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1월29일(화) 09시59분
장 소: 군청중회의실

감사일정
0 행정과
0 창조정책과
0 재무과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늘 11시에 평통 이웃돕기성금 기탁, 홍덕소우테크 대표이사 방문 등 바쁜 일정 관계로 10시 40분 정도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고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군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군수님한테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말씀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현재 거창군청 공무원이, 비리로 인해 가지고 모 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군수님 알고 있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저희들이, 자료 요청 들어온 사항이, 금원산 근무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자료요청이 들어온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알고 있지 싶은데요, 저도 알고 있는데 군수님이 모를 턱이 없죠.
그런데 내용이, 어차피 여기 모니터에 나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상당한 액수가 나온 걸로 제가 아침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군수 이홍기  그것은 아직, 제가 받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자료 나왔다라는 사항 외에는, 다른 걸로, 공식적으로 온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현재는 못 듣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군수님 언제 알았습니까?
○군수 이홍기  저번 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자료 요청이 왔길래…,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대강, 어떤 사안인가는 다 알고 (웃음) 계시죠?
○군수 이홍기  아직 공식적인 사항은, 떠도는 이야기는 아직,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류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군청 공무원 650명이 여기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다 연말에, 또 도둑놈이라는 이런 또 소리가 나오도록 밖에서, 언론에 오늘 터질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되겠습니까, 군수님?
○군수 이홍기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안 나온 사항이지마는도,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나왔다 그러한 자체는,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잘못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나왔나 싶습니다마는도,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나오고 나서 또 말씀을 드려도 될 사항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저도 그런 데서, 넣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웃음) 제가 알았어요.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위원  예. 저도 한 2, 3일 전에 알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실히 가서 한번 알아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크던데요, 지금?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위원  문제가 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하게 또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한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공식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판단도 안 해 보고 뭔가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행히, 조사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일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있지마는도, 어떤 무슨 결과가 나와지면 그때 저희들이 또, 잘잘못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고 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20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군수님한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있음)
아, 예! 군수님한테 할 건데, 과장님, 20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군수님! 203페이지 보면 연번 33번 34번, 행정구역, 조정현황에 제가 분동 신청마을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이 분동 신청 관계는 본 위원이 작년 제1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껏 아무, 저한테 이야기가 없고 보고가 없다가, 행정자료에 그냥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자료나간 사항은 보니까, 금년도 안에는 별도로 신청사항이 없었고 위원님 질문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읍에서 조사도 해 보고, 또 이것 외의 다른 지역도 그런, 거론은 되다가 공식적인 그런 것이 없었던 그런 사항이라서 아마 저희 직원이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정리가 되고 나면 한 번 더 일단, 지시사항은 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지 했는데, 없다고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3월에 해 보고 나서 읍에서는 이야기하니까, 찬성은 상동 쪽에 하는 반면에 또, 안 한다 하는 쪽도 있고 대동리 쪽도 어떤 거론이 되다가 의견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장협의회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된 것 같은데, 안 되어 가지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외에 또, 분동이, 읍에만 안 되고 남상도 일부 하다가, 결정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말만 이렇게, 전화만 한 통화가 오고 이렇게 안 되어 온 사항이라서, 같이 하는 사항이 맞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의견수렴 한다고 좀 시간이 걸려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군수님! 군수님한테 읍장이 보고한 사항은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깜빡 잊고 오늘 못 챙겨 왔습니다.
찾아보니까 없는데, 군수님한테는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읍에서는, 군하고 읍에서는 어떠한 큰, 특별한 조치를 한다든가 그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동에서 제가 거주를 하고 있고 상동에서 개발위원들하고 상의를 몇 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일부, 읍장이, 동네 이장님들하고나 들어보고, 분동에 관해서 만약 상동을 해 주면, 우리도 해 달라 하는 그런 여론이 많아 놓으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 놓으니까, 그만 무사안일하게 딱 접은 일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조치도, 어떠한 사항도 어떻게 해 보려고 큰 노력을 안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행정도 그렇고.
내가 행정과장님한테 별도로, 개인적으로 불러갖고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러갖고, 하도 일을 안 해서.
군수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군의원인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일언반구도 없이, 1년이 다되었는데 여기 자료 주면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군정질문 할 때 군수님하고 선서하시죠?
군의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겠다고 선서 안 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예.
조기원 위원  그래 선서를 해 놓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뭐하려고 선서를 하십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 자체가 2011년도 금년도에 분동을 신청한 마을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금년도에는 분동 신청한 자체가 없다, 그래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 놓았고, 조기원 위원님께서 작년에 군정질문 한 사항,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읍에서도 올 3월달에 또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그 내용 갖고 아마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충분히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사무실에 가 가지고, 이 분동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이야기를 나눈 바도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지역은 제가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동의 분동 관계 제가 질의한 이후에, 어떤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했는지.
○행정과장 임영만  그래서 작년 11월 4일날, 읍장한테 이런 군정질문이 있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한번 수렴해 봐라, 하면서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읍에서는 아마, 주민여론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상, 이것을 여론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그 시점에서는 아마 자기들 판단은 타당치 않다,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분동이라는 것은, 거창읍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발단이 되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장정수 변경 신청을 위해서 관련 조례에서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관련규정을 고치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것인데, 제일로 기초 단계인 거창읍장 입장에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여러 정황상, 당장 어떻게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기원 위원  군에서는 읍장님한테 어떻게 지시를 해서 어떻게 일 처리하셨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읍에서 제가 일을 추진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장님의 어떤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만 일 자체를 전부 다 안 하고 그대로 딱 접어둔 거예요.
방금 여론실시도 한다는 그런 걸 하다가, 실시를 안 했다 했는데, 여론조사하려고 크게 마음도 안 먹었었고, 제가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기원 위원  예. 해 보라고 그랬는데도 하려고 일 추진하는 것이 이상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만약 상동에서 어떤 분동이 일어나면, 타 지역에서도, 분동해 주는 것은 전부 다 분동을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동을 함으로 해서 이장님들도 숫자도 늘어나고 또 저쪽 시골 지역에서는 큰 일이 없이 그냥 직을 맡고 있으면 행정기관에도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장을 분동하기를 원합니다, 인원수가 많건 적건 간에.
그런데, 상동에서 만약 분동을 해 주는 것 같으면,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데서도 분동을 많이 요구한다 하는 이런, 민원 발생이 야기가 되니까 그만 귀찮아서, 아무 일도 하지도 않고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행정과장 임영만  단순히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분동이라는 것이 지금 행정환경 추이가, 오히려 통합 쪽으로 가는 쪽이고 또 이장님들의 역할이, 옛날에 우리가 농사행정이 그때만 주가 될 때에는 사실상, 행정하고 마을하고의 어떤 가거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일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읍에, 특히 지구 내의, 읍 시가지 내에 있는 10개 마을의 경우에는, 이장님들의 역할 자체가, 제가 아침에서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확인 더 해 봤습니다.
과연 이장님들이 현재 역할이, 주 역할이 뭐냐, 그러면 농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각종 보조금 같은 것, 농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몇 개 있고 지금 우리가 옛날의 세금고지서도 일일이 다, 개개인별로 다해 주었지만, 지금은 우편배달 다해 버리고, 그리고 복지 쪽에도 뭔가가 일이 있는가 싶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복지 쪽에도 일반행정 업무하는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단지, 쓰레기봉투,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동사무소 갖다 놓고 배부해 주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법에서 벗어나는, 말 그대로 차상위 이상의 어려운, 법으로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 어떻게 서로 확인하는 부분, 그런 것 정도고 특히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관리사무소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모든 걸 대행을 해 주고, 또 행정과의 연계 고리도,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는 관리소장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동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아마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역할 자체가 없다 있다를 떠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읍에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행정 추이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이걸 조금 장기적으로 관점 자체를, 조금 널리 봐 가지고 하는 것이 안 타당하겠느냐, 그렇게, 읍에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을 자꾸 분리하는 것보다 통합하는 쪽으로 가신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저쪽의 월천 쪽이나 이런 쪽에는 50가구에도 이장님 한 분이 있고 100가구에도 이장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통합을 과감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이 발생할까 싶어서 통합을 못 시키고 그대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는 이장님이 할 일이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파악이라든가 또 적십자 고지서 등 우편으로 안 가는 수도 있고 보낼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고지서 같은 것도 나누어 줘야 되고 하면 사실상 이장님 할 일이, 없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두서너 번씩은 동사무소에 들릅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이 적고, 1,000가구 미만 같은 지역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할 일은 없지마는, 그런데 상동에는 한 2,000가구가 넘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걸 다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으로 옛날의 농사행정이, 농업에 치중하던 그런 그 시기 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장님들의, 역할 자체가 지금은 많이 줄었다, 그런데 실제로 또 면지역에 가보면, 옛날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는 거의가 대부분이, 직업 자체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아니, 면지역에 가면 오히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이장님들이, 할 일이.
왜냐 하면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보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실무적인 것은, 행정과 감사할 때.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군수님께 듣고 싶은 부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원 위원  예, 군수님! 답변하실 때 여기 선서까지 하셔 놓고, 제가 군수님한테 하고 싶은 것은, 최일선 단위 읍 단위에서 전혀 일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군수 이홍기  예.
조기원 위원  제가 읍장님한테 몇 번 가서 요구도 하고, 조사를 해 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군에서는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자료에는 상황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제 입장으로 봐서는 영 불쾌합니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읍장님의 업무 처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여하튼 자료에 나간 사항은 아마 행정과장 설명드린 대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군정질문 하시고 읍의 분동 문제, 아마 그 당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읍에 보고도 하고 그 당시 들었을 때 위원님들께도 기본 말씀 드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도, 거기에 상동 분동 따라서 대동리 소만지구, 거기도 커지고 하니까 또 분동 문제가 나와 있고, 또 남상의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그 부분도, 한 열 몇 가구밖에 안 되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일곱 여덟 가구인데 동을 분리해 달라는 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정 전체가 분동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검토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올해는 그런 사항까지 왔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제시된 사항이, 하고 안 한다 이런 어떤 개념이 없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전체, 지역별로 조사도 해서 돌아온 사항이 없었지마는도, 저희들이 별도로 이 분야는 특별 건으로 해서, 행정 분동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 검토를, 전문가의 어떤 의견도 수렴해 보고, 현실적으로 읍에서도 아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선 아마 대표하는 기관이 읍으로 봐서는 이장님들이니까, 이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데는 반대하는 데도 있고, 우리도 해 달라,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의사결정하기 좀 힘이 들었던 그런 사항이고, 또 장단점이 행정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또 오히려 붙여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말씀대로 상동 같이 큰 데는 늘리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통일된 의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분동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다가.
조기원 위원  군수님! 물론 행정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놓고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상동 쪽으로 보면 말입니다, 상동 가구수나 인구수로 따져 본다면 거창서 두 번째로 큰 중앙리나 대동리와 비교해서라도 상동의 가구수와 인구가 2배 정도 됩니다.
그래 행정을 보는데, 10명 둔 지역의 행정을 보는 것하고 그에 2배 3배 되는 지역의 행정을 보는 것하고 이장님 업무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파악도 한번 해 보시겠지만, 상동은 어떤 특수지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업무하는 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읍에, 오늘 읍장님 교육만 안 갔으면 사실 부르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했고 어떻게 했는지, 군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행히 교육을 가서 못 불러봤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상동에 대한 어떤, 특별한 특혜를 주라 하는 것보다도, 현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분동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파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방금, 분동 부분에 대해서, 분동이 힘들면, 사실 저렇게 큰 데는 행정적인 지원 같은 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해결책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인 연구를 하시고, 군수님, 아림특화거리 때문에 상인연합회에서 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죠?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이해관계를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몇 분 오셔서 저희들이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 하는 내용 중에서, 한 1년 정도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에 따른 분기별 정도 평가를 해서, 지금 저 시설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되면, 새로운 철거라든지 또 새로운 방법으로 재시공을 한다는 그런 행정의 의견을 밝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아직 그것까지는, 평가위원회 말씀은 거론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중재 역할을 잘해 주시고, 또 집행부의 불가피성에 대한 것도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안 중에, 검토가 되는 있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어제 번영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평가위원으로 들어와 달라고, 그래서, 이야기 저는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참 좋은 안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 아림특화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거창읍내의, 향후의 모든 도시계획의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저걸, 처음부터 또 100% 만족할 거리는 아마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평가위원을 구성함으로써, 어느 정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는, 나머지 거리들은 그것을 모델로 해서 만들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간을 제가 1년이라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이 2년이 필요하면 2년 정도라도, 평가위원회에 나온 그 결론에, 충실히 아마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아마 공무원들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들의 결론에, 집행부가 따라 준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지금 공식적으로는 제가 아직, 아닌 바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저것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양보는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기들, 처음에 가지고 있던 관점하고는, 그래서 평가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니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그 평가위원회의 결론이 나왔을 때, 아마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 위원님들의 말을 따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위원  많은 연찬 좀 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조금 전에 조기원 위원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상동은 인구가 세대수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적은, 동네 이장 있는 데가 거창군에서 몇 가구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가장 적은 데?
○행정과장 임영만  면까지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영수 위원  면에 예를 들어서, 가북면 같으면 어느 마을에, 실제 적은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해 보면 됩니다.
류영수 위원  한, 너더댓 집 되는 것 같던데 이장 있는 데가…? 박암 있는 데, 어디.
○행정과장 임영만  아, 박암….
○집행부석에서 - 예.
류영수 위원  옥산인가?
○집행부석에서 - 예.
류영수 위원  예, 다섯 가구인가 네 가구인가 되는데 이장이 한 분 계시는데.
조기원 위원  아니 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예, 상동에 그래 우리 조기원 위원님 동네하고는, 몇 가구가 차이 납니까?
조기원 위원  아니, 면적으로 따지면.
류영수 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계셔 보십시오. 실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제 그런 데는 이장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급여는 똑같습니까, 상동의 이장님하고 거기하고요? 다릅니까? 이장님 월급 말입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아, 예.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다 똑같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월급이, 많은 데는 좀 많든지, 안 그러면 진짜 4가구 5가구 있는 데는 합병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돈을 더 받고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대구에 달서구 용산동에는, 1개 동의 인구가 6만 8,000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상동 같은 경우, 제가 말씀 들으니까, 많아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신다 하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계속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분동 (웃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차라리, 그런 큰 데는 보수를 좀 더 현실적으로 해 줘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으네요.
그리고 적은 데는 오히려, 합해 가지고 줄여 가지고 또 한 사람이, 일을 삼고 업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싶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류영수 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군수 이홍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상대적인, 말씀하신 대로 분동해야 될 그런, 불가피성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행정 전체로 보니까 나와지고 남상에서 전화 온 것도, 실질적으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그걸 다시, 분동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강하게 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대로 저희들이, 포괄적인 검토 속에서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지, 또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들이 좀 지연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위원님의 좋은 말씀대로 행정 전체를 보고,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창군 전체를 봐 가지고, 오히려 통합을 할 데는 통합을 하고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급여 좀 더 줘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그런 모든 사항을 포함을 해도 저희들이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읍에 살다 보니까 많은 (웃음) 고충이 따랐습니다.
아까 군수님,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상시적으로 보면, 주민들하고 상가주민들의 수익이라든가 매출, 이런 부분도 세무서에서 다 조회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시 모니터링제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주ㆍ정차대 안 있습니까?
주ㆍ정차대에 보면 저녁이나 이런 데는 거의 자전거가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라든가 또 상가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평가위원회에서 이런 결론사항이 나면 집행부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걸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군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군수님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임영만  행정과장 임영만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적극 시정 또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용 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해용 주민자치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은주 공무원단체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호경 정보화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저희들 담당직원들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21페이지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농기계임대은행 전문인력이 3명에서 2명 증원되어서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말씀 드리고, 여기에 아울러서 현재 농기계임대은행이 필요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기계가 많이 들어오면 올해부터 또 많은 기계가, 들어 올 건데 전문기술직이 더 필요할 거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과장께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적극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23페이지 관내 기관단체와 마을 간 자매결연도 적극 추진해 주고 4개 마을이 올해 결연을 맺은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올해 결연 맺은 내용이, 행사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주로, 처음 만나니까 상호 인사하고 또 기관 쪽에서는 과연 자기들의 할 일이 뭔지 마을 쪽에 서로 의견수렴도 하고, 부분적으로 실질적으로 또 마을을 도와 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작년에 제가 제의를 하면서, 남상 고척마을을 제가 예를 들어서, 또 한전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는 마을 어르신들 장날에 2회 버스를 운행해 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가슴에 와 닿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맺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한 4개 마을 선정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1사1촌도 그렇고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도 그렇고 그죠, 자매결연이라 맺어 놓고 전시성이다 이런, 많은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좀 미미한 것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실제로 행사만 하고 1년에 한 번, 결연행사만 하고 말고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기관단체하고 마을별로 하는 자매결연도 그런 전시성이 아닌, 실제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를 들면 마리 신기마을 같은 경우는 전기 부분이니까, 자기들이 와 가지고 전체 마을에 전기점검을 다하고 선로가 부실한 데는 교체도 해 주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실질적인 건데.
이성복 위원  맞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결연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도시 업체하고 1년에 한 번, 왔다 갔다 밥 한 번 먹고 사진 찍고 이런 것보다는, 그죠?
꼭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인사운영 순환보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김재권 위원  승진 외에 본인 희망에 의해서 읍ㆍ면 간 교류가 되는데, 본청에서 읍ㆍ면이나 사업소에 희망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청내에?
○행정과장 임영만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총 4명이 6급이 본청에 있다가, 읍ㆍ면 또는 사업소에 나갔습니다.
김재권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본청과 읍ㆍ면 간의 순환보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밖에서 보는 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혹시 담당 공무원과 어떤 군수 간의, 묘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자의적이 아니고, 그렇게 순환보직 되었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눈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6급의 경우 말씀입니까?
김재권 위원  그렇죠.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영, 잘못된 시각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저도 공직생활 해 봤지만 본청에서 읍ㆍ면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가 봐도 100명 중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읍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오고 싶은 희망자는 있을지언정, 본청에서 읍ㆍ면으로 나가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인데, 그런 현상이 갑자기, 몇 명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조금 신빙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런데 외부 시각은 말 그대로 그냥 추정하는 시각이고, 사실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본인들이, 저희들하고도 충분히, 와서 서로 이야기도 했고, ‘왜 거기 나가려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가정사, 이런 것을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며 양해를 많이 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미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평 교류를 확대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대 시행에 따른 어떤 기본지침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래서 읍ㆍ면 전입자 명부도,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말 그대로, 실질적인 걸 한번 해 보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습니다. 인사운영이 사실상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직자의 사기진작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김재권 위원  과장님께서도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 오셨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뭡니까?
읍ㆍ면에서 본청전입 그리고 승진, 나중에 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인사부서에서는 정말 직원님들의 애로사항을 간파하고, 음지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발탁될 수 있는, 그런 풍토 조성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재권 위원  앞으로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24쪽 시ㆍ군 통합 대비 철저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통합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준비…, 그걸 준비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우리 거창군민들은, 행정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게 된다면 어느 지역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일단은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 봤고요, 그다음은 행정통합을 함으로써 어떤 면이 좋은 것인지 또 그에 반해서 어떤 또 부작용이라 할까, 네거티브적인 그런 것이 있을는지, 그런 것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도 다 하는 거고 아주 기본적인데, 지금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앞으로 대세인데,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될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비 정도로는, 어느 지자체,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그 정도까지는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지금 단계쯤은 우리가, 한 걸음 앞서 있는, 전략 같은 것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행정통합이 지금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그 결과가 언론에 공표가 되고 하니까, 당장 당사자로 거론된 함양 같은 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 지역사회에서 막 여론이 들끓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경남도민 전체를 해 가지고 결과를,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 한 것하고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앞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어쨌든 간에 만약에 통합을 어느 군하고 한다면 그쪽 군하고의 서로 공감대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만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안철우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앞서간다는 게, 오픈된 앞서가는 거야 어떻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밖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비밀리에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향후에 일이 전개되는 추이에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대처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인 전략을, 대외에, 그것은 상대편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는, 우리만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는 그래서, 이것이 빠르면 몇 년 안에도 가능한 이야기인데, 유사시에 대비한 T/F팀도 향후에, 10년 20년 후에 거창군의 미래에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제가 보기는 준비나 이런 전략 같은 것이 좀, 모르겠습니다, 비밀이라서 말씀을 안 하시는가는 몰라도, 그런 비밀 같은 것, 전략 같은 것은 없지 않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아주 내부적인 은밀한 T/F팀 같은 것도 구성해서, 대도시에 있는 유명한 교수분들이나 자문도 좀 받으면서 하는, 그런 T/F팀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T/F팀 구성에 대해서 크게 보면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감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안철우 위원  아, 민감하면, 들키지 않게.
○행정과장 임영만  들키지 않게…(웃음).
안철우 위원  예! 아, 그것도 전략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가 절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하여튼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그런 안은 대충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다.
안철우 위원  당연히 우리 군 중심이 맞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대응논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기준 자체도 애매모호하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이슈만 자꾸 이렇게, 말만 나오지 가시적인 것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 전략이 필요하고요, 지금 통합되기 직전까지 몇 년 동안에 관계 공무원들, 또 우리 수장인 단체장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거창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있지만 특히 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창의 미래가 걸려 있다 생각하시고 잠시도 끈을 놓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연찬하셔야 되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략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T/F팀도 구성하셔서 거창의 미래를 밝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행정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동의하시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대처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어느 누구도 눈치 못 챌, 멋진 전략을 만드십시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김재권 위원  행정의 생명은, 사실, 우리 동향에 있죠?
○행정과장 임영만  동향?
김재권 위원  예.
○행정과장 임영만  아, 동향, 그것은 시간을 다투는 것이니까요.
김재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정의 행태를 보면, 동향 보고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직해이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거창군정이 읍ㆍ면과 본청 간의, 각종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잘 소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어떤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읍ㆍ면하고의 동향 관계는 또 루트가 다 있어 가지고, 하여튼 거의 안 빠지고는 다 챙기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행정과장 임영만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특정 어떤 분야를 꼬집어서 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군정 흐름에, 어떤, 본청과 읍ㆍ면 간의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비근한 예로 각종 행사라든지 또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지역의원들도, 지역언론 신문에 나오고 나서 인지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아, 그걸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안 한다, 그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권 위원  아니, 의원들 간의 공유보다도 일단은 읍ㆍ면에서 동향이 있으면 우리 행정과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리고 해당….
김재권 위원  의회에도 하잖아요?
지금 보고 체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행정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이 아마, 읍ㆍ면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일단은 우리 행정과는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또 타 실ㆍ과도 해당 업무가 있으면 그 관련 실과도 들어가고, 의회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제가 들어가는 데가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게,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동반자적인 역할에,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관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의회의 지역구 의원들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 맞잖아요?
○행정과장 임영만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보고 체계가 잘못되었으면 그걸 바르게 해서라도, 그것은 지금 제가 이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한 번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행정과장 임영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떤 지역의 면장을 하고 있다면, 저는 해당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제 의견.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은 과장님께서 읍ㆍ면의 지침을 시달하더라도, 앞으로 동향보고 체계는, 행정과와 의회든지, 안 그러면 사안에 대한 관련부서든지, 이원화 체제로 하든지 삼원화 체제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동향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 부분은 의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입니다. 인사 불부합지 전보현황인데…….
○행정과장 임영만  예.
김재권 위원  우리가 공무원을 모집할 때에는 직렬별 수요를 판단해서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김재권 위원  그랬으면, 당초 채용할 때의 어떤 목적대로 활용을 하셔야 되지, 인사 불부합지에다가 인사를 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거기 현황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지금 총 4명인데, 우리가 불부합되어 있는 것이 4명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하고 가조면장 관계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한 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보건소의 전체 직원이 한 8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87명이라 그러면 인력관리 측면, 조직운영 측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분이 잘했다 못 했다, 그런 것을 떠나서, 한 분이 십 몇 년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직의 활기라 할까 그런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일반 타 직이, 행정직이나 이런 분이 가 가지고 하면, 좀 활력을 찾을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앞전에 보건진료소, 물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진료소장들도 전체적으로, 어떤 인사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고, 상당히 또 저희들이 듣는 평가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어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불부합 인사 전보할 때에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전보를 하셨어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당연히 그렇지요.
김재권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임자에 대한….
○행정과장 임영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김재권 위원  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인격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에 대해서 일을 잘했다 못 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전임자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어떤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전에 관례를 보더라도, 여기 비단 행정사무감사에 표기되는 있는 이 4분 말고, 인사 직렬 불부합 전보 현황이 제법 있었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아, 옛날에 좀.
김재권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좀 있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저는, 불부합 전보를 하시는 과정에…,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직렬별로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그렇게 불합리한 전보 현황도 있었습니다. 한 2, 3년 전만 해도.
○행정과장 임영만  예.
김재권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담당하는 자리에, 어떤, 군정홍보라든지 소통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다른 직렬을 앉히는 것은, 그 직렬에 해당되는 공직자로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글쎄, 제가 그때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김재권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그 자리에 들어갈 자리인데, 타 직렬이 거기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우리 군청 산하에, 행정직에는 그만큼 군정을 이끌어 가고 홍보하고 나갈 어떤, 언론과의 교류라든지,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공직자들만 군청에 있다,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 서울에 있을 때인데, 제가 그런 인사를 보고, 당황스럽더라고요.
물론 능력에 따라서 발탁인사도 중요하지만 그 직렬에 해당되는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나, 프라이버시도 생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 나온 김에,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과 인사부서에 있는 분들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인사결정권자는 군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하지마는, 그러나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직을 걸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있는 공직자를 저는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는 매스컴을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하는데 그것은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겁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당정에서 공공부문에 한 9만 7,000명 정도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하겠다는 어떤,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시기는 아마 내년도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 기간제를 무기계약근로자로….
김재권 위원  만일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우리 거창군에는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저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현황이…, 183에서 184페이지까지 걸쳐서 나오는데,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보면, 2년 이상이 있고, 계속적으로 고용을 해야 될 그런 것이 되는데 아마, 만약에 그 시책이 시행되려고 하면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안 내려오겠습니까?
일단 저희들 대상은 이분들이,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한…, 85명인데 이 중에는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권 위원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처우가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한 22만 원 정도, 인건비 차이는, 월….
김재권 위원  무기계약직 되면 보너스가.
○행정과장 임영만  예.
김재권 위원  400%.
○행정과장 임영만  200%인가….
김재권 위원  200%입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명절휴가비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급의 100% 해서 연 2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급식비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나라당에서 자구책으로 이런 아마 시책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무소속한테 참패를 하고 또 내년에 총선이 있고 또 2040세대들이 전부 다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책을 발표를 하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러나 결국은, 저는 이 시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근무하는 분들이, 어제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당사자들이 인터뷰 하는 것도 제가 직접 들었는데, 어떤 보수의 인상보다도, 생활의 안정이 온다, 직업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시책이 이루어지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196페이지 봐 주십시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되었는데요,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전년도에 120일 중에 45일을 썼는데 올해는 거의 절반 수준인 24일을 사용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성콘도 시설 노후화로 기피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 이유를 밝혀주셨는데, 계약을 2008년도 5월에 계약해서 계약기간이 20년입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계약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계약요건이요.
○행정과장 임영만  계약요건요?
이성복 위원  계약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몇 년 이내에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제재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현 시세에 맞춰서 매각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양시설 회원권을 확보해서 공무원 사기양양 차원으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그렇다면, 이용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고 갈수록 저조한데, 그러면 정말 휴양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려는 정책이라면, 당장이라도 이용을 안 해서 팔게 되면 팔게 되더라도 제대로 된 휴양시설 갖춰줘야 되거든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일성 같은 경우는, 아마 구입할 당시에도 타 지자체도 보니까 많이 이걸 구입을 했더라고요, 일성콘도에.
그런데 이 이설 자체가, 좋은 명소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 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용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밑에 있는 대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설도 좋고 하니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일성을 그만 매각을 하고, 안 그러면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니까 또 추가로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해서, 일단 보류를 해 놓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전년도보다는 이용실적이 거의 반,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갈수록 아마 좀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앞으로, 시설이 지금 노후화된 걸 바로 내년에 시설이 좋아질 것도 아니고, 그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갈수록 이런 기피 현상이 계속 일어날 건데, 그렇다면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제대로 된 휴양시설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성택  저도 일성콘도를 한을 두 번 가 봤는데 사실, 위치라든지 또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우리 여기의 여관급보다도 더 못 하다는 그런 판단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교체하는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어차피 이용 안 하는 것은 매각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임영만  매각하려고 보니까 워낙 가격이 또 (웃음) 다운이 되어 가지고.
이성복 위원  그것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가면 갈수록 매각 가격이 떨어질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산 증식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용하는 것도 아니라면, 현 시가라도 매각을 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하여튼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들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197페이지요, 명예군민 증서 수여 및 관리현황, 여기에 대상자가 보니까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가수 백청강 씨가 대상자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제가 보니까, 창원지검 거창지청 검사,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거창경찰서장, 거창경찰서 경무과장, 창원지청 지청장, 이런 분들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웃음)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조례 내용에도 나옵니다마는, 명예군민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다 나왔던 분들은 여기 거창에 와 가지고 보통 한 2년 내지 1년 정도 재직을 하시고 타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인데, 저희들 생각은 그런 분들이 거창에 한 번 몸을 담고 가셨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시더라도 거창을 잊지 말고, 뭐라도, 어떤 명을 받더라도 거창을 위해서 많이 활동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요, 과장님, 이 내용 보고 개인적으로 언뜻 생각하시기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상자를 보고.
○행정과장 임영만  글쎄….
이성복 위원  지청장 지원장 경찰서장 이런 분들만.
○행정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물론 기관장들을 저희들이, 단체장은 거의가 여기 지역에 계속 상주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상은 안 되고 거의가 보면 기관장님들인데, 그래서 그분들 가실 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물론 이분들이 잘못 수여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분야에 각계각층에, 정말 거창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분들도 같이 대상자가 되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잘못 비춰지면 특정인에 대한 군민증 수여라고 이렇게 또,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앞 부분에는, 2008년도 2009년도 이럴 때에는 다문, 다방면에 군민증서를 했는데 ’11년도에 유독, 이렇게 딱 되었거든요, ’10년도부터?
이렇게 안 비춰질 수 있도록, 좋은 뜻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오해와 곡해가 없도록, 다방면에 수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류영수 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아까 김재권 위원이 말씀하신 데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재난과장은 실제, 지적직이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그걸 다 맞춰놓았습니다. 지적직이 시설직으로 바뀌었는데.
류영수 위원  아, 지적도 시설직으로 그렇게 봅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밖에 나가 들어보면, 지적직이 재난과장을 하고 토목에 잘 알지도 못하고 해 놓으니까, 시설직, 안장근 계장이라고 있지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거기에서 다 쥐고 흔들지 이 양반은 아무 것도 천지도 모른다고…. (웃음소리)
전부 이러던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임영만  저도 행정직 과장으로 하면서 밑에 기술직 계장님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직이라 것이, 저도 행정직입니다마는 토목 내용을 모르지마는, 그러나 업무 흐름을, 저희들이 컨트롤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안 그래도 그래 좋아요, 언제인지 재난과 감사할 때 한번 질의를 해 보면, 진짜 지적직이 좀 아는가 모르는가 물어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토목직이 많은데, 토목직 하면 좋은데, 우리 의회도 토목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임영만  (웃음)
(웃음소리)
류영수 위원  그것 좀 앞으로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우리 의회에는, 어디 갔습니까, 농업직이 계속,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농업직이 있었는데, 농업직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걸 어떻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까, 그것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임영만  의회에 직원분들 가는 부분은 의회에서 사전에 요청도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누구 어느 직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다 조율이 되어서 된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의회에서, 농업직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아니, 그걸 어떤, 농업직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 의회는 이런 이런 사람이 좋을 것 같다, 그래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지난번에도 농업직이 6년이나 근무했는데, 농업직 데려다가 또 한 6년이나 7년 썩히려고 그렇게 배치했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저희들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회에서 (웃음) 같이 조율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행정으로 오면 다문 그만 한 1년 있다가 6급으로 달아 갖고 가야 되는데, 농업직을 데려다 놓아 가지고 나는 한 6년씩 7년씩 이렇게 놔두려고 그렇게 그러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 봅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웃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 아니라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그것 그래서 내가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어디입니까, 주민실에, 저기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요?
○행정과장 임영만  주민세요?
류영수 위원  주민….
○행정과장 임영만  아, 주민생활지원실에.
류영수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에.
○행정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거기도 뭔가 보면, 행정직이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행정직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
○행정과장 임영만  예. 지금….
류영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시켜 놓은 거요?
○행정과장 임영만  의회에 있다가 온 분인데, 지금 전공을, 대학원인가 전공을 노인복지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인복지 일을 한번 하고 싶다, 내가 직이야 세무직이지마는, 그 일을 한번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전공을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것하고 현장하고 접목을 시켜보고 싶다 하는, 강력한 자기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있던 사람이 또 원해 가지고, 시설사업소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체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내가 그분 조금 아는데, 일하는 것 보면 하기는, 행정직보다도, 모자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디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잘하고 있습….
류영수 위원  그것은 제대로 갔는 것 같네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잘합니다.
류영수 위원  예, 거기는 내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말에, 어디 갔습니까, 가조면장이나 보건소 소장은 인사가 이번에,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 부분도, 도에서 또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저희들이 시정은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내년 초에 상반기 인사할 때에나 한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인사를 계획을 갖고는 있네요?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류영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꿉니까, 바꾸면요?
○행정과장 임영만  아, 그것은 (웃음) 전체적으로 인사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내년 초에 만약에 하게 되면, 단지 그 두 분뿐이 아니고 다른 요인이 있으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 사람끼리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여기 보면, 실제 보면 행정과에서 더, 자체 법규도 잘 지키지 않고 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 지금요?
○행정과장 임영만  불부합 하는 그것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치 못할 그런, 저희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보고 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 그래 과장님, 인사할 때, 어디 갔습니까, 과장님 좀 알고, 또 군수님 사모하고 고등학교 동기고 이런 사람들만 좋은 데 앉히지 말고, 공정하게 그렇게 인사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웃음)
(웃음소리)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8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행정과장 임영만  100…?
조기원 위원  80페이지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기원 위원  180페이지 보면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을 보면, 전체 인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10명이 적고, 일반 부서별로 살펴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맞지 않은 것이 많은데, 시정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기능직요?
조기원 위원  아니 여기 180페이지요.
○행정과장 임영만  180페이지, 예.
조기원 위원  여기 정원ㆍ현원 현황 직급별 현황을 보면, 총괄로 보십시오. 맨 밑에.
○행정과장 임영만  예, 맨 하단부, 예.
조기원 위원  예. 총괄로 보면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인원이 한 10명 차이 나네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기원 위원  10명 차이 나는데 그것 왜 그런지 한번 봐 주시고, 그리고 일반직도 보면, 정ㆍ현원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시정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정ㆍ현원이 안 맞는 것은 그것은, 딱 맞출 수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뭐냐 하면, 주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육아 휴직 들어간 분들, 출산휴가 나서 그런 분들, 또 신병이 있어 가지고 장기병가 들어간 분들, 또 교육을 도에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결원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그런 걸 전체를 생각을 해서 또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서 185페이지, 기간근로자 현황을 보면, 기간근로자는 많게는 근무하신 연수가 말입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기원 위원  많게는 10년 이상, 또 적게는 3, 4년 이상씩 근무한 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18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기원 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올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임명된 현황에서 보면, 1년도 안 되어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람도 있고, 또 처음 군청에 입사해 기간제 근무를 한 번 끝내고 2년 내에 곧바로 무기계약으로 된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 보면, 10년도 넘게 근무한 사람도 무기계약으로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2년 만에 4년 만에 바로 무기계약으로 바뀌는 분들이 많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그리고 직원 상호 간 위화감이나 사기진작에도 이렇게 인사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차는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근무하는 데 그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기원 위원  개인차는 있지만 왜 이렇게 불공정한 차이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임영만  지금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보면, 8년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5년 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원래 하면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2년 이상은 사역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하는 것은, 우선은 나이가 55세 이상, 그러니까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을 안 받습니다.
또는 특수 목적에 의해서 사역하는,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보면, 일제징용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계속,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2년 그런 데 개의치 않고 계속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경우는 보면, 정부, 특히 주민생활지원실에 보면, 복지 관련해 가지고 복지도우미 성격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2년이 넘었다고 해 가지고 추가로 사역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단서 규정, 예외규정에 의해서 계속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장기 근로자 나와 있는 분들은.
그다음에, 조금 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된 사람들이 1년도 안 된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가 2년 다 넘었고요,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저희들이 할 때에는 총액인건비하고 연관되고 또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부서에, 합의를 거쳐 가지고 계약하고 사역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더라도, 사전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2년, 제1 원칙이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를 뽑아라 하는 것이 지침에 보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다 보면, 해당부서에서 2년 이상을 있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물론 개인차는 많습니다. 근무를 시키다 보면 조금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조금 뒤떨어지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분들을 다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기간제 근무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바로 무기계약으로 시켜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상 여기 기간제근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는 것을 다 희망할 겁니다, 우리 생각하실 때에는.
그런데 그것을 다 그것은 못 들어 줄지언정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근무한 분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되신 분들도 많고 또 오래 있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안 된 분들도 있는데 그런 형편을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꼭 바르게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 (웃음) 할 길이 없지만, 지금 청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불공정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여기에 보면, 특수기술직 관계도 있고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이라든지 문화센터에 조명관계 해 주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업무의 어떤 특수성, 그런 것 있는 사람들도, 여기 보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했던 것이지, 물론, 안 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 나는 안 되었을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것,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수한 업무, 그런 것 가지고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불공정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임용 시, 우리 관의 어떤 지침이나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우리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기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  그 자료 한 부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러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처음으로 군민축제를 통ㆍ폐합해서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잘되었다는 언론의 평가도 있고 군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행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아까 지적사항에서 안철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지역 통ㆍ폐합 문제, 그와 관련되어서 저번에, 의회에 와서 용역관계를 보고를 한번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역보고서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 보고서 내용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 적어도 공무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제가 볼 때에는 보고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정말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왜 우리 거창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하는 정도밖에 사실상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서, 다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정말 이것이 5,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용역보고서인가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담아서 정말 아까 안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용역보고서의 내용대로 가면 우리 군으로 통합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다른, 논리들이, 대안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용역보고서를, 좀 더 내실 있게 주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렇게 주문 해 놓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아까 군민의 날 행사가 대체적으로 군민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올해는 각 부서별로 있던 예산들을 취합을 해서 한목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많았는데, 이 행사를,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행사를 통ㆍ폐합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행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통합하면서 어제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금?
예산을 충분히, 내년도에 먼저, 물어봅시다, 내년도 예산, 얼마쯤 잡혀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우리가 행정과로 한 7억 8,400 요구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체육부분, 그래 가지고 1억 9,500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읍ㆍ면 군민체육대회 예산만 별도로 거기에다가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우리 행정과로 해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해 봐야 한 9억 7,000 되네요, 그죠?
○행정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조선제 위원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쯤 들었어요?
○행정과장 임영만  올해가 한 11억…, 4,000만 원.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어제 기획실에서도 충분하게 청사초롱 같은 경우도 올해 5,000만 원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 원만 들면, 조금 변형해서 하면 가능하다, 또 안 그러면 녹색곳간의 부스 같은 경우도, 에어돔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과장님 보기에 그렇게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이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군민들의 기대치는 통합했지마는, 아, 작년보다 행사는 내년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과연 그런 기대치에 맞춰서 갈 수 있느냐, 그런 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지금 그래서, 어차피 통합을 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인데, 그래서 가칭, 거창군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하여튼 그런 걸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각 계층에,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그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제일로 큰 문제가 어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아마 그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는데, 행사 명칭입니다, 축제의 명칭.
그 부분도 뭘로 해서, 타이틀화 해서 전체를 할 것이냐, 그래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행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전담직원을 저희들 과내에 하나 두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해 가지고 타 시ㆍ군에, 진짜 잘하는 데도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각 파트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중복적인 요소가 좀 있었어요, 올해도 보면.
그런 부분의 예산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은, 한 군데에서 통할해서 하면 상당히, 절감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녹색곳간축제 부분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그걸 다 쓴다는 취지는 아니고, 어쨌든 예산에 비해서 행사 자체는 내실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제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민체육대회와 평생학습축제가 같은 날 함으로 해서, 면에서 면민들이 모처럼 내려와서, 면민체육대회 하는, 자기 면의 선수들이 운동경기 하는 걸 보고 싶은데, 거기 온 분들이, 면의 인구 얼마 안 되니까 오신 분들이, 평생학습축제도 참가해야 되고 여기도 다 참가해야 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첫날은 군민체육대회를 하니까 그 뒷날로 평생학습축제를 옮긴다든지 이런 쪽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또 하나는 어제도 지적했었는데 연예인들에 대한 이벤트가 너무 많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지 않느냐, 우리 거창군에서 전에, 동창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동창회가 성대하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동창회 가수들 초청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이것 너무 예산낭비다, 지역 낭비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수님이 옛날에 각 지역 동문회 회장님들을 모셔다 놓고 동창회를 자제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 행사를 보면서, 너무 연예인 초청 프로그램도 너무 많았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똑같은 날에, 낮에 있고 밤에 있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첫날 마지막 날, 이런 이벤트는 좋은데 너무 심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무대가 평생학습축제하고 이쪽 메인무대하고 달리 했으니까, 그것이, 양쪽으로 분산되는 문제, 또 하나는, 평생학습축제 뒤쪽에는 사람들이 그 행사장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표시를 해 놓아도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평생학습축제 쪽에 에어기둥이라든지, 안 그러면 애드벌룬을 낮게 띄워서, 거기다가 표시를, 예를 들어서 4번이면 4번, 2번이면 2번 표시를 해 놓으면, 그 기점, 돌아가는 기점 있잖아요, 그죠, 평생학습축제 들어가는 입구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끼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는, 어디서 만나자고 연락해도 오시는 분들이 어디인가 위치를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기점을, 낮게 해서 몇 번 기점 밑에서, 이렇게 하면 서로 이해하기도 쉽고 같이 오신 분들이 흩어졌다가도 서로 만나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기획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11월 18일날, 전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이 모여 가지고 평가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거기에, 거의가 도출이 다 되었어요, 지금.
제가 언급한 것도 많고, 그 부분 중에서. 전체 안내판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잘못된 것도 많이 나왔고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추진위원회라든지 할 때,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또 전체 일정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민체육대회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과연 그것이 별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지금처럼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날짜 시기 문제도,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사실은 그때 날씨가 추워지면, 그전에는 추웠었는데 추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또 그런 고민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말로, 군민의 날도 바꾸어 가면서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이, 사과마라톤하고 같이 접해서 거창사과를 알리겠다는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이 날짜가, 사실은 어정쩡해요.
그래서 이 날짜를 제가 볼 때에는 잡은 이유가, 농번기가 끝나는 시점, 추수가 끝나는 시점하고 맞물려서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통합 중에서 사과마라톤 부분하고 군민의날 행사하고 통합하려고 그러면, 날짜가 더 뒤로 미뤄져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과마라톤 때문에 우리가 11월 초나 10월 말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과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그 당시 생산되는 것은 부사인데, 부사가 가장 맛이 있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11월 10일 정도는 되어야, 부사가 제대로 맛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맞춰서 따는 부사들은, 약간, 풋사과라 그럴까, 그죠? 부사의 진짜 맛을 못 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와서 거창사과를 맛보신 분들이, 거창사과 좋다 하던데…, 약간 뭔가 조금, 2% 모자라는, 그런 느낌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선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과마라톤은 조금 더, 11월 이후로 늦춰버리고 오히려, 사과를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추우니까 군민통합축제를 좀 당기는 방법 앞으로, 그래서, 정말 담당하시는 분들이 날씨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 올해는 정말 하늘이 도와서 날씨가 이렇게 좋았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도와준다는 법 없거든요?
날씨가 추우면 진짜 썰렁하게 행사는, 장은 펼쳐 놓았는데 사람은 없고 이런 형태가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사과에다가 포커스를 둔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뒤로 좀 늦춰도 되는데 또 전체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날씨 문제, 특히 야간에, 추위 때문에 늦춰 가지고는 또 그런 것 같고, 우리 읍ㆍ면장들 의견도, 오히려 또 한 보름 정도 당기자는 의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한참 10월 말 되면 사과 따기 하는데,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시기 문제 이것도, 진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사과마라톤하고 통합하는 걸, 안 그러면 사과마라톤을 별도로 떼어서, 뒤쪽으로 미뤄주든지, 아니면, 사과마라톤을 전에처럼 하더라도 우리 사과판매를, 부사를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른 쪽 사과로 초점을 맞추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정말 어중간하게 10월 말에 마라톤에 맞추면서 사과를 맞추면, 우리 거창사과에 대한 이미지 안 있습니까, 그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정말 먹어보면 2% 정도 뭐가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충분하게 숙성이 되어야 되는데 과일이, 그러고 나서 따야 되는데 좀 일찍 따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군민의 날 행사는, 우리 끝나고 난 다음에도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잘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담당자를 한 분을, 낸다 그러는데 그 한 사람이 전체적인 이걸 다 조율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텐데.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국가에서 기능직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는 문제 있잖아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시험을 지난주 토요일날 치고 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치고 왔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몇 명이 응시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이번에 응시…, 이번에 20명이 응시를 했고 각 직급별로, 그것이 응시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조선제 위원  예. 직급이…?
○행정과장 임영만  아, 120%라고 하네요, 120%. 우리 합격 예정인원의 120%를…. 예. 보니까, 전체 우리가, 7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조선제 위원  7명 그 직급별로, 8급.
○행정과장 임영만  직급별로 7급이 1명.
조선제 위원  1명입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다음에 8급이 4명 9급이 2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7명이고, 총 응시한 인원이 20명입니다, 20명.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끼리 경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정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예.
조선제 위원  그래 저는 이것도, 정부에서 굉장히 잘못되었다, 어차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려고 그러면, 상대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느 수준 정도 시험을 치렀으면, 어느 수준 되면 다, 전환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자체를 없애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행정과장 임영만  저희들도 당초 의견을 낼 때에는 실제 모집 인원, 실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인원만 응시를 하게끔, 경쟁률 없이 하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더니마는, 어차피 경쟁이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경쟁으로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국가직은 전부 다 시험 없이 전환을 시켜 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국가직 같으면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정확하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모릅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아,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국가직은 시험 없이 전환을 시켜주는 걸로, 지금 어떤 방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관련되어서?
○행정과장 임영만  올해 이렇게 추진을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내려와 있습니다. 올해 지침 자체가 전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우선은 3년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3년간, 그러면 올해부터 하면 ’11, ’12, ’13년도까지 하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그 안에 해소가 안 된다면 별도로 어떤 지침을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 참, 행안부에 앉아 있는 분들이, 생각이 제가 볼 때에는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것이.
국가직에는 내년도에는 전면 다 준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 그런 식으로 해서 전환시켜 준다는 것도 저는, 모순이다 생각되는데.
○행정과장 임영만  글쎄요, 국가직 관계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국가직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전환을 시켜준다 그러던데, 그러면 앞으로, 기능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채용은 안 하죠? 합니까, 계속 그래도?
○행정과장 임영만  이제 거의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특별하게 농기계를 수리한다든지, 그런 데 혹시 소요가 있으면 몰라도 이제는, 그것도 거의 공채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조선제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행정과장 임영만  기능직 자체를, 일반직으로.
조선제 위원  아니, 기능직을 없애면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고자 하는데 기능직을 다시 채용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죠, 그것은.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일반직으로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직원들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하면 혼날, 겁니다마는, 새마을지회의 예산부분이 전년도하고 같지요, 그죠?
○행정과장 임영만  어디…. 보조해 주는 것 말입니까?
조선제 위원  예, 보조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2011년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같은 걸로 되어 있던데 틀립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럴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같죠, 그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새마을회관을 지원해 주고 하면서, 새마을지회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3,960만 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임대수입이 늘어난 만큼 우리 군에서 예산도 줄여가겠다, 앞에 사무과장님이, 행정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문 기본적인 거라도, 우리가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갖고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부분도 예산서에 반영이 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나 유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부터 해서 2,000만 원씩 감이 된 상태고 원래 6,600인데, 2,000 감 되어 가지고 4,600 되어 있고, 그런데 임대수입이 들어오면 아까 말한 3,900여 만 원 들어오는데, 그 중에 ‘적립금’ 해 가지고, 연간 1,200만 원 정도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인건비 자체가 중앙회에서 조금 지원되는 것 같더니, 지금 보니까 중앙에서는 거의, 지원이 안 된답니다.
지금 보면 국장 한 사람하고, 밑에 여직원 한 사람, 자기들 부르기는 과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두 사람 있는데 두 사람 인건비 자체가 나올 데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임대료에서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임대료가 한 3,900만 원 정도 들어와도. 내년에도 여유는 없다고 하면서 애로사항을 하소연하고 그러는데.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 모면용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공식석장에서, 그 당시에 행정과의 책임자로서,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뒤에도 마찬가지이고 후임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임자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주셔야 된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런 규정은 저희들이 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아, 점심식사하고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질의가 길어지시면…, 안 그래도 백범영 위원님도 안 하셨고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오후 2시에 한중 사이버 문화교류 및 공동협력 설명회 관계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시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배석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17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거창군에 타 시·군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좀 있죠?
○행정과장 임영만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한 인원인데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타 시·도로 전출하려고 하는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우리 청내에서는 곱잖은 시각으로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 봅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런 시각도 많이 있고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당사자들로 봐서는 이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와서 초임발령 받아 가지고 일 제대로 가르치고 나니까 떠나려고 한다, 이런 시각도 좀 있고 그렇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런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했는데 어차피 이 분들이 가진,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가진 업무에 임하는 자세들을 보면 조금은, 언젠가는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그런지 몰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좀 간혹 가져 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부분적으로는 있겠죠?
○행정과장 임영만  글쎄, 속으로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좀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례들을 보면 행정에서 제대로 맞춰서 보내주기보다 본인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안다든지 이래 해서 그게 맞춰졌을 때 모든 궁합이 맞았을 때 가는 경우가 많지 행정에서 다른 타 시·군에 있는 이런 것을 희망하는 공무원들하고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은 안 했죠? 사실.
○행정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가려는 사람을 연결해 주려고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은 기본적인 입장이 일대일 교류입니다. 일대일 교류인데 어쨌든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요즘 보면 전국적으로 인사교류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띄워 놓으면 그것을 전국에 있는 그런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군에서 각 자치단체에 그것을 알아볼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조직을 인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3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표출을 안 하고 3년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타지 공무원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끝 같으면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대안도 강구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조직을 전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개개인 입장을 보면 다 들어 줘야 되는데 진짜 눈물 날 사연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대일 교류 원칙을 이 시점에서 무너지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일대일 부분을 무너뜨리자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대일 체제로 가되,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준다면 그리고 이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일도 아니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있는 일이라면 전향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런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아니 왜 본인이 알아보는 것보다는 행정과 자체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좀 더 용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글쎄 그렇게 서로 힘을 합치면 상당히 그런 것도 있겠는데 이게 전만 하더라도 대도시 같은 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도 일방 전출을 많이 시켜줬어요. 자기들 받든, 안 받든, 그런데 요즘 와 가지고 거기도 문을 닫아 가지고 1명 안 주면 안 된다.
안철우 위원 아니 일대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행정에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거의 그런 그 일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그 부분은 맞죠?
○행정과장 임영만 저희들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가급적이면 해결해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참 한계도 있고…
안철우 위원 저도 처음에 가려는 공무원들은 봤을 때 처음에는 좋은 시각으로 사실 안 봤습니다. 안 보고 했는데 어차피 그 일이 지속적으로 있고 본인이 그런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그 일을 주선해 주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관행대로만 그런 인사업무를 할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좀 전향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행정과장 임영만 일정부분은,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묵시적으로 있던 그런 것보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갈 사람들 다른 데하고 일대일로, 어차피 오는 분들도 다 가는 분에 버금갈 정도로 급이나 격을 맞춘 분들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가능하고 하니까 여기에서 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력의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자기가 전출을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그런 앞으로 좀 능동적인 그런 전보조치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한 대로 과장님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우 위원 애로사항이 있겠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시고 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야, 업무의 성과라는 게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좀 거창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왔을 때 가기를 바라는 사람보다는 업무에 대한 자세도 좋은 것이고 더 열심히 일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힘을 합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금방 안철우 위원님 감사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에서 타 지역으로 가려는 공무원이 몇 분쯤 됩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한 30명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30명? 얼마 전에 3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임영만 요 앞전에 2명이 갔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한 사람은 부산으로 가고 한 사람은 김해로 갔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해 가지고 갔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내나 자기들이 한 명씩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이 공무원 훈련소도 아니고 여기에 와 가지고 제대로 일할 만하면 떠나려고 하죠?
○행정과장 임영만 부의장님 말씀하고 아까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하여튼 생각의 관점이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그런 면은 많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의는 해요. 하는데 사실 가려고 가는 사람들 명단을 제가 갖고 있는데 보면 결혼을 해 가지고 지금 30대 초반이라든지, 20대 후반 이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통상 옛날의 경험으로 보면 그런 정도 나이면 부부가 같이 한 방에 누워 자고, 진짜 매일 같이 누워 자야 될 그런 사항인데 떨어져 가지고 김해, 창원 있고 거창에 있고 이것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업무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임영만 그런 면도 안 있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거창군 사정도 있지만 창원에 자리가 비었으면 보내 줘야 되는데 보내 주면 올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올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적체가 자꾸 됩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다 보내주고 나면 채워지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거창으로 올 사람은 많이 없죠?
○행정과장 임영만 거의 없다고 봐도…
류영수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신입공무원 받을 때 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 훈련을 시켜 가지고 보내는데 돈을 좀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려고 하면 보내고 신규 받고 이러면 안 될까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행정과장 임영만 방법 자체도 없습니다만, 인력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할 방법도 없고…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난여름인데 모 우리 군청 공무원이 8월 말에 간다고 다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부군수하고 군수하고 약속이 다 되었는데 모 힘없는 의원이 한 마디 더 부탁을 했더니만 일부러 안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 저 쪽에 자리가 되고 다 되는데, 일부러 그런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한나라당 의원이나 좀 예쁜 사람이 했으면 보내줄 것인데, 무소속 미운 놈이 그러니까 안 보내준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행정과장 임영만 제가 있는 동안 그런 사례는 사례 자체도 없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대일 교류원칙이 맞다면 어느 분이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원칙대로 나가는 것이지, 어느 분이 말씀했다고 되고 어느 분이 말씀했다고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은 그런데 그 공무원은 아직 현재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행정과장 임영만 누구 보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추측하는 이 사람이 맞다면 아직 요인 자체가 발생이 안 되어 못 가는 것이고…
류영수 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 때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대로 사실 우리 군에 일대일로 오지 않는데 그 사람 보낸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제가 그렇게 부탁하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저 쪽 자치단체에서는 1년 이상을 자리를 비워 놓고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 오면 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남해군에서 올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남해군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거창에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고 하니까 함양사람이라요.
그래서 오고 싶으면 내가 남해 군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되었었는데 이튿날 되니까 본인이 전화가 와서 거창 안 가겠다, 이거라, 그래서 안 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못 가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계속 일대일 그게 안 되면 절대 안 되겠네요?
○행정과장 임영만 조금 전에도 똑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명이 그게 끝이라면 또 어떤 전향적인 생각을 저희들이 하겠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 3년차 차지 않은 신규 직원들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3년이 제한인데 또 요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참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내가 봤는데 부부 공무원이 거창군에서 결혼해서 있다가 슬쩍 보니까 한 사람이 먼저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김해로 가더라고요. 자리가 되어 가지고 둘이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가 버렸어요.
가니까 이 한 사람이 혼자 남아 가지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요. 내가 봐도, 자기 집 사람을 젊은 여자를 딴 데 놔두고, 자기도 혼자 자니까 그렇지만, 이러면 근무가 되겠습니까? 매일 떠나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근무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개인적으로 보면 딱한 사정이 있고 합니다만 일단은 거창군에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어떤 신분 또 공무원의 할 일은 다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안 한다면 하게끔 저희들이 부서장이나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겠죠?
류영수 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신입 공무원 올 때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온 사람들 중에는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처음에 올 때야 떠난다는 이야기는 안 하지요?
류영수 위원 지금 가려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합니다. 가고 싶으니까 군에서 힘들게 일하게 하지 말고 이번 연말에 인사를 할 때 그 동안에 그래도 피곤한데 면에 가서 조용한 데서 수월한 데서 일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 분들도 개인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잘 다독이면서 안아 보듬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해결될 때까지는.
류영수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갈 동안에 우리 주상이나 면에 조용한 데 와서 근무를 하게끔 하고 오래 있을 사람들은 좋은 부서에 좋은 부서라고 하기는 뭣 한데 업무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일대일이 되든, 어쩌든지 해 가지고 어차피 여기에 안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내 주든지, 안 그러면 보내 주고 좀 힘 좀 써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알아 가지고 거창 올 사람 찾아 가지고 그렇게 좀 해줘요.
○행정과장 임영만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주민지원실에 전화를 했다가 인지한 사항입니다.
제가 재가복지 관련 업무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만 시설관리사업소로 전화연결을 해 주더라고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재가복지 업무가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더라, 그래서 내가 연유를 파악을 해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가 부서가 신설될 때 업무량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신설이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복지관 관리 업무를 시설관리사업소에 갖다 넣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부서의 성격이나 기능상 결코 재가복지 업무를 거기에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리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조직 신설단계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김재권 위원 우리가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한 현실이 있었더라도 일단 업무 성격상 주민생활지원실로 가야 될 업무잖아요?
○행정과장 임영만 조만가 저희들이…
김재권 위원 그런 것은 빨리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재가복지 업무를 주민생활지원실에 전화를 했는데 일반인들이 만일 그 업무에 관계 되어 묻는다고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전화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모르고 거기에 전화를 드렸었으니까요, 그런 점들을 좀 챙겨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10월 28일 날 행사 당일 날 연세가 있으신 분이 저보고 질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이런 시기에 하느냐? 가을 추수기, 군민체육대회 제일 피크 이런 시기에 한번 군의원 똑똑히 보라고 작년에 비교해서 우리 면에서 참여한 주민이 절반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해명을 드렸습니다.
각종 행사를 통·폐합하는 과정에 사과마라톤대회도 있고 그런 것하고 맞추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적의하게 조정이 되도록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 군민의 날 행사 자체를 볼 때 그 때 사실 가을 추수기에 한창 바쁠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못 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군민체육대회 행사가 전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람석이 사람들이 많이 앉은 상태에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올해 본부석에 앉아서 보니까 관람석은 거의 자리가 비었었거든요.
별로 모양새가 안 좋더라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해서 내년에 군민의 날 행사를 결정을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시기 문제는 내년도에 신중하게 검토가 다시 한 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정조직이 상위법과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진흥법이 상위법이죠?
○행정과장 임영만 어느 법에 비해서요?
백범영 위원 지도 공무원들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우리 인사 관련해서 적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진흥법 제12조에 보면 연구·지도 공무원하고 지도 공무원은 진흥법에 정하는 사업 외에는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지금 지도 공무원들 업무분석을 해보면 전부 다 이 법에서 정하는 외의 일을 한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기술센터 내에 다 있는데 지금은, 다른 데 나가 있는 사람들도 없고 다 기술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범영 위원 농촌진흥법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그러면 굉장히 업무자체가 축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업무 자체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백범영 위원 뭔가 잘못되었잖아요? 진흥법이 잘못되었거나, 인사를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도직 공무원들을 채용을 해 놓은 것인데 업무라는 것은 조금 융통성 있게 조직은 운용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법에서 이것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꼭 그것만 한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내가 조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긴다 싶어요. 지도 공무원은 지도공무원다운 이런 보직을 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54년생 이런 사람들 3년 있으면 퇴직하는데 보직도 없이 그냥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읍·면에 나가서, 옛날에 기술지도 공무원들 읍·면에 배치했듯이 소장 자리 하나 줘도 되고 구태여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더라고요.
○행정과장 임영만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농사업무가 옛날에는 지도라는 말이 어울렸는가 모르지만 요새는 솔직히 말해서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한다는 차원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몽하고 정책을 홍보를 하고 그것은 최초에 생길 때 지도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농촌진흥법을 바꿔야 되겠구만…
○행정과장 임영만 현재 시점하고는.
백범영 위원 뭔가 좀 불합리해요.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연구하고 지도직들은 거기 맞는 분야에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또 묻겠습니다만, 옛날에 있었던 유기농 담당계, 씨감자 같은 것 이런 것 생산하고 하던 그 계를 없애 버렸어요.
지금 농촌개발담당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부활시켰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씨감자 한 박스에 6만 원하고 우리가 그냥 농사지어 파는 것은 1만 4,000원, 1만 5,000원 그 정도로 받거든요?
그런 업무를 해야 될 기술센터 업무를 행정조직을 잘못 개편하는 바람에 엉망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있을 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뭔가 신중을 기해서 조직도 개편하고 인사도 해야 된다. 그리고 보직에 안 맞는 이런 부서, 직원 불부합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 내부에 보면, 통신직이 민방위과에 가 있고 하나하나 나열하려고 하면 내가 다 기억을 못 해서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바꿔줘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지금 저희들이 자료 데이터에도 내놓았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지금 직원 불 부합하는 것은 4명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복수직으로서 다 처리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분들이 거기에 가서 업무자체도 수행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인사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조직 운용하면서 일을 하면서는 크게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백범영 위원 6급 승진했으면 면에 계장 보내면 되지요? 안 될 것은 뭐가 있어요.
○행정과장 임영만 그런데 면에 계장도 다른 직들도 지금 무보직으로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그 부분은.
백범영 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행정과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몇 년 만에 그것도 근속승진, 자발적으로 어떤 행정의 근평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승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승진, 근속연수 되면 하는 것 있죠, 그게 몇 년입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7급에서 6급은 12년입니다.
백범영 위원 12년 넘어서 승진하면서 보직도 없이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12년 넘어서 6급 승진 대상이 있는데 승진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어요? 내가 볼 때.
○행정과장 임영만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 사람들이 6급 달면 군수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개개인의…
백범영 위원 의회에 농업직, 아까 류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농업직 있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농업직이 있을 필요가 없는 부서거든요?
농업직이 아니라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농업직 자리를 하나 둬 가지고 조금 서열이 뒤지는 이런 사람들 전입을 시켜 가지고 근평을 잘 받게 해서 6급 승진시키고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농업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것은 의회에서 직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고 누구 누구 하고 싶다, 서로 협의를 해서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왜 농업직이 와야 되느냐고 저한테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농업직이 와야 될 것 같으면 TO상 농업직을 뒀으면 적의 거기에 맞는 연수에 차 있는 고참인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점수도 잘 받고 이래야 되는데 연수도 모자라고 경력도 부족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온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의회에서 그 분들 요청을 하면 저희들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백범영 위원 이번에 새로 온 사람은 낼모레 되면 근속 승진하는 그런 대상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와 가지고 고가점수 받는 것은 관계없는데 경력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리를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임영만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 지금 의사과장님도 있는데 의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의사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줘야만 될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은.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인사를 할 때 어느 정도 맞는 외압이나 의회에서 어떤 요구가 있든, 어느 정도 맞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턱도 아닌 식으로 인사를 하면 항상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의회의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의회하고 인사할 때, 의회 인사관계 이런 경우는 협의를 합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당연히 하죠.
백범영 위원 그런데 앞전에 6급 전입 공모를 했죠? 한 사람.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직위공모 대상이니까 했던 것이고.
백범영 위원 직위공모 두 사람이 신청했는데 두 사람 다 전입을 시키고 의회 전문위원으로 온 분을 내가 후배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다른 데 좀 보내고 한 사람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행정과장 임영만 똑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의회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그런 것 같고요.
백범영 위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 6급 전문위원 다른 데로 내가 후배 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안 바꿔주고 그렇게 한 이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의회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분들은 의회 의장님의 동의하고 그런 게 다 있어야만 저희들이 인사발령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쭉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백범영 위원 나는 그래 산업건설위원장이라요.
○행정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저한테 자꾸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의회에서 누가 그러면 딱 찍어서 보내라고 했네요?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의회에도 나름대로 의사결정 과정이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지…
백범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좀 편안한 사람이 좋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모신청한 사람 둘 다 전입을 시키면서 한 사람 바꿔주면 되지,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안 바꿔주느냐 이 말이죠?
○행정과장 임영만 하여튼 그 부분은 의회 내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의회 내에서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과장 임영만 공식적으로야 저희들이야 공문 다 받고 하죠.
백범영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게 운영의 묘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음에는 좀 정도 인사가 되고 힘없는 군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뭐 다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견도 좀 존중될 줄 알아야 돼요.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면, 난 또 한 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및 개편사업을 하면서…
○행정과장 임영만 몇 페이지?
백범영 위원 이것은 공사 관련해서 자료에 나오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7개 별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및 개편 용역, 또 1억 500, 똑 같은 사업을 10년도에 하고 11년도에 했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그게 그렇습니다. 2009년도는 우리 군청에 메인 홈페이지 그 전체를 새로 했던 것이고 2010년도에 했던 것은 6개하고 읍·면, 남하, 가조하고 별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가 2009년하고 2010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한 해 차이인데 갈라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똑 같은 업자한테 똑 같이 준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홈페이지에 기본 구축한 사람들이 참여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자는 선정이 된 것 같고요.
백범영 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이게 접근성 관련한 것이고 지금 신문이나 지상에 비정규직 문제 있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무기계약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 말입니까? 그것은 보니까 당정에서, 한나라당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 현재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9만 7,000명인데 공공부문부터 하겠다. 그렇게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일반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정규화 시키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지금 무기계약을 당정에서는 정규직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게 정년이 정해지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2년 이상 된 무기계약만?
○행정과장 임영만 지금 개념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은 2년 이상 저희들이 사역을 못 하는 것이고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57세가 정년입니다. 57세까지 이렇게 한번 고용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7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그것으로 바꿔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당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백범영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정규화한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바꿔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이 늘어난다는…
○행정과장 임영만 무기계약을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정년이 보장이 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6급 승진도 못 해 가지고 그냥 7급으로 정년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 없죠?
○행정과장 임영만 거의 없고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운전직 같은 경우나, 그런 데는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아마 요새는…
백범영 위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다 6급 승진하는데 6급도 승진 못하고 참 퇴직하는 것 자자손손이 욕된 삶을 사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행정과장 임영만 그래서 근속승진제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공무원 근속승진 194페이지에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 자동으로 승진하면 별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임영만 글쎄 그렇게 해도 대상에 들어서도 못 된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12년 넘어도.
백범영 위원 배수 안에 안 들면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배수 안에 들려고 또 노력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배수 안에 든 사람들 중에서 다시 근속승진, 말 그대로 승진이기 때문에 절차는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근속승진한 사람들은 보직을 줍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보직이라는 것은 인사요인이 있어야 어떤 자리가 있어야만 보직을 주는 것이지…
백범영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근속승진을 한 사람들은 보직은 안 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자리가 생기면 당연히 보직도 차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승진대상인데 배수에 빠졌다 이 말이지…
○행정과장 임영만 승진대상인데 배수에 빠졌다?
백범영 위원 4배수에는 어쨌든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승진대상자인데 배수에…
백범영 위원 내가 내년에 12년이 되어 근속승진대상인데 4배수에서 금년에 되어 있다가 내년에 배수에서 빠진다 이 말이지, 그러면 5위나, 6위가 되면 서열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아니 근속승진도 똑 같습니다. 내년도 시점에서 봐 가지고…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배수 안에 안 들면 그것은 똑 같습니다. 일반승진하고 지금 일반승진도 1명 시키려고 하면 4배수인데…
백범영 위원 그러면 안 시켜 주려고 하면 배수 그만 밀어내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런데 왜 안 시켜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고…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배수 안에 안 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백범영 위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러면 또 해를 넘겨 가지고…
백범영 위원 근속승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해를 넘겨 가지고 다음 연도에 가면 대상자가 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그러면 12년이 안 되면 13년에 배수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한해 묵혀 가지고 근속승진 시키고…
○행정과장 임영만 14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일반 승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백범영 위원 감정이 있으면 확 뒤로 미뤘다가 또 하는 것 봐 가지고 배수 올리고…
○행정과장 임영만 인사를 뭐 감정,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백범영 위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행정과장 임영만 글쎄요. 그것은 뭐, 저희들이 순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지금 다 인사업무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원래부터 잘못되어지면 모든 게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근속승진 이것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행정과장 임영만 오래 된 분들, 승진 못 한 분들 구제해 주려고 정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백범영 위원 한 1년이라도 당겨서 승진시켜 주면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백범영 위원 기준은 있지 4배수 뭣 하러 정합니까? 배수 안에 들면 꼭 1번 시켜줄 것 없이 2번 시켜줘도 되고, 3번 시켜줘도 되고 한데, 또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이나 경력이 낮은 사람들은 다음에 해주고…
○행정과장 임영만 그런데 승진 4배수 안에 들고 안 들고는 개인의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할 일이라든지 모든 게 그게 객관적으로 다 검증이 되어 가지고 배수 안에 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인 노력도 엄청나게 해야 될 것이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만 승진요건이 다 똑 같은 입장에서 누구를 한 사람을 승진을 시키려고 그러면 일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을 승진을 시켜 줘야 되지, 오래 근무를 하고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회 농업직 있잖아요?
○행정과장 임영만 현재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근평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근평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의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합니다.
백범영 위원 부서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서열은 인사위원장이 부군수라서…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전체 직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죠? 하는데 일단은 부서평가를 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부서 평가하는 것은 알죠. 부서평가를 해서 1번이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실·과·소 해 가지고 14개만, 20몇 개만 해서 순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기술서 거기에서 자기가 기술서 써내죠?
○행정과장 임영만 다 받고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의회 농업직이 점수를 잘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의회요?
백범영 위원 4개 항목을 자기기술서에 나와 있는 항목 4개를 놓고 생각했을 때…
○행정과장 임영만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근평 서열을 매기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분야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이래서 이 사람이 밑에 갑니다. 올라갑니다라는 것은 그것은 말하기가 상당히 안 어렵겠습니까?
의회에서 기초적으로 해서 올라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농업직은 농업직 직렬별로만 이렇게 서열을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봐 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서열이 매겨 지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평가기준을 보면 의회 한 사람이 있으면 의회에서는 최고 1번이겠지만 전체적인 평가기준에서는 하위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봐 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백범영 위원 행정과에서 1번 주잖아요?
○행정과장 임영만 글쎄, 누구를 보고…
백범영 위원 의회에서 압력을 가하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에 근무하면 1번 안 줍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의회 근무한다고…
백범영 위원 1번이라서 승진했잖아요?
○행정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 그런 것이지 의회에 근무했다고 무조건 1번, 그것은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의회 근무했다고 무조건 1번 주는 게 아니고 의회 내에 농업직이 있으면 가능하면 1번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1번 준다 이 말입니다. 압력도 좀 있겠지만.
○행정과장 임영만 (웃음)
백범영 위원 19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휴양시설 회원권 실태를 보면 많이 남았는데 언제 기준인지 몰라도 다 쓰겠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이게 아마 다 소진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일성 같은 것은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시설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해서 선호를 하지를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게 20년간인가 향후 그렇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백범영 위원 20년간 사용해야 되는데 돈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이미 저희들이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것은 없고 구입할 때 이미 투자된 돈인데 20년까지 있으면 원금은 준다고 그러는데…
백범영 위원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공무원들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우리 직원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대상범위를 좀 확대할 용의는 없어요?
○행정과장 임영만 처음에 시작할 때 공무원 복지후생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지금 그 대상을 바꾼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런 것도 돈이 얼마씩 하는지 모르지만 의회에도 좀 가게끔 하고 이장님들도 좀 가 가지고 연수도 하고…
○행정과장 임영만 무기계약직까지도 다 됩니다. 제가 우리 직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백범영 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 그런지 영 안 하잖아요? 이용을.
○행정과장 임영만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데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백범영 위원 하여튼 좀 손해 보는 느낌이 있어요. 낭비요인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만들어졌다면 활용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하시게 물 좀 한 컵 드시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님, 백범영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류영수 위원 보충도 하고…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백범영 위원님께서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추진사항이 지금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서로 거기도 노조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5.1%, 임금 인상한 부분은 있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제가 인근 시·군을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강철우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강철우 어떻게 나왔던가요?
○행정과장 임영만 그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히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사업소 공사 관할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우리 행정기관 내에 어떤 그런 그게 아니었었고…
○위원장 강철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광주시 광산구에 보면 비정규직을 임금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6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고 또 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정규직 수준으로 해서 임금인상을 20% 가까이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위원장 강철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광산구 전체의 예산의 0.1%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체 예산이 한 4,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기간제 근로자가 85명이 됩니다. 그러면 임금하면 8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0.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예산문제보다는 지자체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치단체의 장이 진짜 이 부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진짜 어려운 직원들한테 일거리를 만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정규직화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또 다행스럽게도 당정에서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한번 바꿔보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제 생각은 그게 계획이 수립이 되고 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 타당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상당히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문제는 실제적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정부의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강철우 정부는 총액인건비 결정시에 공공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창군에서 고용되는 상시 고용 노무인력 인건비를 반영해 주면 정책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을 인건비만 반영한다고 해서 될 성질은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수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만 확보된다고 해서 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강철우 예를 들어서 보면 시간제 근로자의 총액인건비 부분을 개선만 해도 상시고용 노동력이죠. 주 35시간 정도 하면 예를 들어서 35시간 정도 하면 5년 동안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잘 모릅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강철우 뭐냐 하면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총액인건비 부분만 개선이 되면 지금 총액인건비 부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안 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임영만 무기계약직 임금은 총액인건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렇죠?
○행정과장 임영만 이 부분에 시간제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제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만 개선이 되면 법적으로 개선만 되면 예를 들어서 상시고용 노무임이 보면 노동력이 주35시간을 하게 되면 계약을 5년 해서 또 재계약 5년을 더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행정과장 임영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강철우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정책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군에 젊은이들 상당히 어렵고 힘들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기획실장님하고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진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일찍 끝내려고 했더니만 좀 길어지네요?
백범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사실은 백범영 산건위원장님이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이라요.
왜 걱정이 되느냐 하니까 우리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농업직이 박승진, 있었지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승진해서 갔는데 내가 얼마 있었는지 물어 보니까 6년 있었어요. 약 7년째 승진했지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류영수 위원 이름이 박승진인데 좀 일찍 좀 승진시켜주지 그랬어요. 승진을 늦게 시켜줘 가지고…
○행정과장 임영만 (웃음)
류영수 위원 오늘 지금 내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유일하게 김성목은 주상초등학교 후배이고 백범영 산건위원장님에게도 후배인데…
○위원장 강철우 부의장님, 잠시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의 내부사항입니다. 의회에서 또 시비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군의회 전체 똥칠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금방 끝내고 본 질문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백승열이 온 지가 7개월 됐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지난번 인사 때.
류영수 위원 한 6년, 7년 붙잡고 있다가 승진 그렇게 시킬까봐 걱정이 돼서 웬만하면 올 연말에 승진 좀 시켜 주고 어디 갔습니까? 김성목 전문위원도 아까 불편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행정과나, 기획감사실, 재무과 이런 데로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행정과장 임영만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좀 도와주십시오. 다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 질문하겠습니다. 군 사무 민간위탁에 동의 부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대상 사무로 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채 발행 등은 물론이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지방자치법 제39조 등의 사무로 규정하고 특히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와 관련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실제 위탁이 이루어지면 동시 충족 원칙에 의거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갱신기간이 도래한 수탁자에 대해 형식적 심사 절차, 내부 결재 등을 통해 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 2010년 12월 6일 사항을 의결하여 자치단체에 시달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이 권고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민간위탁에 의회에 동의를 받는 이런 문제 부분은 제가 우리 행정과에서 업무를 통할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간부회의석상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이 있더라면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제가 업무 자체를 통할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관련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또 월성 청소년 수련원,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거창군에 있는 것을 쭉 읽어 볼게요.
공립어린이집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이네요? 삶의 쉼터, 공설묘지, 공설 시장관리, 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문화원사, 문화센터 설치, 거창군 화강석 연구센터, 자연발생유원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체육시설 관리, 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천적생태과학관, 사과테마파크, 노인요양병원, 하수종말처리시설, 한마음도서관, 여기가 전부 보면 우리 군의 동의 없이 위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위원장 강철우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 류영수 위원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 때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에 조선제 위원님 질문하였던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위원장 강철우 이 부분을 다시 질문한다고 하면 두 번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미리 좀 제가 양해를 안 그러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괜히 챙기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위탁을 받지 못한 단체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임을 주장하고 소를 제기 패소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딴 타 시·군에.
○행정과장 임영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업무 자체를 통할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지식을 못 갖고 있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인데 그것의 어떤 절차를 결여했다면 행정행위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것으로 끝내겠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챙겨 가지고 좀 문제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면 미안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과장님 좋아합니다. 180쪽 보시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장애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한테 좀 더 이런 부분에 기회를 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최근에 경상남도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부분에서 9개 시·군 중에서 우리 거창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강철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행정과장 임영만 원래 장애인 고용비율이 총 정원의 3% 이상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산술적으로 하면 19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7월초까지는 그게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7월말부로 두 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 분에 또 한 분은 중증장애인인데 원래 중증장애인을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을 두 명을 고용한 것으로 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2명이 했지만 3명이 그 당시에 퇴직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1명이 의무고용 비율에서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사할 때 충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를 들어서 올해 당당 채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직원이 가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죠?
○행정과장 임영만 공무원 공채를 저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철우 기존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전체 정원 내에서 움직이면 되니까…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장애인 고용규정 준수는 상생의 첫걸음입니다. 즉 장애인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우리 사회 전반에 실질적으로 상생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는 우리 군 조직을 운영하는 총괄부서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직장이 활기차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 뒷받침이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와 그에 따른 공무원의 후생복지, 정보 인프라 확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여 우리 조직이 항상 활기가 넘쳐 군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창조정책과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창조과는 금년 1월 1일 날 발족한 과로서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는 일, 창조도시를 만드는 일, 또 승강기밸리사업을 추진하는 일, 자전거 도시를 만드는 일 등 군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일을 추진하면서 저와 저희 과원들은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높은 안목과 수준으로 볼 때 기대에 많이 못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잘 검토를 해서 군정에 반영을 해서 군정을 한 단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보면 처리결과 두 번째에 부당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반환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이 땅 부분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땅 부분은 불법적으로 집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아직 반환명령 조치는 했습니다만 돈은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반환은 안 된 것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이런 부분도 빨리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주례회의 때 과장님이 한번 오셔 가지고 12월말까지 이게 법인이나 개인이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거창대학으로 편입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12월말이 아니고 내년 3월말까지 이렇게…
백범영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정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이 접촉한 분이 13명 이상 접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분도 몇 분 계셨었는데 마지막에 잘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 두 분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한 사람은 개인이고 한 사람은 법인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자전거 개봉에서 월천까지 이게 다른 도로와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이용률이 낮다, 그런 여론이 많더라고요. 다른 어떤 구산으로 저렇게 해 가지고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었으면 활용도가 안 높아지겠나 싶은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도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월천에서 개봉까지 와서 끊기고 현재 충혼탑 밑에 하나로 마트에서 거열로까지 이쪽으로는 3교까지 그렇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하나로 마트에서 개봉까지 그 구간 도로를 확장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넣는 것으로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반은 국비가 되고 반은 군비가 되는데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지금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동변 쪽으로 거기는 2차선 그 도로와 연결시키면 안 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동변요? 그 쪽으로도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거기 4차선으로 국도를 잘 닦아 놓았거든요? 거기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다니더라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쪽으로 자전거 도로하는 그 부분이 자동차 전용도로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거기는 자전거 다니면 안 됩니까? 오토바이도 다니고 다 다니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건계정으로 해서 구산, 동변으로 해서 서변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놓은 데 거기로 해서 개봉으로 오면 한 코스가 빡빡하다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할 것이다 싶어요. 그런 여론도 있고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과장님 보고하실 때 도로가 만약 파손되면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도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사용도 안하는 도로 이것 언제 파손되겠어요?
이것 설치된 지가 한 10년 넘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2006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사실상 사용도 안 하는 도로 자연적으로 파손되려고 하면 지금 10년도 더 가야 됩니다.
그 때 정책으로 봐서는 자전거 도로를 잘못 만들었는데 지금 자전거 천국이 군수공약사업도 걸려 있고 오히려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게 더 잘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농기계를 다니게끔 하지 마시고 방금 백범영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연결이 안 되니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연결시켜 가지고 자전거 도로로 활용을 하십시오. 이제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하고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그 앞까지는 사실상 자전거 도로가 잘못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창군 외곽도로 전부 자전거 도로 만들 것 아니에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만들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활용하게끔 파손되더라도 다른 농기계가 다니게 하지 마시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연결시켜 가지고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365일 농기계가 다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농번기 때만 한시적으로 농기계가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조기원 위원 그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 놀리는 것보다 농촌에서 농사철이 되면 농기계가 국도로 다녀요. 위험해 가지고 그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군에서 안 생겼습니까?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방금 백 위원 이야기를 했듯이 연결도로를 찾아 가지고 연결시켜 가지고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세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보충으로 또 한 번, 안하려고 하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월천에서 개봉까지 오는 데 자전거 다니는 것 본 일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자전거 이용은 많이 이용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하루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자전거 다니는 것은 본 일이 거의 없고 자전거가 혹시 다니면 어디로 다니는지 압니까? 차도로 다니고 거기로 다니는 것 못 봤고 그리고 사람도 다니는 것 못 봤고 그 도로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 위에 농기계도 보면 아래로 내려오지 위로 안 올라갑니다. 차라리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농기계가 편하게 다니게 하고 사람이나 다니도록 하면 어떻겠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도로는 자전거 도로로 만든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주기능인 자전거 도로로 연결해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 도로의 주민들도 걸어서 다니는 그런 부분은 별로 안 위험하니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근래에 제가 오며 가며 봐도 자전거가 다니는 것은 거의 본 일이 없어요.
없으니까 차라리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농기계가 편하게 다니게 하고 사람이나 편하게 다니도록 하는 게 맞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전거도 안 다니고 자전거가 다닌다 하더라도 차도로 내려와서 달리는 것을 봤지 위로 가는 것은 못 봤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자전거 이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연결이 끝까지 예를 들어서 월천에서 거열로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이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전거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천국만 되면 잘 다닐 수 있다는 이 이야기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가 다니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농기계라도 편하게 다니고 사람이라도, 사람도 다니는 게 거의 없어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전거, 자전거 하지 말고 차라리 농기계나따나 편하게 다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21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승강기대학 정상화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내년 예산이 승강기대학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군에서 지원하는 게 4억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내년까지는 정원이 들어오고 해도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향후에 승관원하고의 관계에서 재정적인 이 부분은 당시 우리가 시행협약서에 의하면 하게 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날도 군정질문할 때도 대답이 있었습니다만, 명확하지 못 했는데 어떻게 정립할 것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9월 말경 군수님하고 총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승관원장을 방문을 해서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거창의 주민여론하고 정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당초 협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거기에서 논의된 그런 부분이 현재 승관원에서 한 부분도 있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자기들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액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 우리 군이나 대학법인에서 요청한 부분이 11월말까지 승관원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내주면…
안철우 위원 언제까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11월말입니다. 내일이 되겠네요? 그 때까지 보내 주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대응방안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만일에 승관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재정적인 지원을 못해주는 것 같으면 그 부분하고 육영사업가 모시는 분하고 함께 맞물려 있는데.
안철우 위원 육영사업가 부분은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승관원하고의 관계는 시행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런 이야기입니다. 들어오려는 육영사업가가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승관원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이 승강기 대학하고 취업이나 교류나 이런 부분이 잘되도록 해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으면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가 맺은 시행협약서가 법적인 구속력이 좀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구체적으로…
안철우 위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명시도 되어 있고 분쟁이 생기는 것 같으면 관할법원까지 다 정해 놓아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 부분 좀 확실하게 하시고요. 제가 추측컨대 육영사업가 영입은 가능치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솔직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가능하다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2명과 계속 협의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2명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만, 하지만 잘못되었을 때 도립대하고 통합방안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3월이라고, 3월까지 육영사업가와 되지 않으면 도립대학과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3∼4개월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하십시오.
26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자전거천국 만들기 중에서 건계정∼양항교 간 자전거 도로 개설 부분에 이게 지금 입찰을 봤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 입찰을 무슨 방식으로 봤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협상에 의한 계약 쪽으로.
안철우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맞죠? 어디에 근거해서 봤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낙찰가 결정기준이라는 이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서에 보면 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자료에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이 중에 적용대상을 보면 가번이 물품용약계약, 나번이 다음 3호 중 하나, 다번이 시행령 44조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식기반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6장 체결기준에 가, 나 중에서 3호에 공사와 조형물 설치 등 복합되는 공사로서 창의성이 예술성이 요구되고 공사업 자격만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공사 이런 규정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조달청하고 수차 협의를 해서 진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한 관련된, 협상에 관련된 입찰은 지식기반사업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3호 중 하나는 3번에 해당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일단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가자격을 보면 시공업자가 생산도 겸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왜 생산을 겸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데크로드 이 산업 자체가 최근 5년 내에 만들어진 이런 신생 신흥산업이라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볼 때, 또 시장에서도 볼 때 많은 혼란이 있고 수입목재, 또 공사하고 자재하고 한 군데서 발주를 안 하게 되니까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 문제, 책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이나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군에서 세워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판단하건데 협상에 의한 입찰을 붙이 이유 중에 제일 큰 대답이 합성목재 국내업체들의 문제점, 이 부분이 제일 비중이 큰 것 같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그러면 논리가 맞지 않는 게 적용대상 3호 있죠? 3호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공사와 조형물 설치 등이 복합되는 공사로서 창의성과 예술성이 요구되고 공사업 자격만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한 공사일 때 협상에 의한 것으로 하게 되어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지금 하는 공사가 창의성과 예술성을 요하는 공사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조형물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여기에서 하는 나항의 3호가 의미하는 것은 저런 데크 수준이 아니고 정말 시공만하는 업자가 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물, 설치물, 조형물, 예술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자가 해서는 안 되니까 이런 창의성과 예술성을 가진 단체나 개인이 같이 합류해서 이러이러한 시설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을 조달청에서 우리는 조달요구만 하는 그런 사항인데 조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안철우 위원 조달청에서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는 이 방식도 문제가 없다는 데서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이지 이 방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사의 최선은 절대 아닙니다.
조달청 역시 직접 생산업체가 아니더라도 그러그러한 우리 군에서 원하는 물건을 대줄 수 있는 생산업체와 공급계약 독점만 하면 가능하다로 조달청도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희들 입찰공고 내용에 대해서 조달청에도 수차 협의를 하는 과정에 충분히…
안철우 위원 아니 우리가 공고한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아요. 문제되지는 않지만 최선은 아니고 우리가 한 방식이 우리가 의도한 바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의도한 방식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우 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출발을 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특허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맨 처음에 수의계약 쪽으로 하려고 그랬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제일 처음에 특허방식으로 설계가 되었고…
안철우 위원 하다가 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다시 다른 방식을 택한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특허방식으로 출발을 했고 그래 가지고 특허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쪽으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입찰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받아 들여서 이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가 참가자격에서 제일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은 국내에서 직접 이 물건을 생산한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용대상 나항에 3호 같이 이런 예술성이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초점을 참가자격에 그런 쪽에 초점을 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지를 않은 거예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이 그렇게 예술성을 요하는 그런 공사는 저희들도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안철우 위원 그러면 당초에 협상에 의한 입찰을 봐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이것은 가격에 의한 전자입찰을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에 의한 전자입찰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제한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철우 위원 우리가 전자입찰을 할 때 필요한 이런 부분 자격을 기본적으로 갖춘 것으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생산업체가 직접 시공까지 해야 되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생산해서 직접 시공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데크 공사를 더 잘 할 수 있는…
안철우 위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공사를 한 다른 업체에도 생산업체가 직접한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왜 우리만 그것을 넣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이 공사가 조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가 최근 3년 이내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큰 공사이고 4대강을 제외해 놓고는 가장 큰 공사이고 이런 와중에 전체적인 업체에 대해서 그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전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고…
안철우 위원 조달청의 의견은 원하는 물건을 생산한 업체와 독점 공급계약만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도 내리고 우리가 입찰을 주는 군에서 이런 조건을 냈으면 그 자체도 문제는 없다라고 한 것이지, 이 자체를 해서 정말 시공이나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한 이런 업체들이 생산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석조차도 못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조달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조달요청해서 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70% 이상이 생산하고 공사하고 함께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가는 것입니까, 과거에 한 것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과거부터 70% 이상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안철우 위원 이것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수많은 관련 업체들이 저한테 수많은 제보를 줬습니다.
지금 낙찰이 된 데가 L사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L사 생산공장 가 보셨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낙찰이 되고 나서 현지조사를 하러 담당계장하고 공사감독 공무원…
안철우 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이 서울에 군수님하고 갈 때인데 10월 정도 되었는데 휴게소…
안철우 위원 여기 누가 가본 분이 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계장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이 갔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물건을 생산합디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감사장이라요.
○집행부석에서 라인이 두 라인이 있고 생산을 직접하고 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라인 설비 진행 중에 있고 생산은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좀 시간 차이는 나는데 안 하고 있고 거기 역시도, 우리가 이것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9월쯤…
안철우 위원 그 때는 서류상으로만 공장이지, 생산라인조차도 그 때는 없었어요?
○집행부석에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2개 라인이 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본 게.
○집행부석에서 그게 저희들 입찰 끝나고 협상할 때 그 때 협상안에…
안철우 위원 우리가 이것을 낙찰을 할 때는 생산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했다면 그 이후에 한 것이고, 다시 확인을 하십시오.
해도 그 이후에 한 것이고 이 당시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라인 설비 중이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우리가 간 것은 낙찰이 되고 나서 가야 될 부분이고 낙찰되지 않고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낙찰되고 나서 내가 서울 군수님하고 가고 청원휴게소에서 휴식을 했는데 휴게소 바로 뒤가 내나 그 큰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저기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에 저희들은 갔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안철우 위원님, 담당계장한테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 됐습니다. 내가 그래서 시차가 약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단언을 못 하는데 물론 낙찰 이후에 가봤다는 말도 맞습니다만 낙찰할 당시에는 그 때는 라인 설비 중이었고 생산을 하지 않고 있었고 서류상으로만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사람들 역시도 다른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독점 계약만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접 생산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달청 역시 직접 생산업체가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보완으로 독점공급계약 검증서류만 제출하면 거기에 갈음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런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공경험을 가지고 기술을 가진 그런 업체가 많이 와서 정말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사람들 아예 참가조차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견실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건실한 업체가 응찰을 할 수 있도록…
안철우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아까 나항에 3번 같이, 초점이 견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안철우 위원 초점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을 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사와 조형물 설치 등이 복합되는 공사로서 창의성과 예술성이 요구되고 이런 업체들이 많이 참석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많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견실한 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철우 위원 견실한 업체는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읽은 적용대상 나항에 3호 이것을 충족을 시켜야 돼요. 이런 업체들은 제대로 참석할 기회를 안 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어떤 업체를…
안철우 위원 생산을 안 하고 시공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니까 참석을 못 하는 것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시공만 하는 업체가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공하고 생산하고 함께하는 업체가 참여를 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생산한 업체 제품을 가지고 더 견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초점을, 출발을 협상에 의한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 와야 맞는 것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들어와서 입찰을 진행을 안 했습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 그래 놓고 조달청에서는 독점공급 계약만, 그 물건을 할 수 있으면 그 자격을 갈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생산업체로만 한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법적인 것을 어긴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일 한다면 수의계약하고 진배없는 것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러면 안 위원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생산하고 시공을 분리해서…
안철우 위원 생산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독점공급 계약을 하고 그런 업체가 기본적인 다른 것을 갖추면 다 참석을 시켜야 되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생산한 업체에서 공사까지 하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시공을 하는 것 같으면 더 견실하게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안철우 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성과 창의성이 있는 회사가 이런 요건을 갖춘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출발부터가 이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왜 합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술성, 창의성이 있는 업체들을 많이 불러 오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가격전자입찰만 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못 하니까 이것은 제한경쟁입찰을 해야 되겠다라고 출발한 것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출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조달청에서도 의견을 낸 게 충분히 장치적으로 직접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독점 공급 계약을 서류만 가지고 오면 갈음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참가할 수 있는 자격조차 다 막아 버렸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입찰계약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발주처가 거창군이고 거창군에서 요건을 정하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획도 세우고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진행한 그 부분인데…
안철우 위원 아니 법적인 하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당초 수의계약으로…
○위원장 강철우 안철우 위원님, 과장님, 열띤 토론 열정이 보기 좋습니다. 잠시 물 한잔 마셔 가면서 한숨 좀 돌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시면서, 예.
안철우 위원 이 입찰방식으로는 대기업 이외에는 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대기업 이외에는, 우리가 제안서 평가항목에 배점 한도에 보면 정량적 평가 분야 있죠? 이 부분에서 인력 보유 상태, 또 은행에 신용평가도 이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은 따라갈 수 없게 처음부터 이게 그 업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게임을 하기 전에 이미 결판은 나 있었던 것입니다.
점수 차이가 끝나고 나서 십 몇 점 차이가 났죠? 15점 차이 이런 부분에서 게임을 하기 전에 이미 결판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했다고 하지만 교묘하게 그런 L사를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몰고 온 것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안 위원님께서는 어째…
안철우 위원 제가 오죽했으면 이 일이 출발하기 전에도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이 L사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15점 차이로 이것을 L사가 가지고 갔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평가항목 100점 중에서 계량화 해 가지고 방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25점이고…
안철우 위원 아뇨, 그 25점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들어 보세요.
안철우 위원 여기 나한테 준 자료에 기술평가 점수 중에서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따로 따로 된 자료 있으면 한번 줘 봐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이 이제 정량적 평가가 25점이고 정성적 평가가 60점이고…
안철우 위원 정량적 평가 중에서 모든 신인도나 모든 것에 대한 또 편차를 굉장히 크게 잡아 놓았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실적이 좋고 안 있습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 편차를 크게 잡았기 때문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니 그것은 기준 내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준을 잡은 것이지…
안철우 위원 제가 법적인 하자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러면 견실하고…
안철우 위원 이게 최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업을 최선의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최선의 업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정되었다, 안 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단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안철우 위원 많은 사람들에게 자격을 줬어야 되죠, 기회를.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안 위원님은 특정업체의 이야기만 들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가 특정 업체에서 그런 쪽으로.
안철우 위원 특정업체가 아니고 한 5군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거기에서 참여를 못 하는 업체야 불만이 안 있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 참여한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한 업체도 정량적 평가 중에서 편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대기업을 이길 수 없다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응모한 업체가 7개인가, 8개인가 되었고 거기에서 다 PPT 설명을 해서 정성적 평가 이 부분이 60점인데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한 내용이 정량적 평가도 낙찰된 업체가 가장 높았고 정성적 평가,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것도 이 업체가 가장 많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량적 평가는 정해진 업체가 높고 정성적 평가가 떨어지는 업체가 된 것 같으면 안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둘 다 한 업체가 공히 되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철우 위원 출발부터 적용대상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서 그 부분은 안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안철우 위원 나무 데크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큰 기술이나 예술성이나 창의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왜 이것을 출발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적용을 3번으로 해 가지고 적용을 시킨 자체가 출발부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무슨 의도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안철우 위원 왜 이것을 창의성이나 예술성이 없는 사업인데 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협상에 의한 체결 요건이 되니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달청에서도 다 받아 들였고 다 협의해서 우리는 요구만 하는 부서이고 입찰계약이나 그 부분은 조달청에서 판단을 하는데…
안철우 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전거 나무 데크라는 이 사업이 여기에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언론에 계신 분도 있는데 저 사업이 과연 공사와 조형물 설치 등이 복합되는 공사로서 창의성과 예술성이 요구되는 공사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나무 데크 만드는 사업이 창의성과 예술성이 요구되는 사업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보니까 입찰참가자격 제한 때문에 많은 업체가 참가를 못 해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못 들어 와 가지고 거기에 낙찰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동 전국으로 풀 때는 어느 정도 자격제한을 둡니다. 자격 제한을 둘 때는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한 6∼7개 업체만 들어오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무 데크 만드는 것도 보면 어느 부분에는 조립과정에서 이런 데서 보면 조금 창의성이라고 이런 것도 요구를 한다고 안 보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그것 하는 데 예술성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출발부터 모 업체를 주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시작을 했고 그 가운데서 생산을 직접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 버렸고 나머지 기술적 평가에서 편차를 크게 줘 가지고 다른 사람들 따라 올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으면 이 방식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최선이 그래 어느 것입니까? 최선이라는 기준이…
안철우 위원 많은 업체들이 참석해서 그 중에서 정말 시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뽑아야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서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것 아닙니까? 자격기준도 그렇고…
○위원장 강철우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틀을 짜놓고 틀 안에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정성적 평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조건도 되지 않는 이런 계약을 출발부터 해 가지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무슨 조건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철우 위원 이게 무슨 예술성, 창의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무엇을 인정을 말입니까? 그래.
안철우 위원 이게 예술성하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이에요. 자전거 데크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게 창의성이 인정 안 된다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장내 소란)
○위원장 강철우 잠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계속해서 이어서 창조정책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너무 열중하셔서 좀 과열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몸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는 좀 부드럽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좀 과격해져서 죄송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내용은 제한입찰 경쟁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특정업체를 위한 수순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당초 거창군에서 이것을 제한을 이렇게 두는 이유를 업체가 너무 많이 모일 것 같아서 업체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런 말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직접 생산이라는 이 제한 자체가 오히려 시공이 중요한 공사에서 정말 들어가야 될 업체가 참가도 못했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한 절차에 법적인 하자는 사실 없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유의 일들에서 정말로 우리가 출발할 때부터 했던 그런 예술성과 창의성을 가진 업체가 정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창조정책과 과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 향후에는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내가 살살할 것이니까 놀래 가지고 말이 지금 안 나오려고 하네.
저는 딴 것 할 것도 없고 작년에 승강기대학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국승강기대학 예산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약속부분에 대한 것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군에서 작년까지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강기대학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작년까지 130억입니다.
류영수 위원 130억 지원된 내역을 소상히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세부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교육 기자재하고 시설확충비, 이런 시설적인 성격에 90억 정도, 전문연수원 건립하는 데 40억 지원해서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합하면 13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130억 이것을 학교법인에서 모두 다 썼습니까? 아니면 일부 그래도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130억 중에서 아시다시피 숫자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용 기본재산 부분은 현재 70억이 남아 있고 나머지 60억 부분은 법인에서 사용을 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60억 중에 다 들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70억이 남아 있죠? 이것은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 가지고 이자 나오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것은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교과부에서 판단을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하는 제 규정에 따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이자 부분은 법인에서 월 2,200∼2,300 정도 될 것입니다. 받아서 법인에서 80% 이상은 학교로 교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자 나오는 돈은 어떻게 공정하게 쓰고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이 80% 이상은 학교가 어려우니까 인건비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학교로 80% 이상이 교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또 파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학교로 들어갔는데 그래 돈 쓰는 내역을 어떻게 어떻게 정확하게 쓰여 지는가 그것을 한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은 학교 법인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학교에서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견실하게 야물게 집행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조차 모자라니까 그 부분은 인건비도 모자라니까 다 줘도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지금 이자 나오는 게 인건비로 다 나갑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인건비하고 긴급히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용비 그런 성격으로 나갑니다.
류영수 위원 우리 군에서 작년에만 해도 4억을 줬지, 돈이 그것 나오는 것 하면 충분하겠는데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우리 군에서 시설성격,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설 성격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집행한 60억 원은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잘못 집행되었다면 어떤 것이 잘못 집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사야 될 땅 산 부분 플러스 감정평가금액보다 높게 산 그런 부분을 합하면 6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60억 지원해 준 것은 교육기자재나 시설 쪽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그 부분을 운영 쪽으로 쓴 부분이 13억 5,000만 원 정도 약 한 20억 정도가 잘못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을 했고…
류영수 위원 어떻게 잘못 집행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평가를 안 하고 산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안 사야 될 돈 불필요한 땅 산 부분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시설 쪽으로 써야 될 부분을 운영비 쪽으로 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작년 감사 때 불법 잘못 집행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거듭 저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억 5,000만 원 목적 외 사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목적사업대로 쓰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리고 땅 부분 그 부분 잘못 집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언제까지 반납을 한다 그래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당시 작년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답변을 제가 했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진행된 게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조치만 되었지 실제 이루어진 부분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작년에 말씀할 때 봤을 때는 금방 조치가 잘되고 할 것 같더니만 그냥 세월만 보내고 진행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돈에 대한 것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당시도 말씀드린 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는 쪽으로 질문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조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일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돈의 문제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예산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조치가 안 되었는데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물었을 때, 저희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쨌든 간에 돈은 좀 받아 내고 그렇게 조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현재 검찰에 안 있습니까? 관련자를 다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몇 명이 어떻게 어디에서 뭐 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현재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소상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군민이 알도록.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때 이사장님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요. 김판수 상임이사 또 이덕천 전 사무국장, 시민관광 김규성 씨, 또 이상조 씨, 자동자 매매상사 김규성 씨, 홍성재 씨 이 분들은 현재 구속이 되어 있고 김규성 씨는 불구속 되어 있고 학원 강사 조동숙 씨는 약식기소로 풀려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구체적으로 이사장은 형을 어느 정도로 받아 가지고 있습니까? 추징금 맞은 것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불러 보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지, 주민들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사장은 징역 1월에 추징금 1억 2,000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6명 다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보세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된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도 어디 대접을 받았는지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래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류영수 위원님, 개인과 관련된 부분은 자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개인과 관련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거창군의 돈을 가져가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하고 관련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죠?
○위원장 강철우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리바이벌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알겠습니다. 시설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운영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13억 5,000만 원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안 했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소상하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13억 5,000만 원 그 부분은 돈의 확보 문제인데 가장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들어올 육영사업가가 있으면 육영사업가가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빠른데 이 부분이 육성사업가를 모시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좀 2년이나 나눠서 해결하도록 해야 될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육영사업가가 나타난다고 믿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최 모 씨를 하루 저녁에 만났는데 두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상당히 근접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것 사실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승강기 대학은 걱정 안 해도 곧 13억 5,000도 해결되고 앞으로 잘되겠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이 100% 참여하도록 결정한 그런 부분이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함께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새로운 법인 운영자가 돈을 가지고 와야 해결 될 것이고 문제가 된 부지 매입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는 현재 누구 누구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부지 부분으로는 5명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이들에게 내가 봤을 때는 다 변제를 해야 된다고 군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이 그 중에서 그 두 사람은 1억 또 9,000만 원 이렇게 변제가 되었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그런 이 분들이 부당이익을 취한 부분은 4억 5,000으로 보고 있는데 1억 5,000 정도는 두 사람이 변제를 해서 일부 변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학교법인에 6억 5,000만 원 반납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군에 반납이 되었습니까? 6억 5,000만 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었는데 6억 5,000 중에서 저희들이 반납을 요청한 부분이 6억 5,000인데,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판결을 한 부분은 4억 5,000을 부당이익을 그 사람들이 봤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법인에서 그 분들한테 요청, 받아야 되는 금액은 4억 5,000으로 확정을 해야 되고 그 중에 1억 9,000이 지금 들어왔고 법인 쪽에 그 부분을 아직 우리 군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 반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그대로 두고 포기하고 말 것인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1억 9,000 들어온 부분을 당장 우리 군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육영사업가가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기로 하고 그 부분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것은 반납이 되고 육영사업가가 안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학교 내의 부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안 어렵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육영사업가가 결정이 안 되면 거의 포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결국,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다른 소송이나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법인에서 보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럼 좋습니다. 김판수, 이상조 합해서 1억 9,000만 원을 냈다면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1억 9,000만 원을 그 두 분이서 냈다고 보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4억 5,000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땅 부분 4억 5,000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일부 5명 중에 두 사람이 1억 9,000만 법인 쪽으로 된 부분이고 또 법인 쪽에 된 부분이 군으로 들어와야 해결이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된 그런 것으로…
류영수 위원 현재 1억 9,000만 원이 법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군으로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법인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법인에 들어왔으면 그런 돈이라도 빨리 군으로 받아 들여야지, 그것을 놔 둬 가지고 되겠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군에서 회수를 당장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학교 법인의 부채도 많이 있고 또 캠퍼스 부분 땅 부분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육영사업가가 들어올 때 그 부분을 책임지고 들어오도록 해서 받은 부분하고 앞으로 받을 부분을 받아서 학교법인에서 군으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하더라도 현재 돈이 1억 9,000이 들어왔으면 그것이나따나 거창군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새로운 육영사업가가 들어오기 전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 지금 현재 학교 땅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땅 캠퍼스 산 부분 돈을 지급 안 한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 또 다른 부처 부분도 있고 인건비 부분도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육영사업가가 들어와서 해결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지금 받는 것은 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끝나도 민사부분은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피해를 본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이 지금 결국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인 이사장한테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고 학교법인 이사장은 그런 분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 가지고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 들여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조금 전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받아들인 돈부터 얼마든 간에 좀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끝까지 추적해서 군으로 회수를 하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승강기 대학 교직원이 군의 관사이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했는데 그 부분은…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승강기대학 직원이 상하수도사업소의 관사에 입주를 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현재 1년이 되었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도 저희 창조정책과 일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의 일이니까 그 쪽에서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도 살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답변을 해야 되지, 잘 모른다 이래 버리면…
○위원장 강철우 류영수 위원님, 관사 문제는 수도사업소 관할입니다. 수도사업소 할 때 그 때 한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이 볼 때 상식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관사를 한국승강기대학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보는지, 승강기 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다시.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승강기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영사업가를 모셔 가지고 그 분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도립하고 통합을 하든지, 다른 내년 3월에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물어 봐야 계속 물어도 육영사업가 모시는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두 분이 안 되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3월경 되어서 다시 진로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도립하고 통합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요.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이는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학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인다고 전에 한 마디 했었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구조조정은 전에 말씀하실 때 법인이 비대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법인이 그 당시 많을 때는 12명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법인에서는 한 사람도 근무를 안 하고 법인은 완전히 폐지를 하고 철수를 해서 학교에서 한 직원이 법인업무를 보고 있고 그래서 법인 인력은 정원에는 2명이 있지만 현원에는 지금 한 명도 없이 학교로 통합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함께 일을 보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현재 대학의 총장님이 내방에 한번 왔었는데 학생 정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실제 몇 명을 정확하게 하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한 학년 입학생 정원이 320명인데… 정원 외까지 포함을 해서 250명 정도 작년에 모집을 했는데 내년에는 100명을 넓혀 가지고 정원을 320명으로 하고 정원 외도 한 50명으로 해 가지고 375명 정도로 모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신입생 모집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원서 접수 사항이 현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정원 외 55명까지 375명인데 지금 현재 모집을 할 때 이 모집이 수시 모집입니다. 수시 모집이라서 정원 320명 중에서 310명만 모집을 했는데 1,141명이 들어와서 3.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서 입학생 모집에는 성공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거창출신 학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1,141명 중에 거창학생도 1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은 수도권에서…
류영수 위원 16명이요? 그러면 수도권이라고 하면 경기도, 서울 쪽이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서울, 경기 쪽이 34.7% 정도, 한 400명 정도 왔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신입생 모집은 성공하리라고 그렇게 믿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현재 한 학생이 수시모집에서 3.5대 1의 경쟁률 정도이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네 번째 출연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문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게 대학경쟁력 강화 부분, 그러니까 전문대학이 전국에 145개 정도 있는데 대학경쟁력 강화부분 여기에서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145개 중에서 70대학 이상을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는 평가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승강기대학은 3년이 안 되어 지표가 안 나오니까 평가를 못 하고 그래서 응모를 못 하는데 3년이 되는 2013년 되는 것 같으면 50위 안에는 들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약 10억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안 있나 이렇게 대학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정상화 방안 네 가지 중 둘 째의 구조조정 부분은 완료를 했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미래 불확실한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 한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은 대학하고 지역사회하고 군하고 다함께 노력해서 걱정을 함께 하면서 풀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힘들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위원장 강철우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물 한잔 드시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237페이지 보시면 지역 인재 육성 교육을 중등학교 연합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한 것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전체 240명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정확하게 시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수에 비례를 해서 중학교 교장협의회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애숙 위원 참가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학교장께서 추천을 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인재육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참가율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이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첫 해이고 또 학생들이 하는 1년 정도의 예고 기간 없이 다른 데 보충수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도 좀 참여율이 저조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다른 사정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애숙 위원 이게 영수과목인데 영수과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 그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당초 출발은 실제 이런 내용입니다. 거창지역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영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 부분이 떨어져서 이 부분을 군에서 보완을 해 달라는 그런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이 있고 교육청 요청이 있어서 시행을 이렇게 했는데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참여율이 저조해서 올 여름에 개선을 해 가지고 해봤는데 그래도 만족할 수준으로 안 있습니까,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도 하고 또 지난번에 교육관련 카이스트에서 준 평가 용역 보고서에서도 부진한 것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 학교 요청이나 교육청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포기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애숙 위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학교 관련인데 학교 급식비 지원현황 보시면 242페이지, 이게 지금 학교별로 지원현황이 불균형하게 되어 있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애숙 위원 지금 현재 주상초등학교하고 남상초등학교는 지원금이 월등히 많습니다.
또 초등학교별로도 지원 금액이 다 다르고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기준은 단지 학생 수에 곱해서 나가는 금액이 아니고 단계가 몇 명에서 몇 명은 얼마라는 도 교육청의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니까 전체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게 지금 안 맞고 여기에 보면 거창유치원하고 아림유치원하고 168명 똑 같이 16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액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거창유치원하고 아림유치원…
이애숙 위원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애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뒤에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물 좀 마셔 가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김재권 위원 앞에 안철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자전거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입찰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많은 연구도 하고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업자선정 과정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나름대로 어떤 조달청과 업무협의도 하고 최선을 다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이 아까 안철우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최적의 방법은 아니었다. 제가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한다면 지금 낙찰된 업체는 대기업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까지 만들어져 있고 평가서를 자료를 만들 때 가급적이었으면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만들기 위해서 과 부서까지 신설이 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 오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이 나아가는 방향이 결코 그렇게 올바른 길만은 아니다, 제가 전에도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창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부분에 중점이다. 창조의 거리, 대동리의 로터리 조성, 강변 데크 설치, 아림로 특화거리, 물론 모두가 문화와 연결된 그런 요소도 가미되어 있지만 대개가 하드웨어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그 방향을 조금 돌리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말로는 명품 교육도시라고 하지만 명품 교육도시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기초 지식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기본이 바로선 반듯한 거창을 만들어야만이 과연 매력 있는 거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창조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제가 군정질문 이후에 교통질서 분야는 유관기관인 경찰서, 학생들의 어떤 질서의식 부분은 교육지원청, 그리고 일반군민들의 질서의식을 위한 바르게살기 각 기관단체,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별 노상적치물, 불법 주·정차 이런 분야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한 부분은 없는데, 전에 저희들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할 때 위원님께서 학생들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잘해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사람이 되고 인성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업무파트 중에서 이를 위해 가지고 학부모 교육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 교육할 때, 인성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공문도 보냈고, 또 수차 만나서 그런 뜻도 전달을 하고 그렇게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그런 계획은…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인성교육이 과연 교육의 목표가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인재를 길러내는 게 교육의 최대 가치이자 저는 목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성교육이 잘된다고 보면 물론 꼭 일맥상통한다고는 딱 규정은 할 수 없지만 어떤 기초 질서 확립이라든가,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어린 시절부터 사실 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지금 무질서한 사회 기초 개념이 과연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제가 그래서 군정질문 때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일본시민 의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학생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학생들의 기초 질서 인성부분에 대해서 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더 그런 교육이 강화가 되어 인성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아직까지 집행부 내에 업무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 실·과별로 업무에 성격을 파악해서 업무분장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질의나 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담당 부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래서 이번에 12월 중에 행정과에서 전체 유사업무는 한 과로 통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어떤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지금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만 아림로 특화거리 말썽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게 지금 말썽이 되고 있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김재권 위원 거기에 만일에 자전거 도로가 신설된다면 거창읍 시가지에 자전거 도로 동선이 연결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은 로터리에서 법원 사거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쪽에서 받는 선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로마트 충혼탑 올라가는 데 안 있습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개봉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월천에서 거열로까지 가는 그 선하고 현재 자전거 백리길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연결계획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로터리에서 법원 사거리까지 계획만 반영이 되어 추진을 하면 연결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도로 폭이 좁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시기적으로는 딱 잘라서 말씀할 수는 없지만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일 동선 연결하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아림로 특화거리에 자전거 도로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기능을 발휘 못 할 것을 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저희들 68개소 중에서 로터리에서 법원 사거리까지 그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좋고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의 일환으로서 동서남북 4개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을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4개 권역별 아이템이 언제 나와 가지고 언제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은 용역이 창조도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이런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데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계획은 가조권, 수승대권, 옛이야기권, 백두대간권, 거창읍권으로 나눠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더라도 매력 있는 창조를 총괄하는 창조정책과에서는 4개 권역별 대표적인 아이템이랄까 그런 계획 하에서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별로는 해당부서에서…
김재권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가조권역에도 보니까 친환경대중골프장하고 두 가지만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가조는 건강온천 관계하고 대중골프장하고 두 개죠? 대표적인 게 구상하고 있는 게 그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가조권 이것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이러한 문화관광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래도 나름대로 식견이 있고 한 분들하고 가조를 과연 어떤 식으로 구상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느냐를 나름대로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가조는 잔존에 있는 각종 자원만 활용을 잘한다면 제2의 읍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인구 사오천 정도 증가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래요.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아이템만 된다면 그래서 저는 거창군청에서 4대 권역별 구체적인 구상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용역도 안 되고 있으면 뜬 구름 잡는 격이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이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고 그것은 용역이 작년에 안 있습니까? 아 올해 다 마무리가 되었고…
김재권 위원 마스터플랜 나와 있는데 왜 자료에는 내용이 없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257페이지 보시면 실천계획에 가조온천권에는 보양온천과 산악관광타운으로 중점을 둬 가지고 보양온천 이런 쪽하고 이야기타운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어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나 하나 추진하는 데는 별도 용역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재권 위원 가조에 문화유산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생초 우륵 출생지 우륵 터하고 또 우두산이 일본 천황의 본향이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어 가지고 어떤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고천원도 한번 개발해 보는 방안, 그러니까 우륵 터와 고천원, 그리고 또 가조 온천,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대중 골프장, 그런 것들이 조금 기능은 다 다르지만 기능을 서로 보완함으로써 보완역할 작용에 의해서 가조를 조금 활성화 시키겠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게 우리 마스터플랜에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마스터플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가시적으로 드러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민간사업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개발구상이 있으니까 거창군에서 마스터플랜이 가시화가 되어야만 거기에 맞춰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과장님 능력도 있고 하니까 매력 있는 창조 거창 4대 권역별 이것을 조금 진짜 현실에 맞게 구상을 하셔 가지고 가조를 제2의 거창읍으로 만듦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다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가조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하면 거창읍이 산다. 가조는 제2의 거창읍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4대 권역별 할 때 조금 가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함으로 해서 거창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나오기를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지금 법조타운은 금년도 국비에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연락받은 것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이 진짜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군수님도 수차 국회를 방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금년 7월 22일 확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3∼4월에 법무부에서 기재부로 예산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선정됨으로 해서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판단하는 게 당해 연도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법무부 생기고 나서 그런 예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랬었는데 저희들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 되는데 그 때도 군수님과 함께 방문을 해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일단 상임위에서는 추가로 달아서 2억을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 소위원회까지 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 쪽에서 보는 게 부처별로 전체적으로 증액되어 있는 예산이 8조 6,000억이나 증액이 되어…
김재권 위원 가조 출신 누구입니까? 이종혁 의원님이 아기는 10달 되어 출산을 할 수 있는데 서너 달 된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낳을 수 없다고 하면서 확답을 하고 갔잖아요? 자신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종혁 의원님이 고향에 왔을 때는 자기는 확답을 했는데 결국 정부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확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성범 의원님하고 이종혁 의원님이 많이 도와 가지고 지금 현재 예결위 계수조정 위원회까지 회부가 되어 있는데 이종혁 의원이 계수조정 위원이라서 또 그 분이 약속도 한 부분도 있고 또 신성범 의원님도 또 예결위 간사 쪽 또 예결위원장한테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FTA 통과 문제 이 부분만 없었던 것 같으면 원만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권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아기 출산 관계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국비 하려고 그러면 늦어도 3월까지는 중앙에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7월에 신청해 놓고 돈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갭이 한 사오 개월 안 생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김재권 위원 3월에 했으면 연말쯤 예산확보가 가능한데 7월에 해놓고 무슨 예산이냐, 그래서 내가 비유를 그렇게 했는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종혁 의원이 가조출신이시기 때문에 저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또 했는데 물론 거창 전체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있지만 가조에 대한 애정도 많더라고, 그래서 가조는 빌딩을 짓고 그런 어떤 도시보다는 문화 예술 분야로 해서 관광화를 시키는 게 방법도 좋고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앞으로 어려운 것 있으면 저하고 개별적으로 통화 좀 하자고 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 권역별 할 때 가조는 건강온천하고 우륵 터하고 고천원, 현재 추진하는 대중골프장하고 그 외에도 지금 다른 테마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구상하는 게 그래서 그게 가시화되면 거기에 좀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빨리 가시화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금요일날 신성범 의원님하고 이종혁 의원님 만나러 군수님이 서울에 출장을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창조정책과에서 학교주변 정비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학교주변 정비사업 중에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아카데미 파크라고 해서 학교 전체를 아울러서 공원화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김재권 위원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종결은 도시건축과에 가지만 일단은 학교주변 정비가 필요하면 일단 창조정책과에서 구상은 하셔야 된다. 지금 가조 익고 주위로 보면 가시나무로 되어 있고 그 뒤로 도로망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주민들이 그럽니다. 청소년들의 어떤 퇴폐의 온상지다. 뒤에가 또 대개 환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주변 정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사실 이튿날 아침에 가면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물건들이 많대요.
그래서 시급하게 환경도 밝게도 해야 되고 뒤에 도로망을 냄으로 해서 사람들이 왕래를 함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유해, 퇴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측면이 아니고 학교주변 환경정비 개선측면에서 창조정책과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도시건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업무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63페이지, 승강기 R&D센터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총사업비가 144억 원이고 내년에 2012년도 예산이 국비 35억, 도비 22억 5,000, 군비 6억 9,000인데 지금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현재 도비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당장에 도비 부분이 문제겠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다른 부분은 다 해결이 되었는데.
이성복 위원 그리고 2011년 3월에 5억 900만 원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하신 것 맞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2012년 1월에 착공예정인데 착공하는 데 문제없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승강기 R&D센터 착공하는 데는 저희들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공원에 있는 묘지 소유자들이 묘지 앞에 테스트 타워가 설치가 되면 누워 있는 조상들이 화를 낼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물론 위치 선정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보고를 받아서 알겠지만 지금 기반조성 문제로 조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성복 위원 여기도 경사도가 4% 조성해 있다 보니까 지금 R&D센터 건립할 장소에도 제가 알기로는 기반조성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여기는 저희들 건립하는 데 드는 예산 도비 26억, 군비 26억 안 있습니까?
그 중에서 그것으로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은 원래 건축비로 되어 있던 부분이고 부지매입은 5억 900만 원에 했지만 실제로 기반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축대도 쌓고 또 평탄작업도 하고 하려고 그러면 4% 경사도이기 때문에 또 평탄작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성복 위원 그런 부분하고 평탄작업을 하다 보면 앞에 축대도 쌓고 이런 부설적인 기반조성비가 들어갈 것인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1억 5,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은 기본 정신은 반은 도비 반은 군비 이런 정신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지금 도비 기대는 현실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최대한 52억 가지고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보고를 해서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복 위원 전체적인 이야기는 경제과 소관 업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기반 조성하는 데까지도 기본 토대가 기본부터 안 되어 있었어요.
과장님 잘 아시고 실장님 잘 아실 텐데 세부내용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경제과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일단 승강기 R&D센터 장소만큼이라도 제대로 예산확보가 되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나머지 추가 부분은 경제과 질의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나는 자료에 의한 질문 몇 개 하고 자료에 없는 질문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221페이지 거창군 장학회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에 보면 장학생 선발 관리 및 장학사업에 4억 9,200만 원이 들었고 인재육성사업 추진에 2억 4,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장학금 지급한 것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4억 9,200만 원 이 부분은 장학생 선발관리 및 장학사업 추진은 4억 9,200만 원 중에서 장학금이 한 4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밑에 인재육성 사업 추진해 가지고 2억 4,600만 원 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확보한 4억 중에서 장학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이 여기에 다 망라된 게 이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영어사업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사업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런 것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34페이지를 보면 우리 거창의 국제화 아이들 영어교육을 위해 가지고 이  때까지 65억 5,000만 원을 썼는데 최근 3년간 쓴 돈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11년까지.
조기원 위원 그러면 3년간에 65억 정도 들었다는 결론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우리 학교 교육을 시키는데 수치상으로 투자비에 대해서 교육을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3년 동안에 65억 정도가 국제화 영어 교육에 들어갔는데 투자비에 대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거창지역의 학생들 학력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 영어 이런 부분이 전국 230∼240개 전국 자치단체 학교 중에서 평가를 했을 때 자치단체별로 했을 때 영어가 외국어 이 부분이 6위인가, 그런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투자하기 전하고 투자한 후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비교라기보다 현재 그렇다는 말입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저는 데이터가 없어서 하는 질문인데 우리가 65억 정도 들면 거창 초·중학교 관내 학교 37개교 밖에 안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1년에 5,000만 원씩 투자한 것이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한 학교에 5,000만 원씩 투자를 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물어 본 것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맨 뒷장입니다.
281페이지 우주체험과학관 건립에 있어서 올해 군비가 내년에 20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군비 확보하셨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그런데 20억인데 내년도에 전액 확보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20억 같으면 수치가 안 맞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국비가 5억이고 군비가 20억 되어 25억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
조기원 위원 그러면 군비는 올해 하나도 확보를 못했다는 이 말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올해는 확보할 필요가 없었고…
조기원 위원 아, 내년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내년에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직 예산서를 내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거창군에서 초·중등학교 교육사업에 지원된 금액이 200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1년 올해까지 연도별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교육부분에 투자된 게 연간 평균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학교급식까지 포함해서 100억 연간 이 쪽, 저 쪽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내가 자료 받고 조사한 바로는 2009년도에 한 88억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94억 정도 투자되었고 올해는 내가 자료 받을 때가 10월말이니까 61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100억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교육비 지원하는 게 조례 3조 보조기준액에 보면 당해 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금액이 3배 가량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해명을 하시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마다 이런 부분 가지고 논의도 하고 논란이 있고 그런데 학교급식 이 부분은 실제 학교급식 이것만 해도 지방세 수입의 약 10% 기준이 초과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 이런 부분은 관련법에 있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법이나 이런 데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급식관계 이것보다도 2009년도부터 벌써 100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방세를 빼 보니까 연간 1,800 조금 넘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15% 최대한 많이 준다고 그래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27∼28억 정도밖에는 안 돼요. 27∼28억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세배 이상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조례 이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이 전국의 군부는 다 비슷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가지고 많이 논의도 하고 실제 고민은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이 부분만 해도 오버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조기원 위원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죠? 이게 올해 처음만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가는데 내가 조사해 본 바로는 2008년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3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것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조례를 고쳐 가지고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조례대로 해야지, 그러면 조례 이것 뭣 하러 정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촉되는 부분이 조례 그 부분도 있고 다른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함께 좀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상위 그런 부분…
조기원 위원 상위법에도 15%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하고 함께 저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도 감사 오면 안 걸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도 지적은 하는데 전국 군부는 다 똑 같은 그런 실제 부분입니다. 거창만의 부분이 아니고…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가 이렇게 되어도 도에서나 묵시적으로 봐 준다는 뜻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부분하고 다른 부분하고 함께 검토를 깊이 있게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도 개정도 못하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한번 읽어 보니까 조례상 안 맞춰서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고 될 수 있으면 군청에서 집행을 할 때 조례에 맞게 집행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이 조례에 의해서 안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 다 조례에 위배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이 딱 적용을 정확하게 학교급식법이나 다른 보조사업이나 그런 것 없이 거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 부분만 적용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시설 지원하고 그런 부분까지 학교 지원이니까 다 모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 혼란도 있고 정리를 잘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한 배 정도 조금 더 오버가 되는 것 같으면 넘어 갈 수가 있는데 세 배 정도 오버가 됩니다.
세 배 정도 오버가 되니까 조례에 안 맞추고는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조례를 개정을 못 하면 조례에 맞게끔 집행을 하든지, 그래 주셔야 다른 조례에 적용할 때도 형평성이 맞지 교육 문제 부분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외로 해 달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기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애씁니다. 아까 류영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억 목적 외 사용한 승강기 대학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13억 5,000.
백범영 위원 2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필요한 부분 빼고 13억 5,000이라고 안 했습니까?
법인, 우리가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법인에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은 뭐냐 하면 13억 5,000 그 부분이 시설 쪽으로 써야 되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으로 썼다.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비 쪽으로 쓴 부분을 시설 쪽으로 목적사업을 해 달라는 이렇게 조치 지시를 내린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안 내놓으면 다른 조치 방법이 있습니까?
민법으로도 이것은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못 할 사항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여유가 있는 법인이고 이런 사항 같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법인에는 대표들도 있고 이사들도 있는데 그 책임을 연대해서 물으면 되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물어도 그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고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육영사업가한테 부담시켜 가지고 안 그래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금액을 부담시키면 더 희망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나,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도 저희들 13억 5,000 당장 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 육영사업가가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면 수익용 기본재산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시설투자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되니까 기간을 줘서 2년이나 기간을 줘 가지고 시설투자를 그 쪽으로 해서 해소를 하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어서 그렇게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253쪽 한번 봐 주세요.
선도기업체 지원을 우리가 179억, 입지보조금에 138억, 융자이자보전에 35억 7,000, 물류손실보전에 5억 5,000, 그러면 179억을 지원해 주면 선도기업체 업체들은 뭘 합니까? 할 게 없지 싶은데, 이자까지 우리가 다 주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지금 선도기업체 22개 들어오는 그 기업은 당초 들어올 때 지금 정도는 산업단지가 되어 이런 틀이라도 나오지만 그 당시는 산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창 쪽으로 입주를 안 하려고 하니까 거창군에서 내건 인센티브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융자 지원 기간을 보면 15년까지 해준다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2015년까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백범영 위원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14년까지 한다 이 말이라, 뭐 이자 같은 것은 15년까지 해주고 물류비용, 좀 보전해 주는 것은 되는데 2014년까지 하면 2014년 이후에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 아닙니까? 공장이나, 회사를.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연말 말고 초순 정도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1년 5개월 내에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되고 또 3년 내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계약부분이 있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안 있습니까?
대부분 내년 말까지 다 착공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자는 우리가 일찍 가동을 하면 이자는 부담이 안 낮아지겠느냐 그런 뜻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6쪽에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사업 추진 이 업무가 창조정책과에서 한다 말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총괄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총괄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총괄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황강변 따라 자연과 거창 이해하기 해 가지고, 황강이 고제까지가 황강이잖아요? 합수에서, 거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여기는 남쪽인데 황강합수에서 남하쪽 그 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제 쪽은 북부권에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북부권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고제 쪽에 많이…
백범영 위원 고제는 백두대간에 속하고 웅양하고 주상은 어디에 속합니까? 권역별로 따지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웅양∼주상도 북쪽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북쪽에 대해서 세부실천 계획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거리를 만들 그런 부분이 있을지 적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까 김재권 위원님도 말했지만 우리 가조 온천 저것도 저렇게 놔두고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일찍부터 했으면, 지금 여관부터 먼저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참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고 웅양 저쪽으로 보면 어느 한 쪽 이쪽에 서쪽 원학골 쪽으로 이렇게 투입되는 금액에 비하면 관광으로 따지면 전혀 전무하다.
권역별로 하는 것은 공약을 군수가 할 때는 균형개발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야기 거리 만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적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균형 있게 추진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 쪽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원어민 강사 숙소 임차료 지급하는 것 261쪽에 보면 임대료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임대를 하는데 집을 계약을 해서 주는 부분이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원어민 강사 관리지침에 의해서 맞게 지급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현금으로 주면 친구 집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공 떨어지는 돈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것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친척집에 있든지.
백범영 위원 그런 것을 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침을 그렇게 정했으면 할 수 없을 것 같고, 280쪽 법조타운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법조타운은 큰 기본 그림은 위치는 성모원 주변으로 잡고 있고 교정 시설 한 4만 평하고 법원·검찰청 합해서 부지 한 1만 평에 다 함께 통합해서 입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상임위 예산 확정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12월 3일쯤 확정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확정이 되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이 당초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 통과시키는 시점이 12월 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FTA 그 부분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계수조정 위원회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이 말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국회회기가 12월 9일까지이고 8일, 9일 본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협상을 해서 그 때 통과가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법조타운 군민들 여론들이 전부 다 유치가 빨리 되었으면 확정적인 이런 대답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답변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하다가 쉬었는데 승관원 협약 체결해 가지고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관원이 75억 외에 모두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협약을 체결했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을 안 하고 지금까지 승관원에서 승강기대학에 지원해 준 돈이 3억 밖에 안 되고 다른 부분은 일부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협약대로 이행을 안 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군수님하고 총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지난 9월말 경에 승관원을 방문을 해서 승관원에서 무엇 무엇 할 것인지, 공문으로 보내 달라, 그 공문이 오고 나면 지역에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행을 안 하면 거창군을 상대로 그 사람들이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쳤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요, 현재.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약속을 이행 안 한 부분이 사기성이 있다라고 보고 법적대응을 꼭 안 되는 것 같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 안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협약을 체결해 놓고도 이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해 놓고도 안 하는 이유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출발과정에서도 부정직한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승관원에서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사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행안부에서 지원을 못 해 주게 수차 말씀드렸지만 계속 감독기관인 행안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진행을 못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류영수 위원 행안부에서는 왜 그렇게 계속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행안부는 승관원이 2012년까지 진주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도 없어서 정부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승관원이 있는데 너희들 이사 갈 돈도 없으면서 승강기대학에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쪽으로 행안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당초 승관원의 감독기관인 전에는 지경부였었습니다. 기경부나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한 것 같으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브레이크를 안 거는데 그런 절차 없이 진행을 해서 관련자들은 해임을 당하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조치를 어떻게 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조치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11월말이 내일 정도 되는데 내일까지 어떤 조치가 없고 또 그 부분하고 육영사업가 모시는 부분하고 함께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승관원에서 만약에 만족할만한 지원계획이 담겨있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반드시 협약이 이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2011년에 승강기대학에 예산을 지원했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4억 지원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원한 세부내역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생활관 노후배관 및 펌프 교체 공사하는 데 1억 8,000정도, 그리고 생활관 집기 개조 및 구입하는 데 8,900만 원 정도, 또 무인경비 시스템 구축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또 교육기자재 3,300만 원, 창업보육센터 방수공사 등 이런 것을 포함해서 4억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시설비는 저번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입찰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다 감독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입찰한 부분도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다 입찰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 확인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 답변은 예산을 바로 지원해 주지 않고 군에서 준공된 것을 확인하고 제대로 되었으면 예산을 교부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에 한 대로.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4억 중에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주고 확인하고 주고 해 가지고 한 3억 1,5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좀 지연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8,845만 원 이 부분은 저희가 준공 한 것이 눈으로 확인이 안 되어 하고 주려고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덜 집행된 것도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8,800만 원 정도 집행을 안 해주고 마무리 단계인데 확인하고 줘야 되는데 내일이나 모레 경 확인을 해서…
류영수 위원 돈이 지금 현재 8,800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한 5,000만 원 주면 될까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올해 계획해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고 지금 학교 시설 그런 부분이 많이 열악하고 지금 현재 더 열악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자재 살 돈이 없어서 한 5억 정도를 렌털을 해 가지고 지금 쓰고 다달이 갚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면 관련 서류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을 이것 끝나고 나면 제출해 줄 수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창조발전소에 대해서 내나 창조과에서 발전소를 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창조발전소 발전을 일으키려고 하면 현재 매입과정이, 발전소 지으려면 땅을 샀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 한번 정확하게 얼마 썼는지 하고 앞으로 건축을 하면 얼마가 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는 세 필지로 출발을 했다가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가운데 있는 필지가 동의를 안 해서 너무 터무니없게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해서 진행을 안 하고 지금 현재 르네상스 있는 그 부분만 사서 하는데 그 면적이 지금 126㎡입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 보상금이 3억 9,000인데 토지가 2억 2,800, 건물이 1억 800, 영업권이 5,700 이렇게 해서 한 3억 9,000만 원 정도.
류영수 위원 건물은 그 건물이 쓸 수가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건물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것으로 그렇게…
류영수 위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다 지었을 때 발전을 한 몇 ㎾를 일으키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발전소라고 그러니까 군민들이 전기를 몇 ㎾ 일으키는지 그렇게 자꾸 물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발전 그 부분은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금액을 발전을 일으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돈을 어느 정도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 보지요. 그러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전체적으로 7억 6,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 것 같으면 10억 이상 발전을 일으켜야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10억 이상 일으킨다고요?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운영화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 같으면…
류영수 위원 내가 또 세게 물으면 소리 지르고 달라 들까 싶어서 겁이 나서 못 묻겠는데, 하도 겁이 나서 내가 살살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밖에서 내가 들어 보면 전부 다 안 맞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들어본 바로는 휴게음식점을 한다. 커피숍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겠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휴게 음식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당초 희망마을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어 행안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일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 판매, 전시, 회의도 하고 동아리 지원도 하고 농산물 마케팅도 하고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창조지식인들이 와서 활동하는 그런 공간도 제공을 하고 어떤 사업에 고정해 가지고 그 부분만 이용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고 열려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용한다는 그런 부분을 정교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밖에서 들어보기는 그게 마땅하게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2층에 휴게음식점을 만드는 데 짓는다느니 이런 말이 많거든요? 건축부서에서 나온 말인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시설 기능을 할 때 건축물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재질이나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논의이지 휴게음식점을 한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하여튼 간에 발전소에 대한 것은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의심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단히 해 가지고 의심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까 안철우 위원하고 한참 하다가 과장님이 목소리를 세게 질러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약을 좀 사먹어야 되겠고, 놀랐습니다. 내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아주 부드럽게 봤는데 군수님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오늘 대들으라고?
○위원장 강철우 류영수 위원님!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제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인데 죄송스럽게 위원님들한테 생각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특별위원장은 밖에서 공무원들이 류영수 부의장 말만 하면 끊는다고 문자가 들어와 있어 지금, 특별위원장이 보니까 내가 다음에 군의원이 되면 초선 의원이 특별위원장을 해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보니까, 작년에 3선 의원이 할 때는 제대로 하더니 올해 계속 내 말은 끊어 가지고 말을 통 못하게 하니까…
○위원장 강철우 제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류영수 위원의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차단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아까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나는 돈하고 관련이 있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 가지고 질의를 안 하는데 오늘 입찰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 보면 꼭 생산한 업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면 참여를 제대로 시켜 가지고 했으면 오늘 서류가 안 날아갔을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이지, 계속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류영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말 그대로 창조정책과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없는 바탕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 만큼 자부심도 가져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아까 승강기대학 우리 군민들의 관심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승강기대학 내년도에 신입생 경쟁률이 3.5대 1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3.5대 1 저 정도로 신입생 입학이 성공적이고 또 새로운 육영사업가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아까 백범영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우리가 승강기 대학에 지원해서 회수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비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승관원하고의 관계도 저는 류영수 부의장님하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
승관원하고의 관계도, 승관원하고 승강기대학하고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원래 승강기 대학을 만들었던 그리고 승관원에서 승강기대학으로 오려고 했던 법인에 와 있던 사람들은 이미 법적 처분을 받고 있거나 다 나간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나가고 없는 상태에서 저는 이게 고부간의 갈등하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어머니 있다고 해서 집 나가 보면 가정만 파탄만 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화롭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관원하고의 관계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정말 승강기대학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소송보다는 우리가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승강기대학이 살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승강기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선도업체들은 지금 현재 몇 개 업체나, 우리 일반산업단지에 저 사람들 분양가를 아주 싸게 해서 줬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몇 개 업체나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현재 22개 업체 중에서 올해 3개 업체는 착공을 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이 완비가 다 안 되어 가지고 사업진행을 업체에서 빨리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인데 마무리가 전체적으로 안 되어서 조금 늦게 늦춰서 지금 진행을 하려는 그런 사항인데 내년까지는 다 착공을 할 것이다. 저희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자기들이 원래 당초에 설계 계획이 그러면 그 정도는 감수하고 충분히 자기들이 노면 승강기 입지조건을 핑계 삼을 게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승강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도 큰 틀은 그렇다고 보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부지가 예를 들어서 16만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다 그 정도로 공통적으로 열악한 것 같으면 다 모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손을 하나도 안 대어도 되는 부지가 있고 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 부지가 있는데 한 쪽은 5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상대적 불만 실제 그렇습니다. 다 똑 같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으면 함께 해결이 되는데 손을 안 대어도 그대로 공장 지을 수 있는 부지도 똑 같이 30만 평이고 예를 들어서 다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똑 같이 30만 평이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런 쪽의 불만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 같은 줄로 생각을…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은 상대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데는 기반정비를 하는데 돈이 가욋돈이 몇 억 더 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R&D센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R&D센터는 부지는 확정이 되어 있고 설계 마무리를 해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이나 내년 경에 올 연말이나 그 정도 되어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올 연말쯤 착공이 가능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R&D센터까지 착공이 되어야만 군민들이 볼 때도 승강기 전반적인 클러스터가 제대로 가동된다. 그러므로 해서 승강기대학에 대한 부분도, 저는 승강기대학에 대한 부분도 군민들도 좀 애정을 갖고 당초에 승강기 법인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필요 없는 부동산을 사서 자기 호주머니에 축적하려는 데서 군민들의 분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탄을 받고 법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니까 이제부터는 군민들의 뜻도 한 군데로 모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승강기대학, R&D센터, 승강기 업체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들어오기로 한 22개 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기보다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2011년도 연번 48번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2011년도 농업기술인 개발사업 과제 공모인데 이게 작년에도 신청을 했고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2년 연속 탈락을 했습니다.
2년 연속 탈락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데 공모사업 해 가지고 연속 2년 탈락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공모사업이 쉽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참 공모사업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 234개 자치단체하고 공모 경쟁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원해 주는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실제 가장 많이 선정을 해줘도 50개 안쪽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탈락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4번, 5번 탈락해도 신청을 계속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한 번 봐 보세요. 273페이지, 연번 65번 한번 봐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2011년도 결혼이민 여성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사업공모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신청도 안 했어요?
이것은 좋은 사업 같은데 좋은 사업 같은데 이런 것은 신청조차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제가 이 부분 세부 사업 내용을 모르겠는데…
조기원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총괄적으로 원래는 보건소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창조정책과에 나와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답변은 업무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이 해 달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런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내가 못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 평가 보고회를 하면서 군수님하고 실·과·소장들하고 담당주사들하고 다 모인 가운데서 왜 신청을 안 했느냐는 그 부분까지 다 담당 부서장들이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몰라서 그렇지 다 군에서 검토를 하고 분석은 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신청 안 한 이유를 답변을 못 하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것은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합당한 이유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기원 위원 원래 이것을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자료가 창조정책과에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 안 한 사유를, 미신청 사유는 2007년부터 결혼이민여성의 건강증진과 성공적인 군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여성 통역요원을 파견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결혼이민여성 중 보건소 이용자 대부분은 그 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서 한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또 의사소통 및 서류작성 등이 가능해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거창군 다문화 지원센터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안 했다. 말씀드리자면 거창군에서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민자에 대해서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군 자체에서 사업을 잘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그런 뜻인데 신청해서 당선되면 상금도 받고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런 것은 사업비가 조금 내려오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미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다년간 해 왔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 이야기는 다년간 해 왔어도 좋은 사업 같으면 공모에 응시해 가지고 당선이 되면 그 사업비 내려오면 그 금액하고 우리 군비하고 보태서 하면 더 좋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지금 하는 것하고 저기하고 프로그램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다 보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특수한 시책으로 해 가지고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교육도 시키고 또 남편 교육도 한발 앞서서 벌써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걸음마 단계든, 중급단계든, 관계없이 사업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은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비 받아 가지고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에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국비가 한 50% 이상이 되고 나머지 도비라든지, 지방비가 한 50%가 되어 거창군비가 조금 25%나 이정도로 하면 좋은데 국비는 20% 주고 군비가 80% 이렇게 된다면 공모사업이라고 다 저희들 실정에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도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크게 저희들한테 득이 안 된다 싶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하고 있는 이런 것은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결국 사업비 보조해 주는 금액이 적어서 안 한다는 뜻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러니까 부담비율이 자치단체에 많이 부담을 지우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봐 가지고 타당성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아니라도 미신청한 게 많던데 담당과에 감사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오늘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물어 볼 말은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거창군에 장학회 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전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 낸 대로 109억 4,655만 6,000원.
류영수 위원 약 110억이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게 한 번 만에 기한이,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까?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통장 예치를…
류영수 위원 예, 통장 예치된 것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여러 개 통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 한번 쭉 불러보세요. 정확하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만기일은 통장이 7개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만기일은 다 1월 20일로 예치를 하면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어서 1월 20일이 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만기가 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2012년도 1월 20일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지금 제가 돈이 110억이라는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군수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것은 군수님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장학회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은 하는데 군수님이 이사장이고 또 다 이사들이 있어서 이사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사들 중에 감사가 두 분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이사 쭉 한번 이름 불러보고 감사 한 번 불러 보이소. 기록에 다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사장님은 군수님이고 상임이사님은 의장님이고 이사는 박명의 교육장님, 이무진 전 교육위원님, 배영봉 씨, 최순탁 씨, 김유복 씨, 윤구 사장, 강종희 씨, 백신종 씨, 정규인 씨, 이현덕 씨, 윤춘식 씨, 민미현 씨, 김석권 씨, 감사는 조선제 위원님하고 최명교 위원님이 감사가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님 중에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돈을 우리 거창군 농협이 단위 농협이 7개가 거창농협부터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들어 보면 우리 단위농협에다 나누기를 해 가지고 갈라서 넣으면 그 분들 이야기가 이 돈 부분에 대해서 이자 나오는 부분을 거의 장학금으로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득이 되겠죠? 거창군으로 봐서는 장학회로 봐서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이 110억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안에 이사들 중에서도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은행에 넣어라, 마라,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경남은행이 부도났을 때 변제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글쎄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돈을 넣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금융이건, 2금융이건 변제액이 부도가 났을 때 5,000만 원인 것으로 아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110억을 나누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에서 자꾸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는 한 번만 딱 계약하게끔 해달라는 이야기요. 저한테 와 가지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경남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만 딱 해 주면 좋겠다. 왜 한번만 해달라고 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현재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 다음 계약을 딱 한번만 더해 달라고 그러는데 왜 한번만 더해 달라고 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라니까요? 뭣 때문에 한번만 더해 달라고 그러는 것인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그러면 말씀드리죠? 한번만 더해 달라는 이야기는 실제 지점장이 110억이라는 돈이 지금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로 갈라 가지고 분산되게 되면 지점장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맞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한번만 딱 하면 자기는 다음에 인사되어 다른 데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잘 했기 때문에 또, 그러면 다음은 다음이거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이 큰 돈에 대한 말하자면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뒤에서 막후 힘을 써 주고 해 가지고 본인들이 대출 받는 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도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전부 이사들 명단을 보면 민 모씨 말고는 그런 데 도움을 받겠는데, 민 모씨 그런 분은 대출에 크게 영향을 안 받지 싶고 나머지는 보면 좀 받겠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부의장님, 중간에 제가 이사회 감사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회계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서 일반회계는 농협군지부, 경남은행도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경남에서 도민을 주주로 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사업인들이 그 쪽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쪽을 살리자는 이런 취지에서 특별회계 중 일부만 경남은행을 주는데 그 중에서 장학금은 경남은행, 대신에 농협 군지부는 우리 일반회계가 가 있고 지금 상수도 회계인지, 하수도 회계인지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규모 중에서 90%를 농업 군지부에서 가지고 있고 10% 정도 경남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단위농협에서 조금 전에 그런 제안을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제2금융권에는 우리 군에 이런 금고를 예치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무과 오시면 재무과장한테 그 부분을 다시…
류영수 위원 재무과장이 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큰 대구 달서구가 있는데 달서구청의 장학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60억이라요? 60억인데 거기는 장학금을 어떻게 예치를 했느냐 하니까 대구은행에다 예치가 되어 있는데 구청장한테 현재 도영환 의장이 질의를 했어요.
하니까 구청장이 은행이 부도나면 60억 다 떼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부도 나면 5,000만 원 밖에 못 찾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5,000만 원밖에 못 받을 것 같으면 2금융에다 전부 다 예치를 하자고 해서 농협에다 한 게 아니고 2금융 새마을금고 아시죠? 거창에 있는 것, 달서구에 있는 전 새마을금고에다 60억을 전부 나누기를 해 가지고 다 갈라 넣고 조금 남아 가지고 단위농협에까지 다 넣었어요. 현재 지금, 그렇게 법으로 될 수 있고 내가 딴 것은 몰라도 장학금에 대한 것은 어려운 우리 거창 2금융권 농협이나 또 좀 남으면 새마을 금고나 여기에도 조금씩 주고 이래 가지고 다음에 만기가 돌아오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군수님은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양동인 군수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마음대로 못 하기 때문에 다음 만기가 돌아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군수실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이야기를 해 보세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을 해서 어떻게 예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다음에 만기가 되어 이사회를 할 때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거창군민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정하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조선제 위원님은 2금융은 안 되니, 되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재무과장한테도 얼마 전에도 물어 봤는데 2금융이 됩니다. 농협에, 되고 군수님도 되는 것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돈을 거창군 농협에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씁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익금 나오는 것도 단위농협에서 장학금으로 좀 내놓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만약에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농협이 한 번 만에 다 부도가 안 납니다. 그렇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럴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손해도 적게 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갈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논의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잠깐만 제가 아까 여기에 류영수 부의장의 질의에 끼어들었던 것은 제가 감사로서 경남은행에 유치를 해주고 대출의 이익을 받았다. 이런 쪽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끼어든 것이고 저는 경남은행에 대출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쪽에 대해서 간 것은 아니고 단지 거창군 전체 입장에서 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분리해서 경남은행도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이니까 일부를 좀 예치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조금 전에 장학금은 군에서 하는 특별회계가 아니라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대로 2금융권에도 가능할 것으로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역에 있는 단위 농협장들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익을 전액 다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고 그러면 자기들 수익부분을 또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다른 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을 경남은행에 일부 배정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과장님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방금 말씀하신 이자부분을 다 장학금으로 내어 놓겠다는 그런 얘기 저는 오늘 처음 실제 듣고요.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경남은행도 지금까지 하다가 한꺼번에 싹 끊으면 서운하니까 8명으로 해 가지고 8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이소. 그래야 경남은행도 덜 서운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모든 부분을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애숙 위원님이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기 담당계장님 좀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식비가 며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창조사업담당주사 이병형 지금 현재는 180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한 10일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위원장 강철우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학교마다 학교 일정이 다 틀립니다. 그렇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학교일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데는 185일, 어떤 데는 170일, 그런데 이런 급식비는 똑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이번에 급식비 책정을 하면서도 상당히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영양사들이 아주 애를 많이 먹었답니다. 알고 계시죠?
○창조사업담당주사 이병형 예.
○위원장 강철우 실제로 보면 신선식품 같은 것은 50%, 어떤 것은 100% 가까이 물가가 띄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데이터를 보면 한 3% 정도 이렇게 되죠?
○창조사업담당주사 이병형 예.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군 예산을 책정할 때, 좀 수업일수라든가, 급식일수 이런 부분을 정확히 데이터를 내셔 가지고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데는 보면 아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85일을 해 가지고 사실 360만 원을 운영비에서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조사업담당주사 이병형 일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업일수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리고 거창초등학교,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급식비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사업담당주사 이병형 예.
○위원장 강철우 100명 단위, 또 500명 단위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사업담당주사 이병형 예, 학생 수에 기준해서 단가가 좀 틀립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예를 듭니다. 중학교를 예를 들어보면 거창대성중학교가 지금 500명입니다. 그렇죠?
○창조사업담당주사 이병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거창중학교가 539명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보면 한 사람 앞에 2,400원입니다. 대성중학교는.
○창조사업담당주사 이병형 예, 500명 이하일 때는 2,400명, 그 이상은 2,150원.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만 융통을 해서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좀 튼튼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죠? 과장님, 잘 좀 신경 쓰세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이 내년에 저희들이 하면 신경을 좀 쓰면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기술센터로 이 업무가 넘어가서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약속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지금 18억 가까이 되는데 3% 올리면 100원 정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부군수님도 항상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아이들 영양에 대한 부분, 이런 급식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필리핀 동기라서 간단하게만 좀 혹시 노파심에서 물어 봅니다. 올해도 필리핀 어학연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제가 군정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같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보면 해외어학연수 위탁 세무계약서가 보면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강철우 보면 11조에 보면 안전 및 책임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강철우 이런 부분에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정확하게 이번에 계약을 할 때, 철저히 좀 챙기셔 가지고 혹시라도 사고가 생겼다든가 할 때 좀 잘 챙기시라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안전문제하고 SSP, 비자 이런 문제까지 철저히 챙기고 있고 교육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사 한 사람을 처음부터 함께 가서 끝까지 관리를 하고 귀국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러니까 15일 전에 항상 SSP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출받아서 아이들이 입국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가 많다 보니까, 조선제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부분이 학교 원어민 지원사업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 보면 259쪽입니다. 지금 1인당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1등급 기준으로 해서, 예.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비용 대비 과연 원어민 강사의 자질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에 과연 이 원어민 강사가 진짜 수준이 높은 강사인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검증이 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되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원어민 강사 공급, 등급 이 자체 관리를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259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등급별로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게 21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A플러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촌 지역은 실제 오기를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3등급도 한 4명 정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보면 1인당 제가 계산해 보면 최대한 잡아도 3,700에서 최대로 잡아도 한 4,000만 원 정도 하면 우수한 강사를 우리 거창군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초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리크루트비, 왕복 항공료, 기본기구, 방값 다 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과장님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과연 원어민 강사에 대한 부분에 정확하게 지출되는가, 또 우수한 강사가 되는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진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조정책과는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으뜸가는 명품도시 육성과 언제 어디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로서 10만 인구 자족도시를 위한 인구증가정책,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만들기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창조도시 거창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창조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이애숙 위원이 요구하신 학교급식 지원, 거창·아림유치원 지원내역, 류영수 위원이 요구하신 승강기대학 군 지원에 대하여 입찰한 내역, 내일 오전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재무과 정리되는 대로… 잠시 쉬었다 할까요?
(「저녁 먹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일단 하고 중간에, 예, 그렇게, 어쩌시렵니까?
(「일단 하다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강철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리 재무과는 지방세 부과 징수를 비롯한 세입의 총괄 관리와 세출예산의 집행업무 재산 및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군정추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적으로 조용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지만 과세 및 세원 발굴, 체납독촉 등 납세자와의 관계, 그리고 적법한 절차 집행과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 부서와의 신경전 등으로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곧 군민들의 뜻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경청하고 받드는 자세로 군정추진을 지원하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 철저 부분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무감사 때 그 때 재무과에서 발송관 관련된 공문의 내용을 제가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공문 내용으로 봐서 과연 누가 계약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신청을 하겠느냐, 지금 정확한 문구를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관계된 문구를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조치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철우 위원 이게 지금 강제력이 있거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혹시 또 전문성이 없을 때 대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그냥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 업무적으로 다 그런 성질은 아니죠?
○재무과장 김종윤 대행 자체는 임의적입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다만 보조를 받는 단체도 계약 과정은 지방계약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 받는다고 다 계약, 신청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본인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을 때는…
○재무과장 김종윤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민간보조 받는 사람이 그 업무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하고 작년에 5건 정도 실적을 일단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게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보면 사후 정산은 하겠지만 내용물들이 보면 참 부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앞으로도 향후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구속력은 없지만 가능한 대행할 수 있게, 민간보조사업자들에게 좀 잘 설명을 하셔 가지고 건수 좀 많이 올리고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보조를 주는 사업부서에서 보조를 줄 때 그런 보조 조건에 그런 것을 명시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특히 마을회관 같은 것 지을 때 그 동안에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고 하면 뭐 아무래도 경비가 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행정안전부에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에게 잘 설명을 하시고 이게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실·과에다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31페이지요. 지방세 성실납부자 인센티브 확대 검토 해 가지고 작년에 제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936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명당 1만 원씩 해 가지고 936만 원 지출했잖아요?
이것을 현실화 시켜 보자고 그래서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인원은 180명으로 줄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시·군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제도가 거창, 함양, 합천이 경상남도에서 월등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많아 봐야 한 500만 원 내외인데 3개 시·군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창만 너무 월등히 많이 올려놓으면 다른 시·군에 그런 부담이 가기 때문에 하여튼 경상남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상위권이 유지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왠지 예산이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기존 예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예산이 충족하면 더 많이 하면 좋고 인원도 많이 확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성실납부자만큼은 대우를 좀 해줘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납자도 많은데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부자만큼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예산이 좀 들더라도 당연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28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군정질문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뭣 하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1년 동안에 공유재산을 교환, 취득, 처분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1년 이후가 되면 시효가 소멸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못 하면 그 다음연도에는 다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죠?
백범영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가 군수가 바뀐다든가, 담당부서 실무자나 과장이 바뀌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안 하면 관리계획 받을 필요 없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먼저 받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를 들어서 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의회에 승인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되었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감안해서 관리계획을 받아야죠?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하고 승인 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백범영 위원 폐교 이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거예요. 주상, 가북 이런 데서 군수순방 때 건의한 사항들도 그렇게 많고 지금 웅양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노인들 체육시설을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많거든요.
신원 같은 데는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설치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을 미리 꼭 공용으로 쓰여야 사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좀 확보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을 할 수 있다. 지역민들이, 그런 맥락에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해서도 예산이 수반되고 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공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공용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찾으려고 하면 힘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다만 폐교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일이 없고 제가 이 부분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가 한다고 제 앞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 와서는 한 일은 없습니다.
앞에까지 제가 기억을 다는 못 하겠는데 다만 이렇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을 하려면 취득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폐교를 단지 주민들이 동창회를 하기 위해서 또 그 지역민들의 어떤 향수가 담겨 있어서 그 지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목적도 맞지도 않고 그것은 이제, 만약에 폐교가 꼭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을 해서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월성권역 종합개발 사업에 북상 초등학교, 병곡 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재무과에서 단지 그런 목적으로 재산을 산다면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줄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을 쓸 때 임대료도 받아야 되고 또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1996년도에 재산관리계장 할 때 이 부분을 전체를 폐교를 매입하자고 당시 군수님한테 제안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백범영 위원 그 당시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계셨고 좀, 지역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의무는 아니겠지만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신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건립이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백범영 위원 건물은 개인들 단체로 그냥 양여가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아직까지 그 건물이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하여튼 폐교관계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299페이지 말이죠? 의회 화장실 개·보수 6월 16일날 정비를 또 하고 6월 27일날 정비를 하고 7월 19일날 오수관 정비를 했는데 또 2012년 예산을 보니까 2억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윤 의회 화장실 문제는 백범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가 1991년인가, 2년인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배관이 사실상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고쳐도 고쳐도 계속 고장이 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청하고 전체를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안 되어 우선에 의회만 내년에 전체적으로 전면 재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의회 화장실 개·보수 하는 데 2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예산서를 보면 일반인들이 화장실 보수하는 데 무슨 2억이나 들겠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명칭을 그냥 배관교체 이렇게 쓰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데 막힌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17쪽에 금고별로 자금예치 현황은 금고별로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재무과장 김종윤 자금예치 현황이요? 이것은 특별회계 기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몇 개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금고는 아까 창조정책과의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만, 금고 지정은 이렇습니다. 금고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단일 또는 수개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외입니다. 그것은 금고지정을 받지 않고 기금은 법률에 의해서 조성이 의무화된 기금만 해당이 되고 장학기금 같은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의 계약할 때 대체적으로 몇 % 정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경쟁에 낙착률이 최하가 87,745% 기준인데 수의계약은 통상 저희들이 2,000만 원 미만을 수의계약을 하는데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한 88%에서 90% 내외, 그 다음에 1,000만 원 넘는 것은 92% 내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내가 여쭤 보는 것은 감사 자료에 옛날에는 계약현황 빼면 계약률을 다 표기를 하는데 계약률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책 있죠? 별책 68페이지, 본청, 사업소 물품 계약 관계, 65쪽부터네요. 이것은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제가 보건소에 인플루엔자 계절 독감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윤 보건소에요? 예.
김재권 위원 그게 연도별 변화되는 추이를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물품구입 현황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2009년도, 2010년도 물품구입 현황이 들어가 있는데 보건소에는 2009년도 2010년도 물품 구입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재무과장 김종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했을 뿐이고 보건소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김재권 위원 취합을 할 때 2009년도부터 자료요청이 왔으면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정조치를 시켜야 되죠?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오해를 받아 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장기계속 공사로 총괄입찰을 해놓고 1차 연도 계약금액만 적어 놓고 표기를 해놓고 2차 연도에 가서 1차 연도 계약금액의 2배, 3배가 많은 것을 수의계약을 한 것처럼 해 놓으니까 거기에 무슨 의혹이 있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 과장님은 안 계셨어요. 다른 과장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총액입찰로 해놓고 당해 연도 계약금액만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감사 자료할 때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잘 제출해줘야 돼요.
지금 보건소도 계절 독감 같은 것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변화추이를 확인해 보려고 아무리 봐도 2009년도, 2010년도 물품구입 내력이 없어요. 이것은 자료가 좀 잘못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누락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누락이 된 것인지, 일단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았으니까 저희들은 없는 것은 구입을 안 했다고 보고 일단은, 우리가 왜 없느냐 까지 확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계절별 독감 인플루엔자를 구입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은 연도별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물품을 잘 구입했다, 못 했다 그게 아니고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니까 별책입니다. 90에서 93번까지 내나 계절 인플루엔자 구입대금인데 이게 계약일자가 어떻게 8월 17일이에요? 이게 지급일자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위원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제출했을 뿐이지, 저희들은 계약하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 이 양식에 의해서 전부 다 제출받아 가지고 묶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본청에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사업소나 읍·면에는 별도로 자기들이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취합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계약관계가 경리계에 자료가 다 안 있습니까? 보건소는 별도로 운영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별도 개념입니다. 사업소는 다 별도 회계처리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김재권 위원 동일 날짜인데 어떤 데는 조달 구입, 어떤 데는 구매한 업체도 조달청으로 되어 있고 개인업체로도 되어 있고…
○재무과장 김종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보건소장하고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해보면 의약품 구매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약사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쉽게 말하면 담합 행위가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을 좀 낮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유찰을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특히 의약품 같은 것 구입할 때 굉장히 애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조달청에 3자 단가계약이 계약되어 있다면 굳이 우리는 구입할 필요가 없고 조달구입하면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 경리계에서 작성한 줄 알고 계약일자가 4번을 구입했는데 똑 같아요.
일단 이것은 내가 보건소 감사 때 연도별 독감 발생추이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2페이지, 2009년부터 2011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인데 이게 대부료가 소액체납에 체납액이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납부를 회피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분들이.
○재무과장 김종윤 이 부분은 농민단체가 전에 사무실 좀 쓴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좀 논란도 있었고 또 각 단체별로 설득해서 납부한 면도 있고 지금 농민회 쪽에서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분들이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윤 지금은 농업인 회관으로 다 간 것으로…
이애숙 위원 아, 다 가고 지금은 재계약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보시면 제가 열펌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열펌프하고 시설관리소 히트펌프요.
열펌프하고 히트펌프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 비교 좀 해 주시렵니까? 이게 주전자 이런 것은 냉방이 7.2, 난방이 8.6, 시설관리소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은데 가격차이는 많이 나고 좀 비교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위원님, 이것은 저도 자료는 취합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저도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알아 가지고요.
이애숙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복사기 부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거창읍하고 남하면하고 이게 규격이 들어간 게 캐논 복사기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같은 것 같은데 왜 이 만큼씩 차이가 나는지, 금액 차이가 나죠?
○재무과장 김종윤 구체적으로 어떤 것,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애숙 위원 농업기술센터 복사기 부분하고 거창읍하고, 남하면하고…
○재무과장 김종윤 글쎄 이것은 복사기를 사게 되면 복사기 본체하고 부속되는 물품에 따라서 아마 가격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구매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수배정을 해주고 해당부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10페이지에 보면 과오납금 미환부 잔액을 해 놓았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돈은 도세, 군세 다 합쳐봐야 1,380만 원 정도 되네요? 아주 미미하지만 저번에 주례회의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 일반 주민들 돈 몇 천 원 미만은 관심도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군에서 더 받아들인 돈이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방법을 그 때 알아보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도나 행안부에 할 수 있는 방법도 계속 문의를 하고 있고요. 아, 그 부분은 지금 문제점을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께서 이 부분을 지방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대체 충당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입법예고를 아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되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런데 그것은 국회통과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액이라서 사실 전화를 하면 보이스피싱 인식을 해 가지고 전화를 끊고 이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내년에는 고지할 때 과오납금을 표시를 해 가지고 그 분이 와서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기원 위원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두 번 읍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고 보면 통장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일이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경을 안 쓰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주민들도 안 그렇겠나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적은 돈이지만 군에서 많이 받아들인 세금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돌려주는 게 맞지 싶어서 제가 드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입법예고도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되는 것 봐 가면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1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12페이지 하단부에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현황을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압류된 인원수가 6,270명이나 되는데 이것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6,270명 같으면 우리 군 인구가 얼마예요? 전체 인구로 보면 근 10%에 육박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아, 이것은 누계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누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기원 위원 그러면 중복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연도별로 누계니까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기원 위원 그래도 2,000명이 넘는 것 같으면 우리 군 인구의 3∼4%가 되는데…
○재무과장 김종윤 그게 많은 이유가 주로 자동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자동차 때문에 그렇건, 어떤 것 때문에 그렇든, 누계가,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황을 보면서 6,000명까지는 안 가고 누계가 안 되었겠나 생각했는데 과령 3,000명 정도라고 해도 우리 군 인구의 5%가 돼요.
5%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윤 실제 개별 인원으로 보면 2,000명 미만입니다.
조기원 위원 2,000명 미만요? 그런데 왜 수치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러니까 매년 압류하는 건수가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금년에도 압류할 수 있고 내년에도 압류할 수 있으니까요?
조기원 위원 압류현황인데 한 번 압류 되면 안 풀렸으니까 통계가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체납이 되면 자동차도 압류를 하고 또 다른 물건이 예를 들어서 취득을 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된 부동산에도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건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인원수보다도 물권 압류건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6,270은 건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 과장님 설명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한 사람한테 여러 개를 압류를 했으니까 이것은 사람 인원수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압류 건수로 보면 안 되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재무과장 김종윤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은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이것까지 정확하게 건수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담당 주사가 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세입관리담당주사 최종설 세입관리담당주사 최종설입니다.
이 금액은 지금 자동차도 있고 또 토지, 건물,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토지만 해 놓으면 압류 후순위라 가지고 저희들이 배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도 토지도 하고 건물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3건도 될 수도 있고…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총합계 수치는 인원수가 아니고 건수로 생각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6,270 건수가 압류되어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우리 군 전체적으로.
○세입관리담당주사 최종설 예.
조기원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건수로 이해해도 안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최종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건수로 한 사람이 중복이 되었든 간에 일반 인원을 반으로 잡아도 3,000명 정도 되거든요?
3,000명이 되면 전체 군민 인구의 5% 정도 됩니다. 4∼5%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게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군정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 가지고 이것 좀 줄여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위원님, 통계에 보다시피 전체 6,270 중에서 자동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자동차가 보면 자동차세도 있습니다만, 주차위반 과태료, 또 검사미필 과태료 이런 소액이 많은데 돈 몇 십만 원을 가지고 자동차를 경매를 부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기원 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못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큰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금액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소액으로 만 원, 몇 만 원 미만 이런 건수인 것 같은데 적은 금액이라도 많다는 것 자체는 넓은 의미로 보면 군정에 대한 어떤 군에 대한 불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 때문에 건수가 줄지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은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게끔 노력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부터 세외수입 체납 업무도 재무과에서 일원화해서 평소에 관리는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체납처분하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일원화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줄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은 어떤 문제가, 체납을 해도 큰 건수는 해결이 됩니다. 사실상, 군에서도 큰 건수 같으면 그게 몇 천만 원, 몇 억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군에서도.
해결된다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적은 금액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큰 금액은 문제가 안 되니까 적은 건수라도 통계수치에 이런 수치가 안 잡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아까 창조정책과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방금 백범영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에 수탁하는 것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31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16페이지, 회계별 금고 지정 및 자금 운용에 보면 금고기관이 전부 다 농협이 거의 다인데 이 농협은 군 지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중앙은행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것 민원을 여러 군데 받았거든요. 농협에 계시는 분들, 신협에 계시는 분들, 축협에 계시는 분들, 우리가 그런 적은 돈, 맡길 수 있는 돈은 제1금융권에서 맡길 수 있는 돈은 맡기되, 아닌 그런 돈은 지역 금융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맡겨 달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금융일반회계 및 기금 금고 지정 관련 규정을 빼보니까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기금 같은 것 일부, 전체는 다는 안 되겠지만 기금 같은 것 이런 것은 아까 창조정책과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농협이나, 거창의 단위 읍 농협이나 신협이나 이런 데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고충은 알겠습니다만, 금고 지정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만 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1금융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중은행하고 지방은행만 해당이 되고 제2금융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내가 하는 말은 돈을 일반회계 그런 돈을 맡기려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김종윤 그 회계라는 것은 금고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해당이 되는데 특별회계 중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이고 그 다음에 기금은 법령에 의해서 기금 적립이 의무화된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다 은행법에 의한 제1금융권만 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여기에 금고지정 규정에 보면 참고사항으로 보면 특수은행에 농협, 새마을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조기원 위원 군 일반회계 및 기금 금고지정 관련 규정을 빼봤습니다.
이것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글쎄 제가 금시초문인데…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자료 건네줌)
○재무과장 김종윤 이게 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 말씀입니까?
조기원 위원 예, 읽어 보세요.
○재무과장 김종윤 이것은 기금을 설명한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일반 기금을 전부 다 농협 군지부에 맡길 게 아니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권을 좀 나눠 주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죠? 기금만은.
○재무과장 김종윤 아, 이것은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고나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로 지정을 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제1금융권에 하되 일반회계에 따라갈 필요가 없이 일반회계 외에, 일반회계는 단일금고 밖에 안 됩니다.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회계를 내가 2개 은행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기금 같은 것 뒤에 보면 은행 지정해 놓은 것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뒤에요? 아, 이것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외국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고계약할 일이 없으니까 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 거창을 기준으로 하면 거창군 금고를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은행은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KB 금융, 신한은행, 경남은행뿐이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기금도 안 됩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김종윤 기금도 안 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조정책과에 앞에서…
○재무과장 김종윤 창조정책과의 장학기금은 기금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기금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재무과장 김종윤 어디 자료 말씀입니까?
조기원 위원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이 기금 자체가 이게 법률에 의해서 적립이 의무화된 기금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조기원 위원 다 받아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기금은 제2금융권에 못 맡기고 전부 1금융권에만 맡겨야 되네?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창조정책과에서 한 이야기, 장학금 말고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어떤 말씀?
조기원 위원 아까 창조정책과에서 한 이야기는 제2금융권에 맡겨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무과장 김종윤 장학기금은 이 기금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장학기금 외에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네?
○재무과장 김종윤 아, 다른 쪽에 할 수 있는 게?
조기원 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장학기금 말고는 더 이상 여기에서 토론할 그것도 없네,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애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9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주요 체납사유가 농민단체 사용료라고 말씀을 하셨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30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대부료 체납현황에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하고 똑 같은 내용이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이성복 위원 여기 상세내역에 보면 경작용, 주거용, 주거용 이렇게 해서 국유재산 7명, 공유재산 13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민회도 아니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2011년도에 체납사유를 납부회피로 왜 이렇게 되어 있냐고 이애숙 위원님, 질의를 하시니까 농민회 측 사용료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것은 아까 제가 그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게 2009년도에 거창군농민회에서 172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죠, 지금 뒤에 304페이지 대부료 체납현황에 보면 정확하게 앞의 금액하고 똑 같아요? 2011년도, 그런데 농민회는 무슨, 여기 누가 농민회입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이규홍 재산관리담당 이규홍입니다.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뒤에 있는 내용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여기에 있는 것은 2011년도 부과해 가지고 한 내용이고 292페이지, 2009년도 172만 원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이성복 위원 아뇨 아까 질문할 때 이애숙 위원님이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주요 체납사유가 다 납부회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2010년도만 하신 게 아니고 그런데 답변을 과장님께서 농민회 측 사용료가 제일 큰 부분이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이성복 위원 2011년도에는 농민회 관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규홍 2009년하고 2010년에 21만 3,000원 있는 게 이게 낙우회 것하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뒤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앞에 자료하고 답변하고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정정을 하고 제가 실무적인 부분은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몰라서 일단 담당주사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 페이지, 조기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환부잔액보다도 과오납 환부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년도의 과오납 환부액이 2억 6,500만 원, 그죠? 2011년도 올해 3억 6,500만 원, 10월말 현재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예.
이성복 위원 이렇게 과오납 환부액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과오납 환부가 많은 이유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령 개정에 의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지금 정부에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취득세를 지금 취득세, 등록세를 합해 가지고 4%이면 2%로 줄였다가 또 1%를 줄여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환부해 준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은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이전하다 보면 그 동안에 자동차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 또… 또 과오납을 환부해야 되고, 또 취득한 사람한테 다시 징수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행정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대처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향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이것은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법령에 의해서 소급적용을 하기 때문에 소급해서 법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체납자 현황, 이것 좀 봐 주시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19억 9,800만 원이었어요. 체납액이, 전년도 것이, 통계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올해는 15억 2,800만 원으로 줄기는 했어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이성복 위원 아직까지도 체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하서 가지고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체납세가 없는 게 가장 정상인데, 국세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통상적으로 부과액의 5 내지 10%가 체납이 늘 발생을 하는데 정말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러운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힘든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더한층 분발하셔 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내가 이것 해석이 잘 안 되어 그런데 과장님 지금 줄 테니까 보고 제77조 금고의 설치라는 것 이것 보고 해석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위원님 지금 금고 지정 문제는 제가 감사 끝나고 새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이 법령만 해석 좀 해 달라고… 제77조, 그것 읽어 보고 해석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농협중앙회, 수산업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 공통적인 사항이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상생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제2금융권에도 금고를 분산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길도 곧 열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방금 읽어 본 법령에는 보면…
○재무과장 김종윤 지방재정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법령에 보면 그 실시가 내년 3월부터 실시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가능하다는 뜻인데,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내가 질의하기 전에 사실상 담당계장님한테 불러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재무과에서 나온 서류예요. 그래 가지고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만 하면 가능도 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과장님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조금 갑갑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은행, 단위조합이나 이런 제2금융을 도와줌으로써 지역 활성화도 되고 안 좋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자꾸 검토를 해주셔야지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검토를 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끼리…
○재무과장 김종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나도 이것 자료를 처음 봤는데 시행일이 2012년 3월 9일이라는 것을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자료를 봐야 되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법이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이것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다시 바꿔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때 되면 어차피 2012년까지가 금고계약이기 때문에 내년 10월이나 11월달 되면 금고심의회를 다시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 때 되면 그 때 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법으로 하면 해 줄 수 있죠? 그 법으로만 보면…
○재무과장 김종윤 이게 어디에서 복사한 것인지, 담당 계장이 나한테는 주지도 않고 위원님한테만 준 모양인데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적은 돈이지만 지역에 있는 은행한테 맡기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을 들었고 뒤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게 개정이 되었는데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관련법에 내년 3월 12일날 시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재무과장 김종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금고지정을 할 때에는 금고지정의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군에서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제2금융권이 금고가 지정되기가 현실적으로 희박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물론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나중에 법이 시행이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운 아마 기준을 제정해서 내려 주지 싶습니다.
그 때 가서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군수님이 올라  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별 일도 없고 돈도 안 주고 그러네, 올라가 보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때 과거 같으면 재무과장 자리에서 쫓겨 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안 쫓겨 난 것 보니까 요즘 말을 잘 듣는 모양인데 어떤지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과거 같으면 벌써 남상으로 갔지 싶은데?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아직 1년도 안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말을 안 들으면 6개월이라도 쫓겨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가보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또 계장할 때하고 과장할 때하고는 처신이 안 틀리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과장되고 나면 업체들에게 돈 지불하는 것 있죠?
공사하고 나면 이런 것…
○재무과장 김종윤 과장되고 나면 돈…
류영수 위원 아니 재무과장이 지급하는 것…
○재무과장 김종윤 예, 재무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돈을 빨리 안 준다고 하는데 빨리 안 주는 이유가 왜 빨리 안 줍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에서 돈을 빨리 안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가지급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늦어도 이틀 안에 다 집행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단 한 번도 대가를 늦게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소리가 들려서 물어보는데 돈을 좀 천천히 주고 이러면 인사하는 게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윤 모든 공무원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회계 공무원은 청렴의 의무와 신의성실의 업무가 더 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재무과장이 잘 알고 있지요? 지금 현재 한 5명이 검찰에 조사 받고 있는 것.
○재무과장 김종윤 뭐 풍문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내가 검찰 같은 데 다녀 보면 재무과장이나 행정과장, 경리계장 정도 되는 사람들은 검찰에 다니면서 무슨 로비를 하고 사건해결사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우리 재무과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뿐입니다.
류영수 위원 동료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검사를 찾아 가서 좀 사건을 잘 봐 달라, 이런 것 저런 것 해결을 하고 다닌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검사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번에 감사 왔을 때도 감사담당관한테 여러 가지를 부탁을 많이 하셨지요?
○재무과장 김종윤 감사반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창에 감사를 좀 처분을 잘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요?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공무원 하는 동안에는 거창군청 공무원의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한은 변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오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듣기로는 실제 그런 공무원이 저런 일이 일어 날 때는 깨끗한 공무원들이 굉장히 명예가 훼손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한테 물을 이야기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재무과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하고 관련된…
○재무과장 김종윤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 자체는 전체 공직자들한테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마 이게 제가 사실 내려오기 전에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특별하게 지시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청렴의 의무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거창군청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이만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만지는 부서니까 재무과장이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저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현황인데…
다 보면 전력이 다 줄었는데 주상면2010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굉장히 증가가 되었거든요. 전력이.
○재무과장 김종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사용량이 기준이고 그 이후에 증가분인데 주상면은 그 전에는 구청사에 있다가 신청사로 옮기면서 주상은 거창군에서 유일하게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용도하고 겸해 가지고 청사를 좀 크게 짓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헬스장을 계속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기 사용량이 다른 면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이애숙 위원 전기 사용량은 많은데 지금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 다 전기 제품 같은 것은 다 절전형으로 다 한 거죠?
○재무과장 김종윤 절전형으로 했을 것입니다.
절전형으로 해도 절전형도 어느 정도이지…
이애숙 위원 규모가 크니까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많다라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이애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13쪽 결손처분입니다. 깊게는 안 묻겠습니다.
지금 앞에 봐서는 1억 2,000 정도 이렇게 되는 체납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결손처분이 된 것 같은데, 한 서너 사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이름은, 사생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2011년도 4월 8일날 허동현 주사가 2,000만 원을 결손된 부분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2,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결손이 되었지만 끝까지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별책에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많이 좀 힘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고생 많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고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 재정을 집행하고 있어 무엇보다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공평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방 재정 구현을 위한 각종 세원확충과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에 주상면 성기리 농로포장 현장방문을 먼저 하고 본 회의실에서 민원봉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참조)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임채근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행정과장임영만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창조사업담당주사이병형
  세입관리담당주사최종설
  재산관리담당주사이규홍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