 105만 4,000원,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 세탁기하고 밑반찬 조리기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그 다음에 차량비 각종 운영비에서 339만 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하고 군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밑반찬 서비스 제공에 2,000만원, 김장 서비스 제공에 370만원, 그 다음 월동재료 구입에 260만원, 도배하고 장판 교체하는데 한 4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3,031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 인부 사역에서 도배를 하는데 10일 정도를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이것도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일자들에게 대해서 이브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 주는 게 되겠습니다. 120세대해서 360만원, 그 다음에 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재가복지봉사 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해서 360만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30명해서 135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 2개 단체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8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무료 세탁실에 지금 보면 침구를 세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불 같은 것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 국비, 군비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개발비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관리 프로그램을 300만원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통장을 하게 되면 프린트기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이자 예금이 50만원이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군비전입금이 2억 8,480만 7,000원, 다음에 대불 융자금 회수가 3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로서 대불금이 800만원, 그 다음에 환급금이 8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불금이 160만원, 환급금이 160만원, 그 다음에 행정비 사무경비로 해서 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액이 2억 8,7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각종 인쇄, 전산이라든지,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120만 3,000원이고,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79만 7,000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300만원, 그것은 장기입원자 확인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에 있어서 민간 융자금이 저희들 국고 대불금을 지금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 도 군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공공예금이자 50만원, 대불금 융자금 회수에 3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 200만원, 그 다음에 과오납금 등 해서 국고보조사업에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 부감금 2억 8,4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400만원,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2억 5,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0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 4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22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을 1억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 1,0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 놓아서 또 더 필요가 있으면 조정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3시부터 컴퓨터 교육이 있고, 3시 이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끝나는 대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3시부터는 컴퓨터 교육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절약해서 중복된 질의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366페이지, 지역봉사 노인지도원 활동비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도원 활동비를 어떻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지금 읍 면에서 주로 하는 게 보면 환경, 청소 같은 것, 그런 것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각 읍 면 노인회에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 중에서 모범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촉을 해서 그렇게 지금…….
이현영 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화장장려보조금 2,500만원, 올해 화장장려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이 몇 구에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팔십이삼기 정도……. 90기 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갈수록 조금씩 늘어날텐데 100구 확보해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우선 해 놓고 만약에 수요가 더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현영 위원 과장님, 이것은 말이죠, 화장을 하는 계층들은 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화장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화장을 해 놓고도 화장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챙겨 주어야 되는데, 몰라서 신청도 안하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각 읍 면에 과장님이 파악을 잘해서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고 장려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좀 추진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읍 면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37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 보상금,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보상금, 또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 보상금은 어떤 명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자원봉사자 도 단위 대회를 매년 합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원을 식대비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주로 식대비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 보상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교육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에 것은 대회에 단순히 참가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교육인데,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을 수당으로 해서 5만원 지급한다는 이런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교육에 따른 각종 교통비라든지, 또는 식비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또 그 밑에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계가 있는데, 그 봉사자들이 와서 할 때는 김치를 담근다든지, 또는 다른 읍 면에 계속 반찬 같은 것을 하고 할 때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식비 5,000원씩 계상을 해서 오는 사람들 점심값 정도입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짚은 것은 자원봉사라는 얘기는 글자 그대로 내가 순수한 마음에서 자진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나서야만 봉사의 빛이 더욱 발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으로 교육을 가고 또 참석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수당을 주고, 식대를 제공해야 될 이유는 사실상 자원봉사개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자원 봉사자라는 명목으로 순수하게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측에 부담을 주지 말고 순수하게 자비를 들여서 봉사를 해야만이 자원봉사라는 게 빛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을 제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654페이지, 세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가 50만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가 50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의료보호기금 말입니까?
이현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도에 납부할 것을 미리 예치를 해 놓으면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율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것을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년하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666페이지, 민간융자금, 2002년도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된 것이 얼마나 되죠?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금년도 말입니까?
이현영 위원 예. 금년도.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4명에 2,000만원 나갔습니다.
이현영 위원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는 제도인데, 해마다 예산확보는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융자나가는 금액은 상당히 적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조례상 한도가 500만원인데, 이것이 금액이 상당기간 계속해서 500만원으로 해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500만원 갖고 크게 할만한 게 없는 그런 현실 같아요. 옛날에는 500만원 가지고 닭도 사 넣고 돼지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게 바꿀 것은 바꾸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저희군만 단독적으로 높이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어떤 기금 자체가 한도액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바꿀 것은 또 바꾸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첫째 문제는 아마 실질적으로 저소득 계층에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융자를 우리 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몰라서 융자를 못 받아쓰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읍 면에다가 특별지시를 한번 해서라도 관내 파악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꼭 어떤 신청을 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예산이 증가되면 될수록 어려운 군민들한테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30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예산을 잘 활용하고 우리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48쪽에 모범 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에 80개소, 모범 음식점은 한번 지정하면 계속 모범음식점으로 관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현재 80개소가 되어 있는데, 관리를 죽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월별로나 기별로나 점검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1년에 2회 정도 해서 또 만약에 요건이 안 되면 탈락도 시키고 재지정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매년 재지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1년에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신현기 위원 사실상 이런 부분들도 쓰레기 규격봉투 월 만원짜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우리 거창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집이 위생상태가 나쁘다든지, 또 서비스가 좋지 않다든지 이러면 우리 관의 공신력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상은 좀더 신중하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이 되어져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고객만족 베스트 업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나왔던 모범음식점하고는 좀 차원을 다르게 지금 모범 음식점은 사실상 80개소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고 그래서 이것은 밑에 나오는 고객만족 베스트업소 이것은 진짜로 거창에서 시설, 또 환경, 다음에 친절, 음식관계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해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신현기 위원 그러면 베스트 업소라는 간판을 준다든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그런 식으로 내년도 계획을 아직 의회에 보고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352쪽, 현충일 행사, 지금 예산편성할 때는 항상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서 예산편성 자체 해 놓은 것 보면 전년도하고 인원도 똑 같고 단가도 똑 같고 똑 같이 만들어서 답습해서 나와요. 여기서 전년도하고 대조해 보시면 틀리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똑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전년도 예산서를 너무 참고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 그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좀 과감하게 단가도 인상을 시킬 필요도 있고, 또 축소시킬 필요도 있는데 너무 경직되어, 전년도 예산을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충일 행사 참석자 유족 실비 보상관계는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참석자 1인당 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충일날 유족들이 참석하러 오면 현충일 행사에 참석해 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그 날 와서 제물 가지고 소주한잔 마시고 도시락 주면 도시락 가지고 점심 잡숫고 조그마한 수건 하나 가지고 돌아가시는데, 1년에 한번 자기 아들,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 제사지내러 오는데, 정부에서 제사지내 준다고 참석하러 오는데, 실비 보상 만원 가지고 어떻게 실비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앞에 자치행정과나 이런데 업무 추진비, 시책 추진비 이런데 보면 시책간담회하러 오는데 3만원씩 협조자 간담회 격려금이 3만원씩, 2만원씩 전부다 그렇습니다. 국가에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 자식을 보낸 그런 사람들한테 1년에 한번씩 참석하라고 해 놓고, 돈 만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해 준다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군정시책 협조한다고 3만원씩, 2만원씩 주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지적을 당하면 사실상은 과감하게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죄송합니다. 제가 전년도 당초예산 설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제가 속기록을 통해서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조금 전에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상적 경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항상 제로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모든 예산이 항상 또 전년 것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는 측면에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년도에도 알아보니까 다른 시 군에는 벌써 2만원, 3만원씩 다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미처 저희들이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6월 행사 이전에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 좀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제로 유족들이 그 날 서운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355쪽,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복지협의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사회복지 협의회입니다.
신현기 위원 도 내 몇 군데나 지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도 내 올해 6군데가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 3개가 되고 안 된 데가 3개소가 안 되어 있는가…….
신현기 위원 해마다 지정을 달리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4개가 되어 있었고 지금 12월 초에 지정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14개소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3개소가 더 추가되어 17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개 군만 말고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말 그대로 자활 수급자들 그런 사람들이 집수리 사업을 한다든지, 간병 도우미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자기들이 전적으로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집수리 사업 같으면 그런 기술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다음에 시 군에 자체시책이라 해서 하나를 지금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결정된 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1억 5,000만원 중에서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나오고 운영비도 나오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그렇지요, 4명이 공식적으로 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1억 2,000만원인데, 1년간 하는 것을 봐서 3,000만원을 추가해라 해서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356쪽, 민간대행 사업비에 수급자 현물급여는 1,135명, 대상이 누구이며 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활후견 기관에서 수행하는 집 수리비, 집 수리 같은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운영비 자체는 인건비하고, 말 그대로 운영비만 1억 5,000만원이고, 여기는 사업을 하기 위한 대행 사업비이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재료비라든지, 그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비도 그쪽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이 인건비이고, 위에 것은 재료비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자활 후견기관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조금 밑에 나와 있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자라는 것은 거기 참여하는 자활근로자한테 인건비가 바로 지급되는 것이고.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운영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결국은 그렇지요. 그 사람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기관 자체를 행정에서도 많이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358쪽, 무공수훈자회 전적비를 어디다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 장소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지금 4군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소는 차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무공수훈자회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장소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차피 행정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장소가 지금 예상되는 데는 어디에 네 군데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수승대쪽하고 또 공설운동장쪽, 그 다음에 충혼탑쪽하고 박물관쪽 이렇게 네 군데 정도 지금 안만 나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차후에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 가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363쪽,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사업 내역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원래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라는 것은 재가 노인들 안 있습니까?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 가 가지고 이렇게 목욕도 시켜 드리고 각종 도움도 주는 그런 어떤 시설이 되겠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라는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도비가 내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367쪽, 지금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이 3,718만원, 단가 기준이 어떻게 돼서 18만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여 비율이라든지, 읍 면에 각각 그렇게 해서 노인 수 나온 데다가 7,500원을 아마 계상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현기 위원 1인당?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이것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예산에 다시 증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신현기 위원 증액해서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사실상 이런 부분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제로베이스에서 어느 만큼 필요한 부분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년도 예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68쪽, 마을 회관하고, 경로당 신축이 8개소가 있는데, 이 8개소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결정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결정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하고 보수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우선이 아마 없는 데를 새로 신축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이 훼손되었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읍 면간의 균형도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연초에 읍 면에 신청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읍 면에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농촌에서 노인들이 갈 곳이라고는 경로당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사철 아닐 때에는 경로당에서 하루 24시간을 먹고, 자고 이렇게 사는 마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선심을 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필요한 마을에 실제로 지원되어야 될 그런 대상마을을 찾아서 지원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재 있는 것을 뜯어서 다시 잘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도 아예 노인들이 마을이 작더라도 갈 곳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개인적으로 있다가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고 하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꼭 5,000만원씩 규모를 정할 것이 아니고, 마을 호수가 작은 데는 작게도 하고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지를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362쪽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 사업 2명 해 놓았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1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 부모가 없는 애들 중에서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기 삼촌이나 큰아버지한테 이렇게 있는데, 보통 보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게 되면, 애들이 생활전선에 나가야 될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2명 정도를, 예를 든다면 운전면허를 취득을 시킨다든지, 컴퓨터 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어떤 규정이 있어서 2명으로 한정 시켜 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도의 예산 사정상 자기들이 더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인원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 내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364쪽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도 읍 면에 경로당 중에서 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로 보면 인근의 청결활동이라든지,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또 각 면마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면은 그렇게 내려가면 그것을 가지고 동네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봉사활동하는 데도 있고, 또 각 읍 면마다 내용은 좀 상이합니다.
김정회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한 내용들이 있으면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제가 북상있다가 왔는데, 북상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환경활동도 일부 했고, 또 겨울철 되어 가지고 동네에서 비교적 어렵다는 곳에 김장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응용을 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노인들이 구체적으로 상품이나 어떤 기구나 이런 것 만든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김정회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마땅히 경로당에서 뭘 좀 할만한 일이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지원해 주면 노인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더 만들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제품이라든가, 안 그러면 기구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 쪽을 연구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366쪽에 휠체어 택시 위탁운영보조금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금 상주하는 것입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주로 주차를 해 놓고 있는 데가 3개 보훈단체, 건물이 개봉쪽 가면 안있습니까? 그 옆에 보면 차를 세워 놓고 전용운전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활용할 때는 읍 면에서 부르면 달려오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은 주로 예약제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일반인들은 안 되고 장애인 같은 분들이니까 내가 오늘 몇 시에 어디에 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와라 그러면 가고, 당일 당일 전화를 받아서도 하는데, 주로 예약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 부분은 홍보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측면에서 상당히 홍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일단 1,5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각 읍 면에서 예약이 되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에서 질문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읍 면에 복지사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김정회 위원 368쪽,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해서 350개소인데, 경로당은 이 앞에 보니까, 341개소에서 8개 더해서 전체 350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것인데, 경로당이 계속 등록을 더 해 나갑니다. 현재 343개입니다. 현재는 343개인데, 예산편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341개소를 했었는데, 그 동안에 등록이 2군데가 되어 가지고 343개소인데, 앞으로 1년 동안 7개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해서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구체적으로 물리치료기 기구는 어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이 지금 공기를 주입을 시켜 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면 부분별로 이렇게 압박을 시키면서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김정회 위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기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자동적으로 볼록 볼록하면서 마사지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366페이지에 보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휠체어 택시 위탁운영 보조금이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비는 1,000만원입니다. 똑같은 위탁운영비인데, 차이점이 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형평을 이루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지적을 그때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휠체어 택시는 지금 운영된 지가 좀더 되었고, 이동목욕차량은 금년도 10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정도 봐 보고 추세를, 꼭 휠체어 택시하고 형평을 이루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렇게 하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출을 했었습니다. 1년에 1,000만원 정도를 했었는데, 1년 운영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자기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해서 우선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휠체어 택시 같은 경우는 운행요금이 있지요? 운행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동목욕차량은 이용요금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안 받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형평성을 잃어도 많이 잃었다는 게 휠체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이고 이동목욕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람만 실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욕까지 다 시켜 가지고 물론 투철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지만 표현이 어떨 지는 모르겠는데, 작업량으로 하면 좀 그렇지만 번거로움으로 친다면 상당히 이것이 더 힘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동 불편한 분들 목욕까지 다 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 가지고 마음상하지 않았으면, 물론 이것 가지고 1,000만원이다, 1,500만원이다, 이것 가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차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수탁 받은 사람들한테도 자기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자진해서 지금 하고 다녔던 상황입니다. 군에 한푼도 안 받고 차량기증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군에서 차를 주면서 이렇게 운영비도 주고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게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도, 이게 그대로 올라왔다는 자체가 조금 의아스럽고, 지금 과장님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위원회가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위원회가 설치가 된 것이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의료급여 심의회, 다음에는 아동보육 위원회도 있고, 식품진흥위원회하고…….
○부위원장 신주범 왜 이 문제를 질문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기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작년 예산안하고 올해 예산안하고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실 과 다 틀린 게 거의 없습니다. 인원까지 똑 같고, 군수께서 항상 제로베이스에서 해라,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군청에 각종 위원회가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3개인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11개가 1년 동안 회의를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를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 지금도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예산에 3개밖에 안 올라 왔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위원회, 그리고 보육위원회, 여성정책 위원회 이 3개만 올해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또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수당이 소요되는 위원회는 다 했습니다. 지금 아동 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나머지는…….
○부위원장 신주범 요 앞전에 조례 만든 여성발전 위원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여성발전 위원회 회의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여성정책위원회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이 발전위원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370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위원회 수당해서.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홍보위원회는 폐지를 한 것입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지금 방침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폐지라는 말이 좀 그래서 일단은 없습니다. 위원회 소관은 없고, 명칭 자체를 지금 다른 것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보면 다 젊은 주부층입니다. 또 학력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생단체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기들 임원회의를 했었습니다. 군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나서, 그래서 그렇게 탈바꿈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신주범 군에서 보조금 전혀 지급하는 게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일반민간단체와 똑 같이 자기들 나름대로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단체로 아마 탈바꿈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거창군 위원회에서는 빠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당연히 빠지고요.
○부위원장 신주범 조례를 여성발전 위원회라고 조례가 안되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때 논란이 된 것이 남녀 차별이라든지, 이런 문구 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이 많았는데, 그것이 정책위원회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여성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여성발전기금 마련한 것 이것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기금이름은 여성발전 기금이고, 위원회 명칭은 여성정책 위원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관련된 위원회는 내년에 회의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다 짜 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산에 등재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실제로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 계상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에 기타보상금 해서 도비보조사업 있습니다. 아동위원회 활동비해서 돈 60만원 줘 놓고 이것을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명분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런 도비 우리 안 받을 테니까 이것 도비 보조사업에 넣지 마세요. 안 그러면 도비를 240만원 주든가, 군비를 60만원 우리가 부담을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군비는 240만원 부담하고 도비는 돈 60만원 줘 놓고 무슨 도비보조사업이라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저희들 의지가 아니고…….
○위원장 이문행 담당 과장정도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의회 들어가니까 도비보조사업에 빼라고 그러더라, 안 그러면 240만원을 지원해서 도비보조사업을 하든가, 300만원에서 돈 60만원 보태 줘 놓고 무슨 놈의 도비보조사업이라, 이런 것은 질의 한번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전 시 군이 공히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 시 군이 공히 마찬가지라도 300만원 사업에서 돈 60만원 보태 줘 놓고 무슨 도비보조사업입니까, 다음은 37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 및 푸드뱅크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재활용품을 우리가 판매를 해서 판매 수익금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한 7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우리 수당주는 것하고 799만 7,000원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헌 옷을 수집을 해서 다시, 보통 보면 1,000원에도 팔고, 500원에도 팔고 하는데, 그것은 꼭 돈을 연계시킨다기보다는 집에서 못 쓰는 옷 있으면 다른 사람 줘서 입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런 점은 저도 잘 알고 있고, 판매장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애을 쓰고 있어요. 그것을 그러면 일시인부임을 사역을 하는 것 같으면 사람을 들여놓은 것 같으면 매일 개장이 되어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장날마다 한번씩 하면 5일에 한번씩 하는데, 그 사람을 인건비를 줘서 우리가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사회복지관에 보면 1층에 있는 그것은 매일 문을 엽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장날 나올 때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그것은 안 합니다. 옛날에 했었는데, 로터리에서…….
○위원장 이문행 최근에도 로터리에 나오던데요? 며칠 전까지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은 사회복지관에서만 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 안에 상설 매장이 안있습니까, 1층에 보면 별관 건물로 해서…….
○위원장 이문행 로터리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 단체에서 한다고요, 앞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어떤 단체에서 하는 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각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주로 장날을 기해서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새마을 단체 자체적으로 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물론 헌 옷을 가지고 나누어 입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면 이 돈이 아깝지 않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행거나 옷걸이나 이런 것을 다 사는 것을 합치면 926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보다 적게 벌어들이면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 여자 분이 그것만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부기도 붙어 있습니다만, 푸드뱅크 안있습니까, 그 업무도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기가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재활용측면이 좀더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이문행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자치 지원단, 보건소, 문화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 이문행 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3인)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