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거창군의회(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07일(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주민생활지원과
0 교육문화센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회기일정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교육문화센터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이 저희들이 5억 9,757만 8,000원으로서 의료급여사의 인건비와 또 일반경상보조하고 또 행정비, 그래서 5억 9,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저희들이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3억 9,039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별도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방금 보고 드린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5억 9,757만 8,000원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과 저희들 보조금 사업으로 전입을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기금보고도 같이 해 주세요. 수정예산하고 기금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위원장 임종귀 과장님, 수정예산에는 별 특이사항이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거창군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에 있어서 어인마을과 정장마을은 사업비가 비슷한데 국농소 마을회관 사업비가 적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지원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농소 마을이 가구가 166가구로 상당히 마을이 큰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상 보면 30호 이하, 31호에서 50호, 또 51호에서 70호, 70호 이상인데 70호 이상은 저희들이 1억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현황을 보면 70호로도 2배가 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158페이지에 말씀드린 경로당 신축에 군비로써 지금 1억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부족분을 저희들이 도비로써 마을회관 명목으로 8,000만 원 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으로서 거의 비슷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할 때 경로당 사업비하고 마을회관 사업비를 공동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설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창읍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는 조금 견해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96개소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읍·면 공히 시설이 좀 취약하고 냉·난방비가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경로당이 한 430여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비율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로 어려운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149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설치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창군의회에서 2008년도에 예산을 한번 삭감했던 적이 있죠? 2009년도 예산, 6억 5,000 올렸는데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온 것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니까 저희들도 읍·면에서 이게 우리가 여름철 더위 때 조금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1년 전에 삭감을 잘못했다, 그죠? 필요한데, 이게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러면 다시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게 거창읍에 한다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의 노인분들도 읍의 노인하고 면의 노인하고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차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면부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경로당 있는 비율별로 필요한 부분들은 해드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지금 공직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가슴의 손을 얹고 이것은 아닌 것 같지요?
이게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합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지급해 주는 게 읍하고, 면하고 지급기준이 금액도 틀리지만 기준도 틀리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기준은 지금…
신주범 위원 거창읍에 기준이 있습니까?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지급기준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운영비 지원기준은 동일하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대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게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읍에 1,000명이 넘는 노인분들이 생활하는 경로당의 운영비나 면 단위 동네에 10분이 사용하는 경로당의 운영비, 똑 같습니다.
그것 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똑 같거든요?
정말로 우리 거창군에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복지사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지금 경로당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비웃기나 한 듯이 일률적으로 10명 있는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이나 500명, 1,000명 있는 노인들이 사용하는 지급기준에 똑 같아요.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든요. 그것은 형평성도 안 맞고 균형성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말 그대로 무사안일이죠. 그게, 두 번째, 솔직히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냉방기가 건강에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건강에는 아무래도 노약자한테는 자연풍보다는 조금 그런 약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관련은 병주고 약주고 다 한다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래도 그게…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시설이 경로당에 들어갈 시설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그러면 여름에 노인들한테 이것을 틀어줌으로써 건강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작용될 것인데?
어떻게 하든, 그 노인분들 움직이게 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인데, 손쉽게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체질적으로 조금 나약한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런 기기를 활용해서 더위를 식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국가정책이 지금 어떻습니까? 국가정책에도 이것은 위배하는 것 아니에요?
전기 사용량을 줄이려고 하는 게 국가 정책인데 오존발생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국가정책에도 위배하는 것이고, 읍·면·동에 이것 더 골만 깊어지게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했던 부분이고, 좀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거창군의회가 그래도 주민대표기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1년 전에 삭감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요. 156페이지에 보면 복민노인요양관련이 있죠? 어떻습니까,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아직까지 해결이 덜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민원인들이 왜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민원인들께서는 시설자체를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갈등을 해 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상지를 이전을 하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마땅한 뚜렷한 그런 대상지가 없어서 상당히 사업자가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신주범 위원 과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노인요양원이 지금 현재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희들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신주범 위원 민원인들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있는데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보면 혐오시설이다, 이래 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신주범 위원 앞으로 우리 군의 대응방침이나 그런 것을 저는 분명히 지켜 볼 것이고요. 여기 요양원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신주범 위원 1년 남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장소라든지, 건축, 이런 것도 현재 착공이 안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무슨 장비를 보강해 준다고 2억을 올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어 내년도는 준공을 해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해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반대를 하면 사업자가 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안 하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우리 군에서는 일단 지켜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지켜보는 것은 아니죠? 하면 저희들 군에서도 그런 절차들을 갖춰서…
신주범 위원 장비를 그냥 이렇게, 표현이 참 그런데요. 장비보강입니다. 지금 기존에 16억인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 금액 외에 다시 2억을 더 준다는 거예요. 장비를 보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장비를 넣어 주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터도 파지 않고 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장비를 보강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2억을 들여 가지고.
돈을 우리가 지금 이월금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 그죠?
건물 없는데 그러면 장비 사 가지고 손에 들고 있어야 돼요? 주민들하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고 또 건물이 순조롭게 지어지고 그리고 나서 운영해 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장비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넣어줘야 되는데 복지가 무조건 퍼 주는 게 복지는 아니잖아요?
사업자의 의지도 한번 봐야 되고, 잘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일률적으로 복지라고 무조건 퍼주는 것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런데 이 사업은 신주범 부의장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 사업이 타 지역에서 반납이 되어 온 이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다 사업이 되면 그 안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설하고 나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주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설비가 아닙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그 시설에 장애가 있다면 저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돈 16억은 있는 것이고, 거기 돈 16억에 건축비하고 장비비 있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뭡니까? 안마기하고 장비 보강비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보지도 안 하고 시설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지금 사업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주민들은 끝까지 지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 사회복지 이 노인 요양원이 들어서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들어서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들어서는 것인데, 무조건 퍼주는 게 사회복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6억 부분은 시설하는 데 건축비하고 그것 지원이 되는 것이고, 안에 건축을 해 놓고 나면 이 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자재 그것을 보강해 준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신주범 위원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요.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의회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이 예산안 설명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물리치료기, 비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해서…
신주범 위원 그래서 돈을 이것보다 더 급한데 필요한 데가 많이 있을 것인데, 끝까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사업자가 여전히 주민들 뜻을 무시하고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100%인데, 그것을 어떻게 안일하게 행정에서 그대로 예산 다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158페이지, 과장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정의 한번 내려 주십시오? 마을회관은 어떤 것이고, 경로당은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마을회관하고 마을경로당하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마을회관은 우리가 옛날에 마을 전체 주민들이 구심점을 형성을 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결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마을회관이라고 정의를 하고 경로당은 마을 내에서 거주하면서 연세 높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자기들 건강관리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엄연히 틀리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엄연히 구분됩니다만, 그래도 지금 거의 활용 자체가 부의장님 아다시피 촌에 마을에가면 거의 같이 활용이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현실이 그러면 뭐 하러 구분을, 마을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따로 이렇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그런데 도의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 저희들 예산확보 차원에서…
신주범 위원 이게 아까 냉방기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사회복지, 앞전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전문직입니다. 퍼주는 게 사회복지가 아니고, 그죠?
저는 정말로 우리 사회복지직, 특히 과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외계층들, 노인분들 정말 복지를 위해서 한 번 정도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퍼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최고 심각한 게 뭐냐 하면 겨울입니다. 11월, 12월, 1월, 2월, 지금 어르신들이 그 분들이 살아온 삶 자체가 근검절약으로 살아 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촌에 가면 나 홀로 세대들인데, 그 분들 기름보일러로 자기 한 몸 주무시자고 기름보일러를 때는 분은 제가 봐서는 99.9% 없다고 봅니다.
저는 노인들의 건강을 가장 해치는 게 전기이불, 전기담요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는 것 같으면 기름 땔 것입니다.
정말 냉방에서 생활하시거든요. 지금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때가 이 환절기입니다. 겨울입니다. 제대로 못 잡숫고, 몸 굳어 있고,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떠한 4개월 정도 대책을 마련해 주면 저는 정말로 박수치고 환영하겠는데, 그런 어떤 부분이 거창군 사회복지는 안 나옵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이게, 예산편성 근거가 있습니까? 평당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평당 3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지원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현황대로 똑 같이 그러면 무조건 평수별로 해서 지원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일부 미비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 여기 거창에서는 거창읍에도 그렇고 면단위에도 노인 분들이 몇 분이 활용을 하는지 운영상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는 규모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 데 가장 분개합니다. 그래서 평당 지급기준은 250이면 250, 300이면 300, 거창읍, 면 똑 같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은 지금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도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위천면 점터 경로당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인데 여기는 몇 평 짓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제가 알기로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는데 한 12호 정도 되어…
신주범 위원 그래 평수가 몇 평짜리를 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지금 30호 미만을 기준해서, 그런데 면에서 올라온 부지가 확보 된 게 그 만큼 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한 대로 한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6,000만 원짜리는 몇 평짜리 짓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이 부분은 30호, 저희들이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호 이하하고 31호에서 50호, 51호에서 70호, 70호 이상 4단계로 기준을 설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주는 것은 30호 이하일 때 이용하는 노인 인구에 적정한 규모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주범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0호니까 몇 평짜리 짓고, 이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집으로 사람이 주거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방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싱크대가 있어야 될 것이고, 화장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보일러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지급 기준을 30호 이상이라든지, 이하가 된다면 15평이면 15평, 그래서 15평 하면 방 두 칸하고 거실하고 싱크대 넣고 화장실 한 평짜리 낼 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그러면 30호 이하는 15평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것 같으면 평당 가격은 똑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는 더 가고 어는 읍에는 더 가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얼마를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돈을 요구를 하는 대로 주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최대한 기준을 준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기준이 정확하게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점터 같은 데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를 확보했는데 건폐율에 따라서 면적이 적으면 또 사업비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평수를 줄여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어야 되는데, 요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자부담 하나도 없잖아요? 동네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100% 군에서 해주고 또 이게 민선이 됨으로써 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을 가장 큰 치적으로 하고 지금은 아마 거창군에 430개 경로당이 100% 다 신축 쪽으로 다 되었을 것입니다. 옛날 새마을 운동으로 동네에서 벽돌 나르고 이렇게 지었던 경로당 없을 것입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거의 신축으로 개량이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100% 다 이렇게 해주는데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제가 할 말은 아닌데 똑 같은 거창 군민인데 우리 가조 같은 경우는 100% 슬래브 경로당입니다. 그죠?
죄송한데 가북에 중감월, 거기는 조립식 경로당입디다.
새로 지었습니까? 또 신원에 지역구가 되어 가 보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연탄을 하는 데도, 신원 신기 같은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해달라는 데 위주로 해줬다는 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몇 년째 지적했지만, 등록 경로당 외에 지금 경로당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거창에, 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면에는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면에 아직도, 430개가 등록경로당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등록 안 된 경로당이 있느냐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일전에는 몇 군데 있었는데 거의 등록을 다 해줘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거의라는 말은 아직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읍의 장팔리 같은 데는 아직 한 군데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이게 사회복지는 우이독경이라는 이야기가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는 노인분들이 실제로 거주하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군비로 주는 것이라서, 집 관리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노인들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정말 사회복지직 담당자들이 또는 경로당을 담당하는 분들이 현황을 보고 장팔리에 가보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운영비를, 난방비를 저는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등록이 안 되었다는 이유 가지고 안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을의 이장이나 군의원 시켜 가지고 다른 데, 요새 공짜로 군에서 집 다 지어 주니까, 지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신원의 신기, 가조 평촌, 이런 마을들 실질적으로 경로당 멀쩡한 것, 몇 년째 이야기를 하다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새로 짓는 것이잖아요?
장팔리 거기에 주십시오. 주시고 가조 모덕동에 측량비, 그것도 군에서 주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운영비 안 줘 가지고 계속 주민들이 낸 것 아닙니까?
우리 군청에서 집을 지으라고 돈을 줘 놓고 그것을 준공처리 안 되었다고 해서 노인들이 지금까지 동네 몇 가구 삽니까, 8가구 삽니까?
지어 주지 말든지, 처음부터, 군에서 군수가 선심성으로 지어줄게 해 놓고 주민들이, 물론 자기들이 사용한 것이지만 기름값 다 댔잖아요?
그래서 모덕동에 군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측량비 같은 것은 군에서 대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팔리 같은 데, 정말 거의가 아니고 인정 안 된 데 100% 올해는 난방비 자 주십시오. 정말로, 노인들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것은 뭐 주더라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기준안도 마련하고 있고, 2010년도부터는 바로 주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회의가 열린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0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화재로 소실된 가구를 위해서 컨테이너 준비를 하신다는데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1년에 화재로 인해서 완전 소실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매년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가정에서 한 게 3가구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가고 했는데 정말 어려운 게 실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기들 가정이 소실이 되고 나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회관이나 다른 데 여관이나 이런 데 가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나중에…
강평자 위원 그래서 좋은 취지인데, 작년에 3가구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 책정해 놓고 부족하면 추경에 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 집에 능력이 되어 집을 지을 때까지 짓고 나면 그것은 또 가지고 와서 재활용하고 그런 생각을…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9쪽에 보면 모래놀이 치료가 나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전부터 성가족 상담소에서 그것을 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게 책정이 되어 올라왔는데 그러면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성가족 상담소에 하는 데 그 분들이 오는 데는 별도로 징수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평자 위원 없어요? 안 받기로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치료사의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것은 성가족 상담소에 일부 지원되는 부분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가지고 다 충당되도록 할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모자라면 뒤에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보고…
강평자 위원 성가족 상담소에서는 자기들의 사업의 일환으로 치료사를 30명 연수를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직장 없이 있던 엄마들도 연수를 받음으로써 그런 데 가서 일할 기회도 얻고 또 가계에 보탬도 되고 그런 것으로 많이 찾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료사가 완전 무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자원봉사를 하든가 해서 뒤에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강평자 위원 치료를 많이 받아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202쪽에 보면 도배 및 장판 교체가 있습니다. 거창군에 청송회라는 모임이 있는 것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청송회에서는 군에서 미처 손이 돌아가지 않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도배도 하고 장판도 깔아주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애로를 들어 보니까 연말에 한번 이렇게 성금 모으기 위해서 일일찻집이나 그런 것 운영해 가지고 자금 조금 마련하면 하고 또 회원들이 염출하고 이래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벌이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도배 및 장판 교체가 이루어지면 이 분들에게 인력공급은 받고 업자가 하게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염가로 더 수혜자가 많아지고 인력을 완전히 이쪽에서 분담시키면 이 사람들도 자원봉사의 기회가 많아지고 그런 이점이 안 있겠나 싶은데,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그 분들을 활용하는 데는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이 부분들이 보면 저희들이 재가복지사업을 하면서 봉사단체가 와서 노력봉사를 하면 저희들이 재료비만 줘 가지고 그런 재료비 그런 성격으로 가지고 하고 봉사단체들이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은 지금 자활센터라고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고 노력의 대가로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에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아까 청송회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단체로서 지금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지금 500만 원 정도 청송회 같은 데는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좋은 뜻이 어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중단이 되면 우리 군으로서도 손해 아닙니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 다음에 185쪽에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이 왜 이렇게 많은지 무슨 다 사유가 있겠지만 왜 미이용 아동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지금 미이용 아동들은 지금 보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특히 면부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에서 0세에서 나이가 적다 보니까 부모들이 양육을 시키는 그런 아동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지금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강평자 위원 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강평자 위원 그래서 2억 1,480만 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지금 면 부 먼 데 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예를 들면 위천 같은 경우에는 차 통학을 좀 해 달라 해서 통학거리가 또 먼 곳에는 어린이집에서 기금관계도 있고 해서 못 가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차를, 자기차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아직 미취원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게 한 200정도.
강평자 위원 145명으로 나와 있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강평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벌이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글교육이나, 문화교육, 또 가족교육 같은 것,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의 일원인 결혼여성 이민자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이 분들이 왔을 때 고학력 이민자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국의 고학력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자국에서 대학 이상 나온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숫자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각 초등학교나 중등에 보면 원어민 강사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이런 데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은.
강창남 위원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데도 좋지만 학교 같은 데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학력 이민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내용을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민간단체, 또 방송사 같은 데서도 주관을 해 가지고 모국 방문 그런 행사를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래서 앞전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저 부분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관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연간 우리 거창군에서도 5쌍이면 5쌍, 10쌍이면 10쌍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자기 모국을 한번 찾아 가실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시집 잘 왔다.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모국과 외교관계 역할을 좀 해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외교관으로 예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성가족 상당소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여기에 성가족 상담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지금 3명, 소장까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승강기대학 안에…
강창남 위원 여기에 거창군 관내에 성가족 상담소 관계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상담한 실적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지금 우리 아동 성폭력 관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데 거창에는 그런 예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가 돈을 많이 지원해 주더라도 이러한 성과 관련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사회적으로 이 분들이 성상담소가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거창군에는 어린이나, 성인도 물론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성과 관련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학교 같은 데 교육을 주기적으로 좀 해서 이 분들이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시켜서 과연 성이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참고로 저희들이 성폭력 상담한 게 172건입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39쪽, 상단에 보면 민생안정 전문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경제위기를 맞아 가지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그런 대상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면서 경제위기로 일시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요원들입니다.
신현기 위원 별도로 채용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이것은 저희들이 TF로 별도로 3명을 채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일용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제로 가기는 가는데, 예, 일용직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해서 일시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계상이 실제는 이게 지난 7월부터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쓴 사람들은 그만 두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래서 정부에서 시책을 이끌어나가면 이 요원들이 계속해서…
신현기 위원 요원들을 자꾸 채용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사회복지직 직원을, 공무원을 늘려서 정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해야 되지, 임시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업무를 자기 책임성 있게, 정말 의무감 있게 하겠어요?
158쪽, 아까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신축문제, 그게 형평문제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마을회관이나 결과적으로 용도는 같은데 마을 규모가 얼마만큼 큰지 모르지만 2억짜리도 있고 6,000만 원 짜리도 있고, 너무 진짜 불합리한데 정말 그 기준대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준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가 이게 전년도 2억이 있었다, 금년도 2억으로 50% 삭감되었는데, 개·보수 할 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이렇게 50%가 삭감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이게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 정도 되면 거의 종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신현기 위원 경로당 지은 지 오래 되어 가지고 자꾸 개·보수 사업비가 늘어날 텐데, 430개소가 되는 경로당에, 기획실에서 사업비 깎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라요? 삭감된 것이죠? 기획실장님!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깎은 것이지요? 사업계획이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상 430개소나 되는 경로당들이 신축도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도배도 해야 되고, 다시 자꾸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보수사업비 해마다 늘어나야 될 텐데, 삭감되는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상님, 내년도 할 때는 좀 참고를 하시고 추경할 때라도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노인들이 정말 편안하게 좀 깨끗한 환경에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신현기 위원 210쪽, 읍·면 장애인 도우미 배치사업이 지난해보다, 50% 삭감되었는데 앞 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도우미하고 같이 연계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주민자치센터의 도우미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줄이는 그런…
신현기 위원 같이 연계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신현기 위원 그러면 읍·면 장애인 도우미나 같이 하면 면당 읍·면사무소에 1명씩은 다 배치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거의 1명 정도.
신현기 위원 보니까 읍·면 장애인 배치 도우미는 3명이고,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9명인데 12명 되니까 한 명씩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그러면 읍이 좀 작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신현기 위원 그리고 218쪽, 장애인 단체 민간경상보조인데 강평자 위원님께서도 시각장애인 녹음도서실 운영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시각장애인 녹음도서 제작 480만 원, 몇 년 전부터 동결되고 약손봉사단, 수화교실, 농아인 협회 운영비 지원, 똑 같이 가는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뭐 예산이 3,5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장애아동 부모회가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가지고 있는 부모회 모임에서 장애아동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인데…
신현기 위원 장애아동 부모회는 그 밑에 또 500만 원 지원으로 따로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부모 지원센터를 하나 운영하면서 거기에 운영하는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원센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사실상 장애인 지원단체는 많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지체장애인에 후원하는 단체가 있고, 또 시각은 시각대로, 농아는 농아대로 전부다 후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도 이런 식으로 별도로 좀 지원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희들이 후원단체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원 안 하면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이것은 지금 장애아를 둔 부모회가 있습니다. 그게 매년 우리가 장애아동 학교를 여름철에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다른 장애단체하고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많은 요구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인력은 하나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신현기 위원 설명에 보니까 느티나무 경남 장애인 부모회 거창군지부인데, 이게 사실상 이런 단체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다른 후원단체는 지원 안 하는 그 자체도 형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단체에서 뭐 문제 안 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다른 단체들은 또 지금 보면 기획실 풀 보조단체 지원금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 들어간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풀보조 주는 것은 전부 거기에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삭감을 해서 몇 백만 원씩, 몇 십만 원씩 주는데, 그것 가지고 됩니까?
어쨌든 이런 단체들을 사실상 장애인들 지원하고 하는 우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에 보면 노인건강보조시설이 1억 원을 웅양면에 명시를 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가 되는데, 어떻게 사업이 편성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이 부분은 도비로 온 부분인데 웅양노인정에 찜질방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요구가 되어 저희들이…
신현기 위원 도비를 지원하면 거창군 전체에 1억을 지원해서 찜질방을 설치하도록 해야 되지, 어떻게 웅양면에만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이런 부분 형평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거창군 전체 노인정에 찜질방을 설치하게끔 1억을 예산을 확보해야지 어떻게 해서 웅양면만 지정을 해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신현기 위원 잘못됐지요?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거창군 내에 전부 다 430개소나 노인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웅양에 있는 노인정만 찜질방을 1억을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줍니까? 예산편성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마을회관 규모도 어느 정도 균형에 맞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지적이 있었고, 또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형평에 맞게끔, 규모에 맞게끔 지원해 줘야 된다. 또 에어컨 설치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게끔 형편에 맞게끔 지원을 해줘야 지원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소외되는 데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복지과에서는 정말 예산서 편성 집행하는 데 좀 고심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보니까 계획서 이것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는지, 기금운용계획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신현기 위원 기금운용조서 및 운용에 보면 기금조성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하고 뒤에 가서 수입이나 지출총괄에 보면 거기에 있는 금액하고 전부 다 틀려요?
저소득주민장학기금도 그렇고, 생활안정자금 기금운용계획도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5,000인데 넘어가면 수입계획은 뭐 5억 3,700, 지출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입니까, 계획서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신현기 위원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 부분을 운용계획하고 앞에 명시되어 있는 조성계획하고 그 부분을 한번 전년도 말 현재액, 현년도 말 현재액 이런 부분들이 금액부터 전부다 들쭉날쭉한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과장님,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한 보름, 한 20일 주민들 어른들 시원하게 보내는 게,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부의장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겨울에 환절기에 어른들이 많이 더구나 돌아가시는 그런 사례가 통계적으로 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4개월 동안 더 따뜻하게 참, 그런 사고를 좀 예방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 우리가 단적인 예로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퍼주기 식의 복지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보다 다른 어떤 방향에서 더 고민하면서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형평성의 원칙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항상 다른 관련부서에서도 그런데, 어느 면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기구가 있고, 또 어디는 가면 쓰지도 않으면서 설치해 놓은 데,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런 것들도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원칙과 형평성을 유지해 줄 때 군민들의 공감을 받아서 더 탄력을 받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균형과 형평성, 효율성,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소장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중요한 사업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입니다.
(교육문화센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교육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거창군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센터는 정말 우리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현업부서로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특히 근무를 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는데, 수당 제대로 줍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예, 시간외수당하고 기본적으로 휴일근무수당하고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휴일 근무하고 나면 다음날 휴무 제대로 지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휴일근무는 다음날 쉬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직원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정말 문화센터하고 도서관에, 참 도서관에 지난번에 열람실인가, 휴일 계속하죠? 무휴로,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그 부분도 소정의 수당을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한 사람씩 인력을 씁니다.
신현기 위원 아, 인력을 더 추가로? 어쨌든 기획공연 부분도 12월 3일인가, 상당히 군민들한테 호응도 받고 좋은 공연이라는 그런 평들도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12월 3일 공연 무사히 잘 하시느라 애썼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뭘 느꼈느냐 하면 예산, 사실 저는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제안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도 좋은 것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가수들도, 또 유명연예인들 우리가 불필요하신 분들은 빼고 박강성 씨 그런 개인 콘서트 이야기 그날 언급을 하던데 그런 부분은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해서 군민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기획을 해서 군민들한테 좋은 선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좋지 않나 생각을 참석하면서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듭니까?
올해 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정산을 하면, 12월 3일 한 것은 총 경비가 얼마가 들었어요?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경비가 한 3,500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입은 980만 원 정도.
○위원장 임종귀 몇 분이 입장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800명 정도 입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일반이 2만 원이고 예술가족이 1만 4,000원입니다.
청소년들은 공연 질 여부를 떠나서 일률적으로 5,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결산을 이미 다 해 가지고 불입을 시켰습니다만, 890만 원 정도.
○위원장 임종귀 박강성 개인 콘서트 같은 것도 우리 군민들의 정서를 잘 조사를 해봐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박강성 씨 그런 분 콘서트로 하면 지금 근본적으로 뭐가 따라 와야 되느냐 하면 조명하고 밴드가 따라 와야 됩니다.
이번에도 밴드가 사실은 왔습니다만, 왜 금액이 작게 먹혔느냐 하면 사전에 한승기 밴드라고 한 50분 가까이 정말 그것 한승기 콘서트라고 보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은 밴드하고 같이 와서 그렇게 해줘야 사실 재미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밴드하고 같이 올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MR테이프를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밴드하고 같이 오려고 하면 박강성 같은 경우는 적어도 8,000에서 1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많이 싸게 해 준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싸게 흥정을 하다 보면 한, 그 분들 다 데리고 오는 것보다 혼자 오고 자기 밴드 데리고 오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사실은 저희들이 좀더 돈을 적게 주면서 많이 온 것처럼 하기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효과를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그래도 흡족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아주 효과는 콘서트 식으로 해주고 많은 가수가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기획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잘 알겠습니다. 아주 잘 하셨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참조)
1. 주민생활지원과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3.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4. 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안
5.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6.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7. 교육문화센터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8. 2010년도거창군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9.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