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6월23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1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
0 문화공보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영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째로 마지막 날입니다.
감사위원님과 이상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6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감사와 수감자세를 지켜 주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 마지막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중에 감사위원님들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받은 자료는 해당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진행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문화공보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하여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봉 위원님께서 도서관 부지 선정 항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오늘이 감사 마지막인데, 우리 실장께서는 긴장이 많이, 안 되셨습니까?
감사에 앞서서 그 동안 몇 년에 걸쳐서 우리 말썽도 많았던 월성 청소년 수련원, 문화센터 개관에 이르기까지 수고가 많으신 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작년,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윤용식 실장 당시에 의회에 와서 도서관의 신축 필요성을 보고할 때, 의회에서는 부지 협소와 교통란, 주위 환경과 거창발전을 생각한다면은 외곽의 넓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공보실장께서는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함으로 일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상동 택지개발 지구로 잠정 결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문화공보실장 오필제입니다. 강신봉 위원님께서 먼저 저희들 문화공보실 노고에 대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질의하신…. 도서관 부지를 외곽으로 이전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말 도서관 신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초 여론을 수렴했던 그 시기에, 가장 먼저 검토했던 안이, 지금 현재의 도서관 부지에 도서관을 신증축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1차 대상지로 삼고, 먼저 국도비를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해 오면서, 먼저 국비를 확보를 하였고, 그 다음 군비를 10억을 해서 각각 20억의, 도합 20억의 사업비를 확보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서.
○위원장 최영웅 자! 실장님!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위원장 최영웅 답변을, 요약해서, 감사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오다가, 2001년 3월에 거창초등학교 동문회로부터 현위치의 건립에 반대에 대한 그러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반대에 저희들이 봉착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1차적으로 여론 수렴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도서관 부지 적정 부지 선정을 위한 21세기 발전연구회 주관으로 토론을 개최를 한 결과, 상당수 대부분의 의견들이 지금의 위치보다는, 상동 택지개발 위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1년 4월 6일, 적정 부지 선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거창도서관에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 당시에 특별한 대상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널리, 홍보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토론회를 하니까, 많은 관심 있는 군민들께서 참석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특히 이해관계가 되어졌던 거창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동문회측의 인사들, 그리고 주변 주민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참가되어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도서관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여, 여론 분열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당초 거창군에서 현장소에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작년 연말에 모 도의원이 문제 제기한, 그 문건으로 현 도서관 장소에 건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군청공무원들에게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여론 분열 현상을 부추겼다고 생각하는데,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 당시에 모 도의원의 제기했던 그 문건은, 그 당시로 저희들 군정으로서는 군정의 내용을, 전군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인데, 그 당시 그 내용 중에 저희들 도서관 부지를 홍보를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로서는 현위치가 적지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홍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코 여론을 분열을 시킬,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공청회등을 통해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여 결정하여야 할 일을, 의회에 보고했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은 잘못된 일인데, 이번에 도서관 부지 선정 문제를 처음부터 새로 검토하게 된 것은, 문화공보실장이 교체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역언론, 서경신문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 도서관 부지가 옮겨지게 된 것은,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그 여론을 들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전을 결정하게, 그렇게 된 자연스러운 상황이지, 어느 누가 공보실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일부 여론은, 담당책임자의 책임은, 책임을 물은, 인사이동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는 바도 없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물론, 실장이, 누구인가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겠지마는, 문제는, 담당부서장이 어떤 소신을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여론 수렴과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실장께서는 향후 문화공보실 업무에도 이런 자세로 여론과 업무추진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다음으로 보고서에 보면은, 도서관 운영은, 교육청 담당사무에서 자치단체 사무로 이관되는 실정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무차원에서 논의가 되었거나, 결정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도서관 업무가 종전까지만 해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다가, 최근에 문관부로 이전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신축하는 도서관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공공도서관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서관 준공 후 관리 문제를 교육청과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수 차례 담당자하고 만나서 의논은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되기까지는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기간동안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강신봉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이미 거창문화센터 운영, 주체 선정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운영의 주체를 정하는 문제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조사 없이 추진한다면은, 위탁추진에 필요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혼선만 일으킵니다.
아직 삽도 뜨지 않은 상태라서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여론수렴 등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서 다시는,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군의회가 거창군 여론 수렴과 정책결정의 최종 위치에 있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의회에 보고할 뿐만이 아니라, 추진과정에서도 집행부서가 최선을 다해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여론 수렴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 결정의 혼선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30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30억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직은, 국비 10억과, 군비 10억, 합계 20억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면 10억원은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10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만약에 도비가 확보 안 되면은?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도비가 확보가 안 되리라고는 저희들은 아직은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제 아레 문화센터 개관행사 할 때 도지사님 오셨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군수님을 통해서 10억 지원을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지사님께서 축사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가 잘되어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도, 설계나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이것은 당해연도에 끝이 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여러 해에 걸치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야 할 성질입니다.
○간사 오임수 이 사업은 나머지 10억은 그러면 실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저희, 담당부서 실장으로서는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할 경우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군비로 확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간사 오임수 그리고 부지선정, 당초에 우리한테 업무 보고한 것 보면은, 지금 하는 이야기하고는 너무 차이점이 많이 나있거든요?
지금 업무보고 한 데 같으면 벌써 설계를 해야 되고, 시작이 된 걸로, 2월달에 와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너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택단지 내에, 근린공원 내의 부지가 이것은 돈을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실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774번지로서, 인근의 유치원 부지를 포함한 근린생활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유치원 부지가 348평이고, 공원 총면적이 3,137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근의 전체 공원과 유치원을 합한 면적이 3,485평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 저희들이 726평의 도서관을 지을 예정인데, 이 726평 도서관 안에는 유치원 부지 348평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공원부지는 378평만 포함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근린공원은 주택단지에서 거창군을 위해서 별도로, 정해놓은 곳인데, 그 근린공원 안의 땅값은 안 줘도 된다, 공원이 들어가는 면적 만치, 딴쪽으로 지금 또 다시 선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좀,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상균 예! 조금 전에 공보실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 근린공원 지역의 면적이 진짜 당초에는 약 3,137평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도서관부지가, 기 계획되어 있는 유치원 부지 348평에다가, 공원부지 378평을 합한 726평이, 도서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원부지에서 378평을 제외하면은, 나머지가 약 2,759평이 근린공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이라 하면은, 부지규모가 1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근린공원으로 되는데, 여기에 도서관부지 378평을 제외하면은, 나머지가, 약 9,12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에 미달되기 때문에, 근린공원이 안 되고, 어린이공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 공원면적이 상동택지지구 내 근린공원을 확보해야 될 면적은 1인당 3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동택지 지구내 전체 유입되는 인구를 4,088명으로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1만 2,264평방미터를 확보를 하면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도서관부지 약 378평을 제외하면은, 나머지가 1만 2,363㎡이기 때문에, 법규상 최저면적은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근린공원 지역 내에 도시관 부지를 들어가려면, 도서관을 건립하려면은, 용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시설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설변경을 하는 것은 도지사의 승인 사항입니다.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는데, 그러면 부족한 378평이라는 공원면적을 추가로 다른 지역에 확보를 하라 할지, 아니면 확보를 하지 않아도 기존면적은 충족하니까, 확보 안해도 될 건지 하는 것은, 도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군의 방침은 근린공원지역, 다시 말하면 공원면적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만, 상동택지지구 전체가 아주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은 토지공사에다가 대체지정을 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근린공원지역이 378평이, 도서관부지가 되면은, 그것은 당초에 그 부지는 우리 군에다가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지만큼 토지공사로서는 수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만큼은 별도, 공원부지를 너희가, 다른 지역에다가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군의 방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 되겠습니까?
○간사 오임수 예! 그러면은 도서관을 건립 후, 관리는 아까 실장님께서 교육청하고 의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은 우리 지방자치제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립을, 지방자치체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를, 의논을 해야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현재 도서 사서직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인력들이 자치단체로 완전히 이관되기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오임수 예를 들어서, 지금 가조복지회관 3층에, 도서관을, 작지마는, 면단위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간사 오임수 이 도서관은 우리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 3층을 건축할 적에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3층을 건축해서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는데, 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군에서 지으면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이것은 대형공공도서관으로서,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인력이, 현재로 저희들 군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서직이라든가, 그러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추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가 되어져서, 결정이 되어져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조에 방금 말씀하신 3층 도서관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도서관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이것은 공립문고입니다. 문고를 확대를 한, 그러한 정도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도서관하고는 개념이 다른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간사 오임수 아니 지금, 지방자치제가 분리되어 있는데, 교육이 우리 지방자치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러면 이 건축을 지금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군청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까?
나중에 관리권을 놓고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은?
○부군수 이상균 예! 부군수가 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부군수 이상균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있고 사립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의 시행주체에 따라서, 소관별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또 공공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도서관은, 군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창군 관내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도서관이 있고, 또 군에서 주관하는 도서관이 또 필요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차후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군립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네요?
○부군수 이상균 그렇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렇지요?
○부군수 이상균 예!
○간사 오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거기다가 도서관 부지를 결정하게 되면, 어린이 공원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근린공원은 부지 규모가 1만 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되고, 근린공원은 일반주민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가 주가 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동택지개발 구역 내에는 어린이 공원이 3,243㎡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부군수님! 당초에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자체를, 지금 결정할, 그런 단계입니다. 당초에 상림리 택지 조성할 때, 그 부지는 근린공원으로서, 어른이나, 어린이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도서관 부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린이 공원이 된다면, 앞으로의 시설물 자체나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어린이에 준해서 공원이 되는 거예요.
왜 당초에, 거창군민들, 전체 군민들한테 나눠주는 근린공원 시설을, 이 도서관 부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린이 공원이 되면, 앞으로의 시설물이나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어린이 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소년쉼터나 저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은, 거기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이 근린공간도, 만약에 조금 전에 부군수님 말씀대로 어린이 공원이 된다면, 그런 것밖에 안 되네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어른들이 가서 담배나 벅신벅신 피우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시설이나 모든 걸, 이것은 어린이 공원인데, 어른들이 들어가서 난장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공원 자체를, 당초에 상림리 택지개발할 때, 근린공원으로 만들어서, 전체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상당히, 주민들은 다음에 시설이나 모든 면이 전부 다 어린이를 준해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어린이공원이 확보된다면, 다시, 근린공원을 그 만큼 다른 데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 나옵니다. 예? 정책결정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또 다시, 입안이 되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근린공원 구역이 이 면적이 축소되면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니까 근린공원의 본래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만 평방미터보다는 한, 880㎡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체지정을 할 경우에, 그러면 연접해서 대체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인 도시환경과에서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결정을 잘못해 놓으면, 또 다시 꼬리를 물고 부작용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신중히 생각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전체 군민들한테 시설을 할애해 줄 수 있는 근린공원이 되었는데 도서관 부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린이 공원으로 주위가 바뀐다, 그러면 다시,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다시 조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결정 자체는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예! 박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을 만듭니까, 성인 도서관을 같이 겸해서 만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것은 어린이이고 성인이고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겸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건립 목적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원에서 편리하게 책도 읽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접한 지역에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문행 위원이 지적했듯이, 거기는 어린이공원이오, 인제.
그러면 어른들이 거기 가서 책을 읽고 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러면서 하게 되면, 어린이공원으로서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여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린이공원으로 만들면, 도서관도 어린이용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려면, 그 공원에 인접해서 한다고 그러면, 같이, 그 공원도 근린공원이 되었을 때, 근린공원이 있고 도서관이 있는 목적이 같이,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은,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고, 근린공원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지면, 그 공원에 가서 책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린이만 봐야 돼 요, 지금.
그러면, 지금 기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자리에, 꼭! 도서관을 갖다 넣고 더 복잡하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상림택지 지역 안에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으면, 부득이 거기밖에 없다, 그래서 변칙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거기 갈 수 있는 방법, 무슨 법을 개정해 가면서라도 어찌 하는 그 연구를 해야 되지마는, 상림택지 안에는 아직도 도서관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불하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그 공원 지역 내에 넣어서 근린공원이 되냐, 어린이공원이 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도록 자꾸, 시간을 끌어야 됩니까?
그 자체를 변경시킬 계획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예산도 국비 10억, 군비 10억 확보되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군비 10억은 완벽하게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때는, 마사회에서 얼마 주고 80억짜리를 한다고 할 때 10억, 이 예산을 세운 것이지, 30억짜리 하면서, 10억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상황 변동이 오면 우리가 분담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40억짜리 800평짜리 건물을 세우려 할 때, 우리가 10억을 예를 들어 예산을 세웠으면,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래도 10억 해 줄 수 있는가, 이것 통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째 10억, 확보가 되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마사회 기금을 포함한 40억을 계획을 했던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 보자,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마사회 기금도 유치를 해서 좋은 도서관을 짓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동윤  위원 자! 다른 말로 비유하겠습니다, 이것! 50원짜리 사는데, 당신 30원만 부담하면 되도록 한다, 20원은 지원이다, 그래서 30원 주고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원은 20원 없어지고, 30원짜리 갖다 주면서, 당신, 30원 주고 사기로 했으니까 30원 내놓아라, 그러면 사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50원짜리인데 20원은 지원이고 30원만 주면 이것 주겠다 이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살게 했어요. 그런데 30원짜리 다시 갖다 놓고, 20원 지원은 없어지고 30원짜리 네가 살려고 했으니까 사라, 그러면 사겠냐 말이오!
이렇게 40억 지을 때 군비 10억을 통과시켜 놓고, 그때 통과되었으니까 10억은 확보되었다, 그런데 규모는 좁힌다, 이것을 확보되었다고 얘기하는,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고가 틀렸다는 거요. 그것이 객관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계획할 때하고, 실천할 때하고 내용이 같아야 그 약속이 실행된 것이지, 그것이 확보된 것이지, 그때 계획할 때 내용하고, 지금 실천하려고 하는 내용이 틀려요.
그러면서 그때 그 약속했으니까 확보되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억이 되어도, 10억, 해 준 겁니까?
40억짜리 공사를 한다 할 때, 10억, 해 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영웅 박동윤 위원님!
박동윤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우리가, 예산이나 이것은 다음에 예산 기회에 하도록 하시고, 부지 관계나, 여기서만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간도 한 과목을 가지고 한 시간,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만도, 한 시간 정도 가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예산할 때,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할 수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그것인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고, 지금 현재 부지, 변경을 해서 꼭 거기에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발상이,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부군수 이상균 예! 제가 답변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동택지 지구 내에 도서관 위치가 어디가 적정하냐,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근린공원 지역에는 법상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700여 평이라는 것은, 건물만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타 주차장이라든지, 주위 공간이 있어야 그게, 상당히 여유공간이 필요할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린공원 지역 자체가 도서관 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은, 제가 생각하기는 근린공원 구역 내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높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근린공원에 인접한 부지가, 확보가 안 됩니까? 인접한 지역에다가.
○부군수 이상균 예! 그런 부분도 제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근린공원하고 인접된 지역이면은, 아주!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박동윤  위원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은 딱 근린공원 시설 들어가야 될 평수를 딱 맞게 해 놓았어요?
○부군수 이상균 예!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 분양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근린공원 구역 내에 들어가는 것이,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또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서관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근린공원 지역 내에 들어가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를 들어서, 꼭 군에서 그 인접한 지역에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거기가 분양이 되었으면, 그 사람도, 좀 양해를 구해서 다른 땅을 대체해서 사용하고 양보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타진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까지 한번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하면 결국은, 단독의 부지로서는 378평인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도서관 단독 부지로는 협소합니다.
박동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다가, 한 1,000평 정도 이상을 확보하려 하면, 어디 가서 땅을 다시 어디.
박동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접한 지역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인접한 지역이 개인 땅이 아니고 어느 땅이 있겠습니까?
박동윤  위원 인접한 지역, 우리가 그냥 돈 주고 살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땅을 공짜로 얻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살 겁니다, 인제.
○부군수 이상균 예! 일단은 조성 원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고, 현재 분양된 개인땅은, 분양 가격대로 하려니까 그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군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박동윤  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는, 평당 100만원 하면, 분양 원가가 100만원 됩니까?
○부군수 이상균 조성원가는 훨씬 못 미칩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에 사자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부군수 이상균 그 조성원가 대로 분양이 됩니다. 저희가 우리 근린공원 지역에서 사는 것은, 조성원가 대로 저희가 사게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지금 바로 옆에 위치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을 자리에 포함되어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것은 몇 평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것은 348평입니다.
박동윤  위원 건평은 몇 평 세우려고 그럽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726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건평을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건평은, 연건평 600평입니다. 3층으로 해서.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단층 면적이.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유치원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기게 하고 그 자리를 하고, 건물 세우는 그 300평을 플러스하면, 근린공원으로 안 됩니까?
○부군수 이상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부지하고, 부족한 부분은 근린공원을 또 넣는 겁니다. 예!
주차장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그러면 모자란다는 말씀입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어린이집 그 부지는, 348평인데, 추가로 필요한 면적이 387평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 700평을 안 채워도 안 됩니까?
○부군수 이상균 최소면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최소의 면적이, 약 700여 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박동윤  위원 그것은, 건폐율이 안 맞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건폐율도 그렇고, 실제, 부지, 도서관이 들어가는 부지 면적이 한 700에서 800평은 되어야, 그것이 최소면적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공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운다 그랬으니까 공원도 전체 부지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 건평 세우는 건폐율만 맞으면, 거기만 해도, 충분할 건데, 굳이, 700평을 구입을 해서 크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건폐율도 안 맞았고, 또 주차장도, 어느 정도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층에 한 200평 정도.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 부지 내에 주차장을 같이 겸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겸해서 쓸 겁니다.
○위원장 최영웅 박동윤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창군의 상림리 택지개발 도시계획 이용 안내도입니다.
앞에 보면, 박동윤 위원님께서 유치원 부지가 여기 삼백 몇 평 있고, 앞에 초등학교 서는, 입지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갈 자리는, 앞에 부군수님이나 공보실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자리가 여기에 하면 이것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 감사장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향후 우리 추진계획에도 보면 있습니다만도 부지매입이나 6월중에 매입해서 하고, 8월중에 이것을 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분명히 와서 거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관계나, 이 관계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인데, 이쯤 해서 감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 제가 다시 한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치원 부지 348평 이것만 사서, 여기다가 도서관을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감안해 본다면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유치원 부지 이것은 특정시설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 부지에는 특정시설 부지, 이것, 유치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도서관 부지로 계획변경을 하지 않고는 집을 못 짓습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고, 부군수님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모자란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뇨, 그런 문제는, 별도의 우리가 승인 절차를 도에다가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박동윤  위원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공보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내용이 틀려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닙니다.
박동윤  위원 부군수님이 그렇게 하려 해도.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여기에 유치원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 터를 우리가 설혹 산다고 해서,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치원만 지을 수 있는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 말씀이 아니고, 유치원 부지 348평만 해도 도서관을 짓는데 왜 추가로 많이 사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부군수님, 거기에다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안 했습니까? 할 계획이다고 안, 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그것이 어린이집 부지를 포함한, 700여 평에 확보를 해서 도서관을 짓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공보실장님은 그것은 안 된다고 안 합니까? 그것은 법으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니, 그 면적을 포함한, 인근 것을 378평을 더 포함을 해서, 우리가 726평을 지을, 그런 지구입니다.
박동윤  위원 아니, 금방 말씀하신 것은, 법으로, 특정한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딴 것 사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다, 그런 얘기 한 것 아니요?
○부군수 이상균 그것은 도에다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또 그걸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용이 서로 틀리잖아요?
○부군수 이상균 (웃음)
박동윤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도, 우리, 도서관 부지 선정 문제는 공보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많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도서관부지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위원님께서 국제연극제 지원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우리 군 예산만, 작년에 1억 9,000여 만원 지원되었는데, 실장께서는 작년 10월 10일, 연합뉴스에 보면은, 거창군의 국제연극제가, 산청군의 무학 산청샘물과, 함양군의 진로 지리산 샘물과 더불어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그 내용은 잠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저희들이 수십 억원을 투자를 해서 자치단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단순히, 다른 데하고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산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본다면은, 거창국제연극제와 마산국제연극제가 다같이 존재를 하는데, 거창국제연극제는 저희들이 2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마산은, 1억 8,00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람객 수를 평가를 한 내용을 보면은, 마산에는 한 5,000명 정도의 관람객으로 자료가 잡히고, 저희들은 관람객 수가 2만 8,600명 정도의 관람객을 유치한 걸로 자료가 파악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봐서는, 저희들 국제연극제가 결코, 예산 낭비라고는, 생각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물론, 본 위원도 언론의 보도가 다, 정확하고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료 165페이지에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로 11억 6,000만원이 산정이 되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의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작년도에 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저희들이, 11억 6,000만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자료로서, 마련된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이 11억 6,000만원 내용을 본다면은, 먼저 관광객 유입에 따른 파급 효과가 약 9억 5,00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 유입 9억 5,000만원 이 계산은, 2000년도에 제12회 국제연극제 기간중에, 총관람객 수가 4만 5,229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의 70%를, 거창이 아닌 외지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1인당 3만원 정도를 소비를 한 것으로 계산을 하면은, 대충 9억 5,000만원 정도의 파급 효과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파급 효과를 약 2억 1,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 연쇄파급 효과로서, 저희, 거창군 국제연극제가 열리는 이 수승대가, 중앙일보에서 선정한 전국 100대 관광명소로 지정되는 등, 많은 파급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 매년 수승대를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국제연극제로 인한, 파급 효과라든가, 인지도라든가, 이런 걸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일은 사실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앞으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우리 거창 국제연극제가 상도 받고, 민간단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자문위원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강신봉 위원 법인의 이사진영의 명단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법인이사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정윤범, 윤광진, 조구한….
그렇습니다. 조구한, 황동건, 이대형, 이종철, 이렇게 다수의 인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임원명단 좀, 밝혀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위원장은 이종일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이현영, 그리고 이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고, 그 외 감사는 유영신, 또 감사가 변범식 변호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법인의 이사 명단을 보면은, 거의가 극단입체 관련자들입니다.
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기능은 사실상, 연극제의 자문위원회가 아닙니다.
자문위원회는, 연극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거나, 부탁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연간 2억에 가까운 군비를 지원하는 집행부서에서 최소한, 우리 군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느냐 하는,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연극제 재정과 관련한 말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강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간단하게, 실장님, 저는 질의도 간단하게 할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님, 가셨나? 그만 국제연극제 우리 군에서 그만 사들여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탁구팀도 조성하는데 국제연극제도 그만, 거창군에서 전부 몽땅 사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죠, 말썽 짓지 말고.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전혀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자! 이 자료에 의하면은, 2억 9,000을 우리가, 지원예산액이 2억 9,000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만 해 놓았지 집행내역은 없어요. 없죠? 집행내역은?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저희들이 하나하나 정산결과 내용을 다, 너무 많기 때문에 표현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서류가 많으면은, 서면으로까지 할 것 없고, 예산지원 했을 때, 집행내역이 세부사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정순우 위원 그걸 자기들의 자부담이 실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정순우 위원 그걸 자료로 요구합니다. 나한테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거창연극제 육성 진흥에, 법원에 등기된 정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공보실장님! 최용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하신 것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그것은 다음에 마칠 무렵에 되어서 다시,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만 8,600여 명이 다녀갔다는데, 이 중에 유료관객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거기에 대한 세세한 자료는, 정산서에 나와 있기는 한데, 한, 30프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30프로가 유료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무료.
조성제 위원 무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조성제 위원 30프로가 무료고, 70프로는 유료고?
정순우 위원 30프로도 안 돼, 유료가.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 30프로가 유료고!
정순우 위원 유료가 30프로 안 된다니까?
조성제 위원 70프로가, 공짜다!
정순우 위원 86프로가 공짜예요.
(웃음 소리)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으면은 국제연극제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신봉 위원님께서 직장 탁구팀 운영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연간 1억 5,000여 만원이 지원되는 직장 탁구단은 우리 경상남도의 체육정책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협조하는 의미에서,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마련한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4, 5월에 출전은 하고, 이에 대한 성적은 없습니다, 자료에. 우리가 도민체육대회 우승만 기록이 되어 있고, 아마, 이 성적이 저조해서 기록을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남자 실업탁구단은 6개 팀이 있습니다. 삼성, 제주도 삼다수, 그리고 포철의 포스데이타, 상무,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그리고 저희들 군청,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탁구단은 실업팀이기는 합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프로팀은 어차피 승산은 즉, 돈하고 결부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타산적으로 저희들 작은, 그런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선수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아주 최상급의 선수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이것은 상당히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도체 1위라든가, 또 전국 체전에서의 상위권 입상은 최선을 다해서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한 마디로 실장께 묻고 싶은 것은, 아주, 홍보 전략이 빈곤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한 지붕 아래에 사는 우리 의회에서도, 직장탁구팀이 대회를 나가는가 군대를 뛰는가, 전혀! 우리 의회에서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 갖고 우리, 군민들의 호응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렵게, 우리 탁구팀이, 태동이 되었는데, 우리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우리 탁구팀이 성장, 발전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강신봉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홍보가 부족했던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선수들의 대회 출전이라든가 성과, 그러한 것들을 우리, 직장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대외적인 홍보를 해서, 군민의 많은 관심을 촉구를 시켜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좋은 성적이 유발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강신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직장탁구팀 운영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임수 위원님께서 거창문화센터 운영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예산 중 지금 20억이 기채죠? 우리 문화센터 건립 예산 중에 20억이 기채가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런데 이 자체로, 공연이나 이런 걸 하면은 조금 수입이 없습니까?
지금 개관하고 공연중에 입장료 받지요?
전혀 안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전혀 안 받습니다.
○간사 오임수 안 받아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간사 오임수 운영이 업무 보고할 적하고, 지금 들은 돈이, 곱인데, 업무 보고할 적에는 3억인데 지금 2001년도 5억 3,600만원이 드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5억 3,6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오임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걸, 마지막에 항목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려 하면, 내일까지 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다음은 이문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 문화관광, 아무리 해도 표도 안 나고, 밤샘이나 쳐야 되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센터 이것 때문에 옛날 자료를 한번 뒤적여 보았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개관이 98년도에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60억, 지금 우리가 2001년도 6월 20일날 개관하고 보니까, 사업비도 약, 곱이 더 들었습니다.
111억 2,800, 이 정도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사업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
이문행 위원 곤란한 것만 물었습니까?
(웃음 소리)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 동안에 참, 경제적인 국가적인 그러한 어려움, IMF사항, 거기에 따른 부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고, 그 당시에 97년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설계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달관적인 계산이 되지 않았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당시 없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오리발 내민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마는, 본인도 그쪽으로 근무를 안 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이걸 하나 하는데 이 많은 기간이 걸렸고, 또 사업비도 곱으로 들어서, 이것을 개관하고 난 이후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까 우리 도서관 건립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도서관도 그런 꼴이 안 되도록 해 주십사, 아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또,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걸 민간위탁을 한다고 신문광고도 내고, 예산을 들여서 모든 걸 다했는데, 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하려 하는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저희들이 문화센터의 향후 운영에 관해서 용역을 한 결과, 용역에서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안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박물관하고 문화센터하고 통합을 해서 위탁을 하는, 그러한 방향, 그리고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병용하는 방향, 그리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직영하는, 이런 것들을 두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용역결과에 의해서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도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분간 이 지방에서 그러한 큰 시설을 용역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육성되어지는 기간은 한 3년 정도로 봐서, 한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직영을 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통합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용역결과, 분명히 조금 전의 실장 말씀대로, 직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왜 민간위탁을 할 것이라고 신문에 광고를 해서, 인력이나 예산을 낭비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에다가 한시정원을 요청을 하는데, 그 한시정원 요청하기 이전에, 과연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느냐, 그것을 검증하는 자료로 저희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1차 민간위탁 공고를 실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실제적으로 수탁의사를 가진 기관이 나서지를 않았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행자부 승인요건으로 그러한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했던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이 행정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진실로 받아줘야 될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의구점이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조치인가, 아니면 직영을 하기 위한 조치인가, 만약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신문에 공포되어서 민간위탁할 사람이 나왔으면, 그렇게 했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것은 수탁 의사가 있는 기관이 있었다면은, 저희들이 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결정할 그런 사항으로.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 답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어중간 찝찔하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분명히! 직영을 하는 것이 낫다고 결과가 나왔다 했는데, 또 그 이후에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신문광고를 냈다 이거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행정자치부에 인력을 요청하니까, 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용역회사라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가지고, 이것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낫다, 아니면 직영하는 것이 낫다, 설명해 주는 데가 용역회사에요. 그 용역을 돈을 줘 갖고 의뢰를 했으면 그 의뢰한 대로, 결정나온 대로! 아니,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다 했으면 직영했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래 그 당시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남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 본 결과, 일정 기간, 한 3년 정도의 기간동안을 직영을 하고, 그 이후로 이 지역에서나, 또는 다른, 전국의 군단위에는 지금, 문화센터를 위탁을 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고 났을 때,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직영체제, 약 3년 정도는 직영체제로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쪽에도 용역결과가 3년 정도는 직영체제로 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한번 봅시다, 그 자료를 한번 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부군수님! 실질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군민들한테도 정책혼선을 가져오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거창군에서 행해야 될,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이것이 저희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민간의 경영행정을, 민간의 기술을 도입해 갖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시설이나, 각종 다른 업무도 가급적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대응해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정부에서도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당초에는, 환경기초 시설을 비롯한 문화예술회관도 건립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지금 문화센터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저희 도내 진주에 있는 진주문화예술회관도 위탁을 했습니다만, 그 위탁이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은, 문화예술회관을 운용하는 것은, 단순히 운영비만 가지고 그 기관을 운영해서는 안된다, 다시,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위탁받은 기관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회관이 사실은 실패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고, 저희 군에서는 당초부터 이 문화예술회관은 건립과 동시에, 개관과 동시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방침은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 거창문화예술회관을 위탁 받을 기관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차는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위탁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탁공고를 한 결과에 의하면은 수탁할 기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수탁기관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화센터는 결국 군에서, 다음 수탁기관이 나타날 때까지 직영체제로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기구 정원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 인력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인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현재 저희들이 한시 정원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상황이 바뀌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대책을, 총정원 범위 내에서, 별도의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 총정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져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인력도 문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냐 하면, 문화센터라 하는 것이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에 가면 KBS 앞에 무슨, 큰 것 하나 있죠?
아! 성산 아트홀. 본 위원이 거기 성산 아트홀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갔습니다마는, 창원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산 아트홀 그것을 1년에 운영하는 데60억 내지 70억이 든답니다.
거창군에도 문화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짓는데도 기채가 20억이나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에도 엄청스런 돈이 지금 들 겁니다. 인력이나, 앞으로의 관리할 문제,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제 저 아레도 제가 대충 한번 둘러봤습니다마는, 시설 자체가 전부 다 미비한 것이 아직까지 많이, 보완을 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거창군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역량을 따라주느냐도 문제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데 1년에 2∼4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2∼4억을 가지고, 다른 면에 포장을 했으면, 농로가 여러 수십 길이 포장이 될 건데, 그런 말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 그런 방안이 강구된 것이, 어디,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인력대책은 방금 좋은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한시정원을 일단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정원 요청 사항을 보면은 11명의 한시정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이 한시정원 내용을 보면은, 자체 정원.
이문행 위원 자! 실장님! 되었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정원에 대해서는 대충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문화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운영하는 데, 거창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도록,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드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실장님! 방금 이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 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도, 완전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경험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다른 데 선진, 잘되고 있는 그런 곳을 많이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또 현지견학도 다니고 해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저희 군에 접목을 시켜서, 이 문화센터가 정말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시설로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도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 아레 우리가 간단한, 행사 내용에 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것이 있는데 보면, 다른 무대는 전체적으로 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다른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국기가 위에서 촤악 내려와서, 딱 이렇게 되고 하는데, (웃음 소리) 이것은 어디 깃대 하나 꼽아 놓고 그것을 국기에 대한 경례인지, 이것은 문화센터 완전히 이미지 손상 다 시켰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될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완해야 될 시설을 하나하나, 챙겨서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문화센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문화센터 개관식을 아레 하면서, 공보실장님 가서 참석해 보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디까? 문제점?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화센터를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특수인력 확보가, 아직 미처 되어지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아쉽고 앞으로 향후 강구되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행사를 처음 치르는데 주차공간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이문행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간에 그 큰 행사를 하는데 태극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쳐다 보니까 꼴불견이에요. 어떻게 그런 시설을 안 하고 개관을 했나?
또 그 다음에 이제, 금방 공보실장이 지적한 대로, 거기는 운영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조명을 하는 것도, 뭘 할 때는 조명을 어떻게 하는 지를 몰라서,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에는 조명을 어디에 해야 되고, 아니면 연주를 해야 될 때에는 어디에다 조명을 해야 되는 지를 몰라서, 연주하려면 악보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조명이 안 들어오고 가수한테만 조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는 거요, (웃음) 이제. 그런, 조명 전문가가 필요한데, 조명전문가도 없이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일들이 제일 문제가 있는가를 빨리 캐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방금 말씀하신 태극기 부분은, 저희들, 무대에 전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아닙니다. 무대 앞에 막이, 여섯 개, 일곱 개, 막이 있는데, 그 제일 뒤쪽에 지금, 큰 태극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개막식 행사에 그것을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앞에다가 우선 스탠드를 놓아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자! 예!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공보실장님! 문화예술센터에 대해서 많은 동료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도 그것이, 우리 문화센터를 잘 운영하라는 이런 뜻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실장께서는 앞으로 문화센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거창의 문화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으면은 문화센터 운영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순우 위원님께서 산악자전거 도로 항목, 또 일곱 번째 관광상품 제작 항목, 여덟 번째, 군민체육대회 항목을 동시에 세 건을 같이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만 위원장님 권한으로 중간의 것은 다 없애고.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공보실장, 이하 관계 계장, 직원들! 이번에 어떻게 잘못되어서, 문화센터 것은 이제 공보실장 소관 아니죠?
문화센터 소장이 있으니까 우리 공보실장 소관도 아닌데, 이래저래 많이 좀 당하는데, 우리 공보실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금년 연초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저 산악자전거 도로에 한번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고제 개명 빼재에 산악자전거.
정순우 위원 아니, 현장에 한번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순우 위원 언제쯤 갔다 오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한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1주일요? 본 위원이 자료 내고 나서, 갔다 왔지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 공보실장 업무가 많아서 평소에 사업장을 한번 둘러볼 시간이 없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가보니까 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산악자전거 도로는 자료 낸 걸로 해서, 되었습니다.
내가 가 보니까 깨끗이 잘 정리해 놓아서 인제, 바깥에 간판 안 떼도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들어가는 데, 그 간판 떼려고 내가 작정을 했었는데.
자! 작년에, 부임한 지가 아직까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공보실장이, 산악자전거도로를 위시해서, 신풍령쪽에, 지금 산악자전거도로 있는 데도 실장님이 이번에 처음 가 봤으니까, 그 반대쪽에, 철쭉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도 못 가봤죠?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아직 가 본 일이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금년부터 산악자전거도로로, 그 주위로 해서 철쭉제를 공공근로를 대어서 철쭉 정리를 해서 우리도 합천이나 산천 모양으로 철쭉제를 하는 걸로, 작년에 대답을 했습니다, 공보실장이?
그런데, 지금 우리 공보실장께서 철쭉 피고 지나간 지는 오래 되었고, 한번 가 보시지도 않았으면은 작년에 의회에 와서 답변한 것은, 거짓 답변을 했는데, 그 점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현장답사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뇨, 올 봄에, 공공근로 대어서 전부! 정리해서 햇빛 잘 들어오도록 해서 꽃이 그쪽에, 철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것을 금년에 꼭! 정리를 한다라고 작년에 답변했습니다. 작년 이때 답변했어요, 작년 이때!
여기 지금, 우리 부군수도 계시지마는, 전임자와 후임자의 연결이, 원래 행정이 이렇게 잘 안되는 겁니까?
그만, 내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고, 타 면에서 오면 또 그 자리에 전임자가 해 놓았던 것 그만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다면은 공보실장, 시간이 언제 납니까? 본 위원하고 같이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도록.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저는 언제든지, 불러만 주신다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것, 작년에 우리, 역시, 남하면장으로 와 있습니다마는 윤용식 (웃음) 면장이 여기 재임할 동안에, 금년에 꼭!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꼭!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웃음) 오필제 실장님은, 철쭉을 한번 가서, 견학을 한번 하고,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산악자전거도로는 말이죠? 이것, 이야기하려면 산림과까지 다 오라고 해서 우리 공보실장이 산림과에다 이야기해서 꼭 산림훼손한 사람 고발까지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산악자전거도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 마십시오.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갖고, 사람 몇 명이서 모이는, 그 회원들 위주로, 거창군민이 다하는 것도 아니고 몇 명 모여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사용하려고 하면 하고, 안 그러면 그만 두라고 그러십시오. 산악자전거도로 폐지를 시켜 버리십시오.
사람만, 어린애들만 거기 간판 보고 들어가서 다치기만 자꾸 합니다? 어깨 부러져서 나오고, 그 산악자전거도로는 산악자전거협회에다가, 자! 당신네들이 관리해가면서 사용할래? 아니면 이 산악자전거 도로 간판을 내릴까? 그렇게 결단을 해서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 관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자! 그 다음에, 관광상품 지금 제작해서, 판매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지요?
관광상품 제작해서 파는 것, 방울잔하고 다기세트.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정순우 위원 잘 안 되죠?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 관에서, 어떤 수입을 위주로 하면은,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될 수가 없고, 그리고, 피리 부는 소녀상은 무엇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렇게! 의회에 와서 하지 마라 그러는 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전 공보실장이 그렇게! 목을 메어서 사정을 해 놓고, 예산을 주고 나서 2년이나 경과하니까 지금에 와서 피리 부는 소녀상은, 무엇 때문에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피리 부는 소녀상은 다기세트에 그림을 넣어서, 만든 그 내용을, 자료에 내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래서 피리 부는 소녀상, 그걸 하기로 한 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피리 부는 소녀상을, 다기에다가 새겨서, 그래서 다기세트로 만든 겁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처음 보고할 때하고는 틀리겠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공보실장 처음 와서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는가 모르지만, 우리 담당 팀장들이, 만들었으면 우리 의회 사무실에 하나 갖다 놓아주면, 의원들이 구경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홍보도 하고 이럴 건데, 그 구석에 갖다 놓고, 제작했는지 안 했는지 요량도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좀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다 보여 주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아니라, 방울잔이라.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죄송합니다. 내일이라도, 아, 월요일이라도 당장 챙겨서, 견본품을 여기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갖다 놓고,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도 한 본 갖다 놓고, 우리가 그걸 손님들이 오면,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의 명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돈이 든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살 테니까, 갖다 놓으십시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 예.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입니다. 이것도 또, 전임자가 또 저질러 놓고 간 일인데, (웃음) 내가 참, 우리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지금 국제연극제부터 할 이야기가 혼자 해도 두 시간 해야 되는데, 참 내가, 오늘, 내 목이 귀찮아서 내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여기에 추진계획이 일정이 이대로,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 하고, 지금 이 자료에 계획된 대로 이대로 한번, 추진해 볼 용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이것은, 작년에 군민체육대회를 마치고 나서,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또 의원님들의 뜻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일정에 따라서 검토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이것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윤용식 공보실장께서 전임자가 대답을 했던 겁니다. 경기를 민속경기 위주로 해서 추가를 하든지, 왜? 시골에 면단위에 인구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공 찰 사람, 달리기 할 사람, 숫자를, 젊은 사람만, 공 찰 줄 모르는 사람, 축구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까지 데리고 와도, 축구, 달리기! 씨름은 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숫자가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실제 숫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 많은 노인네들 줄당기기라도 한번 하고, 이래서 그야말로 거창군민의 날 군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주로 좀 가 줘야 되지, 지금 아마, 북상이라든지 가북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남하도 예외는 아니고, 마리나 위천이나 가조, 남상은 좀 나은데, 그 외에, 축구공을 만져본 사람 11명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등수는 하고 싶고, 공 차는 사람은 없고, 보면 말이지, 눈에 뻐언히 보여요.
저 대구에서 몇 명 데려 오고 저 안의 가서 몇 명 데려오고. 예? 그러니까 안의 같은 데서 데려오면 거창서 고등학교를 다녀 놓으니까, 아, 저 녀석이 집이 거창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실제로, 그 축구장에 들어가면, 다! 부정선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점, 잘 연구하셔서, 우리 정말 군민축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은, 산악자전거도로 항목, 관광상품 제작, 군민체육대회 항목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문화재 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박동윤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원, 문화의 집 운영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 지침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박동윤  위원 운영 지침 좀 한 말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담당 이상준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좀 복잡할 거니까 운영지침하고, 계약서 사본, 그것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우리 문화공보실장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항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박동윤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이것이,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이문행 위원 청소년 수련원?
○위원장 최영웅 아닙니다. 밑의 것, 문화의 집.
최용환 위원 같은 항입니다. 개관을 3월달로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시다가 4월 28일로 한 달간 정도 이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된, 지연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영웅 예!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최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왜 지연되었느냐?
최용환 위원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이유가 무엇 때문에 했느냐를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12월 16일부터 금년도 4월 28일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공사에 대한 사업기간으로서, 이것은 그 시간에 맞춰서 공사가 완료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최용환 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2001년도 업무보고에, 3월달에 개관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한 달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완료 되었다고 여기에 나오네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3월에 저희들이 당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월 28일까지 공사일정을 잡았는데, 3월달 개관 예정은, 당초에 그런 계획이….
최용환 위원 예! 3월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관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그때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저희들 개관을, 이달말에, 개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안팎의 공사가 다, 마무리할,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답변 되겠습니까? 최 위원님?
최용환 위원 예! 여기에는 준공일이 28일로 되어 있는데, 4월 28일.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도 되는 일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
최용환 위원 모든 공사가, 계획하고 많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 공기를 늘리든지 좀 현실성 있게 짜야 되지, 어떤, 틀에 맞춰서 짜 버리면 이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사후관리 방안에 사업비 부족으로 3층 일부 공간을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본설계도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사업이?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당초에 저희들이 3층까지 설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사를 추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현재 상태인, 그런 시설로서 3층 일부 공간은 손을 대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서 설계도에는 그러면 3층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놓아 둔 겁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영웅 자!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상준 예! 당초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우리가 국비 2억, 군비 2억,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설계를 당초 3층까지 다해 보니까, 5억이 넘습니다, 그 안의 내부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들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억의 예산에 맞춰서 3층의 일부분만 공사를 유보를 하고, 그 유보한 것은 다음에, 지금 1층, 2층, 그 다음에 3층에 청소년상담실을 옮겨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청소년들이 더 필요한 수요공간이 있으면은, 그때 봐서 내년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이렇게, 계획되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그러면 본설계도에는, 3층 일부 공간은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상준 원래 있었는데, 변경하면서 뺐습니다.
최용환 위원 변경?
○체육청소년담당 이상준 예! 당초 안은 그렇게 들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1, 2층까지만 하고, 3층, 일부 한, 공간만 남겨 두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 사업을 하다가 변경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체육청소년담당 이상준 아닙니다.
최용환 위원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체육청소년담당 이상준 착수하기 전에 변경했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상준 안을 가졌을 때는 3층까지 다했는데,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문화의 집에 보면은, 수탁업체의 운영수입이 있고, 여타, 시설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일부란 말이 아주 애매모호한 이야기거든요?
전부 다도 줄 수 있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일부라 하면서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향후 2년 동안, 연중 사업계획이 어떻게 들어올는가 모르는데, 이 일부가, 나중에는 전부의!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수탁단체의 운영수익금이 있는데, 이 문화의 집이 어떤 행사를 하면, 과연 학생들이 돈 내고 거기 가겠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상준 예! 여기 자료에 일부 지원,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 그래서 거기 보태서 군비도 좀 보태 주고, 시설운영비, 일부 지원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 조례상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원은, 이 자체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단체 YMCA가 지금 수탁을 받았는데, 거기서 재단에서 전출해 준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이렇게 표현해서, 조례상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시설운영비를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유료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은, 유료로 했는데, 유료로 한 그 이유는, 최소한의! 비용을 거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료로 했을 경우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비용의 개념, 이런 것을 못 가지는 것 같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조금만 이용하더라도, 단돈 200원, 300원이라도 받아야, 어떤 비용의 개념을 얘들한테 심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좋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본군에서 어떤 감독이나, 한번씩 점검하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 이상준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우리가 수시로 감독도 할 수 있고, 연말에 회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성제 위원 아니, 회계는 당연히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적에 YMCA하면은 100프로 다 믿는데, 이것은 어떤 정부단체가 아니고, 종교단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종교에 의도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 가고 싶은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못 가겠다, 이런 수도 있습니다, 없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성매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을 위한,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한다면은, 결국, 군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 이것을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자면은.
그래서 금액에 대한 정산은 당연히 해야 되고, 연중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불시적으로, 이번에는 뭘 하는고, 한번씩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
○체육청소년담당 이상준 예! 위원님! 충분히, 지적해 주신 데 저희들도 예견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창군에서 YMCA에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해 준 것은 YMCA가 종교단체를 개념으로 위탁해 준 것이 아니고, 청소년단체라고 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인식시켜 주고, 특정종교에 관한 행사라든지, 어떤 거기와 관련된 어떤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그것은 철저히 감독을 할 겁니다. 그것은, 우려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소) 저희들이 그것을 명심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제가 하나, 빠졌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본설계도를, 본 위원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아! 자료를 요구한 겁니까?
최용환 위원  개인적으로 한번…. 예! 자료를 주시든지, 개별로, 본 위원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위원장 최영웅 예! 그러면 그 자료는, 공보실장께서 최용환 위원한테 열람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그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문행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운영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계도 그렇고, 우리 문화공보실에는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거창에 KBS 장사씨름 대회도 잘 개최했고, 올해도 전국 게이트볼 대회나, 또 도민체육대회 2연패 달성, 이것은 굉장히 큰 위업입니다.
우리가 올해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한 사업 중에서 문화센터 개관, 청소년수련관 개관, 아주 큼직큼직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해야 될 문제는, 국제연극제니, 아비뇽 시랑 자매결연,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제가 칭찬을 좀 해 줄 테니까, 인센티브, 좀 더 붙여 주십시오.
(웃음 소리)
○부군수 이상균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시설정비비는, 어디에서 확보한 예산입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골프연습장 시설 정비비는, 작년에 거창 장사씨름 대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거창군 실내체육관 기능 보강 및 체육시설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1억과 군비 5,000만원을 2000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한 결과, 1억원은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 5,0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 명시이월로 편성을 해서, 정비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군에서는, 해 준 게 없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체육시설 보수비, 예산서에는 보면, 테니스장, 족구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수비는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비는,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져서,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체육관 관리비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골프연습장에 하는, 것은, 작년도 도비보조사업비 1억 5,000만원 해서, 그걸로 남는 예산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족구장, 이것은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것은 작년 본예산에 올려서, 그 당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무슨 사용을 해요? 사용을 안 했는데 무슨 사용을 해?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앞전에 정종기 도의원이 오셔서, 우리 군에서 무슨! 예산을 가지고 골프연습장을 수리했느냐, 보수를 했느냐, 정비를 했느냐 물을 때,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앞이 캄캄하니, 우리는 돈 준 사실이 없다, 다음에 예산에 추경에 들어오든 어쨌든, 예산이 들어올 것 아닌가? 그때 한번 보자 했는데, 기이 시설을 떡, 해 놓았어요.
이런 것을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분명히 실장은, 골프연습장 정비를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켰다고 그랬으면, 명시시월 시키고 나서, 이후에 체육시설 정비를 할 것 같으면, 분명히 군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한 사실이 없죠?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렇게 거창군이 떠들썩하도록 문제가 되었는데, 왜 의회에 와서 보고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 당시에 골프연습장은 정비에 따른 주변의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와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비, 골프연습장 시설 보수비는 그 돈을 가지고 골프연습장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를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내가, 크게, 또 지적을 한번 할까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유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업비, 시설비, 따악, 목을 정해서 줬는데, 그 내역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데 뭉쳐서, 쓰고 나머지를 이월 시켰어요.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당초에 우리가, 정비비를 줄 때에는, 우리가 분명히! 집행부에서 보고도 안 했고, 우리가 정비비를 줄 때에는 분명히 테니스장, 족구장 한다고 해서 줬는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왔다고 해서, 이걸 보고도 없이, 정비시설을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군에서, 이야기하는 테니스장, 족구장, 조금 들어가는 것은 여기 와서 보고를 하고, 돈이 남는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아서, 골프연습장은, 마음대로 정비를 하고,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이 골프연습장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당연히 체육시설이에요.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이문행 위원 체육시설 맞는데, 체육시설 사업비 내역 자체로, 의회에서 결정해 준 것은 테니스장, 족구장밖에 없어요. 그 돈을 여기에다 썼다면서요?
그것을 썼으면, 나머지 골프연습장 정비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래, 예산서상에 부기가 안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야죠? 도비 쓰고 남는 것, 이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어떤 명분으로 이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잘못되었죠, 이건?
이건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 자료에 보면, 합리적, 상식적 선에서 관리운영자를 선정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이문행 위원님께서도 이미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골프연습장에 관해서는, 전 사용자였던 이장호와 관련해서 군하고,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법원에서 판결결과는, 금년도 4월 8일까지는,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종결이 되어진 걸로, 그렇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법원 조정이 작년 99년도 10월 13일날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수리를 하지 않고, 놓아 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용자가 시설을 운영하지 못했던 그 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기간을 두고.
이문행 위원 아니, 실장님!
그 내역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합리적, 상식적 선에서 관리운영자를 선정해야 된다는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래 꼭.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년 6개월 동안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분쟁의, 소지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사용자의 손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꼭히 어떤 법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간다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장호가 상당히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런 사항도 우리가 같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라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조금 후에 문제를 내려고 했는데 그 답변을 해 줬는데요, 앞의 것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고려, 행정적으로 배려한다고 했는데, (웃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해 놓았는데,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실장이 말씀하셨듯이, 이장호 개인으로 보지 말고, 거창군민으로 봐 달라, 그런 뜻인데,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해 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군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어떠한 길을 선정을 해 놓고, 그 길에 준하도록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썽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이문행 위원 할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 신 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체육시설 중에 청소년체육 공원이 있습니까? 청소년 푸른쉼터, 그것을 공보실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신현기 위원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도시환경과.
신현기 위원 청소년 푸른쉼터는 도시환경과?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열한 번째, 이현영 위원님께서 감사를, 유통업 관련업 관리 항목, 청소년상담실 운영 항목은, 이현영 위원님께서 자료로 대체한다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가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은, 유통관련 관리 항목, 청소년 상담실 운영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께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구독현황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자료에 보면, 언론과의 협조 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과의 협조 관계를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언론하고 협조할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언론과의 협조 부분은, 저희들이 군정을 대군민들에 대한 홍보의 차원에서, 협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용환 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박동윤 의원 들어오고 나서부터, 친한 것하고, 공적인 것하고는 달라져야 된다, 요즘 우리 의회에서 유행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자들하고 아는 것하고, 또 공적인 것하고는 앞으로, 차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삿거리가 되면, 기사를 쓰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안 써야 되고, 기자들도.
또, 우리 군에서도 신문을 곡 필요해서 볼 것 같으면 봐야 되고, 필요 없으면 안 봐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요지입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감 구입 이후,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실장께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연감의 문제는, 저희들 공보실의 입장으로서는 각 실과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 군의 연감에 따른, 그러한 분위기들을 각 실과장님들께서 잘 읽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잘 운영을 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에, 군민들로부터 여론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발행하는 언론사의 연감이 우리들 업무에 필요로 하는 것이면 당연히! 구입을 하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꼭 불가피하게 구입을 하려면 부서장의 개인돈으로 구입토록 하면 될 것이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책자등을 만들어 언론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절을 못하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런 경우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펜의 힘에 억눌려 구입 후, 단 한번도 보지 않는 연감등을 기관에서 자기 돈 아니라고 매년! 구입하기 때문에,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장께서 다음달부터 신문고시가 실행되는 것 아시죠? 신문고시.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최용환 위원 예!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감이다, 신문끊기가 쉬어지지 않겠는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거니까, 우리 군에서도 원하지 않는 것은 쉽게 끊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필요 부수를 구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칙 있게 부서별로, 구독할 수 있도록 실장께서 실과장들과 업무협조를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매년, 불만이 많은 여론입니다, 일입니다. 이것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구독 현황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신현기 위원님에게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가 59건에 1억 7,40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징수는 불과 18건에 3,180만원, 비율이 18%밖에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사실상 과징금 부과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18%로 지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체납자 독촉 등을 통해서, 최대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특별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문제라고 하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웃음 소리)
적발되는 예를 보면은, 구멍가게에서 술 한 병, 담배 하나, 이렇게 팔아서, 벌금을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부과가 됨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적발이 되어져서, 이렇게 과징금을 물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징수의 어려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외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했으면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징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국세징수 예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독촉장도 보내고,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앞으로 징수를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과징금의 관리와, 사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주로 사용처는 어디며,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설명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 부분은….
청소년 과징금은, 저희들이 징수를 한 그 금액을 가지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하고,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군세입으로 잡습니까, 어떤식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군세입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합니다.
신현기 위원 세입으로 예산에 편성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신현기 위원 군세입에 확실히 편성되어서, 잡지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신현기 위원 기금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이 지출항목도, 예산에 세워진 대로 해서 지출되지요? 예산서에 세워서?
○체육청소년담당 이상준 예! 그것은 청소년 관련 분야 예산이 엄청 많기 때문에, 받은 것은 미미하고, 지출은, 많습니다.
그것은 그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신현기 위원 별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보니까 금년도에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디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 과징금 문제라든지, 과징금 사용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청소년, 이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런 위원회를 활용하면은, 민관이 서로 협조가 되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앞으로 청소년위원회를 운영을 활성화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한, 그러한 운영이 되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실장님!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에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공보실장께서는 최용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의 법인등기 정관, 오임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 문화센터 민간위탁 추정 원가 사항별 내역, 이문행 위원께서 요구하신 민간위탁 용역결과 자료, 박동윤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침과 위탁계약서 사본을, 6월 25일 10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6일 동안 감사받는 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내내 이 감사장을 지키시며 온갖 애로를 다 감내해 내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3분 기록중지)

(12시32분 기록계속)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감사를 주관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종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 과 사업소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실시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집행기관 공무원들 여러분께서 지난 6일 동안 수고하시느라 고생하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충심으로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3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시행한 행정사무감사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탁월하신 경륜과 지도력을 겸비한 정주환 군수님을 정점으로 우리 600여 군 산하 전 공직자들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열심히 수행해 주었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또 이를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분야도 없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하고 보완 발전시켜, 우리 거창군민이 보다 더 군정에 흡족해 하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급격하게 변해 가는 행정환경 속에서 자신의 발전은 물론, 공직자로서 거창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잘해 오셨듯이, 금년 한해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어, 군민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군민이 만족해 하고,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선진자치단체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더욱 더 훌륭히 군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기간중에 우리 감사위원들이 본의 아니게 얼굴을 붉히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아울러 바라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비록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책무가 우리한테 있음을 깊이 새기고, 그 결과는 군정사에 남에 후대에 평가될 것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 보다 발전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기간 내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 그리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01년도 거창군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


(참조)
1. 2001년도행정사무분야별감사결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5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체육청소년담당이상준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