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거창군의회(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15일(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헌혈장려조례안
5. 거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헌혈장려조례안(임종귀의원외1인)
5. 거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거창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행정과 소관의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보건소 소관으로 저와 강평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거창군 헌혈 장려 조례안과 지난해 146회 임시회 시 보류하였던 재무과 소관의 거창군 공유재산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거창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입니다.
(거창군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안건은 행정과 소관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1쪽에 민원봉사과장의 업무 중에 라번, 토지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는데 그러면 이 업무는 어디로 갑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신현기 위원 개정안에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추가를 하면서 이 부분 삭제를 하면 토지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은 어디로 갑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기존에 제9조, 10호, 11호 이런 데 보면 토지이용, 정리, 등기라든지,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업무 등 이렇게 거기에 해당 분야별로 기존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주소 사업은 별도로 추가로 생긴 업무라서… 그래서 이것은 없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없애고…
신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래서 그것은 없애고 새주소 사업을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다른 항목에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삭제한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거창군헌혈장려조례안(임종귀의원외1인)
(10시19분)

○위원장 임종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이 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부서인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가 없고 잘 적용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거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46회 임시회 시에 상정한 조례로 심의 도중 토론과정에서 보류된 조례입니다. 그러므로 토론의 순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부위원장 강평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당초 8개조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유재산 특별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13개조로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당초 안 제2조 세입을 제3조 세입으로 하고 제3조 세출은 제4조 세출로 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며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제6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7조 금고의 지정에 대한 사항 등을 각각 신설하는 등 그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님으로부터 거창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에 대하여 미리 자료로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리라 생각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강평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강평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헌혈장려조례안
5. 거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3인)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보건소장강석재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