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12월11일(수) 오전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 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o 기획감사실
  o 문화공보실
  o 종합민원실
  o 자치행정과
  o 재무과
  o 사회복지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세입 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o 기획감사실
  o 문화공보실
  o 종합민원실
  o 자치행정과
  o 재무과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농산물 공동 브랜드 용역에 대해서는 별지로 된 것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농산물도 브랜드가 붙어야만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또 신뢰성을 높여서 상품을 팔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브랜드화 시대가 왔는데, 그러나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지금 없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사과, 딸기, 포도가 브랜드명이 있습니다. 전부다 읍 면별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등록도 되지 않은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공동 브랜드화를 제작을 해서 저희들 거창 이미지 통합 C I 개발과 연계를 해서 개발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동 브랜드화가 되면 어떤 누구에게나 다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도 최고의 어떤 상품, 질좋은 상품에만 브랜드를 붙이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브랜드를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붙이기 위해서 농민들도 질좋은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생산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 마케팅 전략으로 이렇게 사용코자 하기 위해서 꼭 이번에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 일시사역 인부에 발간실 일시사역 인부 96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능직이 저희들 발간실에 한 사람이 금년 연말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충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발간실, 인쇄업을 하는 그런 기능직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능직을 확보할 때까지 저희들 발간실을, 지금 발간실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발간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 한 사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 브랜드인데, 지금까지 사과만 하더라도 '맛있다 거창사과'가 우리 거창 고유 브랜드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브랜드가 다시 만들어지더라도 이게 하나로 계통출하로 되지 않으면 또 다시 분분하게 브랜드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창 관내 사과만 하더라도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말하자면 거창 가지리 사과하고, 고제사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를 같이 가면, 고제 사과 200원 받을 것, 같이 가면 150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게 농가들로 봐서는 이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게 거창사과만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거창 원협에서 좀 거창 전체의 사과를 사 모아서 선별해서 거창사과는 거창원협을 통해서 나간다면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장치가 없으면 이게 돈만 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래서 보면 '맛있다 거창사과', 군 전체를 활용하고 있고, 고제 '삼봉산 사과', 남상 '찬이슬 사과', '못난이 사과' 가조는 이렇게 붙이고, '산내울 사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붙이고 있는 것을 방금 우려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 공동 브랜드는 최고의 상품 즉, 계통출하도 되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우선 당장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고 이 브랜드만 붙이면 최고의 상품 거창사과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이것도 조례로 만들어야 되요, 만들어 가지고 엄격한 심사 규정을 거쳐서 했을 때, 이 공동 브랜드를 상품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경쟁력을 앞으로 높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사과도 있는 것을 어떤 한가지의 공동 브랜드, 이것만 붙이면 거창사과 최고다라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최용환 위원 우리가 문제점을 개선은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엄격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웅양에는 브랜드를 쓰는데 우리 읍에는 안 주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브랜드를 그러면 매년 또 심사를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산물은 한번, 2002년도에는 좋은 농산물이었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변할 지도 모르는 그런 변수가 항시 내재되어 있는 것이 농산물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예산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지출근거,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5,000만원이다, 4,000만원이다, 이렇게 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용역비는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산출근거는 그 품셈에……. 용역한 사례라든지, 저희들 또 연구원에다가 다 이렇게 문의를 해서 그렇게 확보를 하는데, 다시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용역비를 상당히 금년도 들어서 부분별로 많은 편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어떤 한계가 있다,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견해를, 지식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상 우리가 군정을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보다 더한데 그러나 군정을 앞으로 잘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크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최용환 위원 크게 봐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 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가 책정되어 올라왔느냐, 본 위원은 그런 질문입니다. 아니면 막연하게 5,000만원이다, 이렇게 하는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용역사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례, 또 연구 기관에 물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용역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산출근거라든지, 어떤 종류에 따라서 정당하게 학술용역비가 매겨질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창에서 생산되는 복수박이나, 딸기나, 포도나, 사과나,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공동으로 하나를 만들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공동으로 하나를 만든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경산시에 만든 것을 보면 농산물 공동 브랜드, '옹골찬' 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홍보효과라든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동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공동 브랜드를 부여를 받기 위해서 농가에서도 상당히 생산품 향상에 노력도 하고, 소비자도 이 브랜드가 붙은 것을 보고 상당히 선호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가야 되는데, 최용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거창에 대표적인 그 나름대로 농산물이라고 하면 사과라고 그러는데 지금 거창의 사과를 선별장을 몇 수십억을 들여서 정장리에 지금 지어 놓았습니다. 지어 놓았는데, 원협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원협에서 얼마 전에 산내울이라는 어떤 그런 브랜드를 자기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개발해 놓았어요, 이런 문제는 어딘가 모르게 거창사과가 한 곳으로 집결이 안 되면 공동 브랜드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브랜드가 있어도 우리가 시장개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안 해야 되고 딱 원협 한 군데서 해서 정말 거창에 원협 아니면 사과를 팔아먹지 못한다는 어떤 농가들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 브랜드화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브랜드 개발해 놓아도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브랜드는 헛일이거든요. 이런 브랜드 문제는 정말 거창군민들이나 특산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마음이 일치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개발해 놓아도 그 브랜드는 헛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사과를 한 군데로 집결시킬 수 있는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 먼저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공동 출하가 되고, 정말 이 브랜드 하나만 봐도 이게 정말 거창에서 생산되는 사과, 딸기, 복수박, 정말 그 지역의 명품이다, 나는 이 브랜드 하나로서 신뢰를 하고 사먹겠다 군민 의식 수준이 그렇게 바뀌어야 뭐가 되는데, 지금 거창에 안 그렇거든요, 거창에는 좋은 사과 선별장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십억을 들여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별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정부 돈 타다가 몇 수십억 들여서 사과 선별장 지어 놓고, 선별장 그대로 텅텅 비여 있습니다. 이것이 거창사과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어떤 지도나 그런 체제가 안 갖추어 지면, 브랜드화 우리가 조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거친 법을 만들어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학술 용역을 줘서, 공무원들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줘서 좋은 브랜드를 마련한다고 생각합시다.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가 다같이 공통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어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입니다. 문화공보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문화재 보조사업에서 307 민간이전 부분의 예산이 3억 7,446만 4,000원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의 경우에는 지금 이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사업을 한 것이 거창의 명산하고 거창의 누정, 여기에 있는 이런 책자들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국비 2,100만원에서 4,200만원입니다. 정규로 국비에서 활동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문화원에서 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향토사랑 퀴즈대회라든지, 거창합창제, 문예행사, 문화학교, 여성 백일장 등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문화원하고 향교의 경우에 문화원의 경우에는 지방 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예산이, 운영비 예산이라든지, 사업비 예산이 도비 지원 되는 부분이 있고,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데, 그것은 이제 사업추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 드실텐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교 기로연 재현활동 266만 4,000원 이것은 지금 2002년도에는 기로연 행사는 아시다시피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축하해 주기 위한 그런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행사로서 올해에는 선거 때문에 12월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위안잔치, 풍물놀이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 국제연극제 개최지원이 도비 9,000만원, 군비 1억 9,000만원해서 2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가 아직 확정이 되어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표기가 안 되었고, 지금 국제연극제 개최에 대한 정산은 지금 우리 공보실로 제출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것을 지금 검토 중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뽑아 왔는데, 4억 7,600만원 정도 이번 14회 국제연극제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항목 중에서 단위가 큰 것을 보시자면 국외 항공료가 4,770만원, 다음에 국외 초청비가 950만원, 국내 초청비가 1억 1,200만원, 다음에 부대행사, 홈페이지 제작 등의 항목에 예산이 지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향교 운영관리 도비 200만원 보조해서 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운영에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행사 지원 1개소, 이것이 도비 150만원에서 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유적지 답사, 이런 사업에 지금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지원이 2,880만원인데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비가 순수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군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분이 1,4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징장하고 삼베일소리 이 두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지원대상자가 3사람이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증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가 5,9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91만원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탁구단을 이용한 군민탁구교실 거기에 준비하기 위한 비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용구 구입이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체육시설하고 둔치 생활체육공원에 네트라든지, 배드민튼 라켓, 공, 기타 용구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에서 보조사업비로 201 일반운영비가 3,98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를 보시면 유해환경 단속 홍보물 제작자료가 저희가 유해환경 단속 사업을 나갈 때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책자를 만드는 데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130만원이고요, 다음에 일반보상금 12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 비행사업 지도 선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읍에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 10명이 있는데, 매주 2회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에서 42페이지 보시면, 공공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서 국비가 당초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증감부분해서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307 민간이전 부분에 교보생명배 전국 초등학교 학년별 탁구대회 지원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올해 마산에서 개최를 했는데, 교보생명에서 후원하는 탁구 대회로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탁구대회인데, 이것이 전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있는 그런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이 대회를 개최를 하고,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다 따라옴으로써 부가가치가 많은 그런 대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500명 정도가 우리 군을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찾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상금이라든지, 도 대표팀 비용을 교보생명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군비 부담이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마산시의 경우에도 지원을 해서 올해 경우에 탁구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저희가 탁구협회를 통해서 유치노력을 통해서 유치가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회 경상남도 협회장기 태권도 대회 개최지원, 이것이 당초에 1,000만원이 예상이 되었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는 협회장배 태권도 대회를 치르기가 힘들다는 내용 때문에 500만원이 증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협회장기 태권도 대회는 대회를 치르는데 드는 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양군과 고성군, 작년 재작년에 이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쪽의 경우에도 1,5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예산을 지원을 한 예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이 안 되면 대회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부분에 탁구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 탁구교실 운영하는데 따른 탁구대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39쪽, 민속자료 조사하고, 향토자료 조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민속자료와 향토자료 아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내용 부분이 제목으로 봐서는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내용인데,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도비 사업으로 이 부분이 보조가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군비 편성이 거기에 따라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차별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향토민속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민요와 한국인의 삶' 그 부분을 책자를 연구 조사를 하고 책자를 만들었고, 지금 향토자료 조사 같은 경우에는 '거창의 누정' 같은 이런 이 쪽에 나와 있는 책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작을 하도록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거창의 누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유적 자료조사를 하면 거기에 상세하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누정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를 가지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신현기 위원 민속자료 조사를 5,000만원을 들이면 더 그것이 깊이 있게 조사가 되고 자료조사가 상세하게 될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유적 자료조사가 지금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민속자료는 지금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문화유적 자료조사를 하면 거기에 누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조사가 될 것 아니냐는 이 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은 사실 아이템을 중요도라든지,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는지, 이 부분은 사업 내용 자체로서는 사실은 내용으로 봐서는 구별이라든지, 차별화되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중복으로 조사를 민속자료, 향토자료 조사, 문화유적 자료조사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교부가 항목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편성을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문화유적 자료조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로 지정이 된 부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아이템을 뽑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국고보조사업은 향토자료 조사는 국고가 지원되니까 이것은 놔두고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인 향토민속 자료조사 지원 이것은 아예 삭감시키면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지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놔 두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향토민속 자료 조사는 이중지원이니까, 이것은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중지원이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이템별로 뽑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향토민속자료는 뭘 조사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아까 민요와 한국인의 삶 그 1권을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 예산은 민요와 한국인의 삶 2권을 제작할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요와 한국인의 삶 그 1권이 지난번에 원래 당초예산 설명할 때 책자를 보여 드렸는데 그 부분이 기이 제작이 되었고, 2편을 제작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향토사료 조사 지원은 지금 거창의 누정하고 명산 이 책자가 발간한 지 오래 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구하는 분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거창의 누정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유적 자료 조사를 5,000만원 들여서 문화원에다가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자료를 조사를 하는 데 그것이 또 새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유적 자료 조사 이 부분에서는 누정만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정, 비지정 문화재 550여 개…….
신현기 위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도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마를 가지고 이 부분은 누정에 대해서 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함양이라든지, 이런 자치단체도 그렇고,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발굴을 해서 관광과 연결시키는 부분도 많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향토자료조사를 민요집을 하고, 결국은 문화유적 자료조사 이 지원 속에 우리 자체로 하는 사업들은 포함시켜 가지고 하면 한가지는 사업을 안 해도 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사업을 똑같이 하되 예산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둘 다 다해도 되지 5,000만원 하면…….
신현기 위원 그리고 문화원에 정액 지원이 2,000만원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운영비 지원이 2,000만원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활동비 지원 4,200만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은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은 운영비 부분, 인건비 부분의 예산이 되겠고.
신현기 위원 문화원의 사업 내용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례로 하고 있는 게 향토사랑 퀴즈대회하고 거창합창제 다음에 문예행사, 문화학교, 여성백일장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이런 부분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신현기 위원 사업내용을 세밀하게 몰라서 그럽니다. 거기 보면 40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행사지원이 또 300만원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유적지 답사사업에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가 도비 준다고 해서 도비 돈 150만원, 받아 오려고 이중, 삼중, 사중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도비 이것, 문화원 행사지원 보조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150만원, 이런 것 받아 오려고 계속 우리가 문화원에 그냥 갖다 준다는 말입니까? 어떤 목적도 없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문행 무슨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지방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8개 항목정도가 됩니다. 문화원 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런데 이 사업들을 정말 충실하게 수행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고, 예산지원 없이는 이 사업 추진이 힘들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2001년도에 문화원에 지원을 해서 정액보조금이라든지, 문화원에 각종 지원한 사업들 보조금 정산 받은 것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정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 그리고 40쪽에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비가 2,880만원 지원이 되어졌는데, 대상이 삼베일 소리하고 징장하고 지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예산에 삼베일 소리 보존 전승지원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곤 어떻게 틀립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은 지금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무형문화재를 계속 전승 보존시켜 가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보유자하고 후보자, 조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자면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통문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 전승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삼베일 소리 보존회에 1,500만원 지원되는 예산은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공연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힘들기 때문에 공연준비, 그리고 연습에 따른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2,880만원은 그러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한테 생활비 조로 지금 지원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지정된 분들한테 월 얼마씩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어집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지금 보유자의 경우에는 매달 33만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17만 5,000원, 그 다음에 보유 단체에 매월 16만 5,000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몇 분이라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현재 이용구, 이말조, 김복심 이렇게 세 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징장이 이용구 씨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이용구 씨가 징장이고, 이말조, 김복심 이렇게 삼베일 소리 기능 보유자가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현재는 3분이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보유자가 세 분이고 후보자가 세 사람입니다. 박종섭, 이수현, 박종석 이렇게 세 사람이 후보자입니다.
신현기 위원 전승 교육비는 보유자한테 개인한테 지급되는 돈이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금년도에 박진철 씨가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 개인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빼내 온 사항, 이것이 우리 삼베일 소리 보존 전승금을 지원했다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전승 개인 생활비, 생계비 지원한 것이 다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까? 어째서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빠져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은 저희가 박종석 씨한테 제가 확인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석 씨 통장으로 전승교육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박종섭 씨가 말하자면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요지의 고발, 어떤 진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박종석 씨는 새로 내년도부터 지급 대상자입니다. 올해는 이런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삼베일 소리 공연과 관련해서 돈이 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개인적인 내용의 문제이고, 저희 지원금하고는 무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삼베일 소리, 보존에 행사지원금을 개인 통장으로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거기 얘기로는 생활 보조금 개인 앞에 지원되는 생계 지원비가 통장으로 넣어 졌다가 결산하려면 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으로 넣어 줬다가 결산하려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뽑아 가지고 갔다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박종석 씨한테는 저희가 교육 전승비가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약간의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현기 위원 정산보고를 하려면 통장으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돈은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장에 넣었다가 다시 빼 갔다는 이런 얘기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지원금 정산보고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급 내역은 저희가 뽑아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군민 탁구교실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설치한 게 아니라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신현기 위원 어디다가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체육관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어머니 탁구교실하고 어린이 탁구교실 방학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를 이용해서 저희 탁구단의 선수들이 직접 지도를 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현기 위원 상설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느 시기를 택해서 탁구교실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현기 위원이 요구한 2001년도 문화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서 사본, 내일아침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종합민원실장 허원도입니다. 예산서 안 45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민원실 운영에는 국내 여비 목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의 대주민 서비스 질적 향상과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해서 초빙강사를 초청하는 연찬회 1회 정도, 또 우수 자치단체나 금융기간 등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여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우리 종합민원실은 거창군의 얼굴입니다. 좋은 것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치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에 포상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로연수 여비인데, 46년생, 47년생 그리고 44년생 사무관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일단 공로 연수 계획을 세웠는데, 그에 따른 3,000만원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46년, 47년생이 한 13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10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업무 수당이 3만원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인기계 경비시스템을 열아홉 군데 하고 있는데, 추가로 3건이, 올해 1건 발생하고, 내년에 2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북상면 정보이용실이 1개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 1개소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본청 별관하고 체육관 부대시설에 설치하고자 504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 부담금, 이것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 요율 변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1억 3,702만 5,000원을 수정계상했는데, 최근에 연금 공단에서 12월 말에 최종적으로 연금 부담금 적용 요율을 감하는 그런 공문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때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청내 방송시스템 2,000원, 이것은 저희 군수실하고, 의회 회의실에 방송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회의 내용을 전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2,500만원하고, 밑에 빔 프로젝트 이것은 장비입니다. 지금 복지관에 군 정보교육장을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비 1대를 설치하는데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거창사건희생자 합동 위령사업, 이것은 이번 정기 국회 때, 국고 보조금 14억 9,585만원이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13억 5,911만 1,000원을 하고, 감리비에 1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에 673만 9,000원으로 분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3개 마을에 이것은 내년도에 생활 민방위 활성화 교육에 따라서 3개 마을을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에 600만원, 한 마을에 200만원씩 교육훈련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 이것은 시범마을 앞에 3개 마을에 대해서 재난 재해 예방 사업비로 한 마을에 1,000만원씩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보조, 이것은 도비보조입니다. 이것은 예비군 대대 훈련 장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450만원, 예비군 훈련장 시설보수인데, 당초 예산에 산출 내역이 잘못되어 이번 수정예산에 4,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뭐가 잘못되어 돈을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당초에 예비군 훈련장 시설이 500만원 드는데, 당초예산에 산출 내역이 잘못되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시범 마을 재난 재해 예방 사업비, 이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일단 저희 군에 3개 마을이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5개 마을 오늘 제가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5개 마을,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다시 3개 마을 지정을 해서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재무과장, 안수상입니다. 당초 예산 설명할 때,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57페이지, 이것은 내년도 직제 개편안이 완료되면 각 분야 사무실의 이동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부 다 판이 새로 짜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구조변경과 환경개선에 따른 4,000만원 예산 수정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읍사무소가 지금 부지 매입을 해서 저쪽으로 옮겨지면 본청 청사 협소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해소를 해야 될텐데, 사무실 구조변경을 그때 가서 함께 하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읍사무소 옮기는 것하고 군청 구조변경하고는 다릅니다. 다음에 읍사무소 옮길 때 만약에 읍사무소 부지에 다시 증축을 한다든가, 건물을 지으려면 향후 5년 이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현재 나가는 기간이 2005년에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가고 나서 이 읍사무소를 철거를 하든지, 그때 다시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다시 새로 짓는다면 5년 이내에는 더 이상 구조변경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 집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직제가 현재 상태에서 많은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내년도 용역에 의해서 전체적인 직무분석이라든가, 직제 개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가 개편이 되면 지금 현재의 조직구조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직 인원 숫자에 따라서 벽을 허물고 다시 옮길 것은 옮겨야 되고, 또 각 과별로 이동을 시킬 것은 이동을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기획실장님, 용역하고 내년도에 많이 조정이 되면 직제가 대폭적으로 바뀌어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대폭적으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존 2,000만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안 되고 예상을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 6,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직제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니까, 바뀌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것보다는 확보를 해 놓는 것이 맞다…….
신현기 위원 예산확보는 추경도 있고 확보할 수 있는 게 충분하게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상반기 중에 용역이 안나오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그 용역기간은 언제 끝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연말이나 1월달까지 끝이 날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내년 3월달에 또 정원제가 되면 다시 변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되면 직제 자체가 지금 현재 용역 가지고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표준 정원을 가지고 직제를 늘이고, 줄이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표준정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과를 더 늘린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표준 정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 거창군이 인원이 삼사십명 더 늘어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 거창군이 지금 타 시 군에 비해서 정원이 현재 적다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당초예산안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보호수당이 당초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했다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에 청각 장애인 음광 변환기 설치가 18명 분해서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집에다가 초인종을 누르면 이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니까 소리를 빛으로 바꾸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해서 2,772만원입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두레누리 살림터에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개소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사업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개괄적으로 내용을 보면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의 외출, 병원을 간다든지, 시장보기를 한다든지, 또는 민원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봐야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각장애인 기초 재활교육은 이것은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현재 올해도 했습니다만, 점자 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15명 정도를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부분에 있어서 운영수당, 아동위원회 참석수당해서 3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 이것은 저희들이 341개소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좀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가로 1,159만 2,000원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어버이날 행사 보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기정이 3,718만원인데, 1,945만 5,000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준은 전체 인구의 50%를 보고 1인당 만원정도씩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조례상 각종 위원회 수당이 5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제가 회의 전에 위원장님한테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현재 위원 수가 너무 많다, 그런 것으로 해서 3만원으로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동위원회는 우리 조례상 위원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조례상은 안 되어 있고 관련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각종 조례상 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일당 5만원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동위원회 때문에 그러는데, 보니까, 아동위원회는 성격이 좀 다르고, 명예직이고 또 우리가 꼭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지원 위원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다른 인근 시 군에는 5개 시 군에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명예직 어떤 그런 아동 위원회인데, 그러므로 실비조로 3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위원장 이문행 다른 것도 다 명예직이지, 다른 위원회는 어디 의무적인 게 있습니까?
신현기 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가 대단히 여러 분야별로 많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상 5만원으로 다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3만원이라는 자체가 이상해서 그럽니다. 지금 그럼 다른 위원회도 5만원짜리를 3만원으로 낮추어도 되겠네요?
(장내 소란)
각종 다른 위원회 예산에 5만원씩 같으면 이런 부분도 5만원씩 다 같이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청에서 수당을 주는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꼭 다른 위원회는 전부 5만원씩인데, 아동위원회 참석수당만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아동 위원회 위원들은 이 수당을 타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아동들 보호하는데 거기에 성금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돈도 내어놓고 이 수당도 자기들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고 성금으로 내어 소년소녀 가장들도 보호를 하고, 도와주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위원회는 일당 5만원으로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인근 시 군에도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고 회의의 어떤 성격상 봐서 실정에 맞도록 편성을 했는데 꼭 5만원씩 줘야 된다고 한다면…….
○위원장 이문행 실장님, 지금 우리 거창군 관내에 위원회가 있어도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 보다 활성화를 시키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활동한 어떤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 수당을 줘도 주면 더 많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위원회라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활동한 만큼 어떤 수당이 지급되어도 지급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많다, 다른 타 인근 시 군에 안 한다, 어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하루 왔다 한시간 정도도 위원회 하지도 않고 회의 조금 해 놓고 돈 5만원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면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안 하시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고 했으니까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신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면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신 위원 질의 다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 이문행 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7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