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6월18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2000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
° 감사선언
° 위원장인사
° 선서
° 군수인사
° 군정성과보고

피감사부서
° 기획감사실
° 종합민원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웅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거창군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주환 군수님! 그리고 이상균 부군수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년간에 걸쳐 추진한 군정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 현실적인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고, 부딪쳐오는 내ּ외적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군정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축산시책추진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등, 9개 분야의 중앙평가에서 10억원, 그리고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시책 최우수 군 등, 20개 분야에서 3억 5,000만원으로 2000년 한해만 해도 총 29개 분야에 입상을 하여 13억 5,0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살기 좋은 도시형 농촌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축산 농가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 주었던 구제역 방제를 비롯해서 산불 예방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았습니다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도 하였으며, 작년에는 종가집 김치공장과 홍덕 STC를 유치한데 이어, 올해에도 창덕 E&C 외 5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주환 군수님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군민과 함께 군정을 훌륭히 수행해 오신 노력의 결과로 의회와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그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6월부터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운영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더 잘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군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순기능을 살려 바르고 필요한 감사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그 동안 주민 여론 수렴과 자료수집 등, 연구, 연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감사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3대 군의회가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번째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내년의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군의회가 개원된 후 그 시기를 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대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에게 보다 발전적이고 수준 높은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갈수록 늘어나는 군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와 공무원들에 대한 일부 군민들의 곱지 않는 시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오직 사명감 하나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를 하시면서 잘 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줌으로써, 공무원들의 노고에 화답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의를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감사가 수감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감사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선서 후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수님과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2001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18일, 선서인 거창군 군수 정주환 외 일동!
부군수 이상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재무과장 박진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산업과장 손상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산림과장 변상기
건설과장 노병욱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보건소장 강석재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회개발과장 김순제
기술보급과장 이원제
(선서문 특별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영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주환 군수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할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는 서로 잘 알고 있어 인사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존경하는 최영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서도 조례 개정안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1년간의 군정 시책들이 바르게 추진이 되고 그 성과가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챙겨주시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금년도 상반기 군정성과와 하반기 군정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대 역점시책 33개 분야 200건의 단위사업을 군정의 주요업무로 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아,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주셔서 군정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 대안에 대한 민주성과 적법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분석을 하여,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군정에 반영을 해서 발전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일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감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 도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감사위원이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도 있음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되게 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감사진행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금년도의 군정 추진사항 보고에 이어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제출된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위원의 심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사안에 대해 질의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적인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거창군의 군정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한 군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부군수, 이상균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군정성과에 대하여 총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주환 군수님을 정점으로 우리 집행부 600여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중앙과 도 단위 평가에서 33개 분야에 걸쳐서 최우수 또는 우수를 하였고, 그래서 14억 9,000여 만원의 시상금을 받음으로써,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가장 우수한 군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전현옥 의장님과 그리고 최영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가 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충실한 지도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의 군정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매년 초에 편성을 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정성과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계획과 실적이 서로 혼재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은 연초 업무보고 시 보고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첫 번째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경제구조의 틀을 바꾸는 자족경제 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군의 특성을 살린 중소기업과  특화사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대덕농산 등 5개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특히 유망기업인 서울 우유를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 창업자금과 경영자금 지원, 그리고 117억의 제품을 구매하였고, 고용창출과 실업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난해 석강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홍덕 STC와 종가집 김치공장에 대한 행정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어려운 경제 극복을 위한 물가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절전사무기기 등, 고효율 기자재 구입, 안 쓰는 물건 재활용운동 전개, 그리고 양변기 수도꼭지 교체 등, 상수도 물 절약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쌀 생산 증대시책으로 휴경지 생산화 등을 통한 벼 재배면적 확대,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농가와 벼 우량품종 증식 시범단지를 각 1개소씩 조성하였습니다.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해 농업인 44개 단체에 대한 분야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7개 분야 200농가에 농업경영 컨설팅 실시, 종합검정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과 산물보리도 생산량 전량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오는 12월에 시행하게 될 논 농업 직접지불제와 상수도 보호구역의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물 맑은 거창쌀 특품화 사업과 친환경 천적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축산업 육성을 위해 다산 장려금 지급 등, 한우사업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쑥을 이용한 한우고기 명품개발 사업은 현재 소화시험 중에 있습니다.
가축방역과 조사료 증산시책, 돼지고기 출하농가 톱밥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위해, 거창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구의 토지개량을 추진중이며, 복수박 지주재배 시범사업과 화훼 버섯단지 조성, 생산자 단체에 대한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등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특히 임산물 소득원 개발을 위한, 웅양 동호리에 송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수출농가 지정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다음 장,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딸기 및 사과의 시설 개ּ보수 및 선별장 설치, 수출농단 11개소에 대한 지도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밭 기반 정비사업 2개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농로 확ּ포장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자금 이자지원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점시책인 시급 수준의 도시적 기반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 산업단지 여건조성과 상동 신시가지 조성 10개소의 도시 계획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정비 확충,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생산적인 도시체계로 정비ּ확충하고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시가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로 정비에 5종의 사업에 대하여 전수 조사 및 설계중이며, 취락지구 개발사업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도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수요자 중심의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일반재원 채무 10억원을 상환하는 등 채무를 감축해 나가고, 거창사랑 상품권 발행, 수승대 썰매장 및 유선장 운영 등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경영개선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만 군민 만들기 범군민운동과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한, 이웃사랑하기 운동 등을 통한 군세 확장 시책도 추진하였으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화 수준의 선진 군민 사회 조성을 위해 선진의식 교육실시, 프랑스 아비뇽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21세기 거창 아카데미 운영, 시가지 교통질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고수부지 주차장 무료화와 불법 주차 견인제를 도내 군부에서 최초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역점 시책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구현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의 민간위탁 추진, 전자결제의 정착,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반시책과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특히 지식관리 시스템 운영은 금년도 기획예산처와 행자부가 공동주관하는 공공부문 혁신 대회에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선 진출한 기관  수는 중앙에 18개 기관, 지방자치단체 15개 기관, 모두 33개 기관이 본선에 출전하였는데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도내에서는 경상남도와 저희 군이 본선에 출전을 해서 지난 15일날 권혜린 사무관이 발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체 감사활동과 입찰 계약제도 개선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11페이지, 행정종합 정보화 시스템 구축, PC 플라자 정보이용실 운영을 통한 군민정보의 이용능력 향상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거창군 만들기 지속추진입니다.
현장 순회민원반과 재택전자민원 서비스 운영, 해피콜제 추진, 건축 무료 설계반 운영, 그리고 민간기관인 YMCA에 위탁하여 주민만족도 및 공무원 친절도 평가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제안, 의견수렴, 군민대토론회 개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티찾기 운동과 이동군정 보고회 개최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더불어 함께 사는 생산적 복지실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만족하는 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생계지원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 복지향상 시책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등 각종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경로 연금 및 노인 교통수당 지원, 독거노인 안부확인 무료 건강 음료 제공 등,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지원, 모범 경로당 물리치료기 시범 설치,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적극추진과 여성일터 마련,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 제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에 거기에 149세대 453명, 다음에 단위가 100만원이 아니고 천원임을 오기가 있었음을 양해 드립니다. 생산적 사회복지에도 맨 아래에서 둘째 번에 경로식당 및 탁노소 운영에 단위도 백만원이 아니고 천원임을 수정 말씀 드립니다.
가정 방문간호사업 확대시행, 주민건강 증진사업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구강 보건 사업 활성화 등,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건전영업 풍토 조성과 유해식품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역점 시책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최적의 생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수립으로 서북부 경남의 거점도시로 발전하는 21세기 비전을 가시화 해 나가고, 주상~가북선 등 9개 노선의 도로망을 정비ּ확충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주민편익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해ּ재난 제로화 방제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재해ּ재난 위험 시설물 119개소에 대한 전산화 종합관리, 재난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정비 등을 추진하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녹색거창 가꾸기를 위해 가로수 식재, 꽃길, 꽃동산 조성 등을 통한 푸른 거창 조성과 무궁화 꽃길 조성, 산불 없는 군 만들기 운동, 채석장 관리 등, 제반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위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식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기동 수리반 운영, 간이 상수도 소독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예술 체육진흥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도시로의 육성을 위해, 6월 20일 개관하게 되는 거창문화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문화유적 관광상품화, 각종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그리고 국제 연극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법인 설립을 이미 마쳤으며,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휴양 거점 조성을 위해,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과 북상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개발 사업은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중에 있으며, 수승대 국민관광지는 주차장 시설 확충사업을 7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창사건 위령사업은 이 지역을 관광 명소화하고 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공원화 사업 차원에서 계획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의 생활화로 삶의 활력소 고취입니다. 군민 체육행사는 전 군민의 축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그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상설 생활 체육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공설운동장 시설도 정비ּ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규모 체육대회도 유치하여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상반기 군정성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만,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계획된 현장 방문을 위해서, 부서별 감사는 부군수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감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고 사항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이미 보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행 위원께서는 군수공약 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총44건으로써 지난 3년간 추진되고 이제 임기 1년을 앞둔 현시점에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애쓰신 기획감사실장께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 중에서 중단된 국제 미술관 건립 유치 지연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기획감사실장, 방금 이문행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이문행 위원께서 질의하신 군수공약사업 44건은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한 것인데, 이행을 위해서 성실히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완료 또는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추진 중으로 공약사업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단된 사업, 방금 질의를 하신 국제 미술관 건립은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현 가능성,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의욕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의 경제불황, IMF 등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민자유치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민간인이 그 사업을 당초에는 희망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상당히,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본인은 포기를 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자료에 보면 ’99년 12월에 시행계획 협의를 확정해 놓고 그 이후에는 지금 한 건도 지금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계속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제 미술관이 거창에 유치됨으로 해서 거창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가 풀리고 경제가 좋아지면 적극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가 민선 1기 때도 공약사업에 보면 생수개발 경영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나 모든 것이 집중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포기할 것 같으면 완전히 포기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낫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위-제1일)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생수 개발 역시 앞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시에는 실현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만, 역시 IMF 등을 거치면서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간인이 생수 개발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재일교포 전병수 씨가 북상에 청소년 수련관 들어가는 교량도 역시 그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포기를 한 상태가 아니고, 자기가 교량도 2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교량을 놓아서 군에 희사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 완전 포기를 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면 앞으로 물부족 현상을 장기 먼 안목으로 본다면, 생수개발은 완전 포기하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계속해서 유치가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완전히 포기는 안 하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거창군 생활체육공원 조성, 자료는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방체육시설 보조금을 신청해서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금년에도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국고 보조금 신청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3월 28일 신청하고 올해 역시 3월 28일날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기본설계 완료, 실시설계 완료, 착공 예정일 완료, 준공예정일 완료, 전부다 1년씩 연장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창 종합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합수에서 남하 무릉교까지와 다음에 공설운동장 일대주변 녹지, 또 하천, 심소정 등이 어우러지는 그런 종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 종합 생활체육공원 조성의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한가지는 위천천 오염하천 정비사업과 또 쓰레기 매립장 그린 센터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방금 지적하신 지방체육시설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낸 것은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체육시설하는 분야만 내어놓았는데 지금 종합체육시설은 상당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천천 오염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한 사업과 다음에 매립지를, 매립한 지역을 그린 센터화 하는 사업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보조금 지원받는 사업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1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우선 순위에 상당히 밀려가지고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월 28일, 올해도 3월 28일 국고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해당부서에서는 중앙부처 문관부와 국회, 민주당 등을 방문을 이번에 했습니다. 해서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이것이 아마 저희들 노력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각종 체육시설은 이 보조금 사업으로 시설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심소정 주변에는 농구장, 족구장 간이 운동 시설과 편의시설을 지금 설치를 했고, 다음에 위천천 오염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는 하천변에 산책로, 자전거로, 간이 운동시설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매립장 그린 센터화 사업과 연계한 사업은 잔디라든지, 조경수를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편의시설과 벤치, 음수대 등도 시설을 했고, 다음에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등, 간이 운동 시설과 체육단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 5,000만원 추경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체육시설은 두 가지 방법인데 한가지는 지금 군에서 추진할 사항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 유통단지 입지 여건 조성, 무공해 첨단산업단지 입지여건 조성,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성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작년도 감사 때와 똑 같아요?
페이지만 지금 바꾸어 놓은 것 뿐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유통첨단 산업단지는 정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유통첨단산업단지가 되려면 국가 또는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국회의원님께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기본 설계라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확보해야되겠다 해서 중앙부처나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하니까, 국가 또는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된 후에라야 기본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지정을 하더라도, 공단을 지정하더라도 실제 들어오는 업체들이 또 많아야 되고 IMF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군수공약사업을 가지고 다 따지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다 따질 수도 없고, 한두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조지구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을 군수가 공약을 하고, 민자 4,000억원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한 것이 겨우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뿐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가조 종합 관광휴양지 사업은 당초 계획은 가조 석강지구, 수월지구 2개지구에 150만평으로 국토 이용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했는데 토지수급 계획상 면적이 많다, 이렇게 해서 반려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라, 면적을 축소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우선 수월지구를 1단계로 보고 12만평을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도지사님의 방침도 우선 가조온천관광지 조성사업 6만 8,000평의 관광지 조성사업부터, 이것도 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부터 완료한 후에, 완료가 되면 토지수급계획 변경기간이 2003년도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이후에 종합관광 휴양지는 사실상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2003년까지 보류가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계속추진중도 아니고 보류로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보니까 계속추진중이라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성 군립공원 개발사업도 작년 5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고, 또 한해가 지나고 나니까 면적을 반으로 축소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신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진은 현재까지 어떤 내용인지 실장께서는 아시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월성군립공원 역시 저희들이 국토이용변경 신청 시에 아마 산림청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임업촉진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래서 산림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축소된 것은 임업촉진지역을 제외시키든지, 아니면 임업촉진지역을 대체지정하든지 이렇게 반려 시에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임업촉진지역을 제외시키고, 다시 국변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면적이 아마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지역계획과 하고, 산림 녹지과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월성군립공원은 연내에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최영웅 위원이 군수 공약사업을 물어서 처리결과에 보면, 각 사업별 공청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천억 짜리 공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는데, 앞으로도 또 감사자료처럼, 처리결과처럼 이렇게만 하고 마실 겁니까?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가질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공청회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지금 공청회를 작년에도 하겠다 했고 지금도 하겠다 했는데,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가조 대단위 사업들 관광휴양지 사업이라든지, 월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국변신청이 승인이 되어야만 그 이후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군수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사업의 실효성이나 실천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장미빛으로 포장을 해서, 주민에게 빌 공자 공약이 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이문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거창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승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개 학과 선정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과가 어떤 과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거창은 농업군인데 농업관련과가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전문대학이 거창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언젠가 의회에서 국제연극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면 거창전문대에 연극과가 신설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승격 노력과 함께 농업과 관련한 과 신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 포도, 배추, 축산과가 신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께서 거창전문대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되는지 소신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전문대가 어떤 방향으로 육성되었으면 되겠느냐 하는 소신을 말하라는데, 사실상 거창전문대가 당초에 신설이 될 때는 공업위주로 해서 거창전문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업분야로, 사실상 농업이 사양길로 들어가고 공업쪽으로 우리가 학생들 육성을 해야된다 우리가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농업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연극제가 개최되는 거창에서 전문대 과를 연극과로 한 과를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지금 거창전문대는, 물론 농업의 중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농업과가 중요한 과가 한 과 정도 신설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창산업과학고등학교도 농업분야는 사실상 한 과목인가 이렇게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농업분야도 한 과가 설치가 되는 방향으로 공업위주에다가 농업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신입니다.
최용환 위원 시각이 공업위주로, 우리가 농업군인데, 그게 본 위원은 설정이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 우리 거창전문대를 위해서 거창군의 인력들이 거창군에 재투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다른 위원께서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두 번째 이문행 위원께서 2001년도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본 위원이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의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있었는데 자료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거창군 농ּ특산물 서울판매장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서울 판매장 설치를 5,000만원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서울 판매장 매출실적과 수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매출실적이 매월 3,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되고 이에 10% 정도, 실질적 이익은 35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다음에 그 밑에 대마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농산물 수출시책 추진평가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대마재배 농가에게 1,000만원이라는 돈을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상사업비는 수출분야에만 국한하지를 않고 당초에 저희들도 사업비를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하고,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을 때 농림사업에 사용되도록 이렇게 승인이 되어 있고, 지금 대마재배는 사실상 아마 금년도 하반기에 생산이 되고 하면 수출로 이렇게, 2002년도는 완제품이 생산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일본, 독일로 실과 천으로, 또 완제품으로 만든 양말로 이렇게 해서 수출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출품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근거도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이거던요? 이 대마 재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는데 지원을 해주는 자체는 군수가 상사업비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림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여기 보면 지방세 종합평가 경상남도 우수해서 150만원 받은 것 이런 것은 전부다 보면 재무과에 자기들만 쓰도록 잘 해 놓았어요, 그런데 농산물 수출새책 추진평가 이런데서는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상사업비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쓰여야 되는데, 대마 재배하는 데 이런데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당초 승인받을 때 농림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총 1억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농산물 서울판매장 5,000만원 그 이외에는 사실상 딸기 전조촉성재배라든지, 딸기도 수출이고, 다음에 또 저온저장고, 수출 참여단체 저온저장고 시설에도 2,8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수출로 보고, 또 그렇다고 상사업비를 마음대로 군수가 이렇게 필요 없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에 쓰도록 승인도 되었고, 물론 수출사업에 쓰면 더욱 좋지만, 수출에는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딸기라든지, 수출품 사과라든지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마음대로 필요 없는데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문행 위원  제가 왜 대마재배를 다시 상기를 시키느냐 하면 작년에 밤호박 때문에 골병이 많이 들었지요? 이것도 똑 같은 이치입니다.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농가에 조금 재배를 시켜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정말 거창 기후에 맞다. 앞으로 수출이 계획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작년에 밤호박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밤호박도 작년에 그 만큼 지원해 줘 놓고 작년 한해로 끝이 났어요?
이것이 우리 군에서 하는 시책중 잘못된 시책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대마가 처음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니까 그런 우려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떤, 재배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2001년도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2001년도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중간에 농림사업 종합평가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 해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 분야에는 산업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장 최영웅 예, 산업과장, 답변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사업비로 책정이 된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 이것은 우리가 쌀 생산이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액비화 탱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액비화 탱크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인데 이것 역시 국비, 도비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물량은 얼마 안 됩니다만, 여기에 축산분야 작년에 종합평가에서 7억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축산분뇨를 액비화해서 비료를 적게 하고 농약을 적게 치는 그런 친환경 농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시범적으로 액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5,530만원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조성제 위원 지원된 것은 압니다. 아는데, 어떤 사람을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은 지대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웠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축산분뇨 때문에 지난해에 합천군, 거창군, 함양군에 많은 축산 농가들이 많은 돈의 벌금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액이 무려 3억이 넘는 돈이 벌금으로 책정이 되어 졌는데, 이 액비화 사업을 할 적에, 가능하면 축산농가에 줘서 축산농가에서 액비를 시켜서 이웃 농가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몇 군데 보니까, 축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 액비화 시설 탱크를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조성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축산 농가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반발보다도, 시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축산 분뇨 액비화 처리사업은 수도작에 우리가 비료를 적게 하고 농약을 절감하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논에 반드시 축산분뇨 액비화 탱크를 설치해서 탱크에서 발효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발효를 시켜서 완숙이 되었을 때, 그때 논에다 바로 시용하는, 분뇨를 시용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농림부 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가 지금 처리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축산 농가가 일단 생분을 저장하면 그 저장한 원료를 논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에 일단 유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완숙 발효 시켜서 거기에서 논에다 바로 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탱크를 설치해서 최근에 어떤 사람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 있고 아직 저류탱크에 저장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제 위원 소 먹이는 사료로서 이용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이것도 일단 농림부 시책사업이지만 우리 군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성공적으로 수용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조성제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제가 묻는 답하고는 전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액비를, 축산농가에서 돈분이나 우분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이 탱크를 지원을 해주어서 그분들이 액비를 숙성을 시켜서 이웃농가에 무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되어 졌으면 축산농가도 득을 보고 이웃농가도 득을 볼텐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일반 수도작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수도작 하는 사람이 이 시설을 해 놓고는 액비를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설치를.
조성제 위원 제가 몇 일 전에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봤고 사진도 지금 보여주라고 하면 사진도 보여줄 겁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성제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축산농가한테 줘서.
○산업과장 손상민 한번 제시해봐요?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봐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탱크가 비어 있고 설치하는 중이고 지금 탱크를 설치한 지역은 반드시 축산농가와 연계가 되어져 거기에서 나오는 원료가 없이 어떻게 액비를 제조를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생분뇨를 우리가 탱크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6개월 정도 발효를 시켜서 시용을 한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 축산농가와 연계 안 되고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해요?
조성제 위원  축산농가가 아닌 사람을.
○산업과장 손상민 수도작 재배 농가인데 원료는 축산농가에게 공급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산업과장님! 감사장에서 너무 딱딱한 소리는 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축산농가도 득을 보고, 수도작 농가도 득을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좀 우리 것을 갖다 넣어라고 하니까, 준공검사가 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아직 준공검사가 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하고 수도작 재배 농가하고 계약이 된 단계이지, 아직 원료 투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탱크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에까지 갔다 왔는데 쌍방이 서로 득을 봤으면 좋겠다.
○산업과장 손상민 현장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재하는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조성제 위원 군에서 100% 무상으로 지원 받았다고 하던데요?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에서 지원한 사업은 아닙니다.
조성제 위원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그 관계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 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분의 이야기가 올해는 100% 군에서 지원해주고 내년에는 70%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산업과장 손상민 아! 그것은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농림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축분 발효가 아니고 축분을 모아서 처리하는 퇴비화 사업입니다. 퇴비장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성제 위원 퇴비장이 아니고 둥근탱크인데, 여하튼 100% 보조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수도작만 하는 사람이거던요?
○산업과장 손상민 보조가 100%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30% 보조인데 그것이 퇴비화 설치 사업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역시 사업목적이 정해졌는데 어떻게 다른 용도로 써요?
○위원장 최영웅 산업과장님!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에 축산 시상금을 받아서 조성제 위원님께서는 축산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면 좋지 않느냐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100%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심을 하니까.
○위원장 최영웅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여기 감사장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서로 화기애애한 감사장이 되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01년도 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지방채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채 현황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산천 정비에 대해서 이율 8%, 10억을 금년도에 갚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군정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을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이라 해서, 104페이지 보면 커다랗게 내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산천 정비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실장께서는 이것이 몇 년도까지 갚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2005년도까지 상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2005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1년도에 갚았습니까? 무슨 돈으로 갚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2005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을 왜 조기에 상환했느냐라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방채는 조기상환 한 것은 사실상 당초에 저희들 지방채를 발행시에는 이자가 상당히 8%로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지금 현재 이율이 자꾸 내리다보니까 다른 이율은 다 내렸는데 현재 지산천하고, 지금 저희들 도로개설 사업분야 3갠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8%로 가장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것은 재정의 여력이 있을 때에는 빚부터 갚자라는 게 저희들 기본 방침이고 또 지난해에 지방교부세가 34억이 더 추가가 보전이 되었습니다.
이때 추가로 내려올 때,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라는 권장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집안살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싼 이자가 있으면 갚고, 또 싼이자가 있으면 또 그것을 이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2005년도에 있는 것을 조기에, 8%하면 년 8,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5년간 하면 4억이나 더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기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른 지방채는 다 갚아도 문제가 없는데, 지산천 정비사업 이것을 10억을 갚은 것은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산천 정비해서 경영수입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만약 앞으로 가조가 온천이 개발이 10년 후에 된다면, 이것이 이자만 해도 8억이예요? 연간 8,000만원씩, 그러면 원금하고 18억이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갚아진다면, 우리 군에서는 평생 이 땅만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10년 이후에도 이것이 안 팔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 돈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군수가 책임져야 됩니까? 부군수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땅 덩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할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래서 경영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수익을 창출해서 자주재원을 확보를 한다,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경영사업은 저희들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해서 이에 대한 부수적으로 나오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경영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산천 경영사업은 당초에는 저희들 할 때에는 가조 온천이 개발됨으로 해서 가조 온천 지구의 환경도 정비를 하고, 또 거기에 제방이 사실상 경영사업이 아니더라도 제방을 해야됩니다. 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방을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생긴 게 이 땅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상.
그러나 빚을 얻어서 채무로 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매각이 되었으면 우리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데, 상당히 이것은 질타를 하고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시다시피 가조 온천 개발이 활성화 되었더라면 저희들 계획대로 매각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IMF가 됨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앞으로는 이 대책은 가조 온천이 개발이 되면 거기다가 저희들 공공시설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될 경우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가조 온천이 활성화가 된다면, 개발이 된다면, 이것은 매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10년 후나, 20년 후도 괜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가조 온천이 곧 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개발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그래서 개발될 때까지라도 지방채를 다른 방향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농로포장이나, 엄청스럽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해두고, 이것을 조기상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자가 싼 걸로 다른 것을 대체를 해서 지방채를 갚았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게 아니거던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빚은 이자가 높은 것은 우리가 재력이 있을 때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당연히 본 위원도, 분명히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갚았지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갚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앞으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잘못되었다. 아까 실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방을 할 것 같으면 국가의 돈을 가지고 제방을 하고, 남는 땅이 있으면 그것을 거창군에서 따 모았으면 그것은 문제가 틀립니다. 이 기본 계획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천을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땅이 자투리 땅으로 남은 겁니다.
그 돈을 전부 국가에서 받아내야지요? 왜 받아 내지를 못합니까? 하천한 것을?
하천을 우리 군에서 돈 빚내 가지고 와서 하천 해 주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보상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당초에 경영사업할 때에는 가조온천개발을 보고 저희들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가조온천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낳기도 하는데 그러나 잘못되었다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둘 것이 아니고 빨리 빚으로 했으니까, 채무로 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이, 책임성이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이것 잘못된 책임 어떻게 질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온천개발이 제가 알기로는 조합과 또 보성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금 온천이 다른 민간업체가 다시 사업을 개시를 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천개발이 되면 땅값이 저희들 당초에는 16억을 했는데, 16억은 못 받더라도 원가 정도는 안받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천개발이 되면.
이문행 위원 온천개발이 10년 후에 된다고 생각하면 이자 8억하고 18억인데 16억에서 2억 또 까먹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 이것 군수님한테 보고하셔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빚을 갚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거던요? 앞으로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공유재산 이런 것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까?
○위원장 최영웅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관리는 매각위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요?
이문행 위원 매각위주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매각을 하다 하다 안 되면 가조온천개발과 연계한 공공시설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군수님한테 사라고 하십시오? 16억에.
(웃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리고 석강농공단지 임직원들이 지금 구입을 희망을 하고 의사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매각이 예상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매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군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방금 기획실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온천개발 하는 데 다른 공공용도로 사용을 하겠다, 거기는 이미 주차장 부지, 공원부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는 해결이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군수가 안 계시니까 부군수에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12억 4,000만원인데 원래 당초계획은 6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처음 계획을 할 때 잡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하지 말고 12억 4,000만원 본전에 매각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조성원가대로 분양할 의사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없다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그런 조성원가대로 매수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확실하게 해야 될게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10년이란 세월은 안 가겠지만 1년 지나가면 13억 얼마, 1년 더 지나가면 14억, 15억, 그러면 2년만 더 있으면 원래 당초 계획대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16억 원가가 다 안먹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좀 손해 안 보는 범위 내에서 매각을 일찍 하도록 한번 주선을 해 보십시오? 매입을 할 사람이 있는데도 군에서 매각을 할 의향이 없고 온천이 되고 나서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세월만 흘러가고 원가만 자꾸 더 올라가니까, 일찍 구입할 의사가 있는 그러한 사항 같으면 매각 처분을 해서, 구입할 사람은 있는데 매각 처분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자꾸 원가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원칙적으로는 조성 원가대로 매각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검토가 아니고 매각한다는 답변이 되어야지 검토는 항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매각이 원칙입니다. 매각은 틀림없이 매각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기획실장님, 이문행 위원님과 정순우 위원님께서 지산천 경영사업하는 것을 빨리 매각을 하라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빨리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이 사업 명칭이 경영인데 의결을 2대 때 받았지요? 이 경영사업 하기 위해서 2대 때 의결 받은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97년도 2대 때입니다.
○간사 오임수 의결 분명히 받았습니까? 보고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방채 발행승인을 ’97년도 12월 24일에 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온천에 대해서, 관광휴양단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실장이 지금 현재 상황을 아는 것 같으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온천에 무관심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온천에 현재 돌아가는 현황을 잘 모르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대강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온천, 온천을 자꾸 하기 때문에 온천 이야기를 하는데, 온천이 되면 팔린다, 안 되면 안 팔린다, 이것 진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온천이 되면.
○간사 오임수 온천도 되도록 하고 이것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면 충분히 이런 소리 안 듣고 매각도 할 수가 있고, 지금 처리 할 수도 있는데, 전체 이 업무에 너무 무관심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문행 위원님께서 감사 결과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관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어했던 것은 감사원에서 불시에 나와서 거창군에 전 읍ּ면에 걸쳐서 공사 전반 실태에 대해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이 감사 결과 관리를 신청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아직 처분이나 지적사항이 미통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99년도에 비해서 해마다 건수가 증가되는데, 이 증가된 건수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증가되는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감사가 ’98년도보다 ’99년도가 늘었고 또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51건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저도 이렇게 감사활동을 하고 하는데도 감사가 늘어나느냐를 분석을 해보니까, 감사 기간수가 첫째 ’99년도보다도 2000년도가 감사기간수가 많았습니다.
그 기간이, 한 읍ּ면에 가면 지적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것 같고, 또 그 동안의 부분감사가 도에서 진정이라든지, 투서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조금 ’99년도보다 2000년도에는 좀 많았다 그래서 아마 투서가 들어가면 당장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러 나옵니다. 이런 사항들이, 진정, 투서가 좀 많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지적건수는 사실상 많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뒤에 보면 감사 결과 공사금액 환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물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해서 감사만 하면 지적을 당해서 공사금액을 전부 다 환수하고 이럽니까? 이것을 뭐가 잘못되어서 이러는 것입니까? 감사만 나가면 공사하는데 지적사항이 많아서 돈을 이렇게 많이 회수합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정말 부끄러운 얘깁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환수는 보면 회수, 추징 포함되겠는데 사실상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의 감독이라든지, 또 설계를 할 때 충분한 검토 이런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술직 공무원 현황도 보면 사실상, 한 사람이 40건씩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자기의 능력들을 사실상 다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업건수는 많고 인력은 적고, 그래서 설계의 과다, 또 이런데 상당히 기인해서 환수 금액이 나오고 합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군에서 감사할 때 보면 공사장에만 다니면서 감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자체감사든, 종합감사든 간에 건설공사는 현장을 다 확인을 하고 설계서를 보고 이러기 때문에, 과다설계, 중복설계, 또 품셈적용을 잘못해서, 이런 게 상당히 감사지적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물론 많은 감사장에 다니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강감사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복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강 감사는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이라든지, 어떤 연휴기간에 기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떤 계획적으로 정기감사처럼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연례행사로 공휴, 연휴를 맞이해서 저희들 기강감사를 하고, 또 수시로 어떤 비리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 기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청, 읍, 면, 사업소에 대해서 기강감사를 실시해서 당직근무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분상 조치도 3명에 대해서 했고, 추석 명절, 설 명절 전후해서도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지적한 바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기강 감사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연례행사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IMF나 구조조정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념하나로 공직생활을 하시는데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매도가 되는데, 이것은 감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봉쇄하는 그런 자체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께서는 답변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소수가 다수를 이렇게 욕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의 공무원들의 어떤 부정, 비리라는, 저희들 군에 이런 사항은 부정을 해서, 또 비리를 저질러서,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감사를 해서 징계를 먹고 하는 사항들이 보면, 거의가 감사가 아니고, 일반 징계를 먹는 것을 보면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많고, 감사로는 어떤 품셈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수의계약을 안 할 것을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정, 비리는 없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를 잘못해서 징계를 먹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건설관계 공무원들은 연1회 집합교육을 도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사례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일상감사라든지, 또 단계별 감사라든지, 이런 감사를 실시를 해서 이러한 소수가 다수를 이렇게 전체 욕먹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감사건수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118페이지.
(장내 소란)
○위원장 최영웅 그러면 이현영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여기 공사결과 환수금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에 결과적으로는 부실공사를 했다는 얘긴데?
○위원장 최영웅 박동윤 위원님, 118페이지에 있는 것은 중복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획실에 23번 항목에 보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동윤 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박동윤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그러면 다른 위원께서는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공사 설계를 할 때, 합동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신현기 위원님! 그것도 감사항목 23번에 보면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감사결과 관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자치법규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우리 144쪽에 자치법규 관리 해서 현재까지 미정비 자치법령 없음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서 읽어보니까 사회복지과 조례인 거창군 생활보호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가 작년 5월 17일 공포되어 조례가 인터넷상에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없음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생활보호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그 이후에 생활보장기금으로 다시 조례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생활보호에서 생활보장 기금으로 생활보장기금은 군단위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도에만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군단위는 필요 없기 때문에, 다음에 생활보호가 폐지됨으로 해서 생활보장으로 이렇게 넣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도에서 지시가 군단위는 필요 없다해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지시가 오고 가고 하는 그 사이에 사실상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보장특별회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문제도 문제지만 나중에 보면 기금관리도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조례가 폐지되었는데도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인터넷 상에 남아 있죠, 지웠습니까, 안 지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비를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정비했습니까? 없음 하면 안 되죠? 있는데 없음 하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을 해야 될 조례가 있는데 안 했다,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준농림 지역 내 위락 및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조례를 시ּ군별로 제정을 할 수 있는데도 가까운 산청, 합천, 경상남도 전체군 중에서 준농림지역에 전부다 10개 군에서 했는데, 유독 경상남도에서 거창군만 빠져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준농림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이 준농림 지역을 만약에 풀었을 때 어떤 문제점은 또 많습니다.
난개발이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준농림지역 그 부분을 뺄 때는 상당한 검토를 해서 아마 최종 결심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도시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군에도 준농림지역 조례를 당초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는 지금 준농림지역이 약 23.8%를 차지하고 19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준농림지역이 도로변이나 하천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되는 것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농업용수가 30만㎥ 이상되는 200m 안에는 할 수가 없고, 그럴 때 풀어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고, 하천에서 100m, 도로에서 50m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농림 지역에 전에 풀려 있을 때 설치된 게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 등 10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광 보전차원에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일단은 조례를 풀어주는 것보다는 보전하는 게 좋겠다해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락지역이 면소재지마다 되어 있고, 수승대 또 앞으로 관광휴양지 월성계곡 군립공원 등 이런 부분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앞으로 재검토해서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까지 준농림지역에 이것을 안 풀어 주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부분적으로 생기고는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해 가지고, 농민들은 관계가 없어요? 준농림지역에도 농사에 필요한, 예를 들어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가능합니다. 단 숙박시설, 여관이나 지금 현재 전부 IMF 이후에 개업을 해놓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하는 행위는 가능한데, 근린생활, 음식점이라든가, 단 숙박시설 이것만 지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도 주민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한번 재검토해서.
이문행 위원 꼭 필요한 것은 뭣을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까?
민원이 생기는 게 필요한 것이지 꼭 필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경상남도 10개 군중에서 지금 안 된 데가 거창군 하나 뿐이라요? 거창군만 유독 이렇게 하니까, 저 함양이나 합천사람들 오면, 거창군의 법은 틀린다고 그래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꼭 이렇게 우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리, 위천쪽, 주로 고제, 이런 데는 사실상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이게 국토이용관리법 제정이 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사실상 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더 예상이 되고.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해 놓으면 현재 있는 민원인들만 해소를 시켜주고 다른 사람 지금 와서 지으라고 그래도 IMF 와서 장사 안 되는 줄 뻔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짓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부득부득 우겨서 조례 제정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제정 안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경관 보존이나 여러가지 이것은 또 하천가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할 사람도 사실상 별로 없고, 도로에서 5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민원인한테 불편 사항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도 숙박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해야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조례를 제정하자.
이문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도시환경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이문행 위원님께서 거창군 조례를, 다른 시ּ군에서는 다 하는데 아까 앞에 이문행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창법하고 합천법하고 함양법하고 틀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이 끝나고 7월이나 다음 기회에 조례를 상정을 해서 거창군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조례를 제정하면 풀어주는 것인데, 경관훼손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풀어주는 것인데 지금 재검토가, 주민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우리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이문행 위원이 감사에 넣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도시환경과장이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왜 거창군에는 안 하느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든지, 설문을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치법규 관리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경영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거창상품권 판매가 빠져 있는데 왜 빠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거창 상품권은 경영사업으로 볼 수가 없고, 우리 거창 상품권을 발행할 때의 목적은 거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만든 상품권인데 그래서 경영사업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영사업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당초에는 경영수익에 들어가 있었지요? 처음부터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들어 갔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작년에 항목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영수익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넣은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넣었다가 빼도 되고 빼고, 또 있다가 다시 넣어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경영사업이 아닌 것은 빼야 안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경영사업이 아니라서 뺐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예, 실질적으로 우리 경영사업계가 지금 기획실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우리가 하나 하나 분석해보면, 전부다 이것이 재무과, 건설과, 기획실, 도시환경과, 전부다 집중해서 산림과까지 해서 경영수익사업계를 하나,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경영수익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경영수익은 실질적으로 다른 실ּ과에서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과에서 그 계에서 예를 들면 지산천 경영수익사업 건설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거던요?
각 실ּ과에서 이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팀을 마련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효율성이 없는 경영수익계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경영수익을 우리 지방자치 민선이 출범할 때에는 자치단체마다 경영수익을 자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계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상 대단위 사업을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단체도 생기고 위험부담도 크고 해서, 이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대단위 사업을 한다든지, 경영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지금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경영사업계에서 물론 다른 실ּ과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괄하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영사업계가 지금 현 시점에서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가 개편할 시에, 기구 개편이 있을 시에 이것도 다른 기구로 개편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답변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여기 145페이지에 보면 가조 시장 건물 임대사업 이것은 실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원시장도 일부분 임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빼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연초 계획에 빠져 놓으니까, 여기에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실제 예산은 저희들 세입을 800만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조성제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영사업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관계 공무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세외 수입계를 절실히 느낀다, 세외 수입계를, 오히려 경영사업계를 없애고 세외 수입계를 만들어서 진짜 세외 수입은 힘 안 들이고 얻을 수 있는 수입입니다.
경영수입은 투자도 해야되고 머리를 짜내야 되지만, 세외 수입은 잘만 챙기면 각 과별로 그냥 이익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계인데 한번 기획실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웅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고 감사 위원님들 거창에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북상에는 지금 현재 84mm, 가조에는 30mm, 거창읍에 38mm, 평균 54.8mm라는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비가 오는지 아니면 우리 거창군은 어제 그저께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복받은 곳이라서 그런지, 또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 또 관계공무원님들이 모든 일을 잘 해주시고, 또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거창군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문행 위원님이 각종 기금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기금을 마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금은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특정목적이 조례로서 없어지면 그 기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금이 없어지면 세입 조치로 예산의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현재 생활보호기금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생활보호기금이 오전에 착각을 하고 말씀 드렸었는데 실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이것을 세입 조치해야 되는데 세입조치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생활보호에서 보장으로 다시 도에서 지시가 되면서 생활보장으로 기금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또 도의 지시가 군단위까지는 생활보장 기금이 필요 없다 도에만 설치하고, 해서 그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세입조치가 좀 늦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이 생활보호기금은 작년에 조례가 다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었으면, 세입조치해서 다른 목으로 써야 되는데 군에서 이런 데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쓴 것 같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 그리고 저소득 주민 장학금은 이자에 비해, 고유목적 사업비가 200여 만원이 많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없는 상태입니다만, 장기적으로 기금이 고갈될 우려도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좀 해주시고,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은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면 고유 목적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있거던요?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은 지금 기금 목표가 1억원입니다.
1억인데, 실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2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이다, 이자 1억으로는 200만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자발생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소득 자녀 장학금이 다른 장학금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 목표를 더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표를 못 늘리면 인원을 더 줄이든지, 인원을 더 줄여서 조금 더 타 장학금과 같이 더 주든지, 이렇게 앞으로 목표를 더 늘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하고 재해ּ재난 관리기금이 이자가 발생했는데 왜 집행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5억 목표가 달성되어야만 이것은 이자로 2002년도부터는 지급을 할 계획이고, 다음에 재해ּ재난 관리기금은 사실상 재해는 수해라든지, 한해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실상 국고보조사업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굳이 집행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좀 더 모금이 될 때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난은 아직 크게 없고 그래서 집행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노인복지기금을 5억까지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5억이 되어야만 이자로서 노인복지기금에 활용할 수 있다 목표를, 지금 현재 4억 1,700만원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노인복지기금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아림예술제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향이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향에는 실질적으로 기금이 적고 노인복지기금, 우리 나라 노인정책에 의해서 지금까지 복지시설이 적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그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혜택이 다 돌아가고 있거던요?
돌아가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을 5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고, 아마 도 전체로 다 이렇게 노인복지기금 5억 목표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림제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더 목표를, 기금 목표를 더 늘이고 노인복지기금은 국비라든지, 이런데서 지원되기 때문에 좀 낮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기금을 노인복지를 위해서 5억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유용하게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재해ּ재난 대책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하고, 재해대책은 국고보조금이 조금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해서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면, 몇 년도부터 마련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98년도부터 조성을 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목표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목표는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무작정 그러면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전체 예산의 재해대책기금은 전체 예산의 1,000분의 7, 다음에 재난은 1,000분의 3으로 예산에서 출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 재난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금이 조성이 많을수록  우리 군으로 봐서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적에 고유사무가 있을 때 쓰는 것인데, 조금 전에 우리 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도 태풍 올가나 이런 것이 왔을 때, 국고보조금으로 실질적으로 다 사용했거던요? 보상이나 모든 것을 다 사용했는데, 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업무도 많이 있고 다른 사업도 많은데 여기다가 꼭 투자를 해서 돈을 메어 놔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 뭐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야될 의무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재난 재해는 국고보조가 지원이 되고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재해대책비로 나갈 항목들이 생깁니다. 지금 보면 강우량계를 저희들 3,5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것도 있고 꼭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서는 재해ּ재난 기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체육진흥기금이 문제가 되어 좀 말썽이 많았었는데 지금도 체육회에서 돈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3억 8,800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군 체육회장이 전체적으로 거창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과 체육회에 있는 기금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이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조례가 ’95년도에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조례제정 이전에 물론 저희들 출연금도 있고 또 협찬금 등 해서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노력을 해서 모금한 기금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우리 기금조례에 흡수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한 항목으로 되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금이 이미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기금의 사용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체육회 진흥,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나 거기서 사용하는 것이나 사용목적은 같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지금 기금이 체육회 자체에서 관리하고, 또 우리 기금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어떤 체육인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럴 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본 위원이 체육진흥기금 체육회 기금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수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수난을 한번 당했는데 결론적으로 거창군민을 위해서, 거창 체육인을 위해서, 거창군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 괜히 이것을 이중삼중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거던요?
그래서 저도 체육회 이사나 몇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선배님들한테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다. 의사타진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모아져야 된다, 하나로 관리하는 게 마땅하다 왜, 그것을 이중삼중으로 관리를 하느냐? 전체 의견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년도에 또 기금관리 이런게 나오기 이전에 합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늘푸른 환경기금인데 농협군지부에서 모금을 해서 자치단체에 쓰도록 해서 썼는데 지금 보니까, 차량도 구입하고 공기과잉측정기도 구입하고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안 쓰고 많은 돈을 자치단체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늘푸른 환경기금은 농협에서 환경기금을 조성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투입을 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방법은 늘푸른 통장 가입고객이 세금공제 후 지급이자의 100분의 1을 출연하고 농협이 고객조성금액의 2배를 출연해서 이렇게 조성을 한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4,300만원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탁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환경조성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저희들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에 기탁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조성을 한 것입니다.
○간사 오임수 농협은 우리 농민들의 단체인데 이런 일들 아니라도, 지금 할 일들이 많이 있고 투자할 때가 많이 있는데, 빈약한 농협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많은 돈을 기증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답변 됐습니까?
○간사 오임수 예.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2001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금액 현황 2000년도 말로 현재액에 되어 있는 금액이 모두다 기금마다 왜 그렇게 다릅니까? 다른 이유는?
○위원장 최영웅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산 부속서류에 2001년도 여기에 기금 총액하고 감사자료하고 상이하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이현영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부속자료를 낼 적에는 2000년 말 현재는 2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10월에 내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자를 추정을 해서 이렇게 냈기 때문에 이것하고 상이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추정금액이라고 괄호를 열고 표기를 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예, 알겠습니다.
각종 기금마다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놓았는데, 이율이 각각 다 다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상품마다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의 6% 이내입니다. 6%에서 7%이내인데, 그것은 상품마다, 시기마다 다르고.
이현영 위원  각종 기금 관리 규정에 보면 관내에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를 해 놓도록 규정에 안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군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금융기관을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군 금고에 있는 것은 좋은데, 전부 농협 예탁은 좋은데 다 같은 농협인데 이자율이 각각 다 다르거던요? 9%짜리도 있고, 7.8%짜리도 있고, 8%짜리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시기, 예금을 해 보면 알지만 시기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현영 위원 6%짜리하고 9%짜리하고 3% 차이가 나는데, 3% 차이가 나면 연간으로 계산하면 많은 이자수입에서 손해를 보게 되거던요?
그것은 실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각과에 과장님들한테 한번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영 계획에 보면 아까 실장님 답변으로는, 사실상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현영 위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이자라든지, 이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도 이율이 작년까지는 조금 좋았는데 올해 이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 이율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그렇잖아도 연말에 총결산을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원을 줄이든지, 목표액을 상향하든지 하는 것이 저희들 규칙에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변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변경을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은 일단은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인원이 다 받을 수 있고 금액을 더 상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현영 위원 예, 과장님, 올바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들의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던요? 그래서 장학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학생의 수를 줄인다는 것은 그런 계획은 아예 하지 마시고, 좀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늘려 가지고 더 많은 학생의 수를 늘려서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과장님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을 임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가 많습니다.
4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한 위원회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현황이 매년 감사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것은 자치시대에서 주민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는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이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프랑스 아비뇽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하여 의회에서 의안을 심의 동의를 해 준 일이 있는데, 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제화 추진 협의회가 감사 자료에 보면 한번도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가 있는지, 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임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운영으로써 먼저 국제화 협력협의회를 개최했느냐 프랑스 아비뇽과 자매결연을 앞두고 국제화 추진 협의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정말 이 지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선 구성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개최하지를 못 했습니다.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지 못한 이유를 좀 변명을 한다면, 지금 국제화 추진업무 부서와 또 자매결연을 맺는 부서와 사실상 업무상 연계가 안 되었다, 협조가 서로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국제화가 민선2기가 다 되어 갑니다만, 기초단체에서는 아직까지 국제간의 교류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화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성하지 않는 이런 것을 봐서 조금 업무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국제화 교류가 활발하게, 그런 분위기가 성숙하지 못한 관계로 직원들이 소홀하게 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 된 것도 저희들은 그것이 일원화시켜서 자매결연도 국제화 업무도 한 부서에서 맡아야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시일 내에 자매결연을 앞두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매결연 업무뿐만 아니고 국제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영선 위원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국제화 추진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군수 그리고 14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위원 명부가 없습니다.
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구성이 안 되었으니까 위촉이 안 된 것입니다.
임영선 위원 아직 안 되었지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창군의 각종 위원회가, 군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데는 군정에 협조적인 군민뿐만 아니라, YMCA나 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회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각종 위원회를 위촉을 할 때에는 그 위원회의 성격과 또 그 위원회의 어떤 관련단체라든지, 그 위원회의 목적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위원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YMCA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들어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위촉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자료에 보면 YMCA 이사장과 예총지부장이 바뀌었는데도 자료에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정보화 촉진조례에 의하면, 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위원회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는지,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위원회를 일일이 챙기는 것이 어렵기도 하겠지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실장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임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로 검토를 했고 다음에 해당 실ּ과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자료로 대신한다는 이 말입니까?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성 군정 발전 홍보 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여성홍보 위원회는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을 사실상 군정에 참여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상, 군정의 홍보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군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이 여성들이 또 요즘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여성들을 통해서 거창군정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해서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또 특히 주민들의 여론도, 여성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홍보도 하고, 참여도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홍보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박동윤 위원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홍보위원회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군정뿐만 아니고 국정이라든지, 도정이라든지, 중요한 정부의 시책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들 군민이 알아야 할 이러한 사항들 홍보를 합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여성 군정발전 홍보위원회이거던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명칭은 물론, 거창군에 있으니까 거창군정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이 사람들에게 홍보자료를 자주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분기별로 회의를 갖습니다.
이 회의 때 거창홍보 자료를 전부다 배포를 합니다.
박동윤 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얼핏 생각하면 좀 색깔이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성홍보 위원회는 여성 단독의 어떤 이런 위원회는 여성홍보 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실상 어떤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것은 뭐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낫다, 그래야 군정이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인원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박동윤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박동윤 위원 정치적 색깔은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성 군정발전 홍보위원회 올해 여섯 번 개최했지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팀별로는 매월하기 때문에 6번했습니다. 전체적인 홍보는 지금 2번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지금 자료에 보면 6번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까지 6번 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거창군 여성 발전 홍보 위원회가, 우리 거창군 조례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수당이 5만원씩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예산의 5만원씩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다 안 되고 2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250만원 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그러면 6번해서 현재 나간 금액이 382만 5,000원 나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최영웅 그런데 우리 거창군 조례를 만들 때에는 우리 거창군 법이지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최영웅 그러면 조례에 위원회는 수당을 5만원으로 준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주면 우리 거창법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는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최영웅 예, 됐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5만원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창군 여성 군정발전 홍보위원회를 해서 거창군을 널리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각종 위원회 감사를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선 위원님께서 불용액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불용액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자료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6건, 계획변경이 4건, 기타가 20건으로 총 40건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를 볼 때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실ּ과ּ사업소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용액 발생 사유중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담당부서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2차 정례회가 끝날 무렵인 12월말에 결산추경이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불과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의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울 수 없어 50% 이상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예산 불용액 중에서 크게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하고 다음에 집행잔액,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은 방금 지적을 하신 대로 당초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어떤 계획의 변경,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계획의 변동, 이렇게 해서 미집행, 집행을 안 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실ּ과에서 전부다 삭감조치를 해야되는데 이 삭감조치를 안 한 것은 사실상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기획실에서도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미리미리 삭감조치토록 해야 되는데 이런 점도 삭감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연초에 예산을 계상 편성할 때 이런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하고 해서 계획된 일이, 예산은 편성해 놓고 계획된 일이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은 향후 대책으로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원활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불용액 발생 결과를 실ּ과ּ사업소별로 평가하여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께서는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임영선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불용액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다음은 거창사랑 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임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148페이지 거창사랑 상품권 판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의견 중 거창사랑 상품권은 실패한 정책이며 동시에 강매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의견과, 한편으로는 생필품 거래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대의를 위해 이를 강매하는 것도 참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같이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과 같이 무조건적인 희생과 강요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한 달 평균 상품권 구입현황과 지금 공무원들이 매월 상품권을 구매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공무원들에게 강매를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이것이 거창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당시에는 초기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좀 참여하자 이런 뜻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의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은 전부다 실ּ과 주무계로부터 희망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매는 절대 없고, 전 실ּ과가 한사람도 참여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매라고는, 이것이 처음에 받았던 것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지고 밀고 나가다 보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말도 못하고 계속 참여한 것 이런 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매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을 수시로 받아서 내가 하기 싫으면 참여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말을 못하고 참아 오니까 불만이 강매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전체 판매액에 참여하는 것은 한 46%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판매량은 매월 약 1,700만원 정도 이렇게 월 1,700만원 해서 지금까지 21개월 정도 지금 했는데 약 1억 9,500만원을 공무원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임영선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자의로 상품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상품권의 판매는 올바른 판매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에 대한 상품권 판매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실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거창사랑 상품권은 당초의 발행목적이 거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자, 또 이로 인해서 거창애향심을 갖자는 목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이 있다면 사실상 거창 영세 상인들의, 물론 대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상품 전부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업무를, 영세상인들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군이 대표거창의 상품권을 만들었다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느 정도 군민들도 거창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9년 9월부터 이렇게 해서 판매실적이 67%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도 3만 8,000매를 이렇게 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정착을, 어느 정도 군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그냥 폐지를 하느냐 이런것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착해 나갈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조금 더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임영선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임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오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책임행정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있어요? 상당히 갯수는 많이 안 들어 있어도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 거창 600여 공무원이 책임행정만 잘한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살기 좋은 우리 거창이 안되겠나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월 20일 우리 임시회의 때 그 업무보고 한 내용에 보면 성과급도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과급을 앞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성과급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우리 오 위원님, 그것은 행정자치과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상세한 것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아니, 이것은 여기 있어서.
○위원장 최영웅 목표관리제 성과급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면 자체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자체시행 계획이, 2001년도 금년도 자체시행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어떤 어떤 분야를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목표관리제는 사실상 목적이 우리 공직조직 내부의 어떤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행정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자, 이런 목적이 있고, 또 지금까지는, 지금 2001년도는 그 계획이 팀별로 이렇게 한 계당 6급 이하, 2000년도에는 그냥 5급 이상만 목표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전 공무원들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목표를 설정할 때는 6급 이하는 한 계별로 두개의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두개를 목표로 선정해서, 그 계가 이 두개의 중요한 핵심업무를 전체의 팀별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팀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큰 하나의 뜻이,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개인별로 전부 업무를 맞고 있다 보니까, 어떤 계의, 어떤 팀 전체의 어떤 일, 이런 것은 조금 소외하는 이런 게 있고, 중요한 업무를 회사 기업 마냥, 중요한 업무를 내세워서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핵심적인 일을, 자질구레한 이런 일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걸로 지금 목표를 설정해서, 그 다음 이 목표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서 연말에 가서 다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내용을 설정이 되어졌는가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한두 가지 업무를.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목표관리는 만약에 예산계의 계무하면 계별로 두 개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있는데, 건전재정운영을 한다, 건전재정운영을 하는데는, 다음에 재정확충노력, 중요한 업무를,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두 개로 목표로 설정을 해서, 이 목표에 따라서 지표를 또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표는 건전재정운영을 하는데, 지표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하면 두 개 내지 세 개 지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지방재정 계획수립 및 투자심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채무 감축노력은 어떻게 했느냐, 건전재정운영 목표로 다시 세부적으로 지표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경로당 목표를 2000년도에는 목표를 경로당을 10개를 이렇게 신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했으면, 이런 목표는 잘못된 목표다, 2001년도에는 이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들이 얼마만큼 경로당을 이용을 했느냐, 이용을 확대를 얼마나 시켰느냐, 이런데 목표를 두고 2001년도는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간사 오임수 실장님 답변이 지금 목표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목표설정이 다돼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어떤 행정의 어떤 분야 확실히 목표를 설정해, 지금 심사할 기간이 다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지요.
○간사 오임수 지금 심사 할 때가 다됐는데, 그 목표 설정이 어떤 업무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까지 갔느냐, 그게 나와야 이것이 뭐 책임행정의 구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표를 설정해서 공무원들이 그 나름대로 한다고 보는데, 지금 자꾸 딴걸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목표는 지금 목표설정을 다 했습니다. 목표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시행을 합니다. 지금 추진을 하다가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에는 1차 평가는 부서장이 평가를 하고, 2차 평가는 검정위원회를, 우리 주사급 6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6명이 다시 검정을 거쳐서 다시 평가 심사위원회가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부군수 평가를 거쳐서 최종 군수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표설정이 되어 가지고 다 시행을,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할겁니다.
○위원장 최영웅 우리 오임수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목표 성격평가 라는 그걸 보고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목표 정한 걸 잘됐느냐? 못됐느냐?
○간사 오임수 목표관리제를 하면 팀플레이를 한다고 되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팀에서 어떤 분야에 일을 하겠다하는 목표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해져 있지요.
○간사 오임수 정해졌으면 어떤 일인가 그거만 하나, 한가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예산계의 경우, 건전재정운영을 하는 목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중요한 그런 두 가지 계별로 두 가지 목표를 다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런데 목표관리를 통한 책임행정을 구현한다, 이것은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진짜 좋은 이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거창군은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우리 임시회를 한 1월 20일 그 사이에 와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참 잘 가는구나, 거창군이 뭔가는 잘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구호에만 거치는 게 아니냐 그런데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 안 해도 되겠지요?
○간사 오임수 예.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운영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오임수 간사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각 면이나 실ּ과에서 전체 받아서, 우리 기획실에서 자체 운영을 하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그렇지요? 그러면 재정운영은 거창군 전체 재정운영에 대해서 다 물으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실장님이 솔직히 재정을 운영하면서 제일 잘못된 것 한 건하고 긴축으로 재정운영을 잘한 대표적인 것 한 가지, 두 가지만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재정운영을 하면서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없고, 한번 지적을 해 주십시오.
(웃음 소리)
○간사 오임수 지적을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대표적인 것만 해 주십시오
(웃음 소리)
○간사 오임수 그러면 거창군 재정운영상 공개조례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일년에 몇 차례 해야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공고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했습니다.
○간사 오임수 했어요? 그러면 그 우리 전반기 공개한 내용 그것 서류로, 장소가 어디에서 어떻게 그 공개를 했는가, 그 서류를 좀 위원장님, 내 주도록.
○위원장 최영웅 예, 우리 기획실장님, 오임수 위원님의 그 서류제출을.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여기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즉석에서 하겠습니다.  서류보다도.
○간사 오임수 서류로 부탁드리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시간이 지루해서 간단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임수 위원님, 재정운영계획에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사 명예감시관제도에 대해서 오임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이것도 기획실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간사 오임수 그래요? 그러면 명예감시 제도 조례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규정도 있고 증명발급할 수 있는 게 다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발급이 되어 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 한 게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위촉이 된 사람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정은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공사에 문화재는 3,000만원, 일반공사는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명예 감시원을 선정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위촉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그 감사증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 명예감시관제도가 잘 운영이 되면, 우리 위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땀도 안 흘려도 되는데, 그 마을에 일이 들어갔을 적에 한사람만 명예감시관을 위촉해 놓으면 민원이나 또 설계가 잘못된 것, 이런 것 전체 의논을 할 수 있는데, 좋은 제도는 만들어 놓고 지금 활용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그런 일들은 진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런 사람들을 명예감시관을 내놓으면 일도 잘되고, 감독도 잘되고, 그런데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문화재 보수사업도 감시관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청의 감시감독을, 승인을 받고 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재는 종중이라든지, 또 감시관이 종중의 편의라든지, 감시관이 받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을 요구를 해도, 문화재 공사는 전부다 승인을 받고 다시 재공사를 하고, 이러한 관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잘 안 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지금 원천정에 예산이 지금 6억이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던요? 그런데 그런 곳에는 그 집안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해 놓으면 서로간에 업자도 좋고, 시행청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을 활용을 안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명예감시관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꼭 잘못된 것을 집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면 좋게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목표 관리제, 책임행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크게 따지면 책임행정입니다.
앞으로 잘하리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명예감시원을 선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주관하는 실ּ과장 또는 읍ּ면장이 문화재 공사는 3,000만원이상, 또 일반 공사는 5,000만원 이상 공사에는 실ּ과장, 읍ּ면장으로부터 명예감시원을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들어오는 대로 그냥 위촉을 해서 위촉증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추천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추천은 읍ּ면장, 실ּ과ּ소에서, 문화재, 아까 원천정 같은 경우에는 공보실에서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동윤 위원 명예 감시원들에 대한 임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한 공사에 한번 위촉이 되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3만원 실비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한 공사 전체에?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차비정도로 주는 것이고, 사실상 자기공사 자기가, 자기 면 같으면 자기 면에 자기가 완벽한 공사로서 헌신한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민자유치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최용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듯이,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유인물에는 지금 월성공원, 가조종합 휴양지, 가조온천, 생수개발 이렇게 4건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월성군립공원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은 연내에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가조 온천 관광 휴양지는 사실상 가조 온천이 개발 후에 2003년도에 이렇게 시행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가조 온천은 지금 조합과 보성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일 선결문제는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다른 기업업체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세 개 기업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영건설에서 아마 투자희망계약체결을 하고, 또 마금산 온천을 한 이기한 씨라고 이분도 아마 투자희망 계약 체결은 아마 4월 17일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온천은 이렇게 시작이 다시 중단되었던 것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생수 개발은 역시 말씀했습니다만, 사실 참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IMF 때문에 중단상태인데, 자기 뜻은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가는 교량 2억 5,000만원인가 들여서 자기가 놓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런 뜻을 보고 그렇게 다리를 놓아서 기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수개발도 언젠가는 물부족 현상, 이런 먼 장래를 봤을 때, 생수개발도 단시일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최용환 위원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 가조 온천관광지 조성,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실하고는 계획이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특색이 없습니다.
거창을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특색이 없고 전국 어디에나 하는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자유치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실장께서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하고 가조 온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용환 위원 예, 두 가지, 월성군립공원, 생수 빼고, 이것이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꿈같은 계획을 가지고 수정 없이 계획을 발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첨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가조 온천은 부지조성만 되면, 가조 온천도 마찬가지고, 관광 휴양지도 역시, 온천은 휴양지 조성이 되고 나면 어떤, 민자유치거던요?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대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이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것은 지금 현실과는 좀 다른 계획을 아마 수립을 할 것입니다. 수립을 하고 가조 온천 종합휴양지도 국변 신청이 되고 수급계획이 끝나는 그 기간에 가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검토보다도 이것은.
최용환 위원 앞 항목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 이런 게 전반적인 여론 아닙니까?
그래서 가조 온천관광지 조성, 가조 종합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 데 어려울 때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서 이것이 한번쯤 대 토론회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정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할 수 있는 감사장에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다시 토론회를 붙여서 재검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에 사업내용들을?
최용환 위원 사업내용들이 현실성이 없으면 이게 어떤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지 계속 시간만 끌어서는 안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가조 온천 관광 종합 휴양지는 우리가 관광개발 장기계획에 보면 아마 합천 동남권인가 합천권에 속해서 도에서 대형 프로젝트로 이렇게 내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지 개발은, 가조는 반드시 관광휴양지로, 이렇게 관광 휴양지로 지정이 못되어서 걱정이지,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는 해야 된다는 것은 필연적이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최용환 위원 그 방법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변 신청이 아마 수급계획이 2003년도에 끝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시작할 때, 지금 12만평을 우선 수월지구만 해 놓았는데,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할 당시, 그때는 주민 여론도 수렴을 하고 국변 신청이 내려오면 그때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다시 이렇게 계획을, 여론수렴하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향후, 여론을 수렴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에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당장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관광 휴양지는, 온천이후에 종합 관광 휴양지는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생수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을 꼭 지하수로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수원개발이 4공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생수, 먹는 물은 시판하는 것은 지하수만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흘러가는 물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물론 지하수, 지표수 나누어져 있는데, 지표수보다는 지하수가 아무래도 더 오염이 덜 되었다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로 보통 생수개발은 거의가 지하수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좀 의식을 전환해서 덕유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북상에는 굉장히 맑습니다.
한번쯤 다 가 보셨겠지만, 그래서 황점 골짜기나 병곡ּ송계사 계곡, 또 산수계곡에서 내려오는 자연수를 이용한 먹는 물 개발을 했으면 어떨까, 굳이 돈 들여서 지하수를 파는 것보다도 이게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기회에 앞으로 물이 굉장히 돈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한번 의식전환해서 내려오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것은 전문가가 검토할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군정티찾기 감사를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티찾기 목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저희들 군정을 수행하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착오라든지,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을 집행하게 되었을 때, 바로 티다, 잘못이다 행정착오로 인한 잘못을 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잘못을 찾아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높이 살만합니다만, 우리 감사자료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티찾기라는 말이 우리 거창의 행정이 얼마나 완벽하기에 과연 행정의 잘못이 티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 자체가, 티찾기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못 들어 봤습니다.
강신봉 위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행정이 완벽하기에 티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미미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가벼운, 이런 큰 군정을 수행하는 그 많은 사업들, 많은 업무중에서 티라고 하니까, 참 깃털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티라고 하면 하나의 잘못, 착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던요? 행정의 잘못이라 하면 많은 큰 잘못도 있을 것이고, 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강신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티라고 하면 작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입관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넷 메뉴에서 우리 군정의 잘못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가 공무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나 군의회 홈페이지를 제외하고도, 군수와의 대화, 군민제안, 신문고, 자유게시판, 토론광장 등에 혼재 되어 올라올 때가 많은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유사한 성격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거창군 홈페이지는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와의 대화, 군민제안, 신문고, 군정의 티찾기, 군민생활 불편해소 등 이런 메뉴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할 때에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 부문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또 각기 좀 다르거던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니까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만약에 한곳으로 묶었을 때, 지금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양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양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으려고 하면 엄청스럽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페이지가 넘어가 버리면 이것을 찾으려고 하면, 다시 분류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와의 대화라든지, 신문고라든지 이런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해 보든가, 그 다음에 군민제안하고 군정 티찾기라든지, 이런 것은 유사한 것끼리는 한번 묶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불편하다고 하는데 또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또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가능한 것만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군정 티찾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식관리 시스템 운영을 강신봉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지식관리 시스템 운영이 2001년 3월 2일부터 정식개통,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당초에 이렇게 개통이 될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지식을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주춤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3월 3일날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식공유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밤낮 주야로 업무 처리를 하는 직원들은 지식 공유란에 글을 올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형편이며, 담당 업무가 수월하든가, 업무가 없는 직원들은 얼마든지 글을 올릴 수가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지식 공유란 자기가 업무 추진 시 터득한 사항이나 체험 등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되나 현재 대부분의 글들은 편람이나 사례집 등에서 옮겨 놓은 것들로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또한 점수를 준다니까 근무시간에 글을 올린다고 분주한 직원님들이 많은데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득보다 실이 많은 이러한 사항은 폐지가 어떠신지요?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을 접했거던요.
그런데 아까 오임수 위원님께서도 앞서 목표관리제 운영이라든가, 또 지금 근무성적 평가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자칫 잘못되면 자기 부서에 업무가 많은 우리 직원들은 득을 볼 것 같고 또 반대로 지식관리 시스템 운영에는 손해를 볼 것 같고, 이런 것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식관리 시스템의 목적은 우리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지식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화해서 지식을 공유하자 이런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 공감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창기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실제 정말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업무 노하우를 올려야 되고, 성공을 했다든지, 또 실패를 했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 행사를 매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매년 잘할 수는 없거던요? 거기서 보완할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보완점을 다시 시스템화시켜서 내년도에 다른,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이 왔을 때 그 업무를 그것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이런 노하우, 이런 사항들을 바로 옛날에 서류로 해서 이 서류가 전부 창고에 들어가 버리면 찾기가 어렵고, 바로 탁탁 두드리면 나오는 게 지식관리 시스템의 성과이고 목적인데, 지금 초창기에는 평가를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 놓으니까, 전부다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올려 놓았더라고요, 올려 놓았는데, 이것을 점수를 어떤 식으로 주느냐 하면, 들어가서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면 점수를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조회를 해서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올려놓으면 사실상 자기에게 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되고 또 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일이 많다 시간이 없다 해서 안 올린다는 것도 우리가 참여를 안 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지식관리 시스템은 정말 좋은 시책이다, 처음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신봉 위원 경쟁은 상당한 발전이 온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평가를 제대로 못했을 때 지나친 경쟁심이 있다보면 잘못하면 동료간에 어떤 위화감이나 더 심하면 적대시할 소지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강신봉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산점을 주더라도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유의해서 운영을 잘해달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강신봉 위원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지요?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농촌거주 농업인 노총각 현황에 대해서 박동윤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지금 소관이 기획실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답변 제가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전체가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지난 산아제한 이후에 남녀 성비가 안 맞습니다. 대체로 보면 전체적으로 15% 여자가 부족합니다.
또 특히 1980년대에는 25%가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15%가 부족하면서 계속 결혼을 못하고 누적되어 가는 숫자가 전국적으로는 15%가 누적되겠지만, 또 여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숫자가 늘고 농촌으로 안 가려고 하는 숫자가 아주 지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데 누가 반겨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밖으로 나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저녁 늦게까지 술 마지자, 어쩌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귀찮아해요.
귀찮아 하니까, 어떤 지역에는 우리는 절대 결혼하지 말자, 한 7~8명이 왜, 결혼해서 집에 들어가면 한잔하자 그러면 싫어하니까 우리는 친구를 잃지 말자, 그래서 결혼을 함께 하면 모르지만 결혼하는 사람이 없게 하자 하는 그런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국 자체적으로는 성비가 안 맞으니까 결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짝을 지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외국에 있는 여자들 데려와서 결혼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 숫자를 파악해 놓았는데 이것은 너무 성의 없는 파악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 우리 거창군에 30세 이상이 굳이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30세 이상 결혼 안 한 노총각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이 100명 정도 됩니다. 미혼 남자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심각하지 않지만 40세가 넘는 아들을 미혼으로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얼마 전에 여기 상림리에 산다고 하는 할머니가 우리 상담소에 찾아왔는데 아들 셋이 전부 40살이 넘었데요, 전부 무학이라서 직업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나도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때문에 한 번도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국제결혼 하려면 경비 얼마듭니까 해서 돈이 좀 든다고 그러니까, 또 엄두를 못 내고 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어떤 종교계통에서라든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중국이면 중국, 몽고면 몽고, 필리핀이면 필리핀, 여자들이 많은 지역에 군단위에서 자매결연을 해서라도 결혼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제가 볼 적에는 기획실장님이 이것을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체제가 우리 군 전체를 놓고 보면, 군수님이 아버지 격이라면 아마 사회복지과장이 어머니 격으로서, 전체의 가정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이런 것을 같이 걱정해 줘야 되는 그런 가정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굳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기획실장인 내가 대답을 하겠다하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무성의한 어떤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대답할 의향이 없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박동윤 위원님, 감사하고 있고 또 기획실장이 답을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답을 들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을 불러서 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동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답변은 조사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했고, 또 아마 자매결연 관계가 또 연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무성의한 것은 절대 아니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조사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총182명이 되어 있습니다.
182명이 되어 있는데, 박 위원께서는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 보신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농업인중에서 농촌총각의 노총각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인 중에서 30세 이상인 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믿어야 되고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성의 없는 걸로 자료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사실상 우리가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이 잘 살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다면 우리 농촌의 총각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성비가 여자가 부족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짝을 지어 주자 그런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는 하나의 개인 사생활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지금 어느 자치단체가 나서서 하는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 자치단체가 나서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것은 검토를 저희들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자치단체보다도 국가적인 앞으로는 인구가 2016년, 10년 이상 지나면 절대적으로 여자가 부족합니다.
농촌총각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초등학교 거창 같은 경우도 한 줄로 세워 보면 여자가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국가적인, 어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고, 또 우선 박 위원께서 종교단체를 통해서 통일교회가 앞서서 이렇게 짝을 지워 주고 이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당장 거부반응이 오는 게, 꼭 교회를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할 뜻은 있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 말이죠? 미리 교회에 안 와도 될지 꼭 와야 하는지, 물어 보지도 않고 미리 거부한다 말이죠,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나 이런 사회단체에서 해야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거부반응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영웅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동윤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박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농촌거주 노총각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 자료에도 여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여성들의 농촌거주기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여성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다 아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돈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의 인격문제, 따라서 그렇게 될 텐데,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지방자치단체 특히 거창군에서도 대책을, 장기적으로 보면 농촌에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 거창군도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차원 장기적인 차원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어 면에서도 지금 거창으로 다 출ּ퇴근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학비지원문제라든지, 그리고 당장에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주택을 짓게 되면 주택자금, 또, 농지구입자금, 더 나아간다면 축산 입식자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단기성 자금들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리로 장기 저리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뭡니까? 분위기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국가만 바라보고 있어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문제 잘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차피 농업군이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접근을 좀 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수군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좀 참고를 해서 이런 노총각문제 이런 문제가 거론이 거창군에서는 좀 안 되는 그런 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최용환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것 중요한데.
(웃음 소리)
○위원장 최영웅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답변은 첫째 소득과 직결된다, 우리가 농촌을 기피를 하는 이유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저소득 이래서 여성이 농촌에 시집오기를 꺼려한다, 그 대안으로 우리가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부 시혜를 저리 자금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리자금 이런 것도 우리 자체자금이 아니고는 정책적으로 건의가 되어져야 되고 정책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외소득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장유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농가소득 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첫째, 지방자치가 성숙이 되고 정착이 되려면 첫째,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안 빠져나가야 되고 좋은 인재가 지방에 남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지방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이것은 공단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되고,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 나름대로는 종가집 김치라든지, 이런 홍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농외소득을 높여서 첫째, 부를 창출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창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은, 살기 좋다고 하니까, 당장 되겠느냐 말뿐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는 그런 목표로 우리 행정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촌거주 농업인 노총각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를 이현영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실장님, 임의 풀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을 죽 보니까 역시 2000년도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준 단체들이 죽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단체에서 권장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권장을 해서, 또 우리 군민들의 유익한 어떤 사업들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렇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불필요한 사업들에 보조금이 지출된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정액단체로 우리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정액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금년도부터 정액입니다.
이현영 위원 금년도에 자유총연맹에도 보니까, 임의보조금에서도 지출이 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금년도에는 없고 2000년도에는 자유 총연맹이 풀로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정액이 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에 보면 특히, 해마다 우리 거창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되었었는데, 역시 가장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는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정산을.
이현영 위원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과거에 판문점이나 3땅굴 견학관계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 한번 지적이 된 적이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땅굴 견학 가서 지적된 사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현영 위원 우리 군 자체감사에서 한번 지적된 적이 없었습니까? 보조대상이 아닌데 보조금을 줘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정액단체가 아니거던요? 아니고 풀 단체인데, 풀 단체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물론 아시고 묻는 말씀인데.
이현영 위원 그럼 과거에 판문점하고 제3땅굴 견학 가는데 보조금을 줘서 사업계획서가 교부신청서에 명시가 안되고, 또 다녀와서 완료 후에 사업실적보고서 이런 것이 미제출로 인해서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 평통에서 2001년도에도 전방시찰 명목으로 관광성이 있는 전방시찰을 한번 다녀 왔었죠?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이현영 위원 보조를 얼마를 해 주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
이현영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보조금이 나간 것은 맞지요?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민주평통은 2,500만원 중에서 아마 사업계획서가 전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사업계획서가 포함되어 가지고 교부신청서에 그렇게 사업계획서가 포함되어 들어와서 이번에 보조금이 나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보조금을 저는 안 봤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신청은 평통에서 자치과로 오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조금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는데.
이현영 위원 민주 평통에서 관광성 전방시찰을 가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행사성, 선심성, 이런 사항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양을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최영웅 예, 다음은 정순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79페이지, 중고생 농구대회, 학생들이 한 서너 명 한 팀 만들어 나오면 그것이 농구팀 한 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학교별로 고등학교, 중학교 팀별로 출전을 하고 이것은 거창만 아니고 곡성도 오고, 인근군인 함양, 또 인근군에도 참여를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자매결연 맺은 곳하고, 학교, 학년별로.
정순우 위원 34개 팀이 참석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팀은 많습니다.
정순우 위원 한번 봅시다. 여러 단체에 보조금이 죽 나갔는데 꼭 집어서 한 단체보다도 궁도대회 같은 데는 8개 시ּ군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 100만원 지원했어요?
다른데 보면 그것보다 더 못한 행사도 돈 더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군수가 시중에 나가면 선심성 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행사를 인원이나 그 행사 내용, 알찬 내용을 보고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와서 많이 보채는 사람에게는 그냥 돈을 더 주는 것인지, 어떤 기준을 두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위원장 최영웅 예,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준은 저희들 신청을 합니다. 해당 부서에, 단체에서 해당 부서에다가 신청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합니다. 사업계획서 검토하면서 거기는 총 경비가 얼마 드는데, 군 지원 분 얼마, 다음에 자체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실ּ과에서는 이 경비로, 이게 너무 많다 이럴 때는 좀 삭감을 시킬 것이고, 또 자치단체별로 능력 있는 단체와 없는 단체, 사실상 오래된 단체는 기금도 많고 또 자기 재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어떤 단체가 늦게 생긴 데는 또 자체자금도 적을 것이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아마 주관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지급기준을 아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다면 자생능력이 없는 단체는 많이 주고 자생능력이 있는 단체는 적게 준다는 이런 얘긴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행사규모도 보고 이렇게 해서 최소화해서 지급을 합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 행사하는데 군에서 기준이 없잖아요? 한국무협 거창지부 뭣하는 데인지는 모르지만 카자흐스탄 민속무용예술단 초청공연 해 놓았는데, 이것 거창에서 초청공연한 것 아는 사람 있습니까?
실장님은 이것 몇 월 몇 일에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7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 지원을 했는데, 이런 행사들을 치르는데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치렀는지 알 수 있습니까?
풍물극 한마당 50만원 지원한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끼리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다 정산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속일 수는 없지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군수가 선심성 행정소리 우리 군민들한테 안 나오도록 내년에는 어떤 기준을 두고, 그 좀 자제를 해서 어차피 풀 보조 해 주어야 될 단체들인데 이것 뭐 보기에는 거창ּ아림신문 하고 거창신문은 말이죠? 다른 데는 이만큼 지원된 데 없잖아요?
어째서 신문사에는 유독 600만원씩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까? 신문사라서 많이 해 줍니까?
행사내용이 알차고 경비가 많이 들어서 많이 해 주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거창 신문에 보면 저도 그것을 한번 챙겨 봤습니다.
챙겨 보니까, 다섯 번인가 네 번인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보면 전부 거창 대동제라든지, 학생예술제라든지, 백두산 예술단 공연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정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 거창군민들의 문화향상을 위한다든지, 이런데 상당히 대신해서 해준다, 이렇기 때문에 각기 또 다릅니다. 행사는 자체행사를 많이 한다는 이런 얘긴데.
정순우 위원 실장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번 지원되었습니다. 여러번 지원 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동제 개최도 지원이 되었고, 백두산 소년 예술단 공연에도 되었고 봉화제 실시에도 되었고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유독 신문사에서 하는 학생예술제하고 중ּ고생 농구대회하고는 어째서 유독 600만원씩 다른데 보다 지원이 더 많이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학생예술제라든지, 중ּ고생 농구대회는 전부다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참가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행사가 아니고 전액 자기 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뭐 행사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관람객이나 주민들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첫째, 또 많이 참석하게 되고, 행사 규모가 크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특히 중ּ고생 농구대회하고 학생예술제가 제일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정순우 위원 중ּ고생 농구대회에 돼지 잡아 놓고 잔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학생들 참가해서 경기만 치르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느냐는 이런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틀간 하는데 34개 팀이 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는 경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아보고 했는데, 학생들 점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돈은 많이 듭니다.
이것 농구대회 하는데 보니까.
정순우 위원 다른데도 그렇다면 다 200만원씩 지원해 줘도 그것 이상 다 들어갑니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국 봉화제 실시 재연에 따른 거창 봉화제 재연은 제물을 얼마나 구입합니까? 지금 그 제물 구입해서 제사지내는 것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순우 위원 그렇게까지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기준을 그 사업비가 1,000만원 들어가면 우리 군에서 20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500만원 들어가면 10분의 5를 지원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두고 내년부터 정리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 그냥 입김 좋은 사람 들어와서 이야기하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준을 두고 내년부터, 지원을 어차피 해 주어야 될 단체들이니까 지원을 해 주되 거기서 자기들이 90% 쓰고 군에서 10% 보조해 주고 이렇게 어떤 기준을 두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으면 규모를 키워 가지고 돈 200만원 들 것을 500만원 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로 해서 임의단체 중에 전년만큼 안 준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전년도 단체가 행사를 하다가 금년도에 와서 안 할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행사는 더 크게 했는데도 전년도보다 더 적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말씀하십시오.
조성제 위원 적게 주든, 많이 주든 상관은 안 하겠는데 적게 준 것을 의회에 어떤 의원이 적게 주라고 해서 작게 주었다 이 소리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안 되지요.
조성제 위원 안 되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충은 아실 겁니다.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감사가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연간 지원액이 기준이 정해져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해져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2001년도 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단체별로 연간 지원액이 정해져 있는데 2001년도에 지원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에는 정액보다도 배가 더 지원된 데가 있고, 6개 단체는 기준에 맞도록 지원이 되었는데, 편성자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정액 기준 자체는 상한액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 때는 7월에 정부에서 편성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상향 조정이 되어져 12월에 다시 인상이 되어져 그렇게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보를 다 정액단체에다가 해 주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상향되어도 사실상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데는 기준이 1,600만원인데, 예산편성은 3,640만원으로 되어 있거던요? 그러면 이것이 배도 더 지원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이 읍ּ면 것하고 군에 것하고 한꺼번에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읍ּ면에 것을 포함해서 함께 편성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신현기 위원 새로 지침 내려온 것 이것 말고 있습니까? 편성기준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다 정산을 했는데 정산 안 된 것이 하나 있네요? 이것은 정산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2000년도 정산 안 된 것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고속도로 반투위.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고속도로 반투위는 지금 계속 해서 우리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2001년도 같으면 괜찮은데, 2000년도 것이 지금, 연별로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연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지금 못 받은 모양인데 이것은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나는 그냥 막걸리 받아먹고 그래서 영수증이 없어서 나는 못 한 줄 아는데.
(웃음 소리)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정산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조금 지원관리 단체는 이것으로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운영에 대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기획실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감사합니다.
신현기 위원 포괄사업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사업에 민원 요청에 의해서 일일이 예산에 반영 못할 상황에 대비한 예산 확보수단으로 책정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 사업비 성격하고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방금 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사업비는 우리 연중 발생하는 생활주변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발생하면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포괄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2000년도 집행 예산 중에 국제 연극제 조명기기 구입에 3,000만원, 2001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외부공사에 3,164만 1,000원, 두 사업이 전부다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포괄사업비 본래 집행 목적이 아닌 감이 들고 국제 연극제의 경우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본 예산에 편성되어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또 2000년도만 해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5억여원이 지원되었는데, 또 조명기구 구입비로 3,000만원을 포괄사업비에서 지원된 것은 사용목적하고 위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당연한 말씀입니다. 3,000만원 지원이 되었다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서 3,000만원을 왜 지원을 했느냐는 질문인데, 5억을 지원할 때는 국제 연극제의 사용목적들이 5억을 지원되어야만, 어떤 국제 연극제가 원만하게 운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5억은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에, 그 이후에 국제 연극제를 개최하면서 무대시설을 하면서 아마 조명기구가 없어서는 안 될, 조명기구는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해서 예산에도 요구를 안 하고 이 조명기구가 없으면 국제 연극제를, 연극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예산은 없고 또 자기 연극제를 운영하면서 5억을 지원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고, 상당히 자기 자 부담이 상당히 많아서 군에서 꼭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시급성,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풀로 해서 포괄사업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해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인데, 조명기구가 필요하면 전년도에 이미 조명기구를 사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예산에 당연히 편성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국제 연극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나 단체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포괄사업비는 그 선심성 사용이나 사용의 편의성에 의해서 동일사업에 이중 삼중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 생활주변의 환경개선사업으로 긴급한 민원의 발생이나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지원이 되어야 되고, 제 생각은 읍ּ면 실ּ과별로 사전에 필요한 사업을 파악을 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공개하는, 투명성이 있게 좀 집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연극제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미리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또 포괄사업비에 지원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에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공개를 하고, 이 문제는 사실상 포괄사업비 성격자체가 예측을 하지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꼭 하기는 해야 되고 예산편성은 없고 이럴 경우에 포괄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전파악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미리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당연히 반영을 해서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신현기 위원 사실상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우리 읍ּ면에 경로당 신축이나 회관 신축 다음에 농로포장, 거의가 주된 사업이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다음에 읍ּ면에 형평도 맞추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거의가 긴급하게 발생되어 사업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운용방법의 개선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최영웅 기획실장님께서는 신현기 위원님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최영웅 다음은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산편성 관련에 조성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우리 본 군에 입영장정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숫자가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입영장정은 작년 올해는 똑 같지는 않을 겁니다.
조성제 위원 우연의 일치로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 증감현황인데, 89페이지에 보면 공교롭게도 입영장정 경비는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이 서 있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우리 조성제 위원님, 예산편성 관련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관련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영웅 예, 없으면 다음은 잉여금관리 조성제 위원님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잉여금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우리 잉여금 관리는 자료로 대신하고, 여기에 대해서 잉여금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영웅 예, 없으면 다음에 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해서 조성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여기 보면 9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이라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당초 자료를 요청할 때는 편성현황이 아니라 집행 내역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어쩔 도리도 없고, 전체적으로 자료로 대신하고 자치행정과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일부로 만들 필요는 없고 장부가 있으면 한번 보여줬으면,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조성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아시겠지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에 감사결과 공사금액 환수현황을 조성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전부다 본청 감사에 의해서 밝혀진 걸로, 환수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페이지가 잘못됐지요? 이것은.
11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전부가 다 감사에 의해서 발견된 것인데 혹시 감리 공무원이 발견해서 환수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감리 공무원이 감리가 해서 회수한 것은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감사에 의해서는 당연히 밝혀진 게 있으면 환수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이 환수 조치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계에서 그만큼 일을 많이 한 걸로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감독한 공무원이 그 준공검사 이전에 감사하기 전에, 그것은 감사하기 이전이 안되겠습니까? 그때 이 부분은 내가 감리를 하면서 보니까 잘못되어서 환수를 해야 되겠다, 환수를 시킨 그런 게 오히려 이 감사결과에서 나타나는 환수금액보다 많아야 되고 또 그것이 있어야 진짜 공무원들이 그 감독을 하면서 정확하게 잘했구나 하는 것을, 양쪽에 다 잘했다는 소리를 보낼 수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다 돈을 지급을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환수를 했다는 것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감독자도 좀 발견을 해 가지고 환수 한 내역이 있었다면, 또 감독자는 감독자대로 열심히 했고, 또 감사자가 발견한 것은 감사자 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자료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감사결과 공사금액 환수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분, 예, 박동윤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금액 환수현황이 전부 준공검사가 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수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박동윤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할 때, 그 공무원들은 이게 부실공사인지 제대로 한 건지 파악을 안 하고 준공검사를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부실공사로 인해서 환수가 아니고, 여기는 감사를 하면서 설계과다라든지 또 품셈을 적용 잘못해 가지고, 이게 과다가 되겠지요? 이런 사항으로 환수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부실공사로 환수한 것은 아닙니다.
박동윤 위원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까, 두께가 기준에 미달한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수작업으로 한 걸로 계산을 했다가 장비로 했다든지, 이런게 처음에 견적이 올라올 때 현장에 가보고, 이것은 수작업을 해야 할 것인지, 장비로 해야 될 것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파악이 되야 되지요. 파악이 현장확인하고 현장설계를 측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가 큰 사업들은 전부다 또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한 설계서가 저희들에게 오면 또 사전에 설계사전 심사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또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감사 나가면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그리고 마지막 정산을 할 때, 상당히 감액 정산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감사에 결국은 지적사항들이,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사실상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사람이 40건씩 이렇게 맡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장이라든지, 설계, 정확한 설계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좀 부족한 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환수금액을 좀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처음 이제 계약하기 전에 설계를 내는 과정에서 현지에 가서 보고 이것은 수작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장비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산이 나와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박동윤 위원 그 설계가 이미 나왔을 때 설계대로 시공을 해서 준공검사가 끝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환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못이면 설계사가 잘못한 것이지, 공사한 사람들은 설계한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감사자와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시각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측구 공사를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담당 공무원들은 이것은 수작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설계를 해서 했는데 또 감사관이 나오면 무슨 수작업이냐 이것은 기계로 타설해도 될 것을,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설계를 하고 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용역하는 공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다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자꾸 일손이 부족하다,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이 남으면 구조조정도 해야 되지만 또 사람이 필요하면 증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부족하다, 일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다, 그러면 증원 요청을 해서 빨리 보충을 해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이 항상 또 많은 것은 아니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직들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제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건설과 공사, 아니면 농지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현장에 나가서 없어, 또 자꾸 민원은 들어와, 그래서 자기집에다 전화를 하면 9시, 10시 되어서 전화를 하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11시 되어야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계속 뛰어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정시에 퇴근을 하는데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는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지 한 순간이라고 해서 일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도 손이 부족했다 하는 말로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거던요?
어떤 경우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했다가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 않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부족한 인력을 증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참, 증원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론입니다. 일이 많으니까 당연히 인력을 늘여야 되지만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을 줄이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이 많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더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지금 인력을 더 증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력으로 좀 더 일이 많더라도 어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에 이렇게 매일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일을 좀 세심히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공무원이라고 해서 몸이 쇳덩이도 아닌데, 능력이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일이 좀 많더라도 우리가 감수하겠다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기획실장께서 답변한 데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동윤 위원 답변은 부족하지만 대책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기획실장님, 박동윤 위원 이야기한 대로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 우리 공무원들을 사랑하고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기획감사 실장님에게 그리고 감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치하를 하고 싶네요.
사업 부서에 담당 감독 공무원들이 지적을 못하고, 준공검사까지 다 내준 사업장에 다니면서 적발을 해서 이렇게 환수까지 시킨 데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 118페이지, 죽림 안길 포장 및 하수구 정비공사에 보면 환수사유가 다른 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하수구 맨홀이 설계상 5개로 되어 있는데 시공은 4개만 했다, 그래서 37만 9,000원을 환수를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한기 농로포장공사에 보면, 포장콘크리트 강도 규격이 25-210-8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시공은 40-180-8로 시공을 해서 44만 1,00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설계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업자가 아마 고의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아주 짙은데, 이 사실을 모르고 준공검사를 내준 담당 감독 공무원이 어떤 이런 준공을 해 주었다는 사유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징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시정, 주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공무원들이 방금 박 위원님 말씀은 공무원들이 적으니까 고생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 하나 하나 이런 것 다 물으면 공무원 할 사람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현영 위원 징계를 해야된다는 그런 사유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지적을 할 일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것이 거던요? 지금 시중 업자들간에 한기 농로 포장공사처럼 설계 상에는 강도가 규격이 높은 25-210-8로 대부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180-8로 시공하는 업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루베당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거던요? 루베가 많으면 엄청난 순 공사비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노려서 업자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우리 건설과장님 와 계십니까? 도시환경과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말이죠, 사업부서에 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설과하고, 도시환경과에 주지를 한번 시켜 주셔야 될 일이, 지금 업자들이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공은 규격이 다른 40-180-8로 시공하는 업자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이나 단속 병행을 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 담당 과장님들에게 한번 주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이현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부실공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많은 질의를 해서 잘 되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되는 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저도 이런 기회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설계도가 현장에 맞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또한 토목직 전문가들인데 비전문가 눈에도 훤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력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또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뛰어 넘어서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할 적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장에서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실공사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어떤 단서를 두어야 된다, 현장에서 몇 년, 이렇게 경력이 있는지, 그것을 참고를 해서 기술직 공무원을 뽑아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 일하는 분들보다도 실제로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저는 부실공사 요인중의 하나다 이렇게 봐져서 인력관리가 기획감사실이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건설과 소관에 보면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2일날 우리 건설과 감사시 많은 질문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읍ּ면 종합 감사 시에 거의가 적발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읍ּ면 종합감사하고 도 종합감사, 도 부분감사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신현기 위원 읍ּ면 종합감사 할 때 설계를 감사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저희들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감사 시에는 토목직을 차출해서 고정적으로 감사를 하는게 아니고, 읍ּ면마다 토목직들을, 업무를 봐서 그렇게 차출 받아 나갑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사하고 난 뒤에 환수를 하는 게 참 모순이 많아요?
합동설계를 해서 그 설계한 것을 심사를 하고 공사감독관이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세 번, 네 번 거치는데 그 사람들이 역시 그 토목직들입니다.
그 토목직들이 감독하는 사람, 역시 감사 때 감사하는 사람, 심사하는 사람, 설계 시에 도장찍고 하는 사람들이 역시 그 사람들인데 공사하고 나서 한 2년 후에나 종합감사 나가면, 감사를 하면서 환수해야 할, 전부 설계, 품셈 잘못이다, 거푸집 과다 계상이다, 전부 이런 것이거던요? 그런 것은 합동설계시나 심사하는 과정이나 공사감독하는 과정이나 준공검사하는 과정이나 그 중간에서 다 걸러져야 될텐데, 안 걸러고 있다가 꼭 종합감사시 문제로 삼아 가지고 2년이나 3년 전에 공사한 부분을 자금을 환수를 하라고 그러거던,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2년 전에 공사할 때 있던 업자가 파산하고 없는 업자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돈 어디 가서 받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토목직, 기술직들이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고 중간에 설계 심사를 한다든지, 공사 감독을 한다든지, 준공검사를 할 때, 그런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 거기서 걸려져야 됩니다. 감사 때 감사실적 올리기 위해서 자금회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신 위원께서 원칙적인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읍ּ면에 합동설계를 안 합니까? 합동설계를 하면 읍ּ면 직원들까지 모아서 읍ּ면 전부 다 합니다. 하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정확하게 원칙대로 품셈적용이라든지,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바로 감사에 지적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설계 심사 시 걸러져야 되는데, 이야기를 했지만 인력상 사실상 설계심사를 해당 부서 과장, 계장들이 설계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심사를 사실상 지금 하나 하나 다 따져서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 본청에 토목직 계장들이 감사를 나가는데, 읍ּ면 직원들 설계한 사항을 또 옆에서 보면 지적이 나와요, 그것을 원칙대로 하나하나 여기 신 위원도 공무원해서 아시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칙대로 다하면 환수가 없지요?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착오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착오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고, 사실상 읍ּ면에 총무부서에 있는 사람들 환수 자금 몇 백만원씩 나오면 자금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토목직들 인력 적다고 보호만 할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걸러져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자꾸 줄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줄여나가도록 교육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신현기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또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신현기 위원 보충질문한데 동감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수금액은 업자 주머니에서 나오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맞습니다.
강신봉 위원 불평이 없습니까?
이 업자들은 설계대로 준공검사를 필했는데 책임이 조금 전에 실장께서 자꾸 인력부족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자체로 본다고 하면 과다 계상이나 이중 계상이나 인력장비 이런 것을 문제시 삼는데는 분명히 설계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잘못된 부분을 설계하는 사람한테도 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설계를 하면 설계대로가 안 되어진 사항이지요? 감사지적 할 때는 그리고 또, 준공검사, 준공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준공검사를 해 주었더라면 준공이 안 되지요? 안 되고, 시정이 된 후에 준공검사가 될텐데 이런 사항들을 준공검사 공무원들이 그냥 넘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공무원들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주의를 받든 훈계를 받든 징계를 받게 되고 당연히 회사에서는 설계대로  안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어놓아야 되지, 그대로 한 것을 우리가 돈을 내어놓으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대로 안 한 부분,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한 것, 설계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족시공이라든지.
강신봉 위원 그러면 실장말씀대로라면 전적인 책임은 준공검사한 사람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공무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다른 것은 못하고 잘못했으니까, 업무소홀해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야 되지요?
강신봉 위원 징계를 조금 엄하게 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감사결과 관리에 대해서 책자를 보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회수난에 보면 자체감사 42건에 2,880만 4,000원 있는데, 이것은 지금 뒤에 내역을 보면, 감사결과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회수내역에 보면 ’99년도 회수액이 42건에 4,034만 9,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가 맞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감사결과 117페이지, 총괄표는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의 총괄표이고, 뒤에 내역은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그런 차이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감사한 것이 결론적으로 지금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아닙니까? 올해는 감사 안 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
이문행 위원 ’99년도에 보면 회수는 42건에 건수는 똑같은데 금액은 틀린다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이 틀립니다.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1년이고, 그것은 ’99년도분만 회수분을 42건에 4,000만원 우연히 건수가 같은 겁니다.
이문행 위원 이러면 건수도 더 많이 불어나고 돈도 더 많을 것 같은데 당해년도보다는, 지금까지 적발건수가 더 많아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건수는 많지만 1년간 하면 자체감사 금액은 줄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2000년도 6월부터 2001년도 5월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러니까 뒤에 내역은 요구가 ’98~’99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는 2000년도 내역은 없습니다. 자료를 안 뺐습니다. 이것은, 자료요구 자체를 ’98~’99로 했기 때문에 2000년도 자료내역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부탁하나 드릴께요?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 2000년도 6월부터 2001년 5월 사이 감사한 결과 내역서를 한 부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 최영웅 어떤 내역?
이문행 위원 환수내역.
○위원장 최영웅 공사금액 환수금액 내역서.
이문행 위원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럼 그렇게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기획감사실장, 이문행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최영웅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감사결과 공사금액 환수현황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소송수행에 대해서 조성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승소해서 소송비용을 자료에 의하면 7건이 되어져 있는데 납부고지, 이것은 받아들인 날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부과한 날짜입니다.
조성제 위원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한 건만 받았고, 채무부존재확인 신용원 씨 이것은 저희들 소송비용을 받았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승소를 했을 적에 변호사 소송, 여기 보면 청구대상비용이 변호사 수입료, 송달료 및 수입 인지대, 증인 등 관계자 출석여비인데 공무원이 몇 번 불려 다니면서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인건비는 거기에 포함 안 합니까? 봉급을 타도 받아들이면 우리 군의 재원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좋지만 인정을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원칙적으로 하려면 공무원 인건비도 다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조성제 위원 인정을 안 해준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당연히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군이 괴로움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이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불려 다녔고, 그로 인해서 출장비까지 월급은 월급대로 타고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줘야 안 됩니까? 그럼에도 그만큼 손해보고도 그것을 포기한다면 재판의 승소의 의미가 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신원의 일인데 남해종합건설로 인해서 신원의 위령사업이 상당히 한 4개월 정도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 따른 공사지연에 관한 것은 업자가 일차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입찰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상당기간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해종합건설이 원래 소를 제기할 적에 보성이나 화성을 한 것이 아니고 거창군을 상대로 한 것이거던요? 여기 보면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남해종합건설과 거창군의 관계이지, 보성이나 화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사업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화성이나 보성을 잡고 늘어졌으면 공사를 못하지요? 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거창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을 받은 보성이나 화성은 거창군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해결은 거창군이 해결을 해 주어야 되지, 보성이나 화성이 일을 못 했거던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더욱 비일비재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승소했을 적에 변호사 선임비 위에서 고지한 것과 같이 수입료나 송달료, 수입인지대만 받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피해액도 같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되지,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하고 송사를 하면 민간이 이긴다, 그런 소리가 사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소송할 때에는 확실한 주인이 없습니다.
공무원들 듣기에 서운한 감을 가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에 가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런 사항이지, 진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군이 이 사건에서 이겨야 된다, 주인의식을 안 가지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자꾸 군이나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만, 소송비용청구대상에서 공무원들 출장비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계상될 수 있게끔, 이것이 법원에서 인정 안 해준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공무원들이 불려 다니면서 출장비 주고 일 못하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한번 챙겨서 건수는 적지만 우리 경남에 20개 시ּ군에서 한군데 7건 같으면 그것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공무원 출장비를 따지면, 그래서 당연히 들어간 비용은 피해자에게 물리는 방법으로, 만약에 군이 어떤 소를 제기하고 패소를 했을 적에 그 사람들 일당까지 다 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구하면, 또 판결 나면 물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비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제도적으로 챙겨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성제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최용환 위원이 요구하신 거창전문대학 학과 증설계획 자료와 두 번째 오임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 재정운용계획 공개관련 서류 사본, 세 번째 신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액단체 보조금 상향내역 서류 사본, 네 번째 조성제 위원이 요구한 자치행정과 업무 촉진비 집행대장, 다섯 번째 이문행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0년도 6월부터 2001년도 5월 31일까지 감사결과 공사금액 환수실적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소속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 종합민원실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문행 위원께서 민원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실장, 정말로 거창의 민원실이라고 하면 거창의 얼굴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모로 애를 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상담 도우미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현장순회민원 처리를 주 2회 4개 마을 하던걸, 주 3회로 6개 마을로 늘려서 하고 건축신고 무료 설계반을 운영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촉탁업무를 무료로 실시해서 거창군에 약 3,700여 건을 처리를 하고, 거창군 홈페이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공시지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195쪽에 두건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물어보세요” 건수가 398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395건만 답변을 해주고 3건을 답변을 안 했는데 그 3건은 어떠 어떠한 내용입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민원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미답변 3건은 같은 건으로서 2번 된 것이 있습니다.
5월 22일자 한번 묻고, 5월 26일자 다시 한번 물은 “대야리 문화마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물어 본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건설과 농지담당 담당자 김정욱입니다.
답변을 해주라고, 답변 촉구를 6번 했습니다.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건으로 내용은 한 건인데 2건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5월 18일자 자연환경을 이용한 농업 발달이 어떠냐 하고 초등학교 학생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 19일날 군청에 방문을 해서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민원 사이트로는 답변이 안 되고 직접 찾아와서 자료를 챙겨서 학생이 가져갔습니다. 이 3가지입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도 그러면 앞에 2건은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처리 안 했는데 군수께 보고한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언제라고 그랬지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5월 22일자하고 5월 26일자.
이문행 위원 인터넷이 좋다고 하고 홈페이지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공무원으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2번, 3번 올릴 때까지 군에서 응답이 없다고 그러면 군에서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래서 우리 민원실 입장에서는 담당과에 촉구하는 외에 다른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도리가 없어요? 부군수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군수 이상균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인지를 했습니다만, 평소에 정주환 군수께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뜨는 각종 군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라든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해답을 해 주는 것을 평소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중으로 챙겨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5월 22일, 딱 한 달이 다되어 가는데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가 좋다는 이유는 언제든지 물어 보면 그 당시 바로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인데, 직접 군에까지 와서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잘못되었지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비하면 계절적으로 굉장히 많은 건수가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민원 안내가 보통
보면 7,652건인데, 금년도에 2만 8,613회나 했어요? 이것은 지금 폭발적으로 굉장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이 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PC를 통한 재택 전자민원 접수 발급도 작년에 6건, 올해는 106건, “민원 물어보세요”는, 이런 숫자로 늘어난다고 하면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전체 주민들이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바로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실ּ과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터넷 상으로 봐도 우리 군 내부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민원실이 되고 거창군의 얼굴이 정말 민원실이라 생각하시면, 이 삐걱거리는 것을 중지를 모아 좋은 팀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민원처리 감사를 이문행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민원처리 서류를 보니까 아주 서류 빼느라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것은 서류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건축신고 감사를 강신봉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축관련 민원발생 현황에 보면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건계정으로 올라가는 물 건너 편에 거열빌라로 인해서, 실장께서 많은 어려움과 곤혹을 치른 것으로 본 위원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종합민원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지난 4월 28일 손성길 씨가 제시한 접수가 된 민원사항입니다.
지금 빌라건축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자기 논에 그늘이 져서 피해가 있으니까, 조치를 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에는 일조권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건축주가 일조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건축주와 그 실제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손성길 씨하고의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원실에서는 업체하고 개인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업체를 만나서 손성길 씨와의 원만한 협의를 가져라,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중재 중에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이미 짓고 있는 거열빌라는 허가사항에 문제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지금 건축법상에, 거기 도시계획상에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주위에 다시 허가가 접수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합법적인 건물로서 들어온다면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 건물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이 거열산성 올라가는 하천변에 아무리 주거지역이지만, 그것을 건축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하천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닌가, 자연환경이라든가 모든 게 문제가 된다, 이런 지역의 여론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에 제가 한번 의논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거지역이라도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조례로 고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주거지역이지만, 어떤 도시의 변화라든가,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익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할 수 있다, 이 고시를 할 것을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아마 도시과에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 정책문제에서 우리 조례상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거용 건물이 신청이 들어온다면 허가 부서로서는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비단 우리 거열빌라 주변뿐만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천의 경우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현재 수승대 위에 지금 허가에 결격사항에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담당 부서에서 허가를 제때 안 해주어서 지금 고충처리 위원회에 민원인이 지금 하소연을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담당 부서에 전화가 오고 가는 이런 예들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예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먼저 신청한 사람과 뒤에 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실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위천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신봉 위원 똑 같은 경우입니다.
앞으로 거열빌라 주변에 당장 어떤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하기 이전에 허가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볼 때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거창읍은 도시정책상의 문제이고 일반 준농림지라든가, 생산녹지, 진흥지역 이 문제는 농업정책의 문제이고 또는 국토이용관리계획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거창군의 국토이용관리 정책이라든가, 농업진흥정책이라든가, 도시계획 정책 자체가 그러한 방향으로 허가를 해주어도 괜찮다고 조례로서 정해져 있는 부분을 민원실에서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책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민원실에서는 조건에 맞을 때에는 허가가 나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특혜성이라는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실장께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강신봉 위원 그런데 조금 민원을 줄이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민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에 건축신고를 받으면 즉시 공개를 하고 여론의 흐름에 맡겨 둠으로써 여론이 정화되는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절차는 안 거쳤지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민원접수 된 사항을 전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인터넷 상에 자기민원은 자기가 언제든지 열람을 하여 공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비밀번호가 없기 때문에, 또 등록한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민원을 신청을 하고 내가 인터넷 접속을 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면 바로 접속하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협의 중에 있다, 누구는 처리가 어느 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다, 그 내용이, 경과가 모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공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은 내 비밀번호라든가 그 사람 허가접수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민원은 자기가 언제든지 열람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고요, 앞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지금은 건축허가에 아무 하자가 없는데 앞으로의 문제 때문에 지금 각 읍ּ면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다 찾아 가지고 사전에 그 제도적으로 형평성에 어떤 불합리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연구를 잘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건축신고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차량관리업무에 대해서 임영선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민원실장 수고가 많습니다.
250페이지, 차량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 과태료 부과는 민원발생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가능하다면 민원인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태료 내용을 보면, 4개 항목으로 898건에 1억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 정기검사는 사전에 거창넷을 통해 홍보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차량주소지의 경우 많은 주민들이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소지 이전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용을 보면, 57건에 1,0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입신고 시 담당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주소지 이전에 따른 내용을 주지시킨다면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종합민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임영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주소지 이전할 때, 우리 거창군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한다고 신고한다면 주민등록 창구에서 이전 등록 신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차량소유 문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가 있다고 기재만 되면 자동적으로 주소가 이전되면 차도 같이 이전됩니다. 전입신고 할 때, 그러나 이것이 흔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재를 할 때 담당자가 차가 있습니까? 하고 한번 더 확인을 하면 아주 그런게, 차 있으면 차 있다고 안 적었을 때, 새로 적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읍ּ면에서 주민등록 담당자한테 꼭 한번 더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 차 소유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 이전을 해주어라, 이런 교육을 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주민 등록의 이전은 주소지라든가, 거기에 안 하고 다른데서 이전해 가서 그 장소에서 바로 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타 시ּ도에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까지는 교육을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건이 한 건도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서가는 행정은 민원인을 고객으로 그리고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자세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주소지 변경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입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민원인들에게 주지시키기를,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임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 기동대 운영에 관한 감사를 신현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120 기동대 운영결과를 보면 전기, 전화, 가스 분야에 집중이 많이 되고 가로등 민원이 아마 120 민원에서 전체인냥 보입니다.
지난 3월 12일에 군민 제안으로 120 기동대 개선방안 글이 올랐는데 본 기억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내용은 가로등 수리 업무를 기동대에서 하지 말고 전기 업체에 맡기라는 이야기인데, 그 속에 120 기동대가 우리 군민에게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종합민원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가로등 수선에 대한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느냐는 그런 주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간에 위탁하면 예산이 적게 들 것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120 기동대 직원은 4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 업무가 약 80%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80% 차지하고, 차량을 관리하고 있고 수선까지 다합니다. 여기에서 가로등 수선비 2,9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서 우리가 부속을 사 가지고 직접 수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로등 수선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해서 거창군이 가로등 수선업무를 완전히 안 할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민간이 하든, 누가 수선을 맡든 간에 군청이나 읍ּ면에 신고전화가 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그것을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다른데 얘기하시오” 하고 뱉을 수가 없는 게 현재 우리 민원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군 행정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첫째의 문제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가로등 업무가 80%이지만 신규 가로등 설치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하는 것이 1년에 50건 내지 70건 정도 신규로 만들고 금년도에는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국토관리청과 새로 신설되는 도로 가로등에 대한 협의문제도 있고, 또 위천 수승대 지역에 신규 가로등 설치문제라는 큰 사업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로등 이 자체를 수선업무 자체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해서 직원이 필요없다, 안 써도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 결과는 가로등 문제를 가로등 수선만 떼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자, 우리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민간위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현기 위원 물론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사실상 120 기동대가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 의원으로서도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120 기동대 역할에 대해서 좀 새로운 방향에서 역할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작은 불편사항이라도 기동대에서 소규모 사업들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군민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찾아서 일을 하면 아마 군민의 좋은 벗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현장에 출동해서 군민의 손발이 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사실상 시켜 줘야 되는데, 매일 나가는 사람들 출장여비나 급식비를 지원해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지금 현재 매일 나가는 사람들 출장비, 급식비를 못해 줍니다. 다만, 현장민원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때 그때만 급식비 일부, 식대 일부만 지원해 줄뿐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 부분은 민간인들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부분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현장에 출동하는 공무원들 전부 기능직들이지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기능직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사람들이 매일 현장에 출동을 하는데, 사실상 나가면 나가서 매식을 해야 되는데,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기 앙양을 시켜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민원실을 도와주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기획실장님, 뒤에 계시는데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신현기 위원 120 기동대에 앞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원실장님은 앞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앞에 이문행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원실은 거창군의 얼굴입니다. 민원실장께서는 많은 수고를 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 공무원들도 역시 잘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120 기동대 운영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20 기동대 운영에 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관리현황 감사를 오임수 위원으로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2페이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고 거창읍에 소재한 국ּ공유 재산중 100㎡이상 되는 대지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개인별 사유지에 비하여 국ּ공유재산 공시지가가 적게 산정되지 않았나 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확인결과 국ּ공유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는 개인별 사유재산과 같이 감정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자료로서 감사를 대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간사님, 국ּ공유재산 관리는 자료로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간사 오임수 예.
○위원장 최영웅 그러면 국ּ공유 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공유 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오임수 위원님께서 차량등록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오임수 위원입니다. 차량이 거창에 1만 5,930대, 지금 교통소통에 비해서 대단한 차량대수입니다. 등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차가 5,703대인데 화물차를 등록하려고 하면 개인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것은 2.5톤 이상일 때 주차장, 주차면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간사 오임수 자료에 톤 수가 기재가 안 되었는데 화물차 5,703대 중에 등록을 하면서 개인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등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는 영업용일 경우에는 차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가용일 경우에는 2.5톤 이상 일 때, 차량등록 때 차고시설을 확보하는 증명서류를 첨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첨부서류는 토지대장 등본하고 등기부 등본, 자기 소유냐,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 관리 대장 또는 약도,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경계선하고 화물자동차 출입구가 도로에 같이 붙어 있느냐, 다음에 차고시설의 위치표시, 이것을 전부 받아서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차고를 임대를 할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를 첨부를 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5톤 이상의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차고지 증명을 다 등록할 때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지금 화물차 중에 읍ּ면 별로를 구분을 안 해서, 확실히 거창읍에 있는 화물차하고, 지금 면 단위에 있는 화물차하고는 기재가 되었으면 교통난에 조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다시 서류로 화물차도 읍ּ면 단위로 기재를 해서 내일 아침에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촌에는 그래도 공지가 있으니까 등록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거창읍은 큰 화물차를 등록하려고 하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불법 등록이 안 되었는가 싶어서 지금 한 번…….
그리고 장애인이 장애인 표시를 내기 위해서 등록할 적에 증명이나 그런 것을 제출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제출합니다.
○간사 오임수 그것도 장애인, 총 읍ּ면별로 거창에 장애인이 몇 명인데 차종도 기재를 해 주시고.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알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런데 거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기재가 안 되어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 차량세가 면세되지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임수 이것을 지금 악용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장애인이 차를 등록을 해서 면세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지금 악용을 해서 지금 탈세하는 부분이 상당히 거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현황을 정확하게 해서 내일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서류는 제출하기로 하고 한가지 참고말씀은 장애인은 장애인 자기가 등록을 하든지, 세대원 중에서 한 사람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오해의 소지도 혹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도 아닌 사람이 장애인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차량등록 기준에 보면 장애인 자기가 자기 차를 등록할 수 도 있고, 그 장애인이 있는 세대원 중에서 누가 한 사람 장애인 차를 등록을 해서 장애인을 모시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간사 오임수 그 조례는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조례는 정확하게 다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등록현황만 알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감사 마쳤습니까?
○간사 오임수 예.
○위원장 최영웅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조금 전에 오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면세차량 등록현황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장애인차량」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은 한가지만 자료로서 받고자 합니다. 우리 거창군 관내에 면세차량 등록현황을 가능하시다면 내일까지 자료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이것은 우리가 면세차량이라고 등록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등록을 하고 차량등록에서 그대로만 하고, 면세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재무과에서, 이런 차량은 면세를 해주고 그런 사항이지, 면세차량이라고 별도로 등록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재무과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그러면 그것은 재무과에 묻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방금 2.5톤 이상 차량 화물차를 신규 등록할 때, 차고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다른데서 전입을 올 때 차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전입 올 때 차가 같이 따라오는데, 그 주차공간이 확보 안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전입 와서 등록할 때도 변경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이사를 오는데, 신규등록 할 때는 등록을 안 해주면 되지만 이미 차를 가지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서 전입을 올 때 주차공간을 확보 안 한 사람에 한해서는 차량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저희들한테 와서 등록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온 것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군에 와서 이전 등록을 한다, 즉 번호판을 거창군 번호판으로 바꾸어 단다고 할 때는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박동윤 위원 그럴 경우에 차고지가 없을 경우에 등록을 안 해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등록이 안 됩니다.
박동윤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많은 화물차들이 그 법규대로라면 전부 차고지를 확보하고 차를 등록했을 텐데, 언제든지 가면 강변에는 대형화물차량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등록할 때만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차고지에 넣든지, 안 넣든지 그냥 도로에 방치하는 그런 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지금 현재 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화물자동차 사항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광역 특별시의 경우에는 인근 시ּ군까지 차고지를 만들면 허가, 즉 말하자면 차고지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는 자기 주사무소는 도시에 있고 차고지는 촌에 만들어 놓고 촌에 있는 차고지에는 차도 넣지도 않고 갔다 왔다 하는 길가에다 세워 두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원실에서는 차량의 등록업무입니다. 즉 말하자면 등록업무라는 것은 행정법상 공증의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만 할뿐이지, 거기에, 어디에 자동차 도로관리법이라든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가, 차를 어떻게 운행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은 민원실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박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박동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임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화물차 등록대수 읍ּ면별 2.5톤 이상 차량현황, 그리고 장애인 차량 차종별, 읍ּ면별 현황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임영선
  강신봉이문행박동윤정순우
  조성제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18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이홍기
  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