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0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5월29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건

(10시54분 개의)

○위원장 최영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건
○위원장 최영웅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거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이번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금까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감사항목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계획서에 대해 먼저, 오임수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간사님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오임수 의원입니다.
지난번 제78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1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코자 합니다.
본 계획서는 여러 차례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을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의 내용은, 2001년도 거창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은 집행기관에서 금년도에 시행한 군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가 시정, 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본감사의 목적은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군정운영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군정의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능률적,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방향을 말씀드리면, 발전적인 군정운영 분야의 발굴과 미진한 업무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유 규명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고, 전체 군민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의 중점 감사로, 미래 지향적인 정책감사를 정착시키고, 군민이 궁금해하는 분야를 집중 규명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과 거창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금년도 정례회 기간중인 2001년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본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체는, 위원장과 간사위원, 그리고 아홉 분의 위원들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의회사무과장이 총괄하며, 전문위원의 보좌, 그리고 사무직원들의 감사사무 보조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의 규정에 의하여 군본청에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1개 실 과, 두 개의 직속기관과 세 개의 사업소,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인 12개 읍 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중 필요시에는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범위와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별 없이 금년도에 처리한 군정사무 전반으로 하고, 다만, 금년도에 처리한 사무와 관련이 있어 그 이전에 처리된 사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이전에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정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와 서류 제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는 2001년도 군정추진 상황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들을, 군의 직제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 위원장 인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 군수 인사와 2001년도 군정추진 상황보고,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부서별로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자료에 의해 감사가 끝나면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위원회에 출석, 증언하는 공무원이나 기타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증인선서문에 의해서 증인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도록 하고, 신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 사안에 대해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첨부되어 있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리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이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이므로, 본특별위원회 감사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계획서를 만드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한 원안과 같이 승인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감사계획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임수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 목적과 감사 방향, 감사 근거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시행 내용 중의 감사 기간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의하면 서류제출은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자료를 검토하실 시간을 감안할 때,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1일 평균 2개 실 과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기간은 2001년도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다 항,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서 결정할 순서입니다만, 붙임 감사항목에 따라서 감사기관이나 서류제출,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감사항목부터 확정한 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항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55건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추가로 삽입할 부분이나 삭제할 항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차례차례로 결정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
이문행 위원 전부 다 위원님들 다 봤잖아요, 자기 것?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감사항목은 내 놓고,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보충질문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같은데,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원안과 같이.
최용환 위원 예. 저는 추가항목.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 추가항목, 죄송하지만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기획감사실요?
최용환 위원 기획감사실 말고, 지금, 차례대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영웅 기획감사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문화공보실!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아니, 다른 것은 다 없고, 지금 최용환 위원만 하나만 추가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그러면, 무슨 과입니까?
최용환 위원 예. 산업과. 김치공장 종가집, 농민과 계약에 관하여.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사무직원 임종호 조성제 위원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자동차 체납 현황하고…….
○위원장 최영웅 조성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자동차 체납차량 현황, 무궁화 동산 설치 현황, 읍 면별 암반관정 실태, 이 세 건이 들어왔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동윤 위원님!
박동윤 위원 작년 한해 동안 공사를 했는데 공사기간을 넘긴 업체. 공사기간을 넘긴 공사.
하고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을 넘기게 된 이유, 그것을 파악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방금 박동윤 위원님께서 공기지연 사항을 안건으로 하자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항목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간사 오임수 아니, 차례차례 안 넘기고, 전반적으로 봐요?
○위원장 최영웅 아, 다, 끝났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면, 산업과 항목에, 농민소득 증대 사업 중에, 보리 피해 내용, 내가 자료를 받아 놓았는데, 그걸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사무직원 임종호 보리?
○간사 오임수 보리 냉해 피해.
(「언제 것요?」하는 위원 있음)
○간사 오임수 2000년.
○위원장 최영웅 예! 방금 오임수 간사님께서 산업과의 보리 냉해 피해 사항에 대해서 한 건 더 들어 왔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비비 사용 승인이 어디요? 예비비로 넣죠.
○간사 오임수 예비비 사용승인은 이번에 와서 이야기했잖아? 아니 추경에 이야기를.
예비비를 추경에 쓴 걸로 이야기를 하데요?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최영웅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기 위원 아니, 산업과 소관에, 농지 전용 허가 관계만 들어가 있는데, 읍 면의 신고사항은 또 별도로 같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용 군의 허가사항만 들어가 있어요.
이현영 위원 그것은,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빠진 것은 나중에 적어 넣으면 돼요.
신현기 위원 읍 면별로 신고사항, 포함해 가지고.
○사무직원 임종호 예! 그러면 허가 및 신고, 그렇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그러면 방금 신현기 위원님으로부터 그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항목의 감사대상 기관이나, 감사자료 및 서류제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 최종 협의된 내용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계획서는 6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관계인들과 군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하시어 이번 감사가 어느 감사보다도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 직원 여러분!
2001년도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2인)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사무직원임종호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