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거창군의회(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10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행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회기일정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주요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회관 건립에 있어 투·융자 심사 자료에서 군비부담액이 3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군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새마을 회관 건립 당초 계획상에 총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그런데 재원별 계획은 특별교부세가 10억 원이고 도비가 10억 원, 그리고 군비 3억 원, 자부담 2억 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지난 11월 23일 신청해서 12월 1일 5억 원으로 확정되어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군비 10억 원은 지난 11월 6일에 군민체육센터 건립예산 명목의 대체사업비로 도비를 지원받은 데 따라서 군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축이나 매입 등의 사업추진방법이나 소요예산 규모 등이 확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예산 추가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업무용 PC 구입예산을 250대 분만 계상했는데 노후화된 PC 교체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입한 지 5년 이상 된 컴퓨터와 5년이 안 되어도 고장이 잦아 업무에 지장이 있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100대에서 150~160대 정도를 교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년보다 좀 많은 250대 구입분의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점차 교체대수를 늘려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및 개편에 있어서 읍·면 중에서 남하면과 가조면에만 전산개발비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10개 읍·면은 제외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남하면과 가조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은 우리 군 홈페이지에 포함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금년도에 군 홈페이지 개편 시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남하면과 가조면은 해당 면에서 다른 읍·면과의 차별화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군 홈페이지와는 별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개편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해마다 결산심사에 있어 지적사항에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이 항상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의 내용을 제가 좀 구체적인 자료를 얻어 본 결과에 의하면 233쪽에 위탁교육비가 금년에도 책정이 되어 나왔는데 작년에도 행정과에서 가장 불용액이 큰 것이 위탁교육비였습니다.
작년에도 1억 6,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집행된 것은 600여 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억 5,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위탁교육비가 이렇게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든지, 금년에는 꼭 이렇게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위탁교육비가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는 전체 직원이 무주리조트에 가 가지고 혁신역량 결속강화 훈련이다 이래 가지고 그 때는 1억 6,4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578명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작년도에는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또 보궐선거가 있고 이래 가지고 주로 봄에 합니다. 그래서 실제 못 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부서별로 체육행사라든지, MT형식으로 해서 3,300만 원만 집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또 못 한 것은 금년도에 경제가 어렵고 이래 가지고 사실 이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다고 해서 사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계속해서 집합해서 하는 이런 훈련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체험학습 형태로 에듀투어 해 가지고 위탁교육이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은 독도아카데미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안 그러면 전체 직원이 해병대 극기 훈련이라든지, 이런 극기 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직무교육 위탁비는 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체험학습 에듀 투어 위탁교육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평자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인건비 관계인데 그것도 행정과에서, 제가 판단하기는 연초가 되면 승진이나, 승급, 또 인력수요 이런 것들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인건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책정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작년에도 인건비가 5억여 원 돈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인건비는 현재 총액인건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매년 연말 12월 31일 되면 내년도 총액인건비 한정액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제한을 받는데 거기에서 여하튼 인건비를 최대한 적게 집행하고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교부세 산정하는 데 부여를 하고 인건비가 총액인건비를 넘을 경우에는 앞으로 조직진단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기구감축도 유도를 하고 행안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일단 기준경비에서 호봉 승급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 또 작년도에는 당초에 봉급 인상분을 약간, 3% 정도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사실 공무원 봉급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5억이라고 하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되면 다른 예산에 또 관계가 있고 하니까 인건비 정도는 그래도 차액이 정확하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 다음에 PC를 구입하시는데 이것은 본청에만 교체하고 있습니까? 전 읍·면 다 해당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입한 지 오래 된 것부터 해 가지고…
강평자 위원 교체품목은 폐기처분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사용이 가능한 것은 사회단체라든지, 일반 노인경로당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거기서도 못 쓴다고 나오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장 임종귀 과장님, 지금 향우 관련해서는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1010추진단에서도 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해요?
○행정과장 송재명 향우회 관리를 저희 행정과에서 합니다. 1010추진단에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관내도 하지만 향우회까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향우회를 활용하는 것이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어제 1010에 향우회 관련해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향우회 관련은 행정과에서 1010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자기들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한정해서 아마 협조를 구하는 그런 업무추진일 것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업무 추진하는 데 혼선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263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추진비가 읍·면하고 수당이 다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30인 이하…, 예, 여기는 본청에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도 마찬가지로 그 인원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읍·면 예산에 편성이…
○위원장 임종귀 그러니까 공무원 사기진작 동호회 활동, 단체교섭 추진에서 읍·면하고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6만 원이고 면에는 4만 원이라면서요. 이것 왜…
○행정과장 송재명 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임종귀 정원가산금…
○행정과장 송재명
○위원장 임종귀 예산계장님, 그것은 차이가 납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위원장 임종귀 아니 정원가산금.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정원가산금도 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편성기준에 준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아니, 차이가 있는데? 본청에는 6만 원이고 면에는 4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임종귀 규정이 그렇다는데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장내 소란)
예산계장님,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에 보면 32페이지에 보면 규정에 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에 읍하고 면하고 6만 원, 4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근무인원에 따라서 이게 기준에 따라서 되어 있다고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지문 체크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출·퇴근 문제도 그렇고 물론 여러 가지 배려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오히려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장거리 출·퇴근 자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5개 읍·면을 월 5만 원 정도씩 해서…
○위원장 임종귀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또 다른 부분에…
○위원장 임종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문체크 부분도 지적을 했잖아요? 지문인식기 체크, 그런 부분도 면에 근무하는 분들이 불이익이다. 불평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적용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죠?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정원가산업무라든지, 부서운영 업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기준에 의해서…
○위원장 임종귀 물론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기준이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형평에 맞게 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그것을 찾은 게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고요. 그것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거리 출·퇴근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위원장 임종귀 이것은 기준이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장거리 출·퇴근자에 대해서 5만 원 그것은 이미, 그것도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보상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행정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송재명 위원장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군에는 6만 원 기준해 가지고 273명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호회활동도 있거든요? 동호회 활동 이런 것은 군·읍·면 직원 구분 없이 동호회별로 구성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군에 편성된 돈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단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동을 못 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읍·면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장 임종귀 저는 그런 답변을 그런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공감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것을 실천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산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예.
○위원장 임종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233쪽, 아까 강평자 위원님께서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체험학습 에듀 투어에 대한 1억 4,0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금년도라든지, 작년도에 시행 못한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독도아카데미도 검토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극기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당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공무원 신청 받아서 하든지, 그것은 방법은, 세부계획은 별도로 내년도에 세우겠습니다만, 310명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 45만 원 1회 기준해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당초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는 독도 아카데미를 또 간부공무원 연수라든지, 직원들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기를 그런 것 구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직급에 구분 없이 하여튼 독도아카데미를 하든지, 안 그러면 타 자치단체도 이 아카데미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해병대 극기훈련 같은 것도 보니까 시·군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동 같은 데도 전 직원이 가서 1박2일로 해서 하고 그런 프로그램, 그 유형의 프로그램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하튼 효과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행정과장 말씀처럼 당초 계획에는 6급 이상만 독도 아카데미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런 급수를 나눠서 하지 말고 독도 아카데미 그 다음에 극기훈련이라든지, 그런 위탁훈련도 간부공무원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계획을 수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밑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 국제행사 참석여비가 1억입니다. 지난해 5,000만 원에서 국제행사가 확대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1억을 확보를 했다가 2009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신현기 위원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만 확보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국제행사라면 사전에 1년 전에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국외업무 여비가 과거에는 한 가지 부기로 되어 있던 것을 예산과목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현기 위원 그 밑에 보면 국제화 여비에 또 시책추진에 따른 해외여비가 또 이렇게…
○행정과장 송재명 예산과목이 나눠졌는데 국외업무 여비하고 국제화 여비 이런 식으로 갈라졌는데 국외업무 여비는 그야말로 특정업무, 조사라든지, 확인, 점검, 물품구매, 뭐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참석하는 업무적 성격이 강한 그런 쪽에는 국외업무 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냥 국제화 여비, 이것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해외시찰이라든지, 견학 또 자료수집 등 가는 것이고 이게 예산과목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금년도는 경제가 어렵고 신종플루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국외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제가 많이 되어 가지고 사실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제가 좀 회복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돌발적인 수요도 발생이 되고 또 수시로 어떤 해외 견학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발생이 됩니다. 상급기관에서부터 계획이 되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놓고…
신현기 위원 해외견학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돌발적으로 계획이 되어 내려오면 시행하지만 국제행사 같은 것은 전년도에 이미 국제행사는 계획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제행사를 뭐 당장에 한 달 전에 계획 수립해서 가자, 참석하자, 이런 것은 아닐 텐데?
○행정과장 송재명 국제행사나 회의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자료 수집을 하거나 이런 업무추진 과정에…
신현기 위원 지난번 감사 때에도 해외여행 때문에 문제가 좀 되었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 좀 해외 가셔 가지고 견학하는 것은 사실상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지, 그런데 바깥에서 그런 여론이 돌지 않도록 사전에 진짜 치밀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245쪽, 저 밑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가 예산이 1억 3,390만 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이게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 가지고 올해까지는 단체보험 가입예산을 복지 포인트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1,000포인트를 개인별로 부여를 했으면 거기에서 한 앞에 개인별로 16~17만 원씩 이렇게 공제를 해 가지고 단체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게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단체보험 가입 부분은 타 시·군에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해 주고 1,000포인트가 배정되면 그것은 개인들이, 직원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복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군에도 대부분이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타 시·군과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단체보험 가입해 주고 배정되는 포인트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기 위원 공무원들 2년째 봉급도 동결되고 하니까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248쪽에 아까 위원장님하고 강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PC구입 250대를 한꺼번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PC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5년입니다.
신현기 위원 5년이면 전체 보유대수 나누기 5년 해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1년에 150대면 150대 이렇게 200대면 200대 정기적으로 매년 해서 똑 같이 구입해 가지고 사실상 교체를 계속해줘야 되지, 어떤 해에는 150대, 어떤 해에는 250대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작년도, 재작년도에 보면 100대도 하고 150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하는데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조금 삭감이 되고 이래서 그런데 전체 PC가 한 1,000대 정도 됩니다.
사회단체, 쓰다가 넘겨준 것까지 합치면 1,200대 정도 되는데 관리하는 게 한 1,000대 정도 된다고 보면 거기에서 한 250대나 200대 이상 여하튼 교체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많이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많이 확보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행정장비는 내구연한이 넘어서 고물이 되어 쓰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정상적으로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구입이 되어 1,000대 같으면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매년 200대씩만 구입하면 되잖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지금 있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잘 되면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신현기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좀 나아서 250대 구입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자꾸 민원업무 추진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이래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이만큼 확보를 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사정이 나빠도 이런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항상, 아, 내 것이 5년 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갈아 주겠구나 하는 게 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254쪽에 1인1행정전화를 위해서 인터넷 전화를 구입하도록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으로 6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정부에서도 2010년도까지는 공공기관에는 전면적으로 인터넷 전화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또 도내 타 시·군에도 이미 인터넷 전화 보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아주 낮은 편에 속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또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로 가는데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게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통화 연결음이라든지, 녹취서비스, 또 팩스서비스, 팩스와 PC 간의 데이터 송·수신 서비스라든지, 음성사서함 서비스, 또 영상통화, 영상회의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만 이것은 또 국가 정책적으로 전반적인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고 또 2010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인터넷 전화를 하면 전화 사용요금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요금도 조금 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전산망을 바로 활용하기 때문에 회선사용료 이런 게 아마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신현기 위원 타 시·군에 한다니까 이런 부분들을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사실 한꺼번에 다 구입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바꾸고 6억이나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는 부분들은 시범운영을 하고 하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이것은 읍사무소하고, 읍사무소는 신축당시에 그렇게 했고, 교육문화센터 도서관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미 인터넷 전화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5% 우리는 보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에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설치계획이 800인데?
○행정과장 송재명 800대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시스템 네트워크 기반구축…
신현기 위원 공무원 숫자는 650명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전화는 무기계약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이런 사람들 전화는 어차피 다 쭉 되어야 되고 하니까 800여 대가 소요가 됩니다.
신현기 위원 이미 15%는 활용하고 있으면서 또 새로 인터넷 전화 구입해서 설치하는 게 800대 같으면 이게 엄청 숫자가 많은데?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아무튼 꼭 필요한 데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넉넉하게 준비를 했는가보네?
○행정과장 송재명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공무원 숫자하고 단순비교가 안 되고 그 외에 사실 저희들이 645명이 정규직원이지만 그 외에 기간제, 무기계약제 해서 147명, 그러면 거의 800명입니다. 그것만 그렇고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개인전화를 행정전화 부여를 함으로써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공무원들 개인전화를 전부 다 바깥에서 알아야 개인별로 전화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담당부서만 이야기를 하면 전화연결하고 하면 되는데 바로 바꿔주면 되는데 개인전화를 다 행정전화를 부여하면 개인별 전화를 다 알아야 전화를 직접 걸 것 아닙니까?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부분은 정착이 되기까지 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만 지나고 나면 정착이 되어 아주 편리한 것으로 전화를 안 바꾸고 그 사람한테 바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지금 전화 그냥 하면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은 거쳐서 바꿔 주고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런 불편이라든지…
신현기 위원 바꾸기는 바꾸는데 사실상 바깥에서 어느 사람이 어느 업무를 하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거든요?
○행정과장 송재명 바깥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조직 내부 간에도 그 사람 전화번호 보고 바로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받기 때문에 업무 능률이 향상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데서 아주 좋은 점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어쨌든 장점을 잘 살려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장점을 잘 살려서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면단위 근무자와 본청·읍 단위 근무자와의 격차를 또 해소해야 되는 부분을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이 있고 하니까 기준을 넘어서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출·퇴근에 대한 5만 원 보상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면단위 근무자들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기획감사실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부위원장 강평자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연구사업 등 17건에 40억 1,240만 원을 삭감하고 농산물 직판장 신축 및 부대비 2억 원과 자생의원 부지매입비 3억 원 등 2건은 조건부 승인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안된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강평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강평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17개 항목에 40억 1,240만 원을 삭감하고 조건부 승인으로 2건에 5억 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이행을 촉구함과 함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회회기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함에 있어 폭넓은 업무의 연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되었음을 유념해 주시고 예산의 집행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로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18일 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중 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참조)
1. 행정과 소관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3.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11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임영만
  1010추진단장이선우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예산담당주사이경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