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거창군의회(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04일(금)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민원봉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중 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심사는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종귀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별도로 2010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은 2010년도 본예산 수정1차인데 제1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3,837억 1,9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이 분 3%, 여기에서 당초보다도 변동된 것은 일반회계만 변동이 되었습니다. 3,310억 1,0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 드리고 박스 밑에 보면 이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5조는 같습니다. 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11만 원으로 한다. 수정예산 세출예산안 다음에 A4 용지로 별도로 드린 것 이것을 한번 봐 주시면 상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 편성개요를 보면 일반회계만 7억 6,702만 1,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2건에 7억 4,231만 6,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큰 것으로 보면 박스에 노인건강보조시설 웅양면에 도비가 1억이 오고 사병리 병씨 고가 정비에 1억이 오고 기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박스 밑에 보면 자체사업 이것은 군비보조 부분이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4건에 2,47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이 숫자만 변동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거창군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연구사업 1억, 2009년도에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2009년도, 금년도에 집행을 해보니까 현재 3건은 거의 완료 단계이고, 4건을 추진 중인데 이것 다해도 한 8,200만 원 정도하면 용역을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가 가지고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탑 정비 홍보 및 시설부대비에 1억 4,000 계상 부분입니다. 고속도로변 광고탑을 고정형에서 내년부터 고정형, 가변형 겸용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과다편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광고탑은 현재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금년 연초부터 너무 탈색이 되어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래 가지고 정비를 하라는 그런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사실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데 한 면에 2,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2개소가 있는데 실제 4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곱하기 4개면 하니까 8,000만 원 정도로, 그리고 가변형 부분입니다.
혹시나 고정으로 해놓고 있다가 거창군에 큰 행사 축제가 있어 대외적으로 알릴 부분이 있을 때 국제연극제라든지, 사과마라톤 대회, 어떤 대외적으로 필요한 고로쇠 축제라든지,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면 2개소에 4개 면이 있는데 한 면에 가변형으로 하려고 보니까 실제 계산은 300만 원을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올라 가지고 더 가격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때마다 가변형 할 때는 한 면에 한 300만 원을 계상해서 10개 면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군정디지털 홍보관 8,000만 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5,000만 원을 사실 확보했는데 증액하여 재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청에 현관에 보면 지금 가로가 7.6m, 새로 1.9m인데, 여기에다 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동적, 동영상 형태로 하려고 보니까 금년도입니다. 계산할 때 그 때만 해도 LCD 광고 48인치가 최고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70인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체 벽면의 밸런스를 맞춰 주기 위해서는 70인치를 2개를 해서 양쪽에 하고 가운데는 20인치를 6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좌측 같은 데는 동영상을 거창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기업유치를 하는 이런, 적지조건은 이렇다. 또 군정뉴스, 의회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가운데 20인치 6개는 우리 지역에 특산물 홍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과라든지, 애우, 문화관광, 또 각종 시책, 행사예고 이런 부분이 되고, 제일 우측에 70인치 하나 부분은 정책 홍보자료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해서 할 계획으로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 7,000만 원인데 대폭 3,000만 원 증액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임업후계자들 격년별로, 내년도 임업후계자 민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님들 같이 갈 때 보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에서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5억을 증액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년도 예산에 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거쳐야 됩니다. 다음에 재정 투·융자 심사 부분은 시설비는 금년도 9월까지는 10억인데 10월부터는 20억 이상 되면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용역비 같으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에 보면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이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볼 때 등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년간 예산을 할 때하고 또 금액이 일정 20억 이상 될 때 용역비 부분은 2,000만 원 이상 될 때,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보니까 4월에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더 주민들의 욕구는 늘어나고 오히려 더 긴요하게 쓰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읍·면에 2억씩 풀로 계상을 하고 읍에는 워낙 범위가 크고 전체 군정에 60%를 차지하는 인구도 있으니까 위원님 세 분이나 해서 2억 5,000, 또 비례대표 위원님 2억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에 편성해서 주로 이 부분이 농업용수라든지, 배수로 정비, 또 농로 등에 총 57건 중에서 41건, 80%가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5억 정도 증액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당시 또 군수님께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아까 설명하신 12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인 국외여비, 임업인 후계자들 해외 보내는 게 올해 3,000만 원이 더 증액되어 올라왔죠?
이게 격년제로 가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격년제로.
○위원장 임종귀 그런데 임업인 후계자들 보내서 어떤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결국은 임업이라고 하면 선진 핀란드, 스웨덴 중에 가 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 산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고 와서 임업하는 데 참고가 많이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은 사실은 현재는 여러 가지로 직접 적용하는 데는 좀 부족합니다만, 금년도 공모사업에도 보니까 유가가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목난로가 사실 깨놓고 농가에 보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나무를 수십 년 된 것을 잘라서 하는데 그게 펠릿, 톱밥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번에 결국 그런 부분도 아마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 바로 이번에 예산도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성이 안 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지난해에도 해외연수를 가는 대상자들에 대한 적정성 배분관계도 지적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살지 않고 산만 가진 임업인이 부산에, 대구에, 서울에 거주하는 산 소유주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보고, 형평성, 균형적인 그런 면에서도 불공정스럽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임업인 협회나 이런 단체가 집행부 군수의 선심성, 그런 행태로 흘러가서는 안 되거든요?
쉽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임업인들이 군수하고, 밖에서 이야기가 군수하고 이야기 다 됐다. 다 했다. 이런 식으로 군민의 세금을 이런 잘못된 인식이 이렇게 아주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 사람들, 군의원들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 아주 우습게 봐요? 소속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한테도, 하물며 일언반구, 구체적인 설명도 없어요.
그냥 군수한테 가서 이야기해 놓으면 가는 것으로 되고, 기정사실이 되고 그렇게 본다면 결론적으로 선심성, 뭐 군수의 다음선거를 위한 선심성 그런 것으로밖에 오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럴수록, 정말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외에 갔다 오면 지역에 더 이바지하고 공헌할 수 있도록 겸손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밖에 다니면서 군수하고 면담해서 가기로, 보내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다니고, 군수는 그것을 또 약속을 하고, 또 예산편성해서 올라오고, 이런 게 지금 예산편성 올라온 것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집행과정에서…
○위원장 임종귀 저는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집행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특히 이것은 임업인 뿐 아니고 평양에 저희 군의 사과를 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후지도도 해주고 가야 될 계획이었었는데, 남북관계가 저래서 못 갔는데 내년도에는 3~4회 정도 갈 계획으로…
○위원장 임종귀 예산은 단체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군수도 중요하지만 진짜 군민의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는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생각이 조금 서로가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도 그것은 절차적인 그런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거창군은 말이죠. 그것을 못 느끼겠어요. 군수가 결정하면 그것으로 편성해서 올리면 의회는 거수기해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 것으로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그러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실제 지금은 절대 예산 부분은 의원님들의 승인 없이는 집행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종귀 군민들도 그런 단체나 그런 데 계시는 분들도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올 초에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군수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회 행사 날 느닷없이 노인들 모셔 놓고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 다해 주겠다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몇 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잘못되었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올해 예산 올라온 것들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 하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금방 임종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업 후계인 관계인데 오늘 아침에 지방신문에 보면 기획실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여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 산내들 유영재 씨가 그 분이 거열산에 소나무를 벤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산림관계를 제가 잘 모르는데 군립 공원이나 국립공원 안에는 생태보존을 위해서 수목자체의 생육조건을 갖춰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생태보존을 위해서 안 베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우리 거창 거열산 안에 이것은 자기가 보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무식한 벌목을 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임업 후계인들이 이렇게 해외 현장 벤치마킹이라든지, 또는 배우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갔다 오셨을 때 그 분들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전혀 군의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사실 그 분들이 임업후계자뿐 아니고 농업후계자들도 고향을 지키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역의 자원을 소득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은 할 때마다 새로운 어떤 소득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꾸려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강평자 위원 예산과 관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했을 때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이 되어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기꺼운 마음으로 통과도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쪽에서 부족하면 또 다른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되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설명을 하실 때 곁들여서 해주시면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군정디지털 홍보관 설치가 있는데 작년에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그 때 세울 때는 의회에 와서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사실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단 사정이 보니까 그것을 구미, 경산, 영덕, 김천 이렇게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큰 벽면에다 조그마한 그것을 해 가지고 48인치를 해 가지고는 영 뭐에 뭐 발라 놓은 것처럼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를 해 놓고도 효율성 면에서 이것은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최종 저희가 둘러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이것은 돈이 더 들어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금년도에는 추경이 없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에 예산 5,000만 원 확보할 때는 벤치마킹도 한번 안 가고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저희가 간부회의를 쭉 해보니까 그 때도 두 군데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보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도시건축과 쪽에도 거기가 오히려 낫다. 여러 의견제시가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결론을 못 내 가지고 최종 둘러봐 가지고 최적안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도 제대로 된 홍보관을 설치하자…
신주범 위원 지금 부속자료에 보면 타 자치단체 설치현황 이렇게 나오고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 가지고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허권 소지자와 시공업체 분리에 따른 기술이전이 미흡하다. 또 동영상 운영에 있어 기술축적이 있어 일부 문제점도 발생한다. 약 1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을 보완해서 시행,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저희가 하자는 게 이 안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8,000만 원 가지고 하면 이 부분이 다 보완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보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다 보완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시겠지만 동영상인데 한 커트가 돌아갈 때 10초 정도로 놔두고 돌리든지, 20초 간격으로 하든지 하고, 누구든지, 다양한 시책을 군민이 바라는 것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고정, 몇 가지 고정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 부분 특허권하고 기술적인 부분하고 다 보완이 된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을 하면.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시공을 할 때 보완을 해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정말 효율성 측면에서 그죠?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게 5,000만 원 예산이 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신주범 위원 확보되었으면 여기에 5,000만 원 이월시키고 부족분 3,000만 원만 더 추가로 본 예산에 올리면 되거든요?
되는데, 이월도 안 시키고 5,000만 원 삭감을 하고 8,000만 원을 다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어차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제대로 정말로 효율적으로 해보자 어떤 그런 부분이면 우리가 상당히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집행부를 믿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그대로 거의 다 통과를 다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어도 의회의 어떤 존재의 가치나 이런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지금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 놓으면 의회에서 삭감 없이 그대로 다 가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어 보는 게 특허권 문제라든지, 동영상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기존에도, 이게 정말로 우리가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이 부분은 상존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확실히 해 주시라는 게 디지털 홍보관을 하면 이 문제가 말끔히 해소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디지털 홍보관을 설치를 하면 이런 문제는 항상 따라 다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 그것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왜 삭감을 하고 편성을 했느냐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2009년 당초 예산에 1,5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중앙지침도 내려오고 이랬는데 금년도 4월에 내국세에 대해서 좀 세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전 자치단체에, 우리 군 같으면 비율대로 하는데 116억이 감이 되어 가지고 그 돈이 없으면 예산이 또 성립이 안 됩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밸런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 가지 명시이월 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삭감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다시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로…
신주범 위원 쉽게 말하면 예산 부풀리기식 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게 아니고 성립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116억을 줄여야 되니까 명시이월이, 116억이 지방교부세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전국세법으로 법을 바꿔 놓으니까 도저히 교부가 안 된다고 확실하게 내려왔으니까 그 만큼은 줄여야 되니까 어디든지 줄여야 됩니다. 당해연도 편성 원칙상 그런…
신주범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이월사업조서 받을 때, 전 실·과 예산을 다 이렇게 지금 예산 올해 확보된 예산, 그것을 전 실·과 것을 다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조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면 실·과에서 자료 올라온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부분은 말입니다. 당초 예산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추경을 4월 26일인가 했습니다. 그 때 했을 때까지 세입은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세출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과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금년에 못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넘어옵니다. 넘어 오면 저희부서에서는 명시이월 자체가 돈이 확보 안 된 사항을 명시이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확보 된 예산을 연내에 다 못 쓰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확보된 예산을 연내에 다 못 쓰면 그것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못 하면 되면 명시이월이 되고 원인행위를 하고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하다가 못 한 부분은 사고이월을…
신주범 위원 그것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렇게 되면 완전히 불용액이 되고 원인행위를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 대상을 사고이월을 안 시키면 예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게 문제가 되고…
신주범 위원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1010추진단에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재경기숙사 관련해 가지고 4,300만 원 쓰고 4,700만 원이 남았다는 이야기 들었죠?
그것은 그러면 어디에, 여기 명시이월 조서나 사고이월 조서에 현재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 명시이월은 지금 봐서 당장 안 되는 것 이런 것 같으면 명시이월은 이미 조서를 해 놓지만 사고이월은 아직 연도폐쇄기가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은 사고이월 조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주범 위원 2월까지 그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집행이 불가하면 사고이월로 조서를 내 가지고 다음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되죠?
신주범 위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아무튼 명이이월, 뭐 이월사업 조서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이유들이 너무 궁색합니다.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 미착공, 사업위치 미확정,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뭐, 예산내시가 지연되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다 밝히지는 못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해 가지고 넘어간 것이거든요. 다요.
이것 제발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데도 안 하더라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보니까 공기 절대부족 이렇게 해 놓았는데 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체를 안 했는데 무슨 공기가 절대부족인지, 그래서 나는 실장님께서 정말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예산들 꼼꼼하게 챙기는지 한 번 더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118쪽, 국내여비 항목에 선진행정 벤치마킹 여비가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118, 창의혁신? 아, 선진행정 벤치마킹 3,000만 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진벤치마킹을 좀 활성화 해 가지고 새로운 시책, 좋은 시책을 타 시·군에 있는 것을 적극 반영하려고 지금도 노력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벤치마킹을 보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희망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륙 명 정도로 해서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보내 가지고 그 분들이 정리해 온 내용을 발표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반영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인데 결국 이것은 행정력을 조금 더 높여서 투자의 효율성도 높이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신현기 위원 계획서에 보면 전 부서에 연 2회 정도 하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신현기 위원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정말 어디에 우수 사례가 있을 때, 해당 부서에서 가서 벤치마킹을 해 와서 우리한테 적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똑 같이 일률적으로 연 2회를 보낸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사실은 선진행정을 벤치마킹을 하는 데는 목적을 한 군데 가지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배낭여행을 아무 계획 없이 어디든지 둘러보고 와서 나름대로 한번 자료를 내봐라하는 그런 시책을 펼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배낭여행하고 벤치마킹하고는 그게 틀리죠?
벤치마킹을 계획할 때는 우수사례를 감지하고 거기에 부서에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그 부분만, 일정한 부분만 가서 정말 선진사례가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가서 배우고 오는 게 벤치마킹이지, 그냥 무작정 전 부서를 연 2회 보내겠다는 발상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전 부서가 대상인데, 희망입니다. 그래도 안 갈 부서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 가지고 누구만 가라고 하면 또 이게 차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상은 전 부서로 해 가지고 정말로 당초 벤치마킹을 갈 때 기초조사부터 잘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게 폭주하면, 조사가 잘 되어 가지고 여기부터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심사를 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매스컴이나 이런 분야에서 우수 사례가 발견되고 우리가 정말 배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이 벤치마킹을 보내야 되지, 연 2회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보낸다는 자체는 잘못이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것은 개방, 문을 열어 놓았는데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런 부서에 필요한 사업에 그런 사례를 확인해 가지고 보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설명 내용을 보면 전 부서를 연 2회 오륙 명씩 한 팀별로 보내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전 부서 자율이기 때문에 꼭 그것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운영방법을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119쪽에, 거창미래전략연구소에 연구사업을 1억 5,000씩 지원해 주다가 금년에는 1억으로 금액이 깎였습니다. 금액이 깎였는데 이 부분도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가지고 오는 연구 용역품들이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데 지난번에 우리 읍사무소 부지 공원화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서울에 재경장학관 건립 문제, 전부 다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맞춤형 그런 연구용역을 가지고 오거든요? 연구 성과품 납품이, 이런 성과품을 납품할 것 같으면 미래전략연구소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연구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정말 군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연구개발해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지, 맞춤형으로 딱 맞춰서 내는 이런 연구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또 거창대학을 유치할 때 거창대학에 유지발전을 위해서 군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다면 거창대학에다 1억을 주든지 그냥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돈을 주든지, 괜히 연구소에다 돈 주는 이 자체는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삭감시켜야 돼, 이런 것은, 학교발전을 위해서 아예 이런 것 그냥 주면서 자체로 시설을 하든지, 쓰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맞춤형 연구 납품하는 것 이것 무슨 일이라고 교수들한테 돈 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대학이 있는 것만 해도 지역발전에 큰 경쟁력이고 도 역할을, 경제 활성화에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대학도 육성시키고, 지역발전도 기하고 그러면서 이 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군에서 공무원들이 구상하지 못하는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그 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발전방안을 어떤 것인지, 이런 목적으로 미래전략연구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이런 성과품 하나라도 더 효율적으로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창대학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유치할 때부터 군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지원하는 부분은 맞다, 이 말입니다. 거창대학을 위해서, 그 부분은 맞는데 미래전략연구소를 통해서 돈이 지출되는 부분들은 정말 아까운 그냥 돈이라는 얘기죠?
그냥 흘러나간다는 얘기죠, 군비가, 아무 필요도 없는 맞춤형 용역을 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 정말 혈세가 세는지,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123쪽, 군정홍보를 위해서 주간지, 일간지, 뭐 특집광고, 이렇게 지난해보다 횟수가 많이 줄고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일간지 군정 특집광고도 지난해 1,5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고 주간지 특집광고도 지난해 72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8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까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군정홍보 게재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게재를 해서 6,6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그 동안에는 지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니까 군정홍보를 하는 것은 특정 홍보라 해서 선거법이라는 이런 데 의해 지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지역이나 일간지, 지역신문들의 언론인들의 역할은 보면 그래도 군정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시지만 그 분들도 상당히 어떤 사회적인 입장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고 역할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가도 보니까 실제 계속 용지 재료비가 오르다보니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1,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180일 전부터 군정홍보 못하는 것 알죠?
오늘부터 내년 선거까지는 군정 홍보 못 하는 것 알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군정홍보 못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절대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입니다. 어떤 치적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횟수가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보면 특집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군수 치적이 아니면 특집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특집광고를 군수 치적이 아닌 부분에 특집광고 할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잘 하셔야 되지, 선거법이 180일 전부터 오늘부터는 당장에 군정홍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한다고 특집광고라든지, 내 가지고 선거법 위반해 가지고 뭐 그런 일 안 하도록 해야 돼요.
진짜 그런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서 하셔야 되겠고, 제일 밑에 보면 군정참여 프로그램 유치 5,000만 원, 이것은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없던 사업이 들어왔는데, 내용설명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내년이후부터는 계속 이런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나름대로 내놓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행정의 치적위주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 많이 내놓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로 군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살아가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거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KBS에서도 말입니다. 1년에 한번씩 세기를 넘어가며 해 가지고 특집대담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었는데요.
그런 부분과 같이 농업인이 정말로 모범적으로 잘 살아왔고 소득을 올려서 성공한 사람, 여러 다양한 분야별로 그런 분들을 직접 1차 취재를 해서 홍보 할 수 있는, 군 홍보는 아니고 그런 분야를 찾아서 하려고 한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니까 ‘패밀리가 떴다’, ‘생방송 전국시대’, ‘무한지대큐’, ‘세상의 아침’ 등 이런 것은 공무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촌을 지키면서 잘 소득을 올리고 잘 살아가는 것,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이런 부분을 적극 좀 유치를 해서 다른 군민들도 어떤 표상이랄까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세상의 아침이나 6시 내고향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거창 그런 홍보가 많이 되어져 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예산 어떻게 집행해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것은 실제 최소한의 이것을 유치를 하려면 필요한 그 예산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일정한 풀 성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최소의 경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지, 자기들도 보니까 방송사에서 계상이 되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집행을 못할 그런 게 있더라고, 자기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고제에 오미자, 그런 분들, 또…
신현기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예산으로 사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는 부분,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식대 정도는 사주고, 이런 정도로…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거창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6시 내고향이라든지, 세상의 아침이라든지, 이런 데 고제 사과, 오미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애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가 되는 부분들은 정말 장려를 해야 되고, 우리 홍보담당자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정말 뛰어난 이런 사업들은 홍보를 해야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집행을 할 때 어느 부서에 편중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농업 부분이 많으니까 센터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부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광고탑 정비 부분에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가변형 홍보 10회 부분은 어떻습니까? 축제나 거창의 그런 대형 행사할 때 하겠다. 이런 10회를 그냥 10회 막연하게 잡아 놓았는데 대형 행사 축제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과 축제, 그 다음에 아림제, 이런 행사들은 딱 정해져 있는데 막연하게 10회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예산 세울 때 어느 어느 축제는 가변형 홍보를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수요조사를 현재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좀 넘치는 정도인데요. 저희가 전 부서에 또 사회단체 등도 통해 가지고 가변형으로 꼭 필요한 부분,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조사를 해서 일을 할 계획인데, 고정형을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국제연극제나 사과마라톤대회, 또 3·1문화재라든지…
신현기 위원 고정형은 그대로 두더라도 축제, 행사 대형 행사들은 벌써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올린 예산 부분은 사전에 어느 어느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2개 장소에서 몇 면을 한다. 그러면 몇 회, 그게 숫자가 그렇게 나와야 되지, 막연하게 10회 이래 가지고는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별도로 다음 주례회의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124쪽,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어느 단체가 가는지, 몇 명이 가는지, 이런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이것도 1억 그냥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당초 예산은 오른 부분에 대해서 당초 7,00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증가되는 부분은 꼭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격년제로 가는 임업인 그런 부분하고 이북에 저희 사과 묘목을 갖다 심어 놓아서 사후 지도관리를 하는데 공직자만 가 가지고는 무리가 있고 이게 또 무리가 있고 실제적으로 사과나무를 재배하고 기술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도 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 금년도에도 있습니다만, 석재 박람회 시에 관계되는 사람만 갔는데 일부 객관성이 있는 부분이 필요한 지 안 한 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가지고 풀 성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세우는 부분은 정말 예산 주무부서 아닙니까?
주무부서면 세부적으로 어느 어느 단체를 몇 명씩 보내겠다. 회원 숫자가 몇 명이니까 몇 명 정도 보내서 어디에 보내면 1인당 300만 원이면 3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해서, 어디에 보내겠다. 이런 세부적인 안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뭐 막연하게 이 정도 예산 확보해 놓고 예산에 따라서 몇 명 더 보낼 수도 있고 적게 보낼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 예산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을 했어야 되지, 125쪽, 말 많은 포괄사업비 문제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기획감사실장 추경할 때 답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금년도 추경해서 10억 확보하면 정말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투명성 있게 또 균형, 어느 정도 똑 같이 균형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균형이 맞게끔 그렇게 집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다 10억 예산편성 했는데 이번 감사할 때 그렇게 질타를 받고 언론에서도 읍·면에 편성현황까지 내 가지고 거기 출신 의원들이 곤욕을 치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금년에는 또 예산이 또 대폭 증액이 되어 올라 왔어요.
이게 내년도에는 또 선거도 있고 하는데 선심성 예산이 안 되도록 하려면 이런 부분도 더 작아져야 되고 선거를 앞두고 이런 예산 부분들은 적어져야 돼요.
옛날 말이 있죠, 배나무 밭에 가면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배나무 밭 지나가면서 갓끈 고쳐 매면 옆에서 볼 때는 배 따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가지, 왜 갓끈을 하필 거기에 가서 고쳐 매, 내년도에 지방선거 분명히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면 내년도에 하필 증액을 하면 바깥에서 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예산은 부기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상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히려 포괄사업비나 생활주변에 편익사업 이런 게 보니까 더 긴요하게 쓰이는 것을 실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할 때 했습니다만, 4월에 해 가지고 8월이 되니까 동결이 날 정도로 됐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집행액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되어 있었지만 저희가 이 분야하고 또 사실, 어느 면에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면의 면장보고 좀, 몇 번을 전화했습니다. 예산계장도 또, 자기는 그것보다는 이것이다. 이래서 결국 뒤에 와 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것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는데…
신현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많이 지적도 했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이야기하지 말기로 하고 정말로 사업하는 부분들은 군수가 자기 주머니에 자기 지갑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농로도 포장하고 경로당도 짓고 하는 이런 것 하는 것은 좋죠?
누가 이 포괄사업비 자체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좋다는 얘기죠?
좋은데 단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경이 없고, 지방교부세가 저렇게 삭감되다 보니까 못하였는데 위원님들도 지역마다 다니면서 많은 애로사항, 저것 시급한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역별로, 면별로 해서 2억씩 다 해 놓고…
신현기 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지,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사실 이런 것 또 집행과정에서는 지난번에도 했지만 정말로 똑 같이는 안 돼도 어느 부분까지는 균형을 맞춰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기획실장, 지난번에 4월에 추경할 때도 그런 약속 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찾으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뭐.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사무감사장에서 군수님도 많이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부분 이야기는 줄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6,818만 원이 더 늘어 가지고 4억 6,148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최대한으로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편성 기준대로 편성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기준대로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사회단체 보조금도 이 부분도 자꾸 갈수록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들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기준대로 편성을 했으니까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꾸 줄여 나가면서 아마 어느 시·군에, 우리 도내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줄여서 거의 없는 시·군이 있을 텐데요? 예산계상 압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예, 금년 초에 하동군에서 그렇게 발의를 해서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하동도 하고 다른 시·군에, 산청, 어디에 이런 데도 사회단체 보조금 아예 액수를 줄여서 편성 안 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참 민감한 부분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 자체도 행사·축제에 많이 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똑 같은 그런 형태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기획실에 있는 이 항목만 편성되어 있으면 하지만 각 실·과에 보면 각 사회단체 행사하는 데 보조금이 엄청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전부 다 합치면 몇 십 억 될 거예요? 지금 4억 6,000 이것만 가지고 지원하면 큰 다행이지, 다행인데 각 실·과에 보면 어느 단체에 무슨 행사하는 데 얼마 보조, 보조 실·과에 또 다 있거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랄 수도 있고, 그런 단체에 회원들 격려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정말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좀 줄여 나갔어야 될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산청군에서는 이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실링으로 내려오는 금액을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 초에 지금 저희들 공고를 해놓았습니다만, 단체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아서 내년 초에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산청군에서는 실링 부분을 미리 11월에 각 단체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 명기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고, 저희들하고는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사회단체 보조금을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마 다른 과에 보면 특히 행정과에 보면 군민운동 3대 단체 교육지원, 범죄자 피해자 지원단체 지원, 통일안보 단체 지원, 자율방범대, 군민단체 도 차량 지원, 뭐 오만 단체에 지원행사가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어요. 각종 지원하는 예산들이, 여기에 있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에, 이것은 정부에서 얼마 지원하라고 딱 몇 % 예산에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니까 지원하고, 여기에 각 또 지원하고 이런 것은 이중편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 편성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차츰 본 위원의 생각은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준한 이 금액을 가지고 전체 각 단체마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각 실·과에서 편성하는 이런 예산들은 지양이 되어져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실·과의 부서에서 편성된 것은요. 사실은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위원장 임종귀 실장님,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불필요한 시간이.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부서에서 된 것은 법령이나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도 사회단체로 넣었다가 거기 있어도 나갈 것인데, 조례를 또 별도로 해 가지고 나가듯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조례나 규칙에는 없지만 군에서 군 발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육성발전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최대한 줄여 나가는 데는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신현기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중복된 사항입니다.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출연금 1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거창군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의무적은 아니라도 조례로…
강창남 위원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해 줄 수도…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결국 미래전략연구소를 설치하는 목적이 같이 유사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해 줄 수 있는데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법에 있더라도 꼭 해주라는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성과물은 어떻습디까? 우리가 준 과제에 대한 성과물이.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성과물은 보면…
강창남 위원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실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래도 부실보다는 충실 쪽에 안 있겠나, 저는 적어도 퍼센티지로 봐서 50 이상은 간다고 보고요.
강창남 위원 한 건 한 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부실하다고는 보기 안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실례로 우리 지금 각종 문화예술행사 단체 통·폐합 관계가 있죠?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정리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힘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보니까 너무 기능별로 해 놓아서 통합을 못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교 석전대제라든지, 춘계대제, 기로연, 또 뭡니까?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별도로 있는데도 모아서 하면 된다는 그것은 안 맞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축제 통·폐합의 의미가 없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등산대회를 하고 달리기 대회를 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같은 돈을 들여 가지고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봤을 때, 거기는 아마 기능별 위주로 해왔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예산의 투자 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창남 위원 여하튼 실장님, 충실하다, 부실하다를 여기에서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과제물을 주었을 때 그 과제물에 대한 우리가 준 그 대가만큼은 효과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효과가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돈을 1억을 주게 된다면 1억만큼 만이라도 효과를 얻어야 되겠다. 2억까지는 필요 없지만 돈 준 것만큼의 효과는 얻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미래전략연구소가 좀 더 깊은, 글자 그대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20페이지, 지방자치 경영대전 홍보관 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지방자치 경영대전이라고 하면 전국에 자치단체마다 행정정책을 수행해서 자랑거리를 내 놓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며칠 간 합니까? 4일?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4일간입니다.
금년 같은 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했는데요.
강창남 위원 4일간 하는데 보니까 운영하는 데 3,000만 원이고 부스지요? 홍보관 제작이.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부스하는 데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투자가 되는데, 물론 이런 것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지만 운영하는 데 3,0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일단 이 분야는 금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행정안전부에서 후원을 하고 한국일보에서 하는 내용인데, 자치경영대전, 우리 군에서 이런 이런 시책을 성공적으로 펼쳤노라 해 가지고 심사를 했더니 금년도에는 농·수산식품 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애우·애도니인데 그렇게 하니까 저기에서 교부세가 5,000만 원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참가를 해서 실제 돈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 대신 교부세가 5,000만 원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올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와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최우수는 5,000만 원 옵니다.
강창남 위원 최우수?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우리도 최우수 했습니다. 농·수산식품부분에…
강창남 위원 그러면 시상권 범위 밖에는 못 받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돈 안 줍니다.
교부세를 못 받아도 오는 단체가 많습니다.
강창남 위원 후원을 행안부나 언론사에서 후원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지 말고 자기들이 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부스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아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너도 나도 다 참여해 가지고는 안 되고 심사를 해서 돈을 줘서 오려면 오고, 그런 뜻입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군정평가단 운영활동 보상금 해 놓았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정평가단 구성은 어떤 인사로 구성을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저희가 이 분야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분야가 6개 분야입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 문화관광 체육부분, 농업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보건복지 교육부분, 청정 환경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주로 하고 또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사람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계획은 20명 정도로 할 계획인데 아마 필요하면 10명에서 20명 그 사이 정도로 하는데 실제 이것을 여기서는 4번 정도 회의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한번 오는데 1만 5,000원 식비 정도만 계상을 해 놓은 실정입니다.
강창남 위원 운영을 분기별로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래서 분기별 한번 정도는 회의를 거쳐서 어느 어느 부서에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한번 평가를 해보고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음 122페이지, 밑에 보면 군정뉴스 방송이 있습니다. 6,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월 4회 방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주1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주간방송.
강창남 위원 인터넷 방송입니까? 군정뉴스가 어디에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거창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군정뉴스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고센시티 영화관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거기는 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거기는 지금 제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강창남 위원 그 때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것을 넣기로 했잖아요? 군정뉴스를.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무슨 사유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창남 위원 그러면 돈만 주고 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결국 거기 영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
강창남 위원 아니 인터넷 뉴스에 군정뉴스 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젊은 층은 많이 보겠습니다만, 노년층은 인터넷 군정뉴스 거의 보지 않습니다.
안 보는데 그런 영화관 같은 데서도 이런 것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미 영화관에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스폿 뉴스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을 왜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무슨 주파나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문화관광과…
강창남 위원 그것은 홍보담당께서 한번 알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 그 밑에 보면 주간지 광고료가 있는데 6,380만 원입니다. 290회, 몇 개 사에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지금 지역신문이 7개사…
강창남 위원 7개사에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7개사에 한다면 앞에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간지는 6개사로 신문구독료가 나와 있어요. 우리 관내 주간지가 몇 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7개가 되는데…
강창남 위원 그러면 7개사에 290회를 한다? 그러면 1개사에 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광고에 한 지면에 지금 1회 광고에 22만 원입니다.
강창남 위원 22만 원인데 7개사가 연중 290회를 한다면 그러면 한 개사에 얼마 정도 치입니까? 약 40회 치이네요?
연 40회라면 월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3번 정도.
강창남 위원 3번 조금 넘지요? 그러면 매주 나올 때마다 광고를 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필요성이 있는 것만 광고하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주민에게 공지할 사항,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이런 것만 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것만 하게 되면 290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필요할 때만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것은 계산상 나온 것인데…
강창남 위원 아니 필요할 때만 한다고 하면 290회나 뭐가 필요 있어요? 1년에 보면 매주 광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러니까 동시에 다 알릴 사항도 있고, 또 한 군데만 광고를 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반 주민에게 고지할 사항만 하지, 필요 없는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금년도에는 총 몇 회 정도 광고를 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강창남 위원 자료가 안 나오면 뒤에 날 주십시오. 놔두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군민 참여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유치,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것은 앞에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까지는 행정위주로 시책위주로 하던 프로그램을  이제는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가시는 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런 것을 직접 섭외랄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군민들이 실제 실감을, 체감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강창남 위원 누가 운영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다양한 프로, MBC, KBS, SBS, YTN까지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시청이 많은 그런 방송사를 통해서 적이하게 운영할 그런…
강창남 위원 그러면 지상파 방송을 통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신문사는 안 통하고 신문사는 없이.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방송사만.
강창남 위원 이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데 5,000만 원이라는 이 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패밀리가 떴다’, ‘생방송 전국시대’, ‘무한지대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패밀리가떴다. 여기도 알아보니까 3,000만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은 적은 금액으로 가지고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 밑에 보면 아까 신주범 위원님께서 걱정스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군정 디지털 홍보관 설치관계, 이 관계 운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강창남 위원 이게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알아보니까, 일단은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한다면 다른 시·군에 보다 더 좋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지금 몇 군데 벤치마킹 했지만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잘하는 시·군에도 몇 군데 둘러보고 또 의회…
강창남 위원 어쨌든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을 내놓았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다음 128페이지에 보면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금년도에 소송은 몇 건 해서 몇 건은 패소하고 몇 건을 승소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금년도 23건 중에서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18건인데 승소가 5건, 계류중이 10건…
강창남 위원 승소가 5개, 패소가?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전체가 승소가 11건입니다.
강창남 위원 승소 11건?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패소가 2건…
강창남 위원 25 중에서 계류가 10건, 그러면 23건밖에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23건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패소 2건은 무엇,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부분은 행정심판에서만 2건이 패소를 했는데 그 내용은… 한 건은 북상 당산마을에 신상규 씨 건축이고, 신원에 초지조성에 나무굴취 그 2건입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은 패소해 가지고 우리가 손해배상 같은 것은 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행정심판에서만 패소를 했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행정심판에서 했더라도, 행정심판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그래 놓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저희들은 당초 신청 온 대로 그대로 해주는…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허가나 또 인가나 해줘야 될 것을 안 해 줬다 아닙니까?
안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북상 같은 경우는 허가는 나갔지만 그래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그런 위치고요. 다른 분야는 계속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두 건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일단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예산계장이 답변해도…
강창남 위원 예.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위원님,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직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쯤에 반납 지시가 내려오는 부분을 정산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이 무슨 사업이 될는지 잘 모르겠다, 어느 사업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다?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출에 3억을 잡아 놓았는데 세입에는 어디에 얼마를 잡아 놓았어요?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세입에는 본예산에서는 잡을 수가 없고, 내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면 결산집행 잔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국·도비 반환하면 세입에도 잡아줘야 되죠?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도 여기에 3억을 잡았으면 이월금에 3억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에 3억을 잡아줘야 되지, 그것도 안 잡아주고 세출에만 3억 잡아 가지고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분야가 2010년도 예산서인데요?
강창남 위원 2010년도 세입에도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세입에요?
강창남 위원 세입에 이월금을 잡아줘야 되지, 2009년도 이월금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경기 저희들이 책에는 자체세입 부분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강창남 위원 세입은 2억 잡아 놓고 세출은 3억 잡아 놓았다 말입니다. 이게 1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세요.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에 얼마 잡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가 전반적인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또 예산편성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위원님들이 읍·면이나 마을에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특히 우리 농촌에 농업기반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형편없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여기에 보면 국·도비 관계만 되어 있지, 순수한 우리 군비로서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주 미미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나중에 수정예산 내놓았지만 그러나 다시 수정예산 한 번 더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감사실장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해 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지금 여기에 2010년도 예산안에 보면 국·도비를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셔서 상당히 다른 데 대면 월등하게 많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군비부담이 따라가야 되는데 군비부담을 130억 정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유념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포괄사업비 성격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더 필요하면 추경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추경, 금년 같으면 주문하지도 못했는데, 없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져야 되지, 아예 무시해 버리고 반영이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반시설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거의 예산이 지금 없어요. 군비 자체적인 사업이 없다고, 전부 다 국·도비의 부담지시만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고, 자체적인 사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농업에 필요한 시설들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것은 사실 수정예산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도비 부담도 못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포괄사업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챙겨서…
강창남 위원 포괄사업비 관계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특히 신현기 위원님께서도 아주 뼈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님, 금년도 집행한 것을 보면 57건 중에서 41건이 전부 농 용수로, 배수로 그렇습니다.
80%가 건수로 보면 그렇게 했는데…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는 농업군 아닙니까?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에 우리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좀 부탁하겠습니다. 광고탑 정비 홍보, 지금 현재 가변형 하나 했죠? 몇 개 했죠?
이것 계획서하고 정산서 있죠? 얼마 지출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임종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실장님 특히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쭉 실장님이 줄곧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합니다. 목적이 아무리 합당하고 훌륭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형평성이라든지, 투명성, 효율성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집행부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전부다 지적하셨던 몇 가지 중에 선진행정 벤치마킹 예산 부분하고 임업인 후계자 해외여행, 그 다음에 미래전략연구소 문제, 포괄사업비 문제,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깊은, 또 심도 있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로 선심성 그런 예산으로 비쳐져서는 안 되고 군민들의 의식 속에 쉽게 말해서 군수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의식이 거의 그렇게 지금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큰 병폐거든요. 그런 검증과정이나 심도 있는 그런 검토과정,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된다면 의회의 존재도 문제고, 또 시민들의 의식도 이렇게 자꾸 키워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구조를 보면 그런 게 너무 짙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올해 예산심의는 정말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서 오히려 신현기 위원님 말씀대로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을 좀 보여줍시다.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광고탑 정비에 대한 자료,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민원봉사과장 정창석입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거창군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사항은 먼저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입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신규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대형터치스크린을 군청 민원실에 한 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민원인이 지적도면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 폐쇄된 종이도면이나 또 담당자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도면 열람을 하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스크린을 군청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군민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 새주소 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지난 3년간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예산이 10억 700만 원으로 지금 추진이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새주소 관련된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DB 구축을 완료하였고, 금월말까지 도로명판 1,015개, 건물번호판 2만 1,344개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년 5월경에 일괄 고시할 예정으로 고시에 따른 예산과 도로명 DB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설치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의 관리와 신규로 발생되는 훼손 부분이라든지, 망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할 예산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비를 2010년도에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매년 4,000만 원씩 위생업소 지원을 해왔습니다.
영세업소에 도배·장판, 간단한 시설비 예산 사업을 해서 업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주가 많기 때문에 1,000만 원 증액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임종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새주소 사업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만일 새주소 갖기 도로명이나 건물번호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강창남 위원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대장들, 건축물이나 또 토지나 지적도나 이것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전부 바꾸도록 2010년, 2011년 2년간에 공보를 약 200종에 대한 공보를 바꾸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 하게 되면 2011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면 됩니까?
금년에는 보니까 그런 대장정비에 따른 사업비가 아무것도 없는데?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그것은 사업비는 없는데 각 부처별로 해당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각종 공부는, 그래서 각 부처별로 어떤 예산을 세우리라고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게 새주소 갖기 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쭉 해나가야 되지,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군민들도 혼돈을 가지고 올 것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그래서 일단 사업 마무리가 아무래도 2010년 상반기 6월까지나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시작해서 2011년 말까지 각종 공부를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게 문제가 없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그것 하는 데도 지금 인건비라든지, 또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것을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지,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새로 우리가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그렇게 사업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놓아야 되지, 새주소 갖기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각종 대장이나 이런 공부상 정리가 안 된다면 혼란을 가져오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더 좀 검토를 하고 정부계획하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차질이 없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식품위생관리 예산도 보면 우리 학교주변이나 도로변에 이런 위생시설 점검 확실하게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너무 그 분야에 돈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보면 유해식품 관련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어린이식품안전구역 관리는 30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건강한 식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에 한번쯤 좀더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식품기금 이게 재원이 과징금으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이 있지만 그런 학교주변 위생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예산도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과징금에서도 가능하지만 우리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받으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좀 받아서라도 이런 데 좀 우리가 해 주셔야 어린이들이 불량식품을 안 먹지, 계속 신문에 나는 게 어린애들 주변에 불량식품 때문에 말썽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받더라도 이런 분야에 많이 좀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293쪽, 중간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신현기 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이게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또 민원체험도 하고 하지만 조금 더 민원 친절이라든지, 또 민원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데 좀 노하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워크숍을 한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민간업체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1,200만 원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몇 명을 어떻게 보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명확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한 50명 정도 해서 1박2일이나 2박3일, 이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공무원들 특성상 집합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모임을 해서 하는 자체를 전부 다 좋아 안 할 텐데, 어떻습니까? 이런 안을 신규로 하는 것은 좋지만 함께 모아서 숙식을 하면서 워크숍을 한다. 뭐 교육을 한다. 이런 게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부담을 줄 텐데?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프로그램을 잘 짜서 공무원들이 그런…
신현기 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민원공무원들 정말 우리 군민의 얼굴이고 우리 군청의 얼굴인데 고생했으면 연말쯤 가서 어디 선진지 견학이나 하러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지, 워크숍이라고 이런 명칭을 붙이면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운영상 묘를 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을 한번 연말쯤 함께 가서 어디 하루 쉬고 올 수 있도록 고생한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워크숍이니, 이런 공무원한테 부담 가게끔 하는 예산 저는 본 위원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주민생활지원과,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참조)
1. 기획감사실소관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민원봉사과소관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4. 2010년도거창군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5.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윤용식
  민원봉사과장정창석
  예산담당주사이경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