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6월22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01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계속)

피감사부서
0 산림과
0 건설과
0 보건소
0 농업기술센터
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영웅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제 감사 중에 감사 위원님들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와 서류를 집행기관에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받은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중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산림과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산림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선 위원께서 사방사업항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485페이지, 과장님, 사방사업 사업결정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거창군 산림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2000년 사방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보면 한쪽 지역으로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업결정의 원칙과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산림과장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의 대상지 조사는 사실상 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의 적지 판정은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산림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2000년도의 사방사업 시행 임지가 왜 위천면하고, 신원면에만 편중이 되어 있느냐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사방사업은 잘 알다시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사방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예방 사방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고 또 2000년도에 산사태 발생 지역이 신원면과 위천면에 발생했기 때문에, 2개 면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 사방댐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방사업 대상지 중에서 우선 실시해야 될 지역이 신원면이기 때문에, 먼저 신원에다 사방댐을 2000년도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방사업은 황폐지 복구와 계류 정비로 재해 예방과 국토 보존, 수원함양 및 경관 조성 등 공공이익 증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사업선정과정이 투명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사방사업, 임도개설 등, 대부분 거창군 임업협동조합에서 도급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사실상 사방사업의 산림조합 도급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묻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상 사방사업 설계하고 발주는 도 환경산림연구원에서 설계도하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발주하는 과정에서 해당 산림조합에 도급을 합니다.
또 산림조합에도 역시 산림 토목기사가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사방사업이나 사방댐이 부실공사로 보수사업이나 재시공한 그러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사업의 산림조합 도급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임영선 위원 임업협동조합에서만 도급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업체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사실상 꼭 임업협동조합에만 도급하라고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임영선 위원 다른 업자들도 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사방 문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다른데 도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전체가 산림조합에서 도급을 받아서 지금까지, 2000년도까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임영선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도급계약입니다.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이 농업군이라서 그런지 모든 산림정책도 농업과 연관을 갖고 정책도 결정되고 사업도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림은 농림사업과 다른, 또 다른 영역입니다. 타 시 군과 달리 우리 군에 산림과가 따로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산림을 보존하는 문제는 농림사업과 다른, 또 다른 영역입니다. 산림정책이 산림 고유의 특성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기초조사는 금년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사하는 사항은 2002년도에 실시할 사방사업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는 읍 면에서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읍 면에서 조사를 합니다. 또 2차 조사는 저희 군과 산림환경 연구원에서 합동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면 읍 면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현지 확인을 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2차에는 확인을 해서, 설계문제가 있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현지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간사 오임수 현지조사를 했으면, 지금 거창군 전체 산림에 몇 %나 사방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거창에는 토질 자체가 마사와 점토가 섞인 그런 토질이기 때문에, 비가, 폭우가 왔을 때 산사태의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많습니다.
○간사 오임수 아니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거창군 산림에 사방 할 곳이 지금 100개 같으면 몇 개정도 완료를 했느냐 물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사실상 사방사업의 계획은 우리가 미리 점을 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방사업이 발생했을 때 이 사항을 조사를 해서 복구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간사 오임수 아니지요, 그런.
○산림과장 변상기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위원장 최영웅 과장님!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최영웅 우리 오임수 위원님께서……
○간사 오임수 물은 것만 답해 주세요.
○위원장 최영웅 거창군 사방 사업이 몇 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몇 %가 안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가면 자꾸 시간만가고 말만 많아지기 때문에, 묻는 것만 요점만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사실상 사방사업 자체가 피해가 있고 나서 사방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을 충분히 못 짰습니다.
○간사 오임수 아니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곳에 하는 이야기고, 지금 그런 것 말고 사방을 할 수 있는 곳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되며, 완료가 된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물었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지금 2000년도에 계획했던 사방댐 1개소와 산지 사방 2개소, 예방사방 1ha, 추비 2ha.
○간사 오임수 그것은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 산림과장이면 거창군 산림 사방할 곳을 조사를 해놓고 2002년도에 할 것 2002년도 예산이 없어 못하면 2003년도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장기 계획은 없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내년 2002년도에 사방사업 할 곳을 정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사방 해야 될 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방이라는 개념이 피해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뒤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미리 사방을 해야 될 곳이 몇 곳이더라고 점을 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간사 오임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거창군에서 제일먼저 행정적으로 조사해서 알아야 될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산림과장이 거창군 산림에 일어나는 사방댐을 할 때, 사방 사업을 할 때, 임도를 할 때, 전체를 조사해 놓고 연차적으로 순위대로, 비가 와서 산사태 난 것은 수해고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이고, 그 외에 임도하고 사방사업하고 할 곳을 다 조사 해놓고, 그런 정도는 기초조사를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을 수행해 나가려고 하면.
○산림과장 변상기 예, 맞습니다. 맞는데……
○간사 오임수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되는 말이 아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기초조사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사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간사 오임수 사방이든, 임도든, 산림과에서 주로 덩굴치기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거창군 산하 거창군 내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기초조사를 해서 그렇게 정해 나가야 일을 옳게 하는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되는 이야기입니까, 거짓말이라도 몇 %, 몇 % 할 수 안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우리 오위원님, 감사장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 우리 산림과장께서, 우리 오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에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방사업이 올해 2001년도에 계획해서 내년 2002년도에 예산을 할 것이 몇 %정도 되는데 지금 몇 %로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자꾸 엉뚱한 데로 가다 보니 시간만 자꾸 간다 아닙니까?
○간사 오임수 정부에서도 통계가 나와야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현재 사방 해야 될 곳으로 발생되어 있는 것은 없다 말이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오임수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조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 줄까요, 그러면 현지를?
사방을 할 수 있는 데를 안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말을 시작을 하면 무엇 때문에 한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추경에 우리 산림 조합이나 산림과에 예산이 편성 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모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얼마정도 예산이 편성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사방관계는 없습니다.
○간사 오임수 아니, 산림과에 지금 산림에 쓰기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되는 것 말입니다.
예산이 추경에 또 편성되어야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나는 지금 밖에서 로비하는 사람도 알고, 얼마정도 이야기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질의하는 그런 정도는 과장이 알아야, 산림조합하고 우리 거창군에 또 사방을 하든, 임도를 하든, 사방댐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에 변경해야 될 사항은 국도 내시사항 변경 사업에 관해서만 추경사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신규로 할 사항들은 없습니다.
○간사 오임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처음에 질문한 것 이것은 기초인데, 우리 산림과장은 거창군 산림을 잘 가꾸고 다듬어서 국토가 잘 보존되고 골짝 골짝마다 수해가 안 나고 그 책임이 과장하는 동안에는 우리 과장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기초조사부터 하세요, 기초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기초조사를 해서 어느 골짜기에 앞으로 수해가 나고 사방을 할 곳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사업을 하면 안 되겠나 그런 뜻이고, 또 사방이 없다고 하는데, 있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되는 이야기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입니다. 감사과정을 보고 우리 과장님이 좀 성의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방할 곳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어딘가 있는 것을 알고 그러신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빨리 알아야 일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딘가를 가르쳐 드릴까 묻는데 가르쳐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 태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방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서는 빨리 그 곳이 어딘가를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 될 법한데, 그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요, 어딘가 가르쳐 드릴까 묻잖아요, 그러면 어딘지 알아서 빨리 대체해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음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도 없고, 그냥 정보를 묵살해 버리면 행정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성의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사방사업 예정지를 읍 면에다가 조사 지시를 해놓고 있고, 또 2차적으로 저희들이 산림환경 연구원과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러면 제가 또 반문하는 그런 격이 되고 이래서 안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박동윤 위원 반문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알아서 빨리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아주 반갑게 받아서 어딘가를 파악해서 다시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하는 게 옳은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어딘가 파악을 해서 시행에 참조할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그 사항이 사방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사방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사방사업 항목은 이것으로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영선 위원님께서 채석장 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채석장 관리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위천 상천에 소재한 배왕무역의 채석장은 금원산 주변의 환경보전 측면에서 보면 허가 기간을 연장한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업무 자체가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왕석재는 '82년 3월 29일자, 당초 허가를 받아서 현재 19년 동안 채석사업을 해 온 그런 임지입니다. 현재는 채석을 할 수 있는 기반 여건도 갖추어진 그런 채석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허가 면적 3만 1,000㎡의 면적 확장 없이 기간만 연장하여 채취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존 자원을 활용하고, 또 채취 한 후에는 산림으로 환원하는 것이 산림 경영상 타당하다고 봅니다.
배왕석재의 허가기간 연장에 대해서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판도가 사실상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산림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선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주민과 배왕무역 대표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합의하에서 3년간 사업기간이 허가되었다고 하지만 향후 거창군은 석재 가공단지의 발전을 위해 원석을 확보해야하는 과제와 자연경관의 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아야 할 형편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때마다 자연환경의 보존과 부존자원 개발의 수효 증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존과 개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하였지만, 아직도 분명한 종합계획이 없다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뒤따라가는 우를 범할 것입니다. 이번 배왕무역의 채석장 허가 과정에서도 불거져 나왔듯이 채석장 허가에 대한 균형성 문제가 향후 제기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지적했듯이 개발과 보존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채석장 허가에 대한 과장님의 원칙과 방향을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 임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개발과 보존 두 가지 측면을 놓고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정립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산림의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는 원칙론의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달리 화강암의 부존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특수성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산림소득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채석허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법과 타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총 제한면적이 3만 3,399헥타르입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 6만 1,638 헥타르의 54%에 해당하는 임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리고 과장, 지금 현재 돌산을 거창군 내에서 경관이 수려한 곳이 아니라도,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구분해서 허가를 내줄 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래서 저희 군에는 12개 읍 면 중에서 석재가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거의 3개 면입니다. 위천면, 주상면, 웅양면인데, 또 돌이 아무데나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석재가 한정되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을 어떻게 조화 있게 생산하느냐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석재 단지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원산에는 될 수 있으면 허가를 앞으로는 더 이상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장이라든지, 신규라든지.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과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군에는 다른 군에 없는 석재 가공공단이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군에 없는 부존자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 방침은 신규허가는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하고 기존 채석장에 연접되어서 부존자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석재 가공단지 내의 원석공급이나, 기타 원석을 공급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럼 앞으로도 배왕석재에 3년 후에 또 다시 연장을 해줄 그런 생각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니, 아닙니다. 그게 배왕석재에 관한 그런 사항들은 휴양림과 여러 가지 금원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년 동안 제한을 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임영선 위원 3년 후에는 안 내 줍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임영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중국돌의 수입 등으로 어느 때보다 석재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둘러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석재 산업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거창 경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파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채석허가 제한지역 엄정 적용하겠다, 그래서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 5, 그것을 한번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금 법전을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이번에 배왕석재 관계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금원산 일대는 채석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우리군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배왕석재의 경우는 기존 석재를 지하로, 현재 외부로 노출시킨 것이 아니고, 현 상태에서 지하로 굴착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군에서 허가기간을 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피부분을 채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 상태에서 지하로 굴착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는 크게 훼손을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허가가 연장이 되었음을 참고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배왕석재를 연장 허가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거창석재가 소송 중에 있는데 이것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 다시 연장 허가를 신청했을 적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98년도에,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위천면 상천리 배왕석재 인근에 있는 거창석재가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지금현재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 복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승소를 하고, 그러면 복구만 남았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최용환 위원 예, 이제 배왕무역 연장 허가 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면민들이 상당히 반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한수리골 입구로서 꽃동네를 반대한 곳이고 위천면민들의 어떤 정신이 살아 있는 곳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과장께서 보시기에 굳이 정말로 그런 여론을 물리치고 허가를 내 줘야 될, 연장을 했어야 될,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저는 이유라기 보다도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군에는 산림의 부존자원, 화강암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부존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배왕석재는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미 원석이 드러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형태의 원석을 채취를 하는 그 기간이 약 3년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허가 신청은 5년 들어왔습니다만, 3년 동안 제한해서 허가를 한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예, 과장님께서 잣대를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은 잣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편안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임영선 위원께서도 경관이 수려하지 않는 곳에 좀 개발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언젠가 우리 거창석재는 장기적으로 위천과 주상 그리고 고제를 인접하는 모동쪽에 몰아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돌을 개발하는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멀리 보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금원산 입구라든지, 한수리골 입구는 애초에 과장님도 시인하셨듯이 잘못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누가 봐도 흉물스럽지 않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좀 멀리,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산림법 시행령 제91조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들어봅시다.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채석허가를 하는 규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지역에는 채석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산림법 시행령 제91조 제5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법 95조의 5, 1항에 보면, 문화재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구역, 또 군사 시설 및 국가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의 시설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저희군에는 철도는 없습니다만, 도로와 하천, 호수, 저수지,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다만 지방도, 일반 국도, 고속도로 및 철도의 가시지역의 경우에는…….
최용환 위원 우리 거창에 해당되는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방도 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00m 이내의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국도의 연변 가시지역에는 1,000m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2,000m, 또 분묘로부터는 30m 이내지역입니다. 다만 분묘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또 그러하지 않는 그러한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허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연휴양림 또는 삼림욕장의 경계로부터 지금 300m 이내의 지역입니다. 또 보호수로 지정된 지역으로부터 30m 이내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채석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우리 지역 문제고 해서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러운 것을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우리 배왕 무역이 앞으로 3년만 하고 나면, 채석허가를 안 해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강신봉 위원 무슨 법적 근거로 연장허가를 다음부터는 안 해준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 사항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관이나 여러 가지 자연 보전 측면도 우선 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허가권자의 허가라는 것은 신고사항이나 또 이런 사항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제한지역에 위배가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허가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 배왕석재에 대해서는 3년간 제한을 한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 그것은 그러면 허가권자가 임의대로 적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하고 조금 지형적인 여건이나 이 모든 사항이 우리 군 전체의 채석장으로 볼 때, 자연경관 보전측면, 이런 좀 다른 측면이 있지요?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강신봉 위원 본 위원이 물은 핵심은 또 앞으로 연장허가를 신청했을 때 아무런 결격사유도 없는데 그 허가를 안 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허가규정에, 허가 조건에 부대조건을, 허가 규정을 정해서, 정립을 해서, 허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채석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연장허가 신청이 안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신봉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전혀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은 허가를 해 주었는데, 어떻게 3년 한정 허가를 해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3년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가도록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왕석재는 지형상 그런 여건도 있고, 또 허가기간 연장이, 면적에는 확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배왕석재의 채취의 모든 사항을 볼 때, 법면으로, 옆으로 나가서 채취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현재 매장되어 있는 석재가 현재의 면적범위 내라고 하면, 3년 정도의 채취를 한다고 그러면 거의 채취가 완료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신봉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3년, 이번 허가가 만료되고 나서 옆으로 확장은 안하고, 또 지하로만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도 지하입니다만, 지금 현재 물량을 지하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약 20m 정도 내려갑니다. 그럴 경우에 안정성이나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문제시됩니다.
문제시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 부대조건에 분명히 명시를 3년으로 제한한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허가권자 자체가 신청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제동을 걸어 놨습니다.
강신봉 위원 글쎄요? 과장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런 이야기로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배왕무역이 생태계 보전지역입니까? 보전지역 밖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생태계 보전지역은 아닙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최용환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거창석재가 행정소송에서 우리 군이 승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산림환경 연구원에서 복구설계에 들어가고 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지역 사정은 그 지역 사람이 어느 누구보다도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사석에서 과장께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런 수려한 경관 훼손 문제에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좀 지역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지역민들의 자문도 좀 받아 가지고 복구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복구설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은 현지 조사하고 개략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 윤곽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께서 말씀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려고 그럽니다만 개략설계라도 나와야, 이 지역에 복구는 원상복구는 안되지만 적지복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아직까지 설명자료가 안 되었습니다. 복구자체가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완전 설계되기 이전에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일날 경남방송 들어 봤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저는 직접 듣지는 못 했습니다. 방송은 못 들었습니다만 채석장 관계에 방송이 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우리 거창군이 무분별 허가를 내어 준 순위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순위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니까 무분별 허가를 내 주었다고 경남방송에서, 거창이 두 번째입니다. 방송이 거짓말을 했는지, 실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에서 허가 내용 실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일 없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방송이 나온 이후로 현지조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진상에 대한, 보고는 했습니다.
○간사 오임수 산림과에 와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모를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산림과장 변상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리고 거창 경제를 도움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사장이 돈을 벌어야 뭔가 되는데 돌산하는 사람이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이웃사촌, 형제들까지 지금 재산을 탕진하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창 경제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 사장이 돈을 벌어야 거창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사장이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다 팔아먹었으니까, 거창 경제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고, 돌산해서 사실상 몇 사람 말고는 망한 사람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간사 오임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도움으로서는 허가를 내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자연경관이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자연그대로가 안 좋겠느냐 싶은데, 꼭 거창군의 돌이 필요로 하면, 내어 주어도 괜찮은데 무분별 너무 많이 내어 주면 그것도 방송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방송을 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데 앞으로 허가 신중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간사 오임수 신중하게 내어 주어야 되지,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허가 자하고 허가권 자하고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무분별은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지금 거창에서 김천을 가다 보면, 웅양에서 오른쪽에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데가, 산이 그냥 그대로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채석장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가시거리가 국도에서 1㎞라고 그랬는데 적용이 안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웅양에 산포리에 소재하는, 웅양저수지 댐 주위에 있는 석산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동윤 위원 그쪽 말고, 산포 동네 뒤에…….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지금 산포 동네 뒤에는 가시거리가 지금 2㎞가 사실상 넘습니다. 저 안에 골짜기에 말씀하시는데…….
박동윤 위원 그런데 걸어가면 직선으로 이렇게 했을 때.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저희들이 아까 제한지역을 2㎞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거리냐,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보는 거리냐, 도보거리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이것은 실거리입니다. 실제로 도면상 거리가 2㎞가 넘습니다.
박동윤 위원 거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봐서 너무 지나치다 싶은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까, 법으로?
○산림과장 변상기 사실상 문제점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사실상 2㎞가 넘어도 우리 육안에 가시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폐석을 적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리고 지금 마리에서 고제로 넘어가는 길, 모동길, 거기는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방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지방도에서 500m라 그랬는데, 모동석재도 포함이 되고, 또 그 옆에 있는 완대 3구입니까, 그 뒤에 있는 채석장은 같이 전부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다시 허가가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당초에는 그 지역이 군도였습니다. 허가를 내고 채석장이 있을 당시에는, 그 이후에 37호 국도로 지정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조금 배제가 되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리고 완대 3구 뒤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현장에 갔을 때 소음도 굉장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겠어요?
우리가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먼지가 그냥 막 내려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빨래를 못 널어 말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조치는 누가 꼭 피해자가 고발을 해야 조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발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비산 먼지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사실상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또 허가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환경분야에서도 수시로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었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여기 사진 하나 가져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건네줌)
마을에서 바로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먼지가 나도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기 있으니까 먼지가 동네를 덮더라고요, 그래도 이상이 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아직까지 고발이 안 들어와서 이렇다는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먼지를 먹고 피해를 보더라도 본인들이 피해에 대한 고발이 없으면 가만히 있겠다고 그러면 너무 안일한 태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지는 사람, 죽겠다는 사람도, 죽으면 안 되니까 건지잖아요? 그 사람이, 나 죽으니까 살려 달라고 얘기 안 해도 건지거던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피해가 있다 하면 행정당국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제가 보기로는 그 지역은, 그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그냥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사진 찍고 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아마 회사에서 상당히 로비를 했는가 봐요?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의 위생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좀 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나 관계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채석장 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순우 위원께서 산림 형질변경 현황 항목과 임업 관계자 육성항목은 자료로 대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임업관계자 육성에 대해서 당초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북상에 느티나무 공원 조성,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마칠 것인지,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나 도비 보조된 내역이 있으면 보조된 내역, 그것 자료로 한 부…….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조성제 위원 아니 서면으로?
○산림과장 변상기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그것은 마지막에 서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림형질변경 현황 항목과 임업 관계자 육성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3 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께서 푸른 거창 가꾸기 및 가로수 식재 정비 항목과 산불방지 항목 두 가지를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산림과장에게 간단히 몇 가지 대안만 제시하고 답변은 차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대안만 제시해 주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가로수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로수가 없지요? 그런 가로수를 특색 있게 마련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3교에서 건계정까지 저쪽 편으로는 벚꽃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쪽 편에는 가로수가 없지요?
그 가로수를 맞게끔 저쪽에도 벚꽃길이 양쪽 길로 있고, 이쪽에도 벚꽃길이 양쪽으로 있으면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창에 실질적으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과나무,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사과나무 같은 것이 최영웅 특별위원장께서도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거창 입구에는 꽃사과라도 심어 가지고 이곳에 들어오면 과연 정말로 사과의 고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가로수를 정비를 해 주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목으로 지정된 감나무를, 마리 시목 초등학교 앞에 지방도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 지방도에 심어 놓은 가로수가 지금 고사목이 많이 있는데,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 다음에 산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의 원성을 사고 비상근무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산불은 공무원으로만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게 실질적으로 이제는 끝이 나고, 민간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거창에 보면 산림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과 상호 협력체제가 이루어 진 것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유기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산림조합이……. 결론적으로 거창군에서 산림을 가꾸어 놓으면 자기들은 그것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그런 목적밖에 안 되니까, 산림조합과 유기적인 체제를 이루어 주시고, 또 산을 가장 좋아하는 산악인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두 가지 대안만 제시를 하고 제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2000년도 고제 개명, 빼재 배롱나무, 국도 24호선에 전나무 보식이 74주, 45주 있는데, 하자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하자 보식 조치를 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하자 보식 내용입니까? 예, 우리 하자 보식 기간이 얼마입니까, 나무 같은 것 심은 데?
○산림과장 변상기 예, 2년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러면 '99년도 것도 금년 봄에는 전부 하자처리 했겠네요?
○산림과장 변상기 전체 고사목에 대한 하자 보식은 금년 봄에 다 처리를 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맨 밑에서 중간쯤 보면 2000년도 수간 보호사업 실시, 새끼감기 1,040본, 감았다 풀었다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 고제 빼재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렇습니다.
강신봉 위원 이것, 겨울에 동사할까 싶어서 감아 주고 풀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형이 사실상 조금 높기 때문에, 그 지역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푸른 거창가꾸기 및 가로수 식재 정비 항목, 산불방지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타조사육장 항목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가북 용암 산 154번지 3필지에 허가된 보전임지 전용허가권으로, 가북면민들이 이 장소가 타조사육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납골당을 유입하기 위한 사전 모색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우려로 우리 가북면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까지의 사항들은 질문하지 않고,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사실상 수 허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허가를 '99년 당시에는 타조사육이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 이후에 사육농가가 집단이 되고 가격이 하락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타조사육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 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허가 목적이 타조사육이기 때문에, 타조사육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법면의 적지복구 중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적지 복구 명령을 1월 2일날 1차 했는데, 명령하면 설계를 제출하고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지금 복구명령을 몇 차례나 하고 설계서 제출 요구를 또 하고 했는데, 설계서를 또 지연 제출하고, 12월말까지 허가기간이 끝났는데 3개월 이상이나 끌어서 설계 승인 및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도 가북 면민한테 원성을 살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사실상 그 지역이 해발이 높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고 이래서 저 분들이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하고 해도, 지형적인 여건이나 기후적인 여건으로 사실상 지금 복구는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기후적인 여건이 있는데 자꾸 강요를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복구 연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하고 나서,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관계 공무원이 나가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설계서 상 적지복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재 지시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현기 위원 5월말까지 공사기간이고, 지금 오늘이 6월 21일인데, 그 동안에 지금 재 지시를 내렸다 말이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신현기 위원 그럼 준공이 언제까지 되어야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재 지시는 현재 6월 25일까지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재 지시를 해서 적지 복구가 그대로 이행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금 지적한대로 허가가 종료가 되어서 기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복구 예치금, 보증금으로 접수가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신현기 위원 이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
신현기 위원 보증기간이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보증기간이 6월말까지인데, 지금 6월 25일까지 적지복구 준공검사 신청 재 지시를 내려놓았는데 그것이 언제 어느 세월에 복구되고 다시 준공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 보증금 가지고, 복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은 사실상 보증기간은 6월말까지가 되어 있더라도 우리 보험약관에 보면 그 보증기간이 종료 후에 2년 전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약관이 저희들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월 30일, 지나서 2년 전까지 보험금 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금이 적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보험기간이 지나도 해 준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 그런 약관도 있고 합니다만, 보험금은 일단 저희들이 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 보증기간이 지나면 그 자체는 무효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산림과장 변상기 아닙니다. 뒤에 보면 약관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이 약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변상기 이 사항은 이미 6월 5일날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보증금을 다시 청구를 했다는 말이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최영웅 신현기 위원님, 보험증서 약관, 자료를 제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기간이 12월말로 끝났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신현기 위원 사업이 목적대로 일년이상 이행 안 될 때는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2000년 12월말로 사업허가 기간이 끝났으니까, 2001년 12월말까지 저 사람들이 타조사육을 위해서 건축물이라든지, 사육장 시설을 안 할 때에는 허가취소가 가능한 거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거기에, 제가 전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림법 19조에 보면, 19조 3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허가 시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할 때, 지금 쉽게 이야기를 해서 타조사육을 하기 위한 목적은 일단 형질변경입니다.
형질변경이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중단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요건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했을 때는 허가 취소요건이 안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형질변경 자체는 지금 현재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신현기 위원 형질변경 자체는 완료가 되었는데, 허가목적 사업을, 1년 이상 사업을 이행 안 하고 중단했을 때에는 허가 조건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거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거나…….
사업을 이미 착수해서 허가 받은 면적 형질변경은 했습니다.
했는데, 또는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허가를 취소한다고 허가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나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형질변경 자체는 12월말로 끝이 났으니까, 12월말로부터 1년 안에 사업을 중단하고 안 할 때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여기 19조에 명시된 사항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차로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형질변경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보전임지이기 때문에, 보전임지 전용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미 형질이 변경이 되어 완료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이미 허가 등 보전임지 형질변경은 12월말로서 완료가 되었고, 2000년 12월말로서 그러면 당초 목적인 타조사육을 위해서 건축행위를 하거나, 사육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1년 동안 중단되고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내 보냈거던요, 허가 당시에?
○산림과장 변상기 허가조건 8항 나항목에 보면 이 사항도 19조의 전용허가 취소요건과 똑 같은 맥락이고, 그 문안 그대로 조건에 달아 놓았는데, 이 사항은, 제가 해석을 하는 사항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질변경을 1년 동안 안 하거나 그 사항을 일시 하다가 중단했을 경우에, 이 취소요건이 19조의 적용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형질변경은 이미 끝난 사항이니까, 그것은 놔 놓고, 형질변경 허가는 12월말로서 끝났으니까, 그때까지 이미 형질변경이 완료된 사항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완료가 되었으니까, 당초 목적 사업이 타조사육이니까, 타조사육을 위해서 1년 안에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중단이 되면 현재 상태로는 타조사육을 위한 시설은 아무것도 안 했거던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것이 보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타조를 키우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착수를 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했을 때.
신현기 위원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요?
○산림과장 변상기 견해가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만.
신현기 위원 형질변경 자체 허가는 12월말로서 끝이 났으면 형질변경 그 자체는 이미 끝이 났고, 당초 목적사업에 착수를 아직은 사실상 안 한 것이거던요? 그 사업이 아직까지…….
타조를 먹이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했는데, 타조를 먹이기 위한 시설들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이 지금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항들이 금년 12월말까지 계속 1년 동안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산림법 19조에 대한 취소요건은 저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받고 난 뒤에 1년이나, 기간 안에 시행을 안 하면 그 자체도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그런 사항들은 우리 산림부분에 형질변경은 타조사육 외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만, 기초의 수반이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산림법 제19조 3항에 대한 법 해석을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한번 정확하게 받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까 복구 예치금, 예치기간을 언제까지 다시 예치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치금 보증기간이 6월말까지이니까, 다시 요구를 한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 사항은 보증보험일 경우에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면, 보증회사에서 심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언제까지라고 안 하고, 즉시 구좌에 입금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하는 그렇게 합니다.신현기 위원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도 보증보험을 끊어 넣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신현기 위원 끊어 넣는데, 보증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 발급을 받을 때 보험료를 다시 내고 필요한 사람이 보험료를 내고 보증 보험 증권을 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말까지 보증기간이 끝나면 아마 당초에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다시 내고, 보험증권을 다시 끊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 한번 정확하게 알아 보셔야 되겠고, 당초 허가조건에도…….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그 전에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사전에 저희들이 청구를 한 그런…….
신현기 위원 형질변경 복구비용을 소정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않을 때에도 허가 취소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6월말까지 보증기간이 끝나는데 다시 보증증권을 안 끊어 줄 때에는 보증복구 비용을 예치 안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접수가 되어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도 이 사항은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신현기 위원 그 부분도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증보험은 보증기간이 끝나면 보험 자체가 끝입니다. 끝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액이 3,500여 만원인데 그것은 6월말이 지나면 아예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 저 사람들이 다시 미비점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사업비 청구하면 그 사람들 보험증권이 절대 돈 안 물어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여기 보험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보험약관도 말씀을 드리고 이미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험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항상 유효하다.
신현기 위원 보험청구를 할 때에는 저 사람들이 복구를 안 했을 때에 대집행을 하기 위한 보험청구입니다.
대집행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험청구를 어떻게 합니까?
보험회사에서 지금 보증보험 보험료로서 받은 돈이 52만 7,160원을 보험료로 납부를 하고 보증해 준 금액이 3,524만 1,000원을 보증보험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52만 7,000원 이것 자기들이 받아먹고 아무 하자도 없는데, 3,524만 1,000원을 보험회사에서 내어놓는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허가기간이 다시 연장이 되거나 다시 이루어질 때 그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보증보험이나 현금을 다시 예치를 시킵니다. 현 기준에 맞게끔.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6월말로서 끝나니까 다시 예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6월말로서 끝나는 적지복구가 안 이루어졌을 때 대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신현기 위원 대집행을 하고 복구비 청구는 어디로 합니까? 6월말이 지나고 나면?
○산림과장 변상기 대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청구한 보증보험금으로.
신현기 위원 현재는 대집행을 안 했는데 보험 청구를 어디로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현재 보험기간이 거의 6월말로 종료가 되고, 저희들이 복구를 하라고 수 차례 지시를 했는데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험금을 청구를 한 사항이거던요? 그래서 그 보험금은 유효하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로는 준공검사도 끝이 안 났는데, 준공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게끔 보험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6월말까지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대집행을 시켜야 되는데 보증기간이 끝나면 어디 가서 대집행 보험료를 청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미리 보험금을 청구한 사항이거던요?
신현기 위원 미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줍니까, 3,500만원?
○산림과장 변상기 현재는 이 타조 사육장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거던요? 왜 갖추어져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복구 지시를 해도 몇 해 동안 이행을 안 했다 말입니다. 행정 지시 사항을 조금 위반을 했다는 말입니다.
신현기 위원 아닙니다. 적지 복구 명령을 내려 가지고 5월말까지 준공하라고 그랬고, 준공기간이 5월말까지인데 준공검사 요청이 5월말에 접수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6월 25일까지 재시공해서 완료하라고 지금 6월 25일까지 기간을 주었다 아닙니까?
적법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험청구가 된다는 말입니까, 현재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산림과장 변상기 이 사항에 대해서 정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까 말씀드린 허가조건에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 19조 3항하고, 복구 예치금을 예치한 기간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사항들은 좀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결국은 지금 복구예치금 자체도 만약에 형질변경을 새로 해 놓은 상태에서 저 사람들이 목적이행을 1년 동안 안 하고 있어서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 저 사람들한테 원상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강제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받아 놓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그렇지요.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예치금 자체가 언제까지 예치를 시켜 놓아야 되는 것인지?
○산림과장 변상기 예치기간?
신현기 위원 예, 예치기간도 언제까지 시켜 놓아야 되는 것인지?
○산림과장 변상기 기간이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신현기 위원 아니 기간을 법적으로 언제까지 시켜 놓았다가 이후에는 자기들이 원상 복구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 그 자체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3년이 지나면 허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법에 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무단 형질변경 원상복구를 지시했을 때에 자율적으로 복구가 안되면 강제로 복구할 수 있는 기간, 복구예치금이 예치되어 있는 기간이라야 복구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을 언제까지 했어야 되는지, 그 내용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너무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어떤 경우에도 이 장소에는 본 목적, 타조사육을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사업이 가능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전체 우리 가북면민 전체적으로 원성과 저항을 불러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현재 우리 법에도 용도변경 건에 관한 사항들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법령이겠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타조사육 목적 외에는 절대로 변경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신현기 위원 과장님, 직을 걸고 저하고 약속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타조사육장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임도 개설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임도관련 사항들은 너무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서류로서 대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 임도 신설 예정은 몇 ㎞나 하며, 개설 예정지는 조사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예정지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면 예정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위천면 상천리지구하고 가북면 박암지구, 웅양면 적하지구, 또 고제 봉계지구, 이렇게 4개 지역에.
○간사 오임수 가조는 빠진 모양이네요, 조사도 안 해본 모양이네요?
○산림과장 변상기 아까도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이 이 임지에 이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옛날에 지산에서 가조 시장을 볼 적에 다니던 길이 있습니다. 지산 이쪽, 저쪽 길 없을 때에는 장기리 구 장터가 장이 있을 적에, 걸어서 지산사람 전체가 다니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임도로 개통하면 산불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은데,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여러 차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산림과장 변상기 이 임지가 지산 저수지에서 가조로 넘어가는 소로길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간사 오임수 예, 거리는 지금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쪽에서도 농토 있는데 까지는 농로가 개설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가조 대초리 성산 김 씨들 산소나 전체 그 쪽으로 다 있거던요, 그 쪽에서는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임도는 자체계획에서만 합니까, 필요할 때 요청하면 해 주기도 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사실상 임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연차별로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5개년까지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5개년 임도계획 되어 있는 것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임도개설 항목 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성제 위원님께서 무궁화 동산 항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무궁화 동산 자료를 무엇 때문에 감사에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무궁화 동산은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이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기후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임목보다도 무궁화가 고사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과는 전혀 딴 쪽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글자 그대로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했으면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그 쪽에 많이 할 일이지 거창에…….
이 자료에 의하면 위아래 엎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남하면 둔마리 살피재 공한지에 조성한 것 하나 있지요, 그 땅 임자는 누구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거기는 지금 현재 국유림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입니다.
조성제 위원 앞전에 1차 경매에 들어간 것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하 사람이 그것을 사려고 하는데, 입찰이 되어져 그것을 들어내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무궁화 동산 설치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림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입찰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임야가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1.5 헥타르, 전체 임야가 2헥타르 정도…….
거기에 상당히 임야 가격을 능가하는 그런 입찰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도 응찰하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걸로.
조성제 위원 지난번에 남하에 모 씨가 가서 경쟁자가 없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일부로 유찰을 시킨 겁니다.
한번 유찰 시킬 때마다 가격이 낮추어 지는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그냥 오셨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이 입찰이 되어져 민간인 손에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 공원을 헐어야 될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조성제 위원 본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군의 군목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감나무입니다.
조성제 위원 일원정 옆에 감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던데, 몇 주 정도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125본 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감나무 자체도 이식관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주 양호한 감나무가 41본이고 지금 현재 주근이 살아 있는 나무가 66본, 고사된 임목이 18본입니다.
조성제 위원 현재, 아직까지 잎이 안 피었는데 그래도 그것이 산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보통 보면 제가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나무가 식재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2년 차까지는 나무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잎이 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지 자체도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66본에 대해서는 잎이 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5본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잎이 피어 있는 것은 37본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도 적게는 두 번, 많게는 네 번 이상 그 길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예산은 당초에 의회에서도 몰랐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했는데?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거창사건 합동 위령 사업 지 내에 폐목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식을 하지 않으면 폐목으로 버려야 되는 그런 임목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 보니까, 저희들 군목이고 이래서 솔직히 욕심을 조금 부렸습니다.
이 감나무가 여러 가지 여건에 어려운 것도 압니다만 무리를 하다 보니까 고사가 되었고, 여기 예산은, 지금 현재 임목대나 이런 사항들은 전혀 들지 않고 굴취, 식지대만 들었습니다. 이것은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의 잔액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460여 만원 들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감나무가 있던 자리가 아주 마사토입니다. 마사토이기 때문에 분이 제대로 안 뜨지는 감나무를 그냥 둘둘 말아 심어서 현재 125주 중에서 다 죽고 37주만 현재 살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은 아직 싹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또 싹이 나면 다행인데 분이 안 뜨지는 나무를 그 겨울에 눈이 올 적에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자체를, 그 때 시기적으로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런 작업을 한다는 자체도 모순입니다. 모순이고, 또 감나무가 우리 군목 같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심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거창에 군목은 감나무다, 어떤 큰 도로변에 심었어야 되는데 한쪽 구석에 신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쪽에 심었다는 것은, 죽고 살고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입지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사자료에도 없지만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무궁화나무를 전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무궁화도 그렇지만 모든 나무는 수형 조절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조성제 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본군에서도 그렇고, 전 국토 공원화, 상당히 부르짖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본군에서도 산림과에 임업직만 있지,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없지요? 그래서 지금 길가에 있는 우리 소규모 공원 꽃거리라든지, 전부다 중구난방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흙을 공짜로 얻어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입니다.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산림과에 임업직만 여러 명 둘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정도는 조경을 전문을 하신 분을, 직원을 둬서 우리 거창군 전체 조경을, 군청도 청사가 있고, 문화예술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조경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도 진짜 제대로 했구나, 어차피 임업직 둘이 있는 것보다는, 조경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임업직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업직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경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앞으로 전 국토 공원화가, 우리 군을 공원화 할 것 같으면 조경을 전공을 하신 분이 필히 한 분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당장에는 안 되어도 전 국토를 공원화 할 것 같으면 있어야 되는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2001년도에 1억을 들여 가지고 추기로서 무궁화 동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신원가는 쪽에 조금 심었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심었습니다.
조성제 위원 올해 좀 관리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는 했습니다. 금년 봄에 가물었기 때문에 물도 주고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어 발근 촉진제도 3회 정도 시용을 하고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봄에 물을 일찍 주었어야 되는데, 늦게 가물다 가물다라는 여파가 오고 나서 물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현재도 현장에 가보면 무궁화 동산인가, 잡풀 밭인가, 도저히 제 눈이 정상이라도 구분을 못하겠던데 어떤 관리를 했습니까, 물만 주었습니까, 잡풀제거는 전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아까 지적하신 남하 둔마 살피재에 지금 잡초제거하고 수형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거기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물론 무궁화가 나라의 꽃으로서 상징입니다.
상징인데, 제일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한들에 4차선 도로변에 무궁화가 있지요? 거기 보면 무궁화 꽃나무가 반쯤 넘어간 나무가 있고, 자세가 아주 안 바릅니다.
그런데 꽃이 피고 나면 꽃이 탐스럽지가 못 합니다. 못 해서 아까 이문행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거창의 상징인 어떤, 꽃사과를 심는다든지, 전북 장수에 가면 그 분들은 하다가 안되니까, 장수사과, 장수사과 그러지요? 장수 입구에 가면 인조 사과나무를 만들어 양쪽에 해 놓았어요? 인조 사과나무를 해 놓았는데, 무궁화나무가 그것도 바로 서지도 않고, 죽은 것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적은 나무도 있고 아주 보기 흉합니다. 큰 도로변에 4차선 국도변에 가로수가, 가로수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산림과에서보다 우리 군에서…….
거창의 얼굴입니다. 처음에 들어 갈 적에, 어떤 집에 갔을 적에, 그 집에 화장실에 가서 보면 화장실이 깨끗하면 다른 곳은 볼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창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내렸을 적에 아주 조경이 잘 되어 있으면 거창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갈 것인데, 비스듬히 넘어가는 무궁화나무 몇 나무 서 있다는 것은 아주 참 개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궁화 동산을 돈이 1억이나 들여서 가을에 한다고 그러니까, 기존 있는 것도 정비를 해서 도로변에 것, 정비를 해서 넘어간 것은 제대로 세우고, 또 조금 전에 전정을 해서 수형을 잡아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수형을 잡아서 균형 있게, 큰 것은 아주 크고 적은 것은 사람이 뽑아도 될 정도로 조그마한데, 같은 때 심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관리를 제대로 하면 괜찮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챙겨 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한 군데 쏟지 말고 분산해서 기존 심어져 있는데도 관리에 좀 애를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0년 무궁화 동산 조성한 관련서류, 설계서 포함해서 사본하고 산림청에 승인 받은 관련서류 사본하고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신현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2000년 무궁화 동산 조성에 관련된 서류, 산림청에 부지 사용 승인한 관련 서류.
○위원장 최영웅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조 위원 질의할 때 감나무가 몇 그루라고 그랬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125본입니다.
박동윤 위원 125그루, 한 본에 얼마씩 주고 산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사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원사건 합동 위령 사업지에 나오는 폐목을 활용한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여기 계산해 보니까 그냥 무료로 묘목하나 얻어다가 심는데, 125그루 심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다고 그랬어요?
○산림과장 변상기 460만원 정도.
박동윤 위원 그러면 한 그루 옮기는데 얼마씩 든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3만 6,000원 정도.
박동윤 위원 그것은 진짜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데 쓰고 여기 넣어 놓은 것입니까?
한 그루 가져다가 심는데 3만 몇 천원씩 들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도로내면서 나무 옮기는데 주는 보상이 400그루 되는 데 56만원, 한 60만원 정도 줍니다. 그러면 한 그루에 천 몇 백원 주고 일반인들은 갔다 옮기라고 그러고, 행정기관에서는 한 나무 갔다 옮기는 데 3만 몇 천 원 들면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옮길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왜, 3만 몇 천원 들어야 됩니까? 보상해 주는 것이나 여기서 하는 것이나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무슨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기준 단비보다도 조금 적은 설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 잔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감나무의 굴취의 위치가 사실상 아까 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주 굴취하기가 위치자체가 험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가져다 옮겨 놓아 그만한 가치가 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옮기기가 어려운데 가져다 심으면 그 만한 보상을 해 주면서 옮기라고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하면서 도로 내는데 보상해 주는 가격은 그러면 한 그루 당 10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 100배가 들었다, 이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창 군민이 다 들었을 때, 너희는 옮기면서 몇 백원에 가져다 옮겨라, 그런데 우리는 몇 만원에 옮긴다, 이것이 행정에서 하면 돈이 그 100배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
박동윤 위원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해 놓고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아야지,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해 놓고 이만큼 돈 들었다고 하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입니까? 정확한 자료, 인건비 얼마, 차 대질료 얼마, 작업비 얼마, 전체 든 인건비 상황을 세목별로 적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면 도시환경과에 가서도 우리 이렇게 드니까 보상도 그렇게 해 주라고 통과시켜 주세요? 무슨 일관성이 있는 일을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하면 이렇게 들고, 일반인들은 적게 들어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적용되면 안 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상균 그런 말씀은 상당히 합리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박동윤 위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야지, 어제도 책 내는데 터무니없는 것을 내어놓고도 모두 그냥 지나갔는데 보니까, 이게 행정에서 예산 얼마 들었다고 하면 통과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군수님께서 챙겨 보시고 왜 그렇게 돈이 유출되었는지, 진짜 그렇게 되었는지, 챙겨서 자료를 같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과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림과장께서는 조성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북상면 느티나무 공원사업 추진 현황, 신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조사육장 보증보험증권 약관 사본, 박동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도 개설 5개년 계획, 신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0년도 무궁화 동산 사업현황과 산림청 부지 서류, 박동윤 위원께서 요구하신 감나무 식재 관련 서류를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0 건설과
○위원장 최영웅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더우신 분들은 상위를 벗어서 감사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오늘 오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덥기 때문에, 상위를 벗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임수 위원께서 기계화 경작로 항목과 건설공사 설계변경 항목을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간사 오임수 기계화 경작로가 쉽게 말해서 농로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맞습니다.
○간사 오임수 본 위원이 전체 포장 기계화 경작로 조사를, 부탁했는데, 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했습니다.
○간사 오임수 지금 포장 안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포장이 안 된게 28개 지구에 29.62㎞가 있고요,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데,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데, 7개소에 20㎞가 현재 미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산을 자꾸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100%가 완료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을 하는데 폭이 지금 3m가 안 되는 곳이 더러 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3m가 안되고 있는 지구가 위천 강천지구에 경지정리 한 곳하고, 위천 장기지구, 가조 마상지구, 이 부분이 당초에 경지정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부터 폭이 2.5m로 했기 때문에 그 지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3m가 안 되는 지구는, 당초 경지정리를 할 때 그때 농로 폭이 설계 상에 2.5m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우리 의원들이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조사를 나가니까, 아직도 3m가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장래를 봐서 농로에도 차가 큰 차가 들어가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물량을 늘려서 길이만 늘여 봤자 크게 실용성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설계를 하면서 전 읍 면에 3m가 안 되는 곳은 노폭을 확장해서 꼭 3m이상 포장이 되도록 지도를 해 줄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은 실제로 폭이 2.5m로 당초에 농로가 나 있는 부분을 3m로 하려고 하면, 50㎝나 1m정도 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주민들 자체가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3m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농로를 지정하면서 3m가 안 되는 데는 하지 못하니까, 3m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또 잘하는 면도 있어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3m를 확보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기계화 경작로 관리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건설공사 설계 변경현황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변경 설계를 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은 물량증감이라든지, 그런게 생길 때 하는데, 당초 설계를 할 때, 실제적으로 땅 속 부분을 몰랐든지, 그것 외에는 일반 농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눈에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주로 농로포장에서는, 연장을 해 주니까 하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하게 되고, 다음에 일반구조물에서는 흙 속 부분이라든지, 이런 설계의 물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혹시 업자들의 부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일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간사 오임수 없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 금년자료에 보면, 환수된 것이 많이 있거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그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이 감사를 받다 보면, 예견치 못 했던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설계, 운반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하고 해야 되는데, 적용을 시킬 경우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표준 품셈을 활용을 합니다.
표준 품셈 활용 시에 저희들이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될 것인데, 토질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미처 안 되어 가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 자체가 없으니까, 대체적인 평균적인 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좀 있었고, 다음에 작업기계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데 따른, 객관적으로 저희들 생각한 것하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이런 기계가 들어가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소형기계를 넣어서 돈이 더 많이 나왔느냐, 이런 게 주로 감사에 지적되어져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많이 받았습니다.
○간사 오임수 지적된 사업장에는……. 지금 업체들 점수를 주고 있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주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면 점수는 지적되면 감하는 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 연말에 건설공사 수행능력평가 시에 감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부실공사 다니면서 지금 여러 곳을 관찰을 했는데, 가조 병산마을 뒤에 소규모 편익사업한 데 가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농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조금만 더 주위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논에 내려가는데 그런데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신경 쓰면 참 고마운 소리를 듣는데, 어떤 지역에는 가니까,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은 보니까, 전체 설계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주위 환경 그리고 명예감시나 이런 사람들 내어서 설계할 적에도 주위 환경을 봐서 설계를 해주면 돈 들이는 것만큼 농민들한테 고맙다는 마음을 얻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2001년도 4개소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대상지는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주상에 완대지구에 1.7㎞하고, 마리 월계에 0.7㎞, 고제 용초에 1㎞, 웅양 신촌에 1.6㎞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완대 지구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3.7㎞로 알고 있는데, 포장해야 될 거리는 3.7㎞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예산 자체가 ㎞당 얼마 해서 단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연차별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자료에 의하면 신원은 두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곳은 이미 했고 한 곳은 안 한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어디고 안 한 곳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한 곳은 구사지구이고, 안한 곳은 대현지구입니다.
조성제 위원 대현지구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2월 29일날 농정심의 위원회에서 순서를 정했는데 그 순서가 여기 있거던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대현은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대현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대현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앞선 것만 내어놓았지, 전체 다 나간 게 아닙니다.
조성제 위원 앞선 순위만 있는데 여기에도 신원 지구가 2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선 순위만 들어가 있는데 뒤에 것은 안 들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자료에는 한 개, 대현지구라고 하면, 앞선 순위가 한 개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저희들이 농정심의자료는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면장님들한테 매년 받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농정심의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여기 보면 19번째까지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4개소가 어디냐 물었을 적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아니면 임의로 관계 공무원이 마음대로 처리하였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여기 보면 대현지구는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여기에 있는 동료 전체 위원들이 기계화 경작로나 일반 농로나 경사도가 심한 데부터 먼저 해 줘라, 그런데 먼저 한 신원에 구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심합니까? 안 심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거기는 좀 평지지요.
조성제 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더 심한 경사도가 있는데, 신원에 기계화 경작로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신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에 국한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탈에 경사도가 심한 곳부터 먼저 포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똑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건설과장 노병욱 저도 그러한 관계를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조성제 위원 전체 의원들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공감을 해 왔습니다. 어디에 나눠 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현지 조사를 해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더라도, 경사가 심한 곳부터 먼저 해 주어라,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신원지구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기지구하고, 소야지구에는 경사도가 10도가 넘는데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 좋지만 길이 너무 경사가 져서 말이 아닌데, 구사 같은 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고 나서, 신원에 나온 소리가 있어요? "우리동네는 마을 안길도 아직 포장이 안 되었는데, 저 동네는 농로 반반한데 포장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다 이름이 틀린다, 우리 개인 살림 사는 것하고는 틀린다, 개인은 오른쪽 주머니 돈이나 왼쪽 주머니 돈이나 제 맘대로 쓸 수가 있지만 행정은 그렇지가 않다, 어차피 신원에 온 기계화 경작로 자금이기 때문에, 엉겁결에 하는 이야기가 경지정리 먼저한 곳부터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마을 안길은 따로 돈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무마를 하고 말았는데, 지금 신원에 3개 지구 남은 데, 지난해에 신기지구에는 조금 했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조성제 위원 대현지구에는 하나도 안 했고, 원동지구도 하나도 안 했고, 안 했지요? 그런데 원동이나 대현이나 다 경사도가 10도 이내입니다.
10도 이내면 아주 평지입니다. 그러면 경사도가 심한 곳부터 넣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마리 안갱 지구하고 소야 지구하고 한날 한시에 한 업체가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한 업체가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 안갱은 소야지구보다 더 평지입니다. 안갱지구는 완전히 평야지대입니다. 그런데 소야는 경사도가 10도가 넘는데도 우선 순위에서 뒤로 넣어 놓고 반반한데 마리 안갱에는 앞에 넣어 놓고 그 차이는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선 순위 9번이고, 우선 순위 13번인데,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과장은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어서 한다고 했는데, 농발심의위원회가 현장에 가 본적도 없고, 관계 공무원이 자료 준비해서 그날 심의하면 고개 끄떡끄떡하고 도장 찍고 점심 얻어먹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농발심의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지는 않았습 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슨 객관성이 있습니까? 객관성도 없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경사도가 심한 데부터 해 주라고 해도 그것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항상 이렇게 하는데, 신원에 한 곳 남은 곳이, 대현이 아니고 내외탐들입니다. 그런 들에 포장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다해야 됩니다.
반반하게 경사가 하나도 없는 그런 데부터 포장해야 된다고 하면 경사도가 심한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다음에 군수님 포괄 사업비식으로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굳이 신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포장을 해도 가능하면 경사도가 심한 데부터 해 주십시오, 그게 원칙입니다.
그냥 나누어 먹기 식으로 제가 주상 완대나, 마리 월계나, 고제 용초나, 웅양 신촌, 내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그만 저만 그래도 다 경사도가 완만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상당히 심한 지역은 다 빼 버리고, 신원 양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지정리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마리 안갱지구는 지난해 했는데도 9번에 넣어 놓고, 신원 양지는 18번에 넣어 놓고, 이것이 무슨 객관성이 있고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면장님들로 봐서 각 면마다 입지조건이 안 틀립니까?
입지조건이 틀리다 보니까, 만약에 주상면에서는 1번 되는 데가 약간 좀 평지가 되더라도 신원면에 가면 4번 정도 되는 것도 주상면에 1번보다도 더 경사가 심할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거던요? 산간지에 있는 면에는 특히 그런 게 심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순위를 할 때, 신원에서는 그것이 4번이 되어 버리고, 주상보다도 더 경사가 심한데도 4번이 되는 수가 있고, 그런 수가 있으니까 신원면에서 면장님들한테 받은 것으로 봤을 때는 1번부터를 해 드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신원에는 더 경사가 급한 곳도 남아지고, 또 어떤 면은 경사가 완만한데도 포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있을 것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균형발전, 균형발전이 무엇 때문에 균형발전입니까? 균형발전 하려면 좀 가진 자는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사가 진 데부터, 경사가 졌다는 말은 안 가진 것하고 같습니다. 경사가 진 곳부터 우선적으로 챙겨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상 완대 같은 경우에는 3.7㎞인데, 올해 1.7㎞하고 나면 아직 2㎞가 남는데, 가능하면 묘사 떡 나누듯이 나누지 말고, 거기에 집중을 해 가지고 3.7㎞ 딱 마쳐 주는 것입니다. 마쳐 주고, 다음에 하고 이래야 일관성이 있지,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남은 것 완대에 2㎞는 언제 해줄 것입니까?
한바퀴 다 돌고 나면 그때 해 줄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저희들이 몇 년 후라기보다, 정주권이라든지, 일반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실 때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마시고 되도록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께서는 답변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요점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기계화 경작로 관리 항목, 건설공사 설계 변경 현황 항목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신봉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항목과 부실공사 방지 항목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읍 면별로 내실 있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점검이 되었기에 이 부분은 자료로 대신을 하면서, 본 사업이 내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맞습니다.
강신봉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다라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1개 면에 지금까지 사업 추진해 나온 것을 보면, 3곳 내지 4곳을 해 왔습니다.
한 사업장소에 1억씩 투입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을 하는데 대단히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업들이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 나면 아마도 우리 지역별로 포괄사업비 가지고는 주민들의 요구에 못 미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이 끝이 나고 나면,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어떤 지원 계획을 더 해 줄 그런 계획이 서 있는가, 복안을 한번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소규모 편익사업이 2002년도로서 끝이 나기 때문에, 다시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신봉 위원 다른 재원을 가지고라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주민편익사업에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 없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현재 도지사님이 공약사항으로서 한 마을 당 한 건씩 해서, 1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 임기가 내년으로서 끝이 나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는, 원래 2001년도에 끝이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영향으로 인해서 2002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복안 계획으로서는 2002년도에 끝이 남으로 해서 소규모의 주민들 기초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체가 끝나고 나서, 새 도지사님이라든지, 도지사님이 오시면 현재와 같은 이런 제도를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꼭 그게 안될 시에는 저희들 군비나 도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우리가 내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지워지고 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각 읍 면에서 아마도 좀 더 사업비 때문에…….
조금 전에도 우리 조성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마도 지역의 어떤 형평성이나 사업비 지원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좀더 지금보다는 심각해 질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장께서는 이 형평성 문제나 사업의 순위문제 또 사업의 투명성을 확실히 해 주어야 만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목전에서 그런 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장 선정을 하든지, 결정을 할 때에는 최대한 시급성이라든지, 이용성이라든지, 다음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장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투명하게 그렇게 사업장 선정을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부실공사도 연달아 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금년 봄에 공사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주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이에 의회에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집행부의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이것은 위원님들께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이 가셔서 다시 한번 더 보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가 한번 더 있다는 것 때문에, 현재 저희 시공업체들이 상당히 마음적인 부담을 가지고, 또 일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로서도 한번 공사를 하고 나서 현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 같으면 위원님들과 같이 저희 공사감독한 사람이 직접 한번 더 가서 봄으로 인해서 상당히, 제 혼자의 생각으로서는 위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고맙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작년하고 비해서 상당히 공사 추진 과정도 발전이 있다라고,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업체에서는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건설과장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센티브를 상위업체에서.
○건설과장 노병욱 10% 이내.
강신봉 위원 적용했던 것을 거꾸로 한번 적용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하위업체에 어떻게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그런 제도도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해서 70점 미만이 되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주 하위업체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걸로 역순으로 그렇게 한번 해 봄직도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부실공사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에 대한 결과를 확실하게 물어서 부실공사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항목과 부실공사 방지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문행 위원께서 경지정리사업 항목과 양수장 및 관정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마리면에 이종성이라는 사람이 경지정리에 대해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읽어 보았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읽어 보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현재 조치사항은 지금 현황 자체가 그 사람 경지가 경지정리 지구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위쪽으로도 논두렁이 길어져 버리고 아래쪽으로도 논두렁이 길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쪽으로는 물이 난다고 해서 관거를 설치를 해서 일단 배수처리는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고, 지금 논두렁 비탈면이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도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붕괴우려가 좀 예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가을까지 한번 농사를 짓고 금년도 겨울이나 내년 봄이 되어 꼭 보수가 필요할 시에는, 저희들이 밑에 부분으로 해서 석축을 쌓아 주었으면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번에 엄대들에, 그 솔개들 지구에 비가 100m 정도 왔는데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좀 사업비가 부족해서, 밑에 부분에 석축을 쌓아 주고 위에 뗏장도 논두렁에 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희들 예산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못 해드려 놓으니까, 논두렁 부분이 유실되고 파인 데가 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있었어요?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성토라든지, 지금 토질 자체가 다져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다 석축을 해도 밀려날 그런 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에는 조금 농사짓기가, 첫해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농민들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흙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법면이 나와지면, 그 때 꼭 안될 시에는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논두렁이라든지, 그것은 손을 봐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문행 위원 사후조치를 좀 해야 되겠지요? 아직까지 장마가 지나가지 않고 많은 비가 올 날이 아직 멀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몽리민들의 불만사항 조치계획 해 놓았는데 이 불만 사항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 단비가 딱 정해진 금액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배수로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불만사항도 있지만, 추가시공 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추가시공 요구 해 놓은 것 이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추가시공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 변경 조치를 해서 시행을 해 주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해 준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문행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몽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결과에 대해서 만족도를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 것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것 안 했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이문행 위원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서도 밭기반 정비나 경지정리나 이런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이해 관계되는 몽리민들하고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더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가를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조치할 사항을 더 조치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드립니다.
어떤 공사가 진행이 되고 나면 마을 주민들한테 우리 군에서 시공한 공사가 직접은 안 하고 업자를 통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공사의 잘 된 점이나 못 된 점을 설문조사를 취해서 거기서 또 나쁜 점이 있다면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경지정리나 밭기반 정비 사업이 들어갔을 때, 그런 것을 참고하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더 주민들로부터 친숙한 건설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나 해 드릴께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양수장 관정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가뭄이 들어 가지고 양수장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점검하셨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저희들이 가뭄이 오기 전에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육안적으로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육안적으로?
○건설과장 노병욱 예, 실제적으로 가동은 그 당시로서는 못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세 때문에, 가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가동하면 한 달치 전기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육안적으로 하고 우리가 그냥 전기를 안 넣고 볼 수 있는 사항까지는 점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한번 전기 넣으면 한 달치 전기요금을 주어야 된다, 그것도 큰 문제네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한 달치 기본료를 주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럼 이쪽에 수중 모터 펌프 정비한 것,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도 육안적으로 검사를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수중모터 말입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점검할 때 그때는 사실적으로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이 약간 가뭄이 심해지니까 돌려보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물이 안 올라간다, 와 봐라 해서 가서 보고 그렇게 찾아낸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과장 말씀대로 육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뭄이 왔을 때, 이것을 정말 썼을 때, 동시에 전체적으로다 고장이 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게 저희들도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인지를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전기세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양수장하고, 암반관정하고, 저희들이 그런 판단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적으로 안 쓰는 해가 되면 좋은데, 장비를 가동을 안 시켜도 될 때는 저희들도 전기요금도 1,000만 원 아끼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때는 한번 돌려라도 보고 고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찍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못 돌려볼 사정이 되니까, 참, 갑자기 가뭄이 들어 가지고 양수기는 돌려야 되겠는데, 와 봐라 했을 때 가서 보면 뭔가 안되면, 꼭 저희들이 점검할 때 엉터리로 한 것 같고 그런 감도 듭니다.
이문행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낼 때는 가뭄이 극심할 것 같아서 냈는데, 일단 우리 군에도 사정이 있기는 있네요? 나는 그래서 마리쪽에 전체적으로 다 물어 봤습니다. 와서 정말 전동기를 가동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신원 과정지구 경지정리 여기에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우리 농지계장 신인재 씨입니다.
○간사 오임수 그럼 신인재 씨한테 묻겠는데 원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최영웅 예, 신인재 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원래 예산은 5억 1,300입니다. 이것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농지담당주사 신인재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면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설계금액은 여기 감사자료에는 3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농지담당주사 신인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런데 지금 과정 경지정리 5월 30일 마무리지요?
○농지담당주사 신인재 예.
○간사 오임수 지금 본 환지는 했어요?
○농지담당주사 신인재 본 환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모를 심었는데, 어떻게 본 환지가 안 되어 있습니까? 말뚝 안 박았어요?
○농지담당주사 신인재 가 환지 이후에 본 환지를 하는 것입니다.
○간사 오임수 지금은 본 환지고 청산입니다. 전에는 가 환지라 그랬는데, 옛날 같으면 가 환지는 했지요?
○농지담당주사 신인재  가 환지는 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런데 그 경지정리 내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농지담당주사 신인재 지금 제가 감독하면서 알기로는 과정지구에 당초에 위치가 낮은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하고 건너편 낭떠러지 지구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복토를 많이 해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논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주민들이 잘못된 곳을 해 달라고 건설과에까지 신인재 씨를 몇 번 찾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신인재 씨 신원이 고향이 맞지요?
○농지담당주사 신인재 예.
○간사 오임수 그러면 고향사람 만나서 잘 되고 잘못 된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피하고 있다는 데 맞습니까?
○농지담당주사 신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신원에 나갔을 때는, 담당 감독관이 나오지 않고 김정욱이가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김정욱이 목을 자르려고 그러더라고, 너 책임도 못 질 사람이 뭣하려고 나왔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니까, 신인재 씨가 잘못하고 있어요?
나도 경지정리 추진위원장을 가조에 두 번 정도 해 봤는데, 물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는데, 그래도 부딪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담당 감독관이, 지금 거기 추진위원회 구성했습니까?
○농지담당주사 신인재 예,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추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농지담당주사 신인재 김진수 씨입니다.
○간사 오임수 그런데 밑에 사람 보내서 일을 자꾸 벌리지 말고 부딪쳐요, 자꾸, 민원 부딪쳐 보면 별 것 아니라고요, 부딪쳐서 해결을 해 주어야, 많은 정부 돈을 들여서 해 주었는데, 조금 미비한 것을 해 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좋다고 할텐데, 자꾸 책임을 못 질 사람이 가니까, 지금 답을 못한다 아닙니까?
지금 김정욱이가 가서는 거기 가서 답을 못해요, 신인재 씨 가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 지 꼭 해야 될 것을 찾아 가지고, 해 주세요?
○농지담당주사 신인재 잘 알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당초에는 예산을 5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설계에는 이 금액이 다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돈 있네요?
○농지담당주사 신인재 거기 주유소 뒤에가 2헥타르가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줄은 만큼 예산을 남겨 놓아야 됩니다.
○간사 오임수 거기에 그 쪽에 석축 한 것하고, 이쪽에 학교 밑에 석축을 안 하니까 우리가 보니까, 왜 안 했느냐는 의아감이 가는데 물으니까, 조금 거리가 떨어졌는데 가까이 가면 경사가 많이 졌다는 쪽도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수로관 같은 것 돈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 것, 충분히 해결해 주면 되는데 안 되면 농사짓고 나서 내년 봄에 해 드릴 것입니다. 했으면, 그렇게 오지는 않을 것인데 벌써 군청까지 찾아올 때부터는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농지담당주사 신인재 예.
○간사 오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비오기 이전에 한해 대책의 일환으로  관정이 제가 우리지역에 위천면 지역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날 일요일인데 오늘 중으로 보고를 하라고 하는, 그 만큼 긴급한 한해 대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앙 정부에서도 사실상 한해대비라고 하는 것은 미리 미리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한해 대책비 미루어 놓으면 그 관정을 파는 기계나 모든 것이 그렇게나 긴급을 요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비를 소화해 낼 수가 없습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중앙정부를 탓할 일은 아닙니다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조금 전에 우리 이문행 위원께서도 과장께 그런 질책을 하려고 하다가 사정을 알고 보니까, 말씀도 못 하고 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늦어도 4월말까지는 양수장, 관정은 미리 점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미리 미리 한발이 올 것을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 놓았다가 위급을 요할 때, 물을 퍼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과에 전기기사 한 분이 있는데 전체 읍 면에서 한꺼번에 여기 저기서 양수장 고장이 다 났으니, 물은 보고도 물을 못 퍼 써는 이런 경우가 금년에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을 미리 점검, 시운전을 해보려고 하면 전기세만 하여도 1,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한발을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을 시켜서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부군수님,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부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재해라든지,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을 하고 대비를 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사실 지난해에도 한해 대책을 수립을 하고 했습니다만, 모든 일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점검을 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 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예산의 집행부분에 보면 저 자신도 그에 대해서는 많은 불평을 하고, 마음속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예산의 집행이, 물론 중앙에서 도를 경유해서, 도에서는 군까지, 군에서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읍 면까지 실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예산이 그 적시에 내시가 되지 않든지, 또는 영달되지 않아서 일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일선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러한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뒤에 보면 543페이지, 관정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문행 위원이 하신 양수장 및 관정 관리에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건설과장님, 올해 대단히 가물었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조성제 위원 가뭄에 물을 퍼려고 관정을 판거지요? 올 같은 해 관정을 안 퍼고 방치했으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가물었는데.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이 올해 분에 대해서 방치…….
조성제 위원 올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파 놓았는데, 올해 모든 관정을, 심지어 신원 어떤 지역에는 생활용수까지 퍼서 농업용수로 썼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조성제 위원 그런데도 유독 그 관정을 안 퍼고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사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우리 신 계장님 신원에 계시니까, 알 것인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입지 선정을 잘못해서 필요 없는데 관정을 팠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김이 세니까, 다음에 먹을려구, 쉽게 말씀드리면 뒤에 언제 가물면 한번 퍼 보려고 들 가운데 팠습니다.
동네 사람 입김이 세니까, 전혀 필요 없어요? 이게 작년 봄엔가 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재작년에 시작을 해서 작년 봄에 마친 모양입니다.
조성제 위원 이랬건, 저랬건, 올 같은 해에 생활 용수를 다 퍼고, 레미콘이 신원에 물을 몇 차 실어 날랐는지 압니까? 신흥레미콘에서 물을 여러 수십 차 실어 날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안 펐습니다. 여기만 안 펀 것이 아니고 소야 앞에 관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안 펐습니다. 그것, 펄 이유도 없고, 우리 건설과장님,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기존 하천가에 암반관정을 굴착한 후, 관정을 사용하니 기존 하천에 물이 하나도 없이 바닥을 드러냈는데, 정상적인 암반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정상적인 암반관정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조성제 위원 소야 앞에는 관정을 파 놓기는 파 놓았는데, 퍼고 싶어도 그 관정을 퍼면 개울이 다 마릅니다.
그러니 기성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 퍼게 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입지선정이 잘 못 된 것이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조 위원님, 소야에 판 것은 암반관정이 아닌 것 아닙니까?
조성제 위원 아니 암반관정이든, 뭣이든, 군에서 파서 몇 천 만원짜리입니다. 소야들에 이것도.
○건설과장 노병욱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반관정으로 해서 암반층까지 내려가서 팠으면 그것은 물이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소야 지구에 것은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지표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파 놓은 관정 같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지표수를 활용할 것 같으면 흐르는 물만 대면 되는데 왜 밑에 파서.
○건설과장 노병욱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땅속에 스며 있는 것, 저희들이 암반관정은 완전히 지하 암반층에 내려가서 하기 때문에 위에서 지표수가 물을 펀다고 하면, 펌핑을 하면, 물이 마르면 암반관정까지 안 들어갔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던요?
그런데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표수가 마른다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관정이 암반관정이 아니고, 지표수를 모아서 집수해서 하기 위한 그런 관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543페이지 자료나 153페이지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답작 및 생활용수 암반관정 읍 면별 현황, 고장 및 파손유무 이것을 한 부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부군수님,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90년만의 가뭄, 100년만의 가뭄 그러는데 올 같은 해 펄 필요가 없어요, 어쩔겁니까? 이것, 논 가운데 경지정리 지구내입니다. 들 가운데 집까지 하나 턱 지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것, 제가 위원하고 나서 이걸 파서 그 동네에 조성제가 공사를 갖다 줘서 조성제는 그 동네 사람한테 다음에 덕을 볼는지 몰라도 우리 신원면민은 너는 별 볼일 없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노병욱 그러면 지금 현재 수옥지구에 것이 물이 없어서 못 퍼는 것입니까?
조성제 위원 물이 없어서 못 퍼는 게 아니고 물이 남아도니까, 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귀를 어떻게 알아 듣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펀 것이네요?
조성제 위원 올해 같은 가뭄에 이것을 안 퍼도 논에 물이 안 마르니까, 안 펀 것입니다. 1000년만에 가뭄이 오면 그때 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80년만의 가뭄, 90년만의 가뭄, 그런  소리 했거던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조성제 위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골병이 들었는지 사진까지 찍어 봤어요, 이것.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꼭 신원이 아니라도 어디를 했던 간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입지를 잘 선정해서, 지금 신원에 관정 하나 파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부탁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조 위원님이 부탁하시기는 상당히 작년에 제가 와서부터 부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민선자치군수 초대 때, 우리 정 군수께 그 사람들이 밤에 사택에까지 찾아가서 애원을 해 가지고 올해 몇 년째입니까? 7∼8년만에, 올해 겨우 팠어요. 그런데 아직 공사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거기는 아주 천수답입니다. 하늘 물만 바라보는데 어제 그저께 신원 같은 데는 139mm의 비가 왔지만 그것 전혀 혜택을 못 봤어요, 왜, 그냥 금방 내려가 버리거던요?
그래 가지고 아직 모를 못 심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담배 많이 하시는 것 봤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봤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넓은 들을 모를 못 심고 담배를 했을 때는 오직 답답하면 담배를 했겠습니까? 몇 십 년 동안, 그래서 그 분들이 연령이 다 많아지고 담배를 도저히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올해 가뭄이 있어서 입지 선정이 되어지기는 되어 졌는데, 이런 것이 수옥에 원동들에 한 것 이런 게, 이야기 하나, 안 하나, 당초에 이 사업이 어차피 신원에 줄 것 같으면 거기에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옥 동네 사람들 입김하고 수옥 동네 사람들 입김이 틀려 놓으니까 결국은 필요 없는데 판 것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조성제 위원 이것은 변명의 소지가 없고, 앞으로 안 그런다고 그러면 됩니다, 답은.
(웃음 소리)
○건설과장 노병욱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없고, 저희들 자체에도 보면 전기 외선 관계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조성제 위원 호랑이 무서워서 산에 못 가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밑에서 파서 전기로 다른데서 밀어 올리면 되는데, 굳이 산꼭데기에 파서 전기를 거기까지 끌어올릴 생각만 하니까 그렇지, 안 그래요?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이 밀어 올려 주는 것도 어느 정도야 되지, 한계가 있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입지를.
조성제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올해는 거기 뭣 하러 팝니까, 그런 게 있는데?
○건설과장 노병욱 전기가 외선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암반관정 한 공에 4,000만원.
조성제 위원 부군수님은 언제라도 있다가 가시면 그만이지만, 기획실장님 앞으로 이것 신원면민들이 두고, 두고, 욕을 할 것입니다. 이것보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디를 해 주든지 간에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데,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해 주고 욕 얻어먹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앞으로 위치 선정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입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경지정리 사업 항목과 양수장 및 관정 관리 항목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재해대책 항목과 버스 승강장 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가뭄 대책에 그 동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가뭄 해결하고 나니까, 돌아서서 장마가 시작되어서 재해대책에 또 수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해위험 지구가 2개 지구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이 재해위험지역으로서 되어 있는 지구는 2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가천천에 금년에 축제하고 호안은 어디까지 합니까, 금년계획이?
○건설과장 노병욱 가천천에 금년계획은 용산 숲 있는데, 지금 보상은 용산 숲 근처까지 가는데요, 공사자체는 용산숲에서 아래쪽에 보면 교량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가조쪽으로, 교량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량 있는 데까지, 올해는 사업이 시행이 되고, 올해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계속사업으로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계속사업으로 올라가는 것은 용산숲에서는 숲쪽으로는 안 올라가고, 그 건너편으로 해서 가북입구 송라교입니까?
신현기 위원 예, 송라교.
○건설과장 노병욱 그 쪽 편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격이?
지금 우리 기금관리를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두 가지를 관리를 하는데?
○건설과장 노병욱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두 가지 다 재해에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은?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지요.
재해가 아니지요? 재난은 인의적인 인재, (불이 났다든지, 사고가 나 가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다쳤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것이 재난이고, 재해는 자연재해, 비가 많이 왔다든지.
신현기 위원 재해대책비 2억원은 예산에서 확보한 것입니까? 기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1,000분의 7의 예산을 재해기금으로 출연…….
신현기 위원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기금관리 항목에 보면 100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액수가 있는데, 금액이 아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금액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사실상 재해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지금 수방단이라든지, 수방자재 다음에 구호물자 비축이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점검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점검을 해서 이상 없이 잘 보관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신현기 위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 계획은 사실상 재해예방분야도 중요하지만,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위천천 정비사업 할 때도 푸른 산내들이나 시민 환경단체에서 아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하천도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이 되어 시행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재해위험지구 사전 점검을 철저히 했다니까, 철저한 대비로 금년 한 해는 우리 거창에는 재해가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버스 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지금까지 설치된 곳이 96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보통이 5개, 불량이 3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관리 문제가, 쓰레기가 널려 있고 청결 상태가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현재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태는 군에서 면장님들에게 위탁시행을 시키고, 다음에 일반적으로 청소라든지,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면장님들한테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버스승강장 관리는 승강장 자체는 적은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실제로 필요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비가 오고 할 때, 특히, 하절기에는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밖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비바람이 불고하면 서 있을 때도 없고, 그냥 도로 가에서 비를 그냥 맞아야 되는데, 아직도 설치가 필요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는 지금 앞으로 수요를 재조사해서 연도별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도 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이용자가 많고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해까지는 보니까 승강장 사업으로는 없었고, 군수포괄사업비에서 아마 가조 광성도 하고, 어디도 했다고 하는데, 가조 광성 해 놓은 것 보니까, 미관도 좋고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한다니까, 그것 꼭 좀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필요한 마을에 설치를 해 주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해대책항목과 버스승강장 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용환 위원님께서 부실공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현장을 구석구석 다니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부실공사 원인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중복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공사가 시행된 자체로 군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불편이나 문제점도 지적을 안 하는 사항이고, 현장에 의회 등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면 그냥 참고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맹점을 이용해 업체들이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감독 공무원에게만 신경을 쓰는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독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현장과 공사로 인해 격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공사 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업자들이 감독 공무원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번 감사기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감독 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이 현재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공사감독 자체를 좀 소홀히 하는 사항도 생기기는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설과에 우리 토목직들이 인원에 비해서 공사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하면 지금 면사무소에 토목직들을 부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감독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읍 면에 있는 부감독을 지금보다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읍 면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정감독 이상의 감독권이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부감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 되는……. 부감독이 정해 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저희 읍 면에 직원들이 부감독을 시켜 놓아도 좀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읍 면에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공사하는 현장의 현장 업자들도 부감독이 하는 이야기는 좀 안 듣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번 연초에 교육을 할 때에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부실공사 방지 관계 때문에 읍 면 직원들하고 교육을 한번 더 했습니다. 하면서도 강조를 많이 해 놓았는데 이제부터는 시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그런 방법 가지고는 시정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감독은 이렇게 공사현장에서 알아주지를 않는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군에서 공사계약을 했는데, 당신들이 뭐냐 이런 식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과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3,000만원까지는 읍 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우리 본청에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직원들도 모자라고 인원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왜 이것을, 면단위로 위임을 하면, 읍 면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현장과 감독을 철저히 할 텐데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실제적으로 3,000만원 미만은 지금 읍 면에서 집행을 하고, 3,000만원 이상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재무회계 규칙상 읍 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우리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 그 금액 한도 때문에 3,000만원 이상은 읍 면에 배정이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감독관 문제 소홀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규칙을 개정을 해서라도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설계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가 이렇게 현장하고 맞지 않는데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설계도 자체가 현장하고 맞지를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좀 소홀히 한 그런 모양인데, 왜 그러냐 하면 설계자체에서 현장하고 안 맞았다고 하면 모든 물량이, 사업비가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은 저희들 설계상의 소홀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설계상의 소홀로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를 하고 할 때에는 현지를 좀 더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현장하고 설계도가 안 맞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전문직은 아니지만, 그 현장은 전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어서 현장하고 설계도가 다른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설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점검을 다니며 느낀 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한 현장을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설계도에 없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소위 말하는 전문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맺겠습니다. 전문토목직과 전문 건설업이 공사를 하는데, 아직도 정말 부끄러운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끝맺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부실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현영 위원님께서 남하∼해인간 도로 확 포장 항목과 건설공사 하자보수 항목은 이현영 위원님께서 자료로 대신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남하∼해인간 도로 확 포장 사업은 28억원을 들여서 우리 거창군에서는 '98년도에 3.1㎞의 도로를 개설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했는데, 합천지역에서 아직 추진이 되지 않아서 도로는 개통되지 않고, 많은 예산만 지금 사장을 시킨 사항입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저희들 남하∼해인간 도로 확 포장 사업은 총 연장이 5.8㎞입니다. 거기서 거창구간이 3.1㎞이고, 합천구간이 2.7㎞인데, 3.1㎞ 거창구간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합천구간 2.7㎞가 미개통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를 개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에서도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92년도에 해서 '98년도에 완료를 했는데, 합천에서도 '97년도부터 측량설계, 보상협의하고 그러던 중에 해인사하고 환경단체의 도로개설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3월 14일날 거창권 행정협의회를 함양, 거창, 산청, 합천 군수님들이 모여 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합천 군수님도 해인사하고 환경단체 반발이 심하니까 좀 협의가 늦어진다, 추진이 늦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국회의원님 하고 또 이 사업자체가 경상남도 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국회의원님하고, 합천군과 계속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낭비는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합천군과의 협의 내역에 보면 5차 협의는 '96년에 했고, 6차 협의는 2001년도에 했습니다.
5년 동안 추진한 협의사항이 없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수시로 합천하고 통화라든지, 계속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인 사업인데, 개통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남하∼해인간 도로 확 포장 항목과 건설공사 하자보수 항목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동윤 위원님께서 공사기간 지연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이고, 또 일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사람이 부족하다 하는 감을 느낍니다.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민원을 해소하려고 크게 수고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사기간 지연에 대해서 지금 이것 두 건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아닙니다. 저희들 이 자료 낼 때에는 파악이 안 되었던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 농업용수 지하수 전기 내선 공사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지금 부실공사도 큰 문제지만 공사기간 지연되는 것, 특히 농업용수를 개발할 때, 이것이 날짜가 임박하고, 시급하게 필요할 때 공사가 지연되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마 제가 과장님께는 한번도 전화를 안 했습니다만, 이 건 외에 금년에 우리 남상에 2건 공기 지연된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남상에 것이 지금 전기내선공사 남상 신기하고 남불지구에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이 자료를 낼 때, 실제적인 준공일자가 안 나와져 언제까지 될 것인지를 몰라서 그때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럼 신기하고 남불 지연 날자가 몇 일 몇 일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12일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박동윤 위원 준공일자를 처음 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날짜에 해도 굉장히 늦다고 마음을 조이고 있었는데, 이게 12일간이나 지연되는 데, 저는 굉장히 처음 겪으면서 어려웠어요?
계속해서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군으로도 가고, 공무원들보고도 별 소리를 다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공무원 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공무원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와서 직접 겪으면서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실감을 했어요. 특히 담당하는 사람은 그때 일이 수 없이 많다 보니까, 현장은 많고, 또 사람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늘 대답은 혼자 해야 되고 그러면 언제 만나서 가 보자 그러면 다른데 가 있어요, 제가 집에 전화해 보면 밤 10시나 되어 들어왔는가하고 전화하면 하도 귀찮으니까 휴대폰을 꺼 놨어요 이제, 집에 전화하면 지금 10시인데, 아직 들어오려면 멀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저쪽 어디 다른 현장에 가서 누구 만나고 있다고, 그래서 참 공무원하는 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이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 하면 그 공무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자꾸 말을 해도 안 듣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에는 수행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수행능력 평가를 할 때 점수를 팍 깎아 버리면 그 업체가 다시는 또 안 할텐데, 아마 금년에 지연한 것이 조금 돈 얼마 덜 받는 것은 별 거 아니거던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박동윤 위원 그럼 다음에 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또 안면에 수행능력평가할 때는 아주 한계까지는 안 끊는 모양이예요, 그러면 또 할 것이거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게 가까운 일본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 한가지 배워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는 안면을 많이 보는데 저 사람들은 상품을 봅니다. 일본사람들은 아무리 안면이 있고 친밀한 사이라도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수출하다가 자꾸 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몇 번 고생하고 당해 놓고도 안면 때문에 또 점수를 줄 때는 약간 후하게 준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수난을 또 당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것 정말 수행능력이 없으면 잘라야 됩니다.
왜 스스로 무덤을 팝니까?
그래서 한계 점수가 70점이면 너무 작게 줘서 안되면 69점이라도 주면 다음에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안 당하지요.
그리고 말을 잘 안 듣는 다고 애를 태우더라고요,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일을 줘서 괴로움을 왜 당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아마 수행능력 평가는 하급 공무원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아마 과장님이 또 참석을 할 거예요, 안면 때문에 또 팍 못 깎아서 다음에 하급 공무원들을 골병 들이는 일이 없도록, 저 사람이 수행능력이 좀 부족하다, 또 공무원들 애를 먹일 사람이다, 그러면 가차없이 딱 능력평가를 좀 떨어지게 해서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스스로 각성하게 하고 그 수행능력평가에서 점수가 떨어지면 얼마  만에 다시 복구가 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러면 1년 동안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또 다른, 공사를 하는 다른 회사들도 누구 보니까 일을 좀 지연해서 1년 동안 공사를 못하는 것 보니까,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한두 사람만 그렇게 해 놓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덤을 파서 고생을 안 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이 수하의 직원들을 아끼는 것은, 수하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무덤을 파서 고생시키지 말고 능력평가만 아주 박절하게 하면 밑에 직원들이 일하기가 훨씬 편할 것입니다.
수난을 겪게 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 어쨌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일하기가 좋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공사기간 지연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영선 위원님께서 오염하천 정비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546페이지, 오염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사업명칭으로 보면 마치 거창읍을 관통하는 위천천이 오염 하천인냥 보여집니다만, 사실 참으로 환경 친화적인 하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소를 설치하고 낙차보 등은 참으로 올바른 하천정비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친 환경적으로 하천을 정비한 곳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수원쪽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렇지요. 예, 언론에 자주 보도됩니다만, 수원시를 관통하는 수원천입니다.
이제는 하천을 물을 흘러가게 하고 홍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직강 공사가 사실은 하천을 모두 망치는 길밖에 안됩니다. 물론 홍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시절에는 일단은 홍수부터 막아야 했기 때문에 빠른 유속으로 많은 양의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직강 공사가 하천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친 환경적으로 개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좀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 시부터 기이 시행된 타 시 도의 견학과 환경단체들의 자문, 다음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상당히 수렴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로서는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미비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한 친 환경적인 하천개발 내역은 물량보다도, 물량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수 호안에는 우리 군내에서 발생하는 폐석을, 석산 폐석을 이용해서 전석쌓기로 시행을 했고, 다음에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해서 산책로를 설치를 하고, 위천천과 황강이 합류되는 합수 지점에 바위섬을 설치를 해서 각종 조류라든지, 생물들의 휴식처나 서식처를 제공을 해주고, 주민들이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게 징검여울과 징검다리 설치와 물고기들의 안식처 제공을 위한 어소 설치 그 다음에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설치한 사래비보 보수 보강한 것,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친 환경적인 사업의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들 이 하천공사에 이번에 이 오염하천 공사하는데는 콘크리트 제품을 될 수 있는 대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콘크리트 제품이나 철재류 같은 것은 사용을 안 하고 최대한 자연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힘 있는데까지는 친 환경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선 위원 아마 과장께서는 이런 친 환경개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환경단체인 푸른 산내들도 이런 생각을 군민들이 갖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도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향후, 모든 개발과정에서도 실무책임자로 친 환경적 개발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염하천 정비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업무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과장께서는 조성제 위원께서 요구하신 답작 및 생활용수 암반 관정의 읍 면별 현황 및 사용실태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8분 계속감사)
0 보건소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선 위원께서 의약분업 항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습니다. 595페이지, 의약분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발생한 H소아과와 S약국과의 담합에 의한 비도덕적인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는 두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및 부모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문제가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 병원의 다니는 아이의 부모라고 하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임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황종원 소아과(H소아과)가 있습니다. 이용한 환자가 처음에는 증세가 좋아지다가 계속해서 쓰니 상태가 안 좋아서 대구에 가보니 의사가 스테로이드 제재를 사용한 것 같다고 해서 모 신문사에 의뢰해서 고발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 부모가 누구입니까? 이름을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셔도 좋고, 비밀이라면 안 밝혀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고발한 사람은.
임영선 위원 우리가 굳이 밝히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혹시 신상에 지장이 있으면 안 밝혀도 좋습니다, 알고 계신가, 안 계신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알고는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H소아과 의사는 비표를 표시해 가면서 처방하고, S약국 약사는 이를 묵인하고 조제한 것은 의사와 약사의 양심을 져 버린 무서운 사건입니다.
비록 의사와 약사가 응분의 행정처분이 되었지만 결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이런 불법적이며 비도덕적인 의료행위가 있을 것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 했습니까?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작년 8월 이후 의약분업시행 이후, 의약업소 단속을 수차 하였지만 의사와 약사간의 은밀한 거래라서 저희들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고발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나 환자의 부모가 고발하기 전에 사전에 보건당국에서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의약분업 작년 8월 이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행위는 서로 은밀한 거래라서 저희들 이번에 고발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계속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시민단체와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담합행위 등을 정기적으로 단속하여 의사와 약사간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근절하여 군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환자의 부모가 이런 부정한 의료행위를 인지하고 보건소에 약물분석을 의뢰하는 등 이 사건을 고발한 이후 신원이 밝혀짐으로, 고발한 환자의 부모 인권이 침해된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보건소장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향후 불법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용기를 갖고 불법 의료행위를 고발하여야 하는데, 이럴 때마다 신원이 밝혀진다면 과연 누가 고발을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보건소도 그렇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고발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합행위가 있고 나서 저희들이 약사에 대해서는 경찰에 약사법 위반행위로 담합행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고발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담합행위와 관련이 되어, 물론 그 전에 고발한 사람이 검찰에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에 고발했지만, 참고인 진술조서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인적 사항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사실 약품의 수거는 2명이 했는데 한 명의 이름이 비슷해서 비슷한 정모모 씨하고 김모모 씨하고 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 정다인에 대해서 다인, 다은, 여러 사람을 환자 차트를 보고 전화를 해서 황종원 소아과에서 전화를 보고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후 단속할 때 저희들은 계속 고발자에 대해서는 비 공개 처리하고, 관련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앞으로는 보장이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보장될 수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향후, 용기를 갖고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하는 주민들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다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통해 이러한 사례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고발 위법 처리한 내용은 고발한 건수입니까, 단속한 건수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9개 업소 중에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고발했고 전부 처분한 내용입니다.
○간사 오임수 아닙니다.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건수 중에 보건소에서 단속을 나가서 위반된 것인지, 안 그러면 군민들이 고발을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서부약국하고 황종원 소아과는 고발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전부 단속해서 적발하였습니다.
○간사 오임수 지금 의약분업은 거창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이 하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 때문에 상당히 군민들이 불편하고 또 거기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약값을 많이 안 주고 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단속을 주기적으로 좀 해주시고 단속한 일지가 있으면 서류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알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약분업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현기 위원님께서 군민건강증진 사업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거창군민 보건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편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임시 예방접종을 보면 각 접종별로 전년도 실적이 2만 5,000인데, 금년도 목표는 2만 1,600을 잡았습니다. 예방접종 목표를 실적을 가지고 금년도 목표를 잡으면 안 됩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목표를 적게 잡아 가지고 140% 이렇게 올립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목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대상 숫자를?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예방접종 목표는 대상자를 주로 인구 통계를 내어 대상자를 잡고, 더러는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는 도에서 목표가 지정되어 옵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은.
신현기 위원 일본뇌염의 경우는 전년도 실적이 3,300인데 2001년도 목표가 2,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벌써 실적이 110% 되었는데, 3,300까지 또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숫자가.
목표를 세울 때에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목표를 어느 정도 기준을 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홍역이 금년도에 현재 5월까지 3명이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홍역이 발생해서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데,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작년에 하고 금년에 계속 발생해서 홍역퇴치 5개년 계획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년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 대상에 대해서 홍역, MRA라고 풍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 대상에 대해서 7,200명의 대상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현재 6,673명을 접종, 93% 정도 예방접종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신현기 위원 예, 매년 예방접종을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그 예방접종 주사약이 없어서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비싼 일반 병원을 이용해서 불편을 끼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전에 예방 접종약을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작년에 보면 저희들 유행성 독감을 신청 받았더니만 신청자 수보다 실제 예방접종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추가로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해 주었는데 올해는 그런…… 보건소에서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병원에는 대부분 2∼3배정도 계속해서 비싼 수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 일반 보건소 예방접종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약을 구비해서, 예방접종을 해서 일반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사전에 예방접종약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거나 실제로 불편이 안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이 구강 보건의 달입니까, 6월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6월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현재 구강보건의 달이지요? 구강 보건의 달을 맞아서 어떤 보건소에서는 중 장년 층을 대상으로 무료 스케일링을 실시해서 군민들한테 아주 호응이 좋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수돗물 불소화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이런 시책을 시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스케일링은 사실상 의료보험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강 치과 의사 있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구강상태가 안 좋은 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료 스케일링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무료 스케일링 해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생활보호대상자만 무료로 해주고 지금 본인 부담금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중 장년층, 사실상 스케일링 잘 안 하는 일반인들한테도 한번쯤을 그런 시책을 시행해 봄직도 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사실 군민건강증진 사업은 병 발생 뒤에 치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예방접종 주사약도 사전에 충분하게 확보를 하시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오임수 신현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없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수고 많았습니다. 군민건강증진 사업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부정의약품 단속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정의약품 단속은 일년에 몇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정기적으로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는 문제업소에 대해서, 안 그러면 고발 들어온 업소 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두 곳의 의료기관이 단속이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단속한 결과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2000년도 9월에 의원 두 개 업소 단속해서 처벌하였습니다.
강신봉 위원 여기 자료에 나타나듯이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이 보관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미 환자에게 투약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정명령으로 처분하는 것은 너무 경미한 처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들도 행정처분 기준에 시정명령이라서 시정명령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더 가중한 벌을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사용한 업소는 이것보다도 더 과중한 처벌을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처분 기준이 그래서 시정명령 처분하였습니다.
강신봉 위원 의약품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의약품 조치내역, 부적합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이 4곳이 적발되었는데 어느 약국, 어느 약국, 4곳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품질검사 부적합 의약품은 올해 1월 17일날 4곳의 약국입니다. 시메티딘은 위염 치료제입니다. 시민약국, 덕성약국, 대성약국, 국민약국 4개소입니다. 8,000티를 보관하다가 저희 품질검사 부적합 통보가 내려와서 수거했다가 의약품 도매상에 다시 반납해서 제약회사로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강신봉 위원 부정의약품 단속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최근에 유사마약으로 날부민이 지금 시중에 유통된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지속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에서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 도난사고 발생하는 데, 약품번호, 로트 번호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도난 의약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소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향정신성 의약품은 즉 마약관리를 하는 행정당국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단속하지 않으면, 이 독버섯과 같은 마약은 우리 군민 건강을 해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날부민과 같은 새로운 향정신성 의약품이 생기는 등 마약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를 우리 소장께서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강신봉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현황을 이문행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보건소장 애를 많이 쓰신다고 해서 저는 인사를 안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B형 간염 백신을 작년 7월에는 100여 만원 어치를 구입하면서 입찰로 하였고, 작년에는 2번했고, 올해는 4번이나 구입을 하면서 모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있으면 소장은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오임수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이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의약분업하기 이전이고, 예방접종약품은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구입하여, 예방접종약품에 전체적으로 단가입찰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낙찰된 가격이,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약품 대로 있고 일반의약품은 의약품 대로 있습니다. 그 낙찰된 가격 이하가격으로 수의계약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이문행 위원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이고, 입찰이면 입찰이지, 낙찰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왜 작년에는 입찰을 했다가, 왜 올해는 수의계약으로 했는가를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올해는 도 입찰 범위 내에서 도에서 입찰된 가격을 제시를 해 줍니다. 그 이하로 구입하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하였습니다.
이문행 위원 작년에는 B형 간염을 2번에 구입했지요, 올해는 4번이나 나누어서 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5월 28일 현재, 4번이나 나누어서 했고, 작년에는 1년 내내 2번밖에 안 했어요?
○보건행정담당 신경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행정담당 신경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반약품하고, 시약하고, 예방접종약을 전부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이후에, 입찰에 따른 부작용이 의료원이라든지, 이런데 사고가 좀 나고 하니까, 가이드 라인 차원에서 도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간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자체입찰을 한 범위 내에서 구입을 했었고, 올해에는 간염이 아직도 도 입찰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구입할 때에는 작년도 하반기에 도 입찰된 범위 내에서 시 군 자체적으로 수의계약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회계과에서 회계통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 입찰이 가능한 되고 나면 하려고 꼭 필요한 양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이문행 위원 아니 작년에는 2번했는데 돈이 300여 만원, 올해는 지금 한 것 만 해도 300여 만원이 넘는데, 작년보다 B형 간염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예방약인데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왜 이걸 나누어서, 작년에 입찰로 하던걸 수의 계약했느냐는 말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신경조 그 부분이 방금 말씀 드린대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괄 예상해서, 한번에 예상을 해서 구입을 했었고, 금년에는 B형 간염 수요가, 계속 접종 희망자가 늘어서 수매를, 수시, 또 필요에 따라서 하고, 도에서는 아직도 B형 간염 입찰이 유찰이 되어 금년 분은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되기 전에 필요한 양만큼만 사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처럼 한번에 해 놓으면 필요한 양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많이 좀 사 놓으면 자주 안 해도 되는데, 간염에 대해서 인식이 높아져서 그런지 종전보다 접종희망자가 많아서 약을 많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597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실적은 1098명인데, 올해는 현재 5월말까지 실적이 882명이라서 수요가 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됐습니다. 그걸 안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은 또 이것도 여러 차례 나누어서 계약하는 것은 정말 아까 보건소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은밀한 거래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의심이 안 가야 되는데 의심이 가는 분야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또 요즘 한창 인터넷에 떠 있는데 보건소에 혹시 별정급 6급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별정 6급, 진료소 18명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요? 혹시 요즘 공무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공무원 회식 문제 있다라는 기사내용 봤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문행 위원 혹시 보건소 별정직 공무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문행 위원 확실히 한번 볼까요?
언제 야외에서 회식이나 단합대회 한 적도 없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봄에, 2개월 전에 전직원 등반대회를 한 일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얼마나 높은 사람 모시고 다니면서 회식을 요란스럽게 했는데,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직원 회식 시 분위기 잡는 사람 아니다, 존중해 주는 직장분위기 조성, 늑대사냥을 보셨나요, 관련자 명단을 밝혀라, 나는 알고 싶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자 공무원 전체적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도록 해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잘못되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틀 속에, 하나의 룰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잘못보이면 군민한테 전체적인 여론이 되면 두들겨 맞는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품위손상을 시키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보건소 내용이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만약에 이게 보건소 내용 같으면 소장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기 감사장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매월 1회 실시하는 보건교양강좌 이후의 시간에 계속 교양강좌 직무교육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소장님, 참 관리하기 어려울 줄 알고 있는데 관리를 좀 이런 게 인터넷에 안 뜨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솔직히 의료기관이나 환자나 신뢰를…….
약 구입하는데 잘못하면 신뢰를 파괴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입과정이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 없는데, 그 투명성을 어떻게 해서 환자나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앞으로 의약품 구입할 때, 도 입찰이라든지, 저희들 도 입찰가격이 제시된 부분은 도 입찰 가격 이하로 구입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계관리법 상 입찰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까지 넓혀서, 입찰구입하여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문행 위원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보건소장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제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인터넷 상이나, 우리 거창군 보건소에서는 약품구매는 이러 이렇게 합니다, 의심이 있으신 분들은 항시 저희 보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문행 위원 그런 게 신뢰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투명성 있게, 이상입니다.
○간사 오임수 예, 이문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보건소장님 6월말로 보건지소에 임기 만료되어 퇴직하는 직원이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리를 비워 둘 것입니까, 아니면 장소를 적절하게 재배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비울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한 사람이 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 거창군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지금 구조조정이다 해서, 있는 직원도 쫓아내는데 자동으로 정년이 돼서 나가는데, 거기에 다시 재론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군민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행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군민이 편리하게끔, 위의 규정만 문제를 삼지 말고, 적절하게 재배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에 방침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결정될는지는 몰라도, 우리 소장님이 앞장을 서셔 가지고, 원거리 사람은 그 지역에서 진료를 할 수 있고, 가까운데 근거리에 있는 분들은 읍으로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배치를 하면 가능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일전에도 이 감사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직원 10명이 없어져도 그 지역에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와서 민원을 제기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보건진료하는 한 사람 없으면 지역 주민이 민원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슬기롭게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오임수 예, 조성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한의학 공부한 사람들 보건 진료소에 희망하는 일이 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에.
박동윤 위원 거창에는 몇 명 요청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 공중보건 한의사가 한 분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사람 더 늘려서 2명 정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동윤 위원 내년에는 2명, 금년에는 1명 요청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배출되는 시기가 4월 15일 전으로 공보의가 전부다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수요계획을 2명으로 제출했습니다.
박동윤 위원 거창지역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어떤 지역은 보니까, 4명까지 요청한 데도 있고, 1명 요청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거창은 1명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명 요청을 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내에 공중보건 한의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사람 더 요청했습니다. 내년에도 2명이 될 수 있도록.
박동윤 위원 그럼 요청하기는 1명 요청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박동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이현영 위원이 제출한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대해서 이현영 위원은 자료로 대신하신다고 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장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업소점검일지를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기 위원께서 조직관리 항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영농기술지도에 수고가 많습니다.
타 시 군의 예를 보면 농림직으로 지도직이 통합된 곳이 많은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통합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구 상담소를 운영하는 시 군에 비해서 본소에서 현지 지도 방식을 채택하는 곳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90년도 이후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지소시절에는 인원이 많았다가, 또 그 다음에 3명이 있었습니다, 면단위에, 다음에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상담소로 변경을 해서 1명이 상주근무를 했는데, 현재 지금 전 경남 도내를 볼 것 같으면 거의 철수를 하고, 일부 지구상담소를 운영하는 시 군이 5개 시 군이 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11명이 나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14개 시 군은 본소에서 바로 직할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도내.
신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지난 5월 4일자로 근무지 조정을 하면서 가북면 농림 상담소 지도사를 본소 원예축산 담당으로 대치하며, 가북면에만 지도사가 없는 인사를 조정했습니다. 이런 조정은 참으로 계획성이 없는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적이 수출농가 및 김치공장 재료 확보 지도 역할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이미 예견된 일인데, 읍 면 지도사의 역할배치는 원칙을 갖고 해야지,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원칙도 없이, 유독 가북면에 담당 지도사만 없앤 배경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 가북하고, 가조는 통합운영을 해서 가조에 있는 분이 가북을 함께 병행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98년도에 벌써 1개면 1개 상담소를 하게, 구조조정 전에 저희 직원이 43명이 있었던 1개 상담소 시절이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본소 인원이 적다 보니까, 현황에서 나옵니다만 생활개선직이 지도직 업무를 본래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전환배치를 해서 생활개선직 여자직원을 농촌지도직 업무에, 본소에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타 시 군하고 다른 점이 지금 면에다 배치한 곳은 경남 도내에서는 저희 거창밖에 없습니다. 거창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원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득불하고…….
또 가조, 가북은 저희 맡고 있는 가조 상담소장 김일성 씨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상주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현황에 밝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으면 그 분이 양쪽을 맡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사실상 그런 판단 하에 조치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읍 면 지소에 인력을 조정하려면 기준을 갖고, 2개 읍 면 당 한 명씩을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3개 읍 면에 2명씩 지구를 지정해서 배치를 하든지, 원칙을 가지고 그런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어느 한 면을 통합시키고 그 사람이 그쪽에 주민들하고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통합시키고 하는 것은 운영이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의 생각도 사실상 업무를 원활히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내부적인 업무를 원활히 하고, 또 우리 나가 있는 사람은 일선지도고, 안에 있는 사람이 주로 작목반에 전문지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도를 원활히 하고 하려면,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2개 면에 1명으로 차츰 차츰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발전 방향을 추진하시도록 하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읍 면 담당 지도사의 배치는 그런 친분이나 주민들과의 관계보다는 농가 수나 경지면적 등 영농지도 수요를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북은 수요가 적습니다만, (가조, 가북)을 합치면, (마리, 고제)나 (남상, 신원,) (주상, 웅양) 이런데 비해서 사실상 수요가 더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가조가 저희 군내에서는 두 번째의 수요를 가진 큰 면입니다.
신현기 위원 가조, 가북을 합친 것은 잘못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당시에 검토를 해 본 결과 여건상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곳을 합치는 게 제일 무난하다는 이런 판단 하에서 했는데, 사실상 가조면은 시설채소도 많고 그런데, 그런 면들은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것은 본소에서 최대한 커브를 하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꼭 읍 면에 주재 담당지도사를 줄여야 한다면, 농가들과의 거리도 가깝고 또 분야별 지도사가 근무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본소 소재지인 거창읍의 인력을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거창읍도 사실상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를 보면 거창읍의 경우가 우리 농업지도 수요관계는 저희 12개 읍 면 중에는 사실상 제일 많습니다. 딸기, 포도, 사과 모두 각종 복합적으로 다 있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는 한 사람 두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을 사실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수요가 많기는 많은데 본소에서 지도사가 22명이 근무를 하고, 전문지도사들이 전부다 본소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현기 위원 본소 소재지가 거창읍이니까, 거창읍에 농민들은 사실상 영농지도를 받기가, 거창읍내에 본소가 있기 때문에 쉬운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찾아오기는 다른 읍 면보다 저희 본소가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최고로 영농적인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사실 판단을 그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영농규모가 크더라도 본소에 전문 지도사가 22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현지 지도에도 임할 수 있고, 또 농민들이 방문하기도 쉽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수 없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사실상 읍 면에 나가 있는 사람하고 본소에 있는 사람 역할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지도사업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읍 면에 나가 있는 사람은 일선지도, 일반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만물박사가 되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이 보통, 벼농사 지도는, 전문적인 사항이 적기 때문에 들어갑니다만, 그것을 하고, 나머지는 본소 전문지도사하고 주로 링크도 해주고 또 안되면 우리가 시험장이라든지, 거기서 안 되는 것은 링크를 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원만하게 되고 그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지도사 30명 중에 28명이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읍에서 기술 지도를 받을 때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전문지도사한테 기술지도를 받으면 읍 면에 있는 상담지도사보다는 더 유리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저희들 조직변화가,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변화가 있을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가 2개면 1명 체제로 가야 될, 방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또 사실상 저희들 그걸로 볼 것 같으면 전 면에 나가 있는 것이 제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원형편 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조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해를 하는 부분보다도 합리적으로 인사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사실 또 저는 저대로 우리 지역에 가면 면장도 객지 사람이고, 그 당시 군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많이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 의심을 갖게 된 데 대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상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었고, 저희들 의논 하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조직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제일 무리가 없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했다는 것을 이해를 조금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사항들은 사실상 소장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지도사가 주민들하고의 친분도 있고, 안면도 있고, 영농지도에 유리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은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그것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려면 읍 면 지소를 2개 면 당 한 명씩 상주를 시키든지, 꼭 한 사람만 줄여야 될 것 같으면, 제 생각대로 거창읍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거창읍에 지도사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솔직한 의견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7월에, 마지막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제 생각에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 해 가지고 저희들 아까 신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도직 공무원, 여직원 놔두고 나서는 대부분 20년 이상 근무한 장기적인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 구조상으로 봐서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장기근속 공무원인데, 그래서 태어나는 후배세대가 없습니다. 연결고리가 되어져야만 앞으로 조직이 원활한데 이게 좀 그 해서 앞으로 저희들 신규 직원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저는 제일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거창이 36명인데, 거창이 제일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진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44명, 군 단위에서는 거창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거창이 많은데, 가북에 신 위원께서 가북면에만 지도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지도직이…….
마지막 구조조정이 2년 정도, 더 줄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맞추어서 다시 배치가 다 안 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충분한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읍 면 담당 지도사를 줄이면서 한 명을 줄이는 데, 왜 하필이면 가북을 먼저 줄여야 되느냐, 합리적인 인사판단 기준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합리적으로 하려면 거창읍을 줄이든지, 아니면 2개면 당 전체적으로 다하고, 본소 인력이 모자라니까, 본소로 더 들이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사실 저도 제 그거로서는 2개 면에 한 명을 그 했습니다만, 그래도 본소에서 최대한 그 하면서, 거기에 두는 게 조금이라도 안 그 하겠느냐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참 인원관계 가지고는 제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일의 형평이라든지, 보고, 해서 해야 되는데, 또 아까 우리가 사람을 그 하는데, 또 이제 특히 그러한 것이 고려된 것은, 우리가 직원의 능력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쪽에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김일성 소장이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당이 안 되어지겠느냐, 사실 그런 판단 하에서.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북에 한 사람 지도사가 배치되었으면 좋겠고, 꼭 안되면 다음 인사를 할 때 합리적으로 전체 읍 면에 조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앞으로 인사에 절대적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가 있으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평소 때 본 위원이 우리 지도직을 보고 느낀 소감을 오늘 소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강신봉 위원 지금 우리 위천에 지도직이 북상하고 같이 합니까, 위천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위천만 맡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평소 때, 보고 느낀 걸로는 참 안 좋은 시선으로 저는 안타깝게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어디까지나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강신봉 위원 지금 면사무소 산업팀 옆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강신봉 위원 그런데 우리 위천에 지도직에 있는 분을 보면, 나이도 좀 많으시고 좀 호봉도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는 사람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러 온 참 불편한 그런 감을 평소 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사실이라면, 좀 소장님으로서의 개선책이 없을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인 당사자도 자존심 상할 일 같고, 거의가 면사무소 직원하고 조금 이질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제가 느낄 때부터는 본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소장님이 평소 때 어떤 들은 것이나 보고 느낀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도직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줄어든 곳이 경남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경남만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옛날 상담소 직제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경북이라든지, 타 도에는 거의 살아 있습니다, 경남만.
강신봉 위원 소장님! 많고 적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이제 사실상 보면, 상담소라는 직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옛날 구 상담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하면서, 또 상담소 운영비가 일부 국고보조가 되어지고 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지금 현재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좋은데, 다시 그것을 옛날 원위치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일종의 배치조정 근무입니다만, 직제상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영농지도담당, 담당이라면 계장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편의적인 호칭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앞으로 읍 면장님과 계속 상의해서 조금 더 어려움이 덜어지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곁에서 봐도 불편함이 없이 한 청내에 있으면 한 집 식구와 같이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라야 될 터인데, 옆에서 보기에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조직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임수 위원님께서 유리온실 등 시설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유리 온실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리온실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2001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승인을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부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예산은 별도 자료를 해 가지고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감사를 내어놓았으면 그런 정도는, 관리에 대해서 내어놓았는데, 금액을 좀 확실히 해야 되는데, 지금 896만 6,000원인데, 이 896만 6,000원을 지금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는, 시설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비로서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관리비인데, 어떤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종묘대라든지, 비료대라든지, 지주라든지, 비닐 산 재료비라든지,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유류대라든지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지금 업무보고에는 감사자료에 낸 내용이 없습니다.
이 유리온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유리온실에 장미가 재배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도록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달라져서 목이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간사 오임수 예산서를 다 보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장미의 경우는 지금 현재, 장미 양액 재배 농가가 사실상 우리 군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의 그것과 일치되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간사 오임수 농업기술센터인데, 지금 소장님 거창군 서열 3위입니다. 3위 맞지요?
우리 거창군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리온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연마해서 그 기술을 우리 농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런데 작년 2000년도 같으면 그 좋은 유리온실 안에 장미만 심어 놓고 돈을 써 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이 특별위원회실에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장미를 캐서 가조 손창구 집에 다 와 있더라고, 손창구 집에 많이 와 있는데, 그것도 확인했고 지금 이제 감자 어떻게 한다, 꽃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이 거의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유리온실에 쓰도록, 우리한테 의결을 받아 간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진짜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가조 화훼단지에서 꽃 재배하는 곳에 꽃 이름 다 압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대체적으로만 알고 있지 깊숙이는 모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거의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우리 위원들이 부실공사 특별위원회를 나가서 병산에 가서 변원규 씨한테 꽃을 한 묶음 얻어 와서 꽂은 일도 있고 그런데, 소장님, 앞으로는 예산을 가지고 기술이 농민들보다 조금 앞서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장미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리온실에서는 사실상 장미를 재배하는 게 기술 중에서는 높은 기술입니다. 저희들 지역 실정에 안 맞다는 지적에 의해서, 사실상 지난번 감자를 교체했는데, 사실상 감자를 교체한 사유는 저희들이 해마다 감자 우량 종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배양실에서 감자묘를 조직배양을 해서 거기에서 순화를 시키고, 증식을 시켜 가지고 조금이나마 감자 종자를 증식하는 것이 농가에게 도움을 안 주겠느냐 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간사 오임수 지금 더 시급한 것은 가조에 김치공장이 세워졌으니까,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등이 많이 생산해도 소화가 될 수 있는 데가 생겼으니까, 그것도 기술을 좀 축적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우리가 배추관계도 각 지역별로 해서 새로 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완전히 이번에는 순회교육도 하고 고추하고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지금 896만 6,000원이 지금 다 쓰여졌습니까? 지금 좀 남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직 다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간사 오임수 그러면 2000년도에 유리온실 관리비에 대해서 내역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감자를 조직배양으로 지금 종자를 받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서 그렇게 하면 조그마한 개체발생이 됩니다.
그 개체 발생이 된 것을 유리온실에 옮겨서 키우면 적어도 이 만한 것이 달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감자로 치면 원원종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재배를 하면 본래의 감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원종 감자가 되어 종자증식용으로 나가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농가에는 몇 년만에 보급이 됩니까? 배양부터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배양부터 시작하면 3년 내지 4년 차 되면 농가에…… 3년 차 되면 보급종 종자로서 가능합니다.
임영선 위원 3년 되면 보급을 합니까, 증식으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생산한 것을 농가증식용으로 해서 그렇게 공급을.
임영선 위원 증식용이 몇 년만에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증식용은 지금 현재 보면 당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설이, 아까 유리 온실도 시설을 그렇게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 체제로서는 매년 나갈 수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거창에서 생산되는 감자 씨가 보급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거창군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 군내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것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물량감당은 어렵고, 그러니까 종자용으로 해서 일부 나가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임영선 위원 거창군 내만 보급할 수 있는 감자종자만 생산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임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유리온실 등 시설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최용환 위원님께서 거창사과 특화육성사업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입니다.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을 시작해서 과실 수확 연령 단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목표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당초에 보면 2 내지 3년만에 수확이 되는데 날이 가물어서 일부 보식도 하고 그러한 농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묘목을 본래 우리가 할 때는 적어도 가지 수가 12∼13개 나오는 것을 하면 2년만에 결실이 되는데, 사실상 그러한 묘목관계가 일부농가에서는 확보를 했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미처 그러한 묘목을 확보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크게 차질 없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국비시범으로 한, 고제 올라가는데, 주유소 앞에 신재성 씨 한 경우는, 금년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부 수확이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도 과원조성에 대해서 자주 가 봅니다.
우리 고제의 예를 들면 올해 사과가 많이 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과가 많이 안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기대를 많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같으면, 이게 굉장히 과원 조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 사과 묘목을 했을 적에 식재를 해서 3년 차에 사과를 따는 것과, 2년 차에 못 따고 내년에 가서 딸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가 목표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일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수고 밀식과원은 사과를 일찍 수확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제일 첫째가 앞으로 사과과원은 생력재배 노동력을 줄여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줄여 주는 효과하고, 또 앞으로 품질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집니다.
최용환 위원 예, 그런 것들은 다 장점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까 조기결실도 장점이 되어집니다만, 한 두 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달리는 것, 이런 것을 따질 때는 일반과원보다는 월등히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몇 년째 경제적으로 딸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3년 차 정도 되면 거의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3년 차, 예, 저수고 밀식과원을 센터에서는 실험을 안 하고 농가에 보급을 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표본 식재가, 현재 센터 내에 식재가 되어 있고, 농가들이 거기 와서 아주 견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500평 식재한 것은 그때는 저수고 밀식과원이 완전히 확립되기 이전에 것입니다. 그 때 저희들 나름대로 저수고 밀식을 했는데, 지금은 개인 지주보다는 줄지주 재배가 원칙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평을 센터 내에 다시 줄지주 재배로 저수고 밀식과원을 조성을 해서 지금 조성하는 농가들은 거기 와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이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대를 또 농가들이 많이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군을 대표하는 것이 농산물 중에서 사과인데, 본 위원이 우리 군민의 날이나 아림예술제에 가보면 거창 이미지를 축제 때 내세우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군민의 날이나 아림제 때에는 사과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 사과 홍보 관계는 저희들은 사실상 기술적인, 재배적인 측면만 주로 맡고 있고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산업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거창사과를 이벤트화 시키는 것은 현재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사과축제가 아마 대표적인 이벤트가 되리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거창사과 축제를 별도로 하지 말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에 그러한 뜻을 전달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 거창사과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게 '사과가 거창합니다' 이런 문구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무주군 반딧불 사과하고 이미지를 놓고 봤을 적에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효과라고 그럴까,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 슬로건은 굉장히 선택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사과가 거창합니다 하는 것은 거꾸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거꾸로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 거창하고 사과가 거창하다라는 것하고 묘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인식에 깊이 박혀져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거창사과가 특화사업으로 육성이 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감사를 받을 때 일본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일본에 비해서 경쟁력이 정말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일본에 비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앞서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가격 경쟁력에서는 일본보다 저희들이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이 일본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산업과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사과를 일본사과와 저희사과의 차이점은 일본에서는 하나 하나 나무의 개체관리를 해서 사과를 한 상자를 출하를 시키더라도, 규격도 똑 같고, 색깔도 똑 같고, 정형화된 그러한 사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저희사과는 사실상 그렇게 되지 못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유통하고 재배과정 면이죠,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박동윤 위원 제가 일본사과하고 우리 거창사과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거창사과는 아마추어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은 것이고, 일본 사과는 프로 농사꾼이 농사를 지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박스를 놓고 35명한테 섞어서 하나씩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사과 밑에 전부 자기 이름만 써서 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섞어 놓고 자기 사과를 다시 찾아 봐라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35개 중에 7명이 찾아졌어요, 그러면 그 7명은 진짜 알고 찾았겠느냐,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느냐 이건데, 결국 찾기가 어렵습니다, 35개를 놓고 자기 것을 아무리 관찰을 해도 섞어 놓으면 다시 어느 것이 내 것인가, 특별히 표시 안 한 이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사과를 놓고 35개를 해서, 자기 것 유심히 관찰해서 섞어서 찾으라고 하면, 아마 절반이상은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 농사꾼이 지은 농사하고 아마추어 농사꾼이 지은 상품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우리도 사과를 특화 작물로 했으면 센터에서부터 프로화 되어야, 미쳐야 됩니다.
미친다고 그러면 좀 듣기는 안 좋지만, 도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미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사에 대해서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좀 미쳐 있어야 되요, 그리고 농사꾼들이, 하여간 그 농사에 미치도록, 그리고 그것이 내가 프로 농사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그리고 이제 농업선진국가에 가면 굉장히 농업기술 서비스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하나면 떼도 이것은 토질은 어떻고, 토심은 어떻고, 여기는 무엇을 심으면 좋다 하는 것까지 떼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지대장 떼면 누구 것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등급이 얼마인지, 이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다 그렇겠지만, 우리 거창이라도 빨리 힘이 좀 미치는 대로 부분적으로라도 토심이 얼마나 되고 토양은 어떻고, 여기에는 무엇을 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전문적으로 기재를 해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박동윤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렇고, 지소라고 그럽니까, 면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현재 읍 면 영농지도담당 지도사.
박동윤 위원 지도사들은 보니까 날마다 출장을 하는데, 안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매일 출장비를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 매일 출장비가 지급이 안 되고, 읍 면에서 읍 면 직원과 같은 수준의 출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럼 매일 출장은 가는데, 출장비가 안 나가면 기름은 무엇으로 넣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자가운전수당이 월 10만원 되는데, 그것을 넘는 비용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그 사람들은 매일 출장을 가니까, 제가 가서 보면 농사 짓는 기간에는 출장을 안 가는 날이 하나도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박동윤 위원 그러면 일은 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안 한다 그러면 뭔가 관리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저도 나가면 뭣 모르고 면장이나 저나, 나간다 그러면…… 지도사라 그랬어요? 그 차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 봤어요? 기름값 얼마나 나오냐고?
기름값 별도로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다니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기왕 일을 시키면 일을 한 데 대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일을 하는 재미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출장을 안 보내면 모르지만, 매일 같이 출장을 하는 사람을 매일 출장비는 못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수는 더 특별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지당한 말씀인데요, 그럼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 면 공무원들은 월액여비라 해서 월 10만원 정도의 여비가 지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의 복지라면 복지고, 어떤 대우라면 대우 차원에서 그런 예산조치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그렇게 흡족하게 대우를 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아마 출장을 가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교통수당이, 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월액여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안 되겠느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개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박동윤 위원 꼭 형편이 안되면 모르지만, 가능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농업군인데 의욕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도를 해 주는 것과, 경비도 안 나오는데, 여비도 모자라는데 그러면서 태만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안 그런다고 해서 노는 사람이야 있겠습니까만, 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불어넣는 것은, 지금 별개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군에서 같이 신경을 써 주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보면 조금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지도사들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농촌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진짜 잘 사는 우리 거창을 만들어 보자, 농촌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거창사과 특화육성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문행 위원께서 중고 농기계 매매 정보 센터 운영계획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지금 자료를 낸 것이 2000년 12월까지지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문행 위원 올해는 한 대도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지금 현재 누계실적입니다.
이문행 위원 언제까지의 누계실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까지의 누계실적입니다.
이문행 위원 위에 자료에는 2000년 12월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농기계 공급 현황이고요.
이문행 위원 운영실적은 누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문행 위원 중고 농기계 매매 정보센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사실상 아주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문행 위원 잘 안 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문행 위원 이유가 뭣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사실상 구입을 하는 희망자는 상당수 많습니다. 저희에게 접수되어진 것도, 그런데 판매 희망자가 저희들한테 등록되는 사항이 적고, 또 어쩌다가 판매를 희망하는 사람도 거의 폐 농기계에 가까워, 사실상 판매가 어려운 농기계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계속 운영하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저희들은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순회수리 교육장을 다니면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는 운영을 하는 것이 안 낫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안 그래도 다른 사람이 중고 농기계 잘 팔아먹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괜히 인력 세워서 이것이 거창하게 해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몇 년도부터 한 누계가 이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올해 3년 차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2년 6개월 동안 5대밖에 안 하고, 홍보는 26회나 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홍보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가면서 옆에 수리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 나오는 게 있느냐 그런 것이고, 또 저희들이 지역신문에다 게재를 해서 내고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괜히 신문광고료 내 버리지 말고, 안 되는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른 사업을 개발해야지 되지도 않는 사업을 3년 동안 해서 농기계 5대, 이게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이 군 아이디어개발 사업에 채택이 되어 그래서 한 사업입니다.
이문행 위원 무슨 아이디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되지도 않는 아이디어를 내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재검토합시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재검토한다고 하니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중고농기계 매매 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최영웅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고매매센터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군에서는 특히 중고 농기계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창군에 있는 각 농협에다 중고 농기계 매매 센터를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경남농협 도 본부에서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채택이 되어져 경남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우리 감사 위원님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이 안 되니까 하지 말자는 말이 나오니까, 대안을 제시해서 거창도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농협에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저희들이 각 농협 조합장님한테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고 농기계 매매 정보센터 운영계획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이현영 위원님께서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은 자료로 대신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오임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0년도 유리온실 관리 및 집행 현황을 내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4분 계속감사)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최영웅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께서 거창 하수종말 처리장 관리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물 퍼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아닙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군민들에게 큰 불편 없이 잘 해주셔서 고맙고, 또 환경교실 운영해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수장 견학을 시키고, 야외 교육장을 개설해서 군민들이, 학생들이, 정말 우리 상수도가 이렇게 깨끗하구나,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용량이 1만 500㎡인데, 일일 처리량이 1만 6,500㎡로서 50% 이상 초과되게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창 하수처리장 용량이 시설용량보다 유입량이 좀 많아진다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의 용량이라는 개념이, 일반 물그릇에 물 담는 개념으로서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수기 때에는 또 많이 들어오고, 아니면 또 작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저희들 시스템 중에 산화구라는 제일 중요한 시설의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18시간 내지 24시간 정도 하는데, 저희 거창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산화공법으로서는 최초로 '92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물이 여유 있게 36시간 정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에서는 물이 좀 더 들어오더라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켜 놓았는데, 민간위탁을 시키고 난 이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일반적인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지금 근무하던 사람들이 민간위탁, 전체를 고용 승계해 갔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이런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내구연한에 직접 관계되는 그런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선해 주기로 하고, 유지관리상 하는 소소한 유지관리는 자기들이 한다, 그런데 그 자체가, 유지관리하는 계약서나 안 자체가 행자부에서 정해질 때에도 거기에 대한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면서 민간위탁 부서 입장에서는 이것은 조금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실무적으로 합동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서로 선을 그어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군에서 수선한 침사 여과기 PLC 150만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고쳐 주고, 자체수선비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구연한에 관계없는 것입니까, 관계 있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관계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관계 있는 사항입니까, 내구 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은 기자재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정해 놓은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 어떤 기계는 24시간 계속 돌려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일주일에 한번 돌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기계 성격 따라서 다 차이가 납니다.
이문행 위원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3년 단위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금 2년 차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지금 거창 하수종말처리장은 작년 4월 1일이니까, 햇수로 2년째, 이제, 만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까지 별 문제없다니까 다른 이상은 없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이상은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이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거창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신봉 위원님께서 음용수 수질 검사 항목과 인력관리 항목을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2000년도 하반기 수질검사 초과내역에 보면, 한눈에 탁 틔어 들어옵니다. 주상면하고 북상면하고 우수기에 탁도, 나머지 지역은 대개가 대장균인데,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간이상수도도 옛날같이 물이 무작정 좋고 수량도 풍부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탁도라든지, 대장균이 지금 상당히 있는데, 이것이 지금 관리 자체가 주민들이 대부분 탁도라든지, 질산성질소,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단지 대장균, 일반세균이 나올 경우는 전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하시는 관리 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염소소독이 제대로 되면 이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주민들 스스로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시험을 거쳐서 올해 자동 염소 투입기를 39개소를 설치를 했고, 추경에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다시 해 놓았습니다만, 주민들이 직접 안 가도 자연적으로 염소소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거의 다 강우가 비슷한데, 왜 하필 2개 면만 탁도가 심하냐는 데 문제가 있거던요, 타 지역도 다 비가 오고 그런데도 탁도는 별로 없는데, 북상면하고 주상면하고 탁도가 심한 것을 볼 때, 뭔가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용천수 개념에서 나오는 사항인데, 지역적인 특성이 특별하게, 옛날에 해 놓은 수원지가 지금도 변함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원인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탁도는 실제, 기준치 이상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크게 해로운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물이 색깔이 있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성이 있는 그런 성분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일 경우에는 심도 있게 해봐야 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집중관리를 하고 소독관리 체계를 계속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다음은 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 하수종말처리장과 가조 하수종말 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서 하수처리시설은 전부 위탁이 되었습니다.
특히, 거창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후, 고용승계가 모두 이루어졌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인력현황이 민간위탁 이후, 고용승계 한 인원만큼 감소가 되었는데, 업무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 고용승계 되어 간 그분들의 업무자체가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던 그런 업무였습니다.
그 분들 그 업무를 가지고 고용승계 되어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의 업무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비록 민간위탁 되었다고 하여도, 기계시설물 관리에 대한 감시감독이 필요할 것을 판단되는데, 이 부분의 역할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민간위탁 관리 전반적인 사항은 업무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서 기계 전기직은 시설담당하고, 수질담당의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합동으로 유지관리하는 자체를, 내부적으로 점검도 하고,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수탁자인 환경시설 관리공사에서는 조례 제10조에 의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우리 군에서는 실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보고 받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지금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 매월 한번씩 그런 식으로 합동으로, 자기들 관리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계속 관리감독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강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음용수 수질검사 항목, 인력관리 항목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가조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초기부터 유입량이 절대부족하고 계절별로 편차가 심해서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소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또한 가조 소재지 하수 관거 시설이 부족해서 종말처리장이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민간위탁은 되었지만, 소재지 하수관거가, 분류식 배수사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 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조 하수처리장이 실질적으로 시설용량 5,500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천단지에서 3,700톤 들어오고 가조 도시지역에서 1,800톤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시설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조 온천개발이 중지되는 바람에, 온천단지의 하수는 거의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수량도 적어지고, 하수처리장 시스템은 소위 들어오는 유입수가 어느 정도 오염된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도시지역 자체의 하수만 가지고, 처리장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오염된 하수수질이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선 하수량을 높이고 유입수질을 높이자는 그런 측면에서, 온천이 언제 다시 되어 가지고 들어올 시기가 상당히 기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에, 가조 석강농공단지에는 당초계획에 폐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만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체를 폐쇄를 시키고 계획을 변경을 하고,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킴으로서, 유입 수질도 높여 주고 또 공장 유치하는 데도…….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도 개인 오염방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유지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이 현재 업체들의 현실입니다.
그에 대한 문제를 해소시켜 주고, 저희들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석강농공단지라든지, 홍덕STC 등, 석강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하수 전체를 유입을 시켰고, 거기다 2단계 대책으로서 현재 가조 면소재지에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현재 금년 연말 준공목표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까지 끝이 나면 하수처리장 유지하는데는 큰 문제없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우 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내년 6월까지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계획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정은 최대한 연말까지 끝을 내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제공정은 연말까지 하려고 추진을 촉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석강농공단지 하수를 유입시키고 있는데, 하수유입수 염도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염도는, 염도 측정기 가지고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주고 하는데, 지금 당초 저희들도 계획이 없었던 석강농공단지 것을 유입을 하게 됨으로써, 처리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질적인 문제인데, 종가집 김치공장이 들어오면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실제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염분이, 수질적인 어떤 문제가 검토되었습니다.
또 자기들 차집관로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올 때 방류수 800톤에 염분이 1만 ppm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하수하고 희석을 시켰을 때, 들어오면 3,000내지 4,000정도로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적인 바닷가라든지, 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기준이 보면 유입하수 전반적으로 염분이 1만ppm까지 들어오더라도 유지관리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미생물 오니가 염분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가 염분이 들어오면 미생물, 소위 형성되는, 적응하는 시간이 3∼4개월 정도는, 좀 기술적인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안정화되고 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지금 수질데이터에도 보면, 지금도 5.4ppm정도로 들어온 지 약 한달 가까이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방류수질에는 큰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가조 하수처리장에 염도측정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유입수하고 방류수 염도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없어 가지고 해 놓고 거기서 들어오는……. 나가는 것은 염도에 대한, 방류수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신현기 위원 측정기 자체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측정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기 구입을 요청을 해 놓았고, 지금 방류하는 종가집 김치공장에서 매일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있는데 6월 19일날 저희들이 구입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측정기를.
신현기 위원 예, 구입의뢰를 해 놓았습니까, 그럼 추경에 올라 오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현기 위원 사실상 방류하는 측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방류한다고 하겠는데,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저 사람들이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하는지, 또 우리가 내 보낼 때, 방류수가 기준치 이하로 되는지를 알려면 염도 측정기 자체가 하루빨리 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현재 저희들이 다음주쯤에는 당초 설계자와 기계 설계자, 또 하수 수질 전문가하고, 자기들 민간위탁 본사차원에서 전문가들하고, 저희들하고 연속적으로 가동에 대한, 수질에 대한, 어떤 문제 검토를 하려고 연석회의 계획도 다음주 해 놓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장 당초 설치할 때는 염도, 염분 유입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워서, 지금 현재 미생물이 굉장히 감소해서 문제점이라고 그러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 자체가 처음에는 약간 메디아에서 탈리현상이 일부분 생기더라도 요사이 보면 큰 차이가 없고 만약에 수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방류되는 BOD라든지, 방류수질이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똑 같이 처리가 잘 되거던요?
단지, 안에서 미생물이 메디아 협착되는 원리고, 거창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부유형입니다. 떠서 미생물이 사는 것이고, 거기는 붙어서 사는데 잠깐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다시 안 돌아오겠느냐, 그것이 일반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을 들어내서 보여주는데 미생물이 거기에 한가득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영 없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런데 직원들로부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원래부터 유입수질이 낮기 때문에 원래부터 크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미생물 자체가 당초부터…….
약간의 어떤 탈리 현상이 있지만, 이전의 적은 상태에서 약간 떨어진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2∼3개월 안정화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점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주셔야 되겠고, 염도 측정기도 빨리 구입해서 유입수하고 방류수에 수질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조 하수종말 처리장은 시설초기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미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가조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석강농공단지로 봐서는 효자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석강농공단지에서 유입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지금 350톤 정도 들어옵니다.
○간사 오임수 전체 다 들어옵니까, 철강공장하고?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다 들어옵니다, 농공단지 것은 다 들어옵니다.
○간사 오임수 지금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5,500톤 설계가 되어 있는데, 백두산 온천에서 내려오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백두산 온천은 한 300∼400톤 정도 됩니다.
○간사 오임수 지금 만약에 온천이 다 된다고 보면, 농공단지에 것 들어오는 것은 설계 안 들어갔다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간사 오임수 그러면 다음에 온천이 전체 가동될 때에는 확장해야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런데 저는 실무적인 그런 판단에,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장이 어떤 시설규모가, 여기서 5,500톤이란 그 규모가 5,600톤 들어오면 가동이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미생물을 키우는 양인데, 미생물이 더 먹으면 더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농공 단지가 입주가 된 상태인데 거기서 들어오는 하수량을 보면 1,000톤 이하입니다. 아무리 다해도 그렇기 때문에, 온천 자체 3,700톤도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여유를 충분히 두고 양을 정했기 때문에, 석강농공단지 것 다 들어오고 온천이 정상가동 되더라도 충분히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지주조합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농공단지 것 하면서.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데서는 지주조합하고는 협의할…….
○간사 오임수 아니 저쪽 농공단지 물이 들어오니까, 협의를 일단 지주조합하고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지주조합의 범위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은 거창군의 사항이지, 지주조합하고는 큰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간사 오임수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 똥통에다가 남의 물을 가져다 넣는 격이거던요, 지금, 그 비용이 지주조합에서 많이 대었다 아닙니까?
67%를 지주조합에서 부담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번 의논은 해 주었어야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한번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지금 지주조합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온천에 대한 목적으로 기존 투자가 되었으니까, 자기들의 권리주장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사항은.
○간사 오임수 아니 권리가 아니더라도, 온천도 안 되고 그렇게 있는데다가 다른데 물이 들어오니까, 사실상 가조 일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 속으로는 지금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협의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협의개념보다 말씀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리고 지금 마상리에 오수를 받아 내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런데 집집마다 하수구가 하나씩 있는데, 우수가 거기로 다 나온데요? 이번에 연결한 구멍에, 그러니까 지금 묻기 전에 우수를 받아 낼 수 있는 것을 하수구로…….
지금은 관으로 들어가도록만 집집마다 연결했는데 그것이 집안에 비가 오면, 집안에 물이 거기로 다 나간데요, 대개가.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것은 지금 공사 자체가 대로변만 되어 대로변에 있는 집만 들어와 있는 상태고, 골목 안에까지는 아직 연결이 안 된 상태거던요?
○간사 오임수 도로에 있는 집들도 옥상에서 떨어지는 물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데, 집안에 물이 떨어지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물이 비가 오면 지금 연결한 관으로 다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수만 받아 내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전과 같이 우수도 나간다, 양이 좀 작아서 그렇지,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수를 받아 낼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묻어 달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그 관계는 지금 공사중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 공사하는 김준택이 한테, 전체 주민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어째야 되느냐, 그럼 설계도 없는데, 이것 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빨리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PVC파이프, 한 집에 하나씩만 하수구로 나오게끔, 그 물은 그 파이프로 나와서 큰 하수구로 들어가게 하고, 이것은 집에 세제 쓰는 나쁜 물은 거기로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현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에 불을 저녁에 너무 많이 켜 놓는데, 옆에 벼가 필 때나 클 때나 불빛 아래에는 그것이 지금 안 된답니다, 벼가 필적에는 불빛이 있으면 동화작용이 안 되어 고개가 잘 안 넘어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쪽으로만 켜고, 이쪽에 농지 있는 쪽으로는, 저쪽 한 두 개만 켜 놓아도 충분하겠던데, 저녁에 불 다 쓴다고 전기료만 올라가는 것이지, 별 크게 도움되는 것도 없겠던데, 그것을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오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께서 간이 상수도 관리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할 차례입니다만 간이 상수도 항목은 자료로 대신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금년 이 가뭄에 그래도 몇 년동안 간이 상수도 보수하고, 또 관정도 파 주고 해서 효과가 좀 났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간이 상수도 수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간이 상수도 수원문제는 한 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간사 오임수 금년에 예산이 3억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간사 오임수 지금 어느 정도 썼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거의 다 쓴 셈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도달을 못해서.
○간사 오임수 지금 앞으로도 금년과 같은 가뭄이 올는지 모르는데,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간이 상수도 보수하는데 더 증가할 대책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 예, 추경에 요구를 2억을 해 놓고, 자동염소 투입기에도 1억 4,00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임수 이것은 꼭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농촌에, 지금 금년에 우리 면에도 간이 상수도 때문에 이야기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된 것 아닌가, 제가 계속 감사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추경에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에 물 부족이 안 오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웅 예, 오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 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오전 10시부터 감사장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12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이홍기
  의회사무과장허원도
  농지담당주사신인재
  보건행정담당신경조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