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6월20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1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
0 사회복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어제 감사 중에 감사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와 서류를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관련자료는 조성제 위원께서 요구하신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소명자료, 박동윤 위원께서 요구하신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에 따른 사업 계획서 및 계약서 사본, 강신봉 위원께서 요구하신 경남 발전 연구원의 위탁비용 용역 결과, 신현기 위원께서 요구하신 공유 임야 변상금 징수현황, 조성제 위원께서 요구하신 승용 경운기 구입현황, 박동윤 위원께서 요구하신 남상면 남불, 신기 관정 공사 계약서 서류 사본, 조성제 위원께서 요구하신 비과세 대상 자동차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제출)
제출 받은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감사 진행 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그러면 오늘은 먼저 감사일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윤 위원께서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관리 항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사회복지과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년·소녀 가장 결식아동 관리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죽 읽어보니까, 자료가 제가 원래 요구했던 것하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관리라고 하면 참고로 소년·소녀 가장 연명부, 그리고 결식아동 연명부 이것하고, 또 이제 소년 소녀 가장 그리고 결식아동 관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투자된 본 예산이 제법 있는데,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면 감사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방금 박동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자료로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결식아동 현황에 보면, 현재로 452명이 결식아동으로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점심을 굶는 사람들입니까? 452명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교육청하고 고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여기에 소년·소녀 가장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생계비를 주어서 집에서 노인들이, 보호자가 있어서 도시락을 싸 주는 사람은 이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만 여기 452명이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생계가 어려워서 못 싸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싸 줄 사람이 없어서 못 싸 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생계가 어려워서 못 싸오는 학생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자들이 싸 주는 학생은 또 여기에,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일상생활 중에 20대 이전에 밥을 굶었을 때가 40대 넘어가서 그것이 신체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참 성장기에 정상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야만 나중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게 호랑이보다 무서운 꽃감입니다.
꽃감보다 무서운 게 안면이고, 안면보다 무서운 게 배고픔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참기 어렵고 힘드는 게 배고픔인데, 우리 관내에 452명이란 학생이 점심을 굶는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72년도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밥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던데요.
지금 밥을 먹고 음식물 쓰레기가 일년에 1조원이니, 2조원이니 하는데, 이면에는 밥을 굶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교육청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기 보니까 괄호 밑에 29명은 소년·소녀 가장이라서 제대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일식당 돈 500원 지원한다고 하면 라면 한 개도, 컵라면도 지금 비싼 것은 500원 더 하지요?
이런 실정인데, 결국 생색내기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배고픔을 참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452명에 대하여 교육청을 떠나서 군에서 달리 생각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452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2,000원씩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 군비로 지원되는 게 올 2월까지는 50% 지원이 되었는데, 올 3월부터는 방학 90일이 다시 포함이 되어져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수가 늘고, 452명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는 전부 굶는 사람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452명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 오지 않는 대상으로서 이 대상인원 전체는 지원이 되는 학생들입니다.
조성제 위원 이랬든, 저랬든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크게 해야 될 것이, 사회복지업무 그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어려운 업무인데, 젊은 학생이 밥을 굶는다는 것은 우리 나라가 OECD 가입국가에서 젊은 사람이 밥을 굶는 나라라고 하면 OECD 회원국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객관성이 어떤 서류에, 장부에 나타나서, 뭐 소년·소녀 가장이다, 재산이 무재산이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보다 억대 거지가 있습니다.
제가 시내에 아는 분도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요. 그 분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내가 돈 몇 만원 쓸려고 이 빌딩을 팔 수도 없고, 매월 생활비 나오는 데도 없고, 내가 억대 거지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장부적으로는 안 맞는데, 그 학생을 혜택을 줄 수 없어도 내면적으로는 밥을 굶고 있는 학생이 상당히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 가지고 우리 거창군은 특히 교육도시고 그런 측면에서 봐서 밥 굶는 학생들이 없도록 좀 챙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교육청과 앞으로 협의해 가지고 절대로 밥을 굶거나 그런 학생들이 없도록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감사는 신현기 위원님께서 저소득 자녀 장학금 항목을 감사하시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저소득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1,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면, 요즘 이율이 많이 인하가 되어 가지고 아마 기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금까지 적립된 이윤으로 가지고 우리 관내 저소득 장학생 4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올 하반기까지 지급을 하고, 결산을 봐서 내년도에는 대상인원은 줄이지 않고 금액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규칙이 '92년도에 제정이 되어 개인별로 지급된 장학금이, 특별장학금은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급되는데, 고등학생의 경우는 1년에 40만원, 일반 장학금 3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동장 자녀 장학금이나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연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동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배 이상 금액이 많은데, 사실상 어려운 우리 소년·소녀 가장이나 저소득 자녀 장학금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실질적으로 이·동장들의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이 수준에, 또 도내 형평성도 있고 비슷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급기준은 아마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규칙 제정연도가 '92년도니까 실제 사회물가하고 이것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규칙을 개정해서 장학기금을 더 조성하고 개인별 지급액도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 생각도 규칙을 개정을 해서 장학금을 상향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우리 대상자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이니 만큼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학금이 되도록 2002년도부터는 개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소득자녀 장학금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문행 위원께서 노인복지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방비가 연 25만원 특별 난방비 지원 확정이라고, 개소 당 12만 4,900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연간 요금은 따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영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번에 특별 난방비 지원확정이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1회에 한해서 12만 9,4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전체 순수 도비인데, 저희들이 추경에 도에서 지금 배정하려고 하는 계획은 10월 30일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에 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후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해서 함께 다 12만 9,400원을 지원을 하려고 추경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음에 노인활동비 지급에 보면 사업계획 해서 사업내용을 재활용품 수집, 해 놓았는데 지금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고 돈이 지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모범 경로당 운영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 한데는 읍·면에서도 또 시상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모범 책장도 지원을 해주고, 또 특색 있는 경로당 운영에 따라서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전체 경로당이, 대상이 한 3개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 경로당에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보상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까지 사업은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까지 읍·면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해서 표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읍·면 자체적으로? 그럼 군에서 파악을 한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시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권장은 많이 했습니다만.
이문행 위원 그런데 노인활동비 지급을 해 가지고 사업을 보면 자연보호, 재활용품 수집, 노인지도자 교육, 청소년 선도, 이 사업내용이 5개가 있는데 이 5개중에 그래도 두 번째로 재활용품 수집을 넣어 놓은 목적을 지금 군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그러면 사업목적이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노인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각 경로당별로 시행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노인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사업비 내어 주는 것으로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도 하고, 지도자 교육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예산이 이게 1,440만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모양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 자연보호도 하고 재활용품 수집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1,440만원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행 위원 예, 그런 활동을 하는데,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재활용품 수집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특색 있는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경로당 자체에서 전부 다.
이문행 위원 특색 있는 경로당은 어떤 것을 특색 있는 경로당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 한다든지, 또 아니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지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휴경지에 모를 심어 가지고 경로당 자체에서 거기 나오는 쌀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경로당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로당이 특색 있는 경로당이라고 합니다.
이문행 위원 재활용품 수집은 어차피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특색 있는 경로당이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재활용품도 노인회 별로, 경로당별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됐습니다. 그 뒤에 346쪽에 2001년도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부군수나 기획실장님께 여러모로 부탁을 많이 해서 21%나 증가되어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행사를 치르는데, 고역을 느끼면서도 많이 지원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더 증가해 줄 방침은 없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일단은 앞으로 노인의 날 행사는 점차적으로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그런 행사자체를 축소를 하고, 또 축소하는 반면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어버이날 행사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8쪽에 지역봉사 지도원 명단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최소한도 의회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조그마한 성의만 보이면, 지도원 명단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옆에 있는 우리 부의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웅양 있는 이 노인들 다 있나 물어 보니까, 벌써 한 분 사망했고요? 마리에 보니까, 벌써 회장님 사망한지 오래 되었는데, 이런 명단을 제출하려고 하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한 번쯤을 검토해서 해 주는 것이 안 좋을까요? 여기서 사망한 사람 가려내라고 하면 다 가려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자료 제출할 때에는 살아 계셨고요?
이문행 위원 또 거짓말을 시키시네, 마리 오종택 씨는 돌아 가신지가 오래 되었어요?
(웃음 소리)
마리 오종택 면장님은 돌아 가신지가 오래 되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경로당 시설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경로당 시설기준은 보면, 저희들이 농어촌 지역으로서 회원은 10명 이상이어야 되고, 면적은 5평 이상의 면적을 소유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전기, 수도, 화장실, 놀이기구가 다 준비가 되어야만 경로당 시설로서 됩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한 마을에 자연 마을이 아니고 이장단위의 한 마을에 경로당이 두 개 설치가 가능합니까? 설치가 아니고 지원이, 설치는 자부담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지원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원은 일단 거기서 노인이 10명 이상만 되면 경로당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원에 한 마을은 군에서 지원해서 경로당은 잘 지어 놓았는데, 회원수가 미달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것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혜택을 못보고 있는 자연마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굴해서 제대로 챙겨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신원에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화장실이 안되어 그렇게 되었거나 아니면 노인수가 부족하면, 그것은 처음에 지원될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성제 위원 신원에 청연마을에 지원이 됩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청연마을에 등록이 되었는지 그것은.
조성제 위원 청연, 연수사 있는데, 지난해 거창군에서 돈을 3,000만원 들여서 경로당 간판도 잘 붙여 놓고, 집도 20평으로 잘 지었는데, 경로당 등록을 안 해줘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던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청연마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조성제 위원 그 이후에는 제가 아직 챙겨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안 되는 걸로, 신원뿐 아니라 거창군 관내에 보면 한 이장님이 3개 내지 4개 마을을 엎어서 이장 한 분이 계시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조그마한 동네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동네마다 세 과시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회관이 있어야 된다, 너희 동네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우리 신원에는 세 마을이 80호 되는데 위에 사람들이 우리가 자력으로 마을 회관을 하나 지을 테니까, 군에서 일반 경로당에 기준하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그것만되면 우리가 자력으로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시설기준은 회원도 10명 이상 되겠고 자기들이 자력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맞게끔 다 짓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저희들이 마을 회관은 가급적이면 많은 회원들이라든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 구비되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경로당을 짓는 방향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조성제 위원 아니 조금 전에 회관이 아니고 경로당이라고 했습니다. 경로당을 자기들이 지을 테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이 밑에 동네까지 밤이건, 낮이건 회관에까지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동네에 하나 지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든지, 노인수가 어느 정도 제대로 인원이 확충되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런 것 한번 물어 봅시다. '72년도에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그 집이 그러나 지금까지 마을회관으로서, 마을경로당으로서, 그 집 자체가 임무 수행을 잘해 왔거든요? 잘해 왔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원수 10명 이상이 되고 그런 마을에, 경로당 건물 자체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걸, 어떻게 양성화 해주어서 혜택을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등록을 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을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72년도에 그 당시 지으면서, 저희들이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마을 건물로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당시 건축등록 되어 있는 상황을 봐서 되는데, 전혀 무허가로서의 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조성제 위원 행정을 하면 원칙은 있어야 되겠지요? 원칙은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적용했을 적에 어떤 상대가 피해를 봤을 적에는 그 원칙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적용 안하고 편법을 썼을 적에도 상대가 어떤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보고 여러 사람이 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행정도 거기에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행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행정도 기업이다하면 기업에는 원칙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보 3보 후퇴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후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과 기업의 틀리는 그런 부분인데 '72년도에 마을회관을 지어 가지고 거기는 자연마을이 두 동네인데 밑에 동네까지 가려고 하면 1.5㎞정도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 마을 사람들이 기이 회관이 있는 것을 같다가 이걸 양성화 해서 우리한테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청을 본 위원이 몇 번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 신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 관내에 이장단위로 분석을 해보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을, 꼭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으면 해주겠다 아니면 새마을, 어떤 그것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해주겠다, 그걸 떠나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을 벗어나서도, 기준을 벗어나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떤 개인이 피해를 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벗어나서도 군민에게 득이 갈 수 있다면 이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땅이 잘못되었다든지, 건축물이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관계공무원이 파견 가서 어느 부분, 맺힌 부분을 풀어서, 골을 풀어서 해주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무조건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없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좀 무책임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재조사해서 혜택을 주든 안 주든 간에, 재조사를 한번 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조성제 위원 답변을 하신다면, 들으면 더 좋겠고 뭐 굳이 안 하신다면.
○위원장 최영웅 예,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사항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최대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사항이면 거기에 따라서 조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우리 조성제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위에 곁들여 조금 한 가지 더, 우리 신원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21명입니다.
여기 보니까 경로당이 23개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한 마을에 하나씩 더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남하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2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18개만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특히 우리 거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 보셔서 잘 알지만, 가을 끝나고 나면 경로당이 아니고 그때부터 거기가 생활 터전입니다. 노인네들이 집에 안 갑니다. 집에 가면 따로 보일러 때야 하고 하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합니다. 한방에는 할아버지들이 거처하고, 한방에는 할머니들이 거처하고, 이래서 내년 봄까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득이 되고 또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혼자 집에서 떨고 있는 것보다는 옆에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또 잡담도 주고받고,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어쨌거나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으면 노인복지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성제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우리 본 군에 전체적인 장애인이 2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자 중에는 시각 장애자가 제일 이 세상에 나서 불쌍한 장애인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83명 중에 전부 1급의 시각장애입니까? 아니면 급수가 다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시각 중에도 급수가 다 다릅니다.
조성제 위원 1급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전체 우리 장애인은 1급이 228명인데, 시각은.
조성제 위원 아니 시각 장애자가 183명인데, 183명 중에서 시각 1급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46명입니다.
조성제 위원 46명요? 2급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급이 9명입니다.
조성제 위원 9명요? 1급은 전혀 안 보이는 상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조성제 위원 2급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 2급 비슷한 것 같은데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급수가 매겨집니다.
조성제 위원 여기 46명 중에서 점자를 터득한 장애인은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6명.
조성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나머지는, 거 창 관내는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연령별로 보면 평균 연령이 몇 세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
조성제 위원 시각장애인 1급이 46명인데, 이 46명의 평균 연령이 약?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40세에서 50세.
조성제 위원 최근에 우리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조금이나마, 비록 늦었지만 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본 군에도 장애자 아닌 장애자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일 하다가 손마디 하나 절단이 되어져도 장애자로서 등록을 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손마디하나 없는 것도 장애자는 장애자지요? 장애자는 장애자인데,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히 일련의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녹음 도서실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연간 3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녹음도서? 그러면 집에서 전화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상동에 김혜원 선생님 댁에 도서실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송테이프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책자, 테이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나누어 가면서 집에 가져가서 그 테이프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 와서도 듣기도 하고 합니다.
조성제 위원 이용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도,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제 위원 우리 거창에도 시각장애자들만 따로 협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협회가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거기에서 그 분들이 움직일 때 어떤 자원 봉사, 내가 오늘 우리 집에서 군청민원실에 볼일이 있는데 그런 어떤 민간인하고 연계한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가 주로 녹음 도서실에 종사하는 봉사자들로 후원회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이웃사랑 선교회에서 후원회가 주로 시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아니 후원회보다도 시각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오늘 내가 군청에 가서 지적등본을 한 통 떼고 싶다 그러면, 그분이 군청에까지 오려고 하면 일반 버스를 타든가, 택시를 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과에서 일 대 일로 자원봉사 자매결연을 맺어 줘서, 내가 내일 거창군청에 방문이 있으면 그날 당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전에 일 대 일로 결연을 맺은 사람에게 내가 몇 월, 몇 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를 갈 테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것, 그런 제도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97년도에 JC하고 그런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JC에서 후원을 하기로 하고 JC회원들 중에서 차량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전부다 보유한 회원하고 연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을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당시에 주최는 JC에서 주최를 해서 가교 역할은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가교 역할을 하고, JC하고 같이 하게끔 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도 서로 전화로 연락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장애인들도 그런 것을 이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들도 봉사자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거창에는 1급이 46명이고 그 분 중에서 점자를 터득하신 분이 6명뿐이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진주 같은 경우에는 시각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개인 사무실도 있고 진주 시내에,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개인과 개인 자매결연이 되어져 항상 몇 일 전에 전화를 하면 목적지에서 목적지까지 실어다 주고 일이 끝나면 다시 자기 집에까지 귀가를 시켜 주는 그런 제도가 상당히 아주 제도적으로 잘 되어 형제간 이상으로 그 분들을 잘 받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 말았다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더 발굴을 해서 활성화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 부분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과장님 작년 감사 이후에, 작년 감사 때까지는 한 건도 없었고, 관내 장애자 주차시설에 불법주차로 단속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1건이 됩니다.
이현영 위원 11건, 모두 사회복지과에서 단속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현영 위원 우리 청내 장애자 주차시설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청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현영 위원 청내에서 단속건수가 몇 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2건입니다.
이현영 위원 2건이고 나머지는 청외고 그렇습니까? 징수가 다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징수는 지금 저희들이 해 보니까 3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통보를 하고 부과를 했는데, 그 분들 인적 조회를 해 보니까, 전부다 가압류 등 그런 상황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청외도 그렇고 특히 청내에 그러니까 작년감사 때 그것을 지적하고 난 이후에 우리 청내에 2건이 단속이 되었다는 얘긴데, 사실은 단속할 의지만 있다면 많은 건수가 단속이 되는데, 우리 청내도 그렇고 청외도 그렇고 장애자들이 언제든지 주차시설에 주차할 수 있도록, 불편 없이 장애자들이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불법주차를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현영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박동윤 위원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것 같던데, 그 제도를 그냥 나와 있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홍보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원봉사 회원들도 지금 많이 등록이 되어 활성화되어 열심히 하고 있고, 인쇄라든지,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부착도 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작년도에도 계속했었고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작년도에 개인이 최고로 봉사활동을 한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봉사시간은 개인적으로 시간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각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아니면 일반인들에게라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있는 것을 홍보해서,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가를 홍보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아! 그러면 박동윤 위원님, 다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법인 및 비영리단체 현황이 있고, 보조현황이 있는데 다른 데는 조금씩 보조가 된 데가 있고, 두레누리라고 하는 장애인 재활시설에는 보조가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여기 단체 중에서 시각, 지체는 저희들이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가 군비가 정상적으로 되고, 그 외에는 우리 도에 있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이웃사랑 선교회는 올해 300만원씩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고, 두레누리는 작년에 그 곳에 교육장을 신축하는데 따라서 공동모금회에서 800만원 지원을 받은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거기에 시설에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기들 개인이 생활비를 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두레누리는 지금 개인이 내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관내에 저소득자가 2명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6명이 같이 기거를 하는데 4명은 타지의 사람들로서 생활비를 조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관내 사람들에 대한 보조는 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직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소득 대상은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장애인은 그 형제들도 돌보기 어려운 사항인데, 우리 두레누리에서 장애인들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박동윤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운영비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참고하셔서 우리가 실제로 1,400억, 1,500억이 1년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는 좀 우리가 인색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색하지 말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도 두레누리가 신고가 되고 난 다음에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도비 지원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하는 사항도 쉽고, 일단 도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도에도 요청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어쩌면 도비 지원이 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 밑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계획인데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장애인 복지회관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도 두 군데뿐입니다. 창원하고, 진주하고 두 군데 있는데 상당히 운영관계라든지, 또 설치하는데 따른, 진짜로 폭넓은 견문도 있어야 되고,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견학도 가고, 또 현재 진주에서 시설을 설치해 놓고 국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운영비 지원이 안되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는 물론 복지관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성인이 되었을 적에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참고를 하셔서 복지관을 세울 적에 그런 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장애인 관리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이 감사가 3일째입니다.
3일째인데, 특히 오늘 사회복지과장님은 거창군에서 여성 사무관이고 실·과·소관을 맡고 계신데 오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 위원님들도 오늘 이 자리만큼은 화기애애하게 너무 감사장이 딱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는데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감사장도 화기애애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선 위원님께서 묘지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353페이지, 묘지관리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요사이 거창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역신문에 광고를 낸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개정 장묘법 홍보실적을 감사항목에 넣었더니 곧 그 다음주부터 지역신문에 개정 장묘법 내용이 광고에 실리고, 거창 인터넷에 안내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최근에야 갑자기 개정 장묘법을 홍보하느라 힘을 쓴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사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일찍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되어서 시행규칙 제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받고, 또 실질적으로 개정된 장사법을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서로 실·과 간에 협조라든지, 그런 사항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늦었는데, 이 감사 때문에 갑자기 홍보를 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마을 공동묘지 정비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임영선 위원 시행규칙이 3월 24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맞습니다.
임영선 위원 하필이면 감사 때 홍보를 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지난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장묘법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를 새로운 장묘 문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전국 담당 공무원들에게 강력하게 법 시행을 주문한 이후에 남해군에서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섬에서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육지로 옮겨 장사를 지내, 지난 신문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신지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남해군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도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해하고 일본하고 똑 같은 그런 여건이 수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분이 육지로 시체를 운반해서 장사하는 그런 사항은 화장이라든지, 남해군의 특수시책에 함께 동참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제가 봅니다. 남해군은 실질적으로 일본과 같이 지금 '98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납골당이라든지, 공원묘지가 지금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래서 법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매우 강력한 법으로 법 위반시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1년에 2회에 걸쳐서 각 500만원씩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 무서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여도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뿐만 아니고, 우리 군 전체가 묘지로 덮지 않도록 법의 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임영선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우리 의원들이 가조 공설 공원 묘지에 나가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해 놓아서 좋았습니다. 좋고, 그 동안에 고치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류로 대치를 하고, 장묘법 개정된 서류를 시행규칙하고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정순우 위원이 말씀하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묘지를 설치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번에 개정된 사항으로서 사망 후에 30일 이내에 설치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읍·면에다, 신고서를 내는데, 신고서를 내기 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구비서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구비서류는 토지등본, 단면도, 등기부 등본, 묘지 평면도, 위치도, 사망진단서, 지적도 이렇게 됩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사진도 들어가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사진도 필요합니다. 개장할 때는 기존 분묘의 사진이 첨부가 되어야 되고.
조성제 위원 새로운 묘지법 시행령이 1월 27일날 령으로 발표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문화 된 상태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은 읍·면 이장님들을 통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홍보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쓴 묘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으로서는 우리 납골묘 29기만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한 데는, 개인 묘지가 절차를 밟아서 한 곳은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인근 산청군에서 올해 네 사람이 묘를 썼다가 파내고 시신을 바깥에 들어 내 놓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묘를 쓴 것은 혹시 들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산청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우리 거창군에는 왜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은 산청하고는 조금 여건이 틀리기도 하지만.
조성제 위원 어떤 여건이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는 민원이 상당히 강합니다. 강한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공설 공원 묘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된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시행에 좀 어려움이 적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5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불법묘지는 의법조치 계획해 놓았는데 법대로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고 난 다음에는 중점적으로 시행할 때는 법대로 추진을 해야.
조성제 위원 홍보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7월까지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8월 이후에는 결과가 나타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최대한 법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죽으면 화장을 해라, 화장을 해도 묘를 쓰지 말고 맘대로 뿌려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죽고 나서 화장을 한들 뭐하고, 묘를 쓴들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외국에 안가 봐서 잘은 모릅니다만, 묘 자체가 산에만 쓰면 다행인데, 최근에 와서는 전답으로 내려옵니다. 밭 아니면 논입니다. 특히 시골에 가면 다락논에다 이제 논에까지 묘가 내려왔는데, 이러다 보면 나중에 집에 앞마당까지 들어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안하고 사문화 시킬 것 같으면 법을 아예 안 만들고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낫고, 자료에 의하면 납골묘도 57기 나왔고 안에 납골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면 문중 것이 아니고 전부 개인납골당입니다.
이름만 문중을 빌려 가지고, 물론 일부분 진짜 문중인 것도 있지만 일부는 문중의 이름을 빌려서 개인의 납골묘를 설치 해 놓았고, 심지어 어떤 마을에서는 그것을 창고로 이용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안에 창고로, 그리고 납골묘 설치할 적에 기준이 없어서 안에 습기가 차서 업자하고 납골묘 설치한 사람하고 민원이 발생한 것 그런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한 것은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물론 군에서는 없겠지요? 군에서는 돈만 지원했고 설치업자하고 수혜를 받은 문중하고 안에 문을 열어보니까 바닥에 물이 차 있다, 습기가 차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수공법으로 숯을 많이 넣고 돌을 몇 층 깔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 그냥 터 골라서 바닥에 그냥 해 놓아 버리면 우리가 방안에서도 바깥에 온도하고 방안온도하고 틀릴 적에 습기가 차듯이 똑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돌을 가지고 바깥하고 차단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비가 안 와도 습기가 저절로 생겨서 바닥에 물이 몇 ㎝ 이상 고여 있는 그런 납골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중과 업자간의 분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도 가족 납골당, 지금은 국도변이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문중납골당은 시야에 계속 들어옵니다. 길가에 상당히 벌써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창에서 진주로 간다든가, 합천쪽으로 가다보면, 길가에 좀 괜찮다 싶은 데는 전부다 문중납골당입니다.
이것이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 본군에 1년에 15개씩 설치를 하는데, 10년 같으면 150개입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묘와 버금가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과감하게 할 것 같으면 진해시처럼 아주 납골당을 크게 지어 가지고 법적으로 시나 군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에 가든가, 아니면 종교단체 납골당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끔 해야 되지, 법은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매장도 해도 되고, 납골당 해도 되고,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우리 과장께서 혼자서 해결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법을 시행을 해도 도저히 적용이 안되더라, 그런 게 인지가 되어져야 되고 특히 또 위에 계시는 분들이 나 스스로가 화장문화를 선호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많은 경비를 들여서 익산에까지 가서 납골당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런 시설이고 이렇게 깨끗하면 굳이, 거기는 인위적으로 전기를 가지고 냉·난방 설치가 다 됩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습기도 제거를 해주고, CC-TV까지 다 장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시설까지는 다 못할망정 앞으로 사문화가 안되게끔, 내년에는 어떤 분이 감사를 할는지는 몰라도 그때는 실적이 좀 있게끔, 이 법대로 한다면 세수확보 차원에도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지 싶어요?
몇 백만원 세금을 매기면 안내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내년 이때까지 전혀 거창군 내에 사람이 안 죽는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누군가가 세상을 버렸을 때, 개인묘지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서 했다, 그렇게 안 하면 다시 파야 된다, 산청군처럼, 산청군에는 파냈습니다. 파내고, 가족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갈등이 심하고, 그런 홍역을 치러야 법이 정착이 됩니다. 처음부터 순순히 따라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법이 사문화 안 되겠끔 챙겨 주시고, 또 내년 이때쯤 되어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꼭 실적이 있게끔 벌금을 매겨도 매기십시오? 그래야 일을 한 게 표가 날 것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조성제 위원 예,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에 밥 안 먹었어요? 감사한다고 겁이 나서 밥 안 드신 것 아닙니까? 맘 턱 놓고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익산시에 한번 견학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다녀왔습니다.
○간사 오임수 다녀왔어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시·군중에 대단위 납골당을 설치한 시·군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진해, 남해, 김해 신규로 설치한데는 그 3군데입니다.
○간사 오임수 우리 군에는 대형 납골당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군 자체에서는 아직 계획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위치라든지,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군유지에 그런 장소를 택하려고 하면, 적당한 장소를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간사 오임수 지금 납골당하는 문중납골당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하지, 돈이 없는 일반인들은 납골묘를 하려고 생각도 못합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지만 그 절반은 지금 들여야 되는데, 그 돈을 들여서 빈약한 문중에는 하려고 엄두도 못 냅니다. 못 내는데 이 법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속된 말로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지, 나갈 구멍도 없는데 쫓아 가지고는 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창군에도 대형 납골당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군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해야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갈 때도 없는데 법은 지키라고 하고 지금 초상이 나서 자녀들이 응응 울고 있는데 가서 법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도 종교단체에서 하든, 누가 하든, 대형 납골당 하나 설치를 하도록 해 놓고 그렇게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전에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되면 아주 좋겠지요?
그러나 대형으로서의 시설을 갖추는 데는 위치라든지, 장소가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지역주민이라든지, 위치가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대형 납골당이 들어 올 수 있는 상황은 아주 좋은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아직까지는 대형 시설을 설치하는 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도 장묘법이 개정되었고, 또 홍보를 많이 하고 하면, 좋은 위치가 나타나면, 주민들도 호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지금 가조 녹동 공동묘지 정비하는데 무연고를 넣기 위해서 납골당을 소규모로 지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간사 오임수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 납골당을 좀 크게 해서 지금 공동묘지 정비하는 곳은 일본사람들이 아주 옛날에 일제시대에 만들어 놓은 공동묘지입니다. 대개가, 우리 가조면에도 보면 지역 지역이 다 있습니다. 지금 많이 허물어져 있지만, 지역 지역이 다 있는데 지금 우리 나라는 그것을 정비하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에 본인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공동묘지에 납골당을 지역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하면 큰 예산도 안 들고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공동묘지에 납골당을 구역별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설치를 하는 사항은,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녹동 마을에서도 또 다른 이견이 있을는지, 처음에 설치할 때는 마을만 쓰기로 했는데 지금은 또 주민들이 이해를 좀 많이 해서 차츰 지역을 확대해도 좋지 않겠냐는 여론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한번 더 두고 연구를 해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지금 가조에도 석강쪽 뒤에도 공동묘지가 있고, 동례리쪽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다 있는데, 공동묘지를 정비하지 말고 납골당을 어느 수준 200기나 300기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무연묘부터 거기에 안장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놓고, 묘지법 만들어 놓은 대로 시행을 하면 어느 정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꼭 연구를 해보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설 납골당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설 납골당은 신고제입니다. 다.
조성제 위원 지금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조성제 위원 만약에 본군에 어떤 종교 단체에서 큰 납골당이 들어온다면 조금 전에 신고제라고 했는데 가능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그 위치라든지, 납골당은 사전 허가입니다. 사전에 모든 법적 요건이 맞아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묘지 문제가 심각한데 묘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문화 또 납골당 이런 것들은 지금2001년도 시대에는 맞는 문화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이켜 보면 500년 조선시대 같으면 이것은 턱도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중국에서는 수장이라고 굉장히 유행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묻고 그 위에다 나무 딱 하나 심어서 끝냅니다. 정부가, 그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바람이 불어서 장묘문화가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납골당이나 화장장,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로 이런 것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은 여기 계신 모두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본 위원도 죽으면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좀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말로 좀 뛰어 넘는 방법들을 연구도 하고 우리가 알릴 필요도 있다, 실천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묘지법 때문에, 참 아주 골치 아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해군의 한 내역을 소상히 알아본 결과, 남해군에서는 초상이 나게 되면 면이나 군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관계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나가서 묘지 앞에 절차부터 시작해서, 허가 받는 사항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공무원들이 다 해줘요, 남해군에는, 누가 부모 눕혀 놓고 면사무소 가서 서류 떼 가지고 신고하러 갑니까?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묘지법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다른 장례절차는 안 하더라도 허가·신고만은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절차를 밟아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되면, 의례히 초상이 나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인식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해군에는 올해 100여 건을 한 것을 올해 굉장한 성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던데, 우리 군에서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매체로 홍보를 하고, 신문에 묘지법이 어떻게 강화되었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누가 부모 눕혀 놓고 면사무소 와서 주민등본 떼 가지고 사망신고 해 놓고 묘 쓰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안 씁니다. 나라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초상이 났다는 소리를 접해 들으면 면사무소 직원이나 군청직원이 나가 가지고 장례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군에서 장례절차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한 동네 한 건씩만 하면 그 동네 다음에 가면 이것은 장례법이 이렇게 되어 이제는 신고를 하고 묘를 써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홍보매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제안해 드립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이문행 위원 예,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묘지 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신봉 위원님께서 유흥업소 및 식품업 관리 항목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1년 동안에 단속횟수가 63회, 위반업소 조치가 66건, 거의 1회 단속에 한 건이 적발 실적인데, 과장께서는 이 실적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보면 주 1회 이상 단속을 나가게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 실적을 보면 저희들 계획대로 1회 이상 다 한 사항이 되겠고, 적발 사항도 저희들이 하루 저녁에 나가면 보통 한 두 건을 적발하는 게 아니고 전혀 건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에 비해서 크게 부진한 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우리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명예 감시원이 5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강신봉 위원 5명인데, 두 사람밖에 활용을 못 했는데 왜 이리 저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보면 감시원 중에서 식품 단속을 하는데 3명은 야간 단속 회원이고, 2명은 주간에 대형마트라든지,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야간 단속은 회원이 YMCA 회원으로서 3명이고, 주간은 주부들로 구성된 회원으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단속 명예 감시원이 저희들이 단속 할 때마다 협조 요청을 구하고 함께 해 주기를 희망을 하지만, 자기가 한번 단속에 참여를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업무상 바쁘다면서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강신봉 위원 예,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 지금 위반업소 조치 결과 내역에 보면, 청소년 출입 주류 제공을 한 업소가 20개 업소가 있는데, 주로 어떤 류의 업소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주류 제공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반 식당이 제일 많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뒷 란에 풍기문란 티켓이라는 것은 휴게음식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강신봉 위원 그러면 다방도 휴게음식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강신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풍기문란 티켓란이 한 건도 없는데, 여기가 제일 많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한 건도 없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관계는 정말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이 상당히 애매해서 여기 풍기문란 관계로 저희들이 단속에 해 놓아도, 일단은 이분들이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가서는 전부다 무죄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단속한 실적이 없지만 일단 저희들이 해도 무죄로 나오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우리 식품 제조 밑에 자료에 보면 자동판매기 243대가 있는데, 최근 매스컴에 자판기에 대장균이 많다고 하는데 자판기 점검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금 저희들이 보상금 관계로 인해서 자판기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판기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전부다 공문도 내고 담당 공무원이 가서 빨리 등록하게끔 조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현재로는 이 자판기 등록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위생점검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밑에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단속활동이 112, 그 뒤에 보면 단속건수가 112인데 맞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단속활동은 점검 단속 업소 수입니다. 112개소에 단속을 했다는 업소 수기 때문에 명예 감시원들의 활동 건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1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 뒤에 보면 단속 참여 인원 공무원이 18명이 지도단속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지도단속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 공무원 한 사람하고 명예감시원은 두 사람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횟수가 18건으로서 18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 감시원은 두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35명, 하루는 한 사람이 참여를 못해서 35명이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사실상 활동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명예 감시원을 많이 늘려 가지고 수를, 지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이 명예 감시원 위촉이 도지사의 위촉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의 내용이 내년도에는 시·군으로 위임이 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군으로 위임이 되면 그때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감시원을 많이 위촉을 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듭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량식품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강신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오임수 위원입니다. 서류로 대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본 위원도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유흥업소 및 식품업 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용환 위원님께서 급식소 위생관리 항목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급식소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로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 한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부족한 형편입니다.
최용환 위원 자료에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2000년도 조사 때는 음용수가 들어가 있는데, 2001년도에는 수거검사에 음용수가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
최용환 위원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2000년도 하반기에는 음용수가 들어가 있는데 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가.
최용환 위원 자료가 빠졌습니까?
지금 우리 거창 관내에 집단 급식소 현황과 수질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집단급식소 현황은 다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수질검사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수질검사는 학교 자체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용환 위원 학교뿐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병원, 종교단체, 관광농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항목을 넣은 것은, 작년에도 우리 관내에 집회에 갔다 와서 이질이 걸려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항목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집단급식소 현황과 그리고 수질검사 정도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수질검사 결과도 지금은 일단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안 하는데.
최용환 위원 아니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말고, 집단급식소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에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우리 상수도 이용하는 데는 하지 않고요.
최용환 위원 그러면 집단 급식소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최용환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급식소 위생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현영 위원께서 여성복지 시설 및 어려운 여성 관리 항목, 아홉 번째, 의료보험 대불금 제도 항목, 열 번째, 기초생활 보장 항목, 열 한 번째 의료보호 항목을, 동시에 네 개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어려운 여성들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고통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어려운 여성들 좀 도와 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도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대불금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군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도 보면 사실상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받는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한데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의료보호 장기입원 환자관리는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 업무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박동윤 위원께서 요구하신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연명부 및 지원현황, 정순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장묘법 관련 법규 사본 13부, 최용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집단 급식소 현황을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감사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타조 사육장 관련 보전임지 전용허가 관련 서류와 적지 복구 설계서 사본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1년 5월 4일 읍·면 농민상담소 담당 지도사 배치 조정관련 서류 사본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과 오후 행사 참석관계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오전 10시부터 감사장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4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