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6월21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1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
0 산업과
0 도시환경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영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문화센터 개관 준공식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부군수님, 어제 보고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장도 감동을 받고, 거창문화센터가 앞으로 잘되어 나가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 문화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감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만도, 거창군의 공무원 중에서 아침으로 신문배달하는 공무원들, 알고 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본 위원장이 아침으로 보면은, 공무원들 중에서 아침으로 신문을 배달하고 민원을 수렴하고, 이런 광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공무원들은, 칭찬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부서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중에 감사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와 서류를 집행기관에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관련자료는 박동윤 위원께서 요구하신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연명부와 지원현황, 정순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작목법 관련 법령사본, 최용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집단급식소 현황을, 그리고 신현기 위원께서 추가로 요구된 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예! 제출 받은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산업과와 도시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0 산업과
첫 번째로 산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우 위원께서 농업경영인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산업과장 이하, 농촌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농업경영인 관리에, 취소시킨 연도가, 몇 년도에 정리를 한번 했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의 사후관리를, 매년 연말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취소, 또, 취유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작년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2000년도에도 사망자라든지, 무단이탈자라든지, 행불자 들 정리를 안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2000년도에도 정리가 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정리가 지금, 2000년도에는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작년 2000년도에 우리가 정리한 농업경영인이 16명입니다.
무단전출을 한 사람이 하고, 또 사업장을 무단이탈하고, 또, 재취업, 또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 또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또 사망자 1명 해서 16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지금, 취소자 인적 사항이 19명.
○산업과장 손상민 19명이 아니라 16명입니다.
정순우 위원 이 사람들 말고, 2000년도에 취소시킨 사람들, 방금 이야기한 그 사람들, 자료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2000년, 2001년도 취소자에 대한 자료는, 제출이 안 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 자료를 지금 여기다 넣어 주셔야 우리가,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두 개 면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북상면하고, 위천면하고 이렇게 쭉 다, 마리하고 거의 다, 했는데, 지금, 북상 같은 데도 지금 취소해야 될 사람 안 시키고 있는 부분, 위천에도 사망자, 행방불명자, 몇 명이나 있습니다.
내가 이름까지 불러달라면 지금 불러 줄 거고.
이것이 지금, 2000년도에 조사한 이 내용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조사를.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걸?
○산업과장 손상민 조사를 매년, 읍면을 통해서 연말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연말에, 우리가 취소를 시키든지, 취소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읍면장들이 한 겁니까?
읍면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산업과장 손상민 예! 취소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읍면장들이 전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것만 해도 위천에만 해도 경수호라는 사람도, 벌써 행방불명 된 지가 꽤 되었고, 또 정해언이라는 그 농민도, 벌써 행방불명된 지 오래 되었고, 정년근이도 사망되었고, 북상의 유모 씨도 정모 씨도 그 두 사람도 벌써 농사 안 짓고 다른 데로 다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간 사람들이 거기뿐 아닙니다. 지금 마리도 있고 거창군 전체적으로 지금 한 20여 명 되는데, 그 20여 명이 이 자료에 없어요.
그 사람들 조사를 읍면장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것 왜 과장님! 지금 이 사람들을 취소를 시키고 융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본인들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마는요, 남아 있는 경영인들이, 좋지 못한 소리 나옵니다.
남아 있는 경영인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거거든요?
농사 안 짓고 행방불명되고 사망되고 무단이탈, 다른 데 취업이 되어서 간 사람들을 취소를 안 시키면은, 정말,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우리 다른 경영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95년 이후부터 계속 관리하면서 취소를 하고, 또, 취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또 회생을 시켜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가 산업과에서 제출된 자료는 99년부터 2001년까지만 제출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치를 하고 또 취소를 결정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걸 사전에 99년 이전에 조치가 되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을, 읍면장들이 조사 못 하면은 본 위원한테 오십시오. 자료를 거창군내에 조사한 20명 것 (웃음) 자료를 다 줄 거니까. 확실하게 해서, 그 외에도 더 있을 겁니다, 내가 다,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내 혼자서 파악한 게 20명 정도면 읍면장들이 정말 관심 두고 파악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 이상 나올 걸로 봅니다? 이 숫자 이상으로?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이 경영인 관리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색출만 해서, 농협에나 축협에다가, 융자금 회수조치나 조치사항만 내려주면 회수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사항이 아니니까, 군에서 그렇게 어려운 것 없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도 취소를 하려면 전 단계가, 본인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영농을 경영하고 있고, 또, 사업장을 이탈하더라도 이탈현장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확인한 것을 그냥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서류상 우리가 확인을 다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사업장을 이탈하더라도, 다시 또 귀농을 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관리인원이 805명인데, 이걸, 한번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에,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일단, 취소인원을 결정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에는 지금까지 총체적인 사항을 총, 정리 해서, 정순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전부 수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예인원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 과장님! 전업농관리하고 이렇게 보면은, 취소자 인적 사항, 이래서 19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90%가, 포기, 사망이라, 포기, 사망!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지 우리 군에서, 그 사람을 색출해서 정말 농사를 안 짓고 행방불명되었다든지 사망한 사람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자료에 한번 보면은, (웃음) 포기, 사망, 포기, 전출, 포기, 이것은 군에서 어떻게 행방불명이나 사망자 들을 색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산업과에서는 읍면장들한테 보냈으니까 읍면장들한테 다시 한번 더 해서 사망자까지도 읍면에서 보고를 안 한다면, 행정이, 이건 질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은 우리 군에서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업농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종합자금제가 시행이 된 이후에는 농협에서 전업농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 일반 쌀전업농은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전담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상, 전업농에 대해서는 지금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것을 처음에 선정할 때, 선정할 때에도 신경 써서 정말 이 사람이 농사를 짓겠나, 소, 돼지를 기르겠나, 전업농을 선정할 때에도 정말 우리 군에서 신경 써서 해 줘야 되고, 농업경영인 관리는 지금 읍면장들한테 이관을 해서 조사를 해서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한다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하다 못해서 사망자라도 제대로 찾아서 해 주어야 되지, 숫자만 이렇게 늘려 놓고 사망자가 중간중간 생기고 행방불명된 지가 몇 년씩 되고 한 사람들을 읍면장들이 조사해서 안 올렸다면은, 이것은 (웃음) 행정에 질서가 없는 것이니까, 그 점 유의해서, 정말 착실하게 농사 짓는 우리 경영인들, 그런 사람 때문에 나쁜 소리나 피해를 안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농업경영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필요하면 입체조사라도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연말에는 사후관리에 정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산업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 위원장이 산업과장한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전업농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쌀 전업농은 영농 규모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명목 아래서 임차농, 농지를 임대해서 농지를 확대하는 방안, 농지를 구입해서 농지를 확대 경운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제시해서 거기에 적합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은 저희들이 농정심의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차출하고, 지원이, 올해 2000년도 5월 30일 이후에서 2001년도 5월 30일까지 하면, 올해 한 몇 명 정도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서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거창군에 쌀 전업농 하시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많이 하려고 하냐 하면은, 구입자금이나, 토지 구입자금을 하려 하면 쌀전업농을 해야, 구입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농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산업과장께서는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농업경영인 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순우 위원님께서 관광농원 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산업과장님, 관광농원 지금, 거창군에 세 군데, 당초에 허가를 안, 주었습니까, 그죠?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융자는, 지금 얼마얼마 주었습니까? 거창 관광농원에 얼마 주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거창관광농원이 지금 융자 실행액이 3억 3,900만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덕유 관광농원이 얼마였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덕유산 관광농원은 3억 1,600만원.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남덕유 관광농원은요?
○산업과장 손상민 남덕유 관광농원은 융자액이, 융자 실행이 4억 4,500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다시피 하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하나는 경매 절차중이고 하나는 자금 부족으로 못하는데, 자금 부족으로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자금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정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다 되어서, 더 이상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이, 거창관광농원은, 92년도, 덕유관광농원은 94년도, 남덕유 관광농원은 95년도에 허가를 주었는데 지금 (웃음) 약, 10년입니다. 10년!
거창관광농원은? 그리고 또 7년, 6년,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이렇게 안 되고 있다면은 자금회수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그 사업이, 추진이 된 사항에 대해서만 융자를 시행했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것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당초 목적과 달리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자금회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목적대로 일이 추진되고 준공이 되었다면은 모르는데, 지금 관광농원 선정해서 허가해 주고, 그것이 몇 년도까지 준공이 안 되면은 어떤 준공검사일이 없지요? 몇 년 동안 기일이 없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연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죠?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거창관광농원이 92년도에 시작해서 준공이  안 되었다면은 지금, 자금이 있으면은 앞의 것은 벌써, 건물 무너질 때 대한 햇수가 되었는데, 지금 이것 자금 있어도 못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거창 관광농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세부사업이,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었고, 또 일부가 준공이 안 되고 전체 준공이 지금 안 되어서,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상황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완료가 안 되고, 일부 사업이 준공이 안 된 것, 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자체 자금을 확보해서 실행을 하도록,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준공만 안 되어서 그렇지 부분적으로 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융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정순우 위원 사업 취소시키는 방법도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사업 취소도 지금.
정순우 위원 그것도 법상 안 되죠? 사업 취소도 못 시키고.
○산업과장 손상민 일단 본인이 아니고 다른 데 거기 경매절차를 밟아서 넘어갔다든지, 또 비농업인이 관광농원을 인수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업 취소 사유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인이 계속,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가 안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데로 넘어가면 투자할 사람이 투자해서 살리면 (웃음) 되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게 다른 데로 넘어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취소를 못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이, 물론 우리 거창군에서 이 법을 만든 것은 아니지마는, 자금을 주고 몇 년까지 완공이, 2년이나 3년이나 그 기간 내에 완공이 안 되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 안 했다면은 어떤 취소시킬 수 있는 어떤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무작위하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줘서, 우리 거창군에는 세 건이 있는데, 이걸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좀, 산업과장께서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은 관광농원 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순우 위원님께서 쑥먹인 한우고기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쑥먹인 소를 지정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쑥먹인 소를 지금 현재, 쑥을 먹여서.
정순우 위원 시범사육하고 있는 농가.
○산업과장 손상민 실제 사육하고 있는 지역은 없고 시범사육은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시범사육 농가.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시범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가, 4농가에, 지금, 사육두수가 48두입니다. 48두를 지금 시험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장소를 가조, 남하, 어디어디인지를 좀….
○산업과장 손상민 남하, 남상. 가조, 1호 해서 4호가 하고 있습니다. 남상이 한 농가, 남하가 두 농가. 가조가 한 농가입니다.
정순우 위원 몇 두 몇 두 사육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암소 비육을 하고 있는 곳이 세 농가, 수소 비육을 하고 있는 곳이 한 농가인데, 한 농가당 12두가 지금 시험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48두다, 그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작년에, 쑥먹인 소를 도살해서 시식회하고 갖다, 팔은 것은 몇 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것은 일반 공판장에, 축산물 공판장에서 경매를 해서 거기서 팔고, 시료만 저희들이 가져와서, 도체의 등급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어찌 나왔습니까, 등급이?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대조우가 A등급 출연률이 42%인데, 암소 비육을 한 농가에서 출하한 소는 지금 A등급 출연률이 55%, 또 수소를 비육한 농가는 최고 83%까지 A등급 고급육이, 생산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자, 우리 축산계장이나 산업과장께서, 이, 농가에 쑥 저장해 놓은 것, 본 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쑥을 저장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쑥을, 비닐백에다가 넣어서, 간이 발효를 해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탱크나 건조창고나 그런 데 저장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전부 비닐백에 넣어서, 보관하면서 급여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쑥을 수확을 해 놓아야, 지금 여름에 쑥을 준비를 해 놓아야 겨울에 먹일 것 아닙니까, 그죠? 겨울에.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부터 가을까지 가능하지요, 예!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가을까지도, 가을이 되면은 억세서 소가 안 먹으니까, 여름에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해 놓아야 되는데, 그걸 확인해 본바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비닐백을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저장,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남하에는 한번 나가 보았는데, 지금 가조하고 남상은 나가 보지를 않았는데, 좌우간 비닐백을 넣어서 농가들이 보관하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남하 가서 확인한 것은 틀림없죠?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정순우 위원 남상은 안 나가 봤죠?
○산업과장 손상민 남상에는 지금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 자료를 넣어 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이 정도로 하고, 위원장님! 남상 한 군데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지금 하실 겁니까? 오후에…?
정순우 위원 아니 산업과 지금 축정담당 끝나야 안 가겠습니까? 축정담당 끝나고 나서.
○위원장 최영웅 예!  그것은 시간을 봐서 제가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쑥 먹인 한우고기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쑥먹인 한우고기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순우 위원님께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그건 위원장님! 조성제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어서,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 받으려고 할 당초 목적은, 최근 3년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 및 조치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지난 9월부터 2001년도 1월 22일, 그 사이의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13번 단속을 나가서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는 무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나, 어떤 행정조치를 산업과에서 할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에서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제 위원 어디서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조사는 저희 산업과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설하고 추석, 두 명절에, 열세 번이나 나가서 위반업소가 한 번도 없었다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입니다.
혹시 농산물 검사소에 단속 사례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과태료나 어떤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다면은, 본군에서 그 자료를 좀 얻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료 제출할 시점에는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단속을 해 갖고 조치한 사항이 있느냐,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단속한 내용이 나오고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산업과 유통협력에서 합동단속을 실시를 해서 지금 중추절, 추석하고 설 명절에는 특별단속을 하고 그것 외에는 불시에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단속횟수가 십 몇 회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그 외에 단속을 했는데 단속업소가 할인매장, 슈퍼마켓, 또 농 축협매장, 또 식육점, 청과물 상회, 양곡소매상회, 또, 농산물 가공업체, 또 일반 농산물 소매 취급점 해서, 한 136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결과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서 다섯 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지금 일반 원산지 미표시한 업소가 지금, 상회가 다섯 개 상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을식품, 거창임산상회, 또, 농산물 위탁상회, 송정청과물, 또, 22번상회 해서 지금 다섯 개 상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과태료 해서 부과된 것이 51만원입니다.
보통 한 건에 5만원씩이고, 고을식품은 한 업소에서 여섯 건이 적발되어서 3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조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하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전 농산물 전체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국산농산물은 또 별도로 되어 있고, 수입산 농산물 별도, 또 가공농산물은 별도, 그래서, 농산물의 주요 내용이 다 열거식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국산물 같으면은 사과를 위시해서 한 154개 품종이 되어지고, 수입농산물은 마늘 외에 185개 품목, 또 우리 가공농산물을 식빵 제조 외 한 125개 품목 정도 해서 단속대상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그러면은, 사과가 거창산이냐, 함양산이냐, 이렇게 다,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국산이냐, 수입산이냐, 그런 정도입니다.
박동윤 위원 예! 그 범위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역은 표시 안 하고 국산이냐, 수입산이냐.
박동윤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쌀 같은 것은 호남산을 거창산으로 했다가, 문제가 된 일이 안,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죠! 예! 연산하고, 또, 생산지, 그것을 속여서, 일단 사기에 해당된다 해서 그렇게 된 바가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산지를, 쌀은 그러면 거창산이냐, 호남산인가 구분을 해야 되면 과일은 안 해도 되냐, 말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과일은 일단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국산이냐, 수입산이냐, 그것만 표시하면 됩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입산일 경우는, 수입이 되는 바나나 같은 경우는 국산일 경우도 있고 수입산일 경우도 안,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가서 파는 바나나 중에, 어느 나라산이다 이렇게 써 놓은 것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적발이 안 되었다 그러면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웃음) 싶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과일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안 붙은 것은 그러면, 국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수입산은 분명히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 팔 때, 박스로 놓고 팔면, 박스에 씌어져 있지마는, 소매를 할 경우는, 그것이 안 적혀 있는 것이 많거든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원칙은 그것 다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시중에 이제, 해당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마는, 예를 들어서 송이버섯을 파는데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많이 안, 있습니까, 인제?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시중에 송이철에 가면, 송이가 거리에 많이, 있는데, 이것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적어 놓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그걸, 적어 놓은 것이 없거든요?
아, 임산물은 여기 해당 안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임산물도 역시.
박동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과 소관은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지마는도, 원산지 표시는 해당이 됩니다.
박동윤 위원 예! 그런 종류가 지금 시중에 가면, 참깨 같은 것도, 가끔 가다가 보면 할머니들이, 전 펴 놓고, 차로 딴 데서 와서 딱 사서, 몇 십 명 와서 쫙 펴 놓고, 몇 대씩 팔고, 꼭 농사지은 사람이 와서 소매로 몇 대 팔고 가는 것처럼, 많이도 안 갖다 놔요. 한 다섯 대 정도 갖다 놓고, 딱 팔고는 또 가 버리고 딴데 가서 또 한 댓 대 팔고 그러거든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저도 시장일날 시내에 가서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런 사례를 더러 적발, 하기는 했습니다.
생산지를 위장을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노점상, 이것을 단속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원산지를 표기 안 했을 때, 벌금이 나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과태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과태료?
○산업과장 손상민 과태료.
박동윤 위원 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원산시 미표시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 표시 할 때에는 형사벌까지 묻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에,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우리 거창 같은 데 보면 참깨, 이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장날 되면?
늘, 시장에 가면 한, 댓 대씩 놓고 파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한 거리에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딴 골목에 가면 또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딱 여기서 몇 대 팔고는, 저쪽에 가서 또 팔고, 그래서, 차로 대구 같은 데서 딱 싣고 와서, 몇 사람 데리고 와서 딱 풀어 놓고, 또 팔고, 또 옮겨서 (웃음) 또 팔고,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도 대상이 되면 장날 같은 때 한번씩 신경 써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항목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농기계 보관창고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산업과에서 작년에 우리 거창군이 농림 분야에서 많은 수상을 하는 등, 애 많이 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감사합니다.
신현기 위원 법인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사용실태 현황보고에, 사용실태가 100프로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고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산업과장 손상민 점검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점검한 것이 매년 5월중에 보관창고 활용 사항을 조사하고 있고, 그것 외에는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5월중에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 실태를 조사를 한 결과인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사실상, 100프로는 아니지마는도, 그런대로 다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라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사용실태가 전체 한 군데도 불량한 데는 없고 100프로, 양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신현기 위원 실제로, 마을별 농기계 보관창고 그 사용 실태를 보면은, 본래의 목적이 마을의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역할보다는, 실제 대표자 중심으로 해서 소수사람들의 보관창고로 인식되고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도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5인 이상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관리하는, 운영 규약에 의해서 5인 이상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5인이 다 참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이 5인 이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체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이 사람 A, B, C, D 분류를 해서 당신들이 어떤 농기계를 어떻게 해서 며칠간 보관관리를 했느냐, 위탁관리를 했냐,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지를 못하고, 그냥 농기계가 보관되어 있고, 또 운영규약이 살아 있고, 운영주체가 그대로 마을에 거주하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보고, 양호라 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마을 공동 보관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일부 마을에서는 개인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신현기 위원 그리고 또,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대표자 한 사람 창고로 인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 저 창고는 누구 창고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예!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지나 건축물등기는 전부, 공동으로 되어 있든지, 지분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래 목적인 공동사용이 되도록,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등기현황에서는 마을회 이름으로 등기한 곳이나, 5인 이상 개인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곳이 있는데, 토지 소유권 문제에서 문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물은 마을회나, 5인 이상 공동지분으로 등기가 되는데, 소유권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까지는 그것 가지고 이의가 제기되고 문제가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2000년 이후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지원 사업은 안 합니까? 한 게 없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할 때에는 최고 80%까지 보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가 융자로 점차 전환되면서 지금 현재 보조비율이 20%입니다.
신현기 위원 아, 낮아졌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낮아 놓으니까 지금 자부담을 많이 하고, 또 융자를 실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는 별로 짓지를 않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농번기가 지나면은 현재에도 들판에 농기계가 비를 맞고 있는 지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농기계 보관창고는, 마을공동 창고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져서, 사실상 농기계 자체가 농가에서 보면은, 많은 돈이 투자된 농기계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창고 건립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라고, 창고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농기계 창고 출입문이 적어서, 각종 요새 트랙터 같은 차가, 보관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얘기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은 상당한 세월을 거쳐서 지원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확신하는데.
임영선 위원 아뇨, 현재 농기계 보관 창고가 출입구가 적어서, 트랙터 같은 큰 것은 못 들어간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옛날에 건립한 농기계 보관창고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임영선 위원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저희들도 안타까운 그런 걸, 보기도 했습니다.
임영선 위원 개조하려는 의사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개조하는 방법.
임영선 위원 아, 개인이 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개인 농기계는 그렇게 하지마는도 공동 농기계는 그분들이 다섯 분이면, 참여한 분이 다섯 분이면 다섯 분이, 출연을 해서 자금을 출연을 해서 수리를 해서, 거기에 관리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상황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해도,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는 업무니만큼, 사용 실태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원래 저는 자료를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 임영선 위원님께서 출입구가 적어서 트랙터가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96년도 이전에 지은 것이 그렇다면 그것은 부실공사 한 겁니다.
설계도에, 대형 트랙터가 들어가게끔 계산을 해서 딱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이전에 만약에 지은 집인데, 트랙터가 못 들어간다면은, 그 사람들은 공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규정을 안 지켰기 때문에 트랙터가 못 들어간다 하는 것 우리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분명히 96년도 이후에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대로 했으면은, 아무리! 큰 차라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출입문이 아까 임영선 위원께서 협소하다 했는데, 협소해도, 트랙터 정도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아니 96년도 이전에 지었으면은.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들어가기는 들어가도, 조금 불편하다 하는, 그런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기계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이전에는, 지원이 된 것이 없습니다. 96년도 이후에!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지요.
조성제 위원 농촌에 트랙터가, 농기구가 많음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졌고, 거기에 표준설계도가 있는데, 그 표준설계도대로만 했더라면은, 5톤 차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 위원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그것은.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창고가 부족합니다. 필요는 한데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지금 주민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농기계 창고를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창고를 짓는데 포괄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하냐, 이 말씀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포괄사업비의 사용 목적상 농기계 창고를 사용하는 데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정상적인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민원성이 짙은 그런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창고를 굳이 포괄사업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꼭 필요하다면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농기계 보관창고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농지전용 허가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시 불허가 및 반려 과정에서 민원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까지는 민원발생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불허가 및 반려 사항이 11건인데 민원인들, 이의 달거나 한 적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사례가.
신현기 위원 없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없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농지전용 목적에 맞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으며, 목적 외에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은 필지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우리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신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이후에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또 사업추진이 미진한,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다 되어서 우리들이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하고, 또 현지지도하는 그런 사례는 몇 건 있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용허가 후 1년 이상 사업 미추진 필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거기에 보면은 취소하고 취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려도 하고, 또 사업을 기한 내에 추진을 안 한 경우는 당신들이 그러면,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지금은 기한이 되어서 안 된다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취하원을 제출하고, 또 허가 받은 사람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농지전용 허가시는 최소면적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농가가 농업용으로 전용신고시 목적 면적이 몇 프로까지 허가가 전용이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농업용 시설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 그 사이이면 우리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은 1,000평을 허가를 받으면은 200평에서 300평만 건축을 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426페이지. 마리면 2000년도에 고학리 1243번지에 2,592㎡를 전용신고를 했는데, 건축이 얼마나 한 걸로 나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마리면 고학리 1243번지.
신현기 위원 전용면적이 2,592㎡나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여기에 지금 2,592, 이 면적이 좀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453㎡입니다.
신현기 위원 아, 지적은 맞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신현기 위원 전용면적이?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453?
○산업과장 손상민 453㎡, 그렇습니다. 두 평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이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예! 이건 오타가 났습니다.
신현기 위원 농지전용 허가의 목적은 농지의 무분별한 타목적 전환을 억제하고, 우량농지를 보호함에 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용허가로 신고 후 사업 미추진 사례나, 목적 실현 후에 타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유로 2000년 이후 상급기관과 군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목적을 변경한 사례는 몇 건 있습니다마는, 지적을 받고 감사를 받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당초 목적대로 실현하고 몇 년간 용도를, 당초 목적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원래 8년간인데 그 이내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승인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마 이게, 농가용으로서 허가를 받고 전용시켜 준 후에 8년 전에 타용도 변경한 지역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도 감독이 되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소에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과 허가지에 대한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량농지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산업과장은 작년도에도 축산종합 시책 전국 최우수 해서 도비나 국도비를 작년도에 한 10억 정도, 금년도에도 보니까 경상남도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1억 4,000만원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또 우리가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거창도축장도 지금 잘되어 가고 있고, 또 세수를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한테 격려와 칭찬으로, 우리 산업과장 어깨에 힘을 한번 실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감사합니다.
이문행 위원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이 농지전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농지전용 문제가 앞으로, 장묘문화가 장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산업과에서도 농지전용이 불필요한 데가 많을 겁니다.
이걸 서로 협조를 해서 어떤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산업과장께서 지금 복안이 서 있습니까? 복안이 서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금 장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단시일 내에 농지전용을 해 주어야 할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업진흥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전용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현재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율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게끔 대응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문행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장사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과격하게 법이 지금 시행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모를 눕혀 놓고 상주가, 농지전용을 하러 왔는데, 이것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이런 것이 끼어서, 이것을 못해서 과연 과태료를 100만원이나 이렇게 부과를 받았을 때에는 전체적인 문제는, 서로 사전 협조가 안 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고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좌우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신현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감사자료가 신고 지적 2592가 면적은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45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남상에 보면은 또 거기도 2004 해서 전용면적이 200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축산용 시설로 해서 전용면적이 신고된 것이 2004㎡가 맞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맞습니까, 이것은?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최영웅 이것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한 20%에서 30%….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건폐율이 그렇죠, 20에서 30%면, 전용허가가 나간다.
○위원장 최영웅 전용허가를 하고 건폐율은, 이것은 2004를 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것은 2004를 전용을 다 해 주었다는 이 뜻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추가 감사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오후에 폐농기계 회수실적 감사시에 폐유 수거 현황에 대해서 같이 감사할 예정이오니 폐유 수거 현황에 대해서 오후 1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유! 농기계 폐유.
폐유 수거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같이 할 예정이오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정순우 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님들한테 현장을 가려고 하면, 축정담당 분야를 앞당겨서 하고자 하는데, 감사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어서 가축 방역 항목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구제역 방역 때문에 수고들,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보면 이제, 구제역은 더 이상 발병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백 프로 예방을 한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구제역은 재발을 우려해서 방제활동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연중 언제든지 또, 재발될 개연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200 이상 상승되면은 바이러스가 활동을 중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온이 상온이 200 가  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러스가 활동을 중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방역을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마는, 또 기온이 200 이하로 내려가면은 또 역시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대한 상응한 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최용환 위원 예! 2001년도 올해는 유럽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에, 우리 한국뿐 아니라 거창군에서도 뒤따라 하는 감이 있었습니다. 구제역 방역구제를.
그래서, 평상시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용환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축사, 또 축산관련시설에 대해서 일제소독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축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계류를 해서 또 입식을 한다든지 해서, 좌우간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한 달에 두 번씩, 방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역한 내용을 확인은, 누가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종전에 특별대책 기간중에는 우리 군의 담당 읍면별로, 담당직원들이 현지출장을 해서, 또 실시사항을 확인하고 또 기록부 점검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특별대책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평시대책 기간.
최용환 위원 평시 대책기간에는 그러면 농가들이, 자가소독을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 특별대책 기간에는, 공동 방제단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공동방제단이 하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165개의 공동방제단에 의해서 방제를 하고, 그 방제한 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기록부를 점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현재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됨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은 읍면의 담당직원들이, 소독 실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부를 점검하는 식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잘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까지는, 제대로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그러면 구제역 방역 때문에, 저번에 돼지 콜레라 청정지역 해서, 일본 수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돼지 콜레라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돼지 콜레라도 지금 청정화 지역으로 고시를 하기 위해서 전 단계인, 돼지 콜레라 접종을 금년 9월까지만 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용환 위원 9월까지, 작년에는 또 6월까지 했다가 계속, 이것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것이 조금, 시행기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만 예방접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또 지나서, 그때도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면, 정부 차원이나, 도 차원, 시군 차원에서 청정화 고시지역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중앙 방제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청정화 지역으로 고시를 하게 되는데, 고시를 받으면 우리가,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문이 다시 또 재개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 앞전에 또 구제역 외에 오제스키병이 발병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해 군에서, 이것이 구제역 따로, 또 돼지 콜레라 따로, 또 기타 병 따로 이렇게 방제를, 방역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소독을 해서 구제역을 미연에 재발을 방지하는 것, 또 돼지 콜레라도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전부 종합방역 대책 안에.
최용환 위원 예! 그러면 소독, 방역실시가 종합적인 방역이다?
○산업과장 손상민 방역 중의 하나에 지금 소독실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우리 청정지역으로 빨리 회복이 되어서, 축산농가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으면은 가축방역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신봉 위원님께서 축산분뇨 관리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마는, 우리 산업과 업무 중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라고 한 마디로 집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산업과 업무는 우리가 생명산업을 책임지고 있고, 또, 쌀생산 이것은 영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쌀생산을 관리를 잘해서 지금 전국의 최우수 군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걸 제일, 지금 어려운 과제로 삼고,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을 두 번째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과에서 축산분뇨 관리 측면에서, 도시환경과와 축산폐수 단속 위배된 농가와, 축산분뇨 관리를 위해서, 지원한 퇴비사 지원 농가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작년에, 불시에 분뇨처리 단속을 나왔던 예가 있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도시환경과 환경관리담당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환경과와 축산폐수 단속에 산업과가 그러면 전혀 무관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은,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저기는.
강신봉 위원 예! 아니, 퇴비사 지원 농가.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퇴비사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퇴비사를 지어서 환경오염을 예 방하고, 또 분뇨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 단속업무는.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단 분뇨 관리를 위해서 작년에 위반된, 그런 우리 농가와, 서로간의 그 내용 자체를, 서로 비교해서 한번 대책을 상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업무분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그런 문제로 해서 상의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농가를 비교해 보면은, 퇴비사 농가 지원 중, 다소 축산폐수 단속에 위배된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은요? 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알기에 직접, 거명을 할 수는 없지마는, 최소한, 축산분뇨 처리 시설 지원 농가의 축산분뇨 처리 실적은, 확인하고 지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농가에서 축산분뇨 지원 시설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어려운 축산농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경직되게 법 적용을 할 수는 없겠지마는, 최소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농가가 축산분뇨 처리에 모범을 보여야 지원 받지 못한 축산농가의 원성을 사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축산분뇨 관리대책으로, 발효제를 농가에 제공할 예정인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발효제의 효과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강신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산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축산분뇨를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발효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금년 봄에 일제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효제가 필요한 농가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를 통해서 지금 농림부에, 예산 지원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 군비를 좀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축산분뇨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에 제공한, 발효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업체선정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의치 않고, 지금 발효제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양돈농가들이 필요한, 발효제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한 다섯 가지 정도, 발효촉진제를 양돈농가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낙-G를 위시한 파오믹스, 애로코겐, PTB, 이 정도 해서 한 네 종류를 신청해서 금년에, 2,500만원을 들여서 발효촉진제를 공급할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많은 축산농가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의견 집약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예! 지금 현재 우리 군 단위에 액비화사업 추진협의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축산관계자들이 위원을 해서 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액비화사업을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고,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인들이 발효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발효제의 제원, 제조과정, 제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딱 읍면을 통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양돈농가들이 발효제에 따른 특징이나, 제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신청을 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 개 발효제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읍면의 양돈농가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글쎄요, 과연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분들이 사전 지식을 습득해서 신청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우리가 발효제가 금년 하반기에 2,500만원, 또 축분 발효시설이 2호, 2개소에 1억 8,000, 2억이 넘습니다.
이것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사업들이죠?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식이라든가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과장님께서 도시환경과하고 업무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기적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작년에 축산농가들이 과중한 벌금을 맞아서, 사기가 매우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산업과에서는 축산을, 거창군이 축산군으로 발돋움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그에 반대되는, 일을 해서 상당히 농가들이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가 다르다, 이런 것보다도, 항시적으로 이렇게, 의견이 오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를 발생하는 시설 관리는 산업과 축정담당 소관입니다. 그리고 그 처리시설을 지원해 주고, 또 관리해 주는 것도 축정담당 업무소관입니다.
하지만 가동을 하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장비를 구입해 주고 하는데, 이걸 가동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것, 그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가동에 필요한 문제, 또, 노후화되었다든지, 또 장비가 고장났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챙겨서 지원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고의성이 있어서, 가동을 안 한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고의성, 이런 것은 지적하고 당연히 벌금을 매겨야 되겠지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금 저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주로 그 사람들이, 양돈업자들이, 고의성이나, 그 사람들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전부 단속이 되어져서 지적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최용환 위원 예! 수출돈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본부터 우리가 좀 많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해 놓고, 수출돈을, 수출돼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수출분이.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니까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장비, 이것은 신청하면은 우리가 백 프로! 다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동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고.
최용환 위원 가동을 안 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시설이 부족해서, 폐수가, 분뇨가 나갔지, 시설을 가동을 안 해서 나가지 않고, 그것은 아닙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시설도 옛날에 한 시설은 사육 규모가 크니까 규모에 상응한, 또 시설로 확대를 하고, 또 보강을 해야 되는데.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사항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앞뒤가 딱, 맞는 정책을 우리가 한번 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최영웅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지금 수출현황에 계획을 보니까, 양돈, 돼지를 수출하는 계획이 상당히 많은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양돈농가의 분뇨처리 시설을 다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얘기 들으니까 그 분뇨를 해양투기도 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박동윤 위원 그런데, 지금 액비화 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가 농가에 지금 퇴비가 남아돌아서 해양투기를 하면 모르지마는, 그것도 아니고 좀 신경을 쓰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양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 전체로 봐서는, 큰 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래서 액비화 하는 시설을 많이 해서, 특히 축산농가에 직접, 대형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도로변에, 과장님! 풀 치는 것, 이런 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쳐서?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도로변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박동윤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별로 관여를 안 하고, 우리가 건초를 생산하는 차원에서는,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박동윤 위원 예! 제가 어릴 때, 다 그랬겠습니다마는, 여름 때쯤 되면, 퇴비 증산한다고 옛날에 풀 베러 들로 산으로 많이 다녔던 일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저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도로변에 이미, 힘들여 친 것도 그것을 퇴비화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로는 그냥, 퇴비를 하는 게 아니고, 갖다 쓰레기장에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형 액비를 할 수 있는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무나 풀 같은 오면 바로 이렇게,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써는 기계 있대요? 이름은 무엇인가 (웃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그 옆에 바로 설치를 해 놓고, 우리 거창군이 도로에 풀을 친다든지 나무를 자른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액비화하는 데 같이 해서, 퇴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박동윤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박동윤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잡초를 제거해서 그걸 퇴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그것도 좋은 발상인데 그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고, 또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때문에 지금 현재, 일정하게 퇴비를 생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질의 산야초를 생산하는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서 퇴비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또 읍면별로 풀베기 대회를 우리가 개최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농가들이 자원을 재활용하고 또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액비저장탱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투기를 하고, 또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또 검찰에다, 아까 최용환 위원님께서 단속을 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재활용하고, 또 자연친화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생산경비를 절감하고, 이런, 다목적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액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 경작농가의 농약 과다 시용, 또, 비료 과다 시용, 이런 것도 억제하면서, 사실상 다목적 공익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액비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지역에는 여섯 개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탱크설치는, 역시 양돈농가에 설치가 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은 액비를 완전 부식을 시켜서 농경지에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시용을 해야 되는데, 시용하는 농가 편의 위주로, 그러니까 수도작을 하면은 논 가운데에다, 논 가장자리에다가 이 탱크를 한다든지, 또 사과농가면 사과포장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부식이 되면 바로! 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축정담당에서 지금 여섯 개 추진하고, 또 우리 쌀생산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또 농촌소득담당에서…. 일곱 개소, 그래서 총 13개소에 지금 액비화 시범사업을 금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그것도 좋겠지마는, 이미, 원자재가 나오는 곳이 축산농가 아닙니까, 인제?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박동윤 위원 원자재가 나오는 곳이? 그러니까, 원자재가 나오는 축산농가에서 대량으로 해서, 필요한 데 공급을 해 주면, 더 효과적일 거다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도 이미 다 헤 보셨겠지마는, 옛날에 저희도 농사 지을 때 보면, 퇴비를 만들어서 퇴비만, 놓으면 발효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인분도 섞고, 아니면 다른, 분뇨를 섞어서 발효를 시키면 잘된다 아닙니까, 그죠?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대형 퇴비장을 만들어서, 이미,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으로 또 처리를 하더라도 차에 싣고 가서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대형 퇴비장을 만들어서 분뇨 처리하는 데 같이, 섞어서 하면, 그 퇴비가 아주,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산업과장 손상민 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참고로 해서.
○산업과장 손상민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음! 검토를 해서 좀, 우리, 잡초 제거해서, 또 돈 들여서 그냥 버리느니,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도 해 보시고, 또 이제 돈 들여서 해양투기 하는 것을, 그 돈 들여서 퇴비화 만들면, 제가 생각할 때 해양투기하는 돈을, 또 축산농가에서 일부 부담하게 하고, 여기서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거창이, 퇴비가 많아야, 옳은 농토를 가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그쪽에 투자를 해서, 효과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우리, 탱크가 몇 리터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리터가 아니고, 단위가 톤입니다. 톤.
정순우 위원 그러면 몇 톤이나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50톤짜리하고, 200톤짜리하고 두 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순우 위원 200톤짜리는 돼지 두수를, 100두씩, 500두씩 한다면 몇 농가 것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200톤이면, 돼지가 하루에 5리터, 그러면 200….
정순우 위원 1톤이 1,000리터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1톤이 1,000리터.
그걸 쓰시려는 분들이 있습니까?
액비 만들어 놓으면은, 쓰려는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은 산업과장님! 내가 소비를 다 시켜 줄게요.
(웃음 소리)
우리, 대마 내년에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쪽에, 한번 연구를.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예! 거기가 밑거름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액비를 그냥 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완전, 부식이 안 되면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어차피, 액비화 시킨 거니까, 쓸 사람 없으면.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런데 완전히 부식할 수 있는 탱크를 우리가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러면, 방금 200톤이라고 그랬는데 한 1,000톤짜리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 사용하면 되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지금 현재 농림지에 사용할 양도 태부족인데, 대마초까지는 지금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 농민들이 모자라면 할 수 없고.
(웃음 소리)
남으면 내가 가져가려고,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톱밥 지원계획에 보면 지원실적이 없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왜, 아직까지 2001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출하한 계획에 대한 톱밥을, 지금, 신청을 받아서,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단가입찰을 부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아마, 공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그러면 지금, 지원계획에 양돈농가 출하 두당에 한 포, 한우농가 출하 두당에 열 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한우에 대해서는 올해, 올부터 지원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부터 처음으로, 예! 한우에도, 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톱밥을 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그래서, 축산분뇨 관리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동료 감사위원님들이 많은 걸, 지적을 하고,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정담당이나, 산업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축산분뇨 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순우 위원님께서 쑥먹인 한우고기 현장점검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축정담당 분야의 감사 항목을 마쳤기 때문에, 정순우 위원님! 현장을 다녀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현장점검 위해 퇴장)
○위원장 최영웅 예! 이어서 휴경농지 관리항목에 대해서 박동윤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휴경농지 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옳은 자료를 뽑은 겁니까? 휴경농지, 면적!
○산업과장 손상민 예! 휴경농지 면적, 예! 95년도 기준을 해 갖고 지금 248헥타르.
박동윤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휴경면적.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 이후에, 휴경면적이 계속 발생해 왔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우리가 전수계획을 다시 한번 해 볼,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실휴경 면적이 27.6헥타르라고 해 놓았는데, 이 27.6헥타르는 현실적으로, 1개 면의 휴경면적보다 작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이 면적은 좀…….
박동윤 위원 예! 제가 각면에다가 물어봐도, 정확한 조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알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다가, 통계사무소쪽에 한번 물어 봤습니다.
거기도 정확한 자료를 군 자체적으로는 안 가지고 있는데, 작년 7월 현재로 휴경되어 있는 면적 전체, 그 중간에, 그런데 월별로 조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중간에 휴경면적이 얼마가 나왔냐 하면 한 500헥타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가 제일 많은 작물을 심었을 때니까, 그 후에 채소 심고 하는 것도 좀 있다고 보고, 아마 400헥타르는 좀 안 넘겠나 생각한다고 그래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박동윤 위원 그러면, 그 400헥타르가 전부 논이 될 리는 없을 거고, 예를 들어서 밭이 한 100헥타르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답이 이제, 한 300헥타르 정도, 면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300헥타르 정도 되는 면적을, 경작했을 때, 어느 정도 벼 수확이 더 추가로 된다고 보는지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헥타를 만약에, 경작을 한다고 보면?
○산업과장 손상민 헥타르당 쌀로 봐서 한 5톤으로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300헥타르면 한 1,500톤 되겠나요?
박동윤 위원 예!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게 되겠네요, 쌀로 환산해서.
박동윤 위원 예! 휴경농지를 그냥 방치하므로, 1,500톤, 매년 1,500톤을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을 지금, 휴경시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휴경 이유로, 휴경 이유 중에, 그저 농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물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타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서 또, 휴경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농로를 개설해 줌으로써 휴경농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고? 또 이제, 물이 없어서 휴경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도 신경을 써서, 많은 휴경면적을 줄여서, 1,500톤 전체는 다시 소득을 못 얻는다 하더라도, 1/3만 하더라도 500톤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실제, 우리, 거창군 전체의 휴경면적이 전이면 전, 답이면 답, 그 전체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휴경하게 된 사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가?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래서 그 사유를, 전부 찾아서 그 사유를 해소하고, 빨리, 그것을 경작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동윤 위원 그래서, 시간이 얼마가 걸릴 지는 모르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휴경면적을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경하게 된 사유. 사유별로, 예를 들어서 농로가 없어서 그렇다, 이것은 물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주인이 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유별로 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휴경면적을 박동윤 위원님께서는 300헥타르 가까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휴경지라는 개념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휴경면적은 영농조건이 불리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것, 그것은 휴경지에 안 들어갑니다.
영농 조건이 되면서 휴경되어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생산하는 것이고, 박동윤 위원님께서는 농토가 있는데, 농로나 수원이 부족해서 또, 경작자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것을 포함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박동윤 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영농조건도 괜찮으면서, 휴경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면적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옛날부터 휴경이 되어서 잡목이 우거져서 완전히 농지로서 활용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제외시켜 놓고, 지금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방금, 물이 없다, 또 농로가 없다, 또 경작자가 지금, 외지에 나가 있다, 이런 조건에서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산하는 면적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밭이 아니고 전부 다 논 면적 중에서 그런 면적이 지금 27.6헥타르 남아 있다, 지금 우리가, 한 5개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휴경지를 생산화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생산을 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조건이 제일 불리한, 영농조건이 제일 불리한 지역이 남은 것이, 27.6헥타르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번 더 해서, 그에 대한 면적을 확실히! 정리를 해서, 지대별로 또 필지별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길이 없든가, 물이 없든가 하는 것은 그냥 포기하는 겁니까, 오래 된 것은?
경작하게 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휴경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면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산출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지대별로, 필지별로 대책을 강구한다, 길을 내든지, 관정을 파든지, 안 되면 대리경작을 시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대다수는 이것이 신경만 쓰면 다 경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경작할 수 없는 것은, 거진 없어요, 이제.
예를 들면, 거기 길만 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고, 또 물만 생기면 경작할 수 있는데, 길이 없는 것은 길을 내어서 농사를 짓게 해 줘야 되고, 예를 들면?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니까, 농지의 여건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영농 여건이 영, 불리해서, 이곳은 농사지어서는 도저히 되는 곳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손을 안 댑니다.
영농여건을 좀 개선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것이.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개선하면, 개선하면, 제가 볼 때에는, 대다수, 다시 경작할 수 있습니다, 인제.
옛날에 지게 지어 다니면서도 다했던 것인데.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현재 이제.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장비화가 들어가고, 기계화가 되어야 되지, 그것 외에는 우리가, 휴경지로서 지금 생산할 길이 없습니다. 인력 때문에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런 경우 가지고 얘기한다 하면은, 제하고는 맥이 틀립니다.
박동윤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휴경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남상 둔동 뒤에도 한번 갔는데, 한 3정 가까이 되거든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박동윤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경지정리를 해도, 아주 급경사도 아니고, 딱, 도저를 밀어서 경지정리를 하면 그것은 아주, 좋은 땅이고,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고 그 주변까지 길이 나 있더라고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런 면적이 27헥타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27헥타르가 훨씬 넘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웃음)
○산업과장 손상민 당장 생산을 할 수 있는 지역이 27헥타르 됩니다.
박동윤 위원 그렇죠! 그것이 27헥타르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산업과장 손상민 좌우간 금년 가을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면적을 가지고.
박동윤 위원 예! 그걸 조사를 정확하게 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다른 면은 제가 다, 모르지만, 남상면 같은 경우는, 한 골짜기에 1만 평 이상, 이렇게 묵혀 있는 데도 더러 있고, 더러, 그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둔동 뒤에 같은 데도, 그것이 한 3헥타르 정도 가까이 되는 것이 그대로 묵혀 있고, 또, 월포 뒤에도 가니까 한 4헥타르, 양쪽으로 해서 한 4헥타르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보니까, 농로가 경운기는 충분히 들어가고, 조금 정리를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타지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인이?
그래서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작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리경작을 하게 하든지, 빨리, 세금을 과하게 매겨서라도 팔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든지, 농토화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동네 마을 앞인데, 한 1,000평 논을 샀는데 사고 보니까 그 주인에 외지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길이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그 옆에 전부 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제.
그래서 처음에 살 때에는 농사를 지으려고 마음먹었는데 길이, 아무 것도 없고 옛날에 길이 있었던 것은 그것은 도로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농사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짓던 것을 또 새로 내어 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러는 모양인데. (웃음) 그런 것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마는, 조금만 신경 쓰면, 휴경면적이 줄어들 수 있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농사를 계속 지었던 사람이고, 또, 농사를 지으려고 농토를 상당히 구입해 놓고 보니까, 농사 짓는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무공해 농사를 한번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주위의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도, 한 골짜기 전체 무공해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그 옆의 사람도 비료를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죠, 예!
박동윤 위원 그 의논을 하면, 비료 안 하고 무슨 농사를 짓노, 나는 그것은 (웃음) 안 할란다, 그러니까 연세 많은 사람들하고 이웃해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합의를 봐서, 빨리, 그런 마음을 갖도록 지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골짝 골짜기마다 있는 그 휴경지, 면적이 적어도, 한 군데 1만 평 이상 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찾아서 경작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금년 가을에 수도작, 벼농사 수확 이후에,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감사 마치셨습니까?
박동윤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경농지 관리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우리, 1월 20일날 업무보고한 중에, 휴경지는 과목에 없네요? 휴경지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위원장 최영웅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농지를 조성하고, 또 농지면적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 저희들은 휴경지, 쌀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만 맡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이건, 산업과에서도 관리를 해야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니까 농지관리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간사 오임수  지금 여기 20일자 업무보고에 휴경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보고를 내니까, 사실은 이 감사자료가 지금 좀 미흡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농지관리 차원에서의 휴경지하고, 우리는 휴경지를 쌀생산하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간사 오임수 본 위원이 금년에도 휴경지를 한 400평을 내가 개간을 해서 참나락을 심어 놓았는데, 전에는 휴경지를 개간해서 모를 심으면 조금씩, 농약대나 비료나 이런 것을 조금씩 줬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그런 것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고제나, 신원이나 공공근로사업으로 휴경지를 많이, 경작하는 바람에 우리 거창군 농사 부분에서 상당한, 좋은 평을 받았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렇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간사 오임수 그러니까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휴경지를 지금 사업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금년에 한, 10헥타르 정도…. 우리가 휴경지를 금년에 총생산하는 면적은 10헥타르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근로로 할 수 있는 한, 2헤타르 정도, 그렇게 됩니다.
○간사 오임수 내가,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해 놓고,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공공근로를 최대한 확보하여 휴경농지 생산화 지원, 이, 감사자료에 내 놓았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간사 오임수 그런데 앞에 지역경제과에서 낸 공공근로사업 지원한 금액 봤습니까? 어느 분야에다 지금 지원이 되었는고?
○산업과장 손상민 앞으로 공공근로가 휴경지도 생산을 하고, 농로를 확장포장하는, 거기에도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생산화 사업을 1순위로 해서.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예!
○간사 오임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거창군에서는 금년에 1, 2분기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감사자료 낸 데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산업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공공근로사업은 휴경지 생산화 사업에 투자가 되면은 상당한, 아까 우리 강신봉 위원이 산업과장한테 물을 적에, 제 일 1순위가 지금 벼농사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출이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원이나 고제, 대규모만 생각하지 말고, 각면에 적은 휴경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가조 화곡, 고속도로 좌측편에 보면은 큰 들이! 하나 묵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올라가는 다리가 없어서 2,000만원을 들여서 다리를 놓아주면은, 그것이 지금 개간을 할 수 있어요.
화곡마을 뒤에서 조그마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았어. 그것을 통과하면은, 뒤에 큰 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속도로 타면 다 보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리 놓아주고 길만 연결시켜 주면은, 해 먹는 것은, 땅주인들이, 안 그러면은 또 다,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목을 하나 넣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항목을 하나 넣어서, 좀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간사 오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임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휴경지 개간하는 데,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지를 우리가 하는 것은, 기존에 경지로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폐농지화, 휴경화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생산하는 차원이지, 우리가 개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 사업하고는 좀.
임영선 위원 예! 개간인데, 도로만 개설해 줍니까, 현재 나무가 서 있는 논을 농사 짓도록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공공근로가 투입해서 해 줍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지형이나 농지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한 사업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보통, 농지를 우량농지로 만들어 주면서, 농로 개설하는 정도는 지원을 해 줍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러면 공공근로 외에는 군에서 지원금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없습니다, 예!
임영선 위원 돈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런데 그것은 개간사업이라 해서 그것은 농지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간사업을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논밭에 나무가 큰 게 서 있고 이런 것을 다하려고 하면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까지도 지원이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장비도 재료비가 쓸 수 있는 부분이 50%를 초과 못하니까 50% 범위 내에서 장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영선 위원 장비 지원이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가능합니다, 예!
임영선 위원 50% 정도요?
○산업과장 손상민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임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입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산업과 명칭이 산업과라서 혼선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타군에서는 어떻게 또 명칭으로 불려지고 산업과, 과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소리)
오늘도 여러 가지로 위원들도 이렇게 좀, 산업과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저도 사실상 관심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도내의 20개 시군 중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이 된 곳이 지금 현재 14군데입니다.
그리고, 축산과하고 또 수산과, 또 임업, 산림과하고 통합된 곳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거창군만 산업과로 지금 존속이 되고 있고, 이 산업과라는 것이, 우리 도내뿐이 아니고 농림부에서도 거창의 산업과를 크게! 지금, 이름이 좋다 해서 크게! 부각을 시키고, 우리가 평가받는 데에도, 거창의 산업과! 크게! 인정해 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아니 아니, 과장님! 산업이라면은 농업뿐 아니라 공업, 등등, 금융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데, 이것을 아니면은 간단하게, 거창군 농업과, 농림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산업 과하면은 너무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업과장 손상민 좌우간 중앙에서 이름이 좋다 해서, 경남 도내에서 산업과로 거창군만 존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간접적인.
최용환 위원 아!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최용환 위원 그러면 계속 산업과로 존속해야 되겠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름을 바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웃음 소리)
최용환 위원 아! 그러면, 장점만 있다 그러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영웅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대안이 그래, 산업과가, 산업이라고 그러면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공업, 컴퓨터, 등등 해서.
수산업, 또 산림까지 쳐서, 광업까지 쳐서 다 포함되어서 이것이,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업과, 농림과, 이렇게 하면은, 더, 정부에서도 더, 이렇게 높일 것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도내의 산업과하고 관련되는 과들이, 주로 보면 농정과, 농정기획과, 농 축산과, 농 축산과, 농수산과, 농림과, 이 정도로 여섯 개 정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거창군에는 산림과가 있으니까, 농업과가, 명칭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해서 이제, 휴경지를 다시 경작시키도록 하는데, 그 최저 규모가 얼마 이상이면 투입을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그것이 어떤 규모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박동윤 위원님께서 한 2헥타르, 3헥타르, 옛날의 좋은 농지가 지금 휴경되고 있는 곳, 그런 지역이 좋은 곳에, 대외적으로 부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또 실적 평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냥 산간오지에, 토끼 발 맞추는 데, 그런 곳에는 할 수 없고요.
박동윤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지금 휴경한 지가 오래 된 것을, 다시 농사를 짓고자 할 때, 상당한 비용이 들어야 농사를 짓도록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울창하게 있다든지,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다시 경작하려고 할 때, 특별히 보조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농가 단위로는 지금 없고요, 여러 농가가 어우러져 있는데, 거기의 경작자가 외지에 나가 있다든지, 또 여기 있어도 노동력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는 사항들, 이것을 집합을 해서 여기 공공근로로써 생산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면은 우리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그것을 정하는 것이지, 농가별로는 지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는 얼마 보조하는 것 없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은, 휴경농지 관리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위원님들! 더우시면 상의를 벗어도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많이 먹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웃는 얼굴, 하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웃고 한다고, 화기애애한다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감사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기애애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소득 증대 사업 항목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산업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농업인 소득은, 우리 1차 산업, 전분야에 걸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주민소득 지원 기금을 조성해서, 영농이나, 또 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서 농업에 대한 생산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이자율도 좀 경감시켜 주는, 그런 또 간접소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돈 들이고 하는 지원도 지원이지마는, 돈 안 들이고, 신경만 조금 쓰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곧 가을이 되면 전부 시내에 가로수의 낙엽, 이런 것이 전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낙엽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그것은 여기 소관은 아닐텐데,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처리하는지?
낙엽을 퇴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아니면 그냥 버립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은 수거해서 소각하는 그런 위주로 지금 처리하고 있죠.
박동윤 위원 예! 그래, 농민들은 일부러 퇴비를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풀을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퇴비가 될 수 있는 것을 수거를 해서 태운다 하는 것은, 정말,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조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낙엽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까지라도, 농촌에 퇴비화해서 보급을 하려고 신경을 쓰는 나라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퇴비를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소각해 버리고, 농민들은 또 힘들여서, 퇴비를 장만하고 하는 것은, 언밸런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낙엽 같은 것도, 돈 들여서 소각해야 되면서, 필요로 한 데 공급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정책에 조금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거창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의 풀을 깎은 거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의 낙엽 같은 것을 모아서, 축산분뇨하고 섞어서 퇴비화해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아마 그게, 돈 안 들이고 농촌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업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작물을 권유하게 하는 것은 여기, 기술센터 분야죠?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새로운 소득작목?
박동윤 위원 예! 소득작목 선정에.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작목개발도 우리 산업과도 조금 해당이 됩니다만, 기술센터에서 대상 작물을 시험재배를 해서 실증시험을 거쳐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지, 실용이 가능한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작물을 개발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거창군에서 우리 거창지역에 이것을 재배하면 소득작목으로 아주 유익하겠다 하고 개발한 것이 한, 몇 개 됩니까? 몇 가지가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산업과 자체적으로 신규 작물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시킨 것은 없고, 기술센터에서는 몇 가지 작물을 시험재배를 거쳐서 지금 현재, 실용화 단계에 돌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어쨌든 지금 농촌에 보니까, 하나도 재미있는 구석이 없는 것 같애요.
이걸 해서 참, 돈벌이가 되었다, 이것 하니까, 재미있다 하는 게 별로 없고, 특별히,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투자한 것 외에는, 연세가 많은 농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같이 소득을 볼 수 있는 어떤 작목을 연구를 해서 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기술센터하고 서로 협력해서,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작목을 한번 심었더니, 진짜 소득이 되더라,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것은 한번 해 볼 만하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적어도 많은 시험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밤호박 같은 것은 시험재배를 얼마나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냥 대단위로 육성을 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면은 마음놓고 해도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실험을 하고 시험을 해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기술센터에, 이 기술센터하고 어느 정도 제가, 역할 분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군의 어떤 지역에는 뭘 하면 좋은가 하는,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그 내용이, 농민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박동윤 위원님!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박동윤 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저희들이 산업과에서는 기존의, 작물들, 소득하고 연계되는 작물들을 특화하면서 육성을 시키고 있고, 또,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신규작물로서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우리 지역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소득작물이라고 하면, 작물로 채택이 되면은 저희들이 생산 유통, 시설자금을 지원해서 그것을 우리 농업인 소득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소득작목 개발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 많이 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많이 먹고 왔습니다.
○간사 오임수 374페이지, 2001년 주곡 생산계획에 대해서 보조 농약,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지금, 2001년도 병충해 방제에 보조해 줄 돈이,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에 우리가, 보조 지원 농약 사업비로 해서 농림사업비, 실적가산금 해서 지금 1억 9,4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지금, 1차, 물바구미는 1차 지원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난 5월달에 지원을 했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적기에 지원해 주고, 미리 지원해서, 마을까지는 농협에서 적기에 도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농가에 고루 분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꼭, 산업과에서 좀 고쳐 줘야 되는데, 마을이장들이 자기 마을에 벼농사를 짓는 면적이 얼마라 하는 것은 농가별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그것을 담당하는 산업주사담당한테, 어느 마을, 누구, 얼마까지 갔다 하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거창군청에서는 지금 1억 9,000여 만원의 돈을 들여서, 약을 50% 보조를 해서, 병충해를 방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가에 고루고루, 진짜 그 집에 논이 열 마지기이면 열 마지기에 대한 것, 스무 마지기이면 스무 마지기에 대한 것, 이것이 끝까지 잘 가야 잘되는 거지, 여기서 1억 9,000만원을 지금 확보했다고, 그것이 제대로 안 가면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물바구미는 이미 끝났고, 다음에 도열병, 7월달중으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7월초에 공급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래 면별로 배정을 해서, 면에서 마을까지, 마을에서 농가까지, 이것 우리 거창군청에서 목표관리제 책임 행정 구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잘 들어가야 이것이 잘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지난번 오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을 가용할 수 있는 가용인력을 동원해서 지역별로 취약지에다가 입체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입체조사한 결과, 거의 95% 이상 다, 지원 공급이 되었는데, 한 몇 농가가 그 농약을 이미 시용을 해서, 물바구미 같은 농약을 자체에서 이미 구입을 해서 시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관하고 있고, 또 마을이장도 사실상 몇 농가에 대해서 배부를 안 한, 그런 사항도 우리가 확인했는데, 사실은 95% 이상은 농가까지 잘 배부가 되고 공급이 되어서 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면 잘되었으면 두 개 면만! 두 개 면만 마을까지 배정된 서류를,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웅 예!
○간사 오임수 시범적으로 두 개 면만 한번 받아 봅시다.
○위원장 최영웅 예! 집어 주십시오, 어떤 면, 어떤 면, 집어 주십시오.
○간사 오임수 그것은 산업과에서 어떤 면이든 간에 선정해서,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휴경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종가집김치 공장이 어제 준공이 되어서 우리 거창군의 농민의 소득이 상당히, 올라올 것이라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배추, 무도 연작한 데는, 잘 안 됩니다.
지금 사실 잘 안 되고, 휴경지 지금, 선정해서 굴삭기 가지고 한 번 해 준 데 심으면 이것이 잘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내년 2002년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얼마 확보될는가 모르겠는데, 그 공공근로사업을 확보해서 휴경지, 이 논을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지마는, 무, 배추를 심을 수 있도록 만들려 하면 크게! 돈 많이 안 들여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종가집김치 공장에 들어오는 강원도 횡성에서 들어오는 배추가, 불 난 데서 들어온답니다. 불이 나서 거기는 재가, 거름이 되어서 띄엄띄엄 심은 것이, 그런 배추농장에서 들어온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거창도, 종가집김치 공장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휴경지, 노는 땅에는 한 3년까지는 잘 안, 되겠나 봅니다?
그리고 아까 축산분뇨,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을 많이 올리면은, 내년에 또 산업과 큰상! 한번 더 안 받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보조농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농약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보조농약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면은, 단계별 영농 계획에 의해서, 또, 필요한 농약을 지원하는 시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지금 병해충에 대한 어떤 병해충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또 사업비를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보조비율을 몇 프로로 할 것인지, 모든 사항을 병해충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농약명, 모든 것을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공급은, 읍면 단위농협으로 통해서 마을별로, 농가별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과장님, 읍면 단위농헙에서 공급을 하는데 가격결정을 농협과 일괄구매를 하는지, 안 그러면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는지,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제 무사마귀병 그것이, 혹안나가 12만원 하는 가격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9만원까지 이렇게, 두 업자를 불러서 3만원 정도 내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입하느냐?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은 농협에서 공급하는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일단 선공급을 하고, 후정산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 농협에서 규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따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농협의 규정은 농협의 규정이지, 우리 산업과에서 따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농협에서 공급하는 기준단가가, 시중단가보다 훨씬 낮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또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나면은 우리가 그걸 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병해충 방제위원회에서 권장을 하고, 또 심의할 때 단가가 높으면 그 약을 채택을 하지 않고, 또 단가가 낮고 제일 성능이 좋은 농약을 우리가 공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최용환 위원 협의회에서 어떻게 구입을 할까라는 것을 협의를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병해충 방제협의회에서 그런 사항을 다, 협의 결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최용환 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입찰경매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단가가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내려가면 양질의 농약을 농민들이 자부담을 적게, 많이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입찰구매를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금까지는 농협중앙회에서 또, 어떤 농약에 대해서 기준단가를 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중 농약상에서 판매하는 공급가격하고, 가격조정을 해서, 시중농약보다 좀 싼 가격으로 기준을 정해서 일단, 수의계약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용환 위원 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농협중앙회 일괄구매인데 그것이, 가격이 낮지 않습니다.
다 알다시피, 중앙에서 3프로라는 수수료를 먹고, 또 지역농협에 와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이윤을 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입찰경매를 하게 되면, 농약사끼리 하면은, 지금 가격의 10프로는 다운시킨다고 봅니다. 1억이면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0만원 농약을 더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좌우간 일반농약상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우리가 공급하는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또, 가격을 사실상 조정해서.
최용환 위원 그것 언제 조정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농협에서 일반 시중, 판매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공급을 합니다.
최용환 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혹안나, 그것은, 지역이 특정지역이고 그것은 재원이, 우리 군 재원이 아니고 특화사업 지원자금이 되어서, 그것은 재배단지하고, 농협하고 협의하여 결정해서 그 사업을 시행한 것이지,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주는, 그런 농약이 아닙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구입하는 것이나 혹안나, 해당지역에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정부 지원금, 보조금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원금이라는 것이 농협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매는, 가장 저렴한 가격을 했을 때 농가들에게 혜택이 많이 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하셔서 올해는 당연히! 농협 것 써야 된다, 이러지 마시고, 한번 입찰구매를 해 보십시오.
훨씬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농협도, 어떤 그에 상응하는 농가들한테, 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지, 으례히, 정부사업, 보조사업이니까 농협 것 구매할 것이다, 이런 자세는 앞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산업과장께서 이것 한번 신경 쓰셔서 방제협의회에서 한번 상의하셔서 협의하여 한번 그렇게,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내일 금년도 제1차 거창군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내일 개최합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가지고 한번 거론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종가집김치공장 납품 계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배추를 평당 생산원가가 얼마 먹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평당?
최용환 위원 예! 생산원가가 얼마 먹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평당 한 2,000원에서 2,500원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2,000원에서 2,500원,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용환 위원 그러면 봄배추 계약을 195원, 공장도 도착 가격이고 운임을 빼면은 115원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약 330원입니다.
그러면 2,500원을 빼면, 3,300원인데, 그러면 약, 800원 정도, 평당?
그러면 1,000평이면 이게, 80만원 됩니까?
그러면 한 농가가 배추를 전업으로 해서 계약을 했을 적에, 먹고 살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2만 평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2×8=16, 1,600만원,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것이, 최저단가로 계약을 맺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 단가 결정할 때에는,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하면서 단가 결정했는데, 농업인들이, 재배농가들이 충분히 수용하는 가격에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결정이 처음에는 되었다고 봤는데, 그 뒤에, 가뭄으로 해서, 산지 배추 가격이 높아짐으로 해서.
최용환 위원 아니, 가뭄이 아니고, 항상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가뭄 들고 이런 것은 빼고.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지금 현재 110원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하는, 평당 2,000원에서 2,500원은 물류비용, 모든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킬로당 아까 말씀드린 195원, 200원을 치더라도, 지금 2.5킬로면은 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최용환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작업비, 운임비, 그런 것 다 포함해서 195원인 걸로, 2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하면, 배추 산지에서는 100원이 됩니다. 100원으로 3킬로 보더라도 300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는 한 2.5킬로, 2킬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현실성이 없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을 할 적에 계약당사자들은 누구누구였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지역의 지역농협의 담당.
최용환 위원 지역농협하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역농협하고 종가집김치 구매팀하고.
최용환 위원 종가집 구매팀하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또 재배농가 작목반 대표.
최용환 위원 대표 참석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참석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하고 우리.
최용환 위원 참석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행정에도 참석을 하고, 그래서 4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한 사항입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되었고,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종가집에서 계약금을 안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농협에서 농가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채소 수급 안정자금에서 주었단 말이죠? 이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종가집에서 계약을 하면, 당연히 계약금을 종가집에서 계약금을 내 놓아야
하는데, 그냥! 이것이 아무 장치가 없더란 말이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한 말씀해 주시죠.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 부분은 농협하고 종가집김치 구매팀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농협에서 사실상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될 건데,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협직원들, 농협들이 정말로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종가집김치를 전국에서 제일 큰 공장이니까 믿고 했는지 모르지만, 계약금 관계는, 별 비중을 안 두고.
최용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공장이고 세계 제일 김치공장이라도 이것은 돈 관계이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계약을 보니까 일방적으로 종가집이 유리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이것이 단서조항이 없단 말이죠.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가격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가 다, 참석했고, 또 제가 알기로도 킬로당 200원이면 평균 2.5킬로로 볼 때 한 포기에 500원꼴 됩니다.
그러면 평당 5,000원이 되죠? 그러면 아까 생산 손익분기점이, 2,000원에서 2,500원.
최용환 위원 2,500원?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2,000원 내지 2,500원의 수익이 남는 것 아닙니까?
최용환 위원 그것은 참. (웃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가격이 낮다, 계약을 잘못했다 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죠?
최용환 위원 안 그렇습니다! 산정기준이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다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한 평에 열 포기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최용환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본 위원이 산정하는 것하고 과장님하고 다릅니다.
킬로에 그래 30원, 100원 치면 115원인데, 한 포기에 3킬로 보고라도 300원이고, 열 포기 보면 3,000원입니다.
5,000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굉장히 소문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큰! 수확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 농가들이 안정적 공급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종가집,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러나! 우리가 좀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계약체결을 한 것은, 농가들에게 별, 소득을 가져다주지 않다, 그래서 향후 계약을 할 때에는 농가들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생산단가를 책정해서, 그러면 생산단가를 뺀 나머지, 얼마를 받아야, 정말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정말로, 우리가 과학적, 현실적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용환 위원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고, 좋은, 다들, 기뻐서 그러는데 또 농가들도 그에 덩달아서 기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제가 지금 알기로는 생산코스트를 정할 때, 수지분석을 했고, 또 생산원가를 다 분석을 했고,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서, 단가계약이 195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렇게 내가 지금.
최용환 위원 예! 이것은 과장님! 농가들이 몇 년간 배추를 지어도, 망해 먹으니까, 이것 뭐 최저단가라도 제시하니까 아이구 이것 그거라도 어디겠는가 싶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원가분석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고, 좌우간 앞으로도, 그런 백 데이터가 뒷받침이 되어서 계약이 되지.
최용환 위원 예! 하나 더 추가하면은, 종가집에서도 그 계약에 상응하는 뭔가를 이렇게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금 없이 계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 안 되죠! 그러니까 농가들이 지금, 종가집에 납품을 안 해도 할말이 없는 겁니다, 종가집에서는.
○산업과장 손상민 좌우간 계약관계는 서로 당사자간에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결정이 된 것인데 우리가 그 이상 깊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사본을 한 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최용환 위원께서 계약사본을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농민소득 증대 사업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동윤 위원님께서 농산물 특화사업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우리 거창에, 특화사업 작목으로, 몇 가지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특화사업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 주산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역점을 기울이는 사업이 주로, 사과, 딸기, 복수박, 그런 종에다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또, 물맑은 거창쌀, 또, 축산물은 신선 한우고기, 이렇게 해서 산골한우고기 해서 우리가 특화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특화사업에 특별히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특화작물에 대한 지원?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금 사과를 보면, 저수고 밀식과원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금년에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도 금년에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또 지원을 하고, 12헥타르 면적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도 계속해서, 기술센터에서 병이 없는 무병묘를 육묘를 하여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또, 지금 생산자단체에서 지금 영농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위원장 최영웅 자! 산업과장님!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최영웅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는데, 소리가 좀 작습니다. 좀 크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특히 특화사업 작목 중에서는 우리가 수출에 주력을 기울이는 특산물이 제법, 한 여덟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도 우리가, 수출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간접지원 사업을 인센티브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출농장에 대해서 생산유통 지원 자금을 8억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청과물 종합처리장하고 읍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지유통 시설에, 지금 우리가 선별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선별한 농산물을 수출을 하고, 또 내수사업에도 하는, 그런 사업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청과물 종합처리장의 수출농산물 선별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국농소에 있는 그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청과물 종합처리장입니다.
박동윤 위원 연, 가동하는 날짜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처리장?
○산업과장 손상민 지난해에는 딸기를 수출하기 위한 선별장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그것이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또 작년 12월부터 금년 한 2월 사이에 사과 선별장을 설치 운영해서 우리가 400톤 이상을 수출한 바도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지금, 딸기가 품종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딸기가 어떤 것인지, 중점적으로 딸기농가에 육성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우리, 작년까지는 딸기 수출의 주품종은 여봉입니다.
여봉이고, 일부 또, 육부라는 품종도 있고, 미녀봉도 있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금 여봉 물량을 좀 줄이고 미녀봉을 많이 보급하는 쪽으로, 또 수출전략 작목으로 미녀봉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박동윤 위원 일본에서 좋아하는 그 품종을 좋아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미녀봉을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특화작물을 해서 수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지금, 수시로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는 것하고, 또 다른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시세변동 상황, 예를 들면, 어떤 벼면 벼에 대한,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세변동 상황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그런 정보를, 시장정보, 가격정보,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제공을 받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딸기 시설을, 수출입상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사과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사과도 역시, 일본 시세, 또 동남아 시세, 이 정보를 우리가, 농산물 유통공사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지역의 가격정보를 도입해서 그 가격이 맞아지면은 바로 연계해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난해 우리가 사백 한, 칠십 톤을 수출했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지금, 일본의 사과하고 우리 사과를 비교해서, 우리 사과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장단점 이전에, 일본에는 저희들이 뚫고 들어갈, 그런 틈새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박동윤 위원 예?
○산업과장 손상민 아, 우리가 수출을, 뚫고 들어갈 만한 그런 틈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수출은 저희들이 크게, 검토를 하지 않고, 동남아쪽으로 수출을, 우회 수출하는 쪽으로.
박동윤 위원 주요 수출목표 국가가 어디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프랑스, 이태리, 태국, 또 홍콩, 말레이시아, 그런 데입니다.
박동윤 위원 아! 유럽쪽으로도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일부분이 나갔습니다.
박동윤 위원 배는 지금 수출 안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본 위원이 한, 10년 전에, 중국에 대만에 가 보니까, 그때 우리 국산 배가, 28개 들어가는 배, 그것 중국시장에서 하나에 1만원 하더라고요, 소매로.
만 10년 되었는데, 10년 전에 배 하나에 28개 들어가는 것이 1만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어쨌든 비싸기는 하지마는, 우리 한국배가 중국에 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하나, 사 먹으려고, 하나 사자 그러니까, 안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팔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것은 사갈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웃음) 진열을 해 놓고, 살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가냐 이러니까, 음식점, 요리용으로만 자기들이 수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몇 개, 어느 식당에 몇 개, 딱, 배정이 되어 있어요. 먹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요리용으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과일가게가 크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사오느냐 하니까 두 상자 사 온다는데, 한 상자.
○위원장 최영웅 박동윤 위원님! 마지막, 열여섯 번째에 보면 농산물 수출 및 홍보방안에 대해서, 그것은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동윤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같이 붙어 있는데요?
○위원장 최영웅 특화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박동윤 위원 예! 아, 그것은.
○위원장 최영웅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농산물 수출 및 홍보방안에 가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아, 그래요? 나는, 여기, 연이이서 나온 걸로 생각을 하고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최영웅 예! 다 마치셨습니까?
박동윤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농산물 특화사업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신봉 위원님께서 내수면 토속어 방류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이 금년이, 세 번째로 하고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방류사업을 3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지금까지 방류된 치어들이 잘 정착되고 있는지, 우리 지역 하천환경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그 생존률등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강신봉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이 우리 지역에 3년째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2차 연도는 우리가 내수면 개발시험장에, 우리 지역이 적합한 지역인지, 검토를 의뢰해서 어종을 주로 메기, 뱀장어로 택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역시, 어종을 좀 바꾸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방류되는 어종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요, 대략 50프로에서 60프로 이상, 생존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지금, 감을 잡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잘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 적응하기 이전에, 우리 지역에는 지금, 토속어종이 사실상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을 어차피 증식을 해야 된다,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가급적이면.
강신봉 위원 아니,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 과정의 성과가 어떤 가를 우리가 잘 알고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99년, 2000년도에 추진한 사업들이, 잘되는지 못 되는지, 전혀, 타당성 조사도, 또 결과조사도 해 보지도 않고, 계속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내수면 어자원이 부족해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전제하에 사업이 채택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달관조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수면 보호감시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대충 알아보니까, 한 60프로 정도는 생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달관적인 조사밖에 얘기하는밖에 없고, 이것을 어디 용역을 주든지, 다른 조사기관에 의뢰를 할 수 없는 성질이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속어 자원 증식을 위해서는 몇 년간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작년 7월 14일, 아림신문에 보면은, 지금 우리, 토속어종으로 메기, 뱀장어가 육식어종이기 때문에, 부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내수면 개발시험장에다가, 우리 지역에 맞는 어종이 무엇이며, 또 자원 증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회신을 받아서 붕어하고 메기, 뱀장어, 세 어종은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적응을 할 수 있는 어종이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 뱀장어.
○산업과장 손상민 붕어, 메기, 뱀장어, 세 품종입니다.
강신봉 위원 뱀장어 생태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뱀장어는 타 어종에 비해서 한해, 가물 때, 생장력이 강하다, 다른 어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명력이 강하다. 또 수질이 조금 오염되어도 생육 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환경적응을 하고 있는 것이 뱀장어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본 위원이, 뱀장어 생태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정리해 놓은 걸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뱀장어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어류로, 수컷은 3, 4년, 암컷은 4, 5년 정도 민물에서 성장해서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나가는, 강해성 어류라고 했습니다.
산란장은 대만의 동북, 북위 280 이남의 해안으로 부화한 뱀장어 치어 그해 가을에, 변태하여 연안의 가까운 바다 밑으로, 진흙이나, 이런 바닥에서 월동을 한 다음해의 3월에서 5월 사이에 우리나라 하천에 나타나는 어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여기 합천댐에 어로도 없고, 지금 여기 우리, 고기를 방류해 봤댔자, 번식이 전혀 안 되는 어종입니다! 뱀장어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천천, 수승대나, 가조나, 치어 방류해 봤댔자, 3, 4년, 4, 5년 자라고 나면은 전부 합천댐으로 집중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그런데 힘들여서, 고제 갖다 방류하고, 가조 갖다 방류하고, 위천에 갖다 방류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너무, 모르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본 위원은.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뿐이 아니라 당초에 저희들이, 토속어 이걸 증식사업을 하자는 취지는, 뱀장어가 우리 지역에 맞다는 것은 우리가,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그런,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채택을 했고, 또 자체에서 번식해서 증식이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류한 숫자만큼은, 마리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이고, 또 성장하면 황강댐에 집중적으로 모인다고 해도 우리 지역에, 살아 남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자원을 증식하고, 또 토속어는 우리가 여기에, 계속 유지해 나간다 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이 사업을 채택한 것이지, 여기에서 자체 번식을 해서 육성이 되고, 증식이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0% 정도, 60% 정도 생육하고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아, 이 정도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메기, 뱀장어를 방류를 해서 어족자원을 늘리고 나면은, 즉 말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생계나 생활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간접적으로는, 우리 자원이 지금 메말라 가니까 자원을 계속 확보하고, 유지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간접적으로는 이 고기를 잡아서 또,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는, 그런 또, 업소도 있겠지요?
그런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영사업하는 측면에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강신봉 위원 아니, 과장 말씀이 간접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 본 뜻은, 진짜 우리가 이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은, 정말, 과장께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성장하는 과정이라든가, 좀 관심을 깊게 가지고 우리 사업의 결과를, 자신 있게! 이런 자리에 와서 좀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좌우간 저희가 생각하기는, 불법 포획을 안 하고, 그래서 사후관리는 하는 측면에서만 조금, 관심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에도 좀, 연구검토를 해서, 좀 나은 환경에서 자원증식이 되고 토속어 방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사업을 추진하는 그 목적보다도, 우리가 사후관리를 더, 신중히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후관리 현황에 보면은, 대단한 인원들이! 자율보호 협의회라든가, 수자원 명예감시원이라든가,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되는데, 관리하는 데, 애로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천렵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냇물에서 고기를 잡아 온 것을, 이것을, 감시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런 데서 상당히 문제가 따를 걸로 보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까지는, 지난, 5월 중순 이후 6월초까지 심한 가뭄이 있어서, 어족이 고갈되다시피, 물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일부 우리가 감시활동을 위촉한 감시관들하고, 또 일부 주민들이 지금 현재 고기가 멸종 상태다, 또 물이 없어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비닐을 씌워서 물을 보존해서 관리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 사람들 제보에 의해서 현지를 우리가 출장을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까 고기를 남획, 포획을 하고, 전기 자극물을 쓰고, 그런 것은 없었는데 일부 투망하는 행위, 그런,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그런 방법으로, 남획하는 것을 몇 개, 우리가 현장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이 우리가 고발을 하고, 조치할 사항이 아닌 경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정, 훈계조치하고 그렇게, 넘긴 일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불법으로 어획한 것만이 단속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망으로 잡는 것도 단속을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불법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러면 금년에는, 어디에 방류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에도 역시, 어종은 비슷합니다. 예! 붕어, 메기, 뱀장어, 세 종류를 방류할 계획이고, 마리수는.
강신봉 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강신봉 위원 금년에는, 붕어까지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붕어, 메기, 뱀장어, 세 종류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은 내수면 토속어 방류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열세 번째 조성제 위원님께서 재해피해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보리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북상하고 위천은 보리를 전혀 안 심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북상하고?
조성제 위원 북상하고 위천하고 한 필지도, 심은 것도 없고 피해 본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봄에 가뭄과 혹해로 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북상하고 위천에, 거기에 지금 재배 면적은 많지는 않지만도 보리재배 면적은 있습니다마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은 북상이나 위천이라고 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비가, 더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뭔가 의구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최용환 위원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제면에 겨울에 소득작물이 주로 어떤 것을 많이 심습니까?
최용환 위원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리를 그해 많이 심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군에서 권장을 해서 심었습니까, 아니면은 우연히 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최용환 위원 농가들도 원했고, 또, 면에서도 권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월동 동해를 입어서, 동해를 입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봉계리에 김보성 씨 혹시 아십니까?
최용환 위원 예! 압니다.
조성제 위원 많이 심었어요?
최용환 위원 예! 거기 한, 2만 평 정도 밭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고랭지 채소하는 데다 심었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고랭지 채소.
조성제 위원 자료 38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 생계비 지급해서 2000년 11월 4일날, 세 농가 392만원, 이것은 일곱 농가로 고쳐야 되죠?
세 농가가 맞습니까, 일곱 농가가 맞습니까?
385페이지, 가운데쯤에 보면은, 6월 11일, 가지리 우박 피해 위에 생계비 지급 2000년 11월 4일, 괄호 열고 392만원, 세 농가, 일곱 농가가 맞습니까, 세 농가가 맞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것이 지금, 숫자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일곱 농가가 맞습니다.
조성제 위원 똑같은, 우리 거창군 관내에서, 겨울에 소득작목으로 보리를 심어서, 여타 지역은 상당한 피해가 났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국도비 엎어서 한, 5,8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유독 북상하고 위천하고는 한 필지도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기적입니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그런 수치인데, 다른 마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별 보상내역에 붙임을 쭉 보니까, 신원 것을 보니까, 좀, 의심스럽고 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논농사도 변변히 안 짓는 사람이 보리농사를 지어갖고 피해를 봤다, 이렇게 여기 자료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한번 더 챙겨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재해 보험이 작물이 어떤 작물에까지 가능한 겁니까, 어떤 작물?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금 방금, 농업재해 보험을 말씀하셨습니까?
조성제 위원 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 및 문제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떤 작물이 가입 대상작물이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아! 우리 지역에는 사과, 한 품종입니다.
조성제 위원 사과.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똑같은 그러면 대구에도 사과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남권에서는 거창사과가 좋다, 대구사과가 좋다, 아니면은 밀양 얼음골사과다, 서로 자기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PR을 하는데, 이 보험료 보면은 1,000만원을 기준할 적에 보험불입료가 거창하고 대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우리 지역이 대구지역보다 또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또 사실상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보험요율도 자동적으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금도, 경남도에서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것이 직접 보상보험이 아니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농협에서 다시, 개인보험회사에 보험 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산업과장 손상민 농협에서 재보험을 해서.
조성제 위원 예! 재보험으로?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이 재보험을 드는데, 아까 최용환 위원님이 농협에 대한 상당한 질타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보험회사하고 재보험할 적에, 여기서 단순하게 우리가 볼 적에는 금액만 눈으로 나타나는데, 농협의 수수료가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창의 보험료에는?
농협에서도 그냥 공짜로 일하지는 않을 거고 그 사람들이? 여기 농협수수료가 20만 9,070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대구에는 15만 7,000원이고 거창은 20만 9,000원, 차액이 5만 1,000원 정도 난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농협에서,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했더라면은, 대구하고 일이 만원, 일이 천원 차이가 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거창이라는 유독! 피해가 대구보다는 많이 난다는, 그런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보험요율하고 보험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자료에 의해서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 위원 현재는 사과만 되어 있는데, 본군에는 지금, 포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데나, 아니면은 농협재해 보험에 작물 품목으로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포도는, 가입 품목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지금 현재 경남지역은 사과하고 배가 주로, 이번에 농작물 보험 대상이 되고, 포도는 아직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전국 품목에도 포도는 빠져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닙니다! 포도는 영동쪽인가 어디 한 군데 또, 보험가입 품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전 과수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이 보험료를 100프로 다, 농민이 내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은, 일부 지원분도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50프로가 농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50프로 농민이 부담하고 50프로.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부가 생색내기 하는 겁니다.
할 것 같으면은, 포도나, 배나 사과를 전국적으로 다해 줘야 되지, 어느 특정지역에는 포도만 해 주고, 어느 특정지역에는 배만 해 주고.
○산업과장 손상민 우선 재배면적이 많고 피해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서 금년에 정착이 되어지면 계속 확대해서 전지역에, 다, 보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험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외국에는 이미 이것이, 도입된 지가 여러 수 십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 위원 그런데 그 사례를 다른 법들은 외국의 것을 가지고 와서 대입을 잘하면서, 이것은 이제 와서 우리가 시험적으로 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생색을 내서, 농민들을 질질 끌다가 몇 년 동안 혜택을 적게 주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결론이?
외국에서는 이미 도입을 해서, 이것보다 더한, 외국 같은 데서는 살아 있는 가축도 보험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 위원 그러나 우리나라는 축사는 되는데, 아직까지 가축은 안 되거든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서 이것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 축사가 가능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동적인 가축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 라는 것은, 외국에서는 다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용환 위원님 듣기에 죄송할는가 몰라도 농민회에서 앞장서서, 다른 데 데모할 것이 아니고, 이런 데 데모를, 좀 해 달라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이 재해보험 제도 이것도.
(웃음 소리)
농민회가 주축이 되어서, 대정부 건의를 수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실현이 되어서 이 보험제도가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농민회에서 건의를 하니까 정부가 받아 들였다?
○산업과장 손상민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외국에서는, 가축이나 축사가 되고, 모든! 농작물이 다 되거든요, 외국에서는?
자기가 개발한, 예를 들어서 배하고 사과하고 접을 시켰다, 그런데 이름을 자기가 개발했다, 그 사과의, 우리나라도 일곱 가지 맛이 나는, 어떤 과일을 한국사람이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까지도 다되는데, 주, 농촌의 주소득이 사과나 배, 포도, 이런 것이 안 되고 지역적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전품목이 다될 수 있게끔,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미 할 것 같으면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어쨌건, 힘써 주시고. 어차피! 거창지역에 20만 9,000원이, 1,000만원 기준하면은, 우리 국고가 그 만큼 50%가 더 들어갑니다, 대구보다?
지방비로 주는가, 국고로 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과장 손상민 국고입니다, 예!
조성제 위원 국고로 줘도 결국 다지고 보면은 정부돈이니까 아낄 수 있게끔! 대구와 밸런스가 비슷하게 맞게끔 노력을 해서 끌어 내리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보리 피해 농가, 지금, 지원했는데, 권장한 것만 지원했습니까? 농민이 개인이 심은 것은 보상 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재해피해 보상 기준은, 전부가 다,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렇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간사 오임수 그런데, 보상이 안 된 사람이 있거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보리를 재배해서 그때 가뭄이나 저온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것을 갈아엎은 사람들은 재해피해 대상이 되어지고, 수확한 사람들은,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면 군에서 갈아엎으라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농업인이, 농업경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갈아엎은 그런 것이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한 것은 없습니다.
○간사 오임수 수확도 해 보지도 않고 갈아엎은 사람은 보상이 되고, 그대로 농사지은 사람이 보상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에 어그러지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도 그분들은 자체 영농계획에 의해서 갈아엎어야 또 다른 작물을 계속 이어서 재배가 되니까, 그런 판단을 한 것인데, 일단 재해를 입어서 갈아엎은 그것을 기준해서 재해피해 보상을 해 준 것입니다.
○간사 오임수 재해, 이것을 예비비로 쓴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서 입체감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가조에는 몇 사람이 안 되어서, 다, 내가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보리를 계속 심는 사람이 있어요. 금년에도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명단이 없어요. 밭에도 심고, 사과나무를 캐내고 밭에도 심고, 논도 한 서 마지기 되는 것, 한 도가리 심고, 계속 심는 사람인데, 그 사람명단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군에서 장려한 농가만 지원해 주고, 농민이 자진해서 심은 사람은 재해 보상을 안 해 주면은, 이것은 형평에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재해피해 조사 요령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작물을, 생산량은 좀 떨어졌지만, 생산수량은 떨어졌지만, 제대로 수확을 한 농가나, 그 지역은 재해보상 규정에서 제외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재해피해 조사 요령에,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간사 오임수 대초리, 방촌마을, 혼자 사는 아줌마인데, 남편은 옛날에 방흥철이라고, 그 사람 부인이, 방촌하고 마상리 사이에 사과밭이 하나 있는데 그 사과밭을, 사과를 캐내고 보리 심고, 또 그 앞에 논 있는 데 논에도 보리를 많이 심었는데, 금년에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도 피해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이 보상명단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파악을 못한 겁니다. 인정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수량이 떨어진 부분은, 우리가 보상하는 기준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고요, 개무 상태에서 갈아엎은, 그 농가만, 우리가 피해조사 요령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그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폭설 피해, 대설피해, 이것이 복구가 다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금 대설 피해에 대해서는 대파대를 웅양만 지원했지요? 그것 외에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지금, 하우스는 지금 다 지었는데, 아직까지, 안에 심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좀 빨리 지원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도록, 그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간사 오임수 예! 지금 그 농가가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인데 파종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서, 하우스만 건립 상태에서 지금, 대파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오임수 빠른 시일 내에, 한번이라도, 금년에 한번이라도 심어서 좀 소득을 올려서 보충이 되도록, 빨리 좀 지원을 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것은 대파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사 오임수 지금 6월달이 다 되어 가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간사 오임수 갈마리에 우박 피해 보상하고 나서, 농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합디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다른 동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좌우간 강력하게 주장하고 건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해 달라, 그래서 그 요구가 관철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른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재해피해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성제 위원님께서 밤호박 지원사업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올해도 과장님! 재배 농가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금년에도 밤호박을, 한, 7,500평 정도.
조성제 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세 농가입니다.
조성제 위원 세 농가요?
○산업과장 손상민 재배를 하고 있고, 8월중으로 수확을 할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과장님이 알아야 될 일입니다. 지난해 모종값을 아직, 600만원, 못 받고 있다는, 오늘 그 사람들이 여기 참석하려는 걸, 제가 못 오게 했습니다, 거기 와 봤자, 답도 안 나온다.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어디에 얽혀서 서로 그렇게.
○산업과장 손상민 종묘상에서 모종대를.
조성제 위원 모종을 키워서 납품한 사람이,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다.
○산업과장 손상민 아!
조성제 위원 저도 거기에 어느 사람,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사람 말이 옳은 가는 모르겠어요. 영농조합에서는 자기들 돈을 갖고 대체했다! 또 이럭하는 소리도 내가 들었고, 이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난해 사업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생산자들끼리 다투면은 그것도 좋은 현상은 아닐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즉각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이어서, 조성제 위원님께서 폐농기계 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자료 435페이지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폐농기계보다도, 그 농기계에서 나오는 폐유를, 어떻게, 우리 군에서 대처하고 있나,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제일 문젯거리가 폐비닐입니다. 그 다음으로 심각한 것이, 이 폐유입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갈아넣을 적에 한 말 반, 리터로 하면 약 30리터가 나옵니다. 한 말 반이 나오는데, 제 주위에서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경운기도 그렇게 하고 트랙터도 그렇게 합니다.
어디 낭떠러지에 기종을 대 놓고, 밑의 밸브를 빼 버리면 아래로 쏟아집니다.
그렇게 막고, 위에서 부으면은, 결론적으로 그것이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들어 가서, 본감사가 있기 전에 최용환 위원도, 위의 논의 사람이 버려서 자기 논에 폐유가 들어와서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폐농기계나 폐유를 수거하는 데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폐유 수거 현황은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는데, 현재로는 농기계 기계센터에서 해소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센터에 가서 기름을 갈아넣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왜 그러냐 하면은 농기계센터에서 기름을 갈아넣었을 때에는 면세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고, 농협에서 사서 집에 와서 자기가 갈아넣었을 경우에, 트택터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센터에서 갈아넣으면은 한 10만원 듭니다, 오일 한 번 갈아넣는데? 자기가 직접 갈아넣으면 한 4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 안 갑니다, 그냥 농협에서, 두 말 받아와서 한 말 반 붓고, 반 말 남은 것 다음에 한 말 받아 와서 붓고, 거기서 나오는 폐유는 그냥 버리는데,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은, 우리 신원같은 데 보면은, 우리 신원 같은 데 보면은, 우리 동네에 42호가 사는데 농가 호수가 30호인데 트랙터가 11대입니다.
11대가 1년에 한번만 갈아넣어도, 여러 수 십 말! 땅에 그냥 버립니다.
그것 아무도! 모으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양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받아서 땅을 파서 눈에 안 보이게 붓고 위에 묻어 버립니다.
거기는, 몇 년 동안, 아무런 풀이 안 납니다. 그것이 또 지하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폐유를 수집하는 데 예산을 좀 세워서 농협에서 이것을 전담을 해야 됩니다.
센터에 맡기면은, 안 가지고 온 것도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어떤 보상금을 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으니까, 농협에 드럼을 준비해서 집에서 오일을 갈아넣고 폐유를 뽑아 온 사람은 1리터에 얼마씩 보상을 주겠다, 아니면 비누 한 장이라도 줄 수 있는, 그것을 농기계센터로 통해서 수거하게끔, 이런 제도적으로 다른 군에서 안 하는 것, 우리 군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농민들도, 야, 이것 농협에 갖다 주면, 기름, 다문, 반 대 값도 준다 하더라, 오는 걸음에 다른 용기에 담아다 드럼에 갖다 부을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것이 되어져야 되지, 지금 올해 버리고 내년에 버리고, 자꾸 버리면은 몇 년 안 가서 전답 주위에는 완전히, 상당한 오염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답 주변의 오염보다도, 마을 주변이 더 오염됩니다. 기름을 갈아넣을 적에 집에서 주로 갈아넣기 때문에, 하천에 버립니다.
제가 아까, 저 역시 집에서 갈아넣고 버릴 데가 없어서 통에 이렇게 모아 놓았는데, 그것을 어디 가지고 가도 아무런 보상도 안 해 주니까, 일부러 그까지 싣고 갈, 그런 여력도 안 됩니다.
갔을 적에, 참, 비누 한 장이라도 준다고 그랬을 적에, 아니면은 군에서 어떤 상품권을, 몇 리터를 가지고 갔을 적에 거창상품권을 얼마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마련되었을 적에, 농민들도 상당한 호응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농약 빈병 하나를 농협에 가지고 오면 백 원을 합니다, 병 하나가.
열 개 주우면 돈이 천 원입니다,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 지금은, 전답가에 빈 농약병이 보기가 제법 드뭅니다.
옛날에는 쓰고 아무 데나 버렸는데, 농협에서 자진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되는데, 폐유도, 올해는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군에서 조금이라도 여력을 발휘하셔서, 무단으로 안 버리게, 실질적으로 축산분뇨 조금 떠내려 간 것은 언젠가는 분해가 되지만, 이것은 분해 자체가 안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죠, 예!
조성제 위원 글자 그대로 분해 자체가 안 되니까, 건의하는 사항으로 이것을 넣어 놓은 겁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우리 거창군이, 뉴스에, 이런 것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산업과장님! 조성제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하고 했는데, 본 위원장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내년예산에나 이런 때에는 거창군에는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폐농기계 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영선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출 및 홍보 방안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농산물 수출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 수출은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실적도 나아지고 있어 점차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농산물별 실적은 자료에 잘 나와 있으나, 수출되는 나라별로는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데, 수출되는 나라의 내역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임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별 수출실적을 밝혀 달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우리 군이 직접, 상담을 해서 선적해서 농산물을.
임영선 위원 나라별로, 어느 나라, 어느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지금 현재 국가별 수출실적은 6개 나라입니다. 사과는 일본,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괌 해서, 6개 국에.
임영선 위원 아! 여러 곳이 되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445톤이 수출 출하가 되었습니다.
딸기는, 일본에 306톤이 수출 출하되고.
임영선 위원 달기는 일본만 수출하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배추도 역시 일본에 13톤이 수출선적이 되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사과만 여러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임영선 위원 딸기하고?
○산업과장 손상민 배추!
임영선 위원 배추하고는 일본만.
예! 그러면 잘 알겠고, 그리고 수출한 내용 중 우리 군에서 직접 상담하고 선적한 농산물과 국내 바이어를 통해 선적한 농산물 양을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국내 바이어를 통하여 수출하였다면, 바이어 회사는 어느 회사이며, 마진폭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직접 상담을 해서, 수출선적한 농산물은, 현재는 없습니다.
임영선 위원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수출회사하고, 수출농단하고.
임영선 위원  그러면 바이어를 통해서?
○산업과장 손상민 예! 직접 우리가 상담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수출회사하고, 수출농단하고, 서로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은, 행정에서 주선을 해서 계속 수출하는.
임영선 위원 예! 그러면 그 바이어 회사는, 몇 개 회사며,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사과는 주로 서울에 있는 현진물산, 남도물산이 되고, 딸기는 협성농산, 연합수산, 그 두 회사가 주종을 이루고, 여타 한 서너 개 회사가 조금씩 수출에 참여를 했습니다.
배추는 정안식품에서 주로, 수출을 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일본을 대상으로 밤호박 수출 계획을 세웠다가 참으로 큰 곤란을 당한 것 같습니다.
피해는 우리 군과 농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도 사업을, 조금 압니다만, 사업은 먹고 먹히는 전쟁입니다.
실적 위주로 나가면, 실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첫 단계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공무원들을 훈련시키고, 필요하다면 우리 군의 재원 도움을 받아서 가능하면 중간마진을 빼앗기지 않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곰이 춤추고 때놈이 돈을 벌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에 대한 과장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진을, 바이어에게 다 뺏기고, 우리 마진이 없으면…….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회사하고 농산물을 수매하는 과정에서, 평균 한, 마진이 십, 한 사 프로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14프로 정도, 예.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송비, 선적비용, 이런 제반 경비가 포함이 안 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마진폭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회사별로도 사실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비용을 총, 합해서 마진률이 한 14프로 정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우리가 직, 수출은 할 수 없습니까? 바이어를 통하지 않고.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전담.
임영선 위원 어렵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업체하고, 또 수출하는 농단, 농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출하를 하는데, 우리 행정이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조정역할을 해서 수출하는 그 체제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임영선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외국에 홍보하러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이어를 통해서 홍보를 갔었습니까, 어떤 경로로?
일본하고, 외국에 몇 번 갔다 오셨죠?
○산업과장 손상민 예! 일본에, 두 차례 정도. 시장개척을 위해서 공무출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바이어가 알선을 해서, 현지시장 여건, 또 가격정보, 수출정보, 이런 것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 우리가 직접 수출에 참여하려고 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견학, 밖에 될 수가 없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수출에 대한 우리 노하우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간 것입니다.
임영선 위원 예!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직접 수출하는 계획도 세워야 할 것으로 압니다. 계속 많은 고생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산업과장!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했는데, 대만의 사람들이 지금 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 십 년 전에 가 보니까, 그때 배 하나에 1만원짜리를 제가 좀, 사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것은 음식, 요리 가공용으로만 필요하다고 그래서 못 먹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이것이, 먹고 싶은 사람들이 다 사먹을 수 있도록, 팔려면 얼마나 팔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만사람들이 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나 팔 수 있을 지는 예측을 못 하고, 엄청나게 팔 수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마진을 물으니까, 그 큰 가게의, 수입의 절반이, 배 두 상자 파는 것, 그것이 수입의 절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에 1만원씩 받는데, 도매로 사 올 때 얼마 줍니까 이러니까, 13만원 주고 사 와서 1만원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26만원, 그 자리에서 그날, 한 시간도 안 걸려서, 배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그쪽으로 수출이 될 수 있어서 반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수출을 못 하는 것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에 한국에 와서 그런 정도 시세를 물으니까 4만원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물으니까.
그래서, 참, 유통마진도 굉장히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십 년이 넘어서 우리 거창에서 배를 많이 재배하는데 시세는, 그때 절반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대만사람들은 역시, 배를 좋아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개척을 하면, 그 동안에는 중국과 우리가 수교를 하는 바람에, 비위가 상해서 지금, 한국 과일을 그 사람들이 수입을 안 했는데, 다시, 그쪽으로 수출의 문이 열렸는 지는 제가, 다시, 못 알아봤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서, 수출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일본으로는 수출하기가 어렵다,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일본에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도?
○산업과장 손상민 사과 말입니까?
박동윤 위원 예! 왜냐 하면, 일본의 사과하고 우리 사과하고, 보기는 일본 것이 좋지만, 당도는 우리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본사과를 보면, 아주, 봉지를 쌌다가 딱, 적당한 시기에 벗기고, 또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계속 돌리다 보니까, 영양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요. 착색은 잘되었는데.
이것이 계속, 하나하나를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는 좋은데 실속으로 먹기가, 먹어보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도 시식용으로도 주고, 자꾸 팔아먹으려고 지금 시식용으로 주거든요? 맛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 거창에서 일본으로 한번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거창사과가 커버할 수 있는 적당한 지역에, 시식용으로 한번 가서, 계속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맛을 들이게 하게 하면, 틀림없이 많이 수출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남무역에서 할 때, 수출담당계장을 했던, 최충목 씨, 지금 이제 과장이 되었는데, 그 친구 보고 제가, 몇 번 그것을 한번 시도해 봐라 그러면, 늘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쪽의 당도가 높다느니, 시세가 그쪽이 더 싸다느니, 그런데, 연중 사과 시세는 평균,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배로 비쌉니다.
우리가 우리 상품 대 저쪽 상품으로 비유하면, 비슷한데, 일본사람들이 선호하는 사과는, 우리 큰, 상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10킬로 단위로 해서 한, 35과 정도, 이런 정도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50과 이상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0과 정도 해서 가격의 절반 이상도,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그 크기의 상품에 비하면, 일본시세가 언제고 2.5배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교하기를, 우리나라 최고상품 가격, 일본 최고상품 가격, 그러면 비슷한 것 같죠, 이제.
그러나, 실제로 일본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을 놓고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한 2.5배 비쌉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고 그러면, 일본시장에는 늘, 시장별로 인터넷에 경매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일본어를 숙지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시장별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파악을 해 보고, 또 일본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조금, 과일을 거기에 맞도록 재배를 해야 됩니다.
일본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속 수출하려고 그러면, 일본사람의 의식을 알면 쉽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한국사람은 어디에가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상품보다는 인간관리, 대인관계, 이것만 잘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일본사람들은, 아무리! 대인관계가 좋다 해도 한번, 신용을 떨어뜨리면 그날로 끝입니다, 이제.
그래서, 일본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고객관리를 하려면, 상품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인간관리에는 절대로, 십 원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에, 바이어한테 내가 잘 보여서 거래를 계속하겠다 생각해서, 술 받아 주고 접대하는 것은, 한 푼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은 원수가 질 사람이라도, 상품만 좋으면 그걸 씁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시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다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일본에 사과수출이 아주,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알고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가능하다고 보고, 특히, 배 같은 것은 대만에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면, 발 빠르게 다른 데서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만약에 거기에 손이 안 미쳤으면, 거기에 놓고 하면 큰 시장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거창이, 정말 살기 좋은 농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에는 행정기관에서 아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수출되고 있는 농산물이, 주요 수출국가가 어느 국가이며, 주요 수출품목, 농작물이 뭐뭐인가 하는 것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계획은 어떤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박동윤 위원님께서 정말 유익한,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대만의 배 수출 관계, 이것은 사실상 제가 생각지도 않은 것이고, 미국에만 배가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대만에 배 수출 개척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만, 배 수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장개척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사과 수출은, 저희가 한 2, 3년에 걸쳐서 시험 수출 출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일본사과보다는 우리 사과의 맛이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달면 또 좋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일본사람이 선호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또 포장재도 어떤 것이 좋다 하는, 대부분,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수출하기에는 좀 여건이 안 맞고, 업자들이 한번 시험출하하고는, 다시는 또, 출하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무엇 때문에, 수출업자들이 사과에는 손을 떼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445톤을 수출했는데, 일본에, 약 한 9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본시장도 우리가 공략을 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수출전략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손을 떼려고 하는 뜻을 대충 안다고 그러셨는데,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역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신용관계, 처음도 신용, 두 번도, 전부 신용 아니면은, 일본서는 시장에 아예 접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뢰를 확보 못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계속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일본으로 수출할 때에는, 여기에서 상품 포장을 해서 수출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와서 자기들이 보고 선별을 해서, 포장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사람들 아예! 안 믿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맞습니다.
박동윤 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만 상대만 섭외하면, 상품은 좀 떨어져도 받아준다 하는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저, 지난번에 우리, 지산에도 복수박 수출하다가, 그만 한번 실수해서 중단 안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하려면 자기들이 와서, 우리가 종합처리장에서 선별하는 데 있으니까, 선별하는 것을 보고, 불필요한 것은 거기서 빼도록, 저 건너가서 클레임 발생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현지에서 포장하기 전에, 이것은 상품이다, 아니다, 자기들이 선별해서 가면, 자기들이 책임을 집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맞습니다. 딸기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자! 박동윤 위원님!
박동윤 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박동윤 위원님!
박동윤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우리 대안도 좋은 것을 제시해 주고, 산업과장님의 농산물 수출 홍보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군정질의때 크게 해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동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농산물 주요 수출국과 수출품목, 주요수출국, 국가별로 수출품목, 그리고 수출량까지,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질의이라기 보다, 우리 박동윤 위원님이 군정질의보다는, 농산물 수출 자문위원이나, 고문으로 모셔서, 그 좋은 생각들을, 군정에 반영을 해서, 수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도, 산업과장님! 열심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이어서, 거창사과 항목에 대해서, 임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사과, 산업과장님!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임영선 위원 사과작목반이 지금 거창군에, 몇 개 반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임영선 위원 사과작목반만 말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사과작목반이 지금 현재 36개소입니다.
임영선 위원 음! 예! 그리고요, 내가 지금 사과작목반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까치 퇴치에 모든 것을 동원해 봤으나, 그때뿐이고, 완전하게 방지를 하려면 망을 씌우는 방법밖에 없으나 자금 문제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사과밭에 망을 씌워달라, 이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 예! 그것은 저번에 언젠가 내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임영선 위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까, 군에서?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 지금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이 30헥타르 기준입니다.
30헥타르 이상 되어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그런 면적을 재배를 하지 않고, 또 지원 규모도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맞지를 않는데.
임영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번에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그때는 평당에 3,000원인가, 3만원인가 얼마 드는.
○산업과장 손상민 평당 한, 3만원꼴 치입니다.
임영선 위원 예! 3만원, 그런 망이 아니고, 일반 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망을 말합니다, 저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임영선 위원 그걸, 지원해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군에서도, 사과작목반에다가 나프탈렌이, 까치가 안 들어온다 해서, 나프탈렌을 지원을 해 주고, 온갖 지원을 타군에서 해 준답니다. 사과작목반에 의하면은.
그래서 일반으로 지금 현재 까치가 들어오지 못하는 망을 치는데, 상당한 인건비와, 재료에 비해서 부담이 많으니, 그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대책을 세워 줄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농어촌 지원사업으로서는 사실상 곤란하고, 이것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 또 금년에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농업 분야 시설지원금이나, 또 실적가산금, 상사업비,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재원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좌우간 사과밭에 망을 씌우는 것 그것은 주로, 수출농가겠지요?
임영선 위원 예!
○산업과장 손상민 예! 수출농가면, 수출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지금 작목반에서, 사진을 여기 보내 왔는데, 상준 씨! 사진 갖다 드리세요. 지금도 까치가 쪼아서 지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자! 임영선 위원님!
임영선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본인이 또 그런 사업에 관계가 있으면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임영선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이번 감사때 이 제목을 두었다가 지원을 해 주는 방안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산업과장 손상민 예!
임영선 위원 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방금 임영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거창군이 사과가 경상남도 전체 물량의 한, 육십 몇 프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장에서 수출농가가 많고 하는데, 까치가, 사과의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장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하는 사과가 많이 나는 고장, 여기서도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안 되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영선 위원님께서 농가의 망에 대한 보조를 해 줄 수 없느냐를 질의를 했습니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산업과장님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2002년도의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좀 많은, 애를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우리 거창사과가 어떤 작물 중에도 지금 제일 소득이 많지요? 현재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간사 오임수 그런데, 경남 5개년 계획 중에 우리 거창사과를 도 명산물로 지정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진주 예술회관에서 건의를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까지 되어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
○위원장 최영웅 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이 지난번, 경남발전연구회가 주관하는 서북부 경남에 저희들이 가서, 오임수 위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계획에는, 아마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저희들도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한번, 사과테마파크, 애플밸리, 두 가지가 있는데, 테마파크보다는 오히려 애플밸리 하는 것이 더, 앞으로 우리 거창사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한번 검토를, 저희들 장기발전 계획에는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식청인가(?)에서 그것이, 거창하고 예산, 이렇게 두 군데, 선정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것이 지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날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그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마지막으로, 정순우 위원님, 쑥 먹인 한우고기 관련 현장감사 후, 더 감사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는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업과장께서는 오임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2개 면의 마을농가별 농약 배분 현황, 최용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종가집김치 납품계약서 사본, 박동윤 위원께서 요구하신 국가별, 품목별 수출 현황을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0 도시환경과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감사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할 때, 요지만 물어주시고 또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게! 묻는 우리 감사위원님의 요지를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시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임수 위원께서 가조온천관광지 조성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는 묻지 않겠는데, 기반시설 조성사업 기간을 왜 자꾸! 연장을 해 줍니까? 그 연장해 주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도시환경과장입니다. 오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반시설 연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조온천은 사실상 보성하고 부도로 인해서 공사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1년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간사 오임수 언제까지 연장을 해 줄 계획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현재로는 내년 11월 23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이것이 또 내년에 가서 안 되면 또, 연장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성이 어느 정도 지금, 조합과 청산관계가 아마, 좀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고, 또 민자유치 업체가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영건설에서도 보성과 해결만 된다면은, 사업투자 의향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고, 지금 대경, 창원 소재, 마이월드의 이기환 사장도, 지금 조합과 기본 가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 실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되면은, 기반시설이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업무 보고하는 데 보면은, 계약관계 해결시 군 직영, 경남개발공사에 위탁 등으로 추진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업무보고에, 조금이라도 이행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 그 사업은 저희들이 제3자 방법, 안 그러면 경남도, 군 시행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합에서 전체 군으로 포기가 되고 넘어 왔을 때, 뒤에, 그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간사 오임수 이 업무보고는, 우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1월 20일날 와서 할 적에는, 어느 정도, 한다고 이 업무보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 그 업무보고시에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 자체에서 전체로 할 때 해결이 되어서 보성과 청산이 되고, 군으로 할 때에는, 군, 또는 경남개발공사, 또는 제3자 인수 방법으로 한다고 아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내가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중요합니다.
2001년도 거창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각과에서 발굴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한 자료인데, 그러면 이 자료는, 항시 그러면 우리가 무시해야 되겠네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무슨 이야기이신 지는 몰라도, 저희가, 그렇게 지금 답변 드린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시에도, 보성과 협약이 청산이 되고 나면은, 우리 군하고, 조합에서 군으로 넘겼을 경우에, 청산이 1차적으로 선행이 된 다음에, 또 군에서 제3자 인수방법, 조합과 제3자 인수방법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오임수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담당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 줬으면은 안 좋겠나 하는 데서, 인제 네 번째입니다. 내 임기도, 우리 감사가 금년에 끝이지마는, 감사할 때마다, 이 가조온천 개발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개도! 진척도 없고, 좀 하려 하는 의욕도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온천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것은 그만치 해 놓고, 지금 이 백두산 온천, 허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 시욕장?
○간사 오임수 예! 백두산 온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 허가 내용 조건이,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시욕장에서 허가 내 준 것은, 다른 시설 이용계획과 병행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군으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것은, 허가장을 보지 안 하고 하는 얘기네. 내가 읽어 드릴까요?
허가를, 취소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 예! 그것은 맞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니까 이것 지금,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지금 현재 사업, 다른 데 하고 있는 여관하는 데, 그것이 지금 현재, 아마 이것은 공사 추진 진도에 따라서 아마, 그 당시에 협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런데 이것은, 거창군수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허가장에는?
예! 그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월 3일날, 2000년 1월 3일날, 유돌길이라 하는 사람이 찾아 와서, 여관을 일반 호텔로, 명칭을 바꿔달라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있었는데, 왜 안 해 주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명칭을 바꿔 달라, 명칭보다도, 명칭도 중요하지마는, 자기들이 관광 숙박시설을, 거기에 융자신청을 받도록 계획을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에는, 자기들이 호텔로 하려고 하면 호텔 요건을 갖춰야 되고, 또, 저희들, 관광지는 전체 관광호텔이 시설계획상에 하나가 되어 있고, 여관이 52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려고 그러면은 조합원들의 승인이든가, 안 그러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또 시기가 맞지 않아서 자기가 포기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신경을 조금이라도 썼으면은, 상당히 활성화가 될 수 있었는데, 진주 산업은행에, 25억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날짜가 1월 13일까지인데, 3일날 와서 구두로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냈습니다, 질의 낸 답변 여기 있어요.
관광부의 과장이, 회시해 준 것이 있는데, 조금만 검토하고, 조금만 신경 썼으면은, 25억 대출만 받았더라면, 지금 천지온천이 저만큼 곤경에 안 빠지고, 정봉길이도 구속이 안 되었을 건데, 지금 앞으로 저 온천이 어떻게까지 갈는가 모르겠습니다.
해 줄 수 있도록 충분히! 되어 있어.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도, 저희들이 안 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려면 관광호텔로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간사 오임수 그래 요건을 갖추는 경미한 것은,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조합총회에서, 조합총회나.
○간사 오임수 아니, 총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부 과장이, 어떤 걸, 변경해야 된다 하는 걸 지금 여기에 회시를 해 줘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썼으며는, 크게!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큰 이해 관계 없이, 사업하러 들어온 사람 말이지, 잘되도록 될 건데, 너무, 무관심 속에서 넘어가 버렸어요.
○관광온천담당 손철상 제가, 대답해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위원장 최영웅 예! 담당주사, 이야기 해 보십시오.
○관광온천담당 손철상 그것은 우리가 관광자금을 지원을 해 줄 요건에 맞추려고 그러면은,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미한 사항에 들어간다 할 지라도, 조합원 총회에서, 이 여관을 호텔로 바꾸는 것을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그것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경미한 사항에 속한 것은, 경상남도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군수가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먼저 조합원 총회를 거쳐 와야 되는데, 1월 7일날 와서, 바꾸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안 된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의, 간략하게 회의를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회의록을 붙여 와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요건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간사 오임수 조합은, 그 사람들이 해 달라 하면, 열두 번도 더 해 줍니다.
조합원은 자기들 농지를 지금 거기다가, 많은 사람은 몇 천 평을 넣어놓고 지금 재산상 가치를 못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호텔 지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천이 되어야 그 사람들, 땅값도 올라가고 팔아먹을 건데 그 사람들한테 하면은, 그것은, 절 해 가며 해 줄 건데, 오죽 답답하면 이 사람들이, 문화관광부까지 이 질의를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연구하고, 질의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도시환경과 소관 두 번째, 오임수 위원님께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 참 중요한 걸로, 느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집을 지으면은 좀 감찰하고 못 짓도록 해야 되는데, 가조 소방도로 낸 데 보면은, 집 한 채 때문에 그 길이 별로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이 보통 집이 아니고 좋은 목재를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무허가 집이예요. 맞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허가는 받아서 그 부분이 한옥이다 보니까, 한옥에서 건축 자체는 도시계획선에 일부 안 물리는데, 처마가 튀어 나와서 (웃음) 처마 부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 된, 그런 건축물입니다.
○간사 오임수 본인 이름은 이석민 씨이고 그 집의 아들이 진주 KBS방송국에 있고, 그 사람 여러 차례! 가서, 권유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둥은 도시계획선에 안 들어갔고, 목조집이니까 위에 서까래를 내야 되니까 서까래 부연 단 것이, 한 40㎝가 도시계획선을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또 보상도 안 돼요. 무허가라서. 무슨 합의점을 지금 현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민재판식으로 면민들이 보고, 말 한마디씩 해서 뜯도록, 그렇게 지금 방치를 해 놓았는데, 도시환경과 안장근 씨, 참! 애 먹었습니다. 그 길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욕하고,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무허가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간사 오임수 처음에 건축을 한다 하는 신고는 냈지만,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무허가이니까 그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본인은 전체 집을 철거를 해서 보상을 해 달라 그러고 있고, 저희들은 일부분적으로 처마 부분만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처마 부분만 뜯고 보수를 한다면 그 부분은 보상을 하고, 계속 오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면 지금 무허가라도, 부연 단 서까래를 끊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 줄 수?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가능합니다.
○간사 오임수 가능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가능합니다.
○간사 오임수 그리고 담장은 그러면 보상을 한 겁니까? 그 집에 담장 철거한 것?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담장은 보상을 했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 개인별 내역에 보면, 2000년대 아홉 번째 박재숙 씨, 상림리 232-1번지, 2001년도에 또 다시 박재숙 씨가 똑같은, 무허가 건물을 지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진철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2000년도에 지었다가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나서 다시! 금년도에 (웃음)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무허가 건축물은 다시 지었다 자진철거하고 (웃음) 또 다시 지었다 쓸 때 쓰고, 또 다시 철거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자진철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법으로 보면 무허가니까 이 부분은, 철거를 안 할 경우는 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무허가 건물을 지었어. 행정당국에서 모르고 있어. 내가 쓸 수 있는 기한이 한 3개월 정도 돼.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무허가라 철수하라 하면, 자진철거하면 되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사실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웃음) 인제, 사용했다 또 뜯고 그러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이문행 위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작년에 지었다 다시 뜯고, 자진철거하고 올해 또 다시 지었다 다시 또 철거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 부분은 집주인하고 세든 사람하고 좀 그런 관계가 있어서 아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고의성이에요. 고의성! 안 그래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렇게 봐도, 주인으로 보면은 고의성이고, (웃음) 세든 사람으로 봐서는 조금,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자진철거하고 이러면, 여기 내역에 보니까, 고발조치 후 추인, 또 자진철거, 자진철거.
자진철거하면 그만 끝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무허가는 1차적으로 자진철거를 하면은, 다른 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고발하고 나면은, 무슨, 조치가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고발을 하고 나면은 벌금을 하고, 거기서 또 계속 안 될 때에는 이행강제금이라 하는 것이, 건축면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세금식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려 하면 놔두었다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8번에, 박재숙 씨 위에 총액자, 보니까, 정형외과 같은데, 여기는 창고를 지어 썼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창고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이런 사람들은, 병원이, 알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무허가 창고를 짓도록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방치해 놓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보면은, 조립식 같은 것을 우선, 이렇게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발견도 하고, 또 옆의 사람의 신고에 의해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참, 실제적으로 여러 범위는 넓고, 한정된 인원으로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은 무허가 건축 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선 위원님께서 쓰레기 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 많습니다. 563페이지, 쓰레기 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현황에 있어서 위반대상은 주로 어느 지역 주민들이며, 또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도 중요하지만 읍면에서 발생시키는 쓰레기의 불법 소각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쓰레기의 불법 소각은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며, 대기환경을 오염을 시킵니다.
불법 쓰레기 소각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단속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임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 쓰레기 불법 행위는 발생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거창읍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소각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단속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작물도 그것 해서 태우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 금년해서 총, 17건을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불법 쓰레기 소각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절기 쓰레기 수거 대책에서 북상 월성계곡 등 자연발생 유원지를 중심으로 피서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곳에 대한 쓰레기 수거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과거와 달리 피서객들이 도로까지는 쓰레기를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를 적기에 수거하지 못해 마치, 길 전체가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에 이에 대한 수거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히 여름철 피서기인 성수기에 월성계곡 등 이런 데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롤온박스 30대를 전체, 행락지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거 체계를 갖추고, 앞으로 발생되는 국토, 또, 청결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해서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순찰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과장께서는 쓰레기가 적기에 수거 조치되도록 하절기의 쓰레기 처리 대책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임 위원께서 지적하였습니다만, 우리 거창지역은 하절기가 되면은 모든 하천변과 그늘이 있는 지역은 모두가 행락지가 되는데, 하절기 쓰레기 수거대책에 롤온박스를 30대를 활용한다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지금, 금년의 예산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거창지역은 대구나 이런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관광객이 들어오고 하절기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0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더 구입해서 사실상 쓰레기가 우리, 청정지역인 우리 거창에, 무단 투기가 안 되도록 바랍니다.
사실 우리 거창지역을 찾는 외래행락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절기 쓰레기 수거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29건이 되어 있는데, 개인별 내역,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 그 29건에 대해서 개인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이문행 위원께서 축산폐수 등 단속 현황 및 조치결과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축산폐수라 해야 되나 분뇨라 해야 되나, 축산폐수등 단속 조치 결과를 물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창군이 축산을 해서 많은 수출도 하고, 이런 면으로 봐서는 어떠했든 이것이 보약이 되는데, 폐수설치를 잘못해서,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내역서를 보면 과태료 부과 내역이 지금 없는데, 부과 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보면, 축산폐수 배출업소, 전부 다 개선 및 고발, 고발, 고발, 고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부과금이.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과태료는 축산폐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금이, 저희 작년도에 사실상 우리 군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검찰하고 이래서 이것은 개선명령을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하고, 아마 벌금을 검찰 사법기관의 벌금은, 축산폐수는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 벌금은 그러면, 검찰의 사법기관에서 징수를 하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이것은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밖에 안 한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속에 위주를 두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군의 공무원들하고 또 우수기라든가 나가서 수시 점검도 하는데, 사실상 하다 보면 자기들이 축산농가에서 분뇨가 퇴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넘쳐서 나오는 경우, 관리에 좀 부족한, 소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합동단속에 걸리고, 저희들도 그래서 가능하면,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것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조금 이런 점검 정비를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산업과에 물으면 그것은 전부 다 도시환경과 것이고, 도시환경과에 물으면 산업과 것이라고 맨날 서로 미루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산업과랑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축산폐수 지적을 한번 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축산폐수가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 시설 자체를, 산업과에서 해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면, 매일! 제 팔 제 흔들고 내 팔 내 흔드는 격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작년도에 그러고 나서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고 아마 금년에는 좀 아마 (웃음).
작년까지는 사실상, 우리 산업과하고 서로 협조를 했는데, 조금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사법, 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이 아마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신원 덕산에 보면 김진옥 씨는 8월 3일도 걸리고, 8월 17일 또 걸렸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런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시설물이 일부 파손이 되어서 분뇨가 새어 나와서 수질오염을 시키고 이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두 번 다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것 해서, 두 번 다, 그런.
이문행 위원 두 번 다 그런 사항이라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점검기준에 보면,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연 2회 하고, 폐수배출 업소는 연 1회 하는데, 축산폐수는 연 2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도 축산폐수는 사실상 연 2회 계획은 되어 있어도, 우수기라든가 이럴 때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또 점검도 하고, 수시 점검도 하고 이렇게, 연 2회 하는 것은 조금 아무래도, 축사는 우수기라든가 이럴 때에는, 또 오염확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폐수 배출업소는, 축산폐수 배출업소보다 엄청스럽게 우수기나 비 올 때 되면 더 갖다 많이 버려요!
그런데도, 폐수배출 업소에는 연 1회 하고, 축산폐수 배출업소에는 연 2회 하는데, 이것은 축산농가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것은 정기점검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종시설하고 2종시설로 있는데, 저희들이 종별, 등급별로, 2회 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를 아까 최초에 말씀을 드렸죠? 어려운 시기에 축산농가를 도와 줄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산폐수를 방류해서 보통 300만원 이상 벌금을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그 어려운데 지금, 사료 사 먹이기도 힘든데, 벌금으로 해서 돈을 300만원 갖다 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런 것을 조금 헤아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축산폐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축산폐수를 내년 6월까지는 해양투기 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해양투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이후에는 못 하도록,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산업과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축산 액비화 사업,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나가고, 안 그러면은 축산농가의 자체 퇴비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성제 위원 산업과에서 하는 액비화 사업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신원, 덕산에 양돈단지에서는, 이틀에, 몇 리터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2톤 차가, 이틀에 네 대씩입니다. 이틀에 네 대!
그 양이, 만약에 그것을 1년 내, 합천댐에 갖다 부으면 함천댐에도, 내, 한가득 되지 싶어요, 그것.
2일에 네 대씩, 계속! 다닙니다. 하루나 이틀 지나고 안 올라가면은 주민이 바로, 점검을 하면은 어디서 새도 새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양투기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해양투기가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들어도 억지로라도 갖다 버리는데, 해양투기 안 되어졌을 때에는, 버릴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꾸 액비, 또 비료를 만든다 그러는데, 신원에 가 보셨는가는 모르지마는, 비료를, 만들기는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공짜로 줘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이유는, 공짜로 줘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이유는, 그 비료를 쓰면 어떤 작물이든가 ! 다 못씁니다. 실패합니다.
왜? 제대로 발효가 안 되었거든요? 그냥 며칠 동안 수분만 증발시켜서 바로 푸대에 담은 겁니다. 그것이.
최소한, 90일 이상, 몇 개월 이것을 숙성을 시켜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라인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연방, 계속! 나오니까.
지금 그것 마저도 안 만들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아까 산업과에서는 축산폐수 단속은, 도시환경과에서 하니까 그쪽에 알아 봐라, 근본적인 해결은! 산업과에서 해 줘야 될! 근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돼지를 안 먹일 수는 없거든요? 소도 안 먹일 수도 없고, 다! 먹여야 되는데, 거기에 부수적인 것은, 산업과에서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 줬는데도! 나왔을 적에는, 도시환경과장께서 환경 차원에서 감시를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보내는 데에는, 엄격히 따지면은 산업과에서 내 보내는데, 단속은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그런 식이 되어져 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조성제 위원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신원주민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달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어지면 저것을 어떻게 하느냐? 신원 오례 저수지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걸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제가, (웃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마을사람들이, 오례 청년회에서 치어를 몇 번! 사다 넣었습니다. 고기가 안 됩니다. 고기가 다 죽어 버려요. 없어요, 아예.
그것 이유가 뭐냐? 위에서 암암리에 모르게 밤으로, 그냥 무단배출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한 사람이 서울에서 이사를 와서 살기는 사는데, 그분은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은, 페트병에다 시료를 채취해서 면사무소에 가져옵니다.
또 인근주민에, 들에 오면은 이것 며칟날 시료 채취한 것이라고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당한, 환경감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이, 무언의 압력을 받아서, 너 거기 살려면은, 가만히 있거라, 그렇게 압력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 여러 군데 폐수가 있지마는, 신원의 저 폐수는, 축산폐수는 오례 저수지가 없었더라면은! 신원에 아주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오례 저수지가 상당히 큰데, 거기에 다! 들어와서 침전이 됩니다, 그것이.
밤 한 시나 두 시, 비가 많이 오는데, 방류하면은, 밑의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저수지에 와서 희석되어서 한 이틀 있으면은, 사악 가라앉아 버리면은 표도 안 납니다. 냄새는 납니다, 그래도.
그 큰! 저수지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산업과에서도 책임져야 되고, 도시환경과에서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원 지역주민들은 내년 6월달 이후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축산 폐분을, 거름을 만들어서 사과농가나 이런 데, 공급한다 라고 말은 크게!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농가에서 그것이 배출된 것이 사과농가에서 사간 사람이, 공짜로! 줘도 안 가지고 갈려고 그래요, 공짜로 줘도.
그러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다소, 해양투기라도 지금은 되니까, 우선에 숨통은 트이는데, 내년 6월 이후가, 우리 거창에서는 신원에, 약 5만! 마리의 돼지가 안에 들었다고 그러는데, 5만 마리가 하루에, 적게 해도 물만 내 놓는 것이, 5리터를 내 놓는 답니다. 5리터를! 리터로 쳐서.
자기가 먹은 사료 배설물 말고, 오줌으로 나오는 것만 한 마리가 5리터 이상, 내놓는다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요즘 새로 대두가 되어져서, 저한테 화살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신원에 전 위원님들이, 부실공사 특별방지 현장을 갔을 적에 이 돈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장은 안 계셨고, 여직원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시설 점검을 못 했어요.
만약에 그 사장이 있었더라면은, 그날 현장을 점검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죽은 돼지 처분, 이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많이! 먹이니까, 자연적으로 죽어 나오는 돼지도 상당히 많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 들에 가면은 파리가 상당히 들끓고, 냄새가 나고 이런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에서는 고발해서 벌금만 매기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서로 공존공생할 수 있게끔, 이것 한번, 꼭 챙겨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산업과하고, 앞으로 해양투기도 지금 국제화에서 상당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겨지면은,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축산폐수등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문행 위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 항목을 감사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여 향후 한 10년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타 시군 도시보다 다행한 일이고 바라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주변의 오염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떤 거창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지금, 공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는 부적합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터넷이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자료보다, 수도사업소 업무 중에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거창넷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에 있는 샘물이나, 수돗물이나 마리에 있는 수돗물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매립장에서도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 거창쓰레기 매립장에는, 오염도가 극히 높지 않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그리고 제가,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쓴 부분인데, 폐기물 관리법 제30조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1항, 별표8에 의해 우리 거창군의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한다고, 여기다, 관리실태를 써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폐기물 관리법 30조,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 법에 의한 그것은, 복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1차로 붓고 나면은, 복토를 해서 날리는 것이나 이런 것을 방지를 하고, 이렇게 복토 내용이 규정이 되어, 복토를 저희들이 15㎝로 해서, 깔고 이렇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복토는, 아주 일부분이고, 제가 그래서 어저께, 전체적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페이지 수가 아주 엄청스럽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복토 하나만 지금, 폐기물 관리법 30조2항을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소각시설이나, 기준별 소각시설이나 모든! 것이 지금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쓰레기 매립장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거창군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관리를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 관리는,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것 전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아까 복토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침출수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데, 지금 양 체크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 일반 기능직 한 사람이 나가서 양 체크와 복토확인을 하고, 또 담당계에서는 수시로 한번씩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걸 제가 묻는 이유를 과장님!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
이문행 위원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
이문행 위원 모르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무슨 이야기?
이문행 위원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일반적인 행정관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일반적인 행정관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원래 위탁관리는, 희봉위생공사에서 청소 수집, 운반만 하고, 복토는 저희들이, 복토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사항이나, 이렇기 때문에 희봉위생공사에서 전체, 일반 계약금에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관리인력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우리 군에서도 분명히, 이걸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체계인데, 지금 하지도 못하고 어물쩡하게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만약 발생되느냐 하면, 봄에 불난 적이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에 피해 상황을 조사를 해 봤는데 얼마나 됩디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약 4,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문행 위원 4,000만원 조금 넘으면, 우리, 위생공사에 돈을 5,000만원 줘 놓고, 그 피해액이 4,000만원 되면 그것은 누가, 물리는지, 보상받았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저희들 구상권으로 복구를, 배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디다, 누구한테 배상한단 말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위생공사에.
이문행 위원 위생공사에?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어떤 조건으로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 계약서에는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복토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불 나서, 쓰레기 매립장을 불 태웠는데, 그런 관리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계약서상에, 관리에 복토관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왜 우리 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위생공사에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현재 사실상, 복토도 계약이 희봉공사와 위탁관리된 계약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이문행 위원 복토를 잘못해서 불이 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복토를 잘했더라면은, 불이 그렇게 확대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이, 누가 지른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죠? 가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천재지변을,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물릴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복토를 잘했으면은, 불이 아마.
이문행 위원 복토를 잘못한 것은, 결론적으로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매일 복토하는 것을 감독한다고 그랬잖아요?
복토를 충실히 했는가 안 했는가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했으면, 그런 일이 안 났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점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부군수님 계시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 포크레인 한 대, 불도저 한 대, 연 5,000만원, 예산을 희봉위생공사에 들여서 하는 것은, 저로서도, 군의원으로 군비, 아낄 줄 아는 사람인데, 이것이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왜, 죽이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험을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을 죽이면 안 되지요.
공무원들, 사랑하고 정말로 공무원들을 아낀다면, 이런 법은 빨리, 만들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군수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상균 예! 그런데 저희도 그날 쓰레기 매립장에 화재 발생이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생각은, 당초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 운영할 책임이, 우리 군에 있는데, 군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고, 그런데 그 협약서에 의해서 일단 쓰레기 매립장 관리 운영을, 아마 위생공사에다가 위탁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그 위탁관리 규정에 의하면은, 실질적인 관리운영에 따른, 하자에 대한 잘못의 책임은, 위탁업체에 있다, 아마 이렇게, 결론이 나중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저희 자체에서도 우리 군에서 위탁관리하는 업체에게, 충분한 장비를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우리 군에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그 복구비에 대한 일부를,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협약서에 의해서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그에 따른 관리운영을 잘못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운영하는 위생공사에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군에서도, 아까 우리 이문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는 우리 군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감사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아마 저희들하고 달리 좀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떳떳하게 감독할 수 있고, 또 충분하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위탁하는 업체에서도 그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 운영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제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위생공사는 쓰레기 운반 수집, 그것밖에 할 수 없는, 대행업체에요. 대행업체가, 어떻게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일반 폐기물 전체 다 쓰레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쓰레기의 종류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 폐기물이고, 사업장에서는 사업장폐기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아니 지금, 조례상으로도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있거든요? 가격이.
매립장에 갖다 넣으면은 돈을, 징수하는 가격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쓰레기 종류가 어떤 어떤 종류가 있는가?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들어오고, 소규모 집수리나 이런 데서 들어온 것은 건설폐기물에 들어가서 소규모로서 그것은, 톤당 2만 8,000만원을 받고 하고 있고, 또 냉장고나 이런 것은 달아서, 단가가 틀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지금 종가집김치공장에서 쓰레기를 갖다 넣는데, 그걸 폐기물 쓰레기와 같이 해서, 횡성에서는 그렇게 안 주는데, 거창에는 지금, 돈을 많이 주는 걸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서 할 수 없는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조례상에 2만 8,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톤당 하루 약 6톤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폐기물로, 단가는 없지만, 원래 종량제 봉투 규정만 (웃음) 되어 있지, 그래서, 저희들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일반, 톤당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런데 여기에 있는 책임자가, 횡성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여기는 돈을 많이 내니까, 자기들 보고를 하니까,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거창도, 어떻게 좀 조치를 달리 할 수 없는가….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봉투가격을 한번 더,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횡성에서 그 자료를, 횡성에 하는 자료를 요구를 내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오면은 한 부 드리고, 그리고 이 영수증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수증의 도장은 거창군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관리문제를 놓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수증 도장은, 안 그러면 여기 관리자를 찍든가 해야 될 건데, 이것은 안 그렇거든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 그것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거창군이 맞습니다.
○간사 오임수 직원이 나가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매립장에서 계량을 해서 달고, 다합니다.
○간사 오임수 예! 그건 직원이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간사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아까 산업과 사무감사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쓰레기, 음식물쓰레기하고 태우는 것하고 여러 가지 구분을 하는데, 발효시켜서 퇴비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별도로 분류를 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그런 시책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지금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활용 차원에서 북부농협에서 퇴비화사업으로, 여태까지 했는데, 지금 염분이 많아서 그것도 아마, 퇴비화 하는 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열처리를 해서 전척, 신원 나가는 데, 전척에서 지금 현재, 전량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것도 그렇고 낙엽 같은 것, 낙엽도 쓰레기 아닙니까, 그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박동윤 위원 이런 것은, 다시 퇴비로 활용할 수 안, 있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들 집에서 일부, 혼합해서 낙엽이 들어올는가 몰라도, 낙엽은 실제적으로 우리 쓰레기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디로 갑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일반, 낙엽 같은 것은, 큰 그것은,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시내에서 낙엽 쓸면?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 그런 것은 일반 쓰레기장으로, 보통,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 있어서.
박동윤 위원 그걸 분리해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시느냐고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런 현재 계획은 없고,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쓰레기장으로 일단 가면, 자원을 소각해 내 버리는 것인데, 도시환경과장님은, 옛날에 산에 풀 베러 갔는가, 그런 경험이 (웃음)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박동윤 위원 저는 그 생각이 늘 납니다. 옛날에 여름만 되면, 여름 내! 들에 가서 꼴을 벤다고, 하루종일 해 봐야 한 짐밖에 못하는데, 지금 거리에 쓰는 것을 자원으로 하고 쓰레기를 만들면, 양이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매일같이, 가을이 되면 쓰는데.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낙엽은 가을에 나는데 저희들 군내의 은행나무, 일부 시가지 내만 있고, 바깥쪽에 있는 쓰레기까지 해도 쓰레기 양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시가 조그맣고 이렇기 때문에.
박동윤 위원 일단 한번 연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박동윤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으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 항목에 이어서, 이문행 위원님께서 지방의제 21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지방의제 21, 책자 한번 봤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달라고 해서, 본 위원도 한번 봤습니다. 이 책이,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센터보다 더 큰 산고를 겪고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당해연도 돈을 못 써서, 99년도 명시이월시킨 이 책자가, 지금 2001년에 와서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최영웅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과정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서 아마 사업이, 책자가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최소한도 지방의제 21을 감사항목에 넣어놓았는데, 추진과정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오면, 과장님! 그것이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방의제 21을 위해서 추진위원을 확보해서 추진위원을 설립해서 주겠다고, 돈을 500만원, 추진위원비를 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98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삭감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저거 한 겁니까? 삭감한 내역이 전혀, 없던데?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로,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걸, 재무과까지 가서 지금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용처리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하니까, 그 목을 뒤죽박죽해서 전부 다했는데, 안 썼으니까 물론, 불용액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초에 추진할 때에는 무슨 목적으로 해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안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당초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인적 자원이 좀 부족하고, 환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자원이 부족해서, 그 예산을 사용 못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확실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다고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인적, 환경 전문직 연구위원인,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저희 실정에 안 맞아서, 그 사용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거창, 아림신문에 보면, 지금도 이걸, 환경정책, 주민과 함께 싸우자 해서, 푸른경남 21, 관 주도 여전, 실질적으로, 거창에도 환경단체들이 있고, 푸른산내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인적 자원이 없어서 그랬다, 물론 전문가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들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도 있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도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될, 그런 건데, 관 주도로 해 갖고, 이 책을 내는 데 전체적으로 얼마 들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800만원 들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이 책이 몇 권이나 발부했는데, 이것이 800만원짜리 (웃음)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350부.
이문행 위원 350부, 계산하면 한 권에 얼마씩 치이는가 모르겠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책이라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사실상,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처음의 취지가 92년도 브라질에서 UN에서 지구환경 보존 차원에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한 분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 친환경, 하천, 여러 가지 전체 자원, 활용, 이런 부분에 한데, 그런 지시가 아마,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전반적인 행정 전체에 아마 미치는 영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 책 내용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데에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책이, 800만원 들었다 하니까, 저는 계산을 잘 못합니다마는, 이 책 한 권에 돈이 2만 2,000원 치였다고 해요.
이것이 될 일입니까, 이것?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안에 내용적 하고, 사실상 책값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마는, 한 권수로 볼 때는(웃음) 그렇게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내용적, 내용이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자원활용이라든가, 건축에 하면 냉난방이다, 에너지절약이든가, 이런, 안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문행 위원 여기 내용이 확실히! 빈약해요, 어떤 것이 빈약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웃음) 우리 군의 상징, 이래서, 여기 보면 거창군 마크 있고, 군조, 개나리, 군목도 있는데, 여기 또 넘겨 가면, 두 장 뒤에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책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돈을 쓰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내용도 이렇게 빈약한 내용을, 지방의제 21을 내면서, 이것이 무려 5년이나 걸려서 낸 책이 이렇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면, 정말로 웃을 일입니다! 예?
이것이 과연,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각성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
본 위원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데, 그 당시 과장께서 와서, 본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와서,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 거창군에 꼭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저의 책임도 있지마는, 이 책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푸른 거창 21이라 하는, 제목이 아까울 정도로 내용이 빈약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걸 더 만들 계획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저희, 아마, 세계적으로 해서 경남에는 녹색경남 21, 거창에는 푸른 거창 21,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만들, 계획은 없고, 그 속에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보완해서 앞으로 환경보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거창군에 전체적으로 욕 안 들어먹으려 하면, 실질적으로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기이 책이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 다같이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 좀 하지 맙시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은 과감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은 지방의제 21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 항목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신봉 위원님께서 관광지 안전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관광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과장! 수승대 관리소장 이하 산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관광지 안전관리에 대한 만전의 준비를 위해서 지금 미가입된, 주차장 및 계곡, 그네 등의 놀이시설 등에도 배상공제 확대를 가입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가입을 하였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 안의 자료 중에서 밑에 2000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2001년 1월 1일, 간이 수영장 겸 보트장, 이것이 2001년,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놀이시설에 대한 다른, 그네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작년에 보면 이 세 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로 잘 대처를 했는데, 지금, 여기 우리, 보험에 가입 안 한 부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드는데, 지금까지 내 두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금년에 사실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신봉 위원 빨리 서둘러서, 가입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강신봉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실상은 관광객이, 금원산 휴양지에도 엄청난! 숫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도에서 민간위탁해서 우리 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는 우리 지역민도 가서 사고가 날 수가 있고, 또,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면 우리 거창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할 것입니다, 외부사람이라도?
그런데 안전교육에 대해서 금원산 관리측에도 연락을 해서 안전대책의 교육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저희 군과 같이 하면은, 할 수는, 서로 협의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안전교육이니까, 좀 힘이 드시더라도, 관계자를 불러서, 안전교육에 같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관광지 안전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 책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 수정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조성제 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도, 신문 위원이?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어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신문위원은, 정순우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순우 위원님께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정순우입니다. 농어촌 개선사업이 있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정순우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말고, 이 감사자료가 잘못되어서, 우리 (웃음) 농촌, 주택 개량사업하고 빈집 정리 사업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이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침에 확인을, 조금 전에, 지난번에 못 봐서 조금 전에 보니까 잘못되었는데, 별도로! 이것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최영웅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성제 위원님께서 야생조수 피해 현황 항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6월 19일날 저녁 7시 40분에 KBS방송 한번 봤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봤습니다.
조성제 위원 봤어요? 봤다면은.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 6월 19일?
조성제 위원 6월 19일요? 멧돼지 피해?
경남기록 21이라고 하는 방송, 보셨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 그것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574페이지, 야생조수 피해 현황인데, 이걸 연중 군에서 한번 조사는 해 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실제 조사를,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저희.
조성제 위원 읍면에 시켜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신고라든가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이기 때문에 지역이 넓고 해서 조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읍면이나 안 그러면 또 개인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제 위원 지난해 연말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해서 답변한 적이 한번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조성제 위원 2000년도 피해현황에 보면은, 위천면이나 가북면 같은 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본 위원이 받은 서면 답에는 피해가 있는 걸로 답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은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자료 작성에….
조성제 위원 시점이 12월말입니다, 작년도, 작년 3월부터 12월말 사이.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단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원면에 보면은 멧돼지, 고라니로부터 고구마, 배, 감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가 많은 품목은 빠져 있습니다, 또?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밤입니다, 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밤밭을 버렸습니다! 한 2년 전부터 도저히, 저녁마다 거기에 가서 자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완전히 밤밭을 한 3년 전부터는 완전히 버려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피해액이 1,500만원인데, 6월 19일날 저녁 7시 40분에 KBS 경남방송에 의하면 경남에, 1년에 20억이랍니다, 피해액이! 그 KBS기자가 리포트 해서 각, 한 3개 군을 다니면서 한 20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0억 같으면은 우리 경남에 20개 시군입니다.
1개 군에 1억씩 피해가 간다는 그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천재지변, 지난해 갈마리에 우박이 피해가 왔습니다.
우리 군청의 관계공무원들이 갈마리 우박 피해 오라고 빈 적은 없습니다. 빈 적은 없어요.
그러나 관계법에 의해서, 다소나마 보상을 해 줬지요? 이것도, 이 야생조수 피해는 정부가 지금 야생조수를 못 잡게 합니다!
못 잡게 한 사람이 물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적으로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임자가 그걸, 우리 소가 가서 남의 나락을 먹었으면 소 임자가 물어줘야 됩니다, 당연히!
옛날에 그런 적 많았지요? 소 길가에서 먹일 적에? 그 방송에 의하면은, 이 자료에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멧돼지등 유해 조수 포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답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멧돼지등 유해조수 피해 보상은 어려움이 있음, 이 말이 맞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실제적으로.
조성제 위원 잡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못 잡도록 했으니 그것은 안 잡아야지!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조성제 위원 현재는 불가하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조성제 위원 그런데 그날 저녁의 방송에 의하면은 올 12월달에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화 한답니다, 보상문제를?
어느 정도 법을 만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안 잡게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안 잡도록 하고,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래서 법을, 늦게나마 법을 만드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정이, 규정이 어떻게 나올는가는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마을에, 전혀! 돼지가 출몰할 지역이 아닌데 우발적으로 왔는가는 모르겠어요.
아주 경지정리한 들 가운데 와서 남의 모판을, 열여덟 마지기 논 모판을 그냥, 뒤지고 내뺐는데, 그분이, 모판을 못 구해서, 남상에 오면 위탁영농회사는 있기는 하지마는, 그것은 전부 다 평야지대에 하는 일미벼나, 이런, 평야지대에서는 하는 나락이기 때문에, 중산간 지대에는 안 됩니다.
이래서, 이분이 아직까지 모를 못 심고 있어요. 왜 못 심느냐?
우리 관내에 양파 같은 이런 것 한 사람들, 다 심고 난 다음에 모가 남으면 주겠다, 자기 안 심어 보고는 모 줄 사람이 없거든요, 조생종?
그래서 아직까지 모를 못 심고 논에 물만 잡아놓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규정은 없지마는, 본군에서는 어떤 준칙을 세워서 다소,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올 한해, 올 12월달 되면 법이, 보상법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원에는 돼지새끼를 많이! 잡았습니다. 밤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나 그 돼지새끼를 집에 잡아다 놓으면 3일 안에 다 죽어요. 성질이 말라서, 아무 먹을 것을 줘도 안 먹고 그냥, 그만 이래서 다, 죽는데.
고구마나, 배, 감자, 이런 것은 극소수입니다. 피해가? 신원 같은 경우에는.
신원의 모든! 산에는, 전답 가에는 전부 밤밭입니다.
전신만신에 밤밭인데, 이 돼지가 오면은 밤을 먹을 적에, 큰 것만 먹습니다. 이상하게도!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밤을 어떻게?
조성제 위원 큰 것만 먹어요, 큰 것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 흘린 것을 먹는단 말이죠?
조성제 위원 흘린 걸, 딱 땅에 떨어진 것, 큰 것만 먹고, 벌레 먹은 것은 절대로 안 먹어요, 돼지가 또.
차암! 이상한 겁니다. 그것이.
잔잔한 것은 절대 안 먹어요, 또 이것이. 딱 큰 것만 먹는데, 하루 저녁만 안 주면은, 하루 저녁만 안 지키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밤 킬로에 2,200원까지 했습니다.
신원의 피해액은 이것은 산출을 지금 못할 정도예요, 이것이. 예?
그래서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 보고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빨리 조속히, 앉아서 돼지를 잡는 것이 아니고 안 잡고, 잡지 마라 하니까 안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잡고 보상해 주는 방법을, 정부 규정이 없으면은, 왜 지방자치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가 필요합니다.
위의 법은 없어도, 지방자치적으로 우리 거창의 특성상,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날 방송에 의하면 사천 같은 데는 멧돼지가 와서 그 동안에 배나무에 봉지 싸놓은 것을, 배나무를 잡고 흔든답니다, 돼지가.
흔들면 배가 떨어지면 그것을 씹어 먹고, 그래도 분이 안 차면은, 배나무를 밀어 넘기고 가는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배를 주워먹고 배나무를 흔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10년, 15년 키우는 배나무를 밀어 넘겼을 적에, 그 피해액은 헤아릴 수 없다. 10년, 15년 헛고생한 거거든요?
그 나무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군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산업과에 이 예산을 좀 세워서, 그래도 다른 군에서 안 하는 것, 생색내기라도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야생조수 피해 현황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순우 위원님께서 수승대 썰매장 투자 내용 및 수입지출 내역 항목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입 내역에 보면은, 수입금이 6억 1,831만 4,000원, 지출내역은, 이것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네요?
계, 1억 2,800, 1억 9,600. 수입이 상당히 한, 몇 천 만원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은 적자 났지」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니, 9억 8,000이고?
정순우 위원 아니, 수입내역에 1억 9,620만원이 있고, 밑에 관리비에 1억 2,800 아닙니까? 그 동안에.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 예! 맞습니다. 이것은 썰매장 운영에 따른, 것하고 운영비하고만, 투자비는 뺀 금액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투자비는 앞에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두고, 본 위원이 수입지출 내역을 자료를 낸 것은,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다 받아서, 이 썰매장을 우리가 적자 봐 가면서 운영할 필요 없이, 민간위탁, 다른 것도 전부 민간위탁하는데 민간위탁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정상적인 게, 서류가 정상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나 모든 것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서류로, 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 지출 내역하고 같이 좀,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고, 수승대 썰매장은 민간위탁할 용의가 없습니까?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도시환경과장님 계시는데, 적자 봐 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고!
○위원장 최영웅 예!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부군수님이 해야 돼요, 부군수님!
○위원장 최영웅 아! 부군수님.
○부군수 이상균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계획상에는 썰매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해 보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과 같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렇다면은 지금 조금 흑자, 인건비를 빼고 흑자인데, 한 사람만 거기에, 관리를 해도,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적자 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업이니까, 투자비, 감가상각 계산 안 하고 하더라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자료로, 인건비 포함해서 수입지출 내역을 좀, 내일 아침까지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러면 그 이야기, 자료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 최영웅 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지금 수승대 썰매장만 분리해서 인건비가 지금 현재 수승대 전체 관리가 되어 있고, 썰매장만 하기가 (웃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총괄적으로 빼야 될 것인가,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수승대 전체적으로 다 빼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얼마 전에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관부지를, 팔지 말자 그럴 때에는 여관부지 팔아놓고, 지금에 와서 주차장 모자란다고 돈을 몇 억 더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차장이 모라자니까 사기는 사야죠. 사야 되는데, 1년, 2년 앞을 못 내다보고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이야기도 하고 싶고 했었는데, 자료가, 아주, 요 정도 해 놓으면 말할 것이 없다 싶을 정도로 딱 자료를 해 놓았는데?
(웃음 소리)
이것 가지고는 이야기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수승대 썰매장 투자내용 및 수입지출 내용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용환 위원님께서 상동택지개발 사업 개발과정 및 민원발생 현황 항목을 감사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박진철 전 의원이 이의제기를 하는데, 대책은 잘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용환 위원 그 이야기가, 내용이 맞는 내용들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대체적으로, 보상 관계는, 주민들 이야기가 일부, 있지마는, 전반적인 사항은, 맞는 내용은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최용환 위원 예! 두 번째로, 문화공보실에서 공원녹지에다가 도서관을 세우겠다, 3,000평을,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원녹지에 다른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공원녹지에는, 공원계획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도서관은, 도시계획 시설로서 공원에 가능한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3,000평에 해당하는 부지는 어떻게 대체를 할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거기의 계획은 지금 현재 총, 대고 앞에 있는 그것이 약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아마 유치원 부지가 321평인가 그렇고, 그 외의 일부를 도서관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활용하고, 도서관 부지만큼 녹지공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땅을! 녹지공간 3,000평이 없어지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3,000평이 아닙니다, 총체 700평인데, 그러면 한 400평이 더, 아마, 주는 것으로 그러면 한, 삼백 한, 몇 평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원래의 공원은, 주거지역에 하는 것은 3프로 이상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좌우튼.
최용환 위원 예! 426평을 그러면 어떻게 다시,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사라지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것은 아마, 우리 군하고 토개공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고, 변경이 되면은 도의 승인이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안 그러면 공원계획의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어져야 됩니다.
최용환 위원 예! 할 계획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토개공에서 나중에 도에, 변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이 완공되기 전에,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것은 지금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선수공급 규정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허가가 지금 된 것이,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아파트하고, 시공회사에서 지금 분양 받아서 하는 대경아파트하고, 지금 흥덕STC하고, 아마 기숙사, 건축이, 건축은 가능합니다.
최용환 위원 예! 잘 몰라서 그런데 다소 주민들이 거기, 완공도 되지 않은데 지금, 택지를 개발하면 불법이 아니냐, 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발생 원인이, 다 알다시피 가격차로 인해서 나타났는데, 이 민원발생의 불만의 소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민원발생은, 보상가격에 대한 민원발생은, 자기들 기대치와 사실상 실제 녹지지역에서, 목적상 이용과 이런 차이에 의해서 상당히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재결까지 가고 이의신청을 하고, 수용재결에서 사실상 2.21프로가 상승이 되고, 재결에서 1.5프로가 상승되어 앞으로 주민들, 한 60여 명은 행정소송까지 아마, 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주민들, 자기들 기대치가 98년도, 97년도, 이때 IMF 이전하고, 그 당시에 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땅은 50∼60만원에 평당 주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대에, 주거지역으로 될 것이다 하는, 그냥 될 것이다 하는 기대에 의해서, 아마 그런, 욕구가 차이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상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지나간 이야기지마는, 우리 군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설명회를 가질 적에, 이것이, 우리 토개공하고, 또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알아 봐서, 주민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설명을 한번쯤 했다면, 이 정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책임을, 안 느끼고, 느끼고, 그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추정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고, 가격에 대한 설명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가격을 좀 제시를 했다면은, 또 그리고 아까 2.2프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민원 발생하신 분들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 욕구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용환 위원 예! 그래서 사업설명과 어떤, 협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빠졌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께서 물은 내용 중에,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에서 와서 도서관 부지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내용을 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은 그날 안 계셔서 못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택지개발공사에서, 거창군민들한테 택지를 개발하면서 공원녹지로서 3,000여 평을 기이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기이, 거창군의 군민들한테 희사를 한 겁니다, 개발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보면,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 도서관 부지 해서 대문짝하게 처억 갖다 붙여 놓았어요.
이 부지값이, 거창군에서 재원을 지금 마련 못 해서 10억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기이, 거창군민들한테 녹지공원으로 희사를 한 이 땅을, 왜 다시 토지개발공사한테 이 땅을 사야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저희들이 3,000평이 아니고, 총체 토공에서 어린이 공원하고 한 4,100여 평이 지금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약 한 3,000평 정도, 이제 들어가려 하는, 3,000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지금 앞으로 변경승인을 받을 때, 공원은 저희들이 거창군으로 무상귀속이 됩니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 부분이 대체지정이 되든, 안 그러면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전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군하고 토개공하고, 경남도하고, 이것이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서, 거기에 공급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이것이 변경이 되어져야 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도서관을, 꼭 이 좋은 녹지를 다 조성해 놓고, 좋은 환경이, 전체 군민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녹지를 토개공에서 지금 장사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지금 땅장사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안 남아 봐요, 장사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녹지부분은, 기이 거창군에, 완료가 되면 무상귀속이 되는 거예요. 귀속이 되는 이 땅을, 뭐하는데 우리가 700여 평을 다시 도서관부지로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부군수 이상균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에 (웃음)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 지역은, 나중에 결국 우리 군에 귀속되는 땅입니다마는, 그 대지를 조성할 때, 토지를 조성할 때, 그 자연녹지의, 녹지 그 부분만큼, 어느 비율만큼은, 확보를 하도록 아마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부분만큼, 대체지정해야 된다, 대체지정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은, 거기에 700평이면, 다른, 기 조성된 대지를 700평을 구입을 해서 사야 되니까, 결국은, 그쪽 돈하고 이쪽 돈하고 대체지정되는 것이니까, 결국 그만큼 돈을 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마 그런 뜻에서, 토개공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면적이 만일, 그 만큼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어떻게 현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또는 어떻게 해서는 공짜로, 그 대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부군수님!
○부군수 이상균 예!
이문행 위원 우리요, 괜히 지금 땅 사려고 하면 토개공에 돈 줘야 되니까, 다음에 이것 무상귀속하고 나거든 그때 딱 지으면 되는데, 돈 1원짜리 하나도 부지값 없이,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걸 (웃음) 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답니다. 10억이나 든단 말입니다.
(장내 소란)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은, 목적 외의 사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법을, 아니, 법을 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니 거창군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겠다는데….
○간사 오임수 공보실장이, 부군수 금방 한 이야기같이 보고를 그래 했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하지도 안 하고, 딱 도면까지 갖고 와서 여기 공원 안에 넣어서 한다, 이렇게 딱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의아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마는, 이, 녹지라는 것은, 이 700평을 갖다가, 도서관 부지로 썼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대체지정해서 700평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녹지가 됩니까?
이 녹지라는 것은, 하나의 어울림이 있어야 공원녹지가 되는 건데.
○부군수 이상균 전체를, 조성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예?
○부군수 이상균 전체적으로 조성 계획을….
이문행 위원 기이 이것이, 롯까지 딱 대고 앞으로 해서 딱 잘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여기서 도로 없애고 이쪽으로 더 할 겁니까?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기본적인 계획이 어긋나는 거라고, 지금요.
○부군수 이상균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인제.
원칙은, 우리가 그걸 행정편의적으로 하니까 자연녹지에 지금 도서관을 억지로! 넣게 하려고 하니까, 전체 조성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아마, 사태가 벌어지는데, 아마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도, 그만큼 자연녹지를 대체지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아니, 다른 데,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여기 700평 들어갔는데, (웃음) 다른 데 대체농지 한다고 해서, 700평 따로 만든단 말입니까?
그것은 얼토당토 안 한 소리거든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다른 데 그냥 일반적인 땅을 구입을 해서 도서관을 지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원에다가 321평, 어린이 유치원 부지가 321평이 있고, 아마 그걸 이용을, 그것은 매각해야 될, 공원하고 붙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은, 공원하고 도서관하고 연계가 되면은, 도서관 이용이 아마, 편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 위치를 군에서, 요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시에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가, 그 321평은 별도, 원래 유치원 부지로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문행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어디로 갖다 넣으려고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니 그 공원 안에! 유치원 부지는 그것이 원래 매각 처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321평이 있고, 다른 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또.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정말로 거창군 상림리 택지개발은, 아주 큰 계획에 의해서 장래 거창군의 시 승격을 위한 기반조성인데, 이것이 지금 계획부터 이렇게 비틀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집적거리면 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고,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신중히 생각한 겁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실제 우리 도서관 면적을 700평을 하기는 협소하다, 그것을 공원 내에 공원과 같이, 도서관이 되면, 나중에 도서관이 되고 나면, 도서관과 연계해서 공원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하고, 그 공간이 공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다, 이거죠. 그래서, 꼭 그리 도서관을, 공원 내에 유치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만큼 땅은, 그것만큼은 구역 내에 우선 공원이 조성되어야 되니까, 자기들도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으로 도서관으로 들어간 만큼은.
정순우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것이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답변할 때, 우리, 택지조성 관계 자료를 넣었으면은, 재승인을 받지 않고, 20% 이내에서는 변경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빨리 빨리 이해를 하는데, 왜 그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안 합니까?
건교부에다 재승인을 안 받고 20%까지는 변경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만큼 방금 우리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여기에다가 공원조성하기로 해 놓은 데다가 다른 걸 지었는데, 다른 데 어디 가서, 이것만큼 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큼 우리가 도서관을 짓고, 다른 데 가서, 다시 공원을 하는데, 20% 이내는 변경을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재승인을 안 받고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당체 그런 것들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해 갖고 이야기를 안 해 줘!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최영웅 자!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왜냐 하면은, 상림리 택지개발 내의 도서관부지 선정문제는, 모레 마지막날, 공보실에 도서관부지 선정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문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은, 지난번에 도서관부지를 공보실장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날 의문점이 나기 때문에 도시환경과장께 묻는 것 같습니다.
이 선정문제는, 도서관 문제는, 마지막날, 문화공보실에서 있기 때문에, 그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웃음)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해야 될 문제예요. (웃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택지가,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는 도서관 부지를, 자기들이 부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과 부서간에 하나도! 합의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좀전에 20% 이야기 나왔었는데, 아마 건설부까지 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미한, 행위에 들어가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급문제라든가, 변경, 여기에 따른 것은 우리 군에서는 의견을 아마 제출해 주고, 군하고 토개공, 도하고, 여러 가지로 공급 규정이라든가, 이것을 따져서, 아마 협의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자! 도시환경과장님!
좋습니다. 이문행 위원께서 도시환경과장이 상림리 택지개발 항목, 이렇게 해서 거기 다 들어야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부지 선정은 문화공보실에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마지막날, 도서관부지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의문점이 있고 할 때에는, 도시환경과장님을 불러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소리)
예! 상동 택지개발 사업 개발과정 및 민원발생 현황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상동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그쪽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공원 지역에 다시 돈을 주고 산다, 그러면 다시 더, 주민들이,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땅을 싸게 구입을 하도록 군에서 도와주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박동윤 위원님?
박동윤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앞에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 마지막에 있으니까.
박동윤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문화공보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특혜니, 에서부터 선정 부지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박동윤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영웅 그것 아닙니까?
박동윤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윤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지금 현재 이 토지를 구입한 전체 내용과 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얼마씩 팔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정해 놓은 것?
그러면, 그 토개공에서 그 공사를 해서 얼마쯤 수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산출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한번 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먼저 투자를 해서, 이자, 이런 것까지 전체 하면.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도로로 몇 평 들어가고, 택지로 얼마 나오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나중에 그것은, 결산해서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적이 얼마 얼마 되어서 매출을 했을 때, 전부 분양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딱, 근거로 제시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이익을 보게 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돌려 줘야 될 거고, 계산을 해 봐도 별, 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겠다고 그러면, 민원을 계속 제기해도 소용이 없을 거거든요?
근거를 한번, 자료를 내 보는 게,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한번, 산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저희들도, 민원인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렇게 해 보니까 자기들 계획상으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남으면은, 우리도, 많이 남으면은 우리한테 돌려 달라, (웃음) 거창군에 돌려달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런 과정까지도 사실상 민원인들하고 대책위원회에서 그때 요구를 하고, 이런,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박동윤 위원 일단 산출은 할 수 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공포는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 도시과장님!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정확한, 아주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우리 토개공에서 아직 발표를 안 했겠지마는, 박동윤 위원이 이야기하는 산출근거, 기본 산출 근거는 그 사람들이 유출시킵니다, 지금도.
알고 안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을 뭐. 마지막에 가서 2006년도에 가면 5억 얼마 적자 나는 것 이것 빤히 다 나와 있는 것, 그것은!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박 위원이 요구하는 것을, 며칠 내로,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됩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예!
박동윤 위원 그렇게 내 놓으면은,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겁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자! 박동윤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상동택지개발 사업은 거창군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이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과장께서는 동료 감사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상동 택지개발 사업 개발과정 및 민원발생 현황 항목은 이걸로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항목 중 도시계획도로 사업 항목, 불법 광고물 관리 항목, 대기환경보존법 관련 사업장 현황 항목, 1회용품 규제 항목, 네 개 항목에 관하여는 우리 이현영 위원님의 감사 자료입니다.
그러나, 자료로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개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우리, 자료에 보면은, 많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도시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지금 사실상 저희 도시계획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건물이 한 동만 뜯겨져도, 상당히 업무추진하기가, 하수구 체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집을 뜯은 사람들은 빨리 안 해 준다고 또 민원이 생기고, 집은 안 뜯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융자를 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괜찮은데, 남의 보증을 서서 집만 뺏기고 날아가는, 이런 형편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히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실과장님들,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도, 우리 거창군에서 공사는 발주는 해 놓고, 빨리 안 한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많이 듣고 있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그 점을 참고로 해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도시환경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조성제 위원께서 요구하신, 과태료 부과 징수 개인별 내역, 정순우 위원께서 요구하신 수승대 관리 사업소 내 시설 투자 내용과 인건비를 포함한 지출내역서를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넷쨋날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6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산업과장손상민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의회사무과장허원도
  관광온천담당손철상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