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2월5일(월) 10시00분
장 소: 군청중회의실

감사일정
0 보건소
0 교육문화센터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0 경제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가북 풍암마을 현장방문과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경제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1시에 김천시의회 현장방문 관계로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있으십니까?
안철우 위원   군수님 내일 참석하시죠?
○군수 이홍기  예, 내일 참석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저는 내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고맙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보건소장 이동순입니다.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오시고 또 오늘도 계속된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온다고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하거나 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적해 주시고 또 아울러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바르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국희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조춘화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재윤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권봉연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별 주무관 함께 참석했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네. 안철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대책 방안 강구에 대해서, 이제 10월부터 전문인력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약간 변화가 있겠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저는 이번, 행정에 대한 조치가, 사고 시에 대비한 보험 드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럴 때 보험은 안 타는 것이 가장 좋고, 2명이 비록 배치되었지만, 응급환자가 없는 것이 가장 좋기는 좋을 겁니다.
하지만, 만의 하나라도 몇 년에 한 명씩이라도 정말 잃을 수 생명을 건질 수만 있다면, 우리 행정에 대한 조치는 성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겁니다.
온 분의 증세가 어떻는데 전문의들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서 이송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자세히 해 가지고, 분명히 보완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또 보완할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보건소장 이동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92페이지 노인건강증진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제 지역에 있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저도 자유롭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노후장비하고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제대로 존치를 시킨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오시는 분들을 소장님, 정확하게 몇 분이 오시는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저희들도 올 초에 상반기 때도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그 이후에 수시로 나가 봅니다.
최근에도 가봤는데, 평균 하루에 한 25명 정도…? 20명에서 25명, 또 농번기라든가 또 비가 올 때라든가, 이런 기회 때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평균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오고, 지금 우리가 그 인원을 상세하게 한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여건이 어떤가, 또 건강 상태도 어떤가까지도 보고 이랬는데, 사실 저희들이 관심이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시설을 점검을 해 봐도, 한 반 이상이 노후되고 못 쓰고, 방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잘못도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기원 위원  아니 시설이야 행정에서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생각 하에 있었으니까 시설은 교체 안 된 것 같고, 방금 소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하루 25명 정도 온다고 그랬는데 매일 오시던 분만 오는 거죠, 그렇죠, 그죠?
○보건소장 이동순  오시는 분을 보니까 한 10명, 십일이 명 정도는 매일 같이 오시는 분들이 오기는 오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오시는 분 25명분들도 물론 우리 행정에서 노인들이 원하니까 조치는 어떻게 해 주어야 되기는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사의 규모로 봐서, 25명에게만 혜택을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 행정 소모가 만만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인데, 어떤, 관사를,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되게끔 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활용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이후에, 같이 그때 걱정을 했었다 아닙니까, 그죠?
또 최근에 우리 공무원들 시책제안 안의 내용에 보면, 그것도 좋지만 또 통합양육센터, 통합양육 보육센터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면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행정에 이야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또 저한테 이야기합디다.
그런 것을 수차 이야기를 해도, 보건소에서 용도폐지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방안 자체를 검토 못 해 보겠다, 용도폐기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 같으면 또 당장, 오시는 분들의 저항이 심해 가지고, 또 어떤, 확실한 방안을 제시 안 해 놓고 폐기하기도 힘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동순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도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실제 사실 그 주위에 경로당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조기원 위원  예.
○보건소장 이동순  그러니까 경로당도 대안을 같이 마련하고,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기원 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제시를 많이 했는데, 우선 군에서 생각하는 방법은, 관사1호니까 어떤, 관사1호에 대한 그런, 상징성을 두는 모양이에요, 상징성을.
그래, 그 부분에서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부터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면 그만큼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구를 바꿔주고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에는 기존 계시는 분들 외에는 더 이상 숫자가 안 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교체하는 것은 여기에 교체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다른 활용도로 해 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 기구는 또 다른 데 가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것은 관계는 없고, 여기 지금 관사에 대해서 아마 다각도로 해 가지고, 재무과에 상의를 해 가지고 다른,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동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서로, 내가 볼 때에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저쪽의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자꾸 업무를 미루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딱 이야기해 가지고, 용도폐기가 먼저인지, 먼저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나서 용도폐기를 시키는 것이 우선인지, 그것부터 검토 한번 해 봐 주세요.
○보건소장 이동순  좋은 지적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활용도가 미흡하다든가 하면, 즉시 폐기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바로 폐기한다는 것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저항 때문에.
○보건소장 이동순  그러니까요.
조기원 위원  쉽게는 폐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래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위원장 강철우  네.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당초에 보건소 건물은 현 위치에서 증축하고, 정신지체 재활센터를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계획을 했는데, 그 여건이,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아마 송정택지지구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중앙부처에 수회에 걸쳐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기까지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고맙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택지지구가 사업이 완료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만일 국비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고 나서, 착수 시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 2, 3년 후에 착공을 해도, 국비 지원 대상에 제외가 안 된다…?
○보건소장 이동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내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상세계획이라든가 환지로 해서, 그것만 계획만 되면 저희들은 하여튼, 하반기, 늦어도 내년 2013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2013년도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김재권 위원  물론, 설계도면만 나오고 하면.
○보건소장 이동순  예, 저희들은….
김재권 위원  먼저 신축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보건소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한 2, 3년 이상은 소요될 것 안 같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동순  저희들은 하여튼 상세계획 나오고 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재권 위원  예. 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만일에 이것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올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는 이전신축 계획으로 해서 복지부라든가 도, 중앙으로 많이 뛰어다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수차례 가고 또 그분을 이리로 모시고 와서, 현지여건을 설명드리니까, 아, 진짜 이전신축은 맞기는 맞다, 그렇지만 자기들,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특별법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2014년도에 마치는 사업입니다.
김재권 위원  예.
○보건소장 이동순  그런데, 아직까지 이전신축 안 한 데가 전국에서 19군데가 있답니다.
우리 거창보건소는 ’95년도 최초에 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전신축 받는 것은,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증축비로 해서 12억인가 하고, 이번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재권 위원  일단은, 이전신축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송정택지지구 준공과 관련해서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또 신축에 따르게 되면 사실, 정신지체 재활센터하고 보건소를 이전신축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김재권 위원  과연 그때 국비 지원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 건지, 소요액의 한 50% 정도는 지원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50%까지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우리가 당초 증축 개념에서는, 현재 자원재활용센터 그것이 623평인가 그런데, 그것을 부지매입 하려고 하니까, 대지비만 감정을 해 봤습니다만, 대지비만 11억, 또 건물이 한 2억 5,000, 영업권하고 그것이 한 5,000, 그렇게 해 보니까 대지가 평당 한 170만 원, 영업권까지 합치면 평당 이백 몇 만 원씩 칩니다.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건 중앙부처 방문하면서 고생이 많았고요, 일단 추진할 것 같으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송정택지개발 사업하고, 하여튼 연계해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어쨌든 그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고맙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님! 한 말씀하십시오.
○부군수 김성택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국비 지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이 부분 확정만 시켜놓고, 중앙의 행정안전부라든지 특별교부세, 안 그러면 도의 또, 별도로 교부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3쪽에 정신지체 자활 관련해서, 지금까지 ’11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용도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이월을 시킨 겁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어디, 10억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예.
○보건소장 이동순  그 10억은 이번 당초예산에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삭감했어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도 19억인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부지가 상당히 마땅찮은 모양이죠?
○보건소장 이동순  어디, 저희들 부지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지체장애자 재활치료센터 부지를 확보하는 것.
○보건소장 이동순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건소 사항인데요?
○보건소장 이동순  우리, 정신지체재활, 내나 보건센터 이것 보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금?
백범영 위원  예.
○보건소장 이동순  그것은 우리가 보건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할 겁니다.
백범영 위원  보건소 내에 할 겁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보건소 내에요.
백범영 위원  그러면 다른, 인원 채용도 없이 보건소 직원들로.
○보건소장 이동순  아, 보건센터는 그에 따른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인원도 그렇고.
백범영 위원  아, 보건소에 그러면 하면, 부지도 관계가 없고, 그렇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이 관계는 정신지체이지 장애인 관련된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나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좀 혐오시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따로 하게 되면, 장애인근로사업장하고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 안을 제시하려고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Ⅱ)는 부록에 실음)
네,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저번 인사 때 보건소장님 인사도 있었고 진료소 소장님들 인사도 대폭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인사를 하시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비전문가다, 또 진료소장님들 지금까지 10년 이상 장기근속 했던 부분, 이동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이다는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조기에 이렇게 해소시킨 것,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92페이지에요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감사 때 제가 건의 드린 부분인데 방역사업 중에 면단위, 좁은 골목길의 소독 철저를 위해서 이륜차 연막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의 소장님의 답변도, 이것은 필요성이 꼭 있다, 그래서 내년에 현황 파악을 해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동순  예. 지난번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읍ㆍ면의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신원하고 고제는 오토바이 이륜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 보고를 받고도, 실제 면단위는 골목골목 구석구석에 필요한데,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단은 2대가 들어와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파트에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단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하여튼, 저희들도 필요함을 느끼고, 또 우선 2대라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오늘 부군수님 지금 자리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삶의 질 향상에서 가장 기본 되는 것이 건강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강을 위해서는 사후처리보다는 예방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쪽에서 보면 면단위의 골목골목이 가장 사각지대입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더라도, 현황파악을 조금 더 하셔 가지고 소요대수를, 또 필요한 대수가 생기면 더 해서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부군수 김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소장님! 소장님이 보건소 오시고 나서 새로운 변화와 바람을 일으키고 이렇게 혁신을 한 데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876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ㆍ도비 반납현황이고 다른 것은 집행잔액인데, 대상자가 없으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치매관리비 이런 것들도, 여기 대상자가 더 이상은 없어서 반납이 된 그런 사항들입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하나하나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신청은 많이 해도,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내용이 많았고, 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하여튼, 하나하나 챙기고, 치매치료관리비, 1,000만 원 국비 반납하는 이런 문제는 보니까, 하반기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사실, 홍보도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교부시행이 늦었다든가 지원기준이, 재산세 지원기준, 그 책정한 기준보다도 높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리 예측을 하고,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 그러셨는데, 내년도에도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ㆍ도비가 반납 안 되고 우리 군민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고, 지원 기준이 미달되는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어쨌든 간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또 길이 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쪽들 잘 찾아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879페이지, 거창노인요양병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2015년까지 10년간입니다.
조선제 위원  2015년까지 10년간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2005년부터 2015년까지요.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아직, 3년 정도 남았는데, 이쪽 뒤에 문제점을 보면, 앞으로 공보의가 계속 감소해서, 공보의가 만약에 재배치를 못 받을 경우 의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병원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될 걸로 예측을 하고, 지금부터 공보의 부족에 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대비책들은 소장님,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올해 같은 경우도 공보의가 보건소 내에도 줄었고, 우리 병원도 해서 올해 7명이 줄었습니다.
대학원에 다닌다든가 또 공보의 의사 중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공보의가 많이 줄어서 그런데, 이번에도 다른 시ㆍ군에서는, 요양병원도 그렇고 많이 줄었지마는, 우리 병원 관계자라든가 저희들도 도에라든가 방문을 해서, 다른 데보다도 이번에 (웃음) 많이,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여기 최근 3년간 운영에 관련된 수입하고 지출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운영비는 자꾸 들고 수입은 비슷한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수입은 큰 폭의 차이가 안 나지만 운영비가 매년, 대충 보니까, 1년에 한 1억씩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직원들 인건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공보의 의사가, 배치되는 의사인건비가 안 들어가는데도 이 정도로 계속 늘어나서 이 수입이 얼마 안 남는데, 만약에 공보의 배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계속을 늘어날 것 아니냐, 이랬을 때 대책은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하여튼 모두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운영에 보면, 직원현황에 보니까, 직원이 58명인데 의사가 3사람 약사 1사람 간호사 13사람, 조무사 이런 분들이고, 행정요원이 15명 정도 되는데, 과연 행정요원이 15명이나 이렇게 필요한 건지, 어떻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
○보건소장 이동순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마 3교대를 한다든가 이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웃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요원들은 3교대를, 다른 간호사라든지 간병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3교대 하더라도 행정요원이야 3교대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요원이 지나치게 많다, 그리고 재위탁 할 때에 알고 계시죠?
그런데 10년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손실이 나면 우리 군에서 다시 재정지원을 해 주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동순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 점검하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위탁 주고 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한번 검사를, 감사가 아닌 저는,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저희들.
조선제 위원  검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검사한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보건소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지금부터라도 이런 검사라든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향후에, 공보의가 배치 안 되더라도 여기가 독립채산제인데, 충분히 제가 볼 때에는 자체적인 수입 갖고도 운영이 가능할 걸로 현재로서는 보이는데, 지금 여기 수입이나 지출 체계로 보면, 우리가 재계약할 시점 되어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것들도 미리, 챙겨 주십사,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설치운영조례도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점검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엊그제도, 의령 같은 경우도 군립요양병원이 생겼는데, 하여튼 도내의 전부 다 요양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다 모두 다 진짜 적자고 허덕인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은 그래도, 현상유지가 되고 하는 게, 어제 아레도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갔습니다마는, 또 거창에는 서경병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된다, 이런 것도 모두 다 평가를 하고 갔고 한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4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이애숙 위원  도우미 지원에 있어 가지고 산모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현재 산모도우미 활동현황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현재 경남도의 산모 도우미 제공 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YWCA 경남지역자활센터 또 진주에 있는 참사랑어머니회 이 3개가 있는데, 그 소속으로 되어 있는 관내에 우리 거창에 거주하는 산모 도우미가 6명이 있고, 또 수요가 많을 때에는 제공기관에서 인근 지역인 합천이라든가 함양지역에 산모 도우미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지침에 보면, 도우미 근무시간이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또 토요일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 6일 또 2주 근무 이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출ㆍ퇴근할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되어 있고, 저희들도 산모도우미 서비스 만족도도 조사를 해 봤는데, 한 86%는 만족을 한다, 또 일부는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불만이 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해 나가면서, 불만사례 접수라든가 또 불만현황을 모리터링해서 접수된 불만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통보를 하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산모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많이 예민해져 있는데, 이런 시간 같은 것도 잘 지켜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거창에는 출산 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또 대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이 관련해서는 우리, 거창에는 분만의료 시설은 2곳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적십자병원하고 아름산부인과가 있고, 또 산후조리원은 우리 경남의 경우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4곳이 있지만 우리 거창에는 또 없는 실정이고, 이 관련해서 올해 7월달에 경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하고 또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 이 관계가, 발의가 한 번 되었습니다.
이 발의된 내용을 보니까 강성훈 도의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단은 심사보류가 되었는데, 거기의 내용이, 원정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서북권 내의 사천, 또 거창지역에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실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안, 이런 것도 건의가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다루어지고, 또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은 가결이 되지만,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는, 일단 보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 산후조리원 설치는, 일반사업장을 개설하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또 준의료기관의 역할까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제한된 공간이라든가 또 공공시설에, 저항력이 약한 산모라든가 또 신생아를 간호할 경우에는, 간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공공기관에서 육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노산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거창의 산부인과에서도 대도시 종합병원급으로 진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설치는 필요하다, 또 없다고 그냥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공공기관에서 어느 한 지역에 산후조리원을 지어놓고 또 무조건 이곳으로 오라, 이런 것은 또 문제가 있다, 또 산모들이 원하는 곳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힘을 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저희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이 가결이 되고, 또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도비라든가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이 되면,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애숙 위원  예. 출산장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산모들한테 편의시설이 더 있고 또 마음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95페이지에 크면, 보건기관시설 개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시설개선사업이 2014년까지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는 알고 있는데, 현재 보건기관별, 하루 내방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환자.
○보건소장 이동순  보건소는 저희들이 올해 현재까지 평균을 내봤습니다마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한 11명, 또 진료소는 10명, 상반기보다 조금 는 것은, 우리 65세 이상 무료진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는 것 같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보건진료소 제도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착되어 가지고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진료소는 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또 하루에 몇 번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곳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용을 많이 안 하는 이런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진료소의 진료원이, 또 별정직에서 일반직화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거창관내의 보건기관은 보건소 하나, 또 보건지소 11, 진료소 18개, 그렇게 해서 30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 경우는 농특법에 보면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이 5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설치기준에 부족하다 보니까 생활권이 다른 지역의 마을을, 관할구역으로 포함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실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신성범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때에도 건의한 내용도 됩니다마는, 500인으로 할 게 아니고 관할구역을 200인 정도로 하향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은 건의사항도 했고, 저희들도 500인 이상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불합리한, 그런 관할구역을 조정을 안 하면, 통ㆍ폐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우리 진료원들 신분보장 문제라든가, 또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민원이 있어서 개선이 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진료소가, 무의촌이라든가 산간오지 등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교통통신 발달, 또 기존 진료라든가, 예방접종 중심에서 건강증진 등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진료소로 오는 환자보다도, 마을을 찾아가서 예방 건강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찾아오는 민원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료원이 별정직에서 보건진료직으로 11월 1일자로 전환 지침이 내려 왔는데, 앞으로 직제 정원규칙 개정이라든가 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고, 또 임용 단계별 절차를 거쳐서, 일반직화가 되고, 또 진료소 간의 통합이라든가 또 지소와 진료소 간 통합, 이런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도 경기도 남양주 시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를 통합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또 전국으로 확산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관련법규 정비라든가, 또 주민여론, 통합보건 기능에 대한 인력수급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대의 변화에 최선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애숙 위원  예. 우리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또 표현하고 있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통ㆍ폐합할 그런 필요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하나, 군정질문 때 865페이지 보면, 군정질문 때 이걸 한 건데, 예방접종에 대한 겁니다.
필수예방접종이 8개 있고 선택예방접종이 4개가 있는데, 영ㆍ유아 A형 간염, 여기에 대한 것은 전면 무료화가 되어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뇌수막염이 ’12년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전액 정부지원으로 된다라고 그런 희망을 가졌었는데, 지금 안 되는, 필수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관심 가지셨다시피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감염병 퇴치뿐만 아니고 육아부담 경감이라든가, 저출산 문제 해소, 또 국민 의료비 절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고, 국가에서 보니까 12세 이하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여튼 국가에서 전액을 부담을 한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현재 8개종 국가필수예방접종 8개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9개종으로 지금, 지원범위를 확대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을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뇌수막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우리가 7월달에 전국보건소장 회의 때 갔을 때에는 내년도 2012년도에 뇌수막염도 필수예방접종에다 포함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음 주에 저희들이 또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그것이 어렵다, 차후에 생각한다,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정부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예산 때문에요.
이애숙 위원  뇌수막염이나 폐구균, 또 로타바이러스 같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택에서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 예산지원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은 힘든 부분이고, 우리 군에서라도 한 50%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그중 한 50% 지원한다 하면, 한 5억 정도, 예산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보건소장 이동순  하여튼 우리 재정 여건도 있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이애숙 위원  예. 또 군민들의 건강과 보건행정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고, 보건소 이전이나 신축 등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위원장 강철우  네.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보건소장님!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웃음) 아이구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평소에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8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건강검진병원 인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맨 위의 윗부분에 건강검진 증진병원 인증이 되어 있는데, 이것 신청을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덴마크 코펜하겐 사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서경병원하고 적십자병원이 인증이 되었네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인정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건강증진병원 HPH 해 가지고,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 20가지가 되는데 그 조건에 동의를 하고, 또 일정한 가입비를 납부함으로써 건강증진병원 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어서, 전체 네트워크와 또 프로젝트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이고, 하여튼 가입 그 자체는 상징성으로 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증기관으로 봐서는 병원이라든가 직원, 환자, 지역사회, 병원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증진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우리 보건소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운영 시에 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동의료원이 그 내용을 잘 이행을 해서, 또 수범이 되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러면 상징성에 무게를 더 두는지도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이동순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90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900페이지 재가 암환자 관리추진 현황 해 갖고 쭉 암환자를 하고 계시는데, 재가 암환자 하면 집에서 치료하는 환자 보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는 그런 환자들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 환자 발생 현황 같은 것 뽑아 놓은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현재 204명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204명이라 하는 것이.
○보건소장 이동순  등록된….
조기원 위원  그것은 재가 암환자 수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재가 암환자 등록입니다.
조기원 위원  총괄적으로 암환자 발생 그런 것은 통계를 한번 안 내보셨지요?
○보건소장 이동순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알 수가 없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조기원 위원  치료를, 바로 가서 하고 이러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가 암 조기검진을 할 때 수검률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한 26%쯤 됩니다.
조기원 위원  너무 안 낮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좀 낮은 편입니다.
조기원 위원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보건소장 이동순  우리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또 검진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암검진 중요성을 홍보도 하고, 교육하면서 검진 필요성도 인식시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웃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조기원 위원  어디,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어떻게,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연구해 가지고, 아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소장 이동순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서 수검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홍보밖에 없죠, 그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국가암 조기 검진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이 기준은 만 40세 이상자 중에서도 홀수연도 출생자로, 그러니까 5대암입니다.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걸 검진하는 것으로써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직장 가입자하고 피부양자는 6만 4,000원 이하, 또 지역가입자는 7만 3,000원 이하의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드는 것은 공단에서 90%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10%를 부담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이상자는 공단에서 90% 수검자 10%, 부담 기준은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직장인에 대해서 검진하라고 통보가 오고 그렇던데요?
○보건소장 이동순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조기원 위원  같이 연계해서 겁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하고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원한 것이 한 8,500 정도인가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8,500요? 지원기준은 별도로…
○보건소장 이동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소암환자는 어떻고, 또 의료수급자는 어떻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떻고.
조기원 위원  아, 그것은 현황이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나한테 한 부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9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10페이지 찾았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조기원 위원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금연클리닉 등록인원과 금연…, 잠깐 죄송합니다, 금연교육 및 시설점검은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있네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산은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예산을 자체 인력으로 하든 어떻든 간에, 등록인원과 교육하고 시설점검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보건소장 이동순  저희들이 현재 방문하고 또 지금은 아파트단지라든가 또 서울우유라든가 이런 직장, 사업장에 다니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사업이 있겠습니까마는, 나름대로 우리 담당자들이 보면, 하다가 포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웃음).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은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은 그에 비례해서 자꾸 늘어나는 것이 맞는데 줄어들어서, 어떤 애로 사항이 없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87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전립선 건강검진을 상급기관 공모사업평가 등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했네요, 그죠?
877페이지…?
○보건소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검진인원이 671명, 96명이 뭔가 이상이 있어 가지고 재검 대상인데, 상당히,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좋은 사업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사업 여부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겁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이것이 전립선관리협회에서 1년에 상ㆍ하반기 2군데를 하는데, 그것이 산간오지라든가, 그런 데를 택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처음에 우리 거창을, 노력을 해서 공모를 따오고 나서 그분들이 사전답사를 왔을 때, 야, 이것, 거창은 아니다, 거창 같이 이렇게 잘사는 데는 자기들 선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갖고 (웃음) 했지마는, 그래도 와서, 검진을 해서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한 300명 정도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진짜, 군민들이 많은 공감대도 가지고 해서 671명이 했는데, 모두 다, 전립선협회 그 관계자들이, 정말로 거창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아, 정말로 거창에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호응도 좋고 하니까, 내년도도 다시 한 번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가서 이야기 들으니까, 이번에 한 것도 거창은 대운이 터진 거다, 이런 (웃음)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서, 경상대 비뇨기과팀을 해서 한 200명 정도 해 달라고 약속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 계속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네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무료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여기, 노인 인구가 1만 3,000 이 정도로 올라가는데, 나이에 비해서 60세면 60% 70세면 70%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1만 명의 한 60 내지 70%라면 6, 7,000명이 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그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동순  네.
백범영 위원  그런데 671명 성과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872쪽에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신축 개축 이런 걸 할 때, 태양광 이런 것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11년도에는 태양광 한 데가 없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올해는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이, 웅양보건지소에 가보니까…, 저장이라 합니까?
왜, 낮에 켜 놓으면 전력이 모여지는 그걸. 낮에만 되어 가지고 밤에는 쓸 수가 없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동순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백범영 위원  낮에 쓴 것 가지고 그러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그런가, 밤에는 그냥 또 전기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문제가, 보건소 업무입니까, 그것이? 태양광.
○보건소장 이동순  경제과의 에너지 절약사업 그것을 해서 우리가, 해 나온 겁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주된 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이것은 저희 보건소입니다.
백범영 위원  보건소에서 하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설치는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 시간대를, 낮에 모아져 있는 그 용량이 문제겠죠, 물론.
낮에 쓸 수 있는 양이 1,000이면, 낮에 500 쓰고 500은 밤에 쓰게끔 되어야 되는데, 낮에 많이 모아 놓아도 밤에 쓸 수 없는, 전력이다 보니까 밤에 못 쓴다….
○보건소장 이동순  그것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지 싶은데요? 다달이 정산을 하고 하는 줄을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요, 낮으로 많은 열량을 모아 가지고, 그 용량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모아 가지고 밤에도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기거를 하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이동순  우리 조선제 위원님이 그것 (웃음) 잘 아실 건데, 한번, 저도 잘 (웃음) 내용을….
조선제 위원  이것은 태양광은 실시간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산자부 담당사무관하고도 통화도 했는데 한전하고 계약할 적에, 우리 군청에도 태양광 있는 것, 낮 시간대 발생되는 것, 낮 시간대 저축은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로 안 되고, 그 시간대에 실시간 모여 있던 것 다 쓰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런데 농가나 다른 데는 보면, 낮에 쓴 걸 모아 놓았다가 남는 것은 한전인가…? 업체에 주고,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이동순  이것은 국비 지원 받는 것은 그런 줄을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돈이 적으니까, 시설비가 적게 투자되었으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조선제 위원님 이야기대로, 낮에 모아진 것만 낮에 쓰고, 밤으로는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돈 차이나는 것이 얼마인지, 사업비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이왕 하는 거니까 더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밤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전력 절감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903페이지, 치매환자 관리,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네요, 그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185명인데 이 사람들은 상태가 매우 심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동순  103명요? 어디에 103명이 있습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관리인원이, 치매 등록 환자수가, 관리인원이 185명인데 남자 46명, 여자 139명….
○보건소장 이동순  아! 2009년도에요?
백범영 위원  2009년도. 예. 아! ’11년도는….
○보건소장 이동순  2011년도는 272명요.
백범영 위원  272명이고, 그러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집을 나가 가지고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집을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우리 웅양, 지금 거기도 할머니가 한 분 나가셔 가지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추적기 같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례라든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저희들도 위치추적기도, 발찌인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치추적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한 군데 하고, 무주에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보건소장 이동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치추적기는 내비게이션하고 같은 그런 내용인데, 산간오지, 면 단위는 또 추적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단말기 가격이라든가 또 가입비, 또 월 사용료도 한 5,000원 정도 되는 그런 예산문제, 또 무주의 이야기 들으니까 배터리도 매일 같이 교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실효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참 필요한 부분이고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좋은 기기나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은데, 그런 것은 보건소 소장님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집을 나가 가지고 이때까지 생사확인도 못 하고, 그렇게 있는 가족들 아픔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가 대안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저희들은 치매노인 예방교육을 열심히 하고, 또 119라든가 경찰서 같은 데하고도 협의해서 치매노인 명단을 같이 공유한다든가, 하여튼 치매노인 사전예방책 이걸, 그리고 대상자도 발굴하고 해서, 여러 가지 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인원은 느는데, 계속, 관리하는 인원이, 담당 인력은 내나 똑같아요. 2009년도나 2011년도나.
인력을 좀 더 확충해서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별책 가지고 오셨어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김재권 위원  물품구입하고 이것….
○보건소장 이동순  그것은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재무과에서…, 총괄.
○보건소장 이동순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안 가져 오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들으면 되겠습니다. 별책 171페이지에 보니까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제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연도별, 변화 추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보니까, 이 책자에는 2011년도 구매현황밖에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연도별 비교추이는 분석을 못 해 봤어요.
그것은 내가 재무과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통계에 의하면 무료백신 대상자가 군민의 한 27, 8%, 1만 7,000여 명에게 아마, 무료백신을 해 드리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파악하는 것은 유료백신, 1인당 3만 원인가 주면 병ㆍ의원에 가서도 예방접종 할 수 있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유료백신 접종 대상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보건소장 이동순  저희들이 한 인원이 올해 1만 7,000명.
김재권 위원  아니 그것은 무료백신 아닙니까, 그것은?
○보건소장 이동순  아니 무료는 한 1만 1,000명 정도고 유료 7,500원 받고 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 그래서 1만 7,000여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김재권 위원  물론 무료백신 대상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2011년도 약품구입 예산이 약 1억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 한 1억 정도만 더 예산확보가 되면, 좀 잘사는 상위 한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료백신이 가능할 것 같아서, 사실 20억 30억 소요되는 그런 예산도 아니고, 한 1억 정도만 더 예산을 확보하면, 상위 한 2,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료백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병ㆍ의원에 가서 3만 원씩 주고 맞는데 그것도 부담되는 계층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저희들도 그 분야를, 올해 사업을 해 보면서, 매년 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도 한 1,500명 정도 더 증원해서 했거든요?
그것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백신 보급관계가 옳게 안 되어 가지고, 모두 다 애를 많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의도 되고 해서, 백신 수급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백신 수급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료백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백신 예방접종은 병ㆍ의원하고 보건소하고, 읍ㆍ면 보건지소에서는 접종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내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진료소에서는 안 하고요?
○보건소장 이동순  진료소도 하고요.
김재권 위원  진료소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김재권 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동순  시기적으로 지금 10월 그때, 올해는 10일부터 했나…, 한 보름 바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무료백신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동순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이 내가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저도 감히 건의 드리기가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여기 약품구입 한 예산을 보니까 1억이 좀 안 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1억 정도만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도, 무상접종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94페이지에 보니까 출산장려 지원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임산부 기념품 증정은 453명을 했는데, 임산부에 대한 각종 건강보조제, 철분제 칼슘제 이런 것은 87명, 했는데, 그것은 임산부라도, 보조제를 지급하는 대상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철분제 같은 경우는, 임산부, 임신 5개월에서 분만 후 2개월까지,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해연도 같으면 2011년도에 임산부는 453명이라도, 지원대상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인원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산부가 453명이면 보조제 혜택 받는 사람도, 어떤 직업의 기준이 별도로 없다면 거의 숫자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모하고 신생아도우미도 보니까 68명밖에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생계상황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 때문에, 같은 임산부지만 차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894페이지에 보면, 그 현황이 다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동순  산모신생아는 소득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김재권 위원  아, 소득기준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김재권 위원  임신 축하 기념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다, 기념품은 증정을 하고?
○보건소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거기에 따른 각종 보조제, 건강을 위한 보조제, 신생아 보조건강제는, 그것도 소득과 어떤 생계 상황에 따라서, 차등…?
아니 453명 임산부한테 철분제라든지 엽산제라든지 칼슘을 지급을 할 것 같으면, 어떤 규정이 없다면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기념품은 453명인데 칼슘제 제공하는 사람은 87명이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사유가 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철분 같은 경우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에 의해서.
김재권 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을 안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파악된 임산부가 한 500명이면, 임산부한테는, 같은 보조제도, 신청하든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이동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김재권 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동순  안내를 한다고 했지만 하여튼, 다, 무료로 주다시피….
김재권 위원  그러니 앞으로는, 기념품을 증정하는 다, 인적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읍ㆍ면을 통해서 주든지 보건지소를 통해서 공급을 하든지, 기념품 증정한 임산부에 대해서는 보조제도 같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동순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재권 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물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2쪽입니다. 앞에 조기원 위원님 금연클리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최근 간접흡연 등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연시설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유치원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건물이 되고 또 의료기관인 보건소, 지소, 진료소, 그리고 병ㆍ의원, 그리고 영ㆍ유아 보육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본 위원장이 학교환경 위생정화 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하면서, PC방이라든가 당구장 또 노래연습장 이런 데 현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요새 보니까 청소년들 주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찾는 PC방에서 금연문제가 다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시설 내부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PC방 주인이라든가 알바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매출과 관계되는 일이어서 청소년들이라든가 손님들이 담배 피워도 아무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일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 부분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지금 우리가 각 업소에서도 금연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고, 하여튼 비흡연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경찰서하고도 우리가 함께, 합동으로 해서 지도감독도 나름대로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PC방이라든가 당구장 노래연습장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위원장 강철우  당구장도 마찬가지로 거의, 고등학생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설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경우는 12월 1일입니다.
서울시의 주요 공원과 중앙차로,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담배를 피우다 적발이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보도 봤지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봤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도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추진방향이, 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동순  2009년 8월달에 우리 거창에도 금연ㆍ절주 청정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책읽는공원하고 읍민생활공원, 2개 지역을 금연ㆍ금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교실 운영이라든가 특히 유치원생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유치원부터 학교나 또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금연교육도 하고 있고, 또 아파트단지라든가 서울우유공장 등 이런 데도 금연하도록 홍보를 하고, 우리 모든 군민들이 건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 복지부에서도 금연구역 지정, 그리고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조만간 금연구역 지정, 그리고 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검토해서 학교 또 버스정류장 공원 등에 지정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봉구라든가 은평구 또 저쪽의 시흥시 또 경기도 남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간접피해 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지금도 보건소장님도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걸, 한 번에 탁 해 버리면 사실 상당히, 많이 반발이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위원장 강철우  이걸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책읽는공원, 읍민생활공원 이렇게 도시공원에 대한 부분은 지정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계획적으로 해서 버스정류장은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한다, 또 예를 들어서 학교정화 구역이 있습니다. 정화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이런 부분은 2014년도에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또 홍보도 하고 또 경각심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지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군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만큼, 금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건강한 도시 거창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참여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할 수 있겠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우리 위원들도 참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많이 피우고 계시죠?
○부군수 김성택  예.
○위원장 강철우  예.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소장님! 아까 김재원 위원님께서 여쭙길래 생각이 나 가지고, 간단한 거라서 한번.
○보건소장 이동순  예.
이애숙 위원  재무과에 되어 있는 건데, 68페이지에 보면, 살충제 구입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예. 찾으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68페이지는 벼병충해….
이애숙 위원  68페이지.
○보건소장 이동순  아, 57번 58번.
이애숙 위원  예. 여기에 보면 방역약품 살충제, 조달청으로부터 하루에 2건을 분리하여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분리해서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2건이 단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보건소장 이동순  (자료확인)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2건이 단가 차이도 많이 나고, 또 하루에 2건을 분리해서 계약한 이유가 있는지, 안 그러면 살충제 종류도 다른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자료를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군민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 10월경 모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거창의 희망, 보건소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시킨, 이동순 보건소장 등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진료원들의 장기근무로 인해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해, 전체 순환이동으로 조직활성화와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기여했다든지, 어르신 전립선 건강검진사업을 유치해서 좋은 호응을 얻기도 했고,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추진 등 시설개선을 보강함으로써 주민들의 욕구에 충만한 의료서비스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현재 보건소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등 30개 기관에 1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큰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효과가 군민들에게 감동행정으로 이어져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용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의료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적 질병예방관리 서비스제공과 질병의 조기발견, 감염예방 활동, 방문건강 관리 등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 항상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제 위원이 요구하신 거창노인요양병원 운영관련 검사자료와 조기원 위원이 요구하신 2011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현황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안 그러면 바로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태 문화센터담당주사입니다.
김종율 도서관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차석 외 직원들이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센터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으로서 군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문화향유의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안목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교육센터가 되고 꿈과 열정 감동이 넘치는 교육문화센터가 되도록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무료공연 확대하고 문화 소외계층 무료관람 확대 방안하고 그죠?
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송년음악회를 예를 들면, 한, 1일 2회 정도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건의드린 사항들인데, 거의 다 처리된 것 같아요.
평소에도 소장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처리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12월 7일날 예정인 기획공연이 1, 2회로 하면, 그때 소장님께서 잠깐 걱정하셨던 부분이, 1, 2회로 나누어서 하면, 관객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또 걱정을 하셨거든요?
지금 예매 사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저녁은 매진이 되었고요, 낮 프로가, 오후 4시에 하는, 그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조금 덜 되었고, 많이 덜 되었어요?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많이 덜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웃음) 예. 그런 또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네.
이성복 위원  그래도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는 또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이성복 위원  아무튼 이렇게 대처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Ⅱ)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96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네?
조기원 위원  969페이지요.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성과물 활용 여부 보면, ‘여’하고 ‘부’가 있는데, ‘여’는 뭐고 ‘부’는 뭡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어디요…?
조기원 위원  969페이지요.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자료확인)
조기원 위원  못 찾았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한마음도서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이것은, ‘여’로 되어 있는 것은 완료를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도서관 청사청소 있죠?
조기원 위원  예.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것이 2009년도에도 ‘부’로 되어 있고 2011년도에도 ‘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 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지금, 웹접근성 개선사업은 이걸 추진하면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 향상하고 그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개인지방 보호 및 보안강화를 위해서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그 성과물이 나올 수가 있고요.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하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청소는 성과물이 나올 수 없는 것이라서 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용역비가 들어가는데요?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지금….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부가 무슨 (웃음) 말인지 몰라 물었는데, 청소용역도 1년에 한 번 용역회사에 청소하는 그 비용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조기원 위원  (웃음)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위에도 용역비 해 가지고 여부가 되어 있어서, 여부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981페이지, 화요 예술무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981페이지요?
조기원 위원  982페이지 보십시오.
소장님! 4월 26일부터 해 가지고 올 10월 4일까지 화요예술무대를 운영했는데, 관람인원들을 보면 말입니다, 19번 했는데, 관람인원들을 보면 200명 이하로 관람하시는 분이 반이 됩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100명 밑으로도 관람인원이 보면 5번이 되고 그런데, 물론 아무리 화요일날을 정해 가지고 공연을 한다고 그래도 관람수가 이렇게 100명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70명 되는 데도 있고 60명 되는 데도 있는데, 관람수가 이렇게 적은 것은, 조금, 내년에는 할 때 다시, 이 프로그램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여기에 참여하는 동아리들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동아리도 있고, 꾸준히 해 오는 동아리들은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또 새로 신규로 들어온 동아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날씨 때문에, 예, 야외공연장이기 때문에 그날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참여를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관람인원이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야외공연장이기 때문에요.
조기원 위원  아, 야외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람인원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야외라서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미술작품이라든가 좋은 공연들을 많이 가지고 유치해 주시는데, 군민들의 문화수준도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또 많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공연 유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978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코너가 있습니다.
지금 57명이 이용하고 94권 대출  이용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여기 다문화도서는, 다문화가정이 한 260가구 정도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그 대상들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을 관리하는 선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애숙 위원  예.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가정에 가 가지고 공부도 가르치고 상담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선생들이 책을 도서관에 와서 받아다가 그 가정에 가서 읽히는 그런….
이애숙 위원  아, 그분들이?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이애숙 위원  저는, 언어소통은 잘되는지 또 이분들이 언어소통은 되는데, 또 글은 못 읽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이애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글을 읽는지, 그런 분들이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가져가서 그분들이 읽어 주시네, 그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이애숙 위원  아!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아니 여기는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이애숙 위원  예.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여기 가서.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그 나라에 있는 책들.
이애숙 위원  예, 아, 그 나라에 있는 책들을.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자기 나라.
이애숙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그분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7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관리 운영현황입니다.
거창군 시각장애인 현황을 보면 418명입니다.
거창군 인구 약 150명당 1명꼴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세상과 소통하며 또 정보를 습득하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우리나라의 점자도서가 사실, 너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문사회교양 서적부터 시작해서, 전문서적까지 부족한 점자서적만큼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세상과 격리되고 있는 실정도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소장님! 점자도서 구입 예산확대가 필요한 사항인데 공감하십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도서는, 점자도서는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1,400여 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점자자료실에 있는 장서 보유, 1만 1,606권 이것은 맞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어디를…?
○위원장 강철우  974페이지 보면 점자자료실 있죠? 장서보유 현황에 보면.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어디…? 아니 아니요….
○위원장 강철우  네, 그것 맞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지금 여기, 점자자료실하고 디지털자료실 숫자가,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렇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현재 1만 4,015권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리고 보면, 2011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2011년도 10월까지입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총이용 인원은 한 26만 명, 그렇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시각장애인은 한 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네.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전체 0.0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된다는 뜻이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이용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그런데, 도서관에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점자도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점자도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현재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면서 점자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는 주고 있는데, 현재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수준이, 한, 몇 명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1급에서 3등급까지 한 90여 명 정도 되는데, 점자책을 읽을 수 있는 대상이 한 4명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4명 정도 되면 나머지, 거창읍의, 제가 장애인 현황을 봤습니다.
10세 이하에서 61세에서 70세 정도로 치면, 한 160명 가까이 됩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네.
○위원장 강철우  그리고 거창읍의 현황을 보면 한 196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실적이 지금 보면 4명이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쉽게 말해서 304일 정도를 이용하는 실적에, 그러니까 200명이라 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4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그런데 이 4명 정도 되는 것도, 사실은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보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 도서관에 와서 보는 장애인은, 사실은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점자책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지금 저희들은, 도서관의 특성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도서를 구입해서 소장하고 있으면서, 점자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는 있는데, 현재 점자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그것은 장애인, 주민생활지원실에 장애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철우  네, 맞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거기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관련 교육담당부서에서, 장애인 더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도서관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은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네.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녹음작업으로 만든 책은 혹시, 몇 권 있습니까? 오디오북이라든가.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오디오북, 한 500여 권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활용을 하지를 못하지만, 또 들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네.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디오북이라든가 CD라든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하셔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행정서비스, 어차피 또, 도서대출도 하며 방문도 하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네.
○위원장 강철우  이런 부분에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좋거든요?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위원장 강철우  이런 정책도 한번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지금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래서 저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도서 자료를 많이 읽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부군수 김성택  예.
○위원장 강철우  장애인담당부서라든가 평생교육 담당부서에서 시각장애인 점자도서 지도 프로그램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을요.
○부군수 김성택  예.
○위원장 강철우  예. 하고 있는데, 보면, 녹음도서 제작비가 한 300만 원 들어갑니다.
또 보니까 기초재활 교육에 한 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부군수님께서 예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오디오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듣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성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림로특화거리에도 보면 입구에 딱 보면 블록을 설치하고 있죠, 그렇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곰실 가는 데 보면,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공설운동장 스포츠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블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집행부서에서도 또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부군수 김성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은영 소장님!
평일에 늦은 시간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좋은 기획공연과 행사 및 전시회 등으로 1년 365일 중 300일 가까이 문화센터에서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 소장님의 열정과 추진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 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거창사건이 발생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많은 사람에게 거창사건을 바르게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익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시설물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4회 추모공원 국화전시에 지역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한층 승화되고 오픈된 공간으로서의 추모공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강철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Ⅱ)는 부록에 실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오늘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오후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현장 갔다 오면서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정말 지금까지 열악한 조건인데도 잘하고 있다는 이런 평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서 국화전시 4회를 맞은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었다. 관광객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많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올해도 위원님들 성원으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전시를 마친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실제로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은 지역주민을 이용해서 거의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도 아니고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라도 나머지 2,000만 원은 더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우리 부군수님 자리 같이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국화전시회 때 온 관광객이 7만여 명이 되었다고 추정을 하시는데 이런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거창을 알리는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000만 원 가지고 작년에도 하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들었는데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부군수님도 가 보셨겠지만 그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가 좀 부족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성택 저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거창군 스포츠파크 쪽으로도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갖고 제가 왔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적의하게 판단해 가지고 조금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지금보다도 더 확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현재 유지까지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보다는 보완점이 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올해는 처음으로 부스를 운영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막걸리도 팔고 유족회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 정도라도, 신원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도 판매하는 그런 부스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했었는데 또 군민의 날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장터도 두 군데 이상 하면 경쟁력도 있고 서비스 차원에서 나은데 잡상인이 많이 들어올까 싶어서 우려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 자재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그것을 반영해서…
이성복 위원 농산물만, 그죠? 신원에 나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특산물이나 이렇게 하면…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안 그래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도 좀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국화전시회를 준비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옆에서 많이 돕고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한 분이 주가 되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이성복 위원 장기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이 분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완대책 그런 것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지금 현재 다른 데서… 만약의 경우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합천군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스카우트를 한다고 할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보기는 봤지만 취미가 없어서 그런지 그대로 저희들은 재연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저 분이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본인도 또 거창분이기 때문에 설마하니 그렇게까지는 하겠나, 최대한 저희들이 국화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해 주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타 지역으로 가시는 것보다도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둘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술 보급을 누가 인수를 한다든지, 인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장기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옆에서 보지만, 수제자라고 할까 그런 것처럼 옆에서 전수를 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또 아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런 장기적인 복안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부군수님.
○부군수 김성택 그와 덧붙여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포츠파크에 이런 것을 한번 접목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이 만약 거기에 계신 그 분만을 믿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저도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무원 내부에서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스포츠파크에도 별도로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두고 그 분이 가끔 와 가지고 지도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저도 그런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기술전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군수님 와 계시니까 이것은 추모공원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닌데 일부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가 신원하면 국화 전시로 부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신원하면 밤에서 국화전시 쪽으로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부터 국화를 지금 짧은 거리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원에 들어가면서부터 국화거리를 조성해 놓으면 연계가 더 되고 홍보도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도 꽃길 조성할 때라도 이왕이면 국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든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성택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이성복 위원의 질문에 곁들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스포츠파크도 접목하신다고 그랬는데 좋은 생각이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에 가봤습니다.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는 예산이 약 10억 정도 드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같이 가셨던 분들이 가고파 축제하고 여기에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축제를 보면서 오히려 거창이 더 잘 되었다, 더 낫다. 양쪽을 다 갖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산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는 예산이 정확하게 8억 9,000만 원 예산을 투입했더라고요.
그런 행사하고 우리는 실제적인 예산은 작년도에 2,000만 원 편성했다가 모자라서 추가로 6,000만 원 주고 실제 인건비는 한 4,000만 원, 내년예산에도 2,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기회에, 공무원들 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공무원 포상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내가 행정과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부군수님 계셔서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행정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한테 대해서는 사실 격려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한번 해주고 또 그리고 각 분야에서 노력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에 갈 수 있는 그런 여비가 되는 한은 각 분야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한 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해외시찰도 좀 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자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지난번에 운을 띄워 놓았는데 한번 다시 제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서도 있지만 다시 찾고 싶은 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다 이구동성으로 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 노고를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가 가지고 첫 느낌이 시설사업소 내에만 어떤 전시, 국화를 재배하니까 너무 조금 기술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만 외지인들이 와서 보기에는 관광하기에는 조금 적은 느낌이 있어서 면소재지 위로 들이 얼마 안 되고 내려다보이는 논자리들이 다 좋더라고요.
그 주변을 단순히 보고 즐기는 그런 국화보다, 감국이라는 게 차용으로 많이 나간대요?
감국으로 집단화 이런 식으로 하면 홍보도 좀 해 가지고 외부인들도 좀 끌어 들이고 그렇게 하면 훨씬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김만배라는 전문대학에 지금도 그 분이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조IC라든가, 거창IC에 감국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해보자라고 한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때 추진을 하다가, 내가 농정기획계장으로 있을 때 추진을 하다가 청보리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나와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그만 두고 말았는데 지금 함평입니까? 함평도 대단히 크게 하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함평도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규모는 그 정도가 아직 못 되더라도 감국 재배를 좀 확대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저희들 공원 내에도 사실은 감국이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거리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작품이나 분재작 쪽으로 하는데 품종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20∼30종 내지 50종을 신품종을 새로 전시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본청에서도 좀 협조가 되어져야 되고 면에서도 협조가 되어져야 되지 싶은데…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지금 실제로는 면소재지부터 양쪽 길가로 저희들한테 국화 모종을 얻어 가서 심어 놓았는데 관리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작년 겨울에 얼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일부 보식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천에도 갈대인가 있고 그런데 논에는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좀 썰렁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백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군수님, 국화재배 하시는 분 있죠? 거창군 행정과에서 행정의 달인을 추천을 하고 거기에서 뽑는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군수 김성택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탈락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렇습니까? 각 분야에 청원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로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합니다. 서울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분도 같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국화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경쟁을 해봤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김성택 각 분야에서 우수한 공무원들 이런 부분은 저희들 발굴을 해 가지고 추천할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우리 현대사의 잊을 수 없는 비극적 사건에 희생된 분을 위해 조성한 추모공원인 만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금년에 직원들이 직접 재배한 국화를 전시하여 추모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국화재배를 위하여 1년 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계속 찾고 싶은 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사항도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주문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해서 군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제품 등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아마 그럴 것 같고 또 사회적 기업이 하는 일 중에서 지금 제품 그러니까 재화를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용역만으로만 이루어진, 서비스만으로 이루어진 사회적기업들도 안 많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부분은 언급이 없는데 지금 제일 밖에서 일반 기존업자들이 문제를 삼는 것이 용역으로만 이루어진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독 이런 부분인데 사회적기업은 지금 시대로 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훗날, 세월이 지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모두가 공감한다면 해결은 될 문제지만 이 기간을 좀 단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도록 둘 것이 아니고 물론 기업이라는 게 목표가 이윤인데 지금도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면담을 해보면 사회적기업 고유의 가지고 있는 성격을 조금은 생각하겠지만 대부분 일반기업으로서 혹시 이것을 하면 지원받고 좀 돈이 되는 것이 없나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이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처리결과 마지막 부분에 설명이라든지,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사회적 기업이 절대로 정착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이번에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의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진주경상대에서 금번에 아카데미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명이 사실은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 군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7명이 참여를 해서 정말로 3달간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회적기업가로서의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를 해서 정말로 사회적기업 원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처음에 이것을 하려고 오시는 분이나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똑 같이 사회적기업이 가진 고유의 성격을 정말 잘 교육시켜서 사회적기업이, 이게 정착만 된다면 정말 좋은 사업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 과장님, 좀 잘하시고 43쪽에 기업인 사기진작 방안 강구 부분도 작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행히 몇 가지 긍정적인 부분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필요한 게 외부에서 온 기업들이 또 종사자들이 우리 거창군이, 또 거창군민이, 또 행정이,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외부에서 온 기업인들 정말 환영하고 또 우리가 머물고 하기에 정말 대우를 제대로 해주는구나 하는 이런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게 조금은 감동적인 그런 행정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도 잡혀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1,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자칫하면 형식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칠 수가 있으니까 내년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정말 그 분들이 “와” 하고 내가 여기에 와서 기업인으로서 종사자로서 근무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할 정도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첫 해 한번만 잘하면 그 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충분히 심어줄 수가 있고 또 이런 여파로 향후에 기업이 거창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서 경제과 관련 공무원, 또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진두지휘를 해서 이 나라를 정말 기업인들, 종사자들이 하루 마음껏 즐기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십시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각오 같은 것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공협의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정말 그날은, 사실 협의를 해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다 보면 근로자들이 참여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날이 3월 14일 정도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평일 날 해서 전 기업에서 협조를 해서 다 오기로 했으니까 아마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기업끼리 조율을 하다 보면 날짜도 안 맞고 할 것입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고 향후 거창군이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앞서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큰 도시에는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잘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좀 과장님 멋지게 한번 치러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1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개선 검토부분요. 전년도에 제의한 안들이 받아들여져서 또 농번기 일손돕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 가지고 선발을 하셨네, 그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농가인력 알선도 983명 정도 하셨고 그런데 여기에 농장주들 이야기를 들으면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미숙련 인부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농가에 젊은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출퇴근을 그 분들이 다 시켜야 된다고 그러대, 그죠?
그래서 인부를 실러 오려고 하면 새벽에 왔다가 또 일반인들이 노동하는 시간하고 이 분들이 노동하는 시간이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분들은 끝나는 시간에 같이 일하던 분들도 끝을 내야 되고 또 주인이 직접 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두세 시간 정도 뺏긴답니다.
그래서 그게 또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출·퇴근 시켜 주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간조정을 해서라도 좀 인건비 문제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시킨다든지 해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은 이렇게 상시고용 인력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그러면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어떤 교통비라든지, 안 그러면 재해보험이라든지, 안전용품을 조금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안 그러면 네 명 정도 되면 택시를 이용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는 부록에 실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현장답사도 갔다 오시고, 신재생에너지 364쪽에 보면 5,700만 원 반납을 했더라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 반납한 것은 국비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국비가 4,500만 원이고 도비가 1,2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사실 4개 사업이 해당되어 총 18억 4,800만 원인데 계약 잔액입니다.
계약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태양광발전단지를 발주를 했고 이 한 개 남은 5,700만 원 정도 사업 가지고는 한 개 사업 발주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보통 하나 발주를 하려고 보면 1억 5,000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는 한 개 사업이 발주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 여기에 또 383쪽에 보면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닌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수요조사는 사실은 많이 참여를 하는데 실제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려고 보면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린홈 100만호라고 하면 국가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주택에 태양광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보조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국비가 50%, 그리고 도비가 15% 해서 자부담이 31% 정도 됩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 선호를 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낮에 태양열을 모아 가지고 태양광이나 열을 모아서 자기들이 쓰고 남는 것은 한전이나 어떤 업주한테 남는 전력은 보내주고…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일단은 그것을 설치하면 개량기가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 전기 요금이 절약이 사실은 됩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업자가 설치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업자가 보조를 해줘 가지고 그러면 그 전력 가져가기 위해서 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자기는 지원되는 사업비를 받고 업자가 전문회사에서 설치를 해줍니다.
백범영 위원 사업비를 받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러니까 3㎾ 정도 하려고 하면 1,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개인주택에다 설치를 해주면 완공이 되면 1,600만 원을 자기가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신축하는 그런 주택에 한해서?
○경제과장 이재영 거의 신축하는 주택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기존에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이런 데는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전문회사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합당해야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내가 듣는바에 의하면 선호도가 높다. 그러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득이고 우리 농가에도 전력을 아끼니까 득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확대해야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50가구를 조사해 가지고 참여가구는 23가구라고 하면 너무 저조하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70가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70가구 신청이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신청을 받아 보면 실제 건수는 좀 줄어듭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3㎾를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3㎾ 정도 하면 일반가정에는 다 씁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겨울에 보일러도 돌리고 그래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1,600만 원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은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하려고 그러면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듣는 바는 그게 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그것을 확대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하려고 하는 그런 농가나 주택이 있으면 지원은 가능하네, 그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게 우리 지역구에 이런 것을 설치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해야 된다. 마을 전체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경제과장 이재영 그린빌리지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남상에 한 개 마을하고 주상에 한 개 마을이 10가구씩 신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백범영 위원 주상에 완대2구 신청합디까?
○경제과장 이재영 도동?
백범영 위원 예, 이장님이 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새로 지으면서 그것을 했는데 상당히 괜찮다라고 전 동네를 하면 동민들도 이익이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 청림에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청림에는 사실 작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선정에서 탈락이 되어 가지고 안 하고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2개 마을은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사업을?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예, 그게 되면 상당히 좋겠고 경로당이나 보건지소, 진료소 이런 데도 이 사업을 보건소 나름대로 또 하는 모양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보건지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확보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래 국비 지원되는 것은 밤에도 전력을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비가 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건지소 같은 데는 사업비가 좀 적어 가지고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낮에 발생하는 그 전력 가지고 낮에만 쓰고 밤에는 못 쓴다.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밤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사실 전기는 지금 제일 문제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낮에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저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녁에는 사실은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계량기가 쓴 것만큼 거꾸로 돌아가고 또 차면 옳게 돌아가고 그것은 저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게 지방 보급사업이 있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차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백범영 위원 전력 남는 것을 한전에다 보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태양광 발전단지라든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또 개별사업으로 하는…
백범영 위원 아니 개인도 그렇게 한다던데?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는…
○집행부석에서 한전으로 다시 역전력 흐르면 계량기를 거꾸로 돌립니다. 계량기가 낮에 전기가 생산되는 것만큼 밤에 돌아갔던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니까 요금이 다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으로 흘려보내 가지고 그린홈 100만호 경우에만 그렇고 일반지방 보급사업인 경우에는 한전으로 흘려보내도 계량기를 돌리고 하는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전기만 쓰고 남아도 그냥 흘러 들어가고, 그린홈 100만 호 3㎾ 가정용 주택 3㎾ 미만인 경우에만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일반 지방보급사업으로 하는 군청이라든지,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데 하는 사업은 계량기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면 되지,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왜냐하면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하면 이중지원이 된다. 이래 가지고 한전도 내나 지식경제부 안에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혜택은 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지방보급사업이라든지, 큰 데 그런 것은 전기가 남아도 다시 한전으로 주더라도 별도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보건지소 같은 데 낮으로만 쓰니까 낮에는 많은 전력이 발생을 해도 밤에 못 쓰니까 그게 절감 효과가 크게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지방보급사업을 할 때에는 낮에 발생되는 전기량을 예를 들어서 10㎾ 같으면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10㎾만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양을 많이 해 놓으면 전기가 남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한 양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백범영 위원 이게 반드시 되어야 효율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가지고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 데도 그런 쪽으로 해서 전기 연료비 이런 것도 좀 그런 것 설치한 데는 좀 차등을 둬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것 설치한 데도 연료비 100만 원, 물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원하는 부서 간에 이런 것은 있지만, 그런 것도 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안 좋겠나 싶어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면 우리 군비도 많이 절약되고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그리고 360쪽에 용역사업 시장활성화, 이게 명시·사고이월 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요.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바로 발주를 했습니다. 4,040만 원에 계약을 한 그런 금액입니다.
백범영 위원 사고이월 또 4,500이 있는데?
○경제과장 이재영 전체 4,500만 원을 이월시켜 가지고 실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은 4,040만 원에 계약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에 보면 홍덕소우테크에 2억, 한국철강산업에 1억을 입지보조금으로 줬는데 창조정책과에서는 선도기업자금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것은 승강기 선도기업에 대한…
백범영 위원 승강기에 한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리고 여기는 일반기업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일반기업은 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승강기는 창조정책과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상사업비로 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8동을 해줬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도시과에서 한 것입니까? 이게, 어떤 데다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이것은, 지붕개량 8동에.
전부 다 1억 5,000인데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8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8동이 철거비인가, 슬레이트 처리비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게 되겠습니다.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지붕을 입히는 그 사업비가 8동에…
백범영 위원 1억 5,000에 8동이 들어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 데 들어간 돈인가, 처리비용인가…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지붕 개량하는 데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상에 두 동, 마리에 세 동, 남상에 한 동, 신원에 두 동 이래 가지고 8동에 6,720만 원입니다. 지붕 개량하는 데 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도시건축과 업무에도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 데 철거비용을 일반주택은 100만 원 주고 슬레이트 지붕은 300만 원인가 주잖아요?
그 동수에 포함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이것도 저희들이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동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네요? 사업비는 경제과 소관이고.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지원도 안 해주고…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처리비용하고 지붕개량하고 다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8동에 6,700만 원이기 때문에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2쪽에 88고속도로 안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도 했던 부분이고 4차로 확장공사를 완공을 대비한 시장대책 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더라고요.
맛 집, 그런데 외지인들이 오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스럽다. 그리고 저 쪽 태백상회 그 골목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주차장에서 진입을 못 하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백범영 위원 그래서 아림월드 옆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무산은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내년도에 주차장 확장하고 도로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국비 예산이 8억 7,000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내년도에 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시민단체인가 심의회에서인가 그게 불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처음에는 조금 논란이 있었었는데 군계획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일방통행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론을 들어 보면 시장번영회 2층, 시장번영회 상가 안 있습니까? 그 2층을 전부 다 주차장화 해야 활성화가 된다. 그런 여론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해봐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선제 위원 하나만, 조금 전에 과장님, 백범영 위원님, 슬레이트 지붕개량 8동에 6,700만 원 그랬는데 이게 내역을 한번 줘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슬레이트 지원해 주는 게 한 동 최고로 지원해 주는 게 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8동인데 6,700 그러니까 이게 8동이 아니고 다른 쪽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경제과에서 예산을 상사업비를 마련해서 도시과에 하는 사업에 예산을 보태줘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경제과에서 별도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8동을 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 우리가 최고 많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슬레이트 처리비용하고 해서 군에서 주는 예산은 5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자부담 500만 원하고 1,000만 원이거든요? 30㎡에 그러니까 이게 이 자료가 얘기가 안 맞아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조선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저는 질문해 보겠습니다.
376쪽 웅양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개인이 조성하는 농공단지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민간개발자가…
조기원 위원 이게 도에서 허가가 났는데 만약에 도에서 허가를 내줬더라도 우리 군에 업무협조 같은 것 통보 안 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일반산업단지의 절차는 먼저 군에다 신청을 하면 군에서 다시 도로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구 지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먼저 타당성 검토를 하겠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들어오면 관련부서에 관련법이라든지, 규정, 이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결국 도로 올리기 전에 지정 도면 고시할 때 농공단지 위치가 적합한 지 이런 것도 검토 한 번 해봤겠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각 부서별도 전부 다 검토를 합니다.
조기원 위원 다 검토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 자리가 과장님 생각으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그 당시에 7월에 토지를 샀는데 그 당시에는 계획관리지역이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공장도 지을 수 있고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한데 그게 공교롭게도 7월 31일 관리지역이 세분되면서 계획관리지역이 보존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존관리지역으로 바뀌면 개별입주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다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조건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도 안 좋죠?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게나 좋은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산 경사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20도 정도 자기들이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밖에서 전체 보기에는 아주 완전히 뭐라고 하나, 40도, 45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내려서 보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면서 쳐다보니까 저렇게 경사도가 심한데 농공단지 허가가 나가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도 지금 공사율이 15% 정도밖에 안 되죠?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 행정에서 허가 내 준 자체도 의구심이 들고, 이것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지금 공사율이 15%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지금 허가 같은 것 취소는 못 시킬 것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취소는 안 되고 익히 허가 나간 것인데 이 분도 어차피 사업하려고 우리 군에 들어왔으면 공사율이 15%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어떤 절충을 해 가지고 일반 농공단지에도 빈 게 있는데 이런 데로 유도하면 안 돼요?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벌목 재건작업도 하고 소나무 굴취도 하고 나름대로 분묘 이장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쭉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옆에서 조금 민원사항도 발생을 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전체가 암이 조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석을 반출시켜야만 원만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서류를 준비를 하는데 그게 좀 원만히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돌만 일부 반출만 되면 작업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고 보고 지금 합천에 있는 덕신건설이라고 거기에서 시공을 맡았는데 이 시공회사로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하동에 있는 다른 시공사를 하나 선정을 해서 사업을 어쨌든 사업이 지연되었으니까 토사도 한 20만㎥ 정도 다른 데 빨리 반출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년 10월까지는 적어도 80% 이상 공정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이 계속 공정을 많이 하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위치지정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위치지정을 안 그래도 농공단지도 있고 또 할 장소도 많은데 하필 경사도도 심하고 바로 국도변 옆에 그런 데 농공단지를 내준다는 게 위치가, 진입로도 그렇고 내준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 앞으로 이런 데 허가가 나가는 것 같으면 산 옳게 남아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업을 개인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위치선정이 잘못된 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것은 기이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좀 이런 것 내줄 때 심사숙고 좀 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데는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하는 이야기가 위치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조금 조건 자체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 나름대로 보니까 단계를 3단계로 해서 조성을 하겠다. 너무 경사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15m, 15m, 15m 해서 중간이 ‘상일’ 정도 오도록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지조성을 할 때 이렇게 경사를 완만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해서 사업이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작업이야 그것보다 더 높은 90도 산도 작업하려고 하면 작업합니다.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궁금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위치가 부적합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물가대책에서 보면 내년에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정화조 청소요금을 다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이 사항은 사실은 금년도에 동결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내년에는 안 하고요?
○경제과장 이재영 이 추진사항 자체가 금년도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사실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이 저희들 경제과에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 지금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어 가지고 12월 중에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물가 동결하는 덕분에 그래도 물가안정 부분에서는 우수 군으로 좀 선정이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보니까 불가피해서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안 그래도 상하수도 감사할 때 주례보고 받을 때 한 16%에서 20% 정도 상하수도 요금을 올린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결한다고 해서 내년에도 동결이 되는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님들도 다 같이 현장에 갔다 왔는데 풍암마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389쪽이네요. 사실 산림훼손허가나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바이고 다른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물을 게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자연관광지 개발계획을 어떻게 경제과에서 맡아 가지고 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 문제는 2009년도에 1010추진단에서 인구유입 시책으로 해서 아마 그 분이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담당을 1010추진단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1월에 업무분장이 투자유치 업무가 저희들 경제과로 넘어 오면서 그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이 저희 경제과로 왔습니다.
와서 이 분들이 와서 조금 행정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경제과에서 큰 틀에서 이것도 하나의 기업유치는 아니지만 우리 군에 투자 유치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결국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것도 어떤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개인이 사업성을 띄고 하는 사업이다, 그 말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그러면 개인이 하는 사업에 뭣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협조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구를 하고 관정도 파주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이 사업은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정말 우리 인구유입도 되고 상당히 특색 있는 우리 지역에 관광인프라도 확충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 그렇다고 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관정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행정에서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더 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판단에서 일정부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이것은 창조정책과로 가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게 맞고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업하는 데 어떻게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진입로도 개설해주고 관정도 파주고 또 앞으로 5가구에서 15가구로 많아지면 상하수도 사업도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진입로는 저희들이 개설해 준 것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이상한 게 보면 각 부서에서 챙기고 협조할 사항,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이 20에서 29억 이상 되면 한 10억 정도 이것은 정부 돈으로 나오겠죠?
그런 보조사업도 있고 승마, 산악자전거, 삼림욕장, 올레길, 관광산림 관련사업 신청할 때 많이 좀 협조해 주라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입지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별입지로 해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행정절차도 용이하고 시일도 단축되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부지원을 못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계획으로 가면 행정절차도,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시일도 많이 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부지원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원주택을 조성할 때는 20가구 이상 되면 기반조성비를 10억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가 판단해서 이것은 개별입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갈 것이냐는 것은 사업자가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은 제가 사실은 오고 나서 3월인가 그 분이 와서 저희들 군에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각 부서에 물어 보니까 이것은 사업시행자한테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일도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개인이 사업하는, 행정에서는 다른 지원 같은 것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관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가구가 적어도 20가구 이상 와 가지고 진입도로가 다시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때는 그 때 가서 관정을 파준다든지 하는 부분 자체는, 암반관정을 파는 문제는 사람이 많이 들어 왔을 때는 군에서도 도비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은 아니지만 산림훼손이나 환경영향, 파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보통 간벌도 보니까 30에서 40% 기준해서 간벌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양쪽에 보니까 한 군데는 30% 했다고 하고 또 한 군데는 15% 했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는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어쩌면 훼손은 조금 적게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물론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대로 우리나라가 80%가 산지인데 산지를 이용해서 저런 것을 조성하는 것도 어떤 면으로서는 순기능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다른 조그마한 것도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왜 보고를 안 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부서가 흩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못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보고를 통해서 같이 협조를 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은 업무부서가 여러 군데에서 관여해서 취합을 못했다는 그런 뜻인데 자료 받기는 과장님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좋은 사업 같으면 보고를 왜 안 해요?
그리고 아무리 개인이, 좋은 사업이라도 법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오다 보니까 사방사업도 해 놓았던데 그것은 내가 산림과에 문의하다가 내려왔는데 그것도 도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저희들은 사실 모르고 자꾸 감추니까 의구심을 품고 특혜나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의회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일, 왜 감춰요. 이 일을?
감춰 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리고 저도 제보를 받아서 알지만 이것 사실상 우리 공직에서나 일반주민들, 이것 가북의 주민들이 보면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왜, 자꾸 감추고 이렇게 하니까 특혜나 주지 않았나, 또 사실 산림훼손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것 저한테 하면서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그런 부탁도 저한테 했습니다.
지금 산림훼손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물론 이것은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아마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훼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다시 산림훼손 허가라든지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의회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땅을 18필지를 분할해 가지고 두 필지는 복합민원으로 해 가지고 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가니까 많이 지어 놓았대, 그리고 나머지 16필지는 복합민원을 넣었다가 도로 빼 가지고 정체상태에 있대요. 내가 물어 보니까 말썽이 되니까 빼 버리는 것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아까 과장님이 담당, 처음에 담당했던 분이 경제과에 있어서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업무 담당했던 분이 다른 데로 가면 계속 따라 다니겠네,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자기 과에서 한 일을 자기 과에서 담당자가 바뀌든, 안 바뀌든, 해야 되는 게 맞지,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도 저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부 다 특혜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의혹도 안 풀리고 조성하는 것 자체야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그게 좋은 사업 같으면 의회에 이야기하고 해 가지고 행정에서 보조도 해줄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 어쨌든 총괄적으로 업무만 담당을 했지, 허가부서는 거기가 아니니까 깊게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는데 사실상 처음에 저도 이 일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산림과 할 때도 깊이는 질의를 못 했는데 일단 이것 조치결과를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중간 중간 보고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갖다 와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어떤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고요.
○경제과장 이재영 여하튼 저희들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업계획서대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해서 정말로 다른 시설하고 좀 차별화 되고 특색 있는 그런 하나의 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 나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대로 생각해 보면 계속 거기에서 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저는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있으면 도와줘 가지고 정말 남해에 있는 독일마을 이상의 어떤 그런 하나의 테마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조기원 위원 예, 저도 가 보니까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순기능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그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개인사업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사업도 어떤 면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개발을 해 나가는 것도 어떤 면으로 봐서는 관광인프라도 구축할 수가 있고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개인 사업하는 것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중앙정부까지 여기에 누구 개입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름은 못 밝히겠지만 ‘누구를 통한 지원 약속’ 이렇게 해 놓았어요.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되게 불신이 많습니다. 아시고 일을 처리 하이소.
○경제과장 이재영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분이 사실은 작년도에 7,600만 원 상당의 불우이웃돕기 성품을 저희들 군에 기탁을 해서 저희들이 저소득 가정, 또 치매 노인, 또 저소득 어린이들에게 배부한, 1,490명에게 배부한 그런 사항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그 분이 그런 좋은 일도 하시는데 이런 사업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업 하시려고 하면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하시는 것 같으면 얼마나 주민들이나 우리 공직사회에서 칭송을 받겠어요?
일단 중간 중간 저한테 보고해 주이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풍암마을에 저도 오늘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저는 솔직히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거기는 각종 개발행위가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백 년 된 소나무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그 소나무가, 그런 소나무가, 제가 신규 발령지가 가북면이어서 내가 거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거기 소나무가 울창하게 있었어요.
그런 백 년 된 소나무가 울창하게 있는 숲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산림 지금 녹지과에서 소규모로 분할을 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재권 위원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벌써 분할하는 면적을 딱 보면 어느 정도 그 울창한 소나무가 백 년생이 울창하게 서 있는 그 숲을 500평씩 이렇게 분할하는데 뭔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분할측량도 할 때 목적을 명기를 해야 분할 허가를 내준다고 분할에 따른 개발행위를, 그런데 그게 분할되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와 있는 대로 전원마을 조성 약 38가구, 건강 프로그램, 휴양림 조성, 귀농 체험시설 운영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설명을 했더라면 절대 거기가 일반 야림이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면적이 벌써 개발행위에 지구단위 지정을 해야 추진할 면적이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이게. 그것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추천을 해줘요?
실무 담당자 협의할 때 도시계획 파트에서 개별법으로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의견서 그렇게 제출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 당시에 보니까 2009년도 5월에 보니까 산지전용 협의를 받아서…
김재권 위원 그것은 보니까 도시계획 파트에서 동의를 해줬다고 그러면 분할한 데다 각자가 단독주택을 짓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종합적인 계획은 모르고 그래서 개발행위 가능하다고 답변했을 거예요?
이 사업계획 전체를 봤으면 도시계획 파트에서 절대 동의 못해 줍니다.
아까 과장님이 개별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지구단위 지정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업설명할 때 이 면적을 제시를 했으면 개별법으로 추진 못해요. 지구단위 지정해야 되지, 만일 예를 들어서 전원마을 조성 외에 밑에 것은 없이, 전원마을 조성을 하더라도 38가구 들어가려고 그러면 전원주택 개발행위를 집단으로 받아야 돼요.
개발해서 사업자가, 거기에 들어올 입주자한테 그 때 땅을 분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발도 하기 전에 산을 분할해서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고 주택단지를 조성한 이후에 거기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한테 그 토지를 분양을 해야 돼요.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한 이후에, 지금 여기는 보니까 개발행위 하기 전에 전부 다 분할해 가지고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지었더라고, 그것을 편법을 써서 민원사업자한테 특혜를 준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관련…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고육지책으로 해준 것 같고, 설령 용도지역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고 그래도 백 년 된 소나무가 그처럼 울창한데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간벌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은 25%, 40% 내에서 하는 게 간벌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간벌은, 나무와 나무 사이가 4m를 넘으면 위법이에요.
한번 실척해 보면 6m짜리 천지라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4m 간격으로 하는 게 간벌입니다.
그것 내가 지금 간벌한 장소에 앞으로 어떤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괜찮은데, 만일 간벌해 놓은 지구에 집을 짓는다고 개발행위 딱 들어오면 편법 쓴 거예요. 입목비율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입목비율을 초과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못 내줘요. 나중에 입목 수를 줄여 가지고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하려고 지금 간벌 허가 받아서 베어 놓은 것 같아요?
만일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가 추가로 안 들어오면 다행인데 간벌한 장소에 집짓는다고 하면 그것 편법 쓴 것입니다. 그 때는 허가해 주면 안 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간벌도 보니까 허가를 받아 가지고…
김재권 위원 간벌도 규정에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간벌 허가도 산림과에서 해주면 간벌할 수 있는 나무를 페인트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정한 나무 그것만 베어 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가보니까 6m 간격이 넘어, 4m 훨씬 넘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안 그래도 산림녹지과에는 제가 물어 보니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보통 산림에 잡목이 있고 소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들이 좀 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도 되는데 거기는 백 년 된 소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는 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경북 성주하고 가북 간 도로 개설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허가 받은 그 구역 안이 성주로 넘어가는 도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 때 건설교통과하고는 협의를 안 받았지 싶은데요?
그 안에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성주 넘어가는 도로 계획이, 만일 그 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 내주었다고 그러면 큰 문제 생깁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 문제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확인해 봐야 돼요. 나중에 큰 문제 생깁니다. 거기, 그 안에 만일 허가가 나갔다고 그러면, 허가 내주고 나중에 보상금 엄청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 묻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폐수처리장은 국비 요청했다가 내년에 산업단지 준공예정이 내년 12월까지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산업단지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6월 되면 그 안에, 단지 조성이 6월이면 공장이 바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예산확보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7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15억 원은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노동위원회 할 때 20억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35억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에서 지금 15억 정도 더 플러스 시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권 위원 이종혁 의원하고는 통화를 했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계속 협의를 해서 당초 15억 되어 있었는데 20억 정도는 더 확보가 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 저희들 15억 정도만 더 하고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다른 시·군에 사업을 추진 안 하는 시·군 분을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업유치를 유도를 해놓고 공장 준공은 다 되어 가지고 공장 가동은 해야 되는데 폐수처리장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공장은 내년 연말까지 되더라도 연결을 하수처리장에 시켜 가지고 처리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풍암마을하고 관련해서 저도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조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총체적으로 잘못 보면 굉장한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춰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010에서 인구유입 정책이나 기업유치나 이런 차원에서 했다고 그러면 의회도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사전 보고도 되고 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풍암마을로 전입된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전입신고 된 가구는 한 가구이고 두 가구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 지역에 외부에서 귀농해서 들어온 가구들이 지금 많게는 5년, 10년 되어 들어온 가구들도 있습니다. 두 가구씩 모여 있어도 재난관리과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로등 그렇게 신청해도 우리 군에서 기준이 세 가구 이상이어야 되어 못 다는 가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가로등만 해도 그냥 일반 들어와 있는 귀농가구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할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까 김재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분할을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뭣 때문에 분할하는지 목적이 있는데 아까 현장에 갔을 때 사장님 되시는 분이 분할 목적을 바로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시대요. 전 위원님 다 듣는 데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전원마을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분할 목적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개인 사유지였습니다. 사유지였는데 등기 때문에 분할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했을 것입니다.
이것 자체도 우리 군에서도 훤하게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편법을 써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군에서 거기에 지원해 준 게 관정 얼마짜리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관정 880만 원짜리인가 하나 하고 가로등하고 두 개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옆에 사방댐이 2009년도일 것입니다. 사방댐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사방댐을 만드는 목적이 뭔지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사방댐 이 사업은 안 그래도 산림녹지과에 조금 전에 오다가 물어 보니까 수해가 나 가지고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 당시에 다시 사방사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쨌든 간에 사방댐 사업은 도에서 하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사방댐 사업도 지금 여러 시·군에서 서로 하겠다고 신청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방댐을 원래 수해지역 같으면 처음부터 어떤 사업인지, 오늘 현장을 보고 와서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사방댐 만드는 목적 자체가 산불이 났을 경우에 헬기가 거기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 목적이 산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 쪽에서 차단해 주는 그런 장치, 그런데 그 현장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물 하나도 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잘못 보면 이게 엄청나게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군에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비쳐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까 조기원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1010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획서를 가지고 편법을 쓰지 말고 환경영향성 평가도 받고 지구단위 계획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절차를 갖춰 들어오면 되는데 아마 저분도 절차를 갖춰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이익을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득이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 중요한 것은 절차를 갖춰 들어오면 아까 김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기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백 년 된 소나무가 밀집된 군락지역이라서 허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쓴 것입니다. 아까 간벌하셨다고 그랬는데 거리가 간벌이 보면 지금 벤 자리들이 보면 아름드리 소나무들입니다. 최소한 백 년 된 소나무들을 다 베 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심을 갖고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아마 그 사업 시행자의 의지도 보니까 자연은 그대로 가능하면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조선제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도 보고 거기 잘 가꾸면 굉장히 좋다, 멋지다. 우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 자체가 그 분도 지금 가꾸고 조경하고 하는 것 보니까 산림도 많이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습디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른 일반인들이 그런 사업지를 다른 데를 선택해서 신청했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똑 같이 그런 사업지에 신청을 하면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편법을 했을 경우에 우리 거창군에서 모른척하면서 눈감아 주면서 허가를 내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종합적인 개발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전원마을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림수산부에 전원마을 신청을 하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선정이 안 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으면 전원마을 하실 분들 많습니다. 개발할 분들, 전원마을 선정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게, 제갈 알기로는 30가구 되었을 경우 15억 정도 기반시설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군에서 의회에 와서는 적어도 솔직하게 그 때까지는 우리가 인구유입 차원에서 했다고 하고 뒤에 보고를 하면 모르는데 지금에 와서 자꾸 엉뚱하게 그게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들도 조기원 위원님도 화가 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우리는 모르고 멍하게 있었는데 정말로 과장님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좋은 사업이고 떳떳한 것 같으면 의회에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이런 사업을 인구유입 정책 이렇게 하겠다. 몇 년에 걸쳐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09년부터 했는데 지금 몇 가구 들어와 있어요. 인구 전입세대 한 가구밖에 없는데 그래.
○경제과장 이재영 민간사업자다 보니까 그런, 공식적으로 와서 보고하고 하는 문제는…
조선제 위원 이런 자리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저기 우회도로도 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마을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지가가 지금 평당 평균으로 해서 10만 원 같으면 우회도로 개설해 가지고, 버스 오는 데서부터 우회도로 2차선 나면 평당 100만 원 받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허가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면서 웅양 일반산업단지 아까 조기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일반산업단지 입지가 과장님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과장님, 입지가 적합합니까, 안 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적합, 부적합을 논하기보다는 조금 조건은 안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자체는 적합여부는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심의위원회에서 세 차례 심의를 거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적합하다고 봐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닙니다. 산업단지 사전환경성영향 검토의견에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20호 환경부 고시 제2010-21호에 3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는 불가한 지역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입지는 불가한 지역이나, 이래 가지고 동 지침 36조 이래 가지고 다른 협의사항들을 잘 이행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전영향 검토의견에도 공장입지는 불가하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온 것 아니냐, 토석채취를 해서 그 부산물로 수입을 봐서 공장을 제대로 입지를 닦겠다, 이런 것으로 온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도에서 일괄 의제처리했다는 말입니다. 도에서 의제처리했다고 해서 부군수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일괄 의제처리했다고 해서 관련 실·과에서 이것은 대충 협의를 해준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다른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측량을 해봐야 알겠는데 간단하게 소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음 60㏈입니다. 60㏈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이재영 60㏈ 정도 되면 조금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닙니다. 제가 60㏈, 읽어 드릴게요. 이 사람들 협의내용에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소음이 60㏈이면 사람의 대화, 보통 사무실, 수면 장애가 일어날 정도 이게 60㏈입니다. 공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소음을 60㏈ 이하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환경과 직원이 매일 상주해서 소리 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로 엄격하게 따지면,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정말로 하기 힘든 조건들을 다 하겠다라고 이 사업자가, 그런 것을 다 지키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믿고 허가를 내줬어요.
이것 경제과장님이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산수에 산림과 할 때도 말씀드린 산수에 규석광산 부분도 도에서 의제처리를 하니까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이 보전임지하고 준보전임지를 구분을 안 하고 같이 허가를 내줘 가지고 허가가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도, 그래서 그 때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정말로 도에서 아무리 의제처리하는 것들이라도 우리 관련법들은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저기 지금이라도 가서 소음 측정하면 60㏈ 100% 넘어갑니다. 포클레인 소리만 해도 60㏈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허가 관련된 부분들이 군민들이 정말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선에서 가능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풍암이라든지, 웅양 일반산단을 위원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는 게 그런 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철우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조금 전 조기원 위원님이 풍암마을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또 관계사업자의 이야기도 듣고 다 봤습니다. 일견 보면 근사한 사업으로도 비춰지고 또 사업자의 의지대로만 이뤄지면 아주 군에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혹을 사게 된 바닥에는 행정의 시스템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여러 부서에 업무가 걸쳐져 있는 경우에 의회 보고 같은 게 생략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제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경제과가 비중이 적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과에 이 일이 뭉쳐져서 이야기가 되어 지고 향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할 때, 부군수님 계신데 이런 업무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최소한의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그 중에서 비중 있는 부서가 책임을 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좀 하고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가지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사업이 작은 그런 하자들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만일 묻혀 버린다면 그것도 행정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행정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잘 간파하셔 가지고 향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비중이 있는 부서가 총체적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성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종합적으로 엊그제부터 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추진된 과정을 쭉 한번 보니까 1010추진단에서 추진을 하다가 경제과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리가 쭉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을 소관부서부터 해 가지고 다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또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산림훼손이라든지, 환경영향에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되, 수시 의회하고도 또 보고나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조금 전에 내가 작은 하자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이 감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의혹들도 다 불식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향후에 이런 유의 사업들이 전개될 때 아마 행정 쪽에서도 더 긴장하고 사업주도 자연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현장방문도 사실 그런 의미가 큽니다.
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행정시스템의 문제들은 좀 개선을 시켜 주십시오.
354쪽 한번, 군정질문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실시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장님 원래 스케줄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노인 찾아가는 교육은 연간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도에서 강사까지 위촉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여기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9회를 했고, 하반기에 6회 해서 총 금년에는 15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원래 군정질문 하지 않아도 스케줄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이것은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럼 밑에 현장 지도점검 1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받은 데가 28개가 지금 방문판매업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그것은 여기에서 받더라도 장사는 전국에 다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거창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거창에서 영업을 하는 노인을 상대로 하는 부분 자체는 이 분들이 농한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파악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안철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두 곳도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지도를 잘 해서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영업하고 있는 곳에 이틀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나가니까 한 한달 되니까 보따리를 싸고 나갔습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다 그래서 갔나 했더니만 농번기에는 올 분이 없어서 안 온다, 그런 뜻입니까? 우리가 한 지도의 효과는 아니다, 그죠?
○경제과장 이재영 지도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결과도 있다고 봅니다.
안철우 위원 저는 현장지도점검 1회를 보고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게 한 곳이 목표가 생기면 내년도 농한기가 되면 또 올 것이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했던 경험을 보면 1회 정도 가서 하고 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가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지도 나가는 게 6개월, 1년 정도 멈칫하면 또 새로이 들어옵니다.
결국 근절은 될 수 없지만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근절과 같은 효과는 볼 수 있으니까 군정질문을 하고 몇 년에 걸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다음 쪽에 동원시스템즈 간접적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이와 과련 회사관계자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 보라고 했는데 군정질문 이후에 좀 만나본 적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동원 상무하고 한번 만나도 전화도 한두 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의회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랬습니다. 사실은 지금 동원에서 받은 필지가 3만 3,0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쨌든 간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고 강력한 이야기를 해서 지금 당초에 자기들이 2만 평에 뭘 짓는다고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계획서를 보니까 저희들 지역하고 안 맞는 사료공장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다시 캔슬을 시키고 지금 신품 관련 공장을 만 평 정도를 계획을 해서…
안철우 위원 지금 하나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공장이 몇 개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만 평짜리 하나, 내년 2월이나 3월에 착공해서 짓고 그 뒤에 다시 만 평 정도는 더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회사에서 그룹 차원에서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이 내용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들, 여기 들어갈 때 승강기 관련 업체들하고 또 당초에 동원시스템즈하고 한 계약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 승강기 관련업체가 20개 들어간 것을 알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지난 번 제가 군정질문 했을 때하고 같이 동원은 그냥 말 그대로 공 먹었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일반인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안철우 위원 동원시스템즈가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그 때 평수를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셨는데 사실 대부분 승강기 관련업체들이 다 들어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나 승강기관련 산업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좀 알고 있고 자칫 이 말들이 잘못 전해져 버리면 그냥 해당업체에 대한 특혜로밖에는 안 비춰집니다.
우리가 90%씩 지원을 해주고 할 때는 특혜의 개념이 아니고 먼 미래를 봤을 때 거창군에 이익이 된다는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안철우 위원 그랬을 때 특혜로밖에 안 비춰지기 때문에 이번 일반산업단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한 바와 마찬가지로 동원에서도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 자체 공장들을 정말 제대로 된 공장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장 가지고 와서 조기 착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도 해주기 위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안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향후에 이런 산업단지 같은 것을 개발할 때 주민들 여론도 굉장히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동원시스템즈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좀 전달하시고 하셔 가지고 지금 내년 1월 착공이면 언제쯤 완공됩니까? 준공이.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사실은 동원의 자리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잔토, 흙이 있기 때문에 그게 2∼3월 정도 되어야 되는데 착공이…
안철우 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준공은 적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 계속 회사하고…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수시로 아까 상무님 한번 만나 보셨다고 그랬는데 틈나시면 좀 만나십시오. 만나셔서 일반산업단지가 정말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 그대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시스템즈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과장님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서 김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일반산업단지 시설확충사업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일반산업단지 내에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들어오는 입주회사들하고 문제점이 조금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큰 기반시설하고 관련되는 큰 민원 자체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이성복 위원 동원시스템즈와 들어오는 입주회사와의 관계.
○경제과장 이재영 예, 승강기 선도기업 일부? 예.
이성복 위원 예,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단지 조성을 할 때는 배수처리를 위해 가지고 사실은 횡단경사를 1%에서 4% 정도 주고 있고 가능하면 도로면하고 경사를 같게 하도록 설계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창 일반산업단지도 횡단 경사가 1%에서 4% 정도 되어 있는데 산악지대인 관계로 농경지에 조성하는 다른 단지보다도 조금은 더 경사는 심한 그런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5,000평 기준으로 하면 한 1%에서 2% 정도 경사도가, 그리고 1,000평에서 2,000평짜리 작은 것은 2%에서 4% 정도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5,000평 넘는 데에는 차이나는 게 한 1m에서 2m, 어떤 데에는 3m 그리고 평수가 작은 것은 3m 이상 단차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승강기 들어오는 관련업체에서 자기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경사도가 좀 있어 가지고 석축을 좀 돌아가면서 쌓아야 된다.
그 석축 쌓는 부분 자체를 사업비로 계산하니까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이것을 군에서, 동원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일차적으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창산업단지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이 좀 소집을 해서 이 문제는 우리 거창에 기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 부분이니까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이야기는 다 설명은 되었겠지만 좀 이렇게 서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석축을 쌓는데 석축 쌓는 부분 자체는 석축만 시공, 입주기업에서 갖다 놓으면 쌓아 주는 것은 동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일차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일차 협의가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협의가 되었었는데 이 기업 중에서 지금 88고속도로변에 보면 3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오양테크하고 오대양 글로벌하고 대영하고 거기가 지금 보니까 단차가 203m 정도 됩니다. 길이가, 거기에는 사실 설계서 상에 보면 4%이기 때문에 8m 이내까지는 경사도가 있는데 실제 한번 저희들이 레벨을 찍어 보니까 6m에서 6.7m 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니까 그것을 돌아가면서 쌓으려고 보니까 돈이 한 5억 정도 든다, 이것은 너무 자기로 봐서는 부담해서 사업하기가 곤란하다. 입주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동원한테, 군한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동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충분하게 현장 설명할 때 경사도 이야기도 했고 사실은 지금 가용 재원이 없다. 그리고 다른 부지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서로 이렇게 감정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 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안 그래도 지난번에 창조정책과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동원하고 나가서 그 현지 상황을 보고 서로 조금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계속 입주기업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저도 그 현장에 한두 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거기 가 보니까 정말 기반조성이요, 그 회사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기반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두 번 가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경사도라든가, 높이, 길이 이런 게 다 종합해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하는 데 5억 정도 이상 들것이라는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을 설명을 동원시스템즈에서 했겠지만 그것을 간파를 못 한 것은 당사자들의 잘못이지만 동원에서 자기들이 공장부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분할하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윗부분 거의 평탄작업을 한 그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승강기 전문업체 20개 업체가 지금 들어오려는 부지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그 부분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행히도 동원시스템즈에서 각 업체별로 돌을 갖다 놓으면 자기들이 쌓아 주는 것은 하겠다. 이 정도까지 합의가 되었으면 다행인데 지금 문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양테크인가 그 회사가,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물론 부지 매입비를 군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것 기반시설 확충해 주는 것은 특혜를 많이 입고 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20개 업체를 처음에 유치할 때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기반시설이 이제 미흡하다. 그러면 이게 이 일반산업단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창 승강기 전문단지를 또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기업 유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행정에서 책임 부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중개역할로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되는 것도 또 행정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에서 하는 R&D센터 하는 데도 부지일부가 다 이런 상태거든요. 기반시설 하는 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억 5,000 정도 가욋돈이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동원시스템즈가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임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군에서 나서 가지고 중개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해소가 되어야만 승강기 전문단지를 조성해도 기업유치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3개 필지가 좀 이렇게 각각 공장을 짓고 건축을 하고 들어오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적은데 세 필지다 보니까 두 필지는 서로 부부지간이고 또 한 필지는 친구사이이고 이래 가지고 9,300평 되는 그 넓은 것을 일시에 밀어 가지고 거기다 같이 합동 공장을 짓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가능하면 자기들 이야기는 이쪽에 V형 측구가 되어 있는 부분 자체에다 옹벽을 쌓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가보니까 거기에다 흙을 성토를 해서 사면처리를 하고 거기는 사면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자기가 조경을 하고 흙만 좀 이렇게 성토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해결방안을 찾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저희 창조정책과하고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조만간 한번 만나 가지고 그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풀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한번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두세 번 가보니까 밑에서 볼 때는 잘 모르겠던데 위에서 보니까 경사도 4%가 굉장히 급경사처럼 보이더라고요.
물 빠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 주위에 배수로를 측구를 내서 다 해 놓았더라고요. 해 놓았는데 4%를 급경사를 주었고 중간에 또 동원시스템즈에서 부지를 가지고 있는 데는 평탄작업이 그냥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게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게 블록이 사실은 88고속도로변에 5개 블록으로 쪼갠 것입니다. 작게 작게 쪼개었는데 그 분들이 사다 보니까 단차가 많이 생긴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부지 매입을 이 분들이 할 때도 그런 조건들을 잘못 챙긴 것은 이 분들의 잘못이죠, 기본적으로, 잘못인데, 처음에 기반 조성할 때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가보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첫 블록 있잖아요. 길 앞에 블록, 거기도 지금 편차가 심해 가지고 앞에 하고 한 3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3m 정도 차이가 나면 지금 길하고 평탄을 같이 해 놓았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3m를 밑으로 낮추어 버리면 길보다 낮아줘요. 공장지대가, 원래 당초에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미 일반산업단지는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승강기 전문단지는 군에서 직영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점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승강기 전문농공단지요. 당초 계획이 2014년 6월까지 준공예정인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당장 내년 사업비가… 378페이지입니다. 내년 사업비가 60억 중에 국비 10억 해 가지고 지방채로 50억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승강기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 32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국비가 88억, 도비가 4억 8,000, 군비 14억, 그 나머지 자부담이 2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하거나 안 그러면 군비로 충당을 하고 분양이 되면 그 분양대금으로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10억하고 그리고 자부담 50억, 60억 정도 확보를 해서 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이 24억이 있기 때문에 84억 정도 가지고 보상은 완전히 완료를 하고 사실은 보상이 완전히 완료가 되고 나면 실수요자 공고를 통해 가지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 방식으로 가야만이 분양도 용이하고 군비부담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나머지 부분 자체는 실수요자를 찾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내년에 보상비 예산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24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가지고 지금 보상은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 국비 10억하고 지방채 50억, 60억 하고 하면 80억 정도 하면 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이성복 위원 이런 사업하면서 보상은 일제히 되어야 원활하게 추진되니까 보상비가 확보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 계획이 승강기 전문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사이에 88고속도로 위에 다리를 놓기로 했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이 순수 군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없어졌죠? 당초 계획에서.
○경제과장 이재영 그 문제는 진입도로에 해당되는 부분 자체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도 하반기부터 예산요청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두 단지 사이에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도 그렇고 일반산업단지에 승강기 전문업체가 갔기 때문에 20개 업체가 들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건의 드린 내용인데 농산물 포장재 공장유치에 관한 건이요.
군정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354페이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농 관련단체하고 포장재 전문기업하고 이렇게 3개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가고 지난달에 현지 견학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지금 장애인 근로자 작업장 건립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금년도에 7억 5,000만 원 부지 매입비로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일반 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내년도부터 공장을 지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 공동브랜드 정착도 시키고 농가에 박스비를 간접적으로 지원도 하고 장애인들 고용창출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부합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장애인 고용창출 쪽에는 조금 문제시가 되는 게 보면 당초에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어 할 것이라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일반 큰 박스에서 개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기업과 매치를 안 하면 운영하기가 힘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장애인 고용창출이라는 게 퇴색되기 쉬울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그것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런 부분이 처음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특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풍암마을에 대해서 현장에 가본 결과 개발행위 허가가 조금 무리하게 이루어졌다.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사례를 소개해 올릴게요.
대구에 기획부동산에서 한 3,000평의 나대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앞 쪽에는 계단식으로 아파트가 쭉 건립되어 올라오고 대구 시내를 바라봤을 때 좌측에는 모 회사가 한 3,000∼4,000평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회사가 들어와 있고 뒤편에는 학교가 있고 좌측에는 부지경계선까지 단독주택이 쫙 지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 3,000평만 아파트라든지, 건축행위 허가가 안 나는 거라,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다른 조건은 다 충족을 하는데 거기는 한 3,000평에는 약 100년 된 소나무, 30년 된 소나무가 한 몇 백 그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입지되도록 하려니까, 기획부동산에서는 그것을 알고 저렴하게 땅을 구입했는데 아파트 단지가 됨으로 해서 시세 차액이 약 15억 정도 나는 땅이었어요. 3,000평에, 그래 가지고 안 되는 조건이 입목 수가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소나무가 많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기획부동산에서 야간에 편법을 쓴 거죠. 인원을 사 가지고, 야간에 소나무를 띄엄띄엄 심어 놓고 확 베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기획부동산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그 불똥이 행정관청까지 떨어졌었어요. 그게 2008년도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하는데 입목수가 많아 가지고 아파트 입지가 안 돼 가지고 기획부동산에서 편법을 쓰다가 그런 형사처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와 비춰 볼 때 현장에도 대단히 무리하게 했어요.
그런 사례를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농업법인회사 대한입니다. 배정인원이 한 5명이고 현재 참여 인원이 2명입니다. 중도탈락자가 6명입니다. 취약계층이 1명이고 미채용 인원이 3명입니다. 이렇게 중도탈락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다 보니까 맡은 일에 잘 적응도 못하고 또 근무지가 남상, 대한 같은 데는 남상 전척이기 때문에 출퇴근 애로 이런 문제로 사실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취약계층을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운영상에 애로점이 많죠?
○경제과장 이재영 상당히, 사실은 기업의 성패는 어쩌면 인부를 잘 골라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자기가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 한 개당 지원이 몇 명 정도 이상 되어야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한 기업 당 5명에서 30명까지…
○위원장 강철우 그게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강철우 5명 이상이면 5명 이상이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5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5명 이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해당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지원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실히 알아…
○경제과장 이재영 지원 기준은 인건비가 5명에서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5명에서 30명 이내인데 제가 알기로는 3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봤을 때는 해밀 같은 경우는 참여 인원이 3명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세 사람이고 나머지 자기들이 자체 인력으로 쓰는 게 몇 명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인건비 지원기준을 봐서는 항상 인건비에 대한 지원기준이 3명 이상이 되어야 한 개 당 기업이 존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육성지원 조례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회사법인 대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참여 인원이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재영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이 인건비도 상당히 도에다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사실은 대한에도 5명 승인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일부 적게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사회적기업의 근로자들은 평균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1년간 인건비 지원을 하고 또 그게 재심사를 해서 1년간 더 지원을 하고 2년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일반 사회적 기업은 3년간 해줍니다.
그러니까 총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까지 하면 5년간은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지금 안 그래도 사회적 기업에 보니까 다른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에 좀 힘이 든다. 이런 부분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회적 기업이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나눠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활동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을 보면 한 234억을 출자해서 설립된 무궁화전자가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165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 장애인이 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가 장애인을 위한 환경시설과 건강관리실, 편견 없는 일터를 지금 조성을 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면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것을 우리 거창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 평생직장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든가, 대안을 개발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는, 이런 시스템 같으면 1년 연장 가능하고 최대 2년까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 5년 이상이 되면 사실은 일자리로 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계속 챙겨 가지고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좋은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과는 어려운 여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80%라는 성과를 거두어 성공적으로 사업 마무리가 되어 가고 그리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기업형 슈퍼마켓 진입차단을 하였으며 또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등 9개 분야 공모사업에서 약 13억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의 완벽한 마무리와 우량기업 유치, 마을 기업 및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제 위원이 요구하신 상사업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8동에 대한 사업내용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에 이어 강평을 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참조)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Ⅱ)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백범영이성복김재권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임채근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경제과장이재영
  보건소장이동순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