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거창군의회(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26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안
6.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
7.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재무과 소관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과 1010추진단 소관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 조례안,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규제를 받아서 내년 6월 이후에 지급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그것은 확실하게 회시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보훈처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1차에 선관위에 누구한테 질의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 때는 저희들이 거창군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훈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중앙선관위에나 정식으로 회시를 받아서 했더라면 좀 더 일찍 개정되었으면 한 달이라도 참전용사들한테 수당이 일찍 지급될 수 있었을 텐데, 좀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 바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 공문이 내려온 것은 10월 29일 공문을 받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당초에 일찍 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때 바로 했더라면 몇 달이라도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빨리 탈 수 있었을 텐데, 늦어졌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거창군 선관위에는 하니까 해석이 또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보훈처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타 시·군에도 다 같이 그런 유형들이…
신현기 위원 어쨌든 참전유공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개정조례안이니까 시행해서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과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안건은 재무과 소관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9분)

○위원장 임종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재무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40쪽에 부칙 4조 8항, 기업사랑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서 공유재산 조례 제목에 관련된 사항들은 관리조례를 물품관리조례로 한다. 이런 것은 그대로 이 조례에서 개정해서 고쳐주는 게 당연한데 그 밑에 보면 14조 1항 대부기간 같은 데 5년을 10년간으로 한다. 대부료 100분 6을 100분의 4로 한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 조례 개정안을 내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칙으로써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부분을 왜 부칙에다 넣어서 개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다른 조례의 개정은 여기에서 한꺼번에 해 주는 게, 안 그러면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도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되고…
신현기 위원 아니 이 조례에서 조례 명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부칙으로 해서 개정해 주는 게 맞는데 각자의 조례 내용 중에서 대부기간을 조정한다든지, 대부요율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함께 조례를 개정하면 돼요? 안되죠, 이것은.
기업사랑 활동촉진조례 내용 자체를 여기에서 함께 개정하면 안 되죠?
조례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만 여기에서는 부칙으로 해서 개정해서 고쳐줘야 되지, 부칙에서 이 부분까지 개정을 시키면 다른 조례의 내용을 여기에서 함께 개정을 하면 돼요?
○재무과장 이공순
신현기 위원 부칙 4조 8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뭔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공순
(장내 소란)
○위원장 임종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방금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조례 개정에 제8항에 보니까 제명만 그대로 두고 지적하신 내용은 삭제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종귀 재무과장, 자리에 앉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부칙 제4조제8항에 제명만 고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 7째줄에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연 100분의 6”을 “연 100분의 4”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제3항제4호”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으로, “5년”을 “10년”으로 한다. 부분을 삭제하자는 안을 제안합니다.
예,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신현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이 신현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거창기상대 부지와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 부지는 국가기관이므로 국가에서 매입해야 할 것인데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제공하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산하기관인 거창 기상대는 1970년도에 진주측후소 거창분실로 창설되어 2008년 10월 22일 거창기상대로 승격되었습니다.
기상대로 승격되기 전에는 1명이 근무를 하였으나 기상대로 승격됨에 따라서 근무인원이 13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동네예보 등 기상서비스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서 기상관측 표준화법에 따른 관측환경 확보와 관측 장비 추가설치는 물론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관측시설 추가설치 및 청사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먼저 신축부지를 확보하여 제공한 후에 국유재산과 교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법무부 산하 기관인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는 2009년 1월 1일 상림리에 건물을 임차하여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봉사 제도 등 신규제도가 도입되면서 시행됨으로써 관찰소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근무 인원이 현재 7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5명으로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현재 임대하고 있는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를 먼저 확보한 후에 이 또한 국유재산과 교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계획들은 서북부 경남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군이 타 자치단체보다 국가 기관이나 이런 곳에 행정적인 지원을 발 빠르게 해줌으로써 국가기관 유치에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매입은 교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산 증감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거창승강기센터 신축부지 매입안에 대한 설명은 1010추진단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10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거창승강기센터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군비부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승강기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승강기업체, 대학연구소 공동으로 투자와 연구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핵심시설로서 저희 단에서와 저희 군에서는 경남도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시행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경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그 동안 거창승강기센터가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창승강기센터 설립 운영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 분담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군비부담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지난 10월 6일날 경남도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승강기센터 건립을 위해서 그 간에 중앙부처 등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 군과 경남도가 지식경제부 등 12회 이상을 방문을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결과 내년도 광적 지역개발에 10억 원이 반영이 되었고 경남도에서도 4대 전략 사업 중 기계산업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같이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R&D센터는 해당 시·군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조성을 해서 제공을 해야 하고 센터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역할은 관련 특별법과 지침에 의거해서 정부에서는 국비와 지자체인 경남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센터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는 거창군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경남도로부터 지난 10월 7일날 공문이 제출되어 부지매입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남테크노파크는 창원시에서 마산 로봇랜드와 메카트로닉스센터는 마산시에서, 정밀기계센터와 김해의 생명센터는 김해시에서, 바이오21센터는 진주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에 제공을 하고 건축비 등 시설비에는 12~25%씩을 부담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재무과장, 그리고 1010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기상대부지, 보호관찰소 부지를 사서 교환한다고 그랬는데 국유지를 교환할 땅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받을 땅.
○재무과장 이공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총 947필지에 60만 3,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땅을 그 때 봐 가지고 금액이라든지 이것을 맞춰 가지고 4분의 3 이내에 들어야 교환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국유지를 저희들이 물색해서 이 국유지를 달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아직까지 위치나 크기가 정해진 것을 없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금액에 상응하는 부지를 받겠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4분의3 이내가 안 되면 토지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4분의3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금액으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림지구대 부지를 저희가 확보해 주면서 경찰청 소관 부지를 우리가 700㎡ 정도를 우리가 가져왔는데 차액이 36만 원이 생겨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가 사실상 활용가치가 있는 부지라야 되지, 재산상의 금액만 있어 가지고는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상.
○재무과장 이공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정원에서 감정평가사가 재산가격을 평가하기 때문에 재산가치는 거의 동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쨌든 국유재산 부지를 받음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받아야만 우리 군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고 또 우량 그런 토지를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8쪽에 스포츠파크 주변부지를 사도록 도면이 나와 있는데 그 도면에 보면 표시되어 있는 지적도를 보면 그 속에 같이 사야 할 부분들이 1163-3 과수원, 1131-4 답을 함께 매입을 해야 사실상 우리가 이 부지를 우선에 활용하기도 좋고 다음에 써 먹을 때도 활용을 하지 이렇게 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사 놓으면 나중에 저것을 매입을 할 때 더 어렵게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살 때 같이 사는 게 안 좋을까요?
○재무과장 이공순 현지를 가보니까 여기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쪽에 1164-3번지 하고 1164-2번지라든지, 1163-3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이 금액도 지금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서 우선에 급한 대로 이것을 매입을 하면서 같이 추진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금 가면 폐비닐로 해 가지고 있는 비닐창고도 있고 보니까 개인주택도 있고 한데 우선에 돈사가 너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돈사만 처음에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한 10억 정도 해 가지고 돈사에 딸린 부지도 같이 매입을 안 하면 저희들이 나갈 때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한 사람 소유입니다. 김병수 씨 한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하기가 1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이것은 한 서너 명이 따로 소유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살 수 있으면 좋은데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안 팔라고 하면 그게 조금 안 맞아서 이것은 이것을 매입한 후에 한꺼번에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관리계획을 계획서하면서 이 자체도, 계획 자체는 다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나중에 꼭 어려워서 못 살 때는 못 사더라도 계획서 자체는 함께 했어야 옳을 것 같은데?
관리계획 자체를 함께 해 가지고 꼭 어려워서 안 팔라고 하는 것 같으면, 대책을 하다가 안 되면 못 사지만 계획을 세울 때는 함께 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추진하다가 꼭 안 될 때는 못 하더라도.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이번에 양평 다목적 운동장하고 이것을 매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스포츠파크 그림을 새로 그려 가지고 이것은 또 도시계획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이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신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 이빨 빠진 것처럼 해 놓으면 결국 우리가 활용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나중에 또 매입하려고 그러면 가격문제라든지,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매입할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이것 추진하면서 전체 그림은 다시 한번 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게 돈사를 계획에 보면 신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똑 같은 것인데 이것을 지금 매입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돈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매입하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스포츠파크 주변이 한 500억 정도 거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았는데 돈사에 양돈분 냄새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상하고 있고 또 지금 스포츠파크를 준공하면서 읍민생활공원하고 생활체육공원 3개를 했는데 앞으로 수영장이 들어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언젠가는 이것을 다 사 넣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까지 그 만큼 한 500억이나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또 거기에다 한꺼번에 200이나 300억 들이면 또 주민들 여론도 있을 것 같고, 우선에 급한 부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그림이 그려졌을 때 이삼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대형 스포츠파크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신주범 위원 물론 감사장은 아닌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군의 기획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선제 동료 의원도 그런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돈사의 돈분 자체의 어떤 냄새, 악취 때문인 것 같으면 이것 있는 것 알고 지었잖아요?
체육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월평빌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수용소를 만들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일단 군청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멀어지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관심을 안 가지는 모양인데 거기도 똑 같이 냄새가 나면 거기가 더 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금 심의를 받는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 부분, 양평 다목적 운동장 조성부지, 이래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참 한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 4,500평 지금 현재 더 운동장 만들어 본들 운동장 몇 개 나옵니까?
우리가 경기 하나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의회 이야기 좀 들었으면 싶고요. 우선에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빨 빠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사 가지고 그것 완전히 금싸라기 땅 만들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강제 수용할 것도 아니고 계획은 크게 잡아야 되죠? 계획을 크게 잡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이것 지금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 행정행위하면 몇 년 또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큰 틀로 봐야 될 것 같고, 정말로 돈분이 문제가 된다면 악취가 문제가 된다면 우리 군비 안 들여도 되는데 왜 나는 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지가 올려주면 돼요. 집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니까, 아파트,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만 해주면 열악한 군비 축 안내고 민자에서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다, 거기에 시설이, 지금 현재 학군 때문에 상림리 쪽이 좋다가 지금 대동리 스포츠파크 준공으로 인해서 여가레저시설로 해서 그 쪽이 상당히 좋은 주거환경 아닙니까?
아주 간단하게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양평 다목적 운동장 부지조성 해줘 본들 이것 해서 운동장 하나 만들고 나서 또 한 3년 걸려서 만들고 나서 또 운동장 또 만들어야 되는데, 경기 하나 유치하려고 해도, 그림을 그릴 때 저는 큰 그림을 그렸으면 싶고, 신현기 위원님, 정말로 저는 돈사 이게 문제 같으면 군비 축내지 말고 지구단위를 2종지구단위로 바꿔 준다든지 해 가지고 민자, 지금 거창에 아파트 지을 때가 없어 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못 구해서 난리잖아요? 아주 간단한 것인데 그것을 아직 해결 못 하는 것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꼭 그래도 하셔야 되겠으면 가운데 포함시켜서, 금싸라기 땅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쓰지도 못하는 그런 땅 만들지 말고, 이것 사 가지고 운동장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정말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이야기했던 말씀과 신현기 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저도 충분히,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만, 뭐냐 하면 돈사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부지를 매입을 할 때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어떻게 근린시설을 어떻게 넣고 또 먹거리는 또 어떻게 하고 또 휴게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헤드플랜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건물을 앉히든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업무에 분장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무감사 때 분명히 따지겠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속에서 뭔가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서 계획성 있게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현기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편한 대로 이것만 사 놓고 급한 대로 거기에 무슨 건물을 앉히고, 이런 바람직하지가 않은 사례들이 우리 군을 이끌어 가는 집행부에서 그런 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왕 이 부분은 감사자리가 아니니까 돈사 문제로 인해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전체 부지도 같이 계획에 넣어 가지고 정말 이 스포츠파크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해 가지고 운동장 하나 앉히고 또 뭐 해서 간단하게 하나 앉혀 놓고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그림을 담당부서가 전담을 다 해서 어디에 어떻게 위락시설을 넣고 또 먹거리는 어떻게 넣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전부 지목을 용도를 변경을 해서 지가상승을 해서 거기에 주택단지도 유치를 하고 그런 방법도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가줘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상당히 그런 게 많이 군정을 해 가시는데 많이 눈에 띄는데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거창군의 행정이 뒤떨어지고 몇 년 전에 봤던 그런 행정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외부에서 지적을 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은 타당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 거창단위에서 스포츠파크를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다시 그것을 바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 거기에 또 몇 백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주민들 정서가 안 맞는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추진하면서 한꺼번에 그림을 그려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일 뒤쪽 산 밑에는 아파트를 짓도록 해 가지고 고도제한을 안 두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스포츠파크 시설도 많이 활용이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스포츠파크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스포츠파크도 활성화하고 그림을 정말 우리 군에 발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전체 그림을 그렇게 그려 가면서 군비가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또 주변의 환경도 완전히 색다르게 조성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및 기타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추진단 소관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창군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조례안과 신주범 강평자 두 의원님께서 발의한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
7.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
(11시45분)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이버 군민 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10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단장님, 6조 혜택에 보면 2항에 보면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에 따른 관람료의 면제, 지금 수승대 관람료 받고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지금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안 받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7,8월 성수기 2개월 동안에 어른은 1,000원, 청소년 800원…
신주범 위원 그러면 성수기를…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이 뒤에 서식에 무료관람권 기간이 7월1일부터 8월 31일 2개월로 서식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게 혜택으로서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말장난하는 것이지, 큰 혜택이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던데, 우리 거창에 다문화가족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압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정확한 인원은 봐야 알고 한 200세대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200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군에서 다문화 가정에 예산까지 1인당 600만 원씩 이렇게 결혼비용으로 주고 하는데 그 분들이 다 군민이 아닙니다. 거의 아닙니다. 법상, 거창군민이 아니라니까 선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적도 지금 현재, 취득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 거창에 살면서 가장 애로사항이나 갑갑한 게 뭐냐고 하니까 문화였습니다.
문화향수, 이게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거창문화센터에서 하는 기획공연만이라도 다문화 가정에 좀 티켓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해봐라,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이버 군민제도를 운영한다니까 여기에 다문화 가정을 활용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다문화가정을 여기 포함시켜서 여기는 다른 것 없잖아요? 누구나 원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은 나름대로 군민에 대한, 군민증을 수여하게 되면 군에 대한 자긍심, 군민에 대한 자긍심도 느낄 것이고, 우리 거창군에서 센터에서 하는 기획공연에 대해서 항상 주기적으로 여기 혜택에 8항을 넣든지, 9항을 넣든지 해 가지고 입장권을 초대권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나 넣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우선 1차적으로는 자격요건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센터 기획공연 부분은 저희들이 제6조 혜택 부분 8호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에 접목을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방침을 받아서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검토하는 데 몇 년 걸리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주범, 강평자 두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두 개정 조례안은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발의한 의원님의 이견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그 의견을 들어본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르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고등학교 기숙사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기숙형 공립학교인 거창여고만 지원하자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기숙사가 있는 모든 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를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1010추진단장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먼저 저희 1010추진단 업무와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내 고등학교에서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아시겠습니다만, 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 학생이 1,365명 중에서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이 약 868명으로 63%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거창여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 현재 있는 인원이 242명, 대성고등학교 296명, 거창고등학교 330명 해서 868명인데, 현재 월 기숙사비를 보면 수익자부담으로 보면 거창여고가 약 24만 원, 운영비 6만 원 부담과 급식비 18만 원, 대성고등학교가 28만 5,000원, 거창고등학교가 26만 원해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간 부담하는 비용이 여고 같은 경우에 58만 원, 대성고등학교는 84만 3,000원, 거창고등학교가 85만 8,000원, 이 전체를 3개 학교를 전체 기숙사에다 저희 경비를 지원을 한다면 전액지원을 했을 경우에 약 20억에서 2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20억에서 25억 드는 부분에 대한 군에서 전액지원을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면 군비 부담이 사실상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검토한 내용은 그래서 1차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을 한 기숙형 고등학교가 저희 거창군에는 거창여고입니다.
이것은 시·군마다 1개 군 1우수고 선정에 대한 정부방침에 부합하는 사항이고 이래서 우선 방금 말씀드린 기숙형 고교만 우선 지원을 하고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성과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군비 부담분에 대한 비용분석을 좀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검토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교로 저희들은 한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1010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신주범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물론 단장님 걱정하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게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그런 부분 충분히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산을 조례 내용에도 나오듯이 단장님께서는 20억 22억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는데 3조 보조사업의 범위, 이렇게 보면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또 2항에 기타 거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 어떤 이런 게 보조사업의 범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최고 중요한 것은 행정은 특히 예산을 투자할 때는 효율성과 효과성, 형평성, 균형성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한 쪽으로 특혜를 준다든지, 기울어진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효과성, 효율성, 우리 군에서 교육관련 예산을 많이 지금 들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잘만 운영한다면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안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견은 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 발의하신 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밖으로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에 관한 한은 정말 앞장서서 지원을 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반영되는 조례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싶고, 다만 지금 신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기준을 둘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립학교만 이런 것도 이해는 가지만 형평성에서 또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례에는 그렇게 우리가 제정을 해놓고 집행부에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군의 재정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운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경비는 전부 다 당해연도에 추경이나 본예산을 하기 전에 전체 재정형편을 봐 가지고 전체를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편성을, 그런 형편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또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무리하게 부담을 갖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오픈을 시켜 놓는 데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만약에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3개 고등학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을 경우에 3개 학교에 다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파생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좀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담감이 많이 따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숙형 고등학교는 공·사립을 떠나서 지금 정부시책에서 교과부 차원에서 공립이나 사립을 제한을 두지 않고 각 시·군마다 1개교를 다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타 기숙사를 운영하는 2개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명분과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또 의회의 예산승인이라는 절차가 남았습니다만, 현재 군에서는 내년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차적으로 고등학교에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을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선 내년도에는 이 조례 개정안에 기숙형 고등학교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학교에 우선하고 시행추이나 성과 비용 분석을 해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가는 방법을 적극 강구를 하겠다,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먼저 봐야 됩니다.
내년에 고등학교를 군수가 무상급식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12억 얼마 올라와 있죠? 지금 현재 급식이 어떻습니까?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급식비 국가에서 다 나오죠?
그러면 그 외에 사람들을 밥을 학생들을 공짜로 먹이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우리 거창농산물이 들어갑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우수 농산물 들어갑니다.
신주범 위원 우수 농산물 예산은 따로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이 12억에 거창군 농산물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탁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70%가 중국산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밥 한 끼 먹여 주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예산만 해도 12억입니다. 두 번째 재경기숙사 지금 추진하고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군민들 공감대 전혀 형성 안 되었는데 20억을 확보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형평성 말씀하시는데 거창에 대고, 거고, 여고에 관내 학교 3개 학교입니다.
거기에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재경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수도권으로 학교 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주면 그러면 거기에 못 가는 학생들은 형평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이랬든, 저랬든 큰 틀로 우리가 봐줘야 되지, 거창을 교육도시로 봐줘야 되지, 이게 공립이냐, 사립이냐, 또 군에서 추진하는 주력, 대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10추진단에서 보면 거창대학은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되었죠? 지역대학 육성 차원의 예산.
○1010추진단장 이선우 대학으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게 작년보다 삭감되었죠? 한 2억 내려왔죠?
그리고 거창대학에 주는 미래전략연구소에 1억 5,000 항상 용역비로 주던 것도 1억으로 내려왔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금액은 잘 모르고 …
신주범 위원 이런 게 예산은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균형성 이런 것 다 고려해 가지고 편성해야 됩니다.
특정인이, 예산이 주머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편성해서 하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운영과정에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항에 대하여 1010추진단장의 의견을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방금 말씀하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1010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안
6.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3인)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재무과장이공순
  1010추진단장이선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