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2월2일(금) 10시00분
장 소: 군청중회의실

감사일정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0 시설관리사업소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아침 일찍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오늘 법조타운 조성 예산확보와 국도 3호선, 국토개발 5개년 계획 반영건의를 위해 서울 출장 중이어서 배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강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어느덧 2011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11년에 위원님들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도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을 실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 봐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따끔한 충고를 겸허히 받아 들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감사하는 중에 가장 그래도 건설교통과장이 감사를 받는 태도가 제대로 된 것 같네요?
군수님이 오늘 그렇게 하라고 그럽디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아닙니다. 평소에 제가 마음이 있어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대부분의 사무관들이 자기들이 감사한다고 그러더니 오늘 건설교통과장은 제대로 감사 받는 태도는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과모양 승강장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그것 사과모양으로 한 것은 지난해 강철우 위원님이 제안했죠, 이성복 위원님이?
○위원장 강철우 제가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모양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해 놓고 상당히 욕을 얻어먹었어요. 왜 욕을 얻어먹었느냐 하니까 실제 과거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기다리다가 혹시 버스를 놓치면 한 시간도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골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그렇게 있다 보면 굉장히 추워요. 추운데 사과모양으로 했는데 보니까 바람이 밑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버스정류장은 바람을 막아줘 가지고 따뜻했는데 모양도 좋고 다 좋은데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추워서 못 살겠다. 이것 누가 했느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춥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모양으로 된 그것 모양도 좋고 다 좋은데 밑에 바람이 안 들어가도록 여름에는 시원하게 좋지 싶은데 여름은 어차피 밖에 나와 있어도 되니까 바람이 다음에 할 때는 좀 통과 안 되도록, 사방 통과가 되는 겁니다. 밑으로, 그러면 얼마나 발이 시리겠어요?
그것을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 시설보완을 해 주시고 앞으로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업체하고 해 가지고 좀 공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하고요. 시외버스 터미널 공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공사는 우리 군에서 3억을 줬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3억을 줘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보통 집을 지을 때 설계를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집수리를 과장님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설계비를 2,090만 원 주고 설계를 하기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 본인의 건물을 수리를 하는 것 같으면 설계비 2,090만 원 주고 설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허가를 받을 사항 같으면 설계를 해야 되고 허가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설계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3억을 받고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자부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얼마입니까, 1억 8,751만 6,000원이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좀 보기 좋게 잘하려고 그러다 보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가서 공사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수리를 해 가지고 변기를 다는 것 같으면 요즘 유행하는 신형변기를 다시겠습니까, 20년 전의 변기를 달겠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신형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게 맞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보조를 3억이나 받아 가는 집수리를 하면서 화장실을 가보면 제가 건축할 때 15년 전에 달 때, 나는 집장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달면 돈이 적게 남아서 그 당시에 달면서 좀 구형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단 그 변기가 달려 있어요. 이번에 가 보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기가 어떻게 신형이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검토를 해서 신형을 달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돈만 3억씩 갖다 주고 할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 하나 공사할 때부터도 지금 깨끗하게 하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랬으면 적어도 신형변기를 달고 소변기도 달고 세면기도 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리 해 놓았을 때 들어가 보면 화장실 군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참 잘해 놓았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가보면 내가 15년 전에 한 것은 그 당시 한 5년 지나간 변기라요.
그러면 20년 전에 나온 것 재고인데, 그런 재고 처리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됐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형인가, 구형인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은 인정했으니까 됐고요. 그리고 설계비가 나간 것도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밖에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외부공사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그것 전문가 데리고 와서 자로 재어 가지고 이것 하는 데 견적 한 번 넣어 봐라, 그러면 3개, 4개 업체 받아 가지고 재질 좋은 것으로 해서 금액 적은 업체에다 또 공사 주면 되는 것이고, 맞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페인트칠을 하는 것도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페인트칠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데 또 몇 개 업체 견적을 받아 가지고 또 적은 데 하면 되고 이러면 설계가 필요 없어요?
이것 돈을 빼먹기 위해서 한 설계라요. 이것은, 자꾸 이런 저런 말 하면 안 돼요, 맞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실제 보조금을 집행하는 저희 과에서는 그래도 견적서나 설계서가 있어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서를 받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계 할 필요도 없이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는 진짜 업주가 자기 돈 가지고 군에 것 돈 빼먹기 안 하면 이렇게 설계비 안 줬어요. 내가 봤을 때, 형식적으로 견적을 받으려고 하니까 조금 줬겠지, 이런 식으로 돈 빼먹고 변기도 20년 전의 것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부서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이런 공사 3억쯤 가면 인사 좀 받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이 안 받으면 군수가 받든지, 누가 받아도 안 받았겠나, 이것?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맹세코 이야기를 하지만…
류영수 위원 없다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군에 줄줄이 소환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 누가 봐도 냄새가 난다고 다 그래요. 우리 군민들이, 이것 뿐 아니고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좋습니다. 딴 위원님들 질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영수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버스 승강장이 주상 쪽에는 모르겠습니다. 남상 쪽에는 밑에는 괜찮고 앞부분이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되어서 예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이 사업은 성공적인 것 같고, 방금 시설 앞에 바람이 덜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시설 문제는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시설보완만 되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거창읍 내에 버스 승강장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제가 이것을 한 번 사진을 찍어 왔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고령축산 있는 쪽 버스 승강장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제가 이것을 찍어 온 이유가 읍·면에도 버스승강장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읍내에 버스승강장이 보면 거의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찍었는지 모르겠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승객이 서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이성복 위원 복잡한 것보다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버스승강장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시장날, 그리고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비 피할 데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도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의자를 확보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비 피하는 것 설치라든지 그런 게 앞 상가에서 절대 반대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더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조치를 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강판이라고 그럽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그것으로 의자를 해 놓긴 했는데 위에 지붕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없어 가지고 비 오는 날 거기 우산 쓰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비나 눈이 오면 아예 무용지물이고 여름에 더워서 거기 앉아 있을 사람도 없고 그 옆에 또 하나 안 있습니까? 있는데, 거기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이 앉을 때가 없어 가지고 장날 가보시면 그 앞에 약국에 거기에 약 사러 안 가도 눈치 봐 가면서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 상가에서 상가 업주들이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체 대의적인 명분으로 보면 그것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실제 해 주면 좋습니다만, 상가에서 절대 반대가 심합니다.
이성복 위원 투명하게 투명용기를 쓴다든지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상가하고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 좀 해 주셔야 돼요. 노인분들 장날 나오셨다가 버스 기다리다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눈치 봐 가면서 남의 상점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보완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 문제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성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소는 알고 있죠?
이성복 위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123슈퍼’하고 복잡한…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위원장 강철우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그 부분에 시설이 좀 노후화되었다.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위원장 강철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3쪽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용산 간 도로는 어느 정도 형태는 잡았고 내년도 예산 다 확보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백범영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군도로 좀 해서 해달라고,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 도평 소재지에서 주상교차로까지 국도 3호선이었는데 지금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 그것은 군도 성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군도 성격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군도로 관리를 하게 되면 송정IC, 여기 송정IC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정표를 보면 주상교차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백범영 위원 통일이 좀 필요하겠고 주상교차로에서 거기로 거쳐서 용산까지 그게 군도가 되어야 맞다. 나는 그런 생각에서 희동 진입로도 어차피 개선을 해야 되고 사람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것 알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SS기 몰고 가다가 거기 떨어져서 죽었단 말입니다. 길도 아닌 농로를 진입로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천 따라서 희동 진입로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다리 교량을 놓고 농로를 진입로로 쓰고 있는데 그게 군도로 연결해서 같이 관리가 되어야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관리하기가 좋고 그렇지 싶은데 농어촌 도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농어촌 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삼거리에서 희동 그 선이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204호로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 농어촌도로를 2차로로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군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 희동선을 군도로 승격을 시켜서 그렇게 확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2차선으로…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백범영 위원 거기교하고 토목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넘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교차로하고 거기, 용산, 가조 이렇게 연결이 된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장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전에 용역단 왔다 갔죠? 교차로 관계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백범영 위원 그것도 계속해서 원만한 교차로가 되게끔 추진을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교차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7개 항목을 타당성 용역을 줘 가지고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해 달라고 독촉도 할뿐더러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도 5개년 계획에 저희 3호선이 어제,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오늘 군수님께서 내년도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싶어서 지금 예결위에 국회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비라도 좀 확보를 하려고…
백범영 위원 2플러스1 계획에 포함이 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포함이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토부에 30여 차례 방문하고 그 노고를 내가 압니다.
4차로로 연결되게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집행부의 책임도 좀 있어요. 옛날에 보면…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통감합니다.
백범영 위원 국회의원들 힘을 좀 빌려서라도 그렇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너무 조금 방심한 결과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처해 졌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4차선으로 되어져야 지역발전을 아울러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백범영 위원에 이어서 여기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 주상교차로입니까, 이게 송정교차로입니까, 무엇인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설계할 당시에 공사할 당시에 서부우회도로 해 가지고 송정IC까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현재는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은 주상교차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주상교차로라든지, 이렇게 하든지, 통일이 되어야 되지…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송정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이나 잘 알고 내가 좀 잘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래 가지고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앞으로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통일을 좀 하도록 해주고요. 여기에 지금 문제 있는 것을 계속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김천 방면에서 지금 주상 도평으로 내려오려고 하다 보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종종 자주 만납니다. 무엇을 만나는지 압니까?
무엇을 만나는지 압니까, 제가 만난다는 이야기가?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류영수 위원 중앙선을 넘어 가지고 오는 차량을 만난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중앙선 넘어오는 차량 내가 충돌할 것이니까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고의적으로 박을 것이니까 올라오는 것 보고, 이 말이 나온 지가 몇 년째에요? 이런 지가.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 때문에 29일 국토부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 찾아 가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29일 다녀갔습니다. 다녀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오늘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역시 시설직 공무원이 머리가 나쁜 모양이라, 아무리 말해도 안 돼, 한번 들었지요? 머리 나쁘다는 소리.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웃음)
류영수 위원 내가 나쁜 머리 가지고 한 마디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 내려오는 게 해결이 안 되면 도평에서 고개 올라서면 좌로 들어가는 데 집 한 채 있는데 요즘 포장 약간 해 놓고 들어가는, 하나 있는 것 봤죠? 신영식 씨 집 가는 데.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차라리 거기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명성농원 가는 데 거기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서 좌회전 해 가지고 거기로 다니도록 말하자면 농로를 만들든지, 그런 것으로 만들면 해결이 바로 되고 그러면 내려오는 것은 그대로 내려오도록 놔두고 그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 사항도 군에서 투입할 예산이 아니고 국토부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계속 뭡니까? 국토부에만 미루지 말고 자꾸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도 저런 것 사고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돈은 돈을 들여 가지고서라도 급한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국도사무소만, 언제까지 그럴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는 차로를 해주고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성 싶은데도 계속 안 하고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사고가 군까지 접수가 안 되어 그런데 약간 부딪치면 반대쪽에 온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 피해가 도로 공사하는 돈보다 더 나갔어요. 근래에 지금요.
그런 것을 계속 방치를 합니까?
군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안 하면 일반인이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말해라, 나가 버리면 잊어버리고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왜 그럽니까? 몇 년째입니까, 이 공사 끝난 지가, 사고 난 게 대략 몇 건쯤 났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사고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건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나도 정확하게, 내가 안 봤을 때 사고 난 것은 안 봤지만 내가 본 것만 해도 스물 건이 넘어요.
내가 사고 날 뻔한 것만 해도 4번 돼요. 내가 좀 나쁜 마음으로 슬쩍 갖다 박을 수도 있어요. 올라오는 것보고, 그러면 내가 쌍 라이트를 켜면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너 돌았나?” 이럽니다. 자기가 맞다 이것이지, 그래서 내가 서 가지고 이리로 오면 안 된다고 하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빼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 방지 언제까지 할랍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제가 확실하게 언제까지 한다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고 일단 타당성 결과 보고 거기에서 안 되면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라도 조만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국도관리사무소 하다 하다 안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라도 아까 내가 한 대로 큰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명성농원은 부도가 났는지 요즘 사람이 안 다닙니다. 맞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 농로 그것만 해주면 되니까 농로로 3m를 하든지 해 가지고라도 조속히 해결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Ⅱ)는 부록에 실음)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641쪽, 교통사고 해소에 보면 향후 대책에 대한 계획인데 불법 주·정차 고질 상습구간 거기 지금 충남식당 쪽하고 123슈퍼 남쪽, 성원천막 쪽하고 또 동동 동사무소 그 쪽이 운전하면 차 한 대만 세워 놓아도 교통 통행이 안 됩니다.
그 쪽이 좀 굉장히 교통이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좀 그 쪽으로 집중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쪽으로 한번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이 평일날은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휴일날이라든지, 퇴근 후에 교통에 무질서한 주차 때문에 교통소통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휴일날도 가끔 한 번씩 순찰을 해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643쪽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여객버스나 화물차는 유류대가 지원이 굉장히 줄었어요.
줄었는데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는 많이 유류대 지원이 많이 되었거든요.
거기다 특히 개인택시에 보면 월등하게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전년도보다 작게 되었다는 것은 자료가 한 분기가 아직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적게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류대 지급이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개인택시는 월등하게 지원이 많이 되었거든요? 13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러면 자료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644쪽에 보시면 여객자동차 비수기 노선이 있는데 서흥여객이 시내 쪽으로 출퇴근 시간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그 시간대에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출·퇴근 시간 외에는 학교 앞으로 차량운행을 안 하고 있고요.
이애숙 위원 아니,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시내 이용객들이.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교통 조사한 내역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애숙 위원 낮 시간대에는 보면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버스 이용을 많이 안 하고 그러는데 시내버스가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미니버스, 중형버스 쪽으로 교체해 가지고 운행을 하면 만약에 아침으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는 시간에는 횟수를 좀 늘리고 또 낮 시간대에는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평소 시간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버스도 아파트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승용차를 많이 가지고 안 나올 테고 그러면 교통도 원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이중적인 효과를 볼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도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내에 다니는 시내버스가 조금 크다고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체에서 서흥여객 업체에서 자기들이 중형차를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행되는 차량이 다 중형차입니다.
그것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소형차도 가능한지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599쪽 군정질문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접하고 사실 실망을 했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은 농업기반시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힘없는 농민들의 애환을, 고통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농업기반정비 시설을 우리가 통상적인 농업기반 예산에서 20∼30억 정도 증액을 시켜서 조기에 해결을 하자, 제가 보충질의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군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그랬으면 답변 자료에 통계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거창이 구조물화가 한 40%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한번 조사를 해서 진짜 긴급을 요하는 게 얼마인지, 읍·면별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총 소요되는 예산은 한 200억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이년에 다 해결을 못 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해소를 하겠다든지, 그러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냥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실망을 많이 느꼈고요. 농업기반 시설에 대해서 또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위해서 군정 질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내년 예산이 다만 1억이라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농업기반시설 예산이 한 20억 정도 줄었네요? 금년도하고 비교해서도.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농업기반시설 실제 저희들이 수리시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줄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줄은 이유는 지금 소류지 그 예산이 줄어서 그렇지 나머지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김재권 위원 2011년도 농업기반 분야가 75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5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웅곡 소류지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웅곡 소류지 사업비가 추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물론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고충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도 재정건의사업 중에 40건 중에 건설교통과 소관이 29건입니다. 29건인데 도 재정건의사업 지역개발사업 40건 중에 건설교통과 소관이 29건입니다. 여기에 게재된 사업이 당초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답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한 사항은 아니고 보면 도의원 포괄사업 성격인데…
김재권 위원 아니 사업 선정을 여기에 명기된 사업 29건을 내년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계획했던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닌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군 자체사업 8건 밖에 없는데 그러면 21건은 군 자체계획에서 제외된 게 되네? 29건 중에.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답변한 줄 알아요? 내년도부터는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군비가 50%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의원 포괄사업비에다 군 예산을 매칭 시킬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된 사업에다 도비를 매칭을 시켰다고 답변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김재권 위원 도의원이 추천한 사업에다 군비 50%를 매칭 시킨 게 아니고 군에서 하려고 계획한 사업에다 도비를 매칭을 시켰다고 군수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것 위증입니다. 위증, 과장님 똑 바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과 소관 중에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건설과 29건 중에 남하면은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전체 40건 중에 남하면에는 주민생활 지원담당 예산 딱 1억, 제가 너무 지역구만 한다고 할까 싶어서 타 지역구도 한번 빼봤습니다.
고제에 한 건에 5,000만 원, 웅양 두 건에 1억 1,000만 원, 가조 한 건에 8,000만 원, 남상 한 건에 1억, 40억을 가지고 12개 면에 평균적으로 하면 3억 4,000만 원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제 한 건 5,000만 원, 웅양 두 건에 1억 1,000만 원, 남하는 주민생활지원담당 밖에 없고 건설과 소관은 한 건도 없어요.
거기는 마을 경로당 재건축하는 데 1억, 가조에 한 건에 8,000만 원, 남상 1건 1억, 가조면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기타 읍·면하고 판단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제가 판단할 때는 면세도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다른 면하고는 좀 차등이 되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어떻게 평균 3억 4,000만 원 돌아가는 예산을 그 큰 면에다 8,000만 원만 넣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짠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짰기 때문에 아마 예산계에 한번 물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만일 이것 예산 심의할 때 군비 전액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사업 못 하게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짠 게 아니고 도의원 포괄사업비 성격은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짰습니다.
김재권 위원 부군수님, 지역구 의원들은 나름대로의 지역구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진짜 힘없는 무능한 의원을 자꾸 만드는데 가조는 면세도 그렇고 일반 면보다 인구도 세 배 많고 마을 수도 거의 세 배입니다.
가조 군의원 무소속이라고 홀대하는지 모르겠는데 2년에 걸쳐서 예산 요구한 것도 2년 동안 삭감을 다 시켜 버리고 과장님, 건설담당하고 농업기반담당에 자체예산 확보한 것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여기에 제가 거론한 고제, 웅양, 남하, 가조, 남상에 다른 면 제외하고 그 예산 가지고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만큼.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40억이 전체적으로 편성되었는데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덜 간 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김재권 위원 만일 그것 확실히 답변 안 해주면 군비 다 삭감 시키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삭감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단식 농성을 하더라도 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어느 정도 예산계에서 면별로 균형은 맞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런 편성이, 어린애도 보채면 엄마가 안고 젖을 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일단 저희 과 예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40건 중에 도 재정건의사업 40억, 도비 20억, 군비 20억 해 가지고 40억인데 그 중에 40건 중에 건설교통과 소관이 29건이에요.
29건인데 어떤 면에는 5,000만 원, 어떤 면에는 8,000만 원, 많은 데는 3억, 4억이 돼요.
어제 군수님한테 질의할 때 내년 총선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표 좀 많이 나올 데 많이 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도 재정 건의사업 배정된 이 지역 면에 대해서 우선 적으로 부족한 것만큼 보전해 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저한테 좀 답변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제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 평균적으로 조금 미달이 되는 면이 있으면 제 직을 걸고 그것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도 말이지, 읍·면마다 형평성을 고려하고 긴급을 요하는 것을 해주고 해야 되지, 남하 같은 데는 건설교통과 소관은, 또 과장님 고향 아닙니까? 건설교통과 소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리고 교통담당주사님, 신원 소야 올라가는 진입로 전임 담당주사한테 인수인계 받았죠?
거기 경사도가 심하고 커브가 급커브라 가지고 대형사고가 두 번 날 뻔 했다는 것 알고 있죠?
아니, 내가 돈이 1억 5,000만 원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에서 하기 힘들면 도 재정건의사업, 도의원 포괄사업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하려고 제가 변현성 도의원한테 몇 번 부탁을 하고 했는데 그것도 누락이 되었어요.
만일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안 되면 군에서도 어려움을 알면 그런 게 군정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군청 자체적으로 예산 계획 8건에도 보니까 거열산성, 월성계곡 군립공원 관리, 북상 소정 관정개발, 김용마을 군도 확·포장, 구례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건설교통과 소관 5건이 있어요.
군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게, 그러면 그처럼 애로사항이 있고 군의원이 그래도 이야기를 했으면 좀 체면유지 해주려고 하면 그런 것 반영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싹 빼버리고 말이지…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제가 검토를 한번 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제가 내년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도 재정건의사업이 8건 외에는 군에서 자체계획 되었던 게 아니고 도의원 포괄사업비에다 군비를 매칭한 것입니다.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도비를 매칭한 게 아니고 군수는 전체 다 군에서 자체 계획했던 사업에다 도비를 매칭을 시켰다고 그래요.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먼저 선정을 하고 군비를 매칭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예산이 안 돌아가서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다 도비예산을 갖다 매칭을 시켰더라고요. 즉 반대로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추궁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 과 도 보조사업도…
김재권 위원 일단 4개 면에서 대해서 풀 성격으로 있는 예산, 내년도 우선 지원해 주겠다는 기획감사실 의논을 해서 저한테 답변을 한번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 사항은 실제 건설교통과 사업이지만 편성은 아마 예산계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모자라는 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포괄사업비라도 보전하도록 제 직을 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부군수님, 지금 건설교통과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 김재권 위원님 말씀처럼 편중되어 있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 예산 가지고 어떤 사업 했으니까 이 사업 이게 들어갔으니까 안배를 했던 사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사업 균형을 어느 예산이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쭉 뽑아서 위원님들께 주세요. 그래야 이야기도 하지, 지금 당장, 예산하기 전에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예산계 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부군수 김성택 이 부분은 도 재정건의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이런, 과거에는 보면 도의원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바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올해 이런 시스템이 조금 변경되다 보니까 우리 군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방향은 우리 군 계획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재정건의사업, 이런 것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부단체장 회의 때도 이런 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부군수님, 중요한 것은 도의원 풀 사업비가, 재정건의사업비가 1인당 10억씩 아닙니까? 10억씩은 자기들이 선정했고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1인당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은 자기들이 선정했고 10억은 군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지, 지금 누가 어디에 매칭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20억 중에서, 지금 20억 되어 있잖아요? 1인당.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지금 20억씩 되어 있잖아요?
○부군수 김성택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 도비 50%, 군비 50% 하다 보니까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억이 되어 있는데 이 20억 중에서 선정을 도의원이 사업지를 선정한 것은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선정한 것은 10억을 협의해서 선정했고 10억은 군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김재권 위원 조 위원님, 제가 매듭짓고 말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도 재정건의사업 시행방법에 어떤 변화가 크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지역적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야 된다. 그게 행정의 묘 아닙니까?
그리고 다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인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흔쾌히 동의해 줄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 지역별로 안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정도는 일반 상식 아닙니까?
평균 3억 4,000만 원씩 갈 수 있는데 가조면 그 웅면에다 8,000만 원이 뭐예요. 장난하는 것입니까? 그게.
일단 예산파트하고 의논해 가지고 40억 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면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 답변하면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여기에서 제가 직접 어떻게 한다라고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추후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김재권 위원 예산계 아니고 건설교통계에도 농업기반담당하고 건설담당에 풀 성격 예산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4개 면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그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균형적으로 배분이 안 된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서…
김재권 위원 그리고 농업기반시설하고 농로포장 관계있죠? 읍·면별로 미포장, 미개수 시설물이 얼마인데 긴급한 게 얼마인지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618페이지입니다. 합천댐 주변 정비 있잖아요? 2012년도 사업이 확정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면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성택 제가 잠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계획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이게 매년 보니까 5억에서 6억 사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7개 면인가, 6개 면인가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냥 필요 없는 사업도 해 가지고 돈을 쪼개 가지고 하니까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르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싶어서 실제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뭔지, 한번 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금액이 많이 드는 것은 많이 드는 대로 하고 또 다른 올해 만약 이런 사업을 하면 내년도에는 그 지역은 제외하고 다른 사업, 사업다운 사업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내가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무과장은 김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서 풀사업비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조선제 위원 잠깐, 제가 방금 이 자료를 봤는데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고, 부군수님 이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다시 취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천 같은 경우에 백신종 도의원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을 지원해 준 금액이 5,000인데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냐 하면 지금 마을 회관 짓는 데 거기는 문화재 특수, 주변이 문화경관하고 어울리게 지어야 되어 돈이 많이 들어서 일반 사업비에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을 보탠 부분인데, 이게 전체 한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각 지역별로 얼마씩 들어가는지 총괄적으로 한 번 뽑아 보세요.
○부군수 김성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가조 같이 큰 면이 다른 지역보다 적게 들어갔다고 그러면 더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건설과에서 다음 예산에 동의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한 쪽 단면만 보고는 제가 아직까지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부군수님께서 각 사업파트별로 지역별로 들어가는 것을 총괄해서 예산계에서 한번 뽑아 보십시오.
○부군수 김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조 위원님,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국책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같은 것 하는 것,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농업기반정비에 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읍·면마다 다 시급한데 한 건도 없는 면이 있어요. 그래 농업기반정비 시설사업에, 내가 아까 말 했잖습니까? 남하면에는 한 건도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 전체적인 균형예산은 아직 안 해 봤고 그것은 농어촌 사업 있는 면은 예산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건설교통과 농업기반정비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29건 하면 읍·면당 2건씩은 돌아가는데 한 건도 없는 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부군수님께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동료 위원이 단식농성까지 해 버리고 이러면 심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지금 가만히 공사하니까 지금 남하 같은 데 무소속 위원이 다음 선거에 표를 못 얻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감히 한나라당 의원 같으면 제대로 줬지 싶은데 무소속이라고 완전 편중해 가지고 이것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김성택 그럴 리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농업기반 관련해 가지고 또 김재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도의원이 또 딴 데 분도 아니고 가조 분이라요.
그러면 가조에 많이 챙기고 해야 되는데 가조 분인데 저 분이 다음에 도의원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교육감인가 그런 것 한다고 내가 소문도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조의 것 좀 챙겨야지, 가조 전혀 챙기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김재권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왜 남하 같은 데 좀 챙겨 주지 안 챙겨 줍니까?
○부군수 김성택 제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무소속 안 챙겨줘도 괜찮은 게 나는 옆에 백범영 위원이 주상 분이기 때문에 알아 가지고 착착 들어오니까 나는 몰라요. 그런 것, 안 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김재권 위원만 완전히 다음 선거에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 맞죠?
○부군수 김성택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부의장님 그 지역에 저도 지역구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남상 지역구 이성복 위원이 있지만 신원은 챙기는 것 같고 표가 많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가지고 나도 좀 챙겨주고 김재권 위원님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단식농성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626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이 없어졌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게 없기는 한데 대규모 경지정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농어촌공사 구역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저희 거창군 관리구역은 거창군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게 국비가 실제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 도비하고 군비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경지정리사업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만, 진흥지역 내에 소규모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그런 부분들 해소할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기계화가 안 되면 진흥지역 내에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고 휴경농으로 보기 흉하게 있는 것들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혹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은 저희들이 소규모로 되어 있지만 좀 묶어서 적정 규모 이상이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제 파악을 한번 해서 거창군 관내에 규모가 작아서 못 한다면 묶어서 한꺼번에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627페이지, 김재권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급한 문제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농사짓는 데 시급한 문제인데 올해도 좀 했습니다. 했는데 한들지구에는 아직 완공이 안 되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안 됐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들은 농번기 전에 이미 완료가 되어야 될 사업인데 여기 지금까지 추진 중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 당시 사업을 발주를 해놓고 농번기가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다시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연교에도 했고 웅곡에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다 완공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규모가 작아서 그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아닙니다. 규모를 떠나서 한들지구는 좀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 하시면서 제가 직접 과장님 찾아뵙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노동력 부족으로 농기계가 대형화 되어야 되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한들지구가 경지정리가 굉장히 빨리 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도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 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파악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2m20 정도 폭밖에 안 돼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2m20인데다가 들어가는 입구가 차이가 나 가지고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이시죠?
입구만 내놓았지 사용할 수 없는 입구들이라요.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그 지구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농가들에서 여기에 흙을 채워 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폭이 2m20 밖에 안 돼 가지고 경운기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타 용도로 들어가서 들어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을 제가 봄에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일제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에 필수적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넣어 가지고 그 쪽 부분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실 것인데, 심소정에서 나오는 부분, 다리하고 연결되는 경작로.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그 부분에 가면 다 이렇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이것을 직접 다시 가 보시고 내년 사업에 넣어서 경작자들이 불편을, 이게 불편보다 해소를 안 하면 농사를 못 지을 정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복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복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밑에 논하고 연결되는 부분에는 거기에는 단 차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논이 먹기 때문에 경작자가…
이성복 위원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들어가는 폭이 2m20정도 되면 경운기밖에 못 들어갑니다.
요즘 경운기로 농사짓는 사람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2페이지,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이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신원IC가 생깁니다. 신원IC가 생기면 거창읍하고 교통량이 증폭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이야기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에 중·장기계획이 내년부터 수립이 되는데 거기 꼭 넣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려놓았습니다.
드려 놓았는데 그래도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도 좀 적극 챙겨 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편입되어 거창읍하고 신원IC가 연결되는 도로에 교통량이 증가되더라도 교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본 설계할 때는 신원IC가 빠졌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라든지, 도로공사에 몇 차례 그것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실시설계 할 때 해주게끔 해 가지고 남거창IC, 정식명칭은 남거창IC입니다. 그렇게 명명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설계 중인데 IC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하고 노력하셔 가지고 IC 부분이 적극 검토되어 실시설계에 들어간 것은 감사말씀 드리는데 거기에 IC가 생겨지면 거창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확·포장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 부분은 국가지원 지방도가 있고 또 지방도가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굴곡부분이 좀 완화가 되도록 하고 확·포장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내년부터 중·장기 용역보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같이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88고속도로 주변에,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던데, 거창IC 진입로 쪽에 보면 오른쪽 사면에 대나무 숲이 쭉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다리 건너서 바로 시작해 가지고 거창IC까지, 그 부분을 제가 가 보니까 여기 대나무 숲 그늘하고 대나무가 있어 가지고 조류가, 새떼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인근 주민들 이야기로는 옆에 3분의1 정도는, 좀 과장이 되었겠지만 새 피해 때문에 그늘 피해 때문에 피해가 극심하답니다.
이 부분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건설교통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담당 아닙니까?
대나무 숲을 제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협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여기 폭이 4차선을 날 것을 생각해서 도로점용까지 제외하고도 그늘이 져서 경작을 해도 수확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갔을 때도 새떼가 엉망이었어요.
벼가 익었을 때나, 벼가 추수를 할 때쯤 되면 더 엉망이었겠지요? 이것 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4차선 확장하는 시기가 2015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그것을 폐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지금 도로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한 사항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641페이지, 교통 소통 대책이요,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단속하는 게 상가들 때문에 또 단속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통계적으로, 운영하는 시간대하고 건수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이 평일에는 단속시간이 평일에는 9시부터 오후8시까지 무인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시내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적발된 부과건수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2011년도에 1,002건이 지금 적발이 되어 있고 그 중 부과 외가 47건이고, 부과된 것이 955건에 금년도 기준입니다. 금년도 현재 기준입니다. 955건에 금액이 3,532만 3,000원입니다.
그 중 징수가 600건이 되었습니다. 600건에 2,028만 8,000원이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징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적발 건수가 많아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로 여기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실태를 보니까 하루에 어떨 때는 한 건, 한 기에, 그런 데도 있고 두 건 되는 데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물론 상가 주민들 피해 때문에 제대로 운영 못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운영한다면 저희들 다니면서 보면 주·정차 때문에 정체되는 것은 누구나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 건수가 이런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게 되는 게 아림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쪽에 퇴근하실 때 나가 보시면 로터리부터 쫙 밀려 가지고 그 때 이미 가변 쪽에는 차가 주·정차 벌써 다 되어 있어요.
단속반이 그 때 가서 단속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이미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게 저희들이 정차 관계에 대해서는 보면 법적으로는 시간이 5분입니다. 5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암암리에 정차할 수 있는 시간을 20분을 줬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5분 안에 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출퇴근 시간에 하고 있는데 경찰서도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법으로는 5분이 되어 있지만 즉시 단속 구간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경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단계는,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이겠지만 특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아림로 부분은 주·정차 때문에 정체되는 부분 때문에 시시비비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643쪽, 공영버스 구입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지원금 중에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등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총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이성복 위원 정확한 금액은 안 맞아도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이 총괄로 보면…
이성복 위원 됐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에 지원하는 이유가 승객수가 부족해서 비수익노선이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못 들어가서 벽지노선 지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조건이, 그래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도로 폭하고는 관계가 없고, 예.
이성복 위원 벽지노선이라는 게 보통 저도 서흥여객 관계자하고 한번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마을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버스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도로 폭이 좁고 또 거기 마을에 가서 다시 돌아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벽지노선하고 비수익 노선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이유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공영버스 구입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 안 있습니까?
이 부분도 실제로 승객이 부족하고 도로 폭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데 예산을 수반을 많이 해야 된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지금 수반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형차 구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도 지금 운행은 주식회사인 주)서흥여객에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흥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소형차를 구입을 하든지…
이성복 위원 이게 승객이 수가 많아 가지고 소형차 가지고는 불합리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과장님 시장날 가보시면 알겠지만 버스에 몇 분 안 타고 가세요. 시장날 자체도, 평일에는 더 합니다.
평일에는 운전수 빼고 한두 분밖에 안 타고 가거든요.
중형, 대형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운행은 서흥여객에서 하지만 우리가 지원을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까지 하고 있고 공영버스를 구입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서흥여객에서 수익성이 없다. 수익성이 지금도 승객이 부족해서 비수익 노선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승객이 많아 가지고 버스가 부족해서 공영버스 구입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경영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당연히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은 지금 비율이 47% 되고 어떤 군에는 공영버스 구입한 게 100%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앞으로 100%까지 지원을 해줄 버스를 구입해 줄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하는 업체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협의를 하시더라도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 이런 쪽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공영버스 구입하는 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 분들이 큰 버스를 원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당초에 대형에서 지금 중형으로 바꾸었습니다.
소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 필요한 부분이 소형차인데, 실제로 필요한 게 소형차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도로 폭이 좁아서 못 들어간다. 이런 것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650페이지, 거창군 택시 적정대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주차장이 같이 합쳐짐으로써 서흥여객이 그 쪽으로 감으로써 택시 기사들 이야기는 자기들 안 그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손님 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민원 제기도 해서 행정에서 같이 택시조합하고 만나서 절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역별 총량제는 군단위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인데, 대수를 줄여 가지고 택시운수업계 활성화를 시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전체 이렇게 행정을 수반하려고 하면 전체 군비로 해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군비입니다. 예.
이성복 위원 여기에 대한 행정의 대응전략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 저희들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군에서 택시지역 총량제는 시 단위는 지금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은 우리 도에도 시행하는 시는 없습니다.
없는데 워낙 예산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국비가 투입되고 하는 시기에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군비로 한다는 것은 실제 무리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저도 예산이 택시조합에 가서 물어 보니까 개인택시 같은 것은 엄두도 못 내겠고, 면허 허가권을 취득하는 데 돈이 엄청 많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군에서 매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법인 회사에서 하는 것도 대당 2,700만 원, 면허권만 해도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10대 정도만 1년에 줄여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 군도 국비가 수반될 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할 때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하도 이야기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폐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 외에 빠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방도, 군도.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이 조사는 한다고 했는데 또 혹시 빠져 있는 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주차장으로 한 곳 이용하고 있고, 진입로로 한 곳, 소공원으로 두 곳, 미활용 5곳인데 미활용 부분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두 군데 정도밖에 못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지저분하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여기에 대한 앞으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이성복 위원 지금 폐도된 부분에 농가에서 거름자리로 활용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실제 농민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점·사용을 득해서 사용을 하라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단속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제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해 놓은 것 중에 소공원도 꾸며 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면 다 좋게 하면 좋겠지만 그 분들 단속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조금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에서 소공원화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소공원화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한 녹지 공원이나 산림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흔쾌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상 쪽인데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불고개입니다.
이성복 위원 불고개, 바로 아시네요. 도로가 새로 나고 나서 폐도로 아직 안 되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폐도 안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도로가 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엉망이에요.
이런 부분은 매입을 원래 이것은 군 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경상남도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이것 대책방안…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방도거든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인 경상남도에다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런 것들이 다 행정하시다 보면 바쁘십니다. 바쁘신데 이게 지금 방치된 지가 오래 되었어요.
오래 되어 가지고 진입로 부분 마사 토취하는 사람들이 진입로로 사용하고 우범지역 비슷하게 그래요.
지금 돌을 갖다 놓아서 그런데 완전 우범지역이었어요. 이런 게 빨리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지, 흉물도 아니고 없는 게 훨씬 낫잖아요. 여기에 공원을 못 한다고 치더라도 정리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방치가 오래 되었다는 이야기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들어내든지, 뭘 하든지, 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점심 먹고 천천히 하도록 하지요.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흥여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언급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이성복 위원이 서흥여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서흥여객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시작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서흥여객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주식회사인지, 합자인지, 개인 회사인지?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주식회사입니다.
류영수 위원 주식회사가 어떤 게 주식회사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주주가 주식을 소유해서 하는 게 주식회사입니다. 서흥여객은 주주가 60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서흥여객이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로서 회사 운영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 안 하는지, 그것 두 가지 중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은 자기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관계는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금을 벽지노선 얼마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벽지노선에 지금… 보조금이 한 4억 5,000 정도.
류영수 위원 보조금이 4억 1,401만 4,000원이네요. 그리고 아,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나가는 게 그렇고 예, 맞아요. 4억 5000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가서 공정하게 집행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것은 일단은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회사의 청구에 의해서 줍니다.
공정한 집행관계는 회사 운영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정하게 집행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돈을 주면 공정하게 집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돈만 주면 그만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실제 감독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감 놔라, 배 놔라 그 이야기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돈을 적당하게 주고 아무 말도 안 해야 뭐가 좀 재미가 있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잔소리 많이 하면 국물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앞으로 내가 강도 높게 조사를 할 거예요. 이것.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공영버스를 사 가지고 회사로 주는 것입니까,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회사로 위탁관리를 하도록 줍니다.
류영수 위원 회사로 위탁 관리하도록 주면 그 차량을 헌차 폐차되면 그 주주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순번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얼마 전에 군민신문에 난 것을 늦게야 나는 봤는데 이 신문에 왜 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보니까 실제 맞는 부분도 있고…
류영수 위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신문기자가 이것 엉터리로 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보니까 신문기자는 뭐, 일단은 개인적인, 사적으로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회사와 직접 좀 관련이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신문이 안 날 것인데 뭐가 좀 제대로 안 돼서 기분 나빠서 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도 나던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신문이 맞지 싶은데, 이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한 것을 이야기를 해보이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신문에 나 있는 것처럼 버스 한 대당 2,000만 원씩 받고 운영권을 개인한테 넘겨준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자기들끼리 아마 순번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총 37대인데 지금 17대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다 보면 다 돌아가면 그런 일이 없겠지요?
당초에 한 대 배정할 때 이 사람들이 공짜로 공영버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개인이 차가 당첨된 사람이 2,000만 원을 회사에 내놓고 주주끼리 공평하게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공정하지 못하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 군에서 차를 사줬으면 받아 가지고 우리 군의 차를 잘 운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또 어려운 사람이 2,000만 원을 내 가지고 회사에다 줘 가지고 갈라 먹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한 대로 내용이 그래요. 나도 이것 들어 봤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자기 주주들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차 한 대 나왔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도움이고 뭐고 또 2,000만 원 내어 놓아야 된다.”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2,000만 원을 내 놓는다는 소리를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점, 그리고 지금 보면 8억 6,448만 2,000원, 이 큰 돈이 들어가면 나누기를 한번 해봐요. 37대가 거창에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37대 나누기 한번 해 보십시오. 8억 6,448만 2,000원, 얼마씩 돌아갑니까?
정확하게 37대가 이 돈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 가져갔는지…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 집행사항은 회사의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하고 서류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적어도 2,000 얼마 돌아가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밖에서 들어 보면, 이 돈이라는 것은 투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시다. 회사 측에 나도 물어 보면 와서 경비 제하고 사인을 받고 돈을 준다고 그래요. 현금으로 준다고 그래요.
이 돈이라는 것은 내가 요즘 품격운동본부인가 뭐, 하고 있는 데 밖에 나가면 우리 회원들이 돈을 준다고 그래도 절대 돈을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돈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100만 원 줬는데 나가서 술자리에서 내가 어제 돈 한 300만 원 주었다. 30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은 100만 원 줘 놓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통장으로 입금시키려면 시키고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돈을 집행할 때는 적어도 계좌번호 딱 적어 놓고 사인을 받을 것 있으면 딱 받고 가십시오. 그러면 일률적으로 적어 가지고 은행에다 넣어 가지고 은행에서 딱 송금시켜 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돈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고 말썽이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대강 알아보면 돈 얼마 받았냐, 물어보면 “몰라, 작년에 700인가, 800인가?” 이렇게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돈은 8억 6,400만 원, 이 큰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돈 받은 사람은 반도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래서 지금 이것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런 돈을 회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운수회사를 하다 보면 경찰에도 갔는지, 또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도 갔는지, 안 그러면 우리 군수한테도 인사를 했는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면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까?
부의장, 이것 건들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전직 어떤 사람들이 구속되고, 이런 이야기 들은 적도 사실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조사를 검찰에 의뢰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이 사건이 안 터진 이상 저희 관에서는 검찰에 의뢰를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사건이 안 된 이상?
이 질의를 하고 있는 위원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사건이나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건이 어떻게 되어야 사건이 됩니까? 줄줄이 소환이 되어야 사건이 돼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실제 저희들이 관에서 검찰에 의뢰를 하고 그런 사항은 좀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환철, 어디 갔습니까? 소리도 잘 지르더라마는 그런 분처럼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든지, 그런 말을 좀 할 줄 알아야지요? 이런 데 와 가지고… 계속 얼버무리고 대강 넘어가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일단은 회사 임원진하고 협의를 해서…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또 내가 감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거창군청에 사무관이 몇 분입니까?
○부군수 김성택 34명 정도 됩니다.
류영수 위원 이 34명 중에 오직 내가 들어와서 보면 행정과장이라든지, 재무과장이라든지, 건설과장이라든지, 이런 과장을 선호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왜 이렇게 힘든 부분에 와서 과장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 내가 왜 묻는지 취지를 알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 보이소. 가장 편한 자리가 어디인지 압니까?
신원 같은 데 가면 진짜 편한 데 있어요. 나 같으면 그런 데 가 가지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근무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힘 드는 자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 자리 나와 가지고 이런 것을 질의를 하면 좀 깔끔하게 답변도 하지도 않고 계속 얼버무리려고 그러고 그것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부군수 김성택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공무원들 보직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승진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어디, 어디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과거부터 쭉 오다 보니까 그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또 그 쪽에 가면 앞으로 기회 되면 승진할 수도 있을 이런 기회가 아무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승진에 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힘든 부서 와서 열심히 일하고 해 가지고 능력을 인정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게 인정은 하는데 왜 그런 말을 묻느냐 하면 실제 이런 데 왔으면 실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큰돈이 투입되는 이런 데는 진짜 공정하게 해 가지고 주주들한테 진짜 제대로 돌아갈 것도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돈은 실제 돈이 약 8억 7,000 되는 이런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그 사람들 개인한테 물어보면 뭐, 군에서 뭘 그리 해줬느냐, 작년 10월쯤 되어 가지고는 돈 받은 것도 없다고 계속 나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집행부에 물어 보면 1/4분기, 2/4분기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돈을 저기에서 제대로 안 갈라주는 모양이라요?
그런 것을 안 해주면 집행부에서 가 가지고 관리감독을 야물게 해 가지고 공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사실 많이 있어요. 부군수님, 인정하지요?
○부군수 김성택 내막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이 회사를 아까 주식회사라는 것을 알고는 계시던데 앞으로 주식회사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지입으로 해 가지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제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는데 한 달에 운수회사 입금시키는 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거든, 말씀 이 자리에서 해 보이소. 한 달에 차 한 대가 입금시키는 돈이 얼마인지?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죠?
저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한 달에 입금시키는 내역이 얼마인지?
○집행부석에서 15만 원.
류영수 위원 15만 원, 450에서 500만 원을 입금시키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어요. 물어 보니까, 담당 부장한테 물어 보니까 500만 원, 530, 이렇게 입금된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나누기 해 보면 평균 15만 원이 넘어요. 그렇게 입금을 시키고 그러면 실제 차타고 다녀 보면 돈이라는 것을 만지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100% 입금을 안 시켜요. 왜 안 시키느냐 하면 적당하게 좀 해 가지고 돈 있으면 넣고 얼마 평균적으로 넣고 그렇게 하고 맨날 적자 났다고 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450하고 우리가 주는 것만 한 200 얼마 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운영이 되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회사에서 월급 나간 명세서를 보면 138만 원, 그것은 뭔지 혹시 압니까?
쭉 도장 찍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138만 원 도장 찍어 놓은 것 내가 봤는데, 그것 한번 담당계장님 말씀해 봐요?
138만 원씩 월급 타 가지고 간 것, 그것 전부 가짜지요?
○교통담당주사 정세환 지급액을 보면 차인지급액이라 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게 서류상으로 가져가는 명목상 급여입니다.
그러면 차인지급액에서 실제로 가져가는 것은 차량경비를 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져가는 것은 자기 운송 수입원에다 그리고 공제를 합니다. 세금이나 연금이라든지, 경조금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공제를 하고 차인지급액을 가져간다고 서명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공제되는 부분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차량 경비라 해 가지고 차량에 대한 경비는 거기에서 또 제하고 가져갑니다. 보니까, 부품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차량 검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직접 수령해 가는 것은 이 차인지급액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그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실제 이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가 맞아요.
맞는데 실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아니하고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맞춰 놓은 거예요.
전부 맞춰 놓고 우리 군에서 가져가는 돈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 하고 하면 적어도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운영이 제대로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드는 게 아니라요, 맞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공영버스로 다 전환이 되고 나면 지입제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업형태로 탈바꿈하도록…
류영수 위원 공영버스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 1월에 주주총회를 빨리 열어 가지고 빨리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내일 모레라도 빨리 이것을 열어 가지고 열든지, 안 열든지 간에 지입제로 하면 안돼요. 따지면, 아까 이야기대로 저대로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500을 했다. 입금시켰다.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것 8억 6,000, 이것하고 합쳐 가지고 경비를 제하고 남는 것은 월급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게 실제 맞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맞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타이어는 자기가 갈아 넣고 자기 엔진오일은 자기가 갈아 넣고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것 전부 엉터리라요. 엉터리, 맞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허 참, 맞다고 예, 해야지, 뭘 파악을 해봐요. 알면서, 맞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파악해서…
류영수 위원 내가 지금 계속 하려고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어 점심 먹고 다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점심 먹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터미널 아까, 류영수 위원님께서도, 큰 틀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최근에 한 번 안 가 보셨죠, 거기?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2주 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2주 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안철우 위원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향후 대책에, 터미널 내부 청결문제하고 또 친절 문제, 이런 것이 적혀 있는 걸 봤는데, 물론 그것은 관리소에서 해야 될 몫이지만, 어차피 리모델링 할 때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했으니까, 화장실 문제나 청결문제 이런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안철우 위원  화장실이 가보면, 며칠 전에도 갔다 오고, 일부러 또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내부마감을 새로운 걸 했기 때문에 얼핏 보면 깔끔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청소 자체가 건성으로 대충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 상태로 한 6개월만 유지되면 옛날 모양으로 또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부서가 건설과에서 향후 해야 될 건지, 민원실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향후에 그런 일이 없게 조치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했지마는, 대중화장실은 녹색환경과에서.
안철우 위원  아, 녹색환경과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철우 위원  그러면 혹시 그쪽에 좀, 연락을 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여기 향후 대책에, 청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문제요, 123슈퍼 그쪽하고 동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부분, 특히 123슈퍼 그쪽은 차가 이렇게 대어 있으면 신호등 받아도 차가 꼼짝을 못 합니다.
집중적으로, 한 2, 3개월에 한 번씩 한 1주일씩 정도 집중적으로 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스티커를 발급하고 하면, 아마 없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거기는 저희들이, 집중단속 구간으로….
안철우 위원  거기 봉을 박아 놓아서.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래서 다시 집중단속 지구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안철우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단속권한이 없는 구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실제…, 반쪽은 저희들이 주차를 하도록 허용하고, 한쪽은 또 허용을 안 하는데.
안철우 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금 봉을 박아 놓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그렇지요.
안철우 위원  봉을 박아놓았다 그러면 주차를 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시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교차로 부분에, 차량이 적정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철우 위원  거기는 신호등도 또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하시면 아마, 그것이 근절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650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네, 거창군 택시 적정 대수 부분인데, 현재로서 우리 군에서, 적정 대수를 위해서,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업무상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선택사항이고, 예산만 수반된다면, 적정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좀 용역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안철우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아직 용역 같은 것은 안 해 보셨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안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저도 택시 관련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택시 대수가 많은 거다, 비단 거창뿐만은 아닐 겁니다마는, 특히 거창이 조금, 터미널 앞쪽에 가보면, 한 2, 3년 전에는 한 20대 정도 있었는데 요새는 (웃음) 한 50대쯤 거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차들 숫자만 줄여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 그것이 한 4, 50대인데 지금 거창이, 180대 좀 넘는데.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네, 186대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180대가 좀 넘는데 한 1/4 수준…? 1/4 수준만 줄여도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이 당장 예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현실화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도나, 또 국토해양부 같은 데서 이런 방침이, 아마 내려지리라고 보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사전용역 같은 것을 줘서라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빨리 대처해서, 적정대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저희들도 택시업계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아마, 시기를 한번 정해서, 타당성 용역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나 국토해양부에서 향후에 아마, 군 단위들도, 이런 일종의 보상액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한, 에너지의 낭비도 되고 환경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간접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업자들도 수시로 만나서 적정대수에 대한, 그분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전문가에게도 의뢰하시고 해서, 사전준비를 하십시오. 그냥 던져 놓을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빠른 조치를 취해 줄 수 있겠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실제 저희들이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어떻게, 정부에서 어떻게, 국비라든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 한번, 타당성용역을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지금 거창에 택시를 하시는 분들 면면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 기회에 처분하고 싶은 분은 처분하게 해 주고, 나머지 분들이 제대로, 영업이 되어서 생계를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교통을 담당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그분들 아픔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영수 위원  보충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조기원 위원님하고.
조기원 위원  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아, 그럴까요?
류영수 위원  아직 시간이 해 넘어가려면 멀었어요.
○위원장 강철우  (웃음) 예, 그러면 류영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죄송합니다. 조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괜찮습니다. 넉넉하게 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철우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가 거창에 몇 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개인택시가 78대입니다.
류영수 위원  78대?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예. 또 일반택시가 몇 대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108대입니다.
류영수 위원  108대?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법인택시가.
류영수 위원  법인택시가.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현재, 저한테 얼마 전에 여름에 모 건설하는 분들하고 철제하는 분들하고 한 번 찾아왔는데, 개인택시를 받게끔 풀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개인택시를.
그런데 개인택시를 지금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나 국가 보조도 안 해 주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차 한 대를 넘버를 사 넣는다면 어느 정도 가격을 갖고 이야기하는 걸,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 거창 경우에는 한 5,000만 원…? 개인택시를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5,000만 원 재산인데, 만약에 넘버를 반납하고 나간다면, 돈을 주면 얼마 정도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대충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대충 저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한 3,500 정도…?
류영수 위원  넘버 값을?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자, 그러면, 그걸 받아 가지고 3,500을 가지고, 3,500을 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오면, 그 3,500에 거래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은 사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간섭할 사항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요, 이것은 개인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사업인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자기가 받은 차를, 넘버를 군에 갖다 주고 돈을 달라, 이것은 안 맞아요, 내가 봤을 때에는요. 안 맞고 예를 들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주유소가 허가제지요? 과거에. 내가 김영삼 정부 바로 전에 그때만 해도, 거리 제한이 있고 이래 가지고 주유소 허가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정이, 아무 데나 웬만하면 허가가 다 나요, 조건만 맞으면요.
이렇게 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주유소를 내어서, 다 사실, 문 닫고 싶어도, 시설은 해 놓았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주유소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나 이 자동차 문제나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것이.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결국은, 엄밀하게 따지면 국가적으로 전기세나 이런 것을 낭비를 안 하려 그러면, 주유소 여러 개, 거창에 이 많은 주유소 뭐 필요 있습니까?
한 5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놀아요, 앉아서.
결국은, 허가를 무리하게 많이 내줘 가지고 이렇고,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인택시 같은 것을 많이 내줘 가지고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은, 제 생각인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본인들이 (웃음) 장사, 식당하다 안 되면 폐업하죠? 돈 물려 달라고 군에 옵디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안 옵니다.
류영수 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아, 식당도 많은데 안 되는데 우리 군에 몇 개 이렇게 있는데 우리 문 닫는 데 식당 돈 얼마씩 받고 그만두자, 이런 거나 맥락이 똑같아요.
이것은 내가, 되지도 않을 거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추진해 봐야 되지도 않을 것이며, 지금도 개인택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혹시 그런 일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개인택시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류영수 위원  자, 개인택시를 왜 내려고 하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개인택시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것이, 차량세금이?
여기 택시, 한 달에 세금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세금 관계는 제가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모르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세금도 얼마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냥, 영업 조금 하다가, 놀러 다니며 타고 다니고, 또 저것이 가스차예요.
가스차가 되어 가지고 또 가스 보조가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런 편법을 쓰면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요, 현재요. 나도 개인택시 한 대 내 주시오.
내, 개인택시 내겠소, 아침에 타고 왔다가 대어놓고 올라가다가 손님이 있으면 태우고 없으면 말고, 그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돈을 주고 저런 것을 한다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개인택시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형평성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군을 제외한 대도시 부분에 이걸, 적용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 아직까지 경상남도에서는, 타당성용역 한 데는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한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감차, 보상 주고 있는 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용역을 주었다는 의미도 적정대수를 맞추기 위한 충분한 사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류영수 위원님 말씀도, 또 자본주의로, 시장논리로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행정의 정책적인 논리로 또 접근하면,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계되어 있고 힘들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궁금한 점 한 세 가지만을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기원 위원  페이지 634페이지 봐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기원 위원  고제~무주 간 터널공사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5년도에 공사가 완공된다고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기원 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공사진도는 현재 36%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논하려는 것은 아니지마는, 거창서 겨울철이 되면 무주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주로.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기원 위원  무주로 넘어가면 전부 다 이 도로를 사용하고 또 무주에서 넘어오는 사람도 이 도로를 전부 다 거의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주민의 활용도가 많은데, 공사진도가 36%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에서, 국토관리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공사가 조기에 발주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기원 위원  예, 이것은 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용 주민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조기에 완공되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꼭 건의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조기에 준공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데, 650페이지, 택시 지역종량제에 대해서, 안철우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류영수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는 아직, 정확한 적정대수를 파악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이걸 조사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지역경제를 봐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비공식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군도, 위에서 하는 것 보고, 감차 보상금액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안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보상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아까 두 분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 위원님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상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것보다도, 우리 군에서, 현황 자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다 할 때 참고로 활용을 하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어떻게 참고를 하시겠습니까?
방금 자료 보니까 여론상으로 2, 30% 줄여야 되는 것이 적정대수다, 여론상, 그렇게 있다고 적어 놓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공식적으로 우리 군에서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몇 대가 적정대수인지.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것도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지 해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사항인가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장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천천히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신규 허가는 안 나가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네.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진짜 허가 안 나가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방금 류영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팔리는 데 한 4, 5,000만 원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류영수 위원이 하는 말이 맞고, 또 안철우 위원이 한 이야기도 맞는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우리 군에서 적정대수가 얼마 정도인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기원 위원  그것, 파악을, 자료를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실제 감차 이야기는, 개인택시는 감차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
조기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법인택시가, 감차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냥 넘버 반납하면 되지 돈을 왜 가져가려고 해요?
(웃음소리)
조기원 위원  그런데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그러면 법인에서 경력을 쌓아야 받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렇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기원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감차도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다른 조건은 다 떠나서라도, 우리 지역경제의 어떤, 활용도로써라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천천히 자료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리고 64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객자동차 비수익 노선별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64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원내역을 보면, 찾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기원 위원  예. 지원내역을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도의 지원비하고 우리 군비지원비가 지금 딱 5대 5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올해는 우리 군비가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것은, 정확한 5 대 5 비율은 정부에서 규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분권 지원이, 2억 1,420만 2,000원….
조기원 위원  아니 현황을 보면, 2009년도하고 2008년도는 정확하게 5 대 5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2011년 올해는, 여기 보니까 군비가 조금 더 많아지네요, 자꾸?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무복 1,000만 원, 근무복 사는 데, 그래서 1,000만 원을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원 위원  아, 근무복.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기원 위원  그것은 순수 군비로 해 주었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 좀 아끼자 하는 뜻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근무복 1,000만 원을 더, 군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까 자료에 없는 이야기인데, 이성복 위원이 이야기한 데 대해서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기원 위원  88고속도로 타다 보면, 우리 진입로에 보면 대나무가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아까 이성복 위원은, 새 때문에 농사에 피해를 많이 줘서 없애야 된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타고 내려오다 보면 대나무가 시내를 싹 가려요.
시내를 가려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거창의 한 주민으로서 (웃음),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시내가 크면 좋습디다, 자부심도 느끼고, 아, 거창이 자꾸 이렇게 커져가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부분에 오면 대나무가 싹 가려놓으니까 거창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저도 그 대나무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군하고 관련기관하고 해 가지고, 대나무 그것 없애는 없이 안 좋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은,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없애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낮으로는 우리가, 외지에 갔다가 들어오면 그걸 많이 못 느끼는데, 밤으로 보면, 불빛이 이렇게 있으면 거창이 자꾸 커져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흐뭇하고 뿌듯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싹 가려버리거든요, 거창 전경이?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평소에 느꼈던 건데, 대나무를 없애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상의해 가지고, 없애줬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전지작업을 하든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성택  그 부분은 저도, 현장은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또 나중에 대나무를 없애 가지고, 새가 온다는데, 또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어디요, 새가 온 것은 최근래부터 왔습니다,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애를 많이 씁니다. 자료에는, 질의를 내가 안 하겠습니다. 60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5분 자유발언에 국도3호선, 4차로로 조기 시행토록,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과장님하고 토목계장님하고 관계자들이, 중앙부서 방문을 수차 하고, 그래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지금 2+1로 가는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 거창의 역사, 상징도로거든요?
이것은 4차선으로 반드시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싶어요.
해당 부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이것이 4차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안 빠지고,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저희들이 노력하는 데까지 끝까지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주창 교차로하고, 지금 국도3호선 완공된 부분에서 새로 시작하는 부분,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 부분도 저희가 2+1차로 사업이 시행되면, 아마, 설계팀이 올 겁니다.
오면, 주창교차로 하고 연계해서, 그 이전에 안 된다 그러면, 주상교차로하고 연계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는가, 저희들이 국토부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해야 된다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그래서 별개 사업으로 한다고, 아레 29일날 타당성조사를 해갔잖습니까?
백범영 위원  예. 그래 지난번에, 회신 온 공문에 보면, 저 사업이 되게 되면,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한, 그것이 기억이 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은 따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알아서 해 주시고, 소규모 편익사업 있지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백범영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처리절차가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실제 소규모편익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항도 있겠지만, 편성이 안 되고 또 주민들이, 군수님이 연도 순시나 또 주민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님 포괄사업비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담당 해당부서에서 현장을 적극 확인합니다.
그리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이 대체적으로 업무의 흐름도를 보면, 읍ㆍ면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많이 올라오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소규모 편익사업도?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백범영 위원  재정건의사업하고 소규모 편익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맥락이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같은 맥락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러면 읍ㆍ면에서 건의가 오면, 주민들이 면장한테나 군의원한테나 군수한테나 건의를 하면, 면장이 구체적으로 예산금액을 정해서 보고를 하면, 기획감사실로도 한 부 가고 건설교통과나 해당부서에도 한 부 가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거기 해당부서에서 현장방문하고, 재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행해야 바람직한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또 더러 안 있는가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런 것은 제가, 부서장을 맡고 나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장실사를 정확하게 합니다.
백범영 위원  예.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건설교통과에서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야 될 일도 건설교통과에서 했고 지금, 현재 계시는, 여러분들 이야기는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백범영 위원  (웃음) 2010년도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은데, 11개 사업을 그런 식으로 다 했어요.
이런 것 내용을 보면,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맥락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도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철저한 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쳐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지방계약법에 보면, 16조 감독에 보면, 주민대표자를 추천해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명예감독관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5,000만 원 이상만, 저희들이 명예감독관 추천합니다.
백범영 위원  5,000만 원 이상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3,000만 원, 예,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3,000만 원 이상, 해당 사업별로 다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백범영 위원  감독자, 추천하는 사람을 해 가지고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합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 가끔 보면, 준공 후에, 문제가 일어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감독을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공사 다 준공, 완공 다한 상태 이후에 지적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고, 우리도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 사업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이 업무가, 건설교통과로 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차선 도색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구상권을.
백범영 위원  가조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가조에, 시내에.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백범영 위원  가조면 소재지 시내에, 교통순경이라든가 경찰서에서, 아, 이것은 도색이, 차선이 잘못 그어져서 이것은, 이 사람은 과실이 없다, 그러면 상대방은 피해를 보고 말았다, 내 지인 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차선도색, 철저히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도로 중앙분리대에 봉 설치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백범영 위원  거창중학교에서 드림마트까지, 거기는 촘촘히 분리봉을 박아놓았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싸게 칩니까? 저쪽의 한들 쪽으로, 구 중동검문소 나가는 그쪽으로 철제 가드레일.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가드레일하고요?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하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실제 그것이, 가드레일 설치를 하면 완벽한데, 또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해서, 일단 규제봉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백범영 위원  그것이 상당히 문제인 것이, 차가 지나갔는가 사람이 그랬는가는 몰라도, 부러지고 나면 보수를 안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백범영 위원  그래서 보기가 상당히 싫고, 빗물, 차타이어 닳은, 이런 물질들이 묻어 가지고, 보기가 흉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부서지는 부분은 우리가 즉시즉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 봉 하나 설치하는 데 상당히 비싸다 하던데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좀, (웃음)가격이 들어갑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가드레일을 설치하든가.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은 실제 인근상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봉을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통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드레일 설치해 놓으면 걸어도 못 가고 통과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도 서부약국 앞으로 거기는 다 해놓았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웃음)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너무 보기도 싫고, 어차피 봉 설치해도요, 개 한 마리 못 지나다닙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일단 사업비가 들더라도, 외지인들, 그러니까 객지인 대구에서 김천 가는 그 선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빼재 도로 야생동물 통행로 만들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 다 만들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영귀대 모퉁이에서 돌아서 임실 만당에서 탁 쳐다보면, 그것이 완전히 절단이 딱 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이 지금….
백범영 위원  어떻게 복구를 했는가 내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지리…, 무슨, 뭡니까?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맥을 잘라서 우리 거창에 인물이 안 생긴다, 이 말도 하거든요?
보면 완전히 V자로 탁,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이 야생통로 설치한 부분은, 거창 쪽에서 보면, 예, V자로 파여져 있는데 그것이 저쪽, 무주 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쪽에서 보면 완전히 파여져 있는 것 같아도, 조금 올라가면, 거기 해 놓았는데 거기는 (웃음) 실제, 한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그 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고제터널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그런 것도, 그것 할 때, 우리가 터널식으로 하든가, 지금, 파인, 뭡니까,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위에 해 놓으면 참 모양도 있고, 그렇게 훼손을 안 해도 되지 싶은데, 그것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 읍ㆍ면 순방 건의사항을 보면, 건설교통과 소관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것 연말도 다되어 가는데, 군수가 왔다고 우리 주민들은 되리라고 생각하고 다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면에 가서 우선순위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 돈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지을 때 후순위로 밀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일시에, 다 해 드리면 좋지마는, 그러지 못한 (웃음) 점은 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면, 부서장으로서 또 힘의 한계를 느낄는가 모르지마는, 이것은 좀, 내가 볼 때에는 해도 될 사업이 많아요, 해 주어도 될 사업이.
소규모 편익사업 보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안 된 부분이 있고, 물론 건설교통과의 부서에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백범영 위원이 이야기한, 명예감독관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위원장 강철우  본 위원이 발의한 부실방지조례안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위원장 강철우  언제부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위원장 강철우  이 부분에 철저히 해서, 작업일지라든지 명예감독관의 역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내가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서흥여객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또 지역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흥여객,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가 공영버스를 지원해 주고 나면 2,000만 원씩을 받는 걸, 과장님 아신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중요한 소리입니다. 과장님이, 주식회사 서흥여객입니다.
우리 군의 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금액을,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해야 됩니다.
회수조치를 하든, 여기에 대한 응당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조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던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시간, 올해 이 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군청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도, 내부 이런 사항들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이런 의혹으로부터,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운영상황을 저희들이, 불합리한 부분은 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언론에 보도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가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언론에 보도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 아니고, 서흥여객버스는 주식회사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공영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영버스는 군의 재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군의 재산인데, 개인이 2,000만 원을 내고 개인이 묵시적으로, 공식적으로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개인 재산 행세를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서, 제가 한 달 전쯤,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분을 한 분 뵈었는데, 서흥여객에서 표를 매표를 하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몇 군데 있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원래는 각 면별로 다 있었는데, 우리 관내만 이야기하면, 다른 지역은 매표를 한 군데도 안 하고, 위천은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분 이야기가, 내가 거기에서 표를 끊어 가지고 갔는데, 운전기사가 굉장히, 기분 나쁜 투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금으로 주면 좋아하는데 표를 가지고 오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차들이, 개인 소유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처럼, 카드제를 도입하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금을, 카드, 그런데 이 카드비용을, 다른,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능처럼 우리 군비로…, 돈을 주고 사면 안 합니다, 군민들은.
그런데, 그 카드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실명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카드를 내가, 그 대신 요금은 이 카드 속에서 나가는데 카드 발급 비용은,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 그러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투명해서, 아까 수익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서흥여객이 수익이 안 남는지 남는지, 우리가 지원해 준 것하고, 버스 승객들하고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가려낼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 그런 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가 정책적으로, 카드 관계는 2013년도에, 시행 예정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선제 위원  그것 다행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서흥여객은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농조 구역 있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선제 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농조구역에 관련되어 있는, 도수로나 농로포장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농조구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하고도 어떤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한 군데 보니까, 위천의 면동은 보니까, 면동 앞들이 국개들이더라고요, 이름이.
이 국개들은 물이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보니까 농조구역에서, 저쪽에서, 서덕못에서 넘어오면서, 서덕못의 물이 이리 돌아서 넘어오는데, 이쪽으로 못 넘어오니까 개인들이, 10㎜든가? 한 5㎜쯤 될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관로를 하나 묻어 가지고, 넘어오니까, 이것이 매년 막혀서 매년, 그것을 묻어서 물을 넘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농조에서, 농조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선제 위원  받아가서 그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평야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649페이지 건설기계 한번 보십시오. 건설기계 보니까,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과내역이 없어요, 그죠?
과장님 보시기에 건설…, 주민들은, 건설기계가 밤에 주택가에, 주차를 해 놓았다가 아침에 시동을 걸고, 또 바로 못 나가니까 예열한다고 시동을 오랫동안 걸어 놓으니까, 매연이라든지 소리에서 불편을 호소하는데, 우리 군에서, 건설기계는 전부 다 주기장에 가서, 주차를 하는 걸로, 전혀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실제 개인 소유 건설기계는 주기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 이것이 참 문제는 문제인데, 실제 주기장이 없어도 개인소유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장이 없는데.
그러니 이런 기계들이 불법으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웃음)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건설기계 1,496대 중에서 개인 소유는 490대입니다.
그러니까, 1/3이 개인소유고 2/3가 법인소유입니다.
법인소유는 반드시 주기장이 있어야 되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법인소유 건설기계도 주기장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당초에 이것은 신고할 때 주기장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웃음) 실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고할 때 주기장은, 반드시, 이 사업을 신청할 적에, 반드시 주기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기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는, 극히, 보기 힘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교통단속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모든 군민들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단속을 적절하게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도.
조선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수시로 단속을 하고는 있는데, (웃음) 실제….
조선제 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단속 요원들도, 근무시간이 지난 시간에, 근무시간 이후에는 단속할 수 없어서 그렇다 그랬는데,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 시간을, 우리 주차요원들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단속이 보통 퇴근시간에, 아니면 출근시간에 집중되니까, 출근시간까지는 우리가 못 당긴다 치더라도, 주차요원분들의 출근시간을 10시면 10시, 시간을 늦춰주고 대신 퇴근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늦게 하는 것만치 시간 외 근무수당이 어차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선제 위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퇴근시간 1시간, 이 부분에 차들이 막히는 부분을 원활하게 소통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낮 시간대는 다, 그렇게 활동량이 많지 않아서, 설사 불법 주차가 좀 있다 치더라도, 교통의 흐름에는 큰 방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실제 퇴근시간대, 주차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이런 쪽을 주차단속이라든지 그런 걸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도 지금, 이 특화거리에는, 저희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구간은 또 주민들의 활용시간이, 실제 퇴근하고 나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웃음) 그런 또, 역기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차단속 요원들이 꼭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11시까지 출근했다, 좋다 그러면 11시에 출근해서, 늦은 시간에, 8시간에 퇴근하는 방법으로, 한 2시간 동안이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있는데 그것이, 제가 법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라도, 그렇게 하든지, 또 안 그러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드리든지, 어떻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마지막으로.
류영수 위원  제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철우  아, 예. 그러면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그리고, 서흥여객 제가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흥여객 아까, 2,000만 원씩 받은 것이 17대면 3억 4,000이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전체적으로 해마다, 1대씩 우리가 공영버스를 사주면, 차량을 사주면 2,000만 원씩 하는 것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3억 4,000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부 2,000만 원씩을 회사에다가 내놓았다 그래요.
우리 군청의 차를 받아 가지고 가면서, 회사에다가 2,000만 원씩 내놓으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이.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런데 회사가 전체적으로, 이것은 관여하지는 안 하고, 그 주주들이, 주주들이 나누어 가지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주주들이?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주주들이 나누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딴 데 돈 준 것까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좀 곤란한데요, 내가?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 이야기까지 자꾸 나오도록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유도하지 마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또 어디 누구 돈 준 것까지 이야기해 버리면 또, 대번에 내일 또 소환되어야 돼요.
또 줄줄이 소환이 나올 수 있는, 건이 여기 들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네.
류영수 위원  하여튼 간에 3억 4,000 이것 건너가서 어떻게 내용이, 갈라 썼는지 내역을 나한테, 가져올 수 있겠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은 회사 관계자하고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흥여객 건은 오늘 그만, 이 정도로 하고 말까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그렇게 하십시다.
류영수 위원  그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말고, 그리고 아까 또 이야기한 대로, 주상 교차로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교차로 그것 아까 백범영 위원이 했는데 도평에서 올라왔을 때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은 좌쪽으로, 그리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계속 지방국토사무소에다 요청하지 말고, 딴 데는 돈 잘 쓰대요, 보니까, 아까 보니까.
가조만 돈 적게 주어서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웃음)
류영수 위원  거기 돈 조금만 들여 가지고, 옆에 3m 포장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해결해요, 좀.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제 제가 바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송정마을에서 거기로 돌아 올라오려고 하면 커버에 차가 관광버스가 못 돌아 가지고, 코너에 힘드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수정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을 넓히는 것은, 우리가 부지까지 샀기 때문에, 넓히는 것은 별일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언제 샀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옆 부지 안 있습니까?
류영수 위원  어디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 돌아오는 데 안 있습니까? 그 부분 넓히는 것은, 지금 옆에까지는 우리가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 자꾸 주민들이, 하도 욕을 하는데, 전주를 빨리 뽑아 가지고 이쪽으로 당겨 옮기고, 전주를 옮겨야 되거든요, 그것 하려고 하면, 전주 하나 있는 것 봤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그것 옮기고 그래 가지고, 그것 민원 좀, 소리 안 나도록 빨리 해결해 줘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웃음) 우리 타당성조사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정 급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 그래 어떻든 간에 계속 부탁을 많이 하는데 그것 좀 해 주고요, 그리고 그것은 끝을 내고, 지금 뭘 봐야 되는가 하니까, 작년에, 덤프트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덤프터럭.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눈이 좀 있으면 올해 많이 온다고 그럽디까, 적게 온다고 그럽디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올해, 평년 수준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올해도 매스컴을 보면, 또 눈이 많이 온다고 계속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작년처럼 또 차가 고장 난 걸, 우리 주민이 보는 데 주유소에다가 한 5일씩 1주일씩 대놓지 말고, 그렇게 하겠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아이구, 미안합니다, 작년에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것은.
엔진이 고장 난 걸, 끌고 가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미안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끌고 가도 못 하는 (웃음) 것이 아니고, 차라리 차를 안 보이는 쪽으로 어디 갔다 숨겨 놓았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났는데.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차가 잘 보이는 데다가 그렇게 눈이 와 있는 데 세워 놓으니까, 마리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 아니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주상…, 어디 갔습니까, 완대마을 있지요?
그러니까 654페이지네, 여철현 씨, 아스팔트 걷어낸 사건.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그것이 또, 한 마디 해야지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건데.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누가 공무원들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그때 그 사건에?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아직까지, 구상권 청구한 것은 없고요…, 감사결과는 제가 직접 담당이 아니라서 (웃음) 감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감사결과도 몰라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집행부석에서 - 담당자가 훈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담당자가 훈계 받았답니다.
류영수 위원  훈계 그것이 뭐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그것도.
류영수 위원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 말인 거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경징계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징계입니다. 징계의 일종입니다.
류영수 위원  징계도 징계 나름이지 그것 아무 것도 아니죠, 그것, 별로?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래도, 벌건 종이 하나 받으면 기분은 안 좋습니다.
(웃음소리)
류영수 위원  우리가 시내에 다니다가 차 잘못 대어 가지고 주차위반 하면 대번에 딱지 붙여 가지고 벌금 징수하면서, 과태료 먹이죠?
그래도 공무원들은, 비싼 월급을 받고 일하면서, 예산을 그만큼씩 또, 그러고도 훈계하고 말고, 이래 가지고 되겠소?
내가 군수라면, 전부 다 책임으로 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도 시키고, 내 징계를 먹이든지 무슨 수를 내겠는데, 군수가 잘못하는 것은 맞죠, 이야기 한번 해 보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은 공적인 일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토지 소유자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요새, 이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1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포장을 하면서, 동의 안 받고 그렇게 한 것, 난리 난 것 알고 있죠, 요새?
그것 또 주상이라…. 주상.
아무리 해도 안 돼, 공무원들은요.
그러니 줄줄이 소환당하는 거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든 동의받고, 하라고 강력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지금 제가 보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뭡니까, 또, 인감을 받고 동의를 받고 전부 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한 데가 또 있어요, 지금, 주상에. 알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하여튼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밑의 사람만 훈계하고 징계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겠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전에 했지요? 했는데 그때는 책임 안 지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전에도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했지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과장이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안 했어요? 아니 과장이 아니고 계장이 아닙니까, 그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무슨 말입니까? 포장한 거요?
류영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포장은 것은 제가, 그 당시, 한 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그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 당시, 아마 임창원 지금 남상면장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아이고, 예, 그 부분은 또 그 정도 하고, 조금 전에 건설기계에 대해서 보충 한 마디만 합시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딴 사람 말하려고 하니까 나만 쳐다 봐 가지고 내가 미안하기는 미안한데, 미안할 것은 없죠, 내가, 당연히 하는 일인데, 얼마 전에 또 우리 주상사람이, 건설기계 때문에 사망한 사건 알죠?
꼭, 거창읍이야 4차선 도로라고 쳐 놓아도. 여기 가지리 죽림정사 있는 데서, 차를 내려가는 입구에다가 잘못 대어 가지고, 밤 23시 55분에 충돌해 가지고 현장에서 즉사한 사건 안 있습니까? 정한식 동생 정원식.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들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류영수 위원  지금 장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요. 장비나 차량이나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를 안 하고, 아무 데나 큰길 옆에다 갖다 대놓고 하니까, 달리다가 부딪혀 가지고 현장에서 사망했잖아요?
지금 여기뿐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고 내어 가지고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되는 거요.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 좀 단속하고, 지금 도로에 야간에 섰는 차들,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대형사고가 안 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단속을, 말로만 계속 단속을 한다 그러는데, 단속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야간에 예를 들어서, 저녁 10시부터, 밤새도록 할 것까지는 없겠고 약 1시나, 이런 정도에 단속할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할 수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밤에, 야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이구, 직원들 비싼 월급 받고, 집에 가서 일찍 누워 자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합니다.
류영수 위원  안 그러면 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야간에 잠도 안 오고 그런 것 할 사람 더러 있어요.
안 되면 계약을 해 가지고라도, 그래 가지고 집중단속을 하면요, 이런 큰 사고는 막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단속권을, 내 돈 조금 받을 거니까 저한테, 계약할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돈 조금 받고, 사정없이 내가 단속해 줄 거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내가 직접 안 하죠. 내가 대구에서 사람 데리고 와서 할 거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웃음) 그것은…,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이 되는가….
류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 가지고는 참, 교통행정이고 무엇이고 제대로 굴러가지를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딴 과로 가고 싶은 모양인데, 지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주상 교차로 부분에, 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상이 전부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은 알아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백범영 위원  거기가 용역결과가 아마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가 해결이 된다면, 나는 땅 그것, 희사하렵니다.
내가 선거 때도 많이 끄을렸고, 땅 내가 희사할 테니까 그것은 하여튼, 건설교통과장님이 알아서, 써 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아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그 땅이, 보상이 되었다니까 내가, 부연설명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보상이 안 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웃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웃음) 과장님! 물 한 컵 드시고, 예,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영버스 구입 지원현황과 서흥여객에 대한 이런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분석한 바로는 공영버스 구입 지원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총 우리가 27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대 중에서 지금 10대는 폐차를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내용연수가 넘어서.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폐차현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원래 폐차를 하게 되면 보통 보면,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996년도에 차량번호가 71자에 9343입니다.
그런데, 그 10대 중에서 우리 군에서 공영버스가, 폐차된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차량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그것은 그렇다 하네요, 공영버스가, 자기한테 받으면, 자가용으로 번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전환이 된다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전환이 된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등록일자하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 관용버스로 우리가, 안 받습니까?
○위원장 강철우  예.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자가용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 번호가 바뀐답니다.
○위원장 강철우  폐차가 되는데 뭐가 바뀐다 말입니까? 폐차는 그 번호를 가지고 폐차를 시키는데요.
조선제 위원  아니 정 계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9년입니다.
조선제 위원  9년이죠, 그죠? 9년 지나고 나면 폐차를 시켜야 되느냐, 우리는 공식적으로 폐차를 시키는데, 차를 폐차를 시킨 것이 아니고, 차 등록으로 말소시켜 가지고 다시, 그것은 개인 자가용으로 등록해서 운행을 계속하니까, 이렇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위원장 강철우  폐차는 완전히 폐차를 시킵니다.
김재권 위원  그 전에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바꾼다 하는, 그 뜻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왜냐하면, 폐차 같은 것은, 완전히 폐차를 하면 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매각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중고차 시장이라든가, 또 공매를 해서 매각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폐차하면….
○위원장 강철우  다 못 쓰는 차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못 쓰는 차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못 쓰는 차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냐 하면, 우리 공영버스에 대한 차량번호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차량번호는 한 번 이름 달면 내 이름이 어디 바뀝니까, 죽을 때까지 다 이름 가져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폐차가 되면, 그 폐차번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폐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 10대가 지금 폐차가 되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지금 1대가 71자에 9343입니다.
이 차만 유일하게, 변경해 가지고 이 자료가 있어요.
자료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걸 하기 전에, 서흥여객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또 다른 차로 대신 해서 폐차를 했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관리를, 폐차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0대가 딱 폐차되면 그 번호를 가지고 다 폐차가 되지, 다른 차량번호로 폐차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위원장 강철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왜 잘못되었는가,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 부분은.
○건설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뭐하지마는,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건설교통과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부 다 위원들이 다 이야기했지만, 2,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뒤통수를 맞고 나서 항상, 대책을 세우고,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미리 제가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공무원들이 진짜 직접 현장에 가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위원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확실히 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관행적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더 한 번, 관계자하고 이야기해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일단은, 접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위원장 강철우  첫째, 안내양을 제가, 작년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안내양 배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보면, 거창군의 노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날 되면 읍에서 면단위로 진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노인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안내양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제안은 좋습니다마는, 회사 운영 관계이기 때문에, 돈이 들고 안 하겠습니까, 안내양을 채용을 하고 하려 그러면?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 시범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 부분은 회사하고 절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 될는가 안 될는가 모르지만.
○위원장 강철우  예. 충남 태안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위원장 강철우  인건비도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두 사람 정도 하면, 인건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진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둘째로, 기사들의 근무복을 입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 1,000만 원 예산 갖고 해 주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입고 있습니다, 지금요.
○위원장 강철우  예. 했는데, 이러지만 또,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이름표도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명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서흥여객이 군민들에게, 건강한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지입차, 또 경영에 대한 방법, 이런 변화를, 지금 현재 이런 계기로 해서, 변화의 중심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진짜 기업형으로 갈 수 있도록,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고 기업형 집단으로 해서 기업형으로 갈 수 있도록, 개인이 아니고요, 주식회사로서의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CCTV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또 안내방송이 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관광을, 여름방학이라든가 대학생들이 외부에서 많이 거창에 도착하게 되면, 코스 코스마다 사실 보면 예를 들어서, 거창에서 마리, 마리에서 또 북상, 중간 중간에 이런 부분에서 안내 멘트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대학생들이 중간에 내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하철 가면 어느 어느 구간 탁탁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안내방송도 할 수 있으면, 이런 시스템을 보완해 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이 2013년 되면 카드제하고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 그래도 제가 교통카드 결재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아까 조선제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이런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것은 공감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위원장 강철우  그리고 또 보면, 벽지노선에 대해 보면 금액을, 근무일지에 횟수로 몇 회를 가면 몇 회 이상에 대해서는 또 군에서 전액 부담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10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걸 유용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행사실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서 여러 가지, 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감사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께서도, 감사에 대한 기능, 역할까지도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국책사업에서부터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가지 교통질서 유지 등 거창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3개 권역 187억 원의 국ㆍ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권역 주민들과 잘 협의하여 살맛나는 정주농촌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권 위원이 요구하신 읍ㆍ면 농업기반시설물, 긴급을 요하는 사업현황을 12월 5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강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도시건축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각종 민원 처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등,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매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건축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현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전정규 도시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춘곤 건축사업담당주사입니다.
형한욱 건축민원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참석한 주무관들 인사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제5교 교량난간 특색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가기 전에 먼저, 토지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기원 위원  만일에 보상이 안 되면 놔두고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공사를 지연시킬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5교 건설 목적이, 빨리 개통을 해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보상협의는 해 가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개통을 언제쯤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개통은 당초에 연말에 하려고 공사를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로 된다면 연말이나 연초에 개통이, 통과가 되는 걸로.
조기원 위원  연말이나 연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가능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가능합니다.
조기원 위원  가능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난관을 경관조성사업으로 확정지어서 내년 6월에 완공을 시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확정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지금, 난간은 나와 있는데 경관, 1교처럼, 거창교처럼 경관은 설계 중입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설계 중인데 어떻게 내년 6월에 준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조립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갖다가 설치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 공사가 간단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렇게 되어서.
조기원 위원  예산확보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산이 지금, 2012년도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요구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 5교는 물론, 상림리에 있지만, 전 거창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을 때 거창교 1교 있죠, 그죠? 중앙교, 그렇게 만약 공사가 그런 모양으로 나와 가지고는, 오히려 욕만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설계가 완전히 다 나오면, 주민의견 수렴도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의회에 와서는 보고를 하겠지만, 의회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설계에 따른 것을 설명해 주시고, 한번 자문도 받아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부의장님은 본인이 안 하면 없는 걸로 자꾸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
류영수 위원  나보고 쳐다보고 뭐라 하는데, 내가 없다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70페이지,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방안 강구,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전년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도에 건의를 해서 자부담 비율을 최대한 낮춰 보겠다,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린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군비부담률이 전년도에는 60%, 도에서 40%, 그죠, 보조금 중에?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올해는, 도비 30% 군비 70%로 군비부담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죠?
전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비교하면, 군비 부담률이 도리어, 10% 높아졌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한 24동 정도를 했는데 올해 사업이 한 7동 정도밖에 안 되고, 사업 추진실적이, 그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위원  특별한, 여기에, 신청 농가가 (웃음)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정말 신청 농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지금 슬레이트사업이, 빈집 정비하는 슬레이트사업이 있고, 또….
이성복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위원  추진실적도 낮고, 물론 군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 부담률이 전년도보다 적어졌고 군비부담률은 오히려 높아졌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 부분은, 사실.
이성복 위원  국책사업이라고 하던데, 지금….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이 부분은 사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분이 많고 하니까, 우리가 요구를 적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처리 방안을, 이것이 보기 흉하다, 이런 쪽보다는, 석면 함유로 인체에 해롭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정부시책으로도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추진을 하면서도, 군비부담률만 높아지고 자부담률은 내나 그대로 있고 하거든요?
해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이것을 적극, 무슨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슬레이트 이것이 사실, 특정폐기물인데, 특정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축사라든지 이런 데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해서, 군단위의 어떤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시책 사업으로만 하기에는,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계속 미뤄지는 경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위원  예. 적극적으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라고 했는데, 양이라든가 무게, 톤,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지금, 정확하게 (웃음)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환경 파트에 물으니까 도시건축과에 어느 정도 현황이 나와 있을 것이다라고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러니까.
백범영 위원  빈집 정도, 슬레이트 지붕만 파악이 되어 있을 거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축사나 어떤, 보상을 받아 가지고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재어놓고, 풀 속에 덮여 있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있다고 봅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볼 때에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 이런 걸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절차도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조선제 위원이 조례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아무 데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방치된 슬레이트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방치된 슬레이트는 사실, 주택 부분에서 나왔다고 봅니다마는, 어떤 특정폐기물 처리 차원에서는, 환경관리 부서라든지 이런 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이렇게 하니까, 모두가 다 슬레이트 이것은, 처리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은 철거비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철거 위주로.
백범영 위원  철거 이용에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어려운 가정에서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사업신청도 하지 못 하는 분이 많이 있으므로, 자부담을 최소화 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후불량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라든지 또 자부담하니까 부담이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원래 슬레이트 지붕 자체가, 우리나라가 60년대에서 70년대 거쳐 오면서 지붕 개량사업을 하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권장했던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슬레이트가 전혀 인체에 유해한 줄 모르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그런 물질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예산 지원 부분이, 많이 미약해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백범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슬레이트 지붕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다, 예산을 줘서 지원하는 걸로, 우리 농민들,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50%를 부담해야 되고, 또 이것마저도 축사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한 가구당 한 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보통 옛날에 본채 아래채가 있는데 아래채는 해당이 안 되고 이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안 그래도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자 지금 조례를 준비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출하려고 그러다가, 다음 회기로, 1월달이나 2월달 우리가 회기가 있을 때로 연기를 해 놓았는데, 기획실장님!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느끼기에도 이런 사업들은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안 같아요,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수 실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종류별로, 지금 살고 있는 가옥도 있을 거고 아까 백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속에 가면 허물어진 것도 있을 거고 하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꼭,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국ㆍ도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군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이 예산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슬레이트에 대해서 보충으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주상 연교 아시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연교리 일부의 저 뒤에 가면, 정수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산 속에? 지하수를 파 가지고 물을 먹는 데가 있는데, 과거에 신용덕 씨라고 혹시 들어봤지요, 신용덕 씨?
지금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나도 모르는데, 그 산 속에, 집을 슬레이트집을 크게 지어 가지고 살다가, 옛날에 임야가 가격이 나갈 때, 그러구러 지금 보면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집을, 서울 사람한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살다가, 한 2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나는 몰랐다가 한 3일 전에 들었는데, 산속에 있는 슬레이트집이 말하자면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물 먹는 정수장 옆에, 그것이 다 오염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마을에서, 그 사람은 팔고 돌아가시고 없고, 산 사람은 객지, 서울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런 사람이 사 가지고, 뭡니까, 왜, 산에 심는 것, 장뇌삼.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그걸 한다 하는 말이 들리고 하는데, 그것 완전 폐기물이 방치되어 가지고, 먹는 물에 오염되었다고 아레,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런 부분은, 집을 지어 가지고 살던 사람은 이미 사망하고 없고 그 사람은 이미, 집하고 산하고 팔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치워줄 그것도 안 되고, 산주가 조사를 해 가지고, 산주가 책임을 지고 치워야 되는지, 안 그러면 그 밑에 마을의 물을 먹는 물이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좋으니 안 좋으니 하니까, 군 차원에서라도 치우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모 좀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먹는 물 차원에서 우리가 또, 주택 지붕, 차원에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안 그러면 환경과하고 또 협의를 하든지 이것은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완전히, 폐기물 처리가 되어 가지고 집이 다 망가져 있고, 그런 사항이랍니다.
안 그러면 산주를 찾아 가지고, 산에 있는 폐기물을 치우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Ⅱ)는 부록에 실음)
김재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여러분들 부서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보다도 도시건축과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애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정책 결정권자의 판단 오류, 치적을 위한 행정행위, 그런 잘못된 관행을 앞으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심어린 충고로 받아들이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 제가 군정질문 감사자료를 받아보고, 솔직히 실망 많이 했습니다.
강변로 데크 설치사업하는 데, 읍ㆍ면의 보도블록이 시커멓게 퇴색되어 가지고, 시각적으로 흉물스럽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데크사업도 중요하지만, 법면을 녹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경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데크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들한테 의견은 한번 들어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여러 경로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헤데라 같은 것을 심어서, 데크 밑으로 나오는 방안, 이런 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조치사항에, 전문인들하고 상의한 결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그것이, 위에서 심어서, 그것 꼭 헤데라 아니라도 됩니다.
사철담장이도 있고, 물론 겨울에 낙엽이 지면 좀 흉물스럽고, 제가 헤데라를 주장한 것은 사철 푸르기 때문에, 품종만 잘 선택하면 영하 20℃까지 견디는 헤데라가 있습니다. 헤데라가 303종이에요.
우리 거창 기후에 맞는 헤데라가 있습니다.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를 선호하는 헤데라가 있고, 밑에서 심어서 위로 올라가기를 선호하는 헤데라가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문의해 보시면.
김재권 위원  예.
김재권 위원  위에서 꼭 심어서, 법면, 그 시커멓게 썩은, 흉물스러운 법면을 커버할 그것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현재 강변주차장 부분을, 법면 쪽으로 딱 붙여서 한 50㎝ 절단을 해 가지고, 거기 성토해서 얼마든지 심어서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제가 불가능한 걸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 그리고 위천 생태화 조성을, 100억이 넘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생태화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기능을 같이 해 주는 측면에서도, 법면녹화는 필요하다, 꼭 식물을 심어서 녹화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보도블록을 좀 걷어내고, 요새 컬러 보도블록 멋지게 건설자재 나옵니다.
그런 걸로 새로 교체를 해서 밝게 깨끗하게, 이 지적사항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평리 저 강남 쪽의 주민들 한번 물어보세요.
강북 쪽으로 쳐다보면 짜증난대요, 데크 밑에 시커먼 것 보면.
제가,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강력하게, 그것 이야기하라고 주문하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제가 성함은 밝히지를 않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도 하고 했는데, 조치사항이 미흡하고, 계속 데크사업은 해 내려가는데, 창동교에서 저쪽의 합수까지도 내년에 합니까? 예산 올려놓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지금 계획에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내년에 예산 안 올렸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김재권 위원  되었습니다. 데크 사업 관계는, 그것은 제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꼭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 위천 생태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장을 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김재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녹화 부분의 전문적인 방안을, 생태하천 조성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진정서도 넣고 그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 지역구인 의원이 2년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진정서도 집수된 것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사업, 담당부서에서도 현장 여건을 알고 시급성을 알고, 꼭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걸 인지를 하고, 2년 연속 예산을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도시계획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또 지역구 군의원이 건의를 하고, 2년 연속 예산을 요구했다가 예산파트에서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그 사업장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겁니다. 그 현황을 잘 모를 거예요.
담당주사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과장님! 주민이 불편도 호소하고, 군수 이동군정 때도 건의를 하고, 또 2년 연속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반영 안 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사업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만약, 우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사업, 꼭 2012년도 반영이 안 되어도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 있을 때, 예산이 만일 삭감된다면, 다른 도시계획도로 수정예산으로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은, 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요? 과장님까지 아마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리 로터리 관계, 과장님, 혹시 주민진정서가 우리 의원들 개인 앞으로 전부 다 날아왔는데,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반대를 위한 진정서가.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의회로 접수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의회 공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다 왔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김재권 위원  (자료를 보이며) 내나 이 서류입니다, 이 서류. 이 내용이 나는 사실이라고 믿는데, 서명자가 4,000명입니다.
반대서명에 참여한 분이 4,000명이에요, 이 서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서류에 의하면.
지금 대동리 로터리 인근에 있는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읍ㆍ면 약 4,000명이 반대서명 운동을 했는데, 군수공약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걸 꼭 추진해야 될, 특별한 당위성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대동리 로터리사업은 벌써, 한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대동리 로터리 사업도, 우리가 추진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었고, 그래서 대동리 쪽의 어떤 발전, 여러 가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저도, 대동리 로터리가 도심 미관이라든지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표방하는 거창의, 어떤 상징적인 거리로 만들고, 거기에 어떤 상징물, 로터리를 함으로 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과의 소통의 부재에 의해서는 추진해서는 안 돼요.
반대하는 분들한테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각종 민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다, 합당하더라도, 주민들 몇 분 반대한다고 처리 안 된 그런 민원도 있잖아요?
반대서명 운동에 참석한 군민이, 읍민입니다, 군민이 아니고, 4,000명이에요, 4,000명.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을 봐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좋고, 일단은 주민들과의 어느 정도 소통이 끝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도 본 위원은,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꼭 군수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마치라 하는 법은 없거든요?
임기 내에 착공 정도만 해도 약속 이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점은 저도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가 30년이 경과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자꾸, 가조를 이야기해서 안 되었는데, 가조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거기도 30년 넘었어요.
거창읍에는 거의 한 90% 이상 도시계획도로, 다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리는 100% 다되었고요.
지금 조금 미흡한 데가 대평리하고 개봉 쪽입니다. 상림리도 거의 다 되었어요, 상림리도.
물론 저쪽의 원상동 쪽의 짤막짤막한 것 몇 개 남아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원상동 체육공원 쪽에 그쪽에하고.
도시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30년이 넘었는데, 거창읍에는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고…, 가조 홀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내년에도 신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작년에 할 때 과장님! 작년에 4건을 요청했다가 100% 삭감 다 되고 했을 때, 도시건축과장님, 도시개발담당, 네 분 내 방에 와 가지고, 지금까지 벌려놓은 사업 싹 하고, 내년에는 책임지고 다해 주겠다, 약속을 한 사업이고, 군수께서도 금년, 이동군정 때 군민들과 약속을 했어요.
군수님이 뭐라 한 줄 압니까?
지금까지 벌여놓은 사업 금년도 마무리 싹 짓고 내년에 해 드리겠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건의도 했고요, 군의원으로서 제가 나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하도 급해서.
그런데 그래 2년 연속, 삭감하는 사유가 뭐예요, 그래?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이 개인적인 사유야 있겠습니까마는, 워낙 예산 부족도.
김재권 위원  그러면! 군의원 무능한 군의원 안 만들려고 그러면,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문 2, 3억이라도 예산이라도 반영을 시켜 놓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기획감사실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가조 군의원 무소속이라 그런 모양이죠. 내년에 총선이라서, 표 많이 나올 데 줘야 돼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여기 내가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설계변경 사항이, 2건밖에 없는데 많이 빠졌어요. 설계변경이.
만남의 광장 속에 소나무 심었다가, 교체한 것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김재권 위원  거기 교체하는 데 예산 얼마 정도 투자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만남의 광장은.
김재권 위원  내가 예산낭비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 다 빠졌어요.
지금 그 정도 크기의 소나무도 한 그루 옮기려고 그러면, 몇 십만 원 갖고 안 됩니다.
저도 나무를 심어봐서 아는데요, 그 정도 나무 한 그루 심으려고 그러면, 경비가 백 단위 이상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한 그루도 아니고, 여러 수십 그루를 교체를 했는데 여기 설계 변경서에 빠졌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로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보도블록 깔아놓았다가, 철거한 사례도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김재권 위원  그것 전부 다 예산 낭비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김천리 주공아파트에서 대구 방향으로 가다가, 급커브라서 그 비싼 땅 사 가지고, 도로 확장 해 놓았잖아요?
확장해 놓았다가 지금 로터리 바람에 폐도된 것 안 있습니까?
거기도 내가, 몇 억 공사비가 들어간 줄 아는데, 그래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그런 행정이오, 그게.
제가 줄잡아서, 만남의 광장 때문에 공사했다가 철거한 것, 손가락 같은 소나무 심었다가 좀 굵은 걸로 교체하고, 보도블록 깔아 놓았다가 철거한 것, 줄잡아 5억 이상은, 아마 군비 낭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만남의 광장 탑 세우는 것 있죠, 로터리?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이 군민들의 대다수도, 위치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5대 의회에서도 위치 선정에 반대를 다 했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전부 다 88 IC 쪽으로 쭉 빠져나가서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끝까지 그 장소에다가 밀고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김재권 위원  지금 명칭이 대학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학로’ 하면 일반적으로 느끼는 상식은, 학생들과 관계되는 어떤 그런 업체들이 쭉 길거리에 늘어서 있고, 학교 이후의 학생들의 어떤 생활공간, 나름대로의 생활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로 같으면.
그건 농로에 지나지 않지, 그것이 무슨 대학로에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김재권 위원님께서는 사실, 키프트.
김재권 위원  거기에다가 그래 돈을 몇 십억씩 투자를 하고 말이지.
그때 의회 때도, 과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의회 때도 대학로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서흥여객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바로, 마을 뒤로. 그걸 신설을 해 가지고, 일반 농기계라든지 다른 것은 우회를 시키고,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하라고 그렇게, 건의도 했다고 그러는데….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김재권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런 것을 또 지적을 하셨고 했는데, 이미 또 공사는 진행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김재권 위원  그래 그것은.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그것이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정책결정자의 판단 오류이고, 일종의 치적성 행정을 한, 특별한 표본입니다, 그게.
제가 감히 자꾸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정책 오류, 어떤 치적성 행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김재권 위원  제가 기획감사실 때 소개했듯이, 강원도 태백시장이, 현직 시장이 인터뷰 하는데, 막상 시장 되어서 들어와 보니까, 모든 것이 선거를 위한 행정이다, 치적성이라 하는 것은 바로 선거를 위한 행정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 지금 과장님이나 집행공무원들 고생하는 데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정책 판단 오류, 어떤 치적성만 내다보고, 졸속으로 한 행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군비는, 막대한 군비를 낭비를 하고…….
내가 자료 별도로는 요구 안 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만 해도, 군비 낭비 요인이 한 5억 정도 될 겁니다.
도로 개설해 가지고 도로로 사용 못 하는 부분, 소나무 심었다가 교체했던 그 상황, 또 만남의 광장 처음에 1차 해 가지고 보도블록하고 전부 다 깔아 놓았다가 로터리를 하기 위해서 걷어낸 것, 그것이 예산으로 계산하면 5억 이상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 또 가조는 고향이면서 중마2구는 바로 난태 고향 아닙니까? 그 실정, 과장님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거기에 지금, 인근 주민들끼리 원수가 져 있어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겁니다.
옛날부터 촌에 가면, 소똥 냄새도 나야 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소를 한 두 마리 먹여오는, 축산농가가 있는데, 냄새 때문에 이웃집하고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시계획도로만 되면 그만 축사도 확 날아가고 해서, 이웃 간에 화합도 시킬 수 있는데, 2년에 걸쳐서 요구해도 그것을 전액 삭감을 해 버리고, 내가 다문 5억이라도 편성하라고 부탁을 안 했어요?
진짜, 무능한 군의원 만들고 말이지….
내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변명해야 될지 나는, 그 방안이 안 나와요.
월요일 군수님 오시면 주민들 설득하는 기법을 내가 한번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이해하고 용서해 줄는지…….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김재권 위원  진짜 너무 안 합니까, 전부 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재권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웃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네.
○위원장 강철우  고향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사랑하시면 잘 좀 챙겨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표정이 보니까, 김재권 위원이 하니까 씨익 웃으면서, 보니까, 네가 하든지 말든지 비웃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앉아서 딱 쳐다보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웃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원래 인상이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작년에 돈 내려 왔을 때 며칟날 정확하게 내려왔지요, 도에서 내려올 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자료확인)
류영수 위원  자! 찾는 시간 가니까, 2010년도 9월 2일날 돈이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2010년도?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그것은 퍼뜩 알고 와야 되지, 그것도 안 알고 와 가지고 또 계속 시간을 끌려고, 바쁜데 지금.
그리고, 돈을 한 10억쯤 이렇게, 그리고 이것 묻기 전에, 우리 군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떤 기관인지 그것 알고 있는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군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군의회는 행정의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류영수 위원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이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대표기관이면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그런.
류영수 위원  그래 알기는 아네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돈 한 10억 정도 가지고 내려와서 도시건축과에서 돈을 쓸 때 군수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맞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이야기 안 했다는 것보다는 좀,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런 정도, 돈 10억 정도 이런 것은, 군수가 알지도 못하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니…
류영수 위원  본인이 알아 가지고, 그때 당시는 과장이 직접 집행 안 했는데,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알아서 척척 처리하지, 군수가 이런 정도 알겠어요? 모르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 그렇지 않습니다.
류영수 위원  모르는 걸로 다 되어 있는데, 이 안에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일부는 또 결재를 받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류영수 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이런 10억 정도 움직이면 적어도, 그 용도에 쓰지 않고 딴 데 쓰게 될 때에는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설명 정도는 해야 되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제가 판단하기에, 제 생각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다 말입니까,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이 10억 정도를 딴 데로 집행할 때에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사전에 사업이 변경이 되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가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왜 이걸 안 하고, 2010년도 9월 2일 같으면요, 우리가 7월 1일부터 들어와 가지고, 학생으로 하면 초등학교 입학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 화장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정도로 정신 못 차릴, 그 시절인데, 이렇게 보고도 하고 설명도 안 하고 집행이 되었어요.
이래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저는, 군수가 이 내용을 모르죠? 압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압니다.
류영수 위원  알아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그래 하지 마라 그럽디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사후보고를….
류영수 위원  아, 돈 다 쓰고 보고를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니…, 그 중간 중간에 몇 건, 여러 건이 집행이 되었는데.
류영수 위원  아! 여러 건이 집행된 것이 아니고 10억을 집행할 때 딴 데로, 10건이 아니라 100건을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주례보고 때라도 설명을 해 가지고, 사정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런 정도는 해야만이, 우리 의회도.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밖에서 보는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지 않고 그래도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걸로 알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누가 그러면 우리 군민 앞에, 잘못되었다고, 한번 사과를 하렵니까?
실장님이, 군수님 안 계시니까 대신 해 가지고, 어느 만큼 잘못했는가, 적나라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잘못한 부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잘못한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그때 사업부서에서는, 또 어떤, 시간이 촉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비를 돌려보내기는 그렇고 해서, 우선에 다른 용도로 쓰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여건이 보면, 전체적으로 거기가 또 10억이 다 소요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판단하건대 우선에, 다른 데 필요하고 급한 데 써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군비가 조금 없다 보니까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에 과거의, 의회하고 좀 다르죠? 우리 의회가 과거와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무래도 안 다르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딴, 한나라당한테는 안 하더라도 여기 무소속 의원한테는 딱 보고를 딱 해야지요, 야물게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요, 안 할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무소속이고 한나라당 떠나 가지고 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한나라당 그것 하나 마나 아니요, 안 해도 되는데, 안 뭐라 하는데, 아무도! 맞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와서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잘못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당연히 또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류영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창석 과장님은 김재권 위원님 질의할 때 이렇게 보니까, 실실 웃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표정이 원래, 인상이 좋아 그런가 모르겠는데, 비웃는 것 같이 그래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 고향이 가조라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가조 같으면 열심히, 아니 김재권 위원 다음 선거에 떨어지라고 그렇게 일부러 돈 안 주는 거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웃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봐요.
다음에도 한나라당이 뭐가 될 줄 알고 그래 하는 모양인데,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진짜. 앞으로 좀 조심해 가지고 해요! 예. 우선에 잠시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자꾸, 부의장님!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안철우 위원  지금 감사 중인데, 당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삼가 주셔야죠.
류영수 위원  제가.
안철우 위원  아무리,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류영수 위원  이 사람들이 한나라당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하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내가, 김재권 위원님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꾸 왜 한나라당 이야기를 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 김재권 위원님이 저렇게, 좀 인간적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당 이야기도 들어오고 무소속, 이런, 오해를 사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군의원의 체면도 있고, 참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지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 부분, 빨리 좀 해결하십시오. 왜 자꾸 이런 말 나오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챙겨보고, 그래 가지고….
안철우 위원  챙겨 보고 지금,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의회하고 집행부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 이야기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안 나와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661쪽. 이것은 군정질문한 부분인데, 감사 내용보다 확인도 하고 또 촉구도 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흥여객 부지활용 관련해서, 내년 1월에 부지 활용방안 계획수립이라고, 향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짤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계획부분은, 여기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계획 부분은 사실, 재무과에서 세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어디서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재무과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전부지 교환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서흥여객 부지하고 저희들이, 옮기려고 하는 서흥여객, 터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교환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철우 위원  현재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래서 당초에는.
안철우 위원  문제가 없죠, 교환하는 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각 하는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아직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이 안 되고, 교환하고 나서, 그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남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지구니까 그것을 매각을 하면, 거기에 좀 높은 건물이 올라가 가지고 그 지역이 좀 환하게, 안 밝아지겠나 하는 그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계획한다는 게, 부지를 매각할 수도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일단 교환한 후에,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인가, 강남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가 봐 가지고 최적의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매각해서 거기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사실은, 당초 제가 군정질문 했을 때, 주민들 여가 공간 활용, 이런 부분하고는 좀 대치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상업지역이라서 땅값이 많이 나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경영수익 측면에서 강남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휴식공간도 조성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공원 같은 것은 상업지역이 아닌, 좀 땅값이 싼 데, 여기 가서 하려고 하면 일단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각하면, 들어온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할는가 모르겠는데, 그 돈 안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 방향을 연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비싸니까 매각해서, 그 예산으로 주변에 다른 공원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그 부지에 관련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그 부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용도만큼 주변의, 주민 여가활용 공간을 꼭 확보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송정지구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MOU 체결 후에,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일 중요한 것이 조합하고 시행사하고의 계약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실무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조금 진행이, 곧 진행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삼미건설하고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안철우 위원  이 부분도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안철우 위원  그리고 거창에 여기에, 거기 택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향후,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분들이 그것이 과연 어떻게, 언제 개발이 되느냐까지 관심이 많으니까, 이 부분도 실수 없이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673쪽 한번 봐 주십시오. 맨 위에 대동리 도시계획도로 경호장~일성철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이월로, 3,300만 원입니까? 보상비.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 그것은 이월된.
안철우 위원  이월된 것만 3,300만 원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금액만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는 다 보상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일부…, 한 2건 보상이 안 되고 다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전체 한 몇 건쯤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전체 한 30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30건 중에서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만 되면 바로 나머지 도로공사 시작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문제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언제쯤 도로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개통이 될 겁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이 시작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한 3년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안철우 위원  3년 되었는데, 아직 철거 안 된 집들도 많이 있던데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이사 부분이 안 간 부분이 있고, 보상을 받아도.
안철우 위원  안 간 부분이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리고 거의 해결이 될 겁니다, 내년 초에.
안철우 위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공사를 시작한 지가 한 3년이 되었는데, 도로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가서 이 관계된, 도로에 들어있는 분들하고도, 보상을 이미 받은 분들한테도 보상지연 때문에, 이렇게 늦으니까 공사착공이 언제쯤 되겠다는 통지를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691쪽 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법규에 옥외광고물 관련조례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안철우 위원  아림특화거리에 보면, 간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규격이나 이런 걸 일정하게 해 가지고, 그런데 향후에 거창읍내의 모든 것이 저런 식으로 변해야 될 건데, 옥외광고물조례에 보면, 가로광고물에 대한 규격은, 규격된 것이 없죠? 규격에 대한 것.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철우 위원  규격이 얼마인지, 전에 세로 광고물은 있어도 가로광고물 구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 크기에 비례해 이런 것이 있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이즈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세로 광고물은 구체적인 크기가 있는데, 폭이 얼마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가 있는데 가로 광고물은 없어서, 지금 신설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해도 되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조례개정은….
안철우 위원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로 광고물 크기에 대해서? 상위법 저촉되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웃음) 아직 검토가 아직….
안철우 위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저촉되지 않을 것 같아요.
광고물 규격을, 조례를 개정합시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놓아두면, 지금 시설되는 광고물도 엄청나게 크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이 많습니다.
개인의 장사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특화거리 같이 저런 식으로 모든 광고물을 정비해야 될 입장에서, 그렇게 개인이 계속 한다면 효과도 없고 향후에, 광고물에 대한, 향후 저것을 뜯으려고 하면 보상해 주어야 될 겁니다, 광고물도.
새로 해 주는 것도 해 주지마는.
지금 우리 새로 한 데서 보상해 준 데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보상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보상해 준 데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상 못 받은 데서도 많은 원성도 있고 한데,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일부 보상해 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것이 향후에, 시내 전체를 광고정비를 하다 보면 분명히, 크게 해 놓은 사람들은, 일부 보상을 해 달라 그럴 겁니다.
그걸 떠나서, 그것은 2차적인 거고, 도시미관을 우리가 좋게 한다는 그런 큰 명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조례를, 가로광고물에 대해서, 세로는 지금 기본이 있어요. 세로도 내가 볼 때 폭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세로 광고물도, 여기 특화거리에 있는 그 규격을 넘지 않게, 넘지 않게 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빨리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검토가 아니라 개정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상위법하고는.
안철우 위원  상위법에 맞으면 개정할 거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한번, 그리고….
○집행부석에서 -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어느 것이 개정 중에 있어요? 아, 국가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하고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하십시오.
하시겠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네.
조기원 위원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 몇 개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672페이지, 명시이월 된 데서 상림리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내나 아림슈퍼 그거죠? 그쪽 도로개설이죠, 5교?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적십자병원.
조기원 위원  아, 적십자입니까, 이것이?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뒤인데 거기 한 필지가,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적십자, 어디 보고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군청 바로 뒤입니다.
조기원 위원  군청 바로 뒤에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거기 도로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전에 웰리스까지 아직, 안 났다 아닙니까, 앞에

조기원 위원  아, 내가 잘 못 봤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680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제연극타운 조성부지 매입 해 가지고 2008년 8월에 지장물건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24억이 지급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 사업은 복합문화단지 부지매입 건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래요? 매입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안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송정지구 도시개발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점 한번 묻겠습니다.
사업자도 다 지정되었습니다, 다 지정되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MOU를 체결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부분은 그 사람이 할 거죠, 앞으로 사업을?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지정을 했으나 정식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정식계약을 해야 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정식계약을 저희들은 한, 12월 말, 1월 초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사적으로 듣기로는, 군수하고 아는 분이라서 계약이 될 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에, 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자기들의 이윤평가, 또 사업 이익평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네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죠, 그죠? MOU를 체결해도 이행 안 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래서 일단, 조합이 등기가 되고 또 시행사하고 정식계약을 해야, 그때부터 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추진 위원회도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 회장님도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는 사업자가 완전히 정해진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또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 정식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니, MOU가 체결되었으니까, 한다는 것은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효과, 이런 걸 따질 때에는 정식계약을 한 후에라야.
조기원 위원  정식계약은 그러면 올해 안으로도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실무 상무를 오라 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무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하여튼 빨리 계약하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사실, 송정지구개발은 우리 읍의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물으려고 하는 내용은, 사업자도 선정이 되었고 추진위원회도 다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곧 사업을 시작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2013년도에 착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2013년도부터 착공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는데 행정적 절차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으면 조금 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2012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행정절차가 한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게나 많이 걸립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래서, 빠르면 행정절차 이행해서 내년 말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행사가 시골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데 이윤문제를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우리가 촉구를 해서, 정식계약까지 이루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시행자 측으로 봐서는 이윤을 분명히 많이 꼼꼼하게 안 따지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이윤을 주는 것이 맞고, 손해 보고 공사하라 할 수 있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나는 다된 걸로 알고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덜 되었으니까 크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균형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사업을 서둘러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꼭 필요한 사업이고 많은 주민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은 꼭, 강남의 도시발전 이런 측면에서, 또 5교하고 같이 연결해서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원 위원  강남의 발전보다도 우리 읍 전체를 봤을 때도 균형개발 차원에서 꼭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68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창대학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광장 안에 있는 건물, 그것은 무슨 건물입니까? 하나 있는 것.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광장 안에…?
조기원 위원  안에 지금 건물 하나 들어서 있대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 그것은, 관광안내소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이 관광안내소 건물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어디, 창고같이 그렇던데, 보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닙니다. 관광안내소를,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지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관광안내소라고 그것을 생각하는가.
지나가다 보면 전부 다 창고인 줄 압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도, 우리 도시 안에 있으니까 한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냥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완전히 준공된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준공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다 준공되고 다 끝난 건물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다 끝난 건물인데 뭘 어떻게 해결한다 말입니까? 또 부수고 새로 지을 일이.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니, 활용방안이라든지.
조기원 위원  아니, 활용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건물 외관상이 보면, 관광안내소 같은 그런 건물로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어디 꼭 짐 갖다 놓는 창고 같아요, 건물의 모양이.
지으면서 왜 그렇게 지었어요?
아니, (웃음)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그 건물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걸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쪽으로 도로가 난다고 보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도로는, 교통광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위치도 위치지마는, 건물 자체가, 어디 꼭 창고 같아요, 창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을 설계를 내어서 했는데, 거기 보면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기에 산뜻한, 그런 맛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누구,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도 용도를 바꾸든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우리끼리 이야기 나왔지만, 지나가시는 분들 그것을 관광안내소라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건물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어디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 비슷하게 해 가지고, 먼 데서 보면, 꼭 자재 놓은 자재창고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차장 있는 데, 거기에 주차를 하고, 그쪽으로 차량이 서로 통행을 하게 되면 관광안내소의 역할도 되고 또, 안내판을 붙이면 그런 역할을 하는데, 현재 길이 없어지니까 누구나 지나가다 보면, 저 건물은 뭔가, 창고인가, 아니면 어디 화장실 건물을 지었는가 이렇게, 의아한 눈초리로 다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실장님은 위치 관계 때문에만 이야기했는데 위치도 그렇고, 나는 지금 건물 외관상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관상 보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외관상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건물을, 안의 실내야 고칠 것 없지마는, 외부는 조금 손을 봐야 안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광장으로 할 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손을 보든지 해서, 그렇게,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 분명히 손을 보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기원 위원  그것 괜히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은 그때 같이 검토해서, 예.
조기원 위원  예. 그것 꼭 시정 좀 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자료에 없는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가북 풍암마을에 건축허가 내 준 것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땅을 혹시 분할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민원실에 신청을 하는데, 보통, 땅 같으면 도시과의 어떤, 다음의 개발행위를 물어보고, 토지를 분할 신청하는 모양인데, 이번에 분할된 것 그것은 어떤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토지분할에서부터 건축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기원 위원  내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담당계장을 불러 가지고 물어 보니까 토지분할은, 무조건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지금 관련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관련법상에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어떤 산지든지 농지든지 들어오면 분할은, 최적면적 분할 말고는 무조건 해 주어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규모 이상의 법 관련해서는 그대로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분할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건축허가 풍암마을에 2채 나갔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준공이 2채입니다.
조기원 위원  준공이 2채 나갔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그것은 여기 보니까 복합민원으로 해서 2채가 나갔는데, 건축허가 행위를 해 주려고 하면 산림과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복합민원이라서….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산지전용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기원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협의 안 되면 못 짓습니다.
조기원 위원  못 지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허가를 낼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니 관련법이 다, 개별법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과도 보내고, 또 환경녹지과도 보내고 이렇게 다,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가 안 되면, 건축행위를 못 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 산지전용 허가가 안 나면 무조건 안 된다는 이런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그러니 그에 따라서 허가 내주었다 이 뜻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에는 없는데요, 위천천 황강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했지요, 그죠? 정림E&C에 맡겨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하고 재난과에서 또, 하천 그걸 했다 말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는가, 마스터플랜, 그것이, 무슨 보입니까? 보 2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사실 조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위천 황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라 하는 것도, 도시건축과에서 용역을 해서 했지마는, 하천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생태하천, 하천기본계획 이런 것하고도 연관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왕 용역이 끝이 났지마는.
백범영 위원  그래 용역비가 한 2억 2,500만 원 들었는데, 이 용역결과물하고 기본계획하고 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일부 매칭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할 겁니까, 이걸?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닙니다. 생태하천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또 그런 것은 일단, 위천 황강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것은, 각 사업주체, 관련 실ㆍ과별로 또 할 때, 그 자료를 주어서 같이 연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이 부서에 하고 저 부서에 하고 상당히, 이건 내가 생각해도 혼돈스럽고, 업무협의 과정에서도 불협화음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일관성을 유지하려 하면, 하천부서에 하든가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거창 야간 경관조명 구조물공사 해 가지고, 한 5억이 들었어요. 내용을 보면 아치 조형물하고 데크 설치 이런 것인데, 데크, 하천변에 설치하는 데크는 이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된 거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또 거창교 야간 경관 조명공사, 괄호 해 가지고 김천리, 해서 3억 6,1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것은 또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치하고 또 조명하는 부분하고, 달리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10년도 예산, 야간경관 조명하고, 구조물 공사로 해 가지고 5억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백범영 위원  계상되어 있고 또, 김천리에 조명공사 해 가지고 3억 6,100만 원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를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대평리 공원 조성이라 하면 ’09년도에 했는데 4억 7,1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이 만남의 광장, 그 이야기입니까, 김재권 위원님이 이야기한?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2009년입니까?
백범영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것도 제가…, 2009년이라면 아무래도 만남의 광장 쪽이지 싶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또 대평리에 5호어린이공원 또 했어요. 이것은 어딘가 모르겠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 내가 물어보겠고, 2010년도에 가북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문제가, 현대이발관 앞에 보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 경사가 심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거기 비만 와도 미끄러지겠고, 아침에 서리나 이런 것이 와도 상당히 미끄러운,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출장을 해서 보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어떤, 미끄럼방지를 하든지.
백범영 위원  보도블록을 깔아 놓았는데,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든가 무슨 시설을 해 주어야 되지,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도 많이 오는, 또 가북 같은 데는 지역이고 하니까요.
백범영 위원  예.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이쪽 부분은 그런 대로 하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가조농협지점에서 면사무소를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다른 데는 한 십 몇 억씩을 들여 정비사업을 했는데, 여기 2채 그걸, 내가 우리, (웃음) 전 계장 계십니다마는, 그것을 편입하여,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해서 그것, 주차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내나 그대로 해놓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당초에 우리가 편입계획을 가지고, 또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발소에서도 반대를 하다가 뒤에는 또, 동의를 하는 그런 부분 같고, 사실 위천면 앞에도 2채를 뜯어내어서 전망을 좋게 해서 면사무소 살렸듯이, 그런 것도 면에서 면장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앞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위천면에는 12억 8,000, 또 ’11년분 해 가지고 또 1억 3,400 이렇게 썼는데,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 2채 해 봤자 보상가 얼마 안 되지 싶어요. 그죠?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상당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10년도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으로 데크 설치 24억, 이것이 24억짜리 공사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23억입니다.
백범영 위원  23억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잔디블록 설치, 이것까지 포함해서 24억 2,500입니까?
잔디블록 설치도 되어 있는데, 항목에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지금…, 총예산은 23억입니다.
백범영 위원  총예산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데이터가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각종 사업현황을 받아 보니까 이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네.
백범영 위원  그래서 잔디블록 설치는 어디에 했는가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의 계획인데 잔디블록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크로.
백범영 위원  데크로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데크가 조금 더, 연장되는 걸로.
백범영 위원  5교…, 일시통행은 12월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모양인데, 이쪽의 송정리 쪽보다 아름슈퍼 쪽으로 상당히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민원인들이.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민원이 많습니다.
백범영 위원  배수관부터 크니 작니 하고, 그것 좀 신중을 기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사실은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다리가 조금 높게 설치가 되었는데,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구배를 잘 맞춰 가지고, 도로를 신설하고 또 그 위의 상동 쪽에는 물 빠짐, 이런 것이 잘되도록 시공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몇 마디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거기 보면 도로가 옆의 것을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방치되어 가지고, 연결이 되지 않고 로터리도 보니까, 제가 거기 운전하고 많이 다니는데 로터리 자체가, 좀 폭이 좁은 것 같던데요? 실제 로터리로서.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만남의 광장 부분은 정말, 또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경과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뭘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래서 거기에는 가능하면 교통관련 광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교통관련 광장이라고요? 그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여러 가지 교통 관련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교통신호등도 지키고, 도시 같은 데 가면 공원에 그렇게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일부, 반 정도는 또, 어차피 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류영수 위원  주차장 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니 주차장도 일부 있어야 만남의 광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병행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은 이쪽으로 가는, 이름이 ‘대학로’, 그대로 놓아두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대학로는…
류영수 위원  거기는 현재 다 개통이 안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지금 개통이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기는 주차장으로 변하지는 않았소, 아직까지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이제 곧 그렇게 될 것 같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주차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쪽에 딴 데서 주차단속하면 그리 또 몰고 가서 거기 갖다 대면 되겠던데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주차장은 아니고요….
류영수 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기에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하여튼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은 이만하고, 저 우두령에…, 먼젓번에 건축물 있는 그것은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 한번, 물어보면 싶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우두령의 건축물은…, 11동 중에서 불법으로 지적된, 11동.
류영수 위원  11동 중에서가 아니고, 불법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 사진 찍어 놓았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11동입니다, 11동.
류영수 위원  11동씩이 불법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그래 11동씩이나 불법으로 계속할 동안에까지는 뭐 하요, 그래?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우리 행정.
류영수 위원  보통 사람은 한 동만 조그마한 까대기만 달아도, 거창에 있는 강 모 씨는 여기 조그마한 것 달아도, 확 쥐어뜯어버리고 통보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우리가 행정지도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1차 언제 보내고 2차 언제 보내고 그것 한번 쭉 불러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2011년도 6월 30일날.
류영수 위원  6월 30일, 예, 1차.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위반 건축물 적발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가지고 통보는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11년도 7월 4일날,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통보를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시정명령이면 철거하라 이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8월 8일날 시정촉구 명령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8월 8일, 또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래서 11월 7일날 철거를, 11동 중 9동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렇게 진행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리고 지금 2동이 남았는데….
류영수 위원  그러면 철거한 이 위치를 가지고, 사진을…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갖고 오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이제 그러면 2개는 왜 남아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2개는….
류영수 위원  여기 어떤 것 2개 남아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동은.
류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힘이 있는 자는 놓아두고 힘이 없는 자만 자꾸 단속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 2개는 왜 지금 안 하고 있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2개는,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2동은 양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양성화를 시킨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관련법에 따라서요.
류영수 위원  이행강제금이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450만 원입니다.
류영수 위원  450만 원요. 돈 얼마 안 되네요. 그리고 시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매겨 가지고, 어느 집이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매겼는데 돈을 안 받고 계속 놓아두는 그런 데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 체납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압류를 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안 취하고 그냥 가만히 놓아두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촉구를 하고 또 이행강제금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살펴볼 요량 하고…, 예. 이 부분은 이상, 좀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강철우  소만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지금 준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지금까지 준공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아니,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갖고 답변을 하고 이래야 되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됩니까?
일단, 담당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되지 않는 사유가 뭡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지금 조합 측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환지 정산금, 아직 환지정산을 다 못했습니다.
12월 중까지는 조합에서 환지정산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준공이 되지 않는 데다가, 건물 다 들어선 것 이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철우  왜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준공까지는 다 됩니다, 소유권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요.
○위원장 강철우  그것은 상관없는 겁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여기 보면 환지정산이 안 된 사람들이 좀 많죠? 더러 있죠?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다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정산 안 된 분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몇 분입니까? 금액이 얼마 돼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제가 알기로는 부족금액이 한 13억 정도,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구마다 한 370만 원 정도 거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제가 알기로는 옆의 주위의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위원장 강철우  이런 부분이, 2001년도에서 2008년도에 구획정리가 완료 공고가 되었습니다. 2008년 2월 10일까지 그렇죠?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이 부분이 환지정산을 빨리 해 주어 가지고, 중간에,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이 조합에 문제가 많이 생겼죠?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래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보니까, 제 수명에 못 미쳐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실제로 환지정산금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재산상의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농민들은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금액이 1,000만 원부터 해서 많게는 한 5,000만 원 되죠?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그보다 더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군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빨리 환지정산을, 곧 12월까지 다 되겠어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지금 조합장님께서 12월, 저희들 안 그러면 연기를 해야 되는데, 조합장님하고 상의를 하니까 12월 중에는 하겠다, 연기를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12월달까지 어쨌든 간에 완료를 지어주세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 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위원장 강철우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주상에 정비사업 하면서 집을 사 가지고 임대료 관계를 한번 물어보겠는데, 원래 건물을 매입하면 매입한 날로부터는 거창군 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거창군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그렇게 잘 이행을 안 했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왜 안 하고 그럽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직무유기요, 그것은요. 뭔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내가 바로.
또 내가 여기서 한나라당이 나와서 또 죄송하지만, 이 한나라당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봐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뭐 안 그래요? 그랬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걸요, 내용을.
그래 가지고 일부러 슬그머니 돈 안 받고, 군수가 못 받도록 합디까, 놓아두라고 그러지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부의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서,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해 가지고 지금 다, 수납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내가 촉구 안 했으면 놓아둘 것 아니오,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니 놓아두는 아니고, 몰라서, 또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걸 지적을 잘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자, 그리고요, 공무원들이, 우리 군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어느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어느 동네 정비사업을 들어가게 되면요, 건물에 1층 2층이 있다고 쳤을 때, 2층에 주인이 살고, 1층에 세입자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사고 팔 때에는 그렇게 해요. 계약서를 쓸 때, 공사가 2년 후에 들어가면 전세계약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물어보면, 내년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분들 내 보내시오, 계약할 때 그렇게 하면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연장되게 놓아둬 가지고, 나갈 때 또, 보상금 다 주지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하여튼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그래,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 이야기해 가지고, 집이 군청 소유로 되고 나면, 임대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 받든 50만 원 받으면, 소유권이 거창군으로 넘어오면 거창군청 통장으로 해 가지고 입금을 시켜 달라고 그러고, 보증금이 또 500 있든지 1,000 있으면 보증금도 받고, 이렇게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행하지도 아니하고, 빨리 비우지도 안 하고 또 있다가 나중에 공사가 지연되니까 또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집이 안 비어져 가지고 일을 못 했다고, 이렇게 업자가 이야기하는 거요.
내가 공사하는 데, 좋은 날씨에 왜 일을 안 하느냐고 이렇게 뭐라 하면, 그래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런 부분 일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촉구해서,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좋아요. 인정하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직무유기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소홀이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소홀히 했던 것하고 직무유기하고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계속 소홀히 했다 하지 말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조금 틀립니다.
류영수 위원  예? 조금 틀려요? 지금, 어느 만큼 밀려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다 완납했습니다. 영수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디 갔소? 위원장님! 전정규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전정규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계장님! 다, 100% 완납되었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저희들 11월 17일날, 다 받아 들였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 돈이, 전체 내가 이의제기를 하고 난 뒤에 받아들인 돈이 다 얼마입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880만 원 정도 됩니다.
류영수 위원  880만 원 못 받을 것 내가 받도록 했으니 나한테 좀 주면 안 될까요? 수고비로?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저희들이 미처 업무를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을 제대로 챙기고 하라고 공무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그만 슬그머니 놓아두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선거에 연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봐 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있죠?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그렇게 진행된 데 있죠?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앞으로 보면 또 이런, 대동로터리라든지 특화거리 이런 것 할 때 되면, 또 그렇게 하는 거요, 이제 보나마나요. 나한테 다 맡겨 봐요! 깨끗하게 정리해 줄 거니까, 내가!
매입할 것 같으면 언제까지 집을 비우고 언제까지 하고 이래 가지고 딱 비우고, 보상금 안 줘도 다 해결되는데, 무슨 법대로 안 하고 맨날 보상금 주고, 예산낭비하고, 그렇게 해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위에 어디 갔어요? 안테나 그것도 다 받았어요, 돈을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그것 다 받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그것만 해도 그래요. 그런 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딱 이야기해 가지고 매매가 되어 가지고 이렇다 하는 것을 등기부 딱 떼어 가지고 보여주고, 우리 군으로 입금시키십시오, 딱 하면 끝나는데, 그런 것도 스윽 그냥 놓아두고 말이죠.
그래 놓아둬 가지고, 그러면 딴 군민들이 생각할 때에요, 진짜 공무원들이 인사도 받지도 않았는데 뭐 꼭 인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기 쉽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가.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감사장에서 맨날, 뭘 받아먹었는가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오해를 뭐하려고 받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하십시오.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서흥여객 건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서흥여객은 현재, 이쪽하고 저쪽하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서흥여객 건에 대해서.
지금 감정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쪽 것하고 지금 교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현재 서흥여객은 얼마에 할 것이며, 저쪽 우리가 개발한 것은 얼마이고, 그런 것 한번 쭉 따져봅시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지금 그 금액은, 감정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류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 봅시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서흥여객 부지가 20억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름 짓는 것이 아니고 이건요, 그리고 우리 저쪽 것은 아무래도 돈이 적지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쪽….
류영수 위원  지금 밖에 들리는 이야기가, 그 부지를 옛날에, 현재 모 과장이 차석일 때 계장일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매매할 때, 그 땅을 싸게 그 사람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서흥여객 부지를.
그러면 지금 저것을 예를 들어 20억이라 하는 금액을 쳐 가지고 서로 교환이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가 엄청 나온답니다, 정확한 액수를 내가 이야기 못 하겠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양도소득세를 누가 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서흥여객에서 내야 됩니다.
류영수 위원  자기들이 이익을 봤으면 이익 본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다가 억지를 부리고 있지요, 일부 지금 그런 말을 슬슬 흘리지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런 말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들려오고 있다는 것은.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러면서 들은 적은 있는 것 같네요,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그것이 그래, 들었을 때 옳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수익 본 주체가 양도소득세는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서흥여객 부지가, 우리 군에서 바꿔 가지고 큰 문제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것 한번 알아봐요.
교환을 했을 때 그 안의 땅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이야기해 봐요, 감사장에서.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류영수 위원  진짜 모르고 하는 소리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땅의 어떤 모양상, 이런 것은 몰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적어도 이걸 교환을 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담당과장이, 좋습니다, 담당계장한테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강철우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서흥여객 차고지 부지 안에, 내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아시면 아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현재…
류영수 위원  그런 것도 모르고 추진한다면, 공무원 진짜, 이것 문제 있는 거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현재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정폐기물 슬레이트 처리 관계, 그런 것하고 저희들 땅 모양이 현재, 개인 토지가 우리 앞으로 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요, 지금! 알기는 아네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왜 빨리 이야기를 안 해요? 그 토지 문제가요, 내가 우연히 찻집에 앉았을 때, 그 토지주인을 만나서 내가 대화를 잠시 해 봤는데, 그 토지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것을 바꾸어 가지고, 그 개인 소유주가 한복판에 있지요, 거기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아닙니다. 한복판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어느 데 붙어 있어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 쪽으로, 지금 서흥여객 논 있는 데 쪽으로, 경계로부터 위로 그리 붙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그 땅을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 토지는 서흥여객 부지 바꾸었을 때 그 토지를 우리가 군에서 매입 안 해도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교환할 때에는, 저희들이 워낙 우리 군 예산이 없기 때문에, 1 대 1로 교환을 하고, 일단 우리가 소유권을 확보하고 난 뒤에, 소유자가 김옥인 씨인가 그럴 겁니다. 그분 것은 추가로 매입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가만 있어 봐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땅을 비싸게 교환하게 되면 별 볼일 없는 농지라, 지금요. 이 땅도 그만큼 달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또 군비를 많이 주고 또 인사 받을 거요, 그러면?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것이 농지가 아니고 그것은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그래 어떻든 간에 지금 아직까지 답인가 그렇더라고, 그렇지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아닙니다. 지목 자체는.
류영수 위원  본인은 답이라고 그러던데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지목 자체가 답이라서 그렇지, 지구 자체는 상업지역입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래 지구는 어떻든 간에 답이지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네. 그렇습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류영수 위원  본인이 답이라고 그렇더라고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류영수 위원  그래서 그 토지가 꼭 필요치 않으면, 매입할 필요가 없어요. 또 슬그머니, 그런 것 매입해 가지고 돈 많이 주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지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계속 물어보는데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아직 그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추가로 매입한다 하는 것만 검토를 하고 있지…
류영수 위원  지금 보면요, 이런 토지들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옛날에 어디입니까, 보건소 주위에, 그런 데도 내가 알아보면, 공무원들이 정보를 흘려 가지고 군에서 13억 이렇게 안 주면, 그렇게 해도 꼭 사 넣어야 될 땅이다, 이런 걸 흘려 가지고, 누가 해서 알아요, 그것을, 공무원이 해야 알지 내가.
내가 그래서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물어보는 거요. 정보를 흘리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면, 지금 바싹 제치고 대목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도, 꼭 넣어야 되지 않을 토지 같으면 아예 그만, 놓아두면 돼요.
일부러 넣어야 될 토지입니까, 그것이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류영수 위원  아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흥여객을 교환했을 때, 그 토지를 안 넣어 가지고 쓸모가, 우리 서흥여객 부지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사실상 그 부지를 활용도를 봐서는 저희들이, 넣기는 넣어야 됩니다.
류영수 위원  한복판에 안 있다면서요? 가에 있는데 뭐하려고 넣어요?
내가 이야기하지만 과거에요, 지금 현재 부지 저 뒤의 저 땅을 내가 사 가지고, 서흥여객을 주고, 내가 서흥여객 땅을 차지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대강 알 건데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그 관계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그것을 포기했었어요. 뭐 좀 잘 안 되어 가지고요, 그랬는데, 이 땅이 필요한 것 같으면요, 이걸 교환할 때 미리, 주인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다시 한 번 더 그것은 검토를.
류영수 위원  또 이걸 해 놓고 내가 우려하는 것은, 땅이 복판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땅이 쓸모없게 되어 가지고 또 억지로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것 끝나고 나거든, 여기 자료에 대한 것 저한테 한번, 가져오십시오.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가져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한번, 제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류영수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정규  예.
류영수 위원  이것 교환을 하고 하더라도요, 양도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질질 끌려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또 그래 가지고 예산낭비하고, 아니, 땅 팔았으면 이익금 생기면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 경로로 들어왔어요. 양도세를 안 주면 하니 안 하니, 안 주면 놔둬 버려요. 하지 말아 버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님의 열정적인 질의 모습은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에 대한 이야기는, 자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웃음)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 강철우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재권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 서흥여객 이전하고 군청하고 서흥여객 부지하고 교환한 이후에, 그것은 군청의 소유가 되면 사업자한테 매매하면 되잖아요? 군청에서 직영으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인부지는 관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군청에서.
그것은 만일 서흥여객 부지를 매입한 사람이, 사업상 그것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고, 일단 군청하고 저쪽 시외버스터미널하고는 맞교환하면 되는 거고, 차액만 군청에서 지급하면 되고, 개인 부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소도읍할 때 제가,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농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그것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판매가액이 그 당시 한 21억 정도 나왔습니다, 21억, 잠정가격이.
21억인데 양도소득세가 거의 한 14억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서흥여객에 돌아가는 것은 결국 7억밖에 안 돼요, 7억.
그런데 서흥여객이 저쪽으로 옮기는 데 총소요 되는 예산이 한 십사오억, 그때 그렇게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공익적인 사업 측면에서 서흥여객을 이전 안 하고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청에서 필요해서 옮기게 되었고, 비단 그것은 기프트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서흥여객 이전이 아니고, 지금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가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버스를 타고 서흥여객에 와 가지고, 대구나 가려고 그러면 다시 택시를 타고 가야 돼요,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많고, 그래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서흥여객을 시외버스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해소하고, 그때 군비가 좀 부담되더라도 결코 그것은 서흥여객 개인 법인한테 특혜가 아니다, 저는 그 당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군에서, 소도읍 육성사업비에서 일부 보전을 해 주더라도 옮겨야 된다, 그것은 군청에서 필요해서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일부 들어가는 진입도도 확장해 주고, 거기 기반시설비도 군청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때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것은, 서흥여객 법인한테 특혜를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옮기는 사업이고, 또 우리 거창군의 공익사업 목적을 위해서 부득이 하게 옮기는데, 그분들에게 보전을 안 해 주면 옮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1억 받아 가지고 양도소득세 14억 주고 나면 돈이 7억밖에 안 남기 때문에,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부 보전해 주고, 그렇게 옮기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것이 추진한 지가 한 5, 6년 이상 되었는데, 그 점은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우리 류 위원님께서는, 밖의 민간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면 특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군에서 약속을, 일부 보전해 주는 걸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저쪽의 건설교통과에도 건축 관계를 지원해 주니까, 여러 가지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군에서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서흥여객은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요.
7억 가지고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서흥여객 법인에 대한 특혜성,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일 그것 추진 못 합니다.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일부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것이 그렇게 안 되면, 못 옮기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 돈을 그냥 개인회사에 지원해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소득세 내고 모자라는 돈 대면, 그 땅을 거창군에서 소유해 가지고 공용으로, 차 굴러다니게끔 해 주면 돼요, 제 생각은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계속 주식회사에다가, 군의 돈을 보조해 주어 가지고 주주들의 재산을 넓혀 나가는 데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강변로 확장사업,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살기 좋은 거창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범영 위원이 요구하신 거창교 야간경관 조명공사 예산 투자 내역과 류영수 위원이 요구하신 서흥여객 부지교환 도면과 관련서류를 12월 5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평소 우리 거창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함께, 참여를 해 주시는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시설관리사업소가 지난 7월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우리 거창군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들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문영구 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정영식 담당주사님입니다.
다음 복지관담당 신영규 담당주사님입니다.
예. 기타 담당주무관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조치 사항이 3건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올해 처음 만든, 담당업무를 하시면서 범위는 넓고 준비는 안 된 과정에서 일을 추진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0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 하는 부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한 10억 예산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부족 사업비가 한 1억 5,000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12년, 도 재정 건의사업으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대안으로 내놓으셨는데 도비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지금 저희들이 도비 1억 5,000 군비 5,000을 해 놓고 있는데 실제 공사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는 5,000만 원만 하면 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내부의,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마지막 마무리, 사무실 간의 칸을 짓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다소 필요해서 도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 요청한 부분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라서, 일단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도비가 안 되면 군비를 추경에 요청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끝이 나고 나면 지하 1층에 사회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1층에 어린이집, 다문화가족센터, 2층에 소강당, 3층에 대강당 이렇게, 많은 활용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복지회관에 가보면,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고 활용도가 높아지면 지금보다 차량이 많이 접근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 계획,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지금, 주차장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보면 주차장 24면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큰 대규모 행사를 하다 보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리모델링되고 나면 이용인구가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 사항을 보면,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 복지관 이용을 위해서 차를 주차를 하기보다, 인근에서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외부 주차부분을 저희 직원이 충분한 인력은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면 복지관 옆에, 재활용센터, 옛날에 마트 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쪽이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보면, 거기가 중심 위치에 있다 보니까, 동네주차장이 될 것이 아닌가, 사실 우려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시스템까지 고려를 해서 접근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런 어려운 것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어차피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다시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게끔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거기에 부합하려고 그러면, 요즘 차 안 가지고 다니는 분 거의 없고, 리모델링하고 나서 들어오는 단체들이 거의 여성단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특히 더 그럴 건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주위에 주차해 있는 그런 차들을 관리까지 한다 하는데 그것은 조금 무리인 같고, 거기에 복지회관에 오신 분만 차를 대라 하는 그런 (웃음) 것도 없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예,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부터 해서 군정질문, 생활체육회 통합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제가 많이 강조하고, 왜 제가 이렇게 자꾸 통합을 외치는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웃음)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많은 군민과 체육인들이 그런 필요성을 스스로 느껴지고 자발적으로, 그런 공감대가 아마 형성이 되다 보니까, 또한 우리 체육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제가 보니까 소장님께서 통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이 드시지만, 진짜 진정으로 우리 거창군민을 위해서, 또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이로운가, 또 이런 추진실적을 보면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청회라든가 진짜, 여론조사를 해서, 제가 보통, 군민 대다수가 이런 부분에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추진한다는 의지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각 연합회가 다 있습니다. 연합회 단체가 있습니다. 20개 단체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중에서 몇 개 단체가 다, 찬성을 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정확하게, 일일이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이 과연 바람직하냐, 바람직하다면 논의를 해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많은 부분들에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강철우  다 공감하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런데 이렇게까지 추진에 자꾸 삐꺼덕 삐꺼덕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그 부분은,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중앙에, 크게 2단체가 있습니다.
그 하부 단체에서 우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 중앙단체의 어떤, 하부기관으로서 역할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각 역할이 따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거창군 자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섣불리 가닥이 안 잡혀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추진하는 부분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창군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좋은 시설에, 생활체육, 또 체육회, 이렇게 단체에, 똑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런데 한쪽은 내 소속이 아니라서 운동을 못 하게 하고 한쪽은 하고, 이런 좋은 시설에, 진짜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심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누구를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득권층, 진짜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 생활체육인들을 볼모로 잡고, 이런 행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힘이 드시지만 진짜 진정, 생활체육을 위해서, 우리 체육인들이 진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정말, 우리 체육인들이, 하나 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말 저도,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리고 제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통합사무국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통합 운영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운영비는 한꺼번에 묶어서 운영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7명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로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 소속된 지도자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이 지도자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체육회지도자가 아니고 거창군에 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를 잘 활용해서 우리 거창군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시설관리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아, 예.
조기원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사항 10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에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처리결과에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등에 지원규정이 없어서 못 해 준다 이런 뜻인데, 공공체육시설에하고 사설업자하고 중복되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골프연습장이…
조기원 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스포츠파크 안에 체력단련실도 있지만, 체력단련장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이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선제 위원  테니스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아, 예, 테니스.
조기원 위원  테니스장하고 골프장 2개밖에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조기원 위원  사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인데 집행부에서 미온적인 태도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적어 놓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미온적 태도라고 이렇게 보인다 하고 적어놓은 이 자체도 좀, (웃음) 이상한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조기원 위원  사실, 스포츠파크에 있는 종목하고 사설업자하고 종목이 같으면, 사설업자하고 돈 같이 받아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이 받아도 사설업자가 어떨 때에는 보면 피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같이 받아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그런데 저희가 공공시설은 사실 보면, 골프연습장의 경우, 보면 사실, 초급자 아직 접해 보지 못한 분들에게 기회 제공, 초보자 중심 운영, 이런 쪽 차원에서, 일반 사설 골프연습장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고, 어떤 기회 제공 차원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설은, 초급자용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골프장 같은 경우는 결국 스윙연습이고 테니스장은 오히려 우리 스포츠파크가 시설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호회원들 월 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조기원 위원  사설업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사설에 지금, 월 2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상에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월 8만 원인가 그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우리는 테니스장이 실내테니스장이 없죠,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실내는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야외테니스장밖에 없죠,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야외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사설업자하고 돈 똑같이 받아야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서로 상생하는 길입니다.
시설도 스포츠파크가 더 좋은데, 돈 적게 (웃음) 받으면 누가 사설업자한테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사실, (웃음) 공익성을 추구를 하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조기원 위원  아니, 특정 종목에 없는, 전체 다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떤 특정 종목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같이 받고, 군에서 그만큼 그것을 조금 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봐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조기원 위원  서로 지역에 있으면서 서로 같이 상생의 길을 찾아야 되지, 어느 한쪽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 실장님하고 검토해 봐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조기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설업자 피해보상 강구 부분을,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
한 2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계속 내용들을 보면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는 표현만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 방금 조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설업자들이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우회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에서, 오랜 행정기술을 가진 분들이 정말로 의지로 가지고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면, 정말로 우회적으로도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회적으로, 물품이라든지 용품 이런 거라도 가능한데, 지금 2년째 이렇게 써 와서 제가 이렇게, (자료제시) 크게 막, 하고 써 놓았는데, 기가 안 차서 말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조기원 위원님이 짚어주시니까 제가 말을 하는데, 여기 지금 실장님도 계신데, 우회적으로라도 보상이 될 수 있게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3년째 하는 이야기인데, 또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대답하는 내용이 조금씩 틀려요, 또.
연구하면 가능도 안 하겠나 이런 대답도 과거에 있었고 했는데, 정말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우회적으로라도 피해를 보는 분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연구하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안철우 위원  연구하셔서, 내년에 다시 이것이 지적사항이 안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전국 지자체, 다른 지자체에 보면, 우회적으로 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 테크닉을 배우십시오. 가능할 겁니다, 아마.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에 보충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적을 했던 이유가, 이 시설들이 군에서 먼저 하고 이 사람들이 뒤에 한 시설들이 아니고, 이 불모지인 거창에 이분들이 시설을 하면서 이분들이 생업을 위주로 하던 사업에다가, 군에서 이 사업에 끼어들어서 새로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생업에 타격을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군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누구 개인하는 사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체육시설들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군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못 따라와서, 없을 적에, 그분들이 생업의 수단을 위한 방법으로 이 사업들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군에서, 우리 군민의 어떤 권익, 복지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실시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에 이런 사례를 듣고 이렇게 지울 수 없는 것 같으면 정말로, 그 대신 앞으로도 우리가 군에서, 군민들이 생업을 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침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안철우 위원님 외 좋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조선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조기원 위원님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Ⅱ)는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주상에 체육공원, 제가 왜 설계비 반영해 달라 하는 것.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류영수 위원  그것 그래 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안 되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류영수 위원  추경에 서류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아! 그 부분은 지금…, 지방재정 중기계획을 얼마 전에 거기에서 심의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투ㆍ융자심사도 거쳐야 될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가 다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해야 내가 도에 가서 돈을 받아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류영수 위원  그것도 안 해 놓고 자꾸 돈 달라 하니까 돈을 못 받아오고 있으니까, 적극 협조해 가지고 빨리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어쩌든지 도비 많이 확보해 주시면.
류영수 위원  도비 26억 달라고 한 지가 (웃음) 지금 1년 넘었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그걸 빨리 만들어 가지고 또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우선에 설계비라도 반영되어 가지고 여기서 좀 하도록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류영수 위원  예. 그렇게 시작만 해 놓으면 내가 돈을, 26억을 받아오든지 어쩌든지 준다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소장님!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소장님! 자료 1026쪽 한번 봐 주십시오.
페이지 찾았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조기원 위원  내가 이것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외 유치 세부내역 해 가지고 유치 효과가 나왔는데, 유치 효과 (웃음)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아, 유치 효과는 맨 말미에 보면 인원수, 아마, 저희들이 전문직이 (웃음) 아니다 보니까 우선 추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1인당 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조기원 위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쓰고 간 금액이란 이 말입니까, 그것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조기원 위원  아, 그것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숙비 식비 제경비 이렇게 해서 1인당 한 4만 원을 잡아본 겁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갔다 왔는데, 하자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조기원 위원  2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023페이지 봐 주십시오.
하자보수 추진사항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오늘 수영장 보고 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아, 1023페이지는 스포츠파크 부분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 전부 다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수영장은 1018페이지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 되었습니다. 이것 봐도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조기원 위원  여기 보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것이 7월 19일날도 했고, 9월 19일날도 했고 10월 17일날도 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조기원 위원  하자보수를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것은 하자보수가 안 되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 예, 그리고 처음에 요구를 해 가지고 처리가 되고, 또 추가적으로 발생했던 부분과 마무리가 안 된 부분,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관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사업주들이 빨리 안 응해 줍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다소 어떤, 공정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조기원 위원  그리고 오늘 수영장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수영장에 오늘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봤는데,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온데 누수가 생겨 가지고, 어떻게, 건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그 부분이 사실은 크랙이 다소, 일반 철콘보다는 좀 크랙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위에 기둥과 보가, 수영장 부분을, 넓은 수영장을 커버를 하려고 보니까 철골조가 올라갔습니다.
철골조가 수축 팽창이, 일반 철콘보다 조금, 수축 팽창이 많다 보니까, 다소 크랙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일반건축물하고는 조금 공법을 달리 건축해야 되는 것이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조기원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조기원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기원 위원  이것 작년에 보니까 수영장에 대해서 보니까 2009년도 6월 2일날 전자입찰 공고를 했는데, 여기 공고에 보면, 일반, 그냥 건축 건물하고 별 차이 없이 그냥 공고를 일반적으로 냈어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군내에 수영장은 처음 건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영장을 처음 건립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수영장 경험이 있는 이런 업체로 입찰 볼 때 그걸 넣든지, 안 그러면 또, 협의에 의해 가지고 일반건축물하고 다르니까 협의에 의해 갖고 업체를 선정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입찰 참가 자격을 보면,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 면허 소지자는 무조건 입찰,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아마 하자부분 이런 사태가 안 생겼나 이렇게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당초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중복제한은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전국으로 안 하고 도내로 하다 보니까 다시 어떤 실적을 재면, 중복제한이 되거든요?
조기원 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원래 제한이라 하는 것은 전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기원 위원  아니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일정 규모 이하는 경남도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아닙니까, 건축토목공사업요.
조기원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건축물 할 때, 보고 그냥 공고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수영장 같은 것 이런 것은 일반 건축물하고 조금 틀리는 거니까, 그 건축에 맞게끔 제한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공고할 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 제한을 그러면, 도내로 하면서 이렇게, 그런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면 두 번 제한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제한이라서 그것은 중복제한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다른 제한은 전혀 넣지를 않고, 그런 것 같으면 전국으로 해 가지고, 우리 수영장 건축경험이 있는 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자를 발생 안 시키기 위해서, 협의에 의해 가지고 특징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전국으로 또 풀면, 또 도내업체들이 도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도내로 안 주고, 우리도 그런, 충분히 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안 주었다고 또 반발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조기원 위원  아, 그랬으면 충분한 시공능력이 있어서 이런 업체가 공사했습니까? 말이 지금 안 맞잖아요? 실장님 말씀도.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걸 감리를 줄 때, 전면 책임 감리용역이 총공사비가 한 200억 이상 되는 것이 22개 공사가 있습니다, 공종이.
조기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걸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면 책임감리를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안 주고 거창관내에 있는 건축사한테 주다 보니까, 전문적인 그것이 없으니까 전체적인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실장님 감리는,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비를 제약을 줍니다, 공사비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니 그래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책임감리를,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도 책임감리를 우리가 줄 때, 그런 실적이 있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책임감리를 주었으면, 책임감리를, 수영장 부분에 해 본 그런, 감리 경험이 있는 업체가 감리를 안 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래서 그런 데 줬으면 이렇게 또 하자가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건축공사업도 하는 과정에서 또, 감독을 야물게 했으면, 하자가 발생 안 할 건데, 물을 담아 가지고 하루 종일 놓아두는 이런 공사는 처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주 그것을 중요하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처음 하는 공사니까, 어떤 제약을 둬 가지고 했으면 이런 하자가 없었을 건데, 도내 우리 업자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입찰을 해 놓으니까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지금 군이 보는 것 아니에요?
아니, 다른 것은 제약도 하고 그러더니마는 이것은 어떻게 제약을 안 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잠시 제가, 보완설명을 좀….
조기원 위원  예. 해 보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실제 공사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수영장 부분은, 일반 업체에서 사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부분은 전국에서 몇 개 업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서울의 우수통상이라고 수영장을 전문적으로 해 온 업체에서 하도를 맡아서, 사실상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하도를 맡아서 한 공사가 이렇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래 지금….
조기원 위원   지금 소장님도 하시는 이야기도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전문업체가 결국은 하도 맡아서 왔다는 뜻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전문업체에서 시공을, 수영장 부분은.
조기원 위원  그래 전문업체에서 시공한 것이 이렇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한 부분이 그렇게 이제… (웃음).
조기원 위원  아니, 공사라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방수부분은 잘해야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조기원 위원  방수 이것 한번 해 놓으면 못 잡습니다, 이것. 못 잡아요, 여간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래서 법에는 하도급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해도 또 하도급을 주면 어쩔 수 없을 텐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업체를 전국에 풀어도, 서울에서 와서 전문업체가 되어도, 돈 이십 몇 억 이것 보고는 안 하거든요?
또 하도급을 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책임감리를 줘 가지고 야물게 감리를, 이런 것을 해 본 감리업체가 와서, 상주하면서 감리를 했으면, 야물게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 안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기원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감리비를 아까 보니까 4,000만 원 줬던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기원 위원  내가 보니까 한 4,000만 원이던데, 그 돈 받고는 여기 아무도 올 사람 없습니다. 그 돈 받고는.
왜냐 하면 감리를 하면 여기에 2개월 3개월 상주를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기원 위원  상주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기 몇 천만 원 받아 가지고는 숙식비도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러니까, 상주를 안 하더라도, 전문가가 와 가지고 주요 공정을 시공을 할 때에는 와서 붙어 가지고, 1주일 있다가 간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하는 이야기는, 전문감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을 건데, 제도상 전문감리를 둘 수가 없어서, 일반감리를 둬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닙니다, 전문감리를 주면 됩니다.
조기원 위원  아쉽다 그런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전문감리를 줘 가지고 좀 야물게 공사하시지, 그러면 왜 일반감리를 줘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일반 수영장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건축공사 부분도 보면 거의 다, 주상면의 종합행정타운도 짓고 했지만, 거의 거창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을 주다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누수관계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실장님! 저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에 줘야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업체가 안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같은 특수 건물을 지을 때에는, 하자가 생길 것을 뻔하게 아는데, 어떻게 아무리 주고 싶어서 줄 수가 있어요, 지역업체를, 못 주지, 기술력이 그만큼 안 따라 주는데요.
제가 지적하는 그 부분이에요.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주면 좋은데, 이것은 부득이하게 기술력이 따라서 줄 수가 없으니까 공고를 할 때, 제약을 두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때 제가 볼 때에는 감리를 선정할 때 일반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 이걸 적용을 안 하고, 부분 책임감리를 주는 걸로 해 가지고 했으면, 이쪽 누수방지 쪽은 완벽하게 안 되었겠나 싶어서, 그때 감리를 줄 때 조금,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그때 그렇게 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 내가 현장에 갔다 와서, 전자입찰 공고 부분을 한번 빼 봤습니다.
보니까, 수영장 짓는 데도 우리 일반건축물 짓는 것하고 똑같이 공고를 내 놓으니까, 거창에 있는 업체가 맡은 것은 좋은데, 전혀 그분은 이런 수영장의 시공 능력이 없는 분이거든요?
맡은 것은 좋기는 좋은데, 그래서 수영장의 누수가 조금 더 많이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떤, 중요하고 특수한 건물을 짓고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전자입찰 공고할 때 제약을 좀 하십시오.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금, 어느 부분이 제일 주요 공종이다 싶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입찰공고를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 공고안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그만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공고 내 가지고 공사 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네, 아마 토목건축 공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주었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렇게 주기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건축하고 중요하고 기술을 요하는 그런 건축물은 이렇게 공고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앞으로 공고 내는 데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내가 볼 때에는 수영장 저것 하자 잡는 데 아마 애를 먹을 겁니다, 군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래서 아까, 시설관리사업소장도 이야기했고, 아까 그리고 시공업체도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것을 우선에 임시로 해 놓았는데, 한 한 달 되면 또 샐는지 모르니까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부분을 점검해 가지고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보수는 하자보수비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지금은, 본인이 직접 와서 하자보수를 할 때에는 그냥 하는 거고, 그 업체가 와서 하자보수를 안 할 때에는 보증보험이나, 또 예치해 놓은 그 돈으로 가지고 보수를 합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업체가 와서 공사할 때, 하자보수비 3%보다도 넘으면 그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전체적으로요?
조기원 위원  예,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은 거의….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하자보수비로 하면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기원 위원  내가 총공사비 한 3% 정도는 예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업체가 와 가지고, 보수공사를 할 때, 하자보수비 예치에 대한 금액 3% 이상 넘어가면 그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되죠. 지금은 그냥 우리가.
조기원 위원  지금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대강 한 3%, 전에는 한 10%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과하다 이래 가지고 3% 정도 해 놓았는데, 그 정도 하면 부분적인 하자는 거의 다 보수가 될 거라고 보고, 법을 개정할 때 그렇게 개정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에는, 20% 30%가 들어도 그 업체에서 다 해야 되지요.
조기원 위원  업체에서 하려고 할까요? 자기들이 하자보수비를 보증보험에 예치를 해 놓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안 되면 나중에 그것이 소송으로 안 가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소송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 봐야 안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렇다고 그걸 군에서 예산을 또 다시 들여 가지고 그렇게는 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기원 위원  그것은 최악의 경우라서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일단은 시공업체에서, 자기 책임 하에 전문가 불러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조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기원 위원님 보충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국민체육센터 수영, 이 부분에서 15일 동안 우리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최근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또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자료제시)
여기 보시면, 수영장에 들어가는 부분에 보면, 약품이 뭡니까? 염화칼슘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소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소금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렇죠? 다른 부분이 아니고 방수가 안 되어 떨어지면, 염도입니다. 염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기계에 대한 설비, 지금 밑에 설비가 한 14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벌써 이런 조짐이 나타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현장 나간다니까 급히, 이렇게 조치를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자료제시)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것은 또 보면, 막 비닐로 덮어 가지고 보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이것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비닐로 덮어 가지고 이것도 임시조치로 한 겁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우선 기계에,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도 업자가 와서 똑바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다했습니까, 이것 누가 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아,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우선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예방조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강철우  왜 자꾸 시설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을 시킵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와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그 업자 보고 시키세요. 왜 못 합니까?
왜 자꾸 끌려 다닙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우선에 급한 조치는 또, 저희들이 (웃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철우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한번 보시고, 이것 참 심각합니다. 여기 밑에 떨어져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내가 말은 안 해도 어제 우리 직원들, 애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또 현장감사 간다니까, 오늘 보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것하고 틀려서 염도는, 기계를 많이 부식 시킵니다.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기계설비가 한 14억이 되고 전기공사 소방공사를 또 밑에 또 지하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기계설비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소방공사에서 잘못되었을 때,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지금 원인이, 누수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기 건축 시공사에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방 쪽에, 누수로 인해서 누전이 되었던 부분, 건축시공업자가 부담을 해 가지고 다시,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감리자의 역할이 뭡니까? 방수할 때 감리자 있었어요? 그 일지가 다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감리비가 전체적으로 설계에 따른 시공 관계, 물론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기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리가 아니고, 일반감리다 보니까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안 있었겠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하나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 본 것은 우리 없고, 감독공무원이, 책임 하에 사실상 공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수영장의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방수입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물 샌다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영장에서 물 샌다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최고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 방수시설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가지고 자료 있으면, 수영장 방수할 때, 감리자가 입회해서 방수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 확실하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아니, 감리를 시켜 놓았으면 돈을 4,7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책임 소재를 물으세요.
법적으로 조치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감리를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 부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리고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보수 관계이기 때문에, 스포츠파크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제가 몇 번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자보수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어디가 안 되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지금 보수가 안 된 부분이 3층 메인스타디움, 최상등 지붕에, 거기에서 누수가, 패널에서 누수가 생기는데.
○위원장 강철우  거기 누수 해 가지고 어디로 떨어지는지 압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객석 의자 쪽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올라가서 확인을 해도,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애를 먹는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 지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방송실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예. 방송실에서 밑에서 한 세 번째인가 내려오면,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조현보 씨도 잘 알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내가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이야기 한번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도 못 잡고 있죠,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지금 원인을 확인을 못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 강철우  이 부분도, 조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트레이닝실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아직까지도 그것 내가 다 안 잡히지 싶은데, 여태 작업을 하면서도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트레이닝실 부분은 우레탄 방수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관찰해 본 결과, 아직까지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 부분은 겨울철에 봐야 됩니다. 우레탄 성질이, 늘어났다 겨울철에는 또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계속 관찰을.
○위원장 강철우  겨울철에 비가 많이 와 버리면, 어떻습니까, 샙니다, 또.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그것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겨울철에 비 많이 올 때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9쪽. 사고이월, 신원 게이트볼장 이것은 공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것이 작년에, 이월해 가지고 올해 완공이 된 사업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것은 신원 전천후게이트볼장 이야기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백범영 위원  이것은 학교에다가 지었죠? 학교?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은 학교의, 교육지원청의 동의를 받아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백범영 위원  토지 사용승낙만 받아 가지고 지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아무 학교라도 토지사용 승낙 받으면,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 지을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그런….
백범영 위원  폐학교를 활용해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것은 지역적인 위치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그렇게 맞춰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여기 선례가 있으니까 동의 안 해 줄 이유가 없겠네요, 그러면 타 면에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결국, 우리 지역과 같이 가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을 위한다면 그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시리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백범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0쪽에 보면요, 읍ㆍ면 생활체육시설 현황들이 나오고 33쪽에 예산 지원 현황이 나오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웅양 쪽의 우두령 넘어가는 데 댐, 지금 둑높이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백범영 위원  그 둑높이기를 하고 나니까 여유 공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걸 체육시설로 해 달라니까, 농촌공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지는 주겠다, 시설은 회원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백범영 위원  여기에 보니까, 체육시설도, 옛날의 문화관광과였겠죠. 거기에서 해 주었고 한데,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 부분도 우리 지역민들이 유용하게, 체육공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 적합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테니스동우회에서, 테니스장이 없다고, 거기를 한번 물어봐 달라 해서 내가 공사 지사장한테 물어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백범영 위원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일단, 그 부분이 공사기간이 아직까지도 다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끝나는 사항 봐 가면서 부지 여건,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네.
김재권 위원  그것이 여기 보니까 2010년도 ’11년도 예산은 부지매입비하고 군 관리계획 등 기타용역비하고, 거기에 다 지출이 되는 거죠,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2012년도 21억하고, 2013년도 약 22억 원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시설, 토목공사 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순수한 시공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도표 밑에 보니까 장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문제점 대책에 보니까 국ㆍ도비가 아직 확보가 불투명한데, 계속비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계속비사업 조서를 꾸며 가지고 의회의 승인도 받고, 계속비사업으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금년도 남은 예산, 예, 내년도에 이월하면 계속비 이월조서로 합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 4월달에 착공하려고 그러면, 내년 초에 바로, 입찰 봐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4월달 착공이 가능한데 예산이 미확보된 이런 상태에서 장기계속공사로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래서 지금.
김재권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당해연도 예산 확보되는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우선.
김재권 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건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우선 토지, 토공, 기초,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토공부터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계속공사로 조서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총액입찰 해 가지고 2012년도 확보된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또 2013년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1차 계획을 하면,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차 연도에.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총액입찰을 해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비만큼 집행을 하고, 아마 그렇게.
김재권 위원  총액입찰이 됩니까, 그래,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야 총액입찰이 가능하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입찰을 해요? 총액입찰 못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 분야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될 건가,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건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김재권 위원  그래 총액입찰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2003년도에 국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되면 그것은 예산 승인받은 거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는 총액입찰을 해 놓고, 총액입찰 중에 2012년도 예산확보된 것 1차 계약을 하고 2013년도 나머지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그 사업자가 연속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수의계약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은 잘못하면 공무원들 징계 먹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것은 실장님이 잘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장기계속사업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게 하고, 가조, 사실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일찍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또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또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예산은 반납하면 안 되니까 일단 사업을 시작해야 되죠,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연말에 업자가 선정은 될 수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아, 그 부분에 산림녹지과에서 금년 중에, 연말 안에 일단 계획을 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전천후 게이트볼장만이라도, 일단 해 놓아야만이, 도비 지원사업이 안 날아 가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  소장님! 시설 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안철우 위원  시설관리사업소가, 명칭만 봐 가지고는 그냥 시설에 대한 단순 관리업무만 하는 것 같이 보지만, 사실은, 시설들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안철우 위원  예. 특히, 주시설인 우리 체육시설들 통해 가지고 군민의 체력도 증진시키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스포츠도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요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도 지역경제에 이바지도 할 것이고, 또 스포츠시설을 이용해서 군 홍보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역할들 다 맡아 하시는 것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생긴 지가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이 첫 걸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향후에, 첫걸음이 어떻게 띄어지는가에 따라서, 다음에 이 사업소에 대한 아마 업무들이, 선이 그어질 겁니다.
당초에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나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홍보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눈에 띄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지금 이걸 예산으로 다, 해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역할은 스포츠마케팅, 그래서 스포츠마케팅팀도 만들어지고.
안철우 위원  예.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안철우 위원  거창군 메인스타디움이나 수영장 뒤의 읍민생활공원 같은 것이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거창군도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TV 중계를 할 수 있는 스포츠 같은 걸 하나, 유치를 하십시오, 전국권으로 할 수 있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안철우 위원  아마 시설관리사업소가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 첫 부서 명칭 승인 받으러 왔을 때 개인적으로, 이름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우리는 시설관리 하는 곳이다 하는 이런, 머릿속에 아마 이미지가 박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사실은 시설관리사업소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역할들을 다 해 주어야 된다는 뜻에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안철우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전국권인 TV 중계 같은 것, 비용이 몇 억씩 들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들이 않는다면 좀 연구를 하시고 한다면, 그런 중계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안철우 위원  그런 것을 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생각들도 하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실질적으로 TV 중계가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 MBC 무학배 배드민턴 대회를 하면서, 1시간 정도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하고 나니까 엄청 크게 나타난 부분이, 마라톤 부분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매스컴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크게 돈을, 중계부분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나 많이 들이지 않고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안철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하셔야, 향후에 시설관리사업소가 나아갈 길이 정해지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네.
안철우 위원  예, 그런 역할들을, 그냥 단순한 이름에 그치지 말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셔 달라는 겁니다.
처음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그 첫 걸음을 멋지게 한번 떼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들이 계시면 (웃음)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과마라톤 대회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거기의 올해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위원장 강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체육회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102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회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2010년도 올해 이런 부분에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해서, 유용한 사례가 있죠? 다시 반납한 사례가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리고 2011년도 생활체육회 인건비 지급을 보면, 보통, 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 이하는 상여금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상여금의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그리고 퇴직금은 줍니까, 안 줍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퇴직금은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렇죠? 그러니 1년 미만에 대한 부분도 퇴직금이 지급되고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여금이 거의 급여하고 똑같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상여금….
○위원장 강철우  상여금은 퇴직할 때, 상여금하고 급여하고 똑같습니다.
문 계장님,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퇴직할 때 같으면 퇴직금 말씀…?
○위원장 강철우  퇴직도 1년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짜 이런 예산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위원장 강철우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위원장 강철우  조선제 위원님도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1,000만 원 이상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짜, 한번 감사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국민의 세금이 다른 데로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운영지침을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직 군수님의 결재를 못 받았는데, 오시면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결재를 받고 나면 일단 의회에 가서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보고를 한번 드리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건데, 내년 1월달 되면 저희들이, 보조사업자하고 또 단체하고, 관련공무원을 전체 집합을 해서 교육을 한 번 시켜 가지고는, 일체 그런 것이 없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년 미만인데 상여금을 줬다든지 또는 퇴직금을 준 이런 것은, 앞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보조금을 영원히 안 주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예.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경고를 해 가지고 전체 회수를 하지마는, 두 번 발생할 경우에는 아예, 그만 보조금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시켜 버려야, 정신을 차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을 하는 분들이 수건을 예를 들어서 1,000장을 5,000원에 샀다 하면, 거기 실제 가서 진짜 5,000원 주고 샀는가, 3,500원짜리 했는가, 이것까지 확인하라고 지금 위에서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해 가지고, 실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 이것 그냥 공돈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시켜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지금 우리 체육기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체육기금이 5,400…?
○위원장 강철우  아니오, 5,000만 원이 (웃음) 아니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자료확인)
○위원장 강철우  체육기금이 한 한 6억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아, 체육회!
○위원장 강철우  예. 체육회기금.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요.
○위원장 강철우  예. 자, 이 기금을,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그것은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축적해 왔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체육회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청소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기금을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써야 되지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회장이 군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런 부분에서 회의를 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세요.
진짜 어렵게, 창남초등학교 배드민턴 또 거창중학교 또 가조고등학교 창단을 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이런 부분에서, 기금으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 이자가 불어납니까, 뭐 합니까?
그냥 통장에 묻어놓았어요?
좀 그것을 활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체육인의 밤 행사 때, 별도로 우리 우수 선수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 아마 그런 부분들은, 체육회가 갖고 있는 기금에서 집행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기초가 되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나아가, 스포츠마케팅 전략으로,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배드민턴 종목에서 청소년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체육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군이 체육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설관리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방수관련 감리일지와 이성복 위원이 요구하신 사과마라톤대회 예산사용 내역을 12월 5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은 10시에 먼저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감사를 하고, 가북 풍암마을 현장방문 후, 경제과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참조)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Ⅱ)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임채근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건설교통과장최순규
  도시건축과장정창석
  교통담당주사정세환
  도시개발담당주사전정규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