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12월20일(금) 오전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o 기획감사실
  o 문화공보실
  o 종합민원실
  o 자치행정과
  o 재무과
  o 주민자치지원단
  o 문화복지센터
  o 보건소
  o 사회복지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o 기획감사실
  o 문화공보실
  o 종합민원실
  o 자치행정과
  o 재무과
  o 주민자치지원단
  o 문화복지센터
  o 보건소
  o 사회복지과
(10시07분)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 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 면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1년 한해를 마무리를 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에 500만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공청회 참석를 위한 급식제공, 그 다음에 프로젝트 추진협의 참석자 중식제공, 전액을 감액을 했는데, 이는 공청회는 했습니다만, 지방선거라든지, 대선 이런 관계로 중식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전액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안제도 우수 공무원 포상에 2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는 제안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120만원만 집행을 하고 24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소송대리 변호사 승소사례금 5,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승소 사례금은 지금 저희들 소송이 승소, 패소가 있습니다만, 시장부지 관련 승소 사례금 1건에 이것은 소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부족액, 지급해야 될 착수금이라든지, 사례금 해서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승소에 따른 변상금 6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변상금은 패소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패소가 없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예비비를 20억 1,83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포상에 34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24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건수가 없다고 했는데, 시책을 개발하는 우수한 공무원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독려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안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독려는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매년 시책개발 제안제도를 함으로 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랄까, 그리고 또 계속 의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직원들의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니까 상당히 건수가 적어졌습니다.
이현영 위원 다음 연도에는 좋은 제도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56페이지, 승소 사례금 이것이 한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한 건에 거창 시장부지 관련해서 소가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억에 대한 승소를 했습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승소 사례금도 많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공보관리에서 일반 운영비 3,4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군민의 날 행사광고 도내 일간지 4군데에 연례적으로 하고 있던 행사를 올해는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VTR 제작 부분도 올해는 선거 때문에 VTR을 제작을 못했습니다. 배포도 안 되는 관계로 해서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행사 장비 임차 이것도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1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03 업무 추진비 1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1 일반 보상금 72만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은 국 도정 홍보요원 실비보상금인데, 이 부분은 올해 국정 도정 홍보 요원들의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문화 및 문화재 부분 201 일반 운영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문화상품 개발로서 저희가 국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국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내려오면 사기 칠종을 제작을 해서 상품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태풍 '루사' 정씨 고가 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1,516만 1,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도지정 문화재로서 이것을 현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문을 보수하는 예산이 지정이 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 도 군비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충사 담장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충사는 도지정 문화재 75호로서 이 부분이 수해 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중에서 자체 복구가 늦어지는 바람에 추경 때 계상이 되었습니다. 2,376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도비 50%씩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90만원, 이 부분은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선수단 수송차량 임차료 9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수해하고 선거, 이런 것 때문에 행사가 적게 치러져서 이 부분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1,913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국비에서 바로 생체협의회로 지원이 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군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2 기금 전출금 체육진흥기금으로서 358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관 운동장 임대료 부분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98년도부터 해서 2002년까지 958만원이 총액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 도계 홍보 표지판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서 말하자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게이트가 지금 손실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거창군의 캐릭터를 개발을 한 이후에 캐릭터의 내용을 잘 반영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열성 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표조사를 끝내고 지금 설계가 된 상태인데, 도에서 지금 이 부분은 시굴조사를 한 후에 공사를 시행을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가지고, 경남 문화재 연구소에 시굴조사를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 아래 항목은 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9,148만 8,000원과 거열성 보수 부대비 144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 가조 체육시설 설치 부분에서 저희가 4,0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면에서 요구하던 하천 부지에다가 가조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면의 요구로 해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관 옆에 지금 현재 부지 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난 후에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종합민원실장, 허원도입니다. 예산안 6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목에 시책업무 추진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동대 운영에 가로등 누전구간 선로 보수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에 수요에 거의 충당을 하고 집행잔액이 예상이 되어 2,3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란에 신원면 소재지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3,918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신원면 소재지 보도정비 사업이 내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때 같이 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치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거창 아카데미 강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 하반기에 7회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번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5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7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도전을 위한 공무원 위탁연수도 태풍 '루사'로 인해서 교육이 취소되어 1,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올해 군정 업무 추진 마무리를 위해서 150만원을 저희들이 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 기본급 5억원을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기본급은 매년 봉급 예산 인상하고 직급별로 호봉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직급별 평균 호봉하고 봉급의 기준이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처우개선비를 조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5%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지급하고 나머지 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3%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 모곡 마을에 선정이 되어 도비 보조로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1,000만원 사업 시행하고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지석 6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44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 사업은 교부세입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마을의 주 센터인 모곡 마을에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의회 회의실 무선인터넷망 구축비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승인을 해 주면 바로 계획을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정보이용센터 설치하는 데 당초 57개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소로 축소 설치함에 따라 5,732만원을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57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45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기이 설치된 마을회관에 이용이 저조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올해 영농법인 6개소 그것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51개소는 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설치된 마을회관 이용실을 다시 실태 분석을 해서 앞으로 확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 계획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마지막에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인력배치가 재조정이 될 것입니다. 인력 진단 끝나고 나서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보존 시스템 도입도 지금 행자부에서 올해 5월에 표준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년도 상반기 되어야 완료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PC구입 1억하고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사업 1억 2,000만원,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괄 조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조달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계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74쪽에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이용환경조성사업을 모곡 마을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1억 2,000만원이나 지원이 되어졌는데,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정보화 시범마을 지금 5개 마을 주 센터가 모곡마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서변리 사지하고 동변리 동변, 죽동, 양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 센터에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PC하고 프린터, PC가 한 10대 됩니다. 프린터, 통신장비, 인터넷 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기구 집기가 다 들어갑니다. 또 그 안에 인테리어 설치하는 것, 그렇게 다 합쳐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도 1억 2,000만원이면, 그 안에 일반 사무실처럼…….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 안에 무인 발급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마을 회관에?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그게 당초 정보화 시범마을 총 4억인데, 1억 2,000만원은 그것하고, 5개 마을 총 다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우리가 안 그래도 직원 한사람하고 공익요원하고 둘이서 계속 마을을 순회를 할 것입니다.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사용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신현기 위원 관리도 문제고 또 야밤에 도난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대비해야 되겠고,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지면 관리에 좀 신중을 기하고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재무과장, 안수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연말 과 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 관리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은 운전원 가족 해마다 하는 체육대회를 태풍 피해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72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군청 지하 체력단련실에 온풍기 하나가 필요합니다. 보일러를 돌리지 않는 시점, 또는 아침 일찍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는 온풍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반환금은 2001년도 도비 정산 잔액 도비 순수 반환금입니다. 정산하고 나서 반환해야 되는 금액 3억 1,9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은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 군에서 구입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었는데, 행정자치부 프로그램이 개발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프로그램이 완료될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조면 소방파출소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소방파출소가 필요하다면 부지를 구입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 시행 부서에서 확실한 사업계획이 서지가 않았습니다. 소방파출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보조금으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도에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일반 소방대에서 세울 것인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부터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30만원을 추가를 해서 180만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웅양면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데 도비가 결산추경에 승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23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 추가로 내정된 1,5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 세 번째 줄에 보면 웅양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예산액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웅양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 금방 예산안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도비가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부득이 금년 내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정되어 오면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한꺼번에 내년에 일찍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시설비를 지금 이것은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 주고…….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같은 사업비입니다. 국비하고 군비 지난번에 승인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비 이번에 오는 것을 합쳐서 합한 금액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체적으로 9,500만원, 이것하고 다 합쳐 가지고?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그 앞에 9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총액이 시설비에 9,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그 다음 장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6페이지에 있는 2,500만원하고, 그것을 명시이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웅양면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이문행 예산을 승인도 안 해 주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같이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명시이월은 이번 회기 때에 결정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이 절차상 부득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더 해 봅시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그런데 일단은 앞에 것이 승인이 되면 같이 승인이 된 것이고…….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국 도비를 전체적으로 합쳐 가지고 9,500만원을 동시에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인데, 도비가 늦게 내려 왔다고 도비만 이번에 승인해 줘요, 그러면 앞에 것은 도비 없이 승인해 준 것입니까? 나머지는.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예, 도비없이, 도비가 내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승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들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소장으로부터 문화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문화복지센터 소장 오필제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3 문화센터 운영에서 기정 예산 7억 8,596만 6,000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7억 8,696만 6,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 기정예산이 18억 2,700만원에서 예산액이 18억 3,400만원으로 71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업무 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가 기정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여비입니다. 여비는 48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 A는 관리자본입니다. 국비가 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 실무자반 만 2,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1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요원 신고교육 국비 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자조사 사업비 4개소 국비 18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1,58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저소득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1명인데, 환자발생이 없어서 500만원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정이 7,246만 2,000원에서 경정이 6,157만 5,000원으로 1,08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보건진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90명입니다. 기정이 120만원에서 경정이 127만원으로 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국고보조사업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100페이지, 저소득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500만원 있는데, 저소득 백혈병 환자가 최초 발생했을 적에 지원을 해 준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500만원 한도 내까지 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럼 기존에 도움 받은 사람은 두 번째는 안 되고?
○보건소장 강석재 연간 계속 지원해 주는데 환자 발생이 관내는 없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저소득 백혈병 환자가 그러면 관내에 올해에만 발병된 환자에 한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지난해에 발병된 환자도 도와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 해 그 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지난해에 발생되었던 저소득 백혈병환자가 올해 예산 가지고는 도와줄 수 없다는 얘깁니까, 도와 줄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당해연도에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이현영 위원 지나간 발생환자는 예를 들어서 올해 2002년도에 확보한 예산 가지고 2001년도나 2000년도에 기이 발병되었던 환자가 치료를 받았어도 도와 줄 수 없다는 얘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도 제가 확실히는……. 이것이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편성되었는데, 지금 환자가 없어서 지원을 안하고 감액시키는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 가지고 기이 2002년도 말고 2000년도나 2001년도, 아니면 '99년도에도 발명했던 환자가 있는데, 거기는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
이현영 위원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려운 백혈병 환자가 지금도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101쪽에 본 위원장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대를 해 놓았는데,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 방문보건 사업용 차량 리오 차량 2대.
○위원장 이문행 승용차?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문행 거기 뒤에 전부다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차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승용차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의료장비 같은 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요원들이나 안 그러면 의사선생들이 진료용으로…….
○위원장 이문행 지급 보건소에 있는 차량 그런 것하고 똑같은 차량이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이런 차가 3대 정도 되는데 관내에 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해서 각 시 군 당 4대까지는 지원이 되는…….
○위원장 이문행 마리에 진료소를 며칠 며칠 어떻게 갑니까, 고학진료소에서 어떻게 해서 갑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 상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주민들이 일주일에 이틀간 온다고 그러던데, 오전에는 고학에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율리를 하든가 그래야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든가 하는데, 일주일이 두 번 온다고 하면 아픈 사람들이 일주일에 두 번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도 못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시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뒤를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것이 안 되면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주민들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꼭 챙겨 보고, 보건소장님 나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도 한번 나누어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빠지는 날이 있으면 지소든지, 보건소든지 대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주민들이 항시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데, 그것을 오후에 오든가,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빠지는 날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챙겨 보고,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해 주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사회복지과장은 내일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연가를 내고 지금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한 과를 보고 내일까지 하고 모레 또 연장해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양해를 구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 질의하시면 담당 계장들이 와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들어야 되나, 사회복지과장이 연가를 내서 설명을 못하게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과는 주로 이번에 3회 추경은 국 도비 증감에 따라서 변경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은 변경지시에 따라서 국 도비 증감에 따라서 9,573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급자 생계비 급여가 7,904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도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장애인 수당도 역시 국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1,397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장애인 자녀 학비는 이것도 변경 정리하는 차원에서 132만 2,000원을 감액을 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76만 5,000원을 이것도 변경 지시에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진단비 480만원,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부담액 480만원을 증액을 하고,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경상적보조에 국비보조사업 1억을 감액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를 당초에 저희들 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두레누리를 자활 후견기관으로 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다음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에 6,441만 8,000원을 감을 시켰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국비, 도비가 감액에 따라서 감액을 시키고 다음은 이에 따른 부대비 258만 2,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을 위한 전출금, 이것은 군비 4%를 군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463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군비부담을 위한 전출금 40만원,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고보조사업 이것도 역시 변경지시에 따라서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18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도비보조사업은 소년 소녀 가장 월동용 김장비 72만원, 이것도 도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 부담만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가장 부식비 군비 부담만 72만원을 증액편성했고, 다음은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 이것도 변경지시에 따라서 국비가 늘어나고, 도비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전체 373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재정건의를 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죽전 마을 경로당 신축에 1억 5,000만원, 남상 월평 경로당 신축에 6,000만원, 신원면 원동 경로당 신축에 6,000만원,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도 결식아동 토 공휴일 중식지원 이것도 변경지시에 따라서 1,9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족납골당 설치 5,600만원, 문중납골묘 설치 1,500만원 이것은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신청자 포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재가모자가정 지원에 556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 역시 국비, 도비 증가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에도 4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변경지시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중간쯤 보면 거창읍 원동 경로당 신축 9,000만원, 거창읍 죽전 경로당 신축, 남상면 월평 경로당 신축, 신원면 원동 경로당 신축, 이것은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제3회 추경에 잡아주고 동절기 건축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을 시켰는데, 당초에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정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집행부석에서 - 심사를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고 안 되고 여부를 하반기가 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연말쯤 가서 지정되느냐, 탈락되느냐 그것을 결정을 한다면 당해 예산 1억이 연말쯤 가서 예산을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소급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사업지정을 결정하고 난 뒤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지…….
○집행부석에서 - 1년에 심사를 두 번을 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심사를 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2개를 신청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심사를 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구만, 확정이 되고 나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지, 예산부터 세워 놓고 탈락이 되면 삭감을 시키고, 지정이 되면 지원하고,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내시가 가 내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신현기 위원 다음연도의 후견기관을 지정을 해 놓고,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서 탈락이 되면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 자체가…….
○집행부석에서 - 내년도 예산 1억 2,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 할 때는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1억 2,000만원 편성을 해 놓고, 12월 10일날 확정이 되었다고 통지를 받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가내시가 내려오니까, 예산을 잡아 놓고 그 해 연도에 그렇게 심사를 해서 결정한다는…….
신현기 위원 방법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죽전마을 경로당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건립을 합니까? 1억 5,000만원 지원을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경로당 관계는 아마 신축, 개축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죽전경로당은 거고가는 옆에 조그마하게 경로당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수용을 못해서 현재 죽전 정미소 앞에다가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를 하고 그에 대한 전체적으로 1층, 2층해서 그에 대한 전체 소요 예산을 설계를 했습니다. 필요한 금액을 도위원한테 건의를 해서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다. 전체적인 1층, 2층, 면적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사업지침에 의해서 건폐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다음은 90쪽에 가족 납골묘하고 문중납골묘는 당초에 신청 당시에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을 포기를 한 사람이 있다면 차 순위자한테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삭감을 시켰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 관계도 처음에는 전체 71기를 계획했습니다. 가족하고 문중에서 71기에 대해서 전체 추진을 했는데, 1차적으로 자기들이 신청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3차까지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꼭 할 의사가 있어서 3차까지 재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문중이나 가족을 하면서 사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연말에 와서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우리도 3차까지 재선정을 했었습니다.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연말 되니까 도저히 추가를 못해서 그래서 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당초 신청을 할 때 가수요가 너무 많이 신청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저 사람들한테 각서나 아니면 당초에 사업계획에 대해 세밀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내년부터 그렇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처음에는 의욕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 문중에서 전체 문중회의를 안 거치고 사실상 대표적인 사람들만 해서 자기들 부담금이 최소한 50% 이상이 되니까, 그 돈을 부담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못한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통지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못한다, 이것이 세 번을 재선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행정에서 처리하기만 힘들고 골치 아프잖아요. 내년부터는 아예 본인 자체 부담금을 통장에 입금한 문중에게만 신청대상 자격을 주든지, 괜히 하지도 않을 것을 신청을 해 가지고, 치열한 경쟁에, 현지조사까지 다하고, 자금지원, 보조금 결재까지 해 놓은 것을 포기를 하고,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행정력이 낭비가 되니까, 당초 신청할 때 특별하게 자기들 자체부담금을 통장에 입금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86페이지, 담당 공무원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 자녀학비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왜 감액편성이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자녀학비 부담은 인원이 현재 지급하는 학생이 4명입니다. 당초 예상은 14명을 했는데, 4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장애인 자녀가 4명밖에 안 됩니까? 많을 텐데…….
○집행부석에서 -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이현영 위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4명밖에 안 된다, 자격이 안 되면 자격을 만들어서 줘야지요. 어차피 감액시키면 국비도 반납해야 하는데, 이것은 장애인들 도와주는 부분이니까, 도와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90페이지, 결식아동 토 공휴일 중식지원, 이것도 1,930만원정도 감액편성하였는데…….
○집행부석에서 - 대상은 초 중 고생이 한 400여명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1인당 625원해서 토요일날, 공휴일날, 방학기간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는 인원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인원을 넉넉하게 잡아서 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빠진 사항이 아니고…….
이현영 위원 어차피 예산은 확보를 했고, 1식당 625원,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우리 군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군에서 625원…….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다 합해도 1,200원 넘어가지 않을 거에요. 어차피 예산은 확보한 것이니까, 꼭 그렇게 정해 놓지 말고 확실히 배고픈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추가로 확보를 못할망정 확보해 놓은 것은 다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 기준이라는게 실제 단가를 높여주면 되지.
○집행부석에서 - 국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이것은 우리 군비를 국비내시에서 정확하게 몇 % 부담하라는 그것은 없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몇 %가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결식아동 도와주는 게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50%, 25%, 25% 그렇게…….
이현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군비를 25%만 지원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구태여 구애받을 것은 없잖아요? 더 도와주면 되지, 우리 군 자체적으로 도와주면 되잖아요? 우리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도와줘도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감액편성되어 올라 왔으니까, 예산확보한 것을 감액편성하지 말고 어떤 틀에 박힌 것 하지 말고 이것도 결식아동, 불우한 학생들 도와주는 차원이니까,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감액편성하지 말고 다음연도부터는 예산확보한 것은 다 도와 주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죽전마을 경로당 신축인데, 1층, 2층을 짓는다고 했지요? 몇 평정도 됩니까? 다 합치면.
○집행부석에서 - 제가 정확한 평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건축허가까지 받아 가지고 오륙십 평 정도…….
최용환 위원 일이층을 짓게 되면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예산을 많이……. 이 금액 같으면 2동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집행부석에서 - 사실상 죽전마을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하고 같이 포함된…….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이 모 회관도 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말이 되는가, 마을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그러면 맞는 이야기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건물은 불필요하게 크게 지어 가지고 이런 것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2층으로 잘 짓는다고 해서 우리 마을에도 2층으로 짓는다 이런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1층도 지을 수도 있고, 2층도 지을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세 동 정도는 지을 수 있는 돈인데 앞으로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짓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문행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소견은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 회관은 1억 5,000만원에 짓고, 시골에 있는 어느 마을회관은 돈 6,000만원에 지으라고 하고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떤 일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리면 영승 같은 경우에는 76평을 지었습니다. 76평 짓는데 군에서 돈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자력으로 지었는데, 자기들 마을 회관 같으면 어떤 것 부담을 하고 정말 우리 힘에 부친다, 정말 도위원님, 군수님 좀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어떤 형평성이란 게 안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을회관 지으면 경로당하고 다 합쳐서 쓰면 되요, 마을회관에서 매일 회의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을회관 부분은 빼야 되요, 1억만 해도 많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2층으로 하면 1억 가지고는…….
○위원장 이문행 2층이든, 3층이든, 그러면 자기들이 설계해서 이대로 짓겠습니다. 돈 이만큼 주십시오. 그게 됩니까? 만약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마리에서 설계해서 이대로 짓겠습니다. 돈주십시오 그러면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안 그래도 제가 사회복지과 와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려야 되는데,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형평에 잘 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면지역에 대한, 사실상 지금은 그 규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죽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자체확보했고, 그런 사정에 의해서 지원…….
○위원장 이문행 마을 회관 지어 주면서 군에서 부지 사 준 일 있습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국 도비가 1억이 오면서 군비 부담지시가 있었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올릴 때 당초에 5,000만원 군비 부담이 되도록…….
○위원장 이문행 이게 어떻게 군비 부담금이 있어요, 그 밑에 도의원 사업비 전부다 군비 부담금 없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아니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올릴 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재정건의를 하면서 5,000만원을 부담하겠다, 1억 5,000만원 규모로 하겠다고 한 것인데, 꼭 이것이 필요하느냐, 확실한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삭감이 되면 안 되니까…….
○집행부석에서 - 자부담도 3,000만원 해서 전체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해서…….
○위원장 이문행 어떤 기준이 없으면 행정에서 잣대가 없이 기준이 없이 흔들리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우리 마을에 크게 짓고, 좋게 짓고 싶다, 자기들이 설계를 해 와서 우리도 보탰으니까 지어 줘야 됩니다.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이런 말입니다. 거창읍에 보통 1억씩 지원했잖아요, 어떻게 죽전마을만 1억 5,000만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김천동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죽전은 아마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다른 데보다 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60평 정도 하면,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님,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주범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신주범 위원입니다.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주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8차에 걸친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 이문행 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보건소장강석재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