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6월19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1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
0 지역경제과
0 자치행정과
0 재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영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중에 감사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와 서류를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관련자료는 최용환 위원이 요구하신 거창전문대학 학과 증설 계획 자료, 오임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 재정운용 계획 공개 관련 서류 사본, 신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액단체 보조금 상향 내역 서류 사본, 조성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집행대장, 이문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0년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감사결과 공사금액 환수 실적, 오임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읍 면별 2.5톤 이상 화물차 등록현황과 장애인 차량 등록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받은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감사일정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자치행정과, 그리고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0 지역경제과
첫 번째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선 위원님께서 군내버스 업체 관리항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439페이지, 군내버스 업체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서흥여객에 대한 지원액은 연간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거창넷이라든지 지역신문에 가끔 군내버스에 대한 불친절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불만에 대해서 행정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2000년도에는 공영버스 두 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시내통행에 편리하도록 중형버스 구입을 건의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였는 지도 함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저희들 서흥여객은 현재 면허를 48대를 면허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 면허대수 대로 다 구입을 하지 못하고 45대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대가, 한 60개 노선에 280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벽지노선이나 안 그러면 비수익 노선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승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은 우리 기사들이 좀 불친절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례들은 접수가 되는 대로 또, 또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적발이 되면은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대를 저희들이 과징금을 물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행정처분한 것은 한 대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에 2000년도에 두 대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그때 위원님들도 시내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중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중형으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업체와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업체에서는 업체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 대를 지원해 주기로 도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금년도에는 중형을 꼭 세 대를 넣도록, 그렇게 저희들과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못했지마는 금년도에는 꼭 중형버스를 구입을 해서 시내에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금년내로는 약속을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금년에는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흥여객에서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는 시내버스가 없어서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 관계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려서 노선을 하나 더 늘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곧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임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군내버스 업체 관리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여객 관리항목에 대해서 임영선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임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수고가 많겠습니다. 470페이지, 거창여객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0년 11월 30일 이후 거창여객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 1개월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결행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항목 감사는 자료로써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님! 거창여객 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대신 한다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참고로 거창여객은 저희들이 면허를 66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66대를 전부 다 확보를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리고 부도 난 데서는 아무.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예, 자기들 채권, 채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여객 관리항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거창여객 관리항목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공단지 관리항목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수익성이 있는 업체들이 지금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네 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정장 농공단지, 당산, 남산, 석강, 네 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정장 농공단지는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당산 농공단지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개 기업이 지금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남산석재 가공공단에도 지금 두 개 업체가 착공을 안 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착공을 하면은 조금 경기가 풀리면은 착공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당산에 지금 세 개가 휴 폐업이 되어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 입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세 개 기업만 저희들이 대체입주를 시키면은, 아마 다른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선정할 때에 이 업체가 과연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지금까지 많은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정부 보조금만 따먹고 그냥 서서히 문 닫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점검을 충분히 해서 업체를 선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저희들이 전에는, 옛날에는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입주업체를 데리고 오는 데 참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전검증 없이 그냥 입주를 시켜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정장 농공단지도 주인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도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성 검토하고 또 환경성 검토를, 전부 다 철저히 합니다.
철저히 해서, 사업성검토와 환경성 검토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융자금이나 이런 사항들은 입주업체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게 되면은 건축업체에 돈을 주고, 기계설비를 하게 되면 기계설비하는 업체에 진도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체가 옛날처럼 정부의 융자금이나 각종 지원금을 떼먹고 부도를 일부러 내는 그런 경향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까지 우리 거창의 농공단지에 입주했다가 부도를 내고, 도산한 회사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저희들이 당산농공단지에 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대체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지금 6월말이나 7월중에 가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입주 시킨 그분은 곧 가동이 되고, 또 두 분께서는 저희들이 입주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해서 한 업체는 지금 현재 입주를 시켰고, 한 개 블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개 블록만 당산에 또 입주를 시키고, 또 경영이 좀 어려운 세 개 업체, 이 네 개 업체만 저희들이 하면은 정상적으로 당산 농공단지가 돌아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또 정장 농공단지도 저희들이 맨 처음 실시한 그런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석세라믹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개 업체는 대체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홉 개 업체를 저희들이 도산을 했거나 대체입주를 시키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 그냥 운영만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과연 저게 수익성 있는 업체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판정되는 회사는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현재 저희들은 그러니까 당산에 세 개하고, 당산에 세 개, 그 다음에 남산에 두 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관리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과원 여러분들에게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 동안에 침체되었던 우리 농공단지에 우수 업체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아주 우수업체가 많이 입주를 해서 지역의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감사합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여기, 당산 농공단지 휴폐업 세 개소, 앞으로 휴업한 업소가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세 개 업체 중에서 두 개 업체는 저희들이 부지대금을 다 100% 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개 업체가 지금 포장재 업체가 못 받은 그런 기업체인데, 현재로서는 세 개 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두 개 업체는 이미, 저희들이 부지대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입주를 시킬 수 있도록. 안 그러면은 또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개 업체는 지금 종용을 하고 있고, 한 개 업체에 대해서는 꼭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이 대체입주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조금 전에 박동윤 위원께서 소상히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지난날에 보면은 농공단지의 입주업체가 공장 준공도 하기 이전에 어떤 도산을 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 말씀과 같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깊이 있는 유치 업체의 재무구조까지야 파악하기 힘든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주, 시일을 가지고 재무구조가 조금 견실하고 유망한 업체를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죠?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은 농공단지 관리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관리 항목에 대해서 강신봉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주차 단속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처리를 하는 것은 별로 말썽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의 일부, 예의 바르지 못한 처리로 말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단속을 하는 공익요원들의 어떤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먼저 저희들 거창, 저희 군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써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창군에 차량이 한 1만 6,000대 정도 있고, 거기에 한 67%가 거창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가지는 말 그대로 불법주차와 저희들과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간 보면은 단속하는 과정에서 좀 고성이 오고갈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저희들 사무실에까지 찾아 와서 또 행패도 부리는 그런 사례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꼭 그러한 사항들이 하루에 한두 건씩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공무집행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 주차단속 자체가 부담행정이기 때문에 좀 친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매일 아침, 30분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또,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은,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리고 99년, 2000년도에 체납액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였는데 그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저희들이 지금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보면은 주차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불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례로 보면은 저희들이 하나 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거창군은 보면은 2000년도에 약 한 2,7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인 함양은 657건만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은 323건만 단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약 한, 칠팔 배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단속이 되면은 바로 또 과태료를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 분들이 납부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은, 과태료 자체는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먼젓번도 조성제 위원님도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였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차 과태료를 통지를 했을 때에는 그 납부실적이 한 30% 정도 올라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1차 독촉을 하게 되면 한 10% 정도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는 저희들이 순순하게 받아들이는데, 나머지 60%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부 다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독촉을 하고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7월달부터 전담반을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주차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 시켜 보겠다, 그리고 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재산사항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꼭히 못 받을 사람들은 저희들이 또 조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1999년도 체납자 명단을 보면은 일곱 명에 우리 거창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거개가 외지분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징수가 가능할 걸로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래서 차량은 만일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은 차량을 다른 사람한테 인도를 한다든가, 양도를 한다든가, 또 폐차를 한다든가 이러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 거의 다 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리고 둔치 주차장이 무료화 되고 나서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문제점이 저희들은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 주차장을 무료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무료화 시켰을 때에는 시내에도 상당히 교통이 좀 좋지 않을 것이냐, 또 저것뿐만 아니고 견인제도 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훨씬 나아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하고 막상 해 보니까, 지금 가장 좋아지는 부분은 강변도로밖에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중앙통에는 거의, 시행 전과 현재가 거의 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단지, 거기에는 지금 현재 외지에서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또 일반 주부들이, 가까운 곳에 계시는 주부들이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로 할 때에는 약 한 백 여 대 정도 대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가장 많이 댈 때가 약 한 300대 정도, 야간에도 약 한 200대 정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거기에 지금 무료화를 함으로 해서 차량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 차량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이 파손이 된다든가 또 훼손이 되면은 문제가 상당히 발생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관리인을 한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주간에만 두고 있는데 과연 야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야간에도 그러한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 인부를 좀 늘려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은 금년 하반기부터 두 명을 추가할 계획인데 어떤 복안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두 명을 더,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자동차 훼손시에는 피해보상 요구가 예상된다고 해 놓았는데 무료화 해도 그 어떤 훼손이 되면은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1차 책임은 본인한테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선의의 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나 또 주차장관리 요원을 둬서 선의의 관리를 해 주고, 꼭히 거기서 봐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차주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히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해 준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물론 인력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어떤 해결책을 위해서는 어떤 시민연대하고도 연대를 한다든가, 어떤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께서 주차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둔치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려했던 게 차량 파손이나 그리고 훼손, 무질서 등 여러 가지 염려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없었고? 지금 무료화를 하면서 시설물등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저희들이 봤을 때 인터넷상에도 보면은 좀 불편한 점들을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표시판 같은 것, 또 방향표시판, 또 차선도색, 이런 것을 전부 다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에 둔치주차장 측면에 보면은 전부 다, 야외공연이 있을 때 관람석으로 되어 있는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단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안전사고의 우려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계단 그것은 바로 이렇게 좀, 낮출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도 차를 거기 대어놓고 오면은 그것이 너무 높은데 그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당장에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그 계단은 지금 보면은 높이가 약 한 45㎝ 정도, 또 폭도 약 한, 사십 이삼 센티미터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 더 놓게 되면은 더 사고율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법상에 보면은 사람들이 계단을 디딜 수 있는 면적이 약 한, 길이가 25㎝ 정도가 되어야만 안전하게 딛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아니면 그러면 철골조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계단을 무시하고, 철골조로, 그걸 좀 개선해 주시고,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침수시 주차 차량 대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제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어제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12시까지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차량 넘버를 전부 다! 빼서, 전부 다 전화번호까지 다 빼 놓았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저희들이 개인별로 연락을 하고, 안 그러면 읍에 옥상방송을 할 것으로 전부 다 준비를 다해서, 12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비가 그쳐서.
최용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최용환 위원 그러면 올해 한시적으로 무료주차장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앞으로 무료주차장 개방화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환영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군민들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감사합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몇 년까지, 지금 현재 이 금액이 결산할 적에 잔액이 나타나는 금액입니까, 결손처분액이?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5년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째까지 안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약 한 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압류한 사항은 결손처분 기간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보니까 90년도 것을 작년에보다 한 건 더 받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죄송합니다. (웃음)
조성제 위원 91년도 것은 아홉 건 더 받고, 쭈욱 넘겨보니까 사망자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조성제 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사망자도 사망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자의 자손이나 또 연고가 있는 분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은, 빚도, 채무도 같이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은,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것이 확인이 되면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둔치주차장을 무료화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1,260건이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첫째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불법주차는 근절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합니다마는, 단속하는 것만큼 이 과태료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올해는 징수대책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앉아서 고지서만 발급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거창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면에 있는 것은 면으로 이관을 해서, 호별방문을 해서 받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안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특별대책반을 저희들이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저희 지역경제과의 직원들로부터 편성을 해서 개인별로 목표액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은, 98년도보다 금년이, 98년도의 결손액이 75만원 늘어났습니다.
어째서 이것은 도저히 숫자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98년도?
조성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98년도분 말입니까?
조성제 위원 예! 98년도에, 582건이었는데 금년에는 600건입니다. 그러면 18건 늘어났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589건은 97년도분 아닙니까?
조성제 위원 작년 자료에 의하면은 98년도 582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 582건.
조성제 위원 예! 금년에 이 자료에 의하면은 98년도 600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액으로 75만원이 늘어났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조성제 위원님! 서면으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을 5년이 경과하면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관내에는 가능할는가 몰라도, 조금 전에 우리 강신봉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
90년도 것이 7명이 있는데, 전부 다, 객지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차량을 압류를 해 놓았으면 지금 10년 전의 차를 지금도 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작년에도 결손처분을 실질적으로 이걸 따지면은, 2000년도나 99년도나 2001년도, 앞으로 1년 뒤에도 결산검사를 할 건데, 결산서 그 자체가 부실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받도 못할 돈을 돈이 있다라고 결산서에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도 오후에 마치고 나서 과감하게, 과감하게,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결손대상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일하는 공무원도 마음이 편합니다.
안고 앉았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이것, 받도 못하는 돈 왜 많이 못 받고 이렇게 있느냐? 이런 소리를 늘 질타를 받아야 되는데, 결손할 수 있는 과감하게 공무원들 마음 펴고 일할 수 있게끔 결손처분해 주면은, 양도 적고, 또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9년이나 10년 전 것을 지금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들을. 우리 과장님! 7건 있는데, 90년도 것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한국사람이 차를 10년 타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10년 전에 차가, 간다는 것은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압류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나머지는 5년이 넘어간 것은 결손처분해서, 내년에는 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년동기 1,260건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운전자의 탓으로 돌렸는데, 개중에는 상당한, 일전에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견인스티커를 붙여 놓고 갔는데 하필 장애인 차량에 견인스티커를 붙여 놓고 갔어요.
그래서 장애인도 아주 중증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인데, 국농소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견인차가 와서 막 들이대는데 이 사람이 먼 데서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와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 뒤에 제가 서 있어서, 그걸 중재를 해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하는 이야기가, 둔치주차장이 아무리 무료화를 하지마는 나는 저기에 내 혼자 내려가서 이 위에 올라 올 수가 없다!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옆에 이런 보자기도 차고 다닙디다, 소변 나오는 것? 그것도 차고, 그것을 그 사람한테 던지려고 그래요. 이 새끼! 하면서. 내가 저기에 내려가서 올라올 수도 없어서 잠깐 주차를 했는데, 앞에 보니까 장애인 차량이라고 이렇게 탁, 표시도 되어 있는데, 주차단속을 하실 적에, 그런 것은, 장애인 스티커가 붙은 것은 그래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아! 이 사람이 장애인인데 어떤 장애인인고, 만약에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장애인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게 중증장애인이, 주차위반을 당했을 적에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것도 아니면서도, 렉카 하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그냥 가십시오, 이래서 그분이 그냥 갔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렉카 하시는 분이 그분을 차에 태워서 휠체어 접어서 뒤에 트렁크 넣어서 이렇게 해서 간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과태료 면제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조성제 위원 에!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관리항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성제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 주차장에서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공공시설에는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왜 하필 주차장에 그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은 경사면이 경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용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보강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우리 조그마한 건널목이나 이런 데도 다 있는데, 주차를 무려 사오백 대나 할 수 있는 둔치주차장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그 자체가 큰 모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군에서 빨리 시행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여기 둔치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2명을 더 추가 배치할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무료화하고 나서, 일요일날 차를 딱 대었는데, 예식장에 갔다 오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어야 될 자리만 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그냥 꽉 대어서,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볼일을 보고 한 세 시간 있다가 가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원이 찾아다니면서, 그 차주인 찾아서 사방 연락을 해서 해도, 한 사람은 오는데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다시 와서 했는데, 앞으로 두 명이 만약에 더 추가로 배치된다면, 정상적으로 대는 코스에는 그냥 자기가 키를 가져가도 괜찮겠지마는, 너무 차가 밀려서 옆으로 또 대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다음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키를, 주차장측에 맡겨놓고 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세워야, 그 주차장을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먼젓번도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라 왔습니다마는, 차를 대시는 분들이 차선 안에 좀 대어 주시면 좋은데, 다른 차 앞에 가로막고 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우리 관리인이 예식장에 가서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 와서 빼 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빼 가신 분이 참 고마워서 인터넷에 이 분을 표창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인을 더 보강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한 문제는 아마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식장에만 갔다 오는 사람 같으면 빨리 오는데 아예 먼 데 놓아두고 그냥, 마음놓고 가서 하루종일 있는가 봐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그 자체를, 그렇게 댈 수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차고 나면 차가 자꾸 들어오니까 전혀 못 대게는 하기 어렵겠더라고요. 일단 들어온 차니까.
그런데 그럴 때 차가 들어오면 그 차 키만, 관리소측에 맡겨 놓고 가면, 수시로 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과장님! 장애자 주차장 불법주차 단속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11건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한 결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이것은 장애자 불법주차는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고.
이현영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금년에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걸, 왜 구태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주차장 불법주차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또 장애자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왜 그래요. 불편하게, 일원화를 안 시키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니, 업무 자체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사회복지과 직원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단속을.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모르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11건에 대해서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징수가 되었는 지도 모르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지금 청내의 장애자 주차장도 지금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저희들 청내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건 또 서무계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것은 청내이기 때문에.
이현영 위원  청내라고 그것은 자치행정과 서무계에서 하고. 장애자 또 불법주차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일반 불법주차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하하,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참 머리가 많이 아프네, 복잡한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어떤 것 말입니까?
이현영 위원 청내 장애인 불법주차 관계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태료가 납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장애자 주차장의 불법주차 관계, 청내의, 그리고 또 시내의 불법주차가 장애자들, 원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꼭 서무계에서 한다고 거기 맡기지 말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거기 맡기지 말고, 불법주차 총괄은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장애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불법주차에 대해서 장애자 주차장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소관이 그렇다 그런 이야기이지 저희들이 안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리 지역경제과장께 둔치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기간이 장마철입니다. 어제도 우리 거창에 한 115㎜ 비가 오고, 우리, 앞에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둔치주차장이라 하는, 엊저녁에 우리 직원들이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가오는 기가 장마기이고 하기 때문에, 둔치 주차장에 만전을 기해서, 장마철에도 아무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주차장 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항목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거창경제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신 강창남 지역경제과장께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거창군에 주유소 기름값이 전국적으로 매우! 높아 주민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가격담합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행정당국의 의지가 없어서인지 우리 과장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저희들 관내의 기름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젓번, 작년에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회의를 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거창과 다른 인근지역과의 가격을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불참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불참하시는 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가격의 경쟁력을 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한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저 밑의 의령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보다는 거의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전국평균에 지금 현재 거창의 가격이 전국평균보다도 조금, 덜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아마 또 저희들이 주간에 인터넷하고 주간, 일간지에다 저희들이 가격을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가격이 싼 가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업체별로 전부 다 가격표를 우리가 받아서 매주 인터넷과 주간지에다가 저희들이 공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인터넷에 공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식으로 지금 공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에?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인터넷에 주유소별로 가격을 전부 다 공표를 합니다.
이문행 위원 싼 가격부터 시작해서 쭉 주유소를 내야, 위에 있는 것이 싼 걸로 알지 주유소명만 적어놓고 가격을 적어 놓으면 주민이 혼돈이 되어서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문행 위원 제일 싼 가격 자체를 제일 위의 주유소에 딱, 넣어서 밑으로 내리면 인터넷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보고, 이 가격을 쭉 빼다 보니까 눈으로 숫자를 헤아리기 힘들다,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싼, 1, 2, 3, 4, 해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면, 퍼뜩 알아차려서 그 주유소를 찾아가겠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넘버까지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그리고, 여기 주유기 점검, 검사하고 검정하고는 어떤 것이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검정과 검사는 거의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검사는 검사기간이 2년인가 그렇습니다.
2년만에 한 번씩 하게 되고, 검정은 공차 관계, 20ℓ당 ±150㎖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지금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의,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과태료 세 건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한 건에 33만 3,000원씩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한 업소는 50만원, 두 개 업소는 25만원씩입니다.
이문행 위원 25만원씩.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50만원 된 것은 어떤 것이고 25만원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50만원…. 50만원짜리 이것은 두 번 이상 적발된 곳이 50만원이고, 또 25만원은 처음 적발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쯤, 1/2을 경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횟수는 백 번을 적발되어도 과태료만 매기면 끝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과태료를 매기고 계속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행정처분, 다시,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그런 가중처벌이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몇 회 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웃음) 그 횟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잘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한 3회 정도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3회 정도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지금 두 번, 여기 과태료 매긴 주유소가 어느 주유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송정주유소하고, 가북농협하고 북상농협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가북농협, 북상.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주유소에, 절대 기름 사지 마십시오.
또 다음에, 탱크로리는 연 1회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탱크로리가 실질적으로 연 1회 점검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이 정기점검이 1회입니다.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때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문행 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음! 그래서, 제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해 주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도 담합한 것을 가격을 내리고 이럴 것 같으면, 거창군에서 실질적으로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매분기마다 점검을 하면서? 그러면 주민들이 아!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창군에서, 불량석유 아니고, 불량휘발유 아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 이것은 거창군에서 인정을 한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확신을 서게끔, 가격도 다운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 주유소는 모범주유소로서 거창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이 있으면, 이 기름값도 좀 싸질 것 같고?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항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아, 이것은 거창군에서 매일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가감시위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좋은업소가 있습니다.
이 좋은업소를 저희들은, 각 단체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으면 음식점 단체에서, 또 이 미용 같으면 이 미용 단체에서 받아서,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또 그분들한테 대해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가장! 좋은 업소는, 가장 좋은 업소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선정을 할 때 이 주유소도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것이 우리가 군에서,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에 밑의 쪽에 보면, 9개 업소가 수평거래 위반을 했다고 지난번에 와서 보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끝나게 되면은, 저희들이 청문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피해를 최소화한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과태료 처분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군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하고, 군수님 의지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던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어떤 분야에서 좀 다른 의견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군수는, 행정이 어떻게 봐 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하하, 그것은 인제.
이문행 위원 아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 군수가 봐 준다고 해서 봐 줄 수 있느냐? 그런데 지역경제과장은 봐 주겠다 이럭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경감사항이 있거든요? 경감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문행 위원 나쁜 짓을 했는데 무슨 반영을 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러니까 참작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을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참작을 할 여지도 없고, 나쁜 짓을 해서 검찰에서 (웃음) 아니, 대한민국의 검사가, 판결을 내 놓은 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청원을 해서 봐 준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니 그러니까 참작을 해서, 참작의 여지가 없다면은 그대로 하지마는, 또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했다면은 또 저희들이 봐 줄 수 있는 그런, 참고가 있다면은.
이문행 위원 여러 차례 한 것은 고의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고의입니다.
이문행 위원 한두 차례 한 것은 그것은 고의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한 차례 정도는, 보면은 실수로 할 수도 있겠지요.
이문행 위원 예! 몰라서 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 차례 한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본 위원은 가스 때문에 자료를 냈었는데, 가스가 아니고, 석유, 휘발유로 바뀌어서 이문행 위원이 충분히 했으니까 되었고, 가스는 별도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항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으면은 에너지 관리항목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거창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의 항목에 대해서 이문행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거창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이 지금 우리 군수의 공약사업인데, 잘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현재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아직 가시화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대로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정부가 전국의 47곳을 1,238억을 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지금, 네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경상남도에 네 개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재래시장 현대화가 아니고, 재래시장의 구조를 좀 바꾸는, 일부분, 부분 보조사업입니다.
이문행 위원 부분보조 사업?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는 지금, 자료에 보면, 도에 3억을 요청하고, 군비를 1억 대어서 4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 3억은 저희들이 임시시장 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임시시장 개설비?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 상설시장 기본 자체는, 어떻게 해서 돈을 충당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상설시장은 원래 전부 다, 융자, 합니다.
이문행 위원 융자?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정부 융자?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우리 상설시장을 현대화로 만들 것 같으면, 어떤 특화가 된, 그런 상설시장이어야 될 건데,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상설시장을 우리 군에서는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앞으로 이 상설시장도 저희들이 거창상설시장 현대화를 위해서도 다른 곳에도 저희들이 많이 가 봤습니다만, 서너 군데 가 봤는데, 앞으로는 시장 개념을, 재래시장 개념을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래서 백화점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백화점화 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신문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상설시장에 대해서 엄청스런 문제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많으냐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시장 점포에, 엊그저께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요새 계속 나갑니다.
이문행 위원 계속 나가시면, 골목에 뭐라고 씌어 있습디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골목에 씌어 있는 걸 제가 못 보았는데요?
이문행 위원 '시장 골목은 우리의 생존권이다, 짓밟지 마라'고 플래카드를 붙여 놓은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안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못 봤습니다. 그것은.
이문행 위원 못 봤어요? 오늘 시장을 한번 둘러봐 보십시오. 분명히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시장을 우리가 현대화를 하려고 해도, 그런 문제점이 지금 많이 뒤따를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성이 있게끔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성이 수립이 안 되고 이것을 무턱대고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밀고 나가면, 큰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할 겁니다.
거창군의 시장은 거창읍에 점포를 가진 상인들뿐만 문제가 안 되고, 거창군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화할 그런, 특성이 있는 그런 어떤 시장으로 개설해야 그 소리도 줄이고 이 원성도 줄어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현대화 사업한, 현장을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많이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은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주체는, 현대화사업 주체는 시장번영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 저희들이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언은 해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많은 상인들이 현대화를 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대화사업 계획에 보면 내년 3월에 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후보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보면은, 연령층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1세대는 보면 나이가 한 육칠십 세대 정도 되고, 그 외에 사오십, 또 삼사십대, 이렇게 또 분포가 되어 있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분들은, 시장에서 이때까지 생활하시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 다시 변화가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러한 막연한 그러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까, 안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못 미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크게 호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젊은 층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호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전체 회의를 한번 열 것으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계획을 전부 다 설명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동의서를 저희들이 징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일에 동의서 과정에서 안 된다면은 어쩔 수 없지마는, 지금 판단은 동의서도 무난히 저희들이 다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대형매장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마케팅의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매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에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은, 왜 그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나 모든 걸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데,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점포를 벌여 놓았는데, 사러 오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이, 지금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조온천 개발, 지산천 경영수익 사업,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기획을 하고 지주조합이나 온천조합에 다, 넘겨주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기획을 하고 해서 시장번영회에 넘겨주었을 때, 가조온천조합이나 지산천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없거든요?
이것이 만약 잘못되면 거창군에는 엄청난 큰 타격이 올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저희 거창군의 상설시장은 다른 지역의 상실시장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거창의 상설시장은 우리 거창읍의 한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내의 교통에 대한 체증도, 이 시장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웃음) 우리 거창읍 도시의 한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 형성권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현대화 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고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나이 드신 상인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쨌든 설계에서부터 모든 부분을 다 상세히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그리고 또, 대책방안으로서 지금 현재의 노점상이나 잡상인들, 이런 문제는 어떤 방안으로 대처해 나갈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노점상도 또 노점상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또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도, 무분별한 그런 노점상은 원하지 않지마는 계획적인 노점상은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을 저희들이 할애를 해서, 그래서 노점상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지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임시시장을 개설하면 어떤 방향으로 개설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현재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둔치주차장 부분에,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둔치주차장 계단 있는 데, 도로 한 면을, 강변도로 그 한 면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그러면, 시장 안에 임대되어 있는 사람들만 개설해 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현재 시장을 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노점상 같은 것은 필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 노점상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노점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 밑에 교량 밑이나 그런 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교량 밑이나?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로써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서서 시장을 보는 데도 불편이 없어야 되고, 장사하는 데도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에서 시장화 특화사업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그런 것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못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문행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그런 것 연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거창발전연구회에서는 시장현대화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문행 위원 음. 그래 우리가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 모임이라 하는 게, 지난번에도 한두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시장현대화 사업, 앞으로의 계획,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건가, 이런 것도 그런 데 한번 의뢰해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 사항은 21세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연구과제가 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 모른다 하니까 (웃음) 제가 좀, 답답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예 !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우리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점포, 임시점포 140개 하면은 충분히 다 돌아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돌아갈 것으로 시장번영회측과 이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정순우 위원 자, 그렇다면은 시장현대화 했을 때 365개 점포가 나오면은, 이것이 다 분양이 될 걸로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지금 현재 된다 안 된다를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마는, 지금 분양이 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지금도 시장 안에 140개 점포도 포화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65개로 늘렸을 때, 그 365개가 다 분양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이것은 365개의 점포주가 있다 이것이지, 이 분들이 또 다 들어온다고는, 저희들이 확정을 못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번영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365개가 다, 들어오지를 않고, 약 한 1/5은 탈락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 지금 시장의 점포 숫자가 365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그 숫자대로 만큼만 신축건물을 하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다른…. 저희들은 규모는 5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하고 있는데, 각층마다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포수는 지금 현재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수보다 훨씬 많게 해서 다른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365개는 점포소유주들이 현재, 이랬건 저랬건, 자기들이 개인한테 팔든지, 자기들이 들어오든지, 분양이 되는 그런 상태고, 숫자를 더 늘여서 그러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웃음) 거창에 점포가 500개나 이렇게 되어서 분양이 되겠나?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 시장, 말로만 가지고, 현대화, 현대화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직,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시장 현대화사업에, 시장상인들이 번영회 회원들이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현재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번영회측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한 70% 정도는 호응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70%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위원장 최영웅 만약에, 앞에도 우리 이문행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내년 3월달로 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인데 만약에 지금, 어떠냐 하면 내년에,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다 해서 안 하면은, 선거에서 모든 공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점이 많이 도래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상설시장 현대화 하고, 또 선거하고는 아마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이 후보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 확정된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영웅 왜 본 위원장이 그걸 묻느냐 하면은, 본 위원장도 거기에 현재 점포주로 되어 있습니다.
번영회 회원으로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님도 거기 회의를 하는 과정도 본 위원장도 거기 가서 참석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도, 제일 어려운 것이 앞에도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이야기한 대로, 나이 많은 측에서는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지금 현대화를 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으니까 그대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젊은 세대에서는 시장을 현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추진하는 걸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마는도, 이것이 앞에 이야기한 데서 우리가 민선1기 군수공약사업입니다, 군수공약사업으로서 해서 시장현대화를 한다, 이래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도, 내년 5, 6월달에 되면은, 4대 지방선거가 있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앞에 영향이 없다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했는데, 한다 해서 안 되었을 때, 또 한다고 했을 때의 잡음, 모든 소리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행 위원님께서도 앞에, 좋은 지적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번영회하고 타협을 잘해서 하나의 민원이 없는, 이런 시장현대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목록에는, 이것으로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교통관리 항목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심지 교통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설시장이 도시의 한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또 대형건물들이 전부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건물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큼만 하고 있고, 그것 외의 고객의 주차장은 좀 인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주차장이 좁다, 그러면 이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대형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또 각종 은행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고객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당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금 현재 경남은행 같은 데서는 주차장을 10개나 지금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 또 대형은행들에게 당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교통문제 해소 방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의식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에 둔치를 이용한 교통해소를 보면, 어렵겠지마는, 이것이 바쁘지 않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둔치주차장에 차를 대어놓고 의회까지 오는데 5분 걸립디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또 그리고 자치단체장도 항상 차량을 군청 앞 현관 앞에 대기를 시켜 놓는데, 바쁜 일 같으면 그것도 예외가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뒤쪽에 주차를 시켜서 정문까지 걸어나와서 차를 이용하는 것, 또 그리고 과장께서는 지금 출퇴근 하실 적에 걸어서 다닙니까, 아니면 차로 출퇴근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는 차가 있지마는, 차는 절대 안 타고 다닙니다.
최용환 위원 예! 모범을 보이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지금 거창군청 본청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약 한 300대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추정합니다.
최용환 위원 300대?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최용환 위원 300대를 지금 주차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지금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격일제, 150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최용환 위원 주차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청사 뒤편에.
최용환 위원 예! 뒤편에.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현재 저희들이 뒤편에도 하지마는, 둔치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아, 둔치, 지금?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최용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기회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창에서 교통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은행이다, 이렇게 대형건물, 특히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우체국, 또, 축협, 읍조합, 이 정도가 가장, 원인 제공자 중의 1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방법 중에서는 우리가 걷기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걸어서, 지금 일 삼아도 돈 들여서 시간을 내어서 돈을 들여서 운동을 하고도 있는데, 출퇴근을 가급적이면 정말로, 어떤 특수한 사항이다, 바쁜 사항이 아니면 걸어서 출퇴근하기 운동을 벌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관공서 같은 데 이런 데도 지금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들은 저희들 둔치주차장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도로를 좁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불평을 하기 이전에, 우리 군청에서부터 먼저 모범을 보인다면 파급 효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체국이나, 경찰서 직원들, 농협직원들도 출퇴근 하면 거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문제의 50%는 해소될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 운동이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 부군수님, 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이 일에 모범적으로 앞장을 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임수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의회가, 들어오는 통로가 없어요. 지금 1주일에 화요일날 우리, 등청일에 오다 보면 차를 대어서, 걸어서 들어올 수 없도록 지금 여기, 대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분이 몹시, 나쁠 때도 있어요.
나는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걸어서라도 사람이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진짜 빠져 들어갈 수도 없도록, 주차가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잘 알겠습니다. 청사 주차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군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나 또 의원님들이 오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 데 신경을 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안 되는 게, 저도 거의 걸어서 나오다시피 하고 차를 잘 안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밤을 세워서 주차하는 그것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인근에 있는, 과장님! 눈 왔을 때 한번 위에서 딱 보면은, 한 3일씩, 4일씩 차가 움직이도 안 하고 그대로 세워 놓는 차, 이 주변에 있는 차, 밤에 완전히 노숙하는 그런 차들을 먼저 좀, 나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저녁시간이나 아침시간에 보면, 항상 대어져 있는 그 차는 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어떤 홍보든지 아니면은 간판을 해 세우든지, 어떤 아파트 모양으로 본드로 가지고 못 나가도록 붙이든지 무슨 수를 내어야 되지, 그 차부터 정리 안 하고는, 그 차만 정리가 되면은 민원인 차들 복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숙직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경고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장을 받은 분들이 자기들이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장기간 방치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모아서 개인별로 전부 다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시간을 몇 시간 이상 세워놓는 차는 견인을 한다든지 경고문을 붙여서, 안 그러면, 앞에다가 저 아파트에 불법주차하니까, 여기 모 아파트에 가보니까 본드를 가지고 큼지막하게 한, 30㎝, 50㎝ 붙여 놓으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든지, 여기에 노숙하는 차부터 어떻게 치우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교통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실업대책 항목에 대해서 오임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가조석강 농공단지에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실업률이 농촌지역이지마는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 통계는 저희 시군 단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오임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도 단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면은,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실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했습니다.
○간사 오임수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작년에 했습니다.
○간사 오임수 작년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금년에도 이번에 했습니다, 4월? 4월 언제인가 했습니다.
○간사 오임수 거창, 함양 고용안정센터는 유치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되었습니다.
○간사 오임수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거기에 4월 1일인가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평리에, 그 사무소가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지금 공공근로는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현재까지 약 한 2만 9,000명 정도가 근로를 했습니다.
○간사 오임수 2만 9,000명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간사 오임수 지금 가조 김치공장에 구직서를 몇 매나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약 한 1,500명, 가조가 아니고, 가조를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간사 오임수 아니 아니, 가조 김치공장을 이야기했어요. 전체 몇 매를 받았습니까, 구직서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니 그러니까 그 구직서는, 가조 김치공장에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구직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군에 있는 기업에서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주기 위해서 다 받는 겁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 종가집김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500명 정도 받았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런데 그 구직서를 받을 적에, 무슨 제한이나, 연령제한이나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없게 받아서, 없죠? 나이 연령 제한이 없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각종 제한사항이나 이런 요구사항들은 그 회사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저희들한테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 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간사 오임수 아니 지금, 그것을 당초에, 제한이 있었으면은 지금 불평을 안 하는데, 지금 전체! 불평은 군청에서 듣고 있어요.
지금 나쁘게 말하면은, 군청의 공무원들 부인만 나가고, 일반인들은 못 나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서, 군청에 많이 와서 항의방문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인력공단에서 맡아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가 봐야 소용이 없다, 그렇게 지금 못 오도록 많이 말려 놓았는데, 지금 사실은 엄청, 불평도 하고 군청을 지금 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제가.
○간사 오임수 그걸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인가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오임수 위원께서는 지금 종가집김치 하나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종가집김치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기업체, 다른 기업체에서 다시 또,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경우를 위해서 저희들이 받아 놓는 것이지, 종가집김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급을 하려고 구직신청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간사 오임수 그러면 딴 기업체는 연령이 많아도 그러면, 받아 준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러니까 그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그 회사에서 자격을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간사 오임수 그러니까 당초에, 연령을 한 50세 정도, 한 40세에서 50세 정도 하든가 이렇게 뭘 제한을 했으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무작정 받아 놓고, 지금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이 지금, 부인들이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지금. 많은데, 그 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들어갈까 싶어서 구직서를 받으니까 많이 찾아와서 군청에 내었는데, 전혀 답이, 안 되는 답이 있어야 된다, 안 되는 답!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오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요,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종가집김치에서는 조건을 저희들한테 부여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했느냐 하면은, 53년생까지 하겠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약 한, 만 43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너무, 나이가 젊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해서.
○간사 오임수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지금 딴 회사도 인원을 채용할 적에, 분명히 제한선을 두고 구직서를 받아서 뒷말이 없도록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어쨌든 종가집김치는 저희들이 2년을 더 연장을 해서 한다고 봤기 때문에.
○간사 오임수 아니 종가집이든 어떤 회사든 간에, 거창의 실업을 없애기 위해서 구직서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의 처리가 잘못되니까 욕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경 써서, 불평 안 사도록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공공근로사업까지 다한 겁니까?
○간사 오임수 공공근로는, 이현영 위원이.
○위원장 최영웅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은 실업대책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공공근로 사업 항목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님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데, 연중 가장 바쁜, 농민들이, 우리 거창이 농업군인데, 농민들이 가장 바쁜 시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농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는 그런 소리륻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현영 위원 왜 그렇게, 그 시기를 좀 피해서 농촌일손돕기도 자진해서 하고 하는데 그걸 좀 맞추어 줘야 되지 왜 그렇게, 그 기간을 잡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농번기에는 우리가 공공근로를 피하자 해서 각 읍 면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읍 면장이 판단해서 그 읍 면의 인력이 공공근로에 투입이 되더라도 영농에 지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읍 면장이 판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봐라 하니까, 자기들이 그 판단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1개월간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손돕기도 저희들이 약 한 330명 정도로 양파뽑기, 이런 데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공공근로 사업도 농번기를 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미리 대처를 못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예! 5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피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6월 20일까지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미, 가장 바쁜 시기는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시기 선택을 잘 못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봄가을로, 정말 일손이 딸릴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양할 수 있도록, 시행하지 않고, 바쁜 시기를 피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감사에 질의하기 이전에, 내가 전화로도 하고 군수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모 심는 시기가, 지금은 기계화가 되어서 불과 한 2주일만 하면은 모 심기가 대충 끝나는데, 이때에는 전체 행정력이나 모든 것을 모 심는 쪽으로 돌려주면 좋겠는데, 어째서 금년에는 이렇게 돌아보지를 않느냐? 공공근로사업도, 딴 분야에도 물론 인원을 써야 되지마는, 좀 써 주면 안 좋겠느냐?
왜? 그 사람들이 와서 노력봉사를 해서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해 주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마음 속으로 그래도 기분이라도 안 나겠느냐?
상당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미 지나갔지마는, 2003년부터는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현영 위원님 질의에도 역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농번기를 피해서 공공근로를 하도록 하고, 또 농번기에 농민들이 원한다면은 거기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2003년도에는 미리 공공근로 계획을 짤 적에.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2003년도가 아니고 금년도부터 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2002년도부터. (웃음 소리) 2003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부터는, 꼭, 가을은 또 좀 덜합니다.
가을은 그 나름대로 좀 일찍 해도 되고 늦게 해도 관계없는데 모는, 모 심기는 시기를 놓치면은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날 전화할 적에, 모를 내가 마치는 날입니다, 24일날인데? 5월 24일날 마치는 날, 딱 마쳐 놓고 논에서 전화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오임수 위원님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거창군에 인력을 제때 요소요소에 필요할 때 하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에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조성제 위원이 요구한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소명자료를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감사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0 자치행정과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연수를 가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감사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자기가 질의를 안 할 때에는, 불을 켜 두시지 말고 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분들만 불을 켜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신현기 위원께서 구조조정 항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어제 우리 거창군 직장협의회 게시판에 '구조조정 계획을 알려 주세요' 해서, 여기 하나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보신 일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
신현기 위원 보셨어요?
○부군수 이상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 내용은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서 진척이 될 것인지,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어떤지 불안해 하고 있다, 계획을 소상하게 알려 주는 것이 안 좋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부군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구조조정은 매우 민감하고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2001년도 조정안을 보면은 올해에도 감축이 19명 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직급별로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소상하게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부군수 이상균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저희 군의 향후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은 지금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이렇게 구분해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지난 98년도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공부문의 공무원들 숫자를 좀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저희 거창군의 정원이 68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차 구조조정에서 85명을 거창군에는 인원을 조정을 하라, 이래서 98년도에 601명으로, 다시 말해서 686명에서 601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할 때에, 유예기간을 2년을 두어서, 다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2년 동안에 걸쳐서 85명을 감축을 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조조정은 무리 없이 잘 끝났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은 1차와 2차, 3차로 구분해서 2단계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1차는 99년도가 되겠고, 2차년도는 2000년도, 3차년도는 2001년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3차년도까지 2단계 구조조정 감원이 저희 군의 경우는 57명인데 이것을 3년간 균등하면은 1년에 19명을 감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올 7월 31일까지 2차년도 19명을 감을 하고, 8월 1일부터 내년 2002년 6월 30일까지 19명을 더 감축을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경우는 현재 현원이 현, 그러니까 2001년 7월 30일까지 정원이 567명이 되면은 되겠습니다. 567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 군에서 결원이 19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567명에서 내년 2002년 6월 30일까지 19명을 더 감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감축할 결원을 현상태에서 19명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대기발령한다든지 인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을 달성할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의 경우는 내년도, 2002년도 6월 30일까지 19명을 더 감축을 해야 되는데, 감축을 하게 되면은 한 548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19명의 결원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무런! 더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 직급별로, 직렬별로 굉장히 불균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해소 방안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67페이지에 보면은 직급별 정 현원 불균형 조치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하위직급에 생각할 때에는 7급이 3명, 9급이 11명이 현재 결원 상태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결원이 생기는 이유도 7급이 결원이 생기는 것은 7급이 6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고, 또 9급은 8급으로 이렇게, 승진을 하다 보니까, 하위직 충원이 안 되어서 결국은 결원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원을 충원하는 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신규로 공무원을 채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저희 거창군으로 전입 희망자가 있다면은 전입 희망자를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울산시로부터 일반직 2명을 전입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만은, 신규 충원을 위해서 신규 충원에 따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아마 도에서 일괄해서 시험을 쳐서 신규 공무원들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충분하게 결원사항을 예상을 해서 충분한 숫자가 될 수 있도록 시험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기능직하고 기타직에는 지금 현원이 더 많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부군수 이상균 현원이 지금 많은 부분은 기능직이 6명, 기타직에서 별정직과 지도직입니다? 지도직이 4명이 있는데 기능직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2차 구조조정 할 때 감원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기능직과 기타직도 현정원대로 감축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기능직하고 타 직원 지금 6명하고 기타직 4명하고 10명이 그러면 퇴직을 해야 됩니까?
○부군수 이상균 아니 퇴직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지금 이 6명에 대해서는 특별임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직으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채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문화센터가 개소가 되면은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에다가 8명의 인원을 정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 아마 8월말쯤 해서 내려 오면은 이와 같은 부분들은 강제적으로 직제가 되지 않아도 충분하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직장협의회 게시판에 올라온 이야기인데, 죽을 지경이다, (웃음) 보신 기억 납니까?
죽을 지경이다, 동감이오, 이래서 글이 올라 왔었는데, 이것은 읍면의 얘기입니다? 읍면의 직원수가 과거 80년대에 비해서 50% 이상 줄었다, 그런데 읍면의 업무는 사실상 준 것은 없고 직원만 줄었기 때문에 감사다, 목표관리제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업무도 추진해야 되고 해서, 너무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힘이 든다, 읍면에 근무하는 게 서럽지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이런 내용이고, 지금 현재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려면은 지금 직원수의 각 계별로 한 명씩 정도씩은 더 충원이 되어져야 읍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1단계와 2단계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 군의 경우는 근 한 110여 명의 인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정이 물론 본청에도 인력이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도 상당히 인원이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에 읍면은 업무, 기능이 읍면의 기능전환을 통해서 지금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업무 중에서 개발업무라든지 또는 환경업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군본청으로 업무를 이관을 하고, 읍면 기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전환을 통해서 아마 읍면의 부담을 조금 줄이자, 다시 말하면은 읍면의 인력이 줄은 대신에 업무부담을 좀 줄여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읍면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도 사실상 종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종전하고 보통 읍면에 한 15명 내지 16명, 많게는 18명,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지금 인원은 한 11명에서 14명, 이 사이에 근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인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을 비롯한 모든 사기업체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도 구조조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대처로서 일이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불필요한 일 안 하기 운동이라든지, 과거에 우리가 문서작성을 할 때 두 장으로 했으면 한 장으로 줄이고, 모든 사무관리를 통해서 생산적인 업무를 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하면 작은 인력으로써도 동일한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인력이 줄고 손이 모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다 감내해 가면서 또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인력을 더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현기 위원 읍면 기능전환을 위해서 지금, 마리면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읍면도 마리면처럼 기능전환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지금 저희 군의 경우는 경상남도에서 군부에서는 저희 군이 1개 면을 선정해서, 기능전환의 시범기관으로 선정해서 현재 저희 군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전체 면에다가 실시할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저희 군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라든지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쯤,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면에 대해서 아마 결과분석을, 평가분석을 아마 실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구조조정하는 데 명퇴자가 나이순으로 정해진 데 대한 불만도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입에 담기가 힘듭니다마는, 소위 양식인이라 해서 편파적인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오고 있고, 하는데, 사실상 어차피 구조조정은 해야 되니까, 보다 객관적이고 공감대가 우리 공무원들간에 형성되도록 중지를 모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군별 정원 현황을 보면은 우리 군이 합천군과 고성군에 비해서 인구가 거의 1만 명 가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정원이 적습니다.
특기 사항으로 설명을 하면서 고성과 합천은 가축 사육두수가 많아서 축산과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원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도저히 납득하기 참 힘들고, 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군이 너무 일찍 구조조정을 시행을 하고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 군이 우리 도내에서는 창녕하고 같이 인구가 7만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고, 군으로서는 웅군인데, 정원에 보면은 우리 군이 작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증감현황도 합천은 39명이었는데 우리 군은 53명,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여기는 기관별로 정원을 책정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은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표준정원이라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정원을 책정하는 기준을 잡는 것인데, 그 산식에 보면은 인구수도 그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는 하나의 요인이, 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관수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은 거창군은 12개 읍 면인데 불과하고 합천군은 17개 읍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를 따져 보면은 저희가 월등히 많지마는, 기본적으로 표준정원을 산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섹터가 기관의 수입니다.
이 기관의 수에 따라서 인원이 늘고 줄고 그렇습니다.
1개 면을 운영한다 할 경우에 1개 면에 최소한 표준적으로, 기본적으로 몇 명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산식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관수가 많기 때문에 합천이, 기본적으로 우리 군보다는 표준정원에서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저희들보다는 과를 보면은 저희는 사업소까지 해서 16개 실 과 사업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보다도 축산과가, 여기에 과가 하나 더, 합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왜 거창군은 군세를 보면은 우리보다 적은데 왜 공무원 수가 우리가 오히려 합천보다 더 적으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관수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읍면수가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 표준 정원숫자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은 거창군은 사업소가 합천보다 두 개 더 있습니다. 합천군은 면이 다섯 개 더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숫자는 세 개소뿐입니다. 세 개소가 많은데 세 개소 많다고 보면은 지금 읍면의 면단위의 정원이 14명에서 13, 4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명을 세 개소로 계산하더라도 인원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합천하고 우리 거창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수도사업소의 경우는 저쪽 합천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읍면 직원을 보면은 합천이 많은 이유는, 앞서 말씀대로 사업 업무, 상수도 업무를 합천의 경우는 아마 읍면에서 수행을 하니까 그런 인력들이 아마 읍면에 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합천보다 결론적으로는 왜 공무원 수가 적으냐, 합천의 읍면의 직원은 평균적으로 십 사오 명이 되는데, 우리는 적다라고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원 책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데 합천하고 우리 정원 숫자가 1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만큼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은 인원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부군수 이상균 예! 그러니까 그걸 아까도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읍면수가 지금 우리보다 다섯 개가 많거든요?
신현기 위원 그 대신 우리는 사업소가 두 개소 더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사업소라 해도 인원이 작습니다.
○부군수 이상균 사업소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 사업소도 합천하고 저희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쨌든, 어쨌든.
○부군수 이상균 아무튼 저희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많은 정원을 따도록 저희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대로 중앙에서부터 이 정원이 책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의로 더 달라, 말라 이렇게는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이번에 문화센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에서 직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력은 보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인원 가지고 그쪽으로 조정할 계획입니까?
○부군수 이상균 아닙니다, 지금 아까 한 대로 사무관 1명, 6급 2명, 6급 이하 5명 해서 8명의 인원을 우리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8월말 되면은 행자부에서 승인이 날 걸로 알고 있는데, 8명이 다 날지 아니면은 그 보다 더 적은 인원이 결정이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는, 아무튼 새로운 신규인력을 증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의 공무원들 사기가 제가 볼 때에는 많이 저하된 것 같습니다.
이걸 뭘로 느끼느냐 하면은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자의적으로 명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하는 이유는 사기가 떨어져서 근무할 의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만 두는 사람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우리 거창군이 33개 분야에서 최우수, 우수, 시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외부에 보여지기는 화려하고 좋지마는 실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엄청나게 손해가 많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닌 데까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구조조정을 해서 승진도 안 되고, 또 직장협의회에서의 불만처럼 인사도 편파적이다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군별 정 현원을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구조조정에 따른 사기앙양 대책을 부군수님께서 세부적으로 좀 세워서 군정을 추진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그렇게.
신현기 위원 고맙습니다.
○부군수 이상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구조조정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부군수님, 신현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읍면에 시달되는 공문은 많은데, 많이 줄었다고들 합니다. 지금, 읍면에?
그러나 1차 산업분야에는 구조조정 전이나, 동일하다는 읍면직원들의 불만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구조조정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 무인정보 시스템 관리항목을 신현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청사 무인정보 시스템을 설치해서 마리면과 가북면에서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상균 예! 5월 23일부터 1개월간을 시범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은 6월 22일까지 합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7월부터 전 읍면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시행중에 시스템 작동과 재택근무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확대 시행계획이 변동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지금 무인기계 장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특히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당직부담이 크다, 1주에 한 번씩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부담을 좀 덜어 줘야 되겠느냐,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이러한 연구 끝에, 그러면은 당직근무를 좀 덜어줌으로 인해서 직무에 더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무인 기계장비 시스템은 캡스와 에스원, 이렇게 해서 두 개 기관에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서 어떤 기계적인, 오작동이라든지 또는 기계적인 어떤 잘못 같은 것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을 들어보니까 읍면직원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을 합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당직자가 퇴근 후에 2시간 연장근무를 해야 되고, 익일 근무개시 1시간 전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가용 차량이 없는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가용 차량이 없는 공무원은 퇴근 시간 이후 두 시간 이후면은 정기버스들은 운행을 안 합니다, 거의가.
그래서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저희가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면직원 중에서 자기 자가용 차량이 없는 분들이 한 열세 명 정도 됩니다. 13명 정도가 되는데 기관별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늦게 버스가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한 두 시간 정도, 늦게 나간다면은 어떤 교통수단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근무 일정을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당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신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재택근무를 함으로 해서 당직비를 지급하지 안 하는데, 사실상 두 시간 연장근무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또 택시도 타야 되고 중간에 무슨 사고가 있으면 바로 출동으로 해서 사무실에 가야 되고, 재택근무를 한다 하지마는 사실상은 공무원들이 당직하는 날은, 사실상 사무실에서 당직하는 것처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집에서 친구들하고 근무시간 외라도 나가서 술 먹으러도 못 가고 집에서 지키고 있어야 되고 전화도 오면 받아야 되고 하는데, 당직비를 지급 안 하니까 사실상 그런 것도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급식비나 시간 외 수당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참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 복리규정상 세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만 당직비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시간을 더 연장근무를 하고 가기 때문에, 당직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그렇지마는 만일 이 분들이 당직근무를 한다는 그런 임무는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일반전화를 받을 수 있고, 또 중간에 어떤 밤중에 어떤 일이 생길 경우에는 자기가 택시를 타고 나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향후에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해소하는 방안이 뭔가 있는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그런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시를 하면, 읍면공무원들의 1주일에 몇 번씩 다가오는 당직근무에서 자유로워지고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서 사기가 앙양되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직비를 지급 못하면은 급식비나 시간 외 수당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당직을 안 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어서 군정수행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무인정보 시스템 관리 항목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청사 무인정보 시스템 관리 항목은 이것으로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 상벌현황 항목을 정순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자료로, 잘, 문책현황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는데 수상자 현황. 이것 부군수님! 수상자 현황이 거창군청 생기고 다입니까?
81명 수상한 사람이 거창군청 생기고, 받은 사람이 이렇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아닙니다, 2000년도에 그러니까 감사기간 동안에 아마 수상자를 여기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작년 1년 것입니까, 금년에도 포함된 겁니까?
○부군수 이상균 금년까지입니다. 예! 금년 5월까지.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내어 주실 때, 그렇게 내어 주었으면 이것은 참고로만 하고 말 자료를, 자료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문책한 것이나 징계 먹은 공무원이나 상을 받은 공무원, 몇 년도 것인지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내어 주실 때 몇 년도 것을 구분해서 내어 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이건 자료로 참고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자료라고 그래 우리 위원들한테 줘 놓았으니 몇 년도에서 몇 년도인지, 누가 몇월달에 언제 받은 것인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부군수 이상균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에 아마, 그러니까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1일까지 아마, 그렇게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정순우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2000년도 것, 99년도 것, 2개년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여기 아무 것도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언제 어느 때 것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이걸 어째 위원들이 감사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아주 성의 없는 자료를 줘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구분도 못하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자, 이상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정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상벌현황, 감사항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안 하기로 했는데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웃음) 다른 것은 징계를 전체적으로 다, 불문경고, 훈계해서 견책까지 다 매겼는데, 농업기술센터 장정구 음주운전, 도 징계요구중 써 놓았습니다.
도 징계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입니까?
○부군수 이상균 이 분은 중징계가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지금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어서 법원판결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징계절차상 도에 중징계를 의뢰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중징계는 거창군에서 못 하는 겁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부군수 이상균 예! 중징계는 저희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상위기관에 한다고요? 아, 상위기관에 해서 도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 말입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무원 상벌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장협의회 관리항목을 이문행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지금, 직장협의회 관리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 말고 협의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직협에서 협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부군수 이상균 모두 16건입니다.
이문행 위원 16건인데, 협의를 거치지 않는 다섯 건은 어떤어떤 겁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우리 군청 기자실 운영개선 문제, 그 다음에 민원안내 근무개선 문제, 승진시 다면평가제 시행 문제, 인사기준 사전 예고제, 직장협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위촉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섯 건?
○부군수 이상균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이걸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는가 싶어서 부군수한테 묻고 싶었는데.
○부군수 이상균 아! 저희는 고의는 아니고,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직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합의된 사항만 여기 자료 제출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건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하고 기관단체장의 협의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누락을 했다,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협의사항이 안 되어서 그랬다?
○부군수 이상균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지금 공정한 인사를 위해 다면평가제나 사전예고제 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향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상균 그러니까 이것은 직장협의회 규정에 보면은, 직장협의회에서 협의 대상이 있고 금지 대상이 있는데, 그 금지대상에 보면은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직장협의회에서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규정에 명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시군 중에 다면평가제나 사전예고제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도내에는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도내에는 없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이문행 위원 지금 어느 공무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보다 우리 군의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이 타 시군의 출신으로서 본군이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상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지금 직장협의회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공히, 개인의 주장이나 의견 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등재되고 있습니다.
도청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인사에 관한 뿐만이 아니고, 어떤 군청행정이라든지, 인사를 포함한 각 다방면적으로 자기 개인의 의견을, 그전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적었다 이거죠.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마음껏 숨김없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한 불평이라는 것이, 꼭 거창군에만 이렇게 많이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시군이나 도 본청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아주 거리낌없이, 숨김없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 그러면 거창군만 유독 많은 것은 아닌가 보네요?
○부군수 이상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또, 인사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43년생 한 분이,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어디 43년생 관련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구조조정 대상에 걸려 있는데 지금 43년생 한 사람 남아 있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 인터넷 올라와 있지요?
○부군수 이상균 43년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없어요?
○부군수 이상균 44년생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44년생?
○부군수 이상균 44년생, 예!
이문행 위원 인터넷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부군수 이상균 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부군수 이상균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보건진료원이 나이가 정년이 44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은 금년 6월 되면은 6월말로 해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왜 대기발령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기발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의 근무 성격상 보건진료 업무를 제3자가 또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분을 그 현직에서 대기발령을 했지마는, 그 직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 6월 30일부로 정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저희 군에서도 이 직협을 거창군 조례로서 제정한 것을, 경상남도에서도 몇 번째 갈 만큼 일찍 직혐을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양하게 많이 협의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6월 9일 대회 이후 중앙정부의 처리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곤혹스러운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여기 직장협의회라고 하지마는, 직장노조가 될는지도 모를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런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신현기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입니다.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부군수께서는 특별히 사기진작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이 있으면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제가 거창군에 처음 부임을 하면서 전직원들한테 그런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지향상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할 분야가 있다면은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제가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불편한 점이 뭐가 있는지, 어떤 면에서 더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다방면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초과근무 수당 관계도, 그 전에는 회계서류 절차를 거쳐서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하려면은 상당히 행정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자기가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수령을 안 해 가는, 그런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안 해 가는, 그러한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드화 해서 전산화 해서 바로, 출근하는 사람은 출근 찍고, 그 다음에 나갈 때에는 바로 카드를 긁어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되는 시간만큼 초과수당을 자동적으로 자기의 계좌에 불입을 시키는 그러한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인력이 부족한 데 따른 그런 불필요한 일을 없애야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원 매 베스트, 다시 말하면은 보고서는 가급적, 한 장으로 보고서를 만들자,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전자결재 하는 부분도,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아주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도에서 저희 군이 전자결재 부분은 어느 군에 못지 않게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식당 운영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하면은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무얼까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무기명으로 소원 수리 형식으로 해서 건의도 한번 받아 보고, 마음껏 무기명으로 해서 부군수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한번 적어주면 좋겠다 해서 무기명으로 한번 제안도 받아 보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름대로 저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가급적 공무원이 박봉에서 승진하는 이런 재미로 아마 공무원 생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이라는 이러한 관계로 실제로 많은, 연령이 많든,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직장을, 이름은 명예퇴직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직장을 떠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하위직도 어떻게 인원이 감축이 되다 보니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원이 있었을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 군수님께 가장 공정한 인사가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첩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상의 힘을, 저의 노력을 다해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불평을 하는 직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우리 군의 경우는, 그야말로 인사도 상당히,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 자리를, 우리 문화센터 같이 어떤 그런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을 때에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가급적 많이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오늘 우리 부군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잘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군을 가정에 비유하면, 군수가 아버지라면 부군수는 어머니 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엄마한테 가서 어린양 부리는 것이 더 많은데, 그런 어린양을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부군수님한테 가서 마음놓고, 사심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의 채널을 마련해 주시면 또, 우리 군이 더욱더 공무원의 사기가 발전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고맙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장협의회 관리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조금 전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6월 30일자로 44년생이 한 분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나가고 나면은 후속조치로서 그 자리를, 진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메꿀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곳을 비워 둘 것입니까?
○부군수 이상균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아주,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저희 군에는 18개소가 있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시에 도내에서 38개소 정도가 진료소가 폐지를 했는데, 저희 군의 경우는 유독하게, 20개 시군에서 유독하게, 저희 군에는 보건진료소를 현상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이 더 많이 퇴출을 당하는, 그런 사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보건진료소를 더, 현상태대로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감축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제가….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청내의 공무원이 10명이 없어진다고 그래도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데, 보건소에 진료하는 선생님이 안 계시면 금방, 민원이 일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앞으로 다스릴 작정입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일전에 어떤 신문에 이런 것이 난 것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군수님 말씀, 덩달아서인데, 구조조정도 좋지마는, 우리 시골에는 지금 상당한, 고령자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진료소를 한 개 더 만들어서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안 가고 이웃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도 시원찮을 적에, 있는 진료소를 없애서 몇 킬로씩 차를 타고 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것이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디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44년생이 6월달에 나간다는 곳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는데, 이곳이 지난번에도 민원이 조금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뿐 아니라 어떤 곳을 없애든 간에 민원이 전혀 발생 안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직장협의회 관리항목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성과상여금 항목을 이문행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이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생각하면 거창군에 6월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웃음) 우리 부군수께서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가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상균 예! 성과상여금 관계는 앞서 감사를 할 때 목표관리제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국가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지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겠다, 갖추어야 자치단체도 발전을 하고, 따라서 국가도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목표관리제가 도입이 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성과급 제도도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성과급 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기업체에서부터 먼저 도입이 되었는데, 우리 공무원사회가 상당히, 좀 이런, 보도자료를 빌리자면은 철밥통이다, 한번 자리를 앉으면은 영원한 직장이 된다, 이런 시각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1세기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경쟁력을 갖추는, 이런 공무원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표관리제의 성과에 따라서, 자기 직무의 달성도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근본취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이미 법상 도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성과급 제도를 시행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따른 객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거기의 문제이지, 성과급 자체는, 좋은 제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을 때에 이런 파문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참 심정이 참으로 착잡합니다.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고 법으로 조항을 해서 보수 규정을 정해서 내려 준 이 성과상여금을, 지금 우리 직협에서 나온 대로 성과상여금을 폐지를 서명을 받아서, 그 서명이 86%가 반대, 반납하겠다가 82.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도에서부터 먼저 이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급 지급된 기관이 경상남도와 함양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군은 준비를 하고 있지마는 지금 현재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곧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처음 대두가 된 것이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반납운동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직협을 통해서 직원들이 성과급에 대한 반납운동을 하느냐 하는 그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의 기준이 객관화 되어 있지 않고 계량화 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해서 30%는 직무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성과급을 지급을 안 해도 된다, 어떤 사람은 150%를 받는데 어떤 30%는 돈을 받지 않는다,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 하니까, 그 평가기준이 정확하지 않는데, 계량화 될 수 없는 것이 공공서비스인데 불구하고 그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했길래 성과급을 지급하느냐, 그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반납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도 직장협의회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서, 저희 군에도 성과급 지급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렇게 많이 반대를 하는 데도 지급을 한다면 문제점이 또 다시 일어날 성 싶은데, 지금이라도 1년간 유보해서 어떤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그때 판단해서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그리고 현재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준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지침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지급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그 취지대로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도출된다면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지금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당초예산에 의원들이 승인해 준 건데 지금까지 지급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타 시군에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부군수 이상균 그런 부분이 전혀, 배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군수의 소신이 없어 그런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그런 소신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반발 내지는 반대의견이 어느 정도 이렇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그런 시기를 물색하는 그런 기간이 조금, 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건 군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군수의 소신이 없으니까, 그걸 자기가 소신껏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인해서 나는 지급을 하겠다 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데, 이건 타 시군이 하는가 안 하는가 눈치 봐 가면서, 타 시군도 하면 같이 따라 하겠다, 타 시군도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거창군이?
자, 우리가 목표관리제를 기점으로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랬는데, 공무원들한테 목표관리제가 과연 어느 개인회사의 목표관리제랑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어느 보험회사에, 보험사원들을 전체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을 전체적으로 내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의 성과에 따라서 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사람을 평정한다 하는 그 자체가, 어떤 기준점이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관리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목표관리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다, 그 기준을 두겠다, 이런 것도 어딘가 모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말로 다수의 공무원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여기에 정말 이해를 해 줄 때 그때 이 성과상여금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반대를 하고 이런 식이 될 때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해도 공무원들이, 이것이 사기진작이 아니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 평가라는 기준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간에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호응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일단 모색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그런 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목표관리제는 지난해에 5급은 우리 과장님들은 목표관리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에 준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요, 6급 이하는 근무실적 평정을, 근무평정을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의 경우는 직원을 가장 근접되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장들이 아니냐, 그래서 부서장 평정을 한 50% 정도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근무실적 평정을 한 50%, 이렇게 서로 두 가지 제도를 서로 보완적으로 믹서를 해서, 저희가 다시 점수를 내어서 성과급을 지급하면은 어느 정도 공정성이 기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자, 좋습니다. 5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목표관리제를 하고, 5급 이하는 근평을 하겠다 하는데, 이 근평도, 실질적으로 물론, 어느 실과를, 어느 읍면을 통해서 그 면장이, 그 과장이, 가장 그 과에서는 일을 잘하는가 안 하는가, 다, 잘 알겠죠.
그러나, 뭐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딱 이런식이 왔을 때 지금까지 평상시 근무를 참 열심히 하고 충실히 했는데 아까처럼 음주운전에 한 건 걸리고 (웃음) 그렇게 되어 놓으면 자기 평생에 이것이 누가 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 앞으로의 개선방향, 이런 사람도 다시 그런 대열에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그래서 처음 말씀대로 부서장 평가를 50%를 반영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든 간에는 우리가 인정으로, 할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근무평정이라든지, 어떤 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객관성을 가지고 또, 엄격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같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인 만큼, 우리 공직자들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취지에 맞도록 성과급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그건 대책이 없어요.
이문행 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대책이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은, 술도 한 잔 없다 이런 뜻입니까?
(웃음 소리)
아니, 동료직원들이 (웃음) 돈 거두어서 술이라도 한 잔 받아주고 그래야 되지, 대책이 없다 하면.
○부군수 이상균 술도, 많이 탄 사람은 받아 주겠지요.
이문행 위원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서, 못하는 사람들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십시오.
○부군수 이상균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이 과연, 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아,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과 인센티브 상여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부군수 이상균 인센티브는 우리가 각 시책별로 시책을 수행할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부여한다라는 이런 결정의 방침을 받아서 하겠지만, 이 성과 상여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이미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받고 있고, 어떻게 하는 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원초적으로 위에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부군수 이상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조성제 위원 그걸 오늘, 증명하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주에, 학교선생님이 75명 되는 학교에서 이걸 받는데, 이 규정대로 받는답니다.
받아서 75명 나누기, 똑같이 갈라 간답니다.
(웃음 소리)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본군에서도 10%, 30%, 30%에서 70% 이러 하면은 2억 5,300만원을 가지고 545명이 똑같이 나누어 붙이면은 한 사람이 46만 4,000원씩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인지를 하고, 사회의 잡음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어차피 국어선생이 국어를 잘 가르쳤다고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영어선생이 영어 잘 가르쳤다고 더 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오래 근무한 사람은 점수 많이 줘서 많이 타고, 인제 들어온 놈은, 아무리 잘 가르쳐 줘도, 실질적으로 방금 들어온 사람이 더 잘합니다.
공무원도, 신규공무원이 일을 더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내가 인제 공무원이 되었으니까?
그 선생님 이야기가 그래요. 그렇게 나누어 받아서 똑같이 갈라서 집에 간다, 그러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본군에서도 545명이 2억 5,300만원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10%에 27명, 30%에 135명, 30%에서 70% 235명, 이렇게 나누어 붙이면은 10%에 해당되는 사람은 1년에 136만원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객관성이 전혀 안 되거든요?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님이 보험설계사를 말씀하셨는데, 물건을 만드는 회사 같으면은, 얼마든지 이것을 기준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한 개 만들 것을 두 개 만들었다든가, 한 개 팔 것을 두 개 팔았을 적에는 전체 성과가 눈에 보이지마는,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일을 했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난 겁니다.
그것은, 우리 부군수님이 제도적으로는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잘된 걸로 생각하는데, 전체 모든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공무원들은 이걸 타서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엊저녁 뉴스에 했지요?
그걸 타기는 타서, 배분을 안 하고, 전체 금액을 어제 날짜로 경남은행에다가 입금을 시킨 걸로 엊저녁 뉴스까지 했습니다.
○부군수 이상균 그래 일부 반납을 한 사람들인데, 그 반납은, 반납이 되지 않거든요?
반납은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직협에서 아마 자기 계좌를, 가지고.
조성제 위원 이 건이, 이 제도가 제도적으로 잘되었더라면은 공무원들이! 왜 반납을 하겠습니까?? 돈을 주려고 그러는데. 감사하다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타야 되지.
여기 보면은 제일 뒤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성과급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 본인이 못 받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한다면은 누구는 타고 누구는 못 타는데, 누구는 타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부군수 이상균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지금 문제점이, 아까 말씀대로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거든요?
조성제 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안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아니, 취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성과급은 취지는, 목적은 좋은데.
○부군수 이상균 목적은 좋은데 제도적으로 취지는 좋지마는, 시행방법에 있어서.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제도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삼성연구소에서 나와서 정부로 이관해 정부에서, 접목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삼성연구소에서는 그 사람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 대통령이 들어와서 정부도 어떤 기업에 준해서 일을 해야 된다 하지마는, 기업에 준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공무원 사회로 그쪽으로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저는 그걸 주장하는 것이, 지금 기업으로 가겠다면 우리 공무회계법도 복식부기를 해야 됩니다. 복식부기를?
그런데 아직까지도, 외국에서는 복식부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가 복식부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상사람들이 모르는, 회사가 모르는 공무원들만의, 업무적으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시키니까 직장협의회에서도 이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직장협의회에서 맞을 것 같으면 안 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잘못 되었다, 직장협의회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나서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아예, 인센티브 그쪽의 상여금을 늘려서, 세금을, 체납세가 많이 있었는데 그 직원으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 왔다, 어떤 포상금 조금 줄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인센티브 상여금을 준다든가, 어떤 제도를, 없었던 것을 편리하게 했을 적에 그걸 준다든가, 그 실례로, 제가 한 5개월 전에 저희 가족을 한 분 사망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의료보험에 그대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어저께 병원에 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것은 따로 본인이 가서,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사망신고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의료보험조합에도 연계가 되어서 이 사람이, 죽었다 라는 것이 의료보험조합에서 삭제가 되고, 의료보험을 안 낼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것이 딱 연계가 되어져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신원서 사망신고하고 거창읍에까지 또 의료보험조합에 그 소리하러 나와야 됩니까?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발을 했을 적에, 아, 너 잘했다, 이렇게 인센티브 상을 줄 수 있게 해야 되지, 이 자체가, 본 위원은 성과급 자체가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이것은, 실패한 시책입니다. 이것은 실패한 것.
그래서 전국의 어느 군보다도 우리 거창군에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위에서 개선을 해서 주십시오.
성과급보다는 인센티브 상여금을 예산을 많이 늘려서!
○부군수 이상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군에서도, 만약에 타게 된다면은, 직장협의회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나누자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군수 이상균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은 개인들이 할 문제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개인이.
조성제 위원 규정이 불합리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이 납니다!
○부군수 이상균 아니 그러니까 그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그 부서장이 알아서 하는 문제이지, 거기까지를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조성제 위원 이걸 집행을 하면 결국, 같은 동료들끼리 거리감만 자꾸 더 조성을 하는 겁니다. 거리감만.
눈에 보이게, 옆에 있는 직원이, 세금을 많이 받았다, 무얼 눈에 보이게 했을 때 받았을 적에는 옆에 있는 동료도, 아, 저 녀석은 한 건 했구나.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마는, 이 경우는 부서장하고 자기 평소때 근무성적을 점수를 내어서 한다 하는데, 그 점수가, 뭐 A+B는 C다, 시험지에 답 달아 넣는 것도 아니고, 한날 한시에 똑같이 시험 쳐서 들어 온 사람이, 똑같은 호봉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성과급제하고 목표관리제하고는 우리 거창군에서는 없앨 수 없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없애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거니까 전국에서 저희 군만 안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간사 오임수 이 제도가 어디, 대통령령이나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대통령령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대통령령에 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간사 오임수 제가 알기로는 행정권한이 우리 3권 중의 한 가지인데, 공무원이 임용되어 들어오면은 자기가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든 간에 행정권을 높은 사람은 크게 가지지마는, 또 작게도 다 가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공권력이라 합니다. 공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오임수 행정권을 갖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공권력을 갖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래서 전결도 있고 군수가 결재도 하고 실장도 결재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각자 맡은 분야에, 그러면은, 헌법 7조 2항에 보면은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을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이 목표관리제, 책임행정 성과급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자기 사명을 다하면은 이것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하도, 안 하니까. (웃음 소리) 하도 안 하니까 돈을 좀 더 주고 시키려고 하는 제도를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떤 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회사는 돈을 버는 곳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지금 최고 많이 주는 데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한 달에 엄청 많이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은 자기가 임용이 되면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그 권한을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되는데, 그걸 거짓말하고 그 행정권한을 가지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하고, 자기에 대해서 일을 하니까 이런 제도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답변을?
○간사 오임수 예!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청원경찰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이 두 건은 이현영 위원의 감사입니다.
이현영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청원경찰 관리현황은 자료로써 대체를 하고, 287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과장은 지금 해외에.
이현영 위원 어디, 미국 가셨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미국, 캐나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직협 홈페이지에 뜨는 것 그것이 사실입니까?
○부군수 이상균 어떤 것 말입니까?
이현영 위원 홈페이지에 뜨는 글이 사실입니까?
○부군수 이상균 사실이 아닙니다.
이현영 위원 예!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2차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총소요된 예산이 4,500만원입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이현영 위원 이 4,500만원 안 들어도, 충분히 우리, 지금보다도 더 기능이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었는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군수 이상균 2차 홈페이지를 만들 때, 지난 97년도에 우리 거창군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도 많이 변했고, 또 아시다시피 정보화는 6개월 단위로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저희 군의 홈페이지가 좀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래서 지난 3월 7일날 2차 개편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로 개편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4,500만원을 소요가 되었는데, 아까 이현영 위원님께서 이보다 더 작은 금액으로 홈페이지를 정비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깊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현영 위원 한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낭비된 것 같은데, 제가 한 2,500만원 정도만 들어도 충분히 현재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의 기능보다도 더 우수하게도 할 수 있었던 길이 있었는데, 아마, 홈페이지를 여기, 새로 2차 개편한 홈페이지를 어디에 어느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었습니까, 계약이 되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도급업체는 (주)리랑텍이라고, 입찰을 했습니다, 도급을 했습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가 홈페이지만 개편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식관리 시스템 프로그램도 같이, 여기.
이현영 위원 예! 전 분야가 다 바뀌었는데, 총계약 금액이 4,500만원이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4,550만원입니다.
이현영 위원 좀 절약할 수 있었던 길이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또 언젠가는 개편을 해야 되고, 또 수시로 바뀌니까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히 우리 관내에서 만들 수 있다면 관내에서도 충분히 만드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 거기서도 아주 기능이 우수한, 지역정보센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또 협의를 해서 하면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좋은 기능을 가진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부군수 이상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에 보면은, 새로 개편된 주소하고 우리 영문자 표기가 지금 다르게 되어 있죠?
○부군수 이상균 예. 도메인이 현재 등록된 것은 K로 되어 있고, 거창에, 이번에 로마표기법에 의한 표기는 G가 되어 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바꾸지 못한 것은 도메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된 도메인을 못 바꾸기 때문에 현재, K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복수 도메인을 활용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입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복수도메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헷갈릴텐데?
○부군수 이상균 예! 그래서 어느 시기에 가서 이것을 아마 통합을 해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상당히 거창이라는 게 또, 길기 때문에 가급적 도메인은 간편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약자를 줄여서 사용할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좀 빠른 시간 내에 변경을 하든지 바꾸든지 해야 되지, 지금 일부 군민들은 헷갈리거든요? 홈페이지 주소하고 영문표기법이 발음 나는 대로 바꾸기로 전국적으로 다 바꾸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G로 바꾸어야 되니까, 그걸 빨리 바꾸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직협홈페이지가 또 있고, 또 군홈페이지가 있고 한데, 사이버 폭력이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거창도 별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피해자들이 가끔씩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저희 침입차단 시스템이라 해서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차단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정보가 바깥으로는 안 새게는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우리의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것은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하는데, 나가는 것은 지금 이것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자유로 인터넷에 많이 올리고 또 그런, 폭력적인 문제도 실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인터넷이라 하는 것은 정보화시대에 아주 자유자재로 자기 의사를 발표하고 인터넷을 통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 한은 그에 대한 추적이라든지, 차후,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한 적은 없는가 봐요?
○부군수 이상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사실은 물론, 양심이 있는 올바른 네티즌들이 글을 올리는 것은 또, 좋은 자기 의사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표현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아주 극소수의 네티즌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는, 그런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는 안 되는데, 물론 우리 직협홈페이지도 초기에는 그런, 중상모략성, 음해성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조금, 그것이 줄었는데, 군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렇게 사이버 폭력을 당해서 상처를 받는 피해자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한 사람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만 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마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언젠가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부군수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 정보화사회에서 비실명제에 대한 글도 최대한 그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시를 하도록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신상모략이라든지, 이런 글에 대해서는 인터넷 조례에 의거해서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삭제를 해도 누가 봐도 먼저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부군수 이상균 그렇죠!
이현영 위원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 실명제, 인터넷상의 실명제에 관해서 지금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실명제로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직협홈페이지도 그렇고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방금 이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네티즌을 통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70% 이상이 실명제를 해야 한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제로 전환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대 조류와 병행해서, 저희 군에도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단계에서는 실명제로 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앞으로는 우리 또 공무원들도 피해를 당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일반 군민들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보호 차원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터넷상에 실명제라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은 청원경찰 관리 항목,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항목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박동윤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항목을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상균 예! 지금 위탁은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하고 그 다음에 가조 하수 종말처리시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그 다음에 앞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이렇게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세 가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 처리장,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이 세 가지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박동윤 위원  다른 것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청소년 수련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합니까, 이미, 사업계획을 줘서, 이렇게 운영 지침을 준 겁니까?
○부군수 이상균 그런데 위탁을 할 때에는 위탁 기관에 대한 공고를 먼저 합니다.
위탁공고를 할 때 위탁요건이 다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그것을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점수를 부여해서 수탁기관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박동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계약상에, 어떤 것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계약 조건이 있지요?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군수 이상균 운영 문제입니까?
박동윤 위원 예! 운영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오는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어떤 문제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약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그런 것은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원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면은 모든, 입교하는 사람들을 받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청소년 외에 일반인들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일반인들도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청소년 수련원 그쪽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본 하나 좀 부탁 드리고요?
○부군수 이상균 예!
박동윤   위원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청소년 수련원 계약서 사본, 각 한 통씩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청소년수련원에 관한 것은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할 때 자료를 요청을 하고, 오늘 부군수님한테 요청할 것은 폐기물에 관한 것만 자료를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동윤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겁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항목에 별도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그러면 부군수님! 박동윤 위원님께서 방금 자료 제출해 달라는 폐기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우리 공설운동장하고 거창실내체육관하고 위탁할 겁니까?
○부군수 이상균 지금 현재 위탁할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바는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는 하반기에 위탁추진중으로 이렇게.
○부군수 이상균 예! 추진을 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강신봉 위원 지금 작년 12월에 위탁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 놓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밝힐 수 있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책자가 있습니다.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강신봉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위탁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그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민간위탁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임영선 위원님이 전결규칙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부군수에게 전결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결규정은 행정사무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위해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무집행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상면의 산수리 규석광산 사건과 88고속도로 요금 징수소 설치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모든 문제의 책임이 군수에게 모아졌습니다.
이 문제는 민원인의 이해 없이 전결권자가 단순히, 사무명에 따른 전결권만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상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결권이라는 것은 원래 지휘관의, 다시 말하면 군수의 모든 권한사항을 그걸,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과장, 또는 계장, 부군수, 이렇게 합리적으로 배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장이 전결했다 해서 군수가 책임 안 지는 것이 아니고, 또 계장이 결재를 했다 해서 과장이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권한은 최종 책임자인 군수의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결권은 거창군사무 전결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각 사무별로 전결권이 과장에게 있다, 또는 부군수에 있다, 또는 어떤 실무자한테 있다, 이렇게 전결규정에 의해서 전결권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각 전결에 의해서 만일에 과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전결했던 사항이라도, 그 결과가 중요하다든지, 또는 다수의 주민과 관련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상급자에게 또는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구두보고, 또는 서면보고를 하도록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규석광산 관계는 전결규정을 숙지하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상위직급까지 결재를 맡아야 될 부분들을 과장이 전결을 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업무의 연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에 대한 책임은 담당과장한테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무처리 전결 규칙 규정에 의해서 전결권을 행사했다면은 최종적인 책임은 그래도 최고 책임자한테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래 아무리 규칙이 있고, 사무명에 의한 전결사항이라 할 지라도, 그 결정이 주민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 이전에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실과장뿐만 아니라 일선공무원까지도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한 민원문제에 접근하는 자세를 새롭게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임영선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임영선 위원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늘 열 번째로 강신봉 위원님께서 인구관련 항목을 감사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수께서 얼마 전만 해도 공석에서 8만 인구라고 칭하시다가 최근에 와서는 7만 인구로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의 모든 군들을 보면은, 인구유입 정책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군과 비교하면은 우리 군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이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90년대 들어와서 급격하게 농촌인구가 감소해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97년도 이후에 약 4년 동안에 거의 도내 군부 인구의 감소 추이를 보면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약 4.2%입니다.
함안군의 경우는 2.1%이고 여타 군은 저희 군보다도 도, 인구감소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을 제외하고는 저희 군이 그래도 인구 감소율이 좀 더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거창군의 인구를 어떻게 하면은 좀 늘려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책을 많이 강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선에 물론 인구 유입을 방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의 삶의 인프라를 높여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거창군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각종 기업체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국가기관이나 이에 비슷한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에다 유치를 해 나간다든지 해서, 유입인구를 늘려 나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는 전문대학도 있고, 학교가 아주, 학교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의 주민등록도 우리 군으로 옮기는 그러한 운동도 전개를 해 나가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와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기업체 유치활동이라든지,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5개년간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은 우리 97년도에 141명 감소가 되었고 98년도에 1,107명, 99년도에 1,245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IMF 이후에 귀농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해 왔는데, IMF 이후에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거창이 IMF 여파가 더 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지금 IMF를 맞아서 우리 거창군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일부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에는 우리 거창군의 특성을 봐서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과 IMF와는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가 꾸준히 감소 추세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여타 군과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우리 군의 인구감소 추세가, 더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IMF의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농촌 인구의 감소는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거창읍의 인구 증감 현황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거창읍은 97년도에 약 3만 9,600여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그러니까, 한 400여 명이 증가해서 98년도에는 4만 명을 능가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거창읍의 인구가 처음으로 4만 명을 돌파를 한 이후에, 99년도에는 약 87명이 증가했고, 2000년도에는 계속 감소가 되었습니다.
149명이 감소를 하고, 2001년도 현재 235명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 증가를 하다가 2000년부터는 거창읍의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인구는 약 4만 명을 조금 초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2006년, 우리 거창의 시 승격을 위한 기반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께서는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상균 지금 현재 시로 승격을 하려면은 일반적인 기준이, 읍인구가, 제일 첫째 인구가 5만 명을 기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5만 명 이상이 되어야 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인구 중에서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전체, 우리나라 전체군 평균 이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저희군의 경우는 현재, 자립도가 한 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국군의 평균이 약 21%입니다. 그러니까 자립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시 승격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먼 장래적으로 그것이 앞으로 5년이 될 지, 10년이 될 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먼 장래에 우리가 읍이 시로 승격되기 위해서 각종 기반, 도시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상동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그 외 도시인프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고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2000년에 시 승격은 어려울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시 승격은 앞서 말씀대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다, 이렇게는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이나, 우리가, 살기 좋은 고장으로만 해서는 인구유입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어떡하든지 우리가 경제가 활성화가 좀 되어야, 사람이 찾아 들어오지 아무리 우리 생활여건이 좋아도 돈 없으면 사람이 와서 정착을 하지를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례를 들어서 저, 냇물에 가서 우리가 돌멩이를 푹 던지면은 이 피라미들이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좇아 왔다가, 와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대로 다 흩어져 돌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 생활여건이 좋다손 치더라도, 경제가 안 살아나면은 인구유입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든지 우리 거창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주력을 해야 만이 우리 거창의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마는, 돈 없으면 절대 인구는 불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거창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지요?
강신봉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인구유입 때문에 거창에도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온 회사 사옥을 짓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다가 짓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지금 창덕E&C는 현재 상동지구에 착공을 해서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예.
○간사 오임수 예! 택지개발 지구에?
○부군수 이상균 예!
○간사 오임수 딴 회사는요?
○부군수 이상균 다른 회사는 아직까지 기숙사 짓는다는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임시로는 그 주변에 방을 얻어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주민등록 이리 다 옮겨졌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아직 확인은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차츰 옮겨야 안 되겠습니까? 옮기도록 권유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 사람들이 오면 인구가 좀 유입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군수 이상균 예! 맞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래서 답변을 군수가 거창을 시를 만들기 위해서 거창읍에다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거창읍에다 짓는다, 왜 회사는 여기인데 왜 거기 갖다 짓느냐? (웃음) 이런 이야기가 지금 너무 많이 자꾸 답변을 해 달라 해서 곤욕을 치릅니다. 지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리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인구유입 대책 관내기관 및 대학교 중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전입협조를 요청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밑쪽 가운데 보면, 기관 해서 거창군청, 총 546명, 관내 536명, 관외 12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외 12명에 대해서는 전입을 하는 데 유도를 한번 해 본적이 있는지 우리 부군수께서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이 12명의 직원은 지금 여기에 인근에 합천이라든지 함양에 주거지를 두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몇 사람을 한번 상담을 해 보니까, 자기 부모를 모시고 있다든지, 본래의 생활근거지가 또 인근 함양이라든지 합천에 있기 때문에, 당장 자기들이 주소지를 옮기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사정이 허락한다면은 주민등록을 우리 관내로 옮기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부군수님께서도 거창읍의 인구가 99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준다, 이랬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왜 인구가 이렇게 줄었느냐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거창군청에 공무원이 구조조정이 있고 난 뒤에 해서, 인구가 좀 줄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도 구조조정에 관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도, 합천이나 타군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 숫자가 좀 작다 하는 것을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과 군수님, 기획감사실장 해서, 많은 공무원들을 인원을 증원을 해서 인구 유입하는 데 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인구 관련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열한 번째로 오임수 위원님께서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부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군수님, 전임지에서 이런 지방자치제, 감사 받아 본 일이 있습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감사 많이 받아봤습니다.
○간사 오임수 전임지에 이렇게요?
○부군수 이상균 예!
○간사 오임수 예.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항목인데, 자료는 285페이지.
이것이 잘되어야, 지금 행정도 잘 되었다고 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매년 실시해 오던 전직원 교육계획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우리, 결속강화 훈련이라고 해서 매년, 95년부터 했는데, 시행을 올해는 못했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그렇다면 시행을 못하게 된 동기와 앞으로 직원에게 대한 친절 교육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우리 부군수!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상균 예! 지난 95년부터 공직자 결속강화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아시다시피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해서, 이에 따른 결속강화 훈련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비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속강화 훈련을 하자, 하지 말자라는 그런, 우리 직원들의 의견들이 분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과반수가 이 결속강화훈련은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에는 사실,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 결속강화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 해서 공무원 친절교육을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군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군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차원에서 매분기마다 친절강사 교육을 초빙해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무원들의 친절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것은 좀 지나침이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우리 서비스 정도를, 행정서비스나 친절도 정도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속강화 훈련을 하지 않았지마는, 친절교육은 매분기 1회씩 직장교육으로 실시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오임수 예! 지금, 2월 20일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고객만족도 위탁평가 4회 분기별로 하는 걸로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한 대로 이행을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사연으로 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평가는 계속적으로, 계획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군수께서 결속강화 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 앞전에 본 위원이 감사할 때 그런 문제도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무슨 부분?
이문행 위원 결속강화 훈련은 조금 전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안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안 했는데, 성과상여금도.
○부군수 이상균 아, 예!
이문행 위원 공무원들한테 진정으로 정말 받기 싫으냐, 아니면 직협에서 하기 때문에 안 받으려 하느냐, 그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성과상여금 지급은 우리의 정부시책의 하나로서 시행되는 부분이고, 결속강화훈련은 저희 군 자체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는 근본취지라든지 목적은 우리가 아주 100%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 시행을 안한다 한다, 여론을 들어서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대로 결속강화 훈련은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 여론을 존중해 주는 것도 좋은 정책결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답변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군수님께서는 박동윤 위원께서 요구하신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사업 계획서 및 계약서, 강신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남발전연구원의 위탁 비용, 용역결과를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이상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다음은 세 번째로 재무과의 감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벌써 3시 20분입니다.

0 재무과
오늘 세 번째, 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제 위원께서 지방세 체납결손 처분항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되겠습니다.
체납결손 사유별 현황에 보면은 무재산이 371명인데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이전에 부과한 세액인데 그 이후에 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어진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양도소득할은 주민세인데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할 때에는 있었는데….
일단 제가 답변 중에 앙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 내역하고 체납세 내역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법률에 의해서 요구하신, 조성제 위원님만 그 내역을 냈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그 내역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재무과장 박진수 무재산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 최영웅 예!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일단, 우리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소득세소득할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업을 할 때에는 재산이 전부 있었는데, 그 뒤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무재산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부분,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결손처분, 개적인 자료가.
○재무과장 박진수 개인별 내역을, 조 위원님 드렸는데요.
조성제 위원 그게 없는데요, 여기 보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의회사무과, 거기에.
우리 신 계장이 직접 드린 줄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영웅 자!  담당계장, 자료가 거기 있으면은 조성제 위원님한테 한 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자료 확인함)
○재무과장 박진수 저희 재무과는 조금 전에 체납하고 결손처분 외의 다른 별지 작성은 위원님한테 또 한 부씩 다 드렸습니다.
조성제 위원 건수로 약 410건, 9,700만원, 이것은 완전히 결손처분한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으면, 재무과 두 번째로 조성제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그런, 부군수님한테하고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군에는 세외수입계는 없지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여타 시군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시에는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시에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시에도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조성제 위원 그런데 물론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세외수입 이것이 상당히 군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챙겨야 열악한 지방재정이 조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서도 담배소비세 다음으로, 오히려 세외수입이 자동차세보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지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자료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에 시장 사용료, 당초예산에는 2,382만원이나 세워 놓고, 시장사용료를 받아 들이기는 17만원 받아 들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다른 데 기타수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너무 과다하게 세외수입을 잡은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당초, 가조시장이 지금 우리 28동 중에서, 지금 20동이 분양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 현재도 거기에 체납이 한 500만원이 있습니다. 가조 그걸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성제 위원 2,300만원을 세웠다가? 그러면 17만원 들어온 것 이것은 뭐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위천시장 사용료입니다.
조성제 위원 위천의 것이 들어간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지금 시장이 가조하고 위천하고 신원인데 신원은, 작년 연말에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 한 동밖에 계약이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세외수입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기타사용료라 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복지관의 사용료하고 수승대 사용료, 그것이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복지관 사용료?
○재무과장 박진수 예! 복지관 대관료 안 있습니까?
조성제 위원 그것이 1년에 이렇게나 많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수승대 것이 대부분입니다.
조성제 위원 아, 수승대 것?
○재무과장 박진수 예!
조성제 위원 수수료 수입에 기타는 뭡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보건소 진료수입입니다.
조성제 위원 진료수입. 사업수입에 기타수입은?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료 안 있습니까?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세외수입에 과오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고지할 적에, 외의 금액을 고지한 겁니까, 안 그러면은 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자료에도 있지마는 2000년도에 저희들이 29건에 한 470만원이 과오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중납부 21건, 이것은 납세 의무자가 자기들 착오로 인해서 21건이 있고, 그리고 착오신고가 한 건, 부과취소가 한 건, 저희들이 잘못으로 이중 부과한 것이 두 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부동산 매매관계가 사전에 통보가 안 와서 저희 행정착오로 인해서 총 29건 중에 두 건이 저희 행정착오로 인해서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2001년도에, 사용료 수입액이 시장사용료가 당초예산에 25만 2,000원 세워서, 그러니까 5월말 현재로 4만원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전에 신원시장도 2층에 한쪽이.
○재무과장 박진수 한 동만 계약되었습니다. 네 동 중에서 한 동만 지금.
조성제 위원 그 계약금만 받았습니까?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제가 안 그래도 여기 보고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에 알아보니까 네 동 중에 한 동만 계약되었답니다. 신원은 그렇고 이것은 지금, 위천시장 사용료 그것 지금 계약이 된 겁니다, 여기 낸 자료에는.
조성제 위원 2001년도에 보면은 당초에 순수한 이자수입이,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워 놓았는데 징수결정액은 상당히 적거든요? 아직까지 6개월이 남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 동안에 이자가 많이 내려서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저희들이 총, 500억 가까이 적립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8%에서 10.5%까지 이자를 받았는데, 이자율이 낮아서 한 5.5%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되면은 한 24억 더 들어올, 그런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 부분에서 공유재산에 부과한 세외수입, 우리 군유림이나 이런 데 사용한 것하고, 이 부분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매각수입 말입니까?
조성제 위원 아니, 임대수입.
○재무과장 박진수 임대수입, 국유, 공유 말입니까?
조성제 위원 공유.
○재무과장 박진수 공유하면 우리, 군유재산을, 대부분.
조성제 위원 예!
○재무과장 박진수  국공유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여기….
조성제 위원 2000년도에 보면은 하수도 사용료가 당초예산보다 많이 거두어 들였거든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당초에 예산을 불성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그때 요율을 좀 올렸습니다. 요율을 올려서 추경에 저희들이 잡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는 요율을 오르기 전에 예산을 잡았고, 그 당시 상수도, 하수도 전부 다 요율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일반수수료도, 현재 한, 원가의 한 35% 되어 있는데, 전부 2003년까지 85%까지 다, 지금 현실화 시키기로 한 그런, 위의 지시도 있고 해서 작년에 상하수도 다 요율을 올렸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조성제 위원 예! 2000년도 이자수입도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예산을 산출할 적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재무과장 박진수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지금 예산 목표를 잡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금액이 한 일이천 만원, 한 1억 정도 이렇게 난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금액이 4억 7,300만원이나 나거든요, 당초예산하고 징수 결정 들어온 금액하고? 2000년도 것이.
그러면, 금액이 억대, 그것도 1억도 아니고, 약, 4억 7,000, 약 5억 정도 차이가 난다 하면은.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때는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가 목표액 달성을 다 못했습니다.
그런 결손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좀, 목표를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조성제 위원 예산은 낮게 책정하고?
○재무과장 박진수 예! 세외수입을.
조성제 위원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딱 일어난 것 그대로.
○재무과장 박진수 아니, 그것은 들어올 때 징수결정을 합니다.
조성제 위원 예!
○재무과장 박진수 징수결정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자수입은 들어온 대로 결정을 합니다.
조성제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은, 재무과 세 번째, 조성제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항목을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많은 금액이, 한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거창관광호텔이 준공검사가 나서 취득세를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작도 안 하고, 상당한 4억 3,000만원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걸 받을 방안이나,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관광호텔이 작년 8월 14일, 건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 2,965평 되는데, 저희들이 국세를 포함해서 체납된 것이 4억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치한 것이 토지하고 건물을 압류를 다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또, 신용불량 거래자를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고 특히 또, 도 관광과에 자기들이 관광사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제한을 시켰고, 그래서 이번에 그 앞에 서부 우회도로가 나는데 거기 한, 1,400만원 자기들이 보상금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건설과에서 바로 추징을 해서 저희 체납으로 바로, 1,4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업은행하고 일반 은행에 자기들이 한 120억이 돈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1차 경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가산세는 못 받지마는, 한 3억 5,500만원 이번에 경매가 결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텔측에서는 납부할 그런 능력이 못 됩니다.
일단 경매가 되어야 저희들이 압류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 다음은 가조온천 개발에도 상당한 양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조온천에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도 취득세하고 일반주민세인데, 그것은 5월 8일자로 일단 준공을 봤습니다. 백두산 온천을 받았는데, 국세를 포함해서 7,100만원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가산세는 빼고 한, 5,800만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지금, 4차까지 경매가 붙었는데 유찰되어서 5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5억 8,000까지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5억 8,000 이상이 낙찰이 되어야 저희들도 한 3억 5,000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번 6월달에 제5차 경매를 한답니다.
경매되면 저희 돈 3억 5,000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결손처분한 것 말고 체납액이 전년동기에 비하면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줄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자료에는 지금 9억 7,000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산으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18일 현재 8억 5,1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체납세가 빨리 들어옴으로 해서 본군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상당히 많이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세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게끔, 최선의 방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저는 이 체납에 대해서 거창관광호텔과 가조온천 체납을 빼면, 이 두 건이 4억 5,500만원, 제외한 나머지는 3억 9,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문제는 징수계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금까지, 다른 대응을 전체적으로 다해 놓았습니다. 채권보상이나 금융 신용 불량거래로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체계적인 체납 처분과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용함으로써, 2000년도 경상남도 체납징수 최종결산시 20개 시군에서 과년도 체납정리를 58%를 해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경상남도는 1위를 해서 1,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조성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욱 분발하셔서 우리 군재정에 기여를 해 주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은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관리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군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에 보면은 미납된 금액이 700여 만원인데 미납사유에 재력부족이라 하는데 내역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하여튼, 여기 시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없어서 지금 일단 계약은 해 놓았는데, 특히 또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점포는 계약해 놓았지만 임대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인데, 영세민이라서 일단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일반, 시장 보통.
신현기 위원 임대료 부과 자체가, 시장점포가 아니고, 일반적인, 재산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보통 부인명의로 많이 하거든요? 부인명의로 하면 전부 다 재산은 신랑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압류조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부분 부인 앞으로 다, 지금 시장임대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미수납액 현황에, 시장점포가 아니고, 다른 군유재산은 없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재력부족은 보통, 땅은 우리 군유지인데 그 위에 대지를 지금 깔고 있는 사항이 안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데는 진짜 자기, 능력이 없어서, 갚을 그런 재력이 없는 사람을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신현기 위원 하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역에 위천의 한 건은, 미납금액이 4,920원인데 왜 재력이 안 되어서 수납을 못했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이런 것은 대부분 영세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도 뜯도 못하고.
신현기 위원 아니 영세민이라도 돈 4,920원인데 4,920원을 재력이 없어서 수납을 못 했냐고요.
○재무과장 박진수 실은 촌에 가보면 땅은 우리 군 땅인데 위에 지붕만 슬래브가 얹혀져 있는, 그런,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조시장 상가점포 미납금이 500여 만원인데, 전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가조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가조 총, 28동인데 20동 것하고 지금, 8동은 계약을 안 하고 있는데, 동당 한 95만원에서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 아까도 신 위원님 말씀했는데,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장사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 추진해서 종가집김치나 홍덕STC, 이런 업체가 들어감으로 인해 좀 활성화 되어서, 농산물이나 일반 다른 것도 경기가 좀 나아지면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신현기 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현대화한 사업인 만큼 가조상권이 활성화되도록, 군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임대료만 징수하려고 목을 조를 것이 아니고, 군에서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안 그래도 가조주민들도 아까 말씀대로 종가집이나 그런 것이 들어와서 경기가 전에보다 좀 활성화 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실적에 부과금액이 군세가 1,346만 2,000원인데,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내역에 보면, 변상금 항목에 1,367만 8,000원이 실제 수납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군유재산 외에 또,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저희들은 예, 지금 여기 내 놓은 것은 잡종재산이고, 지금, 산림과 같으면은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 포함 안 되고 순수히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잡종재산만 여기 결정된 그 세액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변상금 부과실적에, 타부서에서 하는 것은 실적에 안 들어갔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산림과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세입 잡을 때에도 따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신현기 위원 산림과에서 징수한 내역이 있으면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신현기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감사를 할 때, 산림과에다 자료를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산림과가 다음에 우리 감사를 할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산림과에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항목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그것은 바로 산림과장한테로 이야기 해서.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저희들이 산림담당으로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그러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위원장 최영웅 그러면 재무과장님, 신현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이 하나도 없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신고한 실적이 없어서 그러겠습니다마는, 은닉재산을 찾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서 실적이 그런 것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은닉재산을 신고발굴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한 실적이나, 내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은닉재산 이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한 건도 없는데, 저희들이 매년 3월 5일 되면 전체 공유림 실태조사를 합니다.
앞에 변상금 관계도 있지만, 그에 대한 무단점유 상태를 색출해서 작년도하고 올해도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작년도에 국유, 군유 합해서 한 1,800만원 변상금을 부과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군정홍보는 사실상 군정의 성과를 주민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우리 군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알려 주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은닉재산 신고를 하도록,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신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국공유재산 전산화 되었습니까? 전산화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국유는 되었고 공유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준비중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간사 오임수 우리 공유재산이 정확하게 전산화 해서 전체 얼마다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 홍보를 해야 군민들도 지금, 군민들이 지금, 거창군이 빚이 얼마냐, 빚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면 아, 우리 지금 국공유재산이, 군유재산이 이만큼 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 몇 억이다, 빚이 몇 억이다 이렇게 크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져야 군민들도, 아,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재산도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래야 군민들도 아,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런 홍보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이미 안 되었지만, 내년에는 전산화를 해서, 한 마디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계속, 국공유재산을 감사를 했는데, 산림과 것도 지금 내가 받은 것이 다 있어요. 입목죽 관계도 있고 다 있는데, 내 재산 아니라도 공유재산 이것이, 잘 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내가 의원 되어서 처음부터 계속, 공유재산을 한가지씩 한가지씩 알아봐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를 해서 어쨌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저희들이 재정운영 사항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국공유재산이나 안 그러면 결산검사를 1년에 한번 한 그 사항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우리 관보에, 공보실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이걸 접수를 해서 공보실에서 관보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래도 우리 군민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위원장 최영웅 오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군유재산 사업용 1㎡를 대부했을 적에 1년에 대부료는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공시지가의 25/1000, 경작용은 12/1000로 하고 있습니다.
25/1000입니다, 공시지가의 25/1000.
조성제 위원 예! 군유재산 대부계약에 보면은 1㎡를 대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일단 소방도로 안 냅니까? 옆에 자투리 땅에 있는 극소수, 인근 집에 인접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유해서 임대료를 내는, 그럼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한 2㎡, 1㎡,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 1㎡ 같으면 0.3평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정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소규모 면적은 저희가 다 매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은.
조성제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은 해 주고, 어떤 강제성으로.
○재무과장 박진수 아니, 그것은. (웃음)
조성제 위원 불가능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보통 우리 도내에도 자투리 땅은 우리가 알아서 건설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자투리 땅은 대부분 사들입니다. 사 들여서 우리 공유지로 만들고 있고.
조성제 위원 결국, 자투리 땅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네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도로가 많이 나니까, 예! 지금은 매각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과거보다는. 특히 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조성제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은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 관리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께서 물품구매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물품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시중상인들이 군청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거래하는 업체만 거래한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진수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런, 소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그래서, 불만해소 방법과, 공개구입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진수 사실은 물품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인데, 나중에 공사계약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물품도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을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까와 같은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는 전부 다 견적입찰을 보고 있는데, 500만원 이하가지고 일일이, 다 불러서 입찰하려면 그 업체가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만원 이상만 저희들이 견적입찰을 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환 위원 예! 물건을 구입할 때, 번갈아서 좀, 전문을 요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특히 광고, 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한 28개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그것은 500만원인데, 지금은 30만원 이하는, 대부분 각 실과에서 전부 다 바쁘다 보니까 자기들이 견적 뽑고 다한 사항인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30만원 이상 광고 게시하는 것은 전부, 견적을 받아서,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아직 구입하지 않는 1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계획을, 사전에 우리 거창넷을 통해 공지하여 물품구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시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이번에도 6월달에 재무회계 규칙도 만들었지만, 지금 저희들도 인터넷을 통한 10만원 이하는 다, 앞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10만원 이하는,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구입서 내고 지출했는데, 일반 BC카드 사용이나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은 전부 다 영수증만 가지고 바로 돈이 지출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시장조사하는 것은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각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용환 위원 예! 시장상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은 물품구매 현황에, 군수차량이 빠졌는데, 차량은 물품이 아닙니까?
작년에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것은 우리가 구입을 9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최용환 위원 아, 99년도. 예! 제가 자료를 잘못, 요청했네요. 99년도 몇 월달에 구입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6월 29일날 구입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99년도 6월?
○재무과장 박진수 29일.
최용환 위원 29일.
○재무과장 박진수 예!
최용환 위원 그러면 차량을, 물품관리에도 여기 항목에 있던데,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은 어떻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관례적으로.
○재무과장 박진수 대부분 지금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폐차?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것이 겉으로는 좀 좋아 보이지마는, 사실은 13만, 14만 킬로미터 타기 때문에 엔진은 참 낡았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그걸 가지고 간다 해도 제대로 운행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서 그 차량을 교체한다는 것을 아는 군민들은, 이것을 폐차보다는 중고차량으로 팔면은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폐차를 시키느냐,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은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변을.
○재무과장 박진수 하기는 이것이 가격이 나가면 공개입찰을 보는 수의계약건이거든요?
그러면 저쪽, 이쪽, 확실히 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로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팔아봐야 한 50만원.
최용환 위원 50만원?
○재무과장 박진수 이하일 겁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자료 300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승용경운기, 해서 702만원인데 경운기 한 대에 그렇게 합니까? 700만원이나 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기술센터에서 해도 그래, 여기에 물품명이라면은 승용경운기인데, 그냥 경운기이면 경운기이지 승용경운기는 어떤 겁니까?
가격도 일반경운기는 200만원만 하면 사거든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서면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물품구매 항목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선 위원님께서 관급자재 대금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관급자재 구입 302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관급자재에 대해서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현황은, 정확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자료 그대로 뽑은 겁니다. 저희 계약서 그대로 바로 뽑은 겁니다.
임영선 위원 예! 본 위원이 본자료를 요구한 것은 관급자재는 대부분 레미콘인데 일부 자재업자들이 장난을 친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있어서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임영선 위원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관급자재 구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관급자재.
최용환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레미콘이 나왔는데, 과장께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마는, 공사가 한목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레미콘 수급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관급은 조달청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요구를 하면, 또 조달청은 레미콘 조합으로 넘깁니다.
그 조합에서 되도록 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는 여기 거창레미콘하고 신흥레미콘이 있는데, 특히 거창에서는 레미콘이 오다가 또 굳을 그런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천이나 함양레미콘은 참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창, 신흥, 두 개를 이용하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최용환 위원 차량을, 상반기 공사때는 집중되어 있을 때는, 다른 데서 레미콘 차량을, 임대를 해 온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이 타시군, 지금.
(웃음 소리)
6월말까지 지금 90% 이상 조기 발주가 되었는데, 타 시군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최용환 위원 조기발주를 이것이, 좀 조절을, 그 뭡니까, 날짜를 조정을 하든가 해야 되지, 무조건 조기발주를 해라, 이래서.
○재무과장 박진수 또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또.
최용환 위원 레미콘이 이것이 불량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붓는데, 예!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관급자재 대금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공사계약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계약 현황을 보니까,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재무과장 박진수 예! 많습니다.
박동윤 위원 상당히 몇 업체에 편중이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니까, 한두 공사를 하고, 많은 공사를 발주 받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20건, 29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해서, 아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종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전문건설업을 말씀하시는가 본데, 전문건설업 중에서 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업을 가지고 있고, 또 토공업을 가지고 있고, 석공업을 가지고 있고, 또 그라우팅, 이렇게 네 개,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좀,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그리고, 어제 감사하면서 부실공사가 되었든, 뭐가 잘못되어서 환수를 받았던 일이, 있더라고요. 감사 과정에서?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그런, 회사에 대해서 한번 그런 과오를 저지른 데 대한, 그 이후의 조처가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건설과에서 1년마다 건설 수행능력 평가를 합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연초 되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하 되면 저희들이, 주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95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전부 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 오더라도, 작년에 한 45개 되는데 전문건설업이 한 45개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문건설이 7,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5,000만원, 7,000만원을 전부 다 견적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보더라도 45개 중에서 또, 80점 이상 된 사람이 한 7개, 8개는 그분은 7,000만원, 6,000만원, 견적입찰을 보고, 또 6,000만원, 5,000만원은 80점에서 70점 사이,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저희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동비율이나, 부채나, 기술자가 있나 없나를 평가를 해서 하는데, 6,000만원, 5,000만원짜리이면서도 70점에서 80점 사이,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5,000만원 이하는 능력을 봐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 만일 남상 같으면 남상에 있는 업체를 대부분 저희들이 연고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동윤 위원 예! 지금 감사를 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환수하는 것도 문제지마는, 공사 기간중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박동윤 위원 그런 민원 발생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 수행능력 평가에 반영됩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저희들이 안 하지마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얻는 자료인데, 다음에 건설과 감사하시면서 그런 사항은 다음에 건설과 하실 때, 그런 사항을 넣으면.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박동윤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진수 예!
○위원장 최영웅 잠깐만 있어요. 그것은 건설과가 다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물어서 감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다른 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상에 관정공사를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공사를 하는 가운데, 전부, 신속하게 공기를 단축시켜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공사기간이 준공날짜가 지났음에도 완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지연이 돼요.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감독기관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감독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행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준 걸로, 판단한다 이거요.
예? 감독하는 사람이, 수행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 말이 되냐?
○위원장 최영웅 자! 박동윤 위원님, 그것도 건설과에서.
박동윤 위원 아니, 여기 발주 준 데 관계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영웅  발주.
박동윤 위원 발주는 재무과에서 준 거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일단 말씀을 해 보십시오. 계약을 했으니까, 예!
박동윤 위원 그래서 수행능력이 없는데 줬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간다 말이지? 그래서 추궁을 하니까, 배후에 무슨 세력이 있다 이거야, 배후에 무슨 실력자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는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사를 주는데, 배후에 실력자가 누구인지, 한번 좀,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이 45개 되는데 5,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아까 견적본다 안 그랬습니까, 5,000만원 이하는, 일단 45개 같으면 다, 일단 다 줍니다. 다 주고 남으면, 1번부터 또, 그 사람은 시공능력이 좋으니까 주고, 아까 말씀하신 관정 그 관계는, 관정은 관정대로 견적을 봐야 되고, 또 그 위에 장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집이?
또 그것은 그것대로 견적대로 입찰을 봐야 되고, 또 전기이설도 됩니다. 전기도 보니까 공정이 세 개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것이, 어긋나서 제대로 안 맞아 그런 건데.
박동윤 위원 공개입찰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다, 견적 본 겁니다. 견적입찰, 예.
박동윤 위원 공개입찰한 겁니까, 전부?
○재무과장 박진수 아니, 공개는 1억 이상이 되어야 공개입찰을 보고, 수의계약건이라서 아까 말한, 5,000만원 이상 되면 저희들이 견적을 보고, 그 이하 되면 저희들이, 전기도 한 200에서 300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바로 주고 있습니다. 견적도 보도 안 하고.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견적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견적이 작게 들어오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견적입찰은 5,000만원, 7,000만원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찰 낙찰률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공개입찰은, 100% 중에 87.745%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낙찰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수의계약도 한 92%, 93%, 이렇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87.745%, 제일 가까운 사람을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고, 그 차액이 과거에는 93%, 4% 그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작년 같으면 한 4억 8,000을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했는데 전부 다 그 견적도 87.745% 주지, 92%, 93%, 그렇게 주지는 안 합니다.
박동윤 위원 그 공사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찰이 되어졌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무과장 박진수 신기라 했습니까?
박동윤 위원 예! 신기 남불, 두, 관정공사가 한 사람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공정이 세 개니까 세 명이 다 다를 겁니다. 전기 다르고.
박동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정 판 사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장옥 지은 사람.
박동윤 위원 장옥 지은 사람. 세 사람이 다를 건데.
○재무과장 박진수 또 전기한 사람, 예! 전부 다 다른 사람일 겁니다, 세 사람.
박동윤 위원 양쪽 공사가 다, 틀립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어디, 관정을 하나 파는데.
박동윤 위원 신기공사에, 관정을 판 사람하고, 남불에 관정을 판 사람이, 틀린 사람인지, 같은 사람인지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그 사업장이 한 300여 개 되어서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 자료를 제가, 신기하고 남불, 제출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빨리 안 하냐, 그러면 업자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요.
말을 안 듣는데 그러면 감독관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 그러니까, 발주 준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거요.
이런 정도로 얘기가 나오면, 같은 청 안에 있으면서, 책임을 서로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되겠냐!
우리가 좀, 수행능력이 있어서 준 사람같으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가 볼 때에는 수행능력이 없다는 거요.
○재무과장 박진수 일단, 정부의 면허를 냈으니까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다, 자격증 있는 사람도 다 채용할 것이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에, 관정은 그대로 팠는데 지금 보니까 전기하고 장옥 안 있습니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를 견적을 빨리 본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위에 장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전기를 넣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옥 짓는 사람이 좀 늦게 짓든가 그러하기 때문에 전기를 늦게 넣고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장옥을 안 지었더라도 외선을 이미 끌어다 넣을 수 있었거든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것은 그렇지요.
박동윤 위원 그러면, 다해 놓고, 외선이 연결이 안 되었다, 다 지었는데 외선이 연결이 안 되어서 늦어진다는 거요. 그런 것은, 한전에서 이미, 그러면 또 한전에 물어보라는 거요.
어떤 공사가, 한 군데서 딱 하면, 일률적으로 되어야지, 별도로 전부 다 네 가지를 그러면, 외선 따로 하고 내선 따로 하고 장옥 따로 하고, 관정 파는 것 따로 하고, 업자가 넷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아닙니다. 내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로 인한 그런 민원 같으면, 앞으로 그 업체는 제재를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한번 봐서, 진짜로 그게 무슨 실력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박진수 아, 그런 민원 같으면 앞으로 제가.
박동윤 위원 그 말 자체가, 듣기에 굉장히 거북합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전기업체를 제재를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를 찾아서, 배후가 누구인지도 한번.
○재무과장 박진수 공개입찰 보는 것은 몰라도 수의계약 경우는 제가.
박동윤 위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있는 것 같으면 공개입찰은 제재를 못해도 수의계약은 제가 제재를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지금 우리 박동윤 위원님께서 감독관이나 모든 걸 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을 해서 연관성을 붙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요구를 하셨지요?
박동윤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고, 해서, 아까 박동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를 무슨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계약 당시에, 계약 시기에, 남불 관정, 신기 관정, 두 공사의 계약 시기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계약이 되었는지, 그것 좀,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박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로써 충분히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공사계약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께서 자주재원 확충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류는 잘되어 있고, 한 가지를 물어봅시다. 자주재원 확충의 목표하고, 징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목표는 저희는 도에서 시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낮게 책정한 사항도 아니고, 일단 도에서 내려온 목표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좀 저희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만치 목표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면 우리, 예산을 편성할 적에, 좀, 지장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파트에서 일단, 이 목표는 도에서 그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일단 잡아서 실적 들어온 것은 또 다음에 이월시키든가.
○간사 오임수 우리, 2000년도 것보다도 2001년이 지금 목표가 적거든요? 2000년도보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간사 오임수 2001년도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목표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자동차가 지금 차령과세 때문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한 2억 6,000 가까이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취득세가 당초 목표보다 조금, 줄은 상태고, 다른 것은….
그리고 목표는 지금 이월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실적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으면은, 재무과 자주재원 확충 항목 감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아홉 번째, 오임수 위원님이 자동차세 부과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등록대수하고 재무과에서 부과한 대수하고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간사 오임수 이 차이 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는가,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진수 민원실에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간사 오임수 민원실에, 두 번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낸 것하고, 오늘 또 아침에 한 번 받고 그랬는데, 감사자료에는 1만 5,930대가 총계가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이 작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0 실적에 자동차 대수를 보면 1만 6,399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연납하는 분도 있고, 또 2기분을 나누는 분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대수가 아니고 건수가 되겠습니다. 1만 6,399,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겁니다.
○간사 오임수 음. 두 번을 받았는데, 2000년도 12월말, 양쪽 것 12월말 해도, 1만 5,594대라요. 민원실의 것은.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 자료는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1만 5,594대, 민원실, 예.
○간사 오임수 그것은 이 차이나는 것은 왜 이 통계를 알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 거창군의 차량이, 군단위로서는 대한민국에서도 타군에 안 빠지는데, 차가 많으면, 교통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에 따라서.
우리 둔치 주차장도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지마는, 지금 차가 자꾸 불어나니까, 지금 교통소통이 지금, 잘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통계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잘 못된 것 아닌가, 그래 싶은데.
○재무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2000년 목표는, 이것은 사실은 목표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2000년 실적 자동차 대수는, 그것이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1만 5,994대 중에서, 그 중에서도 연기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기, 2기, 나누어서 반기마다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건수입니다. 정확한 대수보다도.
○간사 오임수 예! 그래서 민원실 등록하는 부서나,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가 봤을 적에, 똑같은 대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비과세를 해 주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지금 우리가.
○간사 오임수 자동차세, 비과세.
○재무과장 박진수  국가, 자치단체,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자동차 매매상사에 있는 그 차도 저희들이, 작년 같으면 50% 감했는데 올해는 다,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비과세가 되면은 그것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대로 혜택을 받는데, 악용을 지금 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간사 오임수 그래서 그런 것은, 부과하는 과에서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아니 그 법규는, 우리도 조례를 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교묘하게 지금 빠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면에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가 혜택을 또 딴쪽에서 또 받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재무과장 박진수 예!
○간사 오임수 여러 가지로 받고 있는데, 지금 그걸 일일이 개인 이름을 들추면은 또 나중에 나한테 불리하게 돌아올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그걸 알면서도 또 이야기도 공무원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국가의, 그런 탁로소 같은 데도 가서 말이지, 밥까지 먹으면서, 여기는, 좋은 차, 소나타 같은 것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잘 파악해서, 그걸 옆에서 알게 되면은, 행정을 바로 안 봅니다.
그러니 그걸 좀, 잘 챙겨서, 우리, 조 계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개인별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비과세 대상차량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84대, 장애인 소유 339대, 국가유공자 75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별 내역을 자료로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은 자동차세 부과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께서 물품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 산하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과별로 부서별로 물품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잘 관리하고 아껴 써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계획이 있는 물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현재는 없습니다.
○간사 오임수 현재는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간사 오임수 지금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또 소형화물차 두 대, 네 대, 모사전송기,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이런 것, 지금 처분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이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지나면 저희들이 모아서 폐기처분을 하지만,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고장 나 있는 것도 없고, 현재.
○간사 오임수 흐흠, (웃음) 이것이 (자료를 들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처분공개를 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이것을 처분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물품관리관이 하지, 그것이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오 위원님께서는 현재 처분할 계획이 있었나, 그런 뜻으로 물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 처분할 계획은 없.
○간사 오임수  아닙니다. 아까 국공유, 재산 전산화도 물었는데, 그걸 공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 거창 예산 관련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공보실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공보실에서 관보에 게재를 안 했는가 그 사항은 모르겠는데.
○간사 오임수 그러면 이 자료도 믿으면 안 되겠네요?
○재무과장 박진수  마찬가지로 일반 예산서도 아까 말씀대로 국공유재산, 결산검사, 전부 다 군 공보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이 서류는 내가 어제 감사하면서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거창군 예산 관련 전체 1분기, 2분기, 공개를, 조례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에, 물품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처분물품이, 방금 내가 한 이야기가 들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장내 소란)
○재무과장 박진수 그런데…….
(재무과장 자료 확인)
○위원장 최영웅 자, 재무과장님! 자료 거기 봤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일단 계획입니다, 처분한 것이 아니고.
○간사 오임수 처분한 것이 아니고 처분할 계획이 있냐고 내가 물은 겁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간사 오임수 그러면, 그걸 누가 또 살 사람도, 안 있겠어요?
○재무과장 박진수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 아직 재무과에, 물품 총관리관은 재무과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폐기나 사 들이는 것이나, 일단 저희들한테 나중에 통보가 오겠죠. 현재는 저희들이, 이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답변 되겠습니까?
○간사 오임수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은 물품관리 항목의 감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현영 위원님께서 회계 관계 공무원 현황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자료로써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동료 위원님들.
○재무과장 박진수 위원장님! 아까, 조성제 위원님의 승용경운기 안 있습니까? 그것이 단가가 700만원 아까 안 나왔습니다.
그쪽에 센터에 물어 보니까 핸들로 조작하는, 그런 경운기랍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최영웅 예! 우리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진수 예!
○위원장 최영웅 이것은 자료를 또 요구를 했고 해 놓았으니까 내일 아침에, 어쨌든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이것으로서 재무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재무과장께서는 신현기 위원께서 요구하신 공유 임야 변상금 징수 현황, 조성제 위원께서 요구하신 승용경운기 구입 현황, 박동윤 위원께서 요구하신 남상면 남불, 신기 관정공사 계약 관련 서류, 또 조성제 위원님께서 요구한, 비과세 대상 자동차 현황을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둘쨋날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6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