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12월17일(화) 오전11시08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3. 거창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4.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거창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차까지는 2003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 및 일반의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개정이유는 정부 100대 정책과제로 선정·시행하고 있는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현실화해서 작년도 인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가보상률의 80% 수준으로 현실화 시키겠다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48개 항목에서는 인상조정을 하고, 즉 80% 수준 정도로 인상 조정을 하고, 다음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수수료를 위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내수면 어업 면허신청 외 3개 항목,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신고 외 1개 항목 등 해서 총 6개 항목을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당초 96개 항목에서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게 47개, 인상한 것이 49개, 신설 6개 항목해서 총 102개 항목이 조정되었습니다.
개정 근거는 현실화 추진지침하고, 개별법령에 의해서 수수료 항목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보면 본문에서는 개정사항이 없고 다만, 별표 1, 각 항목별로 수수료 금액 이것을 이번에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전부다 설명한다기보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이라든가, 주민등록 등 초본은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령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증명은 그대로 현재대로 유지를 하고 그것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음 신상에 관한 사항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지방세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에 관한 사항, 부동산에 관한 사항, 축사에 관한 사항, 이 중에서 입찰참가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참가 수수료가 많은 식으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 그대로 뒀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이것을 인하하든지, 폐지하든지 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이를 같이 맞추어 가면서 하기 위해서 일단 수정을 하지 않고, 많은 그대로, 현행대로 살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500원짜리가 거의 개정안은 800원 내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지금현재 부양가족 사실확인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원가계산을 하면 총 원가가 1,024원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한 자료를 우리가 가져 왔습니다. 부양가족 사실확인이 1,020원으로 원가계산이 나와 있고, 무적자도 1,020원, 독자 사실확인은 980원, 호적부 멸실 확인은 1,589원, 원자재 소요량 사실확인은 1,680원, 각 항목별로 원가계산이 되었습니다. 이 원가계산 항목을 저희들이 인용을 해서 800원 내지 1,000원으로 인상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거의가 인상률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체 거창군의 수수료 수익금액이 연간 약 9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거의가 대부분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증명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인상률이 많은 것 같지만, 이것을 시뮬레이션해서 연간 발급되는 건수를 곱해서 인상에 대한 군민 부담이 얼마정도 가느냐 계산을 해보면, 연간 군민 부담액이 81만 4,000원이 늘어난다, 그래서 여기 숫자상 많이 늘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번에 인상된 이런 모든 사실확인이라든가, 신상에 관한 사항 이것은 1년에 몇 통 발급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해서 1년 것을 총계를 내 보면 증가되는 것은 81만 4,000원 정도가 군민부담이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것이 즉 말하자면 9억 6,000만원에서 0.1% 인상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17분)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화장장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화장장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4분)
먼저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단일화하고 시설과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에 읍 면에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에 위원 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OO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OO 주민자치센터"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마리면의 경우에는 마리면민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도록 하고,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결정 및 이용자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군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고문제도가 없습니다. 다음은 읍 면장은 위원회 위촉 시 각계 단체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 등으로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급적으로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위원장도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재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1 2단계 읍 면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6조,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 면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읍 면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4항에서는 "시설 등의 계획을" 이렇게 한 것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이렇게 해서 애매한 문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밑줄 친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은 신설을 했는데,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있어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자치센터 운영 수탁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으로 민간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항은 신설을 했는데요,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의 지원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항이 신설되었는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자문단 구성에 대한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제8조 1항은 현행과 같고, 그 다음에 9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10조, 수강료, 읍 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2항에서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고 징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은 군수는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다음과 같다. 수강료 50%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 유공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항과 5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4항,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는 용처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를 했고요, 제5항에서는 위원회는 "수강료"의 관리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징수·관리·지출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이것은 징수 관리 지출의 주체를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고, 4항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각종 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12조는 현행과 같고, 13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14조, 보고,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운영 계획을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1개월을" "3월전까지"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4조 2항에는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이것을 제10호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5조는 읍 면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조 1항은 현행과 같고, 1호부터 4호까지도 현행과 같고, 5호는 "운영 등에 관하여"를 "운영에 관하여"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2항과 3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3항,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17조, 구성 등에 있어서 처음에 골자에 보고드렸다시피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하한선을 없애고,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에서 "읍·면장은 당해 읍 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1호와 2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호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제 3항은 전체 개정을 하는데, 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과 6항은 신설사항입니다. 5항,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제6항,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 현행과 같고요, 제20조 해촉, 1항, 읍·면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호와 2호는 현행과 같고, 3호는 위원 스스로를 그냥 스스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4호는 다음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호는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호는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바뀌고 제2항, "위원의 임기는" 이것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이렇게 바꾸고 21조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은 신설된 사항으로서 제1항에 의해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2항을 3항으로 하면서 2항과 내용이 같고, 4항은 신설되었습니다.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항,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2조, 회의록에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을 그냥 간사는 이렇게 바꾸고, 제23조 실비보상에 있어서 "위원은"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이렇게 변경을 하고 제24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부칙 제1조는 현행과 같고, 부칙 제2조 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제4조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치센터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이것은 마리의 경우에 "마리면민의 집" 하는 것을 "주민자치센터"로 개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별표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문화 취미 교양강좌 부분에 있어서는 과목당 1월의 수강시간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했는데요, 10시간 이하는 수강료를 5,000원 이하, 10시간 초과 25시간 이하는 8,000원 이하, 25시간 초과는 만원 이하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생활체육 부분에 있어서 1달에 25시간 이하로 할 때에는 만원이하로 2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 5,000원 이하로 이렇게 하면서 1달 중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15일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액의 50%를 감액을 하고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수강료를 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 구 조문 2페이지, 자치센터의 명칭, 이것을 굳이 꼭 주민자치센터로 강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마리 같은 경우에는 마리면민의 집, 이렇게 간판을 붙여 놓았는데…….
이런 명칭이 어떻게 영어가 될 수 있는가 한글도 좋은 말이 있는데, 이것도 국제화로 가기 위한 어떤 한 방법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싶은데, 이것은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이현영 위원의 수정안대로 제11조 제4항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를 "가입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12분)
주요 골자입니다. 한시정원 한시기한 연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정원 읍 면 기능전환 1명 이것은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임명하고, 정보화 3명은 정보통신계, 실업대책 추진1명은 실업대책 상황실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업대책 추진인력 1명은 2003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게 끝나면 2004년 1월 1일 부터는 상시정원(9급)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 면 기능전환 한시정원 1명(5급1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9급)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인력 3명은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입니다. 이것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화 인력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면 이 정원이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개정 근거는 읍 면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 연장 승인은 지난 12월 4일날 내려왔고,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실업대책조직 시한연장 관련 지침 통보는 12월 10일, 시 군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은 12월 12일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개정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 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5조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집행기관의 정원 6명 중 5명은 올 연말까지로 하고, 그 중 2명은 2003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명은 최초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상시정원으로 한다, 이 1명은 지난번에 민원봉사대상 받은 이병형 씨, 그 1명입니다. 그래서 개정하려는 내용은 그 1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이것은 앞에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 같습니다. 그리고 4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 중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병형 씨 민원봉사대상은 이것은 다시 최초 6급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을 임명하고 7급으로 환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 소멸 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20분)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차 회의는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3.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현영이문행 김정회 신주범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6인)
재무과장안수상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